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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명열 의원 발언

174회 제2산업경제위원회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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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원주 중소유통공동 도매물류센터 지원사업 검토결과보고는 지난 제173회 임시회 검토결과 보고에서 주요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보고 후 예산집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원주 중소유통공동 도매물류센터 지원사업 검토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19일 원주 중소유통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 검토보고 회의 시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원주 중소유통공동 도매물류센터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럼 원주 중소유통공동 도매물류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보완 및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 검토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총액 제한입니다. 원주 물류센터의 경우 40명의 조합원이 5,000만 원씩 출자를 해서 자부담 20억 원을 마련해서 특정인의 자산 형성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행 출자비율이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3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합의 정관을 개정해서 1조합원의 출자 총액을 100분의 2 이하로 조정하고 1구좌당 금액을 300만 원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1조합원의 출자총액이 6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지금은 5,000만 원인데 이것을 600만 원으로 제한을 해서 600만 원 이상을 출자하지 못 하도록, 현재 출자조합원 수가 적은 점을 감안해서 정관 부칙에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고 1조합원의 출자액이 600만 원 시 출자조합원 수가 350명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한 조합원의 출자 총액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출자총액을 하향조정할 경우 대두될 수 있는 특정인의 자산형성 등 문제에 대해서 예방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지 확보 후 기부채납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건립부지를 공유지화하고 건축물에 대한 기부채납 조건으로 무상 임대하는 방안과 조합에서 부지를 확보하도록 한 사유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당초 2005년도 산자부 공고에 의거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사업비 내에 토지매입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후로 2005년도 신청사업에 한해서 인정하고, 그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로 토지매입은 불가하다 그런 지침을 달아서 다음에는 토지매입비를 전혀 부담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써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남 거제의 경우는 토지매입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1년간 사업집행을 연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확보된 건축비의 일부를 토지매입비로 전환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 건축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게 할 경우 산자부에서 건축에 대한 지분을 30대 40대 3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일부를 토지매입으로 전환하면, 그리고 조합에서 토지매입한 것을 건축물로 집어넣으면 자부담비율이 70%가 되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승인할 가능성이 없고 조합에서도 좀 타 시도의 지원과 맞춰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 같습니다. 원주의 경우 일정한 다른 대토를 해서 공동물류센터를 지원해 주는 계획을 타진했는데 부지확보가 마땅치 않을 뿐더러 현재 조합에서 매입하고 있는 부지 자체를 매수할 경우 공시지가로 매수가 되는데 현재 구입한 것보다 월등히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업구획조정권 문제입니다. 원주시 지역 슈퍼마켓협동조합 외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구획조정권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원주지역 외에 춘천, 강릉 지역 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일부 영평정이라든가 이쪽에서 사업신청할 경우 도에서 사업구획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서 물류센터시설 저당권설정 및 양도ㆍ교환ㆍ대여 금지, 수시ㆍ정기 검사 등을 협약서에 명기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류센터 시설 및 설비에 대해서 지원사업비-현재 국비하고 도비, 시비하고 21억이 지원되는데-만큼 저당권을 설정하고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해서 보조금 교부목적 이행 및 양도ㆍ교환ㆍ대여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을 교부조건으로 명시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은 협약서에서는 명시된 사항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처음으로 저당권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가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관계 장부라든가 서류,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목적달성 등 이러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물류센터 수수료는 기 보고한 안대로 정회원 1%, 준회원 3%, 특별회원 1%를 유지하되 현재 이것을 조정하는 문제는 임용식 위원께서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을 운영해서 추후 수익률을 보고 상향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시와 조합 간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10년 단위 재협약과 해명서에 대한 공증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난번 도의회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이 안에 대해 저희들이 조치하고, 그 조치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여기 두 번째 장에 조합원의 1구좌당 금액을 300만 원 이하로 한다는데 현재 보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충주나 이런 데는 1구좌에 얼마 정도 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충주는 10만 원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우리가 1구좌당 3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대략 어느 정도로 1구좌 금액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거기 써 있는 대로 1구좌당 300만 원 이하로 제한을 하고 조합원 출자에서 2구좌 해서 600만 원…….
석주

권석주위원

1구좌당 금액이 너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구좌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높이는 것보다는 거기에 있는 대로 낮추어서 10구좌를 가지고 있으면 10만 원 짜리가 10구좌 있으면 100만 원이 되고, 20구좌를 가지고 있으면 200만 원이 되고 하는 식이 되는데 구좌당 300만 원이다 하면 조금…….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총액개념으로 했어요. 이 이상은 못 한다는 것으로, 그럼 쪼개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1구좌라는 말은 1인이 아니고 한 사람이 10구좌, 100구좌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추후 계속 모집하면 300만 원 이하로 투자할 사람도 있으니까 쪼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10구좌를 가질 수도 있고 100구좌를 가질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다른 시ㆍ군 형평성에 맞게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총액개념으로 어느 정도 이상 못 한다 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석주

권석주위원

향후 500만 원이 되든 600만 원이 되든 그것은 좋은데 1구좌당 금액은 낮추는 게 좋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답을 많이 주셔서 제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만 그중에서 충주시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제일 모범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을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에서 정관이 올라왔는데 강원슈퍼마켓협동조합의 정관하고 충주슈퍼마켓협동조합 정관하고 글자 한 자 안 틀립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원 슈퍼마켓협동조합도 충주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주의 정관이 그대로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맥락은 원주나 저나 생각이 같은 것이라고 보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정안이 나왔습니다만 제4조의 정관에 보면 업무구역에 충주가 잘 되어 있고 원주도 국장님께서 영서북부, 영서남부, 영동권 분리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별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춘천이나 강릉이 새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번에 이런 지역권을 분명히 해 두지 않으면 기득권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공무원의 겸직금지가 있는데 원주가 지난번 보고에는 이사가 40명으로 되어 있었나요? 20명이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는 1억씩 해서 20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명단을 받아서 보셨는지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선거직도 상근직원이 아니면 이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여기 이사로 들어가도 괜찮은지, 그런 노파심에서 그리고 제가 조금 감지되는 것도 있고 해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못 들어갑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래서 원주에 이사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셨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권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물류센터 지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사실 영세상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려는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충주 같은 경우는 조합원의 1좌 이상이 출자를 하여야 하며 1좌 금액은 10만 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주는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중형마트나 소형소매점이나 300만 원 1구좌를 낸다는 것이 부담이 갑니다. 사실 기본으로 10만 원이면 10만 원 해 놓고 한 사람이 몇 구좌까지 가입할 수 있다는 한계를 정해 주면 여력이 있는 분은 몇 구좌를 가져도 되겠습니다만 한 구좌를 300만 원 해 준다는 것은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시정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일단 10만 원 해 놓고 내가 여력이 있으면 10구좌도 가지고 있고 20구좌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만 여기는 의무적으로 한 구좌 이상을 가져야 된다고 했고 1구좌가 300만 원이라니까 300만 원을 싫든 좋든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하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몇 구좌까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출자 좌수 제한을 잘 짚어 주셨는데, 충주는 100분의 3으로 되어 있는데 원주는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까 100분의 2로 제한하시겠다고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6조의 임의탈퇴 정관에 보면 충주는 조합원은 30일 전에 예고경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주는 60일로 해 놨습니다. 결국 중소마트나 이런 쪽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물류센터에 유리한 쪽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주도 다녀오고 했으니까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것도 30일이면 충분한데 왜 60일까지 가느냐? 그것은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물류센터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소매점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이런 것도 30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46조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충주 같은 경우는 비상근은 4년이고, 상근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를 보면 임원의 임기는 3년인데 설립당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립당시에 임원들이 사실 어떤 수고를 많이 하고 그러신 분들이고 그 분들이 몇 년을 임원으로 계셔야 흐름을 알 수 있을 텐데 이분들이 1년을 하고 뒤로 물러난다고 하는 것은 나쁜 얘기로 해서 치고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 소지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국장님께서 나중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 유권해석을 받으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제 주문이 맞는지는 몰라도 평소의 생각은 충주시 같은 경우는 충주시 부지 위에 물류센터에서 건물을 신축해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주는 지금 어떤 지원법에 의해서 토지를 그쪽 사업체 측에서 매입하게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12억을 들여서 매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원주물류센터가 부지를 원주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건물을 지어서 사업하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도비이든 시비이든 지원해 준 것이 21억이고 이분들이 12억을 들여서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반대로 현재 땅을 산 것을 다시 사고팔고 하지 말고 원주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건물을 지어서 사업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지역에 보면 지금 현재 이런 유통업을 하고 계신 기존 업자들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이런 사업을 해 오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봤더니 그분들은 정부에서 단 1원도 무상으로 지원을 받거나 하는 것도 없었고, 정책자금을 지원 받는 것도 1억, 2억 이 정도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데 이제 새삼 정부가 나서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제도는 좋은데 형평성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방 답변이 되시는 것은 해 주시고 안 되면 추후라도 확인을 하셔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먼저 업무구역 정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지역권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다음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위원님 의견대로 분명히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시의원, 도의원이 상근이사로 들어가는 것은 확인 못 해 봤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고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잘못 말씀하시면 현재 원주 도의원이 세 분이 계시는데 잘못하면 그분들이 그 세 분을 지칭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이권에 개입을 하다 보면 혹시라도 정보를 빨리 알 수 있는 것이 도의원이나 지역의 시의원들인데 원주에 스무 분이 계시는데 제가 쭉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어느 분이 여기에 한 분이 참여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노파심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잘못 하시면 제가 원주지역 도의원님들한테 걱정 듣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아니고 규정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공직자는 겸직 금지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한 구좌당 300만 원 한 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사적재산 불리는 것 때문에 상한선을 묶다 보니까 만들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절대로 맞습니다. 구좌당 10만 원으로 하고…….
명열

이명열위원

자기 형편껏 많이 하는 것은 할 수 없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상한선은 두도록 해서 그 사람들의 지분이 어떤 재산이 되지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탈퇴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충주하고 맞춰서 30일 정도로 조정하고 임원의 임기 문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비상근의 경우 4년으로 하고 상근의 경우 3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당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이것이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맞춘 것 같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립당시 임원들이 보통 4~5년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흐름을 알기 때문에 물류센터를 개점하거나 하면 한동안은 그분들이 이끌어가야 맥이 이어갈 텐데 딱 오픈해 놓고 임원이 바뀐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런데 법률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따라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물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도 있고 한 20년 쓰고 기부채납하면 오히려 기부채납 받는 데에서 임대료나 관리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상호 간에 협의가 잘 되는데 부지 같은 것으로 기부채납하라고 하면 너무 과도한 부담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여튼 그쪽으로 얘기는 해 보겠는데 그 문제는 그런 면으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물류센터가 보통 보면 철근 슬라브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보통 가보니까 판넬 식으로 짓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도 얼마 투자가 안 될 뿐더러 한 20년 정도 되어서 그 건물이 노후되어서 못 쓰면 기부채납 했으니까 시가 도리어 나중에 임대료도 못 받고 철거하는데 철거비용도 부담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춘천에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런 사업을 개인 사업자가 한 25년 전부터 사업을 해서 지금도 현재 직접 백화점식의 점포도 가지고 있고 체인도 하시고 도매도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제껏 국가가 전혀 관심을 가져준 것도 하나도 없고 사업자금을 받으려고 해도 정책자금도 여지껏 2억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실하게 세금 내가면서 열심히 한 사람과 이제 국가시책에 부응해서 새로 시작한 사람하고는 형평성의 문제가 많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우리가 전번에 고심한 것은 도비를 주고 여기에 대한 안전조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조치가 변경된 사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안전조치는 4항 기타사항에 지금 현재 다른 시도의 물류센터들은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아주 저당권까지 설정하도록, 추후 권리관계 분쟁이 발생하면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저당을 잡도록 했습니다. 타 시도보다 많이 강화된 안전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저당권 설정, 딱 그것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당권 설정하고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교부목적 이행 및 양도ㆍ교환ㆍ대여ㆍ담보 제공할 수 없다, 이런 교부조건을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원주시가 자체적으로 정기감사나 협약사항 이행…….
성기

이성기위원

정기감사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법률적인 문제를 얘기해야 합니다. 법상 문제를 얘기해야 하는데, 법상 무슨 제도가 장치되어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당권 이상 확실한 것은…….
성기

이성기위원

저당권은 요즘 아버지 재산도 아들이 저당해 먹을 수 있고 하는데 저당권 도장을 국장님이 만날 가지고 계실 것도 아니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당권은 법원에 등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없어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지사하고 그쪽하고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이성기 위원님 먼저도 걱정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계속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공부도 많이 하고 앞으로 도비나 국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데 물류센터시설 저당권 설정 및 양도ㆍ교환ㆍ대여 금지, 수시ㆍ정기 검사 등 이런 것은 의미가 없고 이렇게 말을 해 놓고 사실은 이 위에 몇 % 이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한 만큼 안전장치를 해 놓는 것이 제일 문제인데 물류센터 저당권 설정 및 양도ㆍ교환ㆍ대여 금지 이런 것은 조금 너무 포괄적인 것 같은데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당권은 법원에 등기를 해 놓고 협의할 때는 세부적으로 안을 작성을 해서…….
성기

이성기위원

작성까지, 우리 위원들이 미리 이런 식으로 작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막연하게 양도ㆍ교환ㆍ대여 금지, 조금 우습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것 때문에 고민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들 운영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다만 우리가 훈수로 좀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훈수는 둘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법적으로 확실한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물류센터시설, 저당권 설정, 양도ㆍ교환ㆍ대여 금지, 뭐 바닷가에 가면 수영금지 이런 팻말을 붙여놓으면 수영하는 사람이 있듯이…….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당권을 설정해서 등기가 되면 그만큼 확실한 것은 없고 그 후에 추가적으로 협약서에 이러이러한 금지사항을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당권 설정은 해 놨으니까, 법적으로 저당권 이외에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하필 제일 4번 밑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조치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우리한테 다음에 보고 해 주죠? 저당권 설정도 하고 세부적으로 종목 종목 우리한테 다 설명해 주실 것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조치계획이 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원주지역, 춘천지역, 강릉지역 사업을, 도에서 사업구획권 조정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무슨 법률에 기반을 두고 할 것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사업교부를 할 때 사업 협약내용에 다 담습니다. 허가해 줄 때 이러이러한 사업구역 조정 내에서만 행할 것이라고 조정을 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원주사람들한테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영서북부권, 영서남부권, 영동권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제3의, 제2의 어떤 사람이 나온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피해를 안 준다는 뜻이에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사업구역은 조정하고 그 사업구역 내 또 다른 사업자가 나왔을 때는 경쟁관계이니까 자기들이 경쟁하면 도에서는 유리한 입장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협약서 할 때 그것도 명시하겠다는 것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원주 중소유통공동 도매물류센터 지원 사업은 '07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대로 집행하되 본 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이에 더하여 저당권 설정은 토지를 포함하여 설정하고, 저당권 해지 시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10시 20분에 의회에서 출발하여 하이트 맥주 강원공장, 홍천 흑돼지 영농조합법인 및 화촌농산 RPC 현지시찰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