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순 의원 5분자유발언
기순
이기순의장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아름다운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여 개의된 제175회 임시회 회기도 오늘을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반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4 동계올림픽유치 활동과 FTA 대책마련 등 바쁜 도정현안 수행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처리 등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는 7월 4일 300만 도민의 염원인 2014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로 평창이 결정됨으로써 과테말라 하늘에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도록 유치위원회를 비롯한 온 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출신 한나라당 남경문 의원의 초청으로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시기 위해 정선군 사북읍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께서는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제70회 세계체육기자연맹총회 참석을 위하여 해외출장 중이시므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명춘
유명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유명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순
이기순의장
유명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별도의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의원연구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준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준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재 도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심의위원의 과반수가 도의회 관계자로 구성되어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는 등 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의회의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위원수를 9인에서 7인으로 조정하며, 위원 중 의장단 3인을 제외하고 의회운영위원 1인을 추가하여 외부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개선하고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소집 외에 경우에 따라 이를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공무국외여행심의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계획서 제출시기를 출국 30일 전에서 15일 전까지로 단축하되 긴급 시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의원연구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의회의 의원 정수가 최다 58인에서 40인까지 감소됨에 따라 의원연구회의 등록여건도 이에 맞게 완화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의정활동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의원연구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연구회 구성인원 10인 이상을 7인 이상으로 하되 재적의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의원당 가입할 수 있는 연구회 수를 2개에서 3개까지로 확대하며, 연구회는 매년 2월 말까지 연간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연구회원의 변동 시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연구회 활동경비는 매년 의장이 그 한도액을 따로 정하여 지원하고 연구계획의 변경 시에는 이를 증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하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2건의 개정규칙안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제안을 하였으니 모쪼록 오늘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준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의원연구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역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동해선 금강산~제진역 구간 개통과 관련한 남북강원 단절 철도 조기 개설 건의안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선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강원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전담 기구에 대한 존속기한 연장협조에 따라 혁신분권과의 한시정원 15명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로 1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한국여성수련원 건립과 관련하여 2006년 10월 23일 제170회 정례회에서 이미 승인된 건으로 강릉시 소유인 교환취득 부지에 대한 재감정 평가결과 당초 감정가보다 137.8%나 증가하였고 또한 교환면적의 일부가 조정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동법 및 동 조례에 대해서는 토지면적 또는 보상가액은 증감이 30% 이상일 때 변경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주변 토지거래가격의 상승과 옥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신중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부족하여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잦은 변경은 행ㆍ재정적 낭비는 물론 공사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에는 여하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북강원 단절 철도 조기개설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건의안은 지난 5월 17일 반세기만에 분단의 벽을 허물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남북철도 시험운행과 관련하여 남북강원도의 단절된 동해북부선, 경원선, 금강선 전철 등 3개 철도노선의 조기 복원 개설을 촉구하고자 정부관련 부처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단절된 남북철도가 복원 개설되면 남북교류 증진 및 물류수송로 확보에 따른 동북아 물류 거점국가로 거듭날 수 있으며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한 낙후된 동해북부권의 지역경제발전이 촉진될 것입니다. 또한 동해안권 개발로 인한 U자형 국토균형 개발축이 완성됨은 물론 국토 전체의 철도 효율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종단철도의 연결로 인한 중국 횡단 철도와 몽골철도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와의 연결은 물론 유럽 진출의 교두보도 확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과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 철원과 금강산을 잇는 금강선 전철 등 남북강원의 단절된 3개 철도노선의 조기 복원과 개설을 국책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2008년도 정부예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국토의 개발 축에서 항상 소외되어 온 강원도의 발전과 낙후를 숙명으로 안고 살아온 도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국책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문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병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해선 금강산~제진역 구간 개통과 관련한 남북강원 단절철도 조기개설 건의안 역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도립강원전문대학 소관 출연동의안 이상 3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기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학교 설치 기준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수당지급 근거와 수당 종류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강원도내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수당지급자의 규정을 보완하고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종류를 현행 4종에서 6종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등에 2007년 강원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재정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출연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사업 출연에 40억 8,800만 원, 속초의료원 시설환경개선에 46억 4,500만 원, 원주의료원 시설환경개선에 3억 5,000만 원, 경영혁신 추진에 9억 3,500만 원, 지방의료원 체불임금 해소 지원에 15억 9,800만 원, 지방의료원 단기부채상환 지원에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립강원전문대학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대학 영역별 특화사업 등에 2007년도 도립강원전문대학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출연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전문대학 영역별 특성화 사업에 2억 원, 전문대학 주문식 교육 사업에 6,000만 원, 산학협력단 운영지원에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및 출연동의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김기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방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립강원전문대학 소관 출연동의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립춘천수렵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양심층수 관련법안은 조기입법 건의안 이상 2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남경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산업경제위원회부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남경문입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및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립춘천수렵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립춘천수렵장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원도립춘천수렵장 숙박시설인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에 있어 비수기인 9월부터 익년 6월까지 평일에 한하여 공공기관ㆍ단체와의 협약 시 징수기준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평일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할인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세미나실 시설사용료에 있어 대회의실 및 중회의실은 연중 동일하나 소회의실은 7~8월에 동 기간의 중회의실 요금보다 많은 6만 원으로서 회의실별, 기간별 동일한 요금기준 적용을 위하여 연중 4만 원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해양심층수 관련법안의 조기입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는 식수, 의약, 미용, 건강제품 등 개발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미래의 생명수로서 동해안은 좋은 개발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소득화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 및 기업에서 해양심층수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심층수 난개발과 과다경쟁으로 인한 부작용도 또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동안 일본ㆍ미국산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이 국내의 시장을 잠식하여 급신장하고 있는데 만병통치약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천혜의 자원인 해양심층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며 국가, 지자체, 민간사업자의 역할 최대화를 위해서도 법적 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대미ㆍ대일 수출로 남동해안 공업지대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발전한 데 이어 중국과의 교역시대를 맞아 서해안 벨트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동해안을 끼고 있는 백두대간 지역은 개발에서 소외된 것이 현실이므로 시장규모 1조 원대를 추정하고 있는 해양심층수의 산업화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침체된 동해안 지역경제를 되살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해양수산부가 2006년 2월에 국회에 제출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여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제출된 의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남경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립춘천수렵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양심층수 관련법안의 조기입법 건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서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관광건설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동철입니다. 금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5월 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 받아 5월 10일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조문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이유와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시행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일부 개정을 통하여 민간인 전문가의 심의위원 참여 확대로 자율성과 전문적인 심사가 기대되며 도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과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여 설계부실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사업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수주로 징수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 재원을 자체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심사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서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을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을권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6일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번 임시회 제2, 3차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903억 원이 증가된 2조 8,436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조 3,833억 원, 특별회계가 4,60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주요 질의, 답변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특징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중앙지원 사업과 200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자체수입 등 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기업하기에 가장 좋은 최적 환경 조성과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원관광의 고도화 및 문화예술진흥 그리고 도민생활편익 증진과 시설확충에 초점을 두는 등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예산이라는 데에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수정 의결 규모는 103억 2,950만 원으로 뉴스타트 강원혁신 상설아카데미 운영 3,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삭감하였고 국내 수학여행단 유치활동 5,000만 원 등 9개 사업과 예비비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정내역과 이외의 예산집행과 관련한 부대조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예산안 심의권을 강화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더욱더 확고히 하고자 본 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예결특위 진행방식을 일문일답으로 개선함으로써 예산안 심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또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예결특위 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종합심사를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 속에 예결특위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정을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최원자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최원자 의원님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어서 발언을 허가합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원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달린 사안인 국가필수 예방접종 병ㆍ의원 확대사업의 추진을 의원님들께 호소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0~6세까지 영ㆍ유아 아동에 대한 무상 예방접종을 병ㆍ의원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예방접종 병ㆍ의원 접종지원비예산 전액을 삭감 승인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저출산 시대에 대한 대안적인 민생사업일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 시 가져올 큰 변화로 인하여 보건의료분야의 획기적인 사업의 하나로 평가 받아왔습니다. 국민의 86.3%가 접종 비용이 비싸다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접종 비용은 육아와 가계의 현실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에만 50여 만 원, C형 간염, 뇌수막염이나 독감 등 필수 지정은 안 되어 있어도 꼭 받아야 하는 접종까지 하면 여기에 수십만 원이 더 추가되니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보육 및 보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국가적 사업이기도 하고 또한 지자체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정작 당초예산을 편성한 강원도는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또는 시스템상의 이유를 들어 사업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 같은 대표적인 민생사업의 좌절은 그동안 강원도가 진정 서민들의 직접적인 삶과 연관된 사안에 얼마나 소홀한지 보여주는 사례이자 삶의 질 일등도라는 강원도의 도정구호가 얼마나 허무한 구호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유치와 투자유치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예산을 쏟는 것만이 소위 삶의 질 일등도인 강원도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도비와 시ㆍ군을 포함하여 12억 원이면 수많은 강원도 영ㆍ유아들에 대한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가까운 병ㆍ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소중한 사업입니다. 무상 예방접종 사업비 전체 예산의 25%에 불과하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안산시는 선관위에 국비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선거법상 단체장의 기부행위가 아닌지까지 문의해 선관위로부터 기부행위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얻어내기까지 했습니다. 강원도가 접종단가 문제로 사업추진이 힘들다고 하지만 이미 보건소 공급약품 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안산시는 민간 병ㆍ의원에 보건소가 약품을 공급하고 병ㆍ의원의 이익을 줄이는 방안 선에서 민간 병의원 관계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 추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냥 국비지원이 없으니까 하지 말지가 아니라 이렇듯 방법을 강구하고 당사자들을 만나 정책을 수립하면 방안은 나오게 마련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2007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병ㆍ의원 무상접종사업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국비확보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다음 임시회에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호소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최원자 의원님으로부터 이의가 있었습니다. 최원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강원도 차원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영ㆍ유아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임시회에 국비확보 예산과 관련된 건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최원자의원
(의석에서) 예.
기순
이기순의장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이형구입니다. 오늘 도지사께서 세계스포츠 기자연맹 총회에 참석 차 해외출장 중이신 관계로 제가 이번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사님 부재 중에도 도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정을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날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을 통하여 도정 전반에 대하여 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서 편성된 예산인만큼 도민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하여도 다시 점검하고 챙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사항은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열악한 자치환경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앞장서 이끌어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를 보내 주시고 더 큰 믿음과 신뢰로 힘과 지혜를 보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날씨도 고르지 않았던 임시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형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 추경에 계수조정이 다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았으나 원만히 심사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1일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5일 본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5월 16일 이번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1,061억이 증가된 1조 4,901억 원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주요 질의ㆍ답변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지방교육세 등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자체 수입 그리고 명예퇴직수당 등 재원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차입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당해 목적지정 사업에 전액 계상되었고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시책 구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중점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특성상 의존수입이 90% 이상으로 편성된 경직성 예산임을 감안할 때 계수조정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사보고에서 심사보고 내용에 있는 것처럼 화천 인라인 롤러경기장 신축을 비롯한 5개 사업에 대하여는 부대조건과 권고사항을 첨부하여 예산이 본래 목적대로 효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김대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수
한장수교육감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을권 위원장님, 김대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1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강원교육 가족과 더불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교육이 도민 여러분께 신뢰와 만족 그리고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값진 가르침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교육의 주요시책과 지속적인 교단지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었습니다. 앞으로 강원교육 가족은 우리 도 교육청의 노력을 충분히 헤아리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서 교육재정의 엄정한 관리와 합리적인 배분은 물론 각 교육부문에 차질 없이 투자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금번 예산이 방과 후 교육활동과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폐광지역 교육여건개선 및 교육기반 시설확충 사업과 현장중심의 교육혁신 정착사업에 적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심의과정에서 질의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고견을 각종 업무추진에 충분히 반영시켜서 강원교육의 혁신비전인 행복한 학교, 감동 주는 강원교육이 하루속히 구현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강원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꿈과 야망을 키우며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사랑이 어우러진 희망의 배움터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꿈나무들이 미래창조, 으뜸 강원교육을 통해서 미래와 희망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적극적이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의 결산검사를 위해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위촉기간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이명열 위원 등 9인의 위원을 선임하고 검사위촉 기간은 2007년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서 심재영 의원님, 남경문 의원님, 김대천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의원
태백 출신 심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역사의 시계를 잠시 20년쯤 뒤로 돌려놓으면 당시 우리들의 안방을 데워 주던 대표적인 에너지가 연탄이었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탄광을 방문해서 목숨을 담보로 탄을 캐던 광부들을 산업의 전사라 치켜 세워 주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실 것입니다. 허나 국민소득의 상승과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주유종탄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소위 석탄산업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가행탄광 정리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웃 일본이 1965년부터 석탄산업 합리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폐광에 따라 진행될 지역의 공동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산업의 유치 등에 대한 연구와 이에 소요될 재원 등이 확보된 연후 합리화사업을 추진한 것과는 달리 일본의 사업방법을 모방 시행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시 했어야 할 폐광 이후의 대책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행한 결과 필연적으로 지역 경제의 몰락을 가져왔었습니다. 국민에너지를 생산한 원죄로 폐광의 잔해만 곳곳에 널려 있을 뿐 모든 면에서 타 지역과 경쟁이 될 수 없는 폐광지 지역 주민들로서는 대정부 생존권 투쟁으로 이어 질 수밖에 없었고, 1993년 5월의 태백 시민들의 여의도 대행진, 이듬해 3월 3일의의 정선 사북 지역 주민들의 3ㆍ3 투쟁 등이 국회로 하여금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단초를 제공하였고, 1999년 12월 12일부터 시작된 12ㆍ12 태백시민 생존권 찾기 시민총궐기대회를 계기로 2001년부터 향후 10년간 석탄가격 안정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탄광지역 개발사업비의 지원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당시 정부와 합의한 탄개비의 지원방법은 1998년도를 기준으로 석탄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비중 정도에 따라 태백 67.7%, 정선 41%, 삼척 31.2%, 화순 27% 등으로 하며 지역의 가행탄광에 대한 생산안정지원금, 연탄가격지원금, 산재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폐광지 지자체에 지원하여 대체산업의 조성 등에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각 폐광지역 지자체에서 이 자금을 바탕으로 대체산업의 조성사업, 도로의 확ㆍ포장 등에 사용해 왔었으나 연탄소비의 대량 증가, 산재보험료의 인상 등 폐광지 경제 회생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들로 인해 탄개비가 대폭적으로 삭감되어 그 대책의 마련이 시급해진 형편입니다. 2007년도 탄개비 배정내역을 살펴보면 정선의 경우 지역의 모든 가행탄광이 폐광되어 별 변동사항이 없으나 태백의 경우 지난해 대비 63%가 감소되었고, 삼척의 경우는 아예 배정금액이 없는 등 탄개비의 지원 의미가 심각하게 퇴색되었고, 따라서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이던 각종 사업들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더 이상 탄광에 지원할 재원이 부족하니 비축 무연탄을 판매하여 이를 재원으로 탄광지역개발기금으로 사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29일 강원도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설치조례가 강원도조례 제3165호로 제정 공포되어 향후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을 운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당초 잉여 무연탄을 비축한 목적이 가행탄광의 지원과 탄광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있음을 감안할 때 기금의 조성에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그 기금이 폐광지역 경제 회생에 일조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용에 주안점을 두어 타 지역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 지자체와 기금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긴밀한 상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석탄산업 합리화로 피폐해진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설립된 강원랜드의 경우 설립 이후 지난 6년간 2,580억 원의 폐광지 개발기금 납부를 통해 지역개발을 지원해 왔을 뿐만 아니라 하이원스키장, 골프장 등 1단계 투자사업을 마무리하고, 2007년부터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게임문화 콘텐츠 사업, 가족형 리조트 사업 등 2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경마ㆍ경륜 등 타 사행산업과는 그 설립 목적, 이익금의 운용 등이 판이하게 다른 만큼 강원랜드의 설립 근거가 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소멸 시기인 2015년까지는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법의 적용에 예외가 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도에서도 이에 대한 법 적용의 예외조항 삽입 등 동법의 개정 및 대응전략의 구상과 시행에 최선을 기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심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정선 출신 한나라당 소속 남경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폐광지역을 위해 강원도가 다시 한번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폐광지역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산업기반이 송두리째 붕괴되었으며 그 대안으로 설립된 것이 강원랜드이고, 지난해 매출액 8,695억, 당기 순이익 2,500억, 고용인력 5,000여 명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표면적 수치는 강원랜드를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폐광지역 4개 시ㆍ군, 정부, 강원도 등이 각각 다른 시각으로 이 수치를 해석하고 판단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태백ㆍ삼척ㆍ영월ㆍ정선의 갈등과 분쟁도 따지고 보면 강원랜드 매출과 당기순이익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카지노 매출이 예상외로 커지자 정책적 판단과 대처 없이 정치권과 사회단체에 밀리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중앙 정치권과 사회단체의 본질을 외면한 강원랜드 압박입니다. 특히 원희룡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카지노 입장료 증액안, 또 손봉숙 국회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안, 이 모두 강원랜드의 매출액 급감과 대량 감원, 2단계 종합리조트사업 철회로 이어져 폐광지역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 오게 될 것입니다. 일명 자금세탁방지법도 골자가 1일 5,000만 원, 1회 2,000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 행위에 대해 당국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VIP고객은 하루아침에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 뻔하므로 강원랜드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도박중독을 막고 카지노를 건전한 놀이문화로 정착시켜야 함에는 공감하지만 강원랜드에 대한 일방적인 통제와 재단은 곤란합니다. 폐광지역은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탄광산업에서 관광산업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들어서면서 호텔과 리조트 등 민간투자가 유입되는 초기단계에서 강원랜드를 옥죄고 매출구조를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면 폐광지역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폐광지역은 내국인 전용 카지노 추가 설립 등의 문제에 대해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에 생업을 제쳐놓고 저항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의를 대변해야 될 중앙 정치권이 이를 묵살하고 폐광지역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강원랜드를 옥죈다면 엄청난 주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강원랜드 경영진도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대 주주인 강원도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강원도는 비상임 이사를 파견하고, 담당부서도 있으며, 강원도 몫의 임원 임명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랜드 속에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주인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지역구가 그곳인 본 의원은 2대 주주가 맞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 배당수익 등 가장 많은 득을 보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가져가지는 못할망정 주인행세는 독판하면서 겨우 걸음마 단계에 있는 강원랜드가 경쟁력도 갖추기 전에 이곳저곳에 출가만 시키려고 하니 감이야 익든 말든, 또 먹든 못 먹든 내 알 바 아니고 생색만 내면 된다는 논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강원랜드도 지역이야 어떻게 되든 우리만 살면 된다는 설립취지를 철저히 외면한 채 강원도를 비롯하여 폐광지역 전체 주민들을 우습게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원도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지사님이 한번 다시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폐광지역 주민들은 강원랜드가 1단계 사업도 완료하지 못했는데 2단계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또 언제 시작될는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의 법안은 어떻게 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폐특법 정신을 살리고 폐광지역 주민 생존권을 위해 강원도와 4개 시ㆍ군 시장ㆍ군수들이 먼저 발 벗고 나서서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다시 '95년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대정부 투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우리의 주권을 찾아와야 합니다. 누가 주인이 되어야 강원 남부 지역의 발전과 폐광지역의 미래가 보장되는지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지사님은 아마 그 답을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폐광지역의 미래와 강원랜드에 대한 강원도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남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대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원주 출신 김대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두 분의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원도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하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다가 또 한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강원도를 디자인하겠다, 그리고 강원도를 새롭게 바꾸겠다는 언론보도와 집행부의 각종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를 디자인하겠다 했을 때 본 의원의 첫 느낌은 이것은 또 뭘까 하는 고민이 먼저 들었습니다. 분명 아무 데나 갖다 대고 페인트칠하고 색칠하는 그런 얘기는 아닐 텐데 한번 기대를 갖고 보자 하는 생각에 기대를 걸고 쭉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연이어 나오는 보도가 공직사회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도청이 논의만 있고 결과는 없다 하는 얘기들이 나왔을 때, 그것도 도정을 이끌어가는 분들 입으로부터 직접 나왔을 때 이번에 뭔가 제대로 드라이브가 걸리는 구나, 또 뭔가 도정이 바뀌겠구나 하는 느낌도 받고 아직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계속 또 이어진 보도를 보면 가장 강원도적인 모습이 최고의 경쟁력이다 하는 대목과 도를 디자인하는 데에 733억을 투입하겠다 하는 보도를 보았을 때는 본 의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아, 이것은 1차원적인, 외형적인 디자인을 하겠다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 강원도를 디자인하겠다는 것은 다면적이고 3차원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강원도적 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강원도의 특성, 강원도의 자랑을 웬만하면 조금 덜어냅시다. 그러면 강원도를 다 털어버리고 뭘 갖고 살겠다는 거냐고 주문을 하시면 본 의원은 ‘그렇다면 지금 강원도 상태 가지고 언제까지 버틸 것 같습니까?’라고 역으로 되묻고 싶습니다. 분명 강원도의 향기를 버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도의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그리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들을, 마치 우리가 금과옥조처럼 붙들고 있는 소모적인 구도들을 바꾸어 나가자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그 버리고 난 공간을 강원도가 앞으로 100년, 200년 먹고 살아갈 우리만의 무기로 채우자는 겁니다. 그게 산업도 좋고 복지도 좋고 돈 되는 것은 뭐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람을 바꾸어야 합니다. 혁신시키자 이 얘기죠. 언제부터인가 개혁, 개혁 하면 국민들이 피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혁신, 혁신 하면 공무원들이 피곤하다고 그러는데요, 피곤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쯤 얘기하면 ‘아, 그 또 유명한 퇴출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답 나오면서 퇴출제도 아니더라도 현 제도ㆍ장치로 얼마든지 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절대 거짓말입니다. 지금과 같은 제도ㆍ장치로는 50명 단위, 100명 단위로 계획적으로 퇴출 못 합니다. 그리고 그건 구조조정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을 바꾸고 조직을 슬림화시키는 이런 강원도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색칠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새로운 개념의 일거리, 즉 변화된 행정파트를 열어가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테면 현재는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산업경제국, 농림ㆍ해양 분야 담당제로 다 파트별로 일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것보다 양쪽의 분야를 동시에 접하면서 새로운 행정을 창조해 내는 이른바 중계 연구 개념을 행정에 도입하자는 얘기입니다. 중계 연구의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복지 분야하고 산업경제는 지금 확연히 다르죠. 노인복지 분야 시스템을 산업으로 만들어서 노인분들이 앉는 안락한 의자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장애인 침대를 새로운 개념의 침대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내다 팔자는 얘기죠. 그렇다면 결국 복지가 산업경제국 소관이 되고 복지가 산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양쪽에 있는 개념을 하나로 묶어 연결시키는, 그래서 곧바로 산업화를 시키는 중계 연구의 개념, 한번 도입해 봄이 어떨까 싶습니다. 산업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세계시장에 내놓는 성과,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자는 자그마한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지금 현 말씀을 장계라고 생각하시고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김대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재영 의원님과 유순임 의원님을 이번 제1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의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도 최대 현안인 2014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결정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 평창을 비롯한 3개 경쟁도시는 박빙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평창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녁 강릉실내체육관에서 전야제 행사로 시작되는 제6회 강원발전의원 한마음 대제전이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