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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건표 의원 발언

175회 제2관광건설위원회2007-05-10

홍건표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철

서동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불참 통보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장순 방재정책관님께서 서울에서 실시되는 고위직 공무원 혁신교육에 참석하는 관계로 회의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소관국별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건설방재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시면서 특히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과 시책들이 시기를 잃지 않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 각 분야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용순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남용순 인사)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장순 방재정책관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혁신교육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정용 주택지적과장은 행자부 주관 시도 주택과장 해외연수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제175회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대하여 74억 3,563만 8,000원이 감액된 2,211억 7,340만 4,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비 60억 6,000만 원과 저상버스 구입비 3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국고보조금 교부방식의 변경에 따라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비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120억 원이 감액되는 등 주로 국고보조금의 변경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2억 9,26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부지매각대금 및 지장물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44억 426만 6,000원이 감액된 151억 824만 6,000원으로서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자치단체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간 협약에 의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전액을 지방국토관리청에 재교부하는 방식에서 금년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125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금년도 국고보조금의 확정에 따라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60억 6,000만 원, 화물연대 집단행동 피해차량 보상금 94만 7,000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 3,943만 9,000원, 저상버스 구입 3억 원, 2007년 3월 강풍피해복구비 확정에 따른 국고지원액 5,355만 원,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에 1억 1,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위험도로 개량은 21억 1,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1,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는 4,100만 원이 감액되어서 각각 감액 계상하여 과목 조정하였으며 소하천정비사업은 국비감액 내시에 따라 1억 2,42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액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대하여 87억 2,45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84억 8,267만 2,000원으로서 97.2%를 차지합니다. 예산과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예산은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으로서 금년 예산 277억 1,000만 원의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만 금년부터 추진하는 횡성군 개발촉진지구 도로 사업 중에서 월현~운악 간 도로 사업은 지방도 411호선의 일부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방도관리청인 도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시설비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424쪽부터 4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인 국고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2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및 도시균형발전사업 예산은 6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으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공모전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자체사업으로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1억 5,000만 원과 속초시 등 3개 시ㆍ군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추가분 4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행정 및 토지정보화예산은 61억 4,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로 새주소위원회 운영, 새주소 종합정보통합센터 사무실 이전 및 새주소부여사업 홍보비에 4,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을 위한 60억 6,000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새주소정보통합센터 장비구입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부터입니다. 효율적 물관리예산은 1억 1,72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국고감액 내시에 따라 1억 2,42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물품 및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강화예산은 2억 7,7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풍수해 보험사업비 확대 추진에 따른 도비부담금 2,400만 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07년 3월 4일부터 3월 8일 기간 중 강풍피해복구비 확정에 따른 복구비와 향후 피해발생 시 적기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2억 5,3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관리능력강화예산은 3,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경상적경비로 수해백서 발간경비 3,000만 원과 안전복지 혁신포럼 개최경비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순환교통망 체계확충 예산은 101억 9,64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1억 1,300만 원, 자체사업으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 결손분 재정지원금에 14억 8,9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정비사업은 보조사업시설비에 '06년도 사업평가 결과 인센티브로 위험도로 개량사업 8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는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25억 1,2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6,85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증대 4,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지방도 터널화사업 조기 개통을 위해 100억 원, 제설장비 보강시설 설치에 8,000만 원, 지역주민 안전통행 확보에 3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는 제설장비 구입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교반기 구입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제설장비 보완시설 설치로 계상하였으며 저장탱크 구입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예산은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터널 전기요금과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예산은 19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종합청사 신축에 16억 6,300만 원, 미시령 관통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예산은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덕우삼거리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예산은 6,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도 453호선 제설을 위한 장비구입비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교통행정예산은 총 13억 6,985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물연대 집단행동 피해차량 보상금 94만 7,000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에 3,943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4억 8,886만 9,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3억 6,303만 4,000원을 계상하고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243만 1,000원은 감액 계상했습니다. 436쪽입니다. 지방채상환은 3,08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06년 지방도 확ㆍ포장 상환이자 1억 1,50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06년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 상환이자 8,41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는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 '98년 지방도 확ㆍ포장 상환이자 1,025만 원을 재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사업예산으로 국고조금, 분권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비 확정에 따른 당초예산 미계상분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지방도 터널화사업 조기 개통 등 순환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추가로 확보한 예산이니만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 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2007년 5월 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2,286억 904만 2,000원보다 74억 3,563만 8,000원이 감액된 2,211억 7,340만 4,000원입니다. 세출규모는 당초예산액 4,160억 1,529만 8,000원보다 87억 2,454만 8,000원이 증액된 4,247억 3,9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현황 예산안의 성질별 내용, 증감된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1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살벼본바 증액된 예산액 중 97.2%인 84억 8,267만 2,000원이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금 및 균특보조금 등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미계상되거나 변경된 부분으로서 주민이 건의한 지방도상 안전통로 확보를 위한 사업, 미시령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사업비,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 등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내용상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06년도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교부금으로 받은 4억 5,000만 원의 국비가 증액된 것은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 도로서는 고무적이라 사료됩니다. 국비보조금 지원체계 및 재원의 변경 등으로 당초예산에 잘못 편성되어 금회 추경에 변경 및 삭감하게 된 것은 계획수립에 소홀함이 보이는 사례라고 판단되며 앞으로는 예산 운영에 보다 면밀한 계획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위원회 2007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1억 원을 증액 조정한 바 있으나 본 추경에서 다시 국비감액을 근거로 4,100만 원을 감액 조정한 것은 사업의 중요성으로 볼 때 국비확보 노력이 미흡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박동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또한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시성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29쪽 미시령 관통도로 통행료 결손분 재정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실제 통행료 33억 8,400이란 금액 자체가 민자회사에서 그냥 갖고 온 자료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이게 제대로 통행료가 계산이 되었는지 어떤 조사 같은 것을 한 게 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건 검토를 했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런데 검토된 것이 지금 무슨 공인회계사라든가 회계사 쪽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온 것,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한 거죠? 실제 통행량이 이게 사실 이렇게 들어 왔는지 정확하게 강원도에서 모르고 있는 거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통행량은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김시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김시성위원

그러면요, 지금 이게 추정통행료가 54억이고 실제통행료가 33억이고 그런데 54억에 대해서 90%까지 보전해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14억 9,000만 원을 강원도에서 손실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다 맞다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나 잘못된 게-제가 잘못 파악한지는 모르겠지만-그 부속시설 있죠? 그게 저번에 국장님께서 행감 때 1년에 7억을 거기서 보전을 받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김시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6개월 동안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7억 중에 3억 5,000은 우리가 수입을 강원도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것은 계상이 다 되었습니다. 계상이 다 되어서 그건 그 사람들이 7억을 이익을 보든 안 보든 당연히 버는 걸로 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김시성위원

버는 걸로 계산이 되었는데 이건 33억이 순수하게 통행료 수입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김시성위원

그런데 그 7억 중에서 3억 5,000은 우리가 수입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건 이미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시성위원

어디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 사람들이 부속시설이 1년에 7억으로 자기네가 수입을 잡으면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통행료에 수입으로 잡도록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운영과 동시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휴게소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귀현입니다.

김시성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취지가 뭐냐면요, 실제 통행료수입하고, 이 33억이라는 게 실제 통행료수입이잖아요?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예.

김시성위원

그런데 이건 나머지 해서 우리가 14억 8,000만 원을 보전해 주는데 실제 부속시설의 수입은 우리가 이걸 미시령관통도로 주식회사에서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부속시설, 지금 휴게소 시설에서 나오는 이익은 이미 요금 자체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총 수입 안에 계상되어서 요금 자체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그걸 결산하거나 정산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시령사업에 있어서 총 투자 비용과 투자 비용에 따른 통행요금을 결정할 때 총 투자비용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이익만큼을 감액을 시켰다는 뜻입니다.

김시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승용차 기준으로 통행료가 2,800원 속에 매년 들어오는 7억에 그게 포함이 되었다 이거죠?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협약내용에, 예를 들어서 민자회사가…….

김시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맨 첫 번에 2,800원을 통행료 산정기준으로 잡을 때 7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미시령사업에 민간이 투자한 돈이 있습니다. 총 1,000억 가량 투자된 돈 속에 얼마를 투자를 했으면 그 투자된 내용에 따라서, 통행량에 따라서 다시 통행요금이 대당 얼마씩 결정이 되는데 총 투자된 비용 속에서 연간 7억 수준의 돈을 거기서 감을 시켜버렸다는 이야기죠, 투자비에서 아예. 미리 감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총체적인 데에 이미 계산이 포함되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년 휴게소가 운영이 잘 되어서 더 많은 이익이 나든 더 적게 이익이 나든 당연히 그만한 금액이 이미 감이 되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운영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김시성위원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2,800이란 금액이 맨 처음에 산정이 될 때 이게 7억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면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통행료가 실제 2,800원보다 더 싸게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 요구 반영이 7억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그게 별개 개념으로 떼어서 해석을 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김시성위원

그러면 통행료 산정할 때 7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들어가서 그게 통행료 할인 효과가 나타나는 건지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7억이 어떻게 들어가서 얼마가 통행료 산정이 되었는데 7억이 들어가서 이게 통행료가 2,800원이 되었다, 이런 산정기준 자체는 없잖아요? 그냥 무작정 7억이 거기에 반영되었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본 위원이 좀 이해가 부족한 건가요?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상당히 복잡합니다, 내용이.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계산하는 것은 자료가 있으니까, 7억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계산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고 지금 계산 방식이,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내용은 2006년 운영 결과 통행료만 가지고 계산하는데 휴게소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왜 반영이 안 되었느냐,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까?

김시성위원

예.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건 매년 통행료 계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통행료 2,800원을 정할 때 이미 그게 7억이라는 돈이 세입으로 들어와서 가감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실제 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려면 계산할 때 7억이라는 돈이 이미 세입으로 들어갔느냐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시성위원

글쎄요, 그건 제가 이해를 아직까지 좀 못 하겠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협약 당시에 있던 방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아니, 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봐도 모르겠고, 어떻게 만들었나 봐도 모르겠고 하여튼 됐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미시령관통도로 주식회사에 우리가 이익을 9.43% 보전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은 반영이 왜 안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통행료가 줄어들면 우리가 보전해 주는 식으로, 자기들이 회사를 운영해서 이익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원도에서 실시협약 당시에 강원도에서 그 이익을 9.43%를 보전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도 보전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추경에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이 문제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익률이, 실질수익률 9.43%가 통행요금 2,800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률이 제로라고 하면 요금 자체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결정할 때 2,800원 속에 그 회사가 반드시 얻어야 될 이윤가치가 포함이 되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분리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럼 강원도는 통행료 부족분에 대해서만 손실보장을 해 주게 되어 있고 나머지 회사 운영은 전혀, 거기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거죠?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실시협약 당시에 어떻게 협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7억 부족 시설수입도 그렇고 제가 판단할 때는 통행료 부족분에 대해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은 어차피 계약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속시설 수입도 별도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통행료에 산정시켜서 하는 것보다 실제 수입을 잡았어야 하는 게 원칙인 것 같고, 두 번째 조금 전의 회사이익 관계도 통행료 2,800원에 산정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재정보전을 해 주는 만큼 어떤 우리가 그쪽 민자회사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네요, 지금?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이게 뭐, 이익이 나는 건지, 과다하게 이익이 나는 건지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네요.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수익률 부분은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면 물건 속에, 만드는 사람의, 팔아먹는 사람의 이윤이 포함되어서 물건 값이 나오듯이 자동차 한 대 지나갈 때 2,800원 받는 값 속에 방금 말씀하신 이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윤을 별도로 떼어놓고 통행료만 받고, 그 이윤을 나중에 예산에서 세워주는 게 아니라 이미 물건 속에 이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휴게소 문제도 마찬가지로 한 해에 7억 정도씩 해서 30년간을 민자회사가 휴게소로부터 얻는 이득을 민간이 투자하는 총사업비에서 애당초에 감을 시키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그걸 정산하거나 하지 않는 걸로 당초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추정통행량이 실제통행량보다 너무나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좀 부풀려진 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실제 통행량이 그만큼 줄어든 것인지 통행량 조사 때 한양대학교 공학기술연구소에서 조사할 때 실제 부풀려졌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저희는 부풀려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시령 민자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미시령도로의 과거 통계자료가 있습니다만-미시령도로 지금 현재 구도로입니다.-그 도로의 교통량이 8,00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건 정부가 발행한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계획 당시보다 한 7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미시령이 시작되기 2년 전부터 계획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되면 1만 대는 당연히 넘을 것이다, 추측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추측은 전혀 무리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나 지리적, 여러 가지 여건으로 통행량이 당초계획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이 사업을 꼭 하기 위해서 부풀렸거나 이렇게 저는 절대 보지는 않습니다.

김시성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통계자료에 8,000대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루에 1만 2,000대이지 않습니까?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예.

김시성위원

그러면 아무리 통행량이 크게 증가해도 하루에 8,000대에서 4,000대가 증가한다고 그렇게……그건 당연히 부풀려진 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8,000대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면…….

김시성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지금 현실상에 나와 있잖아요, 실제 통행량이?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8,000대 과거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면 4차선 도로가 필요 없었습니다. 2차선으로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의 모든 통계, 44번 국도에서부터 연결되는 모든 도로의 기능이 1만 대 이상 기준으로 해서 4차선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4차선을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흐르고 여건이 변화해서 우리가 실제 통행량을 정산해 보니까 연간하고 월평균 계산하고 일평균 계산하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이지 그걸 애당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4차선 도로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민자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억지로 늘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김시성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교통통행량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예.

김시성위원

그 실제통행량 조사가 단풍절정기인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5일간. 그때는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 비수기 때의 통행량도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통행량조사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그때 그 기준, 어떻게 이상하게 교묘하게 그게 고의로 그랬던지, 아니면 민자회사에서 고의로 그랬던지 가장 교통량이 많은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교통량 조사를 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는 그때 당시에 민간이 했든 누가 했든, 조사는 저희들이 조사 이후에 우리가 이 민자사업이 과연 유치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지금의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교통량을 재분석을 또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초기자료가, 물론 초기자료하고 나중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초기자료, 하나의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 자체가 이 전체 사업을 좌지우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시성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오늘 행감 장소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차피 협약 당시에 보전을 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강원도에서 계속 이걸 보전을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이 미시령터널 관계를 2008년도 예산에도 더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강원도에서 재정지원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 국비대체방안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 건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설명을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든가 이렇게 할 텐데, 다른 구체적인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릴 말씀은 좀 있습니다만 다 생략을 하고 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통행료에 대한 보전 관계는 결과에 의해서 조치하는 겁니다. 미리 예측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통행을 했습니다만 12월 말까지 정산을 한 것이 주식회사로부터 들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건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공사를 착수하고 나서부터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민자로 하지 않으면 국고로 지원해서 하려면 실제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었고 해서 일단은 민자사업으로 건교부가 추천도 했고 해서 했지만 이것을 과연, 통행료 문제로 해서 수익이 많이 남는다면 도의 수입이 되지만 혹시 보전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사업을 착수하면서부터 이 문제는 고민을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예측치 않은, 남을지 모자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지금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방침은 이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지도 사업비에서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서 보전하는 것은 도비가 아닌 국지도 사업비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1차로 검토를 하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구적으로 매년 이렇게 해서 국비를 타서 지원해 주는 문제도 상당히 그것도 장기적인 과제는 아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통행량 문제 이것도 추이를 지켜 보면서 종래에는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가지 방안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김시성위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원칙인 것 같고요. 그럼 국장님, 어차피 근본적인 방안이라든가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그걸 보전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시협약 당시에-제가 지역문제를 꺼내서 죄송한데요.-우리 설악 영북권 지역 주민들, 실시협약 당시에 통행료 할인문제도 거기에 포함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국비보조 신청을 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할인을 해 줘서 그 금액까지 국비보조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지역 주민들 혜택보는 문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폭을 확대를 한다면 통행하는 사람을 일일이 얼마씩 해 주는 문제는 사실상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포괄적으로, 어떤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가는 문제,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것이 이 시설 자체를 민자로 계속 운영할 거냐 하는 문제, 이것을 큰 틀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속시설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도에서 맨 처음에 실시협약을 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실시협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었었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하여튼 국장님, 제가 판단할 때는 계속 강원도에서 이렇게 재정보전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장님 답변의 뜻이 2008년도는 국고보조를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방안이 우리 강원도 도민의 혈세가 안 나가게끔 국장님 잘 좀 검토하셔서 잘 일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미시령에서 사고가 많이 났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몇 건 났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많이 났죠. 얼마 전에도 또 나고 그랬는데 계속 다발지역으로 지금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게 사실 설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것은 물론 사고가 났으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든간에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지금 사고난 차들의 결과를 보면 기준속도보다도 상당히 과속에 의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그다음에 거기까지 대비해서 보완을 하도록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한 3억을 교통안전시설 추진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아까 말씀 중에서 영구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걸 치유해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면 국가에서 국가도로로 인수해서 국가에서 모든 걸 보전해서 이걸 여기에 대해서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데 결과적으로 미시령도로는 생활도로거든요. 생활도로인데 여기에 통행료를 부과시킨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생각이 되거든요. 김시성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질의를 숙지를 하셔서 이 도로가, 동서를 잇는 도로이기 때문에 숨통을 터뜨리는 도로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로, 아까 말씀하신 영구적으로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자꾸만 미시령터널 이야기가 나와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시령터널 도로 통행료가 계획보다 적어서 결손분을 도비에서 지원해 준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요구가 들어 왔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건 민자법에 의해서 협상을 해서 그 협상 결과에 의한 지원입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그 법의 근거는 민간업체하고 강원도하고 계약을 해서 민자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이걸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줄 적에 민간업자한테 어떤 부분을 얼마를 어떻게 지원해 주고 이런 게 민자유치법 시행령이라든가 그런 데에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민자유치법에는 그런 건 없고 당사자 간의 협약에 의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협약 근거입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사인과 강원도 법인과의 계약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사업을 하기 위한 계약이고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려면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 그래서 강원도 조례로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이런 걸 조례로 규정을 해야 할 필요는 없을까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강원도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심의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법적 근거에 의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법적 근거에 의한 협약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홍건표위원

그 이야기는 내가 이해가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료를 내가 늦게 받아서 세밀히 검토를 못 했는데, 여기에 그건 없는데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은 것은 민자사업을 하겠다는 심의를 한 거지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조례에 그런 게 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게 지원이 아니고 보전입니다. 그 사업 자체를 인정한 것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것을 협약에 의해서 하라는 것이고 그 협약 할 때는 협약 내용에는 민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남지 않는 걸 민자가 들어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홍건표위원

그건 내가 이해하는데…….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문제는 그건 법적 규정보다도 협약에 의한 게 그 근거입니다.

홍건표위원

협약은 민간회사하고 강원도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 이 사업을 해서 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 그 내용인데 우리가 미시령도로 관리를 사업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고 그 이익은 어떻게 발생하고 이런 걸 우리가 미시령터널관리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통행료가 결손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보전을 하고 이익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조례로 먼저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을 한다, 이게 순서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 조례를 지정하는 문제는 검토 안 했습니다. 왜냐면 민자협약 자체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부터 운영결과에 따라서 결손되는 부분까지 아주 상세하게 저희들이 협약을 해 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협약에 따른 준수사항입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주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예측했을 때도 우리 통행량이 계획보다 부족해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상황도 예측은 했을 것 아닙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지원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지원은 아니고요, 보전인데. 강원도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이 위원회 조례에서 이 민자사업을 인정을 했을 때는 그 내용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홍건표위원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홍건표위원

예상을 했으니까 도비가 집행될 수도 있다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집행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홍건표위원

집행할 수 있다는 것도 예측을 한 것 아닙니까? 예측을 했으니까 우리가 무슨 관광시설이라든가 무슨 시설을 하나 설치해서 그걸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시공을 하면서 그걸 앞으로 시공을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이냐 이건 반드시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복지관을 하나 짓는다고 해도 그 복지관설치운영조례 이런 걸 만들지 않습니까? 미시령터널도 이게 단순한 도로 시설만 해 놓고 차량이 통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 통행료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우리가 부족분은 보전을 해 주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미시령터널관리운영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이번에 추경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도집행부에서 관계기관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이 문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1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14페이지 보조자료,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수상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게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는 모든 게 개인들한테 나가는 것은 선거법에 관련되기 때문에 지난번까지는 상금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일체 그걸 못 하고 패 정도로 해서 인증만 해 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전체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상패제작에 1,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 나머지 9,000만 원은 어떻게 지원되는지? 작품이 13점이 선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9,000만 원이 상사업비로 지급되는 건지?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상사업비는 아닙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사용용도를 좀 알고 싶습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여기 1억 2,000만 원이 앞으로 2007년부터 10년까지 전체 총사업비이고 금년에 한 것이 3,000만 원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3,000만 원 가지고 공모전을 한다는 말씀이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이게 선정기준은, 시ㆍ군에서 간판 지원하는 사업 있잖습니까? 제외되는 시ㆍ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공모하기 때문에…….
연식

김연식위원

개인으로 공모하는 겁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된 것은 신청한 작품에 한해서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작년도 미집행예산이 건설방재국이 1조가 넘는데, 이건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제일 중요한 것은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이월…….
연식

김연식위원

잠깐만요, 이게 시ㆍ군이죠? 도가 아니고? 전체가 도입니까? 도의 예산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수해복구사업비는 시ㆍ군에 내려줬는데 그게 아마 집행이 다 안 되고 이월되어서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되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1조 3,812억 원이에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다 수해복구 쪽에 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거의 수해복구가 90%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국비가 작년 언제쯤 내려왔는지 알 수 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국비는 순차적으로 내려오는데, 순차적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이월되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빨리 내려온 것도 많은데 1조면 이게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우리가 수해복구가 작년에 2조 5,000억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의 12월 말까지 집행을 많이 하고 나머지가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수해복구 국비가 2조 5,000억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전체가 한 2조 5,000억 됩니다, 피해복구비가.
연식

김연식위원

국비가 일찍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너무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국비는 제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집행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12월 되면 동절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이 되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물리적으로 집행이 어려웠다면 사례를 좀 들어서…….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를 들어서 하천공사라든가 농경지복구…….
연식

김연식위원

설계가 제대로 안 되었다든가?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우선 물량이 많으니까 공사기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게 만약에 올해 안 되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올해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한 90% 집행되고 불가피하게 장기공사, 큰 대형공사는 아마 몇 건 정도는 내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장세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국장님이 너무 빨리 설명하셔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에 지방도 확ㆍ포장이요. 이번 추경에 100억을 확보하셨는데 금년도에 총 700억을 가지고 터널화사업이라든가 확ㆍ포장사업, 올림픽도로 등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100억을 가지고 어느 사업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100억은 저희들이 당초에 아시다시피 각 현장별로 사업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터널을 하는 사업이 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지원을 하려고 한 320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추경 예산에 워낙 재원이 없다 보니까 한 3분의 1만 세워 줬는데 이걸 가지고 상당히 배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터널사업에 배분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제가 지역에서 보면 많은 질문을 받는 게 그 터널로 언제쯤 다니느냐 이런 겁니다. 상당히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것을 찔끔찔끔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시급한 곳부터 완전 통행을 시키고 또 다음 사업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건 어떻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럼 434페이지에 화물연대 집단행동 피해차량에 대한 보상금을 주신다고 했는데 집단행동을 하면 누가 피해를 입힌 겁니까? 대응하는 쪽에서 피해를 입힌 겁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제목 자체가 좀 뭐합니다만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예.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귀현입니다. 장세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5일까지 화물연대 집단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행동에 대해서 실제 집단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화물차도 있었고 단체로 꼭 해야 된다는 단체도 있었고 그래서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끼리 싸운 꼴입니다. 그래서 운행하는 차량에 돌을 던진다든지 세워 놓은 차를 펑크를 낸다든지 해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상당히 입었는데 전국적으로 총 140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에 따른 보상을 정부가 해 줘야 된다, 이 피해 입은 차량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집회를 안 한 차량들입니다. 집회를 안 한 차량들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정부가 보상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140대에 대해서 정부가 그 보상액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1대가 해당이 됩니다. 1대가 해당이 되어서 돈이 94만 6,330원의 보상액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액-전국을 다 포함해서-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 확정을 받은 부분이고 이건 춘천시에 있는 차량인데 카고차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춘천시에 보내줘서 그 피해차량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결정을 했지만 이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의 것을 정부에서 대신해 주는 꼴인데 이 불법을 저지른 이런 단체에 피해보상을 구상청구를 해서 받아내든지 해야지, 정부에서 계속 이거 불법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요?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만 피해차량들이 대부분 야간에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혹은 원거리에서 차량에 돌을 던진다든가 했는데 이 부분에 누가 피해를 실제로 줬는지 찾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이 차량이 집단행동에 참가하지 않고 정부정책에 호응한 차량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정부가 보상해 준다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예산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우리 강릉지소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매각 및 부지매각대금 세입이 잡혀 있는데 지장물 보상 이건 무슨 이야기죠? 지장물 보상은 남의 것을 보상해 줬다는 이야기인데 부지매각대금에서……이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건 부지하고 지장물을 보상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보상받은, 땅값하고 건물이라든가 거기에…….
명서

박명서위원

부지가 어디 다른 도로에 들어갔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서, 사업소가 지금 새로 옮기려고 짓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비 120억을, 당초에는 우리가 받아서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변한 겁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부가 이건 국토관리청이 사업하는 돈인데 도를 거쳐서 주게 되어 있었는데 관리청에서 예산회계상 상당히 번잡스러우니까 개선을 한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당초예산 전에 개선한 걸 모르고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건설부가 금년에 들어와서 그렇게 돈을, 건설부 자체에서 개선해서 우리한테 통보한 거지…….
명서

박명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조금 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그다음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주 많이 줄은 것은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21억 정도가 감이 되었어요. 그 감이 된 사유가 뭐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건 아마 국고 재정형편상 감액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수준으로 균등하게 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주요 사업설명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는 위험도로 구조개량사업이 1회 추경에 42억이 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자료가 틀린 건가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몇 쪽인지?
명서

박명서위원

992쪽. 2007년도 예산 위험도로 구조개량사업 2007년도 당초예산이 146억인데 1회 추경에 42억이 감이 되었단 말이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게 아마 시ㆍ군 전체까지 포함했고 우리 예산에 낸 것은 우리 도분이고 이렇게 해서…….
명서

박명서위원

아, 이 예산안에 있는 것은 도에서 발주하는 거고 전체는 시ㆍ군까지 포함된 예산이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에서 보니까 우리 당초 21억 정도가 73억에서 52억으로 줄었단 말이죠. 한 21억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430쪽이 보면 25억이 감이 되고 그 위에 8억이 다시 계상되었어요, 경정에.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리고 8억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그건 별도로 예산하고 관계없이 저희들 상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상사업비 내려온 거라고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그건 상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그런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아, 이건 상사업비 받아서 8억은 선 것이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432쪽에 강릉지역에 종합청사 신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종합청사 신축이면 도기관 어디 어디가 들어가는 겁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보건환경연구원의 동부사업소하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두 개 기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두 개 기관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내년도까지 해서 주요 사업 설명자료 102쪽을 보니까 올해 16억 6,000, 그다음에 2008년도에 6억 이게 마무리 되는 겁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보조자료에 나오는 강릉소재 종합청사 신축공사 총사업비 82억 이건 뭐예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게 전체 총 투자되는 사업비인데 지금까지 투자하고 금년에 추경에 16억이 더 들어가야 공정이 되고 내년에 6억 한번 마저 들어갑니다. 이게 82억은 총사업비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82억이 총사업비인데 지금까지 투자된 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60억 정도 투자된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건 왜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당초예산에도 섰습니다만 좀 부족해서 이걸, 지금 16억을 추경에 세워 주시면 나머지 6억은 부대시설이고 하니까 금년에 입주가 가능할 것 같아서 예산부서에서 16억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당초예산에는 서지를 않았군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작년도 예산에서 넘어오면서 그랬는데 사실 이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원래 청사 건축은 도로사업소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소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청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건설방재국의 업무는 아니지만 원래 강릉지소가 포함되어 있고 해서 강릉지소가 원래 도로유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이지 청사까지 짓는 것은 좀 무리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이걸 질의한 건, 좀 의아해서 질의 드린 게 왜 그랬느냐면 당초에 세입부분에 우리 강릉지소 보상이 있어서 그걸 팔고 새로 짓는 건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건 사실은 우리 소관부서 업무가 아니라는 말이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아니지만 저희들이, 우리 사업소가 새로 짓고 들어 가니까 할 수 없이 우리 강릉지소에서 맡아서 부수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35쪽에 보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그다음에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 그다음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맥락이죠? 오지에 교통량이 적은 데 지원해 주는 방법이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홍건표위원

그런데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하고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벽지는 말 그대로 벽지노선이고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을 통한 대중교통을 좀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에 다릅니다만 결국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벽지든지 아니면 버스가 좀 어려운 노선에 대해서 국가가 대중교통을 농촌이나 벽지에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의 뜻으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버스운송사업은 오지, 벽지는 아닌데 버스회사 운영이 어려운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렇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벽지노선은 시장ㆍ군수가 건의를 해서 도지사가 여기는 좀 운행해 달라고 지정을 한 노선이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지도서 공영버스는 회사에 버스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마을버스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마을버스 관계는 여기서, 마을버스라고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명분은 없습니다.

홍건표위원

오지 마을에 마을버스를 사 가지고 그 마을에서 운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원이 없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건 아마 군 자체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고 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라면 그게 영리회사인데 거기에 경영을, 회사에서 흑자가 나도록 거기에서 운영을 해야지 우리가 어느 노선을 꼭 운행해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거기에 재정지원을 해 준다, 그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건 재정지원을 안 하면 아마 그 회사에서 노선을 운행을 안 할 겁니다.

홍건표위원

그래서 공영버스를 사주고 운영을 한다든가 또는 어느 노선의 운행하는 것을 벽지노선 손실보상처럼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버스회사가 전체 회사에 손실이 난다, 이러면 경영개선이라든가 자구노력은 그 버스회사에서 해야지 회사 운영이 어렵다 이래 가지고 막연하게 재정 지원한다, 이건 좀 개념이…….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회사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노선별입니다.

홍건표위원

이걸 하나로 통일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회사 운영 전체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건 노선별로 해 주는 것이지 회사 운영 전체를 도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홍건표위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그 노선에서 발생한 그것만 보전해 준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노선의 운행손실 보조입니다. 그리고 벽지노선도 마찬가지고…….

홍건표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자가용은 늘어나고 오지에는 인구가 감소하는데 점점 이렇게 어려워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재정부담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걸 그냥 할 수 없이 이렇게 매년 부담만 보전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대책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대책이라는 게, 이건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가용이 많다든지 이게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계속 지원해 주는 문제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일단 그 노선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선 자체를 버스회사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운행을 못 하니까 그건 버스회사의 판단에 맡기고 저희들이 이 문제는 보건복지 차원이나 주민 생활의 편익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이건 버스회사를 도와준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버스회사가 이 노선에 대해서 운행을 기피하는 것을 강제로 투입하고 지역주민의 대중교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걱정하신다면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손실보조를 좀 줄이면서 노선도 좀 줄이고 그런 문제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 뜻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국가가 주민이 한 사람이 있어도 국가가 존립하는 한 국가가 보호를 해 줘야 되고 대중교통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게 벌써 오래 전부터 했는데 이 방법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해 주고 공영버스를 운영도 하고 마을버스도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지금쯤은 이 네 가지 비슷한 사업에서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이냐, 또 어느 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느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같은 것은 재정지원을 해 주더라도 재정지원하고 버스회사가 이것 받아서 소용없다고 이건 언제고 노선을 운영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벽지노선도 손실보상을 해 준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검토해서 어느 게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제가 언뜻 생각했을 때는 이 마을버스 운영이, 다른 것은 영리를 내야 되지만 마을버스는 마을 주민들이 자체 운영하면 버스 운전하는 사람 봉급만 하나 해결되어도 운영할 수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제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지금쯤은 이걸 좀 검토해서 어떤 효율적인 방법 하나를 해야지, 이렇게 똑같은 사업 네 가지를 가지고, 법규정이 달라서 지원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세 가지 종류 다, 국고지원, 도비보조, 시ㆍ군비 부담 이런 종류별로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서 한다면 시ㆍ군에 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세부적으로 도나 시ㆍ군이나 정부에서 그래도 상당히 지금까지 연구를 많이 하고 시ㆍ군이나 도에 부담을 가장 적게 주는 방안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걸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통폐합이 된다면 도비 부담이나 시ㆍ군비 부담이 오히려 더 늘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의 강원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시고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29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되면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 상향조정 등 법령의 개정내용을 강원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조례에 반영하고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건설기술심의수수료 징수조항을 신설하고 사안별로 심의위원회의 일시임명 또는 위촉 근거를 마련하고자 금번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 및 조례안 제1조는 현재 관행적으로 붙여서 쓰고 있는 조례제명을 어문규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도민 모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으며, 법령명을 문장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도록 조례를 정리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 제1항은 시행령에서 지방위원회의 구성인원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2항, 제3항, 제4항은 건설기술심의의 효율적 수행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배정하여 임명대상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의 임명 비율 제한과 사안별 심의위원회의 일시임명 및 위촉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었던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가 2006년 12월 29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만 심의할 수 있도록 되었기에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는 심의범위를 규정한 인용조항 삭제로 인해 조례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소정의 심의수수료 징수조항을 명문화하여 운영재원의 자체확보를 추가하고자 신설하였으며 수수료납부 방법과 면제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에 관한 절차로 2007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제기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 법령의 개정조문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고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치임을 혜량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 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조문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도지사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구성인원을 120인에서 250인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부위원장에 지역도시과장을 당연직화한 것을 위원 중 호선토록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 참여인원을 위원 정수의 10분의 1 이내로 축소하고 심의 사안별로 심사위원회 위원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위원을 일시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도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과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여 설계부실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사업비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건설심의 수수료 징수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서 위원회 운영 재원을 자체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본 조례는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게 함으로서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인 전문가의 심의위원 참여 확대로 자율성과 전문적인 심사가 기대되고 대형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과 공사시행의 적정성 심사로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와 사업비 절감은 물론 건설기술의 질적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징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운영재원을 자체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사전 검토를 위하여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바 절차상의 문제 등 부적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조례개정 취지 및 사유는 물론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관련 조항과 조례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박동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20인에서 250 이내로 대폭 상향하는 주요한 이유가 설명이 안 되었거든요. 왜 그렇게 상향을 해야 됩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설계심의는 전기, 기계에서부터 도로, 하천, 상수도, 하수도, 공사 각 분야별로 전반에 관한 심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심의위원을, 우리 강원도는 도내에 합니다만 특히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해서 우수한 심의위원들을 확보를 해서 적기에 설계심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은 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폭을 좀 넓힌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천공사를 심의하는데 하천분야에 학식 있는 분들을 많이 확보해야 원만한 심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사의 시기가 상당히 급한데 심의위원들이 거의 다 보면 대학교수나 아니면 일반회사에 있는 기술사들로 포함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시간이 없거나 해외연수를 가거나 학기 중일 때에는 심의위원들을 적기에 적정인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상당히 참작해서 이렇게 위원들을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250인 이내면 200인이 될 수도 있고 250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많은 인원이 100% 참석한다면 이게 토론회지 심의가 되겠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래서 한 건당 15인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시간이 되는 분들을 전문분야별로 저희들이 선별해서 위원들을 소집합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위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동철

서동철위원장

제가 보니까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쪽에 연구, 노력하는 분들을 많이 대거 유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도로를 잘 포장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다음 날 전기공사한다고 또 이걸 파헤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또 도로를 파헤칩니다. 왜냐하면 또 하수도 공사 한다고 파헤치거든요. 이게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안 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안 되죠, 이게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겠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계속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각별히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이번에 기술심사위원회가 조직이 되면 통합적으로 이것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 문제는 발주하는 기관이 달라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도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연구를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련 심의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하나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아니, 분야별로…….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우리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명서

박명서위원

아니, 우리 지방건설심의위원회 내에 분야별로 도로 부분, 전기 부분…….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건 한 10개 분야 정도 됩니다. 우선 토목 분야가 소부분으로 해서 10개 분야가 있고요, 건축이 있고 국토개발이 한 3개 분야, 환경이 2개 분야, 기타 기계ㆍ전기ㆍ정보 이래 가지고 한 20개 분야 정도 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20개 분야면 당초에 조례 개정 전에는 심의위원회가 한 6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열다섯 분 정도 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심의위원들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심의위원들이 구조라든가 이런 것은 두 분 정도씩 하고 토질 이런 것 중요할 때는 한 두 분하고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공사는 건축…….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지금 조례 개정 목적이 두 개 분야씩 가지고 있던 부분을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한 사람이 한 개 분야를 합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원래 전문 분야는 한 사람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전문인력을 최소한도 5명씩, 많게는 7~8명씩 확보를 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250명으로 상향조정하는 이유가 위원회 설계심의를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늘리는 것 아니에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정확하고 신속하고…….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지금 개정되면 공무원을 10분의 1로 축소를 한다는데 지금은 얼마나…….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공무원은 지금 현재 도에 4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위원총수의 몇 명 정도가…….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 한 10명 정도 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로 축소했을 때 10명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10분의 1 이내로 축소를 하든, 이렇게 하든 한계가 우리 재원 자체가 최대가 11명입니다. 250명으로 해서 10% 이내를 하나, 125명에서 10% 이내로 하나 우리 도의 재원…….
명서

박명서위원

250명에서 10% 이내로 하면 스무 명 이상…….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우리 재원 자체가 공무원은 11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 수당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배 이상 심의위원이 늘어나게 되고 공무원도 축소하는 개념이 공무원들은 심의위원회 참석해도 사실 수당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축소하고 일반 심의위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수당도 상당히 더 많이 지출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게 개정되면, 우리 예산에 수당확보예산은 계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 개정하는 이유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우선 운영을 하는 데에 변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할 때는 도로를 하면 도로과장이 참석하게 되고 하천을 하면 방재복구과장이 참석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참석하는 비율은 같고 그다음에 전체 인원도 1회에 15명 이상을 초빙을 안 합니다. 우리 250명 중에서 해당되는 분야의 전문위원들을 1회에 15명 이내로 저희들이 소집을 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15명 이내로 하는데 125명에서 250명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나면 120명에서 130명 정도의 수당이 지금 없는 것 아니에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50명 전체를 확보해 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위원들을 1회에 15명 정도씩만 하기 때문에 125명이다, 250명이다 하는 것은 수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250명인데 이게 분야별로 전문 분야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전기하는 사람을 도로공사 하는 데에 심의위원으로 부를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다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죠.
명서

박명서위원

분야가 다른데 어떻게, 제 이야기는 20개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20개의 심의위원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는 20개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들을 250명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야에 꼭 10명 이게 아니고 전기나 기계 분야는 3명에서 5명 정도 하고 도로나 하천, 구조, 건축 이런 중요한 부분은 일곱 분이나 여덟 분 이렇게 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아니, 그럼 조례를 250명으로 늘려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125명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250명으로, 국장님의 논리대로라면 분야별로 다 있는데 참석인원을 10명 내지 5명씩 하는데 굳이 250명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늘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아까 초두에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초두에 말씀하신 부분이 다양한 분야별로 전문인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하고 또 위원회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위원회 운영하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위원회 운영을 해 보면 필요할 때는 위원을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120명이 많은 것 같아도 20개 분야별로 따지면 세 분 내지 네 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연구기관이나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평소에는 강의 있고…….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 중에서 1년이 가도 실질적으로 바빠서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들이 많습니까? 그래야지…….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한 분도 없는 것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위원회 소집을 하는데 위원회별 전문가들의 참석률이 저조해서 그런 부분을 좀, 그럼 위원회 소집해서 위원회도 못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못 열리는 경우는 없고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는 경우는 있죠.
명서

박명서위원

충분하게 이해는 안 됐지만 됐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50명 위원명단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부 다 전문성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구성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명단을 이력을 포함해서 과연 어느 분이 참여했는가를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2항인가요,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럼 호선은 국장님이 하는 겁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호선이라 하면 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누구를 선임하는 겁니다. 국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여러 위원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데 여기 보면…….
연식

김연식위원

그건 알겠는데 문구가 좀 어색한 것 같아서요.

홍건표위원

서로 추천해서 뽑는다, 호선한다는 게…….
동철

서동철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또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공식 안건으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가칭 강원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조례와 관련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지역건설산업체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안 제정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명칭은 가칭 강원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침체된 도내의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정될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참여확대방안 강구, 신기술 및 신공법의 정보교류 또는 건설산업 관련 법령의 개정의 건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의 추진 일정은 오늘 관광건설위원님들께 조례안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7월까지 조례안 작성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9월에 강원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도별 조례제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경기 부양과 건설업계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도에서는 지난 달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실적공사비 하한금액을 정하여 이미 시행에 들어갔으며 각 시ㆍ군에도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건설경기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이야말로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될 때 까지 여러 모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조례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국장님, 뒤에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촉진에 관한 조례이고 인천은 추진위원회이고 대전도 촉진이고 충북도 지원인데 우리가 왜 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위원회를 하지 말고 활성화촉진조례라든가 추진조례라든가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까? 위원회가 너무 많은데,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굳이 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결국은 조례 안에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기존에 우리 강원도에?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위원회는……. 명칭 안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이것은, 명칭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다른 시도는 보니까 위원회는 인천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지원이나 촉진, 다 이렇게 끝나는데 왜 강원도에서는 위원회를 만드는지…….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 자체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어떤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이 조례로 인해서 당장에 건설이 활성화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이러한 활성화하는 방안을 활동을 하고 도나 시ㆍ군에서 지원하는 차원의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이것을 도나 시ㆍ군에서 주축이 되어서 한다면 사실 기능이 없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해 놓으면 말 그대로 구속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심의하고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데 촉진이나 어떤 활성화 추진, 촉진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명문화되지 않습니까, 하도급 업체에 몇% 한다든가…….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법상에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하위법에서 정할 수는 없고요.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상위법 내에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상위법 내에서 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 안 하나 그건 당연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 여기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위원회는 인천밖에 없어요. 우리가 위원회 때문에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촉진이라든가 촉진에 관한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 명칭을 위원회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런데 결국은 말입니다. 위원회를 구성 안 하면 이게 실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나 시ㆍ군의 공무원이 주도가 되어서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걸 조례안 내에 위원을 둘 수 있다고 우리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가 많다 하는데 위원회가 많아도 필요한 것은 만드는 것이고 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굳이 명칭에 대해서 저희들은 고집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이런 생각으로 해서 명칭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다시 논의해 가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이제 김연식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예.
동철

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중요하지 않다고, 어디에서 하든 도에서는 부담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저도 김연식 위원님 생각에 동감인데, 물론 이게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그렇더라도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하고 촉진에 관한 조례하고는 어감의 차이가 있거든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거죠. 둘 다 내용은 없어서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무슨 촉진에 관한 조례, 이러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이고 직접적인 것 같은, 제목에서 느끼는 뉘앙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협회 건설관계자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봐서, 어느 게 좋은지 물어봐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추진위원회보다도 ‘촉진’하는 것이 어감상 더 좋다 이거죠. 물론 강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권장하고 할 때는 이것이 더 실효성이 있어 보이니까 이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협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 문제는 지금 처음 저희들이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이고 한데, 위원님들의 좋은 제안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이왕에 우리가 좋은 안으로 해서 나온 거니까 연구를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저희가 아마 이 조례안이 추진되기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건설업체 및 강원도 각 분야별 업체 회장들하고 간담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하려면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지역 건설업체의 지원육성방안이라든가 수주율 제고, 하도급 참여확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타 시도 부분도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고 계시리라 믿고 또 건설업체 의견도 충분히 들어 보시고 또 우리 위원회의 의견도 그동안의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다른, 만약에 서울에 있는 1군 업체가 강원도에 와서 큰 사업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에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들 하도급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생각하셔서 조례안을 만드시고, 어느 정도 조례안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지난 번 강원도건설업협회 간담회에 우리 도의원님들 몇 분이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조례를 좀 제정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이 건설업협회 활동에 상당히 부응하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그 주요내용 중에서 세 번째 항에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조문상에는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로 봐서는 재정지원 쪽에 강력한 뉘앙스가 풍깁니다. 그래서 조문 제정이 재정지원 쪽으로 표현이 된다면 이걸 빌미로 해서 도에서 또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재정지원과 관련된 그런 표현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여기에는 재정은 전혀 관계 없고요, 여기는 행정적인 지원, 제도적인 지원 그런 것이 의미가 있지 여기에 재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장세국위원

여기 있는 표현으로는 재정지원과 관련된 뉘앙스가 풍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건설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가칭 강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조례 제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설방재국에서는 지역건설산업 지원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책수립과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칭 강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조례 제정과 관련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연진 공보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진연진공보관

공보관 진연진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늘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고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2월 저희 공보관실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도 도정홍보업무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신 바 있었고 또한 당면한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및 강원도 이미지 홍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 중 당초예산으로 확보하지 못한 부족분을 추가적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공보관실 소관 사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안은 없으므로 세출안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4억 8,008만 5,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의 32억 4,129만 1,000원보다 12억 3,95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12억 3,955만 9,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가 8억 205만 9,000원이고 사업예산은 4억 1,75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증액된 경상적경비의 대부분은 홍보 및 광고비이며 사업예산은 청사이전 관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위사업인 도이미지 제고 홍보 관련 내역입니다. 주요 사업설명자료 77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 각종 매체를 활용한 이미지 홍보사업비에 11억 18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상이유는 수해 복구비, 도비부담 확보 등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하반기 홍보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문ㆍ잡지 홍보 광고비에 1억 8,700만 원, 서울 및 광역시 등에 설치된 LED전광판 홍보광고비에 1억 8,402만 원, 청량리역 부근 옥상야립 광고비에 4,800만 원, 지하철 동영상 홍보광고비가 6,000만 원, KTX광고비 1억 2,000만 원, 와이드컬러 홍보비 2억 6,155만 원, 인터넷채널 광고료 1,200만 원, 강원권 TV방송광고료 1억 원, 강원권 케이블TV 광고료 6,000만 원, 수도권 케이블TV 광고료 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케이블TV 및 특집극 제작홍보비 3억 원에 삭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케이블TV 홍보비로 1억 8,000만 원과 강원권TV 특집극제작비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던 것을 각종 매체를 활용한 이미지 홍보와 사업성격이 동일하여 예산회계 변동 없이 2억 8,000만 원을 각종 매체를 활용한 이미지 홍보비에 통합 편성하였고 2,000만 원 자치단체 이전목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보상금 24만 9,000원은 2007년도 공익근무요원 보수규정 변동으로 급여 및 중식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80쪽과 사업설명자료 772쪽을 근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된 2,000만 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케이블TV 및 TV특집극 제작비로 편성된 3억 원 중 일부로서 예산편성 과목이 공영방송 지원에 부적합하여 과목을 정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행자부의 종합감사 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도정홍보 활동지원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80쪽과 사업설명자료 77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산개발비로 편성된 도정홍보자료 D/B관리시스템 구축은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된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것으로서 D/B관리시스템, 검색엔진, DRM 등의 소프트웨어 설치 및 구축을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정홍보자료 D/B서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항목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76쪽, 778쪽의 시설비로 계상된 2억 6,500만 원은 출입기자실의 공간 협소로 각종 시책 브리핑 시 언론사의 ENG 및 정사진 촬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찰청 청사 이전에 따라서 사무실 재배치와 관련해서 30평 규모의 기자실 옆에 브리핑룸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보관실 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행정방송실이 이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비의 이전 및 노후선 교체를 위해서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자료 780쪽의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정사진 카메라 렌즈교체250만 원, 기존 보유장비의 노후로 인해서 교체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의 제1회 추경 예산은 신규 홍보수요의 발생과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족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진연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 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2007년 5월 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은 당초예산액 32억 4,129만 2,000원보다 12억 3,955만 9,000원이 증액된 44억 8,0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현황, 예산안의 성질별 내용, 증감된 예산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3쪽의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32억 4,129만 2,000원보다 12억 3,955만 9,000원이 증액된 43억 8,085만 원으로 이는 강원도 이미지 제고와 도정홍보활동 지원이 주된 사업으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정홍보 기획지원 항목으로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강원도의 주요 시책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 11억 181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주요 내용은 수도권과 인천공항을 포함한 국내 주요 공항지역의 LED전광판 및 와이드컬러 등을 이용한 홍보비를 증액하였으며 강원지역 TV와 수도권 등의 케이블TV를 통한 홍보비로 4억 9,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공영방송사와 공동으로 강원도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별도의 도정홍보를 위한 브리핑 공간이 없어 각종 시책 브리핑 시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30평 규모의 도정브리핑룸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2억 2,700만 원과 경찰청 이전으로 인한 실과 재배치 계획에 따른 행정방송장비 및 선로구축에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쇄물 및 미디어 매체로 홍보되었던 강원도 홍보의 주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D/B 관련 시스템 구축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 홍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우리 도의 주요시책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예산과 그간의 다양한 홍보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비용 및 강원도 브리핑룸의 설치사업비는 내용상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정홍보를 위한 CATV와 TV특집극 제작비로 편성하였던 3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지침에 어긋난 것으로서 보다 철저한 과목해소로 적정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공보관실 총예산액의 52%를 차지하는 각종 매체를 활용하는 이미지 홍보-23억 3,981만 원이 되겠습니다.-사업내역을 보면 전년도와 차별화된 홍보기법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정홍보의 질을 높이고 받아들이는 대중에게 생생하게 다가서기 위해서 차별화되고 고급화된 전략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박동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진연진 공보관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공보관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시성위원

공보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당초예산에서 인천공항 야립간판 미집행액 있죠? 이게 화물터미널의 동계올림픽 야립간판 이야기하는 겁니까?
연진

진연진공보관

아닙니다. 지금 야립간판은 고속도로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시성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저번에 당초예산할 때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때문에 인천공항 들어가는 쪽에 양쪽은 예산 때문에 못 하더라도 한 쪽에는 최소한의 야립간판을 하나는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공보관님께서-그때 지금 계신 분은 아니지만-“그거 예산 확보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당초예산 잔액이 2억 6,000이 마이너스가 되었네요. 이 마이너스 된 것이 기존에 화물터미널에 있는 야립간판을 없앴다는 이야기입니까?
연진

진연진공보관

화물터미널에 있는 것은 야립간판이 아니고 와이드컬러라고 해서 그것을 다시 입국장 쪽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래서 2억 9,800 이게 입국심사대에 들어와 있는 이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연진

진연진공보관

그건 와이드컬러이고요, 야립간판은 공항 고속도로변에 타고 가면서…….

김시성위원

아, 그걸 설치해 놨습니까?
연진

진연진공보관

그게 야립간판인데 그걸 계획을 저희가…….

김시성위원

아직 설치한 것은 아니죠?
연진

진연진공보관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대구U대회 광고물과 관련해서 작년 12월 말로 한시법으로 모든 야립간판을 설치할 수 없도록 법이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는 그 법이 12월 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야립간판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에 그게 의원입법으로 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아직 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립간판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냥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야립간판 이용할 사업비를 다른 홍보비로 전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시성위원

저번에 야립간판이 상당히 많던데 그게 다 철거된 겁니까?
연진

진연진공보관

지금 있는 것은 사실상 불법이 되는 것이죠.

김시성위원

그건 불법이고 새로 제작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연진

진연진공보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법 개정을 기다리다가 지금 현재 계속 상반기가 다 지나가기 때문에 다른 홍보물로 사업비 예산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럼 화물터미널 쪽에 있는?
연진

진연진공보관

그건 와이드컬러라고 하는 것이고 그건 공항의 주요 지점에 이미 다 설치가 정상적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럼 와이드컬러 예산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연진

진연진공보관

거기 자료를 보시면, 설명자료 770페이지에 보시면 와이드컬러 990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비롯해서 김포, 양양공항, 제주공항 국제공항에 네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역이라든가 동서울터미널 등에 전체적으로 10개소에 와이드컬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강원도가 지금 동계올림픽에 사활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야립간판을, 그래도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인천공항 주변에, 그 길에 야립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법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연진

진연진공보관

예, 그래서 실사할 때도 그게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걸 못 하니까 고속도로변 오는 쪽에다 배너를 설치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김시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특집극은 당초에 뭘 하려고 했던 겁니까?
연진

진연진공보관

특집극은 저희가 도내 방송사가 6군데 있습니다. KBS, GTB, 그다음에 MBC 4개 사가 있습니다. 6개 방송사에서 우리 도에 이슈화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면 사고라든가 작년도, 재작년부터 2006년도에 이미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방송사별로 2,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특집극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해서 우리 강원도의 비경이라든가 청정이미지 이런 것을 제작 홍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방송하고 그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강원도의 이미지 홍보를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그런 ‘다큐멘터리’ 이런 걸 제작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걸 전액 다 삭감하는 것입니까?
연진

진연진공보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3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KBS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2,000만 원을 380페이지에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1억 원은 각종 매체를 활용한 이미지 홍보에 11억 180만 1,000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기가 밑을 형식적으로 감하면서 위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마디로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밑에 과거에는 목간 변경을 하면 되는데 부기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되면서 부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작년 12월에 행자부 종합감사 시에 과목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위에 이미지 홍보에 포함시키고 케이블TV하고 TV특집극 제작을 삭감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의 일반운영비에서 1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15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동계올림픽 홍보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지금 홍보하고 있는 내용들이, 제가 검토해 보니까 동계올림픽이 거의 다이고 그 중간 중간에 우리 강원도 농ㆍ수ㆍ특산물홍보를 하는데 동계올림픽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의 홍보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연진

진연진공보관

현재로서는 동계올림픽이 유치확정이 되면 아마 홍보할 일이 더많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동계올림픽 홍보가 아닌 경우에는 강원도 이미지 홍보로 관광 쪽이나 기업유치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의 청정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이 공기업 유치쪽하고 관광홍보쪽이 주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홍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대표전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2006년도,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에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했기 때문에 홍보비가 많이 지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2006년도에 최종예산에 15억 정도고, 올해는 이해가 되는데 2008년도, 2009년도 가면서 올해보다 매년 1억씩 증액해서 예산계획을 짜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이런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총매진하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광고들이 주류를 이루어서 가고 그 사이사이에 우리 농특산물이나 설악산 관광홍보나 이런 부분이 접목해 가는데 내년부터는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물론 동계올림픽 유치 후에도 홍보할 내용이 있지만-이런 예산들을 긴밀하게 짜서 내년도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올해보다는 홍보예산이 감액 편성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진

진연진공보관

위원님, 좋은 말씀하였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홍보예산이 사실상 돈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어서 더 이상 다른 방향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홍보비는 줄여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각 매체별로 홍보비가 케이블TV라든가 이런 데에도 엄청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홍보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줄여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올해하고 비교해서, 물론 홍보예산이 많이 들어갈수록 홍보는 많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산물이 참 미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제가 산출내역을 쭉 보면 뭐라고 항목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도 줄여야 할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380쪽에 시설비에 브리핑룸설치로 해서 한 2억 정도가 늘어나는데-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지금까지 브리핑을 어떻게 했죠?
연진

진연진공보관

지금까지 브리핑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자실이, 지금 스물다섯 분이 벽을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판에 티탁자가 세 개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서, 오늘도 여성부장관 다녀가셨습니다만 사실상 카메라맨들이 오고 이러면 사진 찍는 것도 여러 가지로 전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자실 분위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찰청 이전과 관련해서 사무실 재배치가 되면 바로 그 옆 사무실로 기자실이 조금 넓은 곳으로 옮기고 그 옆에 30평 정도 통로를 만들어서 브리핑룸을 만들게 됩니다. 경기도나 서울시나 다른 시도가 다 브리핑룸을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워낙 사무실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꼭 예산확보를…….
명서

박명서위원

브리핑룸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그러면 저쪽 경찰청 리모델링한 데로 옮긴다는 이야기인가요?
연진

진연진공보관

아닙니다. 거기에 사무실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명서

박명서위원

아, 사무실 공간이 생겨서 지금 기자실 옆을 같이 활용해서 넓힌다?
연진

진연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넓힌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브리핑룸이라는 것이 무슨 시설구조가 복잡하게 들어가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공간만 확보되고 나면 예산이, 공간 내에서 물론 하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소요가 필요한가요?
연진

진연진공보관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됩니다. 거기가 사방으로 유리로 되어 있고 리모델링해야 되고 조명하고 음향, 이런 데 소요되는 예산이…….
명서

박명서위원

평수가 30평 정도인데 리모델링이, 브리핑룸이라는 게 다른 구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연진

진연진공보관

단상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전산시스템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지금 전문가들에게 개략 산출해서 나온 예산을 가지고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실내 인테리어 장식비가 1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만한 효과를 당연히 나타내겠지만 시ㆍ군에 가보면 1개 면의 자치센터 면청사 리모델링 하는 데도 1억 정도 들어갑니다. 브리핑룸 같은 경우는 좀 단순한 리모델링이라고 생각이 되고 음향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영상장비 같은 경우는 필요하겠지만 돈을 안 들이고도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예산을, 물론 필요한 예산이니까 올렸겠지만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진

진연진공보관

예산이 이렇게 되더라도 저희가 집행할 때에는 정밀 실시설계를 해서 입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방금 박명서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좀 불편하지만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태 아닙니까, 브리핑룸이? 아주 없는 겁니까?
연진

진연진공보관

지금 브리핑룸이 없습니다. 기자실에서 그냥 합니다. 스물다섯 분이 계시는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카메라맨이라든가 브리핑을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책상도 둘이, 뭘 하나 책을 올려놓을 수도 없을 정도로 비좁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브리핑룸을 그렇게 2억 2,700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꼭 그렇게 들여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물론 공보관님께서 예산이 그렇게 섰더라도 규모에 맞게 절약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일은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국장님의 의지와 관계 없이 돈이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호화로운 브리핑룸을 만드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연진

진연진공보관

그렇지 않아도 저희 도의 노조에서 기자실을 옆으로 옮기면서 휴게실 같은 것들이 너무 호화롭게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사항도 있었습니다. 모든 노조직원들이 지켜 보기 때문에 절대 호화롭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게실도 아주 평범하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업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72페이지 말이죠. 영상물제작홍보라는 게 도내방송사하고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까? 예를 들면 ‘강원이 좋다’, ‘365강원’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우리 강원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연진

진연진공보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 2006년도에 걸쳐서 우리 도내 방송사의…….
연식

김연식위원

공영방송사이면 KBS, MBC, GTB 그 세 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연진

진연진공보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사가 있는데 나머지 5개 사는 주식회사 형태니까 대행사업비로 줄 수가 없고 KBS가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이게 앞서 일반행정비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을 작년도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이것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하는 게 옳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사항의 일환으로 별도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예산편성을 재편성한 것이고요, 나머지 MBC…….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KBS 공영방송에 지원되는 겁니까?
연진

진연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잠깐만요, 이게 영상물제작홍보라고 사업항목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연진

진연진공보관

이것은 도내의 관광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연식

김연식위원

예를 든다면 공보관님 아시는 대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요.
연진

진연진공보관

2005년도 같은 경우는요, 미시령 개통과 관련해서 영북지역의 경제재조명, 이런 식으로 춘천KBS가 다룬 적이 있었고 또 GTB 같은 경우에는 조 선의…….
연식

김연식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영방송이라는 게, KBS 같은 경우는 국영방송이지 않습니까? GTB, MBC 포함되는 건지…….
연진

진연진공보관

GTB하고 MBC 4개 사는 앞서 일반운영비에서 1억 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었고요.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공기업대행사업비로 따로 빼서 편성한 겁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별도로 편성한 거네요, 똑같이 지원은 되는데?
연진

진연진공보관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그게 보통 6,000만 원 짜리 납품을 하게 되면 그중에서 40% 정도를 지원하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럼 이게 보면 앞으로 2008년, 2009년, 2010년 해서 계속 2,0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 잡아놨지 않습니까?
연진

진연진공보관

그런데 이게 지역방송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딱 이것 뿐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방송사별로 2,000만 원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물가라든가 모두 올라가는데 계속 2,000만 원 가지고 괜찮겠습니까?
연진

진연진공보관

보통 6,000만 원 짜리 정도의 사업비를 납품하는데 그 6,000만 원을 전액 줄 수가 없기 때문에 40% 정도인 2,400만 원 정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0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방송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770페이지 말이죠. 각종 매체를 활용한 이미지 홍보 확대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신문, 잡지, LED전광판, 옥상야립 해서 산출기준이 나오고 그 옆에 비고란에 보면 하반기 연장이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초예산이 1억 8,400만 원, 그다음에 추경이 1억 8,400만 원 LED전광판 같은 경우에 말이죠. 그럼 이게 1억 8,000이라는 예산이 1년 12개월을 봤을 때 상반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연진

진연진공보관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3억 6,800 이렇게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 당초예산에 2006년도 수해 때문에 도비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상반기 예산 분만 확보를 해 주고 추경에 가서 하반기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연식

김연식위원

그럼 이게 6개월치란 말씀이죠?
연진

진연진공보관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1년치를 합니까, 아니면 6개월치로 나눠서 합니까?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전부 이 밑에 신문, 잡지부터 LED전광판 해서 쭉 나와서 인터넷배너까지 다 ‘하반기 연장’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비고에. 비고란에 보십시오.
연진

진연진공보관

6개월 단위로, 예산이 없으면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반기 6개월하고 또 만약에 이번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계속 확보가 되면 하반기까지…….
연식

김연식위원

이번 추경에 이게 되어야지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할 수 있겠네요?
연진

진연진공보관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6월 말까지는…….
연식

김연식위원

모든 계약은 6월 말까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연진

진연진공보관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요.
연식

김연식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계올림픽 때문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이런 데 보면 비행기 안에 책자 있잖습니까? 그 책자에도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홍보기사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게 게재되어 있습니까?
연진

진연진공보관

기내에 비치하는 책자에 인터뷰한 내용도 있고…….
연식

김연식위원

거기에 별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연진

진연진공보관

인터뷰하면…….
연식

김연식위원

아니, 인터뷰 말고…….
연진

진연진공보관

그러니까 기내에 들어가는 책자들에 대해서 무료로 동계올림픽에 관한 기사라든가 내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저번에도 봤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 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원도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홍보기사라든가 아니면 홍보광고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연진

진연진공보관

대한항공이 동계올림픽 유치 협찬사로 되어 있어서…….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항공도 중요하지만, 물론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서 별도로 홍보활동을 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외국계 항공사들 보면 IOC위원이라든가 외국 귀빈들의 자리에 우리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비치를 해 놓으면 아무래도 홍보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을 자꾸 국내에서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LED전광판 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국내홍보에 치중하지 말고, 지금 해봤자 5, 6월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국내항공 뿐만 아니라 외국계 항공에도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연진

진연진공보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홍보비가 사실상 많이 들어갑니다. 국내홍보도 많이 되는데 국제적인 홍보는 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홍보부가 따로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국제적인 홍보를 주로 동계유치위원회에서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실사하면서 국내여론조사 관련해서 국내외적으로 망라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국민지지도 조사는 이미 4월에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국제홍보에 주력해서 다양한 많은 홍보비를 투자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LED전광판 보니까 대구 수성구, 대전 계룡지구, 광주 금남로, 부산 동래구 4개 광역시에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홍보내용이 동계 관련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원도 특산물 이런 것도 있죠? 시설물은 설치비가 아니고 영상을 상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죠.
연진

진연진공보관

그렇습니다. 바로 강원일보에서 하고 있는, 제일은행 옥상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게 1년에 3,9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연진

진연진공보관

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강원일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다른 4개 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게 효과가 있어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연진

진연진공보관

지금 저희가 그걸 분석을 합니다. 마냥 홍보비만 지출하고 있을 게 아니라 분석을 해서 전문회사로 하여금 그런 자료를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게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광역시에 한 게 언제부터죠?
연진

진연진공보관

작년 하반기부터요.
연식

김연식위원

아직 효과데이터 나온 것은 없습니까?
연진

진연진공보관

그 분석자료를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한번 추후에…….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 해수욕이라든가 국내관광 홍보는 타 시도에 그렇게 치중할 필요는, 물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예산을 4개면 1년에 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진

진연진공보관

이것마저 안 하면 강원도를 전국에 알리는…….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7,000명이 오는데 말이죠.
연진

진연진공보관

그래도 저희가 2010년도까지 1억 명의 외지 관광객을 유치할 목표로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오직 관광객이 많이 와야만 경제 활성화라든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굳이 광역시에 설치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iGBS 인터넷방송 있잖습니까? 우리 본회의장에서 회의할 때, 도정질문이라든가 예산다룰 때 그때 방송을 하거든요. 출연금은 1억 2,000만 원 출연금을 내는데 그 필름 있지 않습니까? 그 필름의 판권이 지금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의회한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에 대한 주인이 누구입니까?
연진

진연진공보관

iGBS 영상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출연금으로 출연을 해서 인터넷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특별히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운영권은 지금 현재…….
동철

서동철위원장

운영권 말고,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고 활동한 것의 필름이 전부 다 거기에 가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필름에 대한 주인의 권리행사를 못 하지 않느냐 이거죠. 모든 권리가 지금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iGBS에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걸 앞으로 우리가 도에서 주인행세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주인으로서의 몫을 갖기 위하여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진

진연진공보관

사용하시는 것은 언제 어느 때든 사용할 수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주인행세를 하자면 전액 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뒤따를 것 같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앞으로 위원님들이 활동하려면, 지금 동영상시대잖아요? 그러면 활동한 자료가 전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나름대로 필요할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꺼내서 쓸 수가 없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앞으로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한 것을 지역에 홍보하고 알릴 때는 그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연진

진연진공보관

그 자료를 활용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판권까지 확보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앞으로는 판권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연진

진연진공보관

사용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신 진연진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건전재정 운영을 통하여 강원도의 가치와 브랜드 홍보로 도민 자긍심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강원도의 자연환경 보전과 관광진흥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각종 시험검사 및 연구사업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43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의 금년도 당초 기정예산 총액은 53억 5,311만 8,000원이었으나 이번에 647만 8,000원이 증액되어 53억 5,9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 예산입니다. 전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예산 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43억 3,469만 5,000원에서 이번에 1억 871만 6,000원이 감액된 42억 2,597만 9,000원이며 이 중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 8억 5,515만 4,000원에서 1억 871만 6,000원이 감액된 7억 4,6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기정 3억 8,965만 9,000원 중 예산집행상 과목정정이 필요한 1억 946만 3,000원을 감액하여 7,465만 원을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로, 3,481만 3,000원은 사업비예산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중 74만 7,000원을 증액한 것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기준이 상향조정되어 부족분 7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2억 5,564만 원에서 625만 원이 감액된 2억 4,939만 원이며 이 중 자체사업비는 기정 8,100만 원에서 625만 원이 감액된 7,4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기정 4,000만 원에서 47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과목정정으로 증액된 것으로 총 4,47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는 44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은 미생물 실험시약 및 기자재에 250만 원, 전염병 및 식중독 확인시약 및 기자재에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기정 1,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는 연구원의 각종 시험결과 등을 처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급하였으나 2006년 시험가동 결과 본 원의 업무에는 맞지 않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유지 보수비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식의약품 등 안전성검사 예산입니다. 식의약품 등 안전성검사 예산 등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7,755만 5,000원에서 이번에 900만 원이 증액된 8,5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는 기정 4,655만 5,000원이었으나 일반운영비 과목정정분 900만 원이 증액되어 5,55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식의약품 분석시약 및 기자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강화예산입니다. 수질보전 강화예산 중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억 3,378만 4,000원에서 1,600만 원이 증액된 1억 4,978만 4,000원이며 이 중 자체사업비가 기정 1억 2,442만 3,000원에서 1,6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44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는 기정 4,442만 3,000원에서 과목정정분 1,600만 원을 증액하여 6,04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환경조사분석 시약 및 기자재 900만 원, 수질검사시약 및 기자재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강화예산입니다. 대기보전강화예산 중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2억 5,400만 원에서 8,194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3,594만 4,000원이며 이 중 자체사업비는 기정 1억 1,900만 원에서 8,194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시험연구비가 기정 3,000만 원에서 과목 정정분 3,040만 원을 증액하여 6,04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 시약 및 기자재에 580만 원, 생활환경조사 시약 및 기자재에 2,4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 과목 중 대기오염측정망 유지 보수비로 당초예산 중 앞서 말씀드렸던 전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의 일반운영비 과목 정정분 3,481만 3,000원과 추가비용 1,673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5,1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비용 1,613만 6,000원은 당초 유지보수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이 연장되어 연장기간 만큼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등 오염도검사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45쪽 하단과 446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등 오염도검사예산 중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억 4,000만 원에서 1,450만 원이 증액된 1억 5,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의 기정 3,000만 원에서 과목정정분 1,450만 원을 증액하여 4,45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폐기물분석 관련 시약 및 기자재에 1,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의 과목정정으로 인한 재편성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대기오염 측정망의 유지보수비 등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김성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 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2007년 5월 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세출규모는 당초예산액 53억 5,311만 8,000원보다 647만 8,000원이 증액된 53억 5,9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현황, 세출현황, 예산안의 성질별 내용, 증감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사항과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 이상과 같이 편성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53억 5,311만 8,000원보다 647만 8,000원이 증액된 53억 5,959만 6,000원으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 항목으로 2007년 2월 강원도에서 실시한 200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기감사에서 각종 시험연구와 관련된 기자재 구입비는 일반운영비가 아닌 사업예산에 편성 지출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었던 식의약품 분석 등 시험연구와 관련된 기자재 구입비 1억 946만 3,000원을 삭감하여 전염병 진단 및 식품사업 예측조사에 따른 시약 및 기자재 구입으로 1,375만 원을, 지역환경보전 항목으로 수질, 대기, 폐기물 등의 환경조사와 이와 관련된 시약 및 기자재 구입으로 6,090만 원으로 정정 편성하였으며 3,482만 3,000원은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보수비로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기준 상향조정으로 일반보상금 74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시험결과 등을 초래하는 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100만 원은 2006년도 시험가동 결과 업무특성상 적합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 항목에서 춘천, 원주, 강릉, 동해 등의 6개소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 기간이 3개월 연장됨에 따라 일반운영비에서 정정된 금액 3,482만 3,000원에 연장기간의 유지보수비 1,673만 1,000원을 추가하여 5,1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본 바 2007년 2월 강원도에서 실시한 200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기감사에서 지적된 각종 분석 등 시험연구와 관련된 기자재 구입비는 일반연구비가 아닌 시험연구비로 편성 지출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 항목의 일반운영비 1억 946만 3,000원을 삭감하여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와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시험연구비로 7,465만 원을 정정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편성되었던 도내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보수비 3,481만 3,000원을 지역환경보전 항목으로 정정하고 유지보수기간의 3개월 연장에 따른 유지보수비 1,673만 1,000원을 추가하여 5,15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시험가동 결과 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이 업무 특성상 그 효용성이 없어 이와 관련된 유지보수비 1,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경상예산이 1억 871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이 1억 1,519만 4,000원이 증가하여 사업예산 비중이 17.9%에서 20%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 내용상 문제점은 없으나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음에도 업무특성상 그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된 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와 같이 수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의 불필요한 예산 수립과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편성 지침에 어긋난 예산 편성으로 금번과 같이 추경에서의 목 정정은 추후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박동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김성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식

김연식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443페이지 말이죠. 도민의 건강증진 항목에서 1억 596만 원이 삭감된 거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전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도 삭감된 겁니까? 1억 1,496만 원이?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이게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했지만 경상경비 1억 946만 원은 다른 항목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여기 위에 보니까 도민의 건강증진, 그다음에 전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 해서 1억 596만 원하고 1억 1,496만 원이 각각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전체 예산은 추경에 600얼마이지 않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647만 원…….
연식

김연식위원

삭감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도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예산의 구분은 감사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 부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러니까 임의로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 정정을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도민의 건강증진사업의 당초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관계 대부분의 예산이 도민건강증진예산 항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를 든다면 어떤 사업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사업인데, 감사지적이면…….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교육운영비, 피복급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건강증진사업이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럼 당초에 이게 잘못 편성되었던 겁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 목이 옛날에 보면 세분화 되지만 지금은 덩치가 묶여 있기 때문에 연구원의 기본적인 운영경비가 이 부분에 다 편성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연식

김연식위원

이게 감사지적사항이면 강원도 감사입니까, 아니면?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강원도 감사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강원도 감사에서요,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다른 항목으로 돌렸다는 말씀인가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어떤 항목으로 돌렸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이 이제까지 설명했던, 이 부분이 전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항목이 교체화된 게 전염병진단 예측조사 자체사업, 그러니까 시약기자재 구입비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도민의 건강증진사업에 전염병 진단예측도 포함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구체화시킨 겁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게요. 이해도 잘 안 가는 게, 지금 예산서에 말이죠. 도민의 건강증진사업 삭감이 1억 596만 원이지 않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이게 443페이지에 있습니다. ‘도민의 건강증진사업’ 해서 삭감이 1억 596만 원, 그 밑에 보면 ‘전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해서 1억 1,496만 원, 그런데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전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 항목에 1억 946만 3,000원을 가지고 지금 예산서 뒤에 보면 각종 사업으로 돌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1억 496만 원을 가지고 돌렸다면 앞에 말하는 건강증진사업 1억 596만 원은 이건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냐 이게 지금 궁금하다는 거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회계 운영비의 1억 946만 원을 절감을 해서 이 부분을 시약과 기자재를…….
연식

김연식위원

그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험연구비로 책정했다고 쭉 나와 있는데…….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74만 7,000원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가 계상이 되면 1억 807만 원이 나오겠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상금?…….
연식

김연식위원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질오염 검사를 하는데 시료를 채취하면 몇 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오늘 했는데 내일 처리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폐수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장세국위원

폐수를, 시료를 채취해서 연구소까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 시간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항목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가능하면 시료 샘플이 되면 곧바로 실험에 착수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든 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1단계 PH를 측정하거나 유기물의 경우에는 분해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곧바로 하고 중금속의 경우에는 전처리를 통해서 몇 시간 정도는 아무 영향이 없게끔 전처리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예를 들면 어느 공장에서 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원거리니까 그걸 채취해서 가져오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이걸 채취했다고 하면 오는데 몇 시간 걸리고 하니까 밤에 근무하시는 분이 없고 하니까 그다음 날 갖다 제출을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 안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될텐데 기본적으로 몇 시간 이내에 와야 된다, 이런 걸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시ㆍ군에서 단속시료를 샘플링해서 본원에 의뢰를 하는데 그 시간은 가능한 적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러한 부분이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까지 쭉 봤을 때 샘플링된 시료가 더욱더 악화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1단계 시료용기 속에 들어있는 상태의 측정결과를 어차피 분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문제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시료액의 전처리 조건이 있습니다. 보관 내지 저장조건을 최소한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신 김성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각종 음식 관련 사건 사고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환경가치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환경은 생명의 기초입니다. 삶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다루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봅니다.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업무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불참 통보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병헌 환경정책관님께서 5월 6일부터 14일까지 스웨덴에서 개최되는 바이오가스 용역사업보고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회의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철 관광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환경관광문화국 소관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07년도 상반기 동안 도민의 복지증진과 강원관광 진흥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증액과 추가로 신규내시된 보조사업비, 당초예산 시 재원 부족으로 인해 계상하지 못한 사업비 확보, 긴축재정 등으로 절감된 예산액과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열악한 여건 가운데에서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인프라 확충, 청정환경 및 1급수 보전을 위한 환경관리대책 추진, 다양한 테마형 관광시설 확충,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 우리 도의 관광문화 인프라 확충과 청정환경 보존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2007년도 하반기에도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발령받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종 관광마케팅사업단장입니다. (관광마케팅사업단장 김길종 인사) 서재명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서재명 인사) 그리고 안병헌 환경정책관은 바이오가스 용역사업보고회에 참석차 해외출장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116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960억 3,84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80억 8,631만 2,000원보다 79억 5,20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1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세외수입은 56억 2,726만 7,000원으로 6억 76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태계보존협력금 3억 1,000만 원, 국립공원 내 도유재산 매각 4,2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 254만 9,000원, 2006국악강사풀제 운영 217만 4,000원, 2006사랑티켓 지원 979만 1,000원입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2006 유역관리 선진지 해외연수 81만 3,000원, 2006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대책용역 801만 8,000원,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 감액분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수입은 2억 5,33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관광안내센터 운영 53만 2,000원, 국내관광전 참가 36만 1,000원,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 34만 1,000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 101만 5,000원, 관광안내 표지판 확충 및 정비 143만 4,000원, 종합관광안내소 신설 116만 1,000원, 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297만 2,000원,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초청 관광설명회 179만 원, 다음 113쪽입니다. 2006농약빈병수거, 2004수질자동측정망 확충, 2006공중화장실 확충 개선 13만 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904억 1,12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억 4,44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58억 76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개발 1억 4,000만 원, 협력적 관광개발 모델사업 5,000만 원, 지역문화예술 교육모델 발굴지원 9,0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1억 63만 5,000원,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1억 8,000만 원, 114쪽입니다. 권역별 지역문화 통합서비스센터 구축운영, IUCN 제10차 국제수달총회 개최지원, 문화재특별관리비,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1,624만 원, 전통사찰 보존경비 3억 5,200만 원, 문화재보수정비 24억 730만 원, 목조문화재 방연재 도포, 국유재산문화재 보수정비 3억 100만 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감액분 1억 5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감액분 9만 6,000원, 농어촌 마을상수도평가 1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균특회계 보조금은 281억 2,431만 9,000원으로 1억 7,63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태녹색관광지개발 감액분 1억 1,300만 원,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 2억 8,931만 9,000원, 화천 수달연구센터 건립 감액분 3억 원, 화천 토속어류 생태복원체험관 건립 1억 7,400만 원, 정선 생태체험학습장 조성 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13억 6,0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문화관광축제 육성지원 6억 5,000만 원,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5,120만 원, 설악권 시티투어 홍보비 5,000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확충 및 정비 6,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 1억 원,다음 116쪽입니다.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 20억,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 감액분 20억 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2억 6,800만 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재 긴급보수, 한강수계관리 운영감액분 50만 원, 낙동강 수계관리운영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광문화국 예산 중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사회개발비장 내의 교육 및 문화비로, 환경분야예산은 사회개발비장 내의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관광분야예산은 경제개발비장 내의 지역경제개발비로 각각 구분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세출예산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16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649억 4,003만 4,000원으로 기 정예산 162억 6,73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의 추가 지원 및 도정현안사업의 증가에 따라 각각의 사업비를 증액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국비 및 도비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학 연구 및 체계 정립은 5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의암 유인석 연구사업 증액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발굴육성은 8억 9,36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역문화예술 교육모델 발굴지원사업 1억 3,500만 원, 다음 384쪽입니다. 주요제례행사지원 1,000만 원, 청소년민속예술전승학교 지원 감액분 5,000만 원, 율곡총서 및 동상제작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활동 활성화지원은 72억 9,26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86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2억 6,8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1억 63만 5,000원, 다음 385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감액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산업 기반조성은 33억 4,43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1,93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사업 3억 1,9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생활참가지원은 17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세부내역은 학교ㆍ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 6,000만 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1억 원,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2억 7,000만 원, 권역별 지역문화 통합서비스센터 구축운영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은 22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립예술단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등 2억 2,000만 원, 387쪽입니다. 2007민족통일대동장승한마당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관리정비는 10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6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IUCN 제10차 국제수달총회 개최지원 4억 원, 무형문화재 전승금지원 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 및 유적정비는 220억 88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억 5,711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세부내역은 문화재특별관리 1억 8,734만 원, 중요문화재 청정소화기 대체사업,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전통사찰 보존정비 5억 2,8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58억 2,449만 원, 목조문화재 방연재도포, 국유재산문화재 보수정비 3억 8,100만 원, 다음 389쪽입니다. 문화재지역 소화시설 설치사업, 문화재긴급보수사업,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 2억 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감액분 1억 7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환경교류예산은 2억 4,03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예산으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도민참여는 4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10회 강원환경대상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증액분 1,830만 원과, 다음 391쪽입니다.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계 폐기물 효율처리는 5억 7,27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약빈병수거사업 분담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조사관리는 3억 4,39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동강이용료 징수에 따른 지역주민 소득사업 지원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는 3억 6,41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5,000만 원, 야생동물 모이공급지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자연환경보존시설 확충은 58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화천수달연구센터 건립 감액분 6억 5,000만 원, 화천 토속어류 생태복원체험관 건립 3억 7,700만 원, 정선 생태체험학습장 조성 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는 15억 4,58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9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세부내역은 주민환경감시대 운영,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교육운영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은 7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세부내역은 공원 내 간이화장실 설치, 희귀동물 폐사체 박제제작 및 설치, 셔틀버스구입 4,500만 원, 트럭 및 트랙터구입 감액분 3,000만 원, 연구도서 구입 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은 1,263억 1,32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세부내역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5,114만 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감액분 1억 5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감액분 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개선은 52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 실태점검 여비 감액분 50만 원,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 2,000만 원, 낙동강수계 2단계 오염총량 관리기본계획 7,250만 원, 397쪽입니다. 소양강댐 탁수저감 컨설팅 5억 원, 수질측정지점 표지판 설치 400만 원, 유역조사용 GPS구입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자원 가치제고는 2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민간인 합동점검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은 128억 95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2,99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세부내역은 마을상수도 관리실태점검 800만 원, 상수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1,500만 원, 마을상수도관리 우수시ㆍ군 시상 1,7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감액분 9만 6,000원, 농어촌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18억 9,000만 원, 다음 399쪽입니다. 마을상수도 평가보상금,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3,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동강자연휴식지 기반시설 확충은 7억 4,06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연휴식지 내에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1,000만 원, CCTV 촬영지역 안내간판 설치 및 유지관리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활동 강화는 7,49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만 원, 다음 400쪽입니다. 동강유역마을 생태탐방 활성화 주민지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IUTC 조성은 4억 2,2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도시자문행사 운영 500만 원 등과, 다음 401쪽입니다. 업무추진기본여비, 국제훈련 및 대외협력, UN헤비타트 전문가초청, 국제훈련 및 강원SCP 도시자문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400만 원, 국제도시 훈련센터 홈페이지 구축 2,000만 원, 다음 402쪽입니다. 훈련센터생활관 건립 1억 500만 원, 국제도시 훈련센터 회의실 장비구입 609만 원, UNDP 국제사업 부담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다음은 관광분야입니다. 문화자원 등 발굴육성은 42억 8,66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9,695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업무기간에 따른 부서 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와 여비감액분 2,924만 9,000원, 강원국제레저스포츠포럼 5,000만 원, 404쪽입니다. 문화관광축제 육성지원 8억 4,500만 원,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5,120만 원, 설악권 시티투어 홍보비 5,000만 원, 강원국제레저스포츠 앤 관광페어 4억 원, 지역축제 육성지원 감액분 7,000만 원, 수석전시관 설치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원시설 개선은 5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제선 항공모객 인세티브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관광이미지 톱브랜드화는 12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본 후쿠오카 강원관광사무소 운영 1,000만 원, 해외홍보IMC전략추진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행사전문유통망육성은 3억 8,87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8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여행사모객 인센티브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관광서비스 개선은 3억 5,92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강원관광서비스경진대회 증액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마인드 확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관광의 지속발전 지원은 8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DMZ평화상 시상식 개최 6,000만 원, 관광정책자문관 인건비 부담금 7,700만 원, 온라인 전자지도기관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지역특화형 관광지개발은 186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3,39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업무이관에 따른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와 여비감액 4,907만 7,000원, 동해안영상콘텐츠 테마관광벨트 홍보마케팅 감액분 2억 원, 대형프로젝트 유치 및 민자투자협의 감액분 1,000만 원, 다음 409쪽입니다.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 감액분 22억 700만 원, DMZ박물관 건립사업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소프트 인프라 확충은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형프로젝트 전문가 포럼운영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문화관광자원 육성은 95억 6,13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58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업무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와 여비증액분 3,783만 6,000원과, 411쪽입니다. 콘텐츠융합형 관광자원개발사업 1억 4,000만 원, 협력적 관광개발 모델사업 5,000만 원, 미시령 구도로 관광자원화사업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화생태관광 자원육성은 3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7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생태녹색관광개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관광이미지 제고로 1억 3,77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와 여비 4,621만 3,000원, 강원관광정보 외국어 홈페이지 유지보수 650만 원, 413쪽입니다. 중국 상해 강원관광사무소 개소 운영 7,000만 원, 사무실 OA가구 및 비품구입 등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서비스체계 개선은 2억 6,28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견학 2,200만 원과 다음 414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 1억 4,987만 5,000원, 관광안내표지판 확충 및 정비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협력체제 구축은 4,62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EATOF홈페이지 구축운영 500만 원, EATOF사무실 브리핑룸 설치 2,700만 원과 415쪽입니다. EATOF사무실 OA 및 비디오프로젝터 사무용기기 구입 등에 1,4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제지출금 2,334만 5,00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6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 254만 9,000원, 국악강사 풀제운영 214만 4,000원, 사랑티켓지원사업 979만 1,000원, 유역관리선진지 해외연수 81만 3,000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대책용역 8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등 중앙지원금의 사업비내시 또는 변경분, 사업비 부족계상분 확보, 2007년도 신규 또는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상임위원회를 참관하기 위하여 한림대학교 정치학과 김재한 교수님을 비롯한 학생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 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2007년 5월 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의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에 1,880억 8,631만 2,000원보다 79억 5,209만 2,000원이 증액된 1,960억 3,840만 4,000원입니다. 세출규모는 당초예산액 2,486억 7,267만 5,000원보다 162억 6,735만 9,000원이 증액된 2,649억 4,003만 4,000원입니다. 세입현황, 예산안의 성질별 내용, 증감된 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20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본 바 증액된 예산안 중 94.4%인 153억 5,348만 원이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미계상되거나 변경되는 부분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조정 및 부족분, 부서신설 및 업무조정에 따른 경상적경비의 조정 등 강원문화예술의 육성지원과 문화유산의 전승보존, 청정환경과 맑은 물 보전을 위한 환경관리대책 추진, 관광자원의 확충 및 관광수요 창출 등 우리 도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과 청정환경 보전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내용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비보조금이 반납되는 사례는 2,334만 5,000원의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있겠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으며 앞으로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율곡총서 및 동상제작 등 국비지원 없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 총 8건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시기 등 추진에 적정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며 앞으로는 사업계획의 보다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특화형 관광지개발 부분에서는 동해안 영상콘텐츠 테마관광벨트 홍보마케팅에 2억 원이 사업추진 없이 전액 감액되었고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에서 총 28억 원이 기금 미확보를 사유로 감액된 반면 DMZ박물관 건립에 30억 원이 순증액된 것과 또한 2007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화천 수달연구센터 건립사업비 6억 5,000 만 원을 부지확보 지연을 사유로 전액 삭감하는 것 또한 전반적인 사업추진 체계와 예산운영의 문제점으로서 앞으로 개선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박동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 정책관님과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저는 오늘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하고 실제 예산하고 조금 차이나는 문제점을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동해안영상콘텐츠사업 이게 업무보고 때 보면,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 그리고 영화사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불과 몇 개월 만에 예산이 전액 삭감된 주요 원인이 뭡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산삭감 부분이 2억 원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콘텐츠 테마관광벨트 홍보마케팅으로 해서 2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속초에 드라마 ‘대조영’ 세트장을 전액 민자유치로 한화리조트와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홍보를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대조영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돈을 투자를 안 해도 민자와 우리 도에, 또 속초시가 기본적인 홍보만으로 지금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은 2억 원을 이번 예산에는 삭감을 하고 앞으로, 지금 그 외에 영상콘텐츠 테마관광을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예산을 다시 계상해서 내년도에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업무보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는 얘기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이 “예, 그렇습니다. 세트장을 만드는데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협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이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대조영 세트장 예산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영화세트장이나 다른 걸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대조영이 아닌 다른 걸 만들기 위한 포석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건지…….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대조영과 함께 할 예산으로 했었던 겁니다, 이 부분이.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다른 영상콘텐츠 테마관광지 민자유치를 위해서도 함께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접촉은 계속하고 있지만 금년도에 당장 시작이 될 사업은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했습니다.

김시성위원

국장님, 그러면 결론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예산을 잘못 잡았다, 그런 것 아닙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말씀대로 예산이라는 게 된다고 보고 계획을 했는데 다만 사업의 시작이 조금 늦어질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시성위원

금년도에는 안 되고 내년에 다시 추진할 생각이 있다 이거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예, 그럼 알겠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설악권 시티투어 추진은 2007년도 하반기에 시범운행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고 실제 예산에 시티투어 예산 자체가 기금으로 5,000만 원, 용역비로 내려왔는데 실제 하반기에 추진을 하려면 이번 추경 때 최소한 버스구입자금이라든가 승ㆍ하차장 장소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데 도비가 투입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1차 추경 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시성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때 그렇게 보고를 해 놓으시고 이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우선 시티투어에 들어간 돈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티투어를 위한 버스구입이 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부분을 속초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속초시가 버스구입 예산을 금년도에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계획을 1년간 연기를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비기금 5,000만 원을-이번에 계상한 5,000만 원을-문광부로부터 지원받아서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계획을, 홍보를 위주로 해서 홍보비로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버스를 구입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시성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속초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던데요. 예를 들어서 도비만 지원되면 시에서도 대응투자를 해서 이것을 상반기 내에 영북권에 버스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안 겁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시티투어에 대한 여행사와의 상품구성 이런 것도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속초시에서도 우리 도와 협의를 해서 버스구입을 내년도 초에 하는 걸로, 당초예산에,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때 말씀한 내용인데요. 우리 설악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강원도 자체에 수학여행단이 상당히 안 오고 있어요. 전라도나 이런 데에 수학여행단을 다 뺏기고 있는데 그때 업무보고 때 팸투어행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초에?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시성위원

그럼 추경 자체에도 팸투어 예산이 안 올라와 있고 이런 문제들이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모르겠습니다. 예산상에 열악한 재정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업무보고 때 이야기한 내용은 최소한 추경이라든가 예산서에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팸투어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팸투어 문제는 지금 업무보고 때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팸투어를 한다고, 그래서 팸투어는 전국의 관광관련 학과가 있는 특히 고등학교들, 72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에 관광관련 교사들로 구성된-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연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받은, 그 단체들을 5월 26일과 5월 27일 저희 도 강릉 관동대학에서 워크숍을 하도록 해서 수학여행 설악권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수학여행 프로모션을 하고 관광지 팸투어를 시킬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팸투어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경에도 저희들이, 물론 전체적인 도의 재정규모 때문에 별도로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가지고 있는 외국인 팸투어예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절감을 해서 그 부분에서 이번 팸투어 예산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국장님 말씀도 참 좋은 내용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 이런 팸투어가 상당히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설악권도 마찬가지고 영월도 마찬가지고 관광지가 있는데 이런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 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게 고등학생들은 거의 설악권에 오지 않고 다 제주도나 외국으로 나가는데 기껏 와봐야 중학생들이 온단 말이에요. 중학생들이, 물론 설악산에 볼 게 없기 때문에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수학여행 담당선생님들을 모시고 와서 그분들에게 팸투어를 시켜야지 이 분들한테 팸투어를 시키면 현장에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현장에 전달되는 그런 팸투어를 실시해야 된다, 이거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특히 우리가 타깃을 여기에 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중국을 비롯해서 주로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라도 이런 쪽으로 뺏긴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다소는 있지만 저희들이 속리산이라든가 지리산 이런 부분을 전부 파악해 본 결과로는 그 쪽은 저희들보다도, 최근 5년간 더 줄어들은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내 수학여행단이 지금 줄고 있는 현상인데 저희들이 이 타깃을 두고 팸투어를 하는 이유는 전국에 72개 학교가 관광학과가 있는 학교들입니다, 고등학교에. 그래서 내 나라를 좀 돌아보는 그런 관광을 이 선생들한테 주입을 시키면 수학여행단들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교장이 혼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수학여행 담당교사도 있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대표도 거기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학여행을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관광학과가 있는 학교에서는 반드시 관광학과의 전문교사가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이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부분만 팸투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미 한 것은 전국의 도교육청, 시교육청 단위, 학교 교장선생들 이런 데에 서한문도 보내고 저희들 관광지 수학여행 팜플렛도 보내고 이렇게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권역별로해서 팸투어를 강원도로 다 데려다 하기에는 학교 선생님들의 시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팸투어에 비견되는 그러한 시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시성위원

국장님, 지금 혹시 전라도에서 팸투어 예산이 1년에 얼마씩 지출되는지 아십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전라도는 팸투어 예산만 보면, 물론 저희들보다는 적게 들어갑니다.

김시성위원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에는 10억 이상을 팸투어 비용으로 쓴다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학과가 있는 고등학교만 한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우선은 그 타깃을 지금 거기다가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국장님 말씀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과연 고등학생들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수학여행 가는 위치를 선정하는 위원들이 국내보다는 저를 국외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도시의 인문계고등학교 이런 데서는 주로 그런 데를 많이 가는데 실업계 고등학교라든가 또 관광학과가 있는 그런 데에서는 아직도 국내여행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중학교 대상으로는 팸투어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아직은 중학교 대상으로는 안 합니다만 앞으로 중ㆍ고등학교 그쪽도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청소년신문사라고 있습니다. 청소년신문사의 편집국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청소년신문사의 역할이, 전국 학교에 전부 신문이 배달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신문사와 협조를 해서 중학교를 대상으로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하고 예산관계 추경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보고했던 내용을 적절하게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서로가 상생하는 걸 보여줘야지 너무 집행부의 의견만 따라가고 의원들은 그냥 업무보고만 듣고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버리는 그런 행위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추후에도 이런 점을 잘 하셔서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설명서 385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건 강원대학에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지원해 주는 게 무슨 사업을 하라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CRC산업이라는 게 문화산업연구를 하는 건데 우리 도가 다소 취약한 것은 지금 춘천의 애니메이션 박물관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쪽으로 상당히 유력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옥루몽에 대한 시나리오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주는데 사업 한 가지로 주는 겁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한 가지로 주는 겁니다.

홍건표위원

차라리 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 이러면 이 지원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잘 쓰겠지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보다는 차라리 강원대학이라면 강원대학에 어떤 걸 어떻게 연구해라, 이래서 차라리 용역비로 준다든가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연구센터 지원사업 해 가지고 우리가 과업을 준 게 그게 잘 안 되어도 이것을 나중에 추궁하거나 그런 게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은 국비가 상당부분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 에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입니다. 지원되는 곳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국비를 문광부로부터 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지원하는 비용은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비는 이 센터로 직접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자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정해 진 비율은 없습니다. 대응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다음 해에 국비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이지 이게 센터지원금으로 나가면서 이 사업이 끝나면 센터지원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최소한의 도비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조금씩 늘려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0쪽 하단에 보면 강원환경대상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또 강원환경대상보상 이래 가지고 보상금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게 쓰는 과목이 달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뭘로 쓰는 겁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보상금이라는 것이 대상을 선정하면서 심사위원에 대한 여비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홍건표위원

상금도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시상금 부분의 보상금이 과목이 다르고 여비보상금의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단지 분리가 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홍건표위원

상을 줄 때 상을 누구이름으로 줍니까? 강원도지사 이름으로 줍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도지사하고 언론사 사장 이름 공동으로 줍니다.

홍건표위원

선거직 자치단체장이 상으로 현금을 주면 그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건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시상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선거법상.

홍건표위원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더라도 강원도에 있는 주민이 상을 받게 되었을 때, 유권자가 받게 되었을 때 지금 자치단체장들, 선거직 의원들은 조그마한 상도 학생들 2~3만 원짜리 부상도 못 주게 선거법에 규제를 받는데 지사님이 상을 주면 상금이 좀 많을텐데…….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상금은 대상이 500만 원부터 300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해에 유권해석도 받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법을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연례적으로 시상을 하는 부분은 선거직도 상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유권해석도 받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법률 검토를 거친 겁니다.

홍건표위원

지금 기초 자치단체장들, 군민의 날, 시민의 날 이런 때 해마다 시상하던 것, 작년부터 시상금은 일체 못 주고 상장만 주고 이러는데 이거 혹시 검토를 해 보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선거구 내에서는 안 됩니다. 선거구 내만 국한이 됩니다.

홍건표위원

그 다음에 391쪽입니다. 강원지역환경기술센터는 어디에 있는 기관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도 강원대학에 있는 겁니다.

홍건표위원

이것도 국비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환경기술센터에 들어가는 돈은 국비로 과기처에서 직접 지원하는 돈입니다. 직접 지원하고 거기에 1억 원을 저희들이 대응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센터가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90년도 말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홍건표위원

거기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여러 가지로 결과는 많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397쪽에 소양강댐 탁수저감컨설팅 용역비가 5억이 섰는데 이게 우리 도비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도비입니다.

홍건표위원

소양강댐 그게 한수원에서 운영하는 거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홍건표위원

수자원공사입니까, 한수원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수자원공사입니다.

홍건표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댐을 막아서 소위 전기를 파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도 소양강댐물, 우리 춘천시나 자치단체에서 쓰려면 그 물값줘야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럼 탁수가 되었으면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내서 용역을 해서 맑은 물 대책을 해야지 그 비용을 우리 강원도 도민들이 물값도 다주고 물도 사먹고 전기도 다 돈 주고 쓰는데 물 흐려놓은 건 누가 흐려놓고 맑은 물 만들 돈은 또 우리 강원도에서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부담하고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양강댐 탁수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상류지역의 흙탕물 유입을 막지 않으면 매년 그런 탁수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난해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마침, 어쩌면 불행이라 할 수 있고 어쩌면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도에서 강력하게 건의하고 해서 환경부가 나서고 국무총리실이 나서서 결국은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회의를 거쳐서 6개 관련 부처가 모여서 다섯 번에 걸친 회의를 거쳐서 소양강댐 탁수대책에 국비를 앞으로 7년 동안 2007년도부터 2013년까지 7년간에 걸쳐서 3,800억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의 입장으로서는 3,800억으로는 적다, 저희들이 당초에 요청한 것이 최소한 마지노선을 5,500억 정도로 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한 1,500억 정도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실한 근거를 소양강 상류지역에서 흙탕물이 소양강 쪽으로 유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다는 것을 정부에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어떤 근거제시가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국내에 있는 연구기관에 맡기지 않고 스페인에 있는 ‘아그바사’ 세계적인 물관리 회사입니다, 거기가. 아그바사를 이쪽에서 와서 우선은 데려다가 자문을 한 번은 1차적으로 구했습니다. 본 결과 충분히 국비를 받아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다, 이래서 이번 추경에 이걸 반영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 국비예산을 1,500억 정도는 더 증액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받아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건표위원

국비를 받아오고 안 받아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댐으로 인해서 물이 오염이 되는데 원원인자가 댐을 막은 기관이라는 겁니다. 댐을 축조를 해서 물을 가두려면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오염원을 차단하는 시설을 갖추고서 댐을 막아야지 그게 원칙 아닙니까? 선진국에서는 댐을 축조할 때 상류지역에서 오염원이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시설도 하는데 그런 시설을 안 해서, 댐에 물이 오염이 되어서 이렇게 원인이 되는데 지금 막연하게 상류지역에서 흙탕물이 내려온다 해서 강원도가 이 용역사업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국비를 받아오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지만 그건 아무래도 우리 도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한전에서 하든지 수자원공사에서 하든지 거기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자기들이 그 대책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도 투자를 하고 이래서 해야지 누가 봐도, 특히 춘천이나 이런 데의 시민들도 상수도 물도 물값 다 주고 먹고 그러는데, 여기를 오염을 시켜 놓고는 그 오염대책 안을 마련하는 것, 용역비를 우리 도비에서 집행한다, 이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댐이 흙탕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받는 것이 아니고 댐을 막음으로 해서 상류지역에, 지금 수자원공사가 상류지역에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강수계기금을 가지고 상류지역의 오염처리시설, 오ㆍ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계속 몇 천억씩 투자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자원공사가 하고 다만 상류지역이라고 해서 인간이 살지 못하는 이런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댐이 없더라도 저희들은 강으로 들어오는 오염의 차단은 우리 도가 해야 됩니다. 시ㆍ군과 함께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고랭지채소밭들입니다. 거기에서 객토를 한 것들이 장마철에 물에 휩쓸려서 강으로 들어와서 그게 결국은 소양댐으로 모여서 지난해와 같은 집중호우 시에는 19억t이라는 흙탕물이 유입이 되어서 이제 겨우 맑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는 그걸 충당할 수가 도저히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용역은 하되 국비를 받아와서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지방재정을 최소화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만 된다면 용역비도 국비에서 대도록 하고 사업비도 국비에서 대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쪽으로는 정부가 그렇게 빨리 나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기에는 저희들로서는 너무 시급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들어가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비슷한 사례가 도암댐도 똑같은 문제인데 거기도 50%, 50% 해서 한수원하고 강원도하고 50%씩 부담하라, 그래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 아직까지도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들끓고 중앙정부에서 늑장을 부린다 해서 우리 강원도 재정이 상당히 우리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빈약한 도인데 국가에서 늑장을 부린다 해서 우리 도비를 투입하고 이러는 것은 나중에 돈을 많이 받아올지 안 받을지는 그때 가서 봐야 아는 것이고 이런 것은 우리 예산집행에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좀 이 기회에 이럴 때 문제가 발생되어서 주민여론이 있을 때 중앙정부를 더 압박해서 국비를 받아오려고 더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는 끝이 없을 것 같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원국제레저스포츠포럼이라는 것은 뭘 하는 단체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관광의 트랜드가 체험과 참여, 그다음에 웰빙 이런 쪽으로 흐름이 상당히 진전되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3년 전부터 강원레저스포츠&투어리즘이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ㆍ군과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레저스포츠관련 행사를 18개 시ㆍ군에서 20개 대회 내지 24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도비에서 한 대회에 2,000만 원씩 내지 3,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스포츠&투어리즘 포럼은 스포츠&투어리즘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방안이나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포럼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성심대학, 언론사와 함께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건 적은 예산을 들여서 지난해에도 일본 등 외국의 학자들이 와서 함께 논의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이 반영됐다고 보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나가는데 단체가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한림성심대학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관광분야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많은데…….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경상적보조가 많은 부분들이 관광협회 쪽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민간 관광 민간분야에서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지난해보다는 좀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민간단체에 자치단체에서 무슨 연구를 시킨다든가 이래 가지고 용역비를 준다거나 그렇게 돈을 집행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를 준다, 그런데 이 단체에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무슨 법에 의해서 줍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고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를 합니다.

홍건표위원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일에 그전에 새마을지회에 보조를 줄 때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지방재정법과 구체적인 것은 우리 강원도 조례로도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강원레저스포츠포럼에 줄 수 있는 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것은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줄 수가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이게 정액으로 줄 수 있다고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정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줄 수 있는 것은 사회단체라든가 민간단체보조금이 정액으로 줄 수 있는 단체, 또 그 단체가 지정이 된 것은 괜찮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줄 수 있죠. 줄 수 있는데 그게 만일 개별법에 만일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는 새마을단체 육성업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라든가 자본적 보조를 많이 주는데 그것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명시적인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명시적으로 어느 단체라고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비영리목적으로 공공사업을 할 때 는 줄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것은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은 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강원도 조례로서 이 단체를 이렇게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겠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근거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해야지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체로 다 지정을 해 가지고,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사업들이 그 단체에 대해서 1년간만 지원하고 마는 사업들이 많고-경상보조금인 경우에는-또 계속하는 사업도 있고 스포츠&투어리즘포럼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상당한 부분이 연구되어서 나오고 하면 이제 마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단체들을, 어느 단체는 보조단체로 하고 어느 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 하고 이렇게 조례로 정하기에는 입법상 문제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반드시 계속해서 보조를 해 나가야 할 단체들은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홍건표위원

그게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불편하고 하기는 하겠지만 또 바꿔서 생각해서 주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럴 때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원칙도 예산에 명시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긴급하게라든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예비비로 지정하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를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매년 그때그때마다 사회단체, 필요한 단체에 보조금을 주겠다고 결정해서 준다고 하면 예산집행하는 데에서는 원취지에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강원도 행정에 꼭 필요하고 도 발전을 위해서 과업을 준다든가 연구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주겠다는 것을 법적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매년 그때마다 필요한 단체, 여기 보니까 지금 추경에도 이렇게 많은데 그 많은 민간단체 이거 주고 나서 나중에 보조금정산서밖에 안 받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정산서밖에가 아니고 정산서를 굉장히 세밀하게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은 우리 도에서도 전반적으로 저희들 국 소관 단체 보조금 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 1,000개가 넘는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런 단체들에 대한 정산을 보고 받을 때 앞으로 카드로 쓴 영수증을 첨부해서 정산받는 것도 지금 담당부서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굉장히 철저히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카드로 하는 것은 예산을 변칙운영하지 않나 그런 것은 예방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단체에 보조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은 우리 민간단체에 보조주는 것을 심의하는 기구는 있습니까? 도 자체에도?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진흥재단에서 하고 다음에 연초에 공고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는 단체는 자치행정국에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행정에서 심의를 해서 우리 국에서 심의해서 위원님들께 지금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아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지금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술단체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고 관광 이런 게 있는데 좀 목소리가 크고 이런 사람들은 그저 얼마든지 도비를 지원받아서 살아간다, 단체운영하는 게, 그런 얘기가 과장된 표현이지만 있는데 이렇게 많은 민간인한테 보조를 주어서 운영하니까 지금 민간단체들이 우후죽순 식으로 자꾸 생겨나고 그런데 보조금 줘서 그게 무슨 효율적으로 거기에서 활동을 한다든가 실적이 있다든가 그러면 좋겠지만 기껏 돈을 주어서 쓰고서는 정산보고서식에 의한 정산보고서 하나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민간단체에 보조금 주는 것 그런 것은 심의를 철저히 한다든가 법적근거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강원관광 서비스경진대회는 어떻게 합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관광서비스 경진대회는 지금 3개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사업체가 여러 군데 관광사업체가 있는데 사업체의 서비스 분야에서 음식제공이라든가 테이블 제공, 세팅 등 이런 제공 다음에 일반 분야의 서비스 이렇게 3개 분야로 해서 4개 종목으로 해서 지금 관광서비스노동조합 강원지부에 저희들이 경상적 보조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제4회가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효과가 있고 지난해에는 용평 돔체육관에서 할 정도로 참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홍건표위원

다음에 407쪽에 보면 DMZ평화상 시상식 개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예산에 서있습니다만 시상식은 일반적으로 시상식을 하는 겁니다. 하면서 시상식 끝나고 나면 포럼도 개최하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DMZ평화상은 어떤 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건 전국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공모합니다. 분야별로 해서 지금 우리 도는 DMZ평화상을 마련한 이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해가 상징적으로 DMZ60년입니다. 즉 38선이든 DMZ든 분단된 지 60년 되는 해가 지난해 2006년도였습니다. 그래서 DMZ60년 사업을 지난해에 대대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만 DMZ 155마일 중에서 저희 강원도가 차지하고 있는 거리가 무려 64%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인천시 강화가 조금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 DMZ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특히 독일이나 유럽 쪽에서는 DMZ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동계올림픽 유치에도 DMZ평화상이 굉장히 임팩트하게 주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서 DMZ평화상을 세계적으로 공모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어떤 일을 하는 사람한테 DMZ평화상을 줍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주로 평화에 연구한 분야, 이것도 분야가 교류협력분야와 특별상 분야 이렇게 하고 평화에 기여한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이 행사를 민간단체에서 합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강원도와 강원일보사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왜 이것도 민간행사보조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강원일보사 DMZ연구소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다음에 407페이지에 보면 관광정책자문단 인건비 부담금이 있는데 관광정책자문관은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407페이지입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관광정책자문관은 지금 우리 도에 5명이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관광분야는 한국관광공사에서 파견을 나와 있습니다. 파견을 나와 가지고 도지사의 정책을 자문도 하고 저희들 관광부서의 정책을 자문하면서 저희들한테 제안도 하고 의견도 내고 이렇게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속은 한국관광공사로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저희들 도의 요청으로 해서 지금 우리 도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그 사람들한테 일을 맡긴 게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맡긴 일들이 과제가 그때그때 부여가 됩니다.

홍건표위원

마지막으로 DMZ박물관 건립인데 이번에 30억이 증액되는 겁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순수한 도비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보조금으로 20억이고 도비가 10억 해서 30억입니다. 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이기 때문에 국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런 대형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 한 50% 국비를 받으니까 돈이 우리 강원도에 돈이 떨어지니까 참 좋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도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것을 건립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시설물이 우리 강원도 관광발전이라든가 또 강원도 홍보라든가 수입에 이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석을 해서 운영되어야지 우선 국비가 들어와서 한 400억씩 들여서 지으니까 좋다, 그래서 유치만 해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앞으로 여기 박물관에서 얼마나 수익이 발생할지 이런 것도 분석을 안 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왕 시작한 사업 중단할 수도 없고 계속하기는 해야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런 방안을 검토하셔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하셔야지 시설 다 지어놓고 그때가서 문제점 나오면 또 검토하고 이러면 또 시일만 가고 우리 도 예산만 낭비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내년도 말에 끝나기 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완공 이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매뉴얼을 다 마련하도록 지금 이미 시작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국장님, 한 가지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건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댐 때문에 흙탕물이 생겼다고 질의하셨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도 이야기가 되어서 어느 정도 수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댐이 생기고 나서 한 20년 동안 흙탕물이 없었어요. 흙탕물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게 왜 안 생겼겠습니까? 이게 지금 퇴적물이 소양강댐 안에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준설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준설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한 번 그런 부분을 질문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소양댐 같은 그런 대규모의 댐에 대해서 준설작업을 한 것은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없으니까 지금 흙탕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디 가나 흙탕물이 생겨서 쑥쑥 빠져나가면 금방 물이 맑아집니다. 그런데 물을 딱 가둬놨기 때문에 흙탕물이 지금 고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댐 때문에 흙탕물이 생겼는데 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니라고 하십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댐 때문에 흙탕물이 생기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일단은 댐 상류지역의 유입을 막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입니다. 38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민족통일대동장승한마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행사내용이 뭡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동장승한마당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주

김홍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홍주입니다.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족통일대동장승한마당은 한국민예총에서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순회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 도에서 할 차례이기 때문에 민예총 도지회장이 문광부에 가서 “올해는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야 되는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 번도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지만 올해에 한해서는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1억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1억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면 저희가 도비를 쉽게 줄 수가 있는데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안 주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면서 우리 도에 공문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1억을 국비로 지원하니까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도록 그래서 저희가 도비 2,500을 부담하면서 평창군으로 하여금 2,500을 부담토록 해서 1억 5,000정도의…….
연식

김연식위원

과장님, 이 기정예산액이 4억 4,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순수도비 들어가는 게, 이 4억 4,100만 원이 도비 아닙니까? 기정예산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홍주

김홍주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에 들어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총예산액이고 이번에는 2,500만 도비로 세웠는데…….
연식

김연식위원

순수도비가 2,500이란 말씀입니까?
홍주

김홍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2,500을 세우면서 평창군에 2,500을 부담토록 하는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 수석전시관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아직 확실한 장소는 되지 않았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도 경찰청의 건축이 굉장히 크게 잘 지어져 있고 다음에 그 앞에 바로 국민생활체육관도 있고 호반체육관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도 경찰청 건물에 공간면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할애 받아서 거기에 수석전시를 함으로서…….
연식

김연식위원

도 경찰청 내에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협의는 되어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협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도비를 이렇게 지원하면서 관광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객 입장이라든가 수석의 어떤 특징도 있단 말입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외부관광객도 홍보에 따라서는 휴일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공공기관의 건물이기 때문에 당직자도 있고 해서 열 수만 있다면 홍보에 따라서는 관광객도 좀 유입할 수 있고 특히 우리 지역주민들이-춘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의-문화에 대한 향수라고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새로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사업계획을 도가 한 게 아니고 민간경상보조인데 강원관광공사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관련되는 어떤 문화예술단체나 이런 데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단체가 어디인지.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산이 올라 왔으면 사업계획 같은 게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주체도 없고 어떻게 된 겁니까? 도에서 기획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라고 지금 항목에 나와 있잖아요, 민간자본보조라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일단 장소제공 문제는 도와 경찰청이 서로 협의는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다른 사업계획은 전혀 없고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사업의 방법에 대해서는 도가 앞으로 민간단체를 정해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405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해외홍보 IMC전략추진이라고 해서 7,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외홍보 IMC전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IMC라는 것은 풀어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통합홍보마케팅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인터넷을 포함한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한다는 그런 계획인데 지금 이미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해외방송이나 이런 데의 광고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이렇게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이게 민간경상보조잖아요? 민간단체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강원도관광협회가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관광협회에 수석전시관도 설치하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수석전시관은 꼭 관광협회에 한다, 이렇게는 결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궁금한 게, 관광협회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공하고 사하고 구분할 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공적인 면이 강하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회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도의 위탁사업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식

김연식위원

협회 사무국장은, 이건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협회 이사회에서 정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견학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문화관광해설사라고 지금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게 당초의 명칭은 문화유산해설사라고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우리 강원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우리 도에 68명입니다. 신규로, 지난해부터 양성하는 게 41명 해서 109명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하고 외국 선진지견학이 처음이죠, 올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국내 선진지견학은 그동안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분들은 거의 자원봉사 성격으로 식비와 최소한의 교통비…….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관광지에서, 예를 들어서 선교장이라고 하면 선교장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주로 단체관광객들한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특히 수원의 화성이라든가 이런 데 가도 타 시도에서 하듯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유산을 해설을 하는 겁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수당 같은 것은 전혀 없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합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것은 1일,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한 3만 원 정도…….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414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확충은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겁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시ㆍ군에 보조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몇 개 시ㆍ군에 합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금년도에 16개 시ㆍ군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9,1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일부는 확충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정비, 보수이기 때문에 지난해 상당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이면 더 좋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주로 보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토속어류 생태복원체험관이라고 있죠, 화천에 하는 것.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영월 동강에는 민물고기 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이게 차별성이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동강에 하는 것은 완전히 민물고기만을 가지고 동강에서 주로 나는 그런 쪽으로 하고, 화천은 화천 나름대로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소 중복된 부분은 있지만 찾는 관광객의 수요가 좀 다르다는 쪽으로 해서는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게 30억인데 동강은 얼마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동강생태체험관은 67억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게, 사업이 유사성이 있고 중복되는 것 같아요.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토속어류하고 민물고기하고 꼭 이렇게 비슷한 것을 해야 되는지…….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차별화를 강원도 전역의 시ㆍ군별로 다 하면 좋겠지만 이런 테마들은 지역의 거리라든가 이런 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다소 중복되더라도 이런 시설이 있는 것이, 또 다음에 화천 같은 경우는 산천어축제를 어류를 통해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노리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국장님, 그리고 작년에 국도비 미집행예산이 환경관광문화국이 1,209억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 서류 결재하지 않았습니까? 서면답변서?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1,209억이라고요?
연식

김연식위원

예, 미집행 국도비가…….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2006년도에요?
연식

김연식위원

기억하십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게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연식

김연식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다 나와 있는데…….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이 대부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럴 것으로 해서 처리가 되었고 지금 1회 추경에 나와 있는 대로 탄광지역 보존복원사업이라든가 미집행분이 너무 많은 쪽은 내년도에 받기로 하고 감액한 부분도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낮에도 건설국장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수해복구 때문에 예산이 많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천연가스버스 구입이라든가 문화예술 소공연 등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 하는 게……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잘못된 게 아니냐, 물어보고 싶은데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때로는 가내시 받은 게 나중에 내시가 내려올 때 국비가 줄어든 부분도 상당부분 있고…….
연식

김연식위원

국비가 그렇게 연말에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중간에,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놓고, 내시가 되었을 때 보통 2월 이런 때 내시가 되니까 그때 내려올 때 국비가 깎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게 전부 사업예산이거든요. 204개 사업인데 1,209억이나 미집행되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들을 시행하는 시작단계에서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데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많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시간이 토지 매입이 늦어짐으로 해서 사업장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이후에 용역기간이 길어지고 이렇게 되어서 지연되는 게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수해복구 부분도 있는데 청평사 회전문이라 든가 천연가스버스구입, 강릉아트센터건립 등등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업을 집행할 수……이게 단위사업인데 엄청 많습니다, 204개 사업인데.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장소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연식

김연식위원

문화관광부 전체 1년 예산이 작년에 얼마인지 몰라도 1,209억이나 미집행을 했다는 것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그 예산은 당해년도에 쓰는 것이 맞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000억 이상이 되는 예산들이 연초에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되는 것들이 아닌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간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마지막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죠, 시ㆍ군이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들이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어느 사업이요?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시ㆍ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시ㆍ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본보조사업으로 시ㆍ군에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사업들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강원도하고 시ㆍ군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같이 포함되어 있죠. 강원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몇 개 사업이 안 됩니다. 대부분 시ㆍ군보조사업이고 DMZ박물관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탄광지역복원사업 이런 사업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최경순 위원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증액을 보면 강원문화예술육성에 14억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교육예산 현황을 볼 것 같으면 15개 단체가 있는데 사업을 보면 예산이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권기금하고 도비, 시ㆍ군 이렇게 해서 예산현황이 되어 있는데 증액에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차질이 없겠죠? 15개 단체가…….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일단 복권기금을 저희들이 많이 받으면 좋았겠는데 복권기금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줄기는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최경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우리도가 제대로 복권기금을 따오지 못해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제대로 안 되지 않겠느냐,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추가로 정부에 요청을 해서 그나마 이번에 전체 추가로 1억 4,000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절반을 가져왔기 때문에 7,000만 원 가까이 가져와서……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5개 단체에 대한 사업은 금년도에 차질 없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5개 단체가 올 사업에는 차질이 없겠지만 전년도에 참여했던 단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에 대해서는 물론 전에 했던, 지원받았던 단체 또 받지 않고 처음 보조를 받는 단체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15개 단체 외에 증액액이 많잖아요. 14억 이상이 되는데 다른 단체가 사업을 희망한다면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관련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도록 양해를…….
경순

최경순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충분한 답변은 들었는데 문화예술 쪽에 계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의회도 방문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도 하고 과장님한테도 제가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5개 외에 많은 단체가 희망을 했다면 더 많은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복권기금이 중앙에 2,630이죠. 추가로 6,000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기금사업 올린 것보다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예술단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좀더 지원을 해 줄 수…….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추가로 받아서 공모절차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추가로 예산이 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모를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경순

최경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예산안 385쪽에 민간경상보조 아까 홍건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대답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장님께서 대답하시기에, 문광부에서 직접 연구센터로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 대답하신 거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문광부에서…….
명서

박명서위원

균특회계로 도비가 잡히고 균특회계가 잡히는데 무슨 바로 줍니까? 우리가 받아서 주는 거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385쪽 말씀이십니까?
명서

박명서위원

예.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말씀이십니까?
명서

박명서위원

예, 우리 세입예산에도 잡히고 세출예산에도 잡히는데 어떻게 문광부에서 바로 줍니까? 우리가 받아서, 사업주체가 우리 강원도라는 이야기죠, 맞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잘못 답변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균특예산으로 지정은 문광부에서 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우리가 받아서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문화연구센터가 강원대학교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강원대학교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강원발전연구원하고 모두 프로젝트, 이게 묶여서 연구센터를 건립한 겁니까? 아니면 3개 단체에 나눠주는 겁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3개 단체에 나눠주는 게 아니고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줘서 거기서 함께 공동으로,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사업이 아니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산회계법상 계속사업으로는 볼 수가 없고요, 총사업비가 결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명서

박명서위원

맞습니다. 사업을 간단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사업신청을 우리가 받아서 문광부에 올려서 사업이 확정되면 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사업신청 받을 때 사업목적이라든가 예상집행내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도비가 6,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지만 우리 도를 거쳐서 사업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대학교에서 연구용역사업으로 쓰이는 돈이란 말이죠. 그러다보면 이게 그냥 따먹기식사업으로 학생들에 의해서 보고서나 쓰는 이런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내년도에 가서 올해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라든가 이런 사업결과물을 가지고 강원도의 문화산업에 접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꼭 확인할 테니까 사업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389쪽에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각시ㆍ군에서, 이게 어느 시ㆍ군으로 가는 겁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춘천 신북면 쪽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매장문화재 때문에 발굴되어서 사실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고 전혀 재산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지역이 춘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 걸쳐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적게는 몇 억이 되었든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실 작정입니까, 아니면 이건 특별한 케이스라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처럼 아주 중요하게 우리 도가 그동안에 제대로 이런 선사시대 유적이라 든가 이런 것들이 발굴되지 않은 부분, 이게 여기 춘천 신북면 율문리라는 곳인데 거기는 아주 특별한 철기시대의 유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아마 저희 횡성지역에도 선사시대의 유적이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각 시장ㆍ군수한테 의견을 들어서 사업시행을 계속 확대해 나갔으면…….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50 대 50으로 시ㆍ군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쪽에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해서 지원되는데 이것도 강원대학교에 지원되는 것인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강원대학교가 국립대학이라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각 대학에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 도에 제출했는데 강원대학교가 선정이 된 것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은 지역 내의 대학교에 환경연구소가 있는 대학에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강원대학이 규모도 크고 환경연구소가 있는 대학이고 이렇게 해서, 행정과 산업체 또 대학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이 환경기술연구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되고 우리 도비만 우리가 세워서 지원하는 거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이것도…….
명서

박명서위원

환경부에서 직접 주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바로 가는 겁니다, 대응자금으로…….
명서

박명서위원

환경부에서 바로 주고 우리 도비만 우리가 지원하는 거죠. 그럼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독기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도를 경유하지 않고 환경부에 신청해서 확정되는 사업입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서 대답해 주세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공모해서 협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우리 도를 경유하는 겁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균특은 바로 나가고…….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돈이 환경부에서 학교로 바로 주는데 우리 도비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 것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 사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정산은 저희가 받고요, 사업은 다른 데 위원회에 참석을 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정산을 받고 있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고급인력 환경기술개발 보급하고 현장조사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단 말이죠. 이것도 분명히 우리 강원도에서 1년 동안 센터운영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접목할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제가 좀 챙겨볼 테니까 이런 부분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 다음에 396쪽에 하수종말처리 설치사업하고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거의 1억 500하고 1억 4,000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중앙 정부차원에서도 강원도가 환경기초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되었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비가 1억 500만 원 삭감된 것은 속초 하수종말처리장의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인데 산자부가 바이오가스 연료화사업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국비가 1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부사업으로 하려다가 산업자원부의 바이오가스 연료화사업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산자부에서 예산이…….
명서

박명서위원

연료화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완전히 별개사업 아니에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별개사업이 아닌 것이 소화조의 효율개선사업으로 하려고 하던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연료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효율화해서 개선하는 것은 마찬가지 사업목적인데…….
명서

박명서위원

슬러지를 이용한 자원화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연료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비부담이 80~90%의 재원을 물이용 부담금에서, 한강수계기금에서 대체를 해 주잖아요? 지방비가 거의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지금 바이오가스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한강수계기금이 아니고 이건 산업자원부의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국비지원을 받으면 지방비 부담액이…….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속초는 한강수계가 아닙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수계기금에서 지방비 부분을 보조받는 사업 아니에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삼척시는 한강수계기금을 받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삭감되었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은 1억 4,700만 원은 당초에 우리 도비로 1억 4,7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것을, 그만큼 한강수계기금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투입하고 그 대신, 우리 도비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대체하고…….
명서

박명서위원

기금을 투입하고 도비 부분을 삭감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쪽 제일 상단부에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건립’ 해서 1억 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자연환경연구원 내에 할 겁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지금 창설을 아시다시피 지난번 5월 3일에 창설기념행사를 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우리 기존 자연환경보존연구원…….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자연환경연구공원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거기 지금 기존 건물이 몇 평이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연구동이 1,437평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생활관을 따로 건립할 것 없이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은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기존시설로는 도저히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관을 별도로 지을 계획입니다. 당초에 자연환경연구공원을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IUTC를 저희들 쪽으로 유치하는 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동이 되었기 때문에 만일그게 그때 함께 되었다면, 물론 IUTC는 따로 환경부가 자연환경연구공원으로서의 지원은 해 주지 않겠지만 우리 도비를 들여서라도 함께 지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국제도시훈련센터가 우리한테 유치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좀더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생활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아태지역의 고위공무원이나 대학교수이나 NGO들이 와서 연수하고 강의 받을 수 있는 공간은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자고 먹고 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그 건물 내에는 생활관으로 지어진 부분은 없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다음에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사업인데 도내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민속예술단체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데 이 단체가 도에 소재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도에 소재하는 단체만 보조합니다.

장세국위원

전국적으로 우리 도내에 들어와서 공연을 하겠다고 하는 단체들한테 누구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상호 시도 간에 서로…….

장세국위원

그다음에 386페이지에 일반보상금 도립예술단원 인건비, 여비, 객원보상 1억 6,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5월부터는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예산증액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는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장세국위원

지난 임시회 때 우리 관건위에서 현장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봉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장님께서는 단원들이 7급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단원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희는 그렇게 받지 못합니다.”이렇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받고 있는 수준이 기능 8급 12호봉인데 7급 초 임 1호봉과 8급 12호봉의 봉급수준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답변한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국장님은 도립예술단을 전국에서 명품예술단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봉급인상 이런 걸 하신다고 하셨는데 '99년 창단 이후에 급여 및 수당인상을 안 했다고 하셨어요. 규칙에 보면 공무원수당이나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호봉인상이라든지 이런 걸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호봉인상은 했습니다. 다만 보수를 인상하는 부분, 수당을 인상하는 부분 이런 것은 그동안에 해 오지 못했습니다.

장세국위원

창단 이후에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공무원 보수에 준해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했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시간이 없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을 해 주신 것이 굉장히 힘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이 분들이 이것도 생계로 하는 건데 그렇게 관심을 안 써줘서 제때 인상될 급여를 못 받으면 차후라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해 주면 더 좋겠지만 그동안에 인상을 안 시켜준 것이 법률적으로 또는 조례상에 저촉은 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할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년, 특별히 활동에 하자가 없고 이럴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수준에 맞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장세국위원

국장님은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만일에 국장님이 실무자들의 실수에 의해서 봉급을 덜 받았다 그러면 가만히 이해하고 있을 건가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장세국위원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예술단 단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장세국위원

현장확인하면서 느낀 바로는, 국장님께서는 거창하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연습장에 가보니까 단원들 이야기가 하나도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사기저하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 장소가 연주연습장으로 부적합하다는 게, 초창기부터 그랬는데도 연습장 건축계획이라든가 이전계획이 아직까지도 없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장세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들도 많은 것을 느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복지개선 이런 쪽으로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당장 실행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저쪽 삼천동에 있는 무용단이 들어 있는 건물은 상당히 쾌적한 환경에서 연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을 민예총이라든가 예총 그런 사무실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실이야 우두동에 있는 그런 데를 사무실로 써도 충분할 텐데 연습이 용이한 이런 건물은 엉뚱한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치더라도 증축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면 제3의 장소에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다음, 390페이지에 강원환경대상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도 보상금이 행사실비보상금에도 있고 기타보상금에도 과목이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나눠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건 시상금하고 외빈초청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과목이 다릅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93페이지에, 당초예산에 반영된 화천 수달연구센터 건립사업비 6억 5,000만 원이 부지확보 지연에 따른 집행률 저조로 국비가 삭감되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 내에 도시거주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매입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을 급히 추진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타 토속어류생태관이라든지 생태체험학습장 사업의 집행률이 높아서 환경부와 협의하에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이월되어서 2008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전액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일단은 이걸 한때 정부에서 반납을 하라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화천의 토속어류생태체험관하고 정선의 생태체험학습관 이쪽으로 사업비를 돌리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화천 수달연구센터는 대상토지만 매입이 된다면 2008년도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장세국위원

화천 수달센터 건립사업은 2008년도에 추진한다 그 말씀이시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사업부지가 매입되어야만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에요. 마을상수도 평가포상금 7,000만 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3,000만 원이 있습니다. 평가포상금이 상사업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보다 포상금이 많아서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거든요. 개량사업비보다 포상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사업비가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100% 국비입니다, 우수 시ㆍ군에 내려가는.

장세국위원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건 좋은데, 사업비는 조금인데 평가포상금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전국 마을상수도를 환경부가 평가를 했는데 우리 철원군이 최우수로 선정이 되어서 4,500만 원 받고요, 횡성군에 대한 포상금도 저희들이 받아서 해당 시ㆍ군으로 바로 내려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

다음에 405페이지에 해외강원관광사무소가 있습니다. 후쿠오카에 있고 또 한 군데 더 있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올해 중국 상해에 새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이 사업하는 내용이 달라서 예산과목이 다릅니까? 아니면 한 군데에 예산을 확보해도 될 텐데 두 군데에 했지 않습니까? 413페이지에 또 있잖아요. 여기에는 관광홍보마케팅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해외사무소가 이름은 같아도 업무영역이 다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쿠오카 사무소는 지금까지 예산편성상 지난해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마케팅사업단이 생기기 이전에 관광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계정이었고 이것은 관광사업단이 금년도 2월에 생기면서 새로운 사업단이 들어서면서 신규예산계정이 따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같은, 장세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부터는 함께 같은 계정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런 추경을 하는 게 그런 것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는데…….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보면 관광정책과의 예산이 후쿠오카 예산하고 같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내년도부터는 분리시켜서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다음에 408페이지요. 탄광지역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이 있습니다. 14억이 감액되고 감리비 역시 감액되고, 감리비가 아니라 시설비에서 13억이 감액이 되고 이런데 감리비만 증액이 되었어요, 1억 8,000이. 사업비나 이런 건 감액이 되는데 감리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7개 사업 중에서 영월 마차가 어제 날짜로 행자부에 2차 투ㆍ융자심사가 어렵게, 어렵게 완료가 되어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영월 마차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리비가 좀 높아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보존복원사업이 이렇게 감액되는 것은 사업을 축소하는 겁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일부 시ㆍ군에서 반납을 해서 축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서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아까도 많아서 두 가지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세국 위원님께서 지역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수달연구센터 건립 부분 5억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9억이 투자가 되었죠? 지금 부지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어디에 투자한 겁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부지확보가 지금 다는 안 되었지만…….
명서

박명서위원

아, 부지 확보가 일부는 되었고 지금 이…….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예, 그러세요.
택춘

전택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전택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를 받아서 일부만 집행되고 일부는 그냥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9억 6,000 투자한 게 9억 6,000이 아니에요?
택춘

전택춘환경정책과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지금 삭감한 예산 말고도 추가로 더 남아있다는 말씀입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2006년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서 2007년도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2006년도 사업은 전액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일부 용역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가지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2006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명시이월시켰나, 어떻게 했어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넘겨서 가지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 전에도 사업투자가 됐었습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2007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감액사유를 보면 부지확보 지연으로 해서 국비가 삭감되어서 사업이 전액 삭감된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사업자료를 내면서, 국비를 삭감시키려면 연말도 아니고 지금 중간인데 이게 왜 국비가 삭감이 돼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의 어구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잘못되었죠, 완전히 잘못됐죠. 예산효율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이 투자한다는 표현은 되지만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여기다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표현을 하면, 자료를 내면서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자료를 내셔야지……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토속어류체험관하고 정선생태학습장으로 예산이, 변경승인을 받아서 물론 하셨겠지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우리 화천의 수달연구센터가 50억 그다음에 30억 정도가 토속어류체험관인데 이것이 접경지역 이런 데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하고 상관없이 토속어류에 대한 환경부에서 생태보존사업, 이런 쪽으로….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쪽에요, 국제자연보호연맹 10차 수달총회가 이것도 화천에서 열리는 거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것을 보니까 사업내역을 보면 ‘환경리셉션 개막식 학술대회 부대행사’ 그런데 올해 총사업비가 9억 3,000 정도 된단 말이죠. 그리고 48개국에서 400명 정도가 참석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대행사 비용치고는 너무나 많은데 참석하는 사람 여비보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합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여비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일부 포럼이나 이런 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든 여비를 다 보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본인부담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전문가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습참여나 일반 관람으로 해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비지급이 안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수달총회를, 국제대회를 개최하면서 건립관 자체가 부지매입 지연으로 해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으로 투자된다는 부분은 국제총회가 없다면 모르지만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 총회를 하는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장소는 화천에서…….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정확한 장소가 결정되었나요?
명서

박명서위원

국제총회를 할 만한 장소는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문화예술회관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대회 수달총회에 대한 예상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답사를 했는데 관현악단 연습장에 가봤지 않습니까? 옛날의 가축위생시험소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걸 민예총 사무실하고 바꾸면 안 됩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무용단이 들어있는 민예총 사무실이요?
동철

서동철위원장

예.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데 거기가, 사실 바꿔도 무방은 하지만 그래도 거기가 우선은 문화재단이 들어 있고, 다른 도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우리 도의 문화예술의 양대 제일 큰 단체인 예총과 민예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악단 지금 있는 장소가 아주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꾼다고 하더라도 내부설비나 리모델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신축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연습은 공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예술단하고 같이 있으니까, 같이 좀 매칭이 되니까 같이 어울림이 있잖아요. 함께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간에 교류라든가 매칭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같이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하여튼 함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위원장님, 그게 당초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게 거기 국악예술회관에 있다가 강건너 사농동으로 이전한 거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가축위생시험소가 옮겨가면서 그 건물이 넓기 때문에 아주 비좁게 여기 있으면서…….
연식

김연식위원

글쎄 당초에는 이쪽에 있지 않았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거기에 있다가, 거기에 있을 때는 지금 공연장소인 그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무용단이 오전에 연습을 하면 오후에는 또 국악단이 해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한 겁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회의중지

18시 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자원 등 발굴육성의 민간자본이전 항목의 수석전시관 설치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여 도내 수학여행단유치 팸투어 사업비 7,000만 원, 2007e-태백페스티벌 개최 지원에 3,000만 원 투입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을 수행함에 있어 도민과 함께 하는 환경정책 추진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되는 강원관광의 비전을 제시하여 줌은 물론 강원도적 문화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