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건표 의원 발언
동철
서동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겨레의 평화와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과 전몰용사의 넋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높은 뜻을 되새기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강원도민의 염원인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2014동계올림픽 평창유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76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비공식 안건으로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이라는 미명 아래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강원도 내 SOC사업의 사실상 중단 또는 연기를 획책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중간발표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로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도면을 통해서 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귀현입니다.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에 대한 내용과 저희들 도가 판단하고 있는 불합리성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 건설교통부에서 용역발주하고 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공청회한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내용에 대한 수정내용을 도면을 중심으로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고 불합리성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설명) 우리 한반도 남반쪽 지도가 두 개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 중 이 쪽 내용은 교통연구원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기간교통망 (7by9), 종축으로 7개, 횡축으로 9개 축이 있는 그 축을 중심으로 장기사업과 단기사업, 철도와 고속도로를 같이 검토해서 국가예산에 알맞은 수준으로 사업을 축소하게 된 그런 내용을 표현했는데 저희들 도 입장에서 보면 4개 축이 동서2축과 동서4축, 그리고 남북5축과 7축이 되겠습니다. 남북7축이 동해안의 4개 시도에 해당되도록 되어 있고 타 도의 경우는 결국은 한 개 축, 경상도의 경우는 2개 축, 전라도나 이런 쪽은 한 개 축 정도의 내용만 포함이 되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수정안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금 파란색으로,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철도계획이고 황색은 고속도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는 동서2축인 서울에서 양양까지의 고속도로와 서울에서 춘천을 거쳐서 속초로 가게 되어 있는 철도 계획, 두 개 안을 경합시켜서 결과적으로 고속도로는 하지 않고 철도방향으로 국가기간교통망을 향후 구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횡축으로는 동서4축이 되겠는데 충북 음성에서부터 제천, 삼척으로 연결하는 동서4축 고속도로축과 지금 원주에서 제천으로 내려가는 철도축을 동일축이라고 봐서 여기에서는 철도를 장기화시키고 고속도로 방향으로 건설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종축으로는 지금 중앙고속도로가 있는 남북5축이 있습니다. 남북5축은 철원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는 춘천에서 철원까지 고속도로 계획도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었고 철원에서 춘천과 원주로 연결되는 철도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은 철도 쪽으로만 앞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7축은, 동해안으로 내려가는 축으로는 고속도로와 철도계획이 있는데 이 중에서 철도쪽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자세히 뜯어서 살펴보면 우선은 이렇게 이번에 경합을 시켜서 사업한 쪽을 하지 않겠다고 검토안이 발표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강원도는 4개 축이, 전체 전국 8개 축을 검토하면서 강원도가 4개 축이 포함된다는 것은 사업의 반을 줄이면서 강원도가 전 국토의 반이 줄어드는 사업의 내용을 계획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도에서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불합리성을 주장하고 내용적으로 들어가보면 서울~춘천~양양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서울~춘천~속초로 연결하는 철도계획이 있습니다만 지금 철도는 경춘선 철도가 공사 중에 있고 고속도로는 서울에서 동홍천까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춘천에서 속초를 잇는 철도계획은 지도상에 줄만 그어져 있지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속도로는 지난해 연말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을 철도로 하겠다는 것으로 바꿈으로 해서 당장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어져 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철도계획은 어차피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던 것을 무기한 장기계획으로 바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강원도에는 이런 사업은 안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서4축의 경우도 지금 철도사업은 제천~쌍용 간, 태백의 동백산 철도로 해서 철도는 공사 중에 있고 고속도로는 막연하게 금만 그어져 있습니다. 지금 아무런 계획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고속도로로 하겠다 해서 진행되고 있는 철도사업을 더 이상 안 하겠다, 투자를 안 하겠다는 형태로 나왔고 그다음에 남북5축의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는 고속도로가 대구에서부터 춘천까지 280km가 있고 나머지 60km 구간을 철원까지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 저희 도가 해야 될 일인데, 물론 그간에 타당성조사도 했습니다만 미흡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철도계획도 당초에 있어서 현재 이걸 고속도로는 미루고 철도로 하겠다고 발표함으로 해서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동해안쪽에 있는 이쪽도 마찬가지로, 7번축도 지금 철도는 하는 게 없습니다. 철도도 저희들 도민의 염원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고속도로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양양 현남에서 양양IC까지, 동서고속도로 가는 IC까지 공사 중에 있고 거기서부터 속초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양에서부터 속초까지 2차 공사를 금년에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남축으로는 동해에서 삼척까지는 실시설계가 2개 공구로 나누어져서 1개 공구는 완료되었고 1개 공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말이면 설계가 마쳐집니다. 마쳐지면 적어도 저희 도에서는 내년 초 착공하기를 바라고 있는, 소위 말하면 진행 중인 사업인데 전혀 진행이 되지 않은 철도계획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도 입장에서 보면 전 국토의 8개 축을 검토해서 사업을 축소하면서 그중에 절반이 강원도에 해당되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내용적으로 들어가보면 또 다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나도 안 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조금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7by9축에서 동서1축인 휴전선 일대로 지나가는 축은 저희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아주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지도상에 금만 그어져 있는, 그다음에 백두대간을 타고 올라가는 남북5축과 6축이 있습니다. 지금 31번 국도로 따라 올라가는 축인데 그 축도 계획만 되어 있지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개발이 되기에는 아주 장기적으로 후순위로 가야 될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내에 전 국토의 7by9 중에서 저희 도에는 동서4축과 남북6축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4축을 검토하고 나머지 2축까지 포함하면 전체 7개 축 중에서 6개가 해당되고 특히 저희 강원도 도로망을 살펴보면 완성된 도로는 동서3축인 영동고속도로뿐입니다. 나머지는 완성된 교통망이 전혀 없습니다. 중앙고속도로의 경우도 철원까지 가야 완성인데 지금 미완성작품이고 동해고속도로도 일부 진행 중에 있거나 미완성입니다. 고속도로망이, 소위 말해서 기간교통망이 완전히 연결된 것은 영동고속도로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적어도 ‘ㄷ’자 내지 ‘ㅁ’자 형태로 순환교통망을 갖춰야 되는데 이번에 계획을 발표함으로 해서 요원해졌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도는 왜 하나씩만 해당되느냐라고 분석을 해 보면 이미 다 되었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사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타 도는 이미 다 했고 저희들은 이제야 좀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다 축소를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동서2축의 경우에는 춘천~양양고속도로 설계 내용을 보면 이것은 P.I제도, 소위 주민참여시범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도입한 시범사업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유럽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 도입해서 주민참여제도로 설계가 되었고 주민들한테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겠노라는 약속을 전제로 하고 설계가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정부가 거짓말을 한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춘천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서울~춘천 간 민자고속도로의 요금문제가, 이 도로가 완성이 되었을 때의 교통량이, 완성되지 않음으로써 현재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5% 내지 11% 정도의 교통량이 감소됩니다. 감소되는 교통량은 정부가 예산을 세워서 깎아줘야 되거나 혹은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금인하 문제라든가 이런 것하고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중앙에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12월에 국회에 상정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교통연구원에서 수정안 이 결과를 가지고 12월에 국회에 상정해서 12월에 통과시키면 바로 결정이 된다, 이게 맞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 국가기간교통망에 대한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수정계획안이기 때문에 절차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내용이 발표된 지가 벌써 한 20일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행정부지사님이 건설교통부를 방문하고 저나 담당과장이 국회나 건교부에 방문해서 항의도 하고 설명도 했습니다만 그쪽의 답변은 일단 이 자체가 교통연구원에서 연구한 하나의 내용안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래서 공청회를 했는데 그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강원도에서 이 안에 대해서 논리적이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때는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절차를 어떻게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것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연구원에서 한 대로 할 거냐 강원도에서 요구한 대로 할 거냐 그 자체가 사실 중요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연구원에서 이 용역결과가 나오기까지 헛소문인지 모르겠지만 공청회를 몇 번 했다고 그래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한 적이 없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강원도에서 정식으로 통보받고 이런 것도 없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통보받은 것도, 한 적도 없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용역을 한 데가 건설교통부 기획부 쪽에서 했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물류 쪽에서 했습니다. 물류 쪽에서 했고, 지금 사업을 하는 철도나 도로 건설하는 부서에서는 주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사업부 쪽에서는 무조건 기존대로 하겠다 하고 이쪽 물류 쪽 기획부 쪽에서는 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대로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의견이 상충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게 좀 있을 겁니다. 있을 것이나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렵고요. 오늘 우리 관건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셔서 수정계획에 대한 불합리한 이 계획 자체가 철회되어야 되고 당초계획대로 해야 된다는 강력한 건의안을 채택하시고 건의하시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 계획에 대한 수정을 반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어떤 과정이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왜 이런 것이 나왔느냐 하는 과정은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도 없고 건교부 내에서도 수정교통망이 나올 때까지도 서로 보안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사실상 이 문제를 수정하도록 건의하는 것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양양 가는 고속도로, 그건 벌써 몇 년 전부터 환경단체에서 이 도로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성명도 발표하고 그런 운동도 전개한 그런 사실이 있었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홍건표위원
그 환경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우리 강원도에 있는 환경단체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강원도를 포함해서 전국 단위의 환경단체입니다.

홍건표위원
우리 도에서는, 환경단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건 대비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토계획에서 엄연히 국가의 법적인 노선이기 때문에 건교부가 법에 근거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면대응해서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홍건표위원
동서9축, 남북7축 이건 벌써 오래 전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고 이미 한 2년 전인가 환경단체에서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을 해서 강원도민들이 상당히 분개하고 했었는데 이런 것을 건설방재국, 의회의 관광건설위 이런 데서만 다룰 게 아니라 이런 민간단체들 대부분 보니까-어떤 단체인지 정확히 몰라서 그 단체가 그 단체인지 모르지만-우리 도에서 어떤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는 상당히 지원도 하고 시민단체 보조도 주고 그러는데 그런 시민단체에서 우리 강원도민들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운동이나 전개하고 이런다면 지사님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단체는 지원도 중단한다든가 과감하게 적극적인 행동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게 법적인 사항이 그런 단체의 활동으로 인해서 변경될 리는 없다,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 결국 봤을 때는 그런 여론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처하는 것을 우리 건설방재국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도청 전체가, 우리 도민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또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여기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우리가 이 건의문 하나 내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런 계획을 좀 구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06년도 작년도의 항만예산을 보게 되면 동해, 서해, 남해 1조 7,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는 130억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걸 퍼센티지로 따지게 되면 1%도 아닌 0.73%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렇게 우리 강원도가 소외를 받고 위축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또다시 수도권지역의 교통망은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강원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도외시한 금번의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은 강원도민을 다시 한번 상대적 박탈감에 빠뜨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사안으로 강원도와 도의회 각급 사회단체 등 강원도민 모두가 총궐기하여 정부의 금번 수정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춘천~홍천~양양 간, 춘천~철원 간, 울산~고성 간 고속도로와 제천~쌍용~동해선 철도사업은 한반도의 대동맥을 잇는 핵심사업으로 강원도 발전의 비전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이 반드시 철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 철회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건의안으로서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에 따르면 도내 SOC사업 4개 사업을 사실상 사업중단 또는 연기하려는 것에 대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철회를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권순일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의원
관광건설위원회 권순일 부위원장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개발계획을 잇따라 발표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25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 따르면 우리 도내 3개 고속도로 및 철도건설사업이 중복투자의 이유로 사실상 사업중단이나 연기대상이 된 실정입니다. 남북화해의 시대를 맞아 통일의 전초기지로서의 강원도, 환동해 경제거점으로서의 강원도, 시베리아 등 유럽대륙을 연결하는 철도의 출발점인 강원도, 2014동계올림픽유치를 염원하는 강원도의 의미와 가치를 도외시하고 현재의 교통수요만을 판단의 잣대로 삼는 것은 지역인프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행위로서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의 연구결과 자체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의 정책결정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며 국토 균형발전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강원도내 SOC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통일시대 대비와 동북아 물류교통, 관광의 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강원도 내 네트워크 교통망을 더욱 확충하여 접근성을 개선할 것과 다른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한 우리 도내 SOC사업의 연기 및 사실상 중단은 강원도의 발전과 생활기반 자체를 무시하는 것으로 정부로 하여금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강원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권순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 철회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건설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 철회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기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천혜의 강원 자연환경 조성과 환경행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을 발굴 시상하는 강원도환경대상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강원도환경대상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위한 홍건표 위원님의 사전설명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제가 강원도환경대상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조례가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좀 있고 투명성과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수 있고 이래서 조례를 집행부에서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공적심사위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안을 좀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이미 수상을 받았거나 환경운동과 관련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았거나 수사 중에 있는 자, 또는 환경운동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안과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공개검증을 받도록 하는 안, 다음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환경업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서 연구하거나 행사한 실적은 포상에서 제외하자 그런 안, 그다음에 허위자료나 공적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해서 수상을 했을 때는 상을 준 다음에도 그런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상장과 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 이런 네 가지 조항을 삽입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이번 것은 고문변호사하고도 사전 법적인 문제등을 협의해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별 이의는 없고 해서 이번 회기에 발의를 해서 7월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책상 앞에 개정조례안 주요 골자를 유인해 드렸습니다. 보시고, 찬성하시고 서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강원환경대상의 권위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인 강원도환경대상조례 운영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위원장님, 잠깐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동철
서동철위원장
예,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순일
권순일위원
주요골자 나항 두 번째에 있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대가를 받고 활동한 공적은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동안 환경대상 타는 분들을 보니까 군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주로 이런 데서 수상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대가를 받고 활동한 공적을 빼면 개인으로서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대상을 탈 수 있을 정도로 되는지, 또 보통 제가 볼 때는 똑같이 1,000만 원 주든 100만 원 주든, 어느 단체를 지원하든 그것을 정말 환경대상을 탈 수 있게 정말 아끼고 유용하게 쓰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낭비성으로 쓰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 조금 자구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건표위원
여기서 이걸 넣게 된 동기는 대학교수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용역비를 받고서 용역을 한 사항을 그걸 가지고 상을 타거나, 그러니까 용역을 준 것은 정부가 과업을 시킨 거니까,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것 가지고 자기 개인이 특허를 내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 사항 또는 환경업체가 영리적인 목적으로 돈을 지원해서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과업을 지시한 사항 이건 학술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공적심사에 대학교수들이 연구한 게 올라왔는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이런 건 이 사람들이 돈받고 연구한 거니까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조례에 법적 규정이 없으니까 심사위원들이 그 당시에 심의하는데 상당히 심사위원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례에 명문규정을 둬야겠다, 단 군부대나 학교나 이런 기관이 하는 것은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겠지만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그 사업 일에 직접 지원을 받은 것, 그런 것만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내용을 나중에 만들 때는, 조금 자구수정을 해야,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전부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홍건표위원
이 문제 때문에 고문변호사한테 우리 정책지원팀이 문구를 협의하도록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권순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권순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물론 학술연구용역 지원을 받아서 그 성과를 가지고 상을 받는다는 것은 홍건표 위원님 발의하신 대로 그건 상당히 곤란하다고 보는데 일반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부 보조를 받아서 하는 공적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분들이 공적을 가지고 수상을 많이 한다고 보는데 그건 좀 구분을 해서 조례안이 성안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몸바친 분들을 정말 엄격히 선정을 해서 우리가 포상을 하는 것이 가장 빛나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많은 노력과 또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앞으로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기법 연찬회가 있으며, 6월 19일 화요일에는 도이미지 광고매체 현지점검이 있사오니 오전 10시까지 도의회 앞에 주차된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