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표운영예결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분량이 방대한 관계로 시간관계상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 보고를 드리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고서 제외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난 5월 1일 강원도 교육감이 제출하여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어제 5월 15일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200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061억 원이 증가된 1조 4,901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2007년도 한 해 살림살이를 사실상 확정하게 되는 실행예산의 성격으로서 예산의 적정배분 및 계획된 사업의 연내 마무리 등 제반교육 시책사업의 지속성 유지와 원활한 추진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901억 원 규모로서 당초예산 대비 1,601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세입액을 종류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302억 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373억 원, 지방교육채 249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부담주체별로 보면 의존수입이 21.5%, 자체수입이 6.6%로서 당초예산보다 자주재원 비율이 다소 높아졌으나 여전히 의존수입의 비율이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쪽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규모는 소폭이지만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1회 추경 기준으로 보면 의존수입이 2006년도 최종예산의 15% 수준에서 계상된 것으로서 금년 최종 추경까지 감안하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로는 자주재원 확충과 교육부문의 자주적인 투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우리 도의 현실에 맞추어 더 많은 국가부담수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하단의 참고사항으로 제시한 시도별 예산규모 비교표를 볼 때 우리 도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예산액은 607만 원으로서 도세가 비슷한 다른 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다시 교육개선을 위한 보조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가부담 수입부문입니다. 재원 구성 비율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8.7%, 국고보조금이 1.3%로서 2006년 최종예산 1조 2,800억 원의 92%인 1조 1,800억 원의 수준으로 계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추가 증액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방교부세와 같은 성격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예산의 증액을 위해 체계적 자료의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등으로 최대한의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가부담수입액 추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금년 대비 302억 원이 증가한 1,628억 원으로서 법정전입금이 89.6%, 비법정전입금이 10.4%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법정전입금으로서 도 전입금과 지방교육세는 2006년도 정산분으로 16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나 도 전출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상호 간 편성예산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당초예산의 경우 양 회계간 편성승계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것이라 간주한다고 해도 금회 추경의 경우 확정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이를 조정하지 않은 것은 그 사유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법정전입금의 경우도 점차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폭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시ㆍ군 지원예산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투자 기준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과 앞으로 대응투자의 합리적 기준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2쪽의 도표는 교육비 예산 자체수입을 한 개의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72억 원,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 등 총 373억 원이 증가된 985억 원으로 당초 대비 60%의 신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이 대폭 증가된 재산매각 수입은 당초 대비 156%가 증액된 것으로 토지와 건물의 매각은 충분한 사전예측이 가능한 것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재산매각사유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운영실태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춘천 구 중앙도서관 재산매각수입의 경우 2006년 제2회 추경에 12억 원이 계상되었던 것으로서 그 당시 계상되었던 수입과 금회 추경에 반영된 수입과의 연관성은 무엇인지 또 금회 추경에 세입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유와 그간의 추진경위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순세계잉여금은 하단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의 추이를 살펴볼 때 당초보다 추경예산에서 잉여금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된 반면 금회 추경의 경우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 특징으로 그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교육채는 249억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이는 2007년도 교원과 일반직 명퇴 인원의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저소득층 지원 및 교육기반시설 확충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채로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지방교육채 발행예산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공영, 공공용 시설의 설치 또는 재해예방 및 복구 등 자본적 지출의 발행을 하여야 함에도 사전 예측이 가능한 예산의 충당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예산운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자금운영을 감안해서 지방채발행 시기의 적절과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되며, 향후 원리금의 상환대책 등은 물론 필요한 관련절차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 및 기타는 강원교육사랑카드 기금전입금 3억 8,400만 원,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체육회의 지원금 2억 7,500만 원으로 인해서 7억 3,2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 중 강원교육사랑카드 지원금의 경우 200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농협의 강원교육사랑카드의 실적에 따른 기금출연금 수입으로 2006년도 카드사용 실적에 의거 수입되는 재원인 관계로 금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만 그 외 주민, 기관 등 부담금의 수입항목들의 경우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편성 이후 발생된 세입여건 변동사항의 정리 및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신규 및 대체재원 확보에 초점을 둔 예산으로 적정한 심사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16쪽 세출예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대비 1,061억 6,200만 원이 증가된 1조 4,901억 원으로서 예산증가율 면에서는 교육행정 27.3%, 학교 교육 15.1%, 평생교육 5.1% 수준으로 증가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의 성격상 법정의무적 경비의 조정, 용도가 지정된 교부금 및 보조금과 전입금의 확정 등 교육기능 신장과 조정 등을 위한 부분에 재원을 배분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5년간의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대 기능별로 비교해 보면 급여관리비의 경우 매년 보수인상률 수준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학교교육비, 평생교육, 기타 경비 등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계상되는 반면 교육행정계의 경우 매년 큰 폭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강원교육 시책구현과 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에 투자가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학교 교육 부분입니다. 일선 교육의 현장에 가장 밀접한 학교교육비는 당초예산 대비 514억 원이 증가된 3,916억 원으로서 금회 추경 증액부분에 대한 점유율을 보면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전체의 7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별 기본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학교교육비에 대한 성질별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시설 확충에 234억 원, 기본운영비 172억 원, 급식시설확충, 학교 급식운영 등 학생 후생복지비가 95억 원, 과학교육에 23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특히 학교시설확충, 학교 학생 후생복지비 등 대부분 신규사업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대폭적으로 증액하게 된 이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쪽, 유치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치원은 당초예산 대비 23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증감내역으로는 기본운영비 13억 2,800만 원, 유치원생 후생복지비 10억 4,400만 원 등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유아급식비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대상에는 1,176명 대비 61%인 724명이 증가된 1,900명으로서 금회 추경에 이렇게 큰 폭으로 증액된 사유와 사업대상자 및 대상자 선정시기와 방법 등 보다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초등학교는 당초예산 대비 22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17개교 학교경상운영비와 교단환경개선, 학교 통폐합 지원 등 기본운영비 62억 2,300만 원, 학교 급식운영 및 시설확충 등 학생후생복지비 60억 4,400만 원, 내ㆍ외부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시설 확충비 73억 1,2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기본운영비에서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금회 추경에서 362개 초등학교에 29억 9,200만 원의 소요액이 국비 50% 지원조건으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추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제공을 통한 학습능률 제고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해 나가도록 지속적인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일회성ㆍ행사성 성격의 시책사업 여부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에서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과후학교 사업의 경우 금회 추경에 88개교, 3억 6,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90개교에 11억 1,6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며, 지원기준을 보면 당초예산에 계상된 56개교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1개교당 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금회 추경에 신규로 계상된 58개교의 경우 1개교당 3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시설개선비 또한 당초 46개교 800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신규 계상된 30개교의 경우 1개교당 60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지원기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원기준의 최종 적용에 대한 근거나 지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함태초교 이전 시설사업은 지난 정례회 예결특위에서 함태초교 이전 관련 원인제공자인 태백시와 교육청 간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입 등 보상조치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 중 문서로 합의하는 조건이 이행된 후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에는 삭감토록 하는 조건부 의결을 하였던 사업으로서 태백시와의 협의 결과 2008년도에 함태초 재산에 대한 손실보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전에 따른 진입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공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도 2월에 조치결과가 제출되어서 2008년 8월 1일 개교일정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었던 사업임을 감안할 때 향후 태백시와의 협의조건 이행과 차질 없는 공사의 추진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으로 그간의 추진경위와 사업추진 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학교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66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주요증감 내역은 17개 교육청별 학교경상 운영비, 교단환경개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사업은 도내 전체 164개 중학교 중 9.1%인 15개 사립학교가 지원대상입니다. 당초예산에 15개교에 2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8억 4,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총 221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중학교 전체예산 766억 원의 29.2%를 차지하는 것으로 1개교당 평균 14억 7,700만 원이 되겠으며, 예산의 지원과 감액에 대한 타당성 등이 검증되어야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영월 주천중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당초예산에 3억 원이 계상되었으나 금회 추경에 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000만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 의한 5 대 5 대응투자 방식의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규모에 따라 당초 예산과 추경으로 분산 편성하는 것은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고 판단되며 총 사업규모와 투자 시기, 재원확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고등학교 부분은 다음 쪽을 보시겠습니다. 고등학교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7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춘천여고 등 3개 중ㆍ고 이전, 영월고, 황지고 기숙사 신축, 고한 지역 학교 통합 및 이전 리모델링,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 시설확충비 121억 7,800만 원 등 예산규모가 대폭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사업은 인건비의 비중이 7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에서 99명에 35억 원이 계상되었던 것으로 금년 추경에 40명의 추가 인원에 대한 소요경비 21억 원을 증액하였는 바 당초예산 대비 인원은 40%가 증가된 반면 소요예산은 61%가 증가된 것으로 당초예산에서는 1인당 평균 지급액이 3,500만 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서는 1인당 5,400만 원으로 평균 지급액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립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은 금회 추경에서는 당초 대비 57%가 증액된 8억 2,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7년부터 수업료 지원을 세출 예산 편성방식에서 면제를 통한 지원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예산조정을 한 것이지만 당초예산 편성 시 이를 적용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그간의 경위 또한 면제방식의 도입에 따라 문제점 발생여부, 기타 지원금 제도의 확대적용 의지 등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보다 면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원체육중ㆍ고 및 봉평중ㆍ고 이전사업은 금년 추경에 용역비 등으로 신규 계상된 것으로서 총 사업규모가 결정되고 완공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 계속비 사업으로서 연부액으로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4년이 소요되는 사업을 금회 추경에 용역비만을 계상한 것은 차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수학교는 당초예산 대비 2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수교육기관 유치원 종일반 운영 및 방과후 학교운영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등을 비롯한 기본운영비 지원에 8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특수학교시설 현대화 사업은 금회 추경에 1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3억 5,100만 원으로서 당초 대비 6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금회 추경에 증액된 사유와 총 사업규모, 사업시기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심사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교육비는 학교시설, 학생복지, 교육환경개선 등을 통한 강원 미래인재들을 육성하는데 밀접한 중요한 재원인만큼 가급적 특정부분에 예산이 치우치지 않았는지 와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각급 학교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쪽의 학교교육비 구성총괄을 도표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부분입니다.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열린교육 환경조성과 다양한 방면의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서 쓰여질 평생교육비는 당초 대비 5.1%가 증가한 165억 원이 되겠습니다.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신축이전 사업은 금회 추경에 3억 7,300만 원이 감액되어서 2007년도 예산은 총 97억 2,600만 원으로 2003년부터 5개년도에 걸쳐서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완성에 있어 수개년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비 대상사업으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추진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사업은 매년 예산의 확보규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형태로 관련법의 규정에 맞게 추진하지 않은 사업 중의 하나로 금융투융자심사 절차 이행여부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은 사유 그리고 예정된 일정대로의 추진여부 등에 대한 추궁과 확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35쪽입니다. 급여관리는 법정기준 경비로서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고 당초 대비 3.6%가 증가된 9,591억 원으로서 금회 추경은 교원증가에 따라 증액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은 당초 대비 금회 추경에서 각각 38%와 56%의 비율로 증액되었고 교원의 경우 당초보다 270명이 증가하게 된 것과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의 상승 및 평균지급 비율의 증가 등에 따라 기존의 인원과 신규로 증가하게 되는 교원에 대하여 증가분을 선출 반영할 것으로서 매년 세입세출결산 결과 급여관리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증액계상한 예산에 대한 내역별 산출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육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교육행정비 예산편성 추이를 살펴보면 하단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초예산 이후 추경 때마다 예산규모가 증가되고 있는 바 금년도의 경우 1회 추경예산은 당초 대비 196억 원이 증가한 916억 원으로 그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바 주요 증감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교육행정비 중 도교육청 부분 추경예산 내역은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도교육청 예산은 당초 대비 6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467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혁신 통합디지털 시스템 인프라구축 사업비는 정부의 4대 혁신 시스템을 통합해서 한 개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 3월부터 12월까지 본청 산하 전 기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됨으로써 적정 사업기반의 확보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며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검토와 또한 연내에 추진이 마무리 될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은 금회 추경에 5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2억 1,600만 원으로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통해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시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1개의 소프트웨어를 여러 대의 PC에 설치 가능토록 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사용환경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으로서 효율적이고 최대한 경제적인 측면의 방식을 선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은 당초 대비 39.8%가 증가한 210억 원으로서 특히 지역교육청 시설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5배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강원학생 체육훈련장 이전신축비 13억 9,800만 원은 동 시설이 알펜시아 리조트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되어서 금회 추경에 이전에 따른 설계비 1억 원과 부지매입비 12억 9,8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지방교육재정 수요를 유발하는 경우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동 사업을 통하여 이익을 얻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비용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사업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사전 이와 관련한 협의과정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실제 이전에 따른 총 사업비 규모와 구체적인 사업내역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과 확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화천 인라인 롤러경기강 신축비 10억 원이 금회 추경에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이는 화천교육청 시설사업 계획에 의거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편성하고 부족분 19억 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통한 자구노력으로 확보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규모와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과 자료의 제시가 있어서 할 것이며 특별교부금 10억 원의 재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부족한 재원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협의 등 추진경위에 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예산 성질별 분류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육지원기관 예산은 강원교육과학연구원 등 8개 기관 및 학교운영지원과 등 4개과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45.5%가 증가한 231억 원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강원외국어교육원 설립사업은 금회 추경에 17억 7,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된 것으로 부지매입비, 각종 용역비, 시설공사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바 실제 개원예정일이 2009년 3월까지임을 감안하면 2008년도 사업추진 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은 물론 총 사업비에 대한 규모와 내역 그리고 적정 공사추진 시기, 본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과 확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의 마지막인 기타 경비는 당초 대비 3.4%가 증액된 311억 원으로서 지방채 상환이 69%, 예비비가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면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 상반기 현재 총 2,186억 원의 지방채가 발행되어 현재까지 원금기준 1,531억 원이 상환되고 금년에 204억 원을 상환하고 나면 452억 원이 채무원금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채의 경우 상환재원을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받는다고 하지만 건전재정운영 측면에서는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지방채 발생시기의 적정과 향후 원리금의 조기 상환 대책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예산안 성질별 현황은 제시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품목별로 구분하여 성질별로 살펴보면 총 1조 4,901억 원의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68.9%, 경상사업비 10.9%, 시설사업비 18.1%, 채무상환 1.5%, 예비비 및 기타 0.6%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총 58건에 139억 8,400만 원으로서 이 중 명시이월비가 4건에 22억 6,700만 원, 사고이월비가 54건에 117억 1,400만 원으로서 사고이월비가 84%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대부분 동절기 부실방지를 위한 공사중지에 의한 절대공기부족, 관급자재 납품지연과 기본계획 검토 및 심의기관 소요로 인한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된 것으로서 그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공교육의 내실화, 교육복지 확대, 교육정보화 기반조성, 평생교육활성화 등 강원의 미래창조, 으뜸 강원교육 구현을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만큼 계획된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원투자의 합리성,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운영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금회 추경에서 특히 시설비의 투자가 당초 대비 큰 폭으로 증액되었는 바 세출분야의 경우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에 의거 사업별 우선순위, 적시성, 시급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또한 금번 추경에 반영되는 당면현안 사업들이 이월됨이 없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보다 철저한 검증과 확인이 요청되는 신규투자 사업 및 예산과다 증감사업 등 중점 심사대상 사업조서는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