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강덕 의원 발언
명열
이명열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삼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원내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 오늘도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김정삼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사무처장 김정삼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먼저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회사무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보살핌을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83억 9,326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84억 1,726만 1,000원보다 2,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조원 인건비와 관련 집기구입예산 9,800만 원을 삭감하고 사무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의원님 여비 등 7,4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2,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900만 원은 비서실 및 속기사 피복비 400만 원, 의장전용차 유류대 증가분 500만 원입니다. 시설비 1억 3,000만 원 증액과 시설부대비 1억 3,000만 원 감액은 의사당 증축 설계용역비로서 당초예산에 시설부대비에 세웠던 1억 3,000만 원을 삭감한 후에 시설비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설명서 128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본회의장 빔 프로젝트 및 전자스크린 설치에 3,500만 원, 의장실에 상임위 전체 회의상황을 볼 수 있도록 영상시스템을 설치하는데 400만 원, 본회의장 도정질문 방식변경에 따른 집기구입 420만 원 등 4,320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조원 활용사업을 취소함에 따라서 관련 집기구입비 1,120만 원을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3,200만 원을 증액하게 됩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급여와 법정부담금 8,700만 원은 도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조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당해사업을 취소하기로 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설명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도의원 국내여비 2,000만 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한 국내여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추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0만 원은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시도의회 별로 200만 원씩 더 각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납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3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도의회 청사증축공사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총 공사기간이 2년이 걸리고 총 사업금액이 35억 6,200만 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당해연도 예산확보가 불가해서 부득이 2008년도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금년에 12억 200만 원은 기 확보해서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 23억 6,0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의 일부 조정으로 사무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확보된 예산은 내실 있게 집행하면서,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 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직무대행
김정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의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의 2007년도 당초예산 각 시도별 의회비 예산편성 현황은 현재 추경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시도가 있어서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비교한 자료임을 이해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예산안의 주요내용 분석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회 청사증축 및 본회의장 환경개선 등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를 증액 조정하고 법제도의 미비로 집행이 어려운 일부 경비를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경비로 활용하도록 이를 감액하는 등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추경예산안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향후 의회청사 증축의 경우에 2년차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공정에 따른 소요예산의 정확한 예측관리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경상적경비의 절감방안을 강구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전국 각 시도의 의회비 예산편성 현황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의회비 예산비율이 평균 0.31%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제주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를 운영하는 관계로 0.9%나 되어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서 울산광역시 0.41%, 강원도 0.37%, 경상북도 0.35%, 충청북도 0.34% 등으로써 의회비 예산비율로만 본다면 강원도가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올해 예산에 일부 반영된 의회청사 증축예산이 포함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최근 3년간 강원도의회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년에는 의회비 예산비율이 0.3% 수준으로써 전국평균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청사증축이 끝나면 다시 예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다양한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폭넓은 의정활동이 증대됨에도 의회의 제경비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직무대행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방법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사무처장께서 자리에서 직접 답변을 하시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128쪽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도정질문이 하반기에 일문일답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발언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두 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지금은 발언대가 질문발언대하고 답변발언대로 구분이 안 되어서 질문의원님들이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본질문은 나와서 하지만. 그런데 일문일답식으로 하게 되면 질문을 의원님들이 현재 앞에 나와 있는 발언대에서 하게 되고 실ㆍ국장 답변석을 별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답변발언대를 설치하는 거라서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두 개가 있어야 되나요?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국회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진국
고진국위원
두 개의 용도가 하나는 의원이 질문하는 발언대이고, 그러니까 지금 발언대는 쓰지 않고?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지금 발언대도 쓰죠. 지금 현재 있는 발언대는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발언대가 되고 답변발언대를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발언대도 바꾼다는 얘기죠?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지금 발언대는 그대로 있는 거죠.
진국
고진국위원
그런데 왜 두 개가 되나요?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지금 실ㆍ국장 석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로 두 군데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지금 현재 발언대를 의원이 쓰고 양쪽에 집행부 담당공무원이 답변하는 발언대로 쓴다고 그러면 답변하는 답변자의 위치는 의원 쪽을 바라보게 되는 시각이 되고, 지금 의원이 발언하는 것은 결국은 현 상태에서 그대로 의원석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그런 발언대를 그대로 쓰는 겁니까?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지금 현재는 그대로 써야 됩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물론 예산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의원은 정면을 보면서 중간중간에 집행부 답변자에게 고개를 돌려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이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태가 서로 마주보고 하는 것하고 한 쪽은 정면을 보고 한 쪽은 의원을 바라보는 그런 서로 엇갈리는 그런 형태에서 하게 되면 진지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 식으로 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언대가,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의원 입장에서 담당공무원을 바라보면서 질문할 때 진지한 답변이 이루어지고 질문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 사람을 보지 않고 다른 곳을 응시하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아무 것도 아닐 수가 있겠지만 그 방법이 상당히 답변을 진지하게 이끌어내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회전식으로 할 경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그 부분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소요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계설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회전을 해야 되고 또 이걸 원격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국회 같은 경우는 전체가 전산화되어서 중앙에서 다 조절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답변석도 사실은 밑에 있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국
고진국위원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방향만 조절할 수 있는 있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들어가는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예산을 검토해 보고…….
진국
고진국위원
이번에 이렇게 편성은 되었습니다만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끌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번 회기 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면 다른 것도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고, 많이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별도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설치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직무대행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대천
김대천위원
김대천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가 도의회 기능을 전자화시키고 의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빔 프로젝트라든지 전자스크린 설치 이런 발 빠른 대응, 이런 예산을 편성한 점들은 의회사무처가 매우 발 빠른 움직임을 했다,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빔 프로젝트 전자스크린 설치하는데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이것만 봐서는, 사실 이건 질의ㆍ응답을 할 사항은 아니고 설명을 좀 들어야 될 사항인데요, 크기라든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한다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이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스크린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스크린 크기를 1m 90㎝에 1m 40㎝, 위치는 본회의장 의원님 석에서 봤을 때 좌측 편에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 설치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본회의장 들어가는 입구 위쪽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밖에서 들어가는 입구하고…….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전자스크린을 본회의장 좌측 현재 전광판 자리에 아까 말씀대로 규격은 1m 90㎝에 1m 40㎝, 그리고 벽걸이 TV는 본회의장 정면 현재 전자시계 설치된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회의 시에 입체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각종 프레젠테이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의장석 뒤 벽면 거기에 설치한다는 말씀이죠?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아니죠. 좌측에 현재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을 없애고 거기다가 대형 전자스크린을 설치하고…….
대천
김대천위원
스크린의 화면 강도나 이런 걸 잘 보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스크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시간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매우 긍정적이고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체 금액이 3,500만 원인 거죠?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예, 두 개 설치하는데 3,500만 원.
대천
김대천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빔 프로젝트하고 벽걸이 TV 다 포함해서 3,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또 거기에 필요한 노트북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3,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의회사무처 공보기능이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도자료를 잘 내서 의회가 첨단화되고 디지털화된다는 홍보도 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리고 추경예산 중에 행정지원 청사관리비목 중에 시설비 과목조정이 1억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애초에 시설부대비로 못 잡아서 과목조정이 된 건가요, 어떤 내용이죠?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이것은 당초에 설계비 예산을 시설부대비가 아닌 시설비에 편성해야 되는데 이게 부대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에 계상할 때 착오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시설비로 과목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직무대행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처장님, 7대 들어서 작년도부터 우리가 국제교류 부분에 대해서 3개 국제교류협의회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국제교류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2007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금년에도 국제교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개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한ㆍ중 국제교류협의회에서 중국 길림성과 안휘성을 방문해서 교류를 해 보고, 그다음에 한ㆍ러 국제교류에서 러시아 연해주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에 저희 도에 방문했던 곳이 아까 말씀대로 중국 안휘성 인민대표에서 내도했었고 길림성에서도 한 번 왔었습니다. 연해주는 우리 의회를 직접 방문하는 건 아니지만 집행부를 방문하면서 거기 연해주 의원님이 끼어서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차원에서도 이런 국제교류를 좀 넓혀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국외여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여비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여비 부분이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회 전체 국외여비 예산이 1억 2,200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기준경비에 따라서 편성된 것이 7,400이고 금년에는 특별하게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활동을 해서 4,800만 원 해서 1억 2,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7,700 정도, 63% 집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라든가 또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된 홍보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국제교류여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한 6,500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2,000만 원 정도,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집행해야 될 예산이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국제교류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 부족한 여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현재 국제교류를 위한 여비예산이 한 2,000만 원, 의원님들 예산이 한 2,000만 원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직원도 수행하기 위해서 여비가 필요한데 금년도에 특히 의원님들이 동계유치 관련해서 몇 차례 나갔다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무처 직원들도 여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의원님들 국외여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수행직원 국외여비가 1,400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걸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고 이번 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경상적경비란 성격 때문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의회 의원여비 2,000만 원하고 도의원 수행직원여비 1,400 정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교류예산을 보게 되면 금년도에 의원님들 기준경비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동계유치 활동과 관련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준경비예산의 30%까지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 부분은 이번에 당초예산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원활한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해 주신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처장님 말씀은 어차피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증액요구를 요청해 달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채택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예결위에서 반영이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물론 오늘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저쪽 예산부서하고 해서 예산이 확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의원들 스스로가 다른 외부기관에 비춰질 때 좀 우습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냐, 우리가 우리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어떠한 설득을 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확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된 예산이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 편성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제교류와 관련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할 때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경상사업비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추경에 편성하지 않는다는 그런 집행부의 방침 때문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계수조정한다는 게 조금 무리는 있긴 합니다만 30%의 증액편성은 예산편성지침 상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견제시를 해 주신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저는 어차피 의원님들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뒷받침해 줘야 되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의원님들의 문제를 전부 다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라도 그 부분을 다뤄서 의원님들의 국제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강원도의 발전을 더 넓힐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부족한 경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필요한 게 얼마나 될지는, 조금 전에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 국외여비 2,000만 원하고 직원들 수행여비 부분도 일부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조율을 거쳐서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직무대행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2,000만 원하고 1,400만 원 증액부분은 도대체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증액이 지금 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위원회가 있고 또 위원회가 있으면 공무원들도 어디 갈 때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하다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인 건 맞는데 동계올림픽 때문에 3,400만 원을 못 세운다는 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의원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상비니까 일단 큰 목전에 동계올림픽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사실은 하지만 지금 예산 안 세우면 만약에 하고자 하는 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원도에서 돈 3,000~4,000만 원 못 해줘서 돈이 없어서 이 사업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건 사실 보게 되면 의회사무처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당초 의회청사 시설비 있죠? 시설부대비도 지금 항목이 잘못되어서, 그건 왜 항목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당초에 몰랐습니까, 아니면 2007년도 초에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그것은 예산을 계상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착오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잘못 생각해서 시설부대비로 표기를 했다가…….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설계비는 시설비에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대비로 세웠으니까 잘못 편성한 거죠.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에 대한 표기를 잘못 하는 바람에 사실은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예산, 결산을 다루는 곳이 아닙니까? 앞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건 좀 냉철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쪽이라면 몰라도.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곳에서 표기 하나 제대로 못해서 과목변경이 된다는 건 우스운 일 아닙니까? 이걸 삭감시키세요. 어차피 내년에 계속비 사업이니까 이 사업비를 가서 증액시킨다고, 이번에 보니까 오늘까지 나온 것 보니까 삭감도 각 위원회에 없더라고요. 삭감이 없는데 뭘 가지고 세우려는 겁니까? 무리하게 사정을 해야 되는데 사정을 뭐 하러 합니까? 사업비고 경상비고 따지지 말고, 요인이 있어야 증액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부대비 1억 3,000인가 이것 삭감시키고 조정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직무대행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위원
황철 위원입니다. 지금 129쪽에 있는 여비는 국내여비죠?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예, 이것은 국내여비입니다.

황철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 다른 얘기죠?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예, 그건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황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 소관의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보육시설에 난방비도 없어서 2,000만 원 예산도 못 세워주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고 이랬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제 생각입니다만 아전인수 격인데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우리 여비 세워달라고, 우리가 해외 가겠다고, 물론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주어진 예산 갖고 그 범위 내에서 가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현안에 집행부에서도, 저희 소관만 제가 봤습니다만 저희 현안도 굉장히 많아서 1,000~2,000만 원 예산 세우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 문제 가지고, 결국은 우리 문제인데 이것은 예산을 좀더 증액을 요구하고 권고하고, 어차피 권고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건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직무대행
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위원님들께서 우려 반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예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가 잘 새겨듣고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를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결국은 우리 문제를 우리가 얘기한다 이것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쨌든 원활한 의정활동 그리고 왕성한 의정활동,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경비 이런 것 우리 강원도가 왕성하게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기타강원도가 차고 나가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운영위원장 역할, 또 의회 대표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그런 경비라도 많이 지원해서 원활하게, 왕성하게 활동하게 권유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추경에 올릴 게 아니라 본예산에,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편성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예산총괄은 총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총무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기준을 행자부령으로 우리 의회사무처가 기준이 되어 있죠? 영에 의해서 편성할 때 세세항목 별로 편성할 때 충분히 우리 강원도의회가 위상도 높이고 역할도 많이 할 수 있게 항목을 다양하게 짜서, 예산 많이 짠다고 그게 낭비하는 건 아니에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아주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면 그것이 바로 도의회가 나름대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라고 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긴 높은데 이게 의회 증축비 35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금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지 않습니까?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전국 평균에 거의 근사치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번에 의회청사 증축 때문에 우리가 비용이 좀 높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원 공무출장, 현지시찰 이런 부분들도 기준을 다양하게,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영역을 좀 넓히면서 다양하게 짜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회사무처의 예산편성을 다양하게 짤 필요가 있다, 세세항목도 늘릴 필요가 있다, 행자부령이 허가하는 한도에서 늘려서 의원님들 왕성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 의회사무처장님께서 명심하고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직무대행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관련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의원연구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서면동의하신 조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조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재 도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심의위원의 과반수가 도의회 관계자로 구성되어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는 등 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의회의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위원 수를 9인에서 7인으로 조정하며, 위원 중 의장단 3인을 제외하고 의회운영위원 1인을 추가하여 외부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개선하고,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소집 외에 경우에 따라 이를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공무국외여행 심의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계획서 제출시기를 출국 30일 전에서 15일 전까지로 단축하되 긴급 시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의원연구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의회의 의원 정수가 최다 58인에서 40인까지 감소됨에 따라 의원연구회의 등록요건도 이에 맞게 완화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의정활동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의원연구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연구회의 구성인원 10인 이상을 7인 이상으로 하되 재적의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의원당 가입할 수 있는 연구회 수를 2개에서 3개까지로 확대하며, 연구회는 매년 2월 말까지 연간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연구회원의 변동 시에는 이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연구회의 활동경비는 매년 의장이 그 한도액을 따로 정하여 지원하고 연구계획의 변경 시에는 이를 증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하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개정규칙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개정, 제안하려는 것인 만큼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직무대행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규칙안은 미리 운영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셨습니다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의원연구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