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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윤문희 의원 발언

10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7-05-17

윤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심사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종익입니다.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 66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것을 위임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 제3조에 방재단 구성과 임원의 선출사항입니다.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단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방재단 참가자격 및 읍면동 단위 방재단 구성은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돼있습니다. 안제5조에 방재단의 주요 임무입니다. 자연재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 재난지역 응급복구 및 전염병 방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필요경비,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원의 교육경비 등을 지원토록 돼있습니다. 안제14조에 방재단에 대한 지도 감독방법입니다.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지원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는 별첨과 같고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 안을 참고해주시고 6쪽에 부칙 제2조입니다.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보령시 수방단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로 돼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령의 규정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자연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조기에 확보코자 하려는 사항으로 그 주요 제정 내용은 보령시 방재단 구성과 임원의 선출 등을 규정하고 방재단의 주요 임무를 자연재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과 재난지역 응급복구 및 전염병 방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 방대한 업무수행에 따른 필수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범위 안에서 제정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무방하겠으나 방재단 구성에 있어 단원의 구성인원 제한은 없는 것인지 기존 소방단 조직과의 운영상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수방단 구성에 있어서 그것과 비슷한 인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인원은 자세히 안나온 것 같은데요, 읍면별 인원,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윤문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조례안 2조 구성에 있습니다. 방재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5개항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읍면동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인원관계는 관련규정이 제한된 사항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문희위원

제한이 안 된다고 하면 운영비가 매달 나간다고 했잖아요, 지원이 된다고 했죠?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문희위원

그러면 이런 한계가 없으면 10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인원수비례해서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긴밀하게 읍면동 차별 없이 똑같이 지원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7쪽에 보시면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단체로 할 수 있는 가입신청서가 8쪽에 돼있는데 이 부분은 시단위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읍면동은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돼있어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셔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윤문희위원

단장으로서 각 읍면동으로 가는 게 아니고?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읍면동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보령시 전체로 단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심의를 해주셔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윤문희위원

수방단이나 방재단이나 내용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수방단과 방재단에 관한 사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작성된 지역자율방재단과 수방단의 차이점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수방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규정돼 있었고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로 지난 2005년도 7월 27일날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그간 수방단이 통과 리단위로 마을별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민방위기본법을 준용했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단위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있습니다마는 지역자생조직으로 신청에 의해서 시단위로 구성되도록 돼있습니다. 그간에는 통리별로 이통장님 연령이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수방단에서는 고령화돼있는데 앞으로 지역자율방재단에서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일반과 전문조직을 구분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주요 임무에 대해서는 앞서 안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재정지원은 그간에 수방단은 별도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재단은 필수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앞서 말씀드린 운영비라든지 임무수행에 사로 인해서 보험가입이나 단원에 대한 교육훈련경비를 지원토록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

수방단은 구성에 있어서 거의 다 이통장님들이 들어갔었죠?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러면 지역자율방재단 역시 타이틀만 틀리지 이통장님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령의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청년회라든지 민방위대원이나 지역별로 있는 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지역자율방재단을 젊은층으로 구성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이 있는데 지역자율방범대 역할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겁니까?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목적은 재해로부터 지역을 방위한다는 건데 자연재해나 인적재난이 났을 적에 대처하는 것하고 경찰의 임무를 일부 지역순찰로 해서 하는 방범대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자율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여기 보면 운영비, 업무수행에 보험가입, 훈련 등 경비, 약간의 필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네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창성위원

그러면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부단장, 간사는 시에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읍면동별로 있는 거예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이 관계는 2쪽에 3조하고 4쪽에 8조 운영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재단은 앞서 윤문희위원님께서 읍면동단위로 예산지원을 할거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시단위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 드린 예산안이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 8조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선 3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원의 선출은 방재단의 단장은 1인으로서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선출직이 되겠습니다. 선출된 자에 대해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돼있고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하도록 돼있습니다. 4쪽에 운영에 관한 사항 중에서 5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에 대처할적에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중에 한사람은 시의 재난대책본부에서 수해나 인적피해가 있을 적에 상황판단회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5쪽 9항에 보시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5개항 중에서 두 번째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이나 부상, 질병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보험가입비, 3항에 제복이나 모자, 신발 등 활동에 대한 피복비, 단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기타경비를 지원하도록 돼있어서 이 부분은 읍면동단위로 구성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성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

2쪽에 임원선출에 있어서 단원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단장이 선출된다고 했는데 단원은 지금 구성이 안됐잖아요, 단원은 누가,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가 의결되면, 7쪽에 보시면 개인이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신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구성원에 대해서 앞서 말씀주신 연령이라든지 이런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젊은층으로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그 단원들이 제한된 인원이 없나요? 어떤 한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제한 받는 건지 100명인지, 500명인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단원을 신청을 받아서 선별해서 인원을 확정해서 확정된 인원에 의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단장을 선출해야 맞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한된 인원은 없고 신청만 받는다, 그리고 신청한 사람은 다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거예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아산하고 서산, 논산, 부여가 조례를 이미 제정해서 단원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 사례도 연찬하고 지금 지적해주신 인원제한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이나 우리 조례도 몇 명으로 구성한다는 상한선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방재단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성하면서 연찬을 통해서 슬기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그걸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남녀구분도 제한이 없네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남녀 공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네, 어떤 한계가 있어야 읍면동으로 배정해서 몇 명으로 한다든가 해야지 예를 들어서 남부지역에서만 다 신청하도록 돼있고 지역안배가 안돼서 짜여졌을 때 몰라서 안할 수도 있고 알면서 안할 수도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지역인원 안배를 한다든가 어느 쪽에는 여자들만 다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8쪽에 방재단이 단체로 신청하도록 돼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중장비나 장비까지 해서 남녀 단체로 신청하도록 돼있는데 인명구조에 관한 단체라든지 이재민구호, 앞서 말씀드린 장비, 차량지원에 대한 사항까지 포함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신 읍면동 인원관계도 행정적으로 지도를 통해서 조직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인원이 한정돼야 업무수행에 따른 장비라든가 훈련비용도 산출되는 것이지 저는 인원 확정이 안된다는 것이 애매한데,

윤문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나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시군별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심사를 한다고 하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아마 별도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취불능)
가입희망자에 대해서 신청토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신청기간을 정해서 신청자를 조정하도록 해서 지금 지적해주신 지적으로도 편중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시에 재난안전관리과 옆에 종합상황실이 있는데 이곳이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거기를 본부로 둔다?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행자부 규정이 30평 규모의 상황실을 하도록 돼있는데 청사 여건이 부족해서 17평으로 돼있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러면 단원이 구성돼서 단원에 의해서 단장이 선출되고 부단장, 간사, 다 선출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유급제로 두겠다는 얘기죠?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단장, 부단장, 간사 이 부분은 유급제가 아니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만 예산지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윤문희위원

평소 재난이 없을 때는 상주해 있지 않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와서 종합근무를 한다는 얘기죠?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 얼마의 예산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도내 시범기관 2개가 있습니다마는,

윤문희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아산하고 서산입니다.

윤문희위원

조례가 언제 제정됐죠?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도 1월에 제정돼서 예산에 계상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연찬을 통해서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자연재해대책법을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규정된 것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면 되겠네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또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어서,

김경제위원장

아직 안정했죠?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앞으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모든 활동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김종학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아산, 서산의 단원구성은 어느 정도로 돼있고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이창성위원

타 시군은 어떻게 됐나,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도내 참고로 실무자가 파악한 사항은 아산하고 서산도 조례는 정하고 방재단 구성이 마무리가 안돼서 예산은 계상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범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조례준칙이 내려온 관계로 타시군 사례를 봐서 예산이 성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창성위원

65조 예산지원에 보시면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중앙본부장은 누구이고 지역본부장은 누구인지,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중앙본부장은 소방방재청장이 되고 지역본부장은 시도지사 시군 시장군수가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자꾸 중복되는 얘기지만 인원수 정도는 나와야 운영방법이 나오지, 좀 애매하지 않나,

김종학위원

지금 수방단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수방단이 조직돼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사항이 돼서 읍면동별로 통리장으로 수방단이 조직돼있습니다.

윤문희위원

민방위단원들이,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북같은 경우 29리 행정이면 29명으로, 여타 타 면이 이장이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는데 지역민방위 대장을 이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령이 65세가 넘어서 70세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령이 고령화되고 여타 여러 가지 부락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어떤 면으로 보면 읍면으로, 또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시 단위로 구성해서 어느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서 조직토록 준칙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수방단은 참고자료에서도 보듯이 재정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자율방재단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인원이 확정되고 난 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수방단은 유명무실하게 명칭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성위원님이 지적주신 사항대로 지역자율방재단하고 수방단하고 또한 수방단은 재정적인 지원근거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조직되는 자율방재단은 구성도 하고 또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입안하게 됐습니다.

이창성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조례확정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죠?

김경제위원장

글쎄, 수방단에 준해서 인원수를 한다면 몰라도 제한이 없다고 볼 때는 문제점이 있는 거네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군단위, 읍면단위로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서 조직하도록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직할 수 있도록 조례는 의결을 해주셔야 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윤문희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인원의 한계 없이 자율적으로 50명이 소요될 인원이 100명 정도 지원돼서 만약에 활동에 있어서 재정지원이 되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1,000만원이 들어갈 것이 2,000~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읍면별로 어느 정도 인원이 배정돼서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자율방재단에 가입돼야지 너도 나도 들어간다고 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인원은 확실하게 읍면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몇 명을 둘 수 있다는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윤문희위원님이 지적주신 방재단의 가입신청에 대해서 인원제한관련해서는 제가 행정적으로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께 추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오늘 제안된 조례안은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조례가 확정되면 신청서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오늘 조례가 확정되면 신청서를 무제한 받을 수 있다? 남여 구분없이,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신청을 받을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제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부지침을 시장이 정해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인원구성에 있어서 산건위에서 조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라면 의원들이 지역적으로 다 분배돼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한몫을 담당하는 것을 세부계획에 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봉사직이고 각 지역을 두루두루 알아야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역자율방재단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현실을 판단하고 돌아볼 수 있는 자연적인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규칙에,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지금 김종학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지역에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실정이라든가 인적파악을 누구보다 많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동감하고 또 연령제한도 어느 정도는 제한돼 있어야지 덮어놓고 20대, 40대, 50대 하는 것보다 제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번에 민방위 규정이 바뀌어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민방위법에는 50세로 돼있는데 현재 교육훈련을 45세까지 하던 것을 40세까지로 해서 5년을 단축했는데 지역자율방재단 신청하는 연령관계도 지침에 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사항을 고려해서 조직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심도 있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한 결과 구성인원 등 미비한 점은 규칙으로 보완, 운영토록 협의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및 축조심사 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5월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