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영진
박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각 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고향사랑 자문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보령댐 애향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정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4월 25일, 26일 이틀간 심사한 보령시 고향사랑 자문관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07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고향사랑 자문관 운영 조례안은 지방행정이 정보획득과 아이디어 창출을 위하여 날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보령출신 전문인사들을 시정에 참여시키는 획기적인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 조례안은 새롭게 변모하는 시정의 현장을 공개하여 시민의 참여행정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보령댐 애향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령댐 애향의 집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수당 지급대상 범위를 85세 이상에서 8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범시민적 경로효진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6년 11월 개정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06년 12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율적인 지방세 납부제도인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자동이체 납부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07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의장
김정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 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고향사랑 자문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보령댐 애향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2007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이상 9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공설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4월 25일 심사한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정한 사항을 용도분류 체계에 맞춰 정비한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점용료산정기준 적용에 있어 동법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조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공설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공설공원묘지라는 기존의 명칭 사용에 있어 보다 더 친근한 이미지의 시설명칭을 위해 시민공모를 통하여 「모란공원」으로 선정된바 이에 따른 조례의 시설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박영진의장
김경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공설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방금 전 각종 조례안 등 의결을 끝으로 지난 24일부터 개회한 제10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4일간이라는 짧은 회기였지만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농사철과 함께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및 오는 12월에 치러질 제17대 대통령선거 준비 등 바쁘게 시정을 추진해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14개월의 진통 끝에 타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찬성이든 반대든 이제 부분의 이익을 떠나 한국경제 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국익을 중심에 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슬기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가정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아량과 관심을 보여주는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우리시가 목표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보령건설이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행운과 건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0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