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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황철 의원 5분자유발언

176회 제2산업경제위원회2007-06-19

황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박상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과 결의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황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황철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조례안 심사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제가 의회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 대해서 그동안 중소기업 대화의 장도 마련되었고 그동안 지역이나 여러 가지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업하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인의 지역사회 공헌도를 적극 홍보하며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 시행함에 있고, 경영성과가 우수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큰 우수기업을 선정 포상코자 하는 내용과, 우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지원범위 등을 정해서 이를 지원해 주고,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기업 간의 상생협력, 창업지원, 투자유치, 기업생산 제품의 우선 구매 및 판로 지원, 기술개발 지원, 예우대상 중소기업의 자금 특례 지원 등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만들었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유관기관들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 기관협의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집행부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인을 위한 예우 및 활동촉진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조례로 기업인의 활동 및 조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 경상북도하고 저희 강원도 이렇게 두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기업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셨지만 이것을 조례로 규정해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넓은 활동과 지원의 폭을 만들고자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수정할 사항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서 좋은 조례안이 되어 우리 도내 기업인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정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정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있어서 본 조례는 전국 16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서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도 조례제정 여부 검토과정에서 실효성 여부에 대한 의문 등으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라는 법규로 제도화한다는 측면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 조례의 내용이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세법 제64조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규정 중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벗어난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관하여 제4조 제1항 1호 ‘도지사가 수여하는 중소기업대상, 무역의 날 유공표창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제3호 ‘정부에서 무역의 날, 상공의 날 및 외국기업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의 경우 표창이라는 것이 특정분야의 성과가 인정되면 수상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곧 해당기업이 매우 건실하고 우수하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일 수도 있으며, 제2호 ‘도지사가 선정하는 유망 중소기업이나 기업인’의 경우 ‘유망’이라는 것은 미래 예측이 필요한 것으로서 선정기준이 애매하며, 제4호 ‘기타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의 경우 선정기준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제1항의 경우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우수기업인에 대하여 다수의 보통 기업인과는 다르게 특별한 예우 및 지원을 제공하려는 사안인 만큼 객관적 투명성이 확보되고 특혜 시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할 것이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5년간 유예’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써 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를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동조 제2항의 단서를 ‘다만, 제1항 제2호의 경우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12조는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조례 제1조 및 제3조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강제성과 실효성도 확보할 수 없는 임의규정으로서 중복 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도화한다는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되나, 제안된 조례안 중 제4조 및 제5조에 대하여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정정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입법제안을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해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황철 의원님! 먼저 평소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조례 제정에 관한 강원도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본 조례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법적 제도화하여 사기진작과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기업지원 부서에서도 도내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지난 2005년 10월 조례제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우리 도는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공공구매, 기업애로 지원, 노사안정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등과 관련한 개별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던바 이에 대한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한 예우지원 사항으로 검토했던 내용 중에 주차장 무료사용, 국립공원 또는 각종 공연문화행사 무료입장, 세무조사 면제 등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기추진하고 있던 시책만을 담을 경우 조례제정의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으로 유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기업의 경영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기업인 예우관련 조례제정이 기업지원의 한 트랜드가 되는 현 시점에서 본 조례제정으로 기업인의 사기진작을 통한 경영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실효성 여부를 떠나 본 조례제정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저희 산업경제국에서는 도내 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성실히 추진하여 정말 기업하기 좋은 강원도 조성을 위하여 산하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기업인 예우관련 조례제정에 관련하여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 제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황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저희 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자구수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애매하게 구체화되지 않은 지원방향 이 부분의 삽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좋은 안을 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먼저 본 위원회에 조례안을 내 주신 황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산업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우수기업인의 선정에 대한 4조가 있는데 연간 이 부분들이 몇 개의 기업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우수기업이 아니고 저희 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유망중소기업이라고 해서…….
경문

남경문위원

우수기업인의 선정에 있어서 조례 제정하는 것을 보면 항목별로 쭉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도지사가 수여하는 중소기업대상, 무역의 날 유공표창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다음에 정부에서 무역의 날, 상공의 날 및 외국기업의 날 이런 부분들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몇 개 기업이나 되는지, 혹시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있습니다. 중소기업대상이라고 해서 중소기업들 시상을 하는데 대상 1개, 우수상 1개, 장려상 2개, 특별상 3개 해서 7명을 매년 시상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대상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우수기관하고 단체, 개인에게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 2개, 개인 4개 해서 6개 상을 매년 시행을 하고, 다음에 무역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은 수출유공기업 또는 기업인을 발굴해서 시행하는데 기업인 5인에게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출유공의 탑이라든가 정부포상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정부포상은 강원도가 매년 어느 정도 수상을 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수출의 탑은 수출액수에 비례해서 타고 대통령상 또 산업자원부장관상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도에서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해서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100대 유망기업 해서 유망기업을 100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주로 중소기업대상이나 이런 부분은 기업인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주로 공적조사나 이런 것은 어떤 특정분야의 부분을 주로 선정합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유망중소기업이라든가 전체 포괄적으로 봐서 거기에서 선정합니까?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각 시ㆍ군을 통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받으면 중소기업대상 같은 경우는 유관 중소기업지원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심의를 붙여서 현지실사하고 서류검토하고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합니다. 일일이 다 현지실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일일이 다 현지실사를 해서 직접 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그러니까 일단 시ㆍ군에서 추천 받은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도에서 다른 방법으로 시행되는 것은 없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황철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1항에 1, 2, 3, 4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통 1년에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호와 같다.’하면 이 사람들은 다 우수 기업인들이란 말이죠? 이 중에서도 이 사람은 아니고, 저 사람은 아니고 하는지? 그렇지는 않죠? ‘각호와 같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강원도의 우수기업인이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가 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상마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다른데 여기 제2조 제3호의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 우수기업인이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상을 받았으니까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여기 4번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1년에 보편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4번 ‘기타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3번까지는 20명 정도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밑에 4번은 별도로 활성화에 공이 큰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는데 문제는 여기 나온 사람들은 전부 인증서를 주어야 된다는 것이네요? 밑에 보면 2항에 ‘수여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무조항이지 검토할 사항이 아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강원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안은 이것을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이런 식으로 ‘기업인 예우’가 뒤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내용인데 앞에 기업촉진이 먼저 들어가고, 기업예우가 뒤로 가는 것을 1조, 2조, 3조로 이렇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법률로, 왜냐하면 기업인 예우가 기업활동 촉진보다 앞에 나오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그런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런데 기업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다섯 군데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전부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법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업활동 촉진이 앞서야 되지 기업인 예우가 앞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 좋은 얘기인데,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겠지만 기업촉진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예우는 촉진 뒤에 예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얘기 중에 혹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없는지요? 조례로만 끝나고 규칙은 별도로, 집행기관에서 할 얘기입니다만 그런 얘기는 표시를 안 해도 되는지요?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우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기업인 예우를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황철 의원님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정의를 내려주세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여기에서 쓰는 기업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중소기업, 대기업 다 포함해서 기업이고 저희들이 도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대기업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특별히 지원해 줄 사항은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사항은 부족한 면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저희가 늘상 표현을 할 때는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경우는 강원도로 봐서는 중소기업을 지칭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에 보면 기업이 강원도로 봐서는 대기업은 지원해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지칭한다고 얘기하시면 그 주요내용의 나에 보면 ‘경영성과가 우수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도가 큰 우수기업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큰’이라고 한 것이 규모를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이 알찬 기업을 얘기하시는지, ‘큰’이라는 말을 넣어 주셨는데 제가 보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번에 보면 다번 밑에 중소기업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이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 제가 자료만 봤을 때는 강원도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같이 예우해 주자는 것인데 대기업 따로 중소기업 따로 차별하기 위한 것인지 그런 부분이 이해하기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나 황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수기업에 대해서 예우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결국 예우해 준다는 것은 어떤 표창장이나 표창패를 하나 주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것은 결국 경제적으로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인데 도와주기 위해서는 선발과정에 심의기구를 두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그 기업이 정말 내실을 기해서 지역에 지방세를 많이 낸 순위를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많이 이용했는지, 또는 지역에 관이나 주민들에게 환원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런 기준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접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궁금한 점을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안을 준비하면서 고려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주로 기업의 대상이 중소기업이라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라고 하면 모든 기업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규정된 것은 주로 중소기업을 많이 실정상, 형편상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래서 중소기업에 관한 예우에 관한 것을 넣었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기업이나 대기업, 소기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3조에 있는 ‘기여도가 큰 기업’이라는 것은 큰기업 대기업이라는 것은 아니고 ‘기여도가 큰 기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우수기업인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1항에 규정된 1, 2, 3, 4호 말고 2항에 규정되어 있는 인증서 문제를 조금 고려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하고 의견조율을 할 때도 인증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누었는데 저는 조례를 제가 만들면서 인증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삽입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각 1, 2, 3, 4호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상이라든지 도가 선정하는 파견기업을 우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냐, 기업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남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또 남한테 자기 회사를 소개할 수도 있고 그런 효과도 있고 해서 1, 2, 3, 4호에 규정되어 있는 상을 받고 도가 지정한 상에 대해서 또는 우수기업으로 선정을 하면서 인증서를 꼭 만들어 주자, 그래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인에 대해서는 그만큼 자긍심과 자랑심을 갖출 수 있게끔 해주자 하는 식으로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밖에 메모가 안 되었는데 국장님께서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황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셨듯이‘큰’이라는 의미가 규모가 큰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기여도를 말씀하시는 것을…….
황철

황철의원

기여도가 아니고 상을 받게 된 것을…….
명열

이명열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기여도라는 평가를 과연 심의기구에 별도로 위원회에서 하시겠습니다만 그 기업이 그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크게는 우리 강원도, 작게는 지방 시ㆍ군에서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거냐, 지방세의 납부실적을 가지고 기준할 건지, 아니면 국세를 가지고 기준할 건지, 아니면 그 기업이 규모는 작아도 그 지역에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했으면, 예를 들어 지역의 상품을 많이 이용한다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이라든가, 아니면 뭐한 얘기로 지금 기업들이 지역에 내려오면 준조세에 시달려서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업들이 관을 위해서 스폰을 많이 한 것을 기준을 하는 건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많이 하는지 등의 심사기준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구체화되지 않고 이렇게 기여도가 큰 기업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것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나…….
황철

황철의원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넓게 한 것은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조례에 전부 명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선정기준을 잡아주고, 제가 한 가지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를 들면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선정방법도 강원도 공고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 보면 선정대상, 그다음에 선정대상 제외업체, 지원사항 이런 게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심사해서 선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유망중소기업이든 중소기업대상이든 정부에서 주는 포상이든 다 나름대로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선정계획이 선정기준에 따라서 유망중소기업이든 선정대상이 되는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넓게 표시하는 것이고 사항에 따라서 별도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안 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황철 의원님께 양해사항을 부탁드리면서, 타이틀에 보면 강원도 기업인 예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언급을 해 주실 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무게를 많이 두시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강원도기업 그러면 중소기업을 지칭하는 거니까 이 아래에 나오는 문구 중에 중소기업을 삭제하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이란 문구를 계속 쓰시려면 위의 타이틀을 강원도기업인 그러지 말고 중소기업인 이렇게 가는 것은 어떨까…….
황철

황철의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넓은 광의에 의해서, 조례도 제정하는데 있어서 광의로 생각했던 것이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제가 이해하기에 국장님 답변하신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중에서 주로 대상이 강원도 여건상 중소기업이 많다는 것이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는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타 시도의 조례를 제가 전부 검토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넓은 광의에 의해서 기업인 조례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소기업만 규정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다른 타 기업에 문제가 되고 해서 강원도에는 중소기업이 많고 중소기업인 대상이 많지만 여기 나와 있는 우수기업인 선정에 제4조 제1항의 3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주는 것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주는 무역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큰 기업도 강원도에 소재되어 있으면 이런 혜택은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넓은 의미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저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분리해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 있는 기업 중에서 정말 우수하고 우리 강원도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서 예우를 해 주자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업이라고 하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총괄적으로 다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여기서 중소기업을 따로 분리해서 지칭할 이유가 있는가 그런 궁금한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주요내용에 마번이 있습니다. 거기에‘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그랬거든요.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업들이 10개면 10개가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어떤 기업을 대신할 수 있는 모임이라든가 그런 창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황철

황철의원

마번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명열

이명열위원

예,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그러면 그 단체들이 10개, 20개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황철

황철의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명열

이명열위원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조합이라든가 그런 창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황철

황철의원

맨 뒤 제4장에 보시면‘협의회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이 협의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협의회가 있음으로 해서 장애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최소한의 생산단가를 낮추어서 제품의 질적 가격에서 경쟁해야 되는데 협의회라는 것이 생기면 그쪽에 매월 일정량의 월회비도 납부해야 되고 단체에 납품하려면 협의회에 내적으로 어떤 것을 거쳐서 그쪽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단가가 100원짜리를 협의회를 경유함으로 해서 130원이 되고 150원이 되는 폐단도 우리 지역에 종종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보면 각 업체마다 협의회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임직원 등 유급직원을 두다 보니까 협의회 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저희 지역에 가면 그런 협의회를 없애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새로운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것을 권장한다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철

황철의원

14조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다 협의회나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건전한 단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단체라고 조례 14조에‘도지사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15조, 16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지원관련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거기에 주요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지만 관에서 권장하고 어떤 그 테두리 속에 들어 가 있다는 것은 건전한 기업이라든지 우리가 충분히 그 사안을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자료도 조사했었는데 준조세 말씀을 하셨는데 준조세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거의 경영상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나름대로 지역 성격상 준조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업체가 있는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강원도내 전체 기업인들에 대한 조사결과는 큰 어려움이 없다, 경영상 어려움은 없다고 답변이 되고 해서 그런 것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황철 의원님 답변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제가 느낀 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건전한 기업이 모여서 창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업종별로 선발주자가 있고 후발주자가 있기 때문에, 물론 후발주자가 어떤 회사를 설립하면 자기 사업을 영위하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에 꼭 가입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가입하려면 가입비 내야 되고, 매월 월회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조합에서 물품을 팔아주면 거기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과정을 거칠 때마다 회사는 부담을 안고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굳이 단체의 창립까지 여기에서 거론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철

황철의원

저는 위원님하고 조금 이해의 폭이 다른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는 동일업종이나 이런 클러스트를 형성하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서 규정하고 하는 단체의 지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이 강원도에서 기업을 하면서 건전한 방향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종목별 담합이나 횡포에 의한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두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상 황철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황철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6조에 제외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표창이나 시상 또는 지원을 아까 동료 위원님인 이명열 위원님께서도 일부 말씀하셨지만 제일 주안점이 상패보다는 어려울 때 지원금인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것은 도저히 우수기업으로 안 된다 이랬을 때는 속된 말로 몰수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패를 주었다거나 했는데 그전에 쭉 잘 해오다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거나 했을 때에 대한 규칙이나 부칙 이런 것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몰수를 하든가 아니면, 여태까지 잘 해오다가 그때 가서 제외시킨다거나 ……. 어떤 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그런 강제조항을 규칙이나 이런 데에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업종변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가 충실하게 잘 하고 있어서 표창도 주고 지원도 어떤 식으로든 했는데 잘 하다가 시대가 바뀌면서 바이오산업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바꾸면 지금 해오던 것은 몰수 내지 제외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부도가 나서 없어졌다면 이해가 가는데 기업하다 보면 다른 우수기업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조금 포괄적인데 이런 것은 규칙으로 넣어서 예외일 수 있다거나 이런 정도는…….
황철

황철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이나 혜택을 주는데 있어서 당초 주게 된 동기나 선정목적에 위배가 된다면, 지금 이강덕 위원님 말씀하신 기업 업종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업종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업종을 변경해서 더 좋은 우량기업으로 탈바꿈하면 거기에 대한 것이 안 되어 있고, 명시가 된 것이라면 위배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외규정을 규칙으로 두어서 이런 것은 할 수 있다든가 하는 것은 보강을…….
황철

황철의원

그것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명시는 안 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설업을 하다가 유망한 중소기업인 IT나 BT나 CT 이런 쪽으로 갔다 그럴 때는 또 거기 선정대상에 보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더 나은 기업조건이나 조문을 넣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로 선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규정해서 명시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국장님이 예외규정 같은 것을 둘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만약에 보완적인 문제에 조금씩 있는 문제를 큰 타이틀을 바꾸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규정을 두어서 규칙으로 잠시 이럴 때는 예외일 수 있다, 또 이러이러한 규정은 더 지원을 할 수 있다, 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앞으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여기에서 불명확한 사실은 규칙을 정해 명확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 얘기할 때도 약간씩 보완문제가 나오는 것은 규칙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예외규정을 하나만 넣어주면 모든 것은 지금 나온 것까지 해서 구두로라도 충분히 조항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시간을 두면서. 국장님, 타당하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업과 기업인의 차이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 상을 주면 기업에 주면 회사에 주는 것이고, 기업인에 주면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개인한테 주는 것은 개인이 잘해서 개인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기업 전체가 잘 한 것은 기업에 주고 하는 것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단체상이고 개인상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제4조에 보면 우수기업인의 선정이라고 했는데 기업인도 선정하고 기업도 선정하는데 기업인 선정하는 말은 맞는 말인지, 아니면 조금 수정해야 될 말인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황철 의원님이 제안하시는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는 기업하고 기업인이 섞여있는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황철 의원님, 4페이지에 보면 4조에‘우수기업인의 선정’해서…….
황철

황철의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체가 받는 경우는 기업이고, 쉽게 얘기해서요.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4조는 기업인의 선정입니다. 그리고‘우수기업인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업은 빠진 말이 되는데 거기에 넣어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지 그것도 검토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황철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5조‘예우 및 지원’에 보면 1항 2호에 보면 세무조사는 5년간 유예하고 나머지는 3년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5년하고 3년하고 차별을 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셨습니까?

이영덕위원

황철 의원님께 했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이 문제 때문에 저하고도 옥신각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님 내용이 행정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어서 가능하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수

박상수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욱재

이욱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욱재입니다. 제5조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통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러니까 질문 및 검사건이 규정상 2년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많다보니까 규정대로 2년에 한 번은 못 하고 보통 3년에 한 번 정도로 질문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우를 해 준다는 것이 3년인데 예우를 안 해주어도 3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우라는 의미가 없어졌고, 또 유망중소기업은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여기에서는 우수기업인인데 그럴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5년입니다. 또 세무조사의 제척기간이 5년입니다. 세 가지 사항을 합쳐서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5년으로 했습니다.

이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제가 세무조사에 관한 질문 조사건에 대해서 애매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질의한 것을 보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세무조사에 관련된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황철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세무조사 관련입니다. 과장님도 필요하시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기업을 할 때 불성실신고를 했을 때 추징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5년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것은 그런 경우에 해당이 안 되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혹시 이 안 자체를 수정하려면,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5년 이내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임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이면 탈루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 부분하고요,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업활동 지원 같은데요,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해서 융자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은행에서 담보를 한다거나 하니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지역의 이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10조 2항에 보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사업비의 일부라는 부분이 일부라면 어느 범위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사업비의 일부라는 게 100을 기준했을 때 90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은 좀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왜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냐면 여기 조례상에는, 기존의 개별적인 조례가 다 있습니다. 개별적인 조례에서 다 추진이 되는 사항이고 그것을 한꺼번에 다 묶어놔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산학연 기술개발 사업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산학연 하면서 또 그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하는데 그런 사항을 다 묶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다 추진이 되고 개별조례가 다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처음에 할 때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못 했던 것입니다. 세무조사 문제는 아까 그 문제가 있어서 전문위원님 검토가 5년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또 한 가지는 중복되는 부분입니다만 제4조 2항에 보면 도가 선정하는 유망중소기업, 물론 도에서 지사님이 선정해서 표창도 하고 예우도 해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분 부분 실사도 해서 기업을 선정합니다만 본 위원이 정확한 통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개중에 선정을 받고도 바로 부도처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 같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부지기수는 아니어도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분명히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해서 표창까지 받고 했는데 부도가 나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왜 저런 기업이 유망중소기업이 되고 어떻게 표창을 받느냐? 건실한 회사가 있고 한데, 조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유망중소기업은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기준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분명히 문제가 없었는데, 장래예측이라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결국 오래 가다가 사업을 확대하거나 잘 하려다가 망가지는 것은 괜찮은데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정하고, 예우해 주고, 표창을 주고도 뒤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왕왕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철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철

황철의원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법이라든지 조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규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예측 가능한 것을 다 넣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 중에 부도도 흑자부도도 있는데, 물론 부도는 나쁜 것이겠지만 넓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 입장에서 만들 때는 객관적인 입장을 우선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우리가 안으로서 규정하고 규제하고 하는 것을 다 넣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서 여러 가지 현재 제가 처음에 제안이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가 여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거의 시책사업이나 이런 사항으로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전체적으로 서로 조화시켜서 법으로 만드는 이유가 바로 말 그대로 기업인에 대한 여러 가지 예우라든지 활동에 대한 것을 규정해 주고 도와주기 위한 것을 묶어놓은 것뿐이지, 나름대로 시책은 다 하고 있겠죠. 다 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으로 어떤 발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전부 규정하지 못한 것은 조례를 만드는 한계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인증기간이 3년이죠?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되어 있죠,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부분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비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유망중소기업은 사업비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여기 보면 10조에 기업활동 지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황철

황철의원

사후관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세칙을 정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지원하든 아니면 지원기관에서 지원할 때는 나름대로 규정이 있겠죠. 거기에 준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규정이라든지 그것에 의해서 관리하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무리한 질의 같습니다만 염려되는 부분은 좀더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서 했을 경우에 사후 이렇게 갈 수가 있다, 하는 관리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품질이 아주 높은 조례를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가 창업을 하는 기업인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 비중을 더 둔 것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다 해당이 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제가 볼 때는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하고 창업에 대한 문제는 별도 언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황철

황철의원

주요내용 라항에 보면‘안 제8조 내지 제13조’에 보면 창업지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창업설비지원이요?
황철

황철의원

예.
성기

이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기업 선정 제4조 이것은 도지사가 수여하는 중소기업대상, 우리나라옛날에‘새벽종이 울렸네’그때 시절에 대개 이런 것으로 수출탑 주고 이랬는데 이것을 가지고 선정한다, 그리고 뒤에 제6조‘제외대상’에 가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부도 등으로……신용정보 관리대상자로 규제된 경우, 업종 변경 등으로 선정……이것이 퍽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우수기업인의 선정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다른 쪽으로 이것이 한 줄로 하면 족하지 이것이 제일 위에 올라와서 우수기업인의 선정이라고 해서 도지사가 수여하는 중소기업대상, 무역의 날 유공표창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뭐 이런 것은, 마침 제외대상이 제6조에 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얼핏 봐서는 이것이 위에 와서는 시대에 맞지 않은……. 조례도 시대에 맞게 새로 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제 뜻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 전체가, 그리고 기업하는 분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한 그런 건데 기존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황철

황철의원

조례가 있는 건 아닙니다.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개별 조례들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예를 들면 개별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나가있는 인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조례에 의해서 다 기업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황철 의원님, 그것 보셨어요?
황철

황철의원

개별 조례라는 게 무슨 소리인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조례, 투자기업유치관련조례 그런 것들이거든요.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 게 있는데 개별 조례에 대한 대좌표라고 합니까, 지금 이 조례하고 마주해서 이것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타당성이 좀 더 강력했어야 되지 않느냐…….
황철

황철의원

그것은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전부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성기

이성기위원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제 아쉬움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황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강원도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인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 발의의원, 집행부가 함께 의견을 모아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재심의하기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황철 의원님과 집행부 의견을 주신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업경제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로 효율적인 기금관리와 자금지원을 위한 전문심의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써 안 제5조2부터 제5조4까지를 신설하고,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심의내용,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5조 기금의 관리 운용 제1항의 자금 구분관리에 대한 규정은 2003년 이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자금별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실제로 했던 것인데 이에 대한 일부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내용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제1항 각호와 제8항을 삭제하고 관련조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7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9조 기금의 사용은 제5조 제6항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융자 또는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등의 방법의 규정사항 등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중복해서 규정된바 이 전문을 삭제하고, 제5조와 제9조는 조례와 시행규칙 등에 중복 명시되거나 불필요한 규정 일부를 개정 또는 삭제하고 세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자금관리 및 운용에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용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3조는 지방자치법 142조로-제1조에 있는 겁니다.-제4조 제1항 제3호의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제63조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은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제8조의 조제목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 및 출연을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예수 및 출연으로 동 조항 규정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장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각각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용은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모쪼록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정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정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균입니다. 강원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변경된 관련조문으로 적용하고, 기금관리 및 자금지원의 효율화를 위한 전문심의기구를 설치 운용하면서 시행규칙과의 중복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상당하며, 상위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관련조항인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동법 제142조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가 동법 제63조로 변경되었고, 2006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규정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규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규정 중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벗어난 사항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관하여 기금의 관리 운영항목과 기금의 사용항목이 각각 구분되어 있던 것을 사업별 항목으로 통합시킴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융통성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나 당초 기금의 사용용도를 매우 구체적이면서 상세하게 명시해 놓았던 제9조를 삭제하고 제5조 제6항 제4호 기타 도지사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켰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반면에 기금을 사용하려면 도의회의 예산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지만 도의원이 포함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규정을 선설함으로써 의회권한 축소문제가 일정부분 보완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면서 기금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원 5명, 직접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위원 등 5인으로 균형이 유지되었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규정 및 시행규칙과의 중복조항 등을 정비하여 기금관리 및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 법령과의 관계 및 내용의 타당성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정정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덕

이강덕위원

국장님, 제9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게 다 삭제되는 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제5조 제6항 제4호 이게 지금 신설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기금을 사용할 때 우리 의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내용을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5조 5개를 삭제하고 제9조는 제5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인데 그것을 삭제하려는 이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는 기존에 중소기업청에서 차입한 자금 2,000억 원을 가지고-지금 거의 상환이 되어서 200억 원만 남았습니다만-그것을 사용할 때 사용차입목적이 시장개발지원자금, 지역특화산업자금, 기업경영안정자금 이런 자금 명목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서 남아있는 게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하고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은 이 기금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자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문 자체가 실효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해 버리고 대신 사업분야로 1번, 2번, 3번, 4번과 같은 그 사항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지원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에서 정하는 것으로…….
강덕

이강덕위원

당초 우리가 2,000억 원이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총 차입해 온 금액이…….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6년 사이에 이걸 다 쓴 겁니까? 이 법이 2000년도에 한 거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83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삭제하려고 하는 이 법은 2000년도에 된 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법 제정이 1981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중간에 다시 개정이 되지 않았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중간에 개정은 계속되어 왔죠. 개정은 되어 왔는데 지금은 중소기업청 국가자금으로 차입한 건 다…….
강덕

이강덕위원

좋습니다. 다른 얘기는 할 것 없이 200억 원이 남은 자금이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드는 이 법에 의해서 쓰여질 때 우리 의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 그 돈은 상환이 거의 끝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위원회 때 설명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저희들이 2,000억원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걸 별도로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은 기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조문들이 있어서 그걸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심의가…….
강덕

이강덕위원

여태까지 돈을 쓰지 않았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여태까지 썼죠.
강덕

이강덕위원

어떻게 심의해서 썼어요? 심의위원회가 없었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통합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썼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번 건 따로 이것만 관리하는 심의위원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회가 계속 늘어나니까, 산업경제국에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이건 전문성을 제고해서, 한편으로는 위원회 만들 때 나쁜 위원회가 없어요. 다 좋은 위원회인데 전문성이라든가 또 그것만을 관리하고 지금 산업경제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또 예산담당도 들어가고 이러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관리도 철저히 하고 전문성을 가져보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금을 쓸 때 우리 의회와의 관계, 우리 의회에 의결관계 말이에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아야죠.
강덕

이강덕위원

여기 와서 받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것처럼 그런 보완조항이기 때문에 의회권한 축소라든가 이건 보완이 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래도 지금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산업경제위원 중에서 한 명 들어가는 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추천을 받는 거죠. 이건 그냥 결정기구가 아니고 심의기구입니다. 심의하고 결정은…….
강덕

이강덕위원

아, 글쎄 여기서 하는데 그러면 위원 한 명 들어가서 9 대 1로, 속된 말로 좀 밀리면 그것 상정해서 가져온 것 어떤 기업에 대해서 자금 좀 대출해 주고, 우량기업이겠죠. 또 지사님 등등, 국장님 등등, 기업여론 등등해서 오자고 했는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만약에 의결이 안 되든가 할 때 그 파문 올 것도 있는데 그것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운영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법이 있거든요.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열 명으로 둔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한 명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내용이 한 명이잖아요, 보면. 여기 보게 되니까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인 및 교수 다 들어갔어요. 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인, 교수 이렇게 네 명하고 막말로 해서 의원 하나, 나머지 분들이야 당연직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우리한테 오게 되면 가부, 의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사실 뒤집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이야 어차피 지역주민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이렇게 봐서 지역적인 정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위촉직 위원회를 좀 늘릴 의향은 없나요? 위원회 만들면 의원들은 벌레가 들어갔어, 왜 이렇게 다 피하는 거야? 죽지 못해 하나 끼워놓고 이래요. 의원들 한 세 명 들어가면 같이 조율해서 야, 이게 참 좋다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같이 협조하고 하면 좋은데 맨 교수들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나머지 9명은 당연직으로 하고 우리 의원 하나만 추천하는 걸로 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건 위원님이 잠깐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 여기 위원은 보시다시피 과장 이런, 레벨이 의원님들하고는 격이 안 맞는 실무위원회 성격입니다. 의원님들이 직접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여기 위원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과장들하고 같이 하시겠습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예. 지금 조성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2000억 원이 조성되었는데 그다음에 기금의 사용은 지금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 자금에서 지금 우리 상환시키는 것 있죠? 당초에 2,000억 냈던 것 얼마 못 갚은 것 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200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 200억은 어떻게 차입하는 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일반회계에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2000억 원에 대한 건…….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건 별도로 조성이 되었으니까 기금사용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강덕

이강덕위원

당초 기금사용할 때 명칭이 뭐였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이게 기금조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조례를 안 만들고…….
강덕

이강덕위원

2,000억 원에 대한 건 어떻게 쓰겠다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건 용역을 줬습니다.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을권 위원님이 참석을 하셔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계십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어항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정하는 강원도어항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은 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71호로 어촌어항법이 제정 공포되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법률에 의하여 우리 도내 어항관리 업무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었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강원도어항시설 사용조례의 존치근거였던 어항법에서는 지방어항의 관리청이 도지사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제정 시행된 어촌어항법에서는 지방어항의 관리청을 시장ㆍ군수로 규정하였습니다.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어항관리규정을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어항관리청인 시장ㆍ군수가 어항관리규정을 시ㆍ군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법률적 절차에 의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어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정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정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균입니다. 강원도어항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어항법 제28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어항시설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시행되어 왔으나 어항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어촌어항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도내 지방어항의 관리업무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입법예고 결과에도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정정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문

남경문위원

환동해출장소장님,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지를 하기 전에, 이 어항법이 폐지됨으로써 그전에 관리하던 직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직원은 그대로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권한은 전부 시ㆍ군으로 이양이 되고, 그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관리업무는 시ㆍ군에 이양되었지만 지방어항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종합적인 우리 도내 지방항에 대한 시설공사 집행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 전에도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직원이 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그 업무를 이양하는 대신에 새로운 업무가 주어지니까 관리업무가 시ㆍ군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 업무량 자체가 줄어드는 건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가 생기면 직원이 제일 먼저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일을 관장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없어지면 그 직원도 사실상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과거에는 어항법에 의해서 관리를 했는데 어촌어항법을 묶어서 함께 하기 때문에 어촌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라든지 업무가 추가적으로 보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인력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이 법이 안고 있는 새로운 업무가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유휴인력,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인력관리도 중요하지 않나, 권한과 모든 것이 시ㆍ군으로 이관이 되면 시ㆍ군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인력배정을 했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상위기관은 인력을 축소하지 않고 밑의 기관은 자꾸 늘어나고 이중적인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따른 부분도 과감하게 다른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어항법이 폐지됨으로 해서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지방어항이 14개 항이 있는데 항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지방어항에 대한 관리업무를 도지사가 하던 것을 시장ㆍ군수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어항법이 폐지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곳이 몇 군데예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6개 시ㆍ군이 해당이 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아니, 어항법으로 여태까지 다뤘는데 어항법이 폐지되었잖아요. 그러면 어항법으로 여태까지 다룬 지역에서 그게 벗어난 지역이 몇 군데냐는 거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벗어난 지역은 없습니다. 다 적용이 됩니다. 과거에 어항법으로 지방항에 대한…….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어항으로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항어촌법으로 했다 이거죠, 어항법 자체는 없애버리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어촌을 종합적으로 더 발전시키고 하기 위한 업무영역이 넓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어항법으로 다뤘는데 어촌어항법으로 다시 한다 이런 얘기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여기에 법적으로는 해당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해당이 안 되고 이런 건 없다 이거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어항사용조례에 나왔는데 사용료하고 징수료가 우리 도에서는, 환동해출장소에서는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게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어항법으로 했을 때는 얼마이고 어항법이 없어짐으로 해서 소멸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96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어항사용료 징수한 게 2,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어항을 사용하는 것이 수협이나 어촌계 이런 공익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단지 여기 보면 어항부지에 민간인들이 주택이나 마당으로 쓰는 게 있었습니다. 주로 그런 데에 부과된 거고, 항 주변은 어업지원시설이라든지 어업인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규정에 따라서 사용료를 면제를 해 줬기 때문에 5년간 전체사용료가 부과한 것 보니까 2,3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점용허가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5년 간 점용, 사용 합해서 2,300만 원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았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항시설 사용조례가 없어지게 되면 도비에서 거기에 시설투자 이런 건 안 하는 건가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방항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종합적인 계획은 도에서 다 하고요, 단지…….
석주

권석주위원

예산투자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도에서 하는 건 직접 하죠. 단지 관리업무만, 어항 주변에 대한…….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게 되면 사용료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우리가 시설 같은 건 해 주지만 관리는 거기서 하고, 사용료도 거기서 받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게 되면 도에서도 투자할 일은 없네요.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걸 시ㆍ군에서 투자해야지 도에서 투자해 주고 시설해 주고 관리는 너희가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네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전에는 국가항에 대한 것도 도에서 관리하다가 '98년도에 시ㆍ군으로 이양을 했는데 국가항도 그렇고 지방항도 그렇고 다 관리업무는 시ㆍ군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아마 기초자치단체에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소득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을 하는 건 시ㆍ군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단지 용도지역은 저희 도에서 할 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면서 관리의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관하는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이 가 보면 많아요. 기초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하죠? 시ㆍ군에서 하는 일이 많지 도에서 하는 건 지원밖에는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원도어항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형마트규제법안 처리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역중소유통업체와 중소기업, 농어가 보호를 위하여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는 제도마련과 국회에 상정된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남경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부위원장 남경문입니다. 대형마트규제법안 처리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7년 정부에서는 변화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WTO 협정에 따른다며 유통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10여 년이 지난 지금 지방의 중소유통시장은 외국자본과 대기업의 대형마트에 밀려 설 자리를 잃고 지역경제는 파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상권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대형마트는 지역자금을 끌어 모아 역외로 유출시키고 광범위한 전국판매망을 내세워 지방중소기업체는 물론 농어가에도 출혈판매를 요구하는 등 그 횡포는 날로 높아가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대형마트의 입점을 규제하는 법안마련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마저도 상정된 관련법안 심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입점을 규제하는 제도마련과 국회에 상정된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남경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본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 제17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안건에 대해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16시에 미래농업교육원 현지시찰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5시 40분까지 현관 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7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