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박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6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10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이상,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임대식의원님과 김정원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대식의원님, 김정원의원님 이상 두 분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내지 제47조와 보령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는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차 정례회의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위원은 시의원 1인을 포함하여 3인내지 5인을 시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이 추천한 김정원의원님과 일반인으로 구완회씨와 김영운씨, 시장이 추천한 심영종씨, 이상 네 분을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부의된 안건 등 심사를 위하여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