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장방문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특히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의사일정도 조정해 주시는 등 도정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강원도민회관 운영ㆍ관리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3회 강원도민의 날을 기해서 도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큰 타 시도 출신 인사들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그 공로를 되새기면서 그간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아울러 우리 고장과 맺은 인연을 지속시켜 도정발전을 위한 후원자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원도의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한미연합사 김병관 부사령관을 비롯한 열두 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수여대상자의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면 김병관 전 1군사령관님께서는 오랜 군 생활 동안 강원도와 깊은 인연을 맺어오면서 산불 및 태풍 등 각종 재난ㆍ재해 시 복구 지원 활동을 군 작전 개념으로 전개하여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셨고, 특히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시설물에 대한 전폭적인 복구지원을 통해 IOC 현지실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이문호, 박양순 님께서는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피해 시 정선군 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수해성금 3억 6,000만 원을 쾌척하였고, 2006년 강원 집중호우 시에도 수해성금 2,5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강원도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갖고 강원사랑을 몸소 실천해 오신 분들입니다. 강석주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고문변리사님께서는 2001년 7월 21일 고문변리사로 위촉된 후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관련 무료상담실을 운영해 오고 있고 도내 기업체 순회 이동 상담실 운영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액 신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김귀곤 원장님께서는 강원도 평창이 IOC가 추구하는 환경올림픽을 위한 환경보호계획서를 준비하여 다가오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기여하였고 우리 도를 국내에서 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은 물론 UN-HABITAT 국제도시훈련센터를 유치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생태도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 강원의 환경우수성을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세기 전 한국은행 강원본부장님께서는 지역경제 동향 및 현안사항과 관련된 조사ㆍ연구와 정책대안 제시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였고,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유도하였으며 앞으로도 강원도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창희 전 KBS 춘천방송국 총국장님께서는 강원도 TV 난시청 지역 2,200세대에 대해 난시청을 해소하였고, 강원도만의 색이 부각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였으며, 특히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특색 있고 수준 높은 각종 문화 행사 개최로 지역민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우 전 한림대학교 총장님께서는 도내 중소벤처기업 등과의 산학 교류발전과 지자체와의 학ㆍ관 교류협정 체결에 공헌하였고 기술개발센터, 창업보육센터, 인력양성센터, 기술이전센터로 구성된 산학협력단의 산학연 협동체제 강화 및 인력양성을 통한 지역전략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권혁노 전 302기무부대장님께서는 우리 도에서 근무하시는 동안 지역현안 사항에 공동대처 및 해결방안 협의, 민ㆍ관ㆍ군 유대강화, 수해복구 적극 추진 등 지역주민과 강원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잘 알고 있는 만큼 우리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등 도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경태 전 북부지방산림청장님께서는 민간ㆍ공공단체와의 협약을 체결해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산불방지에 참여하는 산불방지 시민협약 제도를 최초로 발의하는 등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려는 부단한 노력으로 영서지역에서 예년에 비해 산불발생이 30% 감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숲 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산림의 녹색댐 기능을 증진하였습니다. 박강제 전 KT&G 원주제조창장님께서는 2005년 10월 24일 KT&G 원주제조창장에 부임한 이후 함께 하는 기업이라는 회사의 경영이념하에 치악산 복사꽃 축제 등 지역축제 후원 및 지역 내 노인 분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실현을 도모하였고, 특히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활동 등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셨습니다. 김기권 전 강원체신청장님께서는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및 지역특산품을 발굴 홍보, 농산물 소포상자 제작비 지원 등 농어촌 지원, 우체국 금융 운용자금의 지방 환류, 전자금융 이용채널 확대 등 보편적 금융서비스 시행으로 주민편의 제공 등 강원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였고, 또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과의 나눔 경영을 실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공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별 공적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에 추천한 열두 분 모두는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깊고 공적이 우수한 인사로서 실무적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추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민회관 운영ㆍ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민회관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위탁운영도 가능하도록 하며, 회관의 사용료ㆍ관리비ㆍ제세공과금 등 부과ㆍ징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회관의 위치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 회관의 주요기능으로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연락 및 협조체제 구축 업무, 시ㆍ군의 서울연락사무소 업무, 강원지역 출향도민의 문화ㆍ정보교류센터 업무, 지역특산품 판촉활동 및 관광홍보 안내 업무 등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를 서울사무소 및 투자유치단, 농수특산물진품센터 등 도 산하 기관, 시ㆍ군의 서울연락사무소, 강원지역 출향도민 문화ㆍ정보교류센터 등으로 제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회관 사용자의 사용료 등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회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회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공사 등에 위탁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 회관운영자의 의무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운영자가 건물훼손 등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가입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서울사무소에서 회관을 운영ㆍ관리하도록 규정하되 민간위탁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안하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변경계획으로 장애인의 생활기능을 습득ㆍ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제공 등을 위해 강원도재활병원을 이전ㆍ신축하려는 사항과 평창군에서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사업 부지 내 도유지와 평창 군유지 중 우리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부119안전센터 청사부지 및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 가능한 비축용 부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은 건물 신축 한 동, 1만 1,890㎡가 되겠으며, 교환 취득 재산은 부지 5필지 7,101㎡와 교환처분 재산은 21필지 3만 8,076㎡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를 사안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취득에 있어서 현재 운영 중인 강원도재활병원은 병상 수 과소로 재활치료 환자의 상시 대기 상황이 발생하는 등 증가추세의 재활환자를 수용하기 곤란해서 현 강원도재활병원과 연접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부설 보건사업소 부지 확보를 위해서 서울대 측과 협의 추진하였으나 서울대 보건대학원 측에서 미수용 결정으로 병상 수 확대를 통한 환자수용 기반확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6개 권역에 150병상 규모의 권역별 재활의료센터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강원도재활병원을 권역별 재활의료센터로 육성코자 이전 신축비로 국비 135억 원을 교부 지원을 받아서 도내 도시 근교에 위치하면서 대로변과 인접되고 접근성이 양호한 춘천시 우두동 291번지 외 2필지의 도유지에 전문적인 의료치료 재활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150병상 규모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재산교환에 있어서는 처분대상 도유지는 평창군에서 계방산, 이승복기념관 등 주변관광자원과 어우러진 고원관광 휴양지 조성을 위해 2006년 6월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부지이며, 취득대상 군유지는 진부119안전센터 청사부지와 향후 공유재산의 가치증대와 활용 가능한 비축용 부지를 확보하고자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강원도민회관 운영ㆍ관리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