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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10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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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는 먼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그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인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회계과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 또는 해당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치영입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폐쇄 후 80일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9일까지 15일간 김정원의원외 3인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고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123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 127쪽 계속비 집행, 149쪽 예비비 지출, 153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행과 271쪽 기금결산, 295쪽 채권현재액, 299쪽 채무결산, 30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30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3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5,663억 5,965만 2,000원에 대하여 체납액은 5,617억 1,273만 1,341원이며 지출액은 3,920억 8,771만 9,098원이고 채납액대 지출차인잔액은 1,696억 2,501만 2,243원으로써 회계별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시월이 587억 500만 9,000원, 사고이월이 94억 3,336만 8,000원, 계속비이월이 299억 8,115만 1,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48억 3,070만 7,721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6억 7,477만 6,522원입니다. 둘째로 회계별 결산내역으로써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3,785억 5,562만 4,000원에 대하여 체납액은 3,896억 8,683만 420원이며 지출액은 2,915억 3,680만 2,713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981억 5,002만 7,707원으로써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10억 8,333만 3,000원, 사고이월이 91억 2,581만 1,000원, 계속비이월이 118억 5,869만 9,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45억 9,543만 9,06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4억 8,673만 5,638원입니다. 세 번째로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1,878억 402만 7,000원에 대하여 체납액은 1,720억 2,590만 921원이며 지출액은 1,005억 5,091만 6,385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714억 7,498만 4,536원으로써 회계별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76억 2,166만 6,000원, 사고이월이 3억 755만 7,000원, 계속비 이월이 181억 2,245만 2,000원, 보조금 집행 2억 3,526만 8,65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1억 8,804만 884원입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이 비정규직 선진지견학외 11건에 8억 865만 7,000원이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국민체육센터건립 등 총20건에 971억 3,271만 4,020원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64억 644만 5,000원중 고대도 호환도로유실 긴급복구비 외 10건에 대하여 11억429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5,761만 8,060원을 지출하고 1억 5,734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은 보령시 중기발전전략 용역외 285건이며 사업비는 981억 1,952만 8,000원으로써 명시이월이 241건에 587억 500만 9,000원이고 사고이월이 31건에 94억 3,336만 8,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4건에 299억 8,115만 1,000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체육진흥기금외 8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45억 4,850만9,545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26억 1,344만 4,211원, 지출액은 13억 1,293만 8,38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8억 5,901만 5,376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63억 5,027만 8,919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 4,801만 130원이 발생하고 7억 8,137만 7,127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1억 1,691만 1,922원으로써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채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중 전년도말 현재액은 142억 7,798만원이며 60억원이 발생하고 21억 2,014만 9,720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71억 5,783만 28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1만 4,576건에 5,090억 1,485만 9,000원이고 보존재산이 102건에 14억 607만 9,000원이며 잡종재산이 1,453건에 633억 6,127만 7,000원으로써 총 1만 6,131건에 5,737억 9,221만 5,000원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47억 8,454만 9,000원에서 당해연도에 신규취득 등으로 2억 3,345만 6,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또는 폐기 등으로 6,943만 9,000원이 감소되어 2006년말 현재 보유현황은 1,358종에 49억 4,856만 6,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사항은 지난 5월 15일부터 29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받은 사항으로써 본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년도 결산 개황에 대하여는 제출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제1차 정례회 회기내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2006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 지난 5월 15부터 5월 29까지 15일간 김정원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민간인 3명을 검사위원으로 위촉 결산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의회의 결산심사는 심의 확정된 예산이 본래의 의도대로 적법ㆍ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집행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의회차원의 평가라는데 그 의미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에 크게 공감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당해연도 지방세 세입예산의 경우, 세원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추계하여 계상하여야 함에도 예산현액이 290억 1,900만원인데 비하여 징수결정액은 328억 2,400만원, 실제 수납액은 315억 2,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3.1%, 실제 수납액은 8.6%의 편차가 있는데 세수 예측에 문제가 없는지 또는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을 초과할 시에는 추경을 통하여 예산액을 조정하여 세입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임시적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경우 예산현액은 1억 9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은 645%인 7억 1,800만원인 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촉구가 필요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할 때 징수결정된 금액은 차질없이 징수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기하여야 하나 미수납액이 102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의 137억 5,700만원에 비하여는 많은 감소를 가져왔으나 더욱 분발이 촉구되며, 세입금 결손처분액 5억 7,100만원의 사유로는 무재산 53.9%, 행방 불명 34.9%, 시효완성 10.9%, 공매시 무배당 0.2%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은 체납독촉을 보다 체계적으로 서둘러야 된다고 판단되는바 앞으로의 대책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에 필요 불가피하고 집행이 가능한 사업경비만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이 272건 981억 1,900만원으로 전체 예산현액 대비 17.3%로 사업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데서 비롯되었다고 사료되며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예산편성 후 전액 명시이월된 사업이 127건 280억 6,500만원으로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볼 때 보다 재정운영 측면의 효율화 대책이 요구됩니다. 추가경정예산에는 기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중 3건 7,100만원은 전액 불용 처리하여 가용재원을 활용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바 그 사유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융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그 실적이 전무하거나 매우 부진한바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 항목의 현금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관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입세출 예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일부부서에서는 불용품매각대금, 사용료 등 예산으로 관리하여야 할 사항을 관리하고 있고 결산서상으로는 인식이 곤란한 부분은 있으나 장기간 반환 청구되지 않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는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일반회계에 귀속시켜야 하나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일제 점검 또는 재검토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와 대천해수욕장 공영개발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는바 상수도특별회계는 삼덕회계법인에서 해수욕장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신한회계법인에서 회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당기 순이익을 살펴보면 상수도는 12억 9,300만원, 해수욕장은 18억 3,900만원의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회계법인의 의견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요금인상과 유수율 제고를 요구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용지조성 공영개발사업의 특성상 단기 손실은 불가피하고 장기 수익 전망을 22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개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여타 부분은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결산검사 의견서와 집행부의 처리전말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매년 연례적으로 동일사안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촉구하시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 편성된 항목 중에서 불용처리된 것이 3건이라고 돼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 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우선 일반운영비 3,000만원은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관련된 사항인데 이부분하고 또 수도사업소에서 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 담당자의 얘기는 고지가 안돼서 반환을 못하고 불용처리 집행잔액으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그 관계, 또 110쪽에 있는 용역비 이것도 마찬가지 도로교통과에서 농어촌도로 용역비로 쓰도록 돼있는데 쓰지 않은 사항인데 이 세부사항은 관련 실과에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

꼭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본예산 말고도 추가경정예산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세워드렸으면 좋은 성과가 나오게끔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추경을 세워드렸더니 일을 못했는지 안했는지 불용처리해서 예산을 묶어놓은 것이,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결산검사시에도 지적사항으로 돼있는데 처리전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공기업특별회계 단기 순이익을 살펴보면 상수도는 12억 9,300만원, 해수욕장은 18억 3,900만원의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돼있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위수탁관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누수율 때문에 적자가 나고 있는 거죠?
4년 전부터 보령시 누수율이 40%라고 했거든요, 39.7%인가 된다고 했는데 보면 40% 잡고, 누수를 잡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안돼서 누수를 잡는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수자원공사와 위수탁을 해서 하게 되면 보령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상당히 효과를 볼 것 같다 해서 4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미흡하거든요, 계속 적자는 누적되고 있고 또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게 되면 시민들이 상수도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리거든요, 결론은 누수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도세를 자꾸 올려야 되고 올리기만 했지 실제 누수율을 못 잡으면 적자는 계속 누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대안을 찾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검토는 4년 전부터 한다고 했는데 안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시에서 어떤 식으로든 진행이 돼서 보령시에서 일반회계를 끌어서라도 누수를 잡는 사업을 한다든가 수자원공사에 위수탁해서 적자를 더 이상 보지 않도록 한다든가 단언을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용지조성 공영개발사업의 특성상 단기 손실은 불가피하고 장기 수익 전망을 22억원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매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지금 2차 공개매각기간이 끝나고요 수의매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22억 수익을 전망하고 있거든요? 지금 결산검사에서 나온 결과인데, 올해 일반회계에서 몇십억 전출했죠?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80억 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러면 장기적으로 수익이 전망된다고 했는데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내부적으로 해서 현재 총 사업비하고 땅값은 현재 나와 있거든요, 2,384억이, 그래서 거기 보면 총 금액상 그대로 진행된다면 22억이 수지분석상 되는 것으로,

임세빈위원장

그러면 매각이 지연돼서 이자를 많이 물고 할 때도 계속 흑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러면 22억 흑자를 볼 수 있다고 전망을 내서는 안되죠, 그때 가서 만약 용지분양이 안돼서, 용지분양이 안되게 되면 이자는 계속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계속 적자로 돌아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게 공인회계사가 언급한 사항은 현재 시점으로 사업이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예상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매각이 늦어져서 추가 이자부담이 늘어 가면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적자를 보게 되면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보령시의 재정자립도가 실질적으로 빈약한 입장이고 건전예산을 육성해서 뭔가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계속 공장유치라든가 등등이 안되다 보니까 자립도가 저하되지 상응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문제들이 본예산 세울 때부터 이런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상적인 예산을 세워서 쓰다 보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세입을 얼마 잡았는데 세출이 늘어나게 되면 세입하고 세출을 맞춰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용지분양이 안돼서 세입이 안돼서 세출이 늘어난다면 마이너스가 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써야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토지매각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관건은 토지매각의 성공에 따라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2억이 흑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반대로 토지매각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전망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연말안에 다 된다면 그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억 관계는 현시점으로 그대로 계획대로 된다면 그렇다는 얘깁니다.

임세빈위원장

추상적인 예산 아닙니까, 추상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흑자가 될 수도 있는데 흑자로 22억 해버리니까 22억 흑자를 보는 것이냐,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표현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경우 1억 900만원밖에 수입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은 본예산에 분명히 7억 1,800만원을 세우고 추경에서 자꾸 감예산으로 해서 마이너스로 맞춰져가는 것 같은데 처음으로 매각수입을 차라리 1억 900만원이면 징수결정액도 1억 900만원 했어야지 왜 징수결정액에 7억 1,000만원을 해놓고 결론적으로 매각수입은 1억 900만원밖에 안세워지는, 6억이라는 갭을 추경에서 계속 감해가면서 맞춰나가야 되는 꼴이 되잖아요, 1억 9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7억 1,000만원 수입을 잡았으면 6억이라는 갭은,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산판단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러면 6억이라는 예산은 제대로 쓰지 못하고 사장된 거네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나중에 정리추경이나 그런 때,

임세빈위원장

원래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울 때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 추상치를 올해는 매각을 이정도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서 거기에 맞춰줘야지 1억 9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결론은 7억이라는 수입을 잡았는데 6억이라는 예산은 사장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대로 어디에 써지는지도 모르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세입예산이 잘못 잡힌 부분이죠.

임세빈위원장

아니, 1억 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7억 1,000만원 세입을 잡았잖아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산이 1억 900만원이 잡혔으니까 세입은 어차피 지금 7억이 들어왔거든요.

임세빈위원장

건전예산 흐름이 그러면 1억 900만원 수입을 잡아놨는데 7억 1,000만원 매각수입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1억 900만원 수입을 가지고 어디에 집행하려는 세입과 세출이 돼있을 거 아닙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이 부분은 세입부분이니까 나중에 전부 같이 예산을 일반회계로 세워서 지출하니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선은 추경에라도 세입을 공유재산매각으로 해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잡아줘서 그게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해마다 번복되는 거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세빈위원장

우리가 지적을 안했으니까 그렇지 해마다 번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김정원위원님, 결산검사 하시면서 문제되는 거 없으셨습니까?

김정원위원

여기 보고된 대로이고 여러분들이 더 강도있게 지적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더 많이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에 관련돼서 22억이라는 추상적인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나왔는데 소장님은 공개매각의 경우 전체 얼마로 추정하세요?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계획에 2,384억입니다.

김정원위원

수의계약 매각할 경우는 얼마나,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그건 계획을 똑같이 잡았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라갈 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현재 해수욕장 땅에 대한 감정평가, 팔 수 있는 금액을 총금액으로 데이터는 그렇게 표준으로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잡은 것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수의매각할 때는 공개매각이 잘안돼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다운시킬 수는 없고요, 만일 가격을 조정하려면 1년이 지난 이후에만 그것도 평가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평가한 시점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가격을 별도로 다운시켜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1년이 지난 이후에 그건 별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만일 이게 우리 계획대로 매각이 되지 않는다면 연 발생액의 이자부담이 얼마정도 되죠?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1년에 30억 정도 됩니다.

김정원위원

이자부담이 30억 정도 된다고 하면 만일의 경우 공개매각이나 수의매각에 여의치 않다고 하면 30억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일단 22억이 연도별로 2010년에 사업이 완료되는데 그 시점까지 완공될 것으로 보고 데이터를 잡은 거거든요, 일단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의계약단계에 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9억에 대한 토지수수료도 예산을 세워주셨고 6억에 대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홍보료도 세워주셨습니다. 15억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목표는 총금액의 40% 정도는 가급적이면 매각하려고 합니다, 40% 정도 매각되면 자금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회계에서도 80억 전입을 받은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도하고도 도비확보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일부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이 부진해서 국비보전이 안됐는데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국도비도 어느 정도 예산확보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계획대로 40%정도만 연말까지 매각된다면 자금흐름이나 사업진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국도비 확보해서 어떻게 쓰실려고요?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사업비로 쓰는 거죠.

김정원위원

하여간 우리 공무원조직도 다른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조직처럼 아주 철저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되고 일반회사의 사원처럼 매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안되면 국비, 도비 의존하겠다는 것은 곤란하죠.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국도비는 토지매각이 안돼서 의존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저희들이 일단 국도비가 와서 이 사업에 투자되면 최후에 이 공기업의 결산이 끝나면 어차피 시비로 넘어오게 돼있습니다,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꼭 매각이 안되서라기 보다 국비가 오면 매각이 안되는 부분에 일부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환경보호과를 보면 불행히도 오늘 웅천쓰레기매립장에 관련된 재판에서 보령시가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과태료 징수가 부진한 것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집행을 엄격히 하지 않아서 불법투기라든지 불법소각은 여전히 되고 있고 과태료를 물리고 있음에도 징수가 안돼서 있으나 없으나한 법이 존재해서 제대로 개선되는 전망이 안 보이는데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정말 야박하게 이런 것들은 법정과태료를 부과해서 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없고 불법투기 하는 일이 없어야 환경도 깨끗해지지만 우리시 재정이 굉장히 줄어드는 요인이 있거든요, 과태료까지 제대로 징수 못한다고 하면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제소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저녁에 대천 외곽지역이라든지 웅천이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저녁에 비닐 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세입예산은 어떻게 되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징수세입예산은 환경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김정원위원

전체적인 것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도 그렇고 위생도 그렇고 주차도 그렇고 전체적인,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매년 과태료가 얼마 부과돼서 세수가 어떻게 되더라,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 관계는 세무과에서 총괄을 하겠습니다마는 32페이지 보시면 과태료수입 예산액이 3억 6,755만 4,000원, 징수결정된 것이 9억 6,100여만원 해서 실제 수납액은 4억 2,900만원정도 수납되고 있습니다. 비수납액은 60%, 5억 3,100만원정도, 이것은 각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임세빈위원장

지금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라든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감때 보게 되면 이미 융자를 준 금액을 회수를 못해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 완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금을 얻고 싶어도 못 얻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기금만 있지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기금을 관리한다는 자체보다 새마을 특별회계나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기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써서 융통성있게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매장돼있는 상태로 보거든요, 아예 보령시민들이 새마을기금 특별회계가 있는 것도 모르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써야 되는데도 못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융자를 받아쓰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도 있어서 기금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할 겁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지네요, 전체예산액이 13억 4,700만원인데 징수결정된 것이 수납이죠! 그러니까, 12억 9,000만원인데 100% 수납을 했어요.

임세빈위원장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는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징수결정된 것이 2억 1,900만원인데요, 수납이 2억 1,000만원정도 됐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현재 기금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이런 것은 제대로 활용되는 것으로,

임세빈위원장

지금 현재는 안나가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대출이 되고 있냐 이 말씀이죠,

임세빈위원장

대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가 안돼서 못하고 또 법이 강화돼서 쓰고 싶어도 못쓰고,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홍보를 하고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임세빈위원장

대출이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기금이 있다 예산이 있다라는 것을 보령시민이 많이 알아서 이건 저리융자기 때문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몰라서 못쓰는 사람이 있어서 사장돼 있다, 기금전환이 안되고 있고요, 옛날 준 것을 회수하는 것에 급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기금이 활용이 돼야죠, 가난한 사람들이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돼서 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세입세출외에 일반 실과나 읍면에서 불용품 매각대금이라든가 사용료 등이 일반회계로 회수되어야 되는데 않고 직접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모양이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모두 예산 편성해서 세입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세빈위원장

그냥 자기 부서에서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불용품 매각대금이 보건소에 750만원, 샤워장 주차장 사용료 같은 것도 그냥 통장에,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이것은 연말에 정리추경 할 적에 예산을 세워서 세입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입니다.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풍랑 및 강풍으로 인한 고대도 호안복구외 6건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된 예비비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총 7건을 11억 429만 6,000원을 지출 결정했고 지출은 8억 1,496만7,000원을 지출하고 2억 8,932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보고서 1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안발생시 대체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2006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모두 법적 요건에 부합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예비비 집행에 있어 긴급한 재해복구지원을 위하여 지출 결정한 재해복구비가 이월되어 복구가 지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사안발생시 지출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 마련의 경우 지출 결정한 3억 3,000만원 중 78.1%인 2억 5,800만원을 불용처리 한 것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풍랑 및 강풍으로 인한 고대도 호안복구, 이건 공개입찰 한 것은 아니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입찰 차액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풍랑 강풍으로 인하여 복구할 경우 어떻게 긴급하게 하지 않아서 입찰을 했습니까, 이런 재난에 관련된 것은 긴급하게 할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재난에 대한 것은 응급복구가 아니고 항구복구기 때문에,

김정원위원

그래서 입찰 잔액으로 남아있다, 알겠습니다. 주민지원생활과 사무실은 지난번에 조립식으로 짓는다고 하다가 저쪽으로 간 사항이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신축에 2억 5,771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3억 3,000만원이 필요해서 예비비까지 해서 지출승인을 받았는데 7,200만원밖에 지출을 않고 2억 5,000만원 불용됐어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집행부 사무실이 워낙 협소해서 사실은 의회 신축부지에다가 가건물로 150평정도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억 3,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겠다고 의회 심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예회관 공간을 활용해라 해서 거기에 방음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따른 비용이 7,200만원 소요됐습니다. 나머지는 불용처리한 겁니다.

임세빈위원장

원래 의회건물 짓는데 이것만 설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 중간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서 지으려고 했었는데 의회쪽에서도 의회사무실을 할애해서 쓰라는 얘기도 있었고 상당히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많았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의회에서는 회의실을 줄테니까 여기를 쓰고 빨리 의회건물을 질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어쨌든 하는 과정에 반대하시는 분이 계셔서 결국에는 문예회관으로 갔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의회에서 반대했습니까? 굳이 거기다 하겠다고 3억 3,000만원 예산 세웠잖아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이것은 중간에 의회 짓는다고 하는 부지에 새로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고 3억 3,000만원 예산은, 그 이후에 여기를 활용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쓰도록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내내 과정에서 무산이 됐고 결과적으로 문예회관을 쓰게 됐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이 돈은 다시 일반회계로 회계처리 됐겠네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여기에서 제가 의문점 하나를 제시할게요. 조립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의회차원에서는 불가합니다라고 했는데 이미 집행부에서는 지출을 의회에서 의회간담회 때 이건 안 됩니다 해서 승인을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지출결정은 난 상황이었군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아직 지출은 하지 않았죠.

김종학위원

여기에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아무튼 이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회사무국을 활용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그쪽에 넣고 의회사무국을 같이 쓰는 이런 부분에서 서로 경제적인 과정까지도 생각했는데 일이 조금 복잡한 관계도 있었고요, 이건 충분히 의회와 상의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6억 29일에 열리는 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