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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을권 의원 발언

17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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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권

정을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의정활동과 도정업무 추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 특별히 오늘과 내일은 올해 강원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는 데에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재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이형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5회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드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재원과 연내에 추가세입이 가능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세입재원으로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도비부담, 기구신설 등으로 인한 기본운영경비와 지난해 지방세 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 정산분 등 법정 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도민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가치 제고를 위해 연내 마무리가 필요한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903억 원이 증가한 2조 8,436억 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2조 3,833억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4,603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88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금년도 지방세 중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지역개발세 11억 원과 지난해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8억 원, 수해복구 지방채 미발행분 650억 원, 금년도 공공예금 추가 이자수입 86억 원 등 세외수입 1,035억 원을 자체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앙지원재원의 증감 및 신규 내시 등 변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142억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공익 수의사 추가배치 등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와 신설부서의 기본운영비,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분 등 경상경비에 19억 원을 계상하였고, 2006회계연도 지방세 징수 결산에 따른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재정보전금, 지방세 징수교부금 정산분 등 법정 필수경비 27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도내 이전기업 지원 37억 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31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 보전 8억 원, 재래시장 경영혁신 5억 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기업하기 좋은 최적지 환경 조성에 137억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관광의 고도 산업화 및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재 보수 정비 58억 원, DMZ박물관 건립 30억 원, 문화관광축제 육성 8억 원, 전도민 관광요원화 5억 원, 강원 국제 레저스포츠 관광페어 4억 원 등 138억 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21억 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에 9억 원, 경제성 어패류 자원 조성 3억 원 등 한미 FTA시장 개방 대응과 농어가 소득을 전국 최상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농어촌 활력화 대책에 170억 원을, 전국 최고 청정환경의 보전가치 제고 및 강원도적 경관형성 추진을 위한 농어촌 마을 상수도 시설 개선 19억 원, 소양강댐 탁수 저감 컨설팅 5억 원, 산림경영 모델 숲 조성 5억 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4억 원 등 114억 원을, 노인복지시설 운영 66억 원, 지방의료시설 장비 보강 21억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6억 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지원 2억 원,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2억 원 등 수요자 중심의 강원도형 맞춤복지 실현에 151억 원을 편성하고, 지방도 확ㆍ포장 100억 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9억 원, 지방 소도읍 육성 15억 원, 소방헬기 정비 2억 원, 도민체전 지원 30억 원 등 도내 두 시간 대 생활권 구축과 차별화ㆍ특성화된 지역개발과 소방장비 확충, 체육진흥 추진 등에 181억 원을 계상하여 금년도에 계획한 도정 주요시책과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해 오던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가 도를 경유치 않고 시행자인 국토관리청에 직접 배정토록 예산지원체제를 변경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된 120억 원을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15억 원이 증가한 4,603억 원으로 도립강원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95억 원 규모로서 지난해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인건비,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비, 예비비 등에 각각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8억 원이 증가한 1,809억 원 규모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2억 원이 증가한 109억 원 규모로서 지난해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 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25억 원이 증가한 2,590억 원 규모로서 지난해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금년도 공채매출 추가수입을 기금융자금 및 예비비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와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금년 내에 마무리하여야 할 현안사업 위주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드린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이형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명열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이명열 위원입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박명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부위원장님께서 가사일정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총 83억 9,326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84억 1,726만 원보다 2,4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밀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던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조 관련 인건비 등 9,800만 원을 법과 제도의 미비로 집행이 어렵게 됨에 따라 이를 삭감하여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예산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기타 사무처 일반운영비 및 본회의장 환경 개선 등에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의회사무처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의회청사 증축의 경우 2년차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주요 공정별 소요예산의 정확한 예측 관리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경상적 경비의 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다양한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폭넓은 의정활동이 증대됨에도 의회운영 관련 제경비 예산편성기준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조영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강원도 소관 예비심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7개 실ㆍ국 중 이번 추경예산이 없는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를 제외한 6개 실ㆍ국에 대하여 5월 10일과 5월 15일 양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6개 실ㆍ국 총 세입예산은 974억 5,362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126억 9,674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10%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결과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내시, 교부세, 지방채 발행 등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부담분 조정, 꼭 필요한 신규사업, 그리고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대부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만 미래기획단 소관의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 등 두 건에 대해서는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일부 예산은 제도 개선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역동적인 사업추진과 괄목할 성과제고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실ㆍ국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실 소관은 5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몽골 튜브도 지원사업비 5억 원은 튜브도에서 공식 요청한 것으로 양 지방정부 간 결속과 저개발국가 지원의 시대적 정신에 입각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나 환경시설물 설치, 운동장 보수 등 지원사업 선정이 적절치 못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이미 농정산림국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일회성 사업이 아닌 강원도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검토하여 통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 강원인사 지방신문 구독료와 우편요금 1,300만 원과 관련하여 인터넷이 발달되어 수시로 검색이 가능한데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면서 국제협력실 소관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으로 세출예산 5,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감사수행을 위한 필수 경상적 경비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세출예산 227억 9,05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원어민 교사 지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56억 9,480만 원과 관련하여 2006년도 예산 4억 3,000만 원이 반납되는 등 비효율적인 운용을 지적하면서 일부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도내 중ㆍ고교생에게 외국어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의 백년대계라는 측면에서 금회에는 철저한 집행을 주문하면서 기획관리실 소관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126억 3,16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강원도체육회에 증액 지원되는 보조금 22억 2,300만 원과 관련하여 강원체육 발전을 위해서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적정한 보조금 운용이 지적되었음에도 얼마 전 또 다시 부적정한 예산전용과 집행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강도 높게 질책하면서 경각심 차원에서 삭감하자는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금회 지적사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도체육회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등으로 강원체육을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해 2개소가 포기하여 1,000만 원이 반납되었는데 이는 개소당 연간 지원액이 500만 원으로 운영이 어려워 기피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책을 촉구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18억 2,5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부분 소방청사 증ㆍ개축과 소방장비 확보 등 안전강원 소방환경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아직도 부족하고 시급한 실정이므로 조기확보 대책과 중기재정계획 반영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방헬기 외주정비 1억 9,000만 원과 관련하여 안전을 위해 규정된 정기점검으로 미리 예견된 법정경비를 당초예산에 누락하였다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예산편성 운영이 적절치 못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을 촉구하면서 소방본부 소관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기획단 소관으로 세출예산 251억 2,5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지역혁신 활성화와 관련한 신활력 지원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됨에 따라 도에서도 농정산림국으로 이관하고자 304억 7,900만 원을 감액하고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4대 혁신과제 추진을 위한 53억 5,300만 원의 증액분과 상시한 것입니다. 증액 계상된 사업 중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비 9,000만 원은 당초예산 편성 시 삭감된 것으로 강원도에서 운영하여야 하는지 등의 실효의 문제와 자구적 노력을 주문하였음에도 자구책 없이 또 다시 추경에 계상되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뉴스타트 강원 혁신 상설아카데미 운영 3,000만 원도 삭감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혁신평가 상사업비 3억 원 중의 일부로 순회 혁신교육비로 계상한 것이나 이미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교육생 선발도 쉽지 않고 실적 위주의 교육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타 교육과의 병행추진을 주문하면서 3,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토록 권고하여 공직자 현장체험 혁신 특별연수 경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소수의견으로 가치와 성과창출을 위한 도정혁신 진단용역비 1억 원과 관련하여 혁신과제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진단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공직 내부의 혼란 및 총액임금제 시행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와 함께 신중한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행정혁신 한마당 우수사례 전시회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호응도가 낮은 단일행사에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행자부에도 건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미래기획단 소관은 두 건에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일부 예산은 효율적 집행과 개선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조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김동일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교육사회위원회 김동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하여 0.2%인 5억 9,974만 9,000원이 증액된 총 2,772억 8,170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1%인 4,154억 9,490만 원이 증액된 총 160억 8,57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인 47억 9,200만 원이 증액된 총 1,800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 시 제시되었던 주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에서 노인복지시설 확충,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 등 37억 2,7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의 증액과 노인치매 조기검진사업과 관련하여 노인치매의 치료와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책이나 계획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의 여성인적자원 개발 활성화 지원사업인 취업박람회의 성과를 질의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우리 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금 1개소 2,437만 5,000원을 2개소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를 2,437만 5,000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보육시설 난방연료비의 지원대상과 기간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도 단위 사회복지단체 등 임직원과 자문위원회의 선진복지 정책 및 시설견학과 해외연수를 위한 사업비 8,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에 비하여 14.8%인 4억 8,594만 1,000원이 증액된 총 37억 5,40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 시 제시되었던 주요 의견으로는 교육원에 실내골프장을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도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에 비하여 12.2%인 10억 4,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95억 6,1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시 제시되었던 주요 의견으로는 대학 운동부에서 여자축구부가 현 상태로 지속되어야 하는지와 감독의 선정 시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건복지여성국, 공무원교육원, 강원도립대학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임용식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임용식 위원입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증감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6.2%인 20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486억 9,469만 8,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3%인 627억 5,800만 원이 증액된 5,460억 8,684만 9,000원입니다. 소관 국ㆍ원ㆍ소별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규모, 증감요인, 특징,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ㆍ원ㆍ소별 심사 의결한 주요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산림국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세입이 7.9%, 세출이 18.4% 증가되었는데 세출예산 증가원인을 보면 신활력 사업의 업무 소관이 혁신분권과에서 농어업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관 예산이 306억 6,900만 원이고, 당초예산 확정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가 127억 4,800만 원으로서 전체 증가액의 92%를 차지하는 등 업무 이관과 한미 FTA협상 타결로 인한 농업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는 세입이 4.7%, 세출이 8.6% 증가되었는데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 촉진 등으로 경제선진 도 실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633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지출 계획의 주요 지역 개발사업지원 100억 원은 구체적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삭감하고 예치금에 10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세입이 9.1%, 세출이 5.3% 증가되었는데 당초예산 확정 이후 내시된 국고보조금의 추가 계상과 열악한 시험연구,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동해출장소 소관입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세입은 0.6%, 세출은 3.3% 증가되었는데 해수욕장의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시설환경 개선과 경제성 어패류 자원 조성, 소규모 바다목장화 지원 등 한미 FTA협상 타결로 인한 수산물 시장 완전 개방에 대비하고 영세어업인 지원 및 어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예비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건설위원회 김시성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관광건설위원회 김시성 위원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실ㆍ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총액은 기정대비 0.12%인 5억 1,645만 4,000원이 증액된 4,185억 7,560만 3,000원이며, 세출총액은 기정 대비 3.9%인 262억 3,794만 4,000원이 증액된 6,950억 2,032만 6,000원입니다. 그럼 먼저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28.2%인 12억 3,955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강원도 이미지 제고와 도정 홍보활동 지원금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당초예산의 4.22%인 79억 5,209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6.5%인 162억 6,735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인프라 확충, 청정환경 및 1급수 보존을 위한 환경관리사업 추진, 문화유산의 보존 계승사업 등이 주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수정 의결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자원 등 발굴 육성의 민간단체 자본보조 항목에 수족 전시관 설치 1억 원을 사업의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여 감액 결정하고, 삭감된 예산을 국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여행 관계자를 초청하여 도내 주요관광지 팸투어를 실시함으로써 도내 관광자원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국내 수학여행단 유치활동에 7,000만 원을, 우리 도를 e-스포츠의 중심도시로 정착하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오는 7월 태백시에서 개최되는 2007e-태백페스티벌에 3,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으로 당초예산액의 3.25%인 74억 3,563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의 2.1%인 87억 2,45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이 주된 내용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같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의 0.1%인 64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각종 환경조사에 따른 시약 및 기자재 구입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관광문화국과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미계상되거나 변경되는 부분과 일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이 주된 내용이며, 공보관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일부 사업예산과 실행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목 정정 등 주된 사항으로 심사 결과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이 수정 의결한 사항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분량이 70쪽에 달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축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2007년도 5월 1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여 그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5월 15일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검토내용 및 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조 8,436억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90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7년도의 실질적인 실행예산 성격을 띠고 있는 금회 추경예산안을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도민 1인당 예산규모 수요액과 자주재원을 기준으로 한 담수액을 분석해 보면 도민 1인당 수혜규모는 158만 3,000원이고, 담수액은 48만 4,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조 3,833억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18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 대비 1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목적세 중 지역개발세에서 11억 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 현황은 하단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034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 수입에서 104억 원, 임시적 수입에서 93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서 수해복구 지방채 미발행분 650억 원이 금회 추경에 계상됨에 따라서 세외수입 규모가 대폭 증가된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요세입 증감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수입은 당초 대비 92.4%가 증액되었는데, 강원도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 12억 4,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됨에 따라 대폭 증액된 것으로 출자이익배당금의 경우 전년도 20억 원의 62% 수준으로 나타나 배당금 수입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당초 대비 104%가 증가되었는데 강원도 노르딕경기장 공유재산 손실보상 18억 3,200만 원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며,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 여부와 매각의 타당성 및 매각금액의 적정성 등에 초점을 두고 심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수지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당초예산이 4억 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650억 원이 증액 되어서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2006년 수해복구 지방채 미발행분 650억 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로 계상함에 따른 것으로서 2006년도에 호우피해대책을 위한 지방채는 950억 원인데 이 중 300억 원을 발행하고 잔여 650억 원은 미발행분으로 이월, 금회 추경에 지난연도 수입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15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는 전체 배정 규모의 축소 조정으로 인해 당초예산 대비 134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분권교부세는 16억 원이 증액되어서 총 300억 원, 부동산교부세는 금회 추경에 신규로 102억 7,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세입에서 국고보조금과 지방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열악한 도의 재정력 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재원인 만큼 보통교부세의 감액원인 분석과 분권교부세 사업내역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쪽의 국고보조금은 도 전체 예산의 47.3%로서 도정 전 분야에 투자되는 규모가 가장 큰 중앙의존수입으로 총 1조 1,299억 원의 규모이며,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15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규모를 업무 기능별 행정조직과 연계해 보면 농정산림국 103억 원, 환경관광문화국 73억 원, 산업경제국 47억 원, 자치행정국 18억 원, 미래기획단 17억 원, 농업기술원 10억 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건설방재국은 상대적으로 77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강원도의 실ㆍ국별 세입예산 규모는 제시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2조 3,833억 원으로서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당초예산 대비 1,18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예비비에서 100억 원, 지방채 발행 3,000만 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에 사업예산 828억 원, 기타경비 402억 원, 경상예산 58억 원 등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의 특징으로는 경상예산의 경우 58억 원이 증액되어서 추경예산 기준 점유율이 12.1%로 당초예산 점유율 12.1% 대비 거의 대등한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28억 원이 증액되어 1회 추경 전체의 69.6%를 차지하고 있어 추경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중심적 예산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17쪽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행정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15.7%, 사회개발비가 33.7%, 경제개발비가 36.3%, 민방위비가 4.6%, 지원 및 기타 경비가 9.8%로서 경제 및 사회개발비가 전체의 70%를 점유하고 있어 전년도에 이어 재원배분이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선진 도, 삶의 질 1등 도 구현에 중점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회 추경 교부금 증액내역과 최근 3년간 5대 기능별 예산규모 변동 추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 역시 제시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의 최근 3년간 성질별 예산변동 추이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소관 상임위원회 분야별 현황으로서 예결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해서 예산서 편제 순서에 따라 소관 실ㆍ국에 대한 조직 및 정원과 예산현황 및 사업별 검토조사를 실시하겠으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관계상 별도의 보고와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19조 및 지방재정법 3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등 9개 사업으로서 그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은 당초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금년도 추경에서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일부 조정하여 제출된 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유와 연도별 정원 확보대책에 대한 심사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 역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투자사업으로서 금번 1회 추경에서 기 투자금액과 연차별 투자금액을 변경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DMZ박물관 남북교류타운 건립은 당초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차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 1회 추경에서 사업기간을 2008년까지 6년차 사업으로 변경하고 기 투자된 금액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 제출하는 것으로 그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 공사는 당초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차 계속비 사업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서 2009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연부액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연도별 투자재원 확보방안과 변경하게 된 사유 등에 대해서 중점적 심사와 확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의회 청사 증축공사는 현재의 협소한 회의실 및 사무실 등의 확보를 위해 청사를 증축코자 하는 것으로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금회 추경에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공사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차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금회 추경에 2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의 확보대책과 총 사업 규모 등 보다 명확한 확인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건립 공사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금회 추경에 신규로 제출된 사업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5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전액 도비 재원으로 사업효과와 활용도 측면에서 중점 심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강릉 소재 종합청사 신축공사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서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추경에 제출된 사업으로 당초보다 총 사업비 8억 360만 원을 증액하고 연차별 투자금액을 변경코자 하는 것인바 총 사업비 증액사유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심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의 끝 순서로 한국혁신분권센터 신축사업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금회 추경에 신규로 제출된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1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금회 추경에 2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속비 사업 1년차인 금년도 연부액을 전액 확보코자 하는 것인바 시설관리 일체 또는 프로그램 운영 주체 등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사업은 총 19건으로서 예산액 6,546억 원 중 집행액을 제외하고 이월액은 159억 4,600만 원인바 대부분 토지보상협의 지연, 공사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것으로 예년보다 사고이월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예산액 대비 이월률 또한 상당히 낮은 비율로 나타난바 이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한 결과라고 분석 및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19건의 사고이월사업은 이월 사유 대부분이 공기 부족과 행정절차 지연,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나타난바 각 사업별 사업계획과 추진사항 및 이월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2007년도 사고이월사업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대비 18.4%가 증가한 4,603억 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립강원전문대학 운영 10억 4,400만 원, 의료보호기금 운영 47억 9,2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32억 원, 지역개발기금 운영 620억 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당초 대비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특히 학교용지부담금과 지역개발기금 운영비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립강원전문대학 운영에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0억 4,3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인으로 당초예산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세수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 9,000만 원, 경상적 경비 8,000만 원, 보조사업비 2억 6,000만 원, 자체사업 8,000만 원, 예비비 등 기타로 4억 3,4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는 교원 신규임용 4명에 따른 기본급 및 제수당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비는 학과개편 및 신설에 따른 수선비로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3%가 증가한 1,8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비 80%, 도비 20%의 재원으로 의료보호업무를 위한 기본경비와 의료급여 비용 등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개발사업 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개발해서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 수입으로 운영되는 예산으로서 당초 대비 41.8%가 증가한 108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에서 32억 원이 증액된 것이며 이는 당초 대비 66.8%가 증가된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세수추계가 적정치 못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금회 추경 재원으로 증액 계상된 순세계잉여금의 거의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영은 당초예산에 31.8%가 증가된 2,590억 원으로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의 주요 증감요인이고 이의 재원을 기금융자금과 예비비 등 기타항목에 증액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 및 시ㆍ군의 사업별 융자금 규모, 융자시기 등 사업자금 운용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기금은 당초 대비 금회 추경에 632억 9,9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927억 원의 규모가 되겠으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에서 무연탄 매각대금 600억 원과 이자수입 4억 원, 2006년 비축탄 판매대금 정산분 29억 원 등 총 633억 원의 재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이며, 이의 재원은 자치단체 주요 지역개발사업 지원과 비축무연탄 방출과 관련 대행사업비 예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의 기금조성액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6.4%를 차지하는데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용 측면에서 각 기금별 목표액과 목표기간 등을 충분히 검증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규모는 제시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4쪽부터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사 자료로서 1억 원 이상 예산 신규투자 및 과다증감 사업조사를 정리해서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차적으로 세출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소관 실ㆍ국별로 일문일답을 하신 후, 이어서 추가로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별로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 실ㆍ국부터 차례대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김봉길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국제협력실장 김봉길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몽골 튜브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은 예산서에서 많이 보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을 꼭 해야 된다고 실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이 사업은 저희 강원도가 국제교류의 합목적적 의미에서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튜브도가 우리 도하고 2003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했는데 고맙게도 튜브도 중심에 강원도 길을 만들었습니다. 강원도 길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경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 좀 도와달라는 요청이 공식적으로 있고, 작년 12월에 있었던 EATOF 회원국가로서 강원도에서 개최된 행사 때 튜브도 지사님께서 강원도에 정식으로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견적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난 3월 13일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소상히 이 문제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그 결과 저희들이 오늘 본 내용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희 강원도와 오랫동안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활발한 교류활동을 벌이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보아서 5억씩 투자해서 몽골 튜브도에 큰 금액을, 그것도 시설에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내용들을 다 거쳐서 올라왔지만 좀 이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이 판단하시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각 국가별로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후진국에 대해서. 유엔에서도 저개발국가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6ㆍ25 전쟁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많이 받았는데 '99년도에 외교통상부에서 이를 테면 무상원조기구를 설치했습니다. ODA라고 KOICA라는 무상원조기구를 설치해서, 통계에 의하면 2004년도에 무려 4억 2,300만 불, 4,000억 정도를 지원했고 각 지방정부별로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외국의 지방정부에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일

김동일위원

실장님, 그렇게까지는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몽골 튜브도에 그렇게 시설 면에서 투자를 해 주었을 때 우리 강원도에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처음에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외협력이 몽골 튜브도하고 기반조성 단계에 있는데…….
동일

김동일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예, 몽골의 경제개발이 촉진될 경우에는 협력이 도약단계로 들어서게 되고 그럴 때는 강원도에 매우 유익한 환경조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시설에, 강원도 길 환경시설물 설치를 요청하는 것은 아주 실질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실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른 한 가지 미반영된 예산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청소년 유럽연수 관련되어서 5,000만 원의 예산, 미반영된 것 있죠?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예,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시ㆍ군별로 모범 고등학교 학생들 1명씩 추천해서 보내기로 했는데 그것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2명씩 보내도록 방침을 세우고 1회 추경에 요청했습니다만 첫째, 도 재정여건상 내년부터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는 당사자인 독일도민회에서 36명을 갑자기 보내게 되면 자기들이 당장 수용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다,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에 충분히 검토하고 난 뒤에 내년부터 그것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무튼 강원도의 여러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봉길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조광수감사관

감사관 조광수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감사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제안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무원비리 발생 관련해서 어느 자치단체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그런 일들이 각종 매스컴에 보도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자리를 빙자하여 부당이득을 취한다 이런 사건이 종종 있잖아요. 꼭 강원도만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강원도도 해당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명의 공무원 잘못으로 우리 전체 공무원의 위상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도 떨어지고 그래서 감사기능에 공직자 비리에 대한 적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특별히 감사관실에서 그런 것에 대한 지도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기 수시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능화되어 가는 공직비리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공무원들의 직무연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혹시 감사기법, 아니면 질적 향상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 부분이 정신ㆍ문화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업무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직무연찬 이런 것은 연초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업무 분야에서의 취약점이 반복된 것을 감사매뉴얼, 그리고 감사편람을 제작해서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부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도 그 부분을 쉽게, 광범위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책자를 제작하고, 또한 인터넷상에도 띄워 놓아서 도내 모든 시ㆍ군 공무원들 포함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ㆍ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교육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광범위하게 그런 부분을 또한 주지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감사관실에서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노파심에서, 감사관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종합감사수행 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국내여비인데-이런 것은 여비 편성하는 기준도 있고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왜 확보하지 못하셨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원래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작년에 공무원여비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그 부분은 5월 추경에서 작년에 확보를 했습니다만-금액상으로 5,000만 원입니다.-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등으로 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입니다만 이번 1회 추경에 보완하는 의미에서 하게 됐습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종합감사 같은 것은 매년 되풀이 되는 사업인데 그런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게 조금 이상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홍건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신 게, 지금 예비심사보고에서도 82.2%만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당초에 1억을 요구했는데 8,000만 원밖에 안 준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2,000만 원을 못 준 겁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상 기법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체적인 강원도 재정형편상, 그리고 톱다운 실링제로 해서 경상비는 기준 이런 것이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조정되고 하는 가운데에 실링에 묶여서 크게 인상되지 못한, 조금 제도적인 그런 취약점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꼭 이것을 가지고 따진다는 게 그렇습니다만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톱다운 제도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 총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추경까지 합해서.
광수

조광수감사관

한 6억 5,000만 원 정도로 제가…….
강덕

이강덕위원

6억 5,000만 원인데 국내여비를 다른 실ㆍ국을 보면 추경에 계상을 조금 더 한 데가 있고 아주 안 한 데도 있고 이래요, 어찌 보면. 그럼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서 한 20%에 해당하는 것은 재원이 부족하니까 추경 때 세우겠다고 만약에 이랬다면 다른 실ㆍ국도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만 유독, 특히 국내여비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1년에 얼마 든다는, 2006년도 5월에 인상되었다는 그런 요인이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요인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 하셨다 이런 뜻 아닙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그런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작년 2006년도에도 국내여비 부분이 추경에 다시 계상됐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작년 이맘때 5,000만 원을 추경에서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것은 작년에 인상요인이 법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할 겁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톱다운 예산 때문에, 대부분 국장님들 앞에 나오시면 기획실장님처럼 답변을 하세요. 톱다운에 걸려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고 추경 때 얻어 쓰는 식으로 이렇게 전부 답변을 하신다고요. 과감하게 본예산에 세워야 될 부분은 본예산에 세우시고,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하실 것은 협의부서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야지 매년 보면, 제가 몇 년 것을 자료를 갖다놓고 쭉 보니까 매년 형태가 그래요, 똑같이. 제가 한번 봤습니다. 하는 부서는 매년 그렇게, 형식적인 것인지 관습이 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협의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톱다운 제도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지양하실 것은 지양하고 과감하게 하실 것은 하고, 다른 실ㆍ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얘기들이 오가는데, 아까 감사관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얘기하듯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린 것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식과 중식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광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부위원장님.
대천

김대천위원

김대천 위원입니다. 지금 부채가 총 얼마죠, 우리 강원도에?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방채 전체가 3,743억 정도 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기획관리실에서 지난해 미발행한 지방채 한 650억이 이번에 발행계획이 되어 있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3,700억…….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2006년도 재정고시 보니까 4,200억 정도로 부채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 부채상환은 많이 한 건가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저희들 부채가 2002년 수해부터 시작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3,734억 정도 되는 것 중에 1,900억 정도는 수해대책에 따른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환기한이 지난해부터 도래했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이자 상환 이래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금년 부채상환계획이 원리금이 얼마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금년에는 지난 당초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조기상환을 214억 원을 하고, 원리금 상환은 금년 670억 정도 됩니다, 원금하고 이자 합해서.
대천

김대천위원

지금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것, 지역개발채권 등 매년, 원리금이 작년부터 도래한 거죠, 대규모 자금이. 그래서 매년 600억에서 800억 정도 부채상환을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정도의 사업비를 못 쓰면서 없는 살림에 줄여나가니까 이자수입이라든지 기타 지방채 상환 문제에 있어서 적정한 이자선 이런 것, 지방채에 대한 총괄적인 점검을 다시 하셔서 도민세금으로 갚는 이자폭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님께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우리 강원도의 총 부채가 3,743억이라고 그랬는데 총 부채가 확실합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이 부채는 어디까지가 기준이에요?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총 부채 말씀하신 거예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방채를 발행한 총 액수가…….
대천

김대천위원

지방채 발행해서 우리 도가 쓴 돈이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여기는 일반 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이 있고, 특히 재해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농어촌진흥기금처럼 실제 갚을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19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도가 부담하지 않고 나중에 실수요자, 그러니까 돈을 쓴 사람이 갚게 되는 거죠.
대천

김대천위원

그리고 강개공에서 채권 발행한 것은 우리 도의 부채로 안 잡혀 있나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안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거기는 지금 채권발행을 얼마나 하고 있나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채권 발행하는 것은 행자부령에 의해서 자기자본금의 몇 배죠, 10배인가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10배입니다. 발행한 한도액이…….
대천

김대천위원

그것도…….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공사 경영평가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규정을 벗어나지는 않죠.
대천

김대천위원

그것도 도가 승인을 해 주어야 됩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우리가 행자부에 요청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승인요청을 하는 거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승인요청이라는 게 도가 일종의 담보 하라 그 뜻이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담보라는 뜻보다 도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 확인을 한번 하는 거죠.
대천

김대천위원

그래서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낸 부채하고 합치면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우리 강원도의 전체부채가 8,000~9,000억 정도, 강원도개발공사가 부도가 나면 강원도가 다 해결해야 될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부채는 그렇게 큰 돈인데,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행한 것은 3,743억이고 점차 매년 600억에서 800억씩 줄여나가겠습니다 이 뜻이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우리가 빚을 지려고 해서 진 것이 아닌 그런 빚들이 많으니까 부채가 이렇게 많이 있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이해를 하고 계신데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 원금 상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금관리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대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강원도의정회 운영과 관련해서 5,000만 원 계상하셨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최원자위원

의정회는 지방의 역할증대 및 기능 강화에 따른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실장님, 도에서 조직, 직원 확충을 해서 직접 운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강원도의정회 지원조례라고 별도의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해서 아마 현직 의원님들은 준회원으로 되어 있고 전 의원을 거치신 전직 의원님들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서 의원활동에 대한 경험도 살리고 도에 대한 애착심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도민들한테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도가 하는 일하고는 유형이 다릅니다.

최원자위원

좀 다르죠. 그런데 실장님, 의정회 회보 받아보시나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받아봅니다.

최원자위원

받아보시면 느끼시는 것 없으세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글쎄,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최원자위원

명칭은 의정회인데 언제나 1면에는 단체장님이 나온다는 게 뭔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고요, 이게 도정신문도 아니고 도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내지는 지역활동, 도정질문, 5분 발언, 이런 것을 지면으로 쉽게 알리기 위한 회보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청과 도지사님이 항상 1ㆍ2면에 먼저 나오거든요. 이것은 도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의정회는 의정회 자율적으로 운영 관리됩니다. 단지 필요한 재원은 지원받아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 의원님들하고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신문의 편집과 관련된 부분은 의정회하고 긴밀하게 의원님들도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도가 어떻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절대로 안 합니다.

최원자위원

아니,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같은 선출직으로서 도지사님은 도 공보관실에서 모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의 활동도 도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정회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관리ㆍ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기적으로 회계감사를 하고 있나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감사보다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그를 따라서 예산이 의원님들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지원이 됩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의정회 지원조례이고, 연말 결산을 자체적으로 합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현재 의원으로서 전ㆍ현직 의원님들께 누가 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저는 내부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것이 썩고 있고 고름이 있다면 메스를 대서 뭔가 바람직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에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의정회가 일단 의원들의 회비,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원하는 면에서 독려를 이끌어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진짜 이것을 보았을 때는 인건비까지 도에서 지출을 해 준 것으로 비추어지거든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금 심의하는 내용을 의정회 회원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실 겁니다.

최원자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여하튼 전ㆍ현직 의원들의 활동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강원도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잠깐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저희 상임위 때도 잠깐 거론한 바가 있는데 원어민 보조교사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육청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던 예산안하고 맞지 않더라고요. 우리 강원도 쪽에서는 81억이고, 교육청에서는 79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00% 재원마련이 딱 배분이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배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교육청 예산편성 과정에, 저희들이 어제 모니터를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81억 얼마에 교육청은 78억 얼마로 되어 있어서 2억 3,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교육청 예산편성 과정에 자산취득비로 부기가 되어 있는 별도의 항이 있습니다. 합하면 82억이 맞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교육청 기획관리국장님 답변으로는 교육청이 한 달 먼저 예산작업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액이 발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질의드렸을 때 실장님께서는 교육청하고 다 협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교육청이, 강원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아주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교육청에서는 우리 자치단체에 법정전입금 내지는 비법정전입금으로 점점 의존도가 높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원어민보조교사 도지사님 공약사항이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시책으로 우리 도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시책이나 공약사항이기는 하나, 앞으로 강원도 학생들의 영어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예산과정에 있어서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도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이 81억이 절대로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2006년도 당초에 교육청에 99명분 중에서 이월금이 2억 가량 남았더라고요. 원어민 영어교사 확보 자체가 어렵다고 해서 이월금까지 불용처리가 되는 이러한 예산집행을 했는데 올해 이렇게 40명까지 증원해서 엄청난 액수를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좀 본 위원이 의심스럽고요, 그런데 이게 2006년도 계속사업인데 왜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안 하셨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어떤…….

최원자위원

원어민교사 관련해서…….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당초예산에요?

최원자위원

예.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당초예산에 계상 안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서에 있는 4억 3,100만 원, 이것은 지난해에 쓰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전출을 해 주었기 때문에 반환을 받습니다, 쓰고 남은 것은. 잔액이 남는 것은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는데…….

최원자위원

아니, 우리 도하고 시ㆍ군에서 이 예산 4억 말고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2억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30%이고 우리 자치단체가 70%이다 보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부담비율에 따라서…….

최원자위원

그렇다면 약 6억이 되더라고요. 6억이 되는데 또 40명을 더 확보하겠다고 해서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2010년까지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장기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99명, 올해 40명, 또 내년에 30명 이렇게 해서 2010년까지는 도내에 있는 225개 학교에 기준에 따른 원어민교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올해 40명분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다 하면 좋은데 교사확보 문제도 있고 재원확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재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 교사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청 쪽의 약 2억이라는 돈과 우리 도에서의 4억이라는 예산, 합이 6억이라는 예산이 작년 99명분에서 잔액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보세요. 2006년도 예산이 올해 20억,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 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남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최원자위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금 우리가 40명을 원어민교사로 채용해서, 확보해서 교육에 투입시키려고 하는데 원어민교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4억 3,000만 원 남은 것 같은 경우는 지난해 70명을 작년 9월부터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어민교사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하나는 교사의 등급이 네 등급이 있습니다. 보수를 많이 받는 등급이 있고, 또 좀 적게 받는 등급이 있는데 월급이 많게는 250만 원부터 적게는 180만 원까지 등급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고-1플러스라고 하는데-수준의 교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시기를 9월부터 12월로 했지만 9월에 교사확보를 다 못 했습니다. 이런 데에서 나오는 차액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4억 3,000만 원이고, 도교육청에서는 부담비율에 따라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월이 되고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답변이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9월에 원어민교사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차액이 발생해서 이것이 이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왜 이것을 이렇게 확대해서 잡았느냐 이랬더니 8ㆍ9월에 원어민 교사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8년도 예상인원 30명까지 미리 당겨서 시행하려고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확보가 정리추경에 가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진짜 긴급하게 쓸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6억씩이나 묶이고, 올해 만약에 10억 이상 묶인다면 진짜 제대로 바람직한 예산집행이 되겠는가, 본 위원은 그게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맞는데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원어민교사 측면에서 보면 작년에 70명을 확대한 것은 지난해 9월에 우리가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20억 이익배당금을 받으면서 그때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한 것인데 그게 10월에 교사가 채용된 것도 있고 11월에 채용된 것도 있고, 교육청에서 아까 얘기하시던 8ㆍ9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년부터 우리가 40명, 30명 이렇게 연차계획이 있는데 원어민교사가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통 매년 8ㆍ9월에-학기가 우리나라하고 다르기 때문에-원어민교사를 충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지 않으면 그때 필요한 원어민교사가 있어도 채용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40명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있어야 8ㆍ9월에 제대로 계획된 인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금관리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최원자위원

교육청과 도에서 남은 약 6억이라는 불용 처리된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원어민교사를 채용은 했으나 이분들이 지역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중하차한 경우도 있어서 잔액에 차액이 발생했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강원도가 워낙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교육청에만 일임하지 마시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원어민교사들이 적응을 잘할 수 있게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원어민교사에게만 매달리지 마시고 저는 자국민 영어교사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구책도 개발해서 해외연수도 말로만 하는 연수가 아닌 연수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앞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 쪽으로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최원자위원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황둔ㆍ송계 정보화마을 컴퓨터 역사전시관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원주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원주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황둔ㆍ송계마을이 정보화마을 시작을 한 곳입니다.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견학을 오는 사람들도 많고 의미가 있는 곳인데 사실 한 5년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완할 것도 많고 거기에 정보화마을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야 되겠다 해서 마을회관을 정보화마을 역사관으로 꾸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마을에 준비하겠습니다. 아마 원주시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할 겁니다.

최원자위원

원주시에서도 정보화마을 확장과 관련해서 1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 전시관도 원주시에서 마저 3,000만 원을 확보해서 하게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원주시하고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도의 관심도 있어야 되고, 또 사실은 정보화마을은 도가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주시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예, 원주시하고 협의를,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에 40개가 넘는 정보화마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한 쪽에 예산지원을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처음에 도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지속적인 관리는 그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한미 FTA 체결 이후에 강원도의 농어촌이 모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강원도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정보화마을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보니까 어촌지역에는 두 개 지역인가, 너무 적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최원자위원

어촌지역도 향후 10년 안에 피해가 올 것이라고 하는데 어촌지역도 확대를 해 주셔서 어촌만이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 활용도가 낮은 곳이 여러 곳 있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사전시관 그런 쪽의 예산투입보다는 활용도가 낮은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원인이 뭔지 평가하고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이끌어내 주셔야 하는 그런 책임도 도에 있다고 보거든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40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사실 정보화마을마다 정보화마을이 조성된 이후에 주민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을의 성장도나 변화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아주 성공한 정보화마을도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별로 진전이 없는 정보화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3월에, 물론 매년 평가도 하고 관련 워크숍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40개 정보화마을에 대한 운영관리 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활용도가 낮은 지역에서 관련되시는 분들을 강원도 내에서 활용도가 높은 지역 몇 군데를 지정해서, 굳이 타 지역으로 갈 필요 없이 벤치마킹의 차원에서 순회 연수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저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18쪽에 세출 일반회계 예비비에 보면 기정예산액 220억에서 예산액이 120억이 있는데 비교 증감해서 100억이 각 실ㆍ국별로 계상이 됐을 것 아닙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당초예산의 1%, 전체예산의 1%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정 의무사항이고, 당초예산 이후는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20억의 예비비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지방도 터널화 사업을 완료해야 될 부분들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혹시 금년 여름에 또 어떤 재해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다른 사유가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예산 운용 기술상 남겨놓고 100억은 지방도 터널화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100억을 떼서 실ㆍ과로 분배한 것이 아니라…….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방도 터널부분에만 예산을 임시적으로 해 놓은 것인가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이번 추경에 가용재원이, 소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써야 될 가용재원이 29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가. 나머지는 다 법정경비나 아니면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다 해 놓으면 한 290억 가지고 각 실ㆍ국이 요구하는 것을 다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금년에 완료해야 되거나 공사 진도가 나가야 될 터널화 사업에 30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100억을 잘랐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비비 같은 경우는 긴급 재해나 이런 것을 요할 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추경을 할 때 재원을 거기에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의 100분의 1, 그러니까 1%는 의무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예산운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예비비에서 잘라 쓸 수가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일반회계를 보면 증감률이 0.1%인데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을 보면 기타 특별회계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를 보면 여기는 5.5%의 증감률을 보여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총액인건비는 행정자치부 기준에 인건비 산정 비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비 이렇게 쭉 있는데 전체 공무원 수에 따라서 금년 1월 급여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준했을 때 2,020억이 우리 도의-1월 평균 급여로 했을 때-인건비 기준액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원이 그보다 좀 적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편성된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일반회계는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는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5.5%가 늘어난 이유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사…….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특별회계 5.5% 늘어난 것은 도립대학이 정원보다 현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채용될 것을 예상해서 늘어난 금액이 전체적으로 한 5.5% 증가된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채용시점을 잡아서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채용도 안 된 인원을 가지고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채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은 좀 모호한 것 같은데요. 예산도 적은 액수가 아니고 1억 9,4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예산서 147쪽에 보면 용역비, 도정 주요시책 수립 관련해서 사업규모가 5억 원으로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도 보면 용역사업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차라리 예산을 계상하든지 그랬으면 좋은데 지금 추경에 또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저희 기획관리실에서의 용역비는 도 전체에 새로운 어떤 용역수요가 발생되었을 때 바로 대처하려고 하는 풀경비적 성격입니다. 지난해에도 5억을 수립해서 4억 3,000만 원을 썼는데, 금년에도 5억을 당초예산에 세우고 싶었지만 재원의 운영 때문에 3억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요청되어 와서 전체 한 2억 5,600만 원 정도의 수요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도 이미 나왔고 그래서 지난해 수준으로 2억을 올렸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실장님께서 결과물의 정책반영에 대해서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용역을 하는 이유가 도정에 전문가적인 식견이나 아니면 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만드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 얘기들, 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용역을 하고 그 결과의 활용률이 낮다든가 아니면 활용이 미흡한 것이 있었는데 최대한 용역품이 바로 도정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을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이것은 제 생각입니다.-연구과제 선정하는 평가위원회가, 강원도가 어떤 연구용역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고려할 생각이 있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사실 용역비로 지출되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대로 용역이 수행되고 결과물이 바로 도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어떤 시스템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0쪽에 보면 강원도체육회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세부사업 개요라든가 이런 것은 국장님이 익히 알고 계실 텐데 당해연도 사업비랑 별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당초에는 52억 3,000만 원인데 이번 1회 추경에 22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이 74억 5,300만 원, 2006년도에는 72억 3,000만 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가 맞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2008년도는 추계 계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죠.
순임

유순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전반적으로 쭉 보았을 때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 1회 추경까지 해서 갑자기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2008년 계획까지 치면-국장님 말씀대로 한다 하더라도-11억 2,600만 원이 계획서에 갑자기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연중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너무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그렇게 됐지만 2009년, 2010년에는 1억 원씩 증액되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체육회 지원 문제는 지도자에게 보수도 지급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지도자들 인건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현실화시켜 주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추계를, 예산허용이 된다면 보수도 인상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것이고 그것은 정확한 금액 표시는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데 이 도표를 보면 액수가 너무 갑자기 급상하니까 따로 구상해 놓은 사업이 무엇이 있나…….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건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77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관련되어서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당초예산 심사했을 때 삭감했던 기억이 나요. 맞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1억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삭감했던 사업인데 또 다시 금회 추경에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납득이 갈 만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12억 2,800만 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금년에 와서 2억 2,800만 원이 감액되고 10억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로부터 공모를 해 보니까 139개 단체에서 28억 9,000만 원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10억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확정을 시켰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10억 전액을 집행하다 보면 앞으로 예기치 못 했던 현황이 발생되든가 이런 도정의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의 전체 집행액 중에서 예비비로 남겨놓았던 예산이 한 1억 2,3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안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했었습니다. 보조금 예를 들면 작년에 강원도내의 민간인 지뢰 피해실태조사 등 갑자기 생긴 현안사항 이런 부분, 북한강 흙탕물 대책 토론회 관련 부분 등등 예기치 못 했던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집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00만 원만 예산을 확보해서-최소한의 금액만-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비하고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그리고 공감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 각 사회단체마다 얼마나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자기 단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없나 눈여겨보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증액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추경에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초예산 심사를 할 때에 그때 이렇게, 이것이 많은 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삭감되는 사업으로 했다가 또 추경에 올렸다 이런 것은 반복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도 위원님과 같이 생각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무리하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어떻든 간에 그때 심사 당시에 이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충분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예산에 계상하는 불가피한 사유와 당위성을 미리 예측을 하셔서 가능하면 이런 것이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유순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당초 10억 예산에서 7,000만 원이 계상되었던 것은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대비하느라고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나름대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관계해서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을 하는 이유가 민간인들의 도정참여 확대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으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회계 관계 장부 또는 증빙서류 이런 것에 대한 지도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적절한 지도 감독이나 보조금 정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현재 하고 계시는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한 달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부서마다 정산서를 받아서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보조금 집행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확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 연말에 FTA 협상과 관련해서 폭력시위로 인해서 보조금이 집행되었던 그런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여론에는 상당히 안 좋게 전개되었고 그래서 이런 불법 폭력 시위 단체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 주셨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작년도에 우리가 집행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법 시위 단체 저희가 그렇게 규정한 단체가 지금 없고 신청 들어온 부분 가지고 엄격히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 금액을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체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분석보다는 사업내용을 착실하게 점검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사업이면 적합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떤 단체가 불법단체이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 신청되어 있던 사업비가 28억 9,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들어온 신청 현황과 이 본예산을 가지고 배분되었던 그런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나중에라도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문제 출제수당에 대한 것인데 저희들 소속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의아심이 들기도 하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여기 쭉 나와 있으니까 보면 압니다. 이것이 1만 원에서 문제당 2만 원으로 오른 일인데 시험문제 내는 것까지도 1만 원짜리를 내면 제대로 공무원이 안 되고 2만 원짜리를 내면 공무원 시험하는데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마 시험문제 출제문제는 상당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나중에 오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시험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엄청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도가 1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국 실태조사를 하니까 강원도가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는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시험출제수당을 그렇게 줍니다, 과목당.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한 3만 원 주면 전혀 빈틈이 없이 되겠네요? 문제당 돈 준다는 얘기는, 문제를 내다보면 그분들이 강박관념 같은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외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특수수당으로 해서 드린다면 모르겠는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니까 한 문제당 1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러면 2만 원짜리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특별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양질의 시험문제 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액을 인상시키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문제당 1만 원씩만 아니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5,000만 원을 더 증액시켜서 그분들의 특수한 어떤 입장을 생각해서 정말 집에도 못 들어가실 경우가 많고 전화도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고 하니까 특수하게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2만 5,000원이나 3만 원 주는 데는 더 비밀이 보장되느냐, 이것을 보니까 문제당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게 되면 문제라든가 시끄러운 다른 잡음 같은 것은 없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단순 비교는 할 수가 없죠. 저희들이 지금 출제수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문제의 정확성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출제위원들이 압박을 많이 받고 나중에 발표를 해서 오답이 나오거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 부담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강원도가 1만 원씩 계상했던 부분을 전국 시도별 출제수당을 저희들이 점검해 보니까 불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출제위원이 200명이니까 사실 많은 돈은 아닌데 하여간 그런 시험문제 같은 이런 것도 세밀하게 연구하시고 타 시도와 견준다는 것만큼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봐요. 하도 문제당 얼마씩 해서 1만 원짜리 문제가 따로 있고 2만 원짜리 문제가 따로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2, 183쪽에 도청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서 지금 한 5억 정도가 추경에 증액이 된 것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주된 것으로 보게 되면 선수 및 지도자 급여 인상분 66명에 대한 것, 이 분들 지도자 인상분이 올 봄에 갑자기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어서 갑자기 이렇게 되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연초에 한 7%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금년도 들어서서 선수들이 정원에 비해서 결원이 되어 있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선수를 저희들이 스카우트해서 실업팀으로 받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급식비가 1인당 월 30만 원 정도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1만 원 정도, 한 끼에 3,000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실화를 시켜 주어야 되겠다고 판단되어서 100%로 올릴 수 없어서 1인당 45만 원선으로 일단 인상을 시켜서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66명에 대한 인건비…….
강덕

이강덕위원

그것은 타 시도하고 비교를 안 해 봤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다른 시도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개인 별도로 급식비를 주는 경우가 있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총액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왕 급식비라고 말씀이 나왔는데 한 달에 30만 원,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3,000원짜리 한 끼 밥을 먹는다는 것인데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문제가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3,000원이면 요즘에 자장면도 3,000원이 더 갑니다. 자장면 먹고 무슨 운동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국장님이 파워가 있으시고 하니까 봐서 과감하게 해서, 배고픈데 무슨 운동을 합니까? 도청실업팀이 9개 단체가 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도청실업팀이 펜싱 같은 데는 효자동 숙소에 있고 수영은 두 군데 나누어 있고 역도도 두 군데 나누어 있고 컬링이 도 체육회관을 쓰고 있고 봅슬레이가 엘리트에 있고 근대5종 도 체육회관, 육상도 엘리트하고 효자동 숙소하고 테니스 용인시 서해그랑블에 있고 아이스슬러지가 우두동 롯데인벤스를 임차해서 있어요. 맞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숙소가 거의 아홉 군데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숙소를 임대해서 쓰는 것도 있고 회관도 쓰는 것이 있을 텐데 지금 1년간 들어가는 숙소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숙소비용은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은 지금 없는데요.
강덕

이강덕위원

대략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도 체육회관 쓰는 부분은 우리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냥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 효자동에…….
강덕

이강덕위원

됐습니다. 지금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것은 그렇고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야 되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꼭 해야 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물어봐도 하면 하고 말면 말고 하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사업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 우리 바로, 인근 우리 안에서 동계올림픽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것을 주관하는 것이 강원도청입니다. 도청이었는데 도청실업팀 창단을 계속해서, 창단이 '87년부터 2006년도까지 창단이 되어 있어요, 쪽 보면. 나누어서 9개 팀이 되어 있는데 이 팀들 숙소가-아까 자장면 얘기는 했으니까 자장면 말씀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이것이 동쪽에도 하나 서쪽에도 하나 북쪽에도 하나 아파트 얻어 쓰는데 이것이 난립되었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도 있으시지만 선수촌 신축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실업팀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다른 시도도 전부 파악을 해 보니까 서울과 인천만 선수촌이 있고 나머지 시ㆍ군은 다 저희들 같이 산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신축을 하다보면 우리 실업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창단이 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태릉선수촌 운영하는 부분은 전체 48개 종목을 가지고 계속 일률적으로 꼭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장도 거기 있고 체육관 시설도 되어 있고 체력관리실도 거기 있기 때문에 선수촌에 들어가서 숙소에서 자고 나와서 운동도 하고 그렇지만 강원도 9개 팀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컬링, 수영, 펜싱, 봅슬레이, 육상 이런 등등은 훈련장소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분들을 한 군데 집합해서 건물을 신축해서 한다면 9개 팀 66명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실업팀을 해산해야 될 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 더 창단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선수촌에 대한 신축부분도 증축이라든가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산재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어떤 아파트에 대한 한 단지를 저희들이 임차해서 선수들을 운영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실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낫지 선수촌을 신축하면 연간 운영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아파트 단지를 임차를 해서 선수들을 운영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봤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강원도의 얼굴이고 도청의 닉네임을 달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결속력이 있고 또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옛날에는 공무적인 입장이지만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매스컴에서도 봤습니다만 이제는 다 장사꾼이 되어야 된다 하는 정도로 쉽게 얘기해서 홍보도 올려야 되고 강원도에 사람들 많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청에서는 서울하고 인천하고만 했으니까 우리는 안 된다, 땅이 없어서 안 된다, 뭐가 없어서 안 된다는 것보다는 뭔가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해 놓고 나면 성취감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여건상 실업팀을 전부 다 없앤다는 것도 그렇고 특히 동계올림픽을 지금 유치하느라고 국민 염원이 가득 차 있는 이때에 뭔가 하나 번듯하게 크지는 않더라도 하나 건립을 해 놓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상징적으로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짚고 넘어 가고 싶어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저희 강원도에서 선수팀 육성은 가장 잘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인천 빼놓고 가장 실업팀이 많은 도가 강원도입니다. 그것은 이제 도내에 기업들이 많지 않아서 실업팀 창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가 끌어안고 실업팀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 강원도가 접해 있는 것이 예산문제는 아닙니다만 가장 큰 취약점이 인구입니다. 인구를 늘리지는 못할망정 자꾸 감소 폭이 많잖아요. 이런 것은 강원도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에 체육뿐이 아니고 관광도 있고 여러 가지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좋은 조건은 땅덩어리 넓은 것밖에 없어요. 물론 산림이 많아서 어렵기는 합니다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장님이 좋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추경예산 요구를 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추경예산 요구를 했는데 5,000만 원 이상 반영이 안 된, 예산요구액이 74억입니다. 다 자료 계시고 계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74억이라면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이외에는 가장 많은 액수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물론 원인은 한 가지 돈이 없는 것도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검토자료에 보게 되면 왜 못 세웠는지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국장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여기서는 정말 꼭 해야 될 사업도 있었는데 못 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대략 알고 계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면 체육 분야 말씀을 하셨으니까 체육회 부분도 작년 결산액보다는 금년 추경까지 포함된 예산액이 적습니다. 그것은 다음 추경 때에 우리가 더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자치행정국에 많다, 그것은 재원의 한계도 있고 사업의 시기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모아져서 그렇게 금액이 되었지 지금 자치행정국이 예산이 없어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은 없고 시기적으로 지금 때가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74억 중에서 60억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강원도 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확충입니다. 아시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잼버리수련장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나중에 국비가 확보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시 또 확보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시간을 다 쓸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은 여기 기획관리실 실장님도 앉아 계십니다만 물론 국비사업 같은 것도 국비도 많이 따내야 되고 또 자체사업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 많이 요구를 했다가 사실 전부 삭감이 되면 다음에 일하실 때도 지장이 있을 것이고 면밀히 검토가 안 되어서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도 들릴 것이고 국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추경요구라든가 본예산 요구도 국장님이 철저하게 잘 하시니까 미반영이 안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내실 있게 요구해 달라는 뜻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44쪽에 보면 부동산교부세가 있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역개발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양호위원

지방교부세요. 여기 102억 7,600만 원이 계상되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

강원도 도와 강원도 시ㆍ군 전체가 지금 받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취득세ㆍ등록세 이 부분은 세율 자체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 인하된 부분을 가지고 재산세 감소분과 도시계획세 감소분, 취득세ㆍ등록세 감소분을 가지고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종부세를 재원으로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처음 이 종부세가 지방세에서 국세로 넘어갈 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안 된다고 반대를 했어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때 정부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액을 지방자치단체 시ㆍ군ㆍ구에 다 배정해 주겠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중앙부처 일각하고 며칠 전에 우리 강원도를 내방한 행정자치부 장관께서 지금 이 배분기준을 사회복지나 교육 등 이쪽을 위주로 배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배분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국장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강원도가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더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적게 받겠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어떻게 재정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따져봐야 되겠죠.

김양호위원

지금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인구 수나 어떤 사회복지시설, 학생 수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말씀은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어떤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예를 들면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김양호위원

그런 것을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우리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다 주기로 했는데 제가 봐서는 폭증하는 사회복지나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돈이 없으니까 조금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분기준을 우리 강원도에 유리한 쪽을 빨리 찾아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면적이나 그다음에 고령화 인구,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령화 인구들을 빨리 개발해서 행자부나 이런 데에 건의해서 차후 세수확보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72페이지에 도청직장 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강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9개 팀 중에 수영팀이 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수영도 있고 다이빙도 있고 분야별로 있는데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묶어서 수영이라고 그러고 접영, 배영, 다이빙도 있고 합니다.

최원자위원

강원도 실업팀 안에 수영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수영은 16명이 있는데 코치와 감독이 한 명씩 있고 선수가 14명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부문별 선수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질의가 어렵거든요. 담당자께서 제출해 주시는데, 지금 다이빙팀이 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몇 명이 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다이빙은 두 명입니다.

최원자위원

수영 선수 14명 중에 다이빙 부문에 두 명이 계시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분들 어디에서 훈련하고 계시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훈련은 지금 서울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강원도에는 다이빙장이 없기 때문에요.

최원자위원

강원도에 다이빙 경기장 시설이 없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없죠.

최원자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 강원도에는 강원 체육중학교와 체육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흔히 특목고죠. 거기에도 다이빙 선수들이 있습니다. 실업팀 선수들도 없어서 외지로 나가서 훈련하고 있는데 하물며 체중과 체고까지 있는 강원도에서 우리 체육선수들이 전국체전에서 중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는 체육선수들과 코치들, 감독 분들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 어린 학생들이 전지훈련을 순 외지로 나가 있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체육선수이기는 하나 공부도 하면서 일부 시간을 내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에는 단 한 군데도, 수영장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이빙 선수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청실업팀 다이빙 선수들이 상위권이잖아요. 전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선수들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금메달, 은메달을 다 땁니다.

최원자위원

참으로 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꿈나무들이 인근 충청북도 충주에 가서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다이빙장을 신축하려면 약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여러 가지 해보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가장 좋은 부분은 부지가 제공이 된다면 한 80억 정도 가지면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대학이라든가 한림대학이라든가 등등 학교체육 시설하고 연계해서 학교에서도 부담하고 국비도 확보하고 해서 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는데 이 체육종목에 대한 국비지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도의 재원도 한계가 있고 해서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학교에서 몇 십 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인들하고도 협의가 거의 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도 도 부담도 있고 담당 시나 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협의는 하지만 예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는 기약은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언제 될지는 기약은 없지만 여하튼 노력은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협의라는 것이 협의로 끝나지 않도록,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강원도 체육 관련, 특히 체력상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다이빙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체전 6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여도가 높은 종목이거든요, 금메달과 은메달.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시설이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제가 볼 때에는 전략적으로 저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꿈나무들을 육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같은 것은 재원마련이 어렵겠지만 최대한 마음 놓고 강원 체육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는 이 지역에서 오전에는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하루빨리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현재 시간 15시 47분입니다. 남아 있는 소관 실ㆍ국이 13개 국이 남아 있습니다. 요점만 질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잠시 방청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김재한 교수님 외 학생 여러분께서 본 예결특위 진행사항을 견학하기 위하여 내방하셨습니다. 본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보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모두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섭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일섭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요즘 예산서에 소방청사 신ㆍ증축이 많네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이와 관련해서 혹시 지난 5월 15일 준공된 현남북 119통합지역대 관련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혹시 지역에 왔다 가셨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저는 직접 참석을 못 했고요.
용식

임용식위원

아니, 참석하신 것이 아니고 증축에 관련된 주변 여건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느냐 이것입니다.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들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문제점도 알고 계십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자칫 잘못하면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거기 가시면 지금 출동과 귀대할 때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주요 간선도로가 반대 방향으로 출동할 때 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출동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관련 시하고 경찰하고 협조해서 소방차가 원활히 출동할 수 있도록 소방통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하실 때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까? 문제점 파악을 못 했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당초에 신축할 때에도 그와 같은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었는데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협의 시작한 시점이 언제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면 신축계획을 갖고 계획을 했던 시점은 언제입니까? 신축시점이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그것이 작년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4월경에 해당 경찰서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소방서에서 협의된 것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할 때에는 119라는 것이 특성상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촌각을 다투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긴급한 상황으로 인명구조라든가 재난대비해서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데도 관련 기관과 협의 없이 이를 추진하다가 준공시점에 와서 그러한 문제를 늦게 관련 부서와 협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사업계획서부터, 그러한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외에도 지금 추경예산서에 소방청사 신ㆍ증축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여 차후라도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사전에 계획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역시 고성에 있는 죽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똑같은 상황이 반복 되풀이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19소방서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환경이나 장비보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나 열악하다, 단순히 집을 하나 지어 가지고 통합시켜서 같이 근무하게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장비보강 내지 인력확충에 대해서 좀더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사항별 설명서 195쪽, 196쪽입니다. 유ㆍ무선 소방통신망 보강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올해 당초예산에 44억이 계상되었어요, 국비포함해서요. 순수 도비만 30억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소방통신망 사업이 맞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일부 집기구입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봤을 때에 소방통신망인데 소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통신 아닙니까? 통신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인명구조도 그렇고 불이 나는 것 막는 것 아닙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속비 사업으로-가상치입니다만-2008년도에 4억, 2009년도에 5억, 2010년도에 2억 이렇게, 지금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올해 소방통신망에 대한 것은 국비까지 포함해서 약 44억이 당초예산에 섰던 것이잖아요. 맞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복안이 되었는데 이런 중요한 통신망을 굳이 연차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19수보시스템 운영은 소방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지금 금년도에 국비보조를 받고 해서 한 83억을 119통합수보시스템 구축하는 데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시ㆍ군에서 수보하고 있는 체제를 본부에서 일괄로 수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지금 노후된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올해 국비 포함해서 40억, 80억씩 말씀하셨는데 지금 향후 계획까지 다 잡아야 한 10억밖에 안 돼요. 이런 중요한 시설만큼은 어느 국비를 쓰든, 도비를 쓰든, 시ㆍ군비를 쓰든 문제가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단결하게 끝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반 부분이라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만큼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냉난방비도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름에 더운데 안에서 근무하겠어요? 인명이라든가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는 체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항상 긴장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하시고 또 위험도 많이 무릅쓰고 하는데 통신망이 네트워크든 아니든 구축이 제대로 안 되어서 만에 하나 99번은 잘 했다가 한 번 실수하게 되면 많은 인명피해도 있고 재산상 손실도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연차적인 사업으로 통신망을 늘릴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본부장님 힘을 쓰시든지 아니면 기획관리실장님이 얘기해서 국비도 끌어오시고 해서 아주 2008년도에 이런 사업들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하세요. 이렇게 최신식으로 해서 1초라도 빨리 가서 생명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비는 확보하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님, 이강덕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9구조ㆍ구급 시설장비 확충에 대해서 최근 방송매체에서 강원소방은 시설장비 구축률이 전국 최하위라는 보도가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하여 119구조ㆍ구급 차량에 필수적으로 비치하여야 할 시설장비가 현재 우리 강원도 구축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지금 저희가 12개의 119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조ㆍ구급장비에 대한 장비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대비 83%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에도 강원도가 그렇게 장비확보율이 낙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이것이 83% 정도면 지금 국장님 생각으로는 좋은 퍼센티지인가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전국적으로 볼 때에도 저희가 중ㆍ상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조속히 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두 분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119구조대는 시설장비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국민의 생사가 달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 83%라고 그러셨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퍼센티지를 어느 정도까지 올리면,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가 인명을 구조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 하는 것은 몇 % 정도까지 올리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지금 2010년도까지 100% 근접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부족한 시설장비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데에 투자되는 그러한 예산액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거론할 분이 안 계시고 또 더불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면 했지 거기에 대해서 논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꼭 수치에 우선된다는 것보다는 하여튼 인명에 관계된 사항이니만큼 조속히 예산도 확보해서 빨리 마무리되어서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원도가 최상위라는 평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일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부춘 미래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미래기획단장 문부춘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지금부터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최경순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룬 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 삭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죠?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이 예산액을 보면 2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추경에 9,000…….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당초에 저희들이 2억 5,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거기에서 1억이 삭감되어서 당초예산에는 1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대부분이 경상예산으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연구원하고 행정요원들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9,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삭감이 되어도 운영하실 수 있으신가요?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도 2억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당초예산에는 5,000만 원이 더 밑도는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상근인력이 7명 있는데 7명의 연간 보수가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1억 5,000만 원이면 실제적으로 보수만 지급이 되고 교육을 운영한다든지 각종 혁신분권에 대한 워크숍이나 활동, 마을단위의 혁신프로젝트에 대한 컨설팅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사실상 예산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차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보셨나요?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지난해 당초예산을 할 적에 1억이 삭감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이나 자체적으로 자구노력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추진을 못 했던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구노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다만 이것을 추경에 다시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못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것이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가 출범되면서 우리나라에 어느 때보다도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지방자치가 성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도에서 봤을 때에 중앙에 대응하는 지방자치 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지방주민과 공무원들의 분권마인드를 함양하고 지역의 혁신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분권 관련 전문연구 및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2003년도부터 저희 강원도에서 최초로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를 설립했다고 저는 보는데 맞습니까?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분권은,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앙이 있고 지방이 있는 한 그것은 지속되어야 되고 지방자치가 강화될수록 분권 활동은 중앙과의 어떤 쟁취하는 산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행정 쪽에서도 하고 지방의 각 권력 주체들이 권한의 쟁취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인식을 같이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카데미가 설립된 것이고 그 역할을 해 오는데 다만 지방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기행위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역할에 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금년부터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도 부족하나마 추가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우리 강원도지사님께서도 단체장 중에 협의회장을 지금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예.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방분권아카데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 면에서 보면 우리 강원도에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아마 수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위원님이라고 제가 호칭하기는 어렵고 우리 춘천, 원주, 횡성, JC 회장 등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아마 아카데미 수료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맞습니까?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그것은 특수교육 형태로 해서 청년지도자 과정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계시는 지역의 리더들을 교육하는 1년 과정짜리가 있는데 그것이 아마 우리 지역인재 양성 차원에서 많은 지역의 핵심적인 리더들이 교육을 마친 것으로 되어 있고 아마 저희 도와 기초의회 의원님들도 많은 분들이 여기를 거쳐 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정치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새농어촌 개발사업인 마을창조라는, 제가 이 책을 다는 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에서 삭감은 했지만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는 삭감하기 전에 증액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고 또 지난번에 5월 10일인가 행자부 장관님이 강원도를 방문하셨죠?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예.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그때 아카데미가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해서 건립비 20억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까?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권아카데미가 정부 관련 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승인된 교육기관으로요?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예, 정식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과정들이 운영되어 있고 다만 분권아카데미 운영하는 시스템 시설이 도립수렵장 시설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교육시설 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도 차원에서 금년 초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만-한 20억 소요가 됩니다.-그것을 전액 국비에서 지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하신 것이죠?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예.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에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비 부족 9,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면 감사하다는 뜻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기행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어떤 이해나 설득 또 공감대를 갖게 하지 못한 저희들의 부족함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방분권아카데미라고 하면 다른 차원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도 다른 측면으로 보는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같이 질의를 했는데 지방분권아카데미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와 강원도의 젊은 지역 리더들이 왕성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홍보를 해 주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미래기획단은 어떤 것을 하는 부서입니까?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일단 저희 미래기획단은 두 개 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개발과와 혁신분권과로 되어 있는데 미래개발과는 도정의 큰 프로젝트들,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그다음에 지금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학도시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들을 갖고 있고 이것이 미래개발과에서 하는 업무이고 혁신분권과는 말 그대로 행정혁신, 지역혁신, 분권, 균형발전 업무 등을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아까 잘 몰라서 제가 물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시고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9,000만 원 맞죠?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뉴스타트 강원 3,000만 원 아닙니까?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순회교육 하는 것, 3,000만 원 맞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가 어제 교육청 예산을 잡고 오늘과 내일 본청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켰고 또 삭감을 시키겠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사업 단장님께서는 안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카데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상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강덕

이강덕위원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 당초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예산부서에서 1억을 삭감 당하고…….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의회 예결위에서 삭감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도저히 그것 가지고 운영이 안 되겠다, 그렇죠?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아까 단장님 말씀하실 때에 직원들 법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만 해도 1억 4,000만 원인데 전기는 무엇으로 켭니까?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삭감 부분에 올라와 있었을 때는 단장님이 노심초사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제 저 뒤에 계신 여자 직원 분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올라오셔서 장시간 예결 위원님들한테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느라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나는 단장님 얼굴 못 봤어요.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렇게 중요한 일이 삭감 예산에 올라가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말 그대로 미래기획단, 미래를 내다보고 하시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소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인식을 단장님이 시켜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어제 저 봤어요?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그 문제 가지고는 위원님하고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래서 제가 봐도, 아까 최경순 위원님하고 100% 동감은 안 합니다만 어느 정도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도 상임위가 다르고 상임위 위원들 존중도 해 주어야 되는데 단장님이 이해를 시키려고 뒤로 노력은 하셨겠지만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은 꼭 세워서 앞으로 강원도 미래를 위해서 써야 되는 예산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 주십사 하는 데 대해서 어제 봤을 때에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예결위원 16명 중에 한 명이라고 제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제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 단장님 얼굴도 안 보이시고 해서 이것은 안 해도 되는 모양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직원 분들이 와서 애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혹시 미래기획단 예산이 어떤 건축비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경상비 쪽의 예산이 아닙니까? 그렇죠?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혹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것 안 하면 어때 하면 앞으로 삭감되는 경우가 상당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단장님께서 책임 하에 봤을 때에 그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한테 다 이해를 시키시고 또 앞으로 같이 동참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말고 분명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정말로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에 대한 운영비로 인해서 참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운영비의 필요에 대한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문부춘 미래기획단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동료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는 아까 최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3년도에 분권과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요망에 의해서 우리 강원도가 가장 먼저 주도적으로 설치한, 그리고 현재 우리 국내에서도 가장 인정을 받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유독 돋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강원청년지도자 과정 육성이 있습니다. 강원청년지도자 육성의 과정은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젊은 혁신적인 지역인재들을 키워서 타 시도와 경쟁해서 로컬이 곧 글로벌화될 수 있는 시대적인 인재들을 육성하자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큰 모토를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재까지 3기가 졸업하고 올해 4기가 약 170명 정도의 수료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핀란드가 3만 불 시대로 가고 있고 스위스 알프스의 불과 2~3만 뿐이 안 되는 도시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의 마을 인재들, 리더들을 키우고 교육시켰기 때문에 오늘의 그런 부강한 나라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구 150만 뿐이 안 되지만 그 인구들 속에서 좀더 나은 지역인재들을 육성하고 키워서 나가자는 강원도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십분 이해를 해 주셔서 본예산이 잘 반영되고 그것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양해와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동일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원자 위원님께서 김동일 위원님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212쪽 세항 혁신문화 정착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성과창출과 상시혁신체계 구축 등 도정혁신 진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사업기간이 4월에서 9월로 되어 있는데요.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용역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그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 사전 자료 수집하는 기간까지 한 것인데 아직 용역은 진행을 안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사업비 자체는 용역비죠?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예, 용역비인데 아마 자료를 내면서 4월부터 한 것은 조금, 용역하는 것은 관계가 없이요.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상기간을 어떻게 잡으시려고 합니까?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저희들이 늦어도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는 마쳐 주어야 이것을 가지고 중앙의 평가도 받고 또 실행적인 측면에서 내년에 조직개편이나 조직진단 거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용역을 발주하면 기간은 한 4개월밖에 안 걸리겠는데요?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그렇죠. 한 4~5개월 정도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 기간을 가지고 조직진단이 되겠습니까?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여기에서 조직진단은 사실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방대한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말 그대로 어떤 성과중심이고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되면서 거기에 맞추어 우리 조직을 좀더 혁신적으로 리모델링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시스템과 인력배분 이것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동일

김동일위원

용역은 어느 기관에?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은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전담기관인 총무과에서 아마 선정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방법은 좋은데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외부용역을 주어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조직의 어떤 특성상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자체로 진단을 하신다고 하면 부서별 위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것은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차제에 또 용역성과물을 가지고-개인적인 생각이지만-토론회나 검증, 확인에 관련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용역으로 마무리 짓는다고 하면 그분들의 어떠한 용역을 가지고 한 것의 잣대로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차제라도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예, 좋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이것은 외람된 질의인데 214쪽에 혁신도시 건설 행정지원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혁신도시 건설 행정지원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용역비로 명칭을 해 놓았는데 행정지원에 관련된 명칭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혁신도시와 인근지역 간의 연계발전 및 협력방안 연구용역.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적 지원의 뜻하고 맞느냐 이것이죠.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것은 사실 정부차원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혁신도시를 선정하다 보니까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원주로 결정이 되었지만 어차피 13개 공공기관이 강원도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주지역에 국한되는 사업은, 물론 직접적인 영향이나 거기에 대한 혜택은 원주가 많이 받겠습니다만 도 전역에 어떤 13개 공공기관이 옴으로 해서 지역의 발전과 지역의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강원도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 용역하자 하는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2쪽에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도정혁신 4대 중점과제 컨설팅과 관련해서 4개 분야에서 각 분야마다 1,000만 원씩 4,000만 원 용역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이강덕 위원님의 질의와 같이 혁신 관련, 미래기획단의 혁신이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예, 행정혁신 쪽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혁신하면 상당히 딱딱하지 않습니까?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혁신하면 상당히 경직되고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자세,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고자 하는 마음자세로 모든 것을 즐겁게 하는 것이 혁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강원도청에 계시는 공무원 분 중에 공무원들은 그래도 강원도에서 만큼은 최고의 엘리트, 이렇게 말씀드리면 각 시ㆍ군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좀 언짢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굳이 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강원도가 모든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많은 고생을 해서 지난해에 전국 평가에서 3위를 하면서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3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 도정혁신 부분에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요, 근래에 와서 용역이라는 부분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비근한 예를 들자면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1,000만 원 되는 사업을 400만 원 용역을 실시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만 곧 공무원이 면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이것이 용역에 사용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혹여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번 드린 말씀입니다.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금년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평가를 받을 때에 4개 핵심과제가-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고객만족 분야라든지 업무프로세서 분야, 1억의 용역을 주겠다는 도정 성과중심 도정조직 운영 이런 부분을 컨설팅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예를 들어서 고객만족 분야 같은 경우는 나중에 평가기구가 한국능률협회가 됩니다. 그 능률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연간 한 1,000만 원의 컨설팅비를 주고 계속 지도 자문을 구하면서 저희들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강할 것은 보강하면서 조직 내부를 일하는 조직으로 바꾸면서 평가도 대비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컨설팅 비용으로 설정이 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하여튼 우려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고 본 위원 생각에는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의 면피라든가, 물론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서 좀더 발전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혹여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과 임용식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다시 한번 저희 상임위 소관이라서, 상임위 때에 지적을 하기는 했으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치와 성과 창출을 위한 도정혁신 진단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공직사회가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공익 우선의 목적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공익은 필수입니까? 아니면 때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행정조직의 목적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것이 변질되거나 변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자위원

변경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예.

최원자위원

국민을 담보로 집행하는 공익의 목적을 갖고 있는 공공서비스를 실현하는 우리의 공익기관 조직이 어떠한 변수에 의해서 변경이 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죠. 초지일관 언제나 대국민 서비스는 똑같아야 한다고 본 위원도 단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제목부터가 가치와 성과 창출을 위함인데 어떤 가치와 어떤 성과 창출을 위해서 혁신입니까?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제목상으로 보면 이념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함축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조직진단을 하기 위한 목적이 각 조직 시스템과 개인의 일과 업무가 성과위주로 가고 나중에 그 성과에 따른 최종적인 부분에서는 그것이 개인과 조직의 성과에 따른 측정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조직진단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름이 조금은 거창한 이름으로 붙은 것 같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목부터가 가치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발언하였듯이 대국민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 어떠한 가치창출을 위한다면 그것은 영리를 위한 목적이지 과연 제대로 된 공익서비스가 이루어지겠는가 다시 한번 되짚고자 질의를 드렸고 이와 관련해서 성과중심 조직 운영,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 질의에 단장님께서 향후 총액인건비제와 관련이 되어 있고 또한 지금 바로 말씀하신 개인의 성과중심적인 조직 운영을 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이끌어 내기 위한 용역진단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관실 같은 경우 가치와 성과창출을 위한, 또한 그 성과중심 조직 목표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목표를 세워 놓고 감사관실이 움직인다면 더 많은 지적을 이끌어 내야 되고 그렇죠? 감사관실 같은 경우, 공보관실 같은 경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제가 이것을 전담하고 있는 담당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은 우스갯 소리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연 어떤 범죄자를 많이 잡는 것이 경찰들의 성과냐 아니냐 논란이 있듯이 지금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이 기존에 해왔던 MBO 목표관리제의 조금 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은 종합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표관리제에 맞추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마 요즘에 와서 새로 개발하는 것이 어떤 목표에 의한 효과성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BSC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것도 측정을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원자위원

단장님께서 본 위원이 바로 질의 들어갈 얘기를 먼저 해 주셨는데 바로 기획관실에서 이번에 1억 8,500만 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한 BSC기반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예.

최원자위원

이 진단용역비와 다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죠?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도정혁신을 추진하는 저희 미래기획단의 입장에서 보면 같이 엮어서 들어갑니다. 집행에 관해서는 평가를 담당하는 기획관실이 있고 조직운영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각자가 추진하죠.

최원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 썼는데 컨설팅 사업 1,000만 원에 보면 총무과가 있고 기획관실이 있습니다. 총무과는 바로 조직과 관련이고 우리 기획관실에서 운영하는 평가계는 평가를 하기 위한 사업부서죠?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예.

최원자위원

이것이 지금 같이 연계가 되어서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것이 4대 도정혁신 과제 중에 하나잖아요?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예.

최원자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방송 보고 있는 도민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몰라요. 이것이 바로 1월에 당초 김진선 도지사께서 각 부서별 실ㆍ국ㆍ원 소장님들하고 부서별 성과평가제 계약제를 실시하셨습니다. 이 사업이죠?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하나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BSC기반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부서별로 지금 현재는 행자부에서 강원도를 지정해서 핵심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지만 우리의 도정혁신 4대 과제는 강원도 자체에서 혁신을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사업이죠?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4대 핵심과제는 정부가 정한 과제입니다. 그중에서 강원도가 핵심 브랜드 사업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성과중심의 조직을 운영하겠다 하는 것은 정부가 정한 것이고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난해까지는 방대한 과제들을 놓고 정부가 추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과도 미미하고 분야별로 흩어져 버린다고 해서 금년에는 4개 중점과제로 해서 고객만족이라든지 행정의 투명성, 성과중심, 업무 프로젝트 이 4개를 정했습니다. 그중에서 강원도는 4개 과제 중에 세부 브랜드 과제를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저희들은 기획관실에서 하는 BSC하고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성과중심의 조직체계 진단 이것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정한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이 사업기간인 4월에서 9월까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각 부서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을 받으면 우리 미래기획단에서는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연말에 행자부에 평가를 받게 되어 있죠?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예산은 저희들한테 서서 같이 합니다만…….

최원자위원

용역자체는 자치행정국에서 합니까?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행자부 평가 이후에,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여하튼 행자부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전국 대비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평가가 나와야 되는 것이 혁신 아닙니까? 혁신과제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예.

최원자위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성과중심 조직으로의 실질적 개편을 자치행정국은 단행해야 됩니다. 실질적 개편을 하겠다고 용역비를 세워 달라고 지금 예산안에 계상한 것이니까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평가만 받기 위해서 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결국은 도정의 어떤 접목이 필요한 것이고 실행이 담보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즉시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현실 여건과 이것이 과연 가능하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또 행정내부적으로도 그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고 조금 전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부분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공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우리 김진선 도지사님께서는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시죠? 연2회 상반기와 하반기 직장교육을 실시하시죠?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교육은 제가 담당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지사께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강연을 하시면서 강원도청에는 퇴출제가 없다는 말씀을 직접 하셨다는 얘기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임의적 퇴출은 안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최원자위원

임의적 퇴출은 안 하지만 이러한 제반사항이 조직진단 용역과 BSC기반시스템 프로그램 설치하고 입력한 후에는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가 조직진단하는 것은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시스템을 전환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지 구조조정은 아닙니다.

최원자위원

구조조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강원도청은 IMF 이후에 1차 대대적인 조직진단이 있었습니다, LG연구소에서. 알고 계시죠?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때 비용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하느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시청 같은 경우 1,600명이 넘던 직원들이 바로 조직진단 이후에 1차 구조조정과 2차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1,300명으로 줄었습니다. 강원도청도 아마 '97년도 대비 지금 현 정원을 본다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누가 너희들 구조조정 할 거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알게 모르게 제반사항이 갖추어지면서, 총액인건비제 올 처음 실시는 바로 시범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분명히 부서에 대한 평가, 그 부서에 속해 있는 개개인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것이 총액인건비제와 맞닿아서 직원들 개개인의 성과금 지급과 다 관련된 연동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임용식 위원님이나 김동일 위원님이 우려하는 점이 없지 않아 크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강원도청에 모인 18개 시ㆍ군에서 올라오신 공무원들은 저는 그 어떠한 업무, 그 어떠한 사업을 맡겨도 충분히 훌륭하게 해 낼 수 있는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강원도 공직자들에게 어떠한 회오리바람으로 불어 닥칠지는 행정자치부의 공직사회와 관련해서, 바로 조직평가와 관련해서 로드맵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도 조직진단을, 그 수년 전에도 억 단위가 넘는 돈을 들여 가지고 대대적인 조직을 개편은 했으나 실질적으로 명칭만 변경하고 부서의 약간 이동만 있었고 그리고 바로 명예퇴직 유도,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무슨 비위공무원, 부부공무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원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예결심의 시간입니다. 도정질문성 발언을 삼가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함께 주문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기획단 한 곳만 놓고 지금 한 시간째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해 주십시오.

최원자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유감스러운데 한 시간이든 날이 새든 밤이 새든 밝혀야 할 것은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상임위에서도 제가 고찰을 시키지 못한 부분인데 이 조직진단 용역비를 삭감할 것을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 요청하는 바이고 이것이 강원도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조조정의 일부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넘어가기 위해서 기나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의 말씀을 드리면 조직진단에 관한 부분, 기구조정, 인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1억이 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떤 인원의 감축, 구조조정 이런 목적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의 개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여기에서 용역결과 인원이 좀더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또 저희가 상황이 FTA도 그렇고 계속 급변하는 주변 상황 때문에 행정도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조직적인 진단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원자위원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조직진단을 하였으나 그것이 그분들이 외부전문가들에게 의뢰하는 조직진단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공직사회 내부를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서조직 간에 어떠한 가치기준 이런 것조차 그분들은 모릅니다. 차라리 하시려면 조직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셔서 자체적으로, 훌륭한 우리 직원들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조직팀을 거쳐간 직원들 내지는 인사팀, 감사팀 출신들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어느 것이 강원도정 혁신에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은 당사자들의 면피뿐이 안 됩니다. 진짜로 하시려면 유능한 직원들을 선출해서 거기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부서마다 돌아다니면서 직접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찾아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1억까지 들여서 조직진단을 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집행부에 주문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상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다음에는 다른 제안설명을 하지 말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오늘 질의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아직까지 4개 상임위 소관 중 한 개 상임위 소관 질의만 마쳤습니다. 오늘 1차 질의는 마칠 예정입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임하시는 실ㆍ국장님께서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48쪽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250쪽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확인이 되셨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저소득 모부자가정하고 보호아동하고 간략하게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모부자가정은 저희가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어머니하고 부하고 자녀하고 사는 세대를 말하고 요보호아동은 저희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아동들을 말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보면 지원조건은 도비 30%, 시ㆍ군비 70% 역시 보호아동 부분도 비율은 똑같고 세항에 보면 대학입학생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모부자가정에는 대학생 8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연 지원하고 그다음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은 1인당 250만 원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아동들의 대학교 입학금입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금액이 조금 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규정에 따라서 하시는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이것이 똑같지는 않겠죠. 대학입학금 지원인데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100만 원이고 보호아동은 250만 원이면 이것이 아무리 규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모부자가정은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아동보호는 생계구호에 의해서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가격 단가가 조금 안 맞고 있습니다만…….
용식

임용식위원

이것이 조정이 가능합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도에는 입학시기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2008년도에는 이것을 조정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4쪽에 보시면 강릉의료원 장례예식장 증축과 관련해서 5억 6,000만 원이 세입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지원한 것이죠? 다시 돌려받은 것 같은데 지원은 언제 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은 2004년도에 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2004년도에 지원했는데 사업추진이 안 되어서 한 3년 정도 걸렸네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을 저희가 장례예식장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던 것을 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의해서 강릉의료원 신축을 노인병원하고 같이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신축하게 되면 예산이 여러 가지로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은 의료원 신축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비를 그쪽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지금 노인전문병원 계획은 언제 되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계획이 2005년도 4월에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2004년도에 의료원 장례식장을 증축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다가 '05년도 4월에 노인전문병원을 계획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 안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면 올해 2007년도에 와서 이것을 반납 받았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배정 당시에 의료원의 현대화가 되는 것이 저희가 '05년도부터 이것이 진행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의료원 경영 개선팀이 구성되어서 본격적으로…….
용식

임용식위원

아니, 제 말은 2004년도에 지원을 했다가 다음에 바로 새로운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했다고 하면 이 사업은 당연히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면 바로 반환 받아야 되는데 왜 갖고 있다가 이제야 받느냐,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동안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서 양쪽을 다 병행해 놓은 가운데…….
용식

임용식위원

국장님, 이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04년도에 증축할 계획을 해서 지원을 했다가 바로 그다음 해에 새로운 사업을 계획했으면 바로 돌려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추진도 하다가 이것이…….
용식

임용식위원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결정을 했는데 무슨 양쪽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 사업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뭐냐 하면 시점이 준비를 했다가 안 되면 바로 돌려받아서 다른 곳에 해야 되는데 이것이 거의 4년 동안 의료원의 불필요한 돈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관리는 지금 현금으로 의료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도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의 결정을,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시작 했다가 안 되면 바로 돌려받아야 되는데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12월에 도비하고 교부세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병원의 건립 추진이 이렇게 예상됨에 따라서 그 건물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보다는 신축건물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냥 투자를 유보하고 지금 현재 현금을 돌려…….
용식

임용식위원

제 말은 그렇게 결정이 되었으면 빨리 돌려받아서 정리해야 되는데 왜 그냥 방치하고 놔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보면 도립의료원 5개, 원주의료원부터 속초의료원까지 지원사업이 있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특히 여기 보면 물론 시설장비 현대화 내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눈에 두드러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03년, '04년도 속초의료원 임금체불 건이 있거든요. 속초의료원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
용식

임용식위원

이렇게 누적적자가 상당히 많은 액수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국비 내지 도비로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되나요? 사실은 국비명목도 없는데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속초의료원의 부채가, 지금 체불임금이 15억 9,800만 원이 됩니다. 이번 추경 때에 저희가 2003년도, 2004년도 분을 해서 그 체불을 이번에…….
용식

임용식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신청을 했는데 추경에 편성이 안 된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삼척의료원 체불임금도 있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2003년, 2004년도 체불임금 지금 추경에 편성해도 다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남아 있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 안 된 삼척의료원 체불 건도 4억 5,127만 원, 단순히 임금체불만 해도 이 정도로 적자가 되는데 앞으로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저효율적인 인적구조를 위해서 저희가 저임금 고효율화로 구조조정을 하는 체계가 가장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근무의욕 저하가 되어서 주인의식들이 직원들에게 결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병원 간에 인사교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지금까지 노력을 안 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을 하지만 원체 5개 의료원이 침제가 많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1년 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것이 시간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요.
용식

임용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료원의 경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한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데 시설비 지원도 좋은데 지금 국장님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료원 간판 교체하는 부분도 도비 다 지원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그 병원자체가 만성 적자에 허덕여서 헤어날 길이 없다, 작은 규모의 그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해결 못 하고 도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에, 지금 강원대학교 부속병원이 과거에 춘천의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매각해서 강대병원이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의료원으로 있을 때보다 지금 현재가 운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의료원 임직원들의 주인의식 결여가, 또 한 원인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혹여 의료원에 계시는 직원 분들이 들으시면 언짢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의료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인건비 비중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고 그다음 조금 전에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인사교류를 한다고 했는데 인사교류가 사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게 공무원들 인사하는 식으로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 약품대라든가 당장 속초의료원의 체불임금도 소화를 못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반영이 안 된 삼척의료원 체불임금도 언제 해결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과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체 부채가, 전체적으로 한 570억의 병원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만 부채를 상환하기에는 굉장히 능력이 부족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물론 보건복지부의 방향은 영리보다도 공공병원을 육성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공공의 목적을 띤 이익 창출은 10%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30% 정도 끌어 올린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적자가 한 570억입니다. 이것을 열심히 해서 갚아야 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서 혹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민영화하든가 매각할 의사는 없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의료 병원은 사실 전적으로 흑자를 보기는 힘든 상황이고 적자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공공의료 기관은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층들이 이용하는 병원들이고요.
용식

임용식위원

맞습니다. 첫째는 주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사회의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 적자폭도 어느 정도지 이것 행하지도 못 하는 것을 언제까지 안고 있어야 됩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5개 의료원 중에서 현재 영월하고 원주의료원은 자력 경영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그다음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속초의료원하고 삼척의료원입니다만 삼척의료원도 지난번에 원장이 연말에 그만두고 새로운 원장이 취임해서 한방병원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한 몇 개월 동안에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갖고 올 수 있을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영상태가 가장 어려운 속초의료원의 경우는 저희가 국립대학교인 강원대학교 병원과 위탁경영을 저희가 하려고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래서 의료원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의료원 임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의 결론은 그것이죠. 지금 만성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경영능력이 탁월하고 아주 우수한 의사 분을 초빙해서 운영하면 그나마 적자폭을 메우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동료 위원님들이나 관계관님들의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 2001년도에 관동대학교가 의과대학을 설립하면서 강릉의료원을 매입할 의사를 밝혔죠? 그래서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만들기로 계획을 하고 거의 서로 의견이 교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에 관동대학교에 의대가 생기면서 부속병원을 추진했었는데 결국에는 노조의 반대로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언론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관동대학교 의대가 병원이 없기 때문에 정원감축 내지 향후에 가면 폐지위기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차제에, 지금 건너편 가까운 거리에 아까 말씀대로 노인전문병원하고 일반병원하고 120병상, 135병상 계획하고 토지매입을 지금 하고 있고 차라리 그렇다면 이 부분을 주변에 요원하는 곳도 있고 또 적자로 헤매고 있으면 차라리 그쪽에 매각해서 경영을 하게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의료서비스 내지 이러한 적자 폭에서 강원도도 조금 자유스럽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의료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침이고 지금 저희도 의료원 활성화를 하고 운영 개선을 시키려고…….
용식

임용식위원

의료원 활성화라고 하면 570억 적자라고 그러는데 향후 개선이 되잖아요? 계속 보전해 주어야 되는데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것을 준비 중에 있는 것이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사실은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그 분야도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면서 저희가 한 3년 정도는 이것을 갖고 추진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평가도 해 보고 매각 문제도 검토를 해 나가되 우선 저희가 위탁운영도 하고 설립을 하는 것이니까 운영도 해서 차제에 3년 정도 운영해 보다가 그때 가서 매각 문제는 전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강릉 같은 경우는 제 조사에 의하면 전국 최대 의료 과잉 지역이라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다가 또 다시 그러한 노인전문병원 내지 일반병원을, 물론 복합적으로 합니다만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리고 죄송한 말씀인데 이것이 공공이 아니고 개인이 한다고 그러면 절대 이렇게까지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주변을 둘러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스럽고 여기에 투자되는 부분을 좀더 원하는 다른 쪽에 투입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민영화로 추진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1쪽이죠. 지방의료원 직원 체불임금 지원 문제가 지금 4억 6,900만 원이 계상되었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조금 전에 임용식 위원님 질의에 계상 안 된 것이 삼척의료원 체불임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체불임금이 양쪽 병원 1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시켜 보려고 했습니다만 도의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속초의료원이 2003년도, 2004년도 그 분야만 하고 삼척의료원은 한 3억 정도를, 작년도 12월에 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저희 경영의료팀장이 나가서 원장대리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구정 철 때 삼척시 의료원 체불임금은 한 3억 정도를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지난 설 때.

김양호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 체불임금을 향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속초의료원은 이번 추경 때에 하고 다음에 예산 반영할 때에 삼척의료원도 같이 해서 저희가 체불임금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산하 5개 의료원이 만성적자에 허덕이다가 지금 영월의료원이나 원주의료원이 조금 호전되었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의료원은 기업의 수익성과 그다음에 의료의 공공성 이중 잣대로 운영됩니다. 기업의 논리로 하면 운영할 수가 없어요. 돈은 언제 벌고 지금 내려간 기금원리금은 언제 갚고, 이자는 언제 갚고, 체불임금은 언제 갚습니까? 그렇지만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적자를 보면서도 운영되고 있는데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으면 더 불친절하고 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체불임금만은 다음 회기 때에 조금씩 해 주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씩 주고, 그래야 의료서비스가 좋아지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만 보면 제가 미안한 감이 들어요, 봄은 다 지나가고 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서 230쪽에 말라리아 예방사업이 있죠? 국장님, 준비 되셨어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하십시오.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상 문제 이런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말라리아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열이 나고요.
강덕

이강덕위원

죽지는 않나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최후에는 생명도 위험할 수도 있겠죠.
강덕

이강덕위원

그것이 대부분 휴전선 쪽으로 해서 습지대 이런 데에서, 구제하는 사업이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시ㆍ군비 50 대 50으로 해서 지금 추경에 1,600만 원 더 서 가지고 6,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그것은 보조설명 안 하셔도 되고 당초에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시기가 여름에 국한되니까 천천히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다 계상했어야지 되는 것인데 저희가 추경 때 이것을 반영하면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강덕

이강덕위원

대부분 여름에 많이 발병하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 고성 같은 데는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매스컴에도 나고 담당 계장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환경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숲가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기는 합니다만 자연환경 보전문제 때문에, 보면 대부분 많이 우거지잖아요. 그래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이 사업이 지금 연차적으로 보면 내년부터는 계획하고 계신 것이 사업비가 올해 시ㆍ군비 합해서 1억 2,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한 2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사업비는 지금 방역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효과를 방역활동 말고 매개 모기의 방제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방지하시는 것입니까? 매개 모기를 어떻게 잡는 것입니까? 약 안 뿌리고 모기를 한 마리씩 잡아내는 것입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위원님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데가 다른 데도 다 그러겠습니다만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렇게 6개 시ㆍ군에 중점적으로 방제사업을 하시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말라리아 사업을 이왕 하시는 것이니까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더 늘리겠다는 뜻은 지금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사업지를 늘리려고 그러느냐 아니면 사업량을 늘리려고 그러느냐, 말라리아는 국장님 담당이 아니신가 봐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라리아는 제가 담당하는데 지역은 저희가 6개 시ㆍ군은 그냥 대상으로 하고 사업량을 늘려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업자체 양을, 예를 들어서 6개 시ㆍ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한 2,0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1억 2,000 6개 시ㆍ군 정도 보면 되잖아요. 물론 특이성이 있어서 더 주는 데도 있고 덜 주는 데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다 방제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을 투자해서 방제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뜻입니까? 시ㆍ군별로 미비한 데는 더 늘리겠다는 뜻입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에다가도 사업비를 지원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인접 경기도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그런 사업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아마 준비는 안 하셨을 텐데 대부분 보게 되면 이것은 구제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발병이라든가 유통경로라든가 또 아니면 곤충 매개체가 커가는 성장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구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원도가 경기도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 전라도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매개체 병 옮기는 자체가 다른 종류일 수도 있고 우리가 무조건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그 약 가지고 우르르 같이 쓴다 이것도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상 증감보다는 봤을 때에 그런 쪽으로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연구를 따로 하시는 것이, 연구소를 다시 지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활동비라도 확보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그것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입니다만 그래도 점점 감소될 수 있을 정도로, 만약에 열 마리인데 세 마리만 잡고 일곱 마리를 놔두면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 이고 열 마리 중에 일곱 마리 잡고 세 마리를 못 잡았다고 했을 때에는 내년에 가서는 열 마리가 안 되고 아홉 마리로 줄어드는, 보통 보면 관습상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은 예산확보를 확실히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말라리아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확보만 꼭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상당히 확보가 될 것입니다. 여성복지국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말라리아 모기까지 잡으라고 하는 것은 뭐합니다만 일단 이왕 맡은 사업부서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도 하시고 우리는 말라리아 없는, 그것 때문에 혼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말라리아 유행지역 확산방지를 위해서 방역소독 강화를 하고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잘 협조해서 밀도조사도 해 가면서 저희가 철저히 사업을 해 나가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덧붙여서 방역하시는 것, 시ㆍ군마다 있는데 시기를 앞당겨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으로 봤을 때에 엘니뇨니 정확한 근거는 모릅니다만 대부분 지금 뜨겁잖아요, 맞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는 7월, 8월에 보건부하고 방역하고 다녀야 될 것이 기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지금도 방역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이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습에는 그저 7월에 하니까 7월에 사업을 시행해서 방역해라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지난해에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지금 소독을 작년도보다 한 달을 당겨서 방역소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국장님 그렇게 잘 하시는 것 모르고 제가 우려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뒤에 하실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최경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65쪽을 보면 세입 중 국고보조금 및 기금감액이 있거든요. 우리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을 위해서는 복지분야에 막대한 예산투입이 불가피한데 그러나 복지관련 국고보조금 중 노인 및 장애인 구조 및 응급관련 국고보조금과 기금 37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고보조금 37억 2,700만 원 감액된 내용은 저희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국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06년도에 가내시를 했던 부분들을 확정내시를 하면서 사업이 조성된 사항으로 그 사업에는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복지사업 중 취소되거나 축소 추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는 지금 예산상으로는 그 사업에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그냥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70페이지에 보면 지방의료원 직원 체불임금 지원과 관련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속초의료원 직원의 2003년도와 2004년도 체불임금 지불로 되어 있는데 지금에서야 체불임금을 지불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유는 저희가 의료원의 활성화 사업추진을 하면서 작년도부터 병원마다 차별화 사업을 하면서 의료원의 체불임금을 저희도 해결해 주어야지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병원의 자구대책이 저희도 있어야지만 이것이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어느 정도 병원이 자구대책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임으로써 저희가 금년도에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2005년도나 2006년도에는 체불임금이 없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5년도, 2006년도에도 있는데 우선 저희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속초의료원 2003년도, 2004년도 것만 이번 추경 때에 해결하고 다음부터 추경 때라든가 또 예산을 반영할 시기가 있으면 그때 저희가 조금씩 예산에 반영해서 해결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최원자위원

다른 의료원도 체불임금이 있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른 데는 지금 없고 삼척의료원 하고 속초의료원에 한해서만 임금체불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 위원이 왜 2003년도 것부터 밀린 임금을 왜 해결하지 않았나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럴 때 국장님께서 자체적으로 경영내실화 내지는 자구책이 필요하기에 자구책을 요구해서 지금에 와서 그러한 경영개선이 눈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는 것이 보여서 이제야 지급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적인 예산도 있지만 그런 면도 저희가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200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강원도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었을 것 아닙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요구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이 사업이 이관되면서 작년도에 경영개선팀이 구성되면서 저희가 의료원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최원자위원

요즘 언론에 계속 영동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해서 강원도가 급격히 인구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료원이라는 것은 공공성으로 어느 정도 적자는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인정합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우리가 안정적인 공공의료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불해야 할 금액이라면 저는 이왕이면 이것을 올해 안에 2차 추경에서 확보를 하셔서 지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여하튼 간에 체불임금을 해결하면서 우리 의료경영개선팀에서는 앞으로 강도 높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같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체불임금에 관해서는 이번 추경 때는 '03, '04년도만 그냥 지금 반영한 안만 해결하고 다음 예산 반영 때에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이 예산을 다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아까 삼척의료원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연도로 예산을 나누어서 집행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삼척의료원도 지금 현재 체불임금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차기 추경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담당자 분들께서는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 230페이지에 보면 병ㆍ의원 예방접종 지원비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삭감된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가내시를 할 때에 이 사업을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 놓았다가 확정내시 때에 이 사업이 준비가 덜 되어서 예산을 보건복지부가 확정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 때에는 국비가 삭감이 되므로 해서 도비도 같이 삭감을 해 놓고 보건복지부가 준비를 해서 11월에 내년 '08년도 1월부터는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삭감을 해도 괜찮습니다.

최원자위원

삭감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예방접종률이 몇 %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방접종률이 우리나라 한 7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나머지 30% 예방접종을 맞지 못한 아이들이 매개체가 되어서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에 그 아이들에게서 발생하는 전염병이 다른 아이들에게까지 확산되어서 이와 관련해서 전염병 질병본부에서는 입학할 때에 기초 전염병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같이 확인서가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원자위원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병ㆍ의원 무상 예방접종 지원비를 확대하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지금까지 무료로 하나 우리 아이를 보육하는 엄마들이 그 시기와 때를 놓치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바로 집에서 가까운 병ㆍ의원에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에 대한 지원비 맞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원자위원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우리 저출산 정책과도 같이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아이 하나를 예방접종할 때에 대략 법정 전염병만 약 5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비법정 전염병 예방접종까지 한다면 또 거기에 플러스 수 십 만원이 추가가 되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비가 3억 6,000만 원, 국비가 12억, 자치단체가 8억 합이 24억이 강원도 예방접종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책정이 된 것이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이 사업 우리가 강원도와 자치단체가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 '06년도에 예방접종법이 개정되면서 시장ㆍ군수가 병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또 그 밑에 단서를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가를 고시하고 또 예방비용 상황 절차 등을 고시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고시하는 준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고시가 들어가고 시달이 된 다음에 해도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으로서는, 도비를 뒤로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다시 내려 올 때에 이것을 해도 충분하다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사업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하튼 간에 이것이 자체적으로 시행해도 그것은 단가기 때문에 법이나 조례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약품에 대해서 단가 계약이라든가 맺어져 있는 것이 있고 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시범사업까지 마쳤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고, 지금 현재 여하튼 간에 단지 국비확보가 안 되어서 도비나 자치단체비 8억까지 다 삭감되는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다른 타 시도 자치단체에서 지금 몇 군데에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이것을 나이 수위를 조절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왕이면 확보된 예산을 갖고 그 예산 범위 안에서 방법을 찾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국장님 도비를 다시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찾아보시겠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 보건소에서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봐서도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면 11억 정도는 연간 해결이 되는데 병ㆍ의원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6개월 치만 해도 벌써 20억이 들어갑니다. 1년 동안에 하면 거의 50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도 나겠지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안 한다고 하면 당연히 경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맞는 것인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예방접종 가지고도 우리 도가 전국 예방접종률이 70%인데 비해서 '06년도에 예방접종률이 약 86%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보건소에서 그냥 기존으로 하고 보건복지부가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 준비가 끝나는 대로 국비가 내려오면서 그 사업을 시행해도 저희는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1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해 버리고 국회에서 2차 추경에서 국비확보가 되어서 시행하라고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때 가서는 도비는 국비만 내려오면 법적으로 부담비율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도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가능합니다.

최원자위원

예산심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산에 나와 있어야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만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도비는 부담이 자동적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도비 사용하지 않는 사업비를 유보시켜 놓기는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보건소에서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여하튼 간에 본 위원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철원군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기엄마라고 하면서 이것이 올해 강원도에서 실시되는지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6세 미만의 아동을 보육하는 엄마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서 발언했듯이 법정전염병만 50만 원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건소까지 진짜 택시 타고 아이 데리고 왔다 갔다하는 비용까지 친다면 예산이 적지 않은 가정 내에서 부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6세 미만 아동 엄마들의 관심대상이라는 것만 우리 강원도에서도 알아주시고 가능하시면 이 예산을 살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님 예방접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다시 한번 저희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현재 기존의 보건소 가지고 올해는 사업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고시라든가 그런 준비를 하고서 11월에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지침도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에 의해서 저희는 국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저희가 기존 사업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그냥 시행하는 것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니까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해를 해 드려야 되는데 저는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 그 전염병 발생에 대해서 드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흔히 역학조사라고 해서 엄청난 인력이 투입되고 엄청난 방역비가 투입되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가 재난ㆍ재해를 당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3억이 다시 증액되어서 이것이 강원도 6세 아동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공우 공무원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이공우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골프장 설치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실내 스크린 설치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고진국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지하의 다목적 공간에다가 타석에 실내연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진국위원

스크린 골프장은 아니고요?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예.

고진국위원

실내공간은 있고 빈 공간이 그냥 비어 있는 공간입니까? 다른 용도로 있던 것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현재 다목적 체육시설로 되어 있고 일부 공간에는 여러 가지 체력단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2년차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내용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현재 예산 6,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는데 그 예산 6,000만 원이 승인되면 올해 사업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실내골프장 5개 타석에 대해서 다 끝나는 것입니다.

고진국위원

전국 규모 교육원에서 상용화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시도별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까?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예를 들면 중앙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행자부에서 지방연수원 여기는 물론 설치되어 있고 각 시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에는 경기도, 전라남도, 제주도 이렇게 골프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중앙공무원연수원 빼놓고 경기도, 전라도, 제주도는 우리 도의 입장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했을 때에 조금 차이가 나죠?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어떤 의미에서 차이?

고진국위원

전체적인 공무원 여건이라든가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지역의 골프가 아직까지 대중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에 우리 도의 도세라든가 전체적인 공무원교육원의 여건으로 봐서 전국에 있는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에 우리 도가 앞서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골프장만으로 보면 앞서 가고 교육원 시설이라든지 교육내용으로 봐도 물론 강원도가 앞서 갑니다. 그리고 또 아까 대중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교육시설로서 봤을 때에 어떤 관광적 측면에서 골프가 육성되고 있고 또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진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 입장을 우선 봤을 때에 대도시 전국 전체 범위를 확장하지 않더라도 강원도 입장을 봤을 때도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골프가 대중화라고 단정을 짓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졌지만 전체적인 소도시를 다 포함해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있고 특히 군 단위 지역은 아직도 그런 부분이 취약하다고 보고 있고 교육은 입교생에 대해서 정서적인 함양이라든가 또 심신 안정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교육원에 이 골프장이 설치가 되었을 때에 교육생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골프를 치는 교육생이 있는 반면에 또 전혀 자의든 타의든 간에 골프를 배우지 않은 그런 교육생들이 있고 여 공무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아직 도청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시ㆍ군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간부공무원 위주로 골프를 치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공무원교육원에 설치가 되었을 때에 아직 일선 시ㆍ군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이 골프에 대해서 사치성이다 하는, 공무원 입장을 빼 놓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치성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골프장을 설치했을 때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공직사회를 배타하는, 위화감을 조성하고 서민들을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생 간에 위화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우선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것이 아직까지 대중화된 그런 운동이 아니라는 위원님들의 염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것이 어차피 양비론적인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골프가 1987년인가 그때 이미 전국체전 정기종목으로 채택이 되었고 현재 그때 이후로 중점적으로 골프가 많이 확산되어서 사회적으로 골프를 교육하고 육성하고 권장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30개 대학에 골프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또 중ㆍ고등학교 골프연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1,700명 정도 선수가 등록되어 있고, 도내 학교도 물론 포함되어서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꼭,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하나의 교육시설로서 이것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육생 간에 위화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번에 한 10개월 장기교육생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에. 그분들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시ㆍ군ㆍ도 포함해서요.-그분들에게 정규 커리큘럼이 아닌 동호회 활동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좋겠느냐 악기를 다루겠다,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 60명 중에 약 40명이 골프를 배우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많은 교육생 간에 위화감이 있다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도에 10개월 교육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고위공직자하고 또 대령급 이상 장군이 교육 받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만 거기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거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불과 열손가락 안에 꼽는 그런 인원이었고 뿐만 아니라 제가 강원도에서 교육을 가기 전에 강원도의 관광국장을 한 사람이 골프를 못 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에게 교육시설로 이런 시설을 유치해 놓고 골프에 대해서 알게 하고, 사람이라는 것은 아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올바른 정책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교육시설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고진국위원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우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교육연수생 간에 위화감 조성은 지금 레슨하는 코치를 둘 예정입니까?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따로 결정해야 되겠죠.

고진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5타석 규모로 지하에 만드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골프를 처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코치도 없고 타석도 5타석이라고 하면 결국은 처음 배우려고 하는 연수생들이 배우기보다는 기존 골프를 하는 사람들이 여가선용을 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결국은 공무원들의 정서적인 함양의 목적을 벗어나서 결국은 이 문제가 각 지역 시ㆍ군에 이제는 공무원도 직급을 떠나서 골프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시ㆍ군 자치단체에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아무 대책 없이 했을 때는 결국은 우리 공직사회가,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강원도에도 골프장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일선의 어느 자치단체는 과거 한 10년 전부터 9급 직원부터 골프를 배우라고 군수가 지시했던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만 잘못하게 되면 강원도 전체 공직사회가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얘기했던 코치부분이라든가 레슨하는 코치가 없으면 골프 절대 못 배웁니다. 결국 기존 사람들 위주로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괴리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니까 그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실내골프연습장 설치와 관련해서 도지사님께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계상한 것이죠?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물론 그것은 예산자체로도 보고가 된 것이고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원자위원

지사님께서 먼저 거론하신 사항은 아닌가요?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제가 오기 전부터 원내에서 논의가 되어 오다가 이것을 정식으로 예산에 계상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서를 받고서는 실내골프연습장 설치를 딱 접하는 순간 예전에 전 서울시장님의 황제테니스장 설치가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까 답변 중에 10개월간 장기교육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예.

최원자위원

그분들 대부분이 6급 이상 중견간부들이시죠?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6급 이하 직원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6급 분들만 받는 교육이 따로 있고?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장기교육생은 6급 직원입니다. 그래서 6급 직원만입니다.

최원자위원

6급 직원 그분들이 대략 열 달 동안 거기 교육원에 가 계시는 것이죠?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확히 열 달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골프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골프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고 동호회 활동 중에 어떤 것을 활동하고 싶은가 했더니 골프를 배우고 싶다 하는 분들이 40분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께서 교육생 간의 위화감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요청한 사항이니까 위화감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위화감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은 짓지 마세요.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예.

최원자위원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 중에도 골프 치시는 분 몇 분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급 교육생들이 대부분이 중년 전후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인생의 기점에서 골프를 배우고 싶은 열망까지야 잠재울 수 없겠지만, 우리 공무원들한테 복지카드 지원되죠?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복지카드에서 체육활동 관련은 체력관련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일부 할 수 있죠?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렇다면 그런 쪽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강원도는, 전국에 농림 분포비율이 7%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14%입니다. 배입니다. 그래서 흔히 농도라고도 말하거든요. 지금 한미 FTA 체결 이후에 농민들은 특히 축산농가들은 벌써 눈에 띄게 약 100만 원씩 하락하고 강원도 자체가, 박명재 행자부 장관까지도 제주도 다음으로 강원도가 피해가 클 것이라고 가는 곳마다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 시점에 이것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농민비율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골프에 대한 사회적인 확산, 보편화, 저변확대,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어떤 보편화된 논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민들로부터 새로운 눈총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이 다른 행정관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교육원 시설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무원들 삼가하고 자제하고 그런 교육까지도 저희들이 책임을 진다고 보면 교육원의 시설로서 꼭 나쁘다고 부정적인 입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원자위원

원장님, 혹시 지역일간지는 보고 계시나요? 양 대 언론 지방신문 말입니다.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두 개 다 봅니다.

최원자위원

요즘 완전히 시리즈로 강원도 공무원들 변해야 산다, 문제가 있다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예.

최원자위원

그런 것을 읽어보시면서 뭔가 느끼시는 것 없으세요? 왜 강원도가 인구가 150만에서 점점 줄어들고 이곳에서 더 이상 못 살아서 떠나야만 하고요.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많이 느끼지만 위원님께서 논리가 약간 비약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에 다 저희들이 공감하고 내 자신부터 혁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교육원장으로서 그런 부분까지도, 예를 들어서 정신교육 부분까지도 제가 책임을 져서 훌륭한 교육시설로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교육에 투입하는 돈은 예산이라든가 문제가 없겠지만 정말이지 본 위원은 이것을 설치해 놓고 원장님이 혼자 사용하려고 하는 단독설치는 아닌가 내지는 강원도의 간부들끼리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있지 않은가, 과연 5개 뿐이 안 되는 것이 교육생들한테 돌아가면 어느 정도?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그러면 한 10개를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최원자위원

지금 원장님 농담하시는 것입니까? 장난하시는 것입니까?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 저한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시오.

최원자위원

저는 우려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격적인 것하고는 상관없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5개만 가지고 교육생들을 위한 시설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러면 사정이 허락한다면 더 하면 되겠느냐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저는 이 부분을 삭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과연 원장님이 강원도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신지 강원도 출신이신지 진짜 참 궁금합니다. 과연 우리 강원도가 16개 시도 중에서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러한 것을 생각하신 분이라면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교육사업에 반영되어야 되는 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건축된 지 몇 년 되었는지 아십니까?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91년 말에 준공해서 '92년 초에 이전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이죠? 15년 넘었죠?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예, 15년 넘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거기는 교육시설로 수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렇죠?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지난번에는 불까지 났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하벽제를 철거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 공간이 구조물 자체에 큰 영향을 주는 공간이 아니고 칸막이만 한 블록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헐어도 전체적인 구조에 아무 영향이 없는 그런 시설인 것을 검증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벌써 이것 만들려고 제반사항을 다…….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니까 재원은 어느 정도나 들고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고 하는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에 요구하고 또 예산심의를 받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정보를 다 조사를 해보고 하는 것이죠.

최원자위원

그러면 지금 교관도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아까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이것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40명 정도 되니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분들께서 모여 가지고 교육원의 중재하에 이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지금 현재 교관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교관 확보도 안 하고 시설부터 먼저 하겠다는 것입니까?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자가 40명가량 되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 놓고…….

최원자위원

그분들은 교육 끝나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평생 교육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이 시설이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분들이 이용하고 내년도에 오시는 분들은 이용을 안 할 때는요?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계속 이용할 것이죠.

최원자위원

여하튼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전혀 강원도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원장님, 갑자기 골프장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김양호위원

원장님, 골프하십니까?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저 골프 못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교육을 가서 배우다가 왔습니다.

김양호위원

우리가 보통 국민소득 1만 불 시대는 테니스하고 2만 불 시대는 골프하고 3만 불 넘어가면 해양스포츠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골프를 쳐서 나쁠 일이 하나도 없고 칠 것은 쳐야죠, 2만 불 시대에 맞게. 그 대신에 우리 사회에서, 특히 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까? 공무원 보수가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저기 들어가면 안정적인 직업이고 보수를 많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욕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과정에 넣는다고 그랬죠?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교육과정에 넣는 것은 아니고 동호회 활동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김양호위원

골프는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티칭프로 하나 있어야죠.
공우

이공우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 희망자들하고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동료 위원들이 지금 반대를 하니까 한번 대안을 줄게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못 하게 하신다면 실내골프장 넓은데 골프연습장을 임대해서 티칭프로한테 제대로 배워야죠. 안 그렇습니까? 굳이 욕먹어 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는 골프도 배워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지금 우리가 공무원이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배워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참 좋은 얘기인데 그 대신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도 주민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실내골프장을 운영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께서 원장님도 그렇고 지사님도 치신다고 하는데 아마 치시는 분은 실내골프장에 가서 안 치실 것입니다. 골프 치시는 분이 거기 왜 가서 칩니까? 그러니까 혹시 다른 방법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골프장을 정례적으로 임대해서 쓰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공우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8분 회의중지

18시 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엄운섭 도립대학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강원도립대학 학장 엄운섭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지금부터 도립대학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77쪽에 학과신설 조정에 따른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과개편과 신설이라고 그러면 지난해 계획이 다 되었지 않았겠느냐, 학과도 신설되었을 것이고 사업목적에 보면 실습실, 연구실의 대규모 이동 및 공간조정에 따라 시설 소요가 필요하다고 목적을 밝히셨는데 이런 부분은 학기 시작하기 전에 벌써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학장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지난해에 우리 강원도립대학의 입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에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신설학과 유아보육과를 하고 그다음에 해양관련 학과를 해양경찰과로 개편했습니다. 이 학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그 학과의 실험실습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공간배치가 재개편이 되면서 지난해에 신임교수 4명을 확보했습니다. 그 4명에 대한 연구실 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아보육과 같은 경우에는 신임교수가 새로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용식

임용식위원

제 질의요지는 물론 그렇게 조정되었는데 학기 시작 전에 미리 준비해서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강의하는 데 또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이 추경보다는 미리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알겠습니다. 제가 3월 1일자로 부임해서 사업비 집행계약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립대학교에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지난해 톱다운제로 해서 혹시 예산편성이 반영 안 되었다고 하면 경쟁력 강화프로그램으로 해서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하셔 가지고 당초에 편성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392쪽을 보면 대학운동부 육성 지원에 있어서 사업목적을 보면 여자축구, 우슈부, 탁구부 육성으로 대학 홍보 및 강원체육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이번에 요구한 4,000만 원은 여자 축구부 감독 인건비로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예,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당초 여자 축구부 감독은 기성회 직원으로 채용하여 가지고 기성회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여 왔는데 전임감독이 퇴직을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사실 기성회에서 나가는 예산은 우리가 도립대학 기성회 예산이 인건비에 잡히는 것보다는 학생들에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실험ㆍ실습비라든가 학생들의 교육활동의 지출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렇게 이루어졌고 또 내년에 여자 축구부가 체육회에서 받던 4,000만 원이 삭감되고 합니다. 창단하면 3년 동안 주는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채워 놓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여자 축구부 감독을 기성회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그래서 지금 기성회 직으로 하지 않고 매년 계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연간 기성회비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11억 정도 됩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집행용도는 무엇으로 사용하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요.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거기에는 기성회 직원의 인건비도 나가고 그다음에 교직원에 대해서 나가야 하는 연구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세한 자료는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아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도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엄운섭 강원도립대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이경진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지금부터 농정산림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강원농수산포럼 운영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농수산포럼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것은 농업분야 산ㆍ학ㆍ관이 협력되어서 매월 포럼을 개최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주요과제도 있을 수가 있고 최근 FTA와 관련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농수산 관련 현안을 가지고 매월 토론을 하고 대안을 찾는 그런 포럼입니다.

김동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농어업 정책에 기여한 것은 어떤 것이 크게 기여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제일 큰 것은 저희가 밭농업직불제 이런 것을, 논보다 밭이 많은 실정상 그런 것을 포럼을 통해서 했고 또 중앙에 건의도 하고 해서 우리 도가 제안을 해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그런 것이 국가정책으로 반영이 되었고 그 외에도 축산이라든가 일반 농업 분야에도 그렇고 상호 학습하는 계기도 되고 서로 협동해서 지역현안을 풀어가는 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기여한 효과가 상당히 크고 타 시도에서는 상당히 부러워하는 제도입니다.

김동자위원

그렇다면 경영자 과정의 3개 대학은 도에서 지정합니까? 아니면 공모해서 합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포럼은 강원대학 쪽에서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합니다.

김동자위원

그런데 3개 대학이라고 했는데 어느 대학인지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3개 대학 관계는 농업최고경영자 과정을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3개 대학을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러면 지금 기타 4개 과정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민간단체를 줍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농업특성화사업단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3개 대학을 최고경영자 과정으로 운영하고 그 외에 농업 CEO 과정으로 도의 핵심 분야인 친환경농업이라든가 또 한우 CEO 과정, 그린투어리즘, 혁신리더 육성 부문, 산림농업 등 6개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장위주로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러면 2007년도 당초예산 반영 시에 강원농수산포럼의 연간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3,000만 원으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계획서를 받았을 때에 연간 운영비가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계획서에 3,000만 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저희가 반영은 실제로 2,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포럼이 개최될 때마다 지급하기 때문에 책정이 안 된 600만 원도 추경에 서면 하반기에 지급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러면 4개 과정 기타 포럼에 대해서 지금 2,400만 원은 기정에 계상되었고 600만 원을 추가하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김동자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계획서를 받고 운영비를 지원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강원농업연구소에서 제출한 당초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6쪽에 보면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지원했더라고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금년도 농림부 사업으로 새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설명자료 내용에 보면 도비만 670만 5,000원으로 증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이것은 우리 도내에 결혼해서 이민을 온 여성이 농촌에 한 1,000여 명됩니다. 농림부에서도 이 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책으로 금년에 지원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농가들 방문하면서 한글도 가르치는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것 말고 외국인들 부부를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부부교실이라든가 가족캠프, 해외 친정으로 가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농림부에서 내시할 때는 국비 70%, 도비 10%, 시ㆍ군비 20% 해서 보조사업으로 내시했는데 그 후에 교육도우미 사업 말고 가족캠프라든가 외국 친정 보내기 이런 사업은 시ㆍ군으로 하지 말고 도 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별도 내시가 되면서 국비 70%, 도비 30% 이렇게 변경내시가 되다보니까 도비 부분을 670만 5,000원을 더 반영한 것입니다.

김동자위원

국장님, 도에서 지정한, 결혼이민자가족센터가 지정된 것을 압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것은 여성복지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렇다면 도 전역에 이민자 가족 전체 수를 압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이것은 지금 농림부에서도 우리 강원도에 외국인 결혼 여성이 많은 시ㆍ군, 즉 평창하고 홍천, 횡성 세 군데라고 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여성문화교육센터, 아까도 이민자가족지원센터 이런 것이 이중으로 지금 지원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면 사회단체도 다 문화가족으로 하고 여성발전기금에서도 말하자면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 기사내용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본 적이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그것을 일원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에서 관여하지 않고 지원센터에다 주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각 단체가 서로 경쟁하다 보면 조금 모집하는 과정에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조율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림부에서 농림사업으로 별도로 책정하고 또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대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정부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동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도 단위 내려와서 이렇게 어느 부서 통합하는 문제는 관련된 국하고 협조를 해봐야겠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센터에서 지금 이민자 결혼 가족에 대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농촌을 제외하고 하는지 그것이 각 시ㆍ군에 지금 그 프로그램이 전체 18개 시ㆍ군에 고루고루 여성발전기금이며 사회단체 이런 데에서 시ㆍ군으로 농촌 전 지역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석해서 지원하셨는지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림부에서 처음 시책화한 것이고 3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못 하고, 하여튼 농림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런데 국장님, 농림부에서 시범시책으로 해서 농촌지역의 이민자 가족을 지금 이렇게 해서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그것을 아직도 분석하지 않고 그냥 농림부에서 지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가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강원도는 지금 이렇게 이민자가족에 대해서 아동의 지원이라든가 또 이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남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원사업을 사실 묶어 가지고 농촌지역은 농촌지역 대로 또 도시는 도시대로 지역별로 해서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공감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관계는 관계된 국하고 서로 협력하고 의논을 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협의해서 정리하든지 그냥 하든지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리고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는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부부교실 등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해 놓고는 설명자료에 보면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이 다릅니다. 이것은 제출자료를 참고해서 주실 때에 심사숙고해서 하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동자위원

다음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친환경 축산직불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경에는 전액 감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지난해까지 두 해 동안 시행되던 사업인데 농림부에서 지난 10월경에 금년에 예산 세울 것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12월 말경에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에서도 삭감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제출했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어촌을 보면 FTA 때문에도 사실 가축에 굉장히 타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사실 국비지원을 많이 지원 요청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국비지원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래서 저희가 축산분야가 대개 융자사업이라서 최근에 우리가 정부에다가 강원도 나름대로 42개 건의서를 냈습니다만 그 안에 축산분야 이런 경쟁력 제고 부문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해 줄 것을 여러 건수를 올렸습니다.

김동자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도비로라도 추진코자 하는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원대책은 있으신지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이 제도가 자꾸 기존 시행하던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농림부도 사업명을 조금 바꾸어서 친환경 축산농장 직불제로 변경을 하면서 등록된 농가들한테, 제도를 다시 살리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당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그렇지만 도 나름대로 최근에 상당히 축산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도 도 자체사업을 몇 건 올렸고 저희가 지역특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뭉쳐서 그냥 풀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축산농가들을 위한 예산을 그쪽에서 많이 배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312쪽에 보면, 제가 사방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조사를 보면 사방사업으로 국고보조율 7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70억 1,553만 원에 70%면 112억 1,087만 원이 보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서 보조액에 보면 103억 5,967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국비가 제대로 보조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사방댐 38개소 시설비 관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자위원

예.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 관계는 작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도 그렇고 장관님이 내도했을 때도 그렇고 사방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관계는 사방사업은 시ㆍ군에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 시ㆍ군비 부담액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김동자위원

지금 도비가 21%이고 시ㆍ군비가 9%로 올라와서 받아서 집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가 170억이 아닙니까? 그러면 170억의 70%라고 하면 111억 1,087만 원이라는 숫자인데 지금 실제로 국고에서 보조한 금액은 103억 5,967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지금 거기에 있는 사업은 당초 우리가 계획된 사업 외에 용평 위의 발왕산 지역에 상당히 대규모 토사유출도 방지하고 나무들이 흘러 내려 온 것도 방지하는 그런 상당히 큰 시스템이 필요해서 정부에서 일부 받고 나머지 액은 혜택을 많이 보는 용평리조트에서 부담을 해서 시행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김동자위원

국장님, 저의 질의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사방공사가 38개소 외에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70%를 올리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계획서가 올라가서 170억 1,553만 원이라고 사업계획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70%이고 지금 도비가 21%이고 지방비가 9%인데 거기에 대해서 70%를 우리가 국고에서 119억이라는 숫자가 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03억이라는 숫자를 국고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 적게 부담액을 지원 받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사방댐 38개소의 시설비 말씀입니까?

김동자위원

예.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추가재원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평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더 하다보니까 시ㆍ군에서도 받아서 드리는 돈인데 그 관계는 제가 이 내용만 가지고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동자위원

38개소 외에 집행했던 내용을 본 위원한테 서면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 의석에 안 계시는 동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께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원자 위원님께서도 위원님 간에 공평한 발언시간을 할애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국장님, 작년 당초예산 심의 때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몇 가지 지적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3개 지역 여성농업인센터와 관련해서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최원자위원

거기에서 하는 교육 중에 일부가 여성 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이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것하고 이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최원자위원

별개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최원자위원

답변하실 때에 추경 때에 예산 지원 확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은 지키셨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 부분은 금년에는 예산이 이미 시ㆍ군에서도 다 섰기 때문에 지금 도비를 지원해도 결국은 여성농업인센터에 돈이 더 가는 것은 실제 아닙니다. 도비를 부담하면서 군비가 적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가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여성농업인단체에서 최근에 왔을 때에도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국장님 작년 예산심의 때에 1차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약속은 그냥 저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올리기는 하셨어요? 예산담당 부서하고 협의는 하셨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협의를 했습니다. 추가로 5,0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최원자위원

농정산림국이 워낙에 힘이 없어서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반영이 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점점 농촌지역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여성농업인센터를 확대하고 지금 경기도 지역에만 해도 열 군데가 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강원도는 당초에 농림수산부에서 지정해 준 시범사업 딱 3개 지역에서 더 이상 확보도 못 하고 도비 지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도비 지원 문제는 내년도에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여기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을 나오시라고 해서 확보를 해 주실 것인지 말 것인지 제가 여쭈어 볼까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제가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다시 한번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그냥 거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 심의 때에 문제가 불거져서 저 이외에도 몇몇 분들의 위원들이 지적했으면 어떻게든지 그 부분은 확보해서 소외를 받는 농촌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국장님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42페이지에 보면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6년도 최종예산이 2억 6,000만 원이었죠? 주요사업 설명자료입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6,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고 이번에도 1억 5,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거든요. 최소한 이번에 나머지 금액을 다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로서는 도비 2억 6,000만 원이 확보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만 전체적인 예산형편상 반영이 덜 되었습니다.

최원자위원

지난번에 한미 FTA 체결 이후에 강원도 농업에 대한 대안제시에서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 백합, 파프리카 맞나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최원자위원

원예와 관련해서 강원도가 살 길이라고 해서 특집처럼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런 예산은 더 확대를 해야지 당초예산에 진짜 30%도 확보 못 하고 1차 추경에서도 확보 못 하고, 강원도 한미 FTA 관련해서 TF팀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부지사님께 확실하게 요구하십시오. 강원도 농민들이 살라는 것이냐 말라는 것이냐, 강원도 정책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농촌에 투입하는 예산만큼은 당초예산에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요구해 주시고 예산부서 담당자 분들께서는 나름대로 힘드시겠지만 여하튼 간에, 특히 접경지역 소외받는 곳입니다. 파주군과 철원군 비교해 보십시오. 직접 가서 눈으로 보십시오. 어떻게 강원도 접경지역이 점점 낙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바랍니다. 끝으로 국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저희 농업현실을 잘 판단하고 계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하여튼 저희가 추경예산에 미처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얼마 전에 타결되었던 FTA로 인해서 우리 강원농업이 많이 힘들고 다가오는 EU와 FTA 타결이 또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 강원농업을 이끌고 계신 실질적인 수장이신 이경진 국장님을 볼 때마다 마음 든든합니다. 국장님이 계셔서 이런 난국들이 잘 타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나름대로 갖고 계신 FTA를 어떠한 방법으로 헤쳐 나가야 된다는 의무감 같은 것이랄까 그런 것이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FTA와 관련해서는 외국농산물이 우리나라 농산물보다 싸기 때문에 우선 생산비를 절감하는 대책 코스트(cost) 다운을 시키고 그다음에 고품질로 가는 그런 큰 맥락에다가 그다음에 농가들을 규모화하고 전업화해서 헤쳐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도의 장점이랄까 가능성을 찾아서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수출농업, 또 산림에서 소득을 찾는 산림농업, 농촌공간을 농외소득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농촌관광을 적극 육성하는 그런 기본 틀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결론을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강원도 현재 산존해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특성화ㆍ규격화시켜서 나가시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간단하게 다른 것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0쪽에 있는 고품질쌀 품질분석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0쪽에 있습니다. 고품질쌀 품질분석기 지원사업이 식량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지자체에 보조하는데 지원기준은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지원기준은 60%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시행합니다. 고품질쌀 품질분석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성분분석기하고 품위측정기라고 두 가지가 한 세트로 되어 있어서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 쌀 품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품위라는 것이 청미가 섞였느냐, 도정이 덜 된 쌀이 섞였느냐, 품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찬

이기찬위원

추곡수매할 때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나누듯이 그런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쌀을 가지고 품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올해 강원도에서 두 군데를 추진했는데 대상지역은 어디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저희가 작년에 곡창지대인 철원에 공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이 사업은 2개소를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지역은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는 것을 봐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쌀이 2011년까지 14개 광역브랜드화로 RPC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FTA 개방 이후에 제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쌀 농가들이나 그리고 또한 축산농가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전에 우리나라 대힌민국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스위스에 우리 국내 쌀을 수출하는 그런 일도 발생했습니다. 좀더 다양한 소비욕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강원도적 차원의 브랜드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이런 고품질쌀 품질분석기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0쪽에 보시면 첨단분뇨처리시설 시범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5,0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더 섰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김양호위원

지금 현재 도내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농촌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을 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법도 그렇고 환경문제를 단속하는 데가 많아 가지고 적정 처리하고 있는데 일부 시설이 노후된 곳이나 용량 초과한 데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이것은 지금 시범 보급사업이고 이것 외에 우리 강원도가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그런 축산오염원 예방 및 방지에 대한 대비책은 따로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최신식으로 나온 첨단시설이고 이 외에도 저희가 액비저장시설이라든가 또 살포비도 지원하고 퇴비자원화, 공동자원화시설이라든가 악취를 예방하기 위한 축분 내지 사료에도 냄새가 덜 나는 그런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최첨단 시설이라고 그랬는데 농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이 기능이 상당히 첨단입니다. 그냥 축산폐수를 걸러 가지고 1급수로 해서 하천에 방류하는 것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농축해서 비료로 쓸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서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합니다.

김양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올해 시범 사업이 두 곳 아닙니까? 이번 추경까지 합해서 두 개 사업소인데 지금 지원조건을 보니까 보조 70%이고 자부담이 30%입니다. 보조 70% 중에 도비 20%, 시ㆍ군비 50%, 자부담 30%입니다. 지금 축산농가에서 자부담 준비해서 이 사업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예산 참 어렵겠지만 FTA,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축산폐수 민원 때문에 참 곤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농가의 생산비도 절감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사항별 설명서 309쪽이거든요. 지역산림문화 휴양계획하고 도시림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역산림문화 휴양계획은 신규사업이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경순

최경순위원

관련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두 사업 모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두 사업이 동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문화 휴양과 도시림 가로수 조성은 큰 맥락에서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용역을 시행한다 하여도 그 내용상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은 하나만 시행하고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시에 별도로 계획을 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최경순 위원님 말씀도 크게 봐서는 맞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서를 보시면 전부 관 항목이 과목이 세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은 산림문화 휴양 창달이라는 별도 항목이 있고 밑에 생활녹지 공간 확충이라는 과목이 자꾸 분리되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갈라놓았습니다. 갈라놓았지만 나중에 용역을 줄 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다르지만 두 가지를 묶어서 용역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두 개를 묶어서 계획수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 발주할 때에는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계획수립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 하여튼 발주할 때에는 두 가지를 완전히 묶지는 않아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당초예산 시 도시림,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 원가계산이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 관계는 기술적인 사항이 되어서 제가 자료를 챙겨 보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1,0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차후에 저한테 정확한 내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농정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자위원

사항별 설명서 308쪽에 보면 보호수 정비가 국비가 18%, 도비가 12%, 시ㆍ군비가 70%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이것도 당초 지난 연도에 내시를 할 때에는 산림청에서 100본에 해당되는 예산을 세우도록 했는데 나중에 국가 산림청에서도 예산확보가 덜 되다 보니까 63본 분에 대한 것만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부득이 37본에 대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김동자위원

사업추진에 별 지장은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연차별로 계속 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산서 311쪽 산림피해지 조림복구와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311쪽요?
동일

김동일위원

산림정책관님이 나오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답변되시겠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실시되었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큰 나무 식재를 한 것은 어느 지역에 많이 하셨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양양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수종은?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수종은 송이복원을 위한 소나무류도 있고 소득을 올려야 하는 경제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식재를 하신다면 이것이 나무를 심은 다음에 결국에는 잘 살아야 되는데 사실 나무도 망가진 것이 많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2006년도 조림지를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활착률을 조사해 보니까 소나무라든가 철쭉, 해당화 같은 이런 나무들은 100% 활착을 했고 또 이런 경관조림으로 한 고로쇠라든가 느티나무, 벚나무 이런 부분은 활착률이 낮아서 91%의 활착률을 보였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비가 상당히 큰 액수가 투자되고 또 '08년까지 사업이 실시되는데 지역실정에 맞는 나무들이 식재가 되어서 그 지역에 맞는 나무가 살아서 잘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살지 못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야 국비부터, 도비가 삭감이 되었지만 그래도 액수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수종을 잘 선택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동해안 일대 양양지역, 산불지역으로 해서 나무가 많이 없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관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지역특성에 맞는 나무가 생겨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위원 있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사항별 설명서 327쪽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융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내용인데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경영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차보전을 해 주는 시도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 도가 유일합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자율이 5.4% 중 부산이 2.4%이고 전북이 1.4%입니다.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강원도에서는 3%라고 그러셨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또한 이차보전 사업이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타 시도보다 이차보전율이 높아서 융자신청 건수가 늘어날 경우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최경순 위원님께서 제대로 보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서 이 제도를 채택했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소상공인 대출금이 두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에 이것을 시행했었는데 이것이 국비를 지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국비에서 강원도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1% 정도 되었는데 이것을 하고 나서 올해 4분의 1분기 동안 11%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열 배 정도 됩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굉장히 높은데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호응이 좋고 이것은 주로 기업들이 아니고 영세 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정자금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번 7월까지가 1년이 됩니다, 제대로 시행한 지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이차보전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응책은 따로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상태로 계속 늘어난다면 최종적으로 매년 한 40억까지 지원해야 될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중소기업 지원하는데 이차보전도 거의 한 60억 정도가 매년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평가해 보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강원도가 열악한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다시 평가를 해서 지원사항을 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주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2008년에 19억, 2009년에 25억, 2010년도에는 30억 원 도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어 있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특단의 다른 대책을 세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면 소상공인들은 좋죠. 그런데 저희들 재정부담상 계속해서 할 수 있을지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가계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경순

최경순위원

글쎄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것으로 봐서는 무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338쪽이거든요. 투자유치 상품개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에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해외자본을 유치하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개략적인 설명서만 가지고 유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할 때에 다시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나서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간도 장기간 걸릴 뿐더러 외자를 유인하는 데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삼아 한 건으로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가, 투자재원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이것을 분석해 놓은 상품 틀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해외자본을 유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계획이시라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강원도 환경관광문화국장님하고 한 번이라도 용역이라든가 계획수립에 대한 것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해외투자 유치는 대부분이 신ㆍ재생에너지 쪽하고, 왜냐하면 신ㆍ재생에너지 쪽은 투자에 대한 회수율이 빠르기 때문에 그쪽에는 많이 상담이 있고 그리고 도내에서 투자유치가 대부분이 관광레저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하고 외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관광국하고 협조를 합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0쪽, 대체에너지개발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 삭감된 국비 내용을 보니까 한국전력공사로 직접 교부되었다고 하던데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돈 자체가 국비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받아서 추진을 했었는데 한전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한전으로 직접 내려갔습니다.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재소상공인 이차보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호우특위 활동을 하면서 우리 강원도민 재해피해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없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코자 저희가 노력은 했는데 풍랑을 맞았을 때에 동해안 지역의 횟집센터들, 수족관 창문부터 전부, 그리고 제일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곳이 양양의 점봉골이라고 그러나요? 오색약수 있는 그 지역 분들이 매년 재해가 나는데 왜 우리 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융자지원도 안 해 주냐, 융자가 액수도 너무 적다고 합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융자 액수가 적은 것이 아니고 재해지원이 농업 쪽이나 이런 쪽에는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상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초적인생활력이 있다고 보고 재해대책비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비 정도가 되어 있고 지원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재해대책으로 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이 자금을 가지고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자는 저희들이…….

최원자위원

그 이자 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차보전 비용을 다, 설명자료에 계속 이차보전이라고 나온 것은 다 같은 내용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분들 말씀이, 오색약수터 거기가 전부 다 산채나물 특산지역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분들이 당초 봄나물이 나왔을 때에 1년 사업을 진행할 그 산나물을 1년 치를 확보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지하실에 보관이 되는데 그 지하실들이 싹 물에 잠기는 바람에, 산채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보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무엇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이와 관련해서 기금 같은 것을 이차보전 비용도 충분히 확대해 주시고 또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재해를 입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 같은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빠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생각 안 해 보시겠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기금 지원이 대부분 어려운 기업들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했을 때에 이것이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할지가 많이 걱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을 조성하면 재해를 입었을 때에 담보력이 부족하거든요. 담보 있는 것은 은행에서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거의 무상으로 담보가 없이 지원했을 때에 회수가 어려워지면 자금이 고갈될 수 있거든요, 기금 자체가.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바로 서민들의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소상공인만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나마 오색그린야드가 흑자운영으로 돌아서 가지고 그동안 지역경제 회생에 큰 기여를 했었는데 다시 회생을 못 하고 지금 현재 경영악화에 있는 그 자체가 지역 상공인들한테는 엄청난 타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세사업장 내지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해를 입었을 때에 긴급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재가진폐 재해자복지증진 정책토론회 지원이라고 해서 올해 신규로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일단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재가진폐 환자가 입원환자 수의 거의 배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입원환자야 입원비 무료 받고 하면 되는데 재가진폐 환자들이 상당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도비도 지원되고 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하기도 하는데 이 분들이 지금 어떤 의미든 간에 석탄산업에 종사하시다가 거의 이런 병을 얻었는데 우리나라 석탄산업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고 이런 산업현장에서 얻은 병마하고 싸우고 또 지금은 나이 들어서 빈곤하고 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전사들한테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혹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산풍력발전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국산풍력발전기 단지가 강원도 외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국산풍력발전기 자체는 현재로 없습니다. 저희하고 제주도가 유일하게 신청해서 올해 국비 2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산풍력단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면 국산풍력기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완전히 파악이 안 되었겠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외국에서는 2.5㎽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750㎾짜리를 개발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인데 유니슨하고 효성에서 기어 있는 것하고 없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개발해 놓고 지금 실증 중입니다. 가 보시면 알겠지만 대관령 신ㆍ재생에너지전시관 앞에 두 개가 서 있는데 이것이 강원도에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은 현재 끝났고 이것이 국내의 수요보다 해외에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증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하고 한국, 3개 국에 인증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이 끝나면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외국산보다 성능 면에서 크게 안 떨어진다 이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지금 현재 실증한 자료로 봐서는 거의 대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현재 대관령풍력단지 고장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먼저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한 10% 정도가 고장이 나고 있는데 올해 덴마크에서 시설 수리할 수 있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부품도 가져오고 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정지한 기간이 오래 되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가 처음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강원도 외에 설치하는 것도 아마 저희들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김양호위원

본 위원이 왜 풍력발전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외자유치 측면에서 국제협력실에서 그것을 다루다가 이번에 신ㆍ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산업경제국으로 넘어 왔는데 우리 강원도가 신ㆍ재생에너지에 앞서 가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너무 풍력 하나에 치우치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태양열이라든가 어떤 지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ㆍ재생에너지가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유일하게 전국에서 제주도와 더불어서 조금 풍력발전단지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다, 지금 강원도 영동은 거의 백두대간 지역입니다.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고성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삼척까지 거의 앞으로는 풍력발전기가 세워질 것이에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 신ㆍ재생에너지의 앞으로의 정책은 외국기기를 들여 가지고 장치산업을 하는 것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처음 초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라든가 인식차원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정부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이 발전 지역이기 때문에 혜택이 있지만 장래에 가서는 그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장치산업보다는 오히려 기술개발이라든가 기기개발, 부품개발 산업화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ㆍ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쪽으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전략산업의 한 부분으로 육성해야지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그것을 세우거나 이런 장치산업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유니슨이나 효성에서 하니까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국산은 괜찮죠.

김양호위원

공장을 강원도로 옮겨라?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김양호위원

우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니까 공장을 전부 다 강원도로 옮겨라, 고용창출도 되고 이럴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리고 아까도 조금 걱정되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자연환경 파괴측면이나 이런 것을 봐서 태양열이라든가 다른 어떤 신ㆍ재생에너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는 내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환동해출장소장님께서 주문진 멀리에서 오셔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죠,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황기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민황기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민황기 농업기술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동해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위원 있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지금부터 환동해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환동해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양해를 겸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1차 질의까지 마칠 예정이었습니다만 현재 회의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실ㆍ국에 대한 질의ㆍ답변 보충질의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여러분께서 널리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