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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세국 의원 발언

177회 제3관광건설위원회2007-07-09

장세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평창이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두 번의 실패는 없다는 결연한 의지로 지난 4년간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유럽과 북미계 IOC위원들의 표심이 소치에 쏠리면서 또 다시 동계올림픽 개최의 꿈을 접고 말았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의 위원님 모두는 유치를 위하여 전력투구한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민의 마음을 추스르고 강원도의 역량을 재결집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 위원회도 보다 의욕적으로 도민의 생활현장을 접하면서 진실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석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권순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강원도의 자연환경보전과 관광기능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도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보건위생 및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이를 바탕으로 보건환경 관련 업무가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한편 보다 고도화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도민들의 편의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질의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은 우리 연구원에서 별도로 작성한 2006년 세입세출현황자료를 근거로 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원의 2006년도 세입예산은 14억 5,124만 7,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15억 9,037만 2,693원으로 전액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원의 총 수납액은 15억 9,037만 2,693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납금은 시험 검사수수료인 증지수입 13억 275만 7,100원과 기타 수수료, 연구용역비 6,009만 8,61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71만 3,333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관용차 등 불용품 매각대금과 계약업무 수행에 따른 지체상금 등 120만 3,650원으로 세외수입은 모두 13억 6,577만 2,693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2억 2,460만 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 5,860만 원, 생물테러 관리사업비 1,500만 원, 수인성식품 매개성 감시망 운영사업비 1,600만 원, 에이즈실험실 진단사업비 5,000만 원, 지자체 대기측정망 확충사업비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 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본 원 세출예산액은 54억 8,425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중 52억 6,507만 3,4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1,918만 2,51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의 예산현액은 41억 8,415만 4,000원으로 40억 3,127만 3,780원을 집행하였고 1억 5,288만 220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예산현액은 13억 10만 2,000원으로 12억 3,379만 9,710원을 집행하였고 6,630만 2,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 집행액과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세항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경우 경상예산의 예산현액은 41억 8,415만 4,000원으로 40억 3,127만 3,780원을 집행하였고 1억 5,288만 220원은 미집행 되었는데 이를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34억 840만 9,000원 중 33억 628만 3,43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1억 212만 5,570원은 연구사 신규채용이 4월에 이루어져 신규연구사 10명에 대한 4개월간의 인건비와 본 원 연구관 4명의 결원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되지 않아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예산현액 7억 7,514만 5,000원 중 7억 2,499만 350원을 집행하고 5,075만 4,650원은 미집행 되었는데 이는 예산 절감액 1,631만 8,000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액 749만 3,260원, 집행잔액 2,694만 3,39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 1,631만 8,000원은 국내여비 1,251만 8,000원, 업무추진비 380만 원이고 예산집행 미발생액 749만 3,260원은 직무수행 경비이며 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인건비 예산집행 미발생 사유와 같습니다. 예산집행잔액 2,694만 3,390원은 일반운영비 2,055만 4,060원, 국내여비 1만 7,800원, 업무추진비 416만 9,78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20만 1,75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예산현액은 13억 10만 2,000원으로 이 중 12억 3,379만 9,710원을 집행하였고 6,630만 2,290원은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 보조사업예산 3억 8,520만 원에서 3억 8,171만 9,280원은 집행하고 348만 7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역시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의 예산현액은 9억 1,490만 2,000원으로 8억 5,208만 430원을 집행하였고 6,282만 1,570원은 예산절감과 계획변경 취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당면사항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2007년에 발간된 보건환경연구원보를 배부해드렸습니다. 이 책자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연구원에서 2006년도에 수행하였던 연구사업실적 등을 정리한 것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연구원 직원들이 노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2006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은 생략토록 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4억 8,425만 6,000원이며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은 54억 8,425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52억 6,507만 3,000원이고 잔액은 2억 1,918만 3,000원으로 이는 전액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결산내용을 살펴보면 200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54억 8,425만 6,000원 중 52억 6,507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16%인 2억 1,918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보면 정원에 대한 인건비 34억 840만 9,000원을 당초예산으로 확보하였으나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 연구사 10명의 결원으로 인건비 1억 212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중 직무수행경비에서도 같은 사유로 749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절감액은 총 3,579만 9,000원으로 경상적경비에서 1,631만 8,000원과 자산취득비에서 1,948만 1,000원이 예산 절감되었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6,628만 3,000원으로 경상적경비에서 2,694만 3,000원과 자체사업 시험연구비와 자산취득비 등에 3,9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1건에 1,550만 원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최소의 예산액을 편성하였기에 예산 전용으로 사업추진의 유연성을 더한 것은 예산운용 본래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 연구사 10명의 결원으로 사전에 예산편성 변경 예측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인건비와 직무수행비 1억 961만 8,000원을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것과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의 과다한 불용처리는 예산의 운용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측과 적절한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시도록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성

김시성위원

원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검토의견에 나와 있듯이 추가경정예산 때 이걸 왜 조정을 못 했나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인건비 같은 것은 확연히 드러나는 사항인데 그걸 못 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인건비가 지금 4명이 충원이 안 됐었다고 했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실제예산 때 그게 다 잡혔을 것 아닙니까? 근데 충원이 안 되면 그걸 추경 때 충분히 깎을 수가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했나요? 이유가 있나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을 시의적절하게 조치를 강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하여튼 그건 앞으로 잘 좀 해주시고요.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국내여비가 1,252만 8,000원의 예산이 절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내여비 예산이? 보건환경연구원의 2006년도 총 국내여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잔여액을 말씀…….
시성

김시성위원

아니, 잔여액 말고 총예산, 국내여비 항목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1억 7,1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1억 7,000이라고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근데 이게 1,252만 8,000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절감한 것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방의 출장을 18개 시ㆍ군에 파견을 다니지 못해서 절감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예산을 절감한 것인지,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절감한 것인지?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일단 회계연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절감규모가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거기에 준해서 반드시 절감해야 할 목표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를 들어서 출장 자체를 18개 시ㆍ군이라든가 다른 일을 덜해서 여비가 줄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하튼 이러한 여비 부분은 최대한 출장에 지장이 없게 지출을 편성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을 하려면 물론 이것도 경상적경비인데 경상적경비나 이런 데서 절감을 해야지 꼭 출장여비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합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아울러서 연구용역사업을 우리 연구원에서 몇 건 실적을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 속의 연구용역 사업비에 이러한 출장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국내여비가 약간 여유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당초예산을 잡을 때 거기에 맞춰서 여비를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좀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 책정된 여비부분은 빠듯한 상황이고 다만 플러스 알파 부분이 연구용역 사업을 우리가 수행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확보한 여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설령 최초에 편성된 예산보다는 지출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있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지금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물품이라든가 연구목적, 이런 시설자체가 노후되어 있다고 판단하세요, 아니면 상당히 상급으로 되어 있다고 판단하세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장비보강은 2000년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많이 보강되긴 했지만 근간에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감시항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은 옛날 장비로 측정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장비보강을 해야 하는 게 실정이긴 한데 이러한 장비가격이 1대당 2억 이상 되는 장비가 많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자산취득비가 4,400이 불용처리 됐잖아요? 이런 것이 시약이라든가 기자재 같은 건가요, 아니면…….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관계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예산절감이라든가 예산집행잔액 4,400만 원이 절감이 된 게 기자재를 산다든가 하는 내용이 아니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조금 시설자체가 노후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것이 당초예산 잡을 때 냉정하게 판단해서 잡았을 텐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4,400만 원씩이나 불용처리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기자재든가 이런 것들을 좀 좋은 걸로 교체하든가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지,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요.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좀 전에 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시설자체가 노후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좋은 걸로…….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7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거기 항목별로 사용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만약에 설령 남아도 다른 형태로 전용할 수 없는 것이 현재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을 신청했는데, 요즘 환율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투리를 모은 게…….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 겁니까, 그런 식으로 남아서 불용처리 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새로 구매할 것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정황 때문에 불용처리 됐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김시성 위원님 질의와 약간 중복이 됩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연구사 10명이 4개월 동안 결원이 있었잖아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결원사유가 뭡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사 채용시기가 우리 연구원에서 요구한 시기보다 상당히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사 채용을 도 본청 고시계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 필요한 시기보다는 약간 지연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세국위원

연구원을 매번 그렇게, 임기가 있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의 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로부터 2개과의 증설에 따른 증원인원이 되겠습니다. 질병조사과와 생활환경과 인원의 T/O를 그 당시 행정자치부…….

장세국위원

이게 계약직이 아니라…….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약직은 아니고…….

장세국위원

정규직인데 기구가 증설되면서 제때 충원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럼 4개월간 공석으로 있으면 그 업무가 수행이 안 됐겠네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의 인원으로 한정적인 부분만 수행이 된 것 같고 본격적인 업무수행은 연구사 10명이 충원된 이후 시점부터는 100% 운영토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장세국위원

금년도 연구업무에 대해서는 1/4분기는 공치고 넘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이 아니라…….

장세국위원

작년도에…….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2006년도의 1/4분기죠. 그러나 그 업무가 기존 과의 제한된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아주 필요한 그런 업무를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해 왔던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럼 이게 전년도 2005년도에 기구가 확정되고 설립이 됐을 텐데…….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2005년 12월에 행자부로부터 증원 통보를 받고요.

장세국위원

그럼 그게 사전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일 것 같은데…….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아니라 강원도…….

장세국위원

강원도만 특수한 사항입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만 두 개 과가 증설된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행자부로부터 사전에 언제 기구가 설립되고 인원 충원은 언제 하는지 로드맵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추진이 되고 공백이 없어야 되는데 기구 먼저 만들어 놓고 또 그다음에 새로 인원을 충원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고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거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은 다른 한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미생물과가 있습니다. 미생물과에서 일반계 미생물검사라든가 급성질환들이 많은데 그런 업무들을 수행해 왔는데 한 과에서 그런 일을 다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과를 증설을 요구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2005년 말에 행자부로부터 그런 조직을 증원인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공백이나 이런 게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장세국위원

좀 전에 김시성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이게 4개월 후에 충원이 됐으면 추경이 5월이나 6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불용예산을 삭감예산으로 내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른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불용처리 될 때까지 가지고 갔으니까 이게 상당히 예산운용에는 하자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2006회계연도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시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받았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유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연구사 채용 10명이 4개월 늦은 게, 연구사들은 전문직이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전문직입니다.

홍건표위원

채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채용은 고시계에서 신문에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직 뿐만 아니라 산림 쪽에도 연구직이 있거든요.

홍건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인데, 기술직을 필요에 의해서 정원을 획득해가지고 채용을 하면 그래서 기술직들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에서 업무편의상 쭉 강원도 전체 것을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채용시험을 보게 하니까 이렇게 4개월씩 몇 개월씩 업무공백이 생긴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은 지금 업무공백이 안 생겼다고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증원 승인을 해줬을 때에는 그 인원이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줬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각 실국의 기술직들 필요한 것을 다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채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적에 업무공백이 없었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을 사실대로 말씀하셔서 이런 게 시정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소수인원을 채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나 접수를 담당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 채용과정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원 독단으로 채용할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도 자치행정국 주관 하에…….

홍건표위원

1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10명입니다.

홍건표위원

10명이면 뭐가 많은 인원이고, 또 이건 특수 분야 아닙니까? 일반 공개경쟁으로 채용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당연히 특별채용을 해야 할 성질인데 그런 거를 4개월씩이나 놓치고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도 각 실ㆍ국 간에 서로 유기적인 업무협의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님도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기에 필요할 때에 채용할 수 있고 그래서 법에도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 아닙니까. 그다음 일반운영비, 여비라든가 작년 마지막 추경 때 보니까 절감예산을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그때 본 위원이 지적하기를 절감예산을 삭감을 하면 2007년도 예산에서 절감예산 삭감한 것만큼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일반운영비나 여비가 1억 7,000 중에서 1,200만 원인가 불용으로 남겼는데 작년에 절감예산을 삭감하고도 이런 겁니까, 이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절감하고도 이와 같이 삭감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구용역사업비 속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홍건표위원

내가 묻는 건 그 얘기가 아니고 경상적경비의 여비가, 공무원 1인당 여비편성기준이 얼마씩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편성한 여비인데, 조금 전에 김시성 위원님의 질의에 여비가 남았으면 일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뜻으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사업소나 일반기관의 일반여비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은데다가 절감예산을 절감목표를 정해놓고 배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여비가 충분하지 못한데 절감예산을 삭감하고도 이만큼 여비가 남았다는 것은 업무를 활기차게 추진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 마지막 추경 때도 이 절감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충분하지도 못한 여비가 절감예산에서 절감을 시키고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을 하고 그리고도 또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살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불요불급한 것은 집행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직원들이 일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쓰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아까 원장님 답변 중에 출장은 많이 다녀왔는데 그 출장비 명목으로 쓰지 않았고 우리가 용역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용역사업 내의 출장비로 썼다는 이런 얘기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여비의 부분은 지금 홍건표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1억 7,000 중에서 1차 삭감목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삭감한 것은 필요한 출장을 충분히 다 소화시킨 것이 아니지 않느냐,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다보니까 그 연구용역사업비 속에 출장여비가 있었기 때문에 부족부분을 충당했다는 그런 설명을…….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과 제가 물은 것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물은 것과 원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차이점이 뭐예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다시 보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아니 뭐 똑같은 얘기를 OㆍX로 답변하면 되고, 한 번 답변하는데 정확하게만 답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텐데 이해가 조금 부족하게끔 답변을 하는 게 있어요. 다음은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이게 증지수입이 13억이 조금 넘는데, 증지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수수료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검사라면, 수질검사 이런…….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검사나 식품주요검사를 의뢰할 때 의뢰인들이 검사수수료를…….
연식

김연식위원

그거하고 용역하고 다릅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별개입니다. 이것은 검체를 연구원에 의뢰를 할 때 검사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얘기하는 것이고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유전자 재조합식품과 관련된, 그러니까 식약청과 계약에 의해서 3,000만 원, 4,000만 원 이런 별도의…….
연식

김연식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여기 보니까 용역비도 작년에 6,000만 원이 조금 넘고요, 그다음에 국내산 밤 연구용역사업을 해서 1,529만 원이 나와 있고 효소발색키트의 성능 연구용역사업 해 가지고 500만 원이 있는데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국내산밤 연구용역사업은 강원대하고 공동으로 하는 프로젝트이고요.
연식

김연식위원

발주처가 어디냐고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발주처가 이것은 산림청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500만 원가지고 용역을…….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국내 중소기업의 발색키트를 제작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올해는 용역이 얼마나 되는지 몇 건이나 들어왔는지 알 수 있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니, 올해 용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용역이 올해는 한 건만…….
연식

김연식위원

얼마짜리 들어왔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계약기간은 3년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작년에는 6,000만 원이고 올해는 3,000만 원이면 예산이 줄었네요, 용역수입 자체가.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용역을 대체적으로 보면 좀 적은 것 같거든요,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전부터 위원님들의 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전체 일의 양 중에 기존의 검사ㆍ검정업무가 90% 차지하던 것이 현재 85%로 줄어든 반면에 나머지 부분은 이러한 연구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95년부터 우리 연구원 운영조례에 연구사업이 가능한 그런 항목을 삽입함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오긴 했는데 아직 큰 비중은 차지하지…….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관광 쪽에도 보면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쪽에서 강발연의 수입자체 측면에도, 도에서 용역으로 대체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입예산 부분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증지수입하고 용역수입이 거의 다예요, 그렇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두 개밖에 안 되는 게 거의 다인데, 용역의 수행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대학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건밖에 안 들어왔다니까 이 용역사업이 조례에 정해져 있다, 항목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기존의 검정업무 부분의 일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일의 양의 90%가 되고 그리고 이러한 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검정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이 용역사업이 우리 자치단체 각 연구소에서, 강발연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에서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가지고, 대학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환경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올해는 1건밖에 없다고 하니까 상당히 실적이 낮고 또 이게 강원도에서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기관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그걸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못 가지고 오는 건지, 아니면 활동이 없어서 그런지, 연구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어차피 세외수입 부분이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박명서 위원님 이해가 된다면 양해해 주시고, 홍건표 위원님 먼저 하시죠.

홍건표위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저도 그렇고 위원장님 질의에 용역비에서 여비를 집행했다, 여비가 있어서 여비가 나온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 특별회계가 있습니까? 특별회계가 없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용역비라는 것은 용역을 해서 용역비가 몇 억이 들어오든 간에 그것은 도의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비로 쓰는 것은 세출예산에 여비를 편성해야 쓰는데 어떻게, 자꾸만 여비 얘기하시는데 용역비에서 여비를 써서 집행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난 처음에는 특별회계가 있는가보다고 생각했는데 용역비를 아무리 받더라도 용역을 할 적에 용역 단가를 산출할 적에는 그 조사비가 얼마고, 여비가 얼마고, 뭐 이렇게 단가는 내겠지만 그것은 모든 것이 일반적으로는 강원도 세입으로 잡히고 세출예산은 강원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해주는 여비를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꾸 용역비에서 여비를 쓰신다고 이래서 어떻게 이렇게 쓰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었습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홍건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 구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세무회계과에 미리 이러한 부분을 사전양해를 구해가지고 여하튼 우리가 외부에서 위탁받은 용역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게…….

홍건표위원

원장님,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 우리나라 예산 원칙이 아무 부서에서나 자기들 세입 받아서 지출 못 합니다. 그건 예산의 기본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서 용역비 받아 가지고 그 용역비에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예산을 운영하는데 예산 외에 비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게 있다는 냄새를 풍기게 되는데,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니까 그 얘기는 그만 하겠습니다만 그 얘기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산회계를 조금만 다뤄본 사람도,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원장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사 때가 아니니까 그 이야기는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과장님들이나 정확하게……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원장님이 아마 전문직이라서 일반예산회계에 대해서 조금 깊이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 끝나면 연구원의 어려운 점과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위원님들에게 조금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용역비가 세입이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디 다른 데하고 공동용역을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공동용역을 하면 용역계약업체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입니까, 아니면 대학입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우리 연구원입니까? 그럼 이 세입예산 6,000만 원이 우리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측 가능한 세입입니까, 아니면…….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6,000만 원은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세입이네요, 그렇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2007년도 당초예산 보건환경연구원 세입목록이 혹시 있습니까? 2007년도 총괄액이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2007년도가 업무보고 3쪽에 세출…….
명서

박명서위원

13억 6,000이네요, 그렇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우리 총괄 세입예산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당초예산이 14억 6,000 정도 세입예산을 세웠는데 징수결정액 때문에 수납액이 100%라고 했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래서 15억 9,000을 수납을 하셨는데 이것이 대부분 6,000 정도는 당초예산이 예측하지 못했던 세입이 들어왔고, 그렇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세입예산에서 용역비는 당초 예측을 못 했고, 그럼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매년 용역사업을 하는 편입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하는 해도 있고 마는 해도 있고 그다음에 없는 해도 있고 이러냐는 말씀이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용역사업만큼은 당초예산에 계상하기가 힘들겠네요, 그렇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6,000만 원 정도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15억 9,000만을 16억으로 치면 6,000만 원 정도는 당초예산에 돌발적인 세입이니까 빼고, 15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지수입이나 그 외에 일반적인 업무를 하면서 발생되는 세입이란 말이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한 1억 정도 15억 4,000만 원이니까 14억 6,000만 원을 빼면 한 1억 가까운 세입이 더 들어왔어요, 1년에. 물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반면으로 생각하면 당초에서 세입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한 부분이 세입부분은 우리가 목표액을 예년에 한 것, 3년간의 어떤 상승조건을 고려해 가지고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예측과 실제 징수액이 매치가 되면 아주 이상적이지만 실제로는 약간의 편차가 항상 발생하는 걸로…….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각 과별 각 실국별로 제가 챙겨 보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편성 한 것보다 징수결정액 내지는 수납액이 전부 다 적게는 몇 억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어떤 세입에 대한, 내가 세입편성을 만약에 16억을 했다가 징수결정이 15억 정도 되어 가지고 1억 정도 만약에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면 그런데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명서

박명서위원

단적으로 보이는 게 작년 2006년도에 세입총액이 지금 말씀하신 6,000만 원 빼고도 15억 5,000만 원 정도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세입이란 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국고보조금 때문에 15억 9,000이 됐는데요. 실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면 13억 6,500에 달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는 편성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국고보조금이 나중에…….
명서

박명서위원

추가내시 돼서?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예산 현액이 14억 6,000이란 게 이게 당초 예산입니까, 추경예산까지입니까? 2006년도 세입현황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까지 포함된 세입 아닙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추경이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추경이 없다고요? 그럼 2억, 국고보조금이 추경이 없으면 세입으로 언제 잡아요? 당초에 잡을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잡힐 것 아닙니까? 추경이 없으면 당초예산에 잡혀야지 언제 잡혀요, 당초예산에 당연히 잡히는 것이지. 세입예산도 세입 총 누계도 당초예산에 잡힌 게 많네요, 뭐. 그걸 논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게 당초 예산에 잡힌 것이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1년 동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연말에 가서 변경내시 되는 경우는 있어도 이게 당초 예산에 잡힌 게 맞을 거고 14억 6,000이라는 당초세입을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 용역비 빼고 15억 4,000이라는 수납액을 국고보조금 포함해서, 수납을 15억 9,000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당초 예산은 원장님이 생각하기에 얼마를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됩니까, 세입예산은?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세입예산이 금년도에 13억 6,000을 잡고 있습니다. 13억 6,000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 그러니까 3년 치의 증가액을 고려한 금액으로 다음 해의 세입을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14억 6,000으로 잡아야 맞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국고보조금이 항상 일정액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증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3년치의 경향을 보고서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국고보조사업 있는 게 지금 업무보고를 들으면 알겠지만 업무보고에서 국고보조사업 있는 게 현재 하나도 없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그런 생물테러관리사업 연구라든가 수인성 식품 매개성 감시망 사업이라든가…….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올해 국고보조사업이 얼마입니까? 그 뒤에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다 잘 모르세요? 2007년도 것은 당장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2007년도에 국고보조사업이 있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긴 하지만 2006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2006년도에 비해선 적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다른 국고보조사업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매년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경우는 있지만 매년 국고보조사업을 받던 경우는 우리가 거의 예측하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을 예측 못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지금 2006년도 세입현황에서 국고보조사업이 대기측정망 확충사업…….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금년도는 해당이 안 됩니다. 대기측정망 확충사업 8,500만 원…….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매년 여기서 국고보조를 받는 사업은 통상적으로 받는 것은 1억은 아니고 밑에 두 개 사업은?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생물테러 관리사업이 1,500만 원, 에이즈실험실 진단사업이 500, 그 아래 내려와서 주요 전염병 표본사업이…….
명서

박명서위원

그렇다면 제일 위의 사업은 빼고 두 개 합해도 1억 정도, 지금 2007년 국고보조사업이 1억 정도 됩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
명서

박명서위원

대충 1억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1억 정도 되어도 13억 6,000을 세입 편성했다는 것은 엄청 세입을 축소해서 편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빼고 12억 6,000이라고 보고 여기서 15억 4,000에서 국고보조금 빼고 2억 빼고 해도 13억 얼마입니까? 그래도 한 1억 정도 세입이 400억, 500억 이런 데서 1억 정도 차이가, 세입예산이 결산을 했을 때 1억이 차이 나는 것은 모르지만 세입예산에 1억 5,000 정도가 14억 편성해서 1억 5,000정도가 결산추경에서 1억 5,000정도가 차이 난다는 것은 이건 잘 이해가가지 않는데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여하튼 최대한, 예를 들면 세입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현실과 맞게끔 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당연히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을 하고 나면 2007년도 세입과정은 세입은 2006년도에 우리가 들어온 세입에서 거기서 예측 가능하지 않은 세입을 빼고 나머지 세입총액에서 그 정도 선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이정도 선을 다운시켜서 세입을 잡는 건 모르지만 얼토당토 않게 1~2억씩 차이 나게 잡아가지고 결산추경을 하면 1억 5,000씩 이렇게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분명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입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소홀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작년에 편성했던 금액을 보고 이렇게 편성하는구나,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챙겨보셔서 세입예산이 좀 적정하게 편성되어, 세입예산이 예상하는 금액이니까 일부 차이는 있지만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의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은, 전년도 대비만 하다보면 그 갭이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3년간의 통계, 편성된 세입예산의 금액을 고려해 가지고 산정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세입예산에 그…….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전년도만 대비한다면 다음 회계연도에 영향을 굉장히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년간의 수입편성 기준을 통계를 해서 산정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명서

박명서위원

이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 부분만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 전체 세입세출을 놓고 판단해 보면 물론 추경 재원확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봐도 2006년도 결산서를 보게 되면 그 차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지적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선 세입편성을 할 때 3년 치 수입내역을 나눠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세원이 너무 적게 세입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순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대로 보건 및 환경관련 각종 실험검사와 조사연구 등 연구원 본연의 소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 각종 신종질환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함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청정 환경의 질에 대한 욕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됨에 따라 저희 연구원에서는 상반기와 같이 하반기에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사전 정부와 함께 철저한 진단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며, 우리 연구원에서는 강원도의 청정 환경을 보존하고 자연환경의 가치를 높이며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저희 연구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연구원의 전 직원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보존을 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역점시책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ㆍ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2007년도 세입예산액은 13억 6,379만 5,000원으로 6월 30일 현재 8억 3,23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목표의 61%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세입예산액 전액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예산액은 53억 5,311만 8,000원으로서 6월 30일 현재까지 집행예산액은 19억 6,458만 5,000원으로 인건비가 15억 7,816만 8,000원, 경상적경비가 2억 6,103만 8,000원, 사업예산 1억 2,5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07년도 역점시책 방향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 보전으로 첫째, 신뢰받는 조사ㆍ연구기능을 활성화하고 둘째, 전염병 예방 및 식품 안전성 확립을 위한 시스템 운영과 그리고 환경 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역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3개 과제, 환경 분야는 6개 과제로 구성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 건강을 위한 전염병 예방의 신속한 진단검사는 전염병 진단검사의 지역 센터로서의 역할을 정착시키고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급증하는 전염병의 신속 진단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즉 에이즈의 최종확진 검사라든가 인수공통전염병 브루셀라,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진단검사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의 레지오넬라균의 오염도 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에이즈 확진 검사는 보건소와 협력병원에서 의뢰한 치료 45건 중에 8건의 양성을 확인하였고, 브루셀라 검사는 축산업 종사자 등의 의증환자 77건에 대해서 2건의 양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홍역의 경우에는 최근 재유행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4건 중에 2건의 양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을철 열성질환은 근간에는 4계절 유행하고 있으며 8건 중에 2건의 양성을 확인하였는데 신증후출혈열의 증세를 보였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의 검사는 냉방시설의 냉각탑수 18건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전염병 유행예측과 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전염병 진단을 최신기법을 활용하여 신속진단 검사체계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해산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제어에 관한 연구는 병원성비브리오균에 대한 생장저해기능을 가진 물질을 탐색하고 그 효율성을 평가하며 식중독균의 생장억제를 위한 식물 추출물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식품원료, 한약재 등 총 200여 종을 대상으로 주요내역은 항균효과가 있는 식물 중에 가장 유용한 식물을 선별하고 그 중에 어패류 섭취 시 응용할 수 있는 식물종을 구별하며 선별된 식물의 항균효과의 다양성을 구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식품원료, 한약재, 향신료 등의 식물을 대상으로 마늘, 율무 등 87종의 식물로부터 항균효과를 시험하였고 그 중 27종에서 억제효과 현상을 관찰하였습니다. 억제효과가 높은 것은 마늘, 율무로 나타났습니다. 11쪽입니다. 자생식물의 유해성분 탐색 및 신소재 개발은 생명건강에 대한 지식기반 육성은 21세기 도의 핵심 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산ㆍ학ㆍ연 공동으로 도내 자생식물 자원의 생리활성 탐색으로 기능성 식품, 화장품 및 의약품 등의 신소재 개발 및 상품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산ㆍ학ㆍ연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연구원 식의약품분석과는 자생식물 확보와 추출물 및 분획물의 제조, 유효성분 분리, 구조규명 및 이화학적 특성 연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강원대학교는 항암 및 항염증 활성 측정과 유효성분 탐색하고, 주식회사 래디안은 유효성분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개발과 상품화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열귀나무에 대한 부위별 시료 구입과 추출물과 분획물을 제조하였고 부위별의 의미는 열매, 잎, 줄기, 뿌리 4가지 유형을 얘기하며, 추출물은 에탄올, 메탄올, 클로르포름, 물로 추출한 것을 의미하고, 분획물은 헥산, 클로르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 물을 이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출물 및 분획물의 이화학적 특성과 생리활성 탐색은 이화학적 분석결과 열매에 다량의 비타민C를 함유한 것을 확인하였고 생리활성 탐색결과는 항산화활성물질 함유가 뿌리, 줄기, 잎, 열매 순서였으며, 항염증 활성 탐색경로가 잎과 뿌리에 클로르포름 추출물에 강력한 활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2쪽입니다. 한강수계 오염부하량 산정 및 유량조사는 한강수계의 오염부하량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와 강원도의 바람직한 환경정책 및 대응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 경계와 시ㆍ군 경계지점, 총 61개소에 대한 수질과 유량조사로서 월 1회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조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 경계의 경우에는 유량과 수질을 조사하며, 시ㆍ군 경계는 수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측정방식은 도 경계지점 5개소의 원격수위 계측기를 설치하여 자료를 매일 전송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북한강, 섬강, 남한강, 홍천강, 한탄강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종결과는 오염발생량과 부하량의 산출, 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도 경계 5개 지점에 대해서 매월 유량 조사를 실시하였고 평균유량은 CMS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1초당 유량을 세제곱미터로 표시한 단위가 되겠습니다. 북한강이 95.8, 섬강이 11.8, 남한강이 44, 홍천강이 15.3, 한탄강이 6.8로 조사되었습니다. 도, 시ㆍ군 경계의 유역 56개 지점의 수질조사를 통하여 BOD로 평가하면 북한강 1.9, 섬강이 1.9, 남한강 1.0, 홍천강 1.2, 한탄강이 1.9mg/L로 되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은 삶의 질 일등 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안전한 먹는 물 확보가 필요하며, 양질의 먹는 물을 개발ㆍ보전하고 관리하는 대책방안을 강구하며, 소규모 급수시설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춘천시 관내 마을 상수도 30개소를 대상으로 먹는 물 수질기준 조사와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환경호르몬의 노출수준 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매월 1회 시료채취를 하여 성분분석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측정결과는 환경호르몬 DEHP, DEHP는 인공화학물질이고 무색무취한 액체로서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하는 가소제 성분이며, DEHA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비닐 랩에서 용해되는 성분이라고 이해하여 주십시오. 환경호르몬과 휘발성 유기물질, 농약류 및 감시항목은 검출되지 않았고 중금속과 유해화학물질 등은 먹는 물 수질기준 이내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수온의 변화가 없었으나, 계곡수와 용천수의 수온은 계절과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흙탕물 방지를 위한 성토고 맞춤형 침사지 개발사업입니다. 고랭지 밭은 작물의 상품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2~3년간 주기로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토재는 점성이 적고 비중이 낮은 마사토로서 토양유실이 극심한 밭 내부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을 저감하기 위해서 성토를 하는 밭 토양에 적합한 침사지 모형 개발이 필요한 실정으로서 추진계획은, 장소는 홍천군 내면 자운리 한 개의 밭이 2,000여 평이 되고 측정장비를 설치하였고 조사항목은 입경분포라든가 총질소, 총인, COD 등이 되겠습니다. 집중강우 및 해빙기에 고랭지 밭 내에서 발생되는 토사유출의 저감과 침사지의 저감효과를 분석한 후에 고랭지 밭 특성에 맞는 침사지 모형을 수립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4~5월에 현장조사와 모니터링의 결과 봄철의 강우량이 적어서 해빙기 토사유출은 미약하였습니다. 인근 하천수 조사결과 탁도가 1.27~10.7NTU의 범위였고, SS가 1.4~19.8mg/L범위로서 하천수 수질기준 이내의 수질이었습니다. 현재 장마철 폭우를 대비해서 침사지와 계측기기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생활 폐기물의 합리적 처리방안 연구는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기타 시ㆍ군에서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처리장은 소규모 시설로, 도 전역에 산재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낮은 상태입니다. 기초자치단체별 처리비용의 상승과 부지 확보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되고 따라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내 환경기초시설을 4개 권역으로 모색을 하고 그다음에 대상을 영서북부 4개 지자체인 춘천, 홍천, 화천, 양구 부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실태 조사를 하였고 춘천, 홍천, 화천, 양구군의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조사라든가 매립시설, 소각시설 및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광역 환경처리시설의 광역화 모범사례를 조사하였고 생활폐기물의 성분분석 그러니까 성상별 3성분 하면 수분, 가연성, 회분의 성분을 얘기하겠습니다. 발열량 및 염소농도를 측정하였고 자치단체별 폐기물 발생 유형을 파악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생활폐기물 권역화 적정 처리방법을 모색하고 폐기물 처리의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보건ㆍ환경 민원기동반의 운영은 보건기동반과 환경기동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춘천교도소 집단설사환자 역학조사를 지난 5월 28일부터 5월 31일간 실시하였으며 대상인원이 총 1,203명이며 검사결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 125명을 확인하였고 행정조치 한바 있습니다. 어류폐사 대비 인북천ㆍ내린천 수계 어류조사라든가 흙탕물 유입에 따른 의암호 부영양화 감시사업을 주 1회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폐사에 따른 수질검사라든가 다수민원발생 오염도 검사가 발생될 때 기동반을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동부지원 청사 신축 이전은 현재 건축물의 기초시공이 완료되었고 12월에 준공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9쪽부터는 단위사업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염병 감시사업과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시험ㆍ검사업무, 지역 환경가치의 평가ㆍ관리 등의 조사, 보건환경관련 기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염병 감시사업은 바이러스 질환 검사는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간염을 대상으로 21건을 검사하였는데 2건의 양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질 및 식품의 미생물 규격기준 검사는 유통식품, 먹는 물, 상수도 원수 및 정수, 하천수, 오ㆍ폐수가 대상이며 근간 예년에 비해서 식중독세균의 의뢰가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통식품 715건을 검사하였고 또 하천수의 분원성 대장균 항목이 신설되어서 검체가 증가하게 되었는데 수질검사 실적은 6,122건에 달합니다. 2010년 춘천레저총회 대비 의암호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암호 유역 6개 지점은 매월 한 번씩 측정하는데 중간검사 결과 병원성세균이 검출되지 않아서 수상레저활동에 적합한 수질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등 각종 감염성 질환의 병원체 확인 검사는 설사질환, 호흡기질환, 기생충질환 시험검사를 얘기하면 병원수거하거나 보건소에서 의뢰 또는 자체 조사연구용 가검물을 대상으로 3,922건의 검사실적이 있습니다. 병원수거 가검물이 1,124건, 보건소 의뢰 가검물이 1,770여 건에 달했는데 장티푸스 2주, 노로바이러스 240여 건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말라리아ㆍ일본뇌염 발생 예측사업은 말라리아,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조사로서 도내 6개 시ㆍ군 10개 지점에서 모기를 채집하는데 주 2회 채집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일본뇌염 매개모기 최초 채집확인은 6월 14일 춘천에서 이루어졌는데 1,128마리의 모기 중에 1마리의 일본뇌염 모기를 확인,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말라리아 매개 모기 밀도는 6월 3주에 1,672마리 중 822마리로서 49.2% 매개모기 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PulsNet을 이용한 전염병 발생감시망 운영은 환자에서 분리된 병원성 세균의 PFGE 유형분석-PFGE는 유전자 지문 감식방법을 얘기합니다.-여기서 장티푸스균 12주를 확인하여 PulsNet 감시망에 이를 게재하였고 전염병 관리 자료로 제공한바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시험ㆍ검사 업무로서 제조 유통식품의 규격검사는 2,381건이 되었는데 식품 및 식품첨가물 검사라든가 유통 농수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및 곰팡이 독소 검사, 농수산물 중 발암성물질 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방역약품, 화장품 및 마약류 검사는 33건을 검사하였는데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의뢰된 마약류가 29건에 달합니다. 먹는 물 등의 수질검사는 4,802건이 되는데 상수도, 전용수도, 간이급수 또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및 목욕장의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오ㆍ폐수 등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는 오수 및 하수, 축산폐수, 산업폐수에 대한 방류수의 배출허용 기준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인데 1,400여 건에 달하는 검사 실적이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의 위해성 검사는 폐기물 및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지하수 검사정에 대한 일반 및 지정 폐기물의 판단자료를 제시하거나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자료의 파악이라든가 지하수 검사정에 대한 위해성 평가 등으로서 511건의 검사 실적이 있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폐ㆍ광산 지역 토양 등을 포함한 도내 토양시료를 대상으로 중금속 함유 여부와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점에 대한 정밀조사를 의미하는데 건축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양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26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측정망 실태조사는 240건에 달하는데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는 도내 31개 골프장 잔디, 토양, 저류수가 대상이며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고시농약 이외의 농약살포 여부와 유기인계 및 유기염소계 농약 28종에 대한 검출여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 골프장 시료에 대한 농약성분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지역 환경가치의 평가ㆍ관리 등의 조사는 하천 수질 측정망 운영은 하천, 호수 87개의 지점과 GIS관련 119개 지점이 대상이며 조사항목은 BOD, 영양염류,-인과 질소-탁도 등 29개 항목이며 조사내역은 연도별, 계절별 수질변화 추이 및 청정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하천유량 특성조사는 6개 하천 내린천, 자운천, 조항천, 공지천, 해안천, 인북천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내역은 수계별 유량변동에 따른 수질변화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소양호 수심별 수질 모니터링은 소양댐 안쪽지점 수심별 수질로서 COD라든가 총질소, 총인 등 15개 항목이며 조사내역은 부영양화 수준과 탁류발생 정도를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기 및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는 도내 대기,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추진실적은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가 138건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악취배출시설 오염도 검사는 축산시설 등 악취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검사 실적이 10건 있습니다.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은 강릉시 40개 지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시대기측정망 운영은 현재 도내에 7개소의 측정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춘천에 2개소, 원주가 2개소 강릉ㆍ동해ㆍ삼척이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측정망의 운영은 24시간 상시 측정토록 되어 있는데 측정망 운영결과 아황산가스는 0.007ppm, 연간 환경기준이 0.020ppm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69.7㎍/㎥인데 24시간 환경기준이 100㎍/㎥가 되겠습니다. 오존은 0.031ppm인데 8시간 환경기준이 0.06ppm이 되겠습니다. PM10 1일 환경기준이 100㎍/㎥인데 45회 초과되었습니다. 오존주의보는 기준이 0.120ppm인데 6월 12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삼척시에서 발령되었습니다. 실내공기질 오염도 조사는 다중이용시설 8개소 16개 지점에 대해서 유지 기준은 PM10, CO2, HCHO, CO, 부유세균, 권고기준은 NO2, 오존, VOCS, 휘발성 유기물질 석면, 라돈성분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조사결과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대기 중금속측정망 운영은 춘천 경우에 신북읍, 은하수로, 옥천동, 원주는 우산동이 되겠습니다. 항목은 납, 카드뮴 등 7개 항목이며 측정기간은 매월 5일간 또 황사가 발생되었을 때 샘플링하게 되겠습니다. 측정결과는 총 먼지계 농도의 경우 원주 우산동이 제일 높았고 그다음은 춘천의 은하수로, 옥천동, 신북읍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성우 측정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춘천시 신북읍에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의 측정결과는 강우 일수는 28일이고 강우 샘플은 25회 실시하였습니다. pH 5.6이하인 산성우는 10회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은 도시지역 90개 지점에 대해서 상ㆍ하반기 2회 측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ㆍ환경 관련 기술지원사업은 보건 전염병 예방관리 분야에 기술 지원으로서 보건소 검사요원에 대한 병원균 검사과정은 지난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시ㆍ군 검사실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그 교육 내용은 주요 전염병의 원인균 검사와 혈청 진단검사 방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생물테러 대응관리 과정은 지난 6월 8일에 초동대응 요령과 관련하여 시ㆍ군 보건소, 경찰, 소방서 생물테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보건소 식중독 관리와 생물테러 실무 과정이라든가 에이즈, 매독 실험실 정도관리 및 기술지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장 관리요원 등 환경분야 기술교육은 먹는 샘물 품질관리요원의 실무교육이라든가 마을 상수도 수질관리요원의 실무교육 또 민ㆍ관합동 수질감시사업 참관인 기술교육, 대기배출관리요원의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성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면 뒤의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관계없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1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어제인가 그저께, 인제에서 다시 어류가 폐사했다고 언론에 또 나왔거든요. 먼젓번에 원인이 안 밝혀졌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면 겨울철에, 지난해의 경우에는 해빙기에 인제 인북천 쪽에 어류 폐사가 발생되었었는데 환경연구원에서 Winter Kill이라는 명칭으로, 이제까지 그러한 시기에 더군다나 최상류 지역에 이런 어류폐사 사고발생 된바 없습니다만 그 인근 지역에 군부대도 있고 그래서 생활하수에 기인된 어류폐사가 아니냐는 그런…….
시성

김시성위원

아니, 원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사를 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무엇 때문에 고기가 폐사가 됐는지 그런 원인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원인이 분명히 규명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사고가 발생된 지 상당히 2개월 이상 경과된 시점에 현장에 샘플링을 나갔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규명은…….
시성

김시성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에도 어류 폐사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시료 샘플조사를 안 했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의 경우는…….
시성

김시성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사건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발생했는데 이런 시ㆍ군하고 협조를 해서 최소한 샘플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야지 지금 거기에 대한 조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인제라든가 다른 하천에서 고기가 폐사할 경우에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일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럼? 계속 고기가 폐사해도 전혀 무관심이란 얘기입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보다는 일단은 시ㆍ군과 도와의 행정 채널을 통해서 긴급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인제군에서 긴급요청이 전혀 안 온 겁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한 부분이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4월인가 3월에도 그런 유형의 어류 폐사사고가…….
시성

김시성위원

아니, 시ㆍ군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ㆍ군에서 안 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직권으로, 이런 거는 강원도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ㆍ군에서 채취를 안 해서 안 보내줬다고 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가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곧바로 시료가 샘플링이 되고 가검물이 의뢰가 되면 좋은데 때에 따라서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좀 전에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지난 3월에 어류 사고가 발생돼 가지고 저희들이 나간 시점은 사고가 발생된 지 며칠 경과한 상황에서 시료를 샘플링 했을 때에 분석결과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고 그 당시 어류종의 생체는 국과수에 의뢰했던 겁니다. 저희 연구원에 의뢰한 것이 아니고 어체에 대해서는 국과수에 의뢰했지만 분석결과가…….
시성

김시성위원

국과수에서도 결과가 아무 이상 없다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며칠지난 샘플을 가지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원인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것이 이런 하천이라든가 어류가 살고 있는 데, 예를 들어서 고기가 폐사했다 그러면 시ㆍ군은 바로 알거든요. 그날 당일로 안단 말이에요, 몇 시간 있다가 아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그럼 그걸 가지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다못해 18개 시ㆍ군 환경과장이라도 불러 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강원도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시ㆍ군에서 그냥 시료라든가 샘플을 안 떠서 그렇다고 해서 강원도에서 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맑은물보전과에서 아마 곧바로 도에 지휘보고…….
시성

김시성위원

지휘보고가 맑은물보전과로 들어오면 최소한 샘플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에 대한 샘플을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원인 규명이 되면 업무 협조를 우리 연구원에 현장조사를 동행할 것을 협조를…….
시성

김시성위원

현장조사를 4~5일 있다가 가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최소한 시ㆍ군하고 협조해서 물을 샘플을 떠서 바로 조사를 들어가야죠. 그걸 4~5일 있다가 나가면 별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여하튼 환경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곧바로 현장 시료 샘플링하러 출동을 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담당계장님 나와서 답변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질의 드린 취지가 뭐냐, 모든 18개 시ㆍ군의 하천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강원도에서 최소한 어패류가 폐사가 되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물론 18개 시ㆍ군에서 맑은물보전과로 통보가 오겠죠. 그러면 맑은물보전과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업무협의가 되어서 바로,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파견 나가서 18개 시ㆍ군의 채취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조사가 들어가야지 원장님 답변처럼 4~5일 있다가 나가서 물을 샘플링해서 조사를 하면 결과가 나옵니까, 결과가 안 나오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소한 맑은물보전과하고 18개 시ㆍ군하고 협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빈

박성빈환경조사과장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 박성빈입니다. 그 문제가 작년에 인북천에서 어류 폐사사건이 있고, 시ㆍ군에 저희가 출동하는 것은 시기가 지나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발생 즉시 채수를 하도록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요. 그래서 그걸 지켜주길 바랐고 어체는, 지금 현재 저희가 어체에서 발견하기는 지금 저희에게 공정방법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승인된 기관인 국과수에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고 현재도 출동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가 대비해서 출동을 나가서 현장파악을 해서 작년에도 원인분석을 했는데 독극물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사후 출동을 했을 때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환경과학원에 노출평가과에서도 어체를 직접 분석을 해봤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지만 강원도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겨울철은 Winter Kill에 의한 오염물질 유입에 의해서라든가 흙탕물에 의해서 서식지가 파괴되어서라든가 그 원인규명에 대한 것이, 원인이 독극물일 때는 쉽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정확하게 밝혀내기 힘듭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출동을 요구했을 시에는 맑은물보전과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몇 번 출동을 나갔습니다. 근데 경미하게 몇 마리 죽거나 했을 때에는 저희가 나가기보다는 채수를 해서 빠른 시기에 거기서 우리가 하기 전에 채수를 해서 우리한테 보내고 어체는 빨리 국과수로 보내라고 지금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번 건도 어제, 그제인가 발생한 건도 전혀 샘플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들어왔겠네요?
성빈

박성빈환경조사과장

지금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보고가 안 되어 있다고요? 군에서 보고를 안 했다 이거죠? 맑은물보전과에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성빈

박성빈환경조사과장

맑은물보전과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맑은물보전과에 보고가 되었으면 저희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최소한 맑은 하천에, 제가 판단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겨울철 얘기하는데 지금은 여름철이고 하천에 고기가 상당히 많이 폐사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맑은물보전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조금 업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걸 한번 맑은물보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25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있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한다고 했는데 우리 강원도 전역의 골프장을 다 검사하시는 거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작년에 기준치가 초과되는 농약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나온 골프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도 실적은 오늘 배부해드린 보건환경연구원 보고자료 부분에 361페이지, 거기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61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소재지와 규모밖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골프장이 농약이 어디 몇 배 나왔다는 이런 자료는 없는 겁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364쪽에 보시면…….
시성

김시성위원

아, 여기 있네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상반기에 골프장에 언제 나가는 겁니까, 시료 채취하러 언제 나가는 겁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잔디가 어느 정도 자란 뒤인 5월, 6월이 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우연히 들은 얘기인데 속초에도 골프장이 많습니다. 골프장에 잔류농약 검사하러 올 때 사전에 다 안답니다, 골프장 직원들이. 그러면 잔류농약 검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혹시 통보해 주고 이런 거 없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5월, 6월이라고 확정짓고 나면 그 사람들은 5월, 6월만 준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제가 한 10년 전에 도내 골프장을 전수 개 답사한 적이 있거든요. 골프장의 면적이 굉장히 넓고 설령 그린은 집중적으로 농약을 매일매일 살포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는 랜덤 샘플링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뜨는 지점에 농약을 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골프장 한 개의 전체 토양을 다 벗겨 가지고 조사를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랜덤 샘플링을 하는 것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2006년도에 골프장에 잔류농약이 많이 나와서 고발조치나 경고조치 같은 행정조치를 한 데가 있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조치 관계는…….
시성

김시성위원

아니, 여기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거 가지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6년도의 경우에 상반기 조사실적과 하반기 조사실적을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기억하지는 못 하지만 오늘 배부해드린 보건환경연구원보 364쪽을 보시면 거기에 검출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농약잔류를 제출한다고 했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걸 저한테 한 부 좀, 작년 2006년도에 어떤 걸 통보를 했는지 한 부만 저에게 서면을 보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예산현황에 보면-3페이지입니다-사업예산이 10억 1,800만 원인데 지출이 1억 2,500만 원 됐다는 얘기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지출은 그렇게 되었고요. 실은 현재 시약기자재라든가 장비를 구매 중에 있기 때문에 7월에 상당히 많은 지출이 이루어질 겁니다.

홍건표위원

사업예산에는 재료구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료구입비와 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10억 중에서 1억 2,000이 집행되었다 하면 12%밖에 안 되는데 우리 금년도에 경기부양 이런 차원에서 모든 사업예산을 상반기에서 당겨 가지고 모든 사업을 집행을 하라고 정부 금년도 예산집행 기본방침이었는데 12%밖에 지출이 안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사업이 부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해산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억제에 관한 연구, 거기서 억제효과가 높게 나타난 식물 마늘, 율무 이런 것에서 억제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렇게 항균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식물에서 추출했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마늘하고 율무에서 해산물 식중독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시험을 해서 억제가 있는 걸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나중에는 여하튼 관련 상품을 개발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어떤 건강보조기능을 갖는 혹은…….

홍건표위원

건강보조가 아니고 식중독 억제시키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성분을 추출했어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걸 가지고 상품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기능은 없지 않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여하튼 관련 기업과 매치를 해 가지고 상품화를 시키도록…….

홍건표위원

글쎄, 그런데 이런 효과가 났다는 게 보고서에도 나오고 이렇게 노출이 되면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 자료를 가지고 신약품을 만든다든가 식품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진은 기껏 고생해서 이런 일상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식물에서 이런 좋은 약성분을 발견했는데 이걸 가지고 시간을 끌다가 다른 기업체나 다른 학술단체나 이런 데서 이걸 가지고 특허를 내서 상품을 만들고 이러면 부가가치는 그 사람들이 얻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발견을 했으면 우리가 이걸 특허 출원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확보하는 그런 수단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전체 공정의 초기과정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실험실 쪽에서 확인된 부분이 어떤 제품화하는 데까지는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아주 단순한 기능을 평가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 기능은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홍건표위원

이거 하면 특허출원을 하고 또 전문기관에 연구해 가지고 성분 분석도 하고 독성검사도 하고 이래 가지고 특허를 추출하는 방법도 내놓고 해야 하는데 성분만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고만 있으면…….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멈추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스크리닝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식중독을 제어할 수 있는 성분이 있나, 없나를 먼저 정성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정량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추출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몇 단계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한 과정을 거쳤을 때에 특허출원이 되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정성분석…….

홍건표위원

예, 원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민간요법에 마늘이나 율무가 어떠어떠한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우리 민간요법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통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걸 과학적으로 성분이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 가지고 특허를 낸다든가 해서 그걸로 우리 강원도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셔야지 민간인들 민간요법에서 하는 단계처럼 초기단계에서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에 흙탕물 방지를 위한 계획입니다. 중간에 보면 추진실적에 ‘4~5월 현장조사와 모니터링 결과 봄철 강우량이 적어 해빙기 토사유출이 미비하였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어디의 지점을 조사를 했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성토고 맞춤형 침사지가 홍천군 내면 자운리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홍건표위원

홍천군 내면?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홍천군 내면 자운리입니다.

홍건표위원

그게 북한강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우리가 작년 7월 이후에 소양강댐 탁수가 장기적으로, 흙탕물이 우리 강원도 전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떠들썩했고 지금 남한강 상류에 도암댐 흙탕물 문제는 도암댐뿐만 아니고 평창에서 발원되는 평창강 또 오대천 이쪽의 흙탕물이 금년 겨울부터 현재까지 홍수기가 아닌데도 갈수기 때 흙탕물이 나와서 영월, 정선, 평창 이쪽은 흙탕물 때문에 주민들이 연일 궐기도 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흙탕물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가서 채취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 하셔야지 홍천군 내면 자운리라는 데, 거기는 홍수가 크게 나도 흙탕물이 생기지 않을, 아마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 가서 해서, 우리 강원도가 작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에 흙탕물 때문에 남한강, 북한강이 다 죽었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강우량이 적어서 해빙기 토사유출이 미비하였음’ 이렇게 보고서를 내놓으면 이게 현실하고 아주 동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지금 비점오염원에 대한 개량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흙탕물이, 비가 얼마 왔을 때 어떻게 지더라는 구분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엄밀한 의미에서 예산이 풍부하다면 북한강 수계의 지점과 여기 홍천 내면과 남한강 수계에 있는 지역, 조금 전에 홍건표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계량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측정장비가 들어가고 또 강우에 따른 탁도의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시설이 되었고, 특히 해빙기에 그런 흙탕물이 발생되는 빈도가 높다고 하기 때문에 해빙기 때 상황이 어떤지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경우에는 흙탕물이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 게재한 것입니다.

홍건표위원

제가 묻는 것과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이 남한강 상류 도암댐의 하류지역 주민들은 겨울하고 봄철에 예년 같으면 흙탕물이 안 내려올 시기에 흙탕물이 계속 내려와서 전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치는데 이걸 홍천 내면 자운리 한 곳만 채취해서 금년도는 흙탕물 발생이 미약했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강원도 전체를 관할하셔야지 도암댐 상류 흙탕물 오염문제는 10여 년이 넘게 주민들하고 강원도하고 정부하고 지금 계속 문제 아닙니까? 해결방안도 안 나오고 원인도 안 나와서 문제인데…….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ㆍ군에 발생되는 흙탕물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흙탕물이 발생됐을 때 각 시ㆍ군에서 즉시 샘플링을 해 가지고 우리 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시ㆍ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를 하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도암댐 상류가 흙탕물이 되는 게 벌써 10년이 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비점오염원을 차단시킬 수 있는 대안도 지금 안 나오고 이래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보고도 받고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쯤은 그 원인이 뭐고 주오염원은 뭐고 이런 기본 데이터라도 조사되어 있어야지 지금 4~5월 현장조사와 모니터링 결과 강우량이 적어서 토사유출량이 미약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에는 강원도 행정이 행정을 하고 있는 건지 잠자고 있는 건지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장님, 이왕 안 된 거 자꾸 얘기해봐야 답변이 나올 것 같지도 않은데 참고하셔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오염원인이 뭔지 찾아내고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은 뭔지 이런 것도 연구하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입니다. 원장님, 3페이지 좀 봐주세요. 3페이지에 보니까 경상적경비 세출예산이 올해 책정된 게 8억 5,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올해 상반기에 2억 6,000을 썼어요, 그렇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한 35%, 얼마 안 썼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왜 6개월 동안 이렇게 밖에 못 씁니까, 35% 정도밖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입이 징수예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입은 또 상당히 많아요, 상반기에.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은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세입부분은 예산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시험연구비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과목이 정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차이가…….
연식

김연식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당초예산의 시험연구비와 공기관 대행사업비 이 부분의 과목이 정정되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과목이 정정되어서 그렇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정정이 됐습니까?
상훈

한상훈총무과장

연구원 총무과장 한상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저희들이 당초에 경상적경비로 세워져 있던 예산이 지출할 때 불부합되는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로 세워져 있던 일반운영비 중에서 대기측정망 운영이 사업비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식

김연식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상훈

한상훈총무과장

그게 한 4,000만 원, 5,154만…….
연식

김연식위원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훈

한상훈총무과장

그것뿐 아니고 그다음에 각 과에서 실험연구 기자재를 구입하는 게 일반운영비가 아니라 자산취득비에서 해야 하는데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추경 때 내용을 과목을 바꿔서 했기 때문에 이 지출내역은 조금 다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경상적경비가 사업예산으로 옮겨갔다고 그랬잖습니까?
상훈

한상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사업예산이 이것도 10억이 넘죠, 그렇죠?
상훈

한상훈총무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10억 1,842만 원쯤 되는데 이것도 상반기 지출이 1억 2,538만 원이에요. 12%밖에 안 돼요, 그렇죠?
상훈

한상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왜 이리 적습니까?
상훈

한상훈총무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잠깐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이따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만 2007년도 상반기에 원인행위된 사업예산 중에 미지출된 내역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인행위는 했는데 6월 말이기 때문에 지출을 못 했던 것이 한 7~8건 되고 그다음에 외자장비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는 걸 봐서 8월 중에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자료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럼 사업예산하고 세입예산하고는 별도입니까?
상훈

한상훈총무과장

세입은 별도의 세입이고 지출하는 것은 세출예산에서 내용을 분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토양오염실태조사 말입니다. 혹시 폐광지역의 침출수 같은 것은 조사해 보셨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니,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폐광 침출수 말입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아니, 그전에 최근에 한 것은 언제입니까, 최근 연도에?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갱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예, 갱내수. 이게 지금 정선도 우리 홍건표 위원님이 계시지만, 정선 고한 상류지역에 지장천이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하고 태백의 소롯골에 소도천인가 있는데 백화현상이 엄청 심해요, 아시죠? 그런데 이게 몇 년을 지켜봐도 변화가 없어요. 최근에 언제 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용

최지용폐기물분석과장

연구원 폐기물분석과장 최지용입니다. 저희 폐기물분석과에서 대부분 폐광산 지역의 침출수라고 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침출수는 했었어도 폐광산 지역에서 나오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갱내수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갱내수가 나와서 하천에 유입됐을 때 알루미늄하고 하이드록사이드하고 결합되는 과정에서 백화현상 내지는 철하고 공기하고 접촉이 되면서 적화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폐광산지역 내에서의 침출수가 아니고 갱내수에 대한 것을 하는데 그 갱내수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보관한 게 있습니다. 백화현상하고 적화현상이 어떤 원인에서 발생되는지 그건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게 지금 폐광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강원도 4개 시ㆍ군의 폐광지역에서 나오는 갱내수 조사는 다 했습니까?
최근 시점이 언제입니까? 몇 년도쯤 됩니까?
지용

최지용폐기물분석과장

그게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폐광산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갱내수는 원래 담당과가 환경조사과로 되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럼 과장님은 왜 나오셨습니까?
지용

최지용폐기물분석과장

폐광산지역의 침출수를 말씀하시길래 그걸 지금…….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광산에서 갱내수가 흘러나와서 그게 하천으로 유입되면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백화현상이라든가 적화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출수라고 하나요?
지용

최지용폐기물분석과장

아닙니다, 갱내수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 수질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느냐는 얘기에요.
성빈

박성빈환경조사과장

환경조사과장 박성빈입니다. 그건 저희가 별도로 조사사업으로 수행을 하지 않고요, 시ㆍ군에서 의뢰한 게 있습니다. 날짜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날짜는 지금 생각이 안 나고…….
연식

김연식위원

날짜가 아니라 연도를 알고 싶어요.
성빈

박성빈환경조사과장

올해도 조사한 게 있고요, 작년에도 조사해서 시ㆍ군 자체에서…….
연식

김연식위원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의뢰를 해 가지고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빈

박성빈환경조사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럼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빈

박성빈환경조사과장

그건 시ㆍ군에서 행정처리상 필요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시ㆍ군 행정 담당부서에 전달을 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수질개선부분은 시ㆍ군 업무라는 말씀이죠?
성빈

박성빈환경조사과장

예, 저희는 그걸 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이 없고 분석에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행정권한이 있는 쪽으로 넘깁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저한테 가장 최근에 조사한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성빈

박성빈환경조사과장

시ㆍ군에 관계없이 가장 최근에 조사한 자료를?
연식

김연식위원

예.
성빈

박성빈환경조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4개 시ㆍ군의 갱내수 조사한 것 다요.
성빈

박성빈환경조사과장

어느 시ㆍ군인지 지금 다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연식

김연식위원

조사한 것 다요.
성빈

박성빈환경조사과장

조사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점심시간에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15페이지 보니까 ‘생활폐기물의 합리적 처리방안 연구’ 해 가지고 나왔는데 연탄재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겨울에 보면 연탄재 같은 게 토양에 많이 버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토양 오염시키는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연탄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연탄재에 대한 연구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없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한번 해 보시죠. 보기도 흉하고 말이죠, 연탄재가 밭에 버려져 있는데…….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근간에 밭 토양이 산성화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알카리 성분이 상당히 높거든요. 토양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좀 해 가지고 그게 진짜 좋으면 많이 권장을 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안 좋다,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못 하도록 우리가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간이 되면 연구를…….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어떤 연구조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발생되는 양이 미미하고, 지금 현재 연탄을 사용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가정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옛날 80년대에 비해서 현저하게 그 사용량이, 버려지는 연탄재의 발생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좀더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만약 연간 100만t 이상 생산을 하고 국내 소비량이 많다면, 그리고 농촌지역의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우리 연구원에서…….
연식

김연식위원

아니, 원장님 제 얘기는 연탄을 옛날보다 많이 안 쓰는 것은 사실인데 유류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연탄을 쓰는 지역이 많아요. 시골에 가보시면,-잘 모르시겠습니다만-시골에 가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허락이 되면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도민들한테 전달한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보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 중에 각 시ㆍ군에서 일어나는 산발적인 긴급사항 내지는 조사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업무연락 체계를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해당 실과, 한 예로 맑은물보전과하고도 사전교감을 이뤄서 그러한 유사한 관계가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라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국민의 최고의 가치는 건강과 환경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보건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연구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성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방재국 소관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는데 이어 강원랜드 사업자에 대한 택시공동사업구역 운영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