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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경제 의원 발언

103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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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차에 걸쳐 본위원회 소관 200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실한 예비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박상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예산규모 등은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3페이지, 중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먼저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지방세 등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는 세입 범위내 세출원칙을 지켜야 하는 측면에서 볼 때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세목에서 결산액, 또는 예산편성 시점에서 세입 징수실적으로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많은 차이가 있어 세입 추계시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한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지방세 세입 부분의 세수추계가 적정한 수준인지의 검토와 향후 세수전망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금번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당초예산대비 세출예산편성의 주요 기능별 구조를 분석해보면 일반행정비 8.5% 증가, 사회개발비 25.2%, 경제개발비 27.6%, 민방위비 13.9%가 각각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72.7% 감소되는 등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는 시민 복지욕구충족,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시설 등에 중점 투자되는 것으로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나 일부 중점적으로 심의·검토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우선 첫번째 본예산 삭감예산 재계상 관련사항으로 본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하여는 재계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나 다수의 예산이 재계상된 바 심의이후에 어떠한 사정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청취하시고 심의·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예산 삭감액 중 추경에 재계상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본예산 계상없이 추경예산에 신규 계상된 사업관련하여 본예산 성립이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본예산에 계상 없이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계상된 예산이 다소 포함돼있는 바 이들 신규 계상된 예산이 본예산 성립이후 원인이나 사정변경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신규 계상된 불가피한 예산인지 해당부서로부터 그 사유와 원인발생 시점 등을 충분히 청취 후 심의·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페이지, 본예산 계상 없이 추경에 신규 계상된 예산내역은 시비 500만원 이상과 1,0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발주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 번째로 본예산 대비 50%이상 또는 1억원 이상 증액된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의 계상은 회계연도 내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급적 정확하게 추계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추가경정예산에 50% 또는 1억원 이상 과도하게 증액하여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로부터 그 증액 사유와 발생시점, 산출근거 등의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신 후 심의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예산대비 50% 또는 1억원 이상 증액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의 지원금액이 확정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되었으며 2006년도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세계잉여금 발생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추진 중에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한 집중투자와 지역 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생활의 편익과 직결되는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의 빠른 해결로 시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의무부담 경비, 각종 필수경비를 반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는바 일반행정비보다는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에 중점적으로 증액 편성되는 등 전반적으로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들이 비교적 적정규모로 계상되었다고 보여지나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 신규 반영된 사업, 당초예산 대비 과다하게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로 투자효과, 타당성, 공익성, 적법성, 지역 형평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므로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종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일반수용비 1,460만원이 증액된 것은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관창공단 홍보 광고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은 재래시장 상인들의 선진지 견학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된 것은 한서대학과 산학협동 체결을 한바 있는데 당초에 1,500만원을 확보해야할 부분이 500만원을 확보치 못해서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216페이지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은 과목변경으로 공탁이차보전금으로 조정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가전제품이 동수리센터와 다국적 자매결연행사가 250만원씩 있으며 그 외에 일시사역인부 공공근로 부분은 분권회계의 최종확정 통보에 따른 가감조정입니다. 217페이지의 공공근로 2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의 고용촉진훈련사업과 전통공예 신제품개발 지원도 국도비보조금의 확정에 따라서 가감 조정한 것입니다. 218페이지의 보령장터 쇼핑몰 시험운영비는 쇼핑몰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험운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시설비의 재래시장 정비는 동원장 여관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천재래시장 비가림 시설은 그간에 일부 설치했다가 마무리가 필요해서 계상한 것이고 석탄 회처리 지역사회 발전기금 2억 4,100여만원은 그간에 석탄회처리의 지역사회 발전기금을 톤당 1,000원씩 받았던 금액을 6개면에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면에서 요청을 받은 사업비입니다. 219페이지의 청라면의 장산2리 용배수로 정비까지가 되겠습니다. 말미에 있는 모사전송기와 전화기는 앞서 말씀드린 보령장터 쇼핑몰 이용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의 반환금은 지난해 도비사업비의 집행 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215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218쪽부터 219쪽까지 석탄회처리 지역사회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관련규정은 어떻게 돼있죠?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관련규정은 없고요, 7·8호기 증설협약 이행조건에 석탄회처리를 톤당 업체에서 1,000원씩을 지역사회발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되어서 그와 관련된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 재원에 대한 활용방법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규정된 것은 없나요?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재원에 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그 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충수

김충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사업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지만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그거하고 일치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예,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청라까지가 주변지역은 아니었던 것이고, 요 부분만은 6개면으로,
충수

김충수위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송전선로라는 개념은 청소 그쪽 얘기죠?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이것 포괄적인 집행개념을 가져야지 석탄회처리 지역사회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소주변지역개념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까지도 매사에 주변지역 몇몇 면에만 해당이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놈은 배터져 죽고 어떤 놈은 배곯아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가면 발전소주변지역사업으로 30억 또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텐데 특정 면에 해당해서, 어떤 근거로 예산 편성된 건지, 이게 금년에 처음 편성된 거죠?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이거 고쳐야 돼요, 왜 매사에 말이야, 몇몇 면에만 국한해서 발전소 나왔다하면 주변지역 몇 개면, 이렇게 고정 사고를 갖다보니까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이 지역을 더 지정하기까지는 논란도 없지 않아 있었겠습니다마는 주변지역과 나아가서는 송전선 통과지역으로 당시 위원님들과,
충수

김충수위원

누가요? 의원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당해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그 당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충수

김충수위원

당해의원이라고 하는 표현자체가 과장님 잘못 됐죠, 당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내 발전소 주변지역 면 출신의원이란 얘기예요?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발전소 주변지역과 송전선로 통과지역의 당해위원,
충수

김충수위원

왜 그렇게 국한시키냐 이거예요, 사고를, 이건 분명히 지역발전기금이에요.

윤문희위원

심의위원들 배정을 그쪽 청소도 안배를 넣고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 거기서 예산반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김경제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드리세요.

윤문희위원

규정하고 심의위원들 명단을 갖고 오세요.

김경제위원장

위원님들, 앞으로 발언권을 얻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청라까지만 이렇게,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청소면은 들어갔죠.

이창성위원

청소는 안 들어갔어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반경 5㎞이내만 발전기금을 많이 주다가 이번에 청소, 청라에 송전선로가 추가로 지나다 보니까 청소하고 청라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5㎞반경 이내라는 것은 법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변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송전선로가 지나다 보니까 여기도 일부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처음 들어간 것 같아요, 다른 자금은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만 포함된 걸로 알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위원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시의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전에 지역발전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위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예, 위원입니다.

이창성위원

의원이 아니라 위원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은 어떻게 돼있는지 몰라요.

김경제위원장

주변지역심의위원들이요, 원래 웅천까지 포함이 됩니다. 웅천, 오천, 주교, 천북, 그렇게 해서 4개 읍면이 있는데 청라하고 청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전선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부터 석탄회처리 배정이 된 것 같아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우리 4동, 2동, 1동에도 발전소 송수관이 지나가요.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발전소주변지역 면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이창성위원 말씀대로 법률적으로 5㎞라면서 법률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터치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이 회처리에 따른 지역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회처리 부분은 발전소 주변지역 몇 개 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동에 배분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지, 어떻게 해서 떡 먹는 놈이 다 먹느냐 이거야, 아까 윤문희위원님 말씀대로 중국에서 황사도 날아오는 판인데, 그런 틀에 박힌 개념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난단 말이에요, 뭔가 폭넓게 소외지역에 대해서 배려를 해준다는 차원으로 가줘야지,

김경제위원장

그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아까 4개 면을 얘기했잖아요, 천북의 예를 들면 천북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8개 법정리 중에 하만리라는 동네하고 학성리, 반경 5㎞내에 들어간 지역, 거기만 포함됐고 또 다른 지역은 되지도 않아요.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처리에 따른 부가적인 이익금의 톤당 1,000원씩을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놓는 거 아닙니까, 이 재원은, 그렇다면 5㎞개념하고는 별개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김경제위원장

어떤 규정이 있는지 물어봐주세요.

이창성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충수

김충수위원

이것 자체도 잘못됐다 이거예요.

윤문희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명단이 어느 정도 만들어 놓아야 되지, 잘못했다가는 그 사람들이 다시 낸다는 얘기야, 인가를,

김경제위원장

참고적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어떤 법이나 법령이나 어느 규정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죠, 없죠.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왜 없냐면 우리 보령시만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충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한 지역만 개념을 두고 한 것이 원초적으로 잘못이란 말씀은 알아듣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한다면 드릴 말씀은 없으나 그 당시 주포를 비롯한 당해 시의원님들도 배분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셨고,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지금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돼있어서 지금 왜 특정한 지역으로만 국한돼서 그것을 하느냐,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면 부당한 것이지요.

김경제위원장

김종학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학위원

발전소 반경 5㎞라고 하는 그네들이 정한 법에 우리 보령시가 자체적인 올무 안에 들어가 있는 꼴이 되거든요, 그 자체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네들 보상범위,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네들 편의위주로, 그게 헌법이 아니거든요, 자기네 발전소 규정이지, 그러면 우리가 그걸 주장해서 그 주변만 한정돼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황사가 날아온다는 그 표현이 아주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말 그대로 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굴뚝을 타고 바람 방향에 따라서 대천시내까지 주산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보령시에서 실질적인 발전소하고의 관계 성립을 다시 해서 주변지역, 이런 어구자체를 빼야 된다, 보령시 전역에 대한 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제안하니 향후 지금까지 지정돼있는 부분이야 전에 위원님들 지역이라 한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주변지역 반경 5㎞라는 부분을 아예 삭제해서 보령시 전역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준비하고 발전소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제안 드립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청취불능). 이런 예산은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 발전소협력기금이 나온다고 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우리는 옮겼다가 승인만 해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 예산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 5㎞라고 하는 법적근거로 강제되어지는 부분 외에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외지역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에 우선 줘야 된다, 그렇게 예산배분이 가야지 그렇지 않고 주는 데 또 주고 하는 그런 식의 규정은 잘못됐다 이거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규정 언제 만드는 겁니까?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기록에 의하면 한 2005년 11월에 최종지침이 해당면으로 시달되었고요,
충수

김충수위원

누가 지침을 시달했어요?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충수

김충수위원

시장이 했죠?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해당 면이라고 하는 결정자체는 시장이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포괄적인 개념으로 소외계층을 준 게 아니라,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2005년 10월경에,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마무리 짓는다면 과장님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이 예산은 처음 예산편성된 건데 이것을 승인해주면 내년부터,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청취불능)
충수

김충수위원

이게 그렇게 됐어요?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래도 2005년도 11월 달에 됐으면 언제 예산을 줬어요?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적어도 지난해에는 이렇게 운영이 돼있다, 2007년도에는 1회 추경에 처음 계상이 된 겁니다. (청취불능).. 본예산에 편성이,
충수

김충수위원

본예산에도 있어요 이게?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여하튼 이것을 그대로 인정해주게 되면 이게 계속 반복돼서 고정으로 나갑니다. 이 예산은 다시 심사숙고해서 뭔가 예산의 흐름과 틀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청취불능)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적을 하신 것은 아주 적절한 사항이고 본위원도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시에서 발전소주변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동안 해왔던 관습을 벗어던지고 보령시 전역을 범위에 넣고 상대를 해서 발전소에서 보령시에 좀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여기가 최대 발전소 아닙니까, 화력발전소가 보령시에 있다고 하면 물론 다른 부분, 세수 부분도 보령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원사업 이런 부분도 보령시 전역을 상대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준비해야 되겠다,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마땅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을 6월분까지 들어온 재원으로 승인이 부지불식간에든지 되었고 금년 추경은 ‘06년 12월까지 들어온 재원입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까지는 승인을 해주시고 금년도 1월 이후에 들어온 부분은 저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드려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시장님께도 지침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저도 건의 드리고 결심을 받아야 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승인을 해주시고 이후에 개선을 해서 부당한 것을 바로 잡으시는 계기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문희위원

앞으로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김충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탄회처리 이번에 1개 면당 4,000만원씩 배분됐죠?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제위원장

그것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특별법으로 정한 반경5㎞는 사실상 어렵더라고요, 옛날에 원산도라든가 천북 일부지역 다만 1㎞라도 늘려보려고 옛날에 김용환 국회의원이 높은 데 있을 때 여러 번 시도 해봤는데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은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무척 어렵더라고요. 법률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창성위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반경5㎞라는 것이 발전소가 되면서 바로 한 것인가요, 그 후로 된 건가요?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원래는 이런 법이 없었는데 제 기억으로 ‘86~’87년도 경에 그때 법이 제정되면서 첫 지원이 되었고 저로서는 7급이었는데, 갑자기 이 자금이 내려와서 이 당시는 의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도에서 예산을 승인해줄 때 유독 그 당시 보령군만 별도의 추경을 한번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발전소가 생긴 이후에 이법이 중간에 생겼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특별지원법해가지고,

이창성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때 당시는 1,2호기나 3,4호기가 있을 때 했을 거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7,8호기까지 많이 확장이 된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면 발전소 규모는 커지고 반경 5㎞라는 것은 한정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력히 건의한다든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5㎞에서 확장해줘야지, 1·2호기 할 때도 5㎞, 7·8호기 때도 5㎞, 그것을 내가 얘기했더니 발전소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면 5㎞를 넘게 되면 보령을 지난 타 시군, 태안이나 이런 데도 걸린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에 그것은 법을 정한대로 관내에 소재하는 범위내로 넣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으니까 지역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지,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한없이 지키라는 법은 없다 이거예요, 법이 잘못됐으면 개정하고 해야지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지역 회처리관계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심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실정에 맞게 얘기를 해서 법을 바꾸는 방향으로,

김종학위원

국회에서 법을 바꾸게 하는 것도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소문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7·8호기 때 그것을 바꾸지 못했다고 하면, 또 9·10기가 예상돼 있다면서요,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승인난다고 할 때는 단서조항으로 보령시 전역에 대한 부분이 됐을 때 그것을 시에서 승인해준다든가 처음부터 고리를 풀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지켰단 얘기죠, 스스로 밥그릇을 못 챙긴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논의가 됐으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218쪽에, 재래시장 정비가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는 철거를 해서 그 자리에 타워주차장을 한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소요되는 예산이 철거비용이 30억, 주차시설 하는데 35억, 이렇게 해서 65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30억만 들어왔는데 이것은 철거로만 끝나고 마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주차장을 35억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계상한 것인데, 제 생각은 이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봤더니 65억을 들여서 타워주차장을 하는 데까지였는데 이 자리에 앉은 제 생각은 바닥이 270평 좀 안되는데 지역 여건상 양쪽에 도로를 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만큼 축소가 되는데 타워주차장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평면주차를 해주고 원래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지역상인들의 한결같은 소망이고 날로 침체해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평면주차까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본래 이 취지는 거기가 막혔기 때문에 뚫어주자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본예산 때는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65억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재래시장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를 뚫어만 주고 주차는 역세권이 12월 달에 옮기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주변을 활용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걸 해주고서 본예산에 한거니까 또 30억 들여서 한다고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라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안 해주시면 굳이, 그때 가서,

이창성위원

승인을 해주고 안 해주고간에 실정에 맞게 해서 올라와야지, 너네들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지,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217쪽에 전통공예 신제품개발 지원이 있는데 지역이 어디예요?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이게 도비보조사업에 의한 건데 전통공예, 오늘 공예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사결과에 의해서 업체를 지정해서 합니다.

윤문희위원

업체를 심사하면 몇 개 업체가 신청이 됐어요?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예년에 보면 10개내지 11개정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심사위원님들에 따라서 입선은 몇 점씩은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경제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218쪽, 보령장터 쇼핑몰 시험운영비해서 2,000만원이 서있는데요, 쇼핑몰 시험운영이라는 게 뭐예요?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인터넷에 구축이 되는 쇼핑몰인데 도내 예를 든다면 연기가 선진 군입니다. 설치를 해놓고 6개월간은 자기네들이 시험운영내지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최소한 운영비가 이 정도는 들 것으로 판단돼서 요구했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시면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491쪽부터 496쪽까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491페이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1억 4,321만 8,000만원이고 세출에 있어서 495페이지의 도서발전소 운영요원의 여비, 시설비는 녹도발전소 호이스트를 설치하려고 시설비내지 시설부대비 3,000만원을 계상했으나 이보다는 발전기가 우선 노후 돼서 잦은 고장으로 인한 발전기를 대체하고자 496페이지 공사비로 발전소 긴급 복구 공사비로 변경 감됐습니다. 예비비는 잔여액을 예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는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그러면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491쪽부터 4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도서발전소가 몇 개나 되죠?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그간에 한전으로 이양을 해서 4개소만 관리하고 있고, 고대, 장고도 2개 발전소를 금년 안에 저는 상반기내로 욕심을 부렸습니다마는 상반기까지는 어렵고 8~9월 정도까지 한전에 이양을 하고 호도, 녹도 2개만 금년 하반기에는 관리하게 되는 형편으로써 현재 개소 수는 4개소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말이죠, 우리가 한전에 넘겨준다는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서발전사업이 여비를 주는 관계는 좀 안 맞는데요.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기도 하겠으나 도서에서 육지로 여러 가지 운영상 기자재 구입, 또는 전기요금 사용료를 받아서 불입하는 관련해서 잦은 도서요원들의 출장 등으로 여유가 있지 않다는 판단으로 고생하는 부서 요원들,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496쪽에 발전소 긴급복구 공사비 있죠, 어디 발전소 얘기하나요?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이게 녹도입니다. 당초에 녹도는 호이스트를 설치하려다가 그보다는 발전기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도와 호도는 내년에 이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곳 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게 긴급히 복구비가 필요한 발전소부터 넘겨주면 어때요?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마는 제 재산이 완벽하게 정리되어져야만 한전에서 인수받는 것으로써 이 2개 발전소는 국유, 도유 등 공유지가 있고 그런 정리관계가 금방 안 되게 돼있습니다. 그런 정리한 후에 완벽하게,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 긴급복구공사비 해서 저도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인줄 알았더니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발전기기에 대한 수리를 위한 3,000만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완벽하게 하고자 수리한다는데 3,000만원인데 과장님께서 개인 부대용기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발전소가 깔고 있는 토지 등의 재산정리가 완벽하게 되어야만 한전에 우리도 인계를 할 수 있고 그쪽에서 인수를 받기 때문에 그런 정리가 녹도발전소는 안되게 돼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발전소가 그런데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게 돼야 입안해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깁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501페이지에 다소 여유자금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500만원, 세계잉여금의 조정으로 세입을 조정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505페이지의 농공단지조성의 도에서 지시된 부담조서 최종분에 따른 부담금 6,600만원, 그리고 시설비의 1억은 웅천과 주포산업단지에 대한 처리시설이 방류수질기준에 자주 초과로 발생돼서 환경청으로부터 잦은 지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도 완벽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503페이지는 예비비를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그러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501쪽부터 5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청취불능)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운영비로 22억 정도의 예산액이, 지금 적립돼있는 특별한건 없습니다. 여유자금이 있을 때 판단해서 상반기 예산을 세웠지만 집행이 하반기에 되면 약 6개월 정도 정기예금해서 이자로 조금 늘려서 받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은 511페이지에 앞서 말씀드린 공공예금이자수입, 이것도 여유자금을 유치해서 발생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조정분입니다.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515페이지의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의 직원 여비,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는 당초에 오천면 농악대 육성지원 1,000만원은 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북굴축제는 천북면에서 ‘06년도로 지난해 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축제에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의 시설비로써 산수동 농로포장과 재래시장 배수개선사업은 지난해 잔액을 정리해서 편성한 것이고, 오천면 삽시2리 굴삭기 구입까지는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우선 부기를 변경하는 것이고 517페이지도 대부분 사업변경으로 인한 부기변경입니다. 다만 중간에 있는 오천 농악대 생활체육 지원비는 앞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한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고 오천면 농업경영인회 농기계구입과 생활개선회 농기계구입 2건만은 잔액을 활용한 신규편성입니다. 518페이지도 사업변경에 따른 편성이고, 520페이지는 예비비내지 과오납 정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그러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511쪽부터 5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순세계잉여금에 38억 있죠, 그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이게 주교면에 특별지원사업비가 앞서서 있었는데 주교면에서 특별지원사업비를 아직까지 쓰지 못해서 어느 곳에 써야 할지 결정이 안돼서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김종학위원

(청취불능)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그런 것 등등해서 발생한 것이죠, 이자수입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창성위원

38억이 주교면에만 한정돼 있죠?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주교면만 결정을 못하는, 타면은 다 결정을 했고요.

김경제위원장

면단위별로 보면 주교하고 오천이 반경5㎞에 인구수도 많고 땅 면적도 넓기 때문에 40%, 30% 이렇게 찾아요, 천북 같은 데는 10%,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 그런 식이에요.

이창성위원

청라하고 청소 보면 열받아서 참 못쳐다본다니까,

윤문희위원

반경 프로테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거예요?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면간 배분비율이요?
충수

김충수위원

이게 지역발전기금 내는 거 210 몇 억 중에 주교면이 38억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거죠, 세입이 잡혔죠, 거기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이 잡혔는데 어디에서 재원이 나서 이렇게 사업이 많이 생겼죠? 쪼갠 건가?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이 사업 515~517페이지는 거의 사업변경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예산을 편성할 적에 아까 얘기 들으니까 그쪽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해주쇼 하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이렇게 해주쇼 했다가 뭐하니까 또 이렇게 해주쇼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거 권한 뺏어와야지, 그것을 조례화 시키란 말이에요.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원하는 사업을 특별한 제약도 없이 안바꿔주기도 어렵습니다. 일이 어렵다고 해서 안바꿔줘서는 안되죠, 그런데 원하는 사업 쪽으로 바꿔줘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충수

김충수위원

이 내용을 보면 저도 수차례 느끼는 겁니다마는 이 목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혐오감도 있어요, 공포감도 느껴, 야 이런 것도 사주나 싶게, 이런 예산이 어딨느냐고, 공공적으로 하는 예산이,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것도 또 가져가고?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아까 윤문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분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은 해당되는 4개 면의 인구, 면적 등을 감안해서 배분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 525쪽부터 529쪽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이 525페이지에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세계잉여금을 529페이지 예비비에 계상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 525쪽부터 529쪽까지 질의하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이 예산목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다음부터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데 보면 일반사업예산에 들어있는 것이 또 중복돼서 들어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원산도 바지락종패사업비 3,800만원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일반목에 보면 9,000만원도 들어있어요, 거기에다가 마을회관 건축비가 우리시에서 기본방침이 5,000만원 이상 안주죠?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들 마음대로야, 이런 균형은 맞춰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요구되는 바이고 특정인에 혜택을 주는 예산편성요구는 거부해야 된다 이거지, 공익적 개념으로 가는 것은 인정을 하더라도 사적개념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종경

박종경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000만원이 확보돼서 시비 5,000만원해서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하는 1억 예산이 세워졌고,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도 도비 1억 2,400만원이 확보돼서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시설비로 고정지구 배수개선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2,000만원은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법적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정지구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법적이행사항으로 6,000만원이 계상돼있고 남포지구경작로 및 경정훈련장 진입로포장 1억 6,000만원, 교성지구 노후교량 교체가 1억, 한해대비 농업용 대형관정개발 2공이 1억, 송학저수지 진입수로보강 및 양수장설치 4,000만원, 영보2리 수해뜰 노후교량 교체가 1억, 향천리 배수로정비 5,000만원, 삼계소류지 용배수로정비가 4,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12개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가 7,15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과운영비로 국내여비 300만원, 시설비로써 도서종합개발사업비 4억 9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도 1,000만원을 감을 시켰고 228쪽입니다. 시설부대비도 11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감한 민간자본보조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외연도 노인복지회관건립 1,000만원과 원산3리 복지회관건립 3억 5,000만원, 호도 해녀공동작업장 건립 6,000만원 해서 4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관당~흑포 도로확포장공사 2공구에 대해서 16억 1,700만원을 계상했고 성주산 석탄채굴 체험거리 조성사업 1억 5,500만원, 다음은 대체산업토지매입 및 전차갱 보갱사업 3억 3,900만원, 독산해수욕장 마을진입로 개설, 도로개설과 화장실해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쪽, 감리비로써 관당~흑포 도로확포장공사가 8,800만원, 시설부대비로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에 7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치수관리에 있어서 소하천정비사업 1억 5,000만원 국비, 시비가 감됐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로 95만 6,000원이 감됐습니다. 231쪽,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로 신저골 소하천정비사업이 4,600만원, 교성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이 8,000만원, 청라 장현리 교량가설 1억 9,800만원, 판문 소하천정비 5,900만원, 장동 소하천정비 7,900만원, 버들골 소하천정비 7,900만원, 대곡 소하천정비 7,900만원, 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24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225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229쪽 시설비 17억에 대한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된거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불용된 게 다시 살아 올라온 게 있고요,
충수

김충수위원

불용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전년도 예산을 소화를 못해서 불용시켰다가 다시 올린거,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폐광지역진흥사업기금?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그리고 여기에 또 특별교부세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앙부처에 가서 노력해서 받아온 것이고요.
충수

김충수위원

폐광지역진흥사업비가 우리가 애초에 행자부에 올렸던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내려온 것 중에서 반납 않고 다시, 최종 정리단계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직 또 남은 거,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전혀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우리 4동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데 주지 하나도 안주고 왜 엉뚱한데만 다 주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나중에 4동 좀 드리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언제요, 다 썼다면서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 기금에서, 지금은 안되고요, 이 폐광사업은 마무리됐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섬같은데, 노인회관하고 뭐가 틀리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게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섬으로 가는 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다른 도로개설이나 그런 것은 않고 우리는 이 사업비로 이걸 하겠습니다해서 이게 책정이 된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게 되면요, 공식적으로 외연도라든가 원산3리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3억 5,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 유지관리도 우리시에서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그래서 당초예산에 민간자본적보조로 안세우고 시설비로 세웠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생길까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유지관리를 거기서 해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게 바꿔줘도 아까 지역경제과 예산 보셨듯이 이거요, 다 갖다 그걸로 찍어 발라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런데 우리가 시설비로 해서 건립해서 우리가 나중에 유지관리를 해주는 것보다 일단 해서 그 부락으로 넘겨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덜 해달라고 할 것 같아서,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노인회관이 외연도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없을 리가 없어요, 그렇게 돈 많은 동네가,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어떤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걸 복합적으로 가줘야 좋지 복지회관 따로 노인정 따로 하면 나중에 오히려 문제점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예산상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복지회관으로 타이틀을 돌린겁니다, 내용은 같이 가고 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노인정에 복지회관을 같이,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같이 가는 데 예산이 마을회관이나 뭘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복지회관으로, 내용적으로는 한 건물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김충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역에서 자기들이 직접 건물을 지어서 관리하라는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도 역시 그런 차원인데 시에서 관리 안 해줍니까? 시에서 지저분한 벽지도 발라줘야지 보일러 놔달라고 하면 보일러 놔줘야지,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전에 보면 시에서 예산 세워서 시에서 짓고 한 경우가 있잖아요,

임세빈위원

아니, 제가 10년째 의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민간적 자본보조로 해서 부락에서 마을회관을 지었지 시에서 시설비로 마을회관 지은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지관리비를 시에서 다 주고 있어요, 원인은 민간적자본보조로 해서 부락에다 3억 5,000만원인가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시설비로 목을 달아서 짓는 것보다 더 건물자체가 잘못될 소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락에 마을회관을 지은 것을 보면 5,000만원, 8,000만원까지 주더라고요, 예전에는 5,000만원 일률적으로 했는데 요즘은 인건비 자재비가 올랐다고 해서 6,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민간적자본보조로 줘서 스스로 그분들이 업자들을 선정해서 짓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폐단이 있어요, 1년도 안돼서 쫙쫙 갈라지고, 누구한테 하자보수 해달라고도 못하고, 그런 차원으로 되다보니까, 복지관 같은 데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큰돈이거든요, 이런 것은 시에서 감리도 해줘야지 이걸 지어놓고서 1년도 안돼서 쫙쫙 갈라지고 하는 폐단이 있을 수 있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임세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그동안 발견돼서 우리가 계약 입찰관계부터 간섭을 하고 감리도 건축사감리를 붙이려고 해요, 그래서 하자가 없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이고, 또 여기 보면 229쪽에 대체산업 토지매입 및 전차갱 보갱사업, 이 전차갱 보갱사업비가 처음에 얼마 계상됐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처음에 2억인가 계상됐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3억 3,900만원에서 전차갱 보갱사업으로 여기에서 들어가는 게 얼마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성주 쪽에서 굴진해서 들어왔잖아요,

임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차갱 보갱사업 용역을 줬을 때 2억 몇 천만원가지고 충분하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돈으로 계약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부족하다고 또 돈을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용역 준 의미가 뭐냐고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때는 사람이 거기를 들어가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추정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낙반된 것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걸 안할 수는 없고,

임세빈위원

용역을 준 의미가 없잖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 그때 설계용역은 안줬어요, 우리가 추정해서 설계를 했어요.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모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산림과도 지적을 하겠지만 과마다 보게 되면 우선 하고보자, 최소 경비로 하고 보자고 해놓고 이왕에 하던 것이니까 더 줘야 될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은 처음에 굴 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곳까지 확인하고 그때 관련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가면서 추정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낙반된 곳이 엄청 많아서,

임세빈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냐고 하니까 그 돈 가지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서 보고 이 굴이 몇 년 됐으니까 그냥 살아있을 것이다 이런 추정치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용역비를 줬을 거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때는 안전진단,

임세빈위원

내내 안전진단해서 용역비 준거 아닙니까, 거기서 얼마정도 가지면 보갱사업을 할 것이라고 해서 예산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임세빈위원

그러면 3억 3,900만원 이 돈이 대체산업 토지매입비로 얼마 들어 갈테고 전차갱 보갱사업에 들어갈 것이고, 전차갱 보갱사업에는 얼마가 더 들어가느냐고요, 한 2억 더 들어가겠네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계속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세빈위원

원래 예산보다 배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우리가 예상했던 가운데 부분 정도는 아주 양호할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낙반이 상당히 많아요.

임세빈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죠?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타당성 없이 지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러한 가상적인 차원을 두고 미리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냐 질의하면 그 예산가지고 충분하다고 해놓고서 나중에 추경때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다보니까 부족하다고 하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 예산은 한 가지 이해 해주실 것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법인 설립할 때 출자금으로 계산이 되는 돈입니다.

임세빈위원

어쨌든간에 원래 2억 몇 천만원 계약했다가 또 2억 몇 천 더 주는 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사장되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임세빈위원

그것은 한 업체한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억 가지고 입찰하는 거 다른 사람 줄 수도 있을 텐데 2억 가지고 입찰했다가 2억이라는 돈을 별도로 주는 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런데 수의계약 하는 곳은 대한민국에 한군데예요.

임세빈위원

어쨌거나 회계법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런데 여러 개 난립돼있는 것도 아니고,

임세빈위원

건설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되는 과인데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처음 세울 때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도 사실 추정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임세빈위원

노인복지회관 예산은 감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226쪽 중간에 한해대비 농업용 대형관정개발사업이 있는데 현재 중형, 소형은 안되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희는 대형만 하지 소규모 용수개발은 않고 있어요.

김경제위원장

그러면 도비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것은 자체사업 시비입니다.

김경제위원장

왜 중형은 없어진 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중형을 개발하다보면 수심이 얕으니까 지하수위가 떨어지면 중간에 못쓰거든요, 아예 암반관정을 대형으로 뚫어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경제위원장

어제 누구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중형, 소형은 현재 없어졌고 대형은 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씩 나온다, 보니까 시비란 말이에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본예산에 섰던 부분은 도비고요, 이 부분은 민원이 발생돼서 순방시 건의사항이라든가,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하는 겁니다.

김경제위원장

어떤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형을 한다고 할 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러니까 3헥타 기준으로 하는데 이런 경우도 종전에 소형관정이 있다가 지하수가 고갈돼서 안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민원이 예산요구한 후에도 대형관정을 말씀하시는 곳이 여러 곳 있어서 그 부분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이나 도비확보해서 해주는 방도로 노력을 해야 돼요.

김경제위원장

그러면 도비보조로는 올해 몇 개나 책정됐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3공 했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그 외로 시비로 2공을 더 하는 거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김경제위원장

그러면 5개네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김경제위원장

중형으로 할 때는 가격차이가 많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김경제위원장

뚫는 것은 중형이나 대형이나 똑같잖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러니까 대형은 보통 100m에서 150m 이렇게 해서 암반층까지 완전히 굴착을 하고 중형이나 소형은 굴진하다가 지하수가 잡히면 거기서 지하수를 뽑아서 쓰거든요, 그런 차이예요.

김경제위원장

중형은 예산액이 어느 정도 돼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소형은 1,000만원 미만, 중형은 2,000만원정도, 그리고 관경도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그런데 도에서 5,000만원씩 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시에서 많지도 않은데 대형으로 5,000만원씩 하는 것은, 좀 2개씩 2,500만원씩 해서 중형정도 하면 늘어나잖아요, 꼭 5,000만원짜리 대형을 해줘야 돼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5,000만원 기준해서 올렸고요, 지역별로 굴착심도가 틀리잖아요, 지하수가 잘 발달한 곳은 100m 미만 가도 물이 잡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200m 가까이 들어가야 잡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정산합니다. 예산은 5,000만원 기준으로 올렸는데 깊이에 따라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3,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4,500만원이 될 수도 있어요.

임세빈위원

(청취불능) 예산 세워가지고 그때 한 40~50공 뚫을 때 있었죠? 지금 행정에서 대형관정의 예산목을 세울 때 그 예산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파는 가격하고는 천지차이예요, 그리고 대형관정 그때도 한공에 4,000만원씩 했거든요, 한해대책 때 갑자기 예비비로 할 때 대형관정 4,000만원씩 해서 미산, 성주, 천북 해가지고 처음 할 때 얘기 아닙니까, 그때 보면 똑같은 대형관정 4,000만원가지고 4공 뚫은 데가 있는가 하면 4,000만원가지고 1공 뚫은 데도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넓이, 길이를 재는 것이 아니고 대형관정 4,000만원 세웠으면 4,000만원 그걸로 끝나요, 지금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사업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4,000만원 세워서 미산은 3공씩 뚫었어요, 성주나 이런 데는 한공씩 뚫었는데, 그런데 물만 나오면 4,000만원을 줘버리더라고요.

김경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현재 도에서 지원받는 3공하고 시비로 2공하니까 5공, 그러면 2억 5,000만원이네요, 그놈 가지고 5공으로 딱 못 박지 말고 한 2,000만원씩 주고 뚫어도 되잖아요, 경지면적 3헥타나 15헥타나 똑같지 뭐,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산은 절약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하니까,

김경제위원장

중형 좀 뚫어달라는 데가 굉장히 밀려있어요, 참고하세요.

임세빈위원

(청취불능)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관경은 대형하면 고정돼있고 수심에 따라 차이가 있고 또 물이 잡히는 양, (청취불능)

임세빈위원

과장님 말대로 4~5공 대형관정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분에 몇 통,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런데 그 정도로 나오려면 보통 수심 100m 이상 들어가야 한다는,

임세빈위원

(청취불능)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일예로 서천군이 지하수가 보통 200m 들어가야 나오거든요, 옛날 뻘지역이라, 그래서 서천에서 공사한 사람들은 다 밑지고 나와요, 그리고 보령지역도 천북지역은 잘 안나오는 곳이 있고 또 미산이나 성주 쪽 가면 물이 잘나오는 곳이 있고,

임세빈위원

성주는 바닷물이,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나오긴 나오는 데 짠물 나오면 소용없잖아요, 수질검사해서 불합격 맞으면 안되는 거니까,

임세빈위원

대형관정의 개념이 과장님 말씀대로가 아니라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맞아요, 그런데 평균적인 표준이 그렇다는 얘기죠.

윤문희위원

(청취불능)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게 또 문제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하수 영향조사까지 해요, 왜냐면 이 대형관정을 뚫음으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봐서 그 주변에 있던 소형관정이 안나오게 생겼다, 지하수가 내려가서, 그러면 그쪽도 포함해서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윤문희위원

관정은 앞으로 자제해야 됩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환경 쪽으로 보면 그래요.

김경제위원장

지금 5공에 2억 5,000만원인데 그렇게 딱 못을 박지 말고 10공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윤문희위원

(청취불능)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남겨서 추가로 해달라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죠.

김경제위원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죠, 무조건 5,000만원이면 되겠어요, 10헥타 이하는 소형 500만원 뚫어도 충분해요, 참작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산을 최대한,
충수

김충수위원

예산문제가 아니라 업무자체를, 2억 5,000만원가지고 중형관정도 건설과에서 뚫어줄 수 있다 답변을 확실히 받아요, 안 뚫어 줄라고 하거든.

김경제위원장

꼭 필요한 데, 대형관정 한두 군데 하더라도 나머지는 중형으로 해줘요.

윤문희위원

대형을 중형으로 해줄 수 있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런데 자꾸 소형이나 중형을 말씀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확실하게 대형으로 가서 영구적으로 지하수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당장 여기저기서 얘기한다고 해서 중형이나 뭐를 해가지고 몇 년 지나서 지하수가 고갈돼서 안나온다고 할 때는 그 돈은 사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큰 걸 파는 것이 원칙이고,

윤문희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터수 관계없이 물량으로 한다니까요, 미터수 감독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하죠, 수심측정하고 다 한다니까요.

김경제위원장

물 양이 충분히 나오는데 더 팔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고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보통 우리가 수심이나 수량이나 다 체크해요.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답변 확실히 들어야 돼요, 그냥 넘어갔다가 중형관정은 안판다고 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굳이 중형이다 대형이다 구분할거 없잖아요.

김경제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48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금이자가 897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이 3,498만원이 되겠고 일시위탁 경작비 170만원을 감했습니다. 세출예산 485쪽입니다. 예비비로 3,322만 9,000원, 2006년도 이자발생분 반납금이 8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481쪽부터 4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자발생분 반납이라는 건 뭐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농지기금에서 돈을 갖다 쓰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넣어서 발생된 이자를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못쓰고 다시 기금처로 이자분을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관리비를 또 받아와요, 그러니까 자기네 돈이니까 너희들 이자 발생하니까 반납해라, 그리고 또 갖다 써라 그 얘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반납했던 것을 다시 받아온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관리비로 또 주는 거예요.

김경제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세입에서 원래 6,500만원으로 잡았다가 왜 감이 됐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일시위탁경작비를 쓰고 보니까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6,300만원을 쓰고 170만원이 남아서 감시키는 거예요.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남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6,500만원 세웠다가 17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에,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다시 예비비로 들어갔다가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거죠.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게 완전히 고무줄이네요? 그러면 예비비에 대해서 집행하는 내역은 또 여기에 들어오게 돼 있는 것이고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예비비 3,300만원 잡았다가 나중에 필요 경비가 발생되면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은 농지기금에서 오는 돈이라 거의 100% 소진을 해야 돼요, 왜냐면 반납하면 바보라는 소리 들으니까,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명천~궁촌간 우회도로개설이 시비 8억 18만원, 도비 18만원해서 8억 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인데 지난 당초예산 때 시비확보를 못해서 이번 1회 추경 때 보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대천10통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 9,712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 시비 50%씩 부담하는 사항인데 구 농산물검사소, 구시 철도건널목 가기 전부터 대천목욕탕 쪽으로 180m 구간에 소로 소방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명천~궁촌간 우회도로개설은 당초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되면서 요율이 조정돼서 36만원을 감하는 것이고 대천10통은 시설부대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용역비가 있습니다. 장항선 폐철도부지 활용 시가지정비 기본설계용역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폐철도부지 활용하고 일부 역사부지 활용방안 등 연관해서 1억 용역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죽정6통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유성2차아파트에서 한전아파트를 경유해서 성지아파트 쪽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대창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신형빌라라고 웅천농협에서 북쪽으로 있는 빌라에서부터 구국도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대천2통 도시계획도로개설은 대천초등학교부터 대천중앙교회 거기가 어디냐면 대승사 옆에 그 부분, 약 70m 구간을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명천~궁촌간 우회도로개설 특별교부세 5억 포함해서 15억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명천2통 도시계획도로개설 7억인데 이것은 한내로에서 우리시청 쪽으로 오는 분기되는 부분인데 일부 명천지구택지개발지구계획까지 우선 4차로로 계획이 돼있습니다마는 2차로까지 만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상은 작년도까지 6억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계잉여금 3,6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로 453페이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갈매기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마는 상하수도 보수에 1,000만원, 갈매기아파트 소방시설 교체하는데 700만원 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7쪽, 장기미집행특별회계입니다. 세계잉여금 23억 6,02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세출로 대지보상 23억 5,564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 45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235쪽부터 2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도시주택과장님한테 직접 질의하는 것보다 예산담당님, 갈매기아파트건이요, 혹시 4동에서 이번 예산에 주민들 민원사업이라고 해서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 올라온 게 없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영구 (청취불능)

김종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특별교부세가 보조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18만원씩이나 도비를 붙여가면서 시설부대비로 보조사업 18억을 넣어주고 자체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붙여서 15억 예산을 명천~궁촌간 도로를,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18만원 도비보조가, 1억 8,000만원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영구 (청취불능)

윤문희위원

시도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언제까지 명천~궁촌에 몇 십억씩 몇 백억씩 들어가야 되느냐 얘기예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 말씀을 드리면 지금 18만원이 뭐냐 하신 말씀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부대비에 보면 36만원이 깎였습니다. 깎인 것은 시설부대비는 사업비가 많이 책정될 때는 요율이 낮아지고 사업비가 적은 것은 요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것은 분할측량이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부대비 소모하는 비율이 그렇게 책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깎는 것을 시설비에 50%대 50% 도비니까 18만원씩 안배를 해서 넣는 것뿐입니다. 그다음에 명천~궁촌간 특별교부세 5억 포함해서 15억이 확보됐는데 물론 시간도 많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역세권하고 버스터미널부지 그쪽으로 연결하면서 아래쪽에서 주산이나 남포, 웅천 쪽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수청사거리를 안 거치면 그쪽으로 진출입이 또 여름 해수욕장철에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외곽기능으로 발주가 된 사업입니다. 그것을 내년까지 마무리 짖고자 하는 차원에서 자꾸 시비로 무엇을 벌리기보다는 지금 벌려져 있는 사업 마무리 차원에서 추경에 더 확보한 사항입니다. 특히 거기에 교량이 2개 연결이 돼있는데 그 교량을 금년도에 바로 우기 전에 마무리 지어야 할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잘 들었고요, 236쪽 대창리 도시계획도로개설이라고 했는데 인도 말씀하십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도가 아니고요,

윤문희위원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구국도, 그러니까 과거에 광명주유소인가요?

윤문희위원

청수장 있는 데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청수장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그러니까 구국도21호 따라서 쭉 내려갑니다, 그런데 농협 가기 전 좌측에 주유소 있죠, 광명주유소인가요, 그 주유소 옆에서 동쪽으로 쭉 찢는 겁니다, 동쪽에 보면 신형빌라라고 해서 철도 쪽으로 보면 아파트 조그만 거 2동인가 3동인가 있어요, 그것이 원래는 농협 옆으로 들어가는 도로, 그걸 개설해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오히려 잘 지어져 있는 주택이 상당히 저촉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설하려고 하는 것도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는 큰 지장물이 없고 농경지기 때문에 보상비나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노선을 개량해서 회전이 가능하도록, 역전 들어가는 진입도로에서 신형빌라를 통해서 구국도 쪽으로 기억자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문희위원

기존에 주유소 옆에 2차선인가 조그맣게 있는데,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것은 농협 바로 뒤쪽으로 있는데,

윤문희위원

아니에요, 농협하고 틀리죠, 개울 조금 있는데 그 옆으로,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역 앞으로 이렇게 해서,

윤문희위원

들어가면 그 아파트거든, 그런데 저쪽에다가 하나 더 개설한다는 얘기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당초에는 이쪽에서 연결하는 걸로 돼있는데 그거보다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쪽은,

윤문희위원

당초에는 잔디포가는 인도개설로 2억을 잡았었지, 그런데 이쪽으로 변경한거죠? 모르시나? 됐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갈매기아파트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건축행정계에서 담당합니다.

김종학위원

4동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4동 총무계장을 직접 데리고 가서 민원인들하고 확인을 해서 이번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좁은 지역에, 그러니까 자전거 보관 장소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해서 했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살피셔서, 민원이 계속 건의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갈매기아파트는 제가 건설과에서 도시주택과로 와서 보니까 실제는 영세한 사람들이 영구임대로 쓰고 있는 것이고 소유자는 보령시장이고, 그런데 너무 관리가 소홀한 것 같고 또 외형적으로나 내적으로 봐도 열악한 시설이 많고 해서 한 3년 계속 투자를 해왔습니다. 첫째는 지역주민들이 없이 산다는 소외감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높이나 규모부터 그거와 차별화되니까 굉장히 더 열등감을 느끼고 있어서 도색부터 해서 벽 쪽에 갈매기라고 조그맣게 쓰고 했었어요, 시의 마크만 넣고, 이렇게 개선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가스통 줄 늘이고 해서 쭉 세대별로 놓다보니까 뭉쳐서 그것이 만약에 화재발생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 해서 그것도 도시가스로 인입을 했습니다. 시설개선을 그동안에 하수도니 상수도니 거의 지금 소방시설까지 해서 마무리단계에 와있는데 자전거보관대정도 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관리책임이 우리시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 중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으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배두성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남포1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해수욕장 가는 국도에서 요암 급커브 있는 데 삼현리 들어가는 쪽의 101호선 미확장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금 도비 50% 합쳐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두건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42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6억원, 저희가 소송하고 있는 것이 여러 건입니다마는 지금 보상해야 되는 미보상토지가 14억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10호 천북 하만은 하만4리 급커브를 개량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개량하는 사업 3,000만원입니다. 남포101호 교량확장 및 급커브개선은 제석리 회관에서 삼현리 쪽으로 오면서 자리가 급커브 돼서 개량해서 도로를 일부 확장하는 사업비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성주유소-호돌이공원 구간 인도개설은 죽정동 종합병원 가는 대천고등학교 가다보면 주유소에서 죽정삼거리 호돌이탑 있는 구간의 인도개설 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포우회도로 확장공사는 주포 신호등 있는 사거리, 보령사거리 소재지에서 나오면서 우회전 차선이 확보돼있는데 저희들이 토지를 확보했는데 개설을 못해서 이번에 우회전차선을 개설하는 사업비입니다. 신흥리 마을버스 진입로는 남포중학교 지나가지고 신흥리에서 달산주유소 가기 전 신흥리 쪽으로 가면서 기 수로를 확장하면서 도로 옆에 여유 토지가 남는데 거기에 대한 포장을 해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확장하는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시도1호 주산-미산간 도로 확·포장은 미산 도흥리 지역에 현재 홍산과 연결되는 시도1호를 확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포장사업비 3억원입니다. 다음은 주교310호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비는 아래에 있는 천북 낙신선 도로개량을 하기 위해서 남은 사업비 1,900만원을 그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감하고 그쪽으로 증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시도8호 주산~웅천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원은 주산 쪽에서 계속 웅천 대창리 쪽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부 500m 정도의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오천202호 초선선 도로확포장, 원산도중앙도로라고 하는 초선선에 대한 확·포장,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번에 4억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남포202호 평월선 도로 확·포장은 아까 말씀드린 남포중학교에서 무창포 쪽으로 가다가 신흥리에 농협창고가 있는데 거기서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100여m가 확장이 안 된 구간입니다, 보상이 안 되고, 이번에 보상을 하면서 확장도 하려고 합니다. 황율2리 배수로 정비는 도로 옆에 토사측구를 수로관으로 개량하면서 도로를 일부 확장하는 사업 3,500만원, 한화콘도 주변도로 중앙분리봉 설치는 욕장경영사업소에서 주차장이라든지 도로관리를 이관 받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저희과로 이관시키는 겁니다. 주교면 진입로 정비는 주교 소재지에서 현재 21호 확장구간으로 오면서 구도로가 막기 때문 에 시야가 안보여서 그것을 높여주는 도로 개량하는 사업비 2억원입니다. 남포102호 선형개량공사는 삼현리 짓다만 소라아파트 가기 전에 급커브가 있어서 교통사고가 자주 나서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개량하기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죽청리 고인돌 공원 진입로 확장은 죽청리에 있는 도문화재로 지정된 고인돌 집단지역에 많은 관람객이나 견학생들이 오는데 버스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대동 방음벽 시설 1억은 동대동 지역에 천주교성당이 있는데 광장하고 연결되고 죽정동쪽으로도 차량이 많이 다님으로써 소음이 많아서 민원이 몇 번 있어서 방음벽 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 나오는 시설부대비는 상기에 설명 드린 사업에 대한 부대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4쪽의 자산취득비 제설기 구입 성주지역입니다. 성주지역에는 제설장비 행정차에 부착해서 다니는 제설장비 구입을 못해줘서 구입하는 예산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5쪽 일시사역인부임 해수욕장 주정차단속인부, 이것은 이번에 해수욕장 운영관계에서 주정차단속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단속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세운겁니다. 여름기간동안만 이용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피복비, 매표시설 부스보수, 전산매표소 이전설치 등은 저희과로 오면서 일부 증액됨과 동시에 해수욕장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저희과로 이동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국외여비 택시종사자 선진지 해외연수 2,000만원은 선진택시의 운영사례를 택시기사를 선발해서 견학시키고 저희지역의 운송질서라든가 체계화하기 위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 일반운영비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는 사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바꾸고 있는 것을 그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보존차원으로 전액지원해서 교체비를 지급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시내버스의 운영보전을 하기 위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6억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5억 7,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관련법에 의해서 오벽지노선을 지정하면 손실보상을 해주도록 돼있어서 저희들 자체예산에도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일부 오기 때문에 부담금까지 488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중 당초예산에 임시 내시됐다가 확정되면서 감되는 부분입니다.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 1억 6,000만원으로 확정되면서 당초예산을 정리하는 것이고 247쪽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되면서 1억 2,000만원을 감시키는 겁니다. 버스승강장 건립은 3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 뒤에도 3개소를 하기 위해서 2,4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 부분에 대한 증감하는 것이 되겠고 민간자본보조 공영버스구입 3,300만원, 도비에서 전액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노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은 노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관련법에 의해서 시군에서도 특별교통수단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일괄로 16개 시군에 전체 1대씩 쓸 수 있도록 지원돼서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휘발유라든가 석유라든가 세금으로 떼는 주행세 일부가 운수업계에 대한 가스라든지 기름 보조를 해주도록 돼있어서 당초예산 25억이었는데 7억 해서 32억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금년에 40억 정도가 지원돼야 될 것 같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당초예산이 2억 3,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증액돼서 2억 5,000만원이 되겠고, 이것도 연간 20개 노선에 대해서 3억 4,5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시설비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에 500만원, 대천해수욕장 임시주차장은 3지구 지금 건물철거하고 보상 준 지역에 대해서 임시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는 앞에 보조사업에서 설명 드린 내용 3동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는 대명중학교 현재 이전한 명천동 대명중학교 앞에 차량이 많기 때문에 통학생 보호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파손에 대한 배상금은 앞으로 불법주정차 등 견인하다가 사고가 있을 경우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손분이 없으면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서 국고보조와 시도비 보조는 2005년도, 2006년도에 보조사업에 대해 집행하고 난 잔액을 비율에 맞춰서 반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241쪽부터 2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쪽, 보령 명천육교가설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어딘지 확실히 말씀해주시고요, 242쪽 신흥리 마을버스 진입로확장이라고 했는데 신흥리에 마을버스가 있어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신흥리 마을에 버스가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성위원

그래서 마을버스라고 했구나, 시내버스 들어가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이창성위원

243쪽에 동대동 방음벽시설 9,910만원이 있거든요, 보충설명 해주시고 245쪽, 택시종사자 선진지 해외연수는 본예산 때 올라와서 삭감됐는데 다시 또 올라왔네요? 이유 좀 말씀해주시고요, 247쪽에 버스승강장 건립이 있는데 장소명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몇 가지만 얘기해주세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이창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천육교 설치지역은 동대주공에서 나오는 신호등 있는 사거리 지역 또는 대천중학교, 한내초등학교, 그 부분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총사업비가 5억입니다마는 5억 가지고는 부족해서 앞으로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역에서 통학이라든가 통행의 위험 때문에 도에서 2억 5,000만원밖에 보조를 못해준다고 해서 50%, 50% 해서 5억이 확보되는 건데요, 앞으로 추가로 더 확보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동대동 방음벽 시설은 동대현대아파트, 해날아파트, 아파트단지가 3개소 해서 한 천여세대가 넘게 있고 또한 한내로가 개설되면서 주공에서 이쪽 현대아파트 쪽으로 와서 죽정동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통량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현대아파트 옆에 천주교성당이 있는데 그쪽에서 작년도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차량통행이 많다보니까 이 도로를 개설해 주면서 해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현대아파트 쪽은 일부를 해줬는데 도로개설사업비가 개설할 당시 부족해서 도로개설부서에서 못해준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민원이 두 차례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해준다고 통보를 해서 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창성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내에서 소음 때문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두 군데 해주다보면 다 해줘야 돼요, 물론 예산이 있어서 다 해주면 좋은데,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시내지역에는 관공서도 있고 학교시설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필요한 지역은 시설이 됐고 그쪽은 약간의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차량이 속도를 내고 다니기 때문에 소음이 있어서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일 경우에 한해서 설치가 돼야 되고 다른 민원 때문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종사자 선진지 견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타 지역에서도 이런 운송사업 종사자들의 의식개혁이라든지 친절, 여러 가지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시책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약속이 꼭 해줘야 되는 의무는 없지만 다른 지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도 그런 사항을 모범종사자들을 견학시켜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세워주시면 고마운 뜻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계상을 해주실 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창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그런 취지를 듣고 그때 제가 질의했어요, 전년도에 없었던 건데 왜 2,000만원이 올라왔냐 했더니 그때 설명이 전전 시장님이 계실 때 2,000만원 주다가 다음 시장할 때는 예산반영을 안했다가 다시 또 이번에 반영을 한다는 설명을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올라왔다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물론 생각은 좋으신데 제 생각은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보다 주로 운수업계가 택시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도 공영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반을 쪼개서 일부 시내버스도 간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세워서 시내버스도 다녀올 수 있도록 공정성을 기해서 해줘야지 굳이 택시업계만, 내가 시내 택시업계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그러면 일부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예산 때 깎았는데 다시 또 추경에 올라오고 제가 올 때는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서 깎였던 예산이 추경에 또 올라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뭐하러 본예산에서 자르고 또 올라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비단 이것만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명분상으로도 이것은 본예산 때 의회에서 필요성이 낮다고 해서 삭감된 사항을 추경에 다시 올려가지고 세워주십시오 한다는 것이 맞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리고 시내버스도 해주라 이거예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버스는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재정지원보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종사자가 많고 또한,

이창성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운수업계보조금은 택시는 안나가나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그건 안나갑니다. 택시는 영업적으로 쓰는 것이고 대중교통수단입니다마는 시내버스는 오지지역이라든지 운송수단이 없는 노약자라든지 그런 분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창성위원

시내버스는 그런데 운수업계보조금이라고 해서 7억이 나가는 거 있잖아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이창성위원

그건 뭐뭐가 나가는 거예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이것은 학생들의 50% 할인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시내버스가 1㎞를 운행하는데 사람이 몇 명 정도 이상 타야 기본 재정운영이 이윤은 안 남더라도 손해는 안보고,

이창성위원

아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은요, 아까 말씀드린 주행세가 지금 휘발유세라고 하는 부분에서 휘발유가 1,600원이면 600원정도가 실제 기름값이고 나머지는 다 주행세 이런 걸로 해서 부가세로 줍니다마는 주행세분이 지방세로 되면서 거기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이창성위원

업계가 어디어디냐고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이건 운수업체 다입니다. 사업을 하는 화물차량,

이창성위원

택시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가면서 왜 택시업계만 굳이 2,000만원을 주느냐 이거예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위원님, 저희들 애로가 있어요.

이창성위원

무슨 애로가 있어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의회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맞지 않냐 하는,

이창성위원

제가 시내 몇 분한테 얘기해봤더니 그게 뭐냐고 알지도 못하고,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아니고,

이창성위원

이런 것도 택시업계가 공정성을 기해서 여럿이 조합이라든가 개인택시들 모여가지고 시에서 이런 보조가 나오니까 이번에는 누구누구 가든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특정한 몇 사람을 위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해외여행 비슷하게 갔다 오면,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놀러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 사항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시에서 택시종사자들 어디 보내 준다고 하더라, 저희들이 그런 공문을 보낸 적도 없고 또한 4개 회사택시가 있고, 개인택시는 개인택시지부로 돼있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이 확정되면 통보를 해서 모범종사자로 해서 대상자가 이 예산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선발해서 주십시오 하면 자기들끼리 노조하고 상의한다든지 해서 올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액 시비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부는 회사 및 개인 자부담해서 일본에서 잘한다는 MK택시라든지 견학시켜서 선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버스승강장 설치장소는 면이나 읍에서 12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6개소가 예산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우선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버스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 없다고 괄시한다고 해가면서 김충수의원이나 저나 해수욕장 측의 건의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535쪽부터 540쪽까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53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계잉여금 1억 4,000만원이 증되는 것은 2006년도 결산한 후에 잉여금이 남는 겁니다. 대천항주차장내 지장물편입보상금은 구36호 국도 그 부분은 항만청 확정계획으로 들어가는 편입물에 대한, 현재 운영하는 대천항 주차장을 포장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대한 보상을 저희들이 받아서 세입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 2,500만원이 증되는 것은 대천항지역 주차장을 이번에 저희들이 자동화로 바꿨습니다. 뒤에 부분을 더 확장하면서 자동화를 해서 입출입이라든지 또한 금액관리가 정확하게 되도록, 연간 유지보수계약을 맺는데 유지보수비입니다. 시설비에 주차장확장 1억 6,000만원, 뒤에 나오는 주차장 가로등시설 4,500만원,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항만청으로부터 주차장하는 뒤편에 대천항 회관 짓는 그 옆에 부분을 항만청한테 인수를 받아서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면의 토공을 완료시킨 상태인데 포장비가 없어서 포장을 해서 확장을 하면 연간 수입이 배정도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차장 면 만드는 것하고 주위에 가로등 시설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주정차과태료 출력하는 프린터기 1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세입과 세출 부담액에 따라서 예비비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그러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535쪽부터 5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종익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에 따른 플랭카드와 애드벌룬 등 홍보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님들 수당을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에 따른 참가종사자 급식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태스크포스팀 운영관련해서 해수욕장 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안전 분야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창포해수욕장 인명구조 활동에 따른 민간보조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2월달, 3월달 풍랑하고 강풍피해로 인한 성립전 예산을 각각 3억 7,300만원과 15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월달에 산채시설 강풍 풍랑피해 부분도 11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인명구조용 제트스키와 거기에 따른 운영비, 사무실, 여름방송시설 정비, 적십자인명구조대 연료비, 전망대 유지관리비 포함해서 2,8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천변 관내 주요하천 횡단시에 주요 안내문 시설에 500만원, 대천해수욕장 전망대 2개소 교체사업에 9,910만원, 적십자인명구조대 사무실 스틸하우스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 통합싸이렌시설 교체 웅천과 대천5동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5년도에 신대천 재해위험지구 겅비사업과 폭설 주택파손유실복구 등 2,18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253쪽부터 2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258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사전에 조사가 다 이루어져서 금액산정이 돼서 국비를 요구한거 아닙니까?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문희위원

어째 이렇게 반환되는 금액이 많은가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반환이 되는지,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제가 예산계장 할 적에 MDMS시설로 인해서 읍면동에서 조사한 사항을 해당 실과에서 입력을 합니다. 그 입력한 사항을 수방방재청에서 현지 확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달에 풍랑피해 도서지역에 100억 이상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안강망이나 근해어항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신고가 됐는데 수방방재청에서 현지 실사한 결과 약 57억 정도, 60%도 채 안되는 피해신고를 과다하게 해서 현지 확인해서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당 실과인 해양수산과나 산림과에서 집행을 하다보면 실무자가 현지대장을 확인해서 집행할 적에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이 아닌 사항을 집행을 유보하다보면 국고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을 수 있겠다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방재청으로 신청할 때 과다산정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얘기네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풍랑피해, 어망시설 복구 관련해서는 바다에 잠식돼있는 관계로 읍면동이나 해당 실과에서 현지 확인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으나 집행시에는 허가된 대장이나 또 어촌계에 출입한 사항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어떤 방법이든 간에 국비를 가져오기 어려운 상황에 이런 것은 되도록 최대한 다 보상비인데 방법론에 있어서 보상서류미비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줘서 최대한 보상이 나가게끔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주민들의 수혜가 되도록 최대한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254쪽, 해양구조대 구조 활동하고 일반운영비 대천해수욕장 운영관리 제트스키는 아까 뭐라고 하셨죠?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이 관계는 무창포해수욕장에 한국해양인명구조대가 있습니다. 지금 수방대에서 운영하는 시민구조대하고 무창포해수욕장에 2개 구조대가 있는데 독산하고 장안해수욕장까지 관장하기 때문에 구조 활동하는 것을 추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러면 수방대하고 해양구조대하고 두 군데 300만원이 지원된다는 얘기죠?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시민구조대는 본예산에 서있고 수방대에서 하는 것은 요, 해양구조대 활동이 누락돼서 그것을 추가로 계상해서 독산하고 장안해수욕장까지 인명구조원들이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대천해수욕장 운영관리는 지원되는 게 틀립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해수욕장 따로 무창포 따로 한다는 거예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조직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대천해수욕장은 욕장경영사업소에서 그간 집행을 했고 웅천하고 독산, 장안해수욕장은 관리규칙이 웅천읍으로 돼있습니다. 다만 인명구조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인 인명구조 활동 관련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의 운영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기 본예산에 욕장경영사업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인명구조와 관련된 사항을 재난안전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계상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러니까 인명구조대라는 게 한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로 겹치기 작전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게끔 해줘야지 민간단체에서도 하고 수방대에서도 하고 해양구조대에서도 하고 경찰서에서도 하고,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명구조 활동은 해상은 태안해경이 해면부분에 대한 인명구조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육상에 대해서는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하게 돼있고 수방대 119구조에서는 만약에 익수자가 나타났을 적에 인공호흡이라든지 병원후송을 책임지도록 돼있는데 이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적십자인명구조대에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협조를 받고 있는 사항인데 민간단체간은 제트스키라든지 구명정, 여타 장비에 대한 임차내지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255쪽에 해수욕장운영 전망대설치사업 2개소하고 해수욕장 스틸하우스 설치 800만원, 257쪽 민방위경보 통합 사이렌시설 교체 웅천하고 대천5동으로 돼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동안 전망대가 있었나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대천해수욕장에 전망대가 철재로 해서 현재 2지구에 1개, 1지구에 1개 해서 2개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욕장경영사업소에서 시설물을 확인한 결과 ‘98년도 하고 ’99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노후해서 구식이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전망대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물에 빠진 사람이 나타났을 적에 관망할 수 있는, 관망대가 설치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부식돼서 철거해야 될 입장인데 지난해에 시설을 못하고 금년도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또 스틸하우스,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스틸하우스하고 민방위경보 통합 사이렌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스틸하우스는 제가 지난해 욕장경영사업소에 있을 적에 그간 해변에 보면 철재로 돼있는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여름철에는 덥고 겨울철에는 추운 근무시설을 목재시설로 해서 안에 책상, 의자, 침실까지 해서 경찰, 소방서, 또 인명구조대까지 근무시설이 열악한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적십자인명구조대에 2대를 요구했는데 예산형편상 1대만 요구해서 금년에 추가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동안은 컨테이너박스로 운영하다가 목재로 고정화시켜서 합동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경보 통합 사이렌시설은 웅천과 대천5동, 현재 시설관리사업소 등 있습니다마는 웅천하고 대천5동은 지난 도에서 점검한 결과 노후되고 사이렌시설이 민방공훈련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다른 면단위는 없나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시단위는 시설관리사업소, 남부는 웅천, 해수욕장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부분도 읍면동으로 더 확대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사이렌 한대에 3,000만원씩이에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기뿐만 아니라 전체시설을 교체하는 관계로, 이것은 도와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산업과장 홍현철입니다. 산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쌀 홍보판매전은 저희들이 우리고장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해수욕장성수기에 10일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남쌀 판매행사참가는 도단위 행사에 각 시군이 참여하는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써 공익수의사 인건비는 5월 1일부터 공중 보건의와 같이 군복무를 하는 3년간 농림부계약직 수의사 1명이 배치돼서 거기에 대한 국비로 계상된 겁니다. 하단에 가축관계에 대한 보조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금액이 늘은 것은 지난해 정부보육료 기준단가의 50%를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70%로 상향됐고 하단에 일손 돕기는 보육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한테 주는 보육료입니다. 그것도 20%에서 30%로 상향돼서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은 당초에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 시군에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시군에 할 계획이었다가 저희 시군이 인원수가 적어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증설은 당초에 웅천농협이었는데 벼건조 저장시설 1기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미산농협이 웅천농협과 통합관계로 1기를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충남쌀 택배비지원은 당초 시자체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보조사업으로 신규 추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단위 공동적으로 쓸 수 있도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물량이 줄은 것이 아니고 단가가 줄어서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섯가공시설은 저희시 지역에 표고버섯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미산지역에 표고버섯의 가루를 만드는 가공공장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용 농기계지원, 고품질 원예농자재 지원, 과실 저온저장고 설치는 한미FTA가 타결되면서 도단위에서 과수원예농가에 지원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자 일부에 지원되는 사항으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에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은 토바우와 하늘소를 육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못자리 조제 상토지원은 당초목이 보조금으로 서야 되는데 재료비로 섰기 때문에 감하고 하단에 자본보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머드농업연구 용역비는 저희가 현재 머드제품과 머드축제로 인해서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부각돼서 머드농법을 개발하고 머드성분이 함유된 농산물을 생산해서 저희지역 농업발전에 기여코자 개발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성주포도작목반 저온저장고 지원은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10대가 아니고 5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주지역에 포도가 있는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고품질 쌀생산농가 농기계지원은 저희들이 매년 정부에서 농기계에 대한 보조가 융자밖에 없기 때문에 쌀농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확보를 해서 지역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산도 양곡보관창고 임차료지원은 원산도 벼 재배면적이 해마다 줄어서 벼 보관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DSC는 청라면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청라면지역에 발전소와 관련해서 송전탑 이런 것 때문에 지역 지원차원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이면 800톤 저장에 2기 정도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263쪽부터 2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263쪽에 보령쌀 홍보판매전이 있는데 참가업체가 개인도 하나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주로 농협하고 일부 브랜드가 있는 영농조합 몇 개,

윤문희위원

그러면 대천농협도 있고 웅천농협도 있고 남포도 있고 주산도 있는데 고루 갖다가 하면 좋지 않느냐, 남포만 하지 말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

264쪽, 양송이축제지원 500만원은 우리가 본예산 때 산림과에서 시낭송대회 600만원 올라왔었고 양송이축제가 500만원, 가을에 단풍축제 1,0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한번에 통합축제 쪽으로 해라해서 삭감한 부분인데 다시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 축제와 통합하는 것이 시기가 안 맞고 성주지역에서는 여름철 해수욕장 시즌에 석탄박물관을 많이 찾기 때문에 시기에 문제가 있고 또 청라지역의 양송이에 대해서는 냉풍욕장에서 적극 홍보하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실효성이 있어서 꼭 지원해줄 사항입니다.

윤문희위원

266쪽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20%에서 30% 예산이 상향조정됐다고 하셨는데 2억 600만원이죠?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봤으면 하는 데요, 어디어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것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취학하기 전에 326명 정도 되고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이 280명 정도 돼요, 그 아이들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보육료를 50% 정도 똑같지는 않고 나이대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윤문희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말하자면,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어린이집 시설이용을 하는 아이들,

윤문희위원

그게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1인당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0세는 기준이 25만 3,000원, 4세는 12만 3,000원, 나이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각 발전기금에서도 농업, 수산업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산업과에서도 역시 도비나 국비를 바탕에 깔고 시비를 붙여서 지원사업을 무척 많이 해서 추경에까지 사업요구를 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어떠한 계획성을 가지고 예산요구가 됐는지 궁금해요, 어느 것 하나 투명한 것이 없어, 저온저장시설 만들어 주면 이놈도 만들어 준다고 하고 저놈도 만들어 주고, 여기서 자세히 얘기하지 말고 서류로 줘요,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도비에서부터 내가 국비는 안 따지겠어, 도비보조사업부터 시비 자체사업까지 저온저장, 원예농자재, 원예용 농기계지원, 미곡처리장 개선사업, 한우유명브랜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특히 민간자본보조 성주 포도작목반 5개소 저온저장고는 어떻게 할 것이며 고추세척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토마토선별, 쌀농가 농기계지원, 원산도양곡보관창고, 이건 또 임차료예요, 그러면 원산도내에 생산한 쌀을 저장할 곳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임대한다는 얘기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저희 시에서 원산도출장소 옆에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협에서 임대를 하고 농협에서는 보관료가 투입돼야 되는데 지가가 올라서 임대료를 내려주면 100만원인데 보관료는 50만원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 저희들이 그 차이를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농협창고 좀 짓는다고 해서 임대료 넣어달라고 올린단 말이에요? 보령시민은 봉인가?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창고를 저희들이 육지에 있는 것은 전부 농협창고인데 원산도만은 창고가 안돼서 시비로 시소유 창고입니다. 그것을 농협에서 임대를 해서 보관하는데 쌀이 보관되는 것이 없어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임대료 내에 차이를 보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자재지원은 보령호청정쌀작목반에 뭐를 1,500만원 지원해주겠다는 것인지 벌통을 2,880만원을 누구를 주겠다는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최대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농업예산이 사실은 자치단체에 재량권이 별로 없고 전부 정부에서 하는 보조사업,
충수

김충수위원

국비는 논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도비하고 시비 부담비율을 보면 1대 3인가? 시비를 훨씬 많이 부담하고 저희들이 뭔데 주라 마라야, 저희들이 반반씩 낸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농기계지원사업을 300만원밖에 안주면서 시에다가 770만원을 부담하라고? 지들이 할일이지 그러면, 매사 이런 식으로 농업정책을 펴니까 시는 시대로 고랑먹고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고, 하늘소는 또 뭡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토바우 같은 브랜드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하늘소라고 해서 장수하늘소를 말하는 건지 알고, 그게 아니고 브랜드이름을 하늘소라고 지었다? 우리 보령소를?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토바우 이외로 다시 도단위 브랜드를 하나 육성하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간단히 설명해 봐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도단위로 저희지역에도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는데 토바우라는 브랜드를 육성하면서 거기에 참여치 못한 하늘소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도내 축산농가 참여자가 시군별로 참여해서 브랜드를 육성하는 거예요.
충수

김충수위원

여하튼 이런 것을 자세히 해서 저녁때까지 주세요, 이 사업을 어떻게 누구한테 어느 장소에 어느 때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그걸 해야 판단이 서지, 질의답변해도 안돼요.

김경제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3쪽에 보령쌀 홍보판매 500만원하고 그 밑에 충남쌀 판매행사참가 홍보내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시고요, 267쪽에 돼지 고능력 액상 정액지원이 뭔지 말씀해주시고 축산환경개선사업도 설명해주시고요, 269쪽에 경운기 경광등설치가 있는데 도로교통과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예산 때 보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건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업이든 보조사업이든 간에 도로교통과에서도 하고 산업과에서도 하는 건지 알려주시고, 충남쌀 택배비지원 2,800만원도 설명해주시고 269쪽에 버섯가공시설 4,400만원 어디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주시고요, 271쪽에 머드농업연구용역비가 본예산 때 올라왔다가 삭감됐는데 다시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주시고요, 친환경 농업자재지원 보령호청정쌀작목반에 1,5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보령쌀 홍보판매는 해수욕장에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지역 쌀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플랜카드나 이런 시설물도 있고 몽골텐트설치도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저희가 500그람짜리 쌀을 하면 대략 1,000원정도 되거든요, 1,000개면 100만원정도 됩니다. 열흘간 하는데 홍보쌀 지원 이런 것이 되고요, 충남쌀 판매는 도단위로 서울에 농협들이 차로해서 하는데 그것도 부수 임대비라든지 증정용 쌀, 가시는 데 버스임차료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다. 나눠서 계상한 것은 식대,

이창성위원

이것은 왜 말씀 드리냐면 제가 농협에 있을 때 홍보쌀 때문에 많이 가봤는데 양재동이나 이런 행사장에 가면 나눠주는 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가면 상당히 좋은데 내내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양재동 같은데 가면 가족을 동원해서 나도 하나 너도 하나 뱅뱅 돌아가지고 일개 부녀회만 다 집중돼서 가고 별로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하려면 철저히 해서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여쭤 본겁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 때문에 설문지를 쓰게 한다든지 해서 잘하겠습니다. 돼지 고능력 액상정액지원은 저희지역 정액을 하는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소 수정하는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AI센터라고 해서 천북지역에 2개소가 있는데 농가에 보조를 줘서 우수종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전 농가에 주나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아니요, 예산으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지침을 만들어서,

이창성위원

그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전 농가에 주는지 일부 농가에 주는지 선정하기가 애매하지 않아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런데 돼지 마리수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루 배분되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주로 양돈하고 닭인데 양돈이 주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사료첨가제로 60% 정도 주고 40%를 부담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운기경광등설치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도로교통과에서 자체사업으로 합니다마는 이게 도에서도 경찰청에서 협조사업으로 교통사고가 특히 농촌지역에 많이 나기 때문에 추진되는 사업인데 각시군이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농기계가 도로에 나오면 안 되는데 부득불 그걸 너무 통제하면 농민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이런 시설이라도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저는 사업이 부당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과하고 산업과하고 중복돼서 나가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충남쌀 택배비지원은 지난해까지는 도 보조사업이 있어서 자체사업으로 1,000만원정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우리 충남쌀을 많이 팔아보자 해서 도 시책으로 채택돼서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사업은 않고 도에서 하는데 이것은 인터넷택배에 한해서만 주도록 돼있어서 충남 대전지역은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 팔 때만 지원합니다. 하단에 버섯가공시설은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저희지역에 대략 110농가에 275핵타이고 미산지역에 80농가 242핵타가 재배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축제도 했습니다마는 국수까지 생산했는데 이것은 국수까지 생산해서 시설하는 것은 안 되고 버섯을 말려서 밀가루처럼 빻는 것을 자동화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이번 도비지원을 받고,

이창성위원

장소는 어디로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장소까지는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됐고 추진은 농협이 부담할 것이냐 농협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것은 안됐습니다.

이창성위원

중복되는 예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머드농업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머드가 저하고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머드제품을 만들었기에 제가 ‘98년도 문화관광과장 시절에 축제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해서 창안을 해서 문광부에 신청했더니 시범축제로 채택이 돼서 그 후에 우수축제까지 너댓번을 했습니다. 지금은 상당한 축제로 홍보됐는데 농산물이 의원님들도 외국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농산물이라는 것이 고부가 식품으로 되려면 지금 저농약에서 무농약, 친환경, 기능성으로 되면서 선진국에서는 의약품까지 개발이 되거든요, 그런데 브랜드가 쌀만해도 지역별로 몇 개씩 있는데 일반적인 브랜드 가지고는 안 되고 적어도 국가적인 세계적인 파워브랜드로 육성돼야만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로만 홍보해서는 안 되고 기능성이 입증되어야 효과가 있거든요, 보니까 머드를 이용해서 머드성분의 토양이나 비료를 개발해서 대학교 식품자원과에서 실증재배를 해보니까 인간에 유익한 성분이 식물에 함유가 되더라, 이런 것이 입증됐는데 이것을 공인받기 전에는 발표할 수 없거든요, 적어도 한국과학연구소 같은데서 입증돼야만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증만 되고 전국적으로 머드가 홍보돼서 보령하면 머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되면 파워브랜드로 충분히 육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이것을 개발하고 브랜드는 도비지원을 받고 하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이나 다른 농업선진국에서도 오히려 저희지역에 있는 한약개발 같은 것을 많이 연구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여쭤봤느냐면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몇 개월 안돼서 추경에 또 올린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1억 2,500만원이라는 용역비 산출은 어떤 근거로 됐는지,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것은 대략 머드비료라는 것은 머드성분이 되는 탈렛같은 비료, 특수토양 머드성분을 개발하려면 5,0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그리고 머드농법 성분분석은 작목반 몇 백만원씩 들기 때문에 많은 작목을 할 수 없어서 10개 작목정도 할 경우에 실험비, 분석비가 대략 7,5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성주 친환경농업자재지원은 저희들이 관내에 벼친환경재배단지가 6개소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선 5,000만원을 갖고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친환경자재를 구입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지역의 면적이 대략 20~30핵타 됩니다마는 미산지역은 42헥타로 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산에 댐 아닌 지역에 왔는데 적어서 그런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동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1억 2,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8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보령신항 조기건설을 위한 토론회 등 여론조성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1억 1,8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료에 대한 시비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어류중간종묘 방류사업에 대한 도비보조분에 대한 시비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가 오는 6월 28일과 29일에 우리시 문예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이에 따른 보조금 행사지원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9억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촌관광단지조성사업비는 총 60억원 중에서 당초 본예산에 40억원이 반영돼서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외연도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은 금년부터 5년 동안 총 50억원이 투자됩니다. 여기에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투자되는데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항포구 쓰레기수거사업에 대한 시비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고도항 방파제 접안시설이 훼손이 많이 돼서 이에 대한 보강사업비로 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써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인 해상 가두리낚시터 조성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장소독제 사업에 대한 당초 시비부족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에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한 시비를 반영하였으며 바지락 종패지원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내에는 바지락양식장이 4,100핵타가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653핵타로써 도 전체면적의 16%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패사업비가 많이 부족하고 주민들이 원해서 우리시에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중 50%를 우리시에서 확보했습니다. 김 가공시설 현대화 및 시설개보수를 위해서 조미김 가공시설 개보수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창포항에 대한 어선저유소 시설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50%가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김 출하 및 수급조절을 위해서 마른김 저온저장시설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산물 등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서울젓갈가공시설사업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50%가 반영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주에 있는 폐광터널을 이용해서 우리시의 브랜드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 4월에 도비지원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조미김 가공시설과 마른김 저온저장시설, 젓갈가공시설은 한미FTA 체결에 따른 충남도의 농업지원 정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은 당초보다 5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월도주민숙원사업해결을 위해서 선착장 보강사업비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천북면지역 학성리하고 사호리지역 어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한 바다진입로개설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항 어구수선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과 천북지역 소형어촌단지조성비로 1억 9,8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소형어촌단지는 2005년도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지난해 3억원을 투자해서 대형어초 42조를 시설한바 있으며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비로 4,000만원과 대천항내 카크레인 구입비 지원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국도비 반환금은 모두 1억 2,900만원으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281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284쪽을 봐주세요, 국고보조사업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이 있죠, 목장화사업이 바로 가두리양식을 하기 위한 사업이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현재는 외연도에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데 전국에 네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그중에 저희가 한군데를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10억원씩 투자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것은 인공어초시설하고 바다숲이라는 해죽림조성사업, 수산종묘방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두리낚시터조성사업 4억,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무창포 어촌관광단지조성사업 당초 60억원의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40억이 본예산에 서고 이번 예산 중에서 4억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무창포에 설치한다고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어촌계에서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합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수고하셨고요, 281쪽 민간경상보조 보령신항 조기건설 토론회 1,000만원은 무슨 토론회입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보령신항개발계획이 기획예산처에서 KDI에 재검증 용역을 줬고 그것이 다시 KDI에 가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보령신항건설 조기추진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데,

윤문희위원

용역회사에서 다 결정이 될 것을 무슨 토론은 토론회예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용역중간보고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6월말까지는 최종 용역이 됐는데 분위기 조성 이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윤문희위원

보령신항 조기건설로 인한 용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용역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항포구 수거, 보령에 14억 정도 본예산에도 있더니 계속 올라오네요, 천북소형어초단지조성 2005년도에 3억이 지원돼서 지금 끝난 상태로 다시 2억이 책정돼서 어초단지를 조성한다는 얘기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예,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전에 3억 공사과정에서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회사는 대전에 있는 태성건설이라고 어초전문회사에서 했습니다.

윤문희위원

과장님, 태성건설이 무슨 건설인지 아세요? 부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부사장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윤문희위원

도 수산과장 했던 사람이에요,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285쪽에 마른 김 저온저장시설 1억 해서 도비, 시비 2억인데 어디에 저온창고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김을 사다 어디에 보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령에서는 김 생산되는 곳이 없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1년에 40만수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이걸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아직 사업자 선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이창성위원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디에 무슨 김을 보관한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덮어놓고 2억이라고 하면, 지금 민간인 저온창고도 많이 있고 개개인별로 소형저온창고도 많이 있는데 굳이 시에서 2억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충남도에서 FTA 체결 후에 바로 현지조사를 왔었습니다. 우리시에 조미김 업체는 47개소가 있는데 마른김 저장시설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도비 1억을 주면서 시비부담을 시킨 건데요, 1개소가 배정됐습니다.

이창성위원

도비가 올 때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일방적으로 1억 했으니까 너희들 1억 보태서 해라 이런 뜻인 것 같네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사전에 현지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 밑에 젓갈, 이게 보관시설이에요, 가공시설이에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보관과 가공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창성위원

가공으로 돼있는데요? 가공이라는 것은 어떤 포장이나 제조를 하는 것이 가공 아니에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토굴에서는 저장을 하겠고 그와 관련해서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게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공분야로 갔는데요,

이창성위원

그런데 그건 보관이지 가공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는 가공시설로 돼있네요? 이것은 개인인가요, 법인한테 주는 겁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영어조합 법인입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285쪽, 조미김 가공시설 개보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47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조미김으로 인해서 대천맛김하면 전국최고라는 것은 인정하고 그 부분을 개보수지원이라고 해서 도비가 확보되고 시비, 이런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상이 됐습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FTA 체결 후에 바로 도에서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구상 했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지에 와서 보고 저희한테 배정을 해준 사항인데 현장에 다니면서 업체에서 요구한 사항을 도에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물론 시찰을 나와서 현지 방문을 하다보니까 업체에서 시설이 노후됐으니까 이런 것도 고쳐야 되고 저런 것도 고쳐야 된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몇 억짜리거든요, 전자장비고, 이런 부분이 상시화 된다고 했을 때 아마 지금 한번에 끝나는 상황이 아니고 이게 관례화 된다면 심각할 겁니다.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참고로 조미김 수출업체가 10개소가 있고요, 약 150톤을 금년에 수출을 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건 자체보수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은 다른 용도로 지원이 돼야지 기계라고 하는 것은 항시 감가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관례화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281쪽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령신항 조기건설토론회 1,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혹시 예산이 세워지면 참석대상자라든가 어떤 식으로 해서 토론회를 할 것인지 신중을 기해서 하시기 바라고, 286쪽 천북 소형 어초단지조성이 있는데 이게 2005년도에 3억, 특수시책이라고 하셨죠? 본래 5억이었습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당초계획은 5억으로 해서,

김경제위원장

3억까지 하고, 작년까지 2억이 남아있는데 그놈가지고 다시 또 한다?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예.

김경제위원장

업체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공개입찰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합니다.

김경제위원장

2005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신청했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응찰업체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잘하셔서 이런 의문점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래서 보강설명을 드리는데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3억원어치 바다에 인공어초단지를 조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가 있는 상황에 잘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판단을 해보고 다시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검토를 해봤습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시설은 작년에 한 시설이거든요.

윤문희위원

작년에 시설을 했어도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들어가서 조사도 해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다 어망 걸려가지고 엉망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사진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인공어초단지 조성한 바다 속 사진을 찍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고기 잡다보면 거기에 걸려서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윤문희위원

도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간에,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초어장에 대한 정화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사전검토를 해보고 괜찮은 단지조성이라고 하면 다시 해야 되는데 사전검토도 않고 다시 2억원어치를 바다에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적치조사가 선행되고 나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문희위원

사진 좀 필히,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중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으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93쪽부터 3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294쪽이요, 보령호청정 미산임산물축제지원, 성주산 시낭송대회지원, 이게 다 본예산에 올라왔었던 거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윤문희위원

5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여기에 단풍축제를 통합축제로 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또 올라왔네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문위원님께서 본예산 심의 때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행사의 성격상 또 시기상, 약간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희망사항이 있고 또 아시다시피 청정임산물을 홍포판매하기 위한 행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리고 303쪽이요, 성주산구도로 매점 및 신축, 현재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가건물지어서 운영하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것은 오래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시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설규모라든지 주변여건으로 볼 때 현재의 상태로는 관광과지로써의 면모를 일실하기 때문에, 거기 땅이 토지개발공사 땅이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매입을 했고 금년도에 규모나 이런 것을 알뜰하게 다시 지어서 시에서 직접운영은 못하지만 관광지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아담하게 지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문희위원

장애인협회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에 수입된 금액을 장애인협회에서 어떻게 운영했는지 내용을 알고 싶은데 자료요구를 해도 될까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거기에 요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동안에 했던 자료가 있어야 2억이라는 금액을 지원하지 아무 것도 없이 개인이 장사한다고 하면 내용적으로 예를 들어 개인한테 장사시켜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내용이 매점만 짓는 것이 아니고 등산객들을 위한 화장실까지 지을 계획입니다.

윤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죽정동 어린이공원 부지매입 1억 1,000만원이 더 들어왔는데,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때 1억 5,000만원가지고 한다고 사정사정해서 그것도 위원들이 많이 숙고하다가 그러면 충분하다 해서 됐는데 그때는 1억 5,000만원 한번에 다하면 안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더 넣어버렸네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것은 제 소신껏 말씀드리는데 진짜 아닙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본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치가 성지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중간 사이에 있는데 면적이 300평 좀 안됩니다. 죽정동에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는 1억 5,000만원이면 충분히 매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위원님들께서 또 사업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승인까지 해주셔서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감정평가에 의뢰하니까 가구없는 금액이 나와서 저희들이 따졌습니다. 예산이 이것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감정을 엉터리로 한 것이 아니냐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했더니 내용을 살펴보니까 인근의 땅값보다 비싸게 받는 것도 아니고 인근땅값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더 이상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한테 이득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부득이 추가로 1억 1,000만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어느 한편에 치우친다든지 장난친다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 말씀을 100%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유주가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해놓고 막상 예산에 서니까 마음이 바뀐 거죠,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정상적인 보상을 해주쇼,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겠느냐 이거죠, 원칙을 세워서 그게 안 된다면 포기, 이렇게 갈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토지주가 조금이라도 장난을 쳤다든지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사업을 포기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분명히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지 않고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처음에 할 때는요, 매도의사만 묻지 가격은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상한다고 하지 사전에 1억 5,000만원이라는 가격을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등산로정비사업 9,900만원인데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현재 등산로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동안 매년 일부분씩 주요 명산에 대한 등산로를 정비해 왔습니다마는 그 외로 시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곳을 추가로 해달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어디 있어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오서산, 성주산, 운봉산, 태봉산 등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운봉산은 웅천?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오서산은 등산로가 엄청나게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남았어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오서산이 길이가 길고 코스가 몇 군데 되기 때문에 한번에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생활주변 포켓쉼터조성은 뭐예요? 호주머니에 넣는 쉼터예요 뭐예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말씀드리면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장소는 말씀 못 드리는데 생활주변에 소규모 공간이 남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시내지역에 많은데요, 그런 곳을 놔두면 쓰레기장만 돼서 조그마한 곳이라도 쉼터나 화단을 조성해서,

임세빈위원

어디 하려고 해놓은 거 아니에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주로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시내 어디에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도시주택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잔여 토지가 많이 남거든요, 그런 곳은 도저히 놔두면 안되게 생겨서, 사업은 거기서 하지만 마무리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임세빈위원

하여간 이름들 잘 지어서 예산 만들어,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303쪽을 봐 주실래요, 시설비에서 간단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시직영 묘포장 증축이 어디입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남곡동이고 이곳을 계상하게 된 배경은 현재 읍면동에서 연간 100만본 정도 필요한데 시직영 묘포장이 이 앞에 있습니다마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70만본 밖에 안돼요, 그래서 필요 없는 예산을 읍면동에서 많이 집행하고 있고 어려움도 겪고 있어서 시에서 직접 부족분을 추가 생산해서 공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면적을 얼마나 증축할 계획이세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딱 떨어지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100평 규모로 2,3동정도 하려고 마음먹고 있거든요,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자세한 면적이 나오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반되는 인건비나 이런 것이 더 계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인건비가 앞에 조금 계상이 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 밑에 시내교량 꽃다리 조성사업비 있잖아요, 이거 시직영 묘포장도 증축을 해준다는 개념으로 경비절약차원으로 가잖아요, 당초에 3,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3,00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 같은데,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당초에 6,000만원을 했었는데 반밖에 안 섰어요, 한내대교밖에 못하고 남대천교라든지 신평교 여기도 해야 좋거든요, 우리시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관광객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도 했으면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 다음에 임세빈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쉼터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쉼터조성은 산림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북면도 있고 포켓쉼터, 이런 자체가 산림과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리고 1,500만원이면 쉼터사업비로는 무척 많은 돈이에요, 한 600만원이면 해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게 하면 파고라도 설치해야 되고,
충수

김충수위원

맞아요, 이게 파고라 설치비예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꽃나무도 심고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1,500만원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성주산 구도로 매점 등 신축사업비 2억이 있죠, 이 역사를 과장님도 아시죠? 이게 그때 당시에 현재 현존하고 있는 시설을 어떤 장애인인가 그렇게 해서 잠정적 인정에 의해서 간이휴게시설을 활용하게끔 해 준거 아닙니까, 이제 양성화 됐어요, 오히려 이제는 시에서 앞장서서 양성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아까 윤위원님께서 여쭤봐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충수

김충수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구간 가로수 식재사업 2개소는 어디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남대천교에서 대천방조제구간 약 1.5㎞, 그리고 한내로광장에서 명천주공 5단지 구간, 약 500m 정도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어떤 나무를 식재하려고 하시는 거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여기는 가로수특성화계획에 의해서 각 구간별로 지역별로 시 목요토론회 때 노선별로 정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팝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보령댐 휴게공원 간이주차장설치가 있잖아요, 1,000여만원밖에 안되는 데 이것은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령댐 휴게공간이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했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본래 시에서 조성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미산 도화담에서 미산면사무소 쪽으로 가다 보면 중간쯤에 망향의 동산가기 전에 무궁화나무도 많이 심고 가로공원 해놓은 곳이 있거든요, 매점도 있고요, 그 매점 있는 지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매점운영을 수자원공사에 연관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가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아닙니다, 그 부락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가서 보시면 알지만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사고위험성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또 타당성이 있고 해서 주차시설,
충수

김충수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댐주변사업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일반회계 시설비로 해서 순수 시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밸런스가 안맞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어느 돈이 됐든 설치만 해주면 되는데,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돈 1,000만원 적은 것 같죠, 지금 예산팀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이 없어서 빚을 낸다고 징징 짜고 다녀요,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299쪽, 청천호 호수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제가 용역설명회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청천호 호수공원 개발하는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대환영하는데 그때 설명하는 부분에서 청천호를 조성하려면 상류지역을 친환경지역으로 묶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말씀하셨습니다.

이창성위원

그것을 제가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거든요, 지금 청라지역은 저수지가 생김으로써 그동안 피해를 많이 봤는데 2005년도에 상수원지역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바로 이걸 하기 위해서 친환경지역으로 묶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개발을 하지 말든지 개발을 하려면 주변지역 상류지역에 충분히 보상을 하고 하든지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수지주변은 산림이 전부 보호림으로 묶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20년만에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금년도라면서요, 그래서 이것을 보호림에서 준산림지역으로 풀어다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안해보고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수공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좀 해주시고 청라주민에게 피해를 안주고 관광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303쪽에 민간헬기 임차부담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산림 농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산불진화용입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산불 진화할 때만 쓰는 건가요 아니면,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봄철, 가을철 산불예방 중점강조기간동안 각 시군 공히 산림면적이 많든 적든 간에 각 시군이 7,000만원씩 부담하고 도에서 일부 부담해서 헬기를 임차해서 산불발생시 진화용으로 하는 겁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불이 나도 주고 안나도 주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청천호수공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호수공원을 조성함으로 해서 청라면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됐지 절대 피해가 안간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하게 묶는다든지 이런 것이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설내용도 말씀드리면 산책로 비슷한 태크 설치라든지 주변에 수중식물을 심고해서 주변경관을 더 좋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호림관계는 20년만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금년도가 조정하는 시기라고 알고 계신데요,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청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여러 군데 있는데 하려면 저희가 그냥 앉아서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 지역과 관련되는 기관이라든지 타당성도 물어보고 하는데 사실은 청천저수지 주변의 보호림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아직까지는 해제하면 안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저희는 언제든지 일을 하더라도 그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지 절대로 묶으려고 하는 행정이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용역 설명할 때 호수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그 위 지역에 농사짓는 것도 농약 같은 것도 못한다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용역회사한테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것은 용역회사의 의견이고 보령시장님의 의견은 그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

보령시가 용역회사에 줄 때는 모든 것을 위임해서 결과에 따라 하는 것이지 시장마음대로 하려면 용역회사가 뭐가 필요해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용역결과가 나올 경우 반영해서 해야 할 좋은 의견도 있지만 안 맞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배제시키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설명회 때 제가 이 의사를 표시했더니 그것이 와전돼서 청라주민들이 청라호수공원을 조성한다는데 이의원이 반대했다면서,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나는 친환경지역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좋아요, 솔직히 친환경지역으로 않고서 개발하면 더욱 좋고 혹시 묶게 생기면 청라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309쪽부터 3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317페이지에 노인병원 건립 5억 6,400만원이 뭐예요?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2005년도에 내려왔는데요, 2005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작년에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국비에 대한 반납금을 다시 시비로 돌려서 세운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소, 진료소 신축문제, 본예산에 청라 양기, 효자도에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국도 시비해서 7억 6,400만원이 확보돼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억 7,200만원이 추가로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애당초 추진계획은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의 개념으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업비가 부족하다 싶으니까 순수 시비로 1억 2,1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거든요, 이것은 뭔가 계획서부터 잘못 맡은 거 아닙니까?
덕희

장덕희보건사업과장

그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시설면적과 예산지원규모는 보건지소는 102평에 평당 434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할 때는 지원기준금액보다 상당히 추가가 되고 있고 시설면적을 가지고 보건지소를 운영하려면 현 추세가 보건지소를 방문하는 자들이 시골지역에 노인양반들이 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지소를 방문했을 때 휴식공간도 주고 농촌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는 건강증진실이라고 일정공간을 마련해서 운동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필요에 의해서 부대시설이 요구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써 이런 진료소, 지소 신축사업이 추진될 때는 국가적인 기본적인 모델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낮은 상태에서 부대비용을 추가로 순수시비로 부담하면서까지 진료소, 지소를 확대 신축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과장님의 얘기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적인 개념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과장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는데 부정적으로 보면 하다보니까 잘못되고 뭐해서 수정의 과정을 가다보니까 1억 7,000만원의 시비가 더 요구되는 거죠.
덕희

장덕희보건사업과장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의 시설기준보다 면적을 조금 확대해서 보건진료소나 지소를 찾는 분들에게 편리성을 도모코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 기초설계에 의한 개념으로 출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안 맞지,
덕희

장덕희보건사업과장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을 심의하실 때 예산을 삭감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충수

김충수위원

안 깎았어요.
덕희

장덕희보건사업과장

요구액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전에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료소는 보건복지부에서 평수가 35평이고, 35평은 짓다보니까 시설면적이 부족해서 40평으로 5평을 늘렸고 청라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 기준대로 102평 기준대로 했습니다. 다만 아까 장과장님이 말씀하신 평당 기준가가 434만원으로 책정되다보니까 현시적용가가 500만원 잡혀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은 추가로 시비로,
충수

김충수위원

어떤 공사고 품셈에 의해서 입찰을 보게 돼있고 그 입찰에 근거해서 공사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과장님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내려 보내는 단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애초에 본예산에 시비를 더 확보했어야,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는 과장님이었다면 당초예산에 시비를 더 확보했어야지,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500만원기준으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해수욕장 3차지구 보상금 때문에 우선 그 부분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서 확보해주는 것으로 해서 넘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두의 약속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되 애초에 계획된 사업비만으로 설계를 내서 시공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성립전 예산을 쓴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예산계장하고 미리 꿍짝꿍짝 해서 야 추가로 확보해 줄테니까 1억 7,200만원어치 추가설계 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그 부분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충수

김충수위원

의원들은 바지저고리입니까?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지금 예산형편상 예산부서에서는,
충수

김충수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의도적으로 저질러놓고 추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예산은 있을 수도 없고 편성해서도 안 되고 집행해서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325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329쪽 자산취득비에서 7,000만원이 추가 요구된 초음파육질, 임신진단기외 1종, 총 3종을 구입한다는 얘긴가요?
왜 또 7,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죠?

김경제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330쪽 하단 민간자본보조에 보령자생란 상품화시범은 뭐예요?
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1개소 70% 보조해주는 건데,
어디인지는 아직 안 정해져있고 줄려고 예산 세워놓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고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머드포그라고 해서 생산과 판매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결한다는 농업기술센터의 야심작이었던 것 같은데 동대동에 머드포그라는 전문점이 생겼었잖아요, 지금은 문 닫은 것 같던데,
폐쇄된 것이 아니고 입지가 맞지 않으니까 이전했다, 더 이상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329쪽, 웰빙포도 생산 4,800만원이 있었는데 또 1,300만원이 서있네요, 이게 뭐예요?
330페이지, 곤충 체험실 설치공사 1,000만원이 있고요, 그 밑에 농촌전통테마마을 주변 하수도 정비 2,000만원이 있거든요?
EM쓰면 냄새 안난다면서요?
축산농가 같은 데 EM쓰면 파리도 안 오고,
파리도 없고 냄새고 안나고, 도로변에 가다보면 개집이나 닭 집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EM쓰면 냄새가 안나나요? 덜나나, 안나나,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330쪽, 제8회 보령사랑 농업사랑 한마당대회가 있는데 단순한 격년제로 대회가 열리는 거죠?
보령은 무엇을 브랜드로 한마당대회를 해요?
과장님, 본예산에 4,500만원, 1,500만원해서 6,000만원으로 한마당대회를 하는데 보령대회로 끝내지 말고 대한민국 함평나비축제처럼 홍보를 해가면서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사랑 한마당 대회를 하는데 의미 있게 보고 왔다는 이미지를 심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김경제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양돈 모돈 갱신사업하고 도농 만족형 안전고품질 돈육생산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종자가 좋으면 좋은 고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흑인이 흑인을 낳지 백인 못 낳거든,
그것이 바로 고품질 인간을 만들어 내는 방법이에요, 똑같아요.
물론 그렇겠죠, 깜둥이 잘 먹였다고 흰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여기에서 예산계장님, 도라고 표시된 것은 충청남도를 다 칭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는 도 어떤 관계부서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없죠?
글쎄,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도라 하면 도지사가 직접 내려 보내는 도의 의미인지, 도의 농업기술센터 상위기관 거기에서 내려오는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표기한 도는 도 기술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산업과에서 도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보기에 기본개념은 똑같아요, 모돈 갱신사업이나 고품질돈육생산이나 기본은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329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7,000만원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초음파육질하고 임신진단기외 1종이라고 돼있는데 초음파육질은 육질을 감정할 수 있는 기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진단기를 임신이 됐나 안됐나를 보는 겁니까?
상당히 비싼 모양이죠?
초음파처럼 찍어보는 거예요?

김경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굉장히 좋은 장비를 구입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사료회사에서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겁니다, 액수가 크네요, 지금은 어디든 간에 사료회사가 다 해줘요.
지금은 조금 키워도 다 해줘요, 그렇게 아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1일 열리는 제3차 회의에서 남은 부서의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