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윤문희 의원 발언

김경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심사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일규입니다. 2007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6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각 시군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이 기금을 도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각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리로 기금을 융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발전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치연도는 ‘97년도에 기금설치가 됐습니다. 회계 관련 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은 산업건설국장,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담당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운용현황은 2006년도 말 현재액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4억원은 충청남도에 보령시가 경영개선자금 육성을 위해서 출연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조성재원은 시비출연금이고 지원기준으로써 지원내용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제조업체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1개업체당 융자한도는 3억원 이내로써 수출이 10억원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5억의 한도가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이자보전 없이 연장당시 협약 등으로 1년 연장이 가능하며 기본 상환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변동금리이며 충청남도에서 이자보전을 2.5%까지 해주게 돼있습니다. 기금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 기업체로써 본사, 주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우리시에 소재하며 사업자등록이 돼있고 전기결산 재무제표상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중소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자금지원은 연중이며 지원협약 은행은 충청남도에서 일괄 협약하게 돼있습니다. 협약은행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방법은 충청남도지사에 위탁·운용해서 시비적립금 이자금액만으로는 기업체 기금 이자에 대한 이자보전이 부족해서 도비지원을 위해서 도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 드리면 이분들에 대해서 이자가 저리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 기금을 운영하면 이자에 대해서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적자이자에 대해서 도가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도에 기금을 일괄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격운용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엽
방선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선엽입니다. 2007년도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운용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제출된 2007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은 현재 적립금 4억원을 재적립하여 이자 발생분만 이차보전금으로 지출한다는 내용으로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기금 4억원이 있는 것을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쓰는 업체가 있어요? 몇 %예요?
일규
강일규지역경제과장
4.5% 쓰고 있고, 여기에 여성중소기업, 또 유망 중소기업은 1% 더 보전해줘서 3.5% 지원해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상정한 중소기업 이자보전금 1억이 예를 들어서 1%까지 지원해주면 3.5%인데 보령시에서 추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이 기업이 3.5%까지 쓰는 것도 좋은데 거기다 2.5%내지 1.5%까지 낮춰서 쓸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30억원도 이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일단 주면 감독이라든가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일규
강일규지역경제과장
조금 아쉬운 것은 저희한테 신청을 접수하면 저희가 충청남도로 경유 전달하면 충청남도에서 승인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아쉬운 점은 뭐냐면 승인 내려오는 걸로 자금을 받아갈 수 있으면 좋은 데 승인받아서 이자가 좀 싸다는 거지 대출받는 절차는 일반 은행대출하고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보라든지 신용이 있어야 가져가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고 다만 괜찮은 것은 이자가 3%내지 2%까지 다운된 이자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은 사실 우리도 지도감독을 해야지만 대출하는 절차에 있어서 은행권에서 대출절차에 의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창성위원
금리가 싸서 쓸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복잡한거 뭐하러 쓸라고 하겠어요, 안 쓸라고 하지 않아요?
일규
강일규지역경제과장
크게 복잡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한테 재무제표만 제출하고 부지사 승인서만 떨어지면 신용이나 담보 이런 것은 은행에서 다 조사하기 때문에 일반 대출하고 같습니다.

김경제위원장
3억까지?
일규
강일규지역경제과장
예, 수출 10억원 이상인 업체는 5억까지입니다. 외지 것은 4.5%내지 3.5%인데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올린 1억을 승인해주시면 보령시에서는 2.5%나 1.5%에 자금을 쓸 수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동안 보령에서 쓴 기업은 대략 어디입니까?
일규
강일규지역경제과장
1년에 평균 5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기업이 어디냐고요.
일규
강일규지역경제과장
거의 다 썼습니다. (청취불능)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및 축조심사 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경입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적 확보로 재난으로부터 주민생활안정에 효율적으로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기금의 운용총칙으로써는 설치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내지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취약지역과 시설에 대한 긴급보수와 예방사업 등을 시행해서 재해발생시 피해예방과 주민 생활안정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사전 대응·대비를 위한 장비와 인력확보 지원, 소규모 취약시설의 개선입니다. 기금조성은 현재액은 10억 5,900만원이며 2007년도에 3억 1,900만원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재원조성은 기금 적립금과 시비, 즉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주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관계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했고, 지원대상은 매년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에 따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전년도 수입액이 16억 6,100여만 원, 수입액이 18억 7,800만원이며 수입계획은 이자발생이 5,400여만 원, 순세계잉여금 기 적립된 예금액이 15억 5,900여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400만원입니다. 74페이지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써 재난응급조치 및 장비임차료에 6,400만원, 시설비 재난예방사업과 재난시 응급복구를 위해서 3억, 금융기관 예치금 15억 1,400여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엽
방선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선엽입니다. 2007년도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는바 2007년도 적립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최근 3년간 보통세의 세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재난응급조치 및 장비임차료 6,400만원, 시설비 3억원, 적립금 15억 1,421만 1,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시 응급복구 비용으로 사용토록 정하고 있는 바 제출부서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대개 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예상 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을 조성하면서 사용할 목적이 있을 때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목표액은 따로 정해있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로 할 때 예방사업이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쓸 수 있는 체계가 돼있다는 겁니다. 그간에 7억이 넘도록 별 지출이 없었던 것을 금년부터 보관과 사용과 본질을 가르기가 어렵긴 어려웠습니다마는 약간은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돼서 한 1억 정도는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3억 전후해서 쓸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기금을 연도별로 보게 되면 해마다 2억~3억이 적립됐거든요, 3억을 하게 되면 고갈될 수도 있겠네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는 10억 정도 보관하고 그 외에는 재난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예방사업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임세빈위원
지출계획을 보게 되면 일괄적으로 16개 읍면동에 100만원씩 운영비, 장비임차료도 300만원씩 16개소 해서 4,800만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재난이 없을 때는 사용하지 않죠? 예산만 세워 놓고,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연초에 16개 읍면동에 100만원내지 300만원씩 미리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간 설해가 되었든지 수해가 되었든지 풍해가 되었든지 간에 발생이 돼서 긴급히 소요될 필요가 있으면 응급복구로 써라, 그런 취지의 내용이고, 그런 일이 없다면 자연적으로 반납이 됩니다.

임세빈위원
반납한 경우가 있어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근자에 우리지역에 큰 재해가 발생치 않아서 반환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반납해야 되는 데도 사용하는 일이 있는지 기금관리를 잘해서,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 결산액이 30억으로 보나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300억 내외가 계상이 되었을 때에는 약 3억 정도가 당해연도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윤문희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예탁금 명세가 있는데요, 농협중앙회 12억, 하나은행에 1억 정도가 있는데 이걸 왜 한군데에 안 넣고 두 군데로 넣었어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이자율이 충청하나은행이 현재 계약돼있는 농협보다 약간 높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계약이 된 농협에 전액 예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히 이자액가지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문희위원
사실 충청하나은행은 본사가 대전에 있으니까, 이렇게 예치를 해주면 지역에 다만 기본적인 이자발생율 외에 농협은 단체한테 보이지 않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하나은행이나 한빛은행 같은 데는 지역에 봉사하는 게 없어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1억이었는데 만기된 뒤로는 농협으로 재적립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액 농협에 예치돼있는 상황입니다.

윤문희위원
앞으로는 지역에 어느 정도 봉사할 수 있는 은행에 예치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요, 지금 보니까 1억이 2005년도에 했네요, 과장님 말씀이 금리가 높아서 거기에 했다는 말씀인데 기금운용조례에 보면 금고 계약된 곳에 하도록 돼있대요, 그런데 왜 이때는 금리가 높았다하더라도 여기에 한 이유는 금리 때문에 그런가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금리 욕심만 보고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창성위원
금리 때문에 한 것은 잘한 것으로 보는데 조례를 보면,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는 위배가 됐고 금리만 쫓아가다보니까 단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 각과에 상대적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계약은 그런 약점으로 인해서 타 은행보다 덜 줄 수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표현이 이상한데 이건 내 돈이다, 이렇게 하고서 금리를 덜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이미 계약된 농협에서 어차피 안정적으로 들어올 테니까 금리는 조절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죠, 하나은행으로 비록 조례는 어겼지만 한번 정도는 이것이 자극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쪽에서도 최상의 금리를 하겠다는 말씀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런 걸로 봐서는 임의적으로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성위원
윤문희위원님 말씀대로 농협은 이것저것 협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마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봐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보고, 그 금리가 좀 싸다 하더라도 농협중앙회에서는 시 행사에 많이 협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기금을 10억 목표로 예상하고 앞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경제위원장
충분하네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한 15억 정도로,

김경제위원장
그래서 그런지 기금이라는 것은 줄어들면 안 될 텐데 내년 보니까 4,500만원정도 줄어드네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에 들어오는 액수보다 쓰는 액수가 좀 늘어나서, 활용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및 축조 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산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산업과장 홍현철입니다. 200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보령시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설치목적은 농어촌지도자 육성 및 농어촌개발로 소득증대의 목적이고 조례는 ‘95년도에 제정됐습니다마는 그동안 운영을 못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사용 목표는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날로 어려워지는데 성장유망작목을 집중 육성해서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조례에 시 금고에 적립토록 돼있습니다. 기금조성은 2007년도에 시비출연금 10억원과 발생되는 이자를 계상했습니다. 지원기준과 이하 자금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금의 용도는 조례상 농어촌지도자 육성하는 소득사업,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및 학자금지원, 수입개방 대비를 위한 유망작목개발, 행정개선 및 농로개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등을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금고에 예치해서 관리하도록 돼있고 자금지원사업을 결정하기 위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공무원 8인과 관련분야 민간인 7명으로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돼있습니다. 대상사업 선정은 이런 조례에 규정된 사업을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거나 시책사업은 시장이 사업을 선정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은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이런 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돼있고 결산도 마찬가지로 의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세부시행규칙이라든지 검토해서 하반기부터는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엽
방선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선엽입니다. 2007년도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입개방 확대대비 성장, 유망작목을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적립,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2007년도 적립액은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과 이자수입 3,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10억 3,800만원을 재적립금으로 편성토록 제출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의 용도는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사업,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및 자녀학자금 지원, 수입개방에 대비한 성장, 유망작목 개발사업, 농어촌 환경개선 및 농로개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비용으로 사용토록 정하고 있는 바 제출부서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조례 설치연도가 ‘95년도 1월 5일, 11년이 됐네요, 그동안 다른 기금들은 많이 적립을 해놨는데 농촌기금은 왜 여지껏 헛걸음이 된 이유를 과장님이 말씀해보시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산문제로 해서 전반기 의회 때도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아서,

윤문희위원
그리고 농촌진흥기금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기금이 아니고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윤문희위원
그리고 78페이지 기금사업 목표를 보면 수입개방 확대대비 성장유망작목 육성으로 농어가가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도모네, 농어가가 아니라, 이것도 안 맞는 얘기네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나중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농어촌 진흥기금을 농촌기금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시장공약사항인데 사실 4년간 100억 기금을 조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5억씩 해줘야 되는 데 10억씩이면 10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상향조정해서 기금을 내년부터 더 올렸으면 하고요, 100억 정도 달성된 뒤에 집행하셔야지 10억 돼서 내년부터 예산집행을 한다고 보면 기금 1~2년이면 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확실히 세우셔서 100억이 달성된 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장
10억이면 이자가 3,800만원정도?

윤문희위원
써도 그것밖에 못쓰겠네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런데 조례상에 보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융자금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조례 제13조에 보면 학자금은 이미 정부보조가 되니까 안 해도 될 거고 지도자 해외연수 경비는 이 당시에는 외국가기 어렵기 때문에 넣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이라든지 농로확·포장 같은 것은 어렵고, 기타 시책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윤문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100억을 한다고 해서 저희도 사실 4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은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세부방침을 정해서 의원님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상의를 드리고 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및 자녀장학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자녀장학금 기준은 뭡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자녀장학금은 농촌지역이니까 동지역의 주상공지역은 농민이라도 지원이 안 되고 읍같은 데는 상관이 없어요, 농어민자녀는 정부에서 전부 전액지원이 되는 거고요, 지금 5세미만 어린이까지 50%내지 20%를 주기 때문에, 1동하고 2동은 별로,

이창성위원
그러니까 이 학자금을,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 당시에 조례 만들 때는 학자금 지원이 없어서 들어간 것 같아요,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를 정비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주나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아니요, 고등학교까지만 대상이 됩니다. 후계자가 정책자금으로 3.5% 융자를 해줘요, 이런 문제 등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협의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1년에 보통 몇 명이 후계자가 돼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후계자는 위에서 자금한도가 나와서 작년도에 우리가 11명인가 올렸는데 자금이 7명밖에 안 내려와서 협의를 해서 내려온 자금을 최고 1억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을 나눠서 7,000만원 고루 해주는 방법으로 농발심의회를 거쳐서 7~8명 정도밖에 안돼요, 그리고 후계자 되신 분한테 지원하는 것이 5명, 또 45세 넘어서 일부 되는 사람 몇 명해서 불과 15명 안팎인 것 같습니다, 자금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요, 신청 하신 분은 저희들이 심의를 거치니까 탈락시키지 말고 자금을 균등히 주기 위해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

김경제위원장
일괄 액수가 똑같아요? 옛날에는 축산이면 축산,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상한선 범위 내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융자기간은 얼마예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5년 거치 10년 상환이에요.

이창성위원
그런데 본래 목적대로 다 활용하나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이게 흔히 빚만 지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

김경제위원장
옛날 같지 않고 잘 되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및 축조심사 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히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21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