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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식 의원 발언

177회 제2관광건설위원회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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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철

서동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평창이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를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두 번의 실패는 없다는 결연한 의지로 지난 4년간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유럽과 북미계 IOC위원들의 표심이 소치에 쏠리면서 또 다시 동계올림픽 개최의 꿈을 접고 말았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의 위원 모두는 유치를 위하여 전력투구한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민의 마음을 추스르고 강원도의 역량을 재결집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 위원회도 보다 의욕적으로 도민의 생활현장을 접하면서 진실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회의에 앞서 불참통보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11시에 환경부장관이 설악산국립공원 수해복구현장 점검을 위하여 우리 도를 방문함에 따라 안병헌 환경정책관께서 현장에 참석하는 관계로 회의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위원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고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환경관광문화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쉽게도 2014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강원도민의 힘을 도 발전에 결집되도록 하는데 저희 국 직원 모두는 성심성의를 다하겠다는 다짐을 해보면서 우선 피서철 관광객 맞이에 전념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시책에 대하여 잘 이끌어주셨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계획된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6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5회계연도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6년도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은 흰색 표지의 책자 외에 우리 국 소관만을 별도로 발췌하여 작성한 푸른색 표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의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여러 권의 책자가 배부되어 있습니다만 횡으로 제본된 흰색 표지의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안, 문화예술비항 내에 3개 세항, 환경관리비항 내에 4개 세항, 관광진흥비항 내에 4개 세항 등 3개 항 11개 세항의 예산과 도 전체예산에 일괄 계상된 지원 및 기타경비의 일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검토하시는 데에 다소 번잡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환경관광문화국 세출예산 총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6년도 예산액 3,382억 8,979만 3,000원, 2005년도 이월액 541억 9,001만 270원으로 구성되어 세출예산 현액은 3,924억 7,980만 3,27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475억 3,279만 3,360원, 이월액은 360억 3,108만 7,490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89억 1,592만 2,42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률이 2.3%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9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비항 예산 중 문화예술사업예산은 190억 3,932만 2,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60억 3,006만 1,200원이며 이월액 2억 9,540만 원 중 강릉 국제단오벨트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4,000만 원, 강원학교육 교재제작 용역비 2,620만 원, 향토사연구 기초사료집 번역발간 용역비 8,800만 원은 명시이월이 되겠으며, 강원도립미술관 건립 용역비 4,120만 원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27억 1,386만 800원은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과 춘천 문화산업단지조성사업 국비 미교부에 따른 25억 원, 강원의 구비문학 학술조사 등 용역비 집행잔액, 영상콤플렉스 조성사업 집행잔액 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문화재관리예산은 203억 844만 1,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02억 5,776만 6,910원이며―흰 책자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6년 세입세출결산서가 되겠습니다.―불용액 5,067만 4,090원은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집행잔액과 건조물문화재 실측조사 등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도립예술단운영예산은 15억 9,5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5억 5,118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4,381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967만 4,060원과 도립예술단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환경관리비항 예산 중 환경정책 및 보전사업예산은 377억 1,797만 4,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74억 9,806만 6,720원이며 이월액 1억 4,211만 4,000원은 모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7,779만 3,280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과 강원환경보전계획수립 및 자연환경생태조사 용역비 계약 집행잔액 3,638만 6,000원, IOTC 운영부담금 등 국제부담금 집행잔액 1,893만 8,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예산은 122억 8,015만 1,71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13억 6,101만 2,010원이며 이월액 7억 6,930만 220원 중 가로수보완식재 1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이 되겠으며,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 시설비ㆍ감리비 및 부대비, 각종 안내판 및 동ㆍ식물생태 해설판 설치, 식물 유전자원 보존ㆍ복원 및 증식포지 조성 5,252만 7,510원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4,983만 9,48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연구공원 홈페이지 구축 및 집행잔액과 자연환경연구관 신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자연환경연구공원 싸이몰 제작설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결산서, 큰 흰색 표지 책자를 미리 배부해 드린 것을 안 가져오신 위원님들께서는 댁으로 발송됐던 저희들 2006년도 세출결산 현황을 저희 국 것만 별도로 뽑아놓은 유인물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보전사업 예산은 1,908억 5,372만 1,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907억 6,320만 5,760원이며, 이월액 4,450만 원은 사고이월로 정책개발대안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4,601만 5,240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과 정책개발 대안연구 등 용역비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 운영예산은 12억 9,562만 3,09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2억 6,347만 2,330원이며 불용액 3,215만 760원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비항 중 관광정책 예산은 73억 6,354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9억 6,970만 4,320원이며, 이월액 1억 6,720만 원은 사고이월로 강원 R&D 파크건립 세부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2억 2,663만 5,680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의 절감액 및 집행잔액과 양양국제공항 이용촉진 인센티브 및 운항장려금 집행잔액, 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관광사업예산은 512억 9,384만 5,47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52억 9,653만 1,920원이며, 이월액 306만 1,615만 3,360원 중 명시이월은 1억 원으로 영상콤플렉스 마스터플랜수립 연구용역비가 되겠으며, 계속비이월 305억 1,615만 3,360원은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ㆍ복원사업,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53억 8,116만 19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과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ㆍ복원사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관광개발예산은 467억 9,085만 7,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27억 2,343만 1,950원이며, 이월액 39억 9,641만 9,910원 중 명시이월은 8억 5,772만 1,500원으로 춘천 호반관광지 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오색집단시설지구 재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중도관광지 공가철거 및 폐기물처리, 문화재 발굴정지비용 등이 되겠으며 사고이월 31억 3,869만 8,410원은 중도관광지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와 중도관광지 문화재 시굴관련 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7,100만 5,140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국고보조금 반납 집행잔액 등과 오색집단시설지구 재정비 기본계획수립 등 용역비 집행잔액,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주변정비사업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예산 6억 8,185만 1,000원 중 지출액은 6억 5,321만 9,610원이며 불용액 2,863만 1,390원은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예산은 도 전체예산을 일괄계상 집행하는데 우리 국 소관 예산 32억 5,947만 7,000원 중 지출액은 31억 6,513만 1,630원으로 관광엑스포 주제관 건립 차입급 원금 및 상환이자,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지방채 상환이자, 중도관광지 개발사업 지방채 상환이자, 통역 안내원 인건비 및 관광홍보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국고보조금 반환금, 국악강사 풀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한강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오색온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이 되겠으며, 불용액 9,434만 5,370원은 관광엑스포 주제관건립 차입급 상환이자 집행잔액과 오색온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집행잔액,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지방채 상환이자 집행잔액, 중도관광지 개발사업 지방채 상환이자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예산전용은 3건에 3억 6,100만 원으로 강원도립 무용단 지역순회공연은 강원도립 무용단이 도민의 문화향수 증진을 위해 마련한 지역순회공연 준비에 따른 부족예산 3,600만 원에 대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중 일부를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다음 348쪽입니다. 전 도민 관광요원화 추진은 전 도민 관광요원화운동추진 우수 시ㆍ군 상사업비 운영계획을 경상사업까지 확대 시달함에 따라 2억 2,5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강원관광홍보는 수해피해로 인한 관광객 감소에 따라 강원레저스포츠페어 지원 등 3개 사업비를 축소 조정하여 수해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및 동계관광상품 홍보를 강화하고자 1억 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4건에 587억 9,123만 6,730원으로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ㆍ복원사업,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비 등이 되겠으며, 장기계속공사 사업으로 재원확보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2건에 14억 7,403만 5,500원으로 강릉 국제단오벨트 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4,000만 원, 강원학 교육교재 제작용역비 2,620만 원, 향토사연구 기초사료집 번역ㆍ발간용역비 8,800만 원, 다음은 382쪽입니다. 강원환경 보존계획수립 용역비 1억 2,911만 4,000원, 자연환경 생태조사 용역비 1,300만 원, 자연환경연구공원 가로수 보완식재 1억 2,000만 원, 다음 384쪽입니다. 영상콤플렉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춘천 호반관광지 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오색집단시설지구 재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중도관광지 공가철거 및 폐기물처리, 문화재 발굴정지사업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1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10건에 40억 4,089만 8,630원으로 강원도립미술관 건립 용역비,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 각종 안내판 및 동ㆍ식물생태 해설판 설치, 식물 유전자원 보존ㆍ복원 및 증식포지 조성, 정책개발대안 연구용역비 4,450만 원, 다음 392쪽입니다. 강원 R&D파크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6,720만 원, 중도관광지 문화재시굴 조사 용역비, 중도관광지 문화재 시굴 관련 보상비 26억 6,619만 8,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3건에 305억 1,615만 3,360원으로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ㆍ복원사업,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비,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비 89억 8,660만 4,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적립기금은 총 2건에 78억 7,967만 9,606원으로 관광엑스포 발전기금은 2006년도 중 이자수입 1억 674만 6,189원과 시도비 반환금수입 32만 원이 발생하여 2005년도 이월액 28억 5,717만 7,380원을 포함 29억 6,424만 3,569원을 조성하여 이 중 1억 1,447만 원을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포럼 회의 및 관광홍보물 제작, 축제박람회 참가에 지출하고 28억 4,977만 3,560원을 재적립하였으며, 수질오염 저감기금은 2006년도 중 자치단체 출연금 11억 7,822만 5,000원을 적립하고 2005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50억 2,990만 6,037원을 조성 재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2006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중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결산총괄 중 세입은 강원도 일반회계 총괄결산으로 보고생략을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예산액은 3,382억 8,979만 3,000원이며,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541억 9,001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924억 7,980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3,475억 3,279만 3,000원이고 잔액은 449만 4,701만 원으로 익년도 이월액 360억 3,108만 7,000원과 불용액 89억 1,5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 주요결산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불용액은 작년도 대비 328%인 89억 1,592만 3,000원이 발생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사유를 보면 경상적 경비 부분에서는 예산 절감액과 소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반면, 일부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바, 문화예술항목의 경우 춘천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보조금 교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반납한 국비 25억 원과 영상콤플렉스 조성사업의 집행잔액 1억 5,200만 원이 되겠으며, 관광사업 항목에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ㆍ복원사업 미집행 국비 53억 5,700만 원이 불용되는 등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운용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볼 때 국고보조금이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사업집행과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비사업은 4개 사업에 587억 9,123만 5,000원이며 각각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의 경우 2004년 착수해 2008년 준공계획으로 있으나, 영월군 마차지역이 2006년 말 사업 착수한 것을 제외한 6개 지역은 금년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집행예산도 총 계획사업비 대비 2.6%인 14억 6,75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추진이 부진한 관계로 국고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53억 5,700만 원이 불용되어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근본적으로 사업계획부터 집행까지 세밀한 검토와 강력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총 12건에 14억 7,403만 6,000원으로 일부 용역수행기간 장기소요, 타 사업계획 간의 연계성 등 계약조건이나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으나 구체적 이월사유를 보면 용역기관선정 지연, 보상협의 지연, 문화재 시굴조사 지연 등과 같은 사유인 바 일부 사업은 소극적인 사업추진에 기인한 경우라고 사료되며, 사고이월사업은 총 10건에 40억 4,089만 8,000원으로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 관련 예산은 생태원 등 마무리사업 지연에 따른 것이며, 관광정책 및 개발사업 관련예산은 부지선정 지연과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세출예산 편성 후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이월사례를 보면, 일정부분 연내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도 이월하여야 하는 요인으로 이월사업으로 추진한 바 앞으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 등 자세변화가 요구됩니다.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불용액 감소는 물론 이월 사업을 줄여 나가는데 관계부서에서는 많은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박동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환경문화국장님과 관광마케팅사업단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국장님과 사업단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한 89억 원이 되는데, 상당히 불용액이 많네요, 그렇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대부분 보고드린 것과 같이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홍건표위원

작년도 2회 추경 때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용예산을 다 정리를 하고 이래 가지고 편성을 하고도 지방채를 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이 89억이나 생겼다는 것,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건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안설명 드리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불용액 전체 89억 중에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ㆍ복원사업비가 국비를 포함해서 54억 원, 춘천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비 국비 25억 이렇게 두 가지를 합하면 약 80억이 됩니다. 79억, 이게 89억의 주요 두 가지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춘천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25억도 지금 금년도에 문광부와 미교부되었던 국비확보가 거의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ㆍ복원사업비 54억 원도 2006년도에 불용처리를 했지만 이 부분도 아주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사업이 아니고 지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금년도 내로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예정된 국비가 다시 내려오도록 문광부와 협의를 마쳐놓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연도 내로 사업계획 변경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집어넣을 그런 계획입니다.

홍건표위원

국비보조는 사용을 못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건 사용 못 하면 이월을 해도 되고 반납을 해도 되는데 이 54억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그 사업 중에 철암세상 사업이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서 발생한 그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시키는-사업장소라든가-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마쳐놓고 거기에 지금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도 엊그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 10월까지는 사업계획변경을 승인받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 89억 중에서 국비 두 건이 80억이 된다고 이러는데 이 국비사업에는 지방비 부담은 없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지방비 부담은 춘천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전액이 국비고요, 그리고 탄광지역 철암세상 사업 포기함에 따라서, 사업 변경함에 따라서 나온 54억 중에는 일부 지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도비는 예산편성 안 했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국비 70%, 도비 30%…….

홍건표위원

도비 30%는 예산편성 했었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편성했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것도 불용이 됐겠네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도 불용이 되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럼 이게 2005년도부터 이월되는 겁니까?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겁니까? 탄광지구 그 사업…….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시작은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내시는 2005년도부터 내시가 된 예산입니다.

홍건표위원

2년 동안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고 그런데 국비집행도 못 하고, 국비집행도 못 하는데 30% 지방비를 쓰지도 못할 거 뻔히 예측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년 동안 쓰지 못하고 있는 것,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강원도 지방채를 보니까 일반회계 3,300 되고 특별회계까지 합하면 8,800, 금년에 발행하는 게 한 8,800 되는데 어떤 지방채는 이자가 8%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최저 4% 되는 것부터 금년도에도 이자가 100억 이상, 백몇십억을 이자를 물어줘야 되는 판인데 예산은 편성되어서 집행을 못 하고, 집행 못 할 거 알면서도 지방비를 또 예산을 확보해 가고 1년 동안 방치하고, 관광사업에 보면 전체예산에서 2006년도에 집행한 것은 집행률은 29.8%밖에 집행 못 하고 나머지는 다 이월시키고 불용시키고 이랬는데 이런 거는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전체 강원도가 재정상태도 좋지 않고, 열악하고 그런데 효율적으로 금년에 꼭 안 써도 될 예산은 편성을 다음에 한다든가 그 다음에 한다든가, 편성이 되었으면 집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 김연식입니다. 예산 이월 관련해 가지고 명시이월 부분에 말이죠. 지금 홍건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릉 국제단오벨트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이라든가 향토사연구 기초사료집 발간용역 그리고 가로수 보완식재가 1억 2,000만 원 있고 영상콤플렉스 마스터플랜 수립도 1억 정도 있는데 이게 이월됐단 말이에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것은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다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자연환경연구공원 내 가로수 보완식재, 이런 것들은 식재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 식재를 하려다 보니까 계약은 했는데 기간이 그 다음 해까지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연식

김연식위원

강릉 국제단오벨트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같은 경우는 당초에 작년, 재작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가 계획까지 수립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용역까지 이월하는 것은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예산 집행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강릉 국제단오벨트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결국은 200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에 계약을 해서 금년 11월까지 240일간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는 강릉시가 50% 부담을 하고 도비가 50% 이렇게 부담을 해가지고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 7,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는데 강릉시의 예산 7,000만 원이 11월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2006년 11월에 예산이 확보됨으로 해서 저희 도에…….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건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얻어 가지고 명시이월에 넣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도 말이죠. 각종 안내판 및 동ㆍ식물생태 해설판 설치해 가지고 이게 자연환경연구공원 그쪽 같은데, 자연환경연구공원이 올해 준공하려고 했는데 지금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준공을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개장을 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자연환경연구공원은 6월 13일,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겠습니다만 시범운영을 내년 5월까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시범운영을 개시를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런 사업은 올해 다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연식

김연식위원

이월된 사업 말입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이월된 사업들은 다 마무리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 이월비가 20%인가 25% 넘어가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그런 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20% 넘는 거 있습니까, 여기에?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우리 전체에…….
연식

김연식위원

단위사업별로 20% 넘으면 패널티를 적용하는 걸로…….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니, 단위사업별로는 아닙니다. 전체예산에서, 우리 도로 오는 전체예산에서…….
연식

김연식위원

아니고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도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것은 단위사업별로 몇% 이상 이런 거는 아니고요.
연식

김연식위원

아니, 단위사업별로 얘기가 내려왔습니다, 다른 과 같은 경우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데 우리 도에서 파악할 때는 물론 단위사업별로 그렇게 25%를 넘어서는 안 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는 25%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이월금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많이 하지 말고 제 때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패널티 적용 받으면 예산지원 받는 것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예산이 연말에 내시가 되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미처 예산에 마지막 추경에 올리면서 이월되는 그런 사업도 여러 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물론 연말에 국비 내려와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사업예산 말입니다. 당초에 사업을 계획해 놓고 예산까지 책정해 놓고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유념하면서 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예,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불용액이 2.3%가 나왔습니다. 전년도에는 0.7%가 불용액이 됐었는데 328%씩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국장님의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부언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불용액 전체 89억이, 우리 전체 예산의 2.3%가 되는데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 사업에서 불용액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업에서 79억 원의 불용액이 나고 그 79억도 대부분이 국비에서 불용액이 되었고 나머지 10억 원 정도는 예산절감액하고 집행잔액 정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용처리된 춘천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아주 안 하는 겁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에 춘천에서 금대리 일대에 기반조성이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부터는 건물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불용처리 할 때에 충족하지 못했던 그런 여건들이 지금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국비를 28억을 지원받을 예정으로 합의를 마쳐놓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이 불용사유를 보면 주로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이거든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집행잔액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절감액을 사전에 예측하고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배치된다고 봅니다. 절감예산을 미리 정해놓고 집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우리 도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세항이나 목별로 어떤 유형의 경상비는 10% 절감, 어떤 유형의 사업비는 5%, 15% 이렇게 정해놓고는 하는데 말씀대로 예산은 예상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혁신적으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자랄까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걸 미리 절감될 걸로 예상해서 세운다기보다는 세워진 예산에서 최대한 짜내서 절감을 해보고자 이런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장세국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률적으로 절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제대로 안 했다면 사업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지게 집행했다는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데 물론 사업의 성과는 내면서 최대한으로 절감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리고 도립예술단 운영에서 일반보상금 예산집행이 3,40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도립예술단 예산운영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충분한 활동을 못 하는 걸로 듣고 있는데 여기서 3,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중간에, 이번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현지 확인도 해주시면서 지적도 해주시고 이래 가지고 도립예술단에 대한 결원을 보충도 했습니다만, 갑자기 그만두는 단원이 생겨서 몇 개월씩 공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3,400만 원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게 인건비군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서문에서 말씀드리는 인건비가 1,750만 원이 불용액이 생겼고요. 크게는 강원의 소리 창작곡 공모 보상금 집행이 1,300만 원이 생기고, 기타는 소소하게…….

장세국위원

그게 도립예술단 소관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쪽 도립예술단에서 관현악 부문과 실내악 부문으로 해서 강원의 소리 창작곡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예, 좀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비 25억하고 53억, 집행잔액으로 75억 국비를 불용시켰는데 그걸 어떻게 편성합니까? 2005년도 예산을 불용을 시키면 제가 알기로는 국비보조금을 불용을 시키면 이것은 쓰다 못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납을 하는 게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보조해 줄 적에 보조조건에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럴 적에는 반납을 하도록 하는데 그걸 불용을 시키고 반납을 안 하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반납을 안 할 수가 있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은 자금교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내시된 상태에서 불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연도에 다시…….

홍건표위원

가내시된 걸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단 얘기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내시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집행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안 되는 바람에 이건 다음 연도로 넘겨놓은 예산입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자금도 안 왔겠네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자금이 안 온 상태입니다.

홍건표위원

부진사업이라서 자금도 안 오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이게 불용액이 되면 순세계잉여금…….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은 탄광지역 생활보존ㆍ복원사업 중에서 철암세상 사업이 포기되는 바람에 한 사업은 지금 설명한 대로 그렇게 되었고요.

홍건표위원

그건 알겠는데…….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춘천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전액 25억이 국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국비가 교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교부가 안 된 상태에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 가서 예산편성 할 적에 2006년도에 불용액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켰는데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그때는 예산을 무슨 재원을 가지고 편성합니까? 이게 내시가 다시 됩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문광부와 이렇게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광부에서는 이 사업이 자체 총괄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건표위원

문광부에서는 사고이월 시켰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불용처리하고 그게 회계질서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도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홍건표위원

아니,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면 금년도에 와서는 과년도 순세계잉여금이니까 당연히 예산항목이 지방비로 편성되어야 될 텐데 그게 다시 국비로 편성될 수 없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 사업이 단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총 5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이월해 가지고 그다음에 사업여건이 조성될 때 사업을 다시 내시해서 자금 교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건표위원

아니, 문광부에서 하는 건 사고이월 시켰으니까 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불용처리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으니까 과년도 잉여금은 그다음에도 예산편성 할 적에는 그게 그 항목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변경이 되어 가지고 과년도 미수금이니까 지방비로 편성될 것이 아닙니까, 2007년도 예산에서는? 그러면 2007년도 우리 예산집행에서는 국비보조사업이 아니라 예산상에는 지방비사업이고 실제로 돈은 국비에서 내려오고 회계질서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회계질서에 잘못되었다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국비는 일단, 이것은 여건이 안 돼서 일단 그 당해연도에는 국비가 불용처리되어 있지만 다음 연도에 국비를 다시 내시 받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하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이월됐기 때문에 예산상에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또 다시 내시가 된다고 예산상으로는 금액이 이중으로 잡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일단 세입에서도 감액을 했기 때문에…….

홍건표위원

국장님, 우리가 세입을 과년도 미수금은 그다음 연도 갔을 적에는 항이 없어져 가지고 다 전체가 과년도 미수금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고 보조사업이 불용이 됐으면 그다음 연도 이월되었을 적에는 그건 과년도 미수금으로 줘야지 과년도 남은 돈으로 넘어오지 그게 국비보조사업, 국비 항목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도 남은 53억이 금년도 지방비에서 53억이 편성이 됐고, 국비에서 금년도 내시를 또 해 주면 106억이란 돈이 예산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데 53억에 대해서 국비세입까지도 세출에서 불용처리하면서 세입도 감액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순세계잉여금은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감액처리를 세입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홍건표위원

불용은…….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 다시…….

홍건표위원

아니, 국장님!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홍건표위원

불용은 시켰는데 실제 돈은 없네요. 53억을 세입을 감액시켰으니까 예산상에 감액은 53억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돈도 안 왔으니까 불용액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53억이란 돈은 없을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회계처리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돈을 준다고 해서 예산편성했다가 그 돈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입을 깎았어요. 그런데 불용처리는 했단 말이에요. 그럼 순세계잉여금에서 53억이란 돈은 어딜 가고 없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 다시 확인해 가지고 그건 회의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박융길 위원입니다. 예산확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산집행도 매우 중요합니다. 2006년도 결산총괄표를 보면 문화예술사업에 불용액이 27억 1,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과다하게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도 아니고 불용액 처리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문화예술사업에 총 25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2억 정도는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고 춘천 문화산업단지 국비 미교부에 따라서 불용액이 25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분야에서는 그 부분이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융길

박융길위원

25억이 어떻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춘천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5억의 국비가 미교부 됨에 따라서 불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28억 원을 편성을, 지금 다시 국비 교부를 받을 계획으로…….
융길

박융길위원

국비가 내시되지 않고 구두상으로 했다가…….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내시는 되었다가…….
융길

박융길위원

내시는 되었다가 돈은 오지 않았다, 이거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게 오지 않은 게, 정부에서 주지 않으려고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춘천시가 부지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사업요건이 조성되지 못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로 사업이 넘어간 것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사업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25억이나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게…….
융길

박융길위원

이게 바로 그겁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춘천시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관광사업에 대한 보조금인데, 5페이지입니다. 총 12억 1,400만 원 중에서 이월액이 7억 1,400만 원, 그 다음에 불용액이 5억입니다. 이 불용액 5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관광사업의 보조사업을 말씀하신 것이죠?
융길

박융길위원

예, 5페이지입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민간이전사업의 12억 1,400만 원 중에서 이월액이 7억 1,400만 원이고 불용액이 5억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월액이 생긴 이유는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비 계속비가 이월되어서 금년도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이월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는 문제가 없고요, 또 불용액 처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 중에서 2005년도에 문광부로부터 5억 원의 국비가 내시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문광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그 사업비를 사업운영 지원예산으로 쓰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광부에서 일회성 행사경비라고 해 가지고 교부를 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5억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니까 문광부에서 5억을 내시해놓고 자금명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되었단 말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광부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5억 원을 문광부가 주고 나중에 확인을 거쳐가지고 사업비를 확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시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광지역 용역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광부를 설득시켜 가지고 다시 사업비를, 국비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이월액 7억 1,400만 원은 무엇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월액…….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지출은 하나도 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12억 1,40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지출은 전혀 없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게 7억 1,400만 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비 54억 원 중에서 도비부담분이 7억 1,400만 원이 있는데 국비가 불용되면서 거기에 매칭펀드로 들어가 있는 도비를 같이 불용처분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홍건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 편제상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가면서 금년도에 다시 받아서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도 내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서 이 부분도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지, '81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든지,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문광부에서 자금을 명달해 주겠다는 내시를 받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거기에 따라서 매칭펀드 금액을…….
융길

박융길위원

자금이 오지 않은 것이 아까 5억하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54억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총 54억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융길

박융길위원

그렇게 54억씩 펑크를 내도…….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54억이 되겠습니다. 7억 1,400만 원 도비를 포함해서 54억이 되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아니, 25억이 불용액 처리되었잖아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25억은 문화예술 부문이고요.
융길

박융길위원

그리고 또 5억도 문화예술 부문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5억은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으로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내시해놓고 자금명달이 안 되는 게 총 얼마가 됩니까? 중앙에서 자금명달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불용액으로 처리된 89억 원 중에서 지금 설명드린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비하고 춘천 문화산업단지조성사업비 25억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약 60억 정도, 두 건에 대해서…….
융길

박융길위원

그렇게 펑크를 내도…….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데 그게 여기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부지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예상을 그 연도 내에 부지확보가 되어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시작할 걸로 보고 그 전년도에 사업비를 받았거나 그 당해연도에 국비를 받은 사업들인데 피치 못하게 부지확보가 안 되고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설계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부지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게 저희들 어떤 여건 미조성 관계로 일단은 당해연도 예산이 자금교부가 안 된, 예산 배부가 안 된 사항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중앙의 자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앙으로부터 내시되는데 여기서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돈을 못 받았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책임은 지는데, 책임을 지는 부분들은 당해연도에 되었으면 더 사업이 활발하게 되고 더 좋았습니다만 계획된 대로 사업은 1년 넘어갔지만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이 끝까지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앞으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잘 챙겨가지고 예산확보를 하면서 집행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박융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장님, 아까 홍건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처리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감액처리를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지막 추경에서 감액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들 노력이 부족해 가지고 결국은 불용처리를 받지 못하면서 연도 말까지 즉, 의회가 마지막 추경하는 시기를 넘겨서 그때까지 연말까지도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받지 못하는 바람에 그 시기를 놓쳐버려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를 하는 바람에 순세계잉여금 처리는 2007년도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불가피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처리하면 2007년도 예산편성 할 때 우리 금고에 돈이 없는데, 없는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 편성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류상에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돈이 78억이 보조금이 안 와 가지고 보조금이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입에서 78억이 줄었는데 그걸 불용액으로 불용처리 시켜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시켰으면 그 78억이란 돈은 지금 없어졌단 말입니다. 없어졌는데 그러면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에서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 부서에서 없는 돈 78억을 어떻게 무슨 돈을 가지고 편성했느냐, 만일 금년도 2007년도에 사업하려고 하면 그 돈이 없는데, 없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편성했느냐 이겁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홍건표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액처리를 또 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고…….
동철

서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7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시책, 문화예술시책, 환경보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연초 업무계획 보고 시에 이미 상세히 보고 드린바 있는 각 시책별 추진목표, 방향, 전략 등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단위시책별 상반기 중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진흥시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관광자원의 차별화 조성 부문입니다. 도 전역을 7대 기능축으로 특성화하는 시책입니다. 먼저 친환경호수ㆍ문화관광권의 강원NRA 비지터센터 조성은 부지확보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중 기본ㆍ실시설계 착수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계평화의 종 공원조성은 10월에 발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원 조성사업으로 양구 국토정중앙 테마공원 조성과 화천 딴산일원 관광개발, 홍천강 발원지 미약골 테마공원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북원문화ㆍ산업관광권의 원주 강원감영복원 공원조성은 우체국부지 매입 및 이전 대체부지 확보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원주 한지 테마파크 조성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6월에 완료해서 9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어답산 관광지 개발과, 섬강 체험탐방로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고원ㆍ리조트관광권의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은 영월 마차 탄광문화촌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본격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6개 사업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0월 중에 사업계획 변경 협의 및 승인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씨동굴 관광지 개발사업은 동굴생태체험관 실시설계를 발주 중에 있어 금년 11월 중에는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 주차장 확장과 용연관광지 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7쪽의 설악ㆍ금강국제관광권에 DMZ 박물관 건립은 2차년도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설악동 환경개선사업은 9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칭 통일관광특구법 제정 추진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설악동지구 재정비사업은 국립공원계획 변경신청은 10월에 할 예정으로 있으며, 설악산 오색지구 재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인제 모험레포츠 지원시설단지 및 미시령 구도로 관광자원화 사업과 거진등대 해맞이 조각공원 조성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대관령문화ㆍ리조트관광권에 대관령 구고속도로 관광자원화 추진은 구고속도로 구간 가로수 식재사업을 금년 11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관광자원 개발사업 5건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남부해양관광권의 망상관광지 개발은 9월에 사업 착공 예정이며 무릉계곡 환상철굴 개발은 9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기타 관광자원 조성으로 맹방관광지 개발과 남화산 해맞이공원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철원평화관광권에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은 군부대 시설이전, 철도부지 매입 등 아직 해결할 과제가 남아 있으나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되도록 모든 행정절차를 연도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 관광자원 개발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에 두 번째 광역권 관광개발 부분입니다. 동해안관광벨트개발계획 추진은 현재 강원도 10개 핵심사업 등 78개 단위사업이 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정부개입이 하반기 중에 확정될 예정으로 있어 현재 조사단계에서 반영된 강원도 사업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춘천권 친환경 호수문화관광벨트 조성은 8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부문입니다. 영상콘텐츠 테마관광벨트 조성은 미니시리즈 ‘식객’ 오픈세트장을 민자유치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3특구 1관광시설 유치도 조기착공을 위한 행정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동해 망상종합리조트 개발사업은 사업자와 주변지역 주민 요구사항의 문제로 다소 지연되고 있어 해결을 동해시와 강원도가 적극 나서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네 번째, 관광지원시설의 정비활성화 부분입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간 양양~김포 노선 탑승률 제고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양양~중국 창춘 간 전세기 운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7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중국 남방항공에서 16편을 현재 도내와 중국에서 모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안내 표지판도 확충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관광상품의 유통 촉진 부문입니다. 강원관광 이미지의 탑브랜드(Top Brand)화를 위해 강원관광 홍보물 제작ㆍ배포와 제11회 강원관광사진 공모전은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쪽에 국내외 관광설명회 등 참가 홍보는 상반기에 10회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5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외홍보 IMC 전략 강화는 한류, 동계스포츠 등 우리 도 대표상품을 해외시장에 집중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상품의 전문유통망 등 강화입니다. 인바운드 여행사대상 인센티브 지원은 평가시상제로 방침을 결정하였고 12월에 우수여행사 인센티브제 포상을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ㆍ여행사 초청 팸투어는 상반기에 29회 228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30여 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중국 강원관광사무소 개설 추진은 8월 개소 목표로 사무실 임대 등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수학여행단 유치 추진은 그동안 초청팸투어, 수도권 수학여행마트 운영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지역을 대상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경예산에 편성해 주신 예산으로 홍보 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해외 틈새시장을 핵심시장으로 확대 발전하기 위한 중국 신농촌운동 연수단 적극 유치는 상반기 중 25회 651명의 연수생을 유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새농어촌 건설운동 견학상품 해외 판촉 및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슬람 관광객 유치기반 조성은 현재 7개소에 하랄식당 인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해외 수학여행단 유치 확대는 상반기에 4회 601명의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였고 하반기에는 설명회,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ㆍ중 학생교류 페스티벌 개최는 중국 청소년 대상의 강원관광 집중홍보로 미래 인적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서 북경초등학교 학생 150명과 광저우 초등학생 50명을 포함한 200명을 유치해서 도내 학생과 교류 추진을 7월과 8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해외 기업체 인센티브 관광단 유치는 상반기에 6회 2,997명을 유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동남아 설명회, 방문 세이즈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 단카이세대 및 실버상품 개발과 31쪽 크루즈 관광객 유치확대 추진을 위해 팸투어, 박람회 참가 마케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동계 눈ㆍ스키 관광상품의 다양화는 펀스키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3,548명을 유치하였고, 하반기 홍보마케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한류의 재점화를 위한 ‘추억의 남이섬’ 행사 개최입니다. 11월 개최에 맞추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일본인을 포함한 해외관광객 700여 명을 모객 중에 있습니다. 2008 베이징 올림픽 연계 관광객 유치대책 추진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3쪽입니다. 셋째 관광수요의 창출 부분입니다. 특별관광상품 시범사업 등 추진입니다. 콘텐츠 융합형 관광개발 시범사업 추진은 문광부 주관 사업 2개 사업과 도 주관 사업 2개 사업을 선정 완료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야간관광 25시 Zone 개설은 내년도 7월 개설 목표로 현재 연구용역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4쪽입니다. 설악권 CITY-TOUR 추진은 타당성 검토 및 세부계획 용역을 6월에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 시범운행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객에게 다양한 만족감 제공을 위한 시책으로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상품 개발은 도내 문화자원 3개소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에 전통 민속공연의 상설 관광상품화는 지정된 7개 공연을 대상으로 상설 상품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대표축제 육성 발전도 19개 축제를 대상으로 발전적으로 육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전통향토음식의 먹거리 관광상품화는 20가지 향토음식을 선정하여 홍보 마케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기념품 살거리 관광상품화는 제11회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입상작에 대한 상품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레저 스포츠를 통한 관광활성화는 상반기에 2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19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강원 국제레저스포츠 포럼도 10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 준비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관광서비스 개선입니다. 관광안내체계 운영 강화를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 4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전국 최초로 도내 여성결혼이민자 6명도 문화관광해설사로 신규 양성한 바 있습니다. 관광안내원 친절 서비스 및 직무 교육도 4월에서 6월까지 8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주유소 지정 운영은 도, 시ㆍ군 경계주유소 8개소를 시범지정하여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정과 종사자 교육을 이미 완료하였고 7월부터 운영계획으로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추진은 운수업체, 위생업소 종사자 등 천여 명의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초등학생 관광교육 실시는 도내 6개 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자체프로그램에 의거 5월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강원관광서비스 경진대회와 관광객 수용태세 종합평가, 그리고 2007강원관광인대회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네 번째, 강원관광의 경쟁력 제고 부문입니다. 관광발전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 확충 사업 중 강원관광 R&D 파크 조성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10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2008년도에 실시설계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관광아카데미 개설 운영은 도내 5개 대학과 위탁교육협약을 체결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촉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포럼 내실화는 상설사무국 설치와 회원국 회비납부 원칙을 확정하였으며 회원지방정부 대학생 초청 여름캠프 운영, 관광분야공무원 상호교류 근무, 제7회 EATOF 총회 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광협의회 운영 강화는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와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의 금년도 공동사업은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셋째로 관광산업의 과학화를 위한 강원관광 실태조사입니다. 2006강원관광 실태조사 추진은 통계청과 통계공표 협의 중에 있으며 2007강원관광 실태조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산업규모 측정모형 개발은 사업체의 기초조사 통계를 통한 관광산업 특수 분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시책입니다. 문화예술시책은 5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로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 부문입니다.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강원의 얼 선양 사업은 남구만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학 체계정립은 강원학 교육교안 제작용역을 완료하였고 관동지 번역ㆍ발간 용역을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강원학 연구활동 지원, 만화 제작사업도 하반기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충의문화 유적벨트 조성사업은 윤희순 유적지 조성사업으로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7월 중에는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릉 전통문화 시범도시 조성은 도심 전통문화권 정비사업 14건과 광역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11개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원문화권 조성은 강원감영 복원, 충렬사 복원, 운곡 원천석 선생 연구, 사지ㆍ사찰정비 사업을 하반기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중국 강원인생활사 학술조사는 중국 요령성 현지조사 및 연구보고서 발간사업이 추진 중이며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둘째 향토문화의 발굴ㆍ육성입니다. 향토문화예술인 발양운동 전개는 이효석 문화마을 주차장 확충 사업과 매곡 오윤환 생가정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속예술제 참가 및 주요제례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강원의 설화 형상화는 금년도에 정선군 효구총 설화 형상화 사업을 3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통한 강원도 가치 기록보존은 6차 사업으로 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에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강원도 향토문화상 시상은 9개 부문을 발굴하여 예정대로 시기에 맞춰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 모델 발굴 지원사업은 17개 시ㆍ군, 18개 사업을 확정하였고 현재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둘째로 강원문화의 경쟁력 강화부문입니다. 문화기반 시설 지속 확충을 위한 공공박물관, 미술관 건립은 홍천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은 완공하였고 태백 고생대 자연사박물관은 10월에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제 내설악 예술인촌미술관은 11월에 착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강원도립미술관 건립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건립지역 선정, 투융자 심사를 금년 내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인제 문화예술회관은 공정 80%로 추진 중이며, 강릉 아트센터 건립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횡성 문화예술회관은 하반기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횡성군 주관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1쪽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은 인제 기린도서관은 10월에 착공 예정이며, 고성 토성과 인제 원통도서관은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건립은 하반기 착공 계획으로 부지매입 협의 등 사전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둘째로 생산적인 문화예술활동 육성을 위한 도민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5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운영 완료하였고, 4개 사업은 추진 중이거나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아트페어 지원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아트페어 행사기관 중 50점의 도내 미술인들의 작품을 판매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판매금액은 약 4,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토지문학관 운영 지원은 창작실 지원대상자 30명과 초청작가 8명을 2월에 선정 완료하여 3월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강원도적 문화상품 개발입니다.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은 스톱모션관을 7월에 완공하였고, 하반기에는 2단계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제4회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는 본 음악제를 8월 3일부터 8월 26일까지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2회 국제대학생평화영화제는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최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넷째,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확대는 도비 20억 원과 문화재연구소 수익금 2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강원문화재단 운영 활성화는 금년 문예기금지원 예술단체 심사 및 지원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693개 사업에 16억 9,000만 원을 확정한바 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는 사랑방 사업, 삼척문화원 신축 등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 우호증진 및 협력강화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7쪽입니다. 다섯째, 생활 속의 문화복지 구현을 위한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은 예절교육 교재 배부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이며 9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여섯째, 찾아가는 문화활동 활성화입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은 연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공연을 실시 중에 있으며 지난 회기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단원 충원과 수당조정 등 처우개선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활성화는 참여 공연단체를 공모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69쪽의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 금년도 1차 교부금 지급은 완료하였고 2차 교부금 지급을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통국악의 보급 확대는 예술강사 50명을 선정하여 교육 실시 중에 있으며 국악공연도 연말까지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ㆍ전승 부문입니다.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 중 전수관 건립 및 시설확충은 원주 매지농악전수관 건립사업으로 현재 부지 확보 중에 있습니다. 전승금 지원과 전승활동 지원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문화재 원형보수 및 유적정비에 있어 문화재 보수 정비 61건, 전통사찰 보수 정비 13개 사찰은 7월 중에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분단 이후 역사적 문화유산 보존 관리는 금년도 계획 9개소를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셋째, 문화유산의 원형보존 기반구축을 위한 건조물문화재 실측조사는 서원 건축물 3점에 대해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1월 중 결과물을 배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합리적 조정은 8개 시ㆍ군에 110개소 225필지 현장조사 및 측량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73쪽, 넷째,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먼저 강릉 임영관지 복원ㆍ공원조성은 7월 중에 착공하여 2009년도에 완공 계획입니다. 삼척 죽서루 유적복원ㆍ공원조성은 토지매입, 지상물 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 공원조성은 선사유적박물관은 7월 중에 개관할 예정이며, 체험시설 및 주변정비 등은 2009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시책입니다. 8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연생태 환경보전ㆍ관리 부문입니다. 생태우수지역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대덕산ㆍ금대봉 지역 모니터링 및 불법행위 감시를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생물종 다양성 유지ㆍ복원은 1차 서식지 모니터링을 완료하였고,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11월 중에 체결할 계획입니다. 81쪽입니다. 야생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내실화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넷째, 화천 수달연구센터 및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은 부지확보 등을 완료하고 토속어류생태관 건축공사는 8월 중에 착공할 계획이고, 수달연구센터는 실시설계 용역을 8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인제 평화생명동산 조성은 공정률 30%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강유역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는 생태계보전지역 사유지 매입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주민소득연계사업 등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83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은 시범운영을 6월 13일부터 시작하였고, 곤충생태원과 나비관찰원 건축공사가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둘째로 깨끗한 공기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부문입니다. 강원도 청정대기 보전시책 강화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중점 실시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 및 실시간 제공에 보다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는 실내공기질 표본점검ㆍ측정 28개소를 실시하였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지도ㆍ점검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85쪽입니다. 셋째, 비산먼지ㆍ소음ㆍ악취 등 생활환경 특별관리는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생활 공해유발 사업장 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매연 없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은 강릉지역 LNG 충전소 및 차량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천연가스 차량 18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셋째, 자원순환형 선진 폐기물처리 시스템 구축 부문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중 폐기물 위생매립시설 신설 및 확장은 2개소는 준공하였고, 2개소는 설계 중에 있고, 공사 중에 있는 것이 7개소입니다. 연내에 이 중 3개소를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ㆍ대형 소각시설 설치는 입찰공고 및 실시설계 중이 2개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이 1개소, 현재 2개소는 공사 중으로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87쪽,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은 1대의 수거차량은 구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1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은 4개소는 준공하였고, 타당성 용역 및 실시설계 3개소,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이 4개소로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비위생 매립시설 정비사업은 현재 2개소는 준공되었고, 설계 중 3개소, 사업변경 중이 1개소로서 하반기에 모든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 운영관리는 68개소를 대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89쪽의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폐기물 관리체계의 구축과 폐기물 감량화 운동 전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확대는 농촌 폐비닐 9,000t, 농약 빈병 75만 3,000개를 상반기에 수거 보상하였습니다. 여섯째, BIO-GAS자동차 연료 실용화 용역 추진은 타당성조사 용역은 5월에 완료하였으며, BIO-GAS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신청을 환경부에 해놓고 있습니다. 국비는 76억 5,000만 원을 신청하여 놓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공동추진 및 기술이전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91쪽입니다. 넷째로 도민 NGO와 함께 하는 환경행정 추진 부문입니다. 청정강원21 실천사업 활성화는 제4기 청정강원21 실천협의회 위원 구성을 7월 중에 완료하고, 제3회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를 9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강원환경대상 시상은 6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은 14개 단체에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은 상반기에 826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신고전화 운영상태를 상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다섯째, 강원환경 선진화 시스템 구축 부문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 확대는 현재 도와 6개 시ㆍ군이 인증을 획득하였고, 연내에 4개 시ㆍ군의 인증 획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4쪽입니다. 제2차 강원환경보전계획 수립은 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 분야 국제기구 설립 및 국제행사 유치는 2009년도 지자체 국제환경협의회 세계총회 유치신청서를 4월에 제출하였고, 강원도 국제도시훈련센터를 설립하여 5월에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하반기에 2012 세계천연가스자동차 EXPO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생태적 지속가능도시계획 모델화사업 추진은 강원도 SCP사업, 도정 T/F팀을 구성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여섯째, 청정 1급수 보전대책 추진입니다. 소양강댐 흙탕물저감 특별대책 수립ㆍ추진은 총 3,850억 규모의 정부종합 탁수저감대책이 3월에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한계농지 산림복원 및 수변구역 완충존 조성을 위한 토지매수범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하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중ㆍ장기 프로젝트 지속 추진은 8개 시ㆍ군에 한강 수계기금 등 42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권역별 유역관리협의회 구성 운영은 권역별 유역관리협의회 구성은 완료되었고, 하반기에 중권역 물환경 관리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쪽에 생물지표에 의한 수중생태 모니터링 추진은 44개 하천을 대상으로 9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해안 석호 생태계 및 환경보전방안 추진은 석호보전사업 우선 대상지 7개소에 대해서 생태계 정밀조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여섯째,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지속 추진은 계속 및 신규사업 4개 하천에 대해 59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ㆍ호소 수질측정망 운영은 258개 하천을 대상으로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99쪽입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 추진은 시설노후 등으로 처리효율이 낮거나 용량부족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유지가 어려운 4개 시설에 대한 확충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아홉 번째,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추진은 음식ㆍ숙박업소 13개소에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저감기금 조성 지속추진은 2008년까지 75억 조성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기업과 함께하는 오염원 자율관리체계 강화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상반기에 580개소로 확대 지정하였고, 앞으로도 자율점검업소를 600개소로 확대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율 환경관리 기술지원 활성화는 배출ㆍ방지시설의 운영기술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민간지원팀 5개 팀, 11명을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출부과금 징수율 제고는 체납 배출부과금을 상반기에 2,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하반기에도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0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은 금년 계획 76개소 가운데 공사 중 46개소, 설계 중에 있는 것이 30개소이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일곱 번째, 청정 수자원 가치제고 추진 부문입니다. 먼저 수질오염 총량제 대응은 환경부 한강 수계법 개정안은 총량제가 제외된 상태로 국회를 통과하였고, 낙동강 수계 2단계 총량제에 대해서는 태백지역 여건을 고려한 목표수질 완화건의서를 환경부에 보고 제출하였습니다. 한강ㆍ낙동강 수계 수질개선사업 지원은 570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물이용 부담금 재원 지원방안 구축은 물이용 부담금 부과요율 현실화를 위해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한강 살ㆍ가ㆍ지 운동 추진은 기본계획을 6월에 수립 완료하였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5쪽, 강원도 물 가치 최고화 추진전략은 연내에 연구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 일곱 번째, 먹는 샘물 유통제품 관리 강화는 도내 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먹는 샘물 명품 브랜드화 추진은 7월 중에 지난해에 이어 2차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7쪽, 지하수의 개발 이용에 관한 관리는 폐공 방지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온천의 효율적 개발 이용관리는 효율적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관리 유도로 난개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 부문입니다. 급수 취약시설의 상수도 공급 확대 및 시설개량은 연말까지 금년도 사업 공정률 80% 이상 달성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시ㆍ군 시행계획 수립은 현재 10개 시ㆍ군에서 추진 중이며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은 33개소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갈수기 생활용수 공급대책은 가뭄발생 시 단계별 대처계획에 따라 신속한 비상급수로 주민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놓고 있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120개소에 대해서 연 6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 빈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는 한국관광의 1번지의 위상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화장실 문화정착을 위한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우리 도 고성군의 화장실이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님과 사업단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과 사업단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식

김연식위원

예, 김연식입니다. 국장님 5페이지를 보니까 2006년도 관광객이 7,525만 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06년도에 내국인은 7,378만 명으로 45.4%로 증가됐는데 이 통계작성기준이 말이죠, 기준이 명확합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명확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어떻게 통계를 작성합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문광부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연식

김연식위원

이게 문광부가 하는 겁니까, 강원도가 하는 겁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우리 강원도가 하는데, 문광부가 전국 시도에 기준을 제시해 준 관광객 이동통계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이 질의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안 하셨는데, 문광부 기준이 지금 어떤 건지 국장님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어떤 겁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문광부에서 지난해까지는 이동통계 방식으로 해 가지고 유료입장 하는 데는 모두 한 사람씩 다 잡힙니다. 유료입장 이건 실인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국 외국인 통계는 실인원으로 출입국사무소에 출입국절차에 의해서 들어오는 숫자로 합니다. 그런데 내국인 관광객 시도별ㆍ지역별 통계는 이동통계 방식으로 해가지고 유료입장을 하는 관광지는 한 사람씩 다 잡힙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인원이잖아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연인원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게 여러 가지 기준이 전부 다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답변도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해가 되는지 몰라도 7,378만 명 해가지고 우리 작년에 1인당 지출액이 얼마였죠, 관광객 지출액이? 제가 이거 한번 통계를 보니까 한 6조 원 돼요, 관광객 부가가치가.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호주가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호주의 1년…….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33조 원이라고 합니다. 강원도가 6조 원이고 호주가 33조 원이면……. 모르겠습니다, 강원도가 정확한 통계인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데 이 통계방식은 분명히 시도별로 공통되어 있고 통계기준이 명쾌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것을 저한테 한번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43페이지 보니까 지금 강원관광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관광객 같은 경우는 왜 하는 것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게 지금 실제로 시ㆍ군별, 도 전체의 관광객 실태조사 즉 이것은 인원만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이 선호하는 먹거리, 살거리는 뭔지 또 희망하고 실제로 사 가지고 가는 것은 뭔지, 또 실제로 지출액은 얼마인지 이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차년도 향후의 관광계획을 세우는데 참고가 되기 때문에…….
연식

김연식위원

작년에 통계가 말이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7,378만 명 내국인 관광객이 시ㆍ군별로 통계가 안 되어 있나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시ㆍ군별로 통계는 되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여기 왜 또 합니까, 시ㆍ군별 통계를?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인원만을 가지고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으로 하되 거기서 그 인원들이 와 가지고, 실제로 시ㆍ군에서 통계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6조 원이라는 것이 추산이지 사실적으로 통계방식에 의해 가지고 조사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는…….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6조 원도 허무맹랑한 거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니, 허무맹랑한 정도는 아니고 추산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추산이니까 너무 많이 잡은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조사를 지금 다시 하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용역비가 5억 2,000만 원이 들잖아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시ㆍ군…….
연식

김연식위원

좀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 좀 정확히 하셔야…….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정확성을 기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통계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관광객이 강원도에 많이 오면 말이죠,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라든가 뭐 이런 게 조금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많이 온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노력을 많이 했을 때 관광진흥기금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시책들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 것 때문에…….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것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는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도에서 관광시책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통계를, 저도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 보면 말이죠, 참 이게 저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단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과연 강원도에 7,0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오나, 연인원이 말이죠. 그런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 정부에서 인센티브라든가 다른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좀더 정확하게 우리가 내부적인 자료라도 정확하게 얼마 정도 오는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축제 때 승용차 한 대 오면 5명 기준해 가지고, 10대 오면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객 추산을 하더라고요, 통계를 내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어쨌든 이 통계가 100% 정확하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최대한 정확성을 기해서 기준을 가지고 통계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주민들은 뭐 7,000만 명 이상이 강원도에 오는데 말이죠. 바닷가, 경포나 설악산에 가면, 태백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파리만 날린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소득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조금 써 주시고요.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태백산 도립공원 주차장 확장이 20억인데 이게 시비와 도비 분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도비, 시비 50%씩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50%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거 계획서 가지고 계시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걸 이따 끝나고 서면으로 한 부 주시고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이라 해 가지고 접경지역 관광객을 많이 추진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내세우는 게 평화관광국도 휴전선 155마일 연결하는 경기도 강화에서 고성까지, 그 얘기도 저번에 제가 한 번 했었는데 그거 지금 부서는 다르지만 협조는 되고 있습니까? 추진상황을 국장님이 조금 알고 계시나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그 부분은 아직까지 가시화되지는 않았는데요. 계속 건설도시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다만, 그 도로가 되자면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문광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지금 구상용역은 2004년도에 끝나 있습니다만, 전국 6대 관광벨트사업 중에 DMZ 접경지역 평화관광벨트사업 이걸 저희들 도에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되도록, 그게 되면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로가 동시에 건교부에서도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게 그 국토계획변경인가 국토지정 하는 게 5년마다 한 번씩인가 그렇더라고요. 물론 우리 국장님 담당이 아니지만 관광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건설국하고도 협조를 좀 해 가지고 이게 빨리 지정이 되어야 접경지역 개발이라든가 관광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활성화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민자유치사업 말입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이제 몇 개는 추진이 됐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3특구 1관광시설 유치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4개를 기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이거 추진하겠다고 해놓은 거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 같거든요, 이게. 예를 든다면, 인제의 한석산 같은 경우는 산림청하고 2000년부터 협의를 했는데 지금 2007년이니까 7~8년 동안 진행이 안 된 상황인데 '07년 하반기에 이걸 특구지정을 신청하겠다는데 7년 동안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반년 만에 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게 반년 만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이 이제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식

김연식위원

어떻게 매듭이 지어집니까? 7년 동안 말이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하다가 중단되었다, 하다가 중단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업 추진되는 과정이 풀릴 때에는 어느 시점에서 딱 풀려 버리니까 지금 건교부와 산림청과의 관계, 기관 간의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국장님!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 예측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특구지정 신청을 재경부에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산림청하고 하반기에 마무리가 됩니까, 이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럼 7년 동안…….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우선 금년도 상반기에, 그동안에 산림청에 건의를 계속했던 국유림 보존산지 비율이 산림청 관계법이,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되어 가지고 보존산지 비율이 지금까지는 사업하는데 50%이던 것이 75%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특구신청 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업무보고에 하반기에는 특구지정을 한다고 해 놨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특구지정이 되더라도 지금 이게 보니까 한석산 뿐만 아니고 철원의 명지리조트 개발사업도 지금 군부대하고, 제가 알기로는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있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홍천도 3,300억이 넘고 엄청나요, 투자예산이. ‘민자유치 사업추진’ 이렇게 기록만 해놓으면, 저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지만 주민들은 이걸 그대로 믿습니다, 사실. 이런 게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게 다 MOU가 체결되었지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게 MOU 체결해 가지고 언론에 발표하면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엄청난 관광지가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추진은 안 되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년, 8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이게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총체적으로 한 번, 관광사업은 더 합니다만 이거 말고 속초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꾸 이렇게 발뺌만 하지 말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 도가 직접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여기에 보고 된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거 도가 관리합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관광 쪽에서…….
연식

김연식위원

이게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 모 국회의원이 처음 발표해가지고 철원 같은 경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닙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철원 명지리조트로 철원군에서 도와 함께 MOU를 체결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MOU 체결할 때 제가 갔다 왔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하여튼 민자사업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앞으로…….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탄광지역도 민자유치가 안 되니까 전부 공공에서 스키장이나 골프장에 투자해 가지고 이게 어떤 수익사업이 될지 상당히 걱정거리인데 여기 보면 스키장, 골프장 이런 게 전부 다예요, 민자사업이.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대부분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홍천 리더스카운티라든가 이런 데는 스키장, 골프장이 없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하나밖에…….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망상종합리조트도 스키장, 골프장이 없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니, 거긴 지역 특성상 그렇겠지만, 이게 너무 범람하고 있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식객’ 세트장도 ‘대조영’ 세트장에 이어서 민자유치로는 우리나라 두 번째로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특히 관광사업 같은 경우 민자유치 부분에서 상당이 어려운 걸로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민간업체에서 투자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도에서 관리하는 게 4개밖에 안 된다니까, 4개라도 빨리 해 가지고 현실성이 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이슬람 관광객 유치기반 조성’ 해 가지고 이게 올해 도에서 책정된 예산이 얼마죠? 이슬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올해는 국비 기금을 5,0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국비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여기에만 들어가는 예산으로는 도비에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강원도에서 이슬람권에 있는 민족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강원도 어디 많이 안 다녀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 이쪽에 가보니까 그쪽에 이슬람권, 중동인들이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국비라니까 제가 지금 크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슬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강원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조금 우리 정책적인 측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거기에 대해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2005년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9ㆍ11사태 이후에 이슬람계통의 국민들이 주로 그 전에는 미국과 유럽 이쪽으로-영국을 포함해서-관광을 다녔는데 이쪽에서 검문검색이라든가 이런 것이 워낙 심해지고 죄인취급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관광을 가던 것이 말레이시아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럽 쪽의 파리라든가 프랑스나 이런 쪽으로 가면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이슬람계통들이 관광을 간 사람보다는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많이 오는 이유는, 먹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슬림들이 먹는 것이 굉장히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전 인구 중에서 무슬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관광을 많이 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때부터 대사관, 관광공사와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시도 중에 최초로 무슬림 하랄식당 인증을 받고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남아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쪽 사람들은 우리나라 안 오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많이 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강원도에서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게 외국인 관광객을 국내로 끌어들여서, 국내에서 또 강원도로 오게 하는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긴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도에서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겠지만 이슬람권 같은 경우 여기 보니까 13억 인구라고 적어 놨는데 굳이 이슬람권까지 우리가 관광객을 유입하도록 하는 정책을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국비 기금을 이 사업에만 5,000만 원을 문광부로부터 지원받았다고 했는데 우리 사업계획을 문광부에 올렸을 때 문광부에서 이건 흔쾌히 지원을 했고 앞으로 지원금액을 늘려 주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적인 문제인데 59페이지 태백 고생대 자연사박물관이 지금 저희 지역 균특예산으로 내려왔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균특 예산이 맞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총 투자액이 200억인데요, 확보된 예산이 88억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88억입니까, 현재까지? 이게 국비, 도비, 시비로 좀 나눌 수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88억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 담당과장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균특예산으로 내려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금으로 내려온 겁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지역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지역에서 이게 민감한 부분이어서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균특예산이 맞습니까?
홍주

김홍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올해 균특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원될 수 있는 게?
홍주

김홍주문화예술과장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균특이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빠져나간 것은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얼마요?
홍주

김홍주문화예술과장

60억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균특이 60억입니까?
홍주

김홍주문화예술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정부예산이, 국비가?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나머지 28억이 지방비입니다, 60억이 균특이고.
연식

김연식위원

이게 그럼 60억을 언제 받아 놓은 겁니까? 작년에 받은 겁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2003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타당성용역 이런 것에서부터,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2004년도, 2005년도 이때 구분해 가지고 계속 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올해 제가 알기로는 균특예산을 가지고……지금 기획관리실에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어떤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고생대박물관 관련해 가지고…….
홍주

김홍주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홍주입니다. 김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백 고생대 자연사박물관은 2003년도부터 2009년까지 총 200억 원을 투자해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88억입니다. 88억 원 중에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국비 60억을 받고 나머지 28억이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부지관계 때문에 진척이 늦어지는 관계로 금년도에…….
연식

김연식위원

저기, 과장님! 제가 그걸 아는데 부지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부지 때문에 늦었단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2006년까지 60억이란 말이에요?
홍주

김홍주문화예술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럼 올해는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사업진척 정도를 봐서 주겠다 해 가지고 지금 이미 받은 것도 만약 진척이 안 된다면 회수를 하겠다고 해서 저번에 문광부하고 감사원하고 저희 도하고 같이 나가서, 지지난주에 나가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진척 상황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를 계속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물론 국비는 계속 나와야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006년까지 60억의 정부예산이 내려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고생대박물관 관련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강원도에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담당관실하고 확인을 안 해 보셨죠?
홍주

김홍주문화예술과장

잠깐만,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 확인해 보세요. 이제 왜 그러냐 하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문제 가지고 그런데 이게 또 어차피 강원도 도비에도 포함되는 사업이니까 이게 예산 때문에, 균특예산 때문에 상당히 지역에서 말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은데 강원도에서 뒷짐을 지고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님을 만나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실질적인 주무 업무부서에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주무부서에서 알아야지 모르고 있는데 이게 예산낭비가 담당관실,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달라는 대로 주겠습니까, 이게?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주

김홍주문화예술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철저하게 챙겨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정된 기일 내에 준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부지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앞으로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주

김홍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업이지만 도비도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우리가 이걸 쓰지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잖습니까? 그렇죠?
홍주

김홍주문화예술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조금만 신경쓰면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못 한다면 우리 강원도도 조금 관리나 정책집행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적극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업무보고가 연초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기 계획된 것 중에 삭제가 되었던 것, 또 기 계획이 별로 없었는데 계획이 새롭게 세워진 것, 또 기존에 진행하면서 본래 계획보다는 큰 차질이 지금 생긴 경우, 그걸 포괄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당초에 보고드릴 때보다도 부분적으로 아주 경미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누락을, 여기서 포함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로 해서, 주요한 사업들은 빠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 부문에 있어서 연초에 보고하지 않았던 부분, 추경에 예산이 서 가지고 다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수학여행단 유치계획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되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연초 보고와 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됩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예,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38페이지 관광안내체제 운영 강화인데 ‘관광객 8,000명 시대’라고 하는데 8,000만 명이 오타난 겁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건 오타로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8,000만인데 ‘만’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건표위원

아까 김연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8,000만이라고 그러면 하루에 20만이 조금 넘게 관광객이 와야 된다는 결론인데, 365일 하루에 한 21만 명 정도 가까이 와야겠네요. 이걸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을 적에 유료입장객을 연인원으로 계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입장료를 내는 일례를 들면 입장료인데, 그건 이따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거기 통계를 잡는 범위기준은…….

홍건표위원

글쎄, 그저…….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중요한 것이 입장료를 내는 곳에 입장권을 끊은 사람의 숫자는 무조건 인원 1인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관광호텔에 가서 잤다고 하면 1명, 레일바이크 표를 끊고 들어가서 했다고 하면 2인, 그 다음에 이동을 해서 강원랜드에 가서 카지노를 했다면 3인 이렇게 잡히는 게 관광객 이동통계입니다.

홍건표위원

그게 관광호텔이라든가 강원랜드 같은 데도 시ㆍ군으로 해서 자료를 정기적으로 받는 체제가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실제 관광객은, 실제로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은 이것보다 상당히 더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입장객이 입장료를 낸다든가 이래 가지고 통계에 잡히는 계수가 이렇다면 계수가 안 잡히고 하천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왔다 가는 관광객을 봐서는 이것보다 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것은 관광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홍건표위원

8,000만이 아니라 1억 가까이 된다, 그럼 우리 강원관광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피부로 느끼는 것은 관광객이 감소한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42번 국도 같은 데, 한 5, 6년 전, 10여 년 전에는 7, 8월 되면 도로가 체증이 되어 가지고, 밀려가지고 아주 출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체가 되고 하천변이나 이런 데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아서 텐트 이런 거 엄청났는데 지금 그게 피부로 봐서는 상당히 감소됐다고 느끼고 특히 관광업소 종사자들은 관광객이 줄어 가지고 영업이 안 되어서 울상이다, 속초도 그렇고 사방이 그러는데 통계가 이렇게 많은 것이 활성화 된 것같이 잡히면 중앙정부에서 도로 같은 것을 할 적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런 질책을 저희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 관광객, 우리나라 관광객 통계의 기준은 다른 나라도 지방의 관광객 통계와 마찬가지로 실인원을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람마다 칩을 붙여놓고 이동하는 것을 다 체크할 수 없듯이 이동통계로 잡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인이, 실인원 1인에 보통 4명이 될 수도 있고 6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최대한 통계방식을 좀 믿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건표위원

글쎄…….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야만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 통계방식을 부인한다면 앞으로 관광정책을 수립하는데 그 관광정책 자체가 오류가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홍건표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해가 되는 것도, 관광객을 실인원보다는 연인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이 관광지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든가 관광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강원도 관광객이 감소한다, 강원관광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들 피부로 느끼고 그렇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통계상의 계수는 자꾸 관광객이 많은 걸로 이렇게 되면, 정책이라는 것이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야지 실제로 피부에 느끼는 거와 다르고 계수상의 계수하고 다르고 이러면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관광통계를 내는 방법의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기서 결론이 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관광지에서 해마다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도 통계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연구기관에 용역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연구방식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59페이지에 보면 공공박물관, 미술관, 강원도립미술관 이런 걸 건립을 하는데 공공박물관 한 30개, 지금 현재 있는 것이 30개가 아닙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공공박물관은 인구 5만 명당 1관 목표로 30개가 목표입니다.

홍건표위원

박물관을 건립하는 기본 목적은 뭡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우선 기본적으로는 우리 도민들의 또 지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수권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라고 하면 외부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볼거리라든가 체험거리를 주는 것이고,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목적을 더 붙인다면 지역문화예술인들의 활동장소로 제공한다.

홍건표위원

박물관 같은 걸 건립계획을 세울 때 경제성도 검토합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박물관 하나의 경제성,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경제성은 검토가 되지만 그게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시점에서의 경제성은, 가지고 짓는 것은 아닙니다.

홍건표위원

수지타산으로 따져보면, 쉽게 얘기해서는 적자가 날 수 있는 게 많죠, 박물관이?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물관 사업은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지금 각 시ㆍ군마다 박물관도 짓고 문화예술회관도 짓고 문화원도 짓고 많은 걸 짓는데 이게 경제성 검토 없이 문화적 측면을 봐서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유지ㆍ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부담되는데, 비슷한 게 많습니다. 미술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공공도서관도 있고 문화예술회관, 전수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이 시설을 했다가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 같은 것은 국비나 이렇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순수한 자체자금을 가지고 운영비 경상경비를 써야 될 텐데 이거 앞으로 매년 이렇게 증가하다가 몇 년 후에 우리 강원도도 재정자립도 30%밖에 안 되고, 시ㆍ군도 30% 미만인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ㆍ군이 많은데 이렇게 자꾸만 짓다가 나중에 시설운영비 다 부담하고 나면 다른 사업 주민복지라든가 기반시설 같은 것을 하나도 못 한다는 그런 경우가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물관, 공공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아까 말씀하셨던 전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화인프라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용역을 거쳐서 검증이 됐고 물론 경제성이 있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아까 그 건립에 목적들에 비추어 볼 때. 그래서 이 사업들은 2020년까지 설립되는 개소들을 몇 개 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인구 5만 명당 1개씩, 또 예술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은 시ㆍ군당 1개, 이렇게 모두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상으로 짓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 있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문화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고 보고 이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인구 5만 명당 박물관을 하나 짓는다고 했는데, 그럼 강원도 시ㆍ군당 1개소 이렇게 어지간히 될 텐데, 강원도 박물관에 무슨 문화유적을 보관할 특색 있는 문화가 있을 때 있는 지역에다가 박물관을 해야지 무조건 인구 5만 명당 하나를 짓는다고 하면 영월에 있는 박물관이나 정선에 있는 박물관이나 평창에 있는 박물관, 거기에 전시하는 유물이라는 게 거의 대동소이하고 볼거리라는 게 옛날에 쓰던 농기구라든가 이런 것만 해 놓으면 이게 무슨 문화적인 가치가 얼마나 있겠으며 또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얼마나 제공하겠느냐, 세계적으로 박물관은 비수익성 상업이고 박물관이 흑자를 낸다는 것이 대영박물관이라든가 바티칸박물관이라든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박물관이 비수익성인 사업인데 이걸 인구 5만 명당 하나씩 30개를 한다, 이것보다는 그 지역의 문화적인 특색이 있고 문화적인 보존을 해서 가치가 있는 지역에 박물관을 만들어서 이왕이면 문화를 보전하고 전승시키는 것도 좋지만 경제성도, 또 관광적인 목표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일률적으로 인구 5만 명당 박물관을 하나 건립한다, 이것은 너무 융통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건립 운영되고 있는 것이 계획 30개소 중에서 21개소가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개소가 남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타당성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미리 5만 명당 1관으로 정해놓고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해보니까 30개소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구를 150만으로 볼 때 이것이 5만 명당 1관이 된다, 이렇게 책정을 하고 9개소를 마지막으로 건립하는 연차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홍건표위원

기존 지금 운영하는 박물관을 1년에 투자되는 운영비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 그다음에 그 박물관에 왔다간 외부 관광객의 수, 이런 걸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됐습니다, 다음에…….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시ㆍ군에서는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일반 보조사업으로 박물관을 짓는데까지는 도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분석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분석을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화천 수달연구센터하고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을 30억하고 50억을 들여서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건립이 다 되면?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게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군에서, 이게 군 사업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군 사업입니다.

홍건표위원

도에서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국비, 지방비를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홍건표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이것도 경제성 검토를 합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합니다. 경제성 검토를 할 때에는 그 자체 입장료라든가 이런 수입도 하지만 그 수익이 부족할 때에는, 분명히 대개 이런 사업들은 그 자체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와서 자고 가거나 음식을 먹거나 토산품을 사거나 이런 것들도 같이 되고 고용창출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경제성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이 사업이 결정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럼 운영을 시ㆍ군에서 직영으로 해야겠네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건 시장ㆍ군수가 위탁운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이건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이런 사업 계획을 할 때 운영방법까지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군에서 한다니까 그렇고 자연환경연구공원은 지금 도에서 하는 거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이건 어떻게 운영합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직영으로?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홍건표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입장료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입장객이 하루에 얼마나 들어 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천에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직접 관리하는 자연환경연구공원 사업소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예.
재명

서재명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서재명입니다. 홍건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6월 16일에 시범운영개시 체험행사를 관내 어린 아이들을 초청해서 한 10가지 정도 이벤트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통계를 잡아놓은 게 5월 10일부터 기점으로 해서 하루에 한 10여 명 정도 산발적으로 왔었는데 6월 13일 이후에 시범행사를 개최한 이후에는 많은 홍보가 되어서 하루에 한 40여 명, 지금 평균적으로 한 42명 정도 오는 걸로 되어 있고 많이 오는 날은 하루에 120~130명이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홍건표위원

언제까지 무료로 할 겁니까?
재명

서재명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저희가 내년 5월 중순경에 공식개장을 한 이후에 더 좀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많은 홍보가 된 이후에 2009년 1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지금 조례에 입장료 얼마 받겠다는 게 되어 있습니까?
재명

서재명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럼 운영조례도 아직까지 없겠네요?
재명

서재명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운영조례는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운영조례는 있는데 입장료는 정하지 않았다?
재명

서재명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하루에 100여 명, 무료로 하는데 100여 명이 들어오는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명

서재명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정원 15명에 1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이거 아주 비경제적인 투자인데……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설하는 것도 경세성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도 좋고 환경보전도 좋고 그렇지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시설사업은 경제성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맨 적자보는 사업만 자꾸 하다보면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4페이지, 대관령국제음악제 우리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 될 수 있으면 IOC 총회가 열리기 전에 음악제를 개최해 가지고 IOC 총회 개최지 결정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IOC 총회 개최 전에 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파리하고 런던에서 공연을 두 차례 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때 IOC 위원 101명 중에서 여기에 참석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IOC 위원들을 직접 초청하는 것은 윤리규정에 다소 시비의 소지가 있어서 거기에 관련되는, 파리면 파리 주재, 프랑스 주재 외국 대사들을 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계인사들, 그래서 파리에는 1,000석 되는 예술극장에서 했고 런던에서도 800석 정도의 규모에서 했는데 완전히 만석이 된 공연이었습니다.

홍건표위원

프랑스하고 런던에서 했다고 그랬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홍건표위원

영국의 IOC 위원들은 직접 초청은 안 했고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온지도 모르겠네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예,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한 마디만…….
동철

서동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탄광지역 출신이라서 이걸 안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제 그제 자문위원회도 했는데,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 말이죠. 지금 6개 사업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문제가 없죠? 추진 용역하고 있는데 사업장을 변경한다든가 사업 자체를 바꾸자고 건의 들어온……. 태백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서는 문제가 되는 지역은 없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걱정들은 하고 있습니다. 영월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고…….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을 변경하자고 합니까, 그 무슨…….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니 사업장을 변경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 사업에 대한…….
연식

김연식위원

타당성?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타당성 이런 것들이…….
연식

김연식위원

영월의 탄소마을하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탄소마을이라든가 그날 자문위원회에서도 규모 문제라든가…….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앞으로 8월까지 용역을 마쳐야 하는데, 8월 27일인가 그렇죠? 용역을 마쳐야 하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시기에서는 사업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시기가 늦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년 내로 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내년도…….
연식

김연식위원

그날도 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사업을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같은 부류인데 태백에 130억을 들여 가지고 체험시설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유료관광객이 하루에 20명도 안 옵니다. 130억을 투자해 가지고, 전체적인 기반시설을 다 해가지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시죠? 그 옆에서 궤도시설을 해 가지고 용역에서 19억 정도 나왔는데 우리 전체 철암세상하면 190억이죠, 그게? 그런데 이게 19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190억이 될지는 아직 모르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아직 중간보고로는 약 20억,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27억 정도 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27억인데 그게 몇억이 될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건 이제…….
연식

김연식위원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은 190억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건 철암세상일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어쨌든 100억이 될지 190억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관광객이 20명도 안 오는 상황에서 또 거기다가 100억을 투자하든지 19억을 투자하든지 얼마 투자할지 몰라도, 효과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걸 다시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까, 이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타당성 용역을.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현재가 그런데…….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그 사업은 못 하는 겁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또 투자를 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데 그건 태백시장이 그 사업을 신청을 할 때에 현재 상태는, 그 사업은 130억 정도를 들인 사업은 산업자원부의 사업입니다. 탄광지역 관련되는 예산으로…….
연식

김연식위원

산업자원부든 강원도든 태백시든 공공예산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공공예산인데 그 사업을 태백시장이 신청을 할 때에는 거기다가 조금만 더 추가적인 콘텐츠를 했을 때에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연구기관의 용역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금방 말씀…….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게 나오면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국장님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에 130억 투자해 가지고 하루 20명 유료관광객이 오는데 거기다 대고 19억 짜리 레일을 깔아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데 그건 지금 19억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고요.
연식

김연식위원

아니, 19억이든 20억이든 100억이든 간에…….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제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연식

김연식위원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가능한지.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사업을 했을 때 앞에 했던 사업이 콘텐츠가 조금 부족했을 때에는 그런 콘텐츠를 좀더 보강하는 사업을 한다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 레일을 깔아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 국장님 그렇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레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레일과 다른 것들을 더 포함한다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지금 레일을 까는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자체를 변경할 수 있느냐고 처음에 물었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건 그 사업을 변경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시는 게 철암세상 쪽으로 다시 변경을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아까 사업계획 변경 얘기 때…….
연식

김연식위원

철암은, 지역 이야기는 제가 못 하겠습니다. 못 하겠는데,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을 산자부에서 투자했다고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돈을 130억 투자해 가지고 관광객이…….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산자부에서 투자한 사업이 우리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산자부에서 투자해서 하다보니까 130억에서 그쳤단 말이죠. 사업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사업을 태백시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다른 콘텐츠를 집어넣자고 저희들 소관인 문광부 사업으로 신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사업주체가 강원도이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강원도지만 시장ㆍ군수들의 사업신청은 받아 가지고 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신청 받아가지고 하는 절차는 제가 압니다. 아는데, 태백시 뿐만 아니라 폐광지역 4개 시ㆍ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올라오면, 도에 어떤 신청을 하면 도가 일차적으로 사업주체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관광시설들이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걸 투자했을 때 이게 가능할까 안 할까, 그걸 도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강원도가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말씀은 보완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이건 보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130억을 투자해 가지고 20명도 안 되는 관광객이 오는데 이런 걸 할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나, 부가가치가 창출되나, 아니면 관광이 주민소득화가 되나 이런 부분을 강원도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용역이 1차에 나왔을 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왜 처음부터 얘기 다시 하게 만들어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게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론은 용역이 나오면…….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1차 용역을 보고 말씀 드렸잖아요. 사업변경이 가능한가 안 한가…….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 용역 설명회를 할 계획이 아직도 두 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문위원들 의견도 거치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그 계획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업 자체가 변경이 안 된단 말씀이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를 들어서 사업을 다시 안 됐던 철암세상으로 다시 돌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철암세상은 이미 문광부와 감사원과 이런 데서 이미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런 겁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그겁니다. 돈을, 예산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지금 시설물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경험을 했다시피 13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런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 나타나고 있고 지금 아까 홍건표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비를 반납하고 그런 것도 문제이긴 문제이지만 진짜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찾아 가지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 소득이 되겠느냐, 아니면 탄광지역의 역사성이라든가 정통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이 조금 늦더라도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변경해도 되느냐고 물어봤고, 가능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한번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이 사업변경을 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용역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모노레일 하는, 궤도열차를 하는 부분을 그 사업장에서 변경하는 것과 그다음에 사업자체를, 장소를 아예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가는 변경을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혼동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다른 사업까지도 아주 변경하는…….
연식

김연식위원

사업장도 포함되어 있고 사업 그 자체도 포함되어 있고……. 왜 그러냐하면 제가 보기에 그 사업은 이미 실패를 한 사업이고 그 사업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건 지금…….
연식

김연식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물론 제 생각도 포함됩니다만 주민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자꾸 용역을 말씀하시는데 용역에서도 제가 그 얘길 분명히 했어요. 들었죠? 그때 계셨잖아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 상황에서 계속 추진할 경우에 말 그대로 예산만, 지금 용역은 19억이 나왔지만 그게 100억이 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100억 짜리를 투자했을 때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겠어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건 용역 결과를 가지고 타당성을 충분히 그동안에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에 입증을 해야 되겠죠.
연식

김연식위원

용역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다 추진하면, 물론 용역을 100% 다 믿을 수 없지만 용역 결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용역 처음 했을 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한 용역을 그대로 하시면 되지 왜 자꾸 용역, 용역 하십니까? 용역에서도 문제가 지적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도의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건지…….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충분히 연구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35쪽에 말이죠, 지역 대표축제 육성ㆍ발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광부 우수축제가 2개 축제가 있습니까, 3개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2개 축제가 있습니다. 전국 우수축제 6개 중에서 우리 강원도 축제가 최우수…….
명서

박명서위원

전국 우수축제가 11개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최우수 축제가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2개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예비축제가 4개인가요, 그러면?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유망축제가 3개이고 예비축제는 원주 한지문화제 하나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강원도 내에 1시ㆍ군 1대표축제로 해서 앞으로 예비축제로 들어갈만한 곳이 몇 곳이나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 강원도의 생각으로는 예비축제로 들어갈 축제가, 예비축제나 유망축제로 들어갈만한 축제가 여러 군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광부의 방침은 문광부 지정 축제는 이제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는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비축제나 이런 게 뚜렷하게 되지 않고 현재 문광부 축제 30개 중에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탈락됐을 때 그때 다시 들어갈 수 있으면 몰라도…….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30개 내에서 운영을 한다, 예산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우리 도내의 축제들이 문광부 우수축제든지 예비축제든지 유망축제든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각 시ㆍ군에 1대표 축제로 해서 1,0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런데 이제 1대표 축제라고 하면,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ㆍ군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축제들이 대표축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의 예산이 보통 적게는 3억에서 10억 가까이 시ㆍ군비가 투여되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결국 미미한 지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게 축제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예산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도 각 시ㆍ군의 축제하고 강원도의 대표축제 외에 시ㆍ군 축제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약 110개 정도 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예, 많죠? 많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도에서 그런 110개 되는 축제 속에는 지원 없이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축제들이 꽤 지역을 홍보하고 농산물을 홍보하든 지역문화를 홍보하든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축제들이 그중에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역 소규모 축제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서 작은 축제가 알차고 지역 홍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의 지원방향을 앞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다음에 좀 중복되는 질의입니다. 우리 59쪽하고 60쪽에 보면 강원도 박물관,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고 또 우리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300억 정도 해서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해서……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올해 예산이 섰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용역비만 섰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용역비만 섰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18개 시ㆍ군 중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데가 한 4개 시ㆍ군이 없고 나머지는 문화예술회관이 다 있는데…….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앞으로 1년에 한 곳씩 할 그런 계획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의 역할이 전시회 역할도 되고, 공연장의 역할도 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문화에 대한 배움의 역할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개 관이라는 것은 시ㆍ군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죠? 공공박물관, 미술관 건립은 문화예술회관하고 별도로 운영되는 거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건 별도로 운영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이부분도 물론 지역주민의 어떤 문화욕구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많아서 결코 나쁠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향후 운영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기이지 그렇게 계속 늘려나가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립미술관의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하는 쪽으로 타당성 조사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내의 예술가 중 화가 부분 예술인들이, 등록된 예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된 숫자가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미술, 화가의 등록제도는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주, 저희 지역에 유명한 부부화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강원도 내에 대한화가협회에 등록된 인원을 찾아보니 거의 없더라고요. 구성인원이 몇 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인원을 찾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원이 우리 중앙의 미술협회에 가서 등록된, 강원도의 인원을 찾아보니까 그 인원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강원도 화가협회를 만드는 데에도 문제가 생길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강원도미술협회가 있고 시ㆍ군미술협회가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물론 전시회를 한다는 것은, 미술관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아니면 강원도미술협회에서 또는 시ㆍ군미술협회에서 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물론 중요합니다.-그렇지만 진짜 우리 강원도내의 이름 있는 화가들이 전시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직 기반이 대한미술협회에 등록된 화가들이 우리 강원도에는 거의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발전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다면 좋은데 미술관이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미술관의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강릉아트센터 건립도 한 58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네요, 그렇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방비 중에서 우리 도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50 대 50으로, 도비 50%…….
명서

박명서위원

50 대 50이면 200억이 우리 도비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580억 사업비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용역비 6,000만 원 중에서 도비와 시비가 50 대 50이라는 이야기이고…….
명서

박명서위원

아니, 사업비 말입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사업비는 국비가…….
명서

박명서위원

174억이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지방비 406억 중에서, 이건 도비와 시비를 50 대 50으로 할 계획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지방비 중에서 도비부담금이 한 200억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름을 아트센터로 했지만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강릉시 문화예술회관이 없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문화예술회관이 워낙 오래 전에 지어져 가지고 시 인구나 여러 가지 이용도에 비해서는 객석수가 너무 적어서 이용가치가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이것도 강릉시 문화예술회관 짓는 신축사업비네요, 그렇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횡성 문화예술회관이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 중에 있는데 내년도 환경관광문화국에서 2008년도 자율편성사업에 횡성 문화예술회관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건 신규사업으로 아직은 안 들어가 있는데, 일단 횡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거쳐서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되면,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09년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건 제가 여쭤보려는 취지가 우리 자체 자율편성 사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따로 신청하는 국비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건 균특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균특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쪽의 수질오염저감기금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맑은물보전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저감사업이 한강수계기금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좀 늘어나서 얼마 정도 되지요?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한강수계기금은 560억 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560억 되지요. 그리고 수질오염저감기금 조성하는 목표는 개인시설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겁니까?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개인시설의 융자지원을 하기 위한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개인 오수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이라고요?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 앞장 99쪽에 보면…….
동철

서동철위원장

과장님께서 발언하실 경우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식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99쪽에도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 있죠?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예, 있습니다. 이건 국고보조사업으로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것도 개인 오수처리시설 지원해 주는 것이고 뒤에 기금 조성하는 목표는 융자를 해 주기 위한 사업이란 말씀입니까?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문남수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쪽에 있는 오수처리설치 지원사업은 기존의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상수원 상류지역에서 음식이나 숙박업소를 하시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에서 국고보조하고 도비, 시ㆍ군비를 지원해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100쪽에 있는 수질오염저감기금 조성사업은 법률규제가 되는, 그러니까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면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데 그것을 설치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에는 융자를 지원해 주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합니까?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내년까지 75억 원을 조성할 계획인데 지난해까지 이자수입이 12억 원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금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대상자 공모 중에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 이해가 가는데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해서 기존에 있는, 예전에 허가가 나서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99쪽에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한 80%가 보조사업이죠, 20% 정도가 자부담이고?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50%가 국고보조이고요, 50% 가지고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아니, 자부담이…….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자부담이 20%정도 돼요. 그런데 이건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에요. 내가 안 하겠다면 안 하는 사업이에요.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예, 안 하는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돈도 들어가고 우리 맑은 물을 지키자는 측면에서 그런 인식이 있는 사업소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장들은 안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내가 직접적으로 이걸 안 해서 행정적인 규제를 받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이게.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요, 안 해도 되는데 의무는 없는데 상수원 상류에 있으면서 이런 업을 하다 보니까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겠다고 할 때 자부담 30%하고 국고하고 지방비 보조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시ㆍ군에서 이 사업자 선정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제가 봤었습니다.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신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도 정선에 하나, 인제군에 12개 이렇게 13개밖에는 지금 신청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우리 배정된 사업량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배정이 아니고요, 이거는…….
명서

박명서위원

사업신청을 해서 올리는 거죠?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신청에 의해서, 다음 연도 것을 금년에 신청해 가지고 확정을 시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인제군하고…….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금년도 사업은 정선군에 하나, 인제군에 12개 이렇게 해서 13개 사업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 외 시ㆍ군에는 없습니까?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신청이 없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런 부분도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우리 횡성군만 봐도 댐 상류지역에 숙박업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난립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느 시ㆍ군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자부담이 20~30%이지만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더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홍보해서 강제성을 띠어서 시ㆍ군에다 사업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2008년도 사업도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100쪽에 있는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했던, 앞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오해를 했었는데 이 기금은 지금 신규로 허가내는 자들한테 융자를 내주는 제도라고 말씀하셨죠?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새로이 신축 건물을 하게 되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축사를 새로 만들어야 할 때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럴 때 자금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게 기금목표가 75억인데 지금 올해까지 얼마입니까?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지난해까지 50억 3,000만 원이었고요, 금년에 15억 정도 해서 금년 말까지 65억 조성 계획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75억이 다 조성이 되는 건가요?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안 됩니다. 내년까지 해야지…….
명서

박명서위원

내년까지 해서 75억을 조성하면 연간 이자수입으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원금까지…….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이자수입으로 지원할 계획인데요, 기금 규모가 작아서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이자수입 12억 원 가지고 6개 정도 융자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기금규모를 이걸 조금…….
명서

박명서위원

이자수입이 얼마라고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12억 원이 아니라 1억 2,000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1억 2,000…….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억 2,000 가지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6개 사업 정도에 지원을 할 계획이다?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예, 2,000만 원씩 1개소당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건 주민에게 혜택도 많이 주는 것이고 조성 목표를 1년에 6개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하면 좀 미미하게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조성목표를 조금 늘리더라고 이런 부분들에도 많은 수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이게 기금재원이 환경관련 부담금에서 내려오는 징수비용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요, 재원의 한계가 있어 가지고 매년 15억 정도밖에는 적립을 못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좀더 늘려서 기금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국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예, 장세국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도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가 되면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공연단도 신나게 공연했는데 거기에 온 공연단이 도립예술단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술단이 아닙니다.

장세국위원

우리 도립예술단이 그런 축제의 장에 나와서 해야 그 역할을 다하는 게 아닌가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도립예술단은 개최 확정이 평창 쪽으로 됐을 때 그 이후에, 원래는 그 행사가 오전 11시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가 평창 쪽으로 안 되는 바람에 아침 9시부터 이후의 행사는 모두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장세국위원

그 이후의 계획은 도립예술단이 나와서…….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이후의 계획은 도립예술단이 축하공연을 하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훌륭한 도립예술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부에서 와서 공연만 하고, 끝까지 안 봐서 그랬지만, 그래서 좀 의아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우리 결원이 15명이 있습니다. 관현악단이 8명, 무용단이 7명 있는데 이런 결원은 항상, 지난번 국장님 말씀이 이정도 결원은 항상 임시로 충원하는, 임시단원을 가지고 충당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서 금년도에 8명의 단원 충원을, 지난번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해서 8명의 단원 충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객원으로 할 수도 있지만 도립예술단의 규모화를 위하고 좀더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서 연차별로, 지금은 정원 8명을 충원함으로 해서 80% 정도 충원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연차별로 충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세국위원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80%까지는 충원이 되셨다고 하셨고 아직도 20% 정도가 결원이라고 보면 객원단원으로 그 단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봐서 나머지 그 정원을 가지고 국악타악단을 10명 이내로 창단을 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린다면 수용하실 수 있나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어떤 타악단을……지금 저희 문화예술단이…….

장세국위원

지금 우리가 관현악단하고 무용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타악이 없잖아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타악이라면 북으로 하는?

장세국위원

예, 그렇죠. 북으로 하는 타악, 사물놀이 같은 이런 타악은 없단 말씀이죠. 그걸 구색을 맞추려면 그런 타악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예술단 내에.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는데…….

장세국위원

그건 많은 단원이 필요 없고, 한 10명 이내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원된 인원을 가지고 타악단을 창단했으면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현재 민예총과 예총 산하에 그런 타악 단체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데와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관건위원님들이 관현악단이 연습하고 있는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느낀 바는 예술단, 관현악단이 연습하거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에 의견을 다 같이 했습니다. 거기 현 단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해서, 단원들이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낡은 건물을 증축하든지 다른 데 이전해서 신축하든지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본인의 제안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한 것이 이런 상태에서 비좁고 또 음향이 엇갈리는 데서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와서 연습을 해도 좋은 성과를 못 낸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하신다니까 꼭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산 재정상황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예산반영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장세국위원

다음은 맨 마지막페이지에 대해서요, 114페이지 지난번에 질의 드린 사항입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개장을 안 하고 있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아직 개장을 안 하고 가을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장세국위원

가을이면 몇 월로 계획하고 계세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화천군에서 저희 도와 협의한 것은 9월 말경이나 10월초 전국 월남파병용사들의 전국적인 행사에 맞춰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세국위원

월남마을 재현을 위해서 용역비를 1억 확보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용역결과는 언제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진행 중이고요, 결과가 나온다면 그 월남마을은 내년도에나 이루어집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사업은 내년도에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 다음에는 외래식물 분포 실태조사와 제거방안에 대해서 용역계획을 금년 6월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계획 중인가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장세국위원

114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위해 외래식물 분포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제거방안 용역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6월부터 12개월 동안 용역기간을 정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용역이 진행 중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장세국위원

발주는 7월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6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에 가보면 특히 돼지풀이 아주 만연이 되어서 그 식물이 우거진 데는 그 밑에 재래식물이 전부 멸종해 가고 그렇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래서 이게 온 산하에 퍼져 있기 때문에 구제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알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좀더 피해를 막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용역을 금년도에 발주해서 1년간이라니까 천상 구제활동이나 이런 건 내년도에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위해 외래식물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대체로 우리 토종식물을 식재하고 하는 실질적인 사업은 내년도 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회의 전에 “국장님과 사업단장님은 앉아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게 안 이루어졌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동철

서동철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 분야와 관광문화사업은 도정목표인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1등 도’ 실현을 위하여 좀더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관광문화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홍기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강원도 환경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하지 않는 공무원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환경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개정안으로서 홍건표 의원님 외 11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입니다. 홍건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의원

홍건표 의원입니다. 강원도환경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쾌적한 강원도의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를 전국적으로 발굴 포상하여 수상자의 명예를 높임으로써 전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으로 강원도의 우수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환경대상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도록 공적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수상경력자, 환경운동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수사 중에 있는 자 및 부당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자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상후보자의 공적은 도 홈페이지에 공개 검증을 거치고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사 자료로 첨부하며, 정부로부터 대가를 받고 활동한 공적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허위자료 또는 공적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수상을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지난 회기 때 접수를 하고서 그동안 공적심사위원들과 참여했던 위원들과의 토론도 거치고 집행부와 그동안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수정안을 집행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회 시간에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홍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홍건표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강원도환경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에서 2001년 3월 3일 광역자치단체로는 두 번째로 자연환경보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보전 운동의 토착화를 통한 환경의식 저변확대를 위해 제정한 강원환경대상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강원환경대상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수상후보자 추천 시 본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환경운동 등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수사 중에 있는 자 및 부당하게 영리를 취한 자, 기타 정부포상 기준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등의 제외규정을 신설하고 허위자료 또는 공적심사에 영향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 그 수상의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는 규정과 수상자는 상패와 부상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수상취소 등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도지사가 추천 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공적을 도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검증을 거치고 제시된 의견은 심사자료로 첨부한다는 규정과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 관련 업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대가를 받고 활동한 공적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적심사와 환경운동의 순수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강원도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환경행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환경대상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수상후보자 추천 제외규정과 수상취소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적심사를 위하여 수상후보자의 공적 사실을 공개 검증하는 절차 등을 신설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환경보전 운동 및 활동에 단체ㆍ기관 등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제6조 제2항 제1호의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의 수상후보자 제외조항을 일정기간 동안만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환경운동에 대다수 적극 참여하고 있는 학교, 군부대, 사회단체 등의 경우 제10조 제2항의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 관련 업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대가를 받고 활동한 공적은 제외한다.’는 신설규정을 적용한다면 학교 사회단체 등 지원에 의하여 순수한 자연보호 활동을 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바, 부적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조례안의 개정 사유와 내용이 본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한 것으로 일부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 홍건표 의원님 외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강원도환경대상조례 개정조례안은 강원환경대상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도록 공적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전적으로 도에서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일부에 대해서 행정력의 범위를 넓히고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집행부의 의견이, 사전에 발의하신 홍건표 의원님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홍건표 의원님께서 수정요구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예, 홍기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전 사실 공동발의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의문되는 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신설된 조례안 제12조 수상취소 등을 보면 ‘허위자료 또는 공적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 도지사는 그 수상을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1항의 경우 수상자는 상패와 부상을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취소하고 공고를 하면 족하지 회수를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는 상패, 부상을 반환받는 것보다 취소하고 그 사실을 특정한 지역에 공고하는 것으로 대체했으면 목적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걸 가져오라고 해도 본인이 안 가져 올 겁니다. 대부분이 이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공고로 갈음하는 걸로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홍건표의원

예, 좋은 의견입니다. 집행부와 협의할 적에 제2항은 없는 것으로 하고 2항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환수를 할 경우에는 강원도환경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조항을 신설해 가지고 강제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 위원장님, 2항에다가 넣어놨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아까 말한 12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허위자료 또는 공적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또는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에 도지사는 그 수상을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홍건표의원

예.
연식

김연식위원

저는 ‘도지사가 수상을 취소하기’ 전에 여기다 뭘 넣었으면 좋겠나 하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건표의원

예, 2항에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서 그걸, 제 생각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도지사는 수상을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다고 해놓고 아까 장세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 취지를 위해서는 환수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상자가 다 결정이 되고 신문에, 언론에 나가고 인터뷰도 하고 다 그러는데 이런 취소되었다는 것을 신문에 다시 재공고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라도 알리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에 공고하면 많은 사람이 보니까, 수상자 명예도 있으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안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건표의원

그런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 체계상 너무 그렇게 구체적인, 행정실무적인 것까지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시행규칙에 넣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본 강원도환경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견조정을 하여 주신 바와 같이 개정안 제6조 제2항 제1호의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경력 있는 자’를 ‘이 조례에 의하여 5년 이내에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로, 개정안 제6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를 제6조 제2항 제2호로 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정한 국민포상 대상자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안 제10조 제2항의 ‘공적’을 ‘공적개요’로, ‘15일 이상’을 ‘7일 이상’으로, 개정안 제10조 제3항의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 관련 업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대가를 받고 활동한 공적은 제외한다.’를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활동한 단체 및 개인의 공적은 제외한다.’로, 개정안 제12조 제2항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고 환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강원도환경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제2항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조례제정 및 폐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조례는 총 3건으로 강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강원도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강원도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지금 세계적으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소비ㆍ생산 확대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중시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2005년 7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동년 9월 친환경상품진흥원을 발족하는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친환경상품 생산ㆍ소비 촉진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도 및 시ㆍ군 전 부서와 산하단체가 친환경상품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적용받을 공공기관을 도 및 시ㆍ군, 강원도개발공사 그리고 강원발전연구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공공기관의 범위에 따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ㆍ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강원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ㆍ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이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및 생산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책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7조에서는 매년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의 수립과 구매실적에 대한 집계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용받는 공공기관에서 기간 내 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제출하고 공표토록 하였습니다. 구매이행 계획은 다음연도 총 물품구입 대비 친환경상품 구입사항을 말함이고 구매실적은 전년도 총 물품구입 대비 친환경상품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안 제10조 내지 12조에서는 친환경상품 생산 및 기술개발, 유통ㆍ판매 등에 대한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내 친환경상품 생산ㆍ판매업소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 내지 15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활성화를 꾀하고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고 친환경상품 생산ㆍ소비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도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강원도 내 공원 및 관광지의 효율적 개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1983년 10월 20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현재 공원 내 임대료는 일반회계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중도관광지는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 운영되는 등 공원 및 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2001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본 조례는 그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관리 운영되고 있는 중도관광지에 대하여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중도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수기 평일 숙박요금 감면 등 일부조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 관리되고 있는 중도관광지에 대해 개별조례에 위탁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용어 및 일부 내용을 위탁관리에 적합하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6조 제3항에, 관광비수기에는 규칙으로 정할 경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50% 범위 내에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규칙에 50% 범위 내 감액된 요금표를 만들 경우 조례상의 요금표와 중복되어 혼란이 초래될 뿐 아니라, 조례상 비수기에는 이미 감액된 요금이 적용되어 있어 동 조항을 삭제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비수기철 평일에 숙박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단체들과 협약 시 요금의 30% 범위 내 감액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안은 별표2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상 주말ㆍ성수기와 주중으로 책정되어 있는 요금 구분을 알기 쉽게 성수기와 비수기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운동시설 운영과 숙박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고 강원도개발공사 또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숙박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명시하여 요금표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조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제정, 폐지, 일부 개정되는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제정, 기능이 상실된 조례의 폐지, 중도관광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부 개정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모쪼록 금번 조례의 제정, 폐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조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홍기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안건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5년 7월 정부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하는 것에 맞추어 이와 연계된 업무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품의 생산, 폐기 등의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은 물론, 자원의 절약에도 기여하는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대규모 수요처인 공공기관에서부터 보다 솔선수범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친환경상품의 지속적인 생산과 구매를 촉진하는 기반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친환경상품은 환경표지 품목, 재활용 규격 설정 품목으로서 동 인증을 취득한 상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품질을 갖춘 상품,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별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에 부합되는 상품으로 하는 등 용어를 규정하고 있으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솔선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범위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설치 규정,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와 구매계획ㆍ실적을 집계하여 공표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과 도지사는 도내의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장려하고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반영 평가하여 친환경상품 생산ㆍ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개인 등의 포상 규정을 정함으로써 대규모 수요처인 공공기관에서부터 보다 솔선수범하여 친환경상품 구매 분위기를 확산ㆍ장려하고자 하였으며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기술개발 및 유통ㆍ판매를 지원할 수 있는 관계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5년 7월 정부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하는 것에 맞추어 이와 연계된 업무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규모 수요처인 공공기관에서부터 보다 솔선수범하여 친환경상품 구매 분위기를 확산ㆍ장려하고자 공공기관에 대한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와 구매계획 및 실적의 평가ㆍ공표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기술개발 및 유통ㆍ판매를 지원할 수 있는 관계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친환경상품 보급 촉진을 위한 기반여건을 조성하고,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생산ㆍ소비패턴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일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조례의 규정 중 자치단체 사무를 벗어난 사항은 없었으며, 강원도 조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법 예고된 조례내용에 대하여 주민, 학계, 관련 업계 등에서도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저감은 물론, 자원의 절약에도 기여할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대규모 수요처인 공공기관에서부터 보다 솔선수범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친환경상품의 지속적인 생산과 구매를 촉진하는 기반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강원도내 공원 및 관광지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입장료 수익금 및 시설사용료 등의 세입과 공원 및 관광지 개발과 일반관리에 필요한 경비지출 등의 세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1983년 10월 20일에 제정되었던 강원도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특별회계가 2001년부터 공원 내 임대료 수익금 등이 일반회계에 의해 운영되고 중도관광지는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ㆍ운영되는 등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특별회계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진지 오래되어 규제정비 및 자치법규 정비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의 폐지는 조례가 그 제정 목적을 다 하거나 또는 사정변경으로 실효성을 상실하였거나 법령에 내용이 흡수되는 등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폐지하는 것으로 그 적시성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소관 업무 관련 자치법규 운영에 보다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와 관련하여 절차적, 형식적 측면의 적합성에는 큰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에서는 1987년 10월 2일부터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강원도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로 제정ㆍ운영하던 중, 중도관광지의 종합적인 관리와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강원도개발공사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ㆍ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비수기의 숙박요금 감면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숙박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근거규정인 관광진흥법 제64조가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43호에 의하여 제67조로 개정됨에 따라 법조문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중도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시설사용료의 요금표상 주중과 주말ㆍ성수기로 구분하여 숙박시설별 주중요금을 주말ㆍ성수기 요금에 비교하여 1만 원씩 감액하고 있으면서도, 규칙에 관광비수기에도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5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 요금표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숙박시설 요금을 비수기 평일엔 징수기준의 3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관광지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숙박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요금표에 부가가치세를 명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인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문을 일치시키고, 중도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이용률이 낮은 비수기 평일의 숙박시설 요금을 성수기 및 주말 징수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감액하는 것과 공공기관, 단체 등과의 협약체결이 가능한 최저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숙박업에 대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됨에 따라 중도관광지 숙박시설 이용객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숙박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요금표에 부가가치세를 명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별도징수에 따른 불편을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와 중도관광지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2001년 체결하고, 강원도개발공사가 위탁운영하면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2001년부터 매년 납부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기존의 시설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강원도개발공사는 2006년 5월부터 2007년 5월 말까지 조례의 근거 없이 숙박시설 이용자에게 사용료 외에 부가가치세로 1,281만 1,000원을 징수하였는바,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개정하고자 하는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살펴보면 숙박시설 사용료에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입장료 및 주차장, 야영장의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의 중도관광지 징수요금상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조례에 근거 없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가부, 강원도개발공사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을 임의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설사용료 요금표상의 관광성수기를 7~8월로 규정하였는데 최근의 관광동향에 따르면 5~6월, 9~10월도 성수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중도관광지에 대한 비수기의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박동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안건별로 구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저는 조례안 제8조 구매의무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입법취지로 봐서 친환경제품을 많이 활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주의미가 되겠는데, 제8조에 보면 2항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렇게 교묘하게 문구를 넣어 놔서 친환경상품을 구매 안 할 수 있는 조항을 많이 만들어 놨다는 거죠. 예를 들면, 1호에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 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이 법에서도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친환경상품이라는 정의에서도 보면, 아니 제2조가 아니라 제6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조항에 보면 3호에 ‘친환경상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오히려 일반품목을, 물론 이 친환경제품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많이 경쟁에서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친환경상품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로 정해놨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친환경제품으로서는 수요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입법취지는 친환경제품을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 때문에 친환경제품 구입을 못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보고, 조례안 제8조 제2항 제2호에 보면 ‘사용자로부터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안 사도 된다는 것인데, 법 제2조 제1항에 보면 가, 나, 다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의하는 것을 보면 친환경상품은 관련법에서 인정하는 대상품목, 적합한 상품 이런 것은 다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을 둠으로써 친환경제품이 들어갈 틈이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안 제8조 제3항을 보면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이렇게 해놨는데 장기간이라 하면 어느 기간을 정해놔야지, 구매를 회피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를 들어 설계상 제품을 가지고 시공할 기일 전까지라든지 구체적으로 해놓지 않으면 장기기간이라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친환경제품을 멀리할 이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5항을 보겠습니다.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제품을 꼭 써야 한다는 방침만 있다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친환경제품을 예산에 편성하면 이런 5호 같은 조항이 불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이건 너무 집행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조금 구체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법에서 추구하는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께서 법과 비교를 해 가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똑같은 제품이라도 친환경제품의 가격이 20~30%씩 품목에 따라서는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는 훨씬 높은 그런 자재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규정하는 것은 도와 시ㆍ군 자치단체, 그다음에 자치단체를 우리 도로 보면 강원도개발공사와 강원발전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앞으로 더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완화시킨 것은 아니고요. 처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충분히 이걸 소화하면서 할 수 있겠다, 양심적으로, 그렇게 봐서 이렇게 했고 이것을 환경부가 시도의 준칙을 마련할 때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준칙이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그 준칙을 100% 따르지 않고 의회의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서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초기에 이 준칙을 따르도록 허용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 조례를 운영해 가면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필요 시에는 개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게 의견일치가 안 되는데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라 하면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럼 친환경상품은 구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는 다른 제품을 사도록 허용되는 조항인데 친환경상품을 위한 것이라면 품질기준에 친환경상품이 적합하면 된다고 해야지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라 하면 일반적인 친환경제품이 아닌 경우에야 다 우수하잖아요. 친환경제품은 가격도 비쌀 뿐더러 제품 질도 우수하지 않잖아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건축자재나 이런 부분에서는 친환경 자재가 비싸서 그렇지 품질은 오히려 더 우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지켜지리라고 보고 여기에 해당되는 데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자치단체가 출연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켜지리라 보고 조례를 시행해가면서, 지금 장세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굉장히 너무 얽매어 놨을 때,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얽매어 놨을 때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세국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이번 조례의 초기 제정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지켜봐 주시는 의미에서 원안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같은 조건이고 약간 부족하더라도 친환경제품을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쓰자, 그런 입법취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런 의도는 맞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그런 입법취지에 맞는 조례안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초기단계라서 잘 이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니까 더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 자체로만 보면 친환경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이런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 조항입니다, 제8조가. 그래서 법에서 요구하는 입법취지에도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운영상에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유념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강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국위원

6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아 주십시오. 거기 제2조 제3항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한다고 그래서…….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그건 다음 항입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이거 아니에요?
동철

서동철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강원도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6페이지의 제2조 정의 난에서 3호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비교도대원이 의무복무자이기 때문에 포함된 겁니까? 제2조 신구조문대비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공익근무요원에 비교할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경비교도대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경비교도대원을 왜 추가했느냐는 거죠. 의무복무자이기 때문에 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과 별도로 취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민원도 좀 있었고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장세국위원

경비교도대원이라면 일반 공무원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교도소에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다음에 5항에요, 현행 5항에 보면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삭제되었거든요. 노인에 대한 삭제 이유가 뭡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은 노인에 대해서는 이미 면제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예.
상호

이상호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상호입니다. 장세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개정안에는 노인을 삭제했습니다. 그 삭제한 이유는 기존 조례의 6조에 보면, 6조 입장료 등의 감면 조항에 노인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신설된 9조에 보면 관리운영위탁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항에 도지사는 중도관광지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ㆍ법인 및 단체에게 관리운영 위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격요건을 갖춘’이라고 했는데 어떤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는지…….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운영요건은 심사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위탁운영을 할 때에는 정해진 자격요건은 없고 운영할 수 있는…….

장세국위원

너무 포괄적이면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건 오히려 명시적으로 하게 되면 빠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상당히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장세국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격요건이라고 했으면 자격은 어떠어떠한 사람이 이걸 위탁받을 수 있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되어야지 심사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행정 위탁조례에 기본적인 사항은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조례에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럼 그걸 인용한다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위탁할 때에는 이 조항보다는 그 위탁조례가 우선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이중으로 넣을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지금 여기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가세 문제를 별도 부과를 시켰는데 그동안 부가세 신고를 한 것으로 검토보고가 나왔단 말입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관광개발공사가 이번 1월 1일자로 개정된 부가세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을 하는 부분은 거기서 개발공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원도로부터 위탁받은 숙박시설에 대해서 운영해 오면서도, 강원도가 운영을 직접 하면 부가세는 그동안 내지 않았어도 되었지만 개발공사가 위탁받아서 운영해 옴으로 해서 부가세는 내왔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가세가 얼마라는 것은 명시는 못 하고 내온 거죠. 그런데 이제는 강원도가 직접 운영을 해도 숙박시설과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걸 조례에서 명문화를 시켜 주는 겁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처음부터 저희가 운영하지도 않았고 위탁을 줄 때는 당연히 그 안에 부가세를 사업자가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도가 직접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안 받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부가세에 대한 수익을 별도로 올려주는 여건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 안 냈다면, 사업자는 누구나 10%의 부가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위탁을 받은 건데 지금 그분들이 이 부분을 더 추가로 내는 부분이 아닌데도 이걸 해 준다는 것은 특혜를 준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만약에 저희 강원도가 운영을 하다가 일반한테 위탁을 줘야 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부가세를 별도부과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변화가 되었다면 이것은 고려해 볼만 하지만 기 이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부가세를 내고 얻은 사항을, 별도 부가세가 가격표의 상승요인이 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개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상호입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장료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조례에는 그게 없었는데 냈는데요, 그 사람들이 낸 이유를 저희가 좀 보면 순수 입장료는 1,300원입니다. 거기에 도민이 8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300원의 10% 하면 130원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는 별도로 입장료를 올려서 부가세를 포함 안 해도 자기들이 낸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단지 숙박료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게 한 5만 5,000원 정도 되니까 거기에 부가세만 해도 한 5,500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부가가치세가 법률이 바뀌면서 그걸 조례에 명문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아니, 지금 법령이 바뀐 것하고 그분들 부담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없잖아요. 결론을 보자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하고 그분들하고 위탁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의 운영에 차질이 있어서 부득이 요금상승을 해서 그분들이 위탁을 내고 건전한 운영이 되게 하려면 사용료를 조금 상승요인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몰라도 부가세 문제 때문에 이걸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가가치세법이 바뀌어서, 법령이 바뀌어서 그렇다 하는 것하고 우리 징수여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상호

이상호관광개발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좌우지간…….
순일

권순일위원

결론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그분들이 1억을 벌면 1,000만원을 부가세를 내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뀐다, 그러면 이분들은 1,100만원을 벌지만 똑같이 되잖아요?
상호

이상호관광개발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중도관리사무소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경영상태를 확인해 보면 말입니다. 사실상으로 운영상태가 흑자상태는 아닙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잠깐만요, 그러니 보고서 내용이 전혀 틀리다는 거죠. 실제 처음부터 운영상태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거기 검토를 해서 우리가 도저히 저분들이 원만한 건전한 경영이 안 되겠다, 그래서 부득이 부가세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상승요인을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들어 왔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 취지로는 부가세법이 바뀐 것하고 지금 우리가 취지 받은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상호

이상호관광개발과장

내용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래서 금년 1월 1일자로 부가가치법 시행령이 바뀌는 차에 부가가치법이 바뀌면서 그런 숙박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번에 조례를 명문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듣기에는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게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말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계류를 시켰다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재보고를 받은 후에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홍건표위원

저도 의견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예,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조금 전에 장세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제9조 위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지사는 중도관광지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 법인 및 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건 너무 자치법규가, 이건 시행하기 위한 법인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너무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 강원도 민간위탁조례라든가 그걸 준용해서 이걸 명시를 하든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한다면 여기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를 하고 해야지 그냥 일부를 자격요건을 갖춘다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자의성이 많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개발공사하고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상호

이상호관광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01년도부터 도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왔고요, 최근에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8년 말까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2008년 말,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계약만료 기간까지는 기존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권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명서

박명서위원

없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강원도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기존 조례에 의한 중도관광지 징수요금상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 조례에 근거 없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가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물건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가부, 개정조례안 별표2의 시설사용료 요금표상에 기재된 관광비수기를 9월부터 익년 6월까지 10개월간으로 정한 기준의 적정성 여부,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은 이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8월 24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확인을 위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본 강원도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