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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순 의원 5분자유발언

174회 제2본회의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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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순

이기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에도 1일 체험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FTA 관련 회의 등 원만한 의사 운영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청 및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동계올림픽 유치와 산불예방 등 당면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지난 4월 2일 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라 시급히 도 차원의 추진대책 마련 및 보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도내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ㆍ축ㆍ수산업과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제조업의 경우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합리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대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시킴으로서 도민들의 피해의 최소화와 최대의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함은 물론 금번 위기를 도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지역발전과 경기 활성화의 전기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제 IOC위원회에서 2014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결정의 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 왔으며 우리는 이의 평창유치를 위해 지금까지 전방위적으로 쉬지 않고 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국내 여러 도시의 각종 국제대회 유치 추진으로 국제관례상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17일 2014하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인천이 결정됨에 따라 2014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와 러시아의 소치가 국제대회 독식론을 내세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대비하여 아시아 국가들과 영국, 호주, 인도 등 영연방국가들로 구성된 커먼웰스에 대한 치밀한 유치전략이 필요하며 IOC위원들을 상대로 한 맞춤형 득표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2014동계올림픽을 반드시 평창에 유치함으로서 강원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과 대회의실에는 지방자치를 배우기 위해 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자 과정 교육 중인 교육생 여러분이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형구 행정부지사께서는 국회 건교위 동해안특별법안 심사에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의사담당관 유명춘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명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의회운영위원장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준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예산안 및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관련 규칙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의회의 예산안 및 결산심사 심의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존중하고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도록 하는 등 예산안 의결 및 결산승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각각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수정의결이나 의견제시된 사항은 축조심사를 하는 등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며 의회는 결산승인에 따른 예산편성 운영의견서를 채택하고 이를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이송하여 재정의 환류기능이 촉진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규 발췌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본 회의규칙 개정안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제안을 하였으니 모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조례제명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6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조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우리 도에서 설치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도민의 참여와 여성위원의 위촉을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 제고 등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위ㆍ해촉, 위원의 금지사항, 회의 위원회경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인용법령이나 조례의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사항과 조례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서 본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규정 신설과 육아휴직기간의 연가일수 산정, 헌혈참여 시 공가인정,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제 보완, 공무원입양휴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인 정무부지사를 근무상한연령 적용제외 대상직위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정무부지사는 전문성과 특정 분야에 오랜 경력이 풍부한 자를 외부에서 영입하고 있으며 현재 정무부지사의 근무상한 연령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제한으로 지역 출신의 유경력자 등 우수인력의 확보와 지속적인 근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지방자치법 제10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울산광역시의 경우 정무부시장의 근무상한 연령 적용제외 대상 직위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출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정무부지사를 근무상한 연령에서 제외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조례제명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도 조례에 인용되어 있는 관계법령 등이 개정 또는 폐지가 되었으나 해당 조례의 개정이 늦어져 우선 현행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 중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을 신속히 일괄 정비하여 도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2006년 1차 정비에 이어 2차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부서로 하여금 개별조례를 5월이나 6월 임시회까지는 개정을 마무리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첫째,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전문병원 건립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 6월 제15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건으로 2006년 용지매입을 위한 재감정 결과 매입부지는 1,887㎡로 줄어든 반면 보상금액은 누락된 지장물 3건을 포함하여 당초보다 14억 5,000만원 늘어난 43억 9,000만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상가액의 증액요인은 동 부지와 경계한 유천 주공임대주택단지 개발로 주변 지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유재산변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토지면적 또는 보상금액 증감이 30% 이상일 때는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변경승인 요청이 늦어진 사유는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이 2006년 10월에 승인되었고 2007년 1월부터 변경된 실거래가격을 가액양도소득세율 적용으로 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선매입을 추진하고 금번 변경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절차상 다소 문제가 있다고는 판단되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상 어려웠던 점과 사업의 시급성, 이미 용지매입이 90% 이상 마무리된 점을 고려하여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습니다. 둘째, 소방헬기 매입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보유한 소형헬기는 도내 산악지형과 지역 간 극심한 기상현상과 다양한 재난현장에서의 적응성이 떨어져 임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중형급 이상의 헬기로 교체 보강함으로서 유사시에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현장대응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구입예산은 총 117억 3,100만 원으로 국비와 도비 각 50%씩 부담하게 되며 도비 58억 6,500만 원 중 채무부담 30억 원을 제외한 28억 6,500만 원과 국비 전액이 확보된 것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습니다. 셋째, 소형소방헬기 매각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중형급 소방헬기 교체보강에 따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소형헬기를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매각한 재원은 신규소방헬기 구입 지방비부담금으로 충당되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조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자

최원자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최원자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자

최원자의원

예,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원자 의원입니다. 우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상임위 진행 중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이의제기를 신청했습니다.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무부지사 근무상한에 대한 연령제한 폐지 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리 현 김진선 지사님이 민선 2기 시작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이 우리 강원도 정무부지사 자리를 거쳐갔습니다. 특히 선거와 관련해서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 도중하차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과연 그동안 우리 강원도를 거쳐간 정무부지사님들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성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그동안 경력을 쌓기 위한, 즉 명함에 경력사항 하나 더 붙은 것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개정안이 앞으로 이후에 중앙정부 부처나 공기업, 또는 사기업 출신 퇴직자들의 낙하산 임명을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아 우려되는 마음에서 이의제기를 한 것입니다. 정무부지사의 잦은 이ㆍ취임은 바로 우리 공무원 하위직들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인수인계서 새로 작성해야 되고 또한 모든 행정력 낭비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강원도 집행부는 정무부지사 임용과 관련하여 이후 진실된, 진솔한 애정을 갖고 정무부지사로 임명하였을 때 정말이지 강원도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임명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앞으로 도중하차가 없도록 계약서 작성 시부터, 또한 강력한 규약을 명시하든가 이런 전반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경력쌓기를 위해서, 정무부지사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유능한 인재를 임용하기 위해서 개정안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이용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최원자 의원님으로부터 의견이 계셨습니다. 아마 우리 도집행부의 정책을 위해서 도정을 위해서 좋은 고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원자 의원님의 고견을 정책집행에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최원자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으로 개진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조례제명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동강유역자연휴식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서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관광건설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서동철 위원장입니다. 금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강유역자연휴식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강유역자연휴식지를 관리함에 있어 자연휴식지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한 근거규정이나 이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동강유역 지역주민과 단순탐방객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용료 징수와 관련된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동강이 국민의 강으로서 도민은 물론 전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지역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현행 동강유역자연휴식지관리조례의 이용료 징수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조례 제5조 제2항의 ‘징수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조례 제5조 제3항 제8호로 ‘휴식지에서 제외된 마을을 방문하기 위하여 휴식지를 단순 통과하는 사람’의 이용료 징수 면제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수정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단체 및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서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동강유역자연휴식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 의원으로서 홍건표 의원님, 박명서 의원님, 백선열 의원님, 권석주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건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의원

정선 출신 홍건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동강유역자연휴식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번 조례 개정이 미흡하나마 이 지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모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환경부가 4월 10일자로 고시한 생태자연도면은 강원도 개발에 또 다른 장애물로 둔갑할 것이라고 하고 자연환경보호지역 등 개별법에 의한 각종 규제대상 연면적이 도 전체면적의 1.7배에 달해 강원도의 개발을 더욱 옥죄어 오고 있으며 강원도는 각종 규제와 생태 및 환경보호를 외치는 환경론자들의 입김으로 인해 옴짝달싹도 못 하고 개발계획의 밑그림도 제대로 그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도민들 중에는 경기도와 강원도 행정의 차이를, 전자는 규제를 풀려고 노력 하고 후자는 규제를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개발이나 보존이나 모두 중요하고 필요한 정책임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하겠으나 그 어떤 정책도 주민의 삶을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어야 하며 부득이 소수의 주민일지라도 삶을 어렵게 하는 규제가 불가피할 시에는 보상 등 충분한 대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강유역 자연휴식지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은 중복규제와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으로 주민을 고통스럽게 만든 표본 같은 정책시행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환경부에서는 사유지를 제외하고 국공유지만 생태경관 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는데 강원도에서는 사유지까지 자연휴식지로 지정한 문제라든지 규제지역의 중복 지정으로 인하여 환경부에서만 관리하여도 충분할 국가사무를 도가 떠맡아 안 써도 될 많은 도비를 쓰고 있는 문제, 관리의 편의만 생각하여 법적근거도 없이 자연휴식지가 아닌 주민거주 마을로 가기 위한 통행인들에게 수년 동안 입장료를 징수한 문제 등 지난 제173회 임시회의 시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하여 제기하였던 문제점은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되나 아무리 잘못 시행된 문제 있는 정책이었다 하더라도 자치단체 강원도의 존립 가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라도 ‘동강유역생태관광 활성화방안 및 탐방시설의 적정모델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한 사업계획의 현실성 있는 재검토 시행 등 이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실추된 강원도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연환경을 보호 보전하는 일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 없는 규제위주의 보호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임을 인식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업무도 마을에 위임하고 적극적인 생태자연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의 경기도 활성화시키며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하에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더 이상 자연휴식지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이 주민들을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불행하게 만드는 족쇄가 아닌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당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홍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우의 고장 횡성 출신 박명서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마침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어 우리나라는 단일시장으로 세계 최대규모인 미국과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한미FTA 체결의 득과 실에 대한 엇갈린 평가로 국론은 양분되고, 사람이 모인 곳이면 어디서나 FTA에 대한 공방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FTA 체결이 큰 틀에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여론은 형성되지만 도내 농업인과 축산농가의 깊어가는 시름은 날로 커져만 가고 그 충격은 엄청난 현실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사육되는 한우는 대략 16만 마리로 전국 사육두수의 9%를 차지하고 있어 도내 농업분야의 비중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는 한우가격의 4분의 1밖에 안 되고 수입이 개방되면 수입쇠고기값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수입쇠고기의 대량공급으로 우리 식탁에서 한우고기는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270만 원에 거래되던 암송아지의 가격이 220만 원대로 떨어지고 한우 사육두수를 줄이는 농가가 속출하는 등 한우사육 전반이 위축되고 축산농가 피해는 벌써부터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는 한우만큼은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며 횡성한우를 비롯하여 하이록, 늘푸름한우, 대관령한우, 그리고 영동권의 7개 시ㆍ군 브랜드인 한우령 등 5대 브랜드의 고급육을 생산하며 지역경제의 효자노릇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횡성군은 2004년부터 한우축제를 개최하여 왔으며 이제는 그 명성이 높아져 횡성한우의 맛을 보려는 전국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우사육이 유망사업으로 부상하면서 한우사육농가가 1,900여 호에 이르며 농촌지역의 인구증대에도 한 몫을 하고 있고 횡성한우의 품질은 소비자의 입소문을 타고 강원도 대표상품으로 자리잡아 연매출액이 송아지 생산을 합하여 540여억 원에 이르러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가장 확실한 성장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축산시장 개방에 따른 횡성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리적 표시제의 등록, 그리고 종축에서 사양관리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FTA의 험난한 파고를 넘기에는 역부족인 게 현실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미FTA 체결에 따른 도내 한우농가 피해액이 260여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원도와 정부에서는 한우의 우수성을 유지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논의되고 수입피해 보전을 위한 소득보전직불제에 축산을 포함시키는 등 축산장려정책보다는 축산농가보호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구촌을 휩쓰는 개방의 소용돌이를 우리나라라고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통상전쟁’은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일 것이나 농업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안보산업입니다. 한 번 무너지면 복구는 어림도 없으며 그 후폭풍은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FTA타결에 따른 농민피해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은 잠시도 늦추어질 수 없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 위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박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선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의원

백선열 의원입니다. 문득 4월의 하늘을 쳐다봅니다. 올해는 유난히 바람도 많이 불고 흐리고 황사가 성가신 날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강원도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분출하는 욕구와 불만, 계층과 집단 간에 절제되지 못한 불신의 눈빛들이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열하기조차 힘든 엄청난 고난과 재해 속에서도 우리 도민들은 꿋꿋하게 인내하면서 희망의 나무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는 가히 신드롬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젠다를 기획했고 또한 세계가 놀랄만큼 신뢰를 받고 있으며 총력을 다해 열망의 도가니를 달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망의 밑바탕 속에는 도민 모두가 그토록 바라는 경제적 갈증과 낙후를 일거에 해결해 보고자 하는 욕구의 자위행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의회는 우리 도의 민ㆍ외자 유치사업에 주목하게 되었고 부끄럽지만 도의회 사상 최초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우리의 자화상은 참담하리만큼 초라했습니다. 특히, WTC 춘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있어서는 극복하기 힘든 우리 도의 한계를 절실하게 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지적한 바, 언급은 않겠으나 그동안 ‘솜방망이 행정사무조사’, ‘집행부에 면죄부만 준 꼴’ 등 숱한 비난 속에서도 원만한 해결책과 명쾌한 대안을 기다리면서 감내해 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진부한 논쟁인 견제와 조화, 소위 긴장관계나 힘겨루기, 형식과 절차문제를 새삼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사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상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인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부족하거나 무시되면 서로 간에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것입니다. 재삼 거론하거니와 WTC 춘천컨벤션센터 사업을 비롯한 우리 도의 민ㆍ외자 유치사업은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으며, 따라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법적인 효력도, 책임감도 없는 투자양해각서, 즉 MOU 체결이 마치 사업이 완전하게 유치된 양 호도하는 것은 그 이상 몇 배 도민들과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좌절감과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부메랑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도의 민ㆍ외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양해각서 체결 시마다 성급한 공표는 삼가고 해당사업의 충분한 검토가 끝난 후, 본계약 체결이나 확실한 준비가 되었을 때 발표하여 이번과 같이 도민들에게 실망과 좌절감으로 상처주는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미 FTA타결로 우리 강원도는 더 많은 갈등과 도전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청년실업은 증가하고 있고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누구도 쉽지 않은 3선의 장도에 오르고 계시기 때문에 도민들의 여망을, 어려움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번 WTC 춘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의 철회 발표와 같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솔직하고 진지하게 도민들에게 다가서시길 기대합니다. 또한 의회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하고 진솔한 양해와 협조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민ㆍ외자 유치사업은 도지사 한 사람의 책임만은 아닐 것입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관계부서 역시 그 책임이 결코 작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적을 높이고 성과달성에 급급하여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실현가능성 등을 무시한 채, 실적보고 위주의 탁상행정으로 인하여 결국 실무국장이 자진 사퇴하는 불행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김대기 부지사님을 비롯한 실무부서의 뼈를 깎는 분발을 촉구합니다.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력과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민ㆍ외자 유치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나 욕속부달(欲速不達), 일을 너무 빨리 하려다 보면 도리어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민의 피와 땀이 섞인 혈세를 거름으로 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소한 사업일지라도 하나하나에 150만 강원도민의 기대와 열망이 담겨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백선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권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영월 출신의 한나라당 소속 권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진선 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99년 9월부터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시행 이후 지난해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총 379조 7,000억 원으로 2005년 대비 8조 2,0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현재 177개 업종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 카드사들이 1.5%부터 4.5%까지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 중 종합병원과 주유소를 포함한 10개 업종은 1%대의 수수료를, 일반병원을 포함한 16개 업종은 2~2.5%이며 통신기기를 포함한 22개 업종은 2.5~3% 대입니다. 그리고 3~3.6% 미만은 69개 업종이며 3.6~4.0% 미만은 58개 업종으로 서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대다수의 업종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등 선진 각국의 1%에 비해 대단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회사인 이들 카드사들은 대형할인점, 골프장, 종합병원과 같이 메이저급의 기업에게는 매출액의 1.5%만 받고 있으며 음식점, 양품점, 옷가게 등 협상력이 없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재래시장의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들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부담시켜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매달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가게를 조사해본 결과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반면, 그 수익의 52%나 되는 104만 원을 카드수수료로 지출하고 있음을 알았고 동일한 매출액의 대형마트와는 연간 600만 원의 수수료 차이가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가격 경쟁력의 상실과 생계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카드사 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2003년도에 28.1%에서 2005년에는 43.9%로 15.8%나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삼성, LG, 현대 등 6곳의 전업 신용카드사 총수익은 6조 4,949억 원으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이 수수료의 52%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 GS마트는 현금 1,000원 당 1점과 신용카드 4,000원 당 1점을 주던 포인트 적립제도를 현금과 신용카드 구분 없이 1,000원 당 1점을 적립해 주기로 하였고 대도시에 진출해 있는 이마트는 현금구매 시 0.6%를, 신용카드로 구매 시에는 0.5%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과 같이 재래시장의 중소업체 중 포인트 적립제도를 활용하고 싶어도 대형매장에 비해 두 배 정도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등 비용부담이 커 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사회 생활하는 사람 3명 중 1명이 사장님으로 미국, 프랑스 독일보다 3∼5배 이상 많고 일본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영세자영업자의 비율이 2003년 24.7%에서 2004년도에는 37.2%로 1년 만에 12.5% 포인트나 증가하였다는 것은 경제사정이 어려운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1년 호주정부는 자국의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제도 개편을 발표하였고 ’99년도 1.8%에서 2004년에는 0.99%로 지속적으로 낮춰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장경제 논리에 한정하여 국가조정기능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구체적 예가 될 것입니다. 현재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카드사 수수료 인하를 통해 절망 속에서 삶을 버티고 있는 300만 자영사업자에게 조금의 희망이라도 주어야 하며, 결국 재래시장의 경쟁력 회복과 물가안정에 기여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이들 카드사들의 원가 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토록 하여,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원가산정 표준안을 마련하고 업종별 다양화되어 있는 수수료를 일원화 시킬 것이며 선진국 수준의 신용카드의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대자본과 영세 상인의 기업윤리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조속히 안정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권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명서 의원님과 박호창 의원님을 이번 제1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 주시고 오늘 본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2014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결정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 평창이 조금은 유리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여세를 몰아서 도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뭉쳐 승리의 그날까지 끊임없이 정진해 나갈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제175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