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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선 의원 발언

176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07-06-19

이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선

이병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평창과 태백지역의 현지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지역구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지시찰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미래기획단과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부춘 미래기획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미래기획단장 문부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배려,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강원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6년 3월 3일 제정ㆍ공포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하여 그동안 미군 주둔지역 주변을 포함해서 발전종합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상황의 평가에 대한 지역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조례안 준칙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도지사 소속하에 두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자격과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사항은 조례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 추진상황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의 직무, 관계자의 의견 진술, 위원 참석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강원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별다른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근거법령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첨부해 드린 관련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문부춘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조례안 제4조 제4호에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이라는 표현보다는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은 물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까지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요망된다고 표현했거든요.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자구를 수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단장님, 정부에서 표준준칙안이 2006년 10월에 시행되었는데 우리 강원도는 그동안 미리 준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칙안이 언제 내려왔어요?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금년 3월에 내려왔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금년 3월에요?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예, 지금 작년 10월로 얘기하시는 것은 종합계획 수립 지침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수립지침을 작년에 내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때 이후부터 이와 관련해서 전혀 도에서 손을 안 대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종합발전 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립 중에 있고, 준칙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자부가 기본적인 준칙은 주는 것으로 해서 이후에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원자

최원자위원

지금 종합적인 발전계획은 올 12월 말까지인데 춘천시가 시청사를 캠프페이지 부지로 이전하겠다고 한 내용 발표에 대해서 도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춘천시가 거기로 옮기겠다고 확정해서 발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검토대상 후보지로 거론이 된 것이지…….
원자

최원자위원

검토대상 후보지가 아니라 분명히 시장께서 말씀하시기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계획서를 자치단체가 몇 월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죠?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금년 말까지인데-그러니까 캠프페이지죠.-공여구역 반환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금년 8월까지 춘천시가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제가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시청사가 거기로 간다, 안 간다 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캠프페이지 부지가 22만 평이면 22만 평을 이런 공공용지로 얼마를 쓰겠고 도로를 얼마, 공원으로 얼마, 하천지역으로 얼마, 기업 이런 지역으로 얼마 이렇게 전체 부지를 쓰겠다 하는 것만 하는 것이지 시청사가 이리로 간다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아니, 그 과정에서 공공부지 부분에 시청사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춘천시민들의 분란을 만들어 온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8월까지 활용계획서만 내는 것이고 또한 어찌되었든 정부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다가 이것을 통합 관리하라고,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이유 자체가 강원도 전체의 반환 공여지 부분에 있어서 우후죽순으로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을 광역자치단체가 통제하라는 뜻에서 조례제정을 해서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12월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G-4 사업 중에 미군 캠프페이지가 일부, 이 부분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다 통합적으로, 지금 이 계획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따로 따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춘천시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당연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저희하고 춘천시하고 구성 협약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지금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서, 물론 최종적인 결심이야 위의 분들, 여기에서 조례를 해 주시면 지방발전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지사님이 최종 결심을 할 부분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의 저하고 다음에 춘천시의 부시장, 그다음에 개발공사의 본부장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정례회 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가 설치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태껏 관 주도로 해 왔지만 춘천시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담아서 반환 공여지에 대한 개발이든 환경부분이든 어느 부분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특히 지금 지역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광역에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전국에서 최고로 오염이 심각하다는 미군 캠프페이지 반환과 관련해서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만 관심이 있지 그것이 얼마만큼 오염 치유가 되었는가는 전혀 도에서 관심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지금 도가 관심을 안 보인다고 했는데 외형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이 나서서 정부에 대고 싸우고 할 그 단계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정부하고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단계가 아니라면, 완전히 미국에서 손을 떼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입니까? 다 뒤집어 판 다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제가 말씀드리면 행정의 계통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손을 떼고 지금 현재 한국에다가 반환을 넘기고 관리권을 넘기고 하는 것은 정부와 정부 간에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그 일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미군 너희들 이렇게 넘기면 되느냐”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단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정부가 하는 일이지만 어찌되었든 땅은 춘천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그것은 저희가 정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논의를 하는데, 진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민단체들이나 춘천시민들이 요구하는 환경오염 치유에 관해서 공개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진짜 강원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그것은 저희들도 몇 차례 공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원자

최원자위원

그와 관련해서 국방부나 정부에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은 이미 법원에서 지금 법정소송으로 대기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자

최원자위원

예.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그래서 2심까지 해서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도 정부에서는 지금 3심까지 가겠다는,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25ㆍ26일에 국회 청문회 절차를 밟아서 공개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 하는 입장을, 지금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에 이르는데 저희들이 행정까지 나서서 외형적으로 나서서 할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내적으로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지금 우리가 모두 외치는 것이 지방분권 시대 아닙니까? 외형적으로 나서서 할 것이 아니다, 춘천시민들은 외형적으로라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을 원해요. 강원도가 춘천시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었나.
병선

이병선위원장

잠깐, 최원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얘기가 지금 반복되고 또 지금 보니까 주장하시는 것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는데 아마 우리 미래기획단에서도 하는 과정이기는 합니다만 보여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금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최원자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말씀을 미래기획단에서는 능동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앞으로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죄송하지만 위원님도 그렇게 정리를 마무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고 뭐고 좋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도에서는 무조건 개발적인 논리로만 다가가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그 땅이 있는 춘천시민들은 전혀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여기 종합계획에 다 담아내서 도와 시가 같이 상생해서 가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들대로 환경오염 치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와 도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 정부에서도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열고 춘천시민들 들어와서 직접 확인해 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고 저는 정말이지 제가 춘천시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화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지만 제가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하튼 지역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개발적인 것으로만 다가가려고 하지 마시고 춘천시 관계자든, 시민단체 관계자든, 춘천시민 개인이든 모든 목소리를 담아서 도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에 의거해서 지금 위원회를 만들죠?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다고 지적을 받고 했는데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만드니까 우리가 좀더, 검토보고서에 나왔어요. 조례안 제3조 제5항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도내 전문직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변경했으면 좋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종합발전계획안을 12월까지 제출한다고 그러셨죠?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전에 정부부처하고 협의를 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아직은 안 하고 있고 지금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최원자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김양호위원

언론에 막 나오고 이런 것은 뭡니까?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조직적으로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김양호위원

일단 정부부처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용불가라든가 조건부 수용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그런데 종합계획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종합계획은 금년 말까지 해서 조금 전에 최원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캠프페이지 부분은 8월 말까지 춘천시가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이 정리가 되고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은 금년 말까지 여기 지금 해 주시는 지방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 중앙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 저희들은 확정해서 내주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행자부가 내년도, 이것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단위 계획을 지금 종합발전 계획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부터 우선 시행이 필요한 지역의 숙원이나 사업들을 발췌해서 그중에서 뽑아서 보내달라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122건을 보냈고 전국적으로 2,000여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종합계획 속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선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행자부가 필요하니까 보내 달라고 했던 것이 정부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에서는 이것이 예비타당성 조사도 안 되어 있고 투융자 심사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이것은 기본 일반법에 의하면 이것은 지금 법에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중복 투자 우려성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와서 저희들이 122건 중에 사실 검토가 된 것이 63건 중에 31건이 지금 현 단계에서 예타나 투융자 심사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온 것이 소위 경기도 쪽에서부터 나와서 강원도 언론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종합발전 계획상에 같이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절차적인 예비타당성 조사, 투융자 심사 이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아직 종합발전 계획이 수립 안 된 단계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호위원

그런 오해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산규모가 크니까 타당성 조사를 안 받고 투융자 심사도 안 받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위원회 행태대로 하지 말고 정말 말 그대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기획안을 올려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년으로 한다는 것보다 2년으로 하되 특별한 결격 하자가 없을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2페이지에 보면 설치 및 구성란에 도와 해당 시ㆍ군 관계 공무원이라는 것이 범위가 너무 넓고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대상되는 지역이 8개 시ㆍ군입니다. 큰 데는 춘천을 비롯해서 원주 거기에서 관계 공무원이 계획수립을 하고…….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직급이나 직렬 상관없이 시에서…….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그것은 조례상에다 누구라고 이렇게까지 넣는 것은 사실상 어떤 내부규정이나 그런 것으로 해야지…….
원자

최원자위원

위원회 같은 경우는 내부규정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내부방침이죠.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시ㆍ군 관계 공무원 같은 경우는 부단체장이나…….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대부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그쪽에서 부단체장 쪽이, 도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원자

최원자위원

행정부지사는 여기에 아예 명시를 딱 했고요.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예, 그것은 행자부 준칙에서부터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의원도 당연직으로 포함을 시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은 밑에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전문가, 지역경제 발전 등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이 2번 사항과 선출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도의원들이 여기에 뭉뚱그려서 묻어서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2번 항에다가 그것을 명시하든가…….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부분은 어차피 지역종합발전 계획인데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인원의 숫자 이런 것을 보면, 8개 시ㆍ군을 다 보면…….
원자

최원자위원

8개 관계자들은 다 불러야 되고 그렇죠?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예, 그것은 어차피 지역단위 계획을 만들어야 되니까 관계 공무원들은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의원님들을 모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고려하겠습니다만 이 8개 시ㆍ군이 되다 보면 어떤 대표성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리고 제4조 제4항에 보면 그밖에 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 이것을 조금 유연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정할 수 있죠?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아까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데…….
병선

이병선위원장

앞서서 김영칠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조율한 결과 지금 이 해당지역이 강원도18개 시ㆍ군 중에 8개 시ㆍ군이 해당한다면 3분의 1 이상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도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문부춘 기획단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 제5항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4조 제4호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할 것으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을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문부춘 미래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과 좌석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제3항 강원도민회관 운영ㆍ관리조례안,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장방문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특히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의사일정도 조정해 주시는 등 도정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강원도민회관 운영ㆍ관리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3회 강원도민의 날을 기해서 도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큰 타 시도 출신 인사들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그 공로를 되새기면서 그간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아울러 우리 고장과 맺은 인연을 지속시켜 도정발전을 위한 후원자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원도의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한미연합사 김병관 부사령관을 비롯한 열두 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수여대상자의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면 김병관 전 1군사령관님께서는 오랜 군 생활 동안 강원도와 깊은 인연을 맺어오면서 산불 및 태풍 등 각종 재난ㆍ재해 시 복구 지원 활동을 군 작전 개념으로 전개하여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셨고, 특히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시설물에 대한 전폭적인 복구지원을 통해 IOC 현지실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이문호, 박양순 님께서는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피해 시 정선군 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수해성금 3억 6,000만 원을 쾌척하였고, 2006년 강원 집중호우 시에도 수해성금 2,5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강원도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갖고 강원사랑을 몸소 실천해 오신 분들입니다. 강석주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고문변리사님께서는 2001년 7월 21일 고문변리사로 위촉된 후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관련 무료상담실을 운영해 오고 있고 도내 기업체 순회 이동 상담실 운영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액 신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김귀곤 원장님께서는 강원도 평창이 IOC가 추구하는 환경올림픽을 위한 환경보호계획서를 준비하여 다가오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기여하였고 우리 도를 국내에서 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은 물론 UN-HABITAT 국제도시훈련센터를 유치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생태도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 강원의 환경우수성을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세기 전 한국은행 강원본부장님께서는 지역경제 동향 및 현안사항과 관련된 조사ㆍ연구와 정책대안 제시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였고,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유도하였으며 앞으로도 강원도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창희 전 KBS 춘천방송국 총국장님께서는 강원도 TV 난시청 지역 2,200세대에 대해 난시청을 해소하였고, 강원도만의 색이 부각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였으며, 특히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특색 있고 수준 높은 각종 문화 행사 개최로 지역민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우 전 한림대학교 총장님께서는 도내 중소벤처기업 등과의 산학 교류발전과 지자체와의 학ㆍ관 교류협정 체결에 공헌하였고 기술개발센터, 창업보육센터, 인력양성센터, 기술이전센터로 구성된 산학협력단의 산학연 협동체제 강화 및 인력양성을 통한 지역전략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권혁노 전 302기무부대장님께서는 우리 도에서 근무하시는 동안 지역현안 사항에 공동대처 및 해결방안 협의, 민ㆍ관ㆍ군 유대강화, 수해복구 적극 추진 등 지역주민과 강원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잘 알고 있는 만큼 우리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등 도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경태 전 북부지방산림청장님께서는 민간ㆍ공공단체와의 협약을 체결해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산불방지에 참여하는 산불방지 시민협약 제도를 최초로 발의하는 등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려는 부단한 노력으로 영서지역에서 예년에 비해 산불발생이 30% 감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숲 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산림의 녹색댐 기능을 증진하였습니다. 박강제 전 KT&G 원주제조창장님께서는 2005년 10월 24일 KT&G 원주제조창장에 부임한 이후 함께 하는 기업이라는 회사의 경영이념하에 치악산 복사꽃 축제 등 지역축제 후원 및 지역 내 노인 분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실현을 도모하였고, 특히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활동 등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셨습니다. 김기권 전 강원체신청장님께서는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및 지역특산품을 발굴 홍보, 농산물 소포상자 제작비 지원 등 농어촌 지원, 우체국 금융 운용자금의 지방 환류, 전자금융 이용채널 확대 등 보편적 금융서비스 시행으로 주민편의 제공 등 강원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였고, 또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과의 나눔 경영을 실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공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별 공적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에 추천한 열두 분 모두는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깊고 공적이 우수한 인사로서 실무적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추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민회관 운영ㆍ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민회관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위탁운영도 가능하도록 하며, 회관의 사용료ㆍ관리비ㆍ제세공과금 등 부과ㆍ징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회관의 위치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 회관의 주요기능으로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연락 및 협조체제 구축 업무, 시ㆍ군의 서울연락사무소 업무, 강원지역 출향도민의 문화ㆍ정보교류센터 업무, 지역특산품 판촉활동 및 관광홍보 안내 업무 등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를 서울사무소 및 투자유치단, 농수특산물진품센터 등 도 산하 기관, 시ㆍ군의 서울연락사무소, 강원지역 출향도민 문화ㆍ정보교류센터 등으로 제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회관 사용자의 사용료 등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회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회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공사 등에 위탁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 회관운영자의 의무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운영자가 건물훼손 등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가입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서울사무소에서 회관을 운영ㆍ관리하도록 규정하되 민간위탁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안하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변경계획으로 장애인의 생활기능을 습득ㆍ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제공 등을 위해 강원도재활병원을 이전ㆍ신축하려는 사항과 평창군에서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사업 부지 내 도유지와 평창 군유지 중 우리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부119안전센터 청사부지 및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 가능한 비축용 부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은 건물 신축 한 동, 1만 1,890㎡가 되겠으며, 교환 취득 재산은 부지 5필지 7,101㎡와 교환처분 재산은 21필지 3만 8,076㎡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를 사안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취득에 있어서 현재 운영 중인 강원도재활병원은 병상 수 과소로 재활치료 환자의 상시 대기 상황이 발생하는 등 증가추세의 재활환자를 수용하기 곤란해서 현 강원도재활병원과 연접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부설 보건사업소 부지 확보를 위해서 서울대 측과 협의 추진하였으나 서울대 보건대학원 측에서 미수용 결정으로 병상 수 확대를 통한 환자수용 기반확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6개 권역에 150병상 규모의 권역별 재활의료센터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강원도재활병원을 권역별 재활의료센터로 육성코자 이전 신축비로 국비 135억 원을 교부 지원을 받아서 도내 도시 근교에 위치하면서 대로변과 인접되고 접근성이 양호한 춘천시 우두동 291번지 외 2필지의 도유지에 전문적인 의료치료 재활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150병상 규모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재산교환에 있어서는 처분대상 도유지는 평창군에서 계방산, 이승복기념관 등 주변관광자원과 어우러진 고원관광 휴양지 조성을 위해 2006년 6월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부지이며, 취득대상 군유지는 진부119안전센터 청사부지와 향후 공유재산의 가치증대와 활용 가능한 비축용 부지를 확보하고자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강원도민회관 운영ㆍ관리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그동안 참 논란도 많았던 강원도민회관 운영ㆍ관리조례안이 많은 산고 끝에 제대로 된 조례안이 상정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에 보면 출향도민이라고 하면 본적이나 원적지가 도내에 있는 자와 도내에서 출생하였거나 10년 이상 거주하였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인정되는 자 등을 말한다고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출향도민…….
선열

백선열위원

정의, 출향도민이라고 하면 관례적으로 다른 데에서도 통용되는 정의 개념인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적인 해석에 의한 정의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다른 시도도 거의 흡사하게 정해져 있고 관례적으로 정해져 있던 사항입니다.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심의 받을 때도 이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 개념으로 했습니다. 지금 강원도민회관 운영ㆍ관리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년 이상 거주했던 자, 너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출향도민이라고 하면 본적이 있거나 원적지가 있던 사람이라고 하면 다 여기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도민회관 부분은 그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실…….
선열

백선열위원

도내에서 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10년 이상 거주했던 자를 확인할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 있는 거겠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강원도민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제8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으로 하면 딱 1회 한해서만 관리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위탁기간은 기간을 정해서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로 했다가 그것이 불합리해서 저희들이…….
선열

백선열위원

연임할 수 없고 딱 한 해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한 해만요.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하고 검토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보면 행정재산 등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천재지변에 의해서 관리위탁 기간을 5년 더 연장할 수 있고 그런 등등의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5년 이내로 하니까 2년에 한해서 관리위탁을 할 수 있지만 1회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필요한 경우에 2년 단위로 연장한다고 지난번에…….
선열

백선열위원

이것이 5년 이내거든요, 시행령에 따르면.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니까 5년까지는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년에서 한 번 더 연장하면 5년 이내로 하는 것에, 1회까지는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2년 기간으로 하고 그다음에 2년이 경과되면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가지고 법률 위배라고 이렇게 되어서 그 부분을 지금 삭제한 것이거든요.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5년 이내로 할 수 있거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2년 단위로 해서 재계약 위탁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선열

백선열위원

시행령은 5년은 더 안 되니까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개인에 위탁을 하든가 공사에 위탁을 했을 때에 그렇고 지금 이 부분은 서울사무소에서 관리ㆍ운영하려고 합니다. 직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민회라든가, 공사라든가, 개인위탁이라든가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상당히 임대료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사무소에서 이것을 직영해서 관리ㆍ운영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앞으로 계속 서울사무소에서 관리하겠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도민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지난번에 도민회에서 하려고 보니까…….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다 해도 사안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민회에다가 위탁할 수도 있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할 수는 없죠. 그것은 지난번에 상위법…….
선열

백선열위원

할 수 없다면 이 조례안 제8조 제2항 이런 규정은 필요가 없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서울사무소가 운영하면서 그다음 여기 단서조항에 보면 공사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 예가 발생이 되면 2년 단위의 계약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저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이 다소 이해 안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서울사무소에서 하지만 도민회라든가 지방공사 같은 데에 앞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그랬을 경우 2년으로 한다고 하면 상위법 성격과는 좀 상치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년으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해야만 상위법과 조화된 그런 조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내부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제9조에 보면 제2항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선량한’이라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고 있는 것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관리자가 건물관리 운영하는 것에 모든 책임이 다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서울사무소장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건물을 관리하는 데 대한 모든 책임은 서울사무소장이 지는 것이니까 그 건물 유지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량한’이라고 표현만 했을 뿐이지 건물 유지하는 전체적인 책임은 다 서울사무소장이 지는 것이죠.
원자

최원자위원

글쎄요, 책임의 한계가 문제가 되었을 때에 책임의 한계 소지를 따진다면 선량한 관리자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도민회관도 서울사무소에서 관리ㆍ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면 건물유지 관리하는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참 기준이 애매모호하거든요. 다른 명칭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단적으로 표시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량한 관리의무는 사실 소유권자의 역할을 다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권자가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전세를 주든 무엇을 주든 간에. 그 부분은 모든 책임을 소유자가 지듯이 이것도 소유권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소유권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만에 하나 임대를 지하를 주든 1층을 주든 임대를 주었다, 그런데 임대업자가 체불을 하거나 또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이런 경우 원상복구 요구를 함에 있어서도 하지 않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다 운영자와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지 된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그것이 내포가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당연히 책임져야죠.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임대를 누구를 주든 간에 그 부분은 서울사무소장의 계약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니까 모든 책임은 다 서울사무소에서 지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해서 체불이나 파손이 생겼던 이런 부분은 다 서울사무소장이 책임을 지되 그것이 임대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지 소유자가 져야 되는지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경영수익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마도 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서울사무소에서 세입과 세출 다 예산을 잡아야 되겠죠.
원자

최원자위원

우리 강원도 예산의 세외수입으로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세외수입은 아니고 세입세출의 현금에 들어가는 것이죠.
원자

최원자위원

여하튼 간에 운영자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 뭔가 구체적인 것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 제10조에 보면 승인 난에 첫 번째 항에 회관의 목적 외 사용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었는데 목적 외 사용이라는 것은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할 때도 그냥 도지사 승인만 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의회의 무슨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건물에 대해 의회에 보고드리고 이럴 때는 시ㆍ군민회, 도민회는 예를 들면 현장에 3층, 4층, 5층을 쓰고 1층과 2층은 저희들이 수익사업으로 임대를 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한다고 이미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내부 서울사무소장이 관련된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결재 받는 부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임대를 주는데 지금 현재는 병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른 영업을 하는 업체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까지 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은 받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1ㆍ2층 임대 사용하는 부분은 소유권자가 임대수익을 올리는 데 있어서, 도민회관을 훼손하지 않고 수입을 올리는 데 있어서 결심을 받아서 임대를 해 주는 것으로, 서울사무소장이 임의 임대를 해 줄 수는 없으니까 보고도 하고 관리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를 하는 부분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그냥 순수하게 임대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관의 목적 외 사용이라는 것은 만에 하나 3ㆍ4ㆍ5층에 있는 사무실을 뭔가 변경해서 어떠한 본부 개념, 아니면 무슨 센터 개념으로 이렇게 변경해야 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니죠, 회관 목적 외 사용이니까. 원래 회관은 도민회, 시ㆍ군민회로 쓰도록 회관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목적 외에 쓰는 부분, 그러니까 임대, 임차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시ㆍ군민회하고 도민회 말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질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상호 간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강원도민회관 운영ㆍ관리조례안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원만히 수행되고 우리 도에서도 준비가 다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대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이 가능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제가 어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지난번에 입구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번잡하다, 지하주차장이니까요. 그것을 인도 쪽에서 다시 나오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가로수하고 화단이 있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여기 진입로에 들어가면 바로 반대편에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나가는 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턱이 상당히 높아서 그 턱 높은 부분만 저희들이 조정하면 입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행장소가 좁습니다. 그것은 거기 관리소 컨테이너박스 조그마한, 사무실이 거기에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만 치우면 교류가 가능해서 그 부분은 관계가 없다고 보고 지금 김대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부분은 관련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가로수하고 그 부분이 없으면 인도가 다 주차장으로 되어 버리니까…….

김양호위원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면 되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서울시에서 그것을 해 주는 것은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서울시에다가 공문도 발송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차량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민회관 운영ㆍ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예산과 함께 지방재정의 아주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거쳐서 이번에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해당부지 사업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우리 강원도 재산관리의 효율성, 또 미래 투자가치에 대한 투자 면에서의 매니지먼트, 타당성, 접근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소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평창에 비축재산을 하고자 하는 토지와 교환하려고 하는 노동계곡의 앞으로의 가치성을 볼 때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 간,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비축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좀더 충분히 앞으로 투자활용도가 뛰어난 지역을 선택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같이 동석했던 우리 위원님들의 공감된 생각이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지만 노동계곡은 정말 천혜의 원시림이 그대로 보전되어 있는 정말 미래가치가 무한대에 가까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축하려고 하는 재산은 국장님께서는 못 보셨겠지만 가보니까 상당히 앞으로의 투자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에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숨길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강원도재활병원 신축사업을 보면 물론 지금 복지제도라는 것이 거의 일반 예산증가의 두 배 이상 급속히 신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5 대 5 매칭펀드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로 증가되는 복지수요에 충족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근성이라든가 환경으로 볼 때에는 과연 그것이 적지인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어디인지 대강 아시고 계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평창부지 비축재산 그 부분은 현장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 노동계곡 부분은 저희들이 도유지가 일부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이미 평창에서 관련한 사업을 하고자 그쪽에 승인은 다 받아서 국비까지 받은 상태이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노동계곡도 저희 부지가 상당히 도유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넓게 포괄적으로 시ㆍ군을 그런 개념에서 저희들이 이해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119 청사건물 부지가 지금 평창군 부지로 되어 있고 건물은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차피 도유재산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 간에 교환하려고 보니까 교환조건이 까다롭고 여러 가지 비슷한 부지를 가지고 교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평창군에 있는 비축재산을 가지고 포함시켜서 감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평창군에서 감정을 했습니다만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우리가 선정한 감정사에 의해서 평가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비축용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투자가치라든가 중요한 재원이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산적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하고 하나는 우리가 강원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과연 그 부지냐 하는 그렇게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재산적 가치로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지금 교환하는 비축용 토지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저는 인근 토지를 그렇게 봤습니다. 앞으로 노동계곡 쪽에 천혜의 자연 그런 부분을 평창에다 주면서까지 다른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은 평창군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
선열

백선열위원

노동계곡을 평창군에 주는 것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비축용 토지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래수요를 누가 예측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국장님이 생각했던 무한 가치가 있는 토지인가라고 할 때에는 굉장히 저는 회의적으로 본 것이고-그것은 시각차이니까-그러나 제가 지적하는 것은 좀더 우리가, 이것이 지금 3회 변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몇 회가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가 따지는 것이거든요. 좀더 시간이 허락되어지고, 그래서 재산관리계 쪽에 전문적인 직원들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막대한 공유지를, 군유지를 관리하면서, 사실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인력분배에 있어서.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래서 좀더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배치되어서 이런 것을 주도면밀하게, 치밀하게 미래투자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급하다고 해서 대충해서 넘기고 받고 하지 말고 이것이 또 우리 강원도의 유일한 중요한 현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실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논할 것은 아닌데 우리가 복지수요가 급속히 팽창되어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5 대 5 매칭펀드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제한된 재정범위 내에서 자꾸 이런 복지사만 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굉장히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치단체 간 사회투자 부담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전라남도도 그렇고. 그래서 예컨대 지금 재활병원이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년 만에 개원한 것을 새롭게 확보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 정책의 맹점이 아니었는가라고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차제에 그런 반성과 함께 새롭게 재활병원을 구축한다면 좀더 위치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아까 낮에 본 우두동 현 신축부지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적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저만의 판단이었냐 하면 그렇지 않고 같이 동석했던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할 것이면 좀더 좋은 조건에서 우리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그 지역이 현 상태에서 보시면 상당히 노인들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서 합니다. 그런데 저 부분이 지금 2010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 착공해서 2010년도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 그것이 도시계획이 다 확정되어서, 지금 도시계획 도면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면상 보면 버스도 다 다니고 이렇게 도로가 확장되어 있고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개설될 것으로 보고, 춘천이 자꾸 도시가 팽창되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활병원 부분도 지금 도시에 근접한, 아주 도시 한 가운데 가지 않아도 저희들이 2010년도에 가면 그쪽 지역도 잘 활용이 된다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시네요. 그 도시계획도로 도면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으로 가도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장학리에 있는 부분은 병상 자체가 적다 보니까 지금 대기자도 상당히 있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예측을 잘 못 한 부분은 행정도 잘못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활병원의 노인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지금 60병상에 58명밖에 접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입원대기자들이 한 30~40명씩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시책이 좋은 시책이 시달되어서 우리 도에서 저희들이 도비 안 들이고 135억씩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그 지역의 교통이라든가 이런 여건에 적합하도록 도가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본 위원회에서 신축된 노인병원의 병상을 키우라 말라, 어떻게 하라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가 소관을 할 것은 아니고 재산관리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재활병원의 활용계획을 보면 저도 장애인들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신축한 지 얼마 안 된 데를 일반 단체 사무실용으로 임대를 준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제가 지금 볼 때에 장애인단체가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구 공무원교육원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3개 단체이고 개인시설에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 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7개 단체에서도 장애인들이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소유 사무실을 화장실을 변경해 달라, 개ㆍ보수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10개 단체를 한 군데다 저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폐단도 없어질 것이고 도비도 많이 절감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저는 체육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장애인 체육회도 저희들이 발족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장애인단체가 다 이렇게 한 장소에 있다면 그런 지역에 사실 장애인 체육회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구 공무원교육원 쪽에도 장애인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회도 석사동 쪽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해보다가 이번에 의회에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상정할 때에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장애인 체육회도 그런 쪽으로 함께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재산관리를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재산관리의 효율성 또 적절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좀더 면밀하게 앞으로 관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고, 또 부족하다면 그 부서의 전문인력도 좀더 추가배치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급조하거나 아주 졸속적인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계속적으로 상정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감리 감독을 잘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덧붙인다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과 같은 성격이라 가능하면 전수조사를 전부 마쳐서 연말에 조율해서 연초에 예산과 함께 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대로 이루어져야지 계속적으로 3차, 4차, 5차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어쩌면 행정력의 누수도 있을 뿐더러 관리자 측면에서는 다소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재활병원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 2페이지에 보면 '07년 1월 24일에 부지확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부지확정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주민설명회를 갖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단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절차상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절차상 주민설명회 내지는 주민공청회든 간에 바로 뒤에는 다 주택가거든요. 강가까지 싹 주택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주민들하고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도시계획상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전혀 접근성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춘천시와 직접적으로 협의가 있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춘천시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아까 2010년도에 완공이라고 하셨는데 그전에 전부 다 도로가 개설이 되는 것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공사승인을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계, 주민설명회 이런 것을 갖추어서 내년도에 착공해서 2010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었고 춘천시도 2010년 전에 도시계획이 완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합의를 보셨다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원자

최원자위원

거기에 버스노선까지도 합의를 보셨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럼요.
원자

최원자위원

아까 저희가 현지에 갔을 때에 버스노선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 지역 가는 버스노선이 한 방향으로밖에 안 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로운 백지상태를 놓고 그림을 그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 가지고 버스노선을 논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도면 전반적인 것을 보고 버스노선이 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그것은 3년 후에 도시계획이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국장님, 혹시 현재 재활병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가봤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분들이 걸어가시는 것 보셨어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다니시는 것은 제가 못 봤고 지금 장학리 있는 데는 가봤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버스에서 내리셔서 반신불수이신 분들이 아주 힘겹게 거기까지 가시거든요. 왜냐하면 장학리를 가는 버스는 하루에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버스종점에서 내려서 그쪽 도로를 자주 이용하다 보면 그분들이 낮에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증인 분들은, 지금 제가 아는 분들 몇 분들은 자식들이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지만 일단 약간 중증에서 벗어난 분들, 한 쪽 팔과 한 쪽 다리를 비록 끌기는 하지만 직접 버스에 올라타고 내려서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는 이 병원이 일반병원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그냥 재활병원이 아니라 영서권을 묶는 센터 성격을 갖고 있는 재활병원이잖아요. 그러면 춘천, 화천, 양구, 인제, 가평까지도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재활병원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지역은 주거지역이고 택지들이 많다,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뜻 같고, 또 한 부분은 지금 교통이 편안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데로 가야 된다고 하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장애인 재활병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지역주민에 반하는 재활병원이라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택지역이 아닌 지역에 가더라도…….
원자

최원자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지역주민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것이 이쪽 6개 영서지역을 고려했을 때에 홍천이나 화천에서 버스를 타고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꼭 자가용으로 모셔다 드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민들 입장에서는 딱 이렇다고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버스터미널에서 내려서 또 다시 갈아타야 되는데 그 노선이 거의 만들 수 없는 노선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하셨어요? 진짜 와서 택시를 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면…….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만 보실 수도 없고 재활병원은 준공이 되고 나면 얼마만큼 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편리하고 불편하고 이런 것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버스노선 관계도 춘천시하고 협의를 잘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뒤에 계신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그동안은 그냥 강원도재활병원이라고 해서 거의 춘천권역에서 이용을 해 왔는데 이것이 병상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우리 영서권에서 전부 다 유입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입원하러 오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하여튼 휠체어 리프트 장착용 이동버스까지도 구입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그런 버스까지도 재활병원에서 구입해서 터미널까지만 어떻게 오거나 아니면 가서 직접 모셔오거나, 여기 입원 대기환자 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 병상이 좁아서 확대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춘천, 화천, 양구, 인제 정도는 입원대기 환자들을 가서 모셔올 수 있는 서비스까지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아마 어제와 오늘 쭉 다녀보시고 하시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아마 앞서서 말씀을 주신 백선열 위원님이나 최원자 위원님과 거의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강원도재활병원에 관해서는 지금 있는 것은 향후 관리문제를 철저히 짚어주시고, 또한 새롭게 신축되는 재활병원에 대해서는 국비를 포함한 300억 가까이 아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환자 분들, 보호자 분들이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위치는 어차피 정해진 것 같고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지만 춘천시하고 잘 협의해서 교통망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을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신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