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철 의원 발언

176회 제2교육사회위원회2007-06-18

황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남

김기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은석 교육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해외 출장 중인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2항, 제5항 및 직무대리규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직무를 대행하는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는 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원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자로 이승복기념관이 강원도교육청 직속 기관에서 강원도 평창교육청 소속 기관으로 변경되었고, 2006년 3월 1일자로 이승복장학회의 간사인 교학담당 정원이 감(減) 되었으므로 조례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출납원을 ‘이승복기념관 총무담당’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총무담당의 직제가 없어졌으므로 ‘이승복기념관 회계 담당 공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승복장학회의 간사는 ‘기념관의 교학담당’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2006년 3월 1일자로 교학담당 교육연구사 정원이 감 되어 직제가 없어졌으므로 ‘이승복기념관 직원 중에서 이승복장학회 회장이 지정하는 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조문별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이석남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석남입니다. 지금부터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하기 위한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조례 제명을 한글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이승복장학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출납원을 ‘이승복기념관의 총무담당’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총무담당 직제가 없어졌으므로 이를 ‘이승복기념관의 회계 담당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과, 이승복장학회의 간사는 ‘이승복기념관의 교학담당’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6년 3월 1일자로 교학담당 정원의 감소로 간사를 ‘이승복기념관의 직원 중에서 장학회 회장이 지정하는 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석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섭

이인섭위원

이인섭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고,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이 현재 얼마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9억 4,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어떤 식으로 조성하고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당초 이 조례 당시 9억 1,900만 원인데 그동안의 이자 이월액을 계속 적립해서 현재는 9억 4,000만 원의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현재 장학금은 어떤 식으로 나눠주고 있죠, 사업 내역?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사업 내역은 평창군 관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20만 원, 다음에 고등학교는 30만 원씩 지급하고요, 다음에 평창군을 제외한 16개 시ㆍ군 초ㆍ중학교 학생들한테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131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총 131명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평창 지역과 다른 지역을 차등을 두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처음 장학기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속사초등학교, 그러니까 이승복 군이 재학하던 학교에 한해서 지급하던 것이 기금이 확대되고 해서 평창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했었고 또 그 기금이 더 늘어서 강원도내 초등학교로 더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아니, 다른 지역하고의 차이, 20만 원과 30만 원, 이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금액은 차이가 안 나고요, 인원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인원수 때문에 그렇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그러니까 이승복기념관이 평창에 있기 때문에 평창 지역…….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학생들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요.
인섭

이인섭위원

이승복기념관의 관리를 지금 평창교육청으로 넘겼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런데 이승복장학기금을 받는 학생들이 이승복장학기금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는지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받는지에 대해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장학금을 준 학생에 대해서 여론조사는 아직 저희가…….
인섭

이인섭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승복장학기금만큼은 다른 장학금하고 내용이다르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것을 받는 학생들은 일반적인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하고 좀 다른 의미에서 이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이승복 선생님이 남북 냉전 시대에 자유주의 사상을 옹호했었던, 그분의 그런 뜻을 기려서 장학 혜택을 받는 학생도 공헌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쪽에서 일했던 부모가 있는 자식이라든지, 좀 의미가 있는 데에 이 장학기금이 수여되었을 때 그 효과는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앞으로는 이승복장학기금을 수혜자에게 줄 때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창뿐만 아니라 나머지 16개 시ㆍ군 교육청에서는 충분히 이승복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그런 분들이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이승복 선생님의 얼과 기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그마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평창군 학생이 71명이고 평창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 학생이 32명이어서 103명이 되겠습니다. 아까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황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가 지금 봤는데 이자를 이율에 따라 지급하다 보니까 상당히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조금…….
인섭

이인섭위원

아무래도 예금 이자가 많을 때하고 적을 때하고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원금은 지금 건들지 않는 것 같은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렇게 되면 수혜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세부적인 것은, 이승복장학회의 장학위원회 위원장이 평창교육장입니다. 그쪽에서 아마 그런 부분은 검토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즉답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어찌되었건 장학금의 설립 취지에 맞게 수혜자가 제대로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철위원

황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보면, 제가 3년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수입란에 보면 목장 매각 대금을 제외하고는 기금을 설치하는 데에 전혀 노력을 안 하셨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기금 자체가 처음 발단이 '82년도 전두환 대통령께서 하사금 1,000만 원을 준 것이 발단이 되어서 그것을 한우를 사서 이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철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을 정확히 듣고,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든 2004년부터 목장 매각 대금 이외에는 기금 조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기금 자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노력을…….

황철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조례를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봤습니다.

황철위원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노력한 것은…….

황철위원

없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없습니다.

황철위원

그러면 없다고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조례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이승복장학기금을 진짜 취지에 맞게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운용하려면 당초에 만들어 놓은 기금 이외에 기금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3년 동안 아무것도 노력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분명히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왜 안 했어요, 하나도?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승복장학회 위원회로 하여금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있는 돈 까먹고 이자나 받아서 그 이자 나온 만큼 아이들한테 주고 말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더 확대시켜서 더 많은 학생들한테 수혜를 주고 자꾸 늘려 나갈 생각을 해야지, 목장 대금으로 받은 돈 이외에 이자밖에는 하나도 기금을 조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분명히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그냥 방치해 놓고 계시는 거죠. 그러려면 조례를 아주 없애고 다른 방법을 쓰시든가 해야지, 이게 무슨 뜻이 있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미를 아시겠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

충분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005년도부터 2006년도 사이에, 그리고 2006년도부터 2007년 사이에 보면 속사초등학교에 급식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300만 원이 있습니다.

황철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셨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이승복장학회에서, 속사초등학교가 이승복의 모교이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급식비를 2,500원씩 187일인가 해서…….

황철위원

국장님은 이 기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례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알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속사초등학교가 모교…….

황철위원

아니, 기금 용도를 어떤 데에 사용하시는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

이거 급식비 지원에는 못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금 용도가 어떤 데에 사용하는지 알고 계시느냐고 제가 여쭈었지 않습니까? 보면 기금의 용도는 장학사업비,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 경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급식비로 줍니까?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물론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

황철위원

아니, 잘못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맞는지 틀리는지만 얘기하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승복장학회에 장학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충분히…….

황철위원

그러면 이승복장학회 거기에서 회의를 통해서 했다고 답변하시는데 그 이외에는 모르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대로 이 급식비를 준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만 대답해 달라니까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황철위원

제가 조례를 말씀해 드렸잖아요,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답변을 하라니까요.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답변하시라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글쎄,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황철위원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이승복장학회에 의한 장학사업비. 2. 기금 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 경비’ 그러면 급식비가 여기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

황철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전혀 노력을 안 하고, 기금 사용도 제 규정에 안 맞게 사용하고 있고, 그냥 슬쩍 이것으로 해서 매일 말이나 바꾸고 조례나 바꾸면 뭐합니까? 최소한 담당을 하시는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에 문제가 없게 기금을 사용했는지, 조성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는지, 최소한 이것은 알고 계셔야 하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여기 감사담당관도 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와 계시죠, 감사담당관님?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와 계십니다.

황철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조례도 찾아보고 자료도 요구했는데,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이승복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안 하고, 기금도 엉뚱한 데에 쓰고, 이런 것을 지도 감독도 안 하면서 조례나 와서 바꿔달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엉뚱한 데에 썼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왜냐하면요…….

황철위원

그러면 제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황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냐 틀리냐를 제가 여쭤봤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승복장학회 장학위원이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황철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조례의 일부 띄어쓰기 이런 문제, 다음에 담당 문제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보고 자료 요구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만, 일단 조례를 지금 개정하겠다고 해서 심의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 지적하는 겁니다. 하는 것인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조례나 일부 바꾸면 뭐하냐 이거예요. 이럴 바에는 아주 이 조례를 없애버리고 이 기금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처음에 만들어 놓고 기금 조성을 위한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기금은 엉뚱한 데에 쓰고, 매년 말이 바뀌면 말이나 바꾸려고 하고, 그러면 뭐하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인의 윤리위원회 위원 중에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5인의 위원 위촉 대상자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포함되도록 하였고, 또한 윤리위원회 위원 중 교육위원은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장이 추천하는 교육위원을 위촉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윤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재산 증식 의혹을 사전에 불식시켜 공직윤리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심사 결정 관할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변경되어 지자체 위원회의 심사 결정 관할이 4급 이하 소속 공무원으로 개정되는 등 동 개정 내용에 맞게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이석남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석남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이미 자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과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함과 아울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 제명은 띄어쓰기에 맞추고, 인용 법률의 낫표 표기와 위원회의 약칭 표기를 삭제하고, 위원회의 정식 명칭을 관련 조항에 표기하는 내용과,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위한 추천 기준을 시민단체에서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위원은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 공무원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종전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위원 및 강원도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강원도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으로 변경하였고,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8조 제7항, 동조 제12항,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근거 조항을 조례에 인용하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과,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석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섭

이인섭위원

이인섭 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실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법령에 의해서 재산을 공개할 수 있는 대상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증원되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3급 이상을 저희가 하던 것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3급 이상은 대상자가 1명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17명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대상은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위원, 다음에 또 3급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춘천평생교육정보관장.
인섭

이인섭위원

이분들이 17명이나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교육 위원이 아홉 분…….
인섭

이인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17명이 될 수가 없는데요? 12명밖에 안 되는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직속 기관장이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직속 기관장 3급이 춘천평생교육정보관장…….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과장이나 부장 급 4급인 경우는 기관장에 한해 3급 대우를 해 주기 때문에 여기 17명은 교육감님과 교육위원 아홉 분 해서 10명이고, 이게 이제 공개 대상입니다. 다음에 비공개 대상이 부교육감이 2급이라서 1명, 다음에 교육국장 3급 상당 1명,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장이 3급 상당이라서 1명, 강원도교육연수원 3급 상당 1명, 춘천평생교육정보관장 1명, 다음 춘천교육청과 원주교육청, 그래서 전부 비공개 대상자가 7명, 합쳐서 17명이 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춘천교육청, 원주교육청은 누구를 말씀하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교육장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춘천교육장하고 원주교육장은 직급이 하나 더 높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왜냐하면 지원과장이 4급이기 때문에…….
인섭

이인섭위원

그것은 어떤 법률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
인섭

이인섭위원

그러면 직전에 원주가 5급이었을 때는 비공개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공개 대상으로 바뀐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니, 지금도 비공개 대상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공개 대상은 그러면 교육감하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교육감하고 교육위원, 열 분만 공개 대상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아, 거기만 공개 대상이고 나머지는 비공개 대상이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전이나 지금이나 변동된 것은 아닙니다. 넘어간 것, 그 자체를 저희가 했었는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된 그것만 달라진 겁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었고, 이제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년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오늘 저에게 준 법조문 어디에도 2년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조례에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이 조례 내용 말고 또 어디 다른 조례가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공직자윤리위원회,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구조문 대비표를 제가 쭉 보니까 조례 임기가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이 조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체 조례 내용을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예, 전체 조례 내용이 안 나와 있고 또 지금 저에게 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조례가 6조까지 나와 있는데 6조에 전혀 임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정했다면, 강원도교육위원회의 임기도 당연히 2년으로 되어 있고, 2년 후에 다시 재임용 절차를 밟아야 되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런데 저에게 준 자료에 보면 교육위원들은 2006년 9월 1일 임기가 시작되어서 ‘교육위원 임기 내’까지가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들은 그렇게 되어 있고,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님은 ‘재직 시’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2년으로 못을 박아야 되는데 2년으로 못을 박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체 저희가 아홉 분인데 당연직이 네 분이고 위촉하는 분이 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저나 교육국장이 바뀌면 새로 온 사람이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다른 분들도 임기가 끝나면 다른 분을 위촉해서…….
인섭

이인섭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임기를 교육위원 임기 내까지로 해서 4년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게 조례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드린 것은 저희가 바뀌는 부분만 드리다 보니까 그 내용이 안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은 정회 시간에 전체 조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교육위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당연직도 임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면 임기가 2년씩입니다, 통상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다시 재임용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2년에 한 번 위원회가 바뀌든지, 바뀌지 않고 또다시 선출되더라도 다시 절차를 밟아 가는데 지금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그냥 4년으로 못을 박아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직이라서 이렇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게 조례 4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요, 4조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까요?
인섭

이인섭위원

예.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1.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교육위원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에 재직 중인 자로 한다.’고 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러면 교육위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렇게 못을 박아서 임기 내로 한다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다음에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임기 중에 만약 명이 나서 다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다시 저희가 또 위촉을 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이것도 ‘2년’으로 정하지 말고 ‘재직 시’까지로 하는 것이 차라리 이해를 돕는 데에 더 편할 것 같은데요? 국가의 명에 의해서 인사가 난 사람의 경우에는 ‘재직 시’가 더 맞다는 얘기죠, 표현이. 중간에 바뀌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당연직이 아니기 때문에, 위촉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년 임기를 이렇게 맞췄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교육위원회하고 도의회하고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2010년…….
인섭

이인섭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면 교육위원회가 우리 도의회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도의원들도 교육청의 일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익히고, 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에 도의원들이 들어가서 좀더 교육청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히는 데에 저희들이 힘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강원도교육청에서 지금 당장 자료는 안 나올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의 각종 조례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강원도교육청 내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도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와 교육위원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를 구분해 주시고 또 같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를 구분해 주셔서 아홉 분의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도의원들이 어떠한 분야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좀 익혔으면 합니다. 교육위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구분이 되고 나뉘어져 있는 것은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더 명확히 구분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철위원

황철 위원입니다. 6조의 ‘(위원회 회의 등)’ 2항 밑에 보면 ‘다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에서 이것을 ‘출석위원’으로 지금 바꾸시려고 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예견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난번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이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9조가 ‘재적위원’에서 ‘출석위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위 법에 맞춰서 이 조례를…….

황철위원

상위 법에 맞추는 것은 저도 봤어요. 제가 다 보고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저는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지 예견해 보셨느냐고 그것을 질의했잖아요? 그것을 질의한 게 아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재적위원을…….

황철위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재적위원, 그러니까 9명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

9명의 과반수가 안 돼도, 그러니까 4명만 돼도, 원래는 3.3명이면 되는데 4명만 돼도 중요한 것을 다 의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 원래의 조항대로 하면 9명의 위원 중에서 과반수 출석이니까 5명이 출석해서 출석위원의 과반수인 3명만 의결하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재적위원으로 바꿔놔도 결과가 또 마찬가지예요. 9명 중에서 5명이 출석해서 3분의 2이면 몇 명입니까, 5명이? 3.3명인가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위로 올리나요, 밑으로 내리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로 올리죠.

황철위원

위로 올리면 4명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

그러면 결국 9명 중에서 4명만 찬성해도 의결을 다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 안 해 보셨느냐 이거죠. 그냥 위에서 시행령이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재적위원으로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심사숙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또 관련 법에 의해서…….

황철위원

아니, 관련 법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너무 궁색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뭔 의미가 있느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거나 그거나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 조례를 상위 법을 감안하지 않고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황철위원

아니, 나는 이것을 왜 고치냐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고치고 안 고치고는 나중 문제이고.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해를 하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

그것을 아셨느냐고요, 모르셨느냐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알고 있었습니다.

황철위원

알았는데, 그러면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파악 안 해 보셨어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가 와서 두 번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간 적이 없었습니다.

황철위원

있을 수가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황철위원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을 안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위원회가 일단 성립이 안 되겠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규정을 안 두었죠? 그냥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되고 마는 거죠,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좀 완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철위원

글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결과적으로 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고쳐놔도, 그러니까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안 돼도 결과적으로 이 사항을 다 의결할 수 있게끔 되었다는 얘기예요, 만들어 놓은 것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출석위원으로 바뀌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황철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결과적으로 이 법의 취지에 의해서, 이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회의가 성립이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자꾸 바꾸는 것 같은데, 원래대로 가장 중요한 조례의 목적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린 거라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이 부분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심사를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성원이 안 되었을 때에는 또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행령에서 바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쪽에서도 아마 법제처 심의라든지 중앙 부처에서 충분한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개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황철위원

그게 마찬가지라니까요. 안 바꿔도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라니까요. 결과적으로 재적위원의 2분의 1이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요. 그렇죠? 마찬가지 맞죠? 마찬가지 맞지 않습니까, 2분의 1?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5명이고…….

황철위원

재적위원 9명 중에서 결과적으로는 출석을 5명만 하고 그중에서 4명만, 여기에서는 출석위원으로 바꿨으니까 3명만 하면 되는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의결을 해야 하니까 5명은 반드시 참석을 해야만, 5명 이상은 참석을 해야지만 의결이 됩니다.

황철위원

5명 중에서 3명만 찬성하면 되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니까…….

황철위원

그것을 지금 출석위원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

그러니까 9명 중에서 과반수 5명이 참석해서 그중 3명만 찬성하면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

황철위원

재적위원 9명 중에서 과반수 출석이면 5명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

5명 중에서 출석위원의 3분의 2이면 몇 명입니까? 5명 중에서 3분의 2이면 몇 명이에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성원이 되려면 9명이니까 5명이 출석해야지 성원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3분의 2이니까 4명이 찬성해야만 되고요…….

황철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9명 중에서 5명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죠.

황철위원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더 완화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개정하면서 상위 법을 무시해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위원

고치나 안 고치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기남

김기남위원장

황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황철위원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황철 위원님은 완화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장

회의와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위원회도 이 법을 따랐으면 좋겠네요.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하면 오늘같이 이렇게 여러분한테 피해는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보다 훨씬 법률가들이 모인 국회에서도 늘 공전을 하는 상임위원회가 엄청 많답니다. 그래서 아마 도의회도 수준이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철원교육청 현지시찰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시 20분까지 의회 앞 현관의 도의회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화천교육청, 춘천교육청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좌중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