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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100회 제8총무위원회2006-12-19

임세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200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10건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배두성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시민의 체력증진과 우리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또한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을 입회해서 관리·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체육진흥기금 총 자산액은 11억 7,3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6년 말 예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고 2007년도 발생할 이자가 4,400여만원이 되어 총액은 12억 1,800만원입니다. 세출은 저희들은 집행을 않고 계속 적립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총 기금운용액 15억원이 될 때까지 적립을 해놨다가 그 후에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체육진흥 및 또한 체육시설, 생활체육이라든지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익

허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종익입니다. 2007년도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7년도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보령시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로 시민 건강증진 목적으로 조성 중에 있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2007년도 세입·세출의 운용계획으로써 먼저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11억 7,344만 7,000원과 2007년도에 별도 출연금 없이 이자발생예상액 4,463만 9,000원 등 총 12억 1,808만 6,000원으로 계획되었고 세출부분은 2007년도 세출계획 없이 세입액 전액을 재 예치 적립하는 내용으로 자금운용계획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우리시의 체육진흥기금 적립목표액이 15억원인데 비해 2006년도 말 현재 12억 1,800만원으로 목표대비 81.2%의 실적인바 2007년도의 운용계획안과 같이 별도의 기금출연금 적립 없이 기금의 이자발생액만으로 미달된 기금을 적립해 나간다면 우리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은 있겠지만 약 8년 후에나 목표액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제안부서의 계획과 의견을 청취하시고 심의·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쪽부터 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담당관님, 내년도 예산안에는 안 들어갔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농협으로 돼있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대식

임대식위원

연리 몇%예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3.4%에서 3.9%까지,
대식

임대식위원

모든 기금이 다 그런데 전부 농협으로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량금융권으로 다 해놨는데 농협으로 돼있어요, 그래도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요새 우량금융권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2금융 빼고는, 그래서 우리가 10개 기금을 조례개정을 해야 돼요, 제일 많으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다른데 가면 연리 4.5% 줄 수 있는 건데 적다고요, 농협이 우리시금고지만 금고면 더 우대 금리를 해서 이자를 높여야 되는데 오히려 낮아요, 지금 전문위원이 8년 후에나 목표액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는데 8년까지 갈 수 있나, 그러니까 우선 기금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체육진흥기금 뿐만 아니라 전체 조례를 빨리 바꿔야 돼요, 옛날에는 전부 우량금융권으로 했는데 4년 전인가 5년 전부터 전부 농협으로 바꿨어요, 지금 아무리 못 받아도 4.5%는 받아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감안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현재 있는 것도 3.4%내지 3.9%라는데 이것도 어디에 쓰는 거 아니니까 제일 높은 금리로 재적립 해야지 맨 날 우리만 손해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세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광옥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써 의안번호 1125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특정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운영하는 기금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는 2006년도에 1억 9,400만원에 이자 1,400만원해서 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으로는 3억 1,000만원에 이자가 100만원에 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는 2006년에 7억 200만원에 이자가 3,000만원해서 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는 5억 2,000만원에 이자가 1,900만원해서 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는 5,500만원에 이자가 600만원해서 6,100만원으로써 목표액에 달성되기 전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금은 연차별로 기금을 하다가 작년부터 통합기금으로 해서 예산반영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익

허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종익입니다. 2007년도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7년도 보령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보령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2월 현재 적립된 장학기금 3억 65만 3,000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2007년도 세입 및 세출에 대한 계획안으로써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3억 65만 3,000원과 2007년도 발생이자 예상액 1,000만원 등 합계 3억 1,065만 3,000원이며 세출부분은 장학기금지급 970만원과 적립금 3억 95만 3,000원으로 합계 3억 1,065만 3,000원으로 되어있는바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액 전액을 보령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저소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면학조성분위기 및 생활안정을 도모코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7년도 보령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보령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및 조성키로 한 기초생활보장기금 목표액 2억원 중 2006년도까지 적립된 1억 9,449만 5,000원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운용계획안으로써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억 9,449만 5,000원과 잡수입 450만원, 이자발생예상액 875만 2,000원 등 총 2억 774만 7,000원이며 세출부분에서는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융자금 5,000만원과 적립금 1억 5,774만7,000원, 총 2억 774만 7,000원으로 되어있는바 기초생활보장기금 총 목표액인 2억원인데2006년도 말 현재 적립액이 1억 9,449만 5,000원으로 목표대비 97.2%인 상태에서 연 세입이 이자 발생액 875만 2,000원으로 적립돼 있으며 2007년도에 세출계획에서 자활공동체 창업기금 5,000만원, 융자계획이 되어있는바 기존 목표액 적립이 아직 미달된 상태에서 목표액의 25%인 5,000만원을 원금을 창업자금으로 융자하겠다는 세출계획이 합당한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들으신 후 심의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7년도 보령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은 보령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적립기금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세입·세출 운용계획안으로써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7억 196만 2,000원과 2007년도 이자발생예상액 3,048만 7,000원, 총 7억 3,244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에서는 별도 세출계획 없이 세입액 전액을 재 예치 적립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기에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고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적립 중에 있는 보령시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보령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운용계획안으로써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5억 1,963만 5,000원과 이자발생예상액 1,929만 5,000원으로 세입예산 합계액이 5억 3,893만원이며 세출예산에서는 별도 계획 없이 세입액 전액을 재 예치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기에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운용계획안으로써 세입부분에서 전년도 이월금 732만 4,000원과 과징금 징수수입 2,745만 6,000원, 이자수입 22만 3,000원, 도비보조 2,625만 6,000원 등 총 6,125만 9,000원이며 세출부분에서 자체사업 665만 9,000원, 경상경비 5,460만원 등 총 6,125만9,000원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돼있는바 세입부분에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세출부분의 일반운영비 내용 중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의 용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두 번째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위생관리원 활동비, 세 번째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네 번째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다섯 번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에 정하는 사업, 식품위생법 제42조제1항, 제2의3, 같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또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일정기간동안 출입·검사·면제와 같은 법 제71조제3항 제1호에 의한 위생관리시설 개선융자사업과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여섯 번째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세출예산 일반운영비중 쓰레기봉투구입비 1,600만원과 화장실 개방 업소에 대한 화장지 구입비 800만원과 락스 구입비 400만원 등 5,460만원은 소모품 구입비로써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기금 사업의 용도에 적합한 지출대상인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검토·심의·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13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이것도 전부 농협이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하나 국민은행으로도 바꿨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어떤 기금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2억 2,000만원 3년 5.1%로 해서 바꿨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몇%예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3.3%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정확한 내용을 가져와 봐요, 저소득층은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3.3%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노인복지.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4.3%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여성발전 기금은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2억 2,000만원은 5.2%로 돼있고요, 기금을 1년과 3년으로 넣었었어요, 통장이 2개인데 3년 것은 5.2%이고 1년 것은 3.3%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기금은 우리가 목표액까지는 만들어놔야 할 거 아닙니까, 식품진흥기금은 목표액이 안 정해져있나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목표가 없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바와 같이 목표액도 2006년도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5,000만원 융자해준다고 하는데 어디에 융자하는 겁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억하고 그 나머지하고 부정수급으로 돼있을 때 환수 받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것을 자활사업자금으로 융자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5,000만원으로 돼있는 것은 조례에 보면 자활공동체에서 7,000만원 범위에서, 이게 8조거든요, 보령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에 그 사업과 규모에 타당성이 있다면 시장님이 결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5,000만원은 어떤 사업에 타당성이 있을 경우 가능해요.
대식

임대식위원

시장이 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 기금은 목표액에 도달해야 되고, 그러면 5,000만원 융자해준다면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도 없이 무조건 세워놓고 그때 사항 봐서 융자를 준다?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합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지침에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있다고 할 경우에,
대식

임대식위원

어느 자활공동체에 지원해줄 것인지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편성해놓고 그때그때 따라서 준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안 되면 다시 기금으로 들어가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을,
대식

임대식위원

능력이 있고 해줘야할 업체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곳에 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지 그런 계획 없이 편성한다? 하고 싶은 대로? 행정은 그렇게 하는 겁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공문을 보여드릴게요, 지침 상에 하나를 잡아놓은 거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지침이 있으면 그 자활공통체가 어딘지 어느 정도 1안, 2안을 만들고 계획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서도 없이 해도 됩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에 청소, 영농, 4개 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립해서 나왔을 경우에 3명, 4명이 어떤 사업과 계획이 맞아서 할 경우에는 해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잡아놓은 거거든요, 만약에 계획과 타당성이 있을 경우를 생각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보령시 행정에서만 있을법한 얘기네, 모든 사업은 말입니다, 계획이 있은 후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한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거지, 무조건 편성해놓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만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금운용 목적에도 안 맞아, 기금목표액 도달할 때까지는 아무소리 말아야지, 그리고 금방 안 해준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몇 년째입니까? 내가 알기로 9년째네, 계획도 없이 5,000만원 자활공동체한다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됐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도 6년 된거야, 무슨 계획성 있게 행정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예산편성을 해놔, 편성할 근거야 되지, 지침이 있다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계획과 타당성이 맞아야 돼요.
대식

임대식위원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으로 편성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계획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무담당 누구야, 얘기 좀 해봐요.
계획서를 가져와 봐요.
걔들이 달라면 무조건 줘야 된다?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자활훈련기관에서 올라왔을 적에 그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라 이거예요, 왜 이리 편성해요, 추경 어디에 써먹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관에 무조건 주라는 법도 없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이걸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이 왜 있습니까? 그런 때문에 추경이 있는 거야, 자활기관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한 다음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한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줘야 된다는 법칙이 어디 있어,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다음에 그것을 공무원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줘야 된다? 생각해봐요, 본위원이 틀렸는지 맞는지,

김정원위원장

지금 어떤 자활공동체에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사업제안서를 내놓을 것을 예상해서 5,000만원 잡았어요?
복지간병팀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입니까?
대식

임대식위원

좋은 사업인데 행정절차가 틀렸다 이거야, 모든 사업계획서는 개인이든 공동이든 사업계획서를 공무원이 받아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자는 거예요, 우선 그런 게 있을 거니까 미리 세워놓는다? 그건 안 맞는 거죠.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복지간병팀이라고 하면 병원에서 간병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병원에서 간병하면 하루에 얼마를 받죠?
그러면 이분들이 여럿이 모여서 자활공동체를 만든다면 그 공동체에 5,000만원을 빌려준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현재 간병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다 신청을 받아서 하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연결시켜줘서 간병하고, 그런 팀밖에 없고, 이렇게 자활공동체를 만들어서 간병하는 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료로 하는 간병팀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전적으로 무료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활근로사업으로 일당으로 주게 돼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행정은 말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1원짜리 하나라도 근거에 의해서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거지, 행정을 말로 합니까?

김정원위원장

지원비입니까, 융자금입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융자예요,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갚게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방금 전에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죠? 조례상에 있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줘야죠, 회계년도 말 이전에, 안했어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올라오는 얘기가 없는데 그런 게 안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검토한번 해보세요, 회계연도 이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의회에 올라와서 했을 때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논할 수 있는데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도 안거치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시가 지켜야 될 것이 조례인데 조례를 무시해가면서,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세요. 현재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죠?

편삼범위원

보령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에 기금운용계획이라는 게 10조에 있잖아요.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획서가 나와야된다는 말씀이시죠?

편삼범위원

운용계획을 내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준 다음에 우리한테 올라와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원회 심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김정원위원장

한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지 담당부서에서 책임 있게 검토해보세요.
대식

임대식위원

계획서 자체도 없잖아요, 이것을 세워놓고 내년부터 주겠다, 이렇게 말로 하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보령시에만 있을 법하다니까요.

김정원위원장

이거 시급히 수립해야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의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설치운영조례상에,

편삼범위원

아니, 이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빨리 서면결의를 해서 행정절차를 밟으시란 말이에요.

김정원위원장

9쪽에 검토의견서를 봐주세요. 집행부나 우리 의회는 규정이라든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심도 있게 같이 상의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니까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을 다시 보면 보령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운용계획이 있어요, 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우선 수립해야 되네요, 그 다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되는데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네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가요, 계획자체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안했으니까,

김정원위원장

이것은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제출하심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 21쪽부터 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복지기금 29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과장님, 기금은 이자범위 내에서만 지출하나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아직 쓴 것이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여성발전기금 37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희위원

여성발전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억 2,000만원을 3년 동안 5.1% 이자발생을 하게 금년에는 했고, 나머지 3억은 농협에 있는 거죠? 그런데 재원이 부족하여 재원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자를 많이 주는 쪽으로 다 갈 수는 없는 건가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1년 것이 만기가 되면 이번에 이자가 높은 3년 것으로 바꿨어요, 나머지 것도 만기가 되는 날에 연수와 이자가 높은 것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김향희위원

언제쯤 돼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게 작년에 나갔어요, 그래서 올해 10월 24일 날인가 3년으로 바꿨고요.

김향희위원

3억은 어떻게 돼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내년 2월정도 됩니다.

김향희위원

2월이면 끝나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러면 2월에 3억 얼마짜리는 다시 높은 이자로 바꿔야 돼요.

김향희위원

그러면 높은 이자로 했을 때 몇 년쯤 가면 10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10억이 매년 1억, 2억 했는데 작년부터 통합기금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요, 지금 정체돼있는 사항이에요, 노인복지기금도 여성발전기금도, 이자만 늘어가는 사항입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자가 비싼 쪽으로 가야 되는데, 노인복지기금은 4.3%로 계속 가는 거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변동은 있죠.

김향희위원

여기는 그래도 7억 3,200만원이니까 어느 정도 도달했는데 여성발전기금은 몇 년도쯤 가야,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지금 5억 3,800만원인데 이거에 대한 이자만 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향희위원

기금은 10억이 되어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네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통합기금으로 해서 어떤 공문이 왔었나, 예산을 올려도 지금 세워지지 않는 사항이라 올해도 못 세웠어요, 내년도에도 아직 예산에 안 들어 있었어요.

김향희위원

어쨌든 최고 높은 이자로 해서 빨리 빨리 기금조성을 해야 된다고 한만큼 내년 2월 달이면 다시 옮겨진다는 거죠? 그러면 같이 묶을 수 있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때는 5년짜리라든가 이렇게 넣어서 이자가 높은 곳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저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금설치연도가 2002년이니까 만4년 정도 됐네요, 처음에 기금이 조성됐을 때 얼마부터 시작했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1억부터 했습니다.

성낙규위원

전액 시에서 기금이 나간 거예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시 단체보조로 해서,

성낙규위원

100% 계속 지원된 겁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성낙규위원

지원대상이나 목적이 여성단체협의회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협의회와 속해있는 회원단체 활동에 대한 사항을 지원한다고 못박혀있는데 목적이 여성발전기금이면 보령시 관내에 있는 모든 여성이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여성들이 속해있는 단체는 민간단체들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기금이 아닌가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여성단체가 아니고 여성정책에 대한 기획입니다.

성낙규위원

여기 보면 지원기준 내 지원대상에는 협의회의 운영비 및 여성권익향상사업, 또는 자원활동 지원사업 해서 협의회 운영비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해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운영비조로 7,000만원인가 협의회운영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0억이 될 때까지는 쓸 수 없다고 했으니까 10억이 마련되면 그때부터는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도 그 10억에서 나간다는 의미거든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아니, 10억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사업하고, 10억은 그냥 놔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낙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 파생되는 것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10억이 될 때까지는 시에서 계속 연도별로 7,000만원이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는 700만원으로 운영비정도로만 나갑니다.

성낙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10억이 차서 이자로 운영이 될 때까지는 계속 시에서 700만원 이상씩 따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성낙규위원

그러면 기금이 10억이 되면 그때부터는 시에서 따로 나가지 않고 이 기금이자로 운영한다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것은 공식명칭이 여성발전기금이기 때문에 왜 지원대상이 꼭 여성단체협의회라고 못 박혔는지, 일단 기금이 성립되면 관내에 어떤 여성권익이라든지 여성 복지를 위한 사업을 가지고 오는 모든 민간단체도 다 혜택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전 여성에 해당되는 거지 여성협의회만은 아닙니다.

성낙규위원

만약에 여기에 관해서만 10억을 쓸 수 있다고 하면 나중에 조례를 바꿔서라도 혜택범위가 여성 전체로 넓혀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20년이 되도 10억 도달 못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재정이 나아지면 한번에 10억 다 만들어져, 그건 걱정할거 없어요.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 45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서를 보면 이부분이 우리가 운용조례기금의 용도에 해당되는 일반운영비부분하고 보상금하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모범업소 172개하고 숙박업소 30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제로 쓰레기봉투 사업을,

편삼범위원

그건 교육, 홍보사업이지 지원이라는 게 따라야 되거든요, 이것은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기금의 용도로 나온 사항이죠.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용도에 교육, 홍보지원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감시원활동비지 보상비를 갖다가 포상금도 아니고 어느 조항에 보상비를 적용할거예요, 식품위생법에 보면 포상금은 있을 수 있는데 보상금은 어디에 넣을 것이고 손 씻기 시설지원 같은 것은 지원이잖아요, 분명히 손씻기 시설지원, 앞에는 일반운영비이니까 어쨌든 나중에 조례에 틀이 안 맞으면 조례개정을 하면 되지만 민간경상보조 손씻기사업 시설지원이란 말이에요, 지원은 어디에 해당돼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손 씻는 연구기관 육성인가? 그건 안 맞잖아요. 그런 것을 안 맞으면 과감히 고쳐서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금을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좋은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수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든가 이런 어떤 기금용도에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제가 볼 때 손 씻는 시설지원, 나머지는 앞치마 구입해주고 이런 건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디지털카메라는 감시활동 하니까 필요하다고 보지만, 칼라프린터기 이런 거하고 홍보사업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목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다음번에 사용하기 전에 조례개정을 해서 사용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아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얘기했는데 진짜 우리 과장님 잘하셨네요, 국민은행에 5.1%, 조례가 농협으로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일한 중에 제일 잘했어요, 농협도 이렇게 주면 얼마든지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임시회 때까지 조례 바꾸세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무슨 조례를요?
대식

임대식위원

기금은 전부 농협으로 예치해야 된다고 돼있어요, 5개 기금 내년도 임시회할 때 조례 다 개정하세요, 농협으로 하니까 이 모양이야, 5%, 3.5% 차이를 따져보세요, 농협에 금고계약을 했으면 농협이 사실 우리한테 더 많은 이자율을 줘야 됩니다, 반대야 반대,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생활보장기금관계 위원회가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있어요, 위원회 거쳐서 어떤 창업자금에 대한 계획이 돼있을 때는 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아직 사업계획은 안받았지만 예산편성하면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아직 심의위원회 안했다는 거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서면으로 한 것 좀 가져와 봐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계획은 아직 못 받았어요, 내년도 계획은 받아서 위원회를 거쳐서 어떤 타당성과 계획이 돼있을 때 할 수 있으니까,
대식

임대식위원

여러분은 전문직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공무원 당신들이 편법을 사용하냐 이거예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서면심의를 받았는데 위원이 생각이 안 나서,
대식

임대식위원

이제 받으려고 한다면서 과장님은 받았어? 가져와 봐요. 의회를 어떻게 보면 맨 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담당은 안했다는데 과장은 또 했어?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내년도 계획은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겠다는 얘기죠.
대식

임대식위원

지방자치법 제8조를 보세요, 지방자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돼있어요, 이것도 안보고 일합니까? 그리고 거짓말들 하지마, 서면심사한거 가져와봐,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계획서는 안받았는데요, 내년도 계획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겠다고요.

김정원위원장

지난번에 행감기간 중에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고 서면으로 하는 위원회는 의회에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원회는 서면위원회로 열 것이 아니고 소집해서 충분히 토의·심의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중 쓰레기봉투구입비 1,600만원을 지급했나요? 쓸 것인가요? 작년에는 어떻게 써왔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쓰레기봉투가 1,641만 6,000원이 지급됐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음식업 모범업소하고 숙박업 모범업소, 전체 몇 개라고 했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172개하고 30개해서 20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때 화장실개방하는 70개소에 쓰레기봉투를 줬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숙박업소하고 음식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된 명단을 저한테 주세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숙박이 30개소고 음식점이 172개소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 다음에 화장실개방업소에 대한 화장지구입비,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해수욕장에 있는 식당 70개소, 개방한 곳에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비수기에 합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비수기에는 안했어요, 해수욕장철에 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해수욕장 성수기 때만 개방하도록,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락스를 줬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화장실을 보니까 모두 개방하고 같이 써야지, 관광지에 와서 그렇게 유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관광지에서는 모든 업소가 화장실을 개방해서, 물론 우리 시민의식이 공동심이 부족해서 지저분하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화장실이 모두 개방됐으면 좋겠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모두라고 하면 다 들어가는데 개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건 심사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영길입니다. 2007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을 통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와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을 보고 드리면 수입이 1억 200만원에 지출이 1억 200만원입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써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네 번째 지원대상은 매립장 주변마을인 3개 마을 즉 신흑1통과 요암2통, 남곡3통, 3개 부락에 대해서 1억 200만원을 가지고 지원토록 돼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익

허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종익입니다. 2007년도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환경보호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7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와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원기금에 대하여 보령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운용계획안으로써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의 합계 총 1억 2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서 주변 환경영향지역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비 지원금으로 1억 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있는 바 세입부분의 재원 구성 내용과 세출부분의 기금의 용도 및 적용범위의 내용은 모두 적합한 대상사업인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기금 54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폐기물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기금인데 민간자본보조로 1억 200만원 하나로 해서 세워도 되나요? 다 민간적 자본으로 주는 모양이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해서 3개 부락에 나눠서 지원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지원하는데 사업계획서도 안받고 1억 200만원을 세워놨다가 필요한대로 나눠주려고 하는 건지,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협의회가 구성돼서 협의회에서 다 의결돼서 의회에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줘버릇하면 민간적 자본으로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득향상이 되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어떤 복리증진을 위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를 해주고 싶어도 나중에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결과적으로 다 민자로 주다 보면 그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협의회라는 게 전체 주민의 100% 지지를 받아서 운영하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이렇게 지원해주는 곳이 3개 마을인데 1억 200만원이면 각각 공히 얼마씩 나가나요, 아니면 마을 규모에 비례해서 나가는 겁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협의회가 11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결정을 합니다.

김정원위원장

대개 어떤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우리조례에 소득사업하고 복리증진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복리증진사업이라고 하면 일반 숙원사업 비슷한 기반시설을 할 수도 있고 또 소득향상사업이라고 하면 판매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아주 조례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소득사업이나 판매사업, 복리증진사업, 기반시설해서 모든 사업내용을 받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을 받아서 협의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김정원위원장

집행내역도 전부 받는 거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장섭입니다. 의안번호 1135호 보령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였던 주민의 조례제정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연서주민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 제2조에 우리시 연서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5분의1 이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단서조항으로 연서주민 수에서 1미만의 소수점이 나올 때는 이를 1로 계산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연서주민수 산출과 관련 3페이지를 참고하여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0년도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최초 시행부터 연서주민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여 2,500명으로 매년 공표하여 왔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에서 19세 이상으로 주민총수가 되어 올 10월말 기준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총수는 8만 4,367명이며 주민총수의 3분의 1일은 약2,410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조례로 연서주민수를 을 정하는 첫해인 만큼 예년수준을 기존으로 하여 타시군을 비교하면서 산정하였습니다. 타시군 비교자료는 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익

허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종익입니다. 보령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기획감사담관님의 설명을 들으신바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은 그간 지방자치법에 의거 조례청구 연서주민수를 공표해 왔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주민조례청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이의 사항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승우입니다.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시세감면조례는 감면대상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는바 현재의 감면조례가 2006년 11월 31일로 그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가액 3억원 이하로써 금융기관에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공공기관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안 제30조에서 추가하고 감면취지가 줄어든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장에 대하여 재산할 사업소세의 50%를 경감하던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외의 규정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9조, 행자부장관 표준안,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부터 전부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6년 12월 31일로 그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서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익

허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종익입니다.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세무과장의 설명을 들은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감면대상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는바 현재의 감면조례가 2006년도 12월 31일자로 그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금번 본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성안하였고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이의가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시세 감면하면 지난번보다 감면액수가 좀 많아져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지금 이 감면하고 지난번 감면하고 비교해 보면 같다고 봐야 되고 주요골자에서 나오는 안 제8조는 별반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안 제30조 이것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인데 우리시에 중부발전이 들어온다면 그런 사항은 감면해주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공공기관 하나만 혜택을 보는 거네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 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임세빈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차 산업에 대한 국제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면서 젊은 여성들의 농어촌 생활 기피현상이 심화되어 농어촌 미혼 남성의 결혼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시에서는 관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을 지원하여 우리시에 정착시키도록 함으로써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와 풍요로운 농어촌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증가 및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제3조, 안 제7조 국제결혼가정 지원사업 범위 등과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7조, 제10조, 주민등록법 제6조, 호적법 제19조의 2, 제76조의2, 국적법 제6조입니다.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임세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익

허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종익입니다.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세빈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신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젊은 여성들이 농어촌 생활을 기피하여 미혼남성의 결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제결혼을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인구유입 및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모색차원에서 지원대상은 본 조례안 제3조에서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는 미혼자로서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와 같이 우리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본 조례안 제4조에서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 조례안 제7조에서 국제결혼 가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①시장은 국제결혼 후 시에 정착한 가정에 대하여 사회적응 교육 등의 가능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국제결혼가정 출생아동들에 대한 언어습득이나 학교생활 적응 및 학력신장과 지역사회 활동참여 및 시 정착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제8조에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2006년 11월 22일 의회사무국-2094호의 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을 조회하고 2006년도 12월 14일 기획감사담당관실-6376호로 조례안 의견 회신을 받아 검토 내용을 수용하여 본 조례안이 성안되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지금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사업으로써 이 사업이 타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발의로 보령시에도 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국제가정을 위해 혜택을 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이어서 산업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이 취지는 농어촌 미혼남성이죠?

임세빈의원

예.

편삼범위원

취지는 농어촌 미혼남성 기준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안을 보면 농어촌에 해당하는 것이 없거든요, 뭐냐면 보령시 미혼자라고 기준했어요, 그리고 정의에 미혼자라고 하면 관내 거주라고 했거든요, 농어촌에 대한 것은 조례상에 하나도 없는데, 어디 보면 그게 나오느냐면 서식 별지 제1호를 보면 전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례안 명칭자체가 보령시 농촌총각이냐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이냐 이 부분이 좀 애매하거든요.

임세빈의원

처음시작은 11개 읍면에 35세 이상 45세 미혼자를 조사해보니까 동은 빼고 1,00여명이 됩니다. 동단위도 농사를 짓고 있는, 4동이나 2동, 3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읍면으로 따지게 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보령시는 도농복합시기 때문에 보령시 전체 관내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대두돼서,

편삼범위원

이게 관내로 된 거죠?

임세빈의원

예.

편삼범위원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4조에 지원기준이 있어요, 이걸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2개과예요? 보령시 전체로 한다면 산업과가 필요한가요? 아니 보령시 전체로 한다면 전답뿐만 아니라 나중에 공장도 들어가야 되고 상업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쳐져야 되겠지만 제4조를 보면 지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금액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원기준이 아니고 금액이거든요, 제 의견이에요, 그리고 이 조례에 지원시기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준다, 예를 들어서 외국 여자가 한국으로 귀화해서 외국인으로 등록된 날로부터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이면 5개월 해서 지급신청을 하면 준다는 기준이 없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이것은 혼인신고를 마친 후에 3년 이상 돼야 지원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편삼범위원

아니에요, 결혼할 때 남자가 3년 이상 거주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결혼할 때 주면 안돼요, 왜냐면 요즘 위장결혼이 엄청 많아요.

편삼범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혼인신고 후 3년 이상 됐을 적에 지원해줘야 돼요.

임세빈의원

현재 타 지자체 열 몇 군데하고 있는데 그쪽 지자체에 물어보니까,
대식

임대식위원

이건 됐으니까 시행규칙에 넣어야 돼요

임세빈의원

타 자치단체는 결혼회사에 맡기게 되면 여자 측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회사에서 다 환불해주는 걸로 하고 남자측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서류심사하고 적합한 남성을 위한 심사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편삼범위원

제6조를 보면 지원금 회수방법이 없어요, 500만원을 지원해주면 예를 들어서 영농에 실질적으로 종사를 안했다든가 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판단했을 때 회수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후관리차원에서 시장이 회수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편삼범이 결혼하고 위장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만 돼있어요, 이것은 지원금을 받았을 때 부당한 상황이거든요, 사후관리측면이 빠졌거든요, 지원금을 받았을 때 허위로 됐을 때 안줘도 되고 나중에 회수하려면 인우보증제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임세빈의원

타 시군은 그런 게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있어요, 서천 같은 데 보면 인우보증제가 있어요.

임세빈의원

부모가 하는 거 아닌가요?

편삼범위원

아니에요, 인우보증은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 인우보증을 해서 그 사람을 적극 지원한다든가 하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후관리문제가 있고, 취지는 좋은데 손볼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취지는 좋은데, 이것은 이·통장이 적격 하냐 부적격 하냐 지원신청서에 넣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지원금 청구서를 보면 이 사람이 입금통장 사본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 청구할 때는 호적등본이나 외국인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거꾸로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면 어떤가 생각하는데요.

임세빈의원

편삼범위원님, 지원대상 제3조를 보게 되면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관내 거주하는 미혼자로서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배우자와 같이 우리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대상자로 한다라고 돼있거든요.

편삼범위원

부족한 부분은 규칙에 넣으면 되니까 문제는 없는데, 규칙이라는 것은 몇 조 몇 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미비한 점을 규칙으로 넣는 것이지 조항에 없는 것을 규칙에 넣을 수 없거든요, 임의원님만 괜찮다고 하면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를 여기에 넣어서 개정조례안으로, 본위원은 조례안 승인을 해주되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요.
종익

허종익전문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4조에 지원기준이나 제7조에 지원금 청구에 대한 사후관리, 이 부분은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집행부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어떤 지원대상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넣는 것이지 항이 없는 것을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발의한 임의원님도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4월 달에 수정발의 한다든지 개정안을 만들어서 미비한 점을 개정해서 시행하기 전에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원위원장

부칙에 적용례, 국제결혼지원은 2007년 1월 1일 이후 국제결혼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돼있는데 이 사항이 검토되어야 되고요, 제가 편삼범위원과 동일한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제8조 시행계획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있는데 아직 시행규칙은 섬세하게 만들어지지 못했죠? 이런 우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산업과장님, 아까 중복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일단 국제결혼을 하는 것으로 입국한 후에, 저도 ‘95년도에 도의원에 출마했을 때 너무나 많은 총각들이 있어서 이걸 정말 열심히 추진해야 되겠구나,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저도 한때 열심히 추진을 해봤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성이 크다, 중국동포든지 아니면 동남아지역 사람들이든지, 왜 위험성 있느냐면 한국에도 있고 중국이나 다른 데도 국제결혼을 하는 전문브로커들이 있어서 결혼한 후에 살지 않고 도망가서 불법체류자로 남아서 다른 곳에서 돈을 벌고, 그러면 출국비자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출국하는 데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출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려성이 뭐냐면 국제결혼브로커에 의한 사기결혼 방지대책이 철저히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저는 이것보다 더 강화된 배우자가 출산해서 아기를 낳았을 경우 적극적인 생활정착자금 형식으로 육아비도 주고 모자보건에 관련된 지원책도 하고 이런 방식이 되어야만 입법취지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국제결혼을 하고 여자가 안 살고 도망갔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까 편삼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원금에 대한 회수방법이 없다는 것도 위험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인우보증이 없다든지 사후관리차원에서 만일의 경우 이런 불상사가 있을 때는 남자 당사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연대책임을 묻는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 입법취지에 맞는 효과를 거둬야 되지 않겠는가, 할 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임세빈의원

제가 많은 지자체와 알아봤는데 지자체에서 나서지 않고 개인적으로 결혼정보업자를 통한 사기결혼이 엄청난 사례가 많이 있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정보회사와 계약할 때 여자 측에 문제 있는 것은 정보회사에서 책임을 짓고 남자 측 문제는 연대보증을 섰다든가 하는데 지금까지 3년 정도 됐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촌 미혼남성을 위한 구제대책으로 한 것이, 그때 지자체에서 직접 나서서 한 것은 실패율이 없다고 합니다. 확실한 정보회사와 계약을 해서 할 때 정보결혼회사에서 여자 측 문제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본사, 지사가 있어서 충분한 매체를 통해서 일대일 결혼정보회사와 별도로 하는 것은 실패율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이 얼마나 됐나요?

임세빈의원

충북 괴산, 충북 단양, 경남 김해시, 청양군, 경북 문경시, 전북 강진군 등 7개 자치단체가 나서서 하다보니까 실패율이 없다고 얘기해요.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노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편삼범위원

지금 발의자인 임세빈의원님도 그렇게 하는 쪽으로 했으니까 개정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는데 문제가 아까 같이 명칭을 농어촌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도시로 가야 되느냐, 임의원처럼 전체로 가도 괜찮겠다, 전체로 갔을 때는 상업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농촌이 아니거든요, 보령시 관내지, 그 부분도 한 번 더 개정할 때 검토해서 진짜 농어촌으로 할 것이냐 다른 데는 농어촌으로 들어가거든요, 신청서란을 보면 농어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조례안에는 농어촌이라는 것이 없고, 그 부분도 조례안을 만드는데 농어촌을 빼고 보령시 미혼자로 간다고 했을 때는 수정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김정원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답변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제2조 제2항을 만35세 이상 만50세 이하인 남자를 말한다를 만35세 이상 만50세 이하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남자를 말한다라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21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정원 위 원 성낙규 편삼범 임대식 김향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