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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대식 의원 발언

103회 제1총무위원회2007-05-17

임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종근입니다.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가 현재 운영중이나 폭넓은 연계망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을 위하여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을 각각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항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며 입법예고는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첨부물에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구입니다.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폭넓은 연계망을 구성하여 통합적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을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범위내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현재 운영실태와 위원 확대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는 뭐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는 보령시 전체 총괄의 협의체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사회복지기관의 장들로 구성되는 대표협의체입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실무협의체는 그 밑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로 구성된 협의체네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현재 대표협의체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서 우리시에 건의하는 일을 하십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작년에는 두 번을 개최했고 금년에는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지난번에 나왔던 그런 사항들이 뭐였습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사회복지협의회라고 민간단체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가 따로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또 따로 있습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임의조직인가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임의조직이 아니고 그것도 법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니까 시민자원봉사단체다 그 말씀이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 대한 일정은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자금을 지급하십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위원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유는 앞으로 통합서비스가 확대되고 복지정책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지원해주고 또 복지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기 때문에 앞으로 법이 더 확대하도록 변경해서 내려온 겁니다. 여러 단체 의견을 더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김정원위원장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복지정책을 수행하고 행정에 반영하라는 그 말씀이시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일괄 심사한 후 문제점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치영입니다. 2007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관리계획 총괄은 취득매입이 토지에 있어서는 108필지에 129억 6,144만 2,000원, 건물은 5건에 37억 8,333만 3,000원, 기타가 2건에 20억 1,700만원, 계 115건에 187억 7,617만 7,500원으로 승인된 것을 이번에 토지가 19건에 1만 2,489평방미터에 8억 720만원, 건물이 2건에 858평방미터에 19억 1,800만원해서 계 21건에 면적은 1만 3,347평방미터에 27억 1,820만원을 추가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변경내역은 취득재산이 의회청사 부지가 2003년도에 매입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지사업과 옆에 부지인데 도로로 형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명천동 735-4 등 11필지에 면적은 8,453평방미터, 추정가액은 6억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추진하는 청라면 주민체육시설 부지 면사무소 앞입니다. 라원리 914-1 등 8필지에 4,036평방미터에 추정가액은 2억원입니다. 다음은 건물로써 월전리 요트경기장 부지내에 직장체육팀 요트선수 합숙소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신축하는 면적은 528평방미터에 6억원을 투자해서 신축코자하는 사항이고 다음은 청라면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인데 스포츠센터, 야외체육시설에 대해서 위치는 청라면 라원리 914-1번지에 면적은 380평방미터에 투자금액은 13억 1,11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 관리계획서 총괄표는 앞서 유인물에서 보고를 드렸고 3페이지, 취득대상 토지매입 재산목록 표2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청사부지하고 청사 진입도로 부지로써 명천동 735-4 등 11필지에 8,453평방미터에 추정가액은 6억 720만원에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산소유자별로는 건교부 땅이 3필지에 1,399평방미터고 충남개발공사 6필지, 충남도에 2필지해서 7,054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재산목록 표3입니다. 이것은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추진하는 청라면 주민체육시설 조성부지입니다. 라원리 914-1 등 8필지에 4,036평방미터에 매입추정가액은 2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신축재산목록 표4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포 월전리 요트경기장 부지내에 요트선수합숙소를 528평방미터 규모로 6억원을 투자해서 신축하고 청라면 주민체육시설은 라원리 914-1에 100평규모로 13억 1,100만원이 투자, 시설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구입니다. 2007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7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의 취득경우 재산가격이 5억원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인 재산으로 이 두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시, 그리고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당초 승인한 취득 115건과 금회 취득 21건으로 총 취득 136건에 대한 사항으로 토지 19건은 의회청사 건립을 위한 추가 부지매입에 11건 8,453평방미터 6억 720만원과 폐광기금으로 추진하는 청라면 주민체육시설을 위한 부지매입 8건 4,036평방미터 2억원이 증가되는 사항이며 건물 2건은 직장체육팀인 요트부 선수 합숙소 신축 528평방미터와 청라면 주민체육시설 신축 330평방미터가 증가되는 사항으로 해당부서로부터 의회청사부지 추가매입은 현재 의회청사 신축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및 완공시기, 요트부합숙소 신축은 해당 부지가 재경부 소관 국유지인 점을 감안 건물신축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그에 따른 향후 대책, 청라면 주민체육시설 신축은 세부적인 건립계획 및 향후 건물의 활용과 운영관리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신 후 보령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승인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여러 가지 중에서 청라면 주민체육시설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운영주체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공공건물을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많이 지원을 해서 지어드립니다마는 사후관리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운영주체가 주민자치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을 파견해서 이루어질 것인지 앞으로 운영사항을 듣고 싶고요, 준공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당초에는 토지매입을 하려고 토지매입만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땅 위에 보건소에서 청라보건지소를 1층에 신축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2층을 같이 증축해서 1층은 보건지소 및 관사, 2층은 스포츠센터라고 해서 헬스장과 샤워장, 이렇게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이번에 센터를 신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성낙규위원

그러면 완전한 신축은 아니고 증축이네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 보건지소 신축이 올해 계획돼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층만 계획했습니다마는 2층에 우리가 같이 예산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고 운영주체는 주민자치센터 주관이 되겠습니다.

성낙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사업비가 폐광지역 진흥기금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얼마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여기가 15억 1,100만원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은 이 돈에서 하고, 그런데 보건소사업하고 이놈하고 같이 투자했을 때 법률적인 문제는 없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15억 1,100만원으로 다 투자하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준공을 시키려고 합니다.

편삼범위원

1층 면적이 얼마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330평방미터입니다.

편삼범위원

100평? 상당히 많은 돈인데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여기에 추가로 토지 매입하는 4,046평방미터에는 족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이 별도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회계과장님,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안 올라왔는데 201호 지도선 처분에 관해서 4월 25일자로 해양수산과에서 용도폐기해서 회계과로 넘어왔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편삼범위원

이번에도 안 되나요? 매각공고를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공고 안했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안했어요, 심의자료를 한참 취합하고 있는데 그때서 내려왔어요, 다음번에 해야죠.

편삼범위원

빨리 처분하세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청라면 주민체육시설 부지매입비만 2억이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15억 1,100만원 중에 부지매입비로만 우선 2억을 쓴다는 말씀이시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김정원위원장

나머지 13억 1,100만원은,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부지매입과 체육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건축면적은 얼마고 나머지 농구장 만들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4,036평방미터 중에 3,500평방미터를 체육시설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센터부지로 활용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건축면적은 몇 평이에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330평방미터 100평입니다. 1층에 보건지소를 짓는데 그 위에 2층을 올리는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보건지소 신축에 총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체육시설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보건지소에서는 4억 4,300만원 예산이 잡혔거든요, 저희가 2층에 그대로 올리는 거죠.

김정원위원장

건평이 몇 평인데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536평방미터니까 200평 좀 못됩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승인하면 언제쯤 다 될 것 같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게 승인되면 토지보상협의와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7월중에 관련 인허가 사항을 이행한 다음에 9월 정도에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준공은 내년도 6월경에 준공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장

토지매입은 어떻게 하세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감정평가해서 보상협의해주고, 협의보상 해야죠.

김정원위원장

소유주 몇 분이 포함돼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8명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사전인지를 하시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셨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상 토지를 선정할 때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이게 우리 예산에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적정한 가격으로 사야 시민한테 공직자나 의회에서 할말이 있겠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당연합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우입니다.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발전의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령시 전입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70년도에 우리 보령이 16만 군민이었습니다. 또한 통합될 당시만 해도 13만 시민 여러분 할 정도로 인구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11만 시민 하는데 10만도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인구증가시책을 각 실과별로 해서 담당부서라든가 기업체, 학교선생님들, 여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 4월 달에는 인구가 11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각 직원 1인당 4명씩 목표를 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직원 중에서 22명이 4명이상을 전입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보령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안 옮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전체 230명, 그리고 보령화력이라든가 대우정밀, 또 노인분들 같은 경우 자녀가 외지에 있으면 의료보험카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살면서도 주민등록을 안 옮기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 보증금 때문에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보령, 경제가 살아나는 보령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지원대상은 보령시 전입자, 대학생 장학금은 전입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학생, 전입자 인센티브 지원은 타 시·도, 시·군·구 전입자에게 쓰레기 규격 봉투, 생활용품, 교통상해 보험료, 대학생 장학금, 자동차 이전등록 경비, 지원신청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입 신고시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입법예고는 4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했습니다. 특히 이런 사례는 타 시군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입자 지원 등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전입자라 함은 타 시도, 시군구에서 보령시로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이동한자를 말한다. 2호 쓰레기 규격봉투라 함은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하여 보령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를 말한다. 3호 생활용품이라 함은 시에서 판매하고 있는 머드제품을 말한다. 4호 교통상해보험료라 함은 전입자중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험료를 말한다. 5호 자동차 이전등록 경비라 함은 타 시도에서 전입한 차량에 대한 변경등록에 필요한 실비를 말한다. 6호 대학생이라 함은 전입자중 시 관내 소재대학의 재학생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전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학생 장학금은 전입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생으로 한다. 제4조 지원내용, 1호 1항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쓰레기규격봉투, 생활용품, 교통상해보험료, 대학생 장학금, 자동차 이전등록 경비, 2항 지원은 물품 또는 현금, 보험증서로 지급하며 전입 최초 1회에 한한다. 제5조 지원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입신고시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령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전문위원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은 날로 감소하고 있는 우리시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제정내용은 타 지역에서 보령시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지를 이동한자에 대하여 쓰레기규격봉투, 생활용품, 교통상해보험료, 자동차 이전등록 경비 및 대학생 장학금을 지원토록 하고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보령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인구가 날로 감소하여 인구 10만선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처해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구증가 시책은 어느 시책보다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할 시책으로 매우 적절한 조례안으로 사료되나 각 지원사안별 지원규모와 이러한 지원이 인구증가에 미칠 실질적 영향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너무 좋은 시책을 올려주셔서 고맙기도 한데 7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이 지금 나와 있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규칙은 조례가 통과되면 해야 되는데요, 세부적인 안은 쓰레기 규격봉투 같은 경우는 50매정도, 그러면 1만 3,500원 정도 됩니다. 생활용품은 머드3호세트로 해서 한개 주는 거, 판매가격이 2만 3,000원 정도 되고 교통상해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별로 약 4,000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한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지급은 30만원이내 정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에도 공주시, 아산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저는 규칙이든 조례든 어쨌든 이렇게 포괄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왔다가 금방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보령에서 살게 하려면 우리가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면 얼마를 어떻게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가,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오는 사람들한테 일시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상해보험 같은 것은 4,000원, 3,000원 들어주면 그것은 로또 맞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죽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얼마를 더 살면 얼마, 5년 이상 살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규칙이든 조례든 해야 되지 않나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을 정할 때는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김향희위원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유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출산장려를 해야 되고 가임여성들도 붙잡아 놓으려면, 우리지역에 공단이고 뭐고 유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근지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못 가게 붙잡아놓는 조례도 필요하지만 규칙도 필요하겠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지 일시적으로 오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대학생들 30만원씩 줘야 돈도 아닌데,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이고 근본적으로 두 자녀 때에는 50만원, 세 자녀 때는 80만원 이런 것은 현재 주고 있거든요, 특히 자녀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기 때문에, 김향희위원님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이지만 교육환경을 최대한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주거환경을, 이번에 조직개편 때 살기 좋은 마을 담당까지 신설합니다마는 환경, 또 여건, 그런 것이 타 지역보다 나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지역에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시 전체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지금 하는 사항은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하려고 합니다.

김향희위원

그런 시책들이 인터넷 홈피에라도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충남 말고 경상도인가 어디에서는 정말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방과 후 관리를 잘해서 늘어가고 있는데 일시적인 것보다는 계속 관리해주는 차원이라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가령 얘기해서 방과 후 교육 같은 것은 이번에 전국에 몇 군데 안 됩니다마는 6억 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근본적으로 평생학습교실을 교육부에서 지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신청하는 중이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살기 좋은 보령을 만들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고, 이 사항은 전입할 때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해야할 사항입니다.

김향희위원

아직 추진 안됐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아니 그건 하고 있어요.

김향희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먼저 김위원님이 심의하신 12억 말고 방과 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청해서 국비가 6억 5,000만원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시비 국비를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십 몇 억이 또 특별히 지원되고,

김향희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그 돈이 똑같이 갈 거 아니에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아니에요, 다 똑같이는 않습니다, 지원해서 확정되는 시군만 하는 거예요.

김향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많이 오겠네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평생학습도시 같은 경우도 되면 교육부에서 6억원씩 3년을 지원해주더라고요, 교육환경이라든가 주거환경,

김향희위원

이것은 전입자에 대한 것만 이라는 거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주민등록을 옮길 때 주는 거예요.

김향희위원

일시적인 것으로는 너무 느낌이 이렇다고 해서 인구를 늘리는데,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근본적인 것은 교육이라든가 주거여건이라든가 살기 좋은 보령이 돼야만 오는 것이고 이왕에 주민등록을 옮길 때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향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규칙을 만드실 때 세부적으로,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좋은 안을 가지고 우리 인구증가시책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들은 것을 여담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도 행정적으로 원스톱 체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입에 대한 필요한 제출서류나 행정절차가 있잖아요, 그것도 전담직원이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야 보령에 와서 전입하는 분들이 아 여기 와서 전입하는 것을 굉장히 우대받으면서 전입 행정처리가 아주 간단하고 좋았다, 친절한 안내를 받아서 쉬웠다는 소문이 나야 되거든요, 어느 자리에서 제가 차적을 옮기는데 굉장히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불쾌해서 차라리 전입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것은 옛날 얘기가 되겠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요즘은 다 따라오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지금은 차적 옮기는 사무실을 민원실에 배치해서 옛날보다는 편리해졌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입하시는 분이 오기만 하면 마치 장성군에서 어떤 기업이 온다고 하면 직원들이 분야별로 뛰어서 일주일에 절차를 맞춰주는 형식으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김향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인구증가대책은 사실 이 조례로는 다 아우를 수 없지만 하여튼 이 업무를 위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원스톱 체제로 전입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가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설명을 들을 수 없습니다. 2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수없이 작년 12월부터 용역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마 수십 차례 했을 거야, 의원간담회에서 하고, 오늘 아침에야 용역보고서 가져왔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용역보고서는 용역회사가 의회한테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갔어, 보고서라도 의원들한테 한부 갖다 달라, 안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회에서 부결시켰다고 예를 들자 이겁니다, 그러면 의원놈들이 부결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의원들 욕할 거 아닙니까, 한달이라도 빨리 승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2차까지 설명을 했어, 우리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용역안 해서 용역보고 안했지 용역안 갖고 당신들 자체안 만들고 또 입법예고까지 했습니다. 입법예고 읍면동 사무소 직원들 다 적당히 해서 아마 의견 냈을 거야, 그리고 용역을 했는데도 의원들은 모르는데 일반인이 더 먼저 알아요, 물론 공무원들은 말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싫어합니다, 있는 수준으로 하려고 하지, 변화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렇지만 한번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시대에 맞는 변화를 보령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거니까 변화를 조금씩 추구해야 되는데 용역안하고 이거하고 봤는데 천지차이야, 그러면 의회 의원들 의견수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용역보고서가 극비문서입니까? 중앙정보부 문서입니까? 내 세상에 수십 번 용역보고서 갖다 의원님들 한부씩 달라 그렇게 얘기해도 안 가져와, 돈도 5,000만원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 내가 주지 말라고 했어, 그놈들은 이놈 저놈 짜집기 해서 와, 돈이 한 4,000만원 한다는 거야, 그런데 생산성본부한테 주라고 했더니 거기는 전국을 누비면서 하는 연구기관이야, 5,000만원가지고 안된다 해서 4,000만원 더 세워라, 성립 전 예산 추경하기 전에 시작한거 아닙니까, 추경에 9,000만원 세워줬어, 9,000만원 예산을 낭비한거지 뭐하러 용역합니까, 참고자료요? 그거에 걸맞는 안이 나와야지, 아니 뭐하러 8,800만원 들여서 용역하고서 쓸데없이, 자체안은 여러분들이 기득권자들이야, 자기 나름대로 예를 들면 지적과 해야된다, 전부 그게 자기들 입맞에 맞는 사람들 의견 제시한 것뿐이야, 기득권자가 자기들 기득권만 주장하지 말고 조금 변화하자 얘기야,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여기 안 뻔한 거 아닙니까, 자체안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정회하고 보류하면 이번 회기에 상정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 김향희 운영위원장님 계신데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차수 변경하는 쪽으로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도 용역보고서 왔으니까 공부해서 의장님 이하해서 월요일까지 집행부에 의장님 명으로 우리 안을 제시하고, 제시해도 안 될 때는 할 수 없이 우리가 져야지 어떻게 하겠어, 12명의 의원들의 의견을 제시하자고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임대식위원님 3월 2일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전부 해드리고 용역안도 다 해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 말씀을,
대식

임대식위원

다 아는데 보고서를 봐야 우리도 뭐 알거 아냐, 당신들은 전문직이고 우리는 무식한 놈들이니까, 보고서를 왜 안 갖다 주는 거야, 극비문서야? 내가 전전날 과장님하고 시장님한테 충분히 얘기했어, 어제 아침에라도 갖다 놓을 줄 알았어,

김정원위원장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우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령시 조직 및 직무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행정기구 개편안을 마련, 행정수요 및 지역여건에 맞는 조직 운영으로 행정의 경쟁력제고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함입니다. 우선 이번에 의회에 올라오기 전까지 그동안의 행정기구안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 드리면 우선 용역결과가 3개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은 지금 기구표를 보시면 알기 쉬울 겁니다. 용역결과 4개안으로 나왔습니다. 4개안을 결과로 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자체안을 만들어서 우선 각 실과 간부들과 직원 의견을 들었고 노조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의원님들한테는 3월 2일날 간담회를 해서 간담회에 참석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시 노조라든가 간부 또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 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한 안까지 반영을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조례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핵심은 총무과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지원 부서를 감축하고 우리 보령시가 장기적으로 나아가야할 관광분야, 지역경제분야, 환경분야, 또 민원에게 원스톱서비스를 할 수 있는 민원기능을 강화하는 안과 지금 각 실과나 읍면동에 기술직이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공사관계가 어려워서 건설사업팀을 만들어서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 설계, 공사감독, 또 향후 준공, 관리까지 건설사업을 원스톱 할 수 있는 안으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기구표 설명을 하기 전에 최종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안을 보시면 최종안이 있습니다. 우선 이걸 보시면 하늘색이 명칭변경, 녹색이 과이동, 노란색이 신설입니다. 전체적으로 실·과·사업소는 지적과를 신설해서 과가 1개 늘었고 담당은 2개가 늘었습니다. 우선 국부터 설명 드리면 산업건설국을 경제개발국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용역에서도 경제개발국으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국 산하에 직속으로 종합건설사업팀으로 해서 토목직과 건축직을 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과나 읍면동에 기술직이 없는 부서의 모든 공사에 대해서 설계, 감독, 준공,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경제개발국 직속으로 넣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용역에 그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기획계 명칭을 정책기획으로 바꾸고 균형발전담당을 폐지하고 서울사무소를 신설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국비확보와 기업유치, 보령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주기 위함입니다. 충남에도 아산하고 당진이 있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약 30개소정도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사무실은 현재 도 서울사무소라든가 보령제약이 종로5가에 있기 때문에 향우회라든가 사무실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곳을 조례가 통과되면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변동이 없고 우선 총무과에서 2개 담당을 대폭적으로 줄였습니다. 문서자료, 공무원단체를 줄여서 문서자료는 서무계, 공무원단체는 인사계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생활의료가 너무 명칭이 길어서 기초생활로 명칭을 줄였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업무를 복지사업과에서 업무가 명천사회복지관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기 때문에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하고 새마을업무를 자치정보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획기적인 것은 종합민원실을 허가민원하고 지적과로 분리했습니다. 지적과는 충청남도에도 5개 시에 지적과가 있습니다. 보령시만 지적과가 없고, 또 이번에 용역안도 지적과를 신설하는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획기적인 것은 허가민원과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현재 도시주택과, 산림과, 산업과, 환경보호과를 거쳐야 되는 업무를 환경직, 임업직, 농업직, 토목직, 건축직을 허가민원과 개발행위허가에 배치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도시주택과에 있던 건축허가업무도 전체를 허가민원과로 이전해서 민원실에서 차량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자치정보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 업무를 자치정보과에서 하고 통계하고 통신을 합쳐서 통신정보로 해서 통합했습니다. 전산정보는 전산관리로 명칭만 변경했습니다. 세무과는 도세, 시세를 부과 1계, 2계로 했는데 도세, 시세를 따로 해놓으니까 업무가 안바쁠 때는 서로 나눠서 같이해야 되는데 업무의 효율성이 없다해서 부과 1,2계로 해서 세무과장이 2개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과의 요청이 있어서 바꾸었습니다. 회계과는 명칭만 용도를 계약, 영선을 청사관리, 관재를 재산관리로 알기 쉽게 옛날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특히 관광과는 명칭을 관광마케팅과로 바꿨고 가장 획기적인 것은 대천해수욕장 관리업무를 욕장경영사업소에서 하던 것을 관광과로 해서 대천뿐만 아니라 대천해수욕장, 무창포라든가 섬이라든가 용두해수욕장 등 전체적인 해수욕장 관리를 관광마케팅과에서 총괄하고 각 부서별로 가령 얘기해서 쓰레기업무는 환경보호과, 가로수는 산림과, 수도 문제는 상수도사업소 등등 각 고유의 업무는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총괄할 수 있도록 바꾸었고, 머드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도에서도 금년도에 약 13억 정도 증가해서 지사님께서도 충청남도에서 머드축제를 확실하게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시키겠다고 다짐하시고 이번 추경에서도 도에서 많이 지원해주셨습니다. 축제담당을 만들어서 시에 있는 모든 축제를 총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영사업 명칭을 머드담당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관광시설에서 석탄박물관과 동백관 업무, 머드체험관 업무를 하던 것을 머드체험관은 머드담당으로 이관하고 동백관과 석탄박물관은 시설관리사업소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복지사업과 명칭은 행복나눔과로 바꿨는데 차라리 복지과는 몰라도 복지사업이라는 말을 넣어서 보건복지부라든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는 업무가 어린이부터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뜻에서 행복나눔과로 바꾸었습니다. 여성, 아동복지의 명칭이 많아서 여성아동, 장애인복지를 장애인, 위생, 특히 관광도시 육성차원에서 식품은 식당, 공중위생은 여관인데 이것을 분리해서 집중적으로 수준 높은 숙박업소와 식당을 관리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신설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에 환경시설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또 쓰레기 소각장 등 환경시설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환경시설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과는 명칭을 기업사랑과로 변경해서 보령시가 살길은 바로 기업을 유치하는 길입니다. 투자유치를 신설해서 기업을 본격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은 업무가 공공근로하고 공예품 경진대회업무인데 공공근로하고 공예품 경진대회는 지역경제로 업무를 합치는 것으로 폐지하였습니다. 특히 건설과에 치수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했는데 하천업무가 새마을에 하천업무, 건설과 치수계에 하천업무, 재난안전관리과에 하천업무가 있어 3개과에서 담당해서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가 전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 치수를 이관해서 3개과에서 하던 업무를 일원화시켰습니다. 폐광투자는 대체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는 건축업무를 민원실에 이관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주거환경개선을 살기좋은지역 담당으로 했는데 이것 역시 새마을에서 하는 살기좋은 마을, 건설과에서 하는 살기좋은 지역, 도시주택과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세가지 업무를 살기좋은 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도시주택과에서 3개과에서 처리하던 것을 일원화 시켰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는 차량등록을 허가민원과로 이관했고 도로시설을 도로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기동처리반이라고 해서 자치정보과에서 하던 업무를 도로관리로 업무를 이관해서 도로관리에 있는 수로원들 장비로 현장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에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너무 길어서 재난안전과로 했고 치수는 3개과 업무를 일원화했고 지역협력을 폐지했습니다. 산업과는 청정농업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농산업무를 청정농업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해양수산과는 수산증식을 수산자원, 대천항관리를 대천항이라고 해놓으니까 대천항만 관리하기 때문에 항만관리라고 해서 오천항이라든가 보령신항이라든가 여러 항만을 총괄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산림과는 전 보령의 공원화가 우리 시책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영림담당을 산림경영, 보호를 산림보호, 녹지를 공원녹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보건사업과 하고 의무과를 건강증진과로 명칭을 변경했고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때 성낙규의원님과 임세빈의원님께서 노인건강, 방문진료, 앞으로 농촌에 인구가 많이 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보강하라고 해서 노인건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의약계와 방역계를 합쳐서 예방의약으로 통합했고 가정간호에서 모자보건, 건강증진으로 업무를 나누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지원과와 환경기술과로 명칭을 변경했고 기획 홍보를 기술지원, 생활개선을 생활자원, 농기계를 농업기계, 축산기술을 동물자원, 특작개발을 연구개발, 이것은 용역안과 각 실과 사업소의 의견을 들어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공공시설을 해서 영선계를 폐지하고 가로등하고 동백관이라든가 모든 공공시설을 앞으로 보령댐 애향의 집 같은 경우도 준공되면 여기도서 관리해야 되겠죠, 모든 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하고 시설관리를 폐지하고 체육시설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체육시설은 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3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석탄박물관을 박물관담당으로 이관해서 관광과에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욕장개발사업소에서 해수욕장 관리업무를 관광과로 이관시키고 경영업무를 분양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장님께서 욕장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해수욕장개발사업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정안으로 명칭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역시 맑은물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전체안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다음은 아까 설명하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말씀드렸지만 지원부서를 축소하고 감축인원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재분배하였습니다. 또한 지적과를 신설해서 지적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했고 허가민원과를 신설해서 복합민원, 개발행위, 농림, 농지, 산림, 환경을 원스톱 처리하고 건축민원을 원스톱처리 할 수 있도록 해서 효율성 제고와 민원서비스를 향상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체계 개편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역시 종합건설사업팀도 생략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공시설기능을 일원화해서공공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57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를 개편함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와 지역여건에 맞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조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정원조정 내역은 집행기관이 900명에서 7명 증원한 907명, 의회사무국이 14명에서 1명 증원해서 15명, 보령시 지방공무원이 총 922명입니다. 2페이지,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와 제2호 다음과 같이 한다. 1호 집행기관의 정원은 907명, 2호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15명,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구입니다. 먼저 보령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에 관한 권한이 분권과 자율의 원리에 의하여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어 행정환경의 변화와 수요에 맞게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하게 됨에 따라 우리시도 조직 및 직무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행정수요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기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 개정내용은 보좌기관인 종합민원실을 폐지하고 지적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경제개발국에 지적과, 각종 민원의 원스톱 행정처리를 위하여 주민지원국에 허가민원과를 신설하고 효율적인 해수욕장 관리·운영과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관리업무를 관광마케팅과로 이관토록 하고 욕장개발사업소는 당면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개발업무에만 전념토록 하였으며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실·과·사업소, 읍·면·동 소관의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 시공, 공사감독, 준공, 하자검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경제개발국에 종합건설사업팀을 신설하고 공공시설 관리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석탄박물관과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시설관리사업소로이관토록 하며 조직의 명칭을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고 소관업무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산업건설국을 개발경제국으로 주민지원국의 관광과를 관광마케팅과로 복지사업과를 행복나눔과로 경제개발국의 지역경제과를 기업사랑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안전과로 산업과를 청정농업과로 산림과를 산림공원과로 보건소의 의무과를 건강증진과로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과를 농업지원과로 기술보급과를 친환경기술과로 욕장경영사업소를 욕장개발사업소로 수도사업소를 맑은물사업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과 부칙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 제정된 24개 조례의 조직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안 마련 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제반절차와 규정에 따라 추진된 행정기구 개편 내용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금번 조직개편을 위하여 실시한 조직 및 직무진단 용역결과를 얼마나 반영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우리시가 지향하여야 할 조직의 최상 모델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담당부서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검토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역시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에 관한 권한이 분권과 자율의 원리에 의하여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어 행정환경의 변화와 수요에 맞게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하게 됨에 따라 우리시도 금번 개정되는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지원부서를 축소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한다는 목표아래 종합민원실 폐지, 허가민원과와 지적과로 분리하고 종합건설사업팀이 신설되고 실과별 담당의 폐지·통합·이관과 일부 업무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기존정원 914명에서 922명으로 8명을 증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직급별 정원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직은 714명에서 724명으로 10명이 증원되고 기능직은 142명에서 140명으로 2명 감소되는 내용으로 일반직의 경우 4급은 현재 5명에서 변동이 없으며 5급은 43명에서 44명으로 1명이 증원되고 6급은 185명에서 188명으로 3명 증원, 7급은 211명 217명으로 6명이 증원되며 8급은 169명에서 173명으로 4명이 증원되고 9급은 101명에서 97명으로 4명이 감원되며 기능직의 경우 6급과 7급은 현재 4명과 14명으로 각각 변동이 없으며 8급은 22명에서 25명으로 3명이 증원되고 9급은 46명에서 44명으로 2명이 감원되며 10급은 56명에서 53명으로 3명이 감원되며 정무직 1명과 별정직 23명, 지도직 34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정원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청은 434명에서 454명으로 20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국은 14명에서 15명으로 1명이 증원되며 직속기관은 135명 변동이 없으며 사업소는 61명에서 59명으로 2명이 감원되고 읍면동은 270명에서 259명으로 11명 감원되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해야할 세부적인 기관별 증감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간의 기구 및 정원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규에 의거 조정하였으나 금번 정원의 조정은 금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의 취지에 맞게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총액인건비의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면 우리시의 금년도 총액인건비는 506억 9,000만원이며 본예산에 편성된 총 인건비는 529억 6,900만원으로 예산상으로는 총액인건비에 초과되어 향후 예산심의시 참고할 사항이며 실제 소요될 인건비는 전년도 인건비 결산결과 463억 4,400만원으로 약 40여억원의 인건비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원 증가에 따른 특이한 법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신설되는 업무분야인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서울사무소, 주민지원국 허가민원과의 개발행위허가담당, 관광마케팅과의 축제담당, 행복나눔과의 공중위생담당, 환경보호과의 환경시설담당, 경제개발국의 종합건설사업팀, 기업사랑과의 투자유치담당,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의 노인건강담당 등에 대하여 주요 담당하여야 할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존 조직의 업무와 중복성은 없는지 아울러 금번 정원조정에 따라 면동의 정원 11명이 감축되는데 대하여 일선 행정업무 추진의 공백과 지역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서울사무소라고 돼있죠, 행정수도가 충남으로 오고 중앙부처가 전부 분산되는데 중앙사무소라고 하면 안되나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관계없는데요, 만약 행정수도가 연기쪽으로 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기쪽은 가까워서 기관이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서울에 모든 경제력이나,

편삼범위원

제 얘기는 중앙사무소로 검토해 달라는 얘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를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처럼 앞으로 엘엔지기지나 보령신항이나 보령화력에서 세수가 연간 수백억이 들어오는데 그랬을 때 관리체계는 어디서 담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우리가 아직까지 여유 있는 것이 폐광대체산업 같은 경우는 법인설립만 되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없애고 다시 지역경제과로 돌리고, 이번 조직개편에 최대한 계장 6급 1명에 직원 1명 있는 담당은 거의 없앴습니다. 아직까지도 직원 한명에 담당 한명의 직원이 있는 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류협력계라든가,

편삼범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자치정보과에 주민자치, 새마을계, 통계정보, 전산관리, 4개 담당 계가 있는데 4개계로 해서 효율성이 있나요? 제가 중복되는 얘기를 할게요. 건설과에 있는 지역개발계가 도서개발하고 정주권사업을 해요, 그 개발이 새마을사업하고 연계가 다 돼있는 거예요, 왜냐면 도서개발이든 오지든 정주권이든 새마을사업이 중복돼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건설과의 지역개발업무가 새마을쪽하고 연계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새마을사업으로 오지하던 데를 또 할 수 있고 새마을사업을 한 다음에 오지가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고,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려면 새마을하고 연계해줘야 된다 얘기죠, 예를 들어서 도서개발을 봐봐요, 새마을 사업으로도 해주고 뭐 해양수산과에서도 해주고 도에서도 해주고 중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허가부분도 문제가 되고 협의도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볼 때 도서개발은 해양수산과로 넘겨줘야 맞고 오지와 정주권은 새마을계로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근본적으로 새마을업무는 타 시군도 보면 건설과에 많이 있습니다. 현재 하천업무라든가 살기좋은지역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한군데로 합쳤는데 자치정보과에 있는 업무를 가령 얘기해서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로 하고 전산통계는 공보담당관실로 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한시기구가 관광과인데 자치정보과를 없앤다든가,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령화력이라든가 보령신항, 그런 대단위 업무가 생기면 거기를 과로 신설하려는 변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앞으로 농수축산물 수출을 친환경농법으로 하든 뭐든 앞으로 수출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농업이든 수산업이든 축산업이든 수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타 시군은 수출지원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원예수출은 있어요, 수출지원계라든가 이런 것 하나를 신설해주든지 어느 부서하고 합쳐주든지 수출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자치에 앞서간다는 곳이 수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안되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 산림공원과에 공원의 녹지는 산림과에서 하고 공원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게 아니라 공원관리는 공동묘지, 모란공원만 하는 거예요.

편삼범위원

그것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거기를 관리하는 구나 하지, 모르는 사람은 공원관리니까 이쪽 공원하고 저쪽 공원 다 같은 줄 알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또 욕장경영사업소에 위원장님이 해수욕장이라는 말을 넣어주라고 했는데 대천을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현재 우리가 사업하는 곳은 무창포해수욕장하고 대천해수욕장이잖아요, 또 아까처럼 도서해수욕장 원산도나 이런 데는 욕장경영사업소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천해수욕장만 관리하니까 대천해수욕장이라는 말을 분명히 넣어줘야죠, 대천해수욕장만 관리하는 거니까,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소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를 살펴보면 국가항이 3개,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지방항이 8개, 보령시장이 관할하는 항이 10몇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항관리조례도 제정을 했고, 앞으로는 어항관리조례에 의해서 국가항이든 지방항이든 도에서 완공하면 점사용이든 우리시가 다 해줘야 됩니다. 점사용을 해주든 시설물을 하든 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업무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해수부 고시로 해서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했죠? 해안으로부터 몇m는 못하고 그런 게 있는데 연안개발이 무창포부터 천수만까지 계속 연안이에요, 도서도 그렇고, 연안관리업무가 뚜렷하게 나와 줘야 된다, 연관관리는 어디서 할거냐,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런 것은 해양개발에서 해야죠.

편삼범위원

해양개발이요? 해양개발이 안맞는다니까, 해양이라는 말을 빼든지 연안개발로 하든지, 저는 연안개발이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가야 되고, 항만관리가 어항관리로 돼야 될 것 같고, 그것 좀 검토해주시고, 지금 읍면동정원이 11명 감축하는데 읍면동에 1명씩 감축한다고 했을 때 민원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종합건설사업팀을 신설했는데, 읍면동에서 소규모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종합건설사업팀에서 가능한가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럼 앞으로 읍면동 사업을 여기서 관리하면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설계해서 다 거기서 주는 거죠.

편삼범위원

아 여기서는 설계만 해도 된다, 그러면 읍면동에 토목기사가 없어지나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건축직이 4명이나 있더라고요, 건축직이 청소, 남포, 성주에 건축직이 있는데 사실상 건축업무가 없으니까 다 민원업무를 보고, 그런 실정입니다.

편삼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제가 도서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국도비사업이 우리시도 모르게 집행된 것이 있어요, 우리시장이 알지도 못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 직속기관인 대산청에서 바다쓰레기나 침체어망 같은 것을 작년에도 6억 7,000만원정도 입찰해서 우리시는 알지도 못하는데 청소를 시작했어요, 저는 알고, 그런데 민원이 발생해서 보령사람이 어떤 이권개입을 하려고 돈 요구도 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진정을 내서 해수부가 그러면 보령에 안주면 되지 하고 철수해서 그것을 부안하고 서천을 줬어요, 그렇게 국가에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연간 수십억이 돼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국가사업은 우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과별로 도로는 도로교통과, 바다는 해양수산과,

편삼범위원

그 부분을 이번에 하실 때 해양수산과 어떤 계에 어떤 업무를 분담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도에서 지방항을 신설하는데 우리시가 아무 것도 몰라요, 지방항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보령시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이든 사업이든 이것은 총괄적으로 알아야 될 사람이 보령시장이에요, 보령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런데 보령시장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안되잖아요, 모른다는 것은 직원들이 그런 업무를 보고하지도 않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방항 관리이든 국가항 관리든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최종안을 봤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의원간담회 때 성낙규의원님, 임세빈의원님이 보건소 쪽을 지적하신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 과를 어떻게 바꿔달라 이런 얘기는 안하셨죠? 그런 내용은 안써 있었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향희위원님은 용역보다는 자체에서 하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고,

김향희위원

저는 왜냐면 용역비가 비싸다보니까 우리 담당자들을 보면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것은 굳이 용역비를 안들여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과장님도 잘하시잖아요, 용역결과를 보고 과를 변경하면 안되는 건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변경을 해도 괜찮다, 수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합리적이라면 하면 되죠.

김향희위원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딱 들었을 때 선뜻 익숙해지지 않아요, 시민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테고, 아까 임대식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셨거든요, 여기 사랑, 청정, 맑은물,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원회를 해서 이름을 수정하면 수정한대로 나오나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수정을 하면 집행기관에서 시장님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시장님이 동의하시면 수정하면 되죠.

김향희위원

과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단순한 것이면 제가 여기서 수정해도 되고, 큰 것이면,

김향희위원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회의를 거쳐서 예를 들자면 맑은물사업소하면 그냥 기존 수도사업소가 낫지 않냐, 그런 쪽으로 가자고 하면 변경을 안하는 쪽이 되잖아요, 용역을 줘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을 넣어서 혼란을 주지 말고, 많은 과가 그렇게 변경이 돼도 수정이 가능하냐 이거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요즘은 옛날 권위적인 명칭보다는 알기 쉽고 친근감이 가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추세입니다. 옛날에는 중앙에서 기구안을 주면 그 명칭을 그대로 했는데 요즘에는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김향희위원

지방자치단체별로 틀리게 할 수 있다잖아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김향희위원

만약에 행복나눔과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이 행복나눔과라고 생각해서 한건데,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전직원의 의견, 타시군 사례도 보고 입법예고도 하고 여러 의견을 들어서 최종 확정된 겁니다.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용역안 4개안을 가지고 우리시 자체 3개안을 가지고 전 직원의 의견을 듣고 또 시청 간부들의 의견, 노조의 의견,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20일간 입법예고해서 들어온 거, 입법예고에도 몇 건이 들어왔느냐면 15건에 346명이 의견을 제출했고, 하여튼 여러 절차를 밟아서 최종 확정된 거예요.

김향희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이것을 위원님들이 보고 여기는 이렇게 바꾸자, 하는 것보다는 생각할 기회를 주고 나서, 위원님들 의견도, 저 같은 경우는 무슨 과를 어떻게 바꿔달라고는 안했어요, 용역비가 비싸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렸던 건데, 구체적으로 과명칭을 욕장경영사업소를 해수욕장개발사업소로 바꿔 달라 이런 말씀은 잘 안하셨거든요,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수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저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보령시, 230개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갈 수 있는 의미에서 뭐를 폐지하고 기구를 신설한다 그런 것이 의미가 있지,

김향희위원

명칭은 놔두고 하시지 그랬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900여명의 공무원을 가지고 어떻게 보령시를 운영해야 타 시군한테 지지 않느냐, 또 시민이 좀더 혜택을 받고 민원이라든가 수입을, 관광기능 같은 것을 보강해서 관광수입을 늘리고 또 기업을 유치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것을 시책적으로 보령시를 살릴 수 있는 안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 제가 볼 때 명칭은 크게 문제가 안돼요.

김향희위원

원래 용역의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김향희위원

지금 갈등요인이 뭔지는 모르시고요? 의회하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2일날 용역안 4개안하고 시 자체안 1,2,3안을 설명 드렸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가장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안오신 의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설명을 드린 줄 알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 절차를 못 밟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향희위원

조직기구가 우리시가 잘되고 발전되고 말씀하신대로 인구유입이나 경제개발이나 기업유치나 이런 것 때문에 개편이 됐다면 좋은 안이잖아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러니까 총무과 2개 담당 줄이고 기획감사담당관실도 지원부서를 줄이고 우리 보령시가 장기적으로 나아갈 관광, 지역경제, 환경, 민원처리,

김향희위원

다 잘하셨으니까 시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명칭으로 바꿔줘도 괜찮잖아요. 명칭의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바꿔주는 것이 조금은 시민들을 위해서 나은 것이 아니냐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런 차원에서 명칭을 변경한거거든요.

김향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 의견수렴이 잘 안됐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최종안이 나왔는데 우리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결과를 여기에 몇% 정도 참고하셨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용역안 4개안에서 우리가 반영한 것은 2안을 많이 참조했고 용역안중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산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합치는 안이 들어왔는데 그 안에 대해서 우리도 3안에는 넣었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2개 과를 합치면 예산이 줄어드는 줄 알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농민단체에서 항의를 해서 합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용역안을 참고해서 반영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산업과하고는 중복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현실상 청사도 비좁아, 농업기술센터에 넓은 청사가 있어, 같이 기술도 보급하고 개발하면서 산업행정을 같이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에 단체에서 말이 많다고 하지만 입법예고 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와중에 용역기간 중에 용역이 납품됐을 당시부터 1월달에 농업단체들로부터 엄청나게 들어온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몰랐어요, 왜 그것을 합치느냐 왜 거기로 가야 되냐, 이런 자체가 우리 의원들 위상이 말이 아니라 이거야, 내가 묻는 것이 몇% 정도 용역보고서를 참고했느냐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산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합치는 것 외에는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 본청 과장이 20명, 신설되면 21명이네, 그러면 본청 과장 중에 직렬부분에서 복수직으로 돼있는 게 몇과나 돼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복수가 산업과, 산림과, 환경보호과, 도시주택과, 건설과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내 개인적인 의견인데 기능직도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 행정직을 복합해놓는다 말이야, 이게 뭐냐 기득권자들이라고 해서 정말로 자기들만 편할려고 하는 거야, 도시주택과면 도시주택과 기능직들이 해야 정석이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우선은 다 기술직들이 하고 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이번 지적과가 신설된다면 지적과는 어떻게 됐어요? 기술직으로 했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지적직하고 행정직하고,
대식

임대식위원

그게 잘못된 거라 이겁니다, 일반 행정직들이 다 자기들 기득권으로 할려고 하는 거야, 기술직도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직제가 어느 뭐든 복수로 해서 기술직 위주로 발령을 하니까요, 기술직 위주로 발령을 하잖아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옛날 도시주택과장을 옛날에 행정직도 해먹었어, 강일규과장, 행정직 아냐? 도시주택과장 했어,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 당시에 7호아파트 개발 때문에 건설국장이 강일규과장이 와야 75아파트를 해결한다고 해서 실은 국장이 원해서 그건 그렇게 바꿨던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국장 마음대로?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건 복수직이니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결국은 75아파트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대식

임대식위원

기능직들도 우대받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는 항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야 과장님 이상이면 사실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맞아요, 어느 정도 의회 의견을 다만 10%, 20%라도 참고해서 보령시에 맞는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 변한 게 없어, 내가 맨 날 주장한 종합건설사업팀 하나 만들어놨네, 이거 팀이 오면 팀장 몇 종류 만듭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팀장 6급해서 직원 8명에서 10명 정도 토목직하고 건축직하고,
대식

임대식위원

내주장은 종합건설사업팀하면 우리 읍면에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을 거야, 그런데 대개 읍면에만 있어, 동지역은 하나도 없어, 내 의견은 1팀, 2팀 만들어서 그러면 기능직도 6급 몇 개 생기는 거 아닙니까, 1팀 2팀 해서 1팀은 대천 1,2동, 북부 면, 2팀은 3,4,5동, 웅천읍부터 면, 이렇게 해서 1팀 2팀 하면 사무실 얼마든지 있어요, 옛날 군수 관사자리 도로명부여 그 사람들이 쓰고 있지만 그런데 줘서 웬만하면 그 사람들로 해서 설계하고 해야 되는데 대개 동 같은 데는 하나도 없으니까 감독해줄 놈이 없어서 사정하러 다녀야 되고 설계용역 줘야 되고 말이야, 종합건설사업팀 하면 경제개발 밑에 팀장을 두어개 만들어야 돼,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사무관이 팀장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기능직도 희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승진도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은 똑같은 거야, 행정직만 승승장구하고 기능직은 맨 날 그 자리에 있고 하니까 유능한 기능직들은 공무원 사회를 떠나는 거야, 지금은 어차피 실업자가 많으니까 공무원을 선호하지만 언젠가는 공무원을 선호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래서 내가 어차피 오늘 이유나 듣고 의원들 전체 안을 내서 의장과 상의해서 안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견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용역보고서 갖다놨는데 언제 봅니까? 보면 우리도 배울 것이 많이 있는 것이고 흐름도 알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의원들 의견을 제시해야지 집행부에서 만든 안을 보고서, 사랑나눔과든 행복나눔과든 다 좋아요, 이런 거 다 고치자는 거 아냐, 시민을 위해서 잘 일하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직렬도 할 데가 있고 안할 데가 있는 거야, 지적과 물어봤더니 이것도 복수직열이다 말야, 이상입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하여튼 의원간담회를 3월 2일날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석 안한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행정기구개편을 위해서 용역비를 8,800만원 들였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비용이 들어간데 비해서 의원들한테 이렇게 간단한 도표 하나만 준다고 하면 의원들이 대단히 실망하고요, 여기에서 변경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적과가 하나 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종합건설사업팀이 하나 생겼다는 것, 명칭이 변경된 것, 이런 것만 가시적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능률 있는 조직 체계로써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행정조직이라는 게 중요하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그래서 행정에서는 조직관리, 재무관리, 인사관리, 이렇게 따로 전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 어떤 보도를 보면 마포구 같은 경우 4개동을 통폐합해서 굉장히 효율성 있는 조직으로 개편했을 뿐만 아니라 비용을 반으로 절감했다는 사례가 있어요, 보령시 행정기구 개편안이 나왔다고 하면 미리 의회에 보고가 됐어야 됩니다, 보면 2006년 12월 31일까지 보고된 것인데 이 안 자체가 의회에 오늘 조례를 개정해서 확정하는 시점에 올라왔다는 것은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도 8,800만원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하고 개편을 한 것에 대한 건설팀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것이 보령시 실정에 맞다 안맞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되는데, 조례개정이라든지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너무 늦게 주셨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정원위원장

사실은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맑은물사업소, 욕장경영사업소, 이것은 행정기관 명칭으로써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것이 아니고 사실 보령시의 행정을 능률성 있고 효율화된 직제로 재개편하고 또 어떤 업무의 재분배를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행정기구 개편안이 나왔죠, 그게 주목적이죠,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대개 조직이 슬림화되면서 인원은 줄면서 효율성 있는 조직으로 바꿔가는 것이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벌써 공무원이 늘어나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늘어난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으로 볼 때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지적과가 하나 생기는 것은 전문화를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지적과가 있으니까 우리시도 이런 경우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봐집니다마는 어떤 조직의 효율성, 조직의 운용을 위한 경직성 경비절감을 위한 것, 또 조직의 슬림화, 효율화, 능률화, 업무의 재조정을 통해서 보령시 향후 행정을 해나가는데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계획안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정보가 늦어서 충분히 우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에 11명 줄어드는데, 주포, 오천, 천북, 청소, 청라, 남포, 주산, 미산, 성주, 대천1동, 대천4동, 각 1명씩, 무슨 근거로 읍면동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최종확정은 규칙에 반영할 사항인데요, 우선 건축직이 청소, 남포, 성주, 웅천에 2명 있고 해서 건축직 있는 부서 4명을 줄이고 가능하면 동지역이 토목직 몇 명 있는데 임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토목직 동지역을 줄여서 건설사업팀에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겨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것을 옛날에는 읍면동에서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현지 확인해서 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옛날에는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확정하던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생활, 여기서 최종적으로 조사해서 통합조사까지 해서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주민복지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 본청으로 이관됐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잘 해야 돼요, 왜냐면 2003년도 조직개편 할 적에도 모든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해왔어, 진짜 해오지 말아야 될 것까지 해왔어, 하다보니까 안되니까 쓸모없고 신경질나고 불편한 것은 또 읍면동으로 다 내려 보냈어, 지금도 그래요, 대천1동 인구가 1만 6,705명이야, 대천4동 1만 4천 몇 명이야, 지금도 1동사무소에 가보십시오, 여직원들 특히 민원실,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그렇게 민원이 많습니다, 대천1동 주민만 오는 것이 아니라 편하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보령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대천1동하고 대천4동을 거기에 굳이 넣어? 더 필요한건데?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규칙에 해야 할 사항인데 그런 의미에서 토목직을 건설사업팀으로 빼는 과정에서 그런 안이었는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건설사업팀도 잘 만들어놓으셨어, 본위원이 항상 주장했던 건데, 현재 읍면동에 있는 토목직, 건축직들을 팀으로 묶으라 이거야, 사무실을 사업소처럼 주라 이거야, 경제개발국 밑에 놓고, 1팀 2팀 팀장이 있으면 거기서 1,0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700만원짜리 용역회사 줄 거 없이 설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굳이 감축 11명해놓고 무슨 명분으로 줄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1동, 4동에 토목직 건축직이 있는 것도 아니야,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사회복지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4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이 4명이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어차피 사회복지사 거기는 영세민들이 많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어,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하여튼 읍면동 정원은 규칙에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규칙할 때,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용역회사 것도 보고 그걸 참고로 해서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몇 페이지 갖다놓고 우리보고 의견을 내라니, 의견을 낼 수 가 있느냐 이거야, 당신들이야 전문직 공무원들이니까 알지만 우리 의원들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을 우리가 제시하는데 개인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의장과 같이 간담회를 열어서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의장명으로 집행부로 보내야 원칙 아닙니까, 개인의견은 개인의견일 뿐이야, 이것을 의원 12명이 협의해서 정말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집행부에 넣으면 집행부가 그걸 수정해주든 안해주든 상관없어요, 그런 절차는 밟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난번에 조직개편 할 적에는 8개월 걸렸어, 5번인가 했어, 임시회 또 하고 하고 해서, 그렇게 용역보고서 놓고 해도 나중에 불평불만이 많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의견 제시한다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이거 안해주면 공무원들 불평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집행부에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총무과장이나 인사계장은 거기에 부응하지를 못했어, 최소한 의원들이 한마디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안했지 않습니까, 12월달부터 5월달까지, 6개월간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5월 21일 제3차 회의에서 이에 대한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5월 23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