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서동철 의원 발언

174회 제2관광건설위원회2007-04-17

서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철

서동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회의에 앞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한경호 의정자료담당은 감사관실 기술감사담당으로 자리를 옮기시고 후임으로 지역도시과에서 근무하던 최기호 사무관이 본 위원회 의정자료담당으로 함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최기호 의정자료담당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료담당 최기호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강유역 자연휴식지를 관리함에 있어 자연휴식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이나 동강유역 지역주민과 단순탐방객의 이용료 징수 관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여 이의 근거 규정인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8항에 규정되어 있는 제5조 제1항의 ‘광하안내소와 고성안내소 구간을 단순히 차량으로 통과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확인증을 발급 교부하며, 입구안내소에서 출발 후 2시간 이후에 통과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환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제5조 제3항에 휴식지에서 제외된 마을을 방문하기 위하여 휴식지를 단순 통과하는 사람의 이용료 징수면제 조항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이용료 징수와 관련된 민원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용료 징수유예를 위한 ‘동강유역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및 탐방시설의 적정 모델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한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어 징수여건이 조성된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신설 부칙은 기관의 불명확성과 이용료 징수유예 및 향후 재징수 시 많은 시비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한바 금번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홍건표 의원님과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동강유역 지역주민과 단순탐방객은 이용료 징수관련 민원해소를 위하여 본 조례 제5조 제3항 ‘휴식지에서 제외된 마을을 방문하기 위하여 휴식지를 단순 통과하는 사람’이라는 이용료 면제 조문신설과 이용료 징수유예를 위한 신설 부칙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에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비공식 안건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 관련 환경문화분야 대책보고와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 추진상황 보고, 강원도 생태자연 현황보고, DMZ 박물관 전시연출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기업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서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입니다. 오늘 당면현안 사항을 안건 외의 비공식 안건으로 저희들 소관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한미 FTA와 관련된 사항과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 강원도 생태자연과 현황, DMZ 박물관 전시연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일 환경 등을 포함한 21개 장에 대한 포괄적 한미자유무역협정이 타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 타결의 주요내용을 전부 기재를 했습니다만 1페이지는 총괄적인 사항이므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 환경ㆍ경쟁ㆍ노농분야의 집행 및 협력강화라는 타결된 차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환경협정 이행에 관하여 사인(私人)은 정보요청과 입장 제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에 권리구제, 분쟁해결 절차마련에는 투자자와 정부간의 제소가 허용되어 있는데 다만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소송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서 환경부문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만 그 밑에 사례가 있습니다만 미국과 멕시코 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 관련 주요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뒤의 붙임을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분야는 무역 및 투자촉진을 위해 기존의 환경보호 수준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대중참여 방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민간조사 요구제를 도입했고 환경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환경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되 정당한 환경정책 집행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삽입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도가 앞으로 개방에 따라서 유의할 점을 찾아보니까 환경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환경컨설팅업과 토양오염 복원업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업체를 찾아보니까 도내에 관련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CI 바이오텍과 한국산업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업체를 파악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분야는 별도의 독립된 장이 아니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에서 부분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도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스크린쿼터는 현행 유보로 타결되었고 온라인 영화서비스는 디지털 시청각 서비스에 포함되어서 미래 유보로 타결되었습니다. 일시적 복제권을 인정하고 병행수입금지, 불수용 등도 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관광분야는 '94년도에 이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시에 호텔ㆍ레스토랑, 여행알선업, 여행서비스업 등 관광관련 업종이 이미 대부분 개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는 외국인 서비스업은 개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투자를 해서 직접 서비스업을 하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한미 FTA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관광분야의 투자, 서비스 분야의 개방에 따라서 간접적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4페이지, 협상타결에 따른 영향과 대책입니다. 정부는 세계 최대시장 확보에 따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의 경우도 국가경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농업이나 축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 등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해서 이에 따른 강원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미 FTA 협정문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서 협정의 구체적 범위와 이에 따른 품목별 파급효과를 현재로서는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우나 5월에 공개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드린 도내 환경서비스 분야 2개 업체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접적으로 투자ㆍ서비스 부문은 자유화에 따라 민ㆍ외자 유치는 좀더 활발히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되는 면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의 환경관련 협상 결과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 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보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2003년도에 문화관광부와 어렵게 협의를 해서 저희들 탄광지역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관광진흥기금을 중앙으로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원투자 차원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그동안 수차 건의했던 사항이 일부 반영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국비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탄광지역 4개 지역에 민자를 포함해서 1,267억 원의 사업을 저희들 나름대로 확정해서 기금 397억 원을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9개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조건부로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폐광지역 사업계획 승인 및 기금교부 결정은 문광부로부터 받았습니다만 받은 사업은 5개 사업에 145억 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태백시의 철암세상 사업이 주민들의 찬ㆍ반 논란이 일어서 그 사업을 비롯해서 삼척의 2개 사업과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그동안 문광부와 행자부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과 문광부의 기금교부 결정 문제를 추가로 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뒷장에 기본계획 용역의 필요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이런 변경된 사항들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행자부의 재정투융자심사와 문화관광부의 사업변경 승인을 얻기 위해서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용역비 9,000만 원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5월 추경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습니다만 지난 4월 12일 전국생태자연도가 고시되었습니다. 생태자연도는 현재의 녹지자연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식물군락만을 대상으로 녹지자연도가 작성되어 있어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환경부가 판단하여 멸종위기종, 철새, 습지, 자연경관 등 생태적 특성을 토대로 보전 및 개발가능 지역을 등급화한 새로운 지표로서 생태자연도를 환경부에서 법에 의해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즉 현행 녹지자연도와 생태자연도는 중복 규제 차원이 아니라 대체적용 개념임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근거법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태자연도 작성방법은 10년마다 조사하는 전국 자연환경조사 중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결과를 기초로 해서 지도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자연도는 1ㆍ2ㆍ3등급으로 등급화하여 구분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별도관리 지역도 포함하여 작성을 하게 됩니다. 10쪽에 생태자연도는 1:25,000 지형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생태자연도 활용대상은 국가환경 종합계획,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시도환경 보전계획 등에 활용되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활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자연도는 1등급 권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등급 권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ㆍ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로-개발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해서 개발 이용을 하도록, 그리고 3등급 권력은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을 하는 지역입니다. 별도관리 지역은 별도의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규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쪽 밑 예시에 생태자연도 1등급이 포함된 개발사업을 예시로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도의 것만 예시로 들어 놓았습니다. 알펜시아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라도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1등급 지역도 알펜시아 조성사업 중에 32만㎡, 총 사업면적의 6.5%가 포함되어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강릉 율곡 국민임대주택 사업도 현재 4,000㎡가 1등급이고 2등급 지역은 47만㎡가 포함되었지만 지역의 생태적 특성이나 사업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이 받아져서 개발행위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쪽의 녹지자연도와 생태자연도의 비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녹지자연도에 10등급까지 있습니다만 8등급 이상이 개발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생태자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등급에서부터 3등급까지 있습니다만 이 3등급은 개발이 수월하고 1등급은 앞서 예시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생태적 특성, 사업의 특수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개발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생태자연도를 활용하고 녹지자연도는 개발사업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데서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참고를 해 주시되 여기에 보면 생태자연도 초안 적정성 여부 검토라든가 시ㆍ군 관계자 회의는 강원도가 주관을 해서 시ㆍ군 의견을 검토해서 등급조정 요청을 환경부에 수차례 했고 등급조정별 활용방안 재건의도 했고 그런 것들이 받아 들여져서 당초의 초안보다는, 그 뒤에 참고 첨부물이 있습니다만 첨부물을 참고하시면 처음 초안과 마지막 고시안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자연도 최종 작성 결과로 강원도가 1등급이 가장 많습니다. 전국의 고시안을 보시면-최종 고시안입니다.-1등급이 7.5%인데 강원도가 수치적으로 보면 23.9%로 가장 높습니다. 2등급이 강원도가 32.6%, 3등급이 31%, 그다음에 저희들 백두대간 보호지역 이런 것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고 국립공원 면적이 넓기 때문에 별도 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지역이 저희들 도가 12.5%로 좀 높습니다. 이렇게 분포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16개 광역시도 행정구역 중 1등급 비율은 강원도가 가장 높습니다. 광주광역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ㆍ군 중 1등급 비율은 인제군이 우리 도에서 가장 높습니다. 철원군이 3.4%로 가장 낮습니다. 도에서 등급조정을 신청한 394건 중에서 양양, 고성군 등의 산불지역, 개발훼손지역, 이미 개발되어서 훼손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해서 환경부가 받아 들여서 2ㆍ3등급으로 대부분 조정 반영되었음도 보고드립니다. 뒤에 시ㆍ군별 생태자연도 각 권역별 고시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DMZ 박물관 전시연출 기본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DMZ 박물관을 현지시찰 확인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핵심사업인 전시연출 부문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DMZ 박물관 건립개요는 현지확인 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되 총 사업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430억입니다. 그중 국비 50%, 도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시연출 기본계획안입니다. 실내전시장은 실내전시장과 실외전시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실내전시장은 2층2,144㎡, 3층 705㎡로 총 2,849㎡가 되겠습니다. 관람시간은 90분으로 계획했고 동시관람 인원은 200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시방향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타깃을 설정했고 21세기 냉전의 방주에서 느끼는 평화는 메시지로 전달하고 감성적인 연출로 DMZ의 상징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전시방향을 두되 유물전시로서 박물관 기능과 교육기능으로서 기념관 기능을 동시에 함으로써 냉전ㆍ평화에 대한 기념관 개념으로 연출하고자 합니다. 전시 주제는 인간ㆍ자연ㆍ역사ㆍ문화ㆍ평화 부문에서 DMZ의 모든 것을 단절ㆍ소통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 전달을 주제로 전시연출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DMZ 박물관 전시연출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고 전시연출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시 T/F팀도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3회에 걸쳐 했고 전시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전시연출 기본계획안 최종 보고회를 4월 4일 했습니다. 영상관 설치 등 전시연출 배치도는 첨부한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쪽의 야외전시장입니다. DMZ의 대표적인 시설을 재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직접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즉 대표적인 시설이라 하면 DMZ 통문과 철책, 교통호 설치, 지뢰밭 조성-이것은 물론 이미테이션 지뢰밭이 되겠습니다.-지하통로 등 시설을 재연하고자 합니다. 박물관 진입부에 랜드마크적인 상징조형물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미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있는 대북방송장비 전시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을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DMZ 박물관의 금년도 소요예산액 160억 원 중에 국비 부분에서 도비부담분이 30억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초예산에 30억 원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만 당초예산의 재정규모가 여의치 못 해서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30억 원 1회 추경예산편성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당면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보고서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업장이 다 그렇게 변경되는 것입니까? 철암이라든가 고한이라든가 사북?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6개 사업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영월 마차 탄광문화촌마을 사업은 지금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연식

김연식위원

그것 빼고 나머지는 변경…….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부분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기존에 추진하던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삼척의 산양마을 같은 경우에.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일부 설계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지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척의 산양 같은 경우는 위치만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다만 이 용역을 새로 하게 된 것은 태백 철암세상처럼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는 것을 이것을 안 하게 되면 결국 국비기금을 반납하고 내년도에 다른 사업을 신청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국비를 따기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투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광부도 수차례 현지를 왔다 갔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연식

김연식위원

산양마을 미확정은 뭐가 미확정입니까? 미확정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부지 위치가…….
연식

김연식위원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태백은 어떻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태백은 시의 입장이 확실히 결정되었습니다. 소도읍 광산역사촌으로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역사촌 사업 중에서 부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잘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동안 계속 미루어 와서…….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의 기금에 대해서는 일단 승인을 받아서 행자부의 재정투융자 심사, 7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조건부로 투융자 심사를 승인 받았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이 사업만 승인을 해 주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2004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아직까지 사업명도 확정을 못 했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변경이 된 것이죠. 사업비를 문광부로부터 받을 때는 일단 기금을…….
연식

김연식위원

투융자 심사를 미리해서 내년 2008년까지 완공…….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투융자 심사는 5월 초에 행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서류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행자부와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다 마쳤고 다만 기금문제에 있어서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기금에서 300억 원 이상을 우리 도에 투자하는 것은 저희 도가 그동안 강원랜드, 아까 관광진흥기금을 얘기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문광부에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최소한 강원랜드에서 거두어 가는 관광진흥기금의 50% 정도는 강원도 탄광지역에 다시 환원투자 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내놓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추진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변경되고 위치도 확정을 못 하고 사업명도 변경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게 지적을 받아 마땅합니다만 이 기금사업을 탄광지역 4개 시ㆍ군에서는 산업자원부에 탄광지역개발사업도 있고 이 기금사업은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시ㆍ군과 협의해서 반드시 사업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이미 문광부와 협의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예의 주시해서 봐 주시면 이것은 책임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작년에도 책임을 지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또 변경되었네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부분적으로 변경되었는데 가장…….
연식

김연식위원

이것은 계속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번에 이렇게 정리되면 정리가 완벽하게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ㆍ군과 협의를 다 마쳤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사업은 용역진행 중에도 중단을 시킬 계획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예.
동철

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위원

간단하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6개 사업이 그동안 용역비라든가 사업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들어간 그동안 강원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용역비 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삼척은 광부사택촌과 삼척 신남 어촌마을 이 사업은 삼척군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이번 사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러면 6개 사업에 용역비 들어간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어느 것을요?

김시성위원

6개 사업에 기존에 이것을 하려고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2억 원의 용역비가 들어갔지만 그 용역비가 당초의 사업계획 대로 다 되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만 불가피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철암세상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김시성위원

사업 자체가 바뀌었더라도 기존의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변경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변경하기 전에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다시 이렇게 변경되었다 이것이죠. 변경이 되고 나중에 다시 변경을 하겠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00% 확정되었다, 우리 김 위원님 말대로 이것이 제대로 추진될 것인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지금 확정 시켜 놓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문광부와도 확정지어 놓고 행자부하고 투융자 심사관계도 협의 확정을 시켜 놓고 여기에 맞추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김시성위원

예를 들어 기존에 철암세상이라든가 이런 데 기존에 확보된 국비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없어지고 재정승인을 다시 신청하는 것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합니다.

김시성위원

금액상의 변동은 없고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겠지만 2억 원이라는 용역비가 들어갔고 이런 것은 집행부의 판단이 잘못되어서 사실 강원도 예산이 그렇게 되었고 이런 판단은 앞으로 잘 선택하셔서 해 주셔야지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바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을 받아 마땅합니다만 저희들이 처음 기본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도도 그렇고 시ㆍ군도 그렇고 사업에 욕심은 나고 기금은 빼앗아 와야 되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충분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되었던 사업도 있고 또 그동안 여건변화에 따라서 그 사업보다는 조금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ㆍ군이 변경을 요청한 사업도 있고 그런 여건변동에 의해서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용역을 하자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미 2억 원의 용역을 거쳐서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용역비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성위원

이 용역도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입니까? 6개 부분 용역사업 2억 원 주체가 어디입니까? 여기도 강발연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강발연에서 합니다.

김시성위원

그럼 추경 때 9,000만 원 추가 요구하는 것도 강발연에서 하는 것이겠네요? 기존에 했던 것을 접목 시켜야 되니까 강발연에서 이것을 또 하셔야 되겠네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접목이 되겠습니까? 기존에 강발연에서 했던 용역보고서하고 9,000만 원을 추가 투입해서 하는 용역보고서하고 이것이 서로 접목이…….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강발연에서 참여했던 연구원을 다른 데 좀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면서 그 연구원이 이번 용역에도 참여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자료가 건너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시성위원

그러면 여기 9,000만 원 예산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이 지금 용역업체는 선정이 된 것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용역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시성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건표위원

이 사업의 최초 시행연도가 2004년도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실제로 기본계획이 완료된 시점이 2004년도 1월입니다. 그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서류를 보내고 서로 협의한 것은 실제로 2002년도입니다.

홍건표위원

그럼 2004년도부터 이 사업이 계속 이월되어 오는 것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실제로 처음 사업비를 받은 것은 2004년도입니다.

홍건표위원

어떻게 이월을 시켰습니까? 사업추진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이월 시켰습니까, 어떻게 네 번이나 이월을 시켰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이월시켰습니다.

홍건표위원

처음에 이 사업계획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각 시ㆍ군별로 계획을 해서 도에서 승인을 한 것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도가 기금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문광부와 협의를 마쳤고 그리고 시ㆍ군별로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홍건표위원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3년씩이나 이월되었는데 사업추진이 안 된 제일 큰 주요원인은 무엇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주요원인이라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금사업을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 좀더 많은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ㆍ군별로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적정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에 맞추어서 용역을 해서 중앙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고-철암세상 같은 경우-또는 시ㆍ군 자체에서 1, 2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사업을 좀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돌리고자 하는, 위치를 약간 변경시켜야 하는 이런 여건변화도 있었고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국비 수십억씩을 쓰는 사업을 계획하는데 2004년도 사업을 착수할 때는 일단 강발연에서 용역을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사업을 착수하려고 하는 것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의 경제성이라든가 사업추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검토 없이 사업추진도 안 될 그런 연구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아까 우리 김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것 보니까 용역비 2억 원을 썼다고 했는데 지금 9,000만 원 추가로 해서 6개 사업 용역을 해서 또 사업추진을 하다 보면 그 사업추진이 제대로 될는지 그것이 걱정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광산역사촌, 광산문화 테마파크, 안경다리 탄광마을 이름만 조금 다르지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해서, 이것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해서 사업적 효과가 과연 있겠는지, 제가 잠깐 봐도 비슷한 사업을 바로 연접한 3개 시ㆍ군에 해 놓았을 때 그것이 관광문화시설로서 가치가 있겠는지, 이것은 우선 기금이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 이래서 그저 예산이나 확보하고 그래서 하는 것 같이 너무 치밀한 준비 없이 사업선정도 했고 전문용역기관이라는 업체가 용역을 한 것이 어떻게 사업추진이 안 되고 포기되고 이렇게 용역을 하고 이런 용역을 추경에 또 9,000만 원 세워서 용역을 또 줘서 사업하는 것 가능성도 없고 추진도 안 될 것 같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하는 것을 우리 도내 업체의 용역기관을 참여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용역업체가 좀 실력 있고 이런 업체를 선정하든지 이왕 사업이 늦더라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명심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금이 반납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거의 100%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연생태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시에는 자연녹지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생태자연도를 지정한다는 것은 중복규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근거법령에 의해서 했겠습니다만 자연생태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국민들의 열람을 거쳐야 되는데 환경부 홈페이지에만 실어서 열람해 놓으면 일반 해당지역 주민들은 사실 이런 데 못 들어가 보거든요.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가 되겠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동안의 경과가 나옵니다만 그동안 시ㆍ군의 의견을 수차례 들었고 시ㆍ군과 협의회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시ㆍ군 주민들에게는 시ㆍ군 대표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까지는 홍보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개인 하나하나 모든 것을 보여 주고 이렇게까지는 못 했지만 시ㆍ군에서 의견을 도에 제출해서 도가 이것은 1등급이 너무 없다, 2등급으로 이 지역은 낮추어 달라 이런 것들을 도에 보낼 때는 의회에도 보고를 했고 시ㆍ군 나름대로 사회단체나 이런 데는 지도급 인사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나 직접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지도급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농업인이라든지 1급이나 이런 지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직접 해당될 텐데 너무 소극적으로 지역유지들이나 이런 분들 의견만 들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각 시ㆍ군 홈페이지라든지 강원도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환경관련 단체의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해당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이 이런 내용을 확실히 알고 지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등급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국장님이 제한 없이 알펜시아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익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적인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예시에 나와 있습니다만 국민임대주택, 물론 그것도 공공적인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사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은 아무래도 1등급일 경우에는 제한을 받습니다.

장세국위원

기왕에 제한을 받는데 또 다시 중복제한을 만드는 것인데…….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녹지자연도와 생태자연도를 중복규제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개발사업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생태자연도를 기준으로 적용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생태자연도로 하게 되면 녹지자연도는 폐지되는 것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앞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식물과 관련된 것은…….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식물과 관련된 것이 생태자연도에도 포함됩니다.

장세국위원

하나는 식물과 관련된 녹지자연도는 폐지된다는 얘기네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럴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지금 당장 폐지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장세국위원

제일 염려되는 것은 1등급이나 이런 데 개인이 또는 법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무슨 개발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규제를 받을 것 같다는 말이죠. 물론 공익사업이나 이런 것은 완화되는 규정이 있겠지만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경우 녹지자연도일 경우 8등급 이상은 아까 개발이 제한된다고 했고 생태자연도는 1등급일 경우에 개발이 제한된다고 했는데 자연녹지도 8등급 이상의 면적하고 생태자연도로 변화하면서 1등급의 면적을 볼 때 면적은 줄었습니다. 다만 지형도를 보면 위치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수목의 식생대만을 가지고 녹지자연도를 했기 때문에 수목의 분야라든가 생태를 포함한 생태자연도로 했을 때 경우에 위치는 다소 변경된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면적은 녹지자연도 8등급의 면적보다는 생태자연도 1등급의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세국위원

다음에 DMZ 박물관과 관련해서 지난번 현지에 가서 봤습니다만 2008년도면 준공되어서 개관이 되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개관이 되었을 때 경영측면에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독립채산 운영 정도라든지…….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방침도 있고 한편으로는 위탁방침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 공사기간이 아직 1년 이상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혹시 이것을 군에 이관 시키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 도로서는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정책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무책임자로서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런 모든 경우들을 포함 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리고 염려가 되는 것은 이런 큰 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건립해 놓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ㆍ군에 위탁을 주게 되면 결국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만 가중 시키게 되거든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수익은 창출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ㆍ군에 재정부담을 주는 것은 사업보다는 도에서 이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준비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말씀의 배경에는 지금 공사는 진행 중에 있지만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1년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미리 그런 것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오늘 같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들 당면사항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위원님들께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DMZ 박물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안 되었다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관광사업이나 무슨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을 해서 여기에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수익을 어떻게 창출시키고 그러자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부터 먼저 검토되어야지 막말로 이것이 장사가 될지 안 될지 그것도 검토를 안 해 보고 무조건 가게부터 차려서 팔아보자, 하다가 안 되면 가게 접어 치우자 이런 사고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강원도에서 그런 자세로 몇 백억 원씩 되는 예산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막 쓴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얼마나 경제적인 이익이 창출되고 또 이것을 하자면 어떻게 운영하겠고 사전에 그것부터 먼저 검토된 다음에 사업계획이 추진되어야지 사업추진을 딱 해 놓고 봐서 그때 어떻게 운영할지 그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것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생태자연도에 대해서 포괄적인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자연도가 작성될 때 녹지자연도를 기본으로 해서 작성되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수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환경부의 작성지침에 보면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은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는 그동안 녹지자연도 8등급으로 들어가 있던 부분들이 산불이라든가 재해 그동안 관광개발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이미 훼손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런 것이 빠졌기 때문에…….
명서

박명서위원

그런 부분들이 빠져서 축소가 되었는데 반대로 보면 별도관리지역 면적은 증가를 했어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별도관리지역은 그동안 백두대간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면적이 늘어…….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생태자연도가 식생만을 위주로 하던 것을 멸종하는 여러 가지 동식물의 생태나 이런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골프장이나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각 지역별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강원도가 산이 많고 보전해야 될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생태자연도가 됨으로써 전과 비교했을 때 강원도 개발여건이 위축을 받거나 아니면 전과의 차이를 대표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저는 생태자연도로 변화되었을 때 이후와 녹지자연도로 되어 있을 때보다 녹지자연도는 8등급 이상은 그동안 아시다시피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영향평가나 공공사업도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 동계올림픽 정선의 중봉 활강경기장 같은 경우도 녹지자연도로 보면 8등급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꼭대기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던 부분인데 생태자연도는 된다 안 된다로 구분한 것이 아니고 1등급ㆍ2등급ㆍ3등급으로 구분해 놓고 환경영향평가나 개발사업을 승인할 때 행정계획이나 여기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 지방에서 협의하기가 더 쉽기 않을까 실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협의절차를 거쳐서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게 되는데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의 의견들은 국장님이 생각하기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의 도표를 보시면 초안 작성할 때하고 그다음에 15쪽에 보시면 초안과 고시안을 비교해 보면 초안 자체가 시ㆍ군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올라왔던 안이기 때문에 그보다 지금 1등급 면에서 보면 늘어난 데는 없습니다. 다 조금씩은 줄었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늘어난 데도 조금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 보면 어느 정도는 시ㆍ군에 충족을 시켰다, 물론 이보다 더 줄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충족을 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별도관리지역이라는 용어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백두대간보호구역하고 수자원보호구역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두 가지만이 아니고 별도…….
명서

박명서위원

백두대간지역이라는 그 개념 내지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백두대간보호지역이나 한강수계 500m이내에서 뭐가 안 된다라든가 등등 이런 별도 법에 의해서 이미 관리되고 있는 지역, 환경부분이 관리되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ㆍ도립공원, 자연공원지역 이런 것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이미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나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동강 같은 경우입니다.-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그런 등이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별도관리 지역이 전에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이미 규제가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규제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면적이 더 증가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6.3%가 증가했다는 말이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의 조사를 10년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조사해 오는 과정에서…….
명서

박명서위원

10여 년 전의 것하고 규제가 되면서…….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것들이 면적이 늘어난 것도 있고…….
명서

박명서위원

구역면적이 더 늘어나서 이렇게 되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고, 한미 FTA 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많은 도민들은 그 피해에 대한 근심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으며 우리 도의 대응전략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적보다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개방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보조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오늘 보고해 주신 네 건 이외에도 관광과 환경분야는 강원도의 미래를 보장할 핵심분야로 강원도가 살 수 있는 최선의 기회입니다. 부디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환경관광문화 분야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일일 수로원 체험봉사활동이 있겠사오니 위원님께서는 민방위복을 꼭 지참하시어 10시까지 도의회 앞에 주차된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