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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수 의원 발언

10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7-04-25

김충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심사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토지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범위까지 확대하는 사항으로 농림지역에 조례상 2만㎡미만으로 돼있던 것을 시행령에서 정한 3만㎡미만으로 상향 확대하는 것입니다. 비도시지역 토지분할허가 확대시행에 따른 분할면적을 안 제23조에서 명시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추가로 60㎡까지 분할할 수 있도록 신설한 사항입니다.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조정입니다.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이 많이 바뀌는 사항으로 그것과 연계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운영 실적이 없는 분과위원회 삭제를 안 제69조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3개 분과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2개 분과위원회로 1개 분과위원회를 삭제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비공개로 했던 것을 회의 1년 경과 후에는 열람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 삭제입니다. 당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발급하던 것을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서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신설됨에 따라서 민원실에서 발급할 때 수수료를 받도록 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변경에 따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과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중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범위를 정했습니다. 3,000평방미터 이상은 허가전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준용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대상 건축물, 예치금액, 보관, 반환, 관련서식 등을 정했습니다. 건축허가 수수료를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정했습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대행자 선정 및 업무대행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대행수수료를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정했습니다.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안 제30조 별표 3에서 정했습니다.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 및 용도, 층수, 건축물의 수 등 한계를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안 제24조 제5항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결과 수용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용승인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은 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정해놓고 당초에 있던 임시사용 승인전 현장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100% 주지 말고 기왕에 지급된 금액은 제외한다고 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30조 제1항 관련 별표 3, 4목입니다. 이 사항은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도축장, 도계장,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등 해서 건축선, 대지경계선을 정한 사항인데 축사문제는 분리해서 당초 안에는 같이 2항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3호로 분리해서 면적을 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32조 제1항, 심의결과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말한다고 했는데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20m 이상 도로뿐만 아니라 건축이 금지된 공간을 포함해서 20m 이상 됐을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결과 일부 수정 및 원안 가결한 사항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 제6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중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했던 것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35조 음용수용 배관설비 문제는 삭제했습니다. 주로 배관설비문제는 겨울에 동파방지용으로 할 수 있도록 했던 사항인데 공동주택 관련해서 문제가 간혹 제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한두 개를 거르자는 차원에서 여러 사람의 건축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돼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령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도시주택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건축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정한 사항을 용도분류 체계에 맞춰 정비한 사항으로 한글 맞춤법 원칙에 따라 법령의 제명 띄어쓰기와 부호 표기를 적의하게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18조 농림지역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2만㎡미만에서 3만㎡미만으로 확대시 주변 환경이나 경관 또는 미관 등을 해칠 우려는 없는 것인지, 또한 대책은 무엇인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7쪽, 보령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해당 과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보완 정비함에 있어서 그동안 누차에 걸친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 등이 많아 새로운 체제로 법조문을 정비하는 이른바 전부 개정방식을 택한 사항으로 충청남도 표준조례안에 의거 보령시 건축위원회 심의와 입법예고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특히 안 제19조의“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두도록 규정”한 사항은 장기간 공사 중단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위협 요인을 예방하고 부수적으로는 방치된 건물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령시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에 있어 안 제11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본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질의에 앞서 사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상당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23조에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게 어느 거예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지금 23조에서는 분할을 하는 거고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것은 31페이지를 보시면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서 항별로 나열해 놨는데,
충수

김충수위원

건축을 60㎡까지 할 수 있으면 녹지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용적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60㎡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용적률을 적용받는 대지의 면적이 있을거 아니에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렇죠,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게 적용이 되죠. 여기서 언뜻 생각할 때 단독주택으로 생각하시면 60㎡라고 하면 대지 자체가 18평인데 주거지역이라고 해야 60%면 11평정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규모를 따지면 너무 소분할 되는 게 아니냐 언뜻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법에서 정한 것을 강화해서 하는 것은 조금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단독주택이 아닐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접대지를 분할해서 내가 합병한다고 할 때에 부분적으로 대지가 연접해 있는데 내 대지가지고는 부족해서 이 건물을 못 짖겠다, 옆집에 있는 대지를 조금 사기로 했다 할 경우에는 60평방미터 이상으로 분할이 가능하다면 많이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어서 연접해서 한다고 할 때는 최하 60평방미터까지는 해줄 수 있다는 사항이죠, 대개는 독립적으로 60평방미터를 분할해서 거기에 짓고자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다만 각종 사업이 됐든지 도로개설이 됐든지 합병이 됐든지 분할해서 일부 조금 떼서 매매, 서로 협의해서 조정할 때,
충수

김충수위원

거꾸로 했네요, 6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하라는 얘기네요,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농촌에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어떤 주거에 대한 환경적 차원으로 갈적에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해요? 도시계획지역이 나뉘네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60제곱미터라고 규정함으로써 어떤 재산권 행사에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생기겠네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런데 60제곱미터로 분할해서 그것만 떼어가지고 별개로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더구나 시골 같은 데는 대지도 넓게 차지해야 되고, 또 영농을 할 때는 각종 공간이 많이 필요기 때문에 그렇게 안 쓰는데, 토지 형상이 아주 안 좋다든지 할 때에 분할해서 도로 합병하는 경우, 그런 거에 많이 활용이 되고 또 어떤 면적을 확보할 때 일부 사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채울 때에, 또 과거에 인허가제도가 정상적으로 안됐을 경우에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인접 토지 건폐율이나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추가로 분할해서 면적을 확보할 때, 그런 때에 조금씩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별로,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지금 개정안의 내용이 오히려 토지의 융통성 있는 활용도를 제약하는 거예요, 만약에 과장님이 아까 설명했듯이 내가 옆에 땅을 사야 되는데 50제곱미터만 사면되는데 그것을 못사는 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못사죠.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오히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재산권에 대해서 제약을 하는 조례인데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런데 그것은 당초부터 제한을 받아 오던 거예요, 우리한테만 표기가 안 돼있지, 건축상으로는,
충수

김충수위원

저희들은 조례상에는 녹지지역 외에는 어떤 규제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우리 조례는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기왕에 해왔어요, 우리 국토계획법상으로는 녹지지역만 표기를 해놨었는데 건축법에서는 기왕에 건축대지 최소면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종합민원실 지적담당하고 연계해서 계속 분할해 왔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건축조례에서 그 부분을 삭제해 버리는 게 낫지, 도시계획법으로 건축법을 쫓아감으로써 재산권을 제약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윤문희위원

도시계획조례든 건축조례든 충청남도하고 지방자치가 거의 비슷하게 조례개정이 되는 거죠? 보령만이 아니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토계획시행령에서 토지분할업무가 신설, 제정되니까 우리도 그거에 따라서 조례에 반영을 한다, 그런 거예요.
충수

김충수위원

건축조례에서는 60제곱미터라고 하한선이 정해짐으로써 우리 도시계획법이 거기에 쫓아가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어떤 법, 조례기준으로 봤을 적에 오히려 농촌에서의 토지에 대한 활용도를 제약하는 것이 되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제한도 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는 조금 편리한 부분도 있고,
충수

김충수위원

편리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최소면적을 제한함으로써 융통성 있는 토지의 통폐합을 못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부동산대책하고 연계해서 너무 소분할하는 것을 조금 제한하는 부분이죠.
충수

김충수위원

그래서 200제곱미터라면 그래도 60평정도 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30제곱미터미만을 제약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죠, 오히려 건축조례를 삭제해 버리는 게 낫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건축조례도 조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제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거죠.
충수

김충수위원

도시계획관련 상위법에도 이게 있어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국토계획법에 있죠.
충수

김충수위원

신설된 거예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반영을 하는 겁니다.

윤문희위원

도시계획조례에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시행령 범위까지 확대해서 2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1만 제곱미터를 더 확대했잖아요, 9,000평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허가가 신고제로 한다고 했잖아요, 축사나 농업시설을 한다고 할 때, 그렇다고 보면 그전에는 허가지역이라도 2만 제곱미터 이상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3만 제곱미터 이상을 앞으로 미만으로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여기서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저희들이 해줬는데 대부분이 토지 형질변경하고 연계가 되죠, 그런데 그 허가를 해줄 때 2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우리 보령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넘을 경우에는 무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단순하게 형질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것처럼 도시계획구역내, 그런 것처럼 간단하게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것을 시행령에서 3만 제곱미터까지 하도록 돼있는 것을 구태여 보령시에서 2만 제곱미터로 낮춰서 1만 제곱미터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자유롭게 해주지도 못할뿐더러 하고자 하는 피허가자의 입장에서 불편, 서류를 갖추는 문제도 생기고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개발행위허가라든지 다른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상위법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서만 제한할 사유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푸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말이죠,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건축행위에 대해서 제한 및 완화행위가 있잖아요, 그거 한번 얘기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건축행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같이 도시계획법을 잘 모르고, 또 잘 알아도 흔히 주변에서 보면 괜찮다고 지을 수 있다고 해서 땅 사놨는데 나중에 건축허가 넣으면 뭐 때문에 안돼, 해서 땅을 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만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셔도 33쪽부터 건축행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현행에 할 수 없는 조항을 쭉 나열해 놨는데 이것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중간에 삽입된 게 있는가 하면 빠진 것이 있고 그런 문제가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행령에서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항목을 삽입 내지는 조정한 사항입니다. 건축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연계돼서,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는가 하면 제한되는 건축물이 있고, 용도지역별로,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대조를 또 해봐야 되거든요,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별표의1 건축법시행령을 44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법시행령이 부분적으로 쭉 붙어있습니다. 거기에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별표1 제2호, 이렇게 보면 44페이지 중간에 공동주택해서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공동주택의 단서를 붙여놓고 공동주택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세 종류 가, 나, 다가 있습니다. 그중에 여기서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 건축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제1종 경관지구 안에서는 못 짖는다, 다른 공동주택은 지을 수 있는데 아파트는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전부 연계시켜 놓고 따져봐야 되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아마 과장님도 땅 사면 실수할 일이 생길걸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땅을 살 때에는 이 도시계획법상으로 국토계획법상으로 어떤 지역이나 지구로 확정이 돼있는지 그 지역이 포함되는 건지, 종합민원실에서 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사고자 하는 토지가 용도지역은 뭐고 거기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뭔지 그것을 대조해 보기 전에는 실수할 경우가 많죠, 내가 축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는 안된다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계획법도 보고 관련해서 우리 도시계획조례도 보고 건축조례까지 연계해서 봐야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 같이 확인을 사전에 질의를 해서 받는 편이 실수가 적 죠, 오히려 저희들이 판단해서 답변 해주는 과정에서도 까딱하다 실수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 민원도 있을 거예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이것은 재산권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실제 많이 부담스러운 일이죠.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알기로 누가 대영사 앞에다가 뭐 만들겠다해서 용도 안맞아서, 그렇게 공무원이 고달픔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맞은편에도 있었고, 많은데 결정적으로 공부해도 몰라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저희들도 이것 하나만 가지고, 제가 33페이지 예를 들어 드렸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저희들도 해석이 안돼요, 여기서 저희들이 신규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하는데, 또 거기에서 바뀐 사항만 반영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비 표를 2~3개를 놓고 연계해서 봐야 이해가 확실히 가죠.
충수

김충수위원

여하튼 근본적인 취지는 상위법에 모순이 있는 부분, 또는 상위법에서 최대한 우리 보령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개정된 조례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약해 놓은 부분은 뭐예요? 짚어서 알려줘야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어떤 부분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할 수 있는 거, 건축법상으로 제한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풀어도 되는 부분이라든지 왔다갔다 조금씩 했는데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에서 조정을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으로부터 그렇게 바뀌어서 내려온 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조금 좋은 부분도 있고 조금 나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에는 이 시설이 들어가도록 돼있었는데 이번에 변경에는 유사한 시설 중에서 10개가 들어가도록 돼있었는데 9개는 들어갈 수 있는데 1개는 분리해서 못 들어가는 쪽으로 분리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도시계획법이 많이 바뀌었죠, 그때 시행령에 여유 있게 돼있는 부분이 10개라면 보령시에서는 3~4개로 너무 제약을 했더라고요, 그때 과장님 있을 때 완화시킨 적이 있는데 이게 잘못 연구 이해되면 오히려 도루묵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때도 주포면의 임석조 면장이 계장 시절인데 도시계획조례가 국토계획법으로 통합되면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도에서 조례안이 왔었고 그 다음에 타 시·군의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개 시·군것을 발췌해서 거기서 반영을 부분적으로 했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우리시가 오히려 제한을 한 부분이 난개발 예방차원에서 목적이 예방차원에서의 도시계획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 부분 반영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시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많이 흘렀다는 지적이 있었고, 부분적으로 풀은 사항도 있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여기 41쪽을 봐도요, 제46조 제6항 제7항에 보면 위락시설은 삭제되고 노유자시설로 바뀌었고 창고시설이 폐쇄되고 수련시설이 됐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것은요, 6항에 있던 위락시설이 우측에 개정안에는 8항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간 중간에 삽입되고 빠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앞서 제안설명을 드릴 때 주요 내용 속에 포함시켰습니다마는 41쪽, 현행 제46조 10항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이렇게 됐던 것이 우측에는 12항으로 내려와서 반영이 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바뀐 것은요, 개정안에 보면 10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조례는 9항이네요, 여기서 자동세차장만을 제외한다고 돼있는 건데 주유소 자체를 제외해 버렸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왜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시행령이 바뀌어서 그대로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더 포함을 시키고 어떤 것은 덜 포함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역에서 10개를 할 수 있었는데 그중에 분류가 잘못됐다든지 그것은 거기다 포함시켜서는 부작용이 더 많다든지 안 좋을 경우에는 빼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저도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만큼 숙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사항은 시행령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사항을 우리 조례에서 같이 가는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자동차관련시설 자체에서 주유소부분 내지는 부속적인 시설도 다 제외시켰다는 얘기네요.

임세빈위원

상위법에 제시돼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위임이 됐어요, 부분적으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건축하고 연계된 별표를 넣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서 넣은 것뿐이에요, 여기서 조정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임세빈위원

우리가 빼고 삽입시키고 할 수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해준 것을, 물론 시행령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 우리가 용도지역이나 지구별로 할 수 있는 행위를 다 삽입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서 넣어준 것뿐이에요.
충수

김충수위원

시행령 원칙에 입각해서 했을 뿐이지 과장님이나 팀의 사견이 개입된 개정안은 아니라는 얘기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2만 제곱미터에서 3만 제곱미터로 늘린 것, 그것도 시행령에는 3만 제곱미터로 돼있었는데 당초에 2만 제곱미터로 해서 너무 부담스러운 면이다 해서 시행령 범위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을 3만으로 한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건 고마운 얘기고,

임세빈위원

이렇게 되면 7월 1일부터 농림지역의 축사를 시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발행위를 안하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간사지나 그런 데도 가능한거예요? 축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것은 농지관련부서하고 그거하고 적용을 연계시켜봐야 됩니다.

임세빈위원

이 법에서 그거하고 연계돼야 된다고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이 법이, 이것은 원천적인 것을 해놨는데 농지관련법에서는 과거에 절대농지라고 표현도 하고 했던 거,

임세빈위원

그게 시행법이 바뀌면서 7월 1일부터 시행함에 있어서 농림지역에 축사 같은 것을 하더라도 개발부담료를 안내도록 법이 완화되잖아요, 그동안 물었는데 7월 1일부터는 안내도록 법이 완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림지역이라는 용어가 간사지도 들어가는 건지, 간사지가 농림지역 아닙니까, 간사지역도 절대농지가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구역 내는 생산녹지, 이런 표현을 쓰고요,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은 농림지역,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도 농림지역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내내 남포 간사지도 도시계획지역 안이면 거기에도 농림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축사 같은 것도 지을 수 있는지,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농림지역이라고 해서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그걸 할 때에는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산업과와 협의를 거치는데 산업과에서 농지 관련한 법상으로 어떤 지역, 예를 들면 개량이 다 완료된 지역, 이런 지역은 못하도록 돼있는 조항이 있다든지 하면 불가능하죠.

임세빈위원

농림지역은 완화시켜 놓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칙적으로 포괄적으로 전부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경지정리가 돼있는 지역도 있고 안 돼있는 지역도 있고 임야도 농림지역 속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있는 농림지역 전체를 의미해서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이고 개별법에 의해서는 개별법으로 또 제한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만족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거에서 걸림돌이 되면 걸러지는 거죠.

임세빈위원

2만에서 3만으로 조정되는데, 3만으로 해줘야 되는데 2만으로 해놓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라고 해서 형질을 바꾼다든지 절성토를 한다든지 어떤 축사를 짓기 위해서 부지조정을 한다든지 할 때에 2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냥 해줬어요, 그런데 2만 제곱미터가 넘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는다든지 심의를 거친다든지 용도에 따라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했었어요, 그랬던 것을 시행령에서 3만까지는 그렇게 안해도 되는 것을 구태여 우리 조례에서 1만 차이 나게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시행령에서 시비가 없는 상위법에서 문제가 없는 범위까지 확대해서 자유롭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겁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여기서 5,000평이 넘을 때 일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없이 도시계획법상으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어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관련되는 법은 다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임야가 농림지역으로 돼있는데 임야를 훼손해서 창고를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할 때는 산림을 담당하는 부서에 관련법을 우리가 사전에 의견을 들어서, 또 대전지방 환경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들어서, 그러니까 몇 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이상이 없다고 할 때 해드리는 거예요.
충수

김충수위원

이 밑에 각 개별법이 충족돼야,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거기에서 상당부분 걸러져요.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성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중 주요 골자 다항에 보면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대상 건축물, 예치금액, 보관, 반환, 관련서식 등을 정한다고 돼있는데 이것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에 한해서만 예치금을 하도록 돼있는 겁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규모가 조금 큰 걸로 해서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을 할 때에는 공사금액의 1%를 예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창성위원

여기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중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금액의 1%를 예치하도록 돼있다는 말씀이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이창성위원

1%라는 내용은 여기에는 없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6페이지 제19조에 보시면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해서 5,000㎡ 이상인 건축물로 하고 건축공사비의 1%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몇 십억이 될 경우에 몇 천만원씩 예치를 해놓는 거죠.

이창성위원

그런데 부도나는 사람이 1%가지고, 말하자면 아파트 짓다 묵혀놓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긴 거 아니에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규모에 따라서 처음에 시작하다가 부도가 난다든지 포기했을 경우에는 예치금가지고 원상복구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것이 상당부분 70~80% 진척이 되다가 그런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1%가지고는 해결이 안되죠, 예를 들면 그것을 취소시키고 해결하려고 해도 철거, 또 폐기물처리, 원상복구 이런 등등 따지면 상당부분 몇 십%가 있어야만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최소한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죠.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안전문제라든지 미관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분적으로 출입통제를 할 수 있는 울타리를 시설해준다든지 우범지역화 되는 것을 예방키 위해서 최소한의 시설을 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조치할 수는 있겠죠.

이창성위원

1%라고 못을 박지 말고 1%이상으로 한다고 해서 유도리가 있게 해야지 융통성 있게 해야지 1%라고 못박아놓으면 안되는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제도가 지금에라도 생겼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게 좀 늦었지 않나 싶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흉물스러운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처리가 안되고 있잖아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1%는 법에서 정한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향조정할 욕심을 부릴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말씀하신대로 여러 차례 당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관리 우범지역화 된다고 민원제기가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거가지고 몇 백만원씩 투자해서 철조망도 하고 표지판도 설치해보고 최소한의 시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종류까지 가느냐면 공사가 재개된다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이후에 그런 문제를 전부 변제받는 절차를 사전에 서면화해서 공문으로 보내고는 있습니다, 과연 성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마는 그런 대책까지는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배두성입니다.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전주·수도관 등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93년 이후에 조정되지 않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고 지가에 연동되는 정률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도로법시행령이 금년 1월 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액제 점용료의 합리적인 조정, 앞에서 설명 드린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지가변동률에 맞게 적용하고 시설물 점용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제명과 제1조 등은 인용법령과 띄어쓰기 등을 표시한 것이고 제3조 점용료의 산정 또한 면적의 산출방법을 표시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별표, 산정기준표가 정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산정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는 부칙이 되겠습니다. 앞에 나온 산정 별표2의 점용료 산정 기준표에 의해서 앞으로 부과 징수하되 점용료가 일시에 인상폭이 있기 때문에 2010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차차 인상하도록 돼있는 것입니다. 금년까지의 현재 점용료 대비 2010년 최종에 가면 41%에서 38%의 적용인상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도로교통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점용료산정기준 적용에 있어 동법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조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금번 인상하려는 전주·수도관 등 정액제 점용료는 부칙에 특례규정을 두어 연차별로 적용토록 하여 시행을 완화함으로써 점용료 인상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안제3조 별표1중 제10호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주택 등 정률제를 적용하여 부과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상률이 현행보다 100~400%가 됨에도 연차별 적용을 두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금번 조례개정안대로 인상시 증액되는 도로점용료는 총 얼마나 되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표준조례안에 의거 성안되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점용료가 그전에는 없었나요? ‘93년도부터 지금껏 왔다가 지가상승이 되고 하니까 가격을 산정하는 거 아닙니까?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지가상승에 의한 점용료를 적용하는 것은 정률제, 도로, 지가의 몇%를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가는 계속 인상해왔고 또한 점용료 징수는 계속돼왔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개정 후에 점용료 기준이 2002년도 개정 후에 개정이 안 되고 계속 지가인상을 해왔기 때문에 지가인상에 따른 점용료도 인상폭을 정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마는 갑자기 인상이 많이 될 경우에 조세부담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지가 인상률은 60%정도로 돼있는데 평균 38%정도 인상하면서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10% 인상, 2009년에는 20% 인상, 그렇게 차차 적용을 해서 2010년에 인상폭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문희위원

그 전에는 점용료를 얼마씩 받았나 표시가 안돼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와 있습니다. 제목은 안나와 있는데 현행개정안에서 조례본문 뒤에 보면 점용물의 종류 등등해서 제1번 전주 같은 경우는 1년에 개당 600원을 물리고 있는데 2007년에는 부과가 됐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2008년도에는 780원으로 180원을 인상하는 것이고 최종연도에 가서는 850원으로 250원이 인상되면 38%정도가 인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점용료에 대한 개념을 확대해석하면 여기 보면 송전탑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이라고 했는데 송전탑이 있음으로써 간접적인 피해를 미치는 토지, 그것도 사실 해당이 돼야 돼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시를 해놨는데 사실상 도로상에 송전탑은 거의 없고요, 이것은 도로를 점용해서 설치하는 경우에,
충수

김충수위원

도로점용만 얘기하는 거예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수도관로라든지 공업용수, 가스관로 사용료가 많습니다, 통신전주라든지,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문 나네,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점용료는 부과를 못해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는 다 해당돼요.
충수

김충수위원

도로가 아닌 지역은요? 시차원에서는 어디든지 징수를 시켜야 될 텐데,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송전탑 같은 경우도 별도로 송전탑을 하는 경우는 한전에서 매입을 해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과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뚝방 같은데 치고 지나가면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관련법 하천법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또 점용허가가 나갑니다. 그것도 설치하려면 반드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점용을 합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관련 없는 질의인데, 그러면 사유지 지나가는 수도나 전주 같은 것도 사용료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겠네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사적가치의 원칙에 의해서 업자라든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성위원

시에서도 받으니까 개인도 받아야 되겠네요, 그동안에는 이게 무조건 정부 일이다 해서 수용을 했다 이거예요, 지금은 말씀대로 땅값도 오르니까 자꾸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은 공공용은 면제를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 드린 인상폭이 많은 저희들이 기존에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을 못한 농업용 시설 중에서 주택부분이 500%를 인상하는 것으로 안을 제출했거든요, 주택은 사실상 내가 실질적으로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이 점용료를 면제해주도록 돼있습니다. 큰 부담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윤문희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 옆에 전주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라디오를 틀었을 때 전파방해가 했을 때 차단할 수 있는 것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돈 받아서 뭐해요? 방송국하고 협의를 해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지,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주차로 같은 데서 일단 정지할 때는 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문희위원

신경질 나더라고요, 라디오를 켜려고 하면 전주로 인해서 라디오가 나오지 않고 해서, 그것도 생각해 보시죠.

이창성위원

그리고 앞으로 한전에서 기왕에 송전선이 지나간 땅이 있잖아요, 물론 그중에는 시유지 땅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것도 상당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전주가 설치된 지역에 선로가 지나가는 구간까지 하면 상당한,

이창성위원

몇 조원이상 든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선하지보상을 하고 있고 그전에 나간 것도 앞으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공설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보령시 공설공원묘지의 명칭을 묘지라는 혐오시설 인식을 불식시키고 친근한 공원이미지로 바꾸기 위하여 보령시 모란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공설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4월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