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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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칠 의원 발언

174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07-04-18

김영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릉과 삼척 지역의 현지시찰과 일일체험봉사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함께 고민해 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출산 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음은 육아휴직과 관련한 연가제도의 개선사항으로 육아휴직기간은 승진 소요연수 및 경력 평정 등에는 포함되고 있으나 연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제외되고 있어서 육아휴직자의 연가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려는 것이며, 또한 공직사회의 헌혈참여 확대를 위해서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여성공무원들의 건강 보호 및 출산장려를 위해서 출산 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고,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ㆍ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려는 것과,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해서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정무부지사의 근무 상한연령을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적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에서는 지역출신의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도 관련 규정의 제약요인으로 우수인력의 지속 활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정무부지사를 근무상한연령 적용 제외대상으로 새로이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단서 규정 중 근무상한연령 적용 제외대상 직위를 현행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에서 정무부지사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조례와 연관되어 있는 강원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중 정무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조항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적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로서는 지역의 유능한 인재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도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획으로서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을 통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부지와 건물을 변경 매입하려는 사항과 급증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강원도 지형 및 기상적 특성에 적합한 중형급 이상의 소방헬기를 신규로 구입하고 기존 보유 소형헬기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은 부지 16필지 3만 1,162㎡와 건물 3동 151.24㎡, 중형급 이상 소방헬기 1대가 되겠으며, 처분재산은 소형 소방헬기 1대가 되겠습니다. 이를 사안별로 설명드리면 취득재산에 있어서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부지 및 건물 매입은 지난 2005년 6월 제1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였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당시의 사업부지 면적, 토지보상금과 실제 보상과정에서의 면적 및 토지보상금의 차이가 발생해서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부지 및 건물을 변경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방헬기 취득은 현 보유 소형헬기는 지역 간 극심한 기상현상의 차이가 다양한 재난현장에서의 적응성이 떨어져 의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중형급 이상의 헬기로 교체 보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현장 대응능력을 확보하고자 구입하는 것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금번 중형급 이상의 소방헬기 교체ㆍ보강에 따라서 기존 보유의 소형헬기를 처분하고, 신규 소방헬기 구입예산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오늘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원격근무자에 대해서,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에 맞추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강원도에서도 앞으로 실시하겠다는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원격근무지 지원 서비스 부분은 현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강원도의 현업근무자,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366명이 행자부로부터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사이트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분들은 공람문서만 좀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경조사라든가 이런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있고 그 외의 재택근무는 어렵습니다. 보안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면 보안을 잘해서 재택근무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강원도 자체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벌써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최원자위원

그러면 강원도 18개 시ㆍ군 다 합쳐서 366명인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우리 도만 366명이 인증을 받아서…….

최원자위원

이분들이 지금 현재 정원에 들어가 있는 분들인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현업근무자입니다, 현장근무자들. 이런 분들이,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려면 아이디를 받아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을 받아서, 협조라든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공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종 경조사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원격근무 지원 서비스 부분도 전체적인 것은 재택근무가 주인데 재택근무까지 가려면 아직 보안사항이 더 필요해서 그렇게까지는 진전이 안 되고 단지 조례만 제정되면 우리가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보안사항을 내부지침을 정리해서 원격근무 지원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 지금 이분들이 강원도 조직, 기구에 들어가 있는 정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원이라고. 맞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냥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정부 포털사이트에 접속은 가능하고 경조사 내지는 일반게시, 자유게시 그런 쪽만 볼 수 있고 나머지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업무에 관련된 것을 열람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도정에 관련된 각종 업무도 들어가면 열람은 가능하죠. 열람은 가능한데…….

최원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재택근무는 아니고 주로 어디에서 근무하세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현업근무자죠, 현장근무자들. 출장을 가거나 교육생도 있고, 하여튼 여기를 떠나는, 그러니까 현직에 근무를 안 하고 예를 들어 장기간 휴가를 가 있다든가, 현업근무를 한다든가, 교육을 1년간 가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아이디를 별도로 해서, 그것은 공람사항만 볼 수 있지 업무시스템에 들어와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요.

최원자위원

그러면 이게 행자부에서의 지침은 원격근무자, 그러니까 공직 내부도 재택근무를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강원도청 내에 재택근무자는 없고 장기교육생이라든가 해외파견근무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366명이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일괄해서 준칙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안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을 다 보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강원도에서 재택근무 추진을 위한 계획 같은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재택근무를 하려면 컴퓨터에 대한 보안사항이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포함되려면 상호 행자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갖추고 이래서 완벽하게 해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최원자위원

앞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으시는 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추진을 할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저는 이 부분을 원칙적으로 반대해요. 이럼으로써 비정규직이 조금 더 양산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한편으로는 재택근무자들이 투잡(Two-Jop)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되는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또한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비정규직들을 채용하는 문제까지 이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좀 신중하게, 이게 광활한 강원도에 맞나 이런 것부터 접근을 하셔서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자위원

죄송합니다. 저만 자꾸…….

조영기위원장대리

괜찮습니다.

최원자위원

저는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 내용도 공고를 하셨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의제기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었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무부지사의 연령제한을 해지하자는 뜻인데 이 부분이 간부회의에서 얘기가 나와서 진행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도지사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요청하게 됐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 지난번에 개방형 직위 관광마케팅사업단장을 아웃소싱을 하겠다고 보고드리고 추진을 했는데 개방형 관광마케팅사업단장 추진하는 부분을 1차로 공고해서 접수해 봤더니 그분들 중에 6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 6명을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 본 결과 추천 후보 적격자가 없다, 강원도의 관광마케팅사업단장 적임자가 응시하지 않았다 이래서 적격자가 없어서 결정을 못 해서 상당히 난감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다시 3월에 마케팅사업단장을 재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를 했는데 7명 중에서 6명이 응시해서 그분 중에 한 분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런 좋은 인력을 우리가 영입하려면 큰 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중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사실 강원도에 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의 봉급 체계랄까 계약금액이 상당히 저렴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오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번에 2차 관광마케팅사업단장도 선임하는 과정에서 보수 관계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하고 논란도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어차피 정무부지사님도 정무직이기 때문에, 일반 별정직이라든가 계약공무원이라든가 개방형 직위 공무원은 연령제한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정무직도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하는, 저희들이 지금 계신 분을 대상으로 놓고 그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지금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무부지사님 그런 부분은 도지사하고 의회 의장님의 비서관이라든가 비서와 마찬가지로 연령제한 제외규정을 두면 상당히 좋은 인력을 영입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지 특정인을 놓고 그분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을 먼저, 현 부지사님 연세라고 그래야 되나 그 부분을, 저는 특별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하튼 이게 뭐가 문제냐면 중앙의 각 공사 내지는 사업소의 낙하산 인사가 저는 염려스럽거든요. 연령제한을 폐지시켰을 때, 진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능력 있는 분을 위한 것이라면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악용될 때는 바로 낙하산 인사로 인한 무분별한 정무부지사를 저희가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현 도지사님이 3선 도지사님이지만 그동안에 정무부지사님이 선거와 관련해서 도중하차하신 분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오셔서 강원도에 어떠한 도움이 됐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 강원도로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수한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정하려는 것이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기를 우리가 노력하고 그래서 좋은 인력을 받아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부분 쪽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해야지 부정적으로만 보시면…….

최원자위원

국장님, 저는 굳이 외부인사만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내 4급 이상 간부급들에서도 정무부지사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을 찾자고 하고 그만한 직위를 준다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외부인사를 영입하기 위해서 연령제한을 철폐한다, 저는 원칙적으로 그것은 정말로…….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외부인사라고 꼬집을 수만은 없습니다. 현직 공무원도 정무직에 가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공직으로서는 사표를 내고 정무부지사로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물론 꼭 아웃소싱을 하겠다는 취지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연령제한을, 정무부지사로서의 특성상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동안 정무부지사님들을 외부에서 영입해 왔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 공무원들은 그냥 당연시 그러려니 해 왔거든요. 그렇지만 만에 하나 연령을 철폐한다면 진짜 정부 요직에 계시던 분들의 낙하산 인사를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진짜 우리 강원도는 심혈을 기울여서 외부에서 좋은 분들, 능력 있는 분들, 탁월한 분들을 영입해 오겠다는 좋은 취지로 발생된 게 만에 하나 낙하산 인사로 정무부지사로 내려온다면 과연 그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그렇게 가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취지는 전문성하고 정보, 그리고 노하우를 갖춘 그런 인물을 영입해서 정무부지사로 앞으로 영입하고자 그렇게 가려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낙하산 인사나 이런 부분으로 가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정무부지사님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국제협력실장이 도중하차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체결 당시에 뭔가 강화된, 그러니까 도중에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짜 특별하게 도에서 임의적으로 계약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의무적인 사항을 좀더 보완해서, 2년 계약했으면 2년 동안 최대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지 않나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저는 이 사항은 일단 계류를 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현재 지방공무원법으로 비서하고 비서관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도지사, 의회 의장님의 비서관ㆍ비서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거기에 정무부지사를…….

김양호위원

연령제한이 없는 게 아니라 일반 공무원법을 따르는데 정무부지사는 연령제한을 조례로 연장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조례로 일반 공무원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양호위원

일반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실 별정직공무원 수를 많이 줄이거든요. 말 그대로 별정직이라면 특수경력직 인사를 자치단체장이 임용하는데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민선이 되고 나서 자치단체장들이 인사남용이랄까 이런 면이 있어서 별정직 수를 많이 줄이고 있어요. 줄이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아까 보니까 타 시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기업 CEO를 영입해서 정무부지사로 한다, 그런데 조건 자체가 사실 열악하거든요. 대기업에서 받는 보수하고 공무원 사회에서 받는 보수하고 다르니까 그렇게 한다, 일리 있는 얘기인데 다만 한 가지 타 시ㆍ군도 그렇고 최원자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다만 걱정이 되어서 그렇고요, 강원도로 보아서는 괜찮을법한데 최원자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론을 제기해서 미안한데, 특히 정무부지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대기업 CEO나 이런 분들은 사실 한 번 모시기가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조금 참조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예, 백선열 위원님.
선열

백선열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이나 최원자 위원님께서 발언했듯이 이 부분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계류를 요청하셨는데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려는 데에 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관광마케팅단장을 임용할 때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는 이런 차원에서 적격자가 부임될 수 있도록 임용 당시에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강원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사가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심재영위원

제1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지 매입이 13필지, 3만 3,049㎡, 29억 3,900만 원, 그렇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게 필지 수는 3필지가 늘어났지만 면적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면적은 9,997평에서 9,426평으로 줄었는데 부지 매입비용은 자그마치 13억 9,300만 원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한 33% 정도 증가했는데 그동안에 이만큼 지가가 많이 오른 겁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5년 6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이 서 있지 않던 것이 작년 10월 27일자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당초에 부지 매입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정확히 산정해서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그 후에 감정을 정확히 하는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공시지가의 약 4~5배 정도를 보편적으로 계상해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작년에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이럼으로 인해서 정식 감정평가사에, 두 개 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인상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택지개발이 되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고 또 큰 도로가 잘려나가는 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통상 두 개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 중간을 택하는 거잖아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어디 감정사에 의뢰를 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래감정사하고 나라감정사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부지하고 인접해 있는 유천택지개발지구 감정은 대한주택공사에서 3개 기관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하고 편차가 ㎡당 ±1,000원부터 3,000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 부분을 보아서는 저희들 감정도 거의 그 부분하고 유사하게 감정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지금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액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몇 배 정도 나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만…….
재영

심재영위원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제동 569-1번지 여기가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액하고 몇 배 정도 차이가 나느냐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공시지가의 평균 4배 정도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 그저께 저희가 현지시찰을 다녀왔는데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현장에서도 유 팀장님께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거기가 주거지역, 지금 착공을 하면 준공예정이 언제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2009년.

최원자위원

2009년 몇 월경?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2009년 말.

최원자위원

그러면 유천택지개발지구 거기는 몇 년도부터 입주가 시작되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의료원경영개선팀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원자위원

그래주시겠어요. 위원장님, 그렇게…….

조영기위원장대리

의료원경영개선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유태선입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개발지구 사업 완료 예정연도는 2012년도입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택지개발 이후에 입주가 언제부터냐고요? 혹시 그걸 알고 계시나 하고…….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그것은 주택공사가 한 2008년이나 2009년쯤에 토지를 분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분양하게 되면 거기에 상업근린시설이나 개인택지 같은 것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장례식장 시설과 관련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이유는 병원이나 장례식장이 행여 혐오시설로 오해되어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의사가 있을까봐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지에 가봤지만 지금 주민들은 농촌지역이라서 드문드문 몇 가구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벌써 2005년부터 진행을 해 왔는데 아직까지, 올 10월경에나 착공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건축이라는 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도 있다 이러면, 지금 현재 2009년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기는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 택지가 먼저 분양되어서 주민들이 짓고 들어갔을 때 과연 혐오시설인 장례식장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게 참으로 염려스러워서, 이게 공유지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그 문제도 같이 팀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 안건은 순수하게 공유지 관련이지만 노인병원 자체도 혐오시설로 보는 주민들도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장례식장 문제와 또 제가 현지에서 질문드렸던 주차장 부지 문제, 이것도 건축과정에서 운영의 묘겠지만 그냥 현재 나와 있는 설계대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예산부처나 집행부나 재산관리 부처하고 협의해서 미래를 내다보았을 때 좀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바람직한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선 의료원경영개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소방헬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소방헬기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소방행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소방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소방행정과장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유용현입니다.

김양호위원

어제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이 제 지역구인 삼척에 와서 산불감시 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삼척 산림과장님한테 여러 보고도 듣고 그랬는데 제가 아마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강원도 지형이 산림이 70% 이상이고, 우리 영동지방은 지금까지 삼척ㆍ고성 산불 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산림피해가 있었는데 이게 주로 4월하고 11월에 일어납니다. 그때 왜 그렇게 산불을 초동진화를 못 하고 번지느냐. 4월이나 11월에 우리 영동지방에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산불은 헬기가 초동진화를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사람이 끌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 때는. 보통 헬기가 초속 15m/sec 이상 되면 헬기가 뜰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산불 현장에서 가장 우수한 기종이 제 경험으로 보아서 카모프입니다. 탱크용량도 가장 크고 풍속이 조금 오버되어도 뜰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서 진화를 하는데,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산불진화보다는 긴급구조 쪽으로 소방헬기를 구입하려고 하시죠?
용현

유용현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산악지형이고 또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도민들을 이해시킬 필요도 있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취득 검토대상 헬기 현황 중에 카모프, 아구스타, 유로콥터, 시콜스키, 벨텍스트론이 있는데 이 중에 어느 것을 요구해 놓았습니까?
용현

유용현소방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구조ㆍ구급 업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은 산림청에서 소관하고 화재 구조ㆍ구급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형에 맞고, 저도 한 20년 영동지방 현장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산불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분리되어 있고, 또 취약시기에는 산림청에서 한 30여 대 이상씩 임차해서 배치하고 또 그쪽에서는 우리가 산불업무를 주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김양호위원

아니, 산림청에서 좋아하고 안 하고를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죠. 강원도 재산은 강원도에서 보호를 해야지 산림청에서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용현

유용현소방행정과장

업무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형에 맞고 기상에 맞는 그런 쪽으로 내부적으로 전문직들이 4차까지 심의를 거쳐서 그런 기종을, 지금 조그만 헬기 하나하고 조금 큰 헬기,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폐기하고 그보다 나은 그런 기종으로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60억, 도비 60억 해서…….

김양호위원

그건 아는 내용이고 우리가 긴급 구조에 쓰는 헬기를 구입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물탱크 용량이, 예를 들어서 유로콥터 같은 경우는 카모프의 3분의 1도 안 돼요, 그렇죠?
용현

유용현소방행정과장

예.

김양호위원

우리가 헬기를 긴급구조로 써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유사시에 산불 진화용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현

유용현소방행정과장

그런데 산불 진화용은 인명 구조할 때 헬기 자체에서 내는 기류라든가 이런 게 카모프는 한 4배 정도 세서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그보다 약한 쪽으로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탱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600ℓ짜리 폐기하고, 또 한 대는 900ℓ인데 이것을 1,500ℓ 이상으로 해서 거기에 맞추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산림청에서 우리가 산불 진화하는 것을 안 좋아한다고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든 강원도 산림 가치는 미래 자원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이것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긴급구조용으로 써도 좋지만 우리 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산불진화용 헬기가 한 대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임차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 여건도, 아까 과장님께서는 산불이 났을 때 30대씩 임차한다고 그러지만 임차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잘 안 와요. 지금 영동지역 자치단체에 잘 안 옵니다. 바쁘다 이러고 어디를 가고, 숱한 데에서 산불이 나니까 잘 안 온다고요. 본 위원은, 다 좋습니다, 긴급구조용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강원도를 책임지는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산불진화용 헬기가 한 대 정도는, 지금 중형헬기가 한 대 있으니까 그 정도 산불진화용으로 한 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니까, 물론 소방본부의 뜻도 있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특히 김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새로 구입하는 게 유로콥터로 결정되어서 이미 계약단계에 들어가 있죠?
용현

유용현소방행정과장

우리가 유로콥터로 정한 것은 아니고 사양을 지금보다 나은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최대 이륙중량이 4,300㎏, 그다음에 탑승인원 15명, 그다음에 엔진출력이 1,800마력, 순항속도 이래서 120억에 맞추는 그런 쪽으로 해서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거기에 맞는 기종으로…….
선열

백선열위원

그래서 네 번에 걸쳐서 심의를 했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유로콥터가 강원도 실정에 맞느냐. 정비 가격도 다른 것은 전부 1억 이상인데 이를 테면 벨텍스트론 같은 경우는 7,000만 원, 또 말씀하신 대로 기능에 맞게 긴급구조용으로 쓰인다면 최대 탑승인원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은 똑같으면서 진화능력도 뛰어나고 최대 탑승인원도 똑같은 벨텍스트론 같은 게 아마추어가 보기에는 우리 강원도에 적합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미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조기능도 부합하고 진화능력도 뛰어나다면 더 바랄 게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정비가격이 다른 것보다 현저하게 싸다면 그 기종으로 하는 것이 우리 재정력이나 여건에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용현

유용현소방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조달청에 우리가 필요한 것으로 규격서를 보내면 거기에서 120억에 맞추어서 저희들한테 제공하도록 이렇게…….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종 선택이 안 됐다면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긴급 구조기능과 소방 진화능력을 겸비하고 또 정비가격도 현저하게 저렴한 그런 기종을 선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보니까 유로콥터도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현

유용현소방행정과장

3개 기종으로 좁혀서…….
선열

백선열위원

지금 대상기종이 어떻게 됩니까?
용현

유용현소방행정과장

대상기종을 3개 기종으로…….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것이냐고요.
용현

유용현소방행정과장

항공대장이 전문적이니까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곤란한 것이 아마 출석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받으셔서 말씀해 주시고…….
용현

유용현소방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구스타가 7,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벨텍스트론이 7,000만 원, 물탱크는 AW139가 2,000ℓ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가지고 계신 자료에 있는 3개 기종이 다 사양에 들어가서 조달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하여튼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이 지적했듯이 긴급 구조용과 진화용을 겸비할 수 있는 기종으로, 아직 선택이 안 됐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현

유용현소방행정과장

그렇게 3개 기종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가장 유리한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열

백선열위원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구입해 주는 겁니까?
용현

유용현소방행정과장

우리의 사양을 보고 기종선택을, 예산이 120억 원이니까 거기에 맞추고 우리가 원하는 인명구조 인원수, 엔진출력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선열

백선열위원

우리가 기종을 선택해서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하면 안 됩니까?
용현

유용현소방행정과장

특정업체를 하면 잘못…….
선열

백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소방헬기가 10억 아닙니까, 38억에 구입해서?
용현

유용현소방행정과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그 10억이라는 근거가…….
용현

유용현소방행정과장

그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상하는 게 한 1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평가를 하는 것이지…….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이렇게 처음으로 중고 헬리콥터를 매각하는데 이제는 뭔가, 앞으로도 중복되면 매각도 해야 되는데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10억 정도, 5억 정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용연수라든가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뭔가 계수화되고 계량화된 그런…….
용현

유용현소방행정과장

아니, 지금 9년 5개월이 됐고 1,700시간을 운항했기 때문에 감가상각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10억 정도…….
선열

백선열위원

그게 제 생각에는 과장님 말씀을 듣고 주먹구구식의 계산이 될 수 있겠다고 우려가 되어서 그걸 계량화하고 계수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거죠. 110억 짜리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 또 교체할 때는 매각을 해야 되니까 단순히 10억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장파악 같은 것을 좀 하셔서…….
용현

유용현소방행정과장

매각할 때는 10억 범위로 설정을 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평균 거래가격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열

백선열위원

국제화 기준에 맞추어서 한 겁니까?
용현

유용현소방행정과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과장님이 지난번에 기종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진행할 때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강원도 산악지형에 맞는 것이 카모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했는데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총 7기종인가에서 3기종으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왜 배제가 됐습니까?
용현

유용현소방행정과장

카모프는 산불 전용이지 인명구조 전용은 아니기 때문에, 인명구조하고 산불 전용하고 두 개 다 충족할 수 있는 기종은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그날도, 지금 여기 최대 탑승인원이 13명이잖아요.
용현

유용현소방행정과장

15명으로…….

최원자위원

15명까지 탈 수 있죠?
용현

유용현소방행정과장

예.

최원자위원

그렇다면 왜 인명구조 부분이, 제가 그날 말씀드린 게 우리 강원도 산악에 맞는 헬기장을 좀 확보해서라도 산불진화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긴급구조도 중요하지만, 여하튼 강원도 영동지역이 전국에서 대형산불이 최다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현

유용현소방행정과장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도 물탱크가 1,500~2,000ℓ를 적재할 수 있는 그런 헬기로…….

최원자위원

그런데 지금 물탱크가 유로콥터가 900ℓ이고 카모프가 3,000ℓ면 몇 배입니까? 약 2.5배 정도의 용량인데…….
용현

유용현소방행정과장

그러니까 2,000ℓ짜리로 해서 인명구조하고 산불진화용을 같이 겸하는 쪽으로 해야지 저희들이 산불 전용으로 구입한다는 것은…….

최원자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양호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불은 산림청 소관이고 우리는 산불이 났을 때 긴급구조 쪽 부분 업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해야 할 일이 불조심 아닙니까? 불도 진화를 해야 하는…….
용현

유용현소방행정과장

우리 업무가 산불은 지원이고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업무는 소방업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산불은 지원인데요, 중요한 것은 강원도 산악에서 발생하는 인명구조 차원에서, 아니면 정말로 구급 차원에서 헬기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소방본부 측에서는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고 우리는 강원도 전체를 보았을 때 그쪽보다는 산불진화용이 더 시급한 것 아니냐. 저희가 현장에 가서 들은 바로는, 그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 산림청에서 산불기간 중에는 보유한 헬기를 충분히 강원도에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진화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들은 바로는 몇 대 안 되는 산림청의 헬기 임대를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부담도 너무 크고, 또한 우리 강원도는 지형상 너무 어려우니까 헬기조종사들께서 서로 안 오려고 하고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강원본부에서만이라도 산불진화용 대형 헬리콥터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왜 꼭 굳이 긴급구조용으로만 몰고 가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용현

유용현소방행정과장

그러니까 업무성격 부분을 저희는 인명구조 위주로 하고 산림청에서는 산불진화용으로 해서, 거기에서도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보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데 업무상으로 보았을 때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산림청은 전 국토를 관장하는 것이고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헬리콥터는 전 국토를 적절하게 배분해서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강원도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헬리콥터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강원도에 국한된,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뭔가 좀더 혜택이 가고 필요한 부분을 생각해야지, 전 국토를 관장하는 게 산림청인데 자꾸 그쪽 부분에 너무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용현

유용현소방행정과장

이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응급구호기금으로 설정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산불진화용 헬기를 살 수 없는 그런 쪽의 문제가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아니, 그런데 카모프도 인명구조용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전혀 인명구조를 못 하느냐고 그랬더니 된다고 하셨잖아요.
용현

유용현소방행정과장

카모프는 산불 전용이지 인명구조용은 아니라는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최원자위원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질문하기를 그러면 인명구조는 전혀 안 되느냐고 그랬더니 그것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용현

유용현소방행정과장

카모프는 최대 이륙중량이 1만 2,700㎏이고 인명구조로 하려는 것은 6,400㎏으로 기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예산 성격 등 이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그런 쪽으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진짜 1~2억, 10~20억 들여서 사는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신중해야 되고 만에 하나 올 가을에 또 대형산불이 났어요, 이것 구입하고 나서. 그 화살은 어디로 돌아오겠습니까? 도민을 무시한 처사로, 인명구조 헬리콥터를 120억이나 들여서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샀다 이렇게 나가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요.
용현

유용현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헬기도 물탱크를 장착해서 2,000ℓ 정도는 실어서 산불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기본 900ℓ 외에 국내로 들여온 뒤에 보완해서 2,000ℓ이지…….
용현

유용현소방행정과장

지금 600ℓ 짜리가 하나 있고 900ℓ 짜리가 하나 있어서 두 대가 있는데 구입하는 것은 2,000ℓ 정도로 보강을 해서…….

최원자위원

지금 유로콥터를 보니까…….

조영기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회의가 끝난 후에 항공대장님께서 별도로 최원자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최원자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가 직접 여기에서 기종을 정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기종을 요구하면 그중에서 조달청에서 적정한 모든 것을 검토해서 구입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카모프도 일단은 넣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본 위원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위원들, 과반수 이상이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영동지역 위원님들은 대형산불을 여러 차례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도민들의 절절한 심정을 대변하고자 그때 얘기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왜 이게 지금에 와서 누락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현

유용현소방행정과장

카모프는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인명구조로 설악산이라든가 계곡 활동하는 데에…….

조영기위원장대리

과장님, 저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방금 최원자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 끝난 후에 항공대장님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용현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을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좌석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광수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감사관 조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요즘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4월 13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호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한경호 인사) 그러면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도 조례에 인용되어 있는 관계법령 등이 그간 개정되거나 폐지되었지만 저희 조례에 아직 이것이 반영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어서 현행법령 등과 일치되지 않는 조례를 이번 기회에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단순 경미한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신속히 일괄 정비를 추진해 줌으로써 강원도 조례에 대해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또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계법령 등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서 저희 조례에 인용되는 법의 조문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이 54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본문 중에 인용된 법령명에는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지만 아직 이것이 되지 않은 조례가 87개 조례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규정이라든가 약칭 등에 대해서 법제처 자치입법안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조례가 61개 조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일제 정비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2006년 9월 29일자로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를 제정 공포해서 한글 어문규정에 맞는 제명 띄어쓰기, 그리고 관계법령에 맞지 않는 인용조문 정비 등 해서 총 145개 조례를 작년 9월 일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의 조례 관련 추진계획으로는 강원도 수리계 관리조례 등 8개 조례가 저희 강원도에서 폐지되어야 되고 또한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18개 조례는 각 실ㆍ국에서 개별 입법을 제안할 필요성이 있는 등 도 전체적인 조례에 대해서 신속히 조치하도록 각 실ㆍ국에 입법개정을 촉구한 바 있고, 이러한 사항들이 이번 상반기까지 정비되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됨에 따른 단순히 경미한 사항을 일괄 개정해서 보다 나은 강원도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조광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자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조례라는 것은 강원도민들의 이해와 편익증진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부분 중에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강원도 조례상 어떤 구제, 예를 들어서 위원회 쪽에도 적용이 되겠지만 도민들에게도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발굴을 하셔서 도민들을 위한, 이게 조례 자체가 규제로 되어 있는데 규제를 위한 조례가 아니고 도민을 위한 조례도 있다는 것을 발굴하셔서 도보 이런 데에 홍보를 해 주시고 알려나가 주시는 이런 것을 좀 앞으로 기획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도민들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특히 이익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들을 저희가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이어서 2006년도 정부합동감사에 따른 감사결과, 그리고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정부합동감사 수감개요, 감사결과 처분요구, 후속조치, 끝으로 2006 정부합동감사 처분 요구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 정부합동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작년 정부합동감사 수감개요를 보고드리면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9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행자부, 건교부, 복지부, 환경부 등 9개 중앙 부ㆍ청 32명이 되겠습니다. 수감대상기관은 사업소를 포함한 도, 그리고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2004년 11월 1일 이후 2년간 업무처리 전반이었습니다.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국정 통합성 저해행위, 인ㆍ허가 업무의 처리 시 법령위반 사례, 그리고 환경ㆍ재해ㆍ식품ㆍ의약품 등 민생 관련 업무수행의 적정여부, 그리고 예산낭비 사례 등이었습니다. 참고로 사전 감사자료 수집을 위해서 2006년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5일간 13명의 감사반이 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상 처분은 모두 190건이었습니다. 이 중 본 처분이 163건,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에서 시정할 것을 요구한 현지처분이 27건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정과 주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190건 중 도에 처분 지시된 것은 57건으로서 그중 본 처분이 49건, 현지처분은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분상 처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분상 처분은 모두 63건, 138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 중징계가 1명, 경징계가 22명, 훈계가 115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도에 대해서는 11건에 22명이 문책되었으며, 경징계가 1명, 훈계가 21명입니다. 재정상 처분에 대한 보고입니다. 재정상 처분은 모두 24건으로 150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분리해서 보고드리면 추징이 13건에 32억 9,700만 원, 회수가 3건에 52억 7,500만 원, 반납이 2건에 16억 4,200만 원, 감액이 5건에 45억 8,700만 원, 변경이 1건에 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도에 해당 사항은 3건에 30억 8,900만 원으로서 모두 감액 처분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다른 시도의 처분사례를 보고드리면 3월 실시한 경남은 231건 지적에 46명 징계, 72억 추징ㆍ감액이고, 4월 실시했던 충북에 대해서는 203건 지적에 43명 징계, 33억 원 추징ㆍ감액이었으며, 6월 실시한 전남에 대해서는 228건 지적에 33명 징계, 113억 원 추징ㆍ감액으로서 저희 도는 다른 시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적 건수는 적고 반면 추징ㆍ감액은 많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미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도 관계부서와 시ㆍ군에 전파하였습니다. 행ㆍ재정상의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2개월 이내에 조치 완료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시정 그리고 개선 처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와 그 진행상황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 소속 직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는 인사권자인 시장ㆍ군수가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또는 훈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에 관하여 보고드리면 주택사업계획 부지 내 공유재산을 위법 매각한 건의 관계공무원 1명에 대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강원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습니다. 요구양정은 경징계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업체에 대한 지체상금 미부과 등 13건의 지적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21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조치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감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ㆍ군별로 주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처리 전말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제출을 받아서 행자부에 보고하는 한편 완료가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현황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서 그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시ㆍ군을 정기 종합감사를 할 때 정부합동감사 처분 결과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저희 나름대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첫째는 시ㆍ군 종합감사 때 취약분야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사각지대인 시ㆍ군의 공기업 등에 대해서 취약분야, 그리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감사를 실시해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집행을 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실시한 강원도의 춘천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 체육시설 내 편의점 및 자판기 수입을 세입 조치하여야 하나 3년간에 걸쳐 그러지 아니하고 1,600만 원을 직원용 콘도미니엄 임차비용에, 2,700만 원을 직원 기념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것을 적출하였고,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꾸며 급식비를 지출하고, 310만 원을 회수해서 부서운영비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도 취약분야에 대한 예산집행실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비 보조단체 등 감사 사각지대에 대해서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 실태를 감사함으로써 취약분야의 건전한 예산집행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울러 시ㆍ군을 도와주는 컨설팅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수감기관과 서로 파트너십 관계를 정립하고 시ㆍ군을 지원하는 감사체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감사형태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도 감사자도 피감사자와 마찬가지로 명찰을 사용하고, 수감자와 동일한 의자를 사용하는 등 상호간에 평등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감사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감사 운영으로서 감사를 시작할 때 시ㆍ군 의회 의장을 방문하여 감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감사반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를 인터넷 시ㆍ군 홈페이지에 띄우고, 감사가 끝날 때는 시ㆍ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희 감사반의 행태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인의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 그리고 한 공무원이 최소한 한 전문분야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높여 나감으로써 감사활동을 통해 시ㆍ군 행정을 컨설팅해 주고 도와주는 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 정부합동감사 시 처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행정상 처분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내려온 처분이 49건, 그리고 뒤에 보시면 시ㆍ군에 대해서 내려온 본 처분이 114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끝에 저희가 지적받은 재정상 처분액 150억에 대한 세부내용이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조광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긴급하게 업무보고가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감사관님께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는데 다른 지역을 예로 들은 이유는 뭡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것은…….

최원자위원

강원도가 지적받은 부분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뜻인가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지적받은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보고드리고자 했습니다. 뭐냐 하면 재정상의 금액에 있어서는 지적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비교해서 설명드리면서, 아울러 지적 건수 등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다는, 그런 상대적인 많고 적음을 동시에 보고드리고자 이 내용에 담았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행정상 조치는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법적인 조치까지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것은 감사를 실시한 주체가 행정자치부이고 그래서 문책에 대한 결정권한은 행정자치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닌 상태입니다.

최원자위원

단지 신분상 조치만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현재 문책 처분지시 내려온 것을 보면 공무원의 징계,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벌하는 징계만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종합감사 결과 진짜 담당자가 고의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또 지금 여기에 보면 도가 경징계 21명, 훈계가 1명인데 어떠한 경징계죠? 감봉인가요, 견책인가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경징계는 감봉하고 견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경징계라고 해서 인사위원회에 요구를 하면 견책이나 감봉의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중징계 한 분은 어떠한 요구가 있었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정직, 해임, 파면이 중징계에 해당되는데 중징계 처분요구가 내려온 것은 홍천의 산림훼손 방치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좀더 자세한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인 것을 하겠지만 이걸 포괄적으로 대략 봤을 때 우리 강원도도 참 심각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8개 시ㆍ군에 대해 종합감사를 한 내용을 보면 ‘수산종묘 매입ㆍ방류사업 특정업체와 위법 수의계약’ 여기에 수산직들 몇 분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님이 보셨을 때 뭔가 특정업체하고 결탁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이게 도 자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원자위원

단지 정부종합감사에서 밝혀진 일입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종합감사에서 밝혀진 겁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여태 감사관실은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에 2003년부터 지역실태 감사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강원도는 감사를 나가서, 만약에 도에서 감사를 한 이후에 시정 조치를 했다면 굳이 이렇게 정부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을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분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많지 않다, 또한 우리 재정상 150억 중에 회수 건이 52억인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보아서는 알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 강원도 감사관실은, 지금도 어디 감사 나가 있죠, 양구인가? 나가셔서 뭘 하셨냐고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저희가 한 번 시ㆍ군에 나가면 8일, 길게는 10일 정도 나갑니다만…….

최원자위원

몇 분 정도 나가시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15명 안팎입니다. 적출건수를 보면 현지처분까지 해서 60건 정도 저희가 적출합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지적한 190건은 예비감사까지 합하면 기간도 3주가 조금 넘습니다. 기간도 조금 길고, 그리고 시ㆍ군당 나누어 보면 6건 정도로 적출건수를 비교하면 저희 자체감사, 감사관실에서 시ㆍ군에 대한 감사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최원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발건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종합감사 자료를 뒤져보면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문제가 많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요. 저희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부분을, 지금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직렬에서 또 기술파트에서 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지금 감사의 문제점이 같은 직렬이 같은 직렬을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 지금 문제가 거의 기술직들 문제예요. 제가 자료를 뽑은 것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산직 문제, 또한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불이행’, 보건과 간호직급들 수두룩하고, 또한 ‘소방 완비증명 확인 없이 다중이용업소 영업신고증 발급’, 소방 완비증명 확인 이 법이 강화됐고 이제 2년 유예기간을 지나서 바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도시나 수도권에서 많은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고시원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법이 강화된 것이고 그럼으로써 진짜 강화되어야 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완비증명서 발급 부적합’, 다 지금 중복되는 거예요, 각 시ㆍ군이 평균 몇 개씩. 저는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태껏 강원도 감사관실 직원들은 나가서 같은 직급이라고 봐주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감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중복감사는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본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보지 않고, 행정자치부에서 본 것은 저희가 그다음 부분에서는 보지 않고 이런 원칙하에서 감사를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아니, 감사관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2006년도 11월에 감사를 받은 것 아닙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맞습니다.

최원자위원

그전의 감사실시 현황을 보면 그동안 계속 있어 왔어요. 그동안에 우리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고 주의를 주고 다 고칠 수 있었던 사항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게 어떻게 똑같은 항목…….
광수

조광수감사관

저희가 8일이나 10일의 짧은 기간에 제한되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다 지적을 하지는 못 합니다. 저희가 감사를 한 내용을 보시면 수위에 있어서는 비슷한 지적사항들을 가지고 와서 처분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감사관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지적을 했는데 추가로 또 이 부분들이 적출된 부분이고, 이 부분의 비위 정도가 저희 감사관실에서 적발한 비위보다 더 강하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서로 비슷합니다. 건수나 비위를 적출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원자위원

비위 정도가 비슷하다거나 금액을 많이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산종묘 매입ㆍ방류사업 특정업체와 위법 수의계약’ 똑같은 동일 안건이 4개 지역,-동해시, 화천, 삼척, 인제-수산 6급, 감사관님이 보셨을 때 이것 문제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러니까 지적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그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잖아요. 웬만큼 답변을 들은 것 같으니까 또 다음 분께 질의의 기회를 주시면,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최원자위원

정리를 해야 되고 차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해야 할 문제겠지만 지금 강원도 감사관실이 중립적인 입장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솔직히 말해서 도지사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누구의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강원도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2위죠? 계속 상위권에 있죠, 매년 발표에?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3년간 계속 2위를 차지했습니다,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최원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 특정업체하고 뭔가 결탁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또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사협회나 약국하고 뭔가, 어떻게 똑같은 건이 똑같이 지역마다 발생할 수 있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직 문제도 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몇 년째 정부의 종합감사에서 방대한 조직 운영 가지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간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감사관님이 뒤에 계신 직원 분들의 바람막이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모든 책임 내가 질게 집행해.” 진짜 승진에 대한 욕심 버리시고 소신껏, 감사관실을 일반 국 밑에 안 두고 별도로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그쪽 부서에 가면 어느 권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끄집어내고 잘 한 부분은 잘 했다고 치켜세워주고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질의를 마치고 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김대천 위원입니다. 이번 정부합동감사 결과 신분상ㆍ재정상 조치가 어떻게 됐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신분상으로는 23명이 징계이고, 훈계 포함해서 138명이 신분상 처분을 당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신분상 징계ㆍ훈계 처분 받는 것도 물론 매우 중요하고 개선되어야 되지만 재정상 시정조치 받은 것, 회수ㆍ추징ㆍ감액 150억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대천

김대천위원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상시 늘 강화된 회계감사를 통해서 재정부분을 좀 특별하게 감사하고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저희 나름대로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얼마나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종합감사 때 회계감사를 병행해서 실시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종합감사 기간이 아닌 중에도 별도 회계감사 계획을 세워서 사업소, 경우에 따라서는 본청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지금 회계감사를 하는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회계감사에 담당 포함해서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회계감사는 매년 부분감사로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외청, 사업소, 출연기관, 18개 시ㆍ군 하고 있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대천

김대천위원

그때 나가서 며칠씩 합니까, 회계감사를, 4명이?
광수

조광수감사관

종합감사 때는 말씀드린 대로 8일에서 10일, 그리고 사업소는 3일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18개 시ㆍ군도 회계감사를 나갑니까, 아니면 종합감사를 할 때 병행해 합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본 위원은 물론 회계인력도 더 필요하고, 아까 감사관님이 “시간과 인원에 비해서 적발건수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재정상 회계감사에 대해서 우리 도가 좀 치중해야 될 부분들이 수해복구지원사업이라든지, 늘 감사에 지적되는 보조금 집행문제라든지, 또 시책추진비 같은 이런 것들은 회계감사를 나가면 기본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적할 때도 나오지만 정부합동감사에서 또 지적되고 거듭 지적되는 이유가 뭡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 부분은 감사를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적출해 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강원도를 실ㆍ국 포함해서 종합감사를 해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올 연말에 감사원에서 와서 저희 강원도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 마찬가지로-감사기간은 중복됩니다, 2년으로 잡기 때문에.-지적건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도의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또 지적건수가 나오고…….
대천

김대천위원

아, 그런 부분은 으레껏 지적이 나오는 항목이에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으레껏은 아니지만 감사를 실시하면 지적건수가 이 정도 나오는 게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대천

김대천위원

아니, 지적건수 말고 보조금, 수해복구 지원사업 이런 것에 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이유가 뭐냐고 여쭈어 봤잖아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 부분은 우선 저희 감사부서의 인력이 전보 등의 조치로 인해서 신규로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진해서 또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도 저희 계장 한 명이 승진해서 나가고 또 새로 의회사무처에서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만 이런 순환보직 체계하에서 전문성에 있어서 일단은 인사체계상 장기간 이런 것에 조금 제한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를 했더라도 새로운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면 새로운 행정에 있어서 지적을 하게 되면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발생합니다. 행정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행정이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 일어나는 행정에 대해서 또 지적건수가 생기기 때문에, 보조금이 작년에도 내려갔고 올해도 내려갔기 때문에 작년의 보조금을 지적했더라도 올해 또 지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모든 행정 집행내역이 다 그렇지 보조금하고 수해복구비만 그렇습니까? 모든 행정집행을 보면 늘 새롭게 매년마다 예산이 내려가고 감사하면 감사 지적받죠. 그런데 요지는 뭐냐 하면 감사에 한 번 지적이 됐는데 제대로 사후조치를 안 했다, 그리고 감사인력이 바뀌면서 감사가 소홀했다. 뻔히 드러나야 할 보조금, 수해복구사업이 가면 눈 뜨고 볼 수 있는 사업들인데 그게 인력이 바뀌었다고 지적을 못 합니까? 그리고 한 번 지적된 것을 개선을 못 시킵니까, 감사관실이? 본 위원은 인사 훈계조치, 어떤 인사권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는 시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정, 특히 예산집행 부분은, 한 번 집행된 예산은 거두어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회계감사는 중요하고 특별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회계감사, 재정감사에 대한 향후 특별대책이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위원님께 추가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번에 재정상 조치로 150억을 지적당했는데 이 부분은 다 회수 정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향후 대책, 재정상 예산 회계감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예산집행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적이 안 나오게끔, 보조금이라든지 늘 지적받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감사관실의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저희가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찬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기회가 있으면 중앙에 언제든지 보내고 있고, 자체 워크숍이라든지 연수를 하고 있고, 또 그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서 연수를 하는 등 능력함양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감사에 투입해서, 제가 볼 때는 저희 회계파트 직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 옵니다, 계약부분 등 해서. 지금 현장에 가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추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면, 행정자치부라든가 감사원은 상당히 오랜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전국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시야나 노하우가 저희보다는 사실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이런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보고 나름대로 이것을 기회로 연찬하는 기회도 되고, 우선은 감사공무원의 능력이 함양되어야 됩니다. 상급기관 수준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 정도로 저희도 잡아올 수 있는데 강원도라는 제한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순환 전보도 있어서 제한된 도 인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근무하는 기간이 짧고, 중앙부처와 비교해서는 그런 취약한 능력상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함양시키면서 나름대로 도 단위지만 최선을 다해서 감사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것은 감사능력 제고이고 감사 이후의 사후대책, 그것 하나가 유일하게 대책이에요, 감사인력을 연찬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요?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러 왔으면 전반적인 사후대책에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나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내용을 좀 넣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이런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ㆍ군 종합감사 때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집중 감사를 실시하겠고, 그다음에 시ㆍ군뿐만 아니라 도에 있어서도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회계분야에 있어서 감사를 강화해 나가겠고,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지적하고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시ㆍ군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지적이 됨으로써 행정성과가 저해되니까 행정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하라는 지도차원의 도와주는 감사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면 이와 같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되는 재정상의 조치들, 재정상의 지적들은 줄여나갈 수 있다 이거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2004년, 2005년 동안 부분감사, 종합감사, 회계감사를 한 40~50회 18개 시ㆍ군 및 부서 산하기관들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50억에 대한 24건, 150억에 대해 재정상 조치 받은 것은 우리 감사관실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150억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면…….
대천

김대천위원

감사관님, 본 위원이 무슨, 150억에 대해서 50억은 수해복구 그것이고 추징 가능합니다 이것을 여쭈어 본 것 아니잖아요. 우리 감사관실에 일부분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책임이 있다면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감사관실 직원에 대해서 문책을 했을 겁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감사관실이 어떤 감사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대책, “전문성을 제고해서 연찬도 하고 행정상 조치라든지 사후대책도 철저하게 세우면 줄여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한 50여 회 이상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정상의 조치를 받은 것은 감사관실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일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책임 있잖아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일부분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관님께서 중복감사를 지양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것이 시ㆍ군에서 저희한테 계속 요구해 오는 사항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일하는 것도 바쁜데 도의 감사를 받았는데 중앙에서 또 내려왔다고 그래서 중복감사를 지양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저도 중복감사의 지양을 바라는 사람인데 지금 일선 시ㆍ군에서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천 위원님 질의 때 감사관님께서 재정상 조치가 152억인데 이것은 전부 다 회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추징했으니까. 그런데 아까 중복감사를 지양하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 정부종합감사에 이게 지적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이 지적이 안 되었다면?
광수

조광수감사관

이 부분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보는 부분도 있고 소멸시효도 있고 하니까 기간 내에 추징하는 가능성도 있고, 또 감사부서에서만 지적해서-예를 들어서 지방세 같은 경우-꼭 추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이것을 찾아서 추징하기 위해서, 세무조사계도 있고 진술계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도 나가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공무원들이 나가서 자진납부 안 한 것을 추징해 오고, 현장의 세무부서 공무원도 저희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안 낸 것을 적발해서 추징해 오고, 또 고지서를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것은 징수계에서 나가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에 대해서 추징해 오고 이런 노력을…….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종합감사 나가고 회계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심지어는 특별감사까지 나갈 수 있는데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정부종합감사에 지적이 안 되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처분요구서 총괄표에 보면 지방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건설교통, 소방방재인데 소방은 빼고 방재인데 수해복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풍 루사 때 수해가 났어요. 수해가 나서 농경지 복구, 설계변경 등 여러 가지 비리로 공무원들이 검찰조사도 많이 받고 인사상 불이익도 받고 그랬는데 수해가 났다면 다음에 수해복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루사 같은 것에서도 그렇게 처분을 받았는데 여기 지금 최고 큰 것 한 건이 모 군인데-제가 어느 군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농경지 복구 때문에 그랬어요. 작년에 태풍 위니아 및 호우피해를 입은 농경지가 모 군이 4,638㏊인데 인력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제대로 가서 측량을 안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지원금 국비 49억 얼마가 회수되고 도비ㆍ군비 합해서 3억 1,400만 원 같이 합해서 52억 7,500만 원이 추징이 됐다 이거예요. 지금 최고 많은 게 지방세하고 수해복구 쪽인데 모 군 같은 경우는 부군수까지 징계를 먹었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김양호위원

설계해서 발주를 했다 이겁니다. 발주한 금액에서 12배, 13배까지 과다 설계변경을 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군수까지 징계를 먹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부서에서, 물론 지금까지 적발이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해 왔어요. 그렇지만 사전에 수해가 났을 때 가서 공무원들 업무연찬도 하고 지도ㆍ감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는 행위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그랬을 때는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필요도 있다 이겁니다, 감사관실에서. 그리고 지금 지방세 분야가 11건에 21억 5,000만 원이에요, 강원도 시ㆍ군 전체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가 자주재원이 부족하잖아요. 지방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춘천시 외 16개 시ㆍ군에서 미등기 상속재산 취득세 등 과세 누락이 되어서 16억 1,200만 원이 추징이 됐어요. 16개 시ㆍ군입니다.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 중에 거의 90% 이상인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원을 누락시켜서 재정상 손해를 입혔는데 이것은 사전에 세무직 공무원들에게 업무연찬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방세 체납 추징해서 포상금 지급하고 신세원 발굴해야 된다, 강원도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재정인데 있는 것도 왜 못 찾아먹느냐 이겁니다. 그랬을 때 감사관님이, 감사관실에서 적발이나 이런 처벌 위주가 아니라 사전에 지도하고 감독하고 안 되면 업무연찬회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민선 들어와서 감사관실의 힘이 많이 없어졌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인사분야 이런 것은 하나도 못 건드리는 것 아닙니까? ‘직제 규칙에도 없는 고위직 보직 남발’, ‘공무원 직무대리 과다 운영 미해소’, 이런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다 지적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감사관실에서 건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지사한테 잘못 보이면 날아가는데. 맞잖아요.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재정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도ㆍ감독하고, 교육도 시키고, 업무연찬회도 하고,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감사관실의 위상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잘합니다. 우리 자치단체의 재정에 손해를 입히고 업무에 소홀하고 근무에 태만하고 그러니까 공무원 퇴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감사관실에서 공무원들 비리나 이런 것을 근절시켜 주시고 추상같은 감사를 하시란 말입니다. 하는데 그런 것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공무원상을 정립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21억 추징 누락 중에서 16억이 상속재산 취득세 누락인데요,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전산자료를 가지고 와서 사망자 전산자료 중에 강원도에 물건이 있는 그런 것을 추출해 가지고 왔습니다. 사망자면 상속이 됐을 것이다 해서 과세물건에 세율을 곱해서 취득세 과세누락 해서 지적한 액수가 16억인데요, 이 부분은 일단…….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상속을 안 받은 상태에서 취득세를 부과했다 이거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등기가 넘어가지 않고 사망한 사람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으니까 상속받은 사람은 세금을 안 낸 겁니다. 그런데 전산자료를 도에서는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중앙에서…….

김양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사망을 했지만 등기를 넘겨줄 수도 있고 안 넘겨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 공무원들이 이것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강원도 내에서는 그것을 또 알 수 있잖아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지금 세부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그리고 전산자료 이런 것은 중앙에서는 열람 가능한데 저희 도는 아직 한계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지방세 전산감사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상 아직 전산부분에는 저희의 권한 등 한계가 있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감사결과와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처분요구 내려온 것 있죠, 신분상 조치에 대한?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것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문책 그 부분은 정보공개대상 제한으로 저희가 등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원자위원

정보공개대상 제한이라고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징계를 받은 사람의 이름 등은 저희가…….

최원자위원

이름은 삭제하고 주세요, 이름은 상관없으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보고 싶은 것은 행자부에서 요구한 대로, 행정적인 신분상의 조치라는 것은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조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저는 보고자료만 보았을 때는 의문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려고 하니까 개인적인 인적사항은 다 지우고 주셔도 됩니다. 전혀 상관이 없고요, 또 한 가지, 보고사항 4페이지에 보면 ‘도 취약분야에 대한 예산집행실태 감사 실시’, 감사관님이 보시기에 취약분야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저희 나름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영기위원장대리

감사관님, 답변을 좀 빨리 빨리 해 주세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최원자위원

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취약분야라는 것이 감사관실에서 봤을 때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냐고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저희가 시ㆍ군하고 도하고 사업소는 쭉 감사를 해 왔습니다만 도비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감독 및 검사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의존해 왔는데 그런 도비보조 단체에 대해서도 저희 감사관실에서 필요하다면 취약분야로 보고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다만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보조단체는 공직조직과는 달리 자유롭고 창의적인 부분도 보장되고 권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현재 지방공사까지만 감사를 시행하고 있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현재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개발공사 같은 경우 회계감사만 하고 있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최원자위원

나머지 회계 이외의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ㆍ감독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운영에 대해서는 소관 감독부서에서 감독하고 지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감사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규정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강원도체육회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영수증 집행일자와 관련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이 요즘 강원도내에서 터지는, 알고 계시죠, 언론에 보도된 대로. ‘체육회 보조금은 눈 먼 돈인가. 지금 보조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예산집행과 운영에 대한 감독 기능의 부실에 원인이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감독기능이 강화되지 않고 그쪽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사법적인 조치까지, 압류조치 내지는, 지금 전 강원도체육회로 확대될 예상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실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강원도에서 뜨거운 감자 아니에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간부님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대책 정도는 가지고 나오셨겠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 부분은 작년 11월 행자부 감사 때 도 체육회를 감사해서 지적사항이 회계분야에 대해서 여러 건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단계에서 가더라도 똑같은 내용의 회계감사이기 때문에, 또 일단 11월에 한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좀 기간을 두고 감사기간을 잡아야 될 것 같고, 또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최원자위원

감사관님, 지금 여기 자료에 부분감사 중에 보면 사건화되고 신문보도가 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분감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네요, 신속하게.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경찰에서 하는 것은 하는 대로 진행을 하고 감사관실에서도 자체적으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어렵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저희는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재발하지 않도록 할까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고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서 그 문제를 파헤친다는 그런 시야보다는…….

최원자위원

아니,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감독부서를 얘기했잖아요. 저는 지금 감사관실에서 다급하게 해야 할 사항은 우선 내부적인 감독부서에서부터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행감 때 분명히 다 이렇게 12월로 된 보조금 영수증이 있느냐, 이게 뭔 얘기냐까지 꺼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관리ㆍ감독을 해야 하는 감독부서부터 부분감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저희가 자치행정국에 대한 회계감사를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최원자위원

아니요, 자꾸 원론적인 부분을 얘기하지 마시고 도민들에게 이렇게 신문에 자꾸 나오니까 뭔가 도에서 발 빠른 대응을, 또한 어떠한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자치행정…….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 서류가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마감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 다른 용도로 쓴 것은 누가 시ㆍ군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경찰에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것이고, 사실 저희가 지금 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찾아내기 힘듭니다. 내부 고발 등이 있지 않고는 그런 영수증 처리를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원자위원

아니 감사관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수증만 보고도 뭔가 잘못된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니까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보조금은 연초에 나갔는데 영수증은 다 하반기, 그것도 12월 30일자, 이렇게 다 지금 보고가 되어 있어요, 강원도체육회에.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해서 저희가 “강원도체육회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감사 부서에서 회계감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예산 삭감합시다.” 이렇게 한다면, 그게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면 그것을 그냥 우리가 추진하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감사관님? 감사관실에서는 전혀 지금 나가서 할 게 없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수사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감사를 안 해 왔습니다. 수사의 결과를 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후속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감사는 안 하시더라도 강원도체육회가 속해 있는-체육청소년과죠.-그 과장님한테 강원도체육회 감독 1년에 몇 번 했느냐, 그런 것 알아보셨어요? 전혀 알아보시지 않으셨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아닙니다. 저도 체육청소년과장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하면서 나름대로 구두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벌써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짚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사후에 이렇게 펑펑 터진 것은 지금 우리 강원도 감사관실의 감사 체계가 과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자성하는 차원에서 감사관실에서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바랐는데, 글쎄 제가 너무 욕심이 큰 것인지, 지금 감사관님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래서 도비 보조 단체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체육회 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실시할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당장 하라고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원자위원

강원발전연구원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시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강원발전연구원은 기획관리실에서 감사를 하고 저희는 인원을 파견해서 회계 파트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개발공사와 똑같이 회계감사만 하고 계시나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여하튼 이번 종합감사 서류를 받아보고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똑같은 명칭으로 다른 타 시도에서 펑펑 터졌는데도 이게 이렇게까지 가도록 과연 우리 감사관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중앙정부에서까지 발견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망신이라고 표현하면 좀 미안한 얘기겠지만, 충분히 이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감지를 했어요. 제가 굳이 고생하시는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 분들한테 화를 낼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관님 밑에 있는 직원들은 약자입니다. 하위직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감사관님이 소신을 갖고 제대로 원칙 있고, 올곧고, 올바른 감사를 시행한다면 저는 진짜 강원도 공무원들은 수해복구비 떼먹고, 순전히 부당하게 설계를 변경해서, 확대해서, 이런 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해복구 문제만 터졌다고 하면 중앙에서 강원도 공무원들은 허구한 날 무슨 날도둑놈마냥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리저리 다 떼먹는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중앙 방송에서 분명히 그런 식으로 내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 중간에라도 나가서 점검을 하시고, 감사 차원이 아니라 점검 차원에서라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 감사관님께서 “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 거기 좀 갔다 와.” 좀 이렇게 소신 있게,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우리 조광수 감사관님 이하 감사관실 직원들, 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많이 질책을 당하시고,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앞서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감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감사의 주 목적이 정말 적발이나 적출이 아니고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데에 더 목적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선왕조 시대에도 사헌부라고 해서 감사 쪽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앞서서 김양호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상과 같이 해 달라, 추상, 가을의 서릿발입니다. 정말 잘하셔야 되는데 늘 하고 나서 결과를 놓고 보면 지적 건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왜 못했을까 하는 그런 논쟁을 많이 벌이게 됩니다. 하여튼 감사관실 직원들께서 애써 주시고, 저는 또 역발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 지적이 나오지 말아야 감사 기능이 오히려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또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18개 시ㆍ군, 또 우리 본청에서 공직자들이 본의 아니게 일을 저지르는데, 또 감사관실에서는 그것을 적발해야 되고, 또 사전에 적발해서 미연에 방지하면 더욱 좋고 안 그러면 회계상이나 신분상에 어떤 책임이 돌아가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를 잘해 달라는 것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연찬을 좀 획기적으로 늘리는 그런 방법을 주문드려 봅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아무리 잘한들, 공직자 개개인이 아마 적법하게 모든 일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감사관실이 그렇게 크게 일을 많이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어떤 양면성이 있으니까 향후에는 정말, 우리 감사관실이 재정도 부족하고 직원들도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방 차원의 감사가 되고 또 잘못이 있을 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추상과 같이 꾸짖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주문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힘을 내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이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늦은 오후까지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정부종합감사와 관련해서 뒤에 보면 재정상 처분이 나오는데, 제가 어디 갔다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추징 부분에서 전체 덩어리를 보면 입이 벌어질 정도로 엄청난 금액인데 나눠서 보면 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게 추징이나 회수가 가능한 겁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이 부분은 전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러니까 상대편에서도 인정을 하고?
광수

조광수감사관

일부 계수상에 조금 조정할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150억 원 전체가 일반적으로는 징수, 회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개인한테 지급한 것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놓나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이 부분에서 개인에게 지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고 단체나 이런 데에 잘못 부과되었다든지 초과 지출된 것은 회수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영칠

김영칠위원

이 150억 원에 대한 내용은 일단 보고를 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추징이 끝나서 결과보고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게 아니고. 감사관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4쪽에 보면 시ㆍ군을 도와주는 컨설팅감사 수행이라고 해서 3건을 제시하셨는데, 제가 감사의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감사의 방향이나 패턴이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구조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1년 또는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간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오고. 그래서 감사에 전문성도 없고, 힘도 약하고, 적당히 있다 가면 그만인 이런 체제하에서는, 특히 감사관님 밑에 중간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조적으로 감사 기능이 약한 그런 상태에서 시ㆍ군과 도청 전체를 상대로 한 감사를 커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감사 기능의 강화, 기구의 보강, 인력의 정례화 방법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요즘 무능 공무원 퇴출이라고 해서 3% 목표를 할당해서 잘라내는데 과연 그것이 합당한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개탄스럽고, 공무원들이 내가 볼 때는 다 경쟁을 통해서 시험을 봐서 들어온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반성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 제도가 민선 자치시대에 들어와서 특히 더 심화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줄서기 어쩌고 하는데 사실상 시ㆍ군에 가 보면 줄서기가 있다는 말이죠.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줄서기라는 것은 엄연히 있고, 다음에 교육을 가도 1년짜리를 가든 6개월짜리를 가든 시험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안 보니까 긴장할 게 없죠. 시험을 봐서 성적이 떨어지고 모자랄 경우에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엄격하게 제재를 한다든지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분발을 할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예요. 옛날에 사무관 한번 되려면 하늘의 별따기라고 해서 20년 이상 근속을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나올까 두 번 나올까 하는 자리를 놓고 몇십 명씩 달라붙어서 경쟁을 했단 말씀이죠. 물론 시험에 따른 부작용도 있지만, 그러나 생산적이고 능률적이면서 경쟁적인 치열한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경쟁을 유발하는 교육제도에 근본적인 방법이 있는데 민선시대에는 그 방법이 다 심사제도로 돌아가니까 그냥 심사를 해 가지고 윗사람한테 잘 보이면,-너무 심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줄서기 잘하면 사무관 전혀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바로 사무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감사 부서만 매도할 게 아니라 도정 전체를 놓고 볼 때 인사관리 문제라든지, 특히 인사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고, 교육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는 것이 감사 기능의 보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언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사보좌관을 밑에 둔다든지,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 보셨나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직접 보고는 안 드리고 저희가 조직 부서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직 개편을 한다든지 기구 개편을 할 때 감사 부서를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찬을 통하든지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토론을 하든지 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감사 부서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보강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고, 민선시대에 어떻게 감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냐, 물론 사람을 잡고 타깃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유효적절하게 기능이 발휘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감사 기능의 보강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다음에 아까 보조금과 관련해서 체육회에 지원하고 어디에 지원하고 하는 문제인데, 그것이 현재와 같은 감사 부서의 능력이나 기법 가지고는 도저히 적발을 못 해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도만 해도 몇십억 원에 가까운 돈이, 시ㆍ군만 해도 전체적으로 10억 원 이상씩 되는 그런 사회단체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이 사실 눈 먼 돈이거든요, 사회단체들이 볼 때는. 그런데 제가 경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나 경찰에서 개입하면 몰라도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농업에 대한 보조도 얼마 전 신문에 났지만 국고가 새고 있다는 것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바로 잡아내고 예방하려면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감사관님이 계실 때, 감사관님이 우수하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차원의 접근을 우리가 같이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강화가 되면 하나하나 해결돼 나가면서 시정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많은 질타를 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현재와 같은 인력을 가지고는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무리 해도 연목구어(緣木求魚)다, 현재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막대한 보조금을 적발해 내고, 수사해 내고, 바로 잡으려면 능력도 모라랄 뿐 아니라 인력도 그렇고 기구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천재를 둔재로 만드는 이런 인사 체제하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발을, 둔재를 천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사 분위기라든지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되어야만 바로 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 경험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질책하시고 나무라신 것은 좀더 새롭게 각성하자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뼈와 살이 되도록 자성해 보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늦게까지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분발하십시오. 분발하시고, 두 번 다시 무능 공무원 퇴출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강원도체육회 같은 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검찰 수사가 없으면 힘들다고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 부분이 지금 지적되어 나온 것이 영수증 처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고발로 그게 허위 영수증이라고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계좌추적이나 이런 것은 권한이 없고 단지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그것을 검토하는 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저희 권한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렇게 계좌추적권은 우리한테 없지만, 체육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집행 내역을 정산하는 기간이 일주일입니까, 열흘입니까? 며칠이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
대천

김대천위원

감사관님! 그러니까 검찰 조사로밖에는 사실 관계를 밝힐 수 없다, 이것은 물론 없습니다. 김영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은데, 물론 보조금을 지급하면 지급 정산일을 지켜라, 7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살펴보십시오. 7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를테면 연중에 세 번 나눠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산을 하면 되는데 보조금을 주면 7일 내에 정산을 대개 못 하고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영수증 처리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답변을 하세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

조영기위원장대리

감사관님!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조영기위원장대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즉시즉시 답변을 하세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는 체육회에 어떤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에 정산 기일을 딱딱 지켜서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위원님, 그 부분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에 대한 감독을 해당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해서 올라오면 그 서류를 검토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다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정산 보고한 것을 즉시즉시 감사를 한다거나 이것은 사실상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고, 단지 저희는 감독을 하는 소관 부서의 기능을 옆에서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감사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야지 무슨 측면 지원입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기본 행정행위예요, 감사가 아니라. 그게 무슨 감사입니까? 감사관실은 정산 기일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것을 보고 그것을 딱딱 지적해 줘야 그 지적 사항을 가지고-아까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정산 기일을 안 지키고 이러다 보니까 강원도체육회가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명분이 되고,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감사관실은 뭐냐, 바로 정산 기일 딱딱 지켜라, 이렇게 지키지 않았으면 지적 사항으로 내보내라는 그 뜻이에요. 다른 과에서 하는 행정 행위에 무슨 보조를 합니까? 그리고 아까 152억 원에 대해서는 회계 손실 추징이 전액 다 가능합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추징이 다 가능하면 부적합하게 집행된 내용들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답변을 하세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대천

김대천위원

부적합 집행 내역도 추징할 수 있어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
대천

김대천위원

지금 우리가 152억 원을 100% 다 추징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대천

김대천위원

152억 원을 다 추징할 수 있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152억 원에 대한 각 사항별 추징하겠다는 추징계획서, 어떻게 추징하겠다는 것을 세세하고 세밀하게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셔서 다음 우리 5월 회기 전까지 기획행정위원회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 지금 답변을 그렇게 152억 원 다 추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꼭 추징하시게끔 만들어 오셔야 됩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회계감사를 할 때 제일 먼저 가서 보는 게 뭡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관련 제 장부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지출결의서부터 다 보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니까 먼저 선 서류 검사를 하고, 현장에는 가 봅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필요한 경우에는.
대천

김대천위원

회계감사를 할 때?
광수

조광수감사관

회계 분야는 서류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 쪽은 현장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감사 성격이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불러서 해도 서류만 보고 또 현장에 가도 서류만 볼 것 아닙니까? 현장을 직접 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서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서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2004~2005년 동안 68회에 걸쳐서 여러 가지 감사를 다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합동감사에서 또 24건에 152억 원의 재정상 손실이 발생했고, 그리고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6년도에 따로 종합감사를 한 내용 중에도 많은 재정상 지적이 나왔네요, 그렇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기본적으로만 대충 보더라도 어떤 시 같은 경우는 11건에 3억 원이고 또 많은 시 같은 경우는 1년에 5억 원의 재정 손실이 있고 이렇게 지적한 내용들이 쭉 있는데, 결론은 뭔가 하면 감사는 계속 진행되지만 재정상 지적 건은 계속 발생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연결되고 있죠? 반복되고 있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반복되고 있음에도 우리 도 감사관실이 특단의 대책 없이 이 상태로, 현행의 감사 체제로 계속 간다고 하면 결국 재정상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겠죠? 아까 그랬잖아요, 나온다고, 그렇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관실이 전체 혁신이 없거나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향후 재정상 손실이 나오는 것, 부실시공ㆍ재시공ㆍ추징 이런 사안들이 계속 발생하겠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계약 등 해서 계속 새로운 행정이 일어나는 데에 있어서 지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조치-징계ㆍ훈계-이것은 개정하면 된다 이거죠, 물론 거기에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예산 집행에 대한 재정상 손실 문제는 152억 원을 다 추징하신다고 했는데 추징을 하시더라도 그동안의 회계 손실이라든지 또 부적합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둬들일 수 없다, 그래서 예산 감사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지적한 것 아닙니까? 맞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대천

김대천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감사관실이 이 체제로 계속 굴러가면 계속 이와 같은 재정상 손실 조치들이 적발될 것이다, 이런 것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면 이 감사관실을 혁신, 개혁시키거나 특단의 어떤 기구 개편 내지는 특별한 조치가 단행되지 않는 한 재정상 반복된 예산 손실은 계속 이루어지겠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강구하신 것이 아까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 그 내용이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현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체제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감사관님 스스로도 이제 깨달았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 부분을 제가 대답하기 전에 이것을 답변드려야 그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요.
대천

김대천위원

무슨 답변이오?
광수

조광수감사관

지방세 추징 21억 원 중에 16억 원은 정부만이 가질 수 있는 전산 자료에서 상속 재산을 적출해낸 것이고, 그다음에 52억 원은 수해로 말미암아 국고보조금이 저희 강원도에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국비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이거 잘못된 것이니까 반납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한 것인지 이것은 찬반양론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인제군은 하반기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가서 국비 반납하는 게 맞으니까 내놓으라고 하면 하반기에 가서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과연 지적해 가지고 반납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 반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그런 입장에서 국가와는 조금 입장이 다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비를 아깝게 받아온 것을 지적을 하면 반납하게 되니까 지적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논리인데, 우리 감사관님이 감사관 체질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아까는 거듭 추상과 같은 감사를 얘기했고, 국고보조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반환을 시키면 행자부가 어드밴티지를 줘서 오히려 국고를 더 내려 줍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감사원하고 행자부에서 국비가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것 말고 중점을 다른 데에 둬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렇게 말을 바꾸시면 어떻게 해요? 국비를 우리가 잘못 집행해서 국비를 반납해야 될 상황이면 당연히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해서 빨리 올려 보내야 해요. 이거 우리 이렇게 되어서 올려 보냅니다. 빨리 올려 보내고 다시 국비를,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국비를 따올 때 명분이 앞서기 때문에 더 국비를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말하기도 좋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으신 것 아니에요, 감사관님? 국비에 대한 지적을 안 하고 그냥 지방자치단체에 이득이 되겠거니 하고 지적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우리가 사석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광수

조광수감사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중점이 다르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저촉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중점을 생각할 때는, 도비가 내려갔다고 그러면 저희가 반납을 하라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감사를 하는 중점이 서로 다르지 않나 하는 이런 측면이 상식적으로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 같은 취지는 저도 시ㆍ군에 가서 사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취지로 얘기하겠어요, 감춰라, 이거 반납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 감사관님은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국고는 어차피 큰 틀의 실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납을 하면 나중에 더 끌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식으로 국고에 집착하다 보면, 작위적으로 집착해서 예산에 손실이 나고, 유용을 하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이 대형 수해복구 사건이 터진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언론에도 나왔고. 그렇게 감사를 하면 이런 재정 건이 계속 나옵니다. 2004~2005년 68회에 대해서 우리 도가 감사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4건의 재정상 조치가 나온다는 것, 그리고 2006년도에 1년 동안 우리 감사관실에서 했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재정상 조치가 나온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잘 모르시겠어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알겠습니다. 반복해서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단계로 왔느냐면 우리가 기구를 혁신하든지 감사관실을 혁신하든지 어떻게 혁신을 해서라도 이것을 막아야 되는 특단의 대책, 여기까지 이미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거꾸로 얘기를 돌려서 본 위원의 말을 힘들게 만듭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논리가 맞아요? 이해가 갑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혁신이라는 부분은 저희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으로 해석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감사관실을 당연히 혁신해야 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혁신해야 되죠? 그래서 혁신할 의지가 있으신 것인지 한번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사조직 분야에 대해서 거듭 지적을 몇 번 했는데, 인사조직 분야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을 감사관님 알고 계시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광수

조광수감사관

조직 관리상의 규정하고 다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서두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직제규칙에도 없는 고위직 보직을 남발하고, 공무원 직무대리를 과다 운영하고 있어서 이것을 시정하라고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되고 있지 않다. 공무원 인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 시정ㆍ주의 조치를 이번에도 받았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것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떤 조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저희 해당 부서에 이것에 대해서 조치하고 결과를 2개월 내에 보내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어디에다가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총무과에 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2개월 내에 이 내용을 시정할 것을 촉구한 겁니까, 시정 계획을 요구한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시정할 것을 촉구해서 2개월의 시한을 줬으면 2개월 내에 시정 안을 가지고 오겠군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응답이 저희한테 올 겁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감사관실에서 감사관님이 시정ㆍ주의 촉구를 내릴 때 실ㆍ국에 하지 않고 실무 과장 앞으로 합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실ㆍ국 앞으로 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에게 시정 조치를 했겠군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하겠군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공문상으로는 자치행정국장 명의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2개월의 시한을 주고 답변이 오면 답변을 받는 즉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의 중에 아니더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스스로도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것은 맞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이 부분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아니, 개인적인 의견 말고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감사관의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규정을 근거로 해야 되지만 이것을 절대적으로 하면 행정의 합목적성이라고 할까, 성과와 상치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규정은 그전에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언제나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고, 또 규정은 구체적인 지역 또는 현실 모두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구체적인 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를 규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의 잣대만 가지고 절대화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보고 어떤 의견이 오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본 위원도 감사 시행규칙이라든지 감사원법이라든지 제반 관련 상위 법령들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이런 조항을 실무를 통해서 여러 번 겪었습니다만 감사원과 감사관 이 직제는 법령에도 되어 있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누가 마음대로 융통성을 가지고 판단하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게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융통성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그런 조항은 없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문책하는 것에 있어서 현실을 감안하는 겁니다. 현실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주의로 처분한다든가 이런 식의 감안을 현실을 고려해서 하고 있는 것이 감사에서도 있거든요.
대천

김대천위원

그래서 그런 감사를 하시겠다는 것은 아니죠? 본 위원이 지금 의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 처분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처분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저희는 취합해서 행자부에 올리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은 것을 저희가 재촉구하거나 또는 책임 등을 묻는 그런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주장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래서 제가 재정상으로 이런 손실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런 것을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고 여쭤보겠다고 하면서 이 두 가지 사안을 물은 거잖아요. 이 사안은 물론 행자부에 다시 올려야 되겠죠. 그 의지를 여쭤본 것이라는 말이죠. 과연 우리 조광수 감사관님이 와서 몇 개월 되었는데 업무 파악은 되어 있고 감사관으로서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려고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규정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만 저희가 직무대리 과다 등 이런 부분은 동계올림픽 등 이런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고, 현재 지금은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이 규정이 무너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현재의 규정에는 위반되지만 현실에 맞는 운영이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총액인건비제가 지금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조직 운영이라는 이런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 그에 대한 직제개편 준비나 하면 되지 왜 직제를 먼저 선행해서 움직입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다음에 총액인건비제가 도래할 예정이면 그것에 대해서 직제를 축소하든지 탄력적으로 벤처 식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늘려 놓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 감사관님은 자꾸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말씀만 거듭하시는데, 본 위원과 감사관님이 지금 따로 노는 거죠? 질의 따로 하고 답변 따로 하시는 그런 거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아닙니다. 왜 제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어떤 훈계라든가 문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도, 제 개인 의견으로는 이것이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현실적인, 또는 앞으로의 조직 운영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우리는 9개 국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더 운영하겠다면 어떤 계획과 이것을 짜야 되는데 우리는 미리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우리는 인원을 줄여야 될 판이고 정원 플러스 1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월급을 더 마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약간 위반해서 지금 이대로 시행하는 게 더 낫지. 지금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 얘기를 한 것은 의지를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데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 주십시오. 정부합동감사에서 나온 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점, 본 위원회가 얘기하고 싶은 것,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징계나 훈계나 이런 것은 개선을 할 수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고 또 연차적으로 개선하면 된다, 그러나 재정상의 이런 조치들, 이렇게 지적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계 손실을 유발하고-다 거둬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그러면서 행정 집행을 떨어뜨리는,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부적합 집행 내용 등은-회계 손실 등-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회계감사가 중요하니까 18개 시ㆍ군의 회계감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고, 다음에 이런 특단의 대책을 세울 때는 우리 도의회,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와 상의해서 이런 대책들이 있는데, 이런 대책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기구의 문제, 인원의 문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상의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항상 상의를 하고, 다음에 그래도 도 감사 인력과 도 감사 시스템이 떨어진다면 도비가 많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는-예산에 대해서만-이런 조항도 집행부가 그것이 효율성이 있는지를 한번 깊이 고려해서 위원회와 상의할 때 그 안도 함께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사 때마다 걸리는 보조금 지급 관련, 다음 수해복구 예산 관련 이런 내용들은 재발하지 않게끔, 이런 것들이 다음 연도에도 재발하고 계속 재발한다면 이것은 우리 감사 시스템의 큰 문제이고 전체가 다 책임져야 될 사안이니까 꼭 자주 등장하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재발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본 위원이 오늘 감사관실에 드린 고뇌에 찬 이런 말씀을 감사관님과 감사 담당 직원 분들이 명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장시간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을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조광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