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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175회 제3교육사회위원회2007-05-11

김기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남

김기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은 물론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고 계신 김기남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바쁘게 지내왔으며, 충분하지는 않지만 모든 직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기 계신 교육사회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가 지향하는 뉴-스타트 강원,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고견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동의안은 지방의료원의 공공거점 병원 육성을 목적으로 총 6건에 126억 1,650만 원으로서 사업별로 세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의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보강 사업입니다. 이는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부응하고 시설 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공공의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 지침에 의거 국비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출연금액은 40억 8,800만 원으로서 원주의료원등 3개 의료원의 개보수 사업비 20억 원, 53종의 의료장비 구입비 14억 5,800만 원, 전산자료 저장장치 증설비 의료원당 5,600만 원씩 총 2억 8,000만 원, 원주의료원 장애인 치과전문치료센터 설치비 3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쪽 속초의료원 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고령화 사회와 함께 증가하는 재활요양 환자를 흡수하여 의업수지를 개선하고자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는 본관 4층의 40병상 규모의 재활요양병동 확충 사업과 기존 장례식장을 확장 신축하여 장례식장 현대화를 통해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이는 지속적인 적자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초의료원에 대한 장기적 관심에서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액은 46억 4,500만 원으로서 재활요양병동 확충 사업에 9억 4,500만 원, 장례식장 현대화 사업으로 건물 신축비 24억 원과 부지매입비 13억입니다. 참고로 재활요양병동 확충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코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을 심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쪽 원주의료원 시설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지난 1983년에 구입하여 사용 중인 식당 주방기구가 노후되고 부식이 심해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 28종을 교체하는 주방기구 현대화 사업과, 1988년 준공하여 가동 중인 오폐수처리장이 습기와 가스를 발생시켜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오폐수처리장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출연금액은 총 3억 5,000만 원으로서 식당 주방기구 구입비 1억 5,000만 원과 오폐수처리장 시설 보수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의료원 경영 혁신 추진입니다. 의료원 직원의 혁신 마인드를 고취하고 고임금 저효율의 인력구조를 개선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협진병원인 삼성의료원과의 의료인력 교류를 통한 사업에 6,700만 원과 조기퇴직, 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비용 8억 6,800만 원 등 총 9억 3,550만 원을 확보하여 의료원의 체질 개선을 위해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의 의료원 직원 체불임금 해소와 14쪽의 지방의료원 단기부채 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2건 모두 의료원 경상비 지원에 관한 내용인바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의약분업, 포괄수가제 적용, 병원의 현대화 등 정부의료 정책과 공공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의 채산성이 갈수록 악화되어 도내 의료원의 적자폭도 매년 늘어나 2006년 말 현재 5개 의료원의 부채가 561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속초의료원과 삼척의료원 직원의 임금마저 체불되고 있어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노조 측과 경영진의 갈등으로 더 큰 경영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영 안정과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속초의료원 직원 체불임금 11억 4,700만 원과 삼척의료원 직원 체불임금 4억 5,100만 원 등 총 15억 9,8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5개 의료원이 안고 있는 경영난 해소를 위해 당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개발기금 이자와 약품대금 등 단기부채 해결을 위해 의료원별로 2억씩 총 10억 원을 지원하여 의료원의 경영 안정과 대외신임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출연동의안은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향상과 도민에게 최소한의 의료 안전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우리 도가 출연기관으로서 책임성을 강조하는 차원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원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이석남전문위원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으로 저소득층 건강 관리와 농어촌 주민의 의료시혜 등에 기여하고 있으나 공공진료에 따른 의업수입 등 병원 수입만으로는 도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현대화된 시설 장비 확보의 어려움과 직원 체불임금 지원 등 경영 개선에 소요되는 재정 지원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도비에서 출연금으로 예산지원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출연동의안의 경우 그 출연내용은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보강 사업 등 6개 사업에 126억 1,650만 원의 도비보조금을 출연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료원의 시설 장비 보강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업으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출자출연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으로 출연동의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출연동의에 따른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출연동의안 6개 사업 중 전액 예산 계상된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보강 사업 출연 40억 8,800만 원을 제외한 일부 계상 2개 사업과, 미계상된 속초의료원 시설 환경 개선, 지방의료원 경영 혁신 추진, 지방의료원 단기부채 상환 지원 등 미확보된 출연금의 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석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최재규위원

의료원이라는 것이 목적상 지역주민의 건강과 농어촌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검진을 위해서 공공부문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데, 비근한 예로 삼척의료원과 속초의료원의 장비를 현대화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 몇 %나 병상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요양은 60병상이 있는데 90%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현재 기존에 있는 병상도 60% 정도밖에…….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60개 병상이 있는데 가동률은 90%가 지금…….
재규

최재규위원

제 이야기는 기존의 외래환자를 입원시키는 병상이 50~60%밖에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급료 체불이 2003년도부터 이루어진 것이 10몇 억이 된 거 아닙니까? 의료원을 현대화시키는 부분이 병상을 늘리는 것이 현대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속초의료원이 10몇 억이고, 삼척의료원이 3억 얼마 급료 체불이 이루어졌는데 자구 노력책은 갖고 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병원에서 자구 노력책을 추진하고 있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재규

최재규위원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윤번제로 나와서 근무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자체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혁신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친절서비스라든가, 병원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경영의료혁신팀이 설치되면서 병원에서 자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직원들의 의식이 향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직원들의 의식이 개편된다고 해서 외래환자들이 더 많이 오나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근본적으로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병원도 위탁 관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재규

최재규위원

위탁 관리뿐만 아니라 위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속초 쪽의 의원들이라든가 세미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시설 확충을 해 주고, 자구 노력으로 적자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을 현대화 시설로 맞춰서 하는 것은 압니다. 이것을 한쪽에서는 위탁경영을 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시설사업비를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외래환자뿐만 아니라 입원 환자 수가 몇 명이고, 거기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비교한 것 있어요? 의료원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기남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나오세요.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윤태선입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에 대한 질타는 경영개선을 맡은 팀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2개 의료원의 체불임금 문제는 2003년도부터 발생했습니다. 삼척의료원은 2006년도 분이 남아있고, 속초의료원은 2003년도부터 체불이 되어 있습니다. 2개 의료원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 속초의료원은 작년 말까지 23명을 감축했고, 가장 어려운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서 강원대학과 관리 위탁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삼척병원은 금년도 3월 1일로 병원장을 새로 뽑아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한방병동도 작년도에 준공하고 금년도에 오픈해서 상당 부분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삼척의료원은 현 상태로 금년 정도만 잘 끌고 나가면 임금체불 사항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속초의료원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급성기병동은 약 60%뿐이 가동 안 되고, 요양병원은 90% 이상 가동되기 때문에 급성기병동을 요양병동화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고자 이번 출연심의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실제 의사 분들의 문제거든요. 속초, 고성, 인근 지역의 지역민들이 속초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겠다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신뢰성이 없다는 거죠. 몇몇 직원들을 감축하는 것만으로 경영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진료 시스템, 장비 현대화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지역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외래환자가 늘어났을 때, 실은 제약회사에서 우리 5개 의료원에 약을 안 주려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회전율이 28개월씩 걸린다고 하면 누가 납품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의사도 처우 개선을 확실하게 해 주고 모셔왔을 때, 공공의료 서비스라는 것이 적자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을 다 갖춰놓고 좀 전의 말씀대로 위탁 경영을 시키는 그런 것도 뭔가 자체에서 도출된 문제를 세밀히 분석해서 이루어져야지 지금 보다시피 도립재활병원인가 거기도 강원대학이 위탁하고 있죠? 적자나는 것은 계속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새로운 현대화 기계 장비를 설치하고 의사선생님들도 제대로 초빙해서 지역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팀장님, 지금 외래환자를 하루에 몇 분이나 봅니까? 개인병원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구 노력에 있어서, 직원 분들이 친절하고 토요일 나와서 근무하는 것만이 자구 노력이 아니라 일단 장비도 현대화시켜 주고, 의사선생님도 좋은 분을 모셔서 이미지 개선이 일단 시급한 겁니다. 불신임을 갖고 있는데 병원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란다는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이왕 출연금을 출자할 때 제대로 점검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 제안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속초의료원 직원들의 임금체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 일하고 싶겠습니까? 국장님이나 팀장님께서도 2003년도에 받아야 될 급료가 체불되었다면 일할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냥 시간 때우는 방향으로 가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뭔가 새로운 부분을 가지려고 혁신팀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재원 지원이 모자란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시설 투자를 다 해 주고 위탁경영을 하려고 한다면 그냥 매각해 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윗분들은 지금 위탁 경영을 하는 것이 안 낫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설 개선이고 장비를 현대화시킨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추진하고 도에서 저소득층이나 지역민들을 위해서 만든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간혹 적자를 보전해 줄 수 있습니다만 이왕 출연을 하려면 제대로 해서, 이제는 장비가 사람의 병을 고치는, 그러니까 장비도 현대화시켜 주고 최고의 의료선생님들을 모시고 와서 진료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일단은 지역민들의 의료원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가면 내가 살 수 있다, 다른 외부로 빠지지 않는 부분. 지금 고성, 속초, 양양지역민들이, 속초 같은 경우는 준세미종합병원이 착수되어서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구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다른 개인병원들도 망해서 넘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시내 쪽에 삼성병원인가 그것이 생기면 속초의료원에는 잘못하면 환자가 한 분도 안 가요. 그런 병원하고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결단을 빨리 내리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왕 나오셨는데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출연동의서 13페이지에 보면 속초의료원이 2003년도에 3억 3,400만 원, 2004년도에 1억 3,400만 원, 2005년도에 2억 9,500만 원 그랬는데, 2006년도에는 갑자기 3억 8,200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2006년도에 경영 상태가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체불임금이 더 생겼고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재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속초의료원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 부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교수 급 의사를 항구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관리위탁 방안을 진행 중에 있고, 이 관리위탁 방안에는 적자결손 때는 보전하는 않는 방향으로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되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체화가 되면 위원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2003년도, 2004년도에 줄고, 2005년도에 조금 늘었는데 2006년도에 가서 엄청나게 체불임금이 높아졌는데 무슨 이유가 있느냐, 도에서 갚아준다니까 더 집어넣은 거 아니냐, 무식한 말로.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팀장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이겁니다.
태선

윤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2006년도에 일부 진료과목 의사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수익금이 줄다 보니까 체불임금이 갑작스럽게 늘어났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됐습니다. 팀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출연동의안을 쭉 읽어보면서 답답한 심정이 뭐냐 하면 공공성도 좋고 다 좋은데, 일부분 공공성을 주장하면서 의료원 경영하지만 나중에 강원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심이 되더라고요. 몇백억씩 막 쏟아 붓는 거예요, 이 의료원에. 그런데 지금 최재규 위원님 말씀대로 옆에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들이 발달되니까 옛날처럼 해서는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벌써 올해도 120억을, 의료원마다 몇십억씩 막 주는 것 같은데, 팀장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사람들 잘 관리해야지 그냥 공공을 앞세워서는 어떤 복지의료에 누수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장

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철

황철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5개 의료원의 의사들의 급여가-기본급은 거의 같은데 성과수당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보통 연봉으로 따졌을 때 1억 4,000~5,000만 원에서 2억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속초의료원의 의사는 2억이 넘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되죠?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500만 원짜리 의사가 원주를 오면 800만 원이 되고요, 이 의사가 대관령을 넘어가면 1,000만 원이 됩니다. 대관령을 넘어 강릉에서 남북으로 1시간을 더 이동하면 200~300만 원이 더 붙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의 문화수준이 낮기 때문에 의사들이 기피하는 지역입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것하고는 다른데 제가 쭉 급여명세서를 보니까 진료 성과급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기본급이라든지 다른 것은 별 차이가 없어요. 진료 성과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예를 하나 들게요. 속초의료원의 정형외과 과장이 월봉이 1,900만 원이에요, 2006년 7월에. 지금 2006년도에 적자폭이 엄청 늘어났다고 했는데 2006년 7월에 속초의료원 정형외과 의사가 월 1,900만 원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다 진료 성과에 따라서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하고는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진료 성과라는 것은 환자 수에 따라서 진료한 성과급을 주는 것 아닙니까?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맞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런데 적자폭이 많이 늘어나고 진료 환자 수는 줄어드는데 특히 속초의료원만 진료 성과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의사를 고용할 때 연봉으로 계약합니다. 연봉으로 계약할 때 연봉을 구성하는 비목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급이나 이런 것은 다른 의료원들하고 같고요, 진료 성과급을 올려서 주는 그런 모순이 있어서 의료원별로 진료 성과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봉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황철위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안 맞아요. 2006년도에 엄청난 적자를 봤는데 속초의료원 담당 의사들은 그 해 엄청난 연봉을 받아갔어요. 좋습니다. 마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영 안정과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속초의료원의 체불임금, 삼척의료원의 체불임금 보전을 16억 정도 해 주려고 하는데 직원들의 의사라든지, 자구노력이라든지, 구조조정 같은 내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체불임금이 이것보다 더 많은데 자구책으로 얼마를 줄였다든지, 아니면 총 체불임금 전액을 우리가 다 보전해 주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의료원별로 자구책은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임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06년도 인상분은 아직 타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06년도 인상분을 타결하게 되면 다시 체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용시기와 폭을…….
황철

황철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2003년도부터 2006년도 전까지 발생한 체불임금을 100% 다 보전해 주는 거죠?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럼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기네들도 책임이 있는 거지, 그럼 거기의 체불임금이 16억인데 그중에서 우리도 책임이 있고 다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 중에서 몇%,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16억을 해결해 주는데 따라서 자구노력을 했다든지, 직원 숫자가 그 병원의 침대 수에 맞춰서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그렇게 해서 임금에 대한 자구노력이라든지, 전체 의료원의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체불임금에 대한 출연동의안이 들어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06년도 임금을 인상시키면 '06년 1월 1일부터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06년도 인상분을 지금 노조와 대화 중에 있는데 방향이 속초는 2008년부터 적용, 삼척은 2006년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정리해서 원장들이 노조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결국 그 노력에 의해서 그 전 것은 100% 다 보전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상대적으로 그럴 수도…….
황철

황철위원

그럼 자구노력을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죠.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이 외에도 소소하게 휴일근무를 반납한다든지, 휴일근무는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 수당지급을 포기하고 근무를 한다든지 하는 소소한 자구노력은 진행 중이고요…….
황철

황철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책임은 의료원에서 져야 됩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럼 의료원이 지면 의료원 건물이 지는 게 아니고 구성원들이 져야 되는 것 맞죠? 건물이 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자가 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구성원이 져야죠. 그런 구성원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연봉 2억이 넘어가요. 1,900만 원씩 12달 하면 1억 9,000만 원에다 2억 3000~4,000만 원이 됩니다. 특히 속초의료원이 높아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높은 이유가 성과급이에요. 성과급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하고는 이야기가 달라요. 제가 이해하는 성과급은 성과를 많이 올려서, 예를 들어서 환자를 많이 봐서 거기에 대한 성과급을 주는 건데, 속초의료원의 진료 성과급이 월 1,400만 원이에요. 그럼 이것만 해도 연 1억 6,000만 원이 됩니다. 적자폭이 2006년도에 3억 얼마가 늘어났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진료 성과비가 늘어났느냐,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같이 해 보셨나요?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해 보고 방향을 전환해서 시행 중에 있고, 속초의료원은 2004년도에 경영 개선 명령을 받은 이후에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운영 중에 있고, 삼척의료원은 이런 문제 때문에 작년도 말에 원장의 사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호전될 것으로 판단하고 금회에 한해서 체불임금을 해소해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리고 의원별로 2억 원씩 10억 원의 의약품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총 5개 의료원 약품대 미지급액이 얼마예요?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5개 의료원의 약품대 미지급이 96억 정도 됩니다.
황철

황철위원

나머지 계속 들어 올 거죠?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그것은 최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재기간이 26에서…….
황철

황철위원

이것도 96억을 다 주지 말고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 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가능할 텐데요? 그렇게 해서 일단 96억이라는 전체를 가지고 가지 말고 얼마를 해서, 예를 들어서 50%를 받아가라,-그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만-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금액을 정해놓고 단기간 내에 갚아버리는 것이 낫지, 96억 100% 다 지급할 겁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유동부채가 145억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빚잔치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저희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개인병원을 운영했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주지 않아요. 분명하게 뭔가 양단간의 결정을 한다고요. 이것이 전문경영인들하고 그냥 봉급자들하고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안 줍니다. 임금도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터지든 뭐가 터지든 해서 양단간의 결정을 해서 해야지 내 돈 주는 것이 아니니까, 공무원들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혈세를 주는 거니까 10년이든 몇 년이든 걸쳐서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출연심의위에 10억 올라가 있는 것은 지역개발기금 이자 연체된 것을…….
황철

황철위원

이자든 어떤 것이든 잘 모르겠습니다만…….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동부채 약값, 위생재료 미지급 145억…….
황철

황철위원

그것 어차피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맞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것에 의해서 자꾸 이자가 발생하는 거고요.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럼 10억 원은…….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이자입니다.
황철

황철위원

예, 그럼 약품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의료원의 경영을 활성화시켜서 갚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직원 인건비, 앞으로 계속 리모델링 시설 투자, 장비 투자도 하기에 어려운 판에 이것도 뭔가 빨리, 저는 내 거라는 주인의식을 가져준다면 이런 문제도 해결하는데 접근 의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지사 돈 주는 거 아니고 우리 돈 주는 거 아니지만 다 도민들 혈세 나가는 건데 뭔가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진료 성과급으로 속초의료원하고 삼척의료원 과장들이 이렇게 많이 받아가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봉급명세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닌 진료 성과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지역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고 진료 성과급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장

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속초의료원과 관련해서는 '06년도에 감사를 받으셨죠?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도와줄 부분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구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의료인력 운영 부적정 해서 나와 있고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현재 정규직 정원이 105명인데 10명을 증원시켜 놓았고, 현원 48명인데 또 20명을 감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규직을 더 채용했다고 하면 속초의료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안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적이 상당히 크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만 잘해도 체불임금 같은 경우는 5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충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황철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타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속초의료원이나 삼척의료원에서 노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 주어야 된다, 이런 것도 안 하고 출연동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도민의 혈세로 충당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힘이 드시더라도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상당히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 들여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규

최재규위원

황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5개 의료원의 약값 체불이 96억이라고 했나요?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통률이 26개월에서 28개월입니다. 의료원마다 경영 혁신을 위해서 용역을 해 보셨나요?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각 의료원마다 어떻게 하면 경영에 혁신을 갖고 올 수 있는지 용역이 나왔을 때는 첫째가 의료원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뢰성입니다. 제약회사 부분도 96억인데 이거 한 60%에 새로운 변화를 갖고 오기 위해서 의료원장하고 제약회사 직원들하고 싹 탕감해 준다, 탕감이라는 것이 제로로 쳐준다, 약값 미지급분을. 그런 사업 불허 부분 정책을 쓰면 60%면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제약회사에서는 좋다고 전부 정리하자고 덤빌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변화의 마인드를 갖고 이왕 출연하는 거 언젠가는 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위탁경영을 한다 해도 어떤 식으로 위탁경영을 시킬지는 모르지만 의료원마다 부 채 부분이 있습니다, 약값이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절대 경영개선이 안 됩니다. 약값 주기에 바쁘면 개선이 안 돼요. 곪은 것은 싹 들어내고 새살이 돋아나게끔 위에서 개선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년, 20년 의료원을 계속 끌고 나가고, 새로운 신약을 받으려면 문제가 도출되는 것을 싹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신약을, 지금 소화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에비오제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 에비오제를 영양제로, 소화제로 썼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약품을 잘 안 쓴다 이거죠. 2~3단계가 발전된 소화제를 써야지, 한국 사람들은 빨리 먹고 빨리 낫는 것을 좋아합니다. 28개월씩 밀려있는데 누가 약을 주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각 의료원마다 경영혁신을 위해서 용역이 나갔다고 하니까 새롭게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전략도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자를 계속 봐가면서 운영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주민들 반대 때문입니까?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의료원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하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지금 그 두 가지를 전부 하고 있지 않잖아요? 병원도 적자이고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적자로 운영하면서 한다는 게, 이것을 매각하고 도에서 서민들 편에 서서 한다면 사실 이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어느 특정병원을 위탁한다든가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돈 가지고 충분히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팀장님이 가신 지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정말 이것을 운영해야 하는지 파악을 구체적으로 해 보셨습니까?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그냥 계속 운영을 해서 흑자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그 문제는 지금도 고민 중이고 섣부른 판단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좀더 한 단계 앞으로 나간다고 하면 산재의료원이나 경기 도립병원들처럼 통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하지 못하고, 현 체제 내에서 개선을 목표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개선을 목표로, 아까 우리 요양병원 같은 경우 90%가 가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의료원이 가는 것도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부채 561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흑자를 위해서 갚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2003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임금도 적자운영을 하면서 56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 것이 본 위원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통합을 해서 하든가 아니면 정말 서민들을 상대로 흑자를 낸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지역의 병원하고 결연을 맺어서 서민한테 돈을 대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심각하게 팀장님이 생각하셔서 매 회기 때마다 의료원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유태선의료원경영개선팀장

검토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연

이준연위원

저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준연

이준연위원

의료원이 흑자를 내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인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이고 또 의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가능하면 제로베이스가 되면 좋은데 마이너스 경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출연동의안을 우리도 심사를 하고 있는데 출자출연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안이 일단 다 통과되었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통과가 되었고, 통과된 것 중에서 이번 추경에 확보된 것이 47억 얼마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47억 5,700만 원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럼 나머지 78억 5,000만 원은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가용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는 47억 5,700만 원만 계상해서 해소하고, 나머지는 다음 예산이 이루어질 때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번에 출자출연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은 한도만 심의했고, 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 확보를 거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그럼 2차 정리추경에서 이것이 확보가 안 되면 내년에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출자출연심의위원회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하는 거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거기에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제안한 금액은 심의를 다 받았는데 예산 확보 과정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강원도 예산재정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의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서 일부 사업의 예산편성이 유예가 되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출연동의안을 심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를 요청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우선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06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사용잔액과 재난지원금 및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을 증액하고, 금년도 국고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증감된 보조금을 계상하는 것이며,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증감되어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조정하여 계상하고,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중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사업을 추가 계상하면서 일부 사업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맞도록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7년도…….
황철

황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것 다 설명하시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생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제안설명을 생략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석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남

이석남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석남입니다. 2007년도 제1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일반회계 세입하고 세출부분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2007년도 기정예산에 비교하여 0.2% 증액된 5억 9,974만 원이 편성되었는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 526만 원, 재해구호기금 및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등 전입금 14억 184만 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 잡수입 17억 5,003만 원이 증액된 반면 경상적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 3,040만 원과 국고보조금 36억 7,488만 원, 기금 5,222만 원 등 보조금 37억 2,711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세입예산 편성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경상적세외수입의 수수료수입 기술특화교육 수강료 3,040만 원이 당초예산액 대비 전액 감액하여 잡수입으로 편성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또한 시도비 반환금수입 총 17억 511만 원이 사업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 반납되는데 3,000만 원 이상 반납되는 사회복지분야 4개 사업 6억 8,306만 원, 보건위생분야 6개 사업 8억 7,115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평가 분석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개선 대책과 함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특히 국고보조금사업비는 당초예산 대비 2.5%인 36억 7,488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예산에 비해 사업별 5억원 이상 감액되는 사회복지분야 4개 사업 56억 1,286만 원, 보건위생분야 2개 사업 18억 7,790만 원과 기금에서 보건위생분야 2개 사업 23억 2,835만 원 등은 사업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업별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인 166억 8,57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이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 변경분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분과 추가로 수반되는 사업추진 필수경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자체사업 중 사업변경 부분을 추가로 조정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서 지방의료원 출연동의안의 출연동의안 출연금 내역과 추경예산안의 출연금 편성액이 차이가 있는데 동일 기관에서 사안별로 불일치되는 문제점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계속비사업과 관련하여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공사는 2007년도 당초예산 181억 7,800만 원을 154억 3,300만 원 삭감한 27억 4,5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기간이 2009년까지 2년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강원도재활병원 이전 신축사업 역시 금년도 당초예산 40억 2,700만 원 중 39억 2,700만 원을 삭감한 1억원을 편성하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데 계속비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2.7% 늘어난 47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그 주요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6,046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48억 7,547만 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의료급여예탁금 시ㆍ군부담금 1,613만 원,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1억 2,904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 조정분을 금번 추경에 세입예산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또한 당초예산 대비 2.7%가 증액된 47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바 그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비의 예를 들자면 보호기금 조성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47억 4,670만 원과 자체사업 1,800만 원, 예비비 2,730만 원을 증액시킨 것으로 의료보호 수요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석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임

유순임위원

사항별 설명서 255쪽입니다. 2006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인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용잔액이 10억 6,74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자들의 생활수준이 형편없는 것은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사용하지도 않고 반납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또 심하게 이야기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다소 듭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환금 10억 6,700만 원에 대한 것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연례적으로 9월 이후에 자치단체의 연간소요액을 파악을 합니다. 그 파악을 10월 중에 하는데 예산변경 내시를 10월 중에 했습니다만 2006년도에 우리 도 추가예산 자료제출 기한이 11월이 경과한 12월 14일에 국비예산이 변경 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예산변경 내시가 지연됨에 따라서 3/4분기의 시ㆍ군별 집행 현안과, 4/4분기 소요액을 저희가 파악해서 국비 연간 소요액 11억 1,800만 원을 11월에 제2회 추경예산안에다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 도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확정된 상태에서 요청액보다 추가로 교부된 10억 6,700만 원의 예산을 반영치 못해서 금번 추경에 반환금으로 계상했고, 본 반환금은 2006년도 시ㆍ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정산해서 국비 반납액에 포함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들어서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의혹이 생기지 않고 또 질의를 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5쪽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2.5%가 감액되어서 5억 원 이상이 감액이 되었는데 저도 이것을 보다보니까 의문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독거노인도우미, 긴급복지지원, 장애인직업재활 해서 이것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어요. 그것하고, 67쪽에 보면 보건위생과 그것도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 관계,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 관계 이렇게 해서 두드러진 내용이 있었고, 연이어서 68쪽의 기금을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69쪽의 보건위생과 분야에 있어서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에 대해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별로 삭감을 꼭 해야만 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65쪽의 5억 이상을 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순임

유순임위원

예.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고보조금 전액 대폭 삭감한 사유를 5억 이상 말씀을 드리면 65쪽의 노인복지시설 확충 16억 3,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것도 보건복지부가 가내시를 하고 확정내시 때 감액이 되어서, 사업이 부족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가 되었다가 확정내시가 된 다음에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이미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회 추경 때 조정하고,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노인복지시설 16억도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로 교부 결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국비가 82억, 도비부담금 41억을 금번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 독거노인 파견사업도 당초에 보건복지부의 가내시에 따라서 도우미 820명에 대해 예산을 줬습니다만 '07년도 1월 19일에 326명에 대해 감액 확정내시에 따라서 이것도 사업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도 당초 우리 도에 예산이 확정내시 된 후에 보건복지부에서 똑같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강릉시로 예산이 직접 교부되기 때문에 도에 선 예산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강릉시로 보건복지부가 직접 교부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삭감해야 되는…….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그것이 강릉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내년도에 시행이 되는데 그 시행을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강원도에서는 강릉시가 시범사업지로 지정이 되어서 보건복지부가 직접 예산을 교부하게 되는 겁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이번에는 강릉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차기에는 다른 지역도…….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범사업은 올해로 끝나고 내년도 8월 1일부터는 전 도내가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시ㆍ군으로 재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 7억 7,300만 원 감액된 사항은 '06년도 3월에 보건복지부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도의 사업량이 3,806가구에 45억 2,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만 '06년도 10월에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되어서 수요조사를 해서 961가구에 11억 4,316만 원으로 축소 운영했다가 다시 보건복지부가 금년도에 와서 477가구가 감소된 2,001가구로 확정내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보건위생과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위생과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에 13억 2,000만 원하고 18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국가기금에는 응급의료기금이 있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금으로 하던 것을 작년도에 폐지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응급의료기금으로 예산을 가내시했다가 이 기금이 다시 부활을 해서 재원의 변경을 국고보조금에서 응급의료기금으로 다시 변경하면서 과목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은 강대병원이 '06년도에 전국에 공모해서 저희 강원도에 하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총 예산 127억에 3년 동안 공사를 하는 건데 22억을 보건복지부가 가내시를 했다가 예산이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되는 관계로 해서 11억을 보건복지부가 올해 삭감해서 저희도 삭감을 하는 것이고, 사업 추진 상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재원을 연도별로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리를 한 겁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병의원 예방접종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인가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12억 2,800만 원 삭감한 거요?
순임

유순임위원

예.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1세부터 6세 아동들을 예방접종 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건복지부가 금년도에 건강증진기금을 일반병원에 확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보건복지부가 건강증진기금을 확보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삭감하면서 거기에 따른 도비까지 삭감을 하는데 이 사업은 현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삭감을 해도 사업자체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은 원활하게 다 추진이 되네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소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보건복지부가 민간의료원에다 확대하려고 하다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올해 보건복지부가 삭감을 하면서 다시 준비해서 2008년도 1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찬

이기찬위원

사항별 설명서 70페이지 병의원 예방접종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병의원 예방접종지원 사업이 국비 12억 2,835만 6,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의원 예방접종지원 사업은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7월부터 병의원에 예방접종을 위탁해서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현재 본 사업을 하게 된 추진 배경이나 전액 삭감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전에 유순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하고 같은 사항입니다만 보건복지부가 예방접종지원 사업을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 7월부터 보건소에서 하던 예방접종을 병의원에다 위탁해서 접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예산 내시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15억 9,6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국비가 미지원됨에 따라서 저희가 국ㆍ도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재원을 '06년도에 건강증진기금 담배세 인상이 확보되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삭감해서 저희 도에서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정의 모토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민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인근 경기도 안산지역에는 순수 지방비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지방비 확보로 이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06년도 9월에 전염예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장ㆍ군수가 민간병원에다 위탁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거기의 단서조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방접종 수가를 산정하고 비용 상환 절차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해야만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이면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고시가 되면서 보건복지부가 다시 국비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08년도에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예방접종은 0~12세까지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삭감된다고 해서 기존의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해 나가고 일반 국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 제정을 위해서 5월에 초안을 제정했고 12월 연말에 제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비가 없어서 여러 가지 본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미흡하지 않도록 해당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쓰셔서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황철위원

예산서 223쪽의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민간이전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 11개소, 다음에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지원 인건비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특히 농어촌의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인건비를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인건비 4억 2,000만 원이 삭감된 사유는 '06년도 경우에 사업 결정 및 의료기관 선정이 늦어져서 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4억 2,000만 원이 전액 국비인데,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왜 없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가 당초에 응급의료기금으로 사업을 하던 것을 국고보조금으로 저희한테 내시를 했는데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서 응급의료기금으로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응급의료기금이 '06년도에 보건복지부가 폐지되는 것으로…….
황철

황철위원

예, 다음에 2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에이즈예방 홍보 에이즈퇴치연맹에 5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왜 반납을 하셨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에이즈 단체가 해체되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왜 해체되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러 가지 사업을 판단해서 더 이상 우리 도에서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황철

황철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검토를 했었고, 단체에서도 도의 검토를 수용해서…….
황철

황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당초에 잘 세우세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왜 이렇게 똑같은 유사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느냐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전달이 되어서 해체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세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32쪽 장애인복지 시범 도 운영 해서 총체적으로 38억 6,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국ㆍ도비 다 있는데 여기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쭉 했었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고보조금에 따라서 내시가 되었던 것이 확정내시가 되어서 사업이 조금씩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사업이 조금 조정된 것이 아닌데요, 38억 정도면 적은 건 아닌데…….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없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믿어도 됩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

마찬가지로 265쪽에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인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6억 4,6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없나요? 이것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도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민간보조가 05로 과목변경이…….
황철

황철위원

어디로 갔어요, 좀 예산서에서 찾아주실래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237쪽에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자체사업의 민간위탁?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239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인돌보미 사업에 2억 5,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에서 당초보다 사업량을 1,015명에서 1,010명으로 다소 줄여서 내시를 해 주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5명 줄었어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리고 국비도 당초에 16억 5,700만 원에서 14억 4,400만 원으로 감액 통보를 했고, 다음에 사업 시기가 2월부터 하려고 하다가 5월 이후로 늦춰져서…….
황철

황철위원

왜 늦어졌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도우미도 선정을 해야 되고…….
황철

황철위원

그래서 질의했던 건데 하루라도 케어를 더 많이 해 주는 것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 건데 그 이유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면 문제가 있네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5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지금 5월인데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5월 이후이기 때문에 한 7월쯤 되어야…….
황철

황철위원

지금 시내에 보면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어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5월 이후로…….
황철

황철위원

다음에 244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임윤지당 선양 얼 사업인데 처음 신규사업으로 400만 원을 신청하셨는데 제가 임윤지당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거든요. 이 분이 1721~1793년도에 사셨던 분인데 그때 당시에 조선시대의 남녀평등을 주창한 우리나라 최초의 성리학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여성발전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발굴해서 여성 얼 선양 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의 남아있는 저서는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조선시대에 남녀평등을 주창하고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이분이 조선영조~정조 시대 때 살았던 분인데 400만 원 가지고 뭘 하시려고 세우셨는지, 400만 원 가지고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에는 한 1,300만 원 정도, 임윤지당이 조선시대의 여성철학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선양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관계로 추진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1,3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이 되었는데, 400만 원을 가지고 추모 헌다례로 시작해서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황철

황철위원

탑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나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탑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우선 이것은 아쉬운 게 예산을 확보해서 시작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당초에 많이 확보해서 우리가 여성 얼 선양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번에는 헌다례식만 하고 마는 것 같은데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다음에 247쪽에 지방자치단체이전 등 자체사업인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해서 2,437만 5,000만 잡혀 있어요. 이것 한 군데만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작년 말엔가 심의할 때 두 군데 해 주기로 했잖아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반기 때 두 군데를 더 확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1개소로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황철

황철위원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왜 확보를 못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두 개 자치단체 중에서 어디를 해 주실 거예요? 당초에 순위를 정해 놓으셨어요, 안 정해 놓으셨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여간 여성가족부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하반기 때 한 군데를 더 받으려고…….
황철

황철위원

지금 도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비가 한 군데밖에 안 섰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가족부의 국고를 받아서 같이 추진하려고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만…….
황철

황철위원

당초에 두 군데 하기로 한 자치단체도 예산 확보 했나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까지 도가, 이것은 도가 해야…….
황철

황철위원

지금 각 시ㆍ군이 예산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 안 해 보셨나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춘천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황철

황철위원

춘천은 예산 안 세웠어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일단은 도에서 예산이…….
황철

황철위원

아니 두 군데 하기로 했다 한 군데밖에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겁니다. 한 군데 더 선정해서 도비를 지원하실 건지, 아니면 두 군데 다 하실 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이 이번 추경 때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이 도와주시고, 저희도 아직 예결위도 있으니까 그때 확보를…….
황철

황철위원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가서 일부러 얘기를 했어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런데 많은 금액도 아니고 2,400만 원인데 두 군데 해 주기로 약속해 놓고 왜 한 군데밖에 못했는지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군데 해 줄 건지 두 군데 해 줄 건지, 두 군데 해 주실 거예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이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한 게 오지 못하면…….
황철

황철위원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두 군데를 다 하겠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도에 예산을 검토해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황철

황철위원

국장님, 당초에 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있을 때 분명히 그랬죠. 한 군데 선정을 하면서 나머지 두 개 자치단체에는 내년에 국비로 이 사업을 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도비나 자체비 가지고 일단 먼저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건강가정지원센터 선정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놓고, 그럼 예산이 한 군데만 섰으니 한 군데만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자치단체한테 약속을 해 놓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아예 두 군데 다 하지 말든가, 어디 한 군데 순위도 안 정해 놓으셨다면 싸움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이번 최종예산 때까지 한 군데를 더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요, 한 군데밖에 안 되면, 이 예산 가지고는 두 군데를 할 수 없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예결위 때 도와주시는 것으로…….
황철

황철위원

제가 이것을 제기한 것도 그런 건데 당초에 담당부서에서 못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예결위도 곧 하겠습니다만 이게 자치단체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약속을 해 놓고 우리 도가 확보를 못한 건데, 하여튼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끝까지 예결위원님들 쫓아다니면서 하세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다음에 249페이지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하고 입양수수료 지원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에 대상자가 입양아동양육수당 같은 경우 109명에서 292명이 되었는데 강원도는 대상자가 24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

그러면 당초에 대상자가 잘못 책정이 된 이유는 뭐예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0~2006년도까지 우리 도의 입양실적이 251명이 되는데 2007년도에 입양아동 예상치를 감안해서 보건복지부가 확정내시를 하면서 인원을 조정한 겁니다.
황철

황철위원

1년 내내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당초 4월까지는 109명만 주었겠네요, 240명이 강원도에 있는데?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기존 예산에서 집행하고 보건복지부가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해 주겠다고…….
황철

황철위원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된 거예요? 이것 추가로 안 줬으면 못했을 거 아니에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가내시할 때 이렇게 했다가 부족분에 대해서…….
황철

황철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강원도에 240명의 대상자가 있다는 것은 수요 조사를 할 때 다 올렸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109명이 되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예산규모에 따라서…….
황철

황철위원

그럼 4월까지는 우리 도에서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다 줬어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에는 다 주는 것으로…….
황철

황철위원

아니 현재 4월까지 240명에 대해서 다 줬냐고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의 예산 가지고 다 집행하고…….
황철

황철위원

나중에 모자라서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뻔 했어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가 내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옵니다.
황철

황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인데,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 개선비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몇 페이지죠?
황철

황철위원

251쪽인데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 개선비 1,500만 원은 되었는데 이것은 늘어난 인원에 대한 증가분이고, 처우 개선은 안 되었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처우 개선은 5만 원…….
황철

황철위원

처우 개선해 달라고, 작년에 당초예산할 때 이것 꼭 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것 가지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황철

황철위원

총 추가되면 얼마나 됩니까, 5만 원에서 10만 원 했을 경우에?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5만 원으로 했을 때 10억 200만 원이고, 10만 원으로 했을 때는…….
황철

황철위원

그럼 10억이 더 필요하네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다 반영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럼 이렇게 10억씩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점차적으로 7만 원으로 하든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도 검토해서, 한꺼번에 100% 다 인상을 할 수는 없으니까 '08년도에 7만 원 선으로 해서 매년 2만 원 정도씩 증액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약속을 하셨으면 지키세요. 다음에 난방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는 없는데 난방비도 전체시설로 확대해 주고, 지원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것은 추가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총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민간보육시설에 3개월로 해서 시설당 10만 원씩 주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황철

황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7,6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예산부서에 신청을 했었는데 안 된 것 같은데, 난방비는 앞으로 겨울철이 다가 오니까 추가로 더 확보해 보죠. 7,6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민간하고 가정시설만 하다가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하고 지원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를 하면 7,600만 원이, 도비 2,300만 원, 시ㆍ군비 5,300만 원 해서 7,6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비 2,300만 원만 확보하면 되니까 이것은 여기 예산결산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 문제는 어떻게 해 보세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

몇 억씩은 어렵지만 이천 몇백만 원 때문에, 이것 다 피부에 와 닿는 거거든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서 설명회도 했었고 당초예산 심의할 때인지 2007년도 사업 보고할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 있는 분들의 정책이라든가 시설 견학 해외연수 계획 세웠던 게 있었죠? 이것을 예산담당부서에 신청했던 것 같은데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뭐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었고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회복지 정책 연수계획을 수립해서 1억 정도를 올렸습니다만 도의 전반적인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분명히 사회복지 관련 정책설명회할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연수목적을 제가 설명 안 드려도 금액이 이것도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건데, 이런 적은 금액들을 가지고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할 때가 왔다고 생각되어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세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난방비, 선진복지정책 시설견학 해외연수비 이것은 이번 회기 끝날 때까지 국장님이 책임지고 확보를 하세요.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도 노력하시겠습니다만 다해야 1억도 안 되잖아요.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들 선진 견학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내년 예산에 사회복지 관련 보건복지여성국에 있는 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업무를 선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꼭 반영하시고요, 적은 돈으로 큰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시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임

유순임위원

사항별 설명서 225쪽입니다. 내용을 보면 노인치매조기검진을 위해서 발견 관리 병행 실시 해서 삶의 질을 향상해야 된다는 사업목적으로 국비, 도비, 시ㆍ군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에 고령화 문제로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치매가 된 다음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치매발견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치매환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시책이나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예방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런데 간략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30쪽 보면 성병실험실 진단사업과 관련된 건데 지금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집창촌이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음성적으로 보면 일반주택단지나 아파트 이런 곳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 조건이 기금 100%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사업 주체는 강릉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상지역을 강릉시로 꼭 선정해야 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이 최근 여성단체에서 성병검진 방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발된 유전자 검사 방법으로 변경하는 겁니다만 사업 주체가 강릉시로 된 것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강릉시로 선정한 겁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상부에서 지정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이번에 강릉시를 하고 나면 다음에는 파급적으로 다른 시도도 합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ㆍ군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의 시각이 굉장히 민감해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지역민들은 우리 소속 의원들은 뭐하고 있기에 이런 것을 다 뺏기나 하는 의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정할 때는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어떻든 간에 실행한 이후에는 도민들 전체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3쪽을 보면 지역여성인력개발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강릉, 춘천이 늘 하고 있어서 제가 원주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2006년도에도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성과를 많이 봤다고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취업박람회 개최한 이후에 취업자 수가 얼마나 되고 효과는 어땠는지 그런 것을 전부 분석을 하셨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 처음으로 춘천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기업이 많이 참여해서 현지에서 86명이 취업이 된 사례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여성들의 희망일터지원단을 지난번에 구성해서 이 사업을 점점 확대하고, 인력개발센터 설치 관계는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내년도에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보면 국비 50%, 도비 50% 해서 했는데 금회 추경에서는 국비 미지원분이 있잖아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그 미지원분을 도비로 추가하게끔 되어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박람회를 도내에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확충을 위해서 취업박람회 1회를 하던 것을 금년도에 2회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람회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삭감된 부분에 한해서 도비로 확보해야만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비단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성인력개발이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여성들이 진취적으로 발전이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좀더 많이 내려 보내도 되는데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과라든가 내용을 잘 몰라서 이렇게 된 건지…….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성가족부가 전국의 시도 중 10개 시도를 주기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 사업을 여성가족부도 특수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12개 시도로 확대하면서 예산을 전국적으로 조정한 겁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이것을 비단 강릉, 춘천이 먼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시고 국비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시고, 후에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강원도 여성들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충분히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사항별 설명서 225쪽에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인가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강릉시하고 삼척시가 우선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확대 계획은 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도 보건복지부가 올해 시범적으로 하면서 내년도에 확대를 할 그런 사업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노인인구가 급증하다 보면 타 시ㆍ군도 바람이 클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7페이지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해서 1억 3,44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국장님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도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국제결혼가정의 한국 정착 지원 및 아동의 성장 발달에 따라서 한글교육, 가족상담을 통해서 가정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있어서 그런 데에서 하는 사업이고,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이것은 아동양육도우미 30명을 양성하고 있어서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해서 아동들을 돌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사업은 알겠는데 제가 여기에서 국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이민자 아이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가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인데 왜냐하면 주로 우리 농촌을 보면 가정이 원만하지도 못하고, 부유하지도 못한 데에 외국처녀들이 다 시집을 온 것이고, 거기에서 태어난 2세들도 가정교육 등 제대로 혜택을 못 봤습니다. 더군다나 피부 색깔이 달라서 학교에 가면 우선 차별화가 되니까 왕따되고 그러니 이런 아이들을 정말 교육을 잘해야 되는데, 다행인 게 올해 신규로 이 도우미를 양성한다고 하니까 무척 고무적인 일이기는 합니다만 제 얘기는 강원도에 2,067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우선 신규니까 그런데 30명 양성해서 되겠느냐. 왜냐하면 정규학교에서도 정원을 35명 이하로 하는데 이것이 정원도 없이 2,067명에 30명이 양성되었다면 그것도 세대별로 다 아이들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주문드리는 것은 이 사업은 매우 중차대한 것이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야 된다, 다리 하나 놓고, 건물 하나 못 지어도 이 아이들을 잘못 키우면, 복지관 잘 해서-저도 65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저같이 죽어갈 노인네 괜히 공경하다가 앞으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는 거죠. 노인네들이 뭐라고 하면 저한테 핑계대세요, 제가 가서 얘기할 테니까. 노인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 잘 키워놓아야지 다음에 뭐가 될지 누가 알아요? 잘 키우면 과학자도 되고 훌륭한 사람들이 되지만 잘못 키워서 은행에 가서 복면 쓰고 있으면 큰일입니다. 국장님, 이것 내년에 무한정 확대하십시오. 확대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은 무식한 사람으로 치면 됩니다. 다음에 250페이지 중간에 보면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 12억 얼마가 섰는데, 학기 중이면 방학 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만 저희가 담당을 하고, 방 학 동안에는 자치단체가 급식을 하게 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학기 중, 그럼 이것은 뭐예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하고,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안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다 맡아서 하게 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그런데 어떤 때는 도시락을 나눠주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하고 시ㆍ군이 들쭉날쭉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을 국장님도 아실 텐데 앞으로 방학이 얼마 안 있으면 오는데 신경을 쓰셔서 점검 좀 해 보세요. 도우미 갖다 주니까 그냥 놔뒀다 갖다 주기도 하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아이들 방학 동안에 먹이는 것이 3,000원인데 필요하다면 지원을 더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은 잘 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도 그렇습니다. 이북에다 40만t의 쌀을 주는데 40만t을 80㎏으로 치면 500만 가마니예요. 북한이 약 5백 몇만 세대인데 집집마다 쌀 한 가마니씩 갖다 준다니까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안 먹이려고 하는 그 심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께서 최대한 급식비를 늘려서 가난하지만 정부의 혜택이 있구나 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이 갑니다.
황철

황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중식비 지원해 주는데 현금으로 주는 데도 있나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금은 없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절대로 현금으로 줘서는 됩니다. 그럼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태를 조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찬

이기찬위원

사항별 설명서 250쪽, 그리고 주요 사업 설명서 326페이지에 있는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호아동 대학 입학금 한도가 25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250만 원이 넘는 부분은 다 자비로 해야 되나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넘는 부분은 시설에서 주는 후원금이 더 있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한도액은 250만 원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서 최저, 제일 안 들어가는 과의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250만 원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행정학과나 법학과는 350만 원 대가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이나 후년에는 이런 사업비를 현실화시켜서 아이들에게 어차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회적 제도인 만큼 그런 부분을 좀더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에다 계속 건의를 해서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전에 첫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도비 1개소 2,437만 5,000원을 2개소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 2,437만 5,000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둘째, 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을 대상 및 기관 확대를 위해 예산 확보토록 노력하고 셋째, 도 단위 사회복지 단체 등 임직원 및 자문위원회 선진복지정책 시설 견학을 위한 해외연수비 8,000만 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원영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