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준연 의원 발언
준연
이준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삼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푸르름이 짙어가는 초여름의 계절 6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귀향활동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회기 개회를 위해 본회의에 앞서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에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민생 현안 및 주요 시책 추진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시고 밀도 있게 논의하셔서 제반 도민 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두루 살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재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권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권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7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제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원표 운영예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운영예결 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실 회의 안건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자료 2쪽 제17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는 지난 5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 6월 14일 목요일부터 6월 20일 수요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안은 오늘 16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5분 자유발언 및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다음 회기에 실시될 결산 승인에 대비해서 결산심사기법 연찬회를 개최하고, 오후에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당면 안건 처리 등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은 역시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당면 안건 처리 및 현지활동 등을 하시겠으며, 6월 20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중 각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임시회를 마감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위원회 의사일정은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자료 3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제7대 도의회 제1기 예결위 활동이 지난 회기로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회기에 제출될 결산심사를 위해서 제2기 예결위를 새로 구성할 필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예결위 구성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과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실 예결위 구성 인원 및 위원 배정 안을 말씀드리면 구성 인원은 16명으로 하고, 위원 배정은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4명씩으로 하는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성 절차 및 방법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결특위 구성에 관한 건을 협의 결정해 주시면 다음 7월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에 의장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운영위 결정에 의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 6월 회기 중 예결위원 선임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사담당관실에 통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구성되는 예결위의 심사대상 안건은 강원도지사 및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는 결산 및 예산안 일체로 하고, 특위 존속 기간은 예결특위 구성일부터 2008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전까지로 하는 한편, 특위 업무 보조는 운영예결전문위원이 담당하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회의서류 4쪽 제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달 7월 중 도의회 개회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연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에 의한 법정 회기 운영으로서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기타 당면 안건 심의 및 주요 사업 현지시찰 활동 등을 위해서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회기운영 검토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1안은 연간 기본계획 회기로서 오는 7월 5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으로 하는 안과 제2안은 지난 6월 회기를 2일간 단축하였던 것을 환원해서 7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으로 하는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회기 운영 구상은 사전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실 것은 다음 회기는 결산승인을 위한 제1차 정례회로서 그 개회 시기는 회기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7월 5일로 한정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의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제17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은 보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달 7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 회기를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 건은 사전에 간담회에서 협의했기 때문에 유인물 제2안과 같이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은 유인물 2안과 같이 다음 임시회 회기를 오는 7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보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