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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홍건표 의원 5분자유발언

176회 제2본회의2007-06-20

홍건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규

최재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기순 의장님과 서동철 관광건설위원장님께서는 지난 5월 25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 철회를 건의하고자 건설교통부장관과 면담이 있으시어 오늘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개회된 제176회 임시회 회기도 오늘을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상정된 각종 조례안을 비롯한 제반 안건 심사와 현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14동계올림픽 유치활동 등 바쁜 도정현안 수행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300만 내외 도민 모두가 그토록 갈망하고 바라던 2014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결정일이 불과 1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잘 달려온 좋은 페이스를 견지하면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시간이며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치위원회와 정부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준 신뢰도와 국제스포츠 무대에 영향력 있는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행보 등이 희망적인 것이 다행입니다. 이 모든 결정적 요인들이 최대한 강점으로 작용하도록 막판노력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으며 특히 단정 짓기는 곤란하지만 투표당일의 최종 전략으로 대세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IOC위원들의 마음을 빼앗을 별도의 인센티브와 세계가 깜짝 놀랄 파격적인 프레젠테이션 준비도 착실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유치위원회, 강원도민과 국민 모두가 기울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승전의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총력을 다함으로써 오는 7월 4일 과테말라에서 도민 모두가 그토록 염원하던 평창승리의 쾌거로 도 전역에 환희의 축제가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과 대회의실에는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자 과정 교육 중인 새내기 공무원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께서는 IOC총회 준비 회의 참석을 위하여 서울에 출장 중이십니다.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신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명춘

유명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유명춘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규

최재규부의장

유명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민회관 운영ㆍ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의원님들께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번 제17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민회관 운영ㆍ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민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난 제171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재의요구가 있어 제172회 임시회에서 부결한 조례를 보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 보완된 조례안의 내용은 법인 또는 지방공사 등에 위탁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기간은 2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의요구의 논란이 되었던 사단법인 강원도민회, 시ㆍ군민회 등의 임대료 면제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향후 운영은 강원도 서울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기능에 강원도민회, 시ㆍ군민회를 삭제하고 시ㆍ군의 서울연락사무소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재의요구사항을 해소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6조에 의거 반환되는 주한미군 반환부지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평가 등을 심의하게 되는 지방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의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지방발전위원회 조기 구성을 위해 금년 3월 표준조례 준칙안이 시행되어 금번 회기에 제출된 것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적용 범위가 8개 시ㆍ군으로 강원도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도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어 도민의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문과 함께 동 조례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 조례 제3조 제5항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동 조례안 제4조 제4호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명예도민증서는 도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 타 시도 인사 등에 대하여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여동의안은 제13회 강원도민의 날을 맞이하여 수여하려는 것으로 수여대상자 모두가 공로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이미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치는 등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장애인의 생활기능을 습득ㆍ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서비스 등을 위한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 신축과 평창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사업 내 도유지와 평창군유지를 상호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 신축은, 현재 강원도 재활병원 병상 수는 60병상으로 재활치료 환자 대기현상 발생 및 경영수지 적자로 꾸준히 증개축이 검토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신축되는 강원도재활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국비 135억 원을 지원받아 도유지에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비와 도유지가 확보되었고 재활환자들을 위한 시설확충이 불가피하다고는 하나 강원도재활병원이 개원된 지 불과 2년 만에 새롭게 신축되는 것은 반성이 요구됨을 지적하면서 열악한 강원도의 재정여건상 부담스러운 사업임을 감안하여 현재의 강원도재활병원의 신축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접근성, 환경성 등 이용자 불편해소에 유념할 것을 심도 있게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재활병원 활용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도유지 교환 및 매입입니다. 교환대상 도유지는 평창군에서 계방산, 이승복기념관 등 주변 관광자원과 어우러진 고원관광휴양지 조성을 위한 노동계곡 캠핑장에 편입되는 부지입니다. 교환 및 취득 군유지는 진부119안전센터 청사부지와 노동계곡 캠핑장에 편입되는 도유지에 상응하는 평창 군유지입니다. 이는 상호 필요에 의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분쟁과 자치단체 간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상 부지매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해소하고 향후 도유재산의 가치증대와 활용 가능한 비축용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유재산은 도민의 자산인 만큼 필요성, 효율성, 미래가치성 등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아울러 공유재산관리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재산관리에 식견이 있는 전문직 배치를 함께 주문하였습니다. 두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모두 특별한 문제가 없고 필요에 의해서 변경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부의장

이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민회관 운영ㆍ관리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기남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승복기념관의 소속기관 변경과 이승복장학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기금출납원 및 이승복장학회 간사인 교학담당의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행에 맞도록 개선ㆍ보완하고자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이승복장학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기금출납원이 이승복기념관의 총무담당으로 되어 있어 이를 이승복기념관의 회계담당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과 또한, 이승복장학회의 간사를 교학담당에서 이승복기념관의 직원 중에서 장학회 회장이 지정하는 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인용법률명의 낫표표기와 위원회 명칭 표기의 약칭을 삭제하고 위원회 정식 명칭을 관련조항에 삽입표기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 범위를 시민단체에서 추천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것과 상위관련 법령에 개정된 내용에 맞도록 인용법률 제명과 인용규정을 조례조항에 정비ㆍ보완하는 내용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부의장

김기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어항시설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형마트 규제법안 처리촉구 결의안, 이상 3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남경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산업경제위원회부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남경문 의원입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 및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설치ㆍ운영 중인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어항시설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어항법 제28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한 지방어항시설의 사용허가와 사용료ㆍ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강원도어항시설 사용조례로 정하였으나 2005년 12월 1일자로 어항법이 폐지되고, 어촌ㆍ어항법이 새로이 제정ㆍ시행되면서 우리 도내 지방어항의 관리업무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었기에 이 조례의 존치 근거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형마트 규제법안 처리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7년 유통시장 전면 개방 이후 대형마트의 지방 진출이 증가하고 이와 함께 지역상권이 대형마트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본사를 대도시에 두고 있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가속되고, 지역 내 중소유통업체의 감소로 인구감소, 지역금융산업 위축, 중소기업체 및 농어가의 판로 감소 등 지역경제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입점을 규제하는 제도마련과 국회에 상정된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자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출된 의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부의장

남경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어항시설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형마트 규제법안 처리촉구 결의안 역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 철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권순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관광건설위원회부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순일입니다.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10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 철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개발계획을 잇달아 발표하여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25일 건설교통부의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에 따르면 우리 도내 3개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사업이 중복 투자의 이유로 사실상 사업 중단이나 연기 대상으로 분류된 실정입니다. 남북화해 시대를 맞아 통일의 전초기지로서, 환동해 경제 거점으로서, 시베리아 등 유럽대륙을 연결하는 철도의 출발점인 강원도, 2014동계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는 강원도의 의미와 가치를 도외시하고 현재의 교통 수요만을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 판단의 잣대로 삼는 것은 강원지역 교통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는 근시안적 행위로서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의 연구 결과 자체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기간교통망 정책 결정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며 국토균형발전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강원도 내 SOC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통일시대 대비와 동북아 물류교통관광의 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강원도 내 네트워크 교통망을 더욱 확충하여 접근성을 개선할 것과 다른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한 우리 도내 SOC 사업의 연기 및 사실상 중단은 강원도의 발전과 생활기반 자체를 무시하는 것으로 정부로 하여금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강원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강원도의회 차원의 의견을 밝히면서 이를 대청와대, 국회 및 대정부기관에 건의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채택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부의장

권순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 철회 건의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서 이준연 의원님, 고진국 의원님, 홍건표 의원님, 최원자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창 출신 이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가 지난 10여 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기획하고 준비해 온 2014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010 유치 때 ‘눈물겨운 도전, 아름다운 실패’라는 말을 회자시키며 평창을 세계지도에 확연히 각인시켰던 경험과 실패의 아픔을 극복하고 우리 평창은 이제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의 가장 강력한 후보 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이는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유치위원회 관계자와 300만 내외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도의회를 중심으로 한 강원도교육청, 강원농협, 언론, 향토 기업, 그리고 각급 기관과 사회단체들의 유치 활동 또한 큰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모든 분들께 도의원이 아니라 평창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14평창동계올림픽의 유치는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적으로는 88서울올림픽에 이은 한국 올림픽의 완성이며, 이는 국가 위상과 브랜드 밸류(Value)를 제고시키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자리하는 데에 확실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동ㆍ하계 올림픽과 월드컵을 모두 개최한 스포츠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대구시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트리플 크라운(Tripel Crown), 즉 하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나라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독일, 스페인, 일본 등 6개 국에 불과하며 대한민국이 일곱 번째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는 스포츠 선진 G7으로의 진입을 뜻하며, 국제 스포츠계에서 한 단계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14동계올림픽을 평창이 유치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되며, 지금까지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만이 그랜드슬램(Grand Slam)을 달성했을 뿐입니다. 이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에서 평화의 올림픽이 개최됨으로써 세계 평화와 인류 화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첨단기술 홍보의 장인 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의 IT 환경 기술을 널리 알림으로써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도 그 효과를 수치로 계산하기 어려운데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은 말로서 어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강원도 600여 년 역사에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자 강원도 발전에 가장 확실한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스포츠는 이제 더이상 스포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스포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가히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IOC 위원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께서도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 경제 샌드위치 탈출은 물론이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로 선진국에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유수의 나라들이 국가원수를 동원해 가면서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상컨대 이번 2014동계올림픽이 역사상 가장 치열한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평창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결전의 날을 위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과테말라의 하늘에 평창의 함성이 울려 퍼지게 발표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나아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부의장

이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의원

영월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고진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강원도의 미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현안이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대전제하에 동계올림픽 유치 노력과 비등하게, 아니 어느 부분은 더 시급하게 민생 현안을 챙기자라는 그런 요지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결정을 14일여 앞둔 시점에서 집행부를 비롯한 강원도민의 노력과 범국민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그 결실을 맺을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점일수록 정말 챙겨야 할 민생 현안이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큰 명분으로 인하여 간과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집행부와 의회는 찾고 또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우선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작년 우리 강원도는 수해로 인하여 큰 상처를 입었으며, 그로 인한 아픔이 채 치유되지도 않은 상태로 또다시 장마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원도내 6,337건의 수해복구 공사 중 44.7%인 2,830건이 여전히 공사 중이며, 369건은 우기를 넘길 것으로 보여 수해 재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 방지에 필수적인 하천의 복구공사 진척도가 795건 중 127건이 장마철을 넘길 판이라는 언론 보도는 우리에게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사전 재난관리센터 형식의 TFT(Task Force Team) 구성을 제안합니다. 하천 범람이나 제방 유실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에 대하여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 마련 등의 사전 시뮬레이션을 가동하여 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과 공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 배치가 가능한 장비의 현황 파악 및 소방방재청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도 필요할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후에 복구에 수천억 원의 자금과 인력을 허비하기보다는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부서별 해당 인원이 참여하는 TFT를 도지사 직속으로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건교부에서 용역을 의뢰한 국가 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에서 볼 수 있듯이 시대의 변화는 SOC 관련 예산 비율을 축소해 가며 일반 복지예산 비율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는 타 시도에 대비하여 기간교통망이 취약한 상황이며, 이에 대해 정부 부처에 우리의 요구를 합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설득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건교부장관 면담을 통하여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기를 기대합니다. 역대로 대선이 있는 해의 정부 예산안은 전년도와 대동소이하게 책정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으며 이 문제가 우리 강원도에는 그리 달갑지 않은 그런 현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동서고속도로와 영동 제2고속도로, 경춘선 복선화와 경원선, 38번 국도와 7번 국도 등 대단위 국가 예산의 투입이 절실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요청합니다. 일반적으로 명년 정부 예산안은 9월 초에 국회 상임위로 넘겨지며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정부 부처별 예산 기획이 한창인 지금이 중요한 시기이며, 각 사안별로 정부의 기초 기획 단계에서부터 강원도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각 부처별로 전략적 공략 방법과 명분은 무엇인지, 가용 인맥에 대한 사전 정보와 이에 대한 확보는 되어 있는지, 이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강원도에 너무도 절실한 시스템일 것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여와 야가 따로 없어야 할 것이며,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범강원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도정 전반이 동계올림픽 유치에 너무 들뜨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와 무관한 부서는 평소보다 더욱 확실한 일 처리와 예측되어지는 사항에 대하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실의 땀을 바탕으로 한 토대 위에서 강원도의 미래를 꿈꾸자.’라는 그런 단어는 요즘 본 의원의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는 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규

최재규부의장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의원

정선 출신 홍건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부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두 분 부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빚을 져가면서도 흥청망청 살다가 불행의 수렁으로 떨어지고 마는 가정을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봐 왔을 것입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경기는 침체되어 자주 재원 확충 전망은 나빠지기만 하는데도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내일이 없는 고비용 저효율적인 지방자치의 행정 양태를 우려하는 뜻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복구재원 충당 등 나름대로의 당위성은 있다고 하지만 특별회계를 포함한 8,800여 억 원이나 되는 강원도의 지방채도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 5,500여 억 원과 비교할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방채는 재해복구비 등 꼭 필요한 경우에 세출예산 감축 등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도 부득이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지금까지 의회의 의결을 별도로 받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왔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절감 예산과 불용 예산을 다 정리하고도 42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이월시켰으며, 1,000억 원에 가까운 체납액을 징수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고, 강원도교육청은 2006년도 다목적시설 사업예산 115억 원 중 98억 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방치하였다가 일부는 변칙적으로 이월시키는 등 지극히 문란하게 재정 운용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교원들의 명예퇴직수당 재원 1,375억 원을 지방채로 확보하여 집행하는 등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탄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의회도 제 역할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질책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없이 예산 의결로 간주 처리하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최고 엘리트들이신 집행부 간부 공직자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은 지방채 발행 시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강행규정이고, 기속행위는 행정청은 재량의 여지가 없이 법 규정대로 집행할 의무만 있을 뿐이며, 예규는 행정규칙으로 특별 권력 관계가 성립되는 행정 내부 구성원들에게만 효력이 미치고 준수할 의무가 있을 뿐 법원이나 일반 국민은 기속할 수 없다는 법리라든지, 규칙보다는 모법인 상위 법률 준수 의무가 우선한다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등은 행정학의 기초상식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도 지난달 16일 예결위의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 심의 때의 답변 과정과 예규를 복사하여 보내 온 서면답변서를 보고 본 의원은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예규 제218호의 규정은 지방채 발행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시일 뿐 행정규칙이 법령의 효력을 기속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의도가 절대 아니라는 중앙부처 관계관의 정중한 답변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 도의원 개인을 무시하고 무지하게 보든 어떻게 보든 그것은 자유 재량의 행위라 하겠으나 의회의 권위가 무시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도민 대표의 공식 질의에 대하여는 변명이나 거짓이 아닌 사실을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규

최재규부의장

홍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원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의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원자입니다. 먼저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이 매우 시급한 관계로 부득이 개회 본회의에 이어 오늘도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부의 소위 비정규직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7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7월 등원과 동시에 도내 비정규직 고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면 분석과 실태 파악, 그리고 당사자 면접조사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도 비정규직의 열악한 현실과 해결 방안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협조적이던 도 당국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였습니다. 애초 “아직 문서가 안 나와 제출이 힘들다.” “다 되면 보고하겠다.”고 하던 자치행정국은 막상 어느 정도 취합이 되자 본 의원이 요청한 무기계약 전환계획 및 외주화 타당성 검토결과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제173회 회기 도정질문 중 당시 바로 이곳에서, 의장님 앞에서 약속했던 상세 보고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단 10분의 면담 시간조차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자, 보십시오. 이것은 부산시 각 구ㆍ군 무기계약 전환계획서입니다. 부산시 본청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경남 본청 전환계획서입니다. 물론 경남 도내 시ㆍ군 계획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서울시 것도 있습니다. 분량이 한 박스는 족히 넘어 제가 무거워서 들고 오지 못했습니다. 다들 광역의원들이 서면 자료 요청을 통해 받은 것들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공개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서울ㆍ경남은 광역이고 강원도는 기초자치단체입니까?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은 어떻습니까? 비정규직 비율 세계 최고 수준이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임금과 착취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를 보더라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절반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자본주의도 아닌 현대판 노예제나 다름없습니다. 강원도는 상시적ㆍ반복적 업무라고 판단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을 단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유사 업무에 종사 중인 정규직 공무원 수준의 처우를 보장해야 합니다. “예산이 없다.” “정부 차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도는 힘이 없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각종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김진선 도지사를 비롯하여 부지사님, 해당 국장님들 얼마나 문지방 닳도록 중앙 부처를 방문하셨습니까? 그렇게 노력이나 해 본 다음에 힘들다 하십시오. 자기 식구들 목숨줄 문제인데 정부가 비협조적이라면 김진선 도지사가 앞장서서 청와대에 달려가 데모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년 무기계약 전환 대상 선정 실태조사 이후로 당사자에게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철저한 밀실행정입니다. 당사자들이 생각하기에는 7월 1일 당장 시행에 들어가고, 강원도에서 특별한 얘기는 없고, 또 법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정규직 인정된다고 하니까 묵묵히 일해 온 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이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그간 강원도와 정부의 행태를 보면 정말 극히 일부만이 전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시행 직전에 이르러서야 발표가 있을 테고, 그나마 무기계약이라도 될 줄 알았던 다수 노동자들은 엄청난 허탈감과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의 나락에 빠질 사람이 수천 명입니다. 더군다나 외주화까지 추진해 그 대상에라도 속한다면 충격은 몇 배가 될 것입니다. 이런 핵폭발 같은 사태를 목전에 두고 김진선 도지사는 나 몰라라, 7월 4일 과테말라만 바라보고 계시렵니까? 보기에 번지르르하고 업적이 될 만한 올림픽 유치보다 강원도 수천 명, 아니 가족까지 1~2만 명의 생존권이 달린 비정규직 문제가 훨씬 절박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김진선 도지사님! 제발 IOC 평가위원보다 더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시선을 돌리십시오. 다시 한번 강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안과 관련해 문제의 심각성을 각인하고 전향적 자세로 이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김진선 도지사께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부의장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강덕 의원님과 이기찬 의원님을 이번 제17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동안 유치위를 비롯한 전 도민들이 흘린 노력의 땀방울이 그 가치를 발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굳게 뭉쳐 끝나는 날까지 총력을 다함으로써 7월 4일 과테말라에서 평창승리의 승전보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질 것을 기원합시다. 그럼 이상으로 제17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