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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177회 제3산업경제위원회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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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박상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및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출장소 소관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본 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먼저 언제나 변함없이 해양수산시책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유례없는 풍랑피해 발생시에는 현지를 직접 방문하셔서 격려하여 주신 것은 물론 동해안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심으로써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환동해출장소에서는 어려운 어촌경제 활력화 및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해양수산 분야를 새로운 가치창출과 소득원 다변화를 통해 어촌 연안 바다를 포괄하는 동해안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잡는 어업의 적정화, 안정화와 함께 기르는 어업을 적극 육성하면서 어업기반 인프라 확충, 해양환경 보전 관리에 역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의 경우 행사성, 소모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과 절감에 주안을 두고 운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비록 한정된 재원이기는 하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해양수산 분야의 성장기반을 배양하고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6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소에 전입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희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진희 인사) 그럼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세무회계과에서 도 전체 2006회계연도 세입예산을 총괄적으로 결산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소의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해양수산진흥 과목은 우리 소의 200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해양수산진흥 과목에 967억 6,023만 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제지출금 과목에 15억 7,543만 1,000원을 합한 총 983억 3,5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해양수산진흥 과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9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해양수산진흥 과목은 해양수산정책, 수산개발사업, 어업지원, 해양개발, 수산양식시험장운영, 내수면개발시험장운영 등 6개 세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진흥의 예산현액은 총 967억 6,023만 9,000원으로써 2006년 예산액 932억 4,777만 6,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26억 5,594만 3,000원과 예비비사용액 8억 5,652만 원을 합한 것입니다. 이중 848억 9,330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115억 1,510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183만 3,000원으로써 잔액발생 사유는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 예산으로 예산현액 111억 7,631만 2,000원 중 지출액은 111억 3,84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7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 별로는 예산절감 1,518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 2,258만 6,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해양수산정책 중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40억 7,051만 1,000원 중에서 40억 3,872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178만 9,000원입니다. 이중 인건비로 34억 6,730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5억 9,220만 원 중에서 5억 7,141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71억 580만 1,000원 중에서 70억 9,976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03만 3,000원입니다. 198쪽입니다. 이중 보조사업 지출액 51억 8,534만 7,000원은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여비 800만 원, 동해안해양생물센터, 어촌종합개발사업, 10월 풍랑피해 동산항 배후부지 녹화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51억 7,734만 7,000원이며 자체사업 지출액 19억 1,442만 1,000원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345만 8,000원, 환동해출장소 홈페이지개편 전산개발비 960만 8,000원, 10월 풍랑피해 시설물 정비와 청사 문서고 및 관사우수관로 공사 시설비 3,595만 8,000원이며, 19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등 2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8억 5,000만 원, 통신장비 및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의 수산개발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3,257만 2,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8억 5,652만 원을 합한 615억 6,594만 8,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09억 7,207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04억 9,479만 5,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9,908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액 380만 원과 예산집행잔액 9,5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1억 430만 원 중에서 1억 50만 원을 지출하였고 3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614억 6,164만 8,000원 중에서 508억 7,157만 원을 지출하였고 104억 9,479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52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 지출액 418억 8,499만 8,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어항개발, 풍랑피해복구 등 5개 사업 시설비 40억 8,562만 3,000원, 인공어초시설, 지방어항개발 시설부대비 7,708만 5,000원, 2006년 10월 풍랑피해 어구보수ㆍ보관장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2,310만 원, 연근해 구조조정 등 12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359억 4,919만 원과 해중림 조성 등을 위해 동해수산연구소에 대행사업비로 17억 5,000만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지출액 89억 8,657만 2,000원은 한해성 배양장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과 강원수산물 브랜드개발 용역비 8,267만 3,000원,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등 4개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6억 2,977만 9,000원, 오징어 진공포장 시제품생산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 등 30개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72억 2,412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04억 9,479만 5,000원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수행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지방어항개발 사업비 38억 8,448만 2,000원,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사업비 3억 7,365만 5,000원과 최종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10월 풍랑ㆍ강풍 지방어항 피해복구시설비 및 부대비 55억 8,488만 1,000원과 태풍 산산 피해복구비 사고이월 6억 5,17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어업지원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8,000만 원을 합한 26억 2,061만 9,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4억 9,390만 2,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34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331만 7,000원으로 이는 집행사유미발생액,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5억 5,460만 원 중에서 4억 8,644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6,81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대부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9억 5,490만 4,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18억 9,634만 2,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34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사업 지출액은 1억 2,690만 4,000원으로 10월 풍랑 피해를 입은 영세어업인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900만 원과, 202쪽입니다. VHF무선설비 및 2005년 12월 대설풍랑피해 어선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5,790만 4,000원이며, 자체사업 지출액은 17억 6,943만 8,000원으로 어업전문지 보급 등 3개 사업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억 9,960만 원,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및 양하륙용 크레인 설치비 1억 2,483만 8,000원, 수산업경영인 복지회관 건립비 4억 8,000만 원,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5,340만 원은 10월 풍랑피해 해난어업인 위령탑 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1억 1,111만 5,000원은 불법어업단속 과태료 징수교부금으로 4개 기관에 1,111만 5,000원을 지출하고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의 해양개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73억 8,219만 1,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168억 432만 1,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7,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87만 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7,32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7,01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08만 원입니다. 204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73억 899만 1,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167억 3,420만 1,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7,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사업 지출액은 149억 9,159만 1,000원으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10월 풍랑피해 수중어구ㆍ어망 수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1억 5,108만 원,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등 12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128억 4,051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자체사업 지출액은 17억 4,261만 원으로 해안침식물리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21만 원, 해수욕장 질서도우미 배치와 포트세일즈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6,340만 원, 해양잠수인력 양성을 위해 직업전문학교에 지원한 훈련장비구입비 3억 원, 205쪽입니다.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 실시설계 등 10개 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5억 7,000만 원은 10월 풍랑피해 수중어구ㆍ어망 수거장비 임차비 5억 원과 해안침식물리조 사용역비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수산양식시험장 운영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2,184만 6,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0억 6,944만 4,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9,691만 원, 집행잔액은 5,549만 2,000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14억 1,743만 6,000원 중에서 13억 6,549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5,19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9억 1,004만 3,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직원인건비 및 시험장 운영보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집행잔액은 4,8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4억 5,922만 1,000원 중에서 4억 5,545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9억 441만 원 중 7억 395만 원이 지출되었고 1억 9,691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55만 원입니다. 207쪽입니다. 자체사업 집행액은 7억 395만 원으로 해수흡입펌프 외부케이싱 구입 재료비 3,195만 원, 어패류 종묘생산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3억 200만 원, 해수 최종배수구 보수 공사, 시설물 정비 등 시설비 3억 7,000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억 9,691만 원은 10월 풍랑피해 집수정TTP 복구비로 사업비가 최종추경에 반영되어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된 것이며 집행잔액 355만 원은 재료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중반부분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4,337만 1,000원을 합한 16억 9,332만 3,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4억 1,507만 3,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7,825만 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예산현액은 7억 1,395만 2,000원으로 이중 6억 6,954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4,44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예산현액 4억 7,625만 2,000원 중 4억 6,309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31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8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2억 3,770만 원 중 2억 644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 6,501만 6,000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356만 3,000원,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33만 원, 직무수행경비 2,454만 원이며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3,125만 1,000원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사업예산 예산현액 9억 7,937만 1,000원 중 지출액은 7억 4,552만 8,000원이며 2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3,38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액 7억 4,552만 8,000원은 토산어종 치어방류 및 내수면시험장 관리를 위한 재료비 4,500만 원, 내수면어종 종묘생산 및 육성을 위한 시험연구비 2억 1,240만 원, 내수면시험장 시설 설치 및 개보수 공사비, 사육시설 개보수 시설비로 4억 4,337만 1,000원, 어류수송용차량 및 수조 구입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75만 7,000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억 원은 당초 계획된 실내 테니스장 건립이 추가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 지연이 불가피함에 따라 최종추경에 사업계획을 기존 테니스장 시설보강으로 변경하고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재료비 및 시험연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지원 및 기타경비의 제지출금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여러 실국의 예산이 함께 편성되어 있는데 환동해출장소 소관은 15억 7,543만 1,000원으로 2004년도 연근해어업 감척 15억 4,349만 2,000원, 친환경 어선건조 133만 4,000원, 2005년도 태풍 나비 피해복구 1,408만 8,000원, 2003년도 어초어장관리 916만 5,000원, 2004년도 지방어항 건설 23만 1,000원, 2004년도 인공어초시설 401만 3,000원, 2005년도 10월 풍랑강풍 지방어항 피해복구 288만 6,000원이 각각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22만 2,000원은 시ㆍ군에서 집행한 국비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착오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73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예비비 지출액 8억 5,652만 원은 10월 풍랑 시 정치망어구 피해복구 사업비로 정치망어구 등 대규모 어구의 피해복구는 국비지원에서 제외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앞에서 이월사업비에 대해 부분적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명시이월비입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은 8건에 108억 6,332만 8,000원으로 이월사유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사업수행기간 부족으로 지방어항개발 38억 8,448만 2,000원, 지방어항 보수보강 3억 7,365만 5,000원이 이월되었고 최종추경에 사업비 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10월 풍랑 지방어항 피해복구 55억 8,488만 1,000원, 10월 풍랑 해난어업인 위령탑 피해복구 5,340만 원, 10월 풍랑피해 수중 어구ㆍ어망 수거 5억 원, 10월 풍랑 집수정TTP 피해복구 1억 9,691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해안침식지역 물리조사 용역은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소요로 7,000만 원이 이월되었고, 테니스장 시설 보강 2억 원은 당초 계획된 전천후 실내 테니스장 건립이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 지연이 불가피함에 따라 최종추경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392쪽 사고이월비입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사고이월액은 6억 5,177만 7,000원으로 태풍 산산 피해 복구사업이 최종추경에 편성되어 계약 및 입찰공고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해상기상 불순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소 소관 기금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5쪽 중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소 소관 기금은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으로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4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의 적립금은 전년도말 이월액 7억 8,837만 원과 당해연도 수납액 4억 4,385만 4,000원을 합한 총 12억 3,222만 4,000원이며 이중 7억 3,200만 원을 지출하여 2006년도 말 현재액은 5억 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수납액은 도 및 동해안 6개 시ㆍ군 출연금 4억 원과 기금이자 발생수입4,38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7억 원,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으로 3,2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동해출장소 소관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결산을 통해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내실을 기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결산서 119쪽에 210 보조사업 부분에 보면 사고이월비가 약 6억 5,0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 현재 집행잔액도 8,700여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200쪽에 402 민간자본이전 부분인데요, 여기에 집행잔액이 1,99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수산개발과장 이동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비 6억 5,177만 7,000원은 2006년 9월 산산 피해 발생에 대한 금액 중에서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물치, 동산, 고상항 등 3개항에 대해서 7억 1,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때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 되었으면 결국은 예산 약 1억을 채 사용을 못하고 나머지 금액이 전부 사고이월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그 중에서 집행은 일부를 하고 공사 중에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시킨 것이 6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나머지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인가요?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예, 계속 공사를 진행해서 완료를 시켰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고 나서 집행잔액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집행잔액은 6,470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고이월을 시키고 나머지 집행잔액 발생한 것이 불용액은 6,400만 원이 되어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8,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200쪽 말씀입니까?
을권

정을권위원

199쪽에 210번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 부분, 그게 맞는 겁니까, 6,400만 원이 맞는 겁니까?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거기서 발생한 것이 집행잔액이 산산 피해에서 6,470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에 똑같이 2,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래서 합이 8,700만 원이군요. 잘 알겠고요, 200쪽에 402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대해서, 이건 어떤 사업이었죠?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200쪽에 민간자본 1,990만 원 집행잔액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해 10월에 풍랑피해복구 중에서 어구보수ㆍ보관장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소규모 사업은 정부보조사업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어구보수ㆍ보관장 사업이 있었는데 속초 동명동항에 발생한 어구보수ㆍ보관장 사업비가 속초시 수협에 사업자가 되는데 거기에서 피해복구를 포기하는 관계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서 수협에서 수해복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수해복구 자체가 전혀 안 이루어진 건가요?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피해복구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자부담 건이 있었나요, 왜 예산이 갔는데도 못 했죠? 문제점이 뭐죠?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속초시 수협에서 그 당시에 피해복구를 기피했는데요, 거기에 연계되는 사업이 활어회센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시켜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수협의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1,9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활어회센터를 만들면서 수해복구까지 다 이루어졌습니까?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예, 그것이 간이적으로 어업인들이 회센터와 보수ㆍ보관장을 겸용적으로 사용하던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영구시설을 하기 때문에 피해복구가 필요치 않아서 사업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수협에서 자부담이 있었나요?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수협 부담금은 없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없었으면 그 사업비하고 이 사업비를 합하면 어민들한테 좀더 도움이 될만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나요?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그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복구를 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활어회센터와 연계되는 그런 복합적인 기능이 있어서 한 개는 완성을 할 수 있는 어구보수ㆍ보관장 기능적 시설은 필요치 않은 양상이 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당시에 이 예산이 풍랑피해복구비로 신청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던 게 아닌가요?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예, 신청은 속초시에서 정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했었습니다만 피해복구에서는 소규모사업으로 분리되어서 국고보조사업에는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피해복구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교부세를 받았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협에서 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럼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도에 청구를 하면서 해당 지역의 수협이든지 아니면 사업장 주변과 상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청을 했었나요?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그 당시에 일차적으로 시에서 보고를 하면 저희가 현지에 가서 확인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판단을 하였습니다만 복구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활어회센터와 연계되는 그런 기능적 성격이 있어서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경로로 해서 가능한 한 복구적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선 수협에서 원치 않아서 불가피하게…….
을권

정을권위원

이 사업금액이 크고 적은 걸 떠나서 신청해서 나오면 받고 받았다가 타당성 없으면 다시 예산을 돌려보낸다는 이런 그릇된 예산인식이 심어질까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금액이 1,99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렇지 이게 19억 9,000만 원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쓸 예산도 못 쓰고 전부 집행잔액 발생시켜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속초시에서 당시에 우심지구 선정을 위해서 가급적 조그만 사업비도 모든 것을 끌어 모으는 식으로 많은 사업비를 요구, 발생한 사실적인 보고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은 되었습니다만 복구에는 행정절차상 난점이 좀 있어서 일선 수협에서 포기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런 예산지원이 각 시ㆍ군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될 때는 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사전에 이해관계라든가 사업성과 등을 검토하신 다음에 예산 결정을 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예, 앞으로 피해발생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소장님,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 연구개발용역비란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1억 예산이 섰는데 이건 추경입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에 1억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이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에 선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서 확보해서 더해서 1억 원이 선 겁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추경에 선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추경에 1억이 선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다음에 그것 쓴 것 보면 2,500만 원 썼고 잔액이 480만 원 정도 발생되어 있는데 그러면 3,000만 원 중에서 2,500만 원만 필요하고 480만 원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계약잔액입니다. 3,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이 480만 원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모든 사업은 다 그렇죠. 처음부터 세입이 없어서 안 한 게 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10% 절감예산 있고, 이렇게 이유는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15%,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15%를 넘겼다 이런 얘깁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좋지만 국가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많은 예산을 남긴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예산추계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잘 했는데 사업비가 줄어든 건 사업 자체가 조금 부실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많이 남는 것만 좋은 게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09페이지 보면 시험연구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2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서 잔액이 2,360만 원, 딱 10%가 남았는데 이건 왜 딱 10%를 남겼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10% 절감을 하도록…….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다른 데 시험연구사업비는 잔액이 하나도 없는 곳도 있는데 여기는 왜 10%를 남겼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시험장 예산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연구소하고 내수면개발시험장하고 두 군데 시험연구비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목표를 10% 예산절감으로 하기 때문에, 내수면시험장도 10%…….
석주

권석주위원

절감예산 10% 있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는 10원도 안 남기고 다 쓴 데가 많은데 하필 여기만 10%를 남겼느냐 이런 얘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비교해 보면 경상적경비하고 자체사업 절감…….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207페이지의 207은 3억 정도인데 그건 10원도 안 남기고 쓴 게 있고 내수면개발은 10%를 딱 남겼는데 왜 거기는 남기고 여기는 안 남겼는지…….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산운영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절감목표는 정해져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예산부서에 긴요한 사항설명을 하고 집행하는 게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렇게 보면 환동해출장소는 다 쓰고 하부기관에서는 10% 너희들은 남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려서 그렇게 남겼는지, 소장님이 기합을 넣어서 남겨라 했는지, 그런 건 아닙니까? 하여튼 예산을 많이 남긴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혹시 예측 가능한 부분은 추경에 어렵더라도 그것을 삭감을 해서 다른 데 필요한 데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돌려서 우리 어민들, 주민들한테 많은 부분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집행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196쪽 상단에 해양수산진흥 부문에서 거기 보면 101번에 인건비 부문에서 1,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잔액 발생 전에 정리추경도 했잖아요. 정리추경을 했는데도 잔액이 1,100만 원이 발생을 했다, 부속서류에 보면 인건비 부문인데 정리추경할 때 되면 이 정도는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잘못 되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제가 2차 추경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정리추경을 다 했더라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1,1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사업예산도 아니고 인건비에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실히 집행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97쪽에도 보면 204 직무수행경비 부문에 이것도 추경에서 1,670만 원을 감했더라고요. 정리를 했는데도 남았거든요, 219만 원 정도. 이것도 절감차원입니까?
계동

이계동기획총괄과장

기획총괄과장 이계동입니다. 방금 임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직무수행경비를 219만 2,000원을 남겼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앞의 인건비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정리추경을 하면서도 발생했다는 부분은 앞으로, 아까 소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좀더,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 부문에서 마지막 정리하시면서도 불용처리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계동

이계동기획총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정리추경을 활용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201쪽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6,8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 부속서류에 보면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예산집행잔액이 2,000여 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화경

이화경어업지원과장

어업지원과장 이화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운영비가 총 2억 1,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집행잔액이 6,399만 5,000원이 남았는데 여기서 예산절감액이 4,3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집행잔액은 2,003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2,000만 원이 발생한 사유는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시에 강원203호의 화재로 해서 수리기간이 장기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운항일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유류비라든가 지도선 운항에 필요한 각종 경비가 집행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되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럼 보수는 어떻게 하죠?
화경

이화경어업지원과장

다만 이 예산만큼은 집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고 남겼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앞으로 수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화경

이화경어업지원과장

203호 화재가 발생해서 수리는 완료하고 이건 일반운영비가 남았다는 뜻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195쪽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26억이고 또 전년도로 이월된 게 115억, 약 4.5배가 이월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수해피해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일차적으로 작년도에 너울성피해 때문에 피해복구비로 책정된 것은 그때 당시 지방어항 개발을 항구복구를 과거에 매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계약의 투명성이라든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총액처리를 했습니다. 항을 개발하는데 총 소요액을 얼마로 판단해서 예산확보만큼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그런 걸로 제도를 바꿔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영덕위원

총액으로 설계해서 하면 계속비로 해서 계속비이월로 하지 않고 지금 전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되었는데…….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게 작년도에 당해연도에 총액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총액설계를 하다보니까 보통 항 하나에 과거에는 10억 원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30억 원 이상 넘게 되니까 재정투융자심의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계속비이월로 해서 하면, 한번 받아놓으면 계속비는 예산확보도 쉬우니까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계속비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월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에 197쪽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3,000만 원 중에 600만 원이 남았어요. 절감이 20%입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너무 많네요. 그리고 역시 불용액 문제인데 아까 임용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아있고 또 인건비도 보면 205쪽하고 207쪽에 보면 4,800만 원, 1,300만 원 해서, 또 196쪽도 1,100만 원 해서 7,200만 원이 불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7,2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건데 이걸 이월하면 이만큼 사업을 1년에 못하는 겁니다. 인건비 같은 건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못해서 이월시키고, 더군다나 인건비 같은 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되면 연금부담금도 예산액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필요 없이 더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예측을 잘하셔서 정리추경에 전부 정리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아까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셨던 게 너울성피해 그거예요? 1,900만 원 불용액 서 있는 게 그겁니까?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수산개발과장 이동철입니다. 1,990만 원이 속초시 동명항의 어구보수ㆍ보관장 사업비 잔액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번에 너울성피해 나서 한 그겁니까?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예, 그것이 교부세 소액으로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말에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월…….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이번 너울성 10월 이거예요?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작년도 10월 풍랑 너울성피해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어구보관소예요?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어구보수ㆍ보관장이 사업비가 규모가 큰 것은 저희가 국비로 확보했습니다만 소액피해 발생되는…….
강덕

이강덕위원

도비잖아요.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교부세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소액피해 발생지역은 국비보조가 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건의해서 교부세로 받은 금액으로 소규모 발생한 네 곳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작년에 너울성피해 보고받았을 때 도비 특별지원 부분에 대해서 나왔던 것 아니냐고, 이게 무슨 교부세예요?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교부세를 받아서 저희 도에서 도비화…….
강덕

이강덕위원

교부세를 어디어디 받은 거예요?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어구보수ㆍ보관장은 강릉지역에 소규모 세 곳 그다음에 속초 하나, 고성 봉포 하나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아, 보관했던 게 교부세를 받은 거라고요?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예, 교부세 소액피해지역은…….
강덕

이강덕위원

아니, 너울성 피해에 속초 동명항 부분이 그때 자료에 2,200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서 속초시비를 얼마 붙였다고. 1,000 얼마인가 붙이고 자부담 해서, 동명항 그때 이 과장님하고 나하고 계속 했던 그 부분이냐 아니냐 이것만 얘기하세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맞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작년에 너울성피해 났을 때 동명항 도비 특별보조했던 그 돈이 얼마예요? 2,200 얼마인가 되는데 무슨…….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활어 간이회센터 그 사업비는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어구보수ㆍ보관장으로 분리된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도비특별보조 해서, 그 사업비는 어디 갔어요?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그 사업은 시ㆍ군에 시ㆍ군에 저희가 사업비를 다 배정해서 시ㆍ군에서 쓰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는 집행잔액으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내년 결산에 하는 건가?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것은 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도의 직접사업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덕

이강덕위원

알았어요. 나는 자꾸 동명항 얘기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도에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특별하게 한 곳만 줬는데, 그것도 속초시에서도 사실 인정을 안 했으면 속초시비를 세우지 않는다고. 추경에 가서 속초시비를 세웠어요, 정리추경 때. 세워서 주지도 않고 가지고 있다가, 돈 환수시키고 말지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이자수입 내는 거예요, 돈 몇 천만 원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뭐 하러 가지고 있냐고……. 나중에 편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그것은 정산해서 반납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공무원 하나의 재량으로 인해서 많은 어민들, 상인들 피해 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입네 하고 폼 잡고 어깨에 힘주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도에서 준 돈, 속초시에서 인정해서 예산 다 세운 돈 그냥 묶여서 가지고 어정쩡하게, 그 내막을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 건물 짓는데 붙여준다고?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피해보상금을 건물 짓는데 갖다 준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속초시 어민을 대표하는 사람 입에서 그렇게 나와야 되냐고.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앞으로 저희가 피해조사할 적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복구와 연계성 같은 걸 검토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수해가 나서 다 깨지고 다 없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그것 염두에 둘 건 긴급복구니까 그런 정도는 이해가 가요. 그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이해는 가는데 그런 부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어떤 법 이외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하여간 연말에 가서 다시 볼 거고, 소장님, 지금 기업총괄과는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사업부서가 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일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사업도 하긴 하잖아요, 여러 가지 하긴 하니까. 수산개발과, 어업지원과 등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대부분 지금 예산을 어렵게 확보합니다. 자꾸 18번지가 되어 버렸는데 톱다운 예산도 있고 그래서, 특히 환동해출장소가 지금 처해 있는 조건이 상당히 악조건입니다. 좋은 조건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 톱다운 예산제도 행자부에서 지침 시행하는 그런 예산 중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겨우겨우 오면 이 과 줘야지, 저 과 줘야지, 나눠줘야지 진짜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건 더 있었으면 좋겠는 것도 주지 못하고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와중에서도 안타까운 게 제가 1년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연말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리 강원도가 그렇지 않아도 육지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 봄에 나가면 조기에 사업집행을 해서 경기활성화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특히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여러 가지 보았을 때 이유도 있는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대부분, 예를 들어서 방파제 공사한다, 그러면 방파제 공사하는데 입찰 떨어진 사업자가 하긴 하겠지만 이게 대부분 추운 겨울에 끝나서 마무리만 겨우 아슬아슬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과마다 있는데 과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산에 종묘매입 방류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무슨 사업이 작년 12월에 떨어진 사업이 봄에 3월, 4월 되면 딱 들어가서 뭣 좀 하게끔, 그게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해 오던 일인데 이런 게 7월에 묶여서 6월에 못 들어가서 사업시행을 못하고 9월, 10월로 넘어가서 추경에 떨어진 예산은 그것 가지고 또 가서 10월에 엉겨 붙어서, 이게 되겠느냐고. 이것뿐인가요, 예를 들어서 얘긴데 여러 가지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재작년은 제가 도의원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너울성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일어났던 부분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올해도 보게 되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경기활성화도 마찬가지이고, 사업비가 12월에 떨어졌으면 최소한 1~3월 휴한기 때 어느 정도 짜여져서, 공사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월쯤 들어가면 바로 시행하게끔 앞으로 해 주세요. 제가 일일이 잡아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합당한 일이 있습니다. 여름 넘겨야 되고 가을까지 가야 될 일도 있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그중에서 간혹 보게 되면 상당한 부분은 좀 일찍 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사업부서들 쪽에서는. 결산검사하는 거니까 사실 그렇습니다만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를 좀 드릴까 했었는데 어차피 그때나 이때나 마찬가지이고 이왕 결산하시고, 여기 불용액, 명시이월 여러 가지 얘기 때문에 말씀이 많은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빨리 해 줌으로써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야, 이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하나같이 이번에 가서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여름에 바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쭉 파악해서 돌아오는 시기부터는, 내년 당장 어려운 시기에 예산확보하랴, 어쩌고 하는데 내년에 가서도 이런 식으로 늦어져서, 여름에 뜨거운 데 뭘 합니까? 아무 것도 못 해요. 봄에 종묘방류 사업을 못 했던 건 가을까지 넘어가야 돼요. 7~8월에 어디 종묘방류 합니까? 그리고 5~6월에 사업비 떨어진 거 또 있잖아요. 그건 언제 계획해서 언제 갖다 해요? 왕창 바빠서 난리치고, 이것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같이, 위원들이 소장님 추궁이나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같이 동참해서 어려움을 같이 풀어야죠. 더군다나 FTA 때문에 어려운 입장인데,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소장님 감지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보시고, 이것 뭐 하려고 그러니까 총괄과에 입찰해라, 어째라, 또 가서 하다 보면 안 되는 게 있어서 다시 넣어라 이러다 보면 시간 다 지납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사업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소장님, 이걸 한번 파악해서 이제부터는, FTA도 대처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업시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6년도 강원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연초 업무보고 이후의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본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회 추경 시에 우리 소의 시급한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2월 금년도 시책계획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 동안 계획한 시책들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당초계획보다 미흡한 부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상반기에 착수하여 추진 중인 시책과 다소 미진했던 시책들은 하반기에 더욱 속도감 있고 치밀하게 추진하여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의 시책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의 기조, 2007년도 시책의 목표와 역점시책,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 대책 순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시책의 기조, 금년도 시책의 목표와 역점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어선 어업ㆍ기르는 어업의 적정화와 안정화 시책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자원 양의 적정한 수준까지 어선세력을 감축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403척을 감척했고, 금년도에는 10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172척에 대한 감척을 추진 중이며, 8월부터 사업대상자에 대한 계약과 감척어선의 인수와 폐선처리를 거쳐 9월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면 본 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총 허용어획량 제도는 지난해까지 운영해 온 붉은대게와 금년도에는 대게와 오징어를 추가하여 3개 품종에 대한 TAC 제도가 시행됩니다. 현재 대게와 붉은대게는 어획할당량의 40%를 소진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획동향에 따라 추가할당 등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으나 오징어의 경우는 현재 2006년산 오징어의 소비부진과 원양오징어의 대량반입에 따른 어가하락으로 도내 오징어채낚기 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 어가보전대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선결과제가 있기 때문에 선결과제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육성 사업은 50개 공동체를 육성할 목표로 지난해까지 28개소를 선정하여 이중 우수공동체 16개소에 46억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적이 우수한 6개소의 우수공동체를 선발하여 9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면 수산종묘 방류라든가 어장환경 개선, 수산물직판장 시설 등을 지원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외어장 진출 및 북방어장 확장은 현재 일본 및 중국 EEZ수역에는 246척, 러시아어장에는 54척이 입어를 확정하였으며, 러시아어장에 입어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척당 185만 원의 입어경비를 지원하여 원거리 어장 개척에 따른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 및 선원부족난 등으로 위축된 어업경영안정과 생산활동을 촉진시키고자 연료절감기 보급사업과 함께 면세유 가격 인상 차액분 보전을 위해 3,319척의 어선에 대해 3월부터 척당 60만 원씩 면세유를 현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원을 계속 하겠습니다. 또한 어업노동력의 고령화에 대응한 조업능률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유압식 양망기 시설사업은 금년도에 6억 원의 사업비로 75대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55대는 10월까지 보급을 완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소형어선의 대피와 수산물 양륙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인양기 사업은 금년도에는 2억 원을 지원하여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삼척시 대진항은 설치를 완료하였고 양양군 전진항은 기반공사를 하고 있으며 강릉지역은 현재 적정 시설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 3개소에 대한 사업은 11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사업으로서 2t 미만의 소형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영세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선외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에 9억 400만 원을 지원해서 약 100척에 대한 선외기를 교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3,070마력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887마력은 10월 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선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고용부담 경감을 위해 2개소에, 고성과 속초에 외국인 선원숙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운영비 지원을 완료해서 외국인 고용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선기관 및 장비 현대화사업은 1억 9,800만 원의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해서 기관대체 800마력, 장비개량 7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비개량사업 5척은 설치를 완료하였고 2척은 추가 모집 중에 있고 기관대체사업도 11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청정ㆍ한해성 수산물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소비자 중심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국제 위생관리기준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강릉시 수협과 양양군 홍게가공업체 2개소 총 3개소를 시범사업자로 선정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을 통하여 HACCP 컨설팅과 설계를 마쳤습니다. 7월중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주요 어항 위판장에 설치되어 있는 낡은 해수공급시설 정비는 삼척항과 남애항 지역 두 군데인데 현재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7월 중에 착공해서 10월까지 준공이 되면 수산물의 선도유지와 유통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입니다. 13쪽입니다. 수산물 산지직거래를 위한 직매장 시설사업은 당초 동해시 묵호동 어촌계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묵호 어촌계에서 자부담능력이 부족하다고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현재 적격사업자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는 적격사업자를 선정해서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어선에서 어획한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고 보급사업은 금년도에 15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까지 시제품의 성능시험을 마쳤기 때문에 여름철 피서 성수기인 7월 중에 보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물 가공시설 설치사업은 지난해 말라카이트그린 파동으로 내수면 업계가 상당히 침체에 빠져 있어서 양식업계 활성화를 위한 송어훈제 가공공장 건립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지와 자부담금을 완료했고 영어조합법인에서 설립을 완료했기 때문에 7월 중에 착공하게 되면 12월까지는 1차 생산라인 시설이 완료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일시에 많이 어획되어서 보관ㆍ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내수면지역 어종의 상품화를 위해서 포장 디자인 개발과 진공포장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상품개발을 완료할 계획이고 그것이 완료되면 판매에 착수할 예정이며, 금년도 사업성과에 따라 확대 시행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문제는 저희 관내에 총 3,500개소의 유통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표지판 제작이라든지 리플릿ㆍ전단지ㆍ소식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명절을 전후하거나 피서철을 전후해서 취약한 시기에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로서 일시에 많이 잡히는 수산물의 경우에 가격유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매달 많이 잡히는 수산물에 대해서 포스터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간에는 오징어가 많이 생산되어서 가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비촉진을 위해서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시식회를 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동해안 청정 수산물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소비촉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청정수산물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박람회와 전시회에 참가하도록 지원해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지난 3월에는 동경수산박람회가 열렸고 4월에는 벨기에 브뤼셀수산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4개 업체가 참가해서 170만 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2월에 강원특판전이라든지 4월에 서울수산식품전시회에서는 11개 업체가 8,700만 원의 판매성과를 거뒀습니다. 금년 11월에 개최예정인 부산식품전시회나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도 참가토록 해서 도내 수산물의 판로개척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대단위 유통소비망 확보 및 판로개척 사업은 지난해 12월 국방부에 군납을 건의한 결과 홍게살과 양미리를 납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냉동홍게살은 ㎏당 1만 5,000원에 납품하기로 결정되었고 양미리는 생산시기인 11월이 되면 관할 군부대에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회 추경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신 활어회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고성군 교암항과 양양군 낙산항에 각각 2억 원씩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금년도에는 이 사업비로 일단은 사업을 하고 현재 다소 규모가 작거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동해안 해역특성에 적합한 강원도형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강릉 정동진은 10억 원을 투입해서 2년차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비지원으로 새롭게 착수한 속초 대포 바다목장화 사업은 10억 원을 투입하여 기능성 어초를 투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해수산연구소와 협의를 해서 시설물 설치라든지 배치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거치면 11월 경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참고로 속초는 내년도에 국비 5억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거의 확정되었기 때문에 바다목장화가 보다 활기를 띠게 될 것 같습니다. 지역특화 양식단지조성 사업은 금년도가 2년차 사업입니다. 전복을 비롯한 3개 품목에 대해서 91만 6,000마리를 방류했고 해삼이라든지 나머지 3개 품목은 11월까지 방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현재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해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7월 중에 착공하면 육상제작과 해상투하를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어초사후관리 문제는 지금까지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동해수산연구소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갯녹음현상이 발생한 어장의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해중림 조성사업도 동해수산연구소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어서 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 순환여과 종묘생산시설 설치사업은 강릉시 2개소 중 1개소는 지난 5월 준공했고 나머지 1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9월까지 마무리가 되고 고성군 1개소는 군비부담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군비가 확보되면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갯녹음 발생어장에 해조류의 성장을 촉진키 위한 시비재 살포사업은 해조류 발아시기에 맞추어 10월 중 시비재를 살포하여 포자부착 및 해조숲 조성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여러 품종의 양식이 가능한 동해안형 다품종양성기 지원사업은 금년에는 11억 원의 사업비로 4개소에 시설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시설물 제작 중에 있고 삼척시는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삼척시에서 사업비 확보하고 대상지 선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양군은 동해수산연구소에 적지조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시설물 설치와 종묘입식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해면 종묘방류 사업은 어업소득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24억 6,400만 원을 투입해서 730만 마리의 종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전복 23만 마리는 상반기에 방류하였고 넙치, 조피볼락, 해삼, 감성돔 등 소득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우량종묘를 매입해서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의 종묘생산 기능시설을 활용하여 지난 6월까지 패류 및 해삼, 성게 종묘 624만 마리는 분양과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어류 3종 200만 마리는 사육 중에 있는데 적정크기로 성장을 하면 10월이라든가 이렇게 방류시기가 적합할 때 방류토록 하고 7월부터는 북방대합의 종묘생산에 착수하여 예정했던 계획량에 대한 종묘가 방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효과 조사는 현재 전복하고 넙치, 다슬기 3개 품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의뢰를 해서 금년에 할 것에 대해서는 적지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기호품종의 생산기술개발 사업은 지난해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한 쥐노래미와 뚝지는 시험생산에 성공해서 지난 3월 13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개량조개는 채란에 성공하여 유생을 사육 중에 있는데 11월경이면 방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험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산자원연구소의 기능 활성화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예산지원을 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성공가능성이 있는 흰다리새우 양식사업은 고성지역의 사업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어업소득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연어치어 방류사업은 2006년도에 채란한 어린연어 250만 마리를 지난 3월 강릉 이남 6개 하천에 방류를 완료하였고 금년 10~11월 중에 소상하는 어미연어를 확보하면 채란토록 해서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말라카이트그린 파동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면 양어장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0개소에 대한 지하수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군 1개소는 지난 6월에 준공했고 9개소는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10월까지 완료를 해서 양어용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내수면 종묘생산 방류사업은 금년에 계획된 600만 마리의 어린고기와 갑각류 중 뱀장어, 붕어, 쏘가리, 참게 등 216만 마리는 방류를 완료하였고 잔여물량 384만 마리는 현재 매입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는 모두 방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사업은 금년에 4개소의 댐호에 인공산란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양구 2개소, 인제 1개소 등 3개소는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화천군 1개소는 시설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설치를 완료해서 자연상태에서의 부화 및 생존이 가능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토속어종 및 경제성어종 방류사업은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자체 생산한 메기, 뱀장어 등 48만 2,000마리의 종묘와 빙어수정란 2억 개는 방류를 완료하였고 잉어, 동자개, 다슬기 등 9종에 대하여는 123만 5,000마리의 치어를 생산하여 사육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정체장까지 성장을 하면 10월까지는 방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신품종 개발 및 토속어종 관상어개발 사업은 국립수산과학원 중부내수면연구소와 기술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꺽지와 돌고기, 납자루 이런 소득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현재 사육 중에 있고 쉬리는 채란을 위해서 친어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종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현재 유수식 종묘생산 수조를 순환여과식시설로 개선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우선 전복종묘생산시설에 대한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월경 공사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사육시설 보강사업도 역시 노후된 사육시설 16개소를 보수ㆍ교체할 계획입니다. 야외에 설체된 사각수조 6개는 보수를 이미 완료하였고 실내 사육동에 대해서는 11월중 사육 중에 있는 종묘방류가 끝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물고기전시관은 리모델링 사업을 현재 설계를 하고 있어서 이것 역시 7월중 착수하여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21세기가 지향하는 정책개발 및 어촌지도자 육성시책으로 현재 어촌 지도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컨설팅 브레인스토밍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강원해양수산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회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2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자문과 현안협의 등을 위해 금년 초에 구성된 강원해양수산 정책발전협의회도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운영해서 도정발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후계자 및 어촌지도자 육성사업은 금년도에 25명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명의 어업인 후계자와 4명의 전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이미 완료했습니다만 나머지 16명에 대한 지원도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CEO형 어촌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최고수산경영자 위탁교육 과정은 20명을 강릉대학교 농수산인교육원에 위탁하여 1년 과정을 수료토록 함과 동시에 우리 소의 간부들도 출강하여 수강생들과 어촌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경영인들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어민신문이라든지 월간양식 이런 전문지를 어업인후계자 900명에게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수산업경영인들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해 격년제로 전국대회가 개최되는데 금년도에는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경북 포항에서 개최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 88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경비로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운영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에 배려해 주신 3,000만 원으로 노후된 복지회관의 유지와 보수 이러한 필수경비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쪽입니다. 지난 '93년도 우리 도와 일본 돗토리현간의 업무협약에 따라 시작된 한ㆍ일 수산세미나는 금년도 제8회를 맞아 오는 10월에 우리 도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난유가족 사후관리 및 복지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4억 원의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고 지난해와 같이 학자금 등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가구당 지원금액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연차적으로 기금을 확대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동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 사업은 금년도는 마지막 5년차 사업입니다. 현재 기숙사하고 통신공사는 6월에 완료되었고 11월까지 실험기자재 구입을 하고 조경을 하면 모든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시험 운영을 거치면 200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전망인데 이 시설을 활용해서 관내 어업인의 교육이라든지 시책설명회라든지 유익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잠수병환자 치료 지원사업은 한국 폴리텍 Ⅲ대학 강릉캠퍼스에서 특수장비를 구입했고 동인병원의 의료진의 협조를 얻어서 치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48명의 잠수병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대학 방학기간인 7월 말부터 8월 초에 걸쳐서 약 10일간 잠수병환자의 치료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지방어항 건설사업은 현재 대상 10개항이 모두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연내까지 마무리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10월 너울성파도로 피해가 발생한 10개항도 복구공사를 마쳤으나 개량복구가 진행 중인 문암1리항만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기상 2008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전망입니다. 시ㆍ군 관리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도 당초에 금년도 예산으로 추진하는 8개항과 작년도 너울성피해항 20개항을 포함해서 총 28개소를 금년도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개 어항은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봐서 연내마무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암1리항과 같이 개량복구가 진행 중인 4개항은 투자비가 크기 때문에 2008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금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삼척시 원덕권역이 반영되었습니다. 1차연도에는 13억 7,500만 원에 대한 투자계획을 7월중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세부사업을 확정하게 되면 11월에 착수하여 2008년 상반기에 완료될 전망됩니다. 3개소의 어촌ㆍ어항 주변정비 사업은 현재 안인진항과 낙산항은 착공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고 다만 동해시 전천포구는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 상호간의 이용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면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토사 매몰어항 준설사업은 동절기 때 토사가 항내로 유입되는데 매몰이 심한 우심항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상상태에 따라 매몰현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준설에 착수하여 어항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어항 내의 어구보수ㆍ보관장 시설사업은 금년도 청호동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부지 사용협의를 진행 중으로 협의가 완료 되면 시설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어구세척용 고압분사기 지원사업은 6월말 현재 63대 보급을 완료했고 나머지 53대는 10월까지 보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선식 선착장시설사업은 선착장을 시설할 위치와 사업자 모집기간 소요로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7월 중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강수력발전처와 수면사용협의를 거쳐서 10월까지 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양강댐 탁수피해 양어장 지하수개발사업은 춘천지역 26개 양어장 중 유일하게 댐 방류수를 사용하는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소양강양어장인데 양식용 지하수 개발 지원사업비가 1회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연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어촌 육성사업은 8월 말까지 시ㆍ군으로부터 후보대상 어촌을 추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현지평가를 거쳐서 11월까지 우수 어촌이 선정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외옹치항 물양장 정비 및 낚시터 조성사업은 지난 4월 착공을 했습니다. 10월에 완료를 하면 11월부터는 낚시터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활ㆍ선어 위판장 지붕시설 사업은 묵호, 아야진, 낙산항 등 3개소의 사업지를 확정하고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7월 중에 착공이 되면 11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아름답고 깨끗한 위판장 만들기 사업은 삼척 임원하고 양양 기사문 등 2개소의 사업지를 확정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7월 중에 착수하여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어촌종합개발사업비 등으로 지원하여 건립된 각종 소득ㆍ문화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난 6월 운영상황 및 시설상태에 대한 현지실사를 마쳐 정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분석해서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운영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연안경관지역을 미래 공간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연안관리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6개 연안지역 중 3개소는 완료되었습니다만 동해ㆍ고성ㆍ양양지역이 금년 중에 계획을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완료되면 중앙연안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은 지난 3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세부사업 별로 실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수를 하고 시범지역으로 추진하는 6개소 중에서 동해 횟집명소거리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모든 사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연안침식 방지사업은 속초시 영랑동하고 고성군 대진~마차진 구간은 지난 4월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강릉시는 8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0월경 착수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해변지역에 난립된 2개소의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은 주문진항 지역은 지난 5월에 착공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고 강문 횟집센터는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연말까지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안침식 실태조사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해안 물리조사는 지난 6월에 조사기관이 선정되어 우선 침식 우심지역인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에서부터 강동면 군선천간 20.8km 구간에 대한 해양물리조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년 7월까지 1년간 추진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어장정화사업은 4개 시ㆍ군의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개 시ㆍ군의 침체어망 인양사업도 8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5월말까지 38%의 수매물량을 수매했습니다. 이것도 11월 말까지 계속해서 수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6월말까지 95t의 불가사리를 구제해서 2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산란기가 7월이기 때문에 7월에 집중적으로 구제활동을 전개하여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문어연승용 납추를 봉돌로 대체지원하는 것은 6월말까지 62%의 공급을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전량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 사업은 어촌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한 노임사업과 병행하여 상반기 중에 932t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하절기 피서철 때나 태풍 내습기에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적기에 인력을 투입해서 신속하게 수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해양관광ㆍ레포츠ㆍ물류기반확충 시책입니다. 먼저 쾌적한 해변환경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동해안 주민의 생활활동을 크게 제약해 왔던 철책선 해소를 위해서 2005년부터 도 시책에 중점을 두고 대정부 정책을 건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9년까지 61.7㎞에 대한 철책선을 철거하는 것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21.1㎞의 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전량 철거완료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은 관리청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행정절차를 협의하고 있고 소요재원 확보도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보다 다소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금년에 우선 계류시설에 대한 공사를 착수하고 시설할 수 있는 기본시설 관련사업은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규모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어촌관광 진흥대책 시범사업으로서 Ⅰ모델지구인 강릉 안목항은 금년도 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에 착수를 했습니다. Ⅲ모델지구인 동해 대진항은 40억 원을 투자해서 친수공간을 만들고 수산물 종합센터 건립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까지 사업이 지속될 계획입니다. 그다음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6개 마을을 조성했고 금년도에는 강릉시 정동마을에 5억 원을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을 채취하는 이런 특색 있는 체험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확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부업소득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체험관광 낚시어선 보급사업은 동해시 1척은 사업자를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삼척관내 1척은 아직까지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자를 선정해서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6일 경포와 속초 2개소가 개장이 되고 10일부터는 100개소가 개장을 합니다. 우선 차별화된 테마중심의 운영에 역점을 두고 질서와 바가지 없는 해수욕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도비 예산으로 질서도우미 183명을 배치해서 기초질서 지도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별로 건강ㆍ웰빙ㆍ레저 등 테마 중심의 이벤트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철책선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000만 명 해수욕객을 목표로 해수욕장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해수욕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40억 5,900만 원을 투자해서 지난해 발생했던 풍랑피해 시설물을 환경친화적으로 모두 복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적으로 지원되도록 대정부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동명부두 경관조성사업은 8월까지는 초소철거와 전망대 설치 등을 착수해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해안 빈지ㆍ나지 녹화사업은 해안녹화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양양군 현남면 죽도해수욕장을 녹화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9월까지는 죽도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해안 해양관광 통합홍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상품화하고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서 동해안 해양관광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그림으로 만나는 동해안 여행이라는 관광안내책자를 금년도에 우리 소와 시ㆍ군이 함께 공동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활동에 더욱 매진하고 또 7월 중에는 서울 지하철에 영상방송 제작을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동해안 100개 해수욕장에 대한 소개와 안내방송을 하는데 매회 3분 50초간의 방송을 하게 되어 있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피서객 유치에 더욱 활기를 띠울까 합니다. 46쪽입니다. 백두산항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러시아측 통관절차 간소화와 체류비자 발급 등 미해결 과제에 대하여는 지난 4월에 한ㆍ러 극동 시베리아 분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앞으로 한국ㆍ중국ㆍ러시아 등 3국 지방정부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항로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속초항의 관광선 부두와 신수로를 연결하는 교량건설사업은 2009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4개의 교각공사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40억 원이 투자되는데 해상부분에 2개의 교각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속초항에 입항하는 외항선의 원활한 유류공급을 위해서 저장능력 400t 규모의 선박급유시설 설치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항만부지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가 되지 않은 관계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부득이 해서 부지 물색이 어려우면 해상에서 급유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대안도 마련하고 해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삼척 호산항 LNG 제4생산기지 유치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가스공사 경영위원회에서 우선협상대상지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14만t 급 선박접안을 위한 무역항지정과 전용부두 건설은 LNG 생산기지 건설을 위한 투자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해양수산부에 측면지원을 요청해서 확정이 되면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LNG 생산기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48쪽, 당면한 현안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문제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추진계획을 설명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추진상황과 현안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어촌의 삶과 생활기반을 선진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소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내수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24쪽에 1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종묘방류 내역인데요, 예산은 11억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 완료된 부분이 있고 잔여된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의 질의를 드린 이유는 잔여계획 부분을 지금 도내에 수해로 하천수해복구를 하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한창 흙탕물이 일고 그러는데 시기적으로 공사와 조정을 잘해서 방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내수면 쪽에 종묘를 방류한다거나 할 때 해당 부서에는 방류 전에 연락을 좀 해 주세요. 해서 방류행사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에서 내수면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 각 활동하시는 지역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전혀 관계를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내수면을 관장하거나 기타 사업부서에서 이 정도의 의원간 교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입니다. 25쪽입니다. 12번항에 토속어종 및 경제성어종 방류부분인데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네요. 이 질의는 왜 드리느냐 하면 방류를 방류로만 끝내지 말고 방류하기 전에 간단하게 관련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열어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 13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꺽지를 생육하고 있죠? 잘 자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윤태

김윤태내수면개발시험장장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윤태입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꺽지는 금년도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꺽지가 쏘가리처럼 고급어종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아서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2,000마리를 계획했습니다. 지금 현재 2~3㎝ 정도 크고 있는 상태이고 늦어도 8월 정도에 방류를 할까 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죽지는 않고 잘 크나요?
윤태

김윤태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예, 지금 처음 시도하는데 잘 크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예전에 한번 시험을 해 본 것 같은데 그 때는 잘 안 되는 걸로 보고가 되어서요.
윤태

김윤태내수면개발시험장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중부내수면연구소하고 같이 해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3쪽 4번항에 보면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 9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또 작년까지 6개 마을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본 위원이 한두 번 거론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꼭 해안으로만 가야 되느냐, 도내에도 각 지역마다 거의 내수면을 다 끼고 있는데 내수면도 이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정을권 위원님께서 내수면 하천 수해복구가 늦어지기 때문에 방류하는 시기 선택문제를 말씀주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방류행사 때는 사전에 홍보를 하고 해당 시ㆍ군에서 할 때 필히 관계자가 참석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관계자들한테 연락하겠지만 특히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연락을 드려서 주민하고 함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방류 전에 어떤 사업에 대한 사전간담회 역시 저희들이 챙겨야 할 사항인데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체험관광 관련해서는 전번에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어촌체험마을이 처음 계획을 세울 때 해양수산부에서 후보지를 받았을 때 동해안 어촌 쪽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도 내수면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인제 같은 경우는 뗏배라든지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소재가 충분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내수면 쪽 체험관광상품 개발에 내년부터는 굳이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늘 동해바다의 어민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9쪽에 1번을 질의하겠습니다. 어업인 생활안정지원에 보면 연료절감기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선들에게 하는 건지 아니면 육지 주유소처럼 어느 지역에 하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선박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선박에 설치를 하면 연료가 절감이 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이게 약간 회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초에 연료절감이 사용량의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절감된다고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선전과정에서 어떤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해서 조금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 책정을 할 때 사용한 어업인들이 절감이 된다는 상당한 얘기를 듣고 시작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이 현재도 보면 전체 양 중에서 된 것이 9대밖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연료절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공인된 정품이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면세유 가격의 인상분을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인상해 주는 건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냥 어선 한 척당 연간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출어일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면세유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어선별로 유류소모량이 마력 수에 따라서 많은가, 적은가도 있고 업종별로 여러 사안이 있기 때문에, 또 마력 수가 큰 게 보통 큰 배이고 적은 배는 영세한 어업인들이 소유하는 배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균등하게 전체 동력선을 기준으로 해서 균일하게 현물로 60만 원 정도의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럼 조업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관계없이 그냥 마력 수 기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척당.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 부분도 엄격히 따진다면 조업일수를 많이 한 어선이라든가 또 어선만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업을 적게 한다든가 그런 분들은 좀 차별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결국 출어일수가 많은 어선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착수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차선책으로 척당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어하는 거기에 비중을 두고 배정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지난번에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면세유가 시중에 유출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니까 소장님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모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일간지에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소장님은 없다고 그러셨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해상에서 쓰는 경유는 거의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지 휘발유를 사용하는 것이 주유소에서 주유권을 끊어서 하는 과정에서 아주 극소수가 유출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여태껏 저는 강원도만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근원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3번항입니다. 다목적 어선인양기 설치라고 했는데 궁금해서 그럽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삼척시 1개소 대진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대진항이 삼척에 있는 게 맞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맞습니다. 동해에도 대진항이 있고 고성에도 있고 삼척에도 있는데 삼척 대진항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다음에 13쪽 봐주십시오. 13쪽에 4번에 보시면 소형어선 저온유통 냉장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러니까 이 표현 그대로 냉장고를 지원해 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니까 냉장고를 사서 척당 1대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냉장고가 우리나라의 큰 가전제품 기업에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서 수작업으로 만드는 겁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기존에 출시된 냉장고를 보급하려고 보니까 보통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2t 미만 소형어선에 주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규모가 작고 선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제조회사에 시제품 생산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이 나오면 그 선박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건 별도의 시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 시제품이 우리나라의 큰 가전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규격화해서 생산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않고 지방에서 소규모, 그냥 겉만 멀쩡한 스테인리스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냉장고를 납품한다면, 이 냉장고의 성능은 결국은 모터에 달려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못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투자하고 실효는 못 거둘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은 정말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시더라도 우리나라의 큰 가전회사하고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도 주셔서 체계적으로 잘 하셔야지 지역에서 쉽게 쉽게 하시면 결국은 이게 냉장고도 못 쓰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누가 될까봐 말씀드립니다. 관심을 갖고 이쪽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 점 유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다음에 24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번에 보면 내수면 종묘방류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어촌계가 구성이 되어서 방류한 것을 보호도 하고 불법행위도 사전에 방지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그분들이 식당을 운영하셔서 영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도 국내 고기들이 비싸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익에 관한 문제이겠지만 소비자들이 볼 때는 우리가 농산물만 원산지 표시를 할 것이 아니라 이쪽에도 원산지 표시를 시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금 모든 어종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500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횟집이라든지 이러한 원산지 표시상태를 명절을 전후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사람이 외국산인지 국내산인지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내수면 쪽에 어떤 취약지역이 있으면 단속반을 보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을 해서, 이런 부분에 단속하는 걸 모르고 있다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원산지 표시를 하든가, 허위표시를 하면 소정의 과태료를 문다든가 그런 부분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지능적으로 하는 분들은 이런 데 걸리지도 않고 시골에서 멋모르고 식당 조그맣게 하면서 잘 몰라서 몇 십만 원씩 과태료 물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영동지역에 큰 횟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서지역에 보면 소규모 식당에서 무슨 추어탕이라든가 메기찜이라든가 붕어찜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식을 드시면서도 이 고기가 국내산인지 중국산인지 좀 찜찜해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이 계도를 하는 것이 어떤 단속만 해서 과태료 물리는데 중점을 두지 말고 주민들이 마음 놓고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계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성기 위원입니다. 옛날에는 환동해출장소 업무가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하면 되었는데 요즘은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어촌관광이다 이렇게 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될 업무가 되어서 무척 어려우시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여기 보면 어촌가꾸기 이런 것 있잖아요. 어촌시설, 어항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다에서 토사를 채취하고 물에서 하는 건 문제될 게 없는데 어항을 개발하고 어촌을 정비하고 하면 어차피 육상에서 일어나는 게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해 나갑니까? 또 그런 실례를 하나 들어 주세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우선 항을 개발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하기 전에 해당 시ㆍ군에 도시계획 관련여부를 의견조회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고시를 하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것은 항만을 개발한다거나 이렇게 대단위로 할 때는 하지만 지금 기존 있는 지형에 무슨 정비를 한다고 했을 때 육상에서 일어나는 지자체 도시계획법하고 마찰 이런 건 없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금 해양수산 개발사업 대부분이 시ㆍ군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시ㆍ군에서 하는 도시계획부서…….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시의 수산과에서?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해당 건설, 도시분야 종합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다 하기 때문에 어떤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건축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별로 문제가 되는 게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여태까지 어촌개발하고 어촌 주변정리 하는데 지자체하고 도시계획상 애로는 없다 그런 얘기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지금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복지회관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많은 걸 해 왔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도시계획하고 상충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유인물 7번에 보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 있어요. 450척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년 들어서는 172척까지 했어요. 배를 이렇게 하는 건 어자원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우선 적정한 자원관리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경쟁력 차원에서 WTO 체제 하에서 외국과 경쟁을 하니까 어떤 면에서 수산업도 경쟁에서 낙후되어서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 두 가지 측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연안어선이 감축됨으로 해서 어자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우선은 자원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은 어법에 따라 다릅니다만 근해어선, 큰 배에 비해서 연안어선에 대한 것은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왜 배를 자꾸 줄여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어종에 대한 자원 량을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추징을 하는데 지금 현재 판단은 인위적인 어획수단이 과도하다, 자원 량에 비해서 어선이 많다 하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적정한 자원 수준으로 감척해 가는 계획에 따라서 감척을 하는데 거기에 연안어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연안어업이 할 수 있는 작업그물이 삼중자망이죠? 그런 것들이 고기를 잡는데 어획고갈에 문제가 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게 자원남획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쌍끌이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건 어획강도가 크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잡는 양은 엄청나기 때문에 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더 큽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172척이 감척되었는데 450척, 많은 수인데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식구끼리 해서 인원은 대충 얼마로 추산하십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t급 별로 30t 이상 채낚기 같은 경우는 요즘 8명 정도 승선을 하고요, 5t 미만 선박은 보통 2~3명 정도 승선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상당한 식구들이 매달려 있네요. 얼마나 돼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현재 동해안에 전체 1만 5,000명 됩니다만 어선 수가 자꾸 줄어가면 거기에 승선하는 승선인원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 가거나 타 업종으로 전업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분들의 생계 등 여러 가지도 소장님이 고려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생을 어업에 종사했는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몇 백 명인데…….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은 없죠? 그냥 척당 돈만 배상해 주는 거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선원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에 어업인후계자, 어촌지도자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업인후계자라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을 어떤 과목을 교육시키는 겁니까? 저는 생각에 아까 앞하고 연결되는 게 배는 자꾸 감축시키고 어업후계자는 육성하는 쪽으로 하고 정책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지 않느냐. 더 넘어가면 어장을 확보하고, 정책은 자꾸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배는 자꾸 감축하고 이러면서 어업인후계자는 양성하고 어장을 확보해야 되고, 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업인후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의 정예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분들 가르치는 교수가 있어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이분들이 되면 기술교육을 전문기관에서 받고요.
성기

이성기위원

배가 없는데 기술교육을…….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어업인후계자들이 선정이 되면 배를 융자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촌에 나이 많고 고령화 되고 이탈현상이 많으니까 그나마 어촌에 정착하면서 어촌을 이끌어 갈 지도자 육성차원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산업도 아주 못 할 사람은 떠나고 있는 사람은 자원을 잘 관리하면서 다른 외국과의 경쟁력을 지켜나가는 어업의 정예화 차원에서 하는데 이것마저 없으면 어촌이라는 것이 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어촌을 이끌어가는 세력이 바로 이 어촌지도자 출신들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한 무리는 감척을 하고 한 무리는 교육을 시키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러니까 어업경영능력이 없고 할 수 없는 사람은 구조조정을 해서 떠나고 실질적으로 직접 배를 하고 나가서 어촌에 정착할 사람들은 지원을 확실히 해 주고 하는 그런 정책…….
성기

이성기위원

어업인후계자를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은 과거에는 도에서 동해지방해안수산처에서 추천해 주면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만 심사는 동해지방해안수산처에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 도에서 관계자가 함께 가서 선정심의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 전에 환동해출장소에서 추천했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성기

이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안침식방지사업 추진하고 해안침식하고 같은 얘기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같은 얘기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것은 사업비, 사업량 다 나와 있는데 아까 결산서에 보면 7,000만 원의 예산이 남아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여기 보면 이게 그냥 실적 및 향후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실시설계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은 이월시키면서 실적이 이렇게 미비해도 되는 거예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이 사업은 64억이라는 예산은 속초 영랑동, 고성의 대진 구간, 그다음에 강릉시 영진 3개 지역에 대해서 침식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방지시설을 하는 사업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7,000만 원은 동해안 지역에 지금 해안침식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동해안 전체에 대한 물리조사 기본용역에 대한 것을 여기에 계상했었는데 작년도에 우선 3,000만 원 가지고 우선 동해안 전체의 로드맵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요, 나머지 예산하고 금년에 확보한 5,000만 원 합해서 동해안 중에서 침식이 가장 많은 지역에 대한 물리조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성기

이성기위원

아, 물리조사하고 실시설계하고 다르다 이거죠? 과목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시ㆍ군에서 하는 건 사업비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환동해출장소에서 7,000만 원 이월한 것하고 이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이건 시ㆍ군에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어느 게 시ㆍ군에서 집행한 거예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64억 있지 않습니까? 3에 나온 연안침식 방지사업 3개소 64억 이건…….
성기

이성기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결산서 보고를 받을 때 끄트머리에 한 말씀 하려다가 말았는데 이월까지 해 가면서, 저는 과목이 다르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냐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연초에 이런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사이에 FTA도 타결이 되었고 WTO도 되었는데 그런 데에 대한 걸 중앙부서로부터 내시받고 이런 게 있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FTA 대책 말입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예, 아니면 WTO라든가.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금 협상진행상황에서부터…….
성기

이성기위원

국회 비준만 안 받았다 뿐이지 협상은 끝났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런 내용들은 계속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내시가 되고 있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내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대목이 내시되고 나서 정책이 이건 주안점이 좀 다르다 하는 건 이 중에서 뭘 잡을 수 있어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금 한미 FTA는 비준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기

이성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시를 지금 받고 있다면서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관세철폐라든지 앞으로 매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건 시달을 받고 있고요, 한미 FTA 관계, 국가 전체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이 대충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강원도에 FTA 대책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지원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용역을 해서 부분별로 예를 들면 소득직불제라든지 그다음에 양식어장에 대한 보험제도라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그건 좀더 있어야 확실하게 시달이 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금년 초에 한거나 똑같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현재는 금년도 사업계획했던 사업추진상황이고요, FTA 관계는 연말쯤 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시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바깥세상은 자꾸 무섭게 변화되는데 소장님이 좀 철학을 갖고 이게 연초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게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안도 내놓아야 됩니다. 만날 그말 그말 계속하지 마시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연구 좀 해서 우리 위원들이 봐서 아, 이건 연초하고 다르구나, 그 사이에 변화된 적응력이 보이는 것 같고 대응이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되어야 업무보고가 조금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좀 이해하십시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위판장 해수공급시설 부분에 대해서 주문진항은 완료가 되었고 두 개를 더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두 개가 이미 발주가 된 상태입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주문진은 되었고요, 강문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혹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나와서 발주가 된 상태인지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혹시 위판장 해수공급시설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위판장 해수공급시설 말씀입니까? 이건 지금 수협에서 바다에서 어획물이 어장에 댔을 때 과거에 보면 항내 오염된 물을 가지고 세척하거나 이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시내에서 맑은 물을 별도로 라인을 설치해서 끌어들여서 오징어를 서울로 유통하는 활어차에도 물을 공급해 주고 그다음에 물양장에 위판되는 어획에 대한 세척도 해 주고 하는 그 시설이 해수공급시설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주문진항에 가니까 소방차가 물 공급하듯이 파이프라인 150㎜ 정도에서 3~4m 높이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그 시설이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바로 그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주문진항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위판장에 하나가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금 해수인입관 그것이 하나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나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차에서 받거나 이런 경우는 직접 받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주문진항을 가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게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잠금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되고 있을 텐데 아마 불편하니까 수시로 받고 수시로 사용하려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틀어놓고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그 물줄기가 150㎜에서 그냥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서 퍼지는 것들은 상당히 넓게 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리어카에 받아서, 사람들이 가서 받아가지고 나와서 그냥 가지고 가고 또 받아가지고 나오고 이러는데 차가 받는 건 그 시설을 잠갔다 열었다 해서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낮게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손님들이 지나가면서 바닷물이 튀어서 그걸 피해 다니고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안 좋더라. 그래서 두 곳에 설치를 할 경우라면 어쩔 수 없다면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시든지 아니면 그 밑에서 물이 덜 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든지, 그래서 거기에 오는 분들이, 아니면 거기 계속적으로 큰 물줄기가 떨어져서 방출시키는 이런 것들도 보기가 별로 안 좋더란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운영상 개선점이라든지 적절한 운영방법에 대해서 기존 시설을 점검해 보고…….
경문

남경문위원

계속 시설되는데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주시고 새로 시설되는 데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뭔가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입니다. 또 하나는 내수면 가공시설 설치라고 해서 13페이지에 있는데요, 영어조합법인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처음 들어보는데 영어조합법인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농, 영어 이렇게 같이 농업하는 건 영농이고 어업은 영어, 그러니까 어업을 경영하는 영어조합법인이란 뜻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내수면 가공시설 설치를 해 주면 이 영어조합법인 예송이란 데서 위탁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50억 중에 자부담이 5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이 사람들이 법인체를 구성해서 자부담을 한 1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부지 확보 문제. 그래서 이것을 건립하면, 이것을 착수하게 된 동기가 말라카이트그린 파동 때문에 사실상 이 가공공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어 같은 경우에 주로 활어로 공급하다 보니까 많이 생산되면 가격이 폭락되고 하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훈제로 가공을 해서 도시민에게 납품하자 하는 뜻에서 이걸 하고 있어서 이것이 완료되면 송어가격 안정에 기여를 하게 되고…….
경문

남경문위원

소장님,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런 부분을 해서 내수면이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하는 건 참 좋은데 문제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다는 거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운영은 영어조합법인체에서…….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이걸 지원해 주면, 28억을 주면 자부담 20%만 있으면 나머지 20 몇 억은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보조해 주는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해서는 영구 영어조합법인으로 그냥 가는 겁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것 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면 이것 비슷한 것이 산업경제국에 얼마 전에 방송까지 나왔던 것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항상 보니까 지원을 받아서 돈 일부 조금씩 해서 자산확보하는 부분 쪽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걸 지어줘서 위탁운영 시켜주고 자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운영에 대한 것들은 무상으로 주든 해 주더라도 자산 부분만큼은 그냥 무상으로 돈 20몇 억씩 어느 단체에 막 주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송어를 생산하는 업자 중에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출자를 해야 되는데 출자를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송어 전체적인 가격안정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데…….
경문

남경문위원

영어조합법인 28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부 개개인이 양식장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송어양식 경영자들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28명 전체가 양식 경영자입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런 예들이 산업경제국에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시설을 해 주고, 아니면 토지를 기부채납을 받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 부분에 지원되는 금액만큼 나중에 사유재산화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설정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달라는 주문을 해서 이게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전체적으로 보조 지원이 되면 하나의 재산권이 형성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 분석을 해 보고 과연 이게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해 볼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방침상으로는 보조지원하고 자부담으로 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을 해 본 연후에…….
경문

남경문위원

예, 그 방법을 좀, 다른 실과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산업경제국도 중간유통시설 부분을 차라리 도유지든 시유지에 시설해서 그걸 그냥 위탁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대신 재산만큼은 사유화가 되지 못하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아무런 제도 장치가 없이 이런 부분이 그냥 간다면 운영하다가 안 맞으면 결국은 스톱시킬 것이고 재산은 어느 일정시간이 지나면 사유재산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비라든가 도비, 시비가 20몇 억씩 들어가는 돈이 결국은 남 좋은 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저희 해양수산 분야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어촌계에 지원을 해 주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소유는 도지사 소유로 하고 무상사용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 괜찮다는 말이죠. 그분들을 위해서 돈을 해 주는 건 괜찮은데…….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런 사례를 연계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 그렇게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21쪽에 어패류 종묘생산과 관련해서 지금 방류하려면 넙치나 조피볼락 같은 건 크기가 몇 ㎝로 하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어종별로 다른데 넙치는 6㎝, 조피볼락은 7㎝, 전복은 4㎝ 품종별로 다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키워서 하면 반점이 생긴다고 해서 아마 덜 키워서 방류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하면 반점이 안 생긴다, 반점 때문에.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렇게 하면 반점은 발생하지 않을지 몰라도 자연상태에 가서 생존할 수 있는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데 다만 지난번에 신문에 속초 동명항 부두에서 이 문제 때문에 반점이 생기니까 양식산으로 오인 받아서 값이 떨어진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 넙치를 키우는 과정에서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에 붙어서 크니까 거기에 모래를 깔아서 그렇게 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반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크기가 작게 했을 때는 생존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건 친환경수족관을 설치해서 시험해 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39쪽에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 사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니까 한꺼번에 여러 개를 추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노력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은 적극 추진해야 되겠다, 왜냐, 최근에 우리 도에서도 강원도를 디자인하자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사실 보면 요즘 바닷가가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 돈만 있으면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나, 둘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던 것도 문제점 발생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해수인입관 부분에서 신기술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하다 보면 자꾸 문제가 발생하니까 오히려 기존에 투자했던 데에 또 투자하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보완방법이 없을까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래서 해수인입관 문제는 지난번 결산검사위원회 이명열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검사 왔을 때 해수인입관 정비문제가 권고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어렵겠지만 빨리 하자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지금 민간인들이 이물질 유입을 위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해수인입관 설치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저에 묻는 방법도 있고 해저하고 수면 중간에 넣어서 흡입하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현재보다 좀더 발전적인 것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공법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의 공법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용식

임용식위원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습니다만 기존에 투자했던 곳에 또 막혔다,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투자하고 다시 투자하고 하면 예산에 낭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조언 좀 드리고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식

임용식위원

43쪽에 네 번째 항에 보면 어촌체험 관광마을조성 부분에서 맨 밑에 보면 수산물 채취체험용 창경바리어선 건조가 있는데 창경바리 한 척에 얼마 들어가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창경바리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최소한.
용식

임용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어느 한 곳에 창경바리선이 과거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그 배를 한번 타 봤습니다만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지금 육상에 5척이 죽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걸 보고, 이것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것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문자 그대로 어촌체험인데 체험이라고 그러면 보통 전통적인 어법, 과거에 전래되어 왔던 어법 이런 것이 흥미를 북돋워주고 하는 관광상품으로 되는 것 때문에 하는데 사실상 창경바리를 해서 얼마만큼 관광객이 재미있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창경바리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선발전과제로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창경바리선 이것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주변에 여건이 부합되는 게 있어야 잘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창경바리어선 이것도 혹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짚어봤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리고 44쪽에 해수욕장 관련부분이 나옵니다. 벌써 동해안에 해수욕장이 개장을 하고 있고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화 내지 테마가 있는 해수욕장 등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반시설 부분, 그때 김중호 과장님께서 점검을 하고 계신다는 그랬는데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파악은 다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내년도에 우선 개장할 때 재래식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6개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해수욕장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것도 시ㆍ군에 시달을 해서 개선점을 찾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또 하나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며칠 전 보도에 나온 부분인데 요즘 휴가를 준비하는 게 과거와 달라서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가는데 보면 대형 큰 해수욕장 서너 곳 빼놓고는 홈페이지 구축이 어렵습니다. 물론 이게 도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도 해당 시ㆍ군 자치단체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권고 내지 주문을 좀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래야만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보면 강원도가 제일 선호하는 곳이고 관광객 3,000만 명 얘기하는데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제는 실속 있고 알차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기반시설부터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옆에 45쪽에 해안빈지ㆍ나지 녹지화사업 추진이 있는데 녹지화사업 보면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소나무 하나 꽂아놓고 있다가 며칠 지나면 다 말라죽는데, 그리고 파도 한번 치면 바닷물로 인해서 형식상 했다가 파란 나무가 어느 날 가면 새빨간 나무가 되는데 이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염분에 강한 수종을 선택해서,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다 검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식재를 해서 바로 고사하거나 이런 것은 교체를 하기 때문에…….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데 이 녹화사업하는 부분들이 현재 자리에 그냥 심어버리거든요, 모래밭에다가.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아니다, 예를 들어서 식재할 부분에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기간 동안 시비를 한다든가 흙을 넣어서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그 자리에 그냥 모래밭에 나무 하나 꽂아놓고 죽을 때를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되는 낭비성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리고 부연해서 지난해 너울성파도 때 침체어망이라든가 해중에 있는 쓰레기 수거는 다 되었다고 보십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일차 그 문제는 시ㆍ군에서 침체된 지역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수심이 깊은 곳에는 금년도에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삼척부터 고성까지 전 수역을 거의 훑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침체되어 있는 어망을 인양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업종별로 그렇게 했지만 실제 조업하는 사람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관계자 보고 지역별로 업종별 방문해서 어느 수역에 또 있는지 확인해서 있으면, 예산 있으니까 완전히 수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상당한 양이 그대로 방치상태로, 물론 어민들 손으로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쯤 예산이 있다고 그러니까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맨 뒤에 보면 FTA대책 중에서 삼중망 관련한 부분인데 아까 소장님 말씀이 연구소에서는 삼중망이 어족자원 고갈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뒤에 보면 비교조업을 실시 중에 있다, 그러면 비교조업이 2008년 2월까지인데 비교조업을 실시해서 조업 결과에 따라서 아, 이게 큰 영향이 없다, 만일 그렇다면 이게 합법화될 수 있는, 합법화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임시 그런 방안이 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러니까 제도권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나 연구소는 확실히 말씀드리면 삼중자망에 대한 허용은 사실상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해안의 어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제도로 수용을 하려고 용역도 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조업을 해서 만약에 있다 하면 제도적으로 정식 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됩니다. 일단은 비교조업할 때까지는 지켜봐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대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진통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소나 중앙부처의 보는 시각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단지 일선에서 어업인의 불편사항 또 자원에 유해가 없다는 걸 입증해서 저희가 가야 되니까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해소에 대한 것은 어업인과 시ㆍ군과 도가 함께 노력을 해서 설득을 해서 어느 적정수로 가느냐 그런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우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이 분들이 이렇게 고집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우선 2t 짜리 배는 혼자 타지 않습니까? 지금 바다에 사고 나니까 실종되고 죽는 이유가 바로 혼자 타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작업이 간편하고 인력이 덜 들고 하니까 선호하게 되고 또 지금 명분은 활어를 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인력이 없고 경비가 많이 드니까 쉬운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배경이 깔려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갖다가 제도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도 없는 거고, 행정에서는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조업도 사실상 연구소나 해양수산부에서 은근히, 연구소에서 비교조업하는데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가서 요청도 하고 애원도 하고 이래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6시가 넘었는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용식 위원님 질의 중에도 삼중자망에 대해서 나왔는데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십분 이해는 합니다만, 물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도 100% 동감하지만 지금 삼중자망이 한 해, 두 해 어떤 수익 때문에 있었던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소견 같아서는 예전, 노 저어서 하던 한 10년, 20년 전보다는 지금 자망에 대해서 닥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기계가 월등히 그전보다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탐 찍어보고 그물 놓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여기서 어떤 법의 논리에 의해서 밀렸다고 속된 말로 표현을 한다면 물론 우리 영동지역의 횟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거의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외망으로 잡을 수 있는 고기는 한정되어 있어요. 외망을 갖다놓고 노래미 두 마리, 세 마리 잡으라면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원확보 차원에서는 소득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적으로 특색 있게 검토해 보셔야 돼요. 그 많은 인력들이 다 뭘 합니까? 외망 써서 숭어나 잡고 임연수나 잡아서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7페이지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있죠?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던 건데 문제는 이게 목적이 뭡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자원보호도 되고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기대해서 하는데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봐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전체사업에 대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강덕

이강덕위원

감척어선 말입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결국은 구조조정하는 사람은 폐업을 하게 되고 어업을 떠나야 되니까 적정한 보상가를…….
강덕

이강덕위원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면 노후어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긴 하지만 보게 되면 우리가 전업어가에 대한 어떤 대책 없이 이런 걸 시행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이게 200척이 감척되었다면 100척 이상이 다시 늘어나요. 그 실태 아시잖아요, 보면. 법이 애매모호해서 이게 200척이 없어지면 200척이 없어져서 그만큼 자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내막을 보면 경상도, 전라도 가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 가지고 와서 또 늘어난다고. 이런 실태가 있습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런데 절대적인 숫자는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강덕

이강덕위원

전체적인 건 줄어드는데 우리 강원도 연안에 있는 6개 시ㆍ군 안에만 따져서도 이게 없어진 만큼 전국적인 건 줄어들죠, 척수가. 그렇지만 이게 다른 데 가서 조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해서 가져오면 감척어선은 전국적으로 하는 거니까 전국적인 틀 안에 놓고 보면 그 말이 맞는데 우리는 지금 안타깝게도 강원도 6개 시ㆍ군 안에 있는 자원을 보호하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경상도 것, 전라남도 것까지 볼 사이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조그만 배 하나 어디 가라앉혀놓고 또 배 하나 가져오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제도적인 게 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걸 어떻게 좀 고쳐서 최소한 법적으로 고치든지 해서 가져가면 못 사오게 해야 돼요. 배 10척 팔아서 5척, 7척이 또 들어오면 말짱 헛일이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감척을 하면 다시 어업을 할 수 없게끔 하는데 또 재진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감척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이 어업을 못 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감척을 해서 보상을 받고 떠났으면 그 사람은 배를 갖지 못하고 어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강덕

이강덕위원

어업은 하되 감척어선만큼은 우리가 봤을 때 법 쪽에서는 그 사람이 어선 감척했다고 배 타지 말라는 법은 아니지만, 어장 배도 탈 수가 있고 다른 사람하고 동승해서 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 봤을 때, 배는 이번에도 172척인데 그쪽으로 해서 감축시켜 놓고 배가 나중에 그만큼 불어난다면 우리가 감척하는 건 노후어선에 대한 것도 있고 자원보호도 있고 이 두 가지 큰 목적 아닙니까? 이런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보면 어떤 식으로, 가만히 생각해 봐도 방법은 별로 없어요. 내가 사온다는데 무슨 할 말이 많냐, 그러면 감척하는 의의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하여간 이것도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활어회센터 건립은 전번 예산 때 위원님들이 정회를 하고 나가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그건 연구결과가 나왔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날 약속드린 대로 100% 보조지원에 대한 것은 문제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지침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다고 약속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안을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걸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9월에 임시회가 있죠? 무턱대고 자부담 몇 % 해서 막 할 건 아니고 자부담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해수인입관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과연 6개 시ㆍ군에서 신청할만한 데를 우선 파악해 보시고, 지금 활어장이 꼭 해야 될 데도 옆의 횟집 때문에 못 하는 데도 있고 다른 여건 때문에 못 하는 데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할 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ㆍ군에 부탁을 하든지 해서 파악해서 어느 정도는 앞으로, 지금 당장은 못 해도 몇 년 있다 한번 해 보고 싶다든가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자부담 부분의 비율, 자부담 했을 때는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가진항 같은 경우에 거의 10억 짜리를 짓고 있는데 자부담 10%면 1억이에요. 20%면 2억입니다. 어촌계에서 1억, 2억 낼 수 있는 여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9월에, 공식적인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더라도 위원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꼭 부탁을 드릴 테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금 고성군하고 양양군 도비 1억씩 준 것 있죠, 시ㆍ군비까지 해서. 우리 도비 2억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현실로 봤을 때 양양 낙산도 마찬가지고 고성 교암항도 마찬가지고 이건 해 오던 사업인데 이것 가지고는 설계밖에 못 해요. 이것도 두 군데 파악하셔서 계속비사업 식으로 해서 내년 사업에 같이 플러스해 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고요,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이 되셨습니까?
진희

김진희수산자원연구소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아까도 얼핏 지나가면서 제가 복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못 갔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러 타지 제주도까지 가서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걸 면밀히 많이 보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봐서, 지금 아마 파악을 못 하셨겠지만 전번에 먼저 계시던 소장님한테는 얘기를 드렸고 또 규모도 그렇고 인적규모와 물적규모가 다 마찬가지로 너무 적고 앞으로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내년 예산이 인적 문제라든가 양적인 문제 다 증가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하셔서 내년 예산을 좀 확보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요, 30페이지에 한ㆍ일 수산세미나 개최해서 얻은 것 있습니까? 지금 8회째인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한 게 있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역시 국제교류니까 국내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국제간에 세미나를 통해서 얻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원관리 측면도 그렇고 대처하는 방안도 그렇고 상당히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유익해요? 갔다 와서 그동안에 일본 것 접목한 것 있어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작년 재작년에는 제가 갔다 왔는데 오징어 같은 경우는 요즘 우리 강원도가 많이 생산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본만 가도 벌써 오징어 생산자들이 판매에 대해서 가공,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는 일련의 노력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건데, 그런 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본이 수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통해서 배울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좋은 점이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확실하게 해서 접목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점이면 국제교류고 뭐고 해외에 가서 봐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자를 수 있으면 자르고, 일본 사람들 지금 돗토리현 안 되면 무슨 날이다, 무슨 날이다 해서 한국 사람들 우습게 알고 그러는데 우리가 교류 때문에 거기 끌려 다녀야 될 이유는, 웬만한 것 안 되면 인터넷 두드리면 다 나오는 판인데, 좋은 점이라면 예산 더 확보해서라도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무조건 8회 했으니까 내년에 9회다, 올해 4,500만 원에 했으니까 내년에 5,000만 원이다 이렇게만 하지 말아 달라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37페이지 활ㆍ선어 위판장 지붕개선 이건 뭡니까? 여기 보니까 묵호항, 아야진항, 낙산항이 있는데 활어장 그전에 지었던 데 지붕에 뭘 하는 겁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붕시설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붕시설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러니까 지금 옥개시설 안 된 데 옥개시설하고요, 3번 얘기인지 4번 말씀하시는 건지…….
강덕

이강덕위원

3번.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이건 지금 어획물이 들어와서 노천에서 처리하게 되면 하절기에 고수온기에 선도가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기 때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고수온기라든지 비나 눈이 올 때 그런 걸 예방하고 또 작업을 할 때 작업공간도 제공해 주고 해서 지붕시설…….
강덕

이강덕위원

여기 내용대로 보면 7월 중 착공 이렇게 했는데 설계라든가 가설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나온 게 있어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설계는 시ㆍ군에서 지금 하는데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형도 강원디자인 그런 식에 맞춰서 배 모양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해수인입관 자부담이 10%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3억 6,000만 원에 3,600만 원. 해수인입관 지금 해야 될 데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전체 30개 중에서 금년도 하고 나면 12개 정도 더 해야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해수인입관 자부담 3,600만 원 이 부분 때문에 못 하는 데도 있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당초 시행초기에는 20%까지 자부담을 했었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후부터 10%로 부담을 줄였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자부담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정충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불가사리 수매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면 지금까지 불가사리 수매실적이 6월까지 한 25% 수매실적이 나타났습니다. 원래 불가사리 수매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초봄부터 산란기 전까지 집중적으로 수매하는 게 환동해출장소의 기존방침이었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7월까지 집중적으로 구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10월까지 전체 물량의 몇 %까지 수매할 계획입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전량 다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100% 다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꽤 오래 전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산란기나 산란기 전이나 구제하는 효과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봄부터 산란기 전까지는 예산 전액을 투입시켜서 이 구제사업을 마무리짓도록 이것을 주문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7월 말까지 100% 예산투입이 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고 좀 미흡하다면 10월 동절기 이전에, 작업이 추울 때는 하기 어려우니까 최대한 7월 목표로 하고 사정상 늦어지면 10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이게 산란을 하게 되면 구제효과가 상당히…….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사업비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3억인데, 산란기를 언제까지 봅니까? 7월 말까지 봅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보통 네 종류의 불가사리가 있는데 5월, 6월 산란기이고 7월달…….
충수

정충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5~6월 산란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7월 산란기라고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하여튼 7월 말 목표로 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예, 7월 말까지 해서 구제효과를 극대화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정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및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한미 FTA 등으로 인한 지금의 위기를 강원수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아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보고하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및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