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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대식 의원 발언

102회 제1총무위원회2007-04-25

임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보령시 고향사랑 자문관 운영 조례안 등 13건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그중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고향사랑 자문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2항 보령시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입니다. 보령시 고향사랑 자문관 운영 조례안과 보령시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고향사랑 자문관 운영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역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력과 지방행정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계에서 활동 중인 분야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고향사랑자문관으로 위촉하고 자문관의 자문을 통하여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능은 각급 행정기관 간 교류협력, 보령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 정책방향, 시정 현안 및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며 지위는 시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무보수명예직입니다. 위촉대상은 보령출신으로 분야별 전문가 중 국내인사 200명, 국외인사 30여명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고 행정지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별도 팀을 구성해서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비지원은 자문관의 회의소집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보령시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새롭게 변모하는 우리 고장의 참모습과 시정을 공개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참여 행정을 실천하고자 시민들이 우리시정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주요 사업장·시설 등 견학 운영에 있어서 각 읍면동장의 신청과 견학하고자 하는 시민 및 단체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실시하며 제3조 신청방법은 시찰대상 시민 또는 출향인사, 기타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단체 임원 누구나 가능하며 1회 4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 제4조 시찰대상은 주요시설, 주요 사업장, 관광명소, 문화유적 등이며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비 및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구입니다. 보령시 고향사랑 자문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고향사랑 자문관 운영 조례안은 보령출신으로 국내외 각계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고향사랑 자문관을 위촉하여 각종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력과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제정 내용은 보령출신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각계에서 활동 중인 분야별 전문가중 국내 주요 인사 200명 이내와 국외 주요인사 30명 이내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연임 가능한 임기 2년으로 위촉하여 보령시정 전반에 걸쳐 자문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향사랑 자문관의 원활한 활동과 자문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지원팀을 구성 지원하고 회의 및 간담회에서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자료 요구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이 정보획득과 아이디어 창출을 위하여 날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보령출신 전문 인사들을 시정에 참여시키는 획기적인 내용으로 판단되나 고향사랑 자문관 선정방법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조례안은 날로 새롭게 변모하는 시정의 현장을 공개하여 시민의 참여행정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제정 내용은 시민 또는 출향인사, 기타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1회 40명 이내로 우리시의 주요시설, 주요 사업장, 관광명소, 문화유적 등 시정현장을 시찰토록 하는 내용으로 참여 신청이 있을 시 관련부서 담당주사 또는 문화유산 해설사를 동반하여 설명토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운영결과 기록보존을 위하여 운영일지를 작성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령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시책이라는 반응을 얻고 있으나 강화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시행이 중단된 상태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이 없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고향사랑 자문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위촉대상에 국내인사 200명이고 국외인사 30명인데 주요 인사는 어디에 해놨어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보령시 출향인사로 하고 두 번째는 일차적으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봐서 중앙부처에 약 80여명의 공직자 명단의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20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인원은 추후에 더 넣는다든지 이런 정도의 변화는 있을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자문관을 조성해서 여기에 좋은 얘기 다 써있는데 과연 좋은 의견이 들어올지,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저희가 서울 하림각에서 중앙부처 5급 이상 공직자와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에 약 30명 정도가 참석을 하고 총 5급 이상은 57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조금 자성을 했습니다마는 의외로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든지 얼마든지 업무협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저희가 너무나 관심이라든지 네트워크가 안돼 있어서 방치했다고 할까요, 그런 것에 있어서 의외의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그동안 고향에서 이런 것을 해주기를 간절히 기대를 하고 가끔 조언도 했는데 어째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연 몇 회쯤 하는지 계획이 있어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오늘은 네트워크의 첫 번째 간담회고요,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면 간담회를 한다든지 관계공무원이나 해당부서에서 가서 업무협의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들하고 접촉이 되죠.
대식

임대식위원

예산 범위 안에서 경비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연 예산액을 얼마쯤 잡았어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이분들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특별히 드릴 것은 오늘처럼 간담회할 때 소요되는 식사비용정도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소요된다면 많이 잡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로 큰 무리 없이, 정기적으로 이분들한테 무엇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자료라든지 고향소식, 이런 것을 보내드리고 비용에 관련돼서 이분들한테 소요될 것은 전체가 모인다든지 특별히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이정도 밖에 비용이 소요될 일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전문가라고 했는데 전문가라면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위주로 하는 거예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1차적으로 공무원계통을 하고 사회 전 분야를 다 포함합니다, 문화, 예술, 기업, 그런 분야에,

김향희위원

해외 같은 경우는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해외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국내를 시도하고 국내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동시에 전 세계에 나가있는 보령출신 향우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려면 유학을 간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치고서 그런 사람들도 가능해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일단 자료는 다 파악을 해서 보령의 인재로서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국외 인사를 30명 이내로 한다고 하셨는데 너무 적잖아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임대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원은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다소 유동적입니다, 애매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이 사람들이 해외에 있어도 보령소식을 다 접할 수 있는 거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럼요.

김향희위원

자문관 기능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자문관들에 대한 좋은 의견만 갖다 놓으면 각계각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보령시 예산이 수반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국비 확보도 하나 넣어 봐요, 그런 것 좀 넣어 봐야지, 다 좋은 의견만 갖다놓으면 보령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나,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오늘 정부부처 공무원 간담회도 국비확보 안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안건은 1번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전체적인 기능을 총론적으로만 써놨고 국비확보라든지 정부사업 유치, 이런 강론에 들어가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문제는 우리시 자립도가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국도비확보가 최우선 과제예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자문관 선정 방법과 향후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보고에 나왔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이 50명이라고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57명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이 공무원들의 비중이 어떻게 구성돼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직은 몇 명, 기술직은 몇 명, 이렇게 구분이 돼있습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전부 구분이 돼있는데요, 다양하게 포진이 돼있습니다. 국회에 입법부사관이라든지, 기획예산처에 일반재정과장이라든지 또는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청장, 김포공항에서 항공 분야 쪽에도 있고, 직렬별로 다양하게 분포돼있습니다. 기관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로 해서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재정경제부, 감사원,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자부, 건교부, 기상청, 소방방재청, 과학기술처, 거의 모든 부처에 포진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군 장성은 포함이 안 됩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군 장성도 포함이 됩니다, 국방부에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현재 행정, 경제전문가, 지방자치에 가장 필요한 지역개발의 전문가, 환경, 축산, 농업, 일반기업 CEO, 법률에 관련돼서는 변호사, 이런 분들이 다 망라되어야 입체적이고 총체적으로 시정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해주고 정책제안도 해줄 것 같고 행정공무원 분야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국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 루트를 쓰는 길,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운영에 있어서 검토한대로 세부적인 것들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방만하게 경영해서 예산은 들어가는데 효과가 없는 것은 유명무실한 기관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단돈 1,000만원을 들였다, 기업에서는 공짜 점심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가 목적했던 소기의 목적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짜임새 있고 내실 있는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공무원이나 기업이나 경제인이나 다 현역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은퇴하신 분들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총체적으로 다 포함을 합니다.

김향희위원

왜냐면 자칫 현역들한테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겠지만 은퇴하신 분들이라든가 별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부분에 누가 추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시를 빙자해서 다른 일을 도모할 수 있는, 내가 필요한 쪽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보시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뭔가 투자했으면 산출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든 회의를 했던 간담회를 했던 그 내용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꼭꼭 해줬으면 합니다. 어떤 결과가 제출됐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도 의회에서 알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김향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도 어떤 자문관 역할을 하라고 하니까 보령시 전체를 위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골프장을 만든다, 뭐를 어떻게 한다, 십수 년간 하다 만 것이 있어요,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냐면 분명히 있어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의견이 제시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거르는 기능을 완벽하게 해놓고 또 이것이 활성화 돼서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구성되면 예를 들면 농민이다, 아니면 해양수산 국제항이다, 라고 치면 국제항과 관련된 우리의 인적 네트워크가 쫙 뜨는 겁니다, 전직, 현직, 기업할 것 없이, 그거에 직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총망라해서 할 계획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자문관을 구성하면 어느 기구를 만드나?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거 만들지 마세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이나 이런 것도 운영비 이런 건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시 직원이나 지역에서 그 사람을 방문할 때 식사비, 또는 정기적인 간담회 이런 것 외에는 비용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향희위원님과 임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김향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서 전직 자문관을 모시면 전관예우의 자문관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기도 하고 또 자문관으로 위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아이디어만 주면 우리의 정책입안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 도를 넘어서 사업에 대한 로비스트가 되면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행계획이나 세부지침을,

김정원위원장

그런 부분을 삽입하고 또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소지는 가급적 자문위원들은 자문만 해주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희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입법예고를 거친바 이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선관위 유권해석을 정확히 받아보셨는지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리고 참가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비 및 교통편의 제공이라고 했는데 선관위 유권해석까지 했다면 우리 보령시를 나타낼 수 있는 기념품이라든지 아주 작은 것이지만 머드비누같은 비용이 비싼 것도 아니고 기념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보셨는지,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끼 식사를 줄이더라도, 그리고 신청방법에 시찰대상은 시민 또는 출향인사, 했는데 우선 단체들부터 신청할거 아닙니까, 홍보가 되면 일단 어느 단체,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다 하면 먼저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쭉 보고, 학생들도 다 가능한건가요? 초등학생도?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제한을 둔 것은 없습니다.

김향희위원

초등학생부터 일반 사회단체, 일반 시민까지 단체로 40명 정도 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거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다가 만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하다보면 어느 때인가 보면 유야무야되고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것을 좀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해서 한다면 필요한 것은 계속 우리시민들한테 반복을 해서라도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어느 단체든 누구든 딱 한번 하고 나면 아 그거 그렇더라, 새로 개선되는 점이 없으니까, 이러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흐지부지되고 의욕이 앞서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서 시정 살펴보는 날 하면 진정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념품은 가능합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연간 몇 개 팀씩 실시할 겁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월 2회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이게 대개 지난번에도 했던 분들일 거예요, 여기다 도시락까지 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의 어느 분들이 참석 하냐면 할일 없는 노인분들이나 해요, 여기 저기 일반시민들이 두루 참석하면 되는데 대부분 노인단체나 이런 데, 이런 단체에서 들어온다고요, 보면 가던 사람들이 가요, 사실은 학생들, 우리지역의 문화유적도 좀 알아야 된다해서 옛날에 한 부분인데 학생들이 하면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아까 공직선거법에 위배 안 된다고 했지만 선거법이 원래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여기 보니까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실시한다고 했는데 현재도 하고 있는 거 시민단체 대개 보면 새마을단체, 노인단체, 주로 이런 사람들이 한다고요, 이거 지양해야 돼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요, 지금 학생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운영방향을,
대식

임대식위원

월2회 한다면 연 24회인데 우리가 16개 읍면동 아니에요, 이것도 좀 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들과,
대식

임대식위원

16개 읍면동이면 2번씩 하면 32회는 해야 되겠네, 그러면 공평하겠네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세부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해줄 때 해주더라도 문서에다가 교통편의 제공이야 당연히 하는 거지만 급식은 빼는 게 좋겠어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명시가 돼야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 운영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이것을 요구하는 계층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학생이니 뭐니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게 계획을 내실 있게 짜고 급식과 교통편의는 명시를 해야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어차피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 조례안이니까, 각 읍면동장의 신청을 받는다고 명시돼있는데 읍면동장 신청 받을 거 없어요, 시 자체에서 월 2회면 월 2회, 연간 24회면 24회해서 시청 기획실에서 알아서 12만 시민이 골고루 우리 시정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서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해야지, 이건 읍면동에서 받는다면 여기저기서 받아놓고 나중에 못가면 어떻게 됩니까, 읍면동장 망신당하고,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받을 것 없이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체 내에서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노인계층도 있고 일반 시민계층도 있고 여러 단체도 있으니까 그 계획을 세우면 좋을 거 아니에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뺀다기 보다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넣으면서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주관해서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계획서를 수정해서 지역에 맞는 읍면동장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해봐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향희위원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명시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5,000원입니다.

김향희위원

무조건 5,000원이에요?
대식

임대식위원

5,000원 이상은 줘도 5,000원 이하는 없어.

김정원위원장

급식 자체는 선거법에 관련돼서 5,000원 이하라든지 5,000원 이상이라든지 제한금액이 있습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5,000원 이하입니다.

김정원위원장

5,000원 이하니까 선거법에 준해서 운영하면 되겠네요.

김향희위원

그러면 선거기간이나 이런 거에 저촉되는 건 없어요? 기간에는 하지 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하면 안 된다,
대식

임대식위원

있어, 선거기간동안은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 세워야 돼? 이번 추경에 올렸나?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세워져 있는데 조례가 안돼 있어요.

김정원위원장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조례도 안돼 있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아니에요, 이게 매년 계획에 의해서 하던 거라 위원님들이 세워주셨는데,
대식

임대식위원

사실은 이런 걸 하려면 우리지역의 문화유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지역에 있는 문화유적을 우리 시민이 몰라서 되겠어요? 사실 나도 모르지만 위원님들도 모를 거예요.

김향희위원

문화유적도 문화유적이지만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 삶의 현장 그런 데도 중요한 것 같아요.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 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지 못했었군요, 지난번 행감때 우리가 보고들은 것을 반영해야 되겠어서 우리 의원들이 여러 군데를 견학하고 시찰한 곳이 있었어요, 우리 시설들을, 작년도에 유럽을 가보니까 본받을 점이 참 많이 있어서 그런 예를 들어서 많이 얘기 했습니다. 가장 계층을 나누어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학생들에게는 우리 문화유적을 탐방시키고 이 지역에 어떤 문화유산이 있으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어떤 긍지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어떤 지역적인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학생들은 문화유적 같은 곳이 적합할 것 같고, 또 우리 지역에는 여러 산업단지가 있거든요, 산업단지를 다니면서 학생들이 우리지역에서는 어떤 공산품이 나오고 지역경제를 지탱해 가는가, 그런 것을 견학시켰으면 좋겠고, 학생들을 교육청과 우리가 서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교육현장, 교통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우리 보령의 전체적인 문화유적에 대한 지도를 머릿속에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성주사지를 어디로 가느냐, 또는 갈매못성지를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세히 알아서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외지사람들은 그런 데를 와서 보고 싶었는데 정작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게 어디 있는가 보령에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이거죠, 그런 것들도 많이 홍보가 되어야겠고 특히 여성단체나 새마을 이장 이런 분들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가서 여성단체나 지역의 이장이나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이 외국의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을 견학시켰으면 좋겠다, 왜냐면 외국 소각장하고 우리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가 안돼요, 쓰레기문제와 음식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쓰레기가 안나오게 하는 방안이 있다면 시민의 자발적인 운동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장이나 여성단체, 새마을 지도자, 시민운동단체들은 수도사업소도 가야 되고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 고아원, 양로원, 정심원 이런 데를 다 다녀서 사회적인과 책임을 고취시켜서 쓰레기만 줄이고 음식물쓰레기만 줄여도 우리시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돈 들여서 돌아다니게 시키고 아무 효과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정 살펴보는 날 우리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못해서 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세금을 무한정 쓰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을 아주 체험도 있게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런 데 가서 홍보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야 쓰레기문제가 심각하더라,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하면 공정과정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대개 의원들이 가서 관심 있는 분도 있었고 없는 분도 있었지만 이런 데를 보면 의식 있는 사람은 물도 아껴야 되겠고 깨끗한 물을 오염시켜서 내보내는 것도 사회악이라는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이 시설에서 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소상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 쓰레기를 덜 버려야 되겠다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덜 버려서 정말 선진 시민사회로 가는 시민교육이 되어야 시정 살펴보는 날, 이거 있다고 해서 시장이 시정을 잘하는데 다음에 뽑아줘, 이런 것보다도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공무원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일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도 이해를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고향사랑 자문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 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보령댐 애향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종근입니다. 먼저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로 했고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으로 각종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와 표창하는 안을 두었습니다. 보훈단체 예산지원으로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 필요한 예산지원과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전적지 순례비 지원 등을 계획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제18조를 두었고 입법예고는 2007년 1월 11일부터 1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보령댐 애향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보령댐 수몰지역의 유물 및 생활용품 등을 전시함으로써 수몰주민의 향수를 달래고 나아가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령시 보령댐 애향의 집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애향의 집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이 돼있고 애향의 집의 관람료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및 행위의 제한사항, 애향의 집의 변상 및 손해배상 사항 등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5조, 입법예고 결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수몰기념관에서 애향의 집으로 변경한바 있습니다. 뒷장의 조례안에 대한 각조문은 유인물로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구입니다.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이 2005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 제정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을 실시하며 보훈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일정소득 이하의 보훈대상자에게는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매점운영이나 자동판매기를 우선 위탁하도록 하고 각종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시설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을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을 위한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국가보훈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보훈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의 규모와 기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보령댐 애향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보령시 보령댐 애향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산29번지의1 일원에 설치된 보령댐 애향의 집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제정내용은 건립당시에는 보령댐 수몰기념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명칭 공모를 통하여 댐으로 수몰된 고향에 대한 사랑을 되살리고 애향심을 고취하자는 의미의 보령댐 애향의 집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관람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19시까지 11월부터 다음 년도 2월까지 동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하며 매주 월요일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은 휴관토록 하였으며 관람료는 무료로 하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보령댐 수질보존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회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 협약에 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령댐 건설로 인한 수몰 이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함은 물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게 될 보령댐 애향의 집이 설치됨에 따라 지역 내 새로운 관광명소로도 부각될 것을 판단되나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전국에서는 60% 정도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4번째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산, 천안, 논산 이렇게 제정이 돼있고 충청남도가 제일먼저 제정을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보니까 현재 회원이 2,223명이네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해봤지만 각종 단체들도 탑을 세워 달라 뭐 세워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도 모든 문화행사에 재정적지원이라고 해놨는데 6조보면 예산지원 했는데 이 예산 다 지원해줄려면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 필요한 예산지원, 또 뭐 전적지 순례비 지원, 보훈단체 각종 사업비 지원, 그 밑에 7조에 보면 복지지원이 있어요, 매점이나 자판기 운영을 한다든가, 이 지원을 받으려면 한번 과장님께서 보훈단체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보훈단체에 연간 얼마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는요, 현재 우리가 6개 단체인데 사회단체는 1,000만원씩을 주고 나머지는 고엽제하고 6.25참전 유공자는 700만원, 4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단체별 지원심의위원회가 있죠,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에서 주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거기다 월남참전이다 등등 뭐해서,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월남참전은 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조례상의 문맥을 보면 엄청나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특히 독립운동 사적지, 전적지 순례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말입니다, 고엽제 회원들, 6.25참전 회원들, 난리 핍니다, 현재도 이거 조금 준다고 난리 피는데 조례지원 이렇게 엄청나게 해놓으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보훈단체 예산지원은 우리 관내에는 이미 회관도 지어줬고 저희가 볼 때 크게 지원사업이 예측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다른 데 하니까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이거보다 더 강하게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보훈단체지원은 저희가 지원해주는 범위에서 끝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도 안 되고, 조례가 있을 때의 지원하고 없을 때의 지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냐면 현재 이런 조례가 없었을 때 행자부에서 지정한 범위에서 줬지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면 해달라는데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 예산 세워서 투쟁해 봤어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정액단체로 지원해주도록 위에서부터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정액단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정액단체에서 4개 단체에 1,000만원씩 4,0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준해서 이분들이 가만 두겠습니까? 예산 소요액이 얼마인지 따져보셨느냐 이거예요, 총 소요액도 따져보고 우리 보령시 재정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놔야지, 충남도에서 했다, 어디에서 언제 한다 하니까 우리도 안할 수 없다, 이건 우리 자치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타 자치단체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사적지, 전적지 순례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보조신청을 1,000만원 범위에서 받을 때 단체별로 1,000만원 범위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질의하신 복지지원이 있죠, 이건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건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디를 가나 여기 보면 시설물, 입장료, 주차료를 감면한다는 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입장으로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7조 복지지원 등에서 2항,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시설사용료를 감면해준다고 했는데 얼마정도 감면될 것 같아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대개 30% 아니면 50%, 이 뒤에 보면 준칙을 해당부서에서 다 고쳐야 됩니다, 다른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뒤에 부칙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해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뭐 다 있는데 이런 분들 2,223명이 거기를 이용했을 적에 우리시가 얼마의 세금이 감면되는지 뽑아봤느냐 이거예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활용을 다 한다고 보는 전제에서 하기는 하는데,
대식

임대식위원

검토하셔서 조례를 개정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다른 시군이 한다고 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다 다른 조례 베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봐도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하고 제7조 복지지원 등만 가져도 충분히 이분들 선양도 해주고 지원도 해줄 수 있는데 제6조 보면 이거 말입니다, 이거 해준다고 하면 보령시 팔아야 돼,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조례가 있든 없든 간에 지금 시행하는 게 많아요.
대식

임대식위원

보훈회관도 제가 말입니다, 경남여관 앞에 말이 회관이지 창고예요, 창고도 그런 창고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의원 되자마자 김용환씨 3년간 물고 늘어져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국비 2억 받아온 겁니다, 보훈회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어준 역사가 없어서 국회에서 논란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그런 대로 뭐한데 월남참전이라든가 고엽제, 6.25참전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고엽제 월남참전은 말입니다, 한번 상의 해보세요, 별의별게 다 있어요, 이 사람들 이거 해놓으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다 붙어, 여기다 사적지, 전적지, 순례비까지 지원해준다는 조례를 왜 만듭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적지, 순례비는 이미 단체별로 나가는 계획에 보조 신청할 때 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0만원 안에,
대식

임대식위원

그건 그거야,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사업계획을 승인해주는 시장이 그것을 별도로 요청한다고 해서 또 해주겠습니까?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거 급한 것도 아니고 우리 보령시에 맞는 안을 좀 만들어서 나와야지 다른 시군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평택시하고 우리가 같습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틀린데,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이게 다른 시군에 맞는 조례안 얘기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규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저희가 만들었죠.

김정원위원장

예규가 아니고 표준안이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내려온 준칙은 없고요, 도 조례하고 각 시군 것하고 맞춰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많이 깎았습니다. 왜냐면 다른 데는 장례비, 상수도요금 감면, 쓰레기봉투,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돼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은 사실 상수도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안 해주면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충분히 이해를 시켰고 또 병원치료비 감면 같은 것도 사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도 이미 감면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하수도 요금하고 쓰레기봉투 무료배부는 저희가 안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비 지급도 50만원씩 해서 다른 데는 넣었는데 저희는 못 넣습니다. 왜냐면 도에서 장례비를 지급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도에서 했는데 이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뺐고요.

김정원위원장

됐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구성이 돼있는가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은 우리 단체에 지원해주는 양밖에 없습니다, 1,000만원씩이요.

김정원위원장

지난번에 사회단체심의,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다 들어간 거예요.

김정원위원장

별도로 들어갈게 없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고요, 개인한테 복지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가가지원서비스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연적으로 해주는 것이고 시가 설치한 관리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시설사용료 감면은 법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버스비나,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감면됩니다. 보훈대상자 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만 있으면 다른 데는 보호자까지 무료로 다 개방해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 다녀봤는데 제가 보훈대상자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김정원위원장

6.25 참전용사 같은 사람들은 장례비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현재 도에서 준다고 조례에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준다고 제정할 필요 없잖아요.
대식

임대식위원

어차피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지원해주는 건 해주는데 이 조례상으로 보면 진짜 이북에 퍼주기식 밖에 안돼, 그러니까 보훈단체 예산지원은 5조하고 7조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6조를 굳이 넣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왕에 우리가 이것도 지원해주는 거니까 죄송스러운데 복지향상을 위해서 사업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는 것도 충분해요, 제가 엊그제 가서 대상자 읍면 회장 모였을 때 설명을 했어요, 다른데 것 뭐 안 넣었다고 자꾸 뭐라고 하길래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조례를 가지고 이해를 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각종 단체는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놈을 수집해갖고 건건마다 다 달라는 거예요, 어느 단체고 똑같아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운 것은 다 저희가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회원들한테도 40명 정도 모여 놓고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더 바라지 말아라, 조례는 제정하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것을 바라고 자꾸 욕심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설명했어요.

김정원위원장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후손이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후손입니다. 지금 생존한 분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리고 이 후손도 직계로는 자꾸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그 다음에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이라고 했는데 이건 6.25때 전사자 가족들이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이것도 지원되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자꾸 줄죠, 지금 우리가 2,223명이라고는 하는데 자꾸 줄어들고 여기서 그전에는 고엽제 같은 것은 인정을 안 해줬었는데 정부에서 자꾸 확대하다보니까, 이분들의 생활이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해주는 분들이 여기 나온 것처럼 10등급에서 12등급까지 되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매달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 어려운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지원요구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김정원위원장

제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해서 미산에는 정신병이 있는 분이 있거든요, 형님이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산지 십여 년 되는데 보훈수혜를 하나도 못 받더라고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가 확실히 증명됐나요?

김정원위원장

월남전에 참전해서 정신병자가 됐어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이 되면 조금씩 나갈 텐데요.

김정원위원장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냐고 내가 나서보겠다고 했더니 이분이 직접 보건소에 가서 도장도 찍고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정신적인 능력도 없고 어디 나가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폐아 비슷하게,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이런 분들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나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숫자가 보훈단체에서 결정을 해서 넘겨주기 때문에 크게 느는 편은 아니에요.

김정원위원장

그런데 수혜대상은 직계로만 나가나요? 방계도 해당이 되나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대개 직계로 나갑니다, 그것도 독립유공자뿐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했다는 개념은 요즘에 들어서 복잡한 개념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보령시에는 얼마나 됩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보령시에는 아직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람들은 판단을 못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보훈대상자에 안되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잘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의사자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이런 지원조례가 없으면,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의사자라 하면 그게 국가보훈처에서 인정을 하는 사람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관리를 못합니다.

김정원위원장

어쨌든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분의 공적을 조사해서 보고를 해서 인정을 받도록 하는 책임은 우리 보령시에 있지 않습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의사자라면 지금은 예비군이면 예비군, 단체별로 의사자를 신청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단체별로 심의해야 됩니다.

김정원위원장

주포에서 오천쪽으로 가는데 저수지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방위병인데 어린애가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을 살려내고 그 사람이 죽었거든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은 지금 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여기 조례에는 해당하지 않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거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관리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생존시에 아들이 해야 될 역할을 보훈 대상자처럼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래서 그런 조례가 없다면 우리 보령시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경우는 여기 보훈대상자로 분리해서 끼워 넣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는 안 되지만 국가에서 공적심의를 해서 대상자로 분류해서 관리하도록, 거기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 현재 국비, 시비 비용은 없고요, 단 여기서 뭘 조금 지원한다면 시비를 지원하는 거지,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게 다 시비입니다, 국비, 도비는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조례가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해서 용어자체가 거기에 틀이 딱 박혀있거든요,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정하려면 이런 단체를 국가가 인정하는 단체한테 우리가 생활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했을 때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 또 자판기나 이런 운영권을 줘서 다소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기본법 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시가 골자로 하는 것은 매점 같은 거 주고 우리시로서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용어자체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제로부터 가족의 자유 독립,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준거란 말이에요, 의사자라든가 우리시에서 그런 사람들을 추가로 할 수 없느냐 이 부분만 얘기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안되면 상위법이 있어서 안 되니까 이 틀로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 부분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도 우리 지역에서 내고장 애향심을 가지고 희생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도 여기다 포함시켜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그 사람들도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의사자라 하더라도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관리를 보훈처로 넘기기 때문에 모든 연관이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하여튼 과장님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5조, 제6조, 제7조는 전부 중복된 사항이에요, 그리고 제6조에 특히 보훈단체 예산 지원하는 사항은 이 많은 단체가 보령시한테 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조와 7조만 있으면 충분할 것을 갖다가 굳이 보령시 재정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위에도 재정적 지원 다 있어, 각종 문화행사 무슨 건립비, 정비사업 등, 그러니까 6조 보훈단체 예산지원이라는 것을 굳이 넣을 거 없다 이거예요, 각 단체마다 매년 돈 달라고 하면 안줄 수 있습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빼면 의미가 없죠, 단체에 지원한다는,
대식

임대식위원

현재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정액단체에서 주는 것뿐이고 이 조례를 만들면 예산편성을 안 해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산부서 봐봐요, 20% 이상이 사회복지 아닙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에서 크게 지원을 더 강하게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6조는 보훈단체고 또 7조는 개별복지지원입니다. 개인 한사람 한사람한테 지원하는 사항이고,
대식

임대식위원

보훈대상자내에 영세민 아닙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영세민이고 일반 보훈대상자죠, 감면해주는 것은, 여기서 영세민은 7조 3항에 있는 사항만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석탄박물관 있죠, 그런 데도 감면해주고 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부칙에 다 나오잖아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돼야 부칙이 나오는 거죠.
대식

임대식위원

6조 빼면 부칙이 안 되남?

김정원위원장

여기 보면요, 부칙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미 지원되는 예산이 6조 내용으로 돼있어요, 그 다음에 명문화한다고 크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거 아닙니다, 명문화하는 거예요.

김정원위원장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아까 임위원님 말씀대로 보훈단체 예산지원은 지금 사회단체도 이런 단체 예산지원조례가 있죠? 심의위원회 사회복지 같은 데, 이런 조항이 없어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없어요, 처음이에요.

편삼범위원

문제는 임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건 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민감한 게 기 단체운영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시설건립 같은 게 이런 조항이 들어가니까 이게 갑자기 우리도 또 고엽제 희생자 위령탑을 별도로 해야 되겠다든가 또 하여튼 의사자가 3명, 4명 나와 가지고 의사자 회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이런 게 민감해서 하는 얘기 같은데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보훈회관을 지어주시고 또 무공수훈자 회관 같은 것을 지어주시고 해서 이제 보훈단체는 회관시설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단, 고엽제하고 월남참전 유공자는 사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탑을 세운다 뭐를 세운다고 할 때 시비 다 지원해줬습니다. 업무를 보기 이전에도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 제정을 다시 하더라도 단체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시설관리로 빼면 어때요? 시설건립을 빼서 나중에 필요할 때 우리가 개정을 해서 주더라도 단체운영은 기 주니까 단체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시설건립을 지금 넣어야 되느냐고요, 제 의견은 시설건립을 빼고 단체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건립은 우리가 현충탑, 설치하는 것도 사실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편삼범위원

그것은 이미 조례하기 전에 정해진 거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큰 무리는,

편삼범위원

무리가 있든 없든 단체운영을 기 하니까, 저는 단체운영 등에 시설건립을 삭제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죠. 솔직한 얘기가 보훈단체에 가서 설명할 때도 책망을 들어가면서도 잘 해결을 했거든요, 다른 데는 이런 데 여기는 왜 이러냐 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아서 제가 직접 회의도 소집해서 해결을 했는데 시설비를 준다면 보훈처 예산이 내려올 때 지원을 안 해줍니까,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보훈처 같은 데 지원해주고 국비가 내려올 때는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지 다른 사업비 받았다면서 보훈단체 것이라 해서 안 해주겠습니까 해서, 도와주십시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정액단체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쓰고 정 안되면 시장 풀사업비 좀 떼어다 썼단 말이야, 그런데 다른 시군의 잘된 것을 갖다가 이걸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만들어 놓으면 부대껴서 못살아요, 뭐 하러 5조하고 7조만 가지면 충분한 것을 가지고 보훈단체 예산지원이라고 특별히 6조를 넣느냐 이거야,

김정원위원장

편위원님과 임위원님이 이 문제를 다른 의미로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내용이 제가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것은 그쪽에서 다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고 있어요, 조례 때문에 또 다른 것을 달라고 할 때는 의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있으니까 이런 조례는 어쨌든 다른 시군 조례에 존재하고 또 다른 시군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조례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보훈에 관련된 이것은 다른 어느 단체나 무엇보다도 국가의 기본 정신이나 애국정신을 기리는 단체고 예우해야 될 단체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예산을 줄이고 다른 데서 좀 우리가 재량을 부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명예롭게, 그분들도 명예로운 분들이고 또 이렇게 해주는 의회 자체도 명예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른과 외의 예산을 들여서 수도 없이 달라고 할 때 줄 수 있는 여력이 사실은 없고 또 달라고 한다고 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강제적으로 저 사람들이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훈에 관련된 것들은 관심이 많아서 보면 일제에 뭐한 사람들은 줄고 있어요, 대가 끊긴 데도 많고, 가장 소소하고, 또 이분들이 사회 압력단체로 해서 집행부나 의회의 압력단체로 작용하는 일도 없고 명예로운 법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어떠신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안 해주는 건 아닌데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못했던 거예요, 정액단체로 들어가서 돈 4,000만원 가져가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타 부족한 부분은 시장한테 가서 조금씩 뜯어서 썼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면 엄청나게 들어온다 이거야, 특히 6조 2항 같은 것은 호국·보훈재산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전적지 순례비 등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2,223명이 다 달라고 할거야,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단체별로 보조금 나가는 거 있죠, 거기에,
대식

임대식위원

현재는 그렇다니까, 현재는 없으니까 계속 가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게 있으면 고엽제라든지 월남참전이든지 별의별 단체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조금씩 막아보고, 조례에 일단 했다가 우리시에 맞도록 조금씩 개정하면 되는 거야, 한번에 다른 시군 제일 좋은 놈을 갖다가 뜯어고치느니 말이야, 안되면 조금씩 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정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김정원위원장

5조, 6조 빼면,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5조, 6조 빼고 하면 명목이 없죠.
대식

임대식위원

5조하고 7조에 두는 내용이 6조하고 다 중복되는 사항이야, 굳이 예산지원 넣어주면 보령시만 잡는다 이거야, 우리 의원은 보령시 예산 절약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있으면 줘야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부상조하는 거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임위원님께서 5조, 6조, 7조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조금씩 우리가 신경만 더 써준다는 내용을 5조에 넣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표창이나 이건 매년 한두명씩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6항, 7항 봐 봐요, 각종 문화행사에 행·재정적 지원, 그 밑에 7항은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하면 다 들어가는 거 아냐, 꼭 예산지원이라고 넣어야 되느냐 얘기예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공훈선양, 보훈 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행사 지원 안합니까? 내내 우리가 6월 6일 현충일 날 하는 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사적지 현충시설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대식

임대식위원

봐 봐요, 시설건립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6조 3항은 그래요,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은 제7조에 복지지원 등에 다 들어가 있잖아,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보령댐 애향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이 조례도 그래요, 30억을 갖다가 수공으로부터 받았으면 수공자체 내에서 기념관을 짓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30억 받아다가 지금까지 못 짓고 이제 해온 거예요, 처음부터 이사항도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수자원공사에 줘라, 지들이 기념관 만들고 관리하게 말이야, 3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이걸 우리가 떠안아서 지금껏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아마 몇 억 또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 아마 각종 옛날 쓰는 거 기념관에 뭐 갖다 집어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야 너희들이 알아서 하란 말이야 기념관, 어차피 끝난 거니까 애향의 집이라고 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의 공무원 한두 사람의 사고방식이 잘못된 바람에 보령시가 손해 보는 거예요. 여기 돈 또 안 들어갑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추경에 마무리하는데 조금 올라갑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공무원들은 밥만 먹으면 거짓말이야,

편삼범위원

애향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가 이렇게 지어놓고 결과적으로 비영리단체에 위탁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위탁주면 위탁비 우리가 지원해줘야죠? 조금이 아니라 천북 체육관 짓듯이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취지가 그게 아니었었잖아요, 처음에 수몰기념관을 지을 때는 아 거기다 기념관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보고, 그런 생각을 했지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위탁 관리할 생각은 안했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시가 시설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찌할 길이 없으니까 위탁관리 줄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안 맞는다고 앞으로 과연 보령댐 애향의 집이 학교라든가 시민들 특히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과연 얼마만큼 이바지를 할 수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고, 그것은 우리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되겠죠, 또 관광명소로 부각이 될지 이 부분이 관건이에요, 이것도 매주 월요일 날, 지금 석탄박물관이 매주 월요일 날 쉬죠, 거기도 내내 불가피하게 임시 휴관일을 3일 전에 공고하나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편삼범위원

3일전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휴관을 한다고 할 때는 5일전이나 일주일 전에 해야, 예를 들어서 석탄박물관은 여러 군데서 많이 오잖아요, 여기도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이틀이나 3일전에 시 홈페이지에 띄워놨을 때 그 사람들은 한 달 전이나 일정을 잡아놓고 올 때 그런 것을 못보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5일전으로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위탁을 주다보면 이거가지고 지역간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단체가 많으니까, 그럴 소지도 있죠, 지금 보면 수질보존이라고 해서 찬성하는 파가 있고 반대하는 파가 있고 그런 것 같던데,
대식

임대식위원

애향의 집을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맡았어요? 나는 그게 이상하네,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새마을계에서 계속 해왔으니까 그게 지금 시초가 돼서 6년, 7년이 됐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게 새마을 사업이에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몸 둘 바를 몰라요, 작년에 인수받아가지고 제가 발령받아서 주민자치과로 가서부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싸움을 했는지 모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빨리 완공하려고 하고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저는 다행히 물사랑 어머니회를 맡다보니까 댐견학을 많이 가요, 그런데 전국에 댐을 거의 다 돌아봤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대청댐에 연수도 가셨었어요, 그런데 애향의 집이라는 그런 것보다도 거기는 물 홍보관이나 물문화관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수몰민들의 옛날 살던 사진이라든가 생활, 그 사람들이 쓰던 생활용품 같은 것도 수집해놓고 여러 가지들을 많이 갖다놨어요, 그런데 미산 같은 곳은 그런 것이 부족할 것 같아요, 수집한다 해도 개인들이 다 소장하고 안내놓을 것 같고 나올만한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곳에 가면 별의별것이 다 있거든요, 물과 관련된 방아 찧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리를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왜 우리시에서 맡아서 하는지 그런데 가서 보면 수공에서 하되 안내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사람들이 수공의 은퇴자들 가족이라든가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은퇴자들이 가서 근무를 하는데 이제 와서 이걸 어떻게 돌릴 수는 없잖아요, 어디로 줄 수도 없고 수공에 다시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관리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다녀보니까 그런데 질이 또 다른 데와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 댐이 아무리 14개 댐 중에서 12위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이왕에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와서 보고 뭔가 느끼게 하고, 생활용품을 전시하고 뭐하고 한다니까 교육장으로 과연 될까, 그게 너무 의심스러워요, 다른 데와 비교해서 볼 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걱정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능력껏 해보겠습니다.

김향희위원

다른 데 가보셨어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못가보고 직원들은 다녀왔는데 순수하게 미산면에서 발생된 물건만 수집이 됐습니다. 왜냐면 다른 데 것은 그쪽 주민들이 인정을 않는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한 가지는 기복지도라는 것만 마무리가 안돼서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 되면 준공이 되는데 자연형태나 이런 것을 전시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위원님들 기회 있을 때 같이 가보시죠.

김향희위원

당연히 가보는데 진짜 교육장이 되려면 다른 댐에 있는 물 문화관이나 홍보관을 가서 보시고 우리도 그와 비슷하게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석탄박물관을 건립해서 우리한테 인계를 해줬지만 그이후로 매년 한 번씩 보완을 해서 지금의 석탄박물관은 어느 박물관 못지않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몰기념관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자꾸 발전된 모습을 보이려면 자꾸 연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아까 알기 쉽게 명칭만 애향의 집이잖아요, 이것을 수공과 협의해서 수공이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비에서 위탁 관리할 수 있게 방향을 잡아줘야지 우리시가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수공하고 우리시하고 해서 수몰주민들이 지어달라고 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령댐 주변지역 사업비에서 수공이 지들 육영사업비에서 제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에서 충당을 하든지 아니면 보령댐 주변지역 총사업비에서 위탁비용을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관리하든지 여기서 5,000만원을 떼든, 거기서 관리하는 체제를 연구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예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는데요, 그쪽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편삼범위원

아니죠, 이 부분은 수몰지역 댐 주변지역 대표자들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요.

김향희위원

그러면 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능하기도 해요?

편삼범위원

그렇죠, 가능하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렵죠, 왜냐면 저 사람들이 벌써 알아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인가 자체로 짓는다고 하죠, 그거 운영하는데 이거까지 운영하라고 하면 딱 잡아떼요. 지금 30억 갖다 우리가 쓴 것도,

편삼범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협의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보령댐 주변지역은 우리시비가 10% 들어가는 부분도 있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보령댐 지원사업비 10% 우리시비 부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김정원위원장

보령댐 지원사업비중에서 우리가 60을 쓰고,

편삼범위원

발전소 주변지역은 100%가 발전소사업비로 쓰는 것이고 보령댐은 어떤 부분인가 10%만 우리시가 부담하는 게 있어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수도사업소장할 때는 우리시비 보태는 건 없었고,

편삼범위원

아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협의해보세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사실 수공에서 자기들이 지역심의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매년 일정부분 운영비를 출연할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장학금식으로,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검토해보세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향희위원

별도로 검토 정도가 아니라 가능하면 그쪽으로 밀어붙여야 돼요.

편삼범위원

이것은 지금 조례에 그 내용을 넣을 수 없는 문제고, 그 부분은 분명히 100%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1억이 들어갈지 5,000만원이 들어갈지, 이 부분은 수공에서 육영사업비로 50% 부담하고,

김정원위원장

지원사업비중에 60%를 우리시가 쓰기로 하고 40%를 수공에서 쓰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재원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얼마를 비율로 따져서 부담하도록 해야죠.

편삼범위원

예를 들어서 육영사업비 같은 것은 수공에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60%나 40% 갭이 있어요, 30~40% 육영사업비를, 발전사업비인 경우는 15%내지 30%를 육영사업비로 줄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충당할 수 없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10%를 늘려줬어요, 시장은 규정에 의해서만 써야 되니까, (청취불능) 45%는 수공에서 하고 5%는 충당금에서 해라,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금년에는 개정이 됐으니까 어렵고 내년도 7~8월 달에 그게 내려옵니다, 8월경에 내려와서 계획 세워서 하니까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고 돼있는 것은 현재 어느 단체에 위탁한다고 하는 것은 결정돼있지 않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결정을 저희도 못합니다.

김정원위원장

대개 위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5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추경에 반영코자하는 것은 무엇에 반영코자 하는 거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 설계에 누락된 게 많이 있어요, 그것을 보완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설계에 누락됐으면 굉장히 큰 액수겠네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설계는 잘됐는데 현재 운영하다보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빗물이 들어와서 안 된다든가 이런 거는 보완을 해야죠, 또는 밖에서 온 사람들의 쉼터를 조성해서 쉼터에서 다른 음식 같은 것은 못 팔아도 차나 기념품을 팔 수 있는 곳도 만들어줘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옥상에 영상관 설치가 제일큰 문제입니다. 영상관이 비어있는데 왜 그러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이 공간을 쓸 테니까 이 공간을 남겨주십시오 해서 2층에 한 15평정도 남겨놨어요, 그런데 작년 10월 달인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거 못하니까 당신네들이 해주십시오, 공문 내려 보내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빈공간이 있어서 우리가 영상관을 다시 기복지도식으로 이건 누구네가 살았다 영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려고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이라든가 전망대 설치를 해놔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제가 못 챙긴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5조에 임시 휴관일을 5일전에 공고해야 된다는 이 부분을,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임시 휴관일을 3일전에 했으니까 5일전에 할 수도 있고 10일전에도 할 수 있으니까 놔두셔도 되겠네요.

편삼범위원

아니죠, 5일전에 공고한다고 해놔야,

김향희위원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기념관이 주로 미산면민 수몰된 주민들을 위한 기념관이에요, 아니면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을 위한 기념관이에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수몰민들 위주예요, 진열된 것도 그렇고.

김향희위원

주로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보겠네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향희위원

방문객들보다 주민들 위주다,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방문객도 오고 그렇겠지만 오는 손님들이니까,

김향희위원

이 사람들 위주로 해놓으면 방문객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의 향수를 달래고 그 사람들의 위주로 가야지,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향수 달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 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제6조 제1호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을 단체운영 및 시설로, 안제6조 제2호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을 고취를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보령댐 애향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제5조 제2항 임시휴관일 3일전을 임시휴관일 5일전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복지사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이광옥입니다. 보령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보령시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를 85세 이상을 80세로 확대함으로써 범시민적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 도모입니다. 2페이지, 부칙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항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를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인자로 하고 제4조 지급원칙에 지급 기준일은 만85세가 되는 날로 하고를 지급 기준일은 만80세가 되는 날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구입니다. 보령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복지사업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수당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범시민적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8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장수수당을 80세 이상의 노인까지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소외감이 늘어가는 노인들에게 다소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판단되나 지급대상자 확대 배경 및 소요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시장님 공약이죠? 좀 늦게 한 것 같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장수수당을 지급하는데 80세로 낮춘다니까 노인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고 이미 연두순방 때 80세로 낮춘다고 홍보를 다 했어요, 이걸 안할 수는 없는 의견인데 제 의견을 한 가지 내놓으면 양산시가 있잖아요, 연령별로 지급하는 부분을 앞으로 개정안으로 해서, 80세로 낮추는 것은 이미 일을 저질러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사후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에 맞춰서 80세에 2만원 주죠? 그러면 90세에 4만원,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그건 아니에요.

편삼범위원

아니 지금은 안하는데 향후 그런 쪽으로 해서, 장수수당 준다는 게 오래 사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이를 낮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총 예산이 얼마죠?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이번에 늘어나는 것이 2억 400만원입니다, 6개월 동안 늘어나는 것이요.

김정원위원장

총 예산액은 얼만가요?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2억 5,000만원에서 4억 6,000만원정도 됩니다.

김정원위원장

80세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몇 개 단체가 있죠?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다른 곳은 3만원이었고요, 아까 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0세 이상은 5만원이다, 이렇게 늘어난 사항은 있는데 충남으로는 계룡시가 80세고 대부분 85세로 돼있습니다. 충청남도를 알아보니까 다 3만원으로 돼있네요, 작년까지는 2만원이었는데 연령보다는 금액을 올린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청취불능) 100세에 8만원을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주세요. 액수가 적어서 연령 낮추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는 않겠습니다.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85세에서 80세로 낮춰지니까 한 680명이 늘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1,020명을 줬는데 3만원 준 예하고 2만원으로 연령이 늘은 것하고의 예산액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