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을권 의원 발언

17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5-16

정을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을권

정을권위원장

존경하는 예결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교육 관계관 여러분!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공사 간에 대단히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우선 위원장으로서 충심어린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강원도지사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예결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이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권 운영예결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권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본 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바와 같이 오는 5월 16일은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처리토록 하고, 5월 17일과 18일은 강원도 소관 추경예산안을 각각 심사하기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흥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부교육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을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 계획했던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또한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지도 조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된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조정하여 용도지정 교부사업 및 공무원 인건비 등 추가로 소요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원교육시책 구현을 위해 연내에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학교 직접 교육비 부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조 3,840억 1,300원보다 1,06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조 4,901억 7,500만 원이며, 증액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통교부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83억 4,794만 원이 추가로 확정 교부되었고, 특별교부금으로는 통폐합 학교 재정지원 19억 2,000만 원을 비롯하여 38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유치원 학급보조금, 자원봉사자 훈련지원비, 사립유치원 교재교구지원 등 12개 사업의 사업비 조정으로 6억 8,114만 원이 증액되어 국가부담수입은 모두 128억 5,0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은 2006년도 정산분으로 강원도에서 통보된 도세전입금 22억 319만 원과 지방교육세 전입금 142억 3,542만 원 등 모두 204억 560만 원이 증액되었고, 비법정전입금은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자영농과생 급식보조금과 흡연예방사업비로 2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운영비, 다목적 교실 및 급식소 신ㆍ개축비 등으로 96억 8,814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모두 302억 9,8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구 남춘천초등학교 부지와 건물매각 등 재산매각수입 171억 9,177만 원과 2006년도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지원금 96억 9,200만 원, 2006년도 말에 인적자원부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한 지원금 85억 9,004만 원 등을 포함하여 이월금 200억 1,7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모두 373억 89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육채는 원리금 국고상환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한 교원 및 일반직 명예퇴직수당 11억 원과 저소득층 지원,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원리금 자체 상환 계획으로 134억 7,200만 원을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등 부담금으로는 육성종목 훈련비 등 3억 500만 원, 기타 지원금으로 강원교육사랑카드 지원금 등 4억 2,7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예산금으로는 총 61억 6,200만 원이 지원된 1조 4,901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청과 학교단위 예산을 사업별, 기능별로 묶어 학교 교육, 평생교육, 급여 관리, 교육행정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 교육비입니다. 학교 교육비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직접 투자되는 예산으로서 학교 교육의 운영내실화를 위해 교단지원 사업과 교육여건개선 및 특수목적시설 확충사업에 모두 511억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운영비 지원은 70억 980만 원, 교당 환경개선지원이 24억 2,560만 원 등 각급 학교 기본 운영비로 127억 712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활동지원 8억 7,680만 원,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 6억 509만 원 등 교육과정 운영비로 17억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건강 증진 사업비 1억 1,295만 원은 학교 급식 운영비 55억 1,288만 원, 학생 중식지원비 31억 5,423만 원, 교직원 연수지원비 4억 9,534만 원 등 학생 및 교직원 후생비로 모두 100억 7,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교육지원비 11억 4,772만 원은 학교정보 및 정보화 지원비 6억 6,460만 원 등 과학교육분야에 23억 4,733만 원을 계상하여 학교신설 경비로는 만천초등학교 신축 이전 부지 매입비를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39억 8,865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춘천여고 이전,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 이전, 봉평중ㆍ고등학교 이전사업에 30억 689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전체적으로 9억 1,9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 증개축비 및 학교 시설관리비로는 고한지역 통폐합관련 사업비 46억 8,81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226억 7,797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환경개선비로 21억 983만 원, 농어촌 교육발전 시설사업비로 5억 6,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비로 평생교육 운영지원비는 공공도서관 개관식은 연장운영비 2억 127만 원, 교수구입비 3억 3,300만 원 등 9억 2,942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 기간시설 확충비는 1억 3,05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급여 관리로는 공무원 지원 중 기본급 1.6% 인상에 따른 연동분쟁과 호봉인상, 성과상여금 인상,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등을 반영하여 추가 소요액 332억 6,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행정비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통합디지털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로 12억 4,359만 원 등 기획관리 부분에 14억 149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과후학교 경진대회 및 박람회 2억 100만 원, 방과후학교 위탁사업지원비 1억 4,393만 원, 초등교육관리에 6억 1,4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EBS 영어교육 전용방송 사업추진 2억 9,510만 원, 학교 논술교육 추진 1억 2,714만 원 등 중등교육관리에 7억 3,322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어민 교원관리 23억 3,170만 원, 정보화관리 8억 9,371만 원, 과학실업교육관리에 1억 5,060만 원, 재산 및 물품관리 6억 7,329만 원 등 본청 소관으로 모두 64억 3,3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개 지역교육청의 부서 경비와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사업비로 20억 8,337만 원, 강원학생 체육훈련 이전 신축비 13억 9,850만 원 등 시설비로 39억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개 직속기관 부서운영비와 교육사업비로 4억 9,159만 원, 시설사업비로는 강원교육정보원 종합시스템 구축비 31억 3,900만 원, 사임당 교육원 교육관 신축비 14억 9,971만 원 등으로 모두 67억 4,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마찬가지로 긴축재정 운영을 전제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용도를 지정하여 추가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여 연도 내 추진해야 할 사업과 학력제고 및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사업 등 주요시책 사업들을 알차게 구현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조흥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집무를 하시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4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동일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교육사회위원회 김동일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강원도교육청 200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등의 추가 또는 조정하는 내용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액과 수업료 인상분 등의 자체수입 그리고 교원 명예퇴직수당,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필요한 재원부족분을 지방채로 보충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용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여건 구현을 위한 물적 기반확충 교육수요에 교육부적응 및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 등 교육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어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 4,901억 7,5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조 3,840억 1,300만 원보다 1,061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시 제시되었던 주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어학습 전용교실 관련교사 선발 시 나이 제한에 있어 우수한 교사의 적재적소 인사배치에 공평치 않으므로 나이 제한을 없앨 것을 요구하였으며, 학교시설이용, 평생교육 교실운영 관련하여 예산배분 기준이 모호하고, 갑천초교의 다목교실 신축 14억 원은 학생수에 비하여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었으며 특수학교 버스 통학과 관련하여 버스가 가지 않는 곳의 실태파악과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춘천여고, 강원체육중ㆍ고, 봉평중 등 학교이전 시 부지면적의 기준이 모호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승복 기념관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계획내용이 획기적인 면이 없어 좀더 확실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사업을 유보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학생 체육훈련장의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폐교를 활용하는 방향에 대하여 인근의 횡계초교 대관령 분교장이 있어 그 곳을 이용하자는 안도 있었으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이전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이전 신축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안과 권고사항입니다. 화천 인라인롤러경기장 건립비 10억 원은 부족재원 확보와 사후관리 계획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계상토록 하기 위하여 10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강원교육사랑카드 우수교직원 연수는 2008년부터 다른 사업으로 전환토록 하고 사택신축 및 매입은 가급적 지양하고 지역 내 아파트 구입이나 임차 또는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제시하였으며,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용역체결 추진을 지양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직접 고용하여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을 전제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운영예결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분량이 방대한 관계로 시간관계상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 보고를 드리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고서 제외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난 5월 1일 강원도 교육감이 제출하여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어제 5월 15일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200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061억 원이 증가된 1조 4,901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2007년도 한 해 살림살이를 사실상 확정하게 되는 실행예산의 성격으로서 예산의 적정배분 및 계획된 사업의 연내 마무리 등 제반교육 시책사업의 지속성 유지와 원활한 추진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901억 원 규모로서 당초예산 대비 1,601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세입액을 종류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302억 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373억 원, 지방교육채 249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부담주체별로 보면 의존수입이 21.5%, 자체수입이 6.6%로서 당초예산보다 자주재원 비율이 다소 높아졌으나 여전히 의존수입의 비율이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쪽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규모는 소폭이지만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1회 추경 기준으로 보면 의존수입이 2006년도 최종예산의 15% 수준에서 계상된 것으로서 금년 최종 추경까지 감안하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로는 자주재원 확충과 교육부문의 자주적인 투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우리 도의 현실에 맞추어 더 많은 국가부담수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하단의 참고사항으로 제시한 시도별 예산규모 비교표를 볼 때 우리 도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예산액은 607만 원으로서 도세가 비슷한 다른 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다시 교육개선을 위한 보조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가부담 수입부문입니다. 재원 구성 비율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8.7%, 국고보조금이 1.3%로서 2006년 최종예산 1조 2,800억 원의 92%인 1조 1,800억 원의 수준으로 계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추가 증액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방교부세와 같은 성격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예산의 증액을 위해 체계적 자료의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등으로 최대한의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가부담수입액 추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금년 대비 302억 원이 증가한 1,628억 원으로서 법정전입금이 89.6%, 비법정전입금이 10.4%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법정전입금으로서 도 전입금과 지방교육세는 2006년도 정산분으로 16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나 도 전출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상호 간 편성예산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당초예산의 경우 양 회계간 편성승계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것이라 간주한다고 해도 금회 추경의 경우 확정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이를 조정하지 않은 것은 그 사유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법정전입금의 경우도 점차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폭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시ㆍ군 지원예산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투자 기준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과 앞으로 대응투자의 합리적 기준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2쪽의 도표는 교육비 예산 자체수입을 한 개의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72억 원,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 등 총 373억 원이 증가된 985억 원으로 당초 대비 60%의 신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이 대폭 증가된 재산매각 수입은 당초 대비 156%가 증액된 것으로 토지와 건물의 매각은 충분한 사전예측이 가능한 것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재산매각사유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운영실태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춘천 구 중앙도서관 재산매각수입의 경우 2006년 제2회 추경에 12억 원이 계상되었던 것으로서 그 당시 계상되었던 수입과 금회 추경에 반영된 수입과의 연관성은 무엇인지 또 금회 추경에 세입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유와 그간의 추진경위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순세계잉여금은 하단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의 추이를 살펴볼 때 당초보다 추경예산에서 잉여금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된 반면 금회 추경의 경우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 특징으로 그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교육채는 249억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이는 2007년도 교원과 일반직 명퇴 인원의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저소득층 지원 및 교육기반시설 확충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채로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지방교육채 발행예산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공영, 공공용 시설의 설치 또는 재해예방 및 복구 등 자본적 지출의 발행을 하여야 함에도 사전 예측이 가능한 예산의 충당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예산운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자금운영을 감안해서 지방채발행 시기의 적절과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되며, 향후 원리금의 상환대책 등은 물론 필요한 관련절차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 및 기타는 강원교육사랑카드 기금전입금 3억 8,400만 원,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체육회의 지원금 2억 7,500만 원으로 인해서 7억 3,2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 중 강원교육사랑카드 지원금의 경우 200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농협의 강원교육사랑카드의 실적에 따른 기금출연금 수입으로 2006년도 카드사용 실적에 의거 수입되는 재원인 관계로 금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만 그 외 주민, 기관 등 부담금의 수입항목들의 경우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편성 이후 발생된 세입여건 변동사항의 정리 및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신규 및 대체재원 확보에 초점을 둔 예산으로 적정한 심사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16쪽 세출예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대비 1,061억 6,200만 원이 증가된 1조 4,901억 원으로서 예산증가율 면에서는 교육행정 27.3%, 학교 교육 15.1%, 평생교육 5.1% 수준으로 증가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의 성격상 법정의무적 경비의 조정, 용도가 지정된 교부금 및 보조금과 전입금의 확정 등 교육기능 신장과 조정 등을 위한 부분에 재원을 배분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5년간의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대 기능별로 비교해 보면 급여관리비의 경우 매년 보수인상률 수준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학교교육비, 평생교육, 기타 경비 등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계상되는 반면 교육행정계의 경우 매년 큰 폭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강원교육 시책구현과 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에 투자가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학교 교육 부분입니다. 일선 교육의 현장에 가장 밀접한 학교교육비는 당초예산 대비 514억 원이 증가된 3,916억 원으로서 금회 추경 증액부분에 대한 점유율을 보면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전체의 7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별 기본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학교교육비에 대한 성질별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시설 확충에 234억 원, 기본운영비 172억 원, 급식시설확충, 학교 급식운영 등 학생 후생복지비가 95억 원, 과학교육에 23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특히 학교시설확충, 학교 학생 후생복지비 등 대부분 신규사업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대폭적으로 증액하게 된 이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쪽, 유치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치원은 당초예산 대비 23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증감내역으로는 기본운영비 13억 2,800만 원, 유치원생 후생복지비 10억 4,400만 원 등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유아급식비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대상에는 1,176명 대비 61%인 724명이 증가된 1,900명으로서 금회 추경에 이렇게 큰 폭으로 증액된 사유와 사업대상자 및 대상자 선정시기와 방법 등 보다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초등학교는 당초예산 대비 22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17개교 학교경상운영비와 교단환경개선, 학교 통폐합 지원 등 기본운영비 62억 2,300만 원, 학교 급식운영 및 시설확충 등 학생후생복지비 60억 4,400만 원, 내ㆍ외부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시설 확충비 73억 1,2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기본운영비에서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금회 추경에서 362개 초등학교에 29억 9,200만 원의 소요액이 국비 50% 지원조건으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추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제공을 통한 학습능률 제고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해 나가도록 지속적인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일회성ㆍ행사성 성격의 시책사업 여부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에서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과후학교 사업의 경우 금회 추경에 88개교, 3억 6,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90개교에 11억 1,6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며, 지원기준을 보면 당초예산에 계상된 56개교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1개교당 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금회 추경에 신규로 계상된 58개교의 경우 1개교당 3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시설개선비 또한 당초 46개교 800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신규 계상된 30개교의 경우 1개교당 60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지원기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원기준의 최종 적용에 대한 근거나 지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함태초교 이전 시설사업은 지난 정례회 예결특위에서 함태초교 이전 관련 원인제공자인 태백시와 교육청 간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입 등 보상조치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 중 문서로 합의하는 조건이 이행된 후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에는 삭감토록 하는 조건부 의결을 하였던 사업으로서 태백시와의 협의 결과 2008년도에 함태초 재산에 대한 손실보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전에 따른 진입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공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도 2월에 조치결과가 제출되어서 2008년 8월 1일 개교일정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었던 사업임을 감안할 때 향후 태백시와의 협의조건 이행과 차질 없는 공사의 추진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으로 그간의 추진경위와 사업추진 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학교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66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주요증감 내역은 17개 교육청별 학교경상 운영비, 교단환경개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사업은 도내 전체 164개 중학교 중 9.1%인 15개 사립학교가 지원대상입니다. 당초예산에 15개교에 2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8억 4,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총 221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중학교 전체예산 766억 원의 29.2%를 차지하는 것으로 1개교당 평균 14억 7,700만 원이 되겠으며, 예산의 지원과 감액에 대한 타당성 등이 검증되어야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영월 주천중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당초예산에 3억 원이 계상되었으나 금회 추경에 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000만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 의한 5 대 5 대응투자 방식의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규모에 따라 당초 예산과 추경으로 분산 편성하는 것은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고 판단되며 총 사업규모와 투자 시기, 재원확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고등학교 부분은 다음 쪽을 보시겠습니다. 고등학교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7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춘천여고 등 3개 중ㆍ고 이전, 영월고, 황지고 기숙사 신축, 고한 지역 학교 통합 및 이전 리모델링,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 시설확충비 121억 7,800만 원 등 예산규모가 대폭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사업은 인건비의 비중이 7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에서 99명에 35억 원이 계상되었던 것으로 금년 추경에 40명의 추가 인원에 대한 소요경비 21억 원을 증액하였는 바 당초예산 대비 인원은 40%가 증가된 반면 소요예산은 61%가 증가된 것으로 당초예산에서는 1인당 평균 지급액이 3,500만 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서는 1인당 5,400만 원으로 평균 지급액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립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은 금회 추경에서는 당초 대비 57%가 증액된 8억 2,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7년부터 수업료 지원을 세출 예산 편성방식에서 면제를 통한 지원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예산조정을 한 것이지만 당초예산 편성 시 이를 적용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그간의 경위 또한 면제방식의 도입에 따라 문제점 발생여부, 기타 지원금 제도의 확대적용 의지 등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보다 면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원체육중ㆍ고 및 봉평중ㆍ고 이전사업은 금년 추경에 용역비 등으로 신규 계상된 것으로서 총 사업규모가 결정되고 완공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 계속비 사업으로서 연부액으로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4년이 소요되는 사업을 금회 추경에 용역비만을 계상한 것은 차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수학교는 당초예산 대비 2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수교육기관 유치원 종일반 운영 및 방과후 학교운영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등을 비롯한 기본운영비 지원에 8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특수학교시설 현대화 사업은 금회 추경에 1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3억 5,100만 원으로서 당초 대비 6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금회 추경에 증액된 사유와 총 사업규모, 사업시기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심사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교육비는 학교시설, 학생복지, 교육환경개선 등을 통한 강원 미래인재들을 육성하는데 밀접한 중요한 재원인만큼 가급적 특정부분에 예산이 치우치지 않았는지 와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각급 학교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쪽의 학교교육비 구성총괄을 도표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부분입니다.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열린교육 환경조성과 다양한 방면의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서 쓰여질 평생교육비는 당초 대비 5.1%가 증가한 165억 원이 되겠습니다.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신축이전 사업은 금회 추경에 3억 7,300만 원이 감액되어서 2007년도 예산은 총 97억 2,600만 원으로 2003년부터 5개년도에 걸쳐서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완성에 있어 수개년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비 대상사업으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추진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사업은 매년 예산의 확보규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형태로 관련법의 규정에 맞게 추진하지 않은 사업 중의 하나로 금융투융자심사 절차 이행여부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은 사유 그리고 예정된 일정대로의 추진여부 등에 대한 추궁과 확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35쪽입니다. 급여관리는 법정기준 경비로서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고 당초 대비 3.6%가 증가된 9,591억 원으로서 금회 추경은 교원증가에 따라 증액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은 당초 대비 금회 추경에서 각각 38%와 56%의 비율로 증액되었고 교원의 경우 당초보다 270명이 증가하게 된 것과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의 상승 및 평균지급 비율의 증가 등에 따라 기존의 인원과 신규로 증가하게 되는 교원에 대하여 증가분을 선출 반영할 것으로서 매년 세입세출결산 결과 급여관리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증액계상한 예산에 대한 내역별 산출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육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교육행정비 예산편성 추이를 살펴보면 하단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초예산 이후 추경 때마다 예산규모가 증가되고 있는 바 금년도의 경우 1회 추경예산은 당초 대비 196억 원이 증가한 916억 원으로 그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바 주요 증감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교육행정비 중 도교육청 부분 추경예산 내역은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도교육청 예산은 당초 대비 6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467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혁신 통합디지털 시스템 인프라구축 사업비는 정부의 4대 혁신 시스템을 통합해서 한 개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 3월부터 12월까지 본청 산하 전 기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됨으로써 적정 사업기반의 확보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며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검토와 또한 연내에 추진이 마무리 될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은 금회 추경에 5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2억 1,600만 원으로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통해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시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1개의 소프트웨어를 여러 대의 PC에 설치 가능토록 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사용환경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으로서 효율적이고 최대한 경제적인 측면의 방식을 선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은 당초 대비 39.8%가 증가한 210억 원으로서 특히 지역교육청 시설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5배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강원학생 체육훈련장 이전신축비 13억 9,800만 원은 동 시설이 알펜시아 리조트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되어서 금회 추경에 이전에 따른 설계비 1억 원과 부지매입비 12억 9,8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지방교육재정 수요를 유발하는 경우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동 사업을 통하여 이익을 얻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비용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사업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사전 이와 관련한 협의과정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실제 이전에 따른 총 사업비 규모와 구체적인 사업내역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과 확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화천 인라인 롤러경기강 신축비 10억 원이 금회 추경에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이는 화천교육청 시설사업 계획에 의거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편성하고 부족분 19억 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통한 자구노력으로 확보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규모와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과 자료의 제시가 있어서 할 것이며 특별교부금 10억 원의 재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부족한 재원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협의 등 추진경위에 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예산 성질별 분류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육지원기관 예산은 강원교육과학연구원 등 8개 기관 및 학교운영지원과 등 4개과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45.5%가 증가한 231억 원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강원외국어교육원 설립사업은 금회 추경에 17억 7,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된 것으로 부지매입비, 각종 용역비, 시설공사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바 실제 개원예정일이 2009년 3월까지임을 감안하면 2008년도 사업추진 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은 물론 총 사업비에 대한 규모와 내역 그리고 적정 공사추진 시기, 본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과 확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의 마지막인 기타 경비는 당초 대비 3.4%가 증액된 311억 원으로서 지방채 상환이 69%, 예비비가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면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 상반기 현재 총 2,186억 원의 지방채가 발행되어 현재까지 원금기준 1,531억 원이 상환되고 금년에 204억 원을 상환하고 나면 452억 원이 채무원금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채의 경우 상환재원을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받는다고 하지만 건전재정운영 측면에서는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지방채 발생시기의 적정과 향후 원리금의 조기 상환 대책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예산안 성질별 현황은 제시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품목별로 구분하여 성질별로 살펴보면 총 1조 4,901억 원의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68.9%, 경상사업비 10.9%, 시설사업비 18.1%, 채무상환 1.5%, 예비비 및 기타 0.6%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총 58건에 139억 8,400만 원으로서 이 중 명시이월비가 4건에 22억 6,700만 원, 사고이월비가 54건에 117억 1,400만 원으로서 사고이월비가 84%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대부분 동절기 부실방지를 위한 공사중지에 의한 절대공기부족, 관급자재 납품지연과 기본계획 검토 및 심의기관 소요로 인한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된 것으로서 그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공교육의 내실화, 교육복지 확대, 교육정보화 기반조성, 평생교육활성화 등 강원의 미래창조, 으뜸 강원교육 구현을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만큼 계획된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원투자의 합리성,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운영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금회 추경에서 특히 시설비의 투자가 당초 대비 큰 폭으로 증액되었는 바 세출분야의 경우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에 의거 사업별 우선순위, 적시성, 시급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또한 금번 추경에 반영되는 당면현안 사업들이 이월됨이 없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보다 철저한 검증과 확인이 요청되는 신규투자 사업 및 예산과다 증감사업 등 중점 심사대상 사업조서는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차적으로 예산안 소관 국 별로 일문일답으로 하신 후 추가로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계속하여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권은석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열악한 강원도 미래교육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국장님께 우선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실무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안 설명자료가 교육국이나 기획관리국 이것이 통합이 잘 안 되어서 교사위원이 아닌 위원들은 상당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것이 교육국인지 기획관리국인지도 모르고 해서, 또 페이지수도 여기에 나열이 안 되어서 이것을 하나 보려면 중간을 한참 찾아야 하고, 물론 교육청의 예산기법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 앞으로는 단조롭게 볼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연 연구 시범학교 운영하는 것 있죠? 금연 연구학교 운영, 계속비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한 학교씩 해서 하는데 내년 사업시행 여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결정이 되었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몇 년차 해 오시는 것입니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시범학교는 작년에도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이 중학교 1개교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매스컴에서도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지금 학교 흡연이 심각한 정도인 것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업비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도비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전액 도비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1,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학교금연에 대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심각합니다. 우려할 정도가 지나쳤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1개교씩 해서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각 학교에서 금연지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 연구시범학교로 하고 있는 것은 각 학교에서 개발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연구학교를 통해서 보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연구시범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의 업무량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학교에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 거기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각 학교에 보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에 있는 일부 초등학교에서도 흡연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한 그 전 항목에 보면 제자사랑 스위트 스쿨 운동이 있죠? 그것도 지금 시범으로 몇 개 학교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은 정말 제자를 사랑한다 이런 뜻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금연 연구학교 운영 이런 부분들도 최소한 1개 시ㆍ군에 하나씩은 못 하더라도 우려가 되는 곳, 그렇다면 1개 시ㆍ군에 하나씩 만들어야 할 정도로 예산의 범위가 된다면, 이런 정도인데 이것이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재원이 없더라도 어떤 재원을 어떻게 하더라도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시범학교 하나 해 놓으면 그 학교 하나에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런 심각한 학교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앞으로 대폭 늘려서 100명이 담배를 피우던 것을 10명만이라도 줄이면 효과를 보는 것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저도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만 한번 피우다가 끊지를 못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산이 되면 막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왕 사업을 하시는 것이면 앞으로 대폭 늘려서,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몇 년 사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연구시범학교를 많이 운영을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너무 많은 학교들이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관한 연구시범학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연구학교 수라든지 조정을 통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것이 지금 교육부의 지침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연구시범학교라고 명칭을 하니까 연구시범학교가 여기도 연구시범학교, 저기도 연구시범학교 많아지면 그것이 희석되니까 그런 얘기인데 다른 도는 볼 것 없어요. 강원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이니까 강원도만의 특화사업을 해서 우리 강원도는 전략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금연효과를 누리겠다고 한다면 굳이 ‘연구’자 안 붙이면 어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상세히 나와 있었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데이터만 봐도 들쭉날쭉하고 도대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중등학교 이것은 인건비가 상당히 감액이 되고 그랬는데…….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사립학교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이 지금 기획관리국 소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한 거예요. 국장이 나왔다 바뀌어야 되고 이것이 도대체 뭐가 뭔지, 알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과를 표시하고 그것을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 이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까? 50개교 훈련장비구입, 왜 증감이 5,000만 원 되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강원교육사랑 카드를 사용한 데에 대해서 저희 도 교육청에 전입한 것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추가 지원하는 것은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중학교에 당초 200만 원씩 하다가 100만 원씩 더 해 가지고…….
강덕

이강덕위원

100만 원씩 더 준 것을 왜 100만 원씩 더 주게 되었느냐는 말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훈련용품하고 장비구입비로…….
강덕

이강덕위원

왜 당초예산에 1억 원 세웠을 때 못 하고 지금 5,000만 원을 더 세웠느냐 이거예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강원교육사랑 카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중학교 부분만 되었기 때문에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반영이 안 되고 중학교만…….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반영을 왜 추경 때 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예산을 수립한 이후에 그 이득금이 저희에게 배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당초 중학교 부분만 알고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아예 세울 생각을 못 했다 이것입니까, 아니면 예측을 못 했었는데 나중에 지침이 떨어진 거예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도 계획을 했었는데 그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예산을 1억 원을 예상했었는데 5,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중학교만 반영을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확보를 못 해서 그렇게 되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다음에 교원 국외연수, 이것은 어디입니까? 교육국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장기 해외유학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연차적으로 장기 해외유학을 줄이고 저희 자체에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소수 인원에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유학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강덕

이강덕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골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당초 작년 연말에는 그런 계획을 못 세웠다가 두세 달 후에 추경에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이 아니고 본예산을 수립한 이후에 타 시도도 그와 같은 여론이 있고 해서 저희 자체에서도 일부에서 이와 같은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삭감을 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 강원도 교육청이 타 시ㆍ군에 모범사례가 되지 않고 타 시ㆍ군의 일례를 본따서 예산을 세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당초예산을 세워서 할 때는 면밀하게 분석을 못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례적으로 3명, 예를 들어서 장기 해외유학 초등학교에 대해서 3명을 세웠으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는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올해도 사실은 3명을 연차적으로 매년 보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갔다 온 분들의 활용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재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번 본예산 다 끝나고 나서 올 연초에 계획을 잡아 보니까 효과도 미미하다고 결론이 난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렇게 세웠을 때 면밀하게 분석을 했으면 3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1명이 될 수 있지 않았느냐, 이것은 아니고 지금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쭉 비교해 보니까 다른 데도 사람 인원 수도 줄이고 효과도 없고 하니까 중앙에 가서 당초 얼마, 이것이 예산이 얼마 삭감되었어요? 1억 5,000만 원이에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억 5,000만 원 가지고 당초예산 때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든가 다른 쪽으로 예산을 투입했으면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었을 텐데 이 예산은 지금 작년 8월 예산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작년 9월부터 예산이 묶여서 올해 5월까지 거의 반년이상 묶였다가 이제 다시 시행해서 다시 풀었어야 되는 판이니까 거의 1년간 사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문제를 할 때는 최소한 다른 부서도 아니고 교육부서만큼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느 예산이든지 돈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감하게 또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 일례를 보아서 다른 데서 줄이니까 우리도 줄이고, 늘리니까 같이 늘리고 이런 식으로 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적인 문제가 국한되는 것 같아서 사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강원교육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교육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편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특히 시ㆍ군에 비해서 시가 열악합니까, 군이 열악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무래도 군 지역이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 지방교육청 예산을 대략 보게 되면 지금 빅 3-위원님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중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원주권, 춘전권은 300~400억 원 정도의 1년 예산을, 여러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압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0~400억 원 정도, 빅 3 중에서도 강릉 같은 경우에는 200억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군 지역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속초, 양양은 두 시ㆍ군인데도 170억 원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 강원도에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동계올림픽이 문제가 아니에요. 동계올림픽은 무조건 치러야 되지만 인구가 줄어든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강원도 시ㆍ군이 골고루 교육이든지 뭐든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구가 줄어드는 제일 큰 이유가 교육입니다. 인정하시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교육조건이 열악하니까 될 수 있으면 내 자식, 내 조카, 내 딸은 전부 다 서울로 보내야 되고 좋은 데로 보내게 되다 보니까 인구편차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교육에서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열악한 군 지역 같은 데는 1년에 예산 60억 원, 80억 원 주고 끝나는 것이고, 어디 학교 화장실 하나 고쳐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지금 어느 곳은 몇 개 군을 합한 예산을 투자해 주고 그러면 자연히 어디로 옵니까? 원주, 춘천권으로 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나요. 물론 저는 지역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 예산배정 문제도 지금 열악한 데는 열악한 만큼의, 그렇다고 해서 춘천에 어떤 것을 세우는데 양양이나 고성에 갖다 세워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만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총체적으로 놓고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인구에 대한 것, 교육적인 데에 대해서 열악한 데는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시ㆍ군 교육청예산 잘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강원도만의 특색 있게 하시려면 우리 국장님들 다 같이 있으면서, 또 부교육감님도 여기에 계시고 하시니까 이런 문제에 주안점을 두어서, 지금 정부 시책사업도 그렇잖아요. 농촌 쪽으로 어촌 쪽으로 뭔가 해 주려고 노력하잖아요. 최소한 우리 군에 대해서만큼 그런 혜택이 가게끔 교육적인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우리 이강덕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교육청 소관 예산이 어느 부분이 교육국이고, 어느 부분이 기획관리국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특히 세입부문은 어렵습니다. 우리 강원도청처럼 실ㆍ국별로 편제를 해 놓은 것도 아니고 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풀로 질의답변을 받으시든가 아니면 양 국장님들이 무슨 무슨 사항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는 우리 국 소관이다,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 달라,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기획관리국이다 그것은 나한테 물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 질의답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니까 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직제표를 하나 주시면 그 과가 무슨 국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빨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우선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저희 과 소관인지의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십시오.

최원자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위원님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은석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심사 심의자료 준비 시 교육국과 기획관리국 소관 자료를 분리 유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할 국을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불명확하게 생각되실 때는 발언을 하시기 전에 소관 국을 질의하시고 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중등교육과가 우리 국장님 담당이신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태백 학도병기념관 신축, 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13억 원이 들어갑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강원도하고 보훈청하고 교육청의 분담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강원도에서 20%이고 태백시에서 30%, 강릉 보훈청에서 30%,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20%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내년에 투자할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는 전체 중에서 2007년도에 설계를 하고 2008년도에 완공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계비, 감리비를 추진하고 연도별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태백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것이 태백시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나요, 아니면 태백시에서 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태백중학교에서 추진해서 태백시 학도병 기념관 신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백교육청과 연관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사업 기간하고, 총 사업비하고, 내년에 완공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이승복 기념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 교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연간 입장객이 얼마나 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약 27만 정도 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승복 기념관 운영하는데 연간 운영비가.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운영비가…….
연식

김연식위원

구체적으로 모르면 입장료 대비해서 적자인지 흑자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입장료를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교육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람객하고 이용 대비 수는 다시 저희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평창교육청에 이관되어서 이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입장객이 과거에 비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공교육도 과거보다 낮아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되는 사업의 1단계로 진부초등학교 월정분교에 설치되어 있는 민속자료실을 이승복기념관 내로 이전해서 좀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료를 제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민속박물관을 140㎡ 이래 가지고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민속박물관에 내용이 어떤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민속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이승복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화전민 생활상을 그대로 하는 것인지.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승복하고 크게 밀접한 관계는 아닙니다만 저희 생활의 일부인 민속자료들을 해 놓았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하고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간 적자인지 흑자인지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와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724명이 추가되었는데 이 부분을 보면 당초 예측이, 물론 유동성이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예측이 안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사업시기가 3월에서 익년도 2월 사이인데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지났거든요. 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소득층자녀 학교 급식비 지원 인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통상적으로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대단히 어려운 것이 학교 급별 변화에 따라서 그와 같은 문제도 있고, 가정형편 사항을 일일이 학교에서 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와 같은 것이 매년 차질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이미 시작은 되었습니다만 그 학생들에게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최소한 격차가 줄어들도록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주요사업별 설명서 24쪽에 보시면 학교 급식시설 설비확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항상 지적되는 부분들이 사고이월이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 버리면, 물론 하반기에 빨리 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편성하지만 진행상 차질이 발생해서 사고이월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당초예산 22억 5,000만 원에서 4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66억 1,000만 원을 금회에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의 5개 시ㆍ군이 13개 학교에 12억 4,000만 원이 추경에 확보되었고 자체예산 14억 4,000만 원을 대응투자를 하는 관계로, 그리고 2006년도 하반기 특별교부금 3개교에 대해서 13억 6,000만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늦게 이와 같은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초에 이것이 진행된다고 하면 어차피 할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확보상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이해는 합니다만 가능하면 당초에서 일찍 시작을 해 버리면 사고이월 되는 부분도 없고 학생들이 보다 혜택을 좀더 많은 시간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갑천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 관련은 우리 국장님 소관이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가 14억 원인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갑천초등학교는 학생이 3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30명 되는 학교에 과연 이렇게 큰, 물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구유입이라든가 학생들의 문화혜택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학생 수가 30명 되는 지역에 14억 원을 들여서 다목적실을 신축한다는 것은 한번쯤 재고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에는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천초등학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갑천중ㆍ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청일중학교 이쪽을 묶어서 지역주민들도 활용하고, 어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갑천초등학교에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은 좋은데 이것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외진 곳 문화혜택을 못 받고 재정상태도 열악하고 이러한 부분은 알고 있는데, 지어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했을 경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히 지어만 놓고 사용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와 같은 것은 예산지원을 횡성교육청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관한 것보다 활용을 얼마만큼 더 많이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그 지역에는 그와 같은 시설이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본 위원도 지역에 계획을 한번 해 봤었는데 이것을 따져봤습니다. 따져 보니까 활용도하고 운영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백지상태로 돌리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배경은 좋습니다만 운영상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추후에 더 큰 문제점을 안고 가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62쪽을 보시면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립학교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었거든요. 11억 1,900만 원인가요, 이것의 이유가 뭔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학생 수의 감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당초에 8,032명인데 3,529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서 지원대상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서두에도 제가 유치원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줄어든다면 이것은 당초에 준비하실 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2007학년도부터는 수업료 지원을 세출예산 편성방식에서 면제를 통한 지원방식으로 전환되었는데 그것이 공립 고등학교에만…….
용식

임용식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2006년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07년도에 와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이것은 소관을 잘 모르겠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세입부문, 지방교육채 발행 그것은 어느 국장님 소관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기획관리국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다음에 학교시설 확충은 어느 국의 소관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시설관계는 그것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 급식시설이라든지 이와 같은 있고, 다목적실이라든지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해당되면 답변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건표위원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 하단에 보면 학교시설 확충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이것은 어느 국장님 소관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38쪽을 말씀하셨습니까?

홍건표위원

예.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기획관리국 소관입니다.

홍건표위원

다음에 화천 인라인롤러경기장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이것은 어느 국장님 소관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기획관리국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관련은 어느 소관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육국 소관입니다.

최원자위원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 관련해서, 강원도 기획관리실 예산심의 때 81억 원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심의에 올라왔거든요. 현재까지 원어민 교사분이 몇 분이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지금 현재 111명입니다. 올해 말까지 139명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현재 몇 개국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7개 국에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원어민 교사 초청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한국교원대학이라든지 저희 자매지역의 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 자체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종합적으로 한국교원대학교에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채널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공개채용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공개채용 형식이나 다름없습니다. 각 지역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일정 심의를 거쳐서, 저희는 자격요건을 구비하면 채용을 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입니다. 어떤 시험을 보거나 그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 추천식으로 받는데 어떻게 그것이 공개와 다름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원어민 영어교사의 자질과 관련해서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학위를 위조하거나, 자질이 없거나 내지는 학생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당초예산을 보면 1인당 평균 지급 금액을 봤을 때 3,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금회 추경에서는 1인당 5,400만 원 가량, 미화로 6만 3,000달러 수준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자질문제에서 성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기도 영어마을에서 발생된 사례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강원도 교육청 산하에는 그와 같은 교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영어마을에는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 점을 설명드리고, 3,500만 원이었지만 금회 추경에서 1인당 5,400만 원으로 차이가 큰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규모는 지자체 50%, 강원도 20%, 강원도교육청 30% 지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우리 도 교육청 한정액 예산으로 소요 전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예상 소요액 중에서 70%를 반영하고 부족분 30%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단, 일반보상 인건비 등은 139명분에 대한 60%를 본예산에, 그다음에 40%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월세라든지 지방근무수당, 인건비 등의 소요액은 6개월치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원자위원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과 관련해서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이 있거든요, 학교회계 전출금에. 이 부분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항공료가 들어 있어요. 항공료까지 지급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초청을 할 때 항공료를 저희가 부담합니다.

최원자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모두 발언에서 공개채용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기준은 7개 국에 대해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영어교사 자격증만 갖고 있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해당 국가의…….

최원자위원

교사만 채용하는 것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외국어로서 영어교습에 대한 대표적인 교육과정인 테솔을 이수했거나 영어교육 전공자들은 배제가 되는 것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 임용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자격증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원어민 보조교사로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영어교사를 채용할 때 경력은 어떻게 기준을 삼고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외국인 원어민 교사에 대한 경력 말씀이십니까?

최원자위원

제가 자질을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원어민 관련해서 보면 인건비는 따로 되어 있고,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전출금에서 분산되어 있잖아요? 항목에 따라서 집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금 원어민 교사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대략 1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1인당 5,000만 원이 넘어요. 그렇다면 학교교사 자격증, 영어교사 자격증 하나만 갖고 있다고 이들을 채용했을 때 과연 우리 강원도 학생들에게 얼마만한 혜택이 갈 수 있겠느냐, 채용 시에 최소한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갖춘 기준이 있다면…….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력에 따라서 급수를 나눕니다. A급, B급, C급으로 해서 기본 호봉을 산정합니다. 처음인 사람은 최하의 호봉을 받고, 우리나라에 와서 원어민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쳐서 재계약할 때 급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다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 또 중간에 자질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계약해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은 담당 교육청이나 담당 학교에서 그와 같이 판단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계약해지를 합니다.

최원자위원

원어민 교사와 관련해서 강원도의 낙후된 교육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영어와 관련해서 전국 대비해서 평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다른 시도에서도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저희 도와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도 영어에 대한 교육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어민 교사를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원자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2006년도 1년 동안 실시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영어발표라든가 전국에서 영어와 관련해서 평가 받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 질의를 드렸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공식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구화대회라든지 영어연극발표대회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했을 때 매년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저희가 이틀 전에 삼척 가곡 중ㆍ고등학교의 명예교사로…….

최원자위원

아니, 국장님, 작년 처음 실시했는데 무슨 매년 나아졌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작년에 처음 실시하신 거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원어민 교사는 작년에 처음 실시한 것은 아닙니다.

최원자위원

확대는 작년에 처음 한 것이잖아요, 일부는 있었지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기존에 있던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없는 학교보다 상당히 많은 향상을 보였고, 또 작년 1년 운영된 학교는 아마 올해에는 더 많은 향상이 있을 것으로, 올해는 영어구화대회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과거 면 단위 지역에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지 않았던 곳에 올해 가 보니까 학생들이 외국인과 대화하는 능력이라든지, 외국인을 대했을 때의 두려움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많이 해소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최원자위원

하여튼 원어민 보조교사와 관련해서 저는 앞으로 추천 방식이 아니라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것이며, 그럼으로써 그들이 공개적으로 경쟁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를, 올해 몇 명을 채용하겠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거기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질적인 교육을 위해서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외국에 나갈 때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이나 국어기본법상 한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나 전공자, 한국어 강사, 실질적으로 강습했던 분들을 채용해서 내보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교원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대학에서 추천 받은 부분만 가지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사자격증을 갖고도 교원으로서 한 번도 근무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보다는 이왕이면 사설학원 내지는 강습도 하고 경력소지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공개 확대할 것을 주문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강원도교육청 학교 내에 수많은 보조교사들이 있잖아요? 과학교사보조, 컴퓨터교사보조, 이분들 비정규직이라 인건비 정말 열악한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원어민 교사 채용했을 때 한 사람당 5,0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지급한다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만한 대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경기도 예를 들었는데 그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무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주민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제대로 단속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서, 초청해서 항공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모시고 왔다면 우리는 제대로 그 사람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지도ㆍ감독도 철저히 하고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앞으로 다방면의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공개경쟁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 주시고, 저는 그것이 강원도 영어교육을 위해서 좀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초청해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면서 해야 한다면 이것은 정말 세계로 가는 글로벌화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도ㆍ감독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연구ㆍ검토해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님, 다음부터는 위원장의 의사진행발언 전에 미리 나오는 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 그리고 자료 정리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석 교육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국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을 여쭙고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6쪽에 보면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자료는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9년도 3월 1일 개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금년에는 설계비 중에서 2억 9,000만 원을 삭감했죠, 당초에 5억 원을 세웠는데?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교육원 시설이나 건물을 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당초에는 신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경비절약도 있고, 또 만천초등학교가 새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 부지를 이용하게 되면 경비절감이 되겠다 해서 신축설계에 대한 설계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만 하신다는 말씀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리모델링하고 일부 증축을 하면 사용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 계획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인가요, 지난해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해 오신 건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지난해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지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결정을 못 하고 계획만 수립해서 금년도에 만천초등학교로 가는 것으로 잠정 결정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사업 설명자료 또 예산서를 봐서는 제 자신이 식견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는 위원들이, 거의 전부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또 외국어고등학교 설립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설명자료를 잘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얼마이고, 금년도 투자할 돈이 얼마이고, 2009년도까지 어떻게 투자를 해서 돈을 얼마나 들여서 이 사업을 마무리해서 학생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현재 이것을 보면 금년도 사업에 1억 원이면 1억 얼마 딱 세워 놓고 내년도에는 내년도 계획대로 세우고, 이렇게 되면 연속성이라든지 모든 사업비 추계하는 것이라든지 예산을 세우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청에서 만든 자료와 같은 비슷한 그런 서식을 만들든지, 아니면 더 좋은 서식으로 만들어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투자한 것, 금년도 투자할 것, 앞으로 언제까지 투자를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완료된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앞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무래도 예산관계라든지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예결특위를 비롯해서 교육사회위원회, 교육위원회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 등 여러 가지 거쳐야 될 다리들이 많으니까 의회에서의 예산서 설명서도 실무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보다 심도 있는 예결특위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 교육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순

최경순위원

오전에 임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갑천초 다목적실 신축에 대해서 보면 지역 문화ㆍ체육활동 공간의 확충과 교직원의 실내체육 활동과 특기적성 교육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체육 및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특별교부금과 교부내역 통지에 대해서 교부세는 얼마나 책정이 되었는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까 답변드릴 때 자세한 것은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해 주십사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 소관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교육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회 추경에서 인건비가 대폭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인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대폭 증액된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2007년도 3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종일반 운영의 학급 수가 150학급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39명의 종일반 정규교사하고, 111명의 종일반 교육보조원이 배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69명의 종일반 교육보조원의 인건비가 확보되었고 그 외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보다 올해의 종일반 보조원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42명의 인건비 확보가 계상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모자라는 42명 분을 확보하고자 해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것이 2007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다면 당초에 왜 확보를 못 하셨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당초예산의 편성기준은 전년도 3월 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당해연도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최원자위원

아니, 국장님, 강원도교육청에서 올 1월에 유치원 종일반 확대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언론에까지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렇다면 2006년도에 미리 2007년도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6년도 3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 예산편성 자체가 9월에 본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올해 종일반 보조원 수를 좀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반경하게 되었습니다.

최원자위원

교육청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엄청나게 대폭 증가한 부분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열거하려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모자랍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마냥, 한두 명 늘리는 사업도 아니고 42명씩이나 확충하면서 그것을 9월 당초예산 작업할 때 확보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추경에서 대폭 증대하는 이런 예산책정 내지는 예산집행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모습은 지양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 당초예산 심의 때도 교육청 관련해서 여러 방면에서 누누이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08년도 당초예산 작업에서는 제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요, 국장님, 그 자리에 서서 대답만 하지 마시고 직접 챙겨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를 방학 중 근무인건비와 방학 중 미근무 인건비가 세 배 이상 정도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방학 중 미근무 인건비가 49만 9,260원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최원자위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액수인데 산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산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산정근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 시간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 여기 사업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청 직원들 뒤에 와 계시는데 자료 있으면 빨리빨리 전달을 해 주십시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놓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49만 9,260원, 이것을 가지고 방학 동안에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최소한 두 달 동안.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확대계획 같은 것은 언론에 앞서 보도되는 경향이 있고 예산이 미처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 널리 양해해 주시고, 답변도 그 점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까 제가 서면답변서 요구한 것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셨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자료를 드리도록 했는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미처 드리지 못 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내용이라든지 기타 참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회의 중간에라도 위원님 좌석에 자료를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그러면 김연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연식

김연식위원

태백 학도병을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산은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13억 원이라고…….
연식

김연식위원

교육청 예산 말이에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육청 예산은 20%인 설계비를 저희가 내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얼마를 계상할 계획입니까? 20%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전액 올리실 것입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것을 확답해 주십시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학도병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설계용역을 하고, 시설공사는 2008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추진을 해서 1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있고,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훈처에서 30%인 3억 9,000만 원, 강원도청에서 30%인 3억 9,000만 원, 태백시청에서 20%인 2억 6,000만 원, 강원도교육청에서 20%인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화백회에서 100만 원을 분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내년에 확실하게 모두 완공할 계획인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시는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은 하나 만드는 데 보통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인조잔디구장은 종류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규모라든지 또 재료라든지 부대시설 관계 이와 같은 것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보니까 4억 원짜리가 있고 11억 원짜리가 있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영월 주천중 같은 경우에는 11억 원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4억도 들어가고, 4억 500만 원도 들어가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이 사업별로 내용이 달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봐도 13억 5,000만 원이 가장 많은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운동장의 크기가 크고 작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학교별로 그 내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ㆍ군 교육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사를 하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저희가 추천을 해서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재정부담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 %, 자치단체 몇 %, 국민체육진흥공단 몇 %,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전체 몇 퍼센티지에 관계되는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것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조잔디구장 문제는 교육부 3억, 국민체육진흥공단 2억 8,000만 원, 그리고 시도 3억 원씩 하면 맥시멈이 11억 8,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자비 들어가면 되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문서화해서 김연식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시니까 전원에게 상세하게 설명서를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교육국 소관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예결특위이니 만큼 예산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를 위해서, 교육국 문제에 시간을 더 끌면 본예산 질의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 문제를 간략히 정리해 주시고, 다음 본예산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아까 제 질의에 대한 자료를 받으셨으면 우선 답변해 주시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잠깐 다른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비 지원과 저소득층자녀 유아급식비 지원이 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최원자위원

저소득층 유아급식비는 공립 유치원으로 나가는 것이고, 유아교육비 지원은 국공립ㆍ사립 유치원 다 지원하는 것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이 사업 실시를 언제하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유아급식비 지원 말씀입니까?

최원자위원

우선 유아교육비 지원부터 먼저 답변해 주세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유아교육비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하고 소속이 달리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학교운영과요? 기획관리국 소관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자녀 유아급식비 지원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아까 본 위원이 첫 번째 질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 대상인원이 1,176명이거든요. 자그마치 대비 61%가 증가된 724명이 증가되어서 1,900명이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이렇게 큰 폭으로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2006년도에 1,886명의 원아에게 급식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사업규모는 공립유치원 저소득층이 1,9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인원수는 14명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1,176명의 사업비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서 부족분 724명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작년도에 1,886명인데 올해 14명이 증가가 되어서 1,900명, 이것이 예산범위에 맞춘 것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이 아니고 올해 조사를 하니까 인원이 1,900명이 되어서 1,900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드렸듯이 2006년도 총 결정인원이 1,886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언론보도에서 점점 더 모ㆍ부자가정 아이들이나 조손부모, 특히 우리 강원도는 조손부모 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론에서도 계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1,886명이면 아무리 출산율이 낮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최소한 1,950명 정도는 잡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본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저희가 다 확보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경우 그런 애로점 때문에 부득이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은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06년도 사업대상 인원이 다 나와 있음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확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인원을 정확하게 맞추기 힘들다는 애로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학교의 졸업과 입학 날짜가 다 다르고 취학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차이는 납니다만…….

최원자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오차범위를 ±5%로만 잡아도 됩니다. 잘 모른다면 오차범위로 잡아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시지, 지금 숫자 가지고 장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초예산 대비 61% 증가로 잡을 수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2008년도 사업에서는 제발 이런 일이 없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최원자위원

저소득층자녀 아이들은 언론을 빌자면 SOS솔루션 이런 것을 빌리지 않더라도 참으로 가슴 아픈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왕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국장님이 강력하게 당초예산에 확보하셔서 추경에 61%씩 늘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학 중 미근무자 연봉 49만 9,260원은 그것이 연봉이 아니고 연봉에서 부족되는 부분입니다. 방학 중 미근무자 인건비 중 기 확보된 액에서 49만 9,260원이 부족된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1인당 연봉액은 1,096만 8,000원입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방학 중 근무는 42명이고 방학 중 미근무자는 69명이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데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상시근무가 42명, 그것은 증가분입니다. 상시근무자 69명에서 111명으로 되었을 때, 상시근무자가 69명 계상되었는데 42명이 더 증가된 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인가요? 방학 중 미근무자에 대한, 그러니까 매월 월정액이 차이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현재 유치원 종일반 보조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12개월 똑같이 지급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학이라고 해서 흔히 계절별 실업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러니까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연봉이 적고 방학 중에 근무하는 상시근무자는 그에 비해 연봉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49만 9,260원이라는 것이 상시근로자 외에 비정규직들한테 지급된다는 것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상시근로자라기보다 방학 동안에도 모두 똑같이 나가는데 연봉으로 나누어서 보니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학 동안이라고 해서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방학 동안에 근무 안 한 사람은 연봉이 적고, 방학 동안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은 연봉이 높고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49만 9,260원이 부족했다는 말씀입니다.

최원자위원

여기 내용에는 부족분이라는 내용도 전혀 없고, 하여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교육청에 학교 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에 대한 인건비 관련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4,000명이 넘는 너무 방대한 인원이라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잠시 보류를 해 달라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다시 서면자료를 요청하면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비정규직 관련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든 자료 제공은 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석 교육국장님께서는 최원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리고 서면자료, 이유를 묻지 마시고 즉각 빠른 시일 내에 최원자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석 교육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양한 질의에 오랫동안 답변해 주신 권은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통폐합 학교 재정보조금이 19억 2,000만 원 편성되었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통폐합 학교 재정지원금 19억 2,000만 원, 이것만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약속했던 금액이 다 완료되는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19억 2,000만 원은 본교가 폐교되었을 때 10억이고, 분교장이 폐교되었을 때 3억, 분교장으로 개편되었을 때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진국위원

2006년도분이라든가 2007년도분까지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19억 2,000만 원은 2006년 3월 1일자 폐교되는 분이고, 2007년 3월 1일자 폐교는 4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월 2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국고에서 전부 상환하는 것입니다.

고진국위원

다음 번 2회 추경에 하는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은 아마 2회 추경 때, 지금 시기를 놓쳐서 40억 6,000만 원은 저희가 1회 추경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된다면 결국 사업시기를 놓쳐서 2008년도 상반기 중에나 사업이 착수되는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집행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간주 처리 예산이 가능할지.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간주 처리 예산부분에 걱정의 말씀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고진국위원

금액은 더 내려오지 않고 기채승인을 받은 것인데 그것이 빨리 되어서 이번 1회 추경에 기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정책결정이 안 되어서 4월 23일 기채승인을 하라고 해서 바로 저희가 올려서 5월 2일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고진국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일선학교에서 학부모들하고 통폐합을 협의할 당시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학부모를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학부모들한테는 당해연도에 폐교가 되고 그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통폐합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당해연도에 모든 사업이 안 되고, 일전에 지연되고 있던 부분을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교육행정을 불신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2008년도나 2009년도에 가서 어차피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논의할 시에 학부모들하고 일선 교육청에서 협의하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시라든가 모든 것이 결정되기 이전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촉구를 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19억 2,000만 원은 교부금으로 내놓은 돈이고, 그 이후에는 교육부에서 당초 평가를 해서 주겠다고 해서 각 시도에서 강력히 항의를 해서 교부금 예산이 없으니까 기채를 교육부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학부모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학부모들하고 협의할 때는 아무 조건 없이 통폐합과 동시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2회 추경까지 가지 않고 기채승인을 받은 입장에서 우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치는 없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각 시ㆍ군 교육청에 홍보자료라든가 지침을 내려 보내서 확정된-어차피 기채지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그것을 내려 보내서 해당 학교까지 문서화시키고 해당 학교에서 해당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확실하게 예산이 결정되었노라고 해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어야 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고진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고진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학교 통폐합 지원금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집행하는 데 2회 추경에서 하게 되면 사업시기를 일실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회 추경을 언제 하시는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10월에 시작을 합니다.

홍건표위원

2회 추경을 10월에 하라는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법적 근거라기보다 추경이 5월에 되는데 어떤 요인이 발생되어야지 추경을 하지 바로…….

홍건표위원

요인이라는 것은, 학교 통폐합은 금년도 사업인데 학부형들한테 통폐합 지원금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중앙정부 형편이든 무슨 형편이든 그때 못 해서 지방채를 해서 하라는 지시가 5월 2일 왔으면 1회 추경에는 시기적으로 그것을 못 만들어서 못 했다 하더라도 그전에라도 준비가 되면 추경을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추경을 하는 절차가 3개월 정도 걸립니다.

홍건표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당초예산에 변경을 가할 사항이 있을 때는 추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편에 서서 시기를 빨리 해야 할 것 같으면 야근을 해서라도 작업을 해서 추경을 해야지, 통상 강원도에서는 1회 추경 5월에 하고 10월에 가서 2회 추경을 한다, 이런 것에 얽매여서 굳이 해야 할 것을 그때까지 미루어서 또 내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1, 2년씩 예산을 끈다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 사고방식이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전 교부금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확정 교부금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추경을 하기 때문에…….

홍건표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학교 통폐합 지원금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써라 이런 승인이 5월 2일 왔다, 그러면 그것을 2회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하겠다 그러면 금년도에 집행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집행을 하려면 그전에라도, 3개월이 걸리는지 몇 개월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조치를 해서 추경을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해야지, 지방교육 재정도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변경을 가하거나 부득이 증감을 가할 사항이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행정편의 위주로 10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추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절차상 우리가 교육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런 절차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행정편의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예,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교육청에, 지방교육채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방채입니다.

홍건표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얼마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34억 5,000만 원입니다.

홍건표위원

지금 추경에 지방채 편성시키는 것은 얼마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49억 원입니다.

홍건표위원

지방채 발행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게 금년부터 제도가 바뀌었는데 교육부에서 상환하는 지방채는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교육비 규정이 바뀌어서 저희 자체로도 20억 원 이상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1,313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전전년도 결산기준의 10%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제가 물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방채 발행한도를 초과했을 때는 교육인적자원부 승인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의회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편성만 하면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습니다.

홍건표위원

교육위원회에 심의만 받으면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홍건표위원

무슨 법에 그렇게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정확한 조문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교육위원회 의결을 간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지방재정법 10조에 보면 ‘교육ㆍ과학ㆍ체육 이런 사항의 적용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사는 교육감,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본다.’ 이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보면 ‘지방채 발행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강행규정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지방채 자체 심의는 교육위원회에서의 의결로 간주를 하고, 예산에 관계된 것은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심의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건표위원

아니, 지방채 발행계획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라 이렇게 된 것은 지방재정법 11조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교육위원회라고 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강원도 교육위원회.

홍건표위원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그런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찾아서 정회 시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지방자치법 몇 조에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가 정확하게 조문을 기억 못 해서 죄송합니다.

홍건표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그것을 알아야 질의가 계속 되죠.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지방채 발행이 교육위원회 심의 의결입니까, 심의입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법인지, 자치법인지, 령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교육인적자원부 예규 제284호에 보면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006년 6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한테 시행된 것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행정규칙인 예규로 시행절차라든가 시행효력을 구속할 수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구속할 수 없습니다.

홍건표위원

또 광의로 봤을 때는 예규도 일종의 법령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협의로 봤을 때 시행규칙이라든가 행정규칙은 법령이라고 볼 수 없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

홍건표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관 지방채 발행 심사 여기에 보면 지방채발행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또는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 병행심사가 가능하다고 하고……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정회 때 정확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것이 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 예규라는 말입니다. 예규는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으로는 구속력이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는 훈령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법의 위임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11조에 지방채 발행 업무를, 위임도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고 조례에 위임할 수는 있지만 예규에 위임하는 예가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훈령에 위임하는…….

홍건표위원

훈령에 위임하는 그런 법 체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이번 예결위에서 대두되리라고 예상을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어야지 아직도 그 예규를 고집하면서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예규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예규가 지방재정법의 효력을 구속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방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라 이런 의도랍니다.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채 발행 계획의 심의를 예산심의로 갈음하라 이런 것은 아니고, 예산심의 의결 때 하려면 지방채 발행 계획의 심의조서를 만들어서 지방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을 예산 의결서의 부속서류로 지방채 발행 계획을 넣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방의회에 일언반구 말도 없이 교육인적자원부 예규에 의해서 세입 예산란에 지방채 몇십억 한 줄 넣어서 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관행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지방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의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정확한 조문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무슨 법에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홍건표위원

재정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이 가장 우선입니다. 토론을 계속하다 보면 끝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원도교육청에서 앞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절차는 강원도의회와 협의해서, 예산 부속서류에 심의조서를 첨부하든가 그렇게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런 일언반구 없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산서에 지방채 조서가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국장님, 잠깐만요. 홍견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하시고 이번 추경에도 지방채 발행 심의조서를 본회의 의결하기 전에 붙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규와 법률 그리고 예규 문제는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답변도 국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상위법규에 근거해서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느냐, 또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얼마큼 존중하느냐가 문제가 되어서 예산 본 질의가 끝나고 홍건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추후 질의ㆍ답변이 더 필요하시면 질의ㆍ답변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 먼저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고 홍건표 위원님께 다시 질의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질의를 하고 계신데 열악한 교육재정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채가 세입 면에서 당초예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당초 34억 원이 계상되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34억 2,500만 원입니다.

김양호위원

금회 추경에는 얼마가 계상되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49억 7,200만 원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이 115억 원이고 교육복지사업 및 교육기반 시설 확충에 142억 7,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재원으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교원과 일반직 명퇴인원 증가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은 국고에서 상환해 주는 것입니다.

김양호위원

국고에서 상환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학교 통폐한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통폐합하면 돈 주겠다 해 놓고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해서 먼저 해라.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국고 상환 조건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양호위원

국고에서 상환해 주겠다 지금 이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김양호위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고에서 상환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저희가 발행하는 것은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는 공용이나 공공용 시설의 설치 또는 재해예방의 복구사업,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그다음에 원리금의 상환, 네 번째로 주민복지 증진 관련 사업 등 자본적 지출에 발행하여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명퇴할 때는 인원을 사전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강원도교육청의 조직 관리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을 텐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이것은 교육부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교육부에 신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양호위원

사전에 명퇴 인원은 정확하게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왜 추경에 들어갑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본예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저희가 당초예산을 2006년 9월에 편성했기 때문에…….

김양호위원

아, 2006년 9월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명퇴 인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별로 전부 다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연금법 개정 관련해서 일선 현장에서 동요가 있어서 상당히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학교 통폐합 문제도 사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통폐합을 하면 지원금을 주겠다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교육청에다 지방채 발행해서 먼저 줘라, 우리가 갚아 주겠다, 원리금ㆍ이자 다 상환해 주겠다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부 자체도 어려운 교육여건, 재정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약속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계산을 해야 하는데 통폐합을 하면 돈 주겠다 하니까 앞장서서 했다는 말입니다. 하고 나니까 지금 예산이 없다, 너희들 지방채 발생해서 줘라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교부금을 준 것과 같은 맥락이고, 그리고 저희가 명퇴에 따른 인건비가 39억 원이 절감됩니다. 왜냐하면 호봉이 높은 분들이 나가시고 신규교사를 임용하니까 약 39억 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채발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지방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재정압박으로 작용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지방채 관계는 검토보고서도 저희하고 조금 개념의 차이가 있어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한 금액이 1,902억 7,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환한 금액이 1,530억 6,700만 원, 그다음에 2007년도에 상환할 금액이 203억 6,900만 원이고, 이미 작년도에 했던 27억 원을 상환해서 실제로 283억 9,700만 원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 연말에 141억 4,300만 원으로서 경상경비의-인건비를 제외한-4.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1,313억 원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양호위원

발행한도에 안 들었다고 걱정할 것 없다고 하는데 지방채를 발행 안 하고 우리 자주재원으로 쓰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우리가 자주재원이 열악하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하여튼 지방채 발행 시기의 적정과 재정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오전에 교육국 소관에서 다루어졌던 사항의 연결입니다만 질의내용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곡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김관수 국장님께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 급한 예산하고 중장기 예산 편성을 놓고 계획에 따라 예산집행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법정경비하고 필수경비…….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개 시ㆍ군에 고루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똑같은 액수를 균등 배분한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처음 말씀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18개 시ㆍ군에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예산을 편성하면 똑같은 액수로 균등 배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는 양양ㆍ속초가 통합되어서 17개 지역 교육청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데 교육예산은 강원도 어느 시ㆍ군에 치중되어 배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 법정전입금이나 비법정전입금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지역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예를 든다면 어떤 지역은 법정전입금이 197억 7,200만 원, 어떤 지역은 247억 1,600만 원, 어떤 지역은 143억 5,100만 원,-이것은 제가 큰 숫자만 말씀드렸습니다.-그런가 하면 비법정전입금 사항도 15억 5,900만 원이 있는가 하면 11억 3,600만 원, 7억 7,700만 원,-비법정전입금도 제가 액수 많은 데만 예를 들었습니다.-그런데 어느 지역은 강원도 전체 학생 수의 4분의 1이 집중되어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학교 신설비가 포함되는 시ㆍ군은 금액이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도교육세 징수 액수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액수에 비교해서, 아니면 아까 4분의 1이 집중되어 있다는 그 지역을 비교한다 하면 10분의 1에 해당되는 지역이 의외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그것도 국장님 알고 계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강원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달라는 주문을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획일적인 예산배분이 전체 강원교육 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표준교육비 산정기준에 의해서-학생당, 학급당-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포괄사업비로 각 교육청당 7,000만 원씩 일괄해서 주고, 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서 학교당 200만 원, 분교장당 100만 원, 학급당 15만 원씩 주다 보니까 큰 학교가 많은 지역의 교육청은 예산이 조금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교육의 혜택은 형평의 원칙과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세 및 교육세를 많이 내는 학부모들에게 교육혜택이 꼭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 또는 교육청 또는 학교 이런 데서는 굉장히 원성이 자자합니다. 아니면 일선에서 열심히 돈을 거두어 들여도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돌아가는 것에 항상 억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제 혼자 힘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오지를 포함해서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한 지역은 국가가 손길을 뻗쳐서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비 교육예산 지원입니까? 국비예산을 그렇게 열악한 곳에 주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국고보조금이 있고 교부금이 있는데, 그러니까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국비를 많이 따 가지고 오셔야죠. 제가 전자에도 많이 고심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대두되면, 아까 예로 들었던 그런 지역은 그런 지역대로 불만이 쌓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쪽으로 편중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중심 있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끝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명심하고 예산배정에 제가 주문드리는 것을 꼭 참고해 주셔서 다시는 이런 곡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 확충에서 학교 다목적교실 증ㆍ개축 했는데, 이것이 모두 신규사업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월되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신규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월된 사업이라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준공이 안 되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홍건표위원

사고이월은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이 작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도 2회 추경 때 삭감하고 다시 금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요.

홍건표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월사업조서가 그냥 붙는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현액관리 차원에서…….

홍건표위원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것은 신규사업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신규사업인데, 제가 보니까 작년도 예산서에도 이와 똑같은 사업이 있던데 작년도 사업이 다 끝난 데에다 다목적실교실을 하나 더 짓는다는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에 그것을 불용 처리하고 다시 금년도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을 주기로 했는데 전입금이 안 와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작년도에 사업이 편성된 것을 사업을 못 해서 불용 처분시켰다면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불과 5개월 전에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해서 불용 처분시킨 것을 지금 다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ㆍ군에서 전입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전입금이 안 와서, 사업규모는, 예를 들어서 8억 원 규모로 다목적실을 짓는데 특교가 4억, 저희가 2억, 자치단체에서 2억 원이 와야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전입금이 안 오니까 부득이 불용 처리해서 금년도에 전입금을 받아서 다시 계상이 된 것입니다.

홍건표위원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 봅시다. 제일 위에 춘천 상천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이다 하면 10억 원이 들어가는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4억 원을 넣고 춘천시에서 6억 원을 넣는다고 했다가 춘천시에서 6억 원을 안 주니까 예산을 삭감해서 불용 처분시키고 금년에 다시 세웠다 그런 얘기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예산집행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입금을 약속을 했는데 안 주었으니까, 그러면 그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고 다시 전입금을 받아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홍건표위원

작년에 할 수 없다고 금년에 하는 것, 만약 그렇다면 작년도 예산을 살려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작년도에 안 잡혔던 수입을 춘천시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지, 작년도에 사업하겠다고 예산 의결을 다 받아서 1년 내내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못 하겠다고 불용 처분시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한다, 국가 예산집행을 그렇게 안일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두 건도 아니고, 분명히 작년 마지막 추경에 삭감해서 불용 처분시켰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확인을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건표위원

또 이 중에 작년도 예산은 집행하고 금년도에 다시 추가로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작년에 집행을 못 해서, 강원도 16개 시ㆍ군 전체가 작년도에 비법정보조금을 주겠다 해 놓고 안 주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전입금이 시ㆍ군에서 안 오면 예산 자체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작년에 예산을 확정했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자치단체에서 주겠다 하고 실제 돈이 전입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홍건표위원

16개 시ㆍ군이 다 그렇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일부만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여기 들어간 곳은 다 그런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예산 의결을 오늘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해서 언제 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일문일답으로 하다 보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린다고 처음에 양해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홍건표위원

한 번 의결을 받은 예산은, 강원도의회의 40명 의원은 강원도민이 뽑은 강원도의 대표 의결기관입니다. 이런 사업을 몇십억 원으로 하겠다고 의결을 받은 사항인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못 한다고 해서 그냥 불용처분을 시키고 그다음에 가서 또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불성실한 행정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또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가내시를 받든가 내시를 받든가 해서 자치단체에서 정식 문서로서 무슨 사업비, 무슨 사업비 주겠다 이런 의견을 서면으로 받은 다음에 확실하게 주겠다는 확신이 섰으니까 강원도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줄지 안 줄지 확실하지도 않은 것,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렇게 재정을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ㆍ군에서 분명히 공문 문서로 받았는데 실제로 전입금이 저희한테 전입이 안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 사례를 자세하게 저희가 뽑아서…….

홍건표위원

여기에 보니까 정선 화동초등학교가 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은 3억 원이 아닌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글쎄요, 이것은…….

홍건표위원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다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작년도 강원도교육청의 시설비 중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삭감해서 불용 처리한 내역하고 불용 처리한 시설비가 금년도, 이것도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 돼요. 작년도 불용 처분되었으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지 5개월 지난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도 이치에 안 맞고 그러니까, 작년도 불용 처분된 시설비 중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또 1회 추경에 편성된 그 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서면으로 드리겠는데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9월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9월부터 12월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을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입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예산을 9월에 편성하고 10월에 의회에 넘기고 하지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사항이 발생되면 수정예산에 넣어서 같이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결산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시키려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사항인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경에 신축건물 세우는 문제는 교육청 예산편성에서 정말 재고해서 반영되어야 하고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예산편성 방법입니다. 어려워서 개축된 곳에 급식소를 시설한다든지 여타 시설 설치물에 대해서는 추경예산편성에 타당성이 있으나 신축건물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한번 예산편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건표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 요청하신 2006년도 시설비 중 사업추진을 못 해서 불용해서 넘어온 것 중 다시 추경에 세운 다목적실이라든지 신축건물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 서둘러서 정리를 하셔서 계수조정소위 회의실로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순

최경순위원

임용식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신 건데요, 갑천초 다목적실 신축문제에 보면 한 동을 짓는데 14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갖고 계시겠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특별교부금 7억 원이 작년 12월 27일 교부가 되었고, 전입금이 4억 원인데 군청에서 2억 원, 수자원공사에서 2억 원, 저희 자체예산 3억 원 해서 14억 원입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시기를 보면 200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5월이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여러 가지로 봐서 2회 추경 전까지 준공이 안 되면 저희가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12월까지 준공이 안 되는 것을…….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들이 추경을 통과 시켜줘야지만 저희가 예산을 통지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통지를 하고, 공사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이월사업으로, 가능하면 연말 안에 준공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20페이지의 혁신 선도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혁신 선도학교를 초ㆍ중ㆍ고등학교 각 2개교씩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한다든지 혁신업무 담당교사 워크숍을 위한 교재를 인쇄한다든지 그래서 이 학교가 다른 학교한테 혁신업무를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정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지정은 아직 안 된 것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당 저희가 800만 원씩 기본경비를 주고, 발표를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4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학교 혁신 정착의 해이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 이것을 파급시키는 선도적인…….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이 신규사업이겠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학생체육훈련장 이전ㆍ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훈련장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먼저는 도암면 수하리에 있었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전은 어디로 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알펜시아 단지 안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김양호위원

아니죠. 지금 알펜시아 부지 안에 있는 것을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죄송합니다. 도암면 수하리가 알펜시아 리조트 지구이고…….

김양호위원

하여튼 도암에서 멀리로 옮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설계비가 1억 원이고 부지매입비가 12억 9,8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도암면 수하리 소재지에 있던 것의 소유주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강원도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그것은 저희가 이전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김양호위원

매입을 해야 되는데 먼저 구(舊)부지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구(舊)부지는 저희가 41억 3,500만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김양호위원

손실보상금으로 40몇 억 받았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41억 3,500만 원입니다.

김양호위원

먼저 함태초등학교 경우에도 그랬습니다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러니까 재원이 손실보상금에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손실보상금을 받고, 왜냐하면 지금 쓰는 훈련장보다 이전하는 훈련장이 더 넓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것을 재차 질의를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천 인라인롤러경기장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동면 간척분교 폐교를 계획이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평수가 3,000평이 넘는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3,850평 정도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처음 제안했던 기관은 어디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안을 한 곳이 화천군하고 화천교육청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화천군이에요, 화천교육청이에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화천교육청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화천교육청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아까 것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3,638평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평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다시 한번 재차 묻겠습니다. 처음 제안했던 곳이 화천교육청이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이런 얘기가 합리적으로 나와서 화천군하고 협의가 되었던 사항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도 화천군에서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되게끔 생각을 갖고 움직였던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특교가 10억 원 내려와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께서는 확보된 특교의 의미가 국고라고 보십니까?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 강원도교육청 예산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강원도교육청 예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실링에서 들어온…….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강원도교육청에 올 실링 중에서 거기로 간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화천군에서는 달리 생각하고 있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 문제인데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세부내용부터 시작해서 사업계획서부터 예산확보 문제까지 거론을 시켜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삭감보다는 예비비로 돌려놨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지만 군에서 10억 원이라는 지원액이 확실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공식적인 문서로 받은 바가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5월 15일자로 해서 수신자는 강원도 화천교육청 교육장 해서 화천군수 명의로 왔는데 문화관광과장님 결재까지 해서 일부 지원으로 왔습니다. 이것은 인정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일부 지원이라는 것이 얼마인지 판단이 묘해서 정확하게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억 원에 대한 부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확보하는 그 부분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합숙소 리모델링 예산으로 9억 원을 5월 2일 신청을 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검토해서 아마 내려올, 그것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도 확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가 그것을 여기에서…….
동일

김동일위원

노력은 하시겠지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는 어차피 신청한 사항이니까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관리는 화천교육청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 내용은 아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자체적인 보고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기능직 1명으로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데 되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이 학생훈련장하고 거리관계라든지 효율적인 관리가 될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문제들이 뒤늦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심사숙소를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이런 어떤 사업이 큰 틀에서 가는 것도 좋겠지만 나름대로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고 판단이 섭니다. 이 문제는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이 되겠지만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도 그래서 폐교인 간동초등학교도 제공하고, 자치단체에서 약속한 것이 저희한테 공식적인 문서도 없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문제를 재차 다루어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홍건표위원

조금 전에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에 화천 인라인스케이트장 사업비가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올 실링 안에 포함된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일반교부금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특별교부금입니다.

홍건표위원

특별교부금은 사업목적을 명시해서 하는 것이 특별교부금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예산 중에 시도별로 비율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비율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는 일반보조금 교부원칙에 의해서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해서 얼마씩 주는 일반교부금이 있고, 특정한 사업을 요구했을 때 특정한 사업을 하라 이래 가지고 사업 목적을 명시해서 주는 것이 특별교부금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화천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사업목적이 명시되어서 내려온 교부금이라는 얘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국장님의 강원도 전체 실링이라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업이 아니면 다른 열악한 사업을 올려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홍건표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통상적으로 강원도에 특별교부금이 얼마 정도 오는데 지금 이것이 특별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다른 것 10억 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책임 있는 공직자가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화천군에서 이것을 추진하시던 분들이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 우리 강원도에 올 돈인데 너희 화천군에서 얘기 안 했으면 10억 원이 다른 사업으로 올 돈인데 너희들이 중앙정부에 가서 로비를 잘 했기 때문에 이름을 딱 명시해서 왔지 않느냐, 지금 제가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면 화천교육청하고 강원도교육청하고 서로 권한싸움이나 하는 것같이 비추어집니다. 제가 내용을 깊이는 안 들어서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사업목적을 명시해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이라고 했을 때는 특별교부금을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집행을 안 했을 때는 익년도 특별교부금을 받을 때 그만큼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덕

이강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223페이지, 강원체육중ㆍ고, 봉평중ㆍ고 이전사업, 우리 전문위원님이 여기에 이렇게 풀이를 해 주셨어요. 아까 읽는 것 들어보셨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금회 추경에 용역비 등으로 신규계상이 된 것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설명을 들어 보니까 내시가 늦게 되었고 해서 늦는 것이고, 일단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강원체육중ㆍ고는 체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봉평중ㆍ고는 무엇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봉평중ㆍ고 이전은 평창군에서 봉평중ㆍ고가 도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이 안 된다고 해서 평창군의 요청에 의해서 옆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기존에 봉평중ㆍ고가 있는 부지는 누구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 것입니다, 강원도교육감 소속.
강덕

이강덕위원

그것은 앞으로 매각할 생각입니까? 매각수입이 들어오는 것이겠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평창군에서 이전에 따른 다목적실이라든지 그런 지원이 되면 평창군하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지원이 안 된다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수증대를 하게끔 평창군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체육고는 4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봉평중ㆍ고는 얼마나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103억 원인가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사업확정이 올해 당초에 된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체육중ㆍ고등학교는 2004년도에 이전계획이 수립되었고 봉평중ㆍ고등학교는 아마 작년일 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체육중ㆍ고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얼마 정도…….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교부금이 320억 원…….
강덕

이강덕위원

322억 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시설비라든가 용역비, 부대비 포함해서 총액에서 계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특수하게 용역비, 부지매입비 이런 부분들을 따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급을 요하는 것이면, 이것이 자체사업이잖아요? 30억 원 정도 세운 사업은 우리 도교육청 자체비용이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0억 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기도 합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물론 중요성도 있고 필요성도 있어서 사업의 계획도 세우고 확정도 하겠지만 최소한 이렇게 큰 규모의, 다른 일반예산을 봤을 때 어디에 뭐 하나 신축하는데 몇십억 원도 많다고 하는데, 100억 원, 300억 원, 400억 원 규모면 상당히 큰데 국비확보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얼마나 시급을 요하면, 또 이것이 연차적인 사업으로 몇 년 걸려야 하잖아요? 금방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체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없는 예산에서 설계를 해야 되고-땅 같은 것은 미리 구입을 해야 되니까 이해가 갑니다만-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체육중ㆍ고등학교는 322억 원 교부금이 내려왔고요, 당초 봉평중ㆍ고등학교도 BTL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일부 교부금이 내려온 상태이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올해는 설계만 하고 개교 목표연도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완공을 언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데 체육중ㆍ고등학교는 2010년, 봉평중ㆍ고등학교도 2010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이 봉평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는 과정에서 사유지가 1만 2,400㎡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빨리 매입이 되면 시기가 당겨질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늦어질 것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물론 담당하시는 어떤 실ㆍ국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잘 알아보시고 그런 결정을 하셨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액수가 워낙 크고 없는 예산에,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큰 금액이 투자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국가 돈을 가져오려다 보니까 미리 용역도 주고 발주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해야 돈도 주는 용이한 점도 있어요, 다른 사업도 보면.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이것은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사실 어떤 부탁이에요. 아까 제가 국장님께 자료를 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예결전문위원님께서 교육청이나 본청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보기 좋게 했던 심사참고 자료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85페이지 부서별 추경예산 요구 중 미편성 사업현황,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액을 보면, 제가 아까 시간 있을 때 담당 여직원한테 알아보고 이해는 했습니다만 액수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한참 옥신각신 했어요. 이해는 갑니다만, 총 요구액이 1,160억 원 정도 됩니다. 1,160억 원인데 기 확보액이 390억 원, 그다음에 추경요구액인데-10~20억 원 차이인데 그것은 그 앞에 시설과 문제 때문에 그런 착오가 생긴 것이고-미반영액이 740억 원 정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정회시간에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도 자체예산 30~40억 원씩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어떤 이유는 있겠지만 조금 유도리 있게 하면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전문가는 아니니까-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본청은 내일부터 하니까 다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비를 앞에서부터 보시면 미반영액에 대한 액수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업계고 기자재 확충 및 대체수리 이렇게 해서 요구한 금액이 239억 9,000만 원인데 미반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고란에 예산이 없어서 미반영이 되는 것인지, 2008년도에는 세워보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국고보조를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미반영이었는지 표기를 조금 해 주면 어렵지 않게 이런 부분은 돈이 없어서 못 세웠구나, 이것은 국고보조니까 도에서 힘을 써야 될 일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본청 비고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더구나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접할 기회가 감사 때나, 그것도 일부 의원들에 국한되었고 만나볼 기회조차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책자를 다 볼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이런 것이 나와 있을 때 비고란에 돈이 부족해서 그랬구나, 이것은 앞으로 해 볼만한 사항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많은 페이지 수를 이해도 못 할 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료 부분을 성실하게, 성실하게 안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여태까지 교육청에서 해 오던 자료, 본예산 때 받아보았습니다만 사항별설명서 봐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런 입장이니 간결하게 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앞으로 자료는 쉽고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면 유아교육비 지원이 있죠?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은 교육청에서 직접 진행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10억 원이 늘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최원자위원

아니요, 그것은 잠시 후의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이 자치단체의 업무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모든 대상자 선정…….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50 대 50입니다.

최원자위원

아니,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를…….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자치단체에도 일부 협조를 받습니다.

최원자위원

협조를 받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최원자위원

동사무소에서 접수 받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와 관련해서 각 자치단체에 민원이 폭주한 것 아십니까? 2007년도에 교육청에서 자치단체에 업무협조가 조금 늦어졌죠?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매년 하는데 교육부에서 지침이 2월에 와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교육청을 거쳐서 자치단체의 업무협조를 이루어서 최일선 기관인 읍ㆍ면ㆍ동사무소까지 내려가서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지역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늦어졌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2월에 교육부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지역 교육청에 가고, 지역 교육청에서 동사무소에 가니까 시간이 걸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희 교육사회위원회로도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것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교육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접수를 받고 처리하는 과정은 여하튼 자치단체의 힘을 빌려서 하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기관 대 기관 업무협조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직접 하지 않을 때는 좀더 시간여유를 주시고, 왜냐하면 작년에 지원 받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동사무소에 와서 언제부터 받느냐,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한 순간이거든요. 예산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다는 것이, 아까 교육국에 질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는 작년도와 지원 폭도 커지고 지원단가도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최원자위원

차등지원을 하게 되어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4단계이던 것이 5단계로 확대가 되고, 금액도 상향되고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기준을 교육청에서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도시근로자 가계 월평균 소득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이 신청기준에 대한 것이 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넘어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상자 되시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받았는데 왜 올해는 아직까지 안 해 주느냐, 사소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모호한 기준 때문에. 이런 일처리를 좀더, 교육청 업무이기는 하나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이 지침 자체를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만든다면 금년 1월 전에 보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지침 자체가 교육부에서 2월에 내려오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차등 교육비가 올해 3월부터 전부 다 소급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소급해서 적용해 줄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소외받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유아교육비 지원인 만큼 이것은 바로 우리의 강원도 저출산 정책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두 번 다시 부모님들이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실랑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사업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하여튼 그 지침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빨리…….

최원자위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최일선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매년 하는 사업이라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그런 것은 빨리빨리 추진해서 대상자 선정하고 접수를 받고 처리하는 담당자들이 곤란하지 않게끔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 문제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제기를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강원도교육청이 통페합 국비확보와 관련해서도 좋지 않게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그렇다고 교육청 공무원들이 일손 놓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서두를 수 있으면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칭찬 받고 할 수 있는 일을 사소한 며칠간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읍ㆍ면 ㆍ동 담당자들은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것 업무대행 하는 것뿐입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교육청에 빨리 얘기해서 공문 좀 빨리 시달하게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해서 모순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 예산부분은 차등 교육비 지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직장 내 교육지원비도 차등으로 일괄 적용하는 부분이라서 예산관계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공무원이 움직여야 산다, 이런 식으로 요즘 계속 언론에 시리즈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왕이면 매년 하는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문제, 방학 중 미근무 문제, 조부모ㆍ차상위 계층 육아교육비 문제, 차등 교육비 적용문제, 우리 최원자 위원님의 집중 관심대상들입니다. 평상시에도 자주 보고 드려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예결위원님 중에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역시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국장님을 지명하신 후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원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자주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전임강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느 국장님 담당이십니까?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권은석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최원자위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전원 복직을 시키라는 합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이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임금까지 보전을 해 주라고 판결이 덧붙여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예산확보를 하실 예정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정확하게 통보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통보를 받은 후에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서 거기에…….

최원자위원

저에게 서면자료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말씀입니까?

최원자위원

예.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석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에 앞서 사회자로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본 예결특위를 하면서 가장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는 화천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건설문제와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이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일반재정 수요를 늘려나가고 특별재정 수요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특별재정 수요를 줄여나가고 있는 것은 2005년부터 시작된 균특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사회교육보장제도, 사회교육비 예산을 늘려나감으로써 특별재정 수요를 줄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교육비를 내려 받는 것은 매우 힘든 돈입니다. 그만큼 특별교부세 지원 받는 것도 힘들고 특별재정 수요가 협소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교육부금은 더욱 신중하게 집행해야 하고 집행할 때도 향후 문제까지 고려해서 집행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점 도교육청에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로 1명씩, 모두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행정위원회 최원자 위원, 교육사회위원회 유순임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권석주 위원, 관광건설위원회 최경순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소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회의중지

19시 50분 계속개의

을권

정을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그 특성상 의존수입이 90% 이상으로 편성된 경직성 예산임을 감안할 때 계수조정에는 어려움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계획된 화천 인라인롤러경기장 신축 10억 원의 경우 부족액 19억 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을 통한 자구노력으로 확보하기로 하고 예산안이 제출되었는바, 이는 자체부담 예산확보 대책이 미흡하므로 향후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함께 자체부담 재원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본 사업의 설계 등에 착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10억 원은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권고사항으로 강원교육사랑카드 우수 교직원 연수는 향후 다른 사업으로 전환토록 하고, 사택 신축 및 매입비는 사택 신축은 가급적 지양하고 지역 내 아파트 구입 또는 임차 및 기존건물을 매입, 리모델링으로 추진토록 하며,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용역체결 추진을 지양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직접 고용하여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 99명에 대한 예산 일부가 불용 처리되었는바 이번에 또 다시 40명의 예산을 추가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운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자국민 영어교사 활용대책도 폭넓게 강구할 것을 특별히 주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계수조정 협의 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교육비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교육시책 구현을 위해 연내에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학교 직접교육비 부문에 역점을 두어 편성한 안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예산임을 감안하여 본예산과 금번 추경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심의과정을 통해 지적해 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고견은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모두 다함께 많은 고뇌를 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열정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더욱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