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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칠 의원 발언

177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07-07-09

김영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선

이병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도민의 날 행사 관계로 회의를 개의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광수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감사관 조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상반기 중에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이 없는 관계로 바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감사관실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은 총 6억 6,571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6억 5,634만 8,130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936만 6,87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액에 대한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60만 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876만 6,87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리 세항에 대한 세출내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리 세항에 계상된 예산액은 4억 4,971만 5,000원으로서 이 중에 4억 4,352만 1,14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19만 3,8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로 계상된 일시사역인부임 645만 7,000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입력 일용인부 인건비로서 537만 6,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08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로 계상된 4억 3,575만 8,000원 중에서 4억 3,082만 5,14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93만 2,8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5,650만 원 중에 5,641만 5,230원을 감사행정 수행에 따른 수용비 등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8만 4,7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계상된 1억 8,149만 8,000원은 감사행정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1억 8,147만 7,6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만 4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2,550만 원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597만 5,400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496만 3,800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40만 7,8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5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1억 2,726만 원은 직책급업무추진비로 68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직급보조비로 7,472만 2,420원,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4,474만 6,0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96만 6,4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4,300만 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애향파수관 연찬회 개최, 그리고 선진기관 견학 등에 따른 참석자 여비 보상금으로 3,730만 3,800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는 결산검사 외부 전문가 수당 등 198만 8,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70만 8,2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계상된 200만 원은 감사ㆍ법무 담당 공무원 직무연찬회 사례발표 때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계상된 자산취득비 750만 원은 감사수행용 노트북 컴퓨터하고 문서보관용 캐비닛 구입비로 732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세항에 대한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에 계상된 2억 1,600만 원은 모두 경상적 경비로서 이 중에 2억 1,282만 6,99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17만 3,010원 중에 60만 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7만 3,010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1억 9,140만 원 중에서 1억 8,942만 8,990원을 법무행정수행비 등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197만 1,0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 2,000만 원은 법무, 그리고 소송업무수행 국내여비로서 1,999만 8,000원을 집행하고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0만 원은 소송 증인, 그리고 참고인 여비 보상금인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포상금 400만 원은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으로 34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조광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감사관리 부분에서 집행잔액 610만 원이 나온 부분에 보면 보상금이 60만 원이 남았거든요, 법무관리 팀 쪽에서. 보상금은 실적이 없어서 잔액이 남은 부분인가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소송수행 과정 중에 저희 강원도 측에서 필요할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의뢰를 할 경우 여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보상금으로 책정이 되나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외부인을 저희 필요에 의해서 법정으로 오도록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실비변상 차원에서 여비를…….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송사 중에 우리 강원도 측 증인이 필요할 때 “증인으로 나와 주십시오.” 섭외를 할 때 그분에 대한 경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차원 아닌가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실비보상…….

최원자위원

그런데 보상금으로 세워져 있는 예산부분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광수

조광수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편람에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감사관실은 워낙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보면 출장이 워낙 많으신데 2006년도에 여비가 2만 원 남았다는데 여비 부분이 모자라서 이 정도 남은 겁니까, 아니면 충분히 집행한 후에 남은 부분입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연말에 좀 모자라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부 의뢰해서 쓴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모자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2008년도 당초예산 할 때 이런 부분은, 특히 감사관실은 수많은 출장으로 인해서 강원도 전역을 다니다 보면 여비 부분이 분명히 모자랄 텐데 이런 예산확보는 좀 업무상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을 감사관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의문점은 감사관리 쪽이 예산은 없지만 경상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된 부분은 하나도 없네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저희 나름대로 절감하려고 10% 또는 20% 그런 기준에 의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절대…….

최원자위원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당초에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조광수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이어서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여건 및 대응전략, 목표 및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1관 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35명으로서 현재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올해 7억 200만 원 중 6월 말 현재로 45%인 3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저희 감사관실의 주요기능은 크게 감사업무와 법무업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 위원회로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비롯해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여건과 대응전략은 깨끗하고 선진화된 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가되는 등 행정여건에 맞추어서 저희는 감사분야에 있어서 청렴도 전국 1위를 목표로 하는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그리고 성과지향의 열린 감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법무분야에 있어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치입법 기반 구축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와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는 도민을 위하고 도정을 지원하는 성과감사 실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본방향으로서 종합감사에서는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감사체계를 확립하고, 부분감사에 있어서는 투명한 예산집행과 시행착오를 방지하도록 하고, 기강감사에서는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또한 민원조사에 있어서는 도민만족의 민원해소를 추진하며, 법무행정에 있어서는 도민의 권익보호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연초에 보고드린 보고사항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우선 6쪽에 있는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종합감사 수행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종합감사는 18개 시ㆍ군, 그리고 저희 도 산하의 직속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한 결과는 열린 감사 차원에서 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 상반기 중에 전체 목표한 14개 기관 중에 10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을 종합감사하면서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감사, 성과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행정감사를 종합감사 중에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사관을 확대해서 작년에 1명이었던 것을 3명으로, 그리고 2일이었던 것을 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감사반장에게 바란다’는 코너를 운영하여 민원사항 등을 접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중에는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시ㆍ군의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을 평가하고, 시ㆍ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감사운영 혁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두 가지 큰 분야에서 노력하였습니다. 우선은 친화적 감사환경 실현으로 귄위주의적인 자세를 버리고 시ㆍ군과의 대등한 지위를 견제하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감사종료 시에는 피감사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설문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에는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직무연찬회, 그리고 전문분야 지정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종합감사 미실시기관, 4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기간 중에 발굴한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며, 또한 7월을 이용해서 타 시도의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업무편람ㆍ감사매뉴얼을 제작하고, 감사 결과는 지속해서 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재정 운영의 회계감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금년도에 12개 기관을 회계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계약이라든가 물품구매 등 적법ㆍ절차의 투명성, 그리고 수입ㆍ지출 관리, 회계절차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개 기관 중에 추진실적은 6개 기관을 회계감사하여 행정상 22건, 재정상, 그리고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획된 대로 나머지 6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행착오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행정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설공사 20억 원 이상 등에 대해서 사전감사를 서면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6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26건, 그리고 재정상 1억 1,600만 원의 감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기관별 사업계획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일상감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리예방을 위한 예산집행감사 실시입니다. 부당한 예산집행 사례를 방지하고 공금 횡령 또는 유용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예산집행감사는 도 본청 경상경비 예산집행 실태를 감사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연초 저희가 9개 실ㆍ국에 대해서 올해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중간에 공중보건의 직무감찰 등 감사원에서 의뢰한 사안 등으로 인하여 일정상 부득이 6개 실ㆍ국으로 줄이고 나머지 3개 실ㆍ국은 내년 초에 실시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조금 수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감사공무원 직무연찬회도 개최하고 직무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기관운영 예산집행실태 감사로서 2개 실ㆍ국을 실시해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4개 실ㆍ국에 대한 예산집행실태 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민보호를 위한 재해대책감사 실시입니다. 우기 도래 전후 시ㆍ군의 재난 대비 대응태세 전반에 대해서 단계별로 감사를 실시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재해대책감사를 단계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2006년도, 작년 수해복구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6월에는 금년도 우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에 대한 재해대책 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재난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매뉴얼을 제작하고, 기상특보 등 재해와 관련하여 시ㆍ군을 지원하는 점검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이라든가 건축물 등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의 현장목소리를 감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기업활동 지원감사는 그간 상반기 종합감사 중에 기업활동 분야에 대한 지원감사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 운영하고, 종합감사 중에는 기업인 명예감사관제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설문조사를 790개 기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기업인 명예감사관 연찬회를 실시하고, 기업지원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문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민민족을 위한 고충민원 처리 확행이 되겠습니다. 도민에게 발생된 고충민원의 신속ㆍ공정ㆍ완결 처리로 도민만족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발생민원의 접수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민원 사전예방 지역전담제를 편성해서 운영하였고, 애로ㆍ고충민원 처리로 모두 452건을 접수해서 이 중에 451건을 처리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 시에는 ‘감사반장에게 바란다’는 상담코너를 6회 운영하여 19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서는 발생민원에 대해서 적극 처리해 나가도록 하고, 작년 12월에 민원처리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민원처리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을 전개하되 취약시기의 중점 감찰활동뿐만 아니라 상시 감찰활동을 하는 것이 그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특별감찰반 세 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취약시기인 설 연휴 감찰활동을 2월에 전개하고, 3월 초에는 산불방지 취약구나 예방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홈페이지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ㆍ감사정보방을 운영해서 2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한 시기에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아울러 상시감찰체제로 공무원 부조리를 지속 감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애향파수관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불편ㆍ부당사항의 신속한 제보를 받기 위해서 238명의 애향파수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도의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면 제보사항으로 저희가 접수 처리한 것은 5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 시에 순회간담회를 개최하고, 명예감사관으로 위촉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중에 우수 애향파수관 선진지 외국 견학을 하여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 등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 중에 애향파수관에 대한 일제 교체 정비 등을 실시하고, 9월에는 애향파수관과 기업인 명예감사관 합동연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패 없는 투명한 청년강원 실현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청렴의식을 높이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활동 등을 전개하는 것이며,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부패방지제도 개선, 그리고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청렴다짐 서명을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부패방지에 대한 자체 청렴도 측정을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및 사회단체 등의 청렴 실천 유도를 위해서 활동하였으며, 그중 민간단체 반부패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부패대책협의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재산등록사항의 엄정한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그간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등록의무자에 대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등록 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공개를 도보에 게재하였고, 재산등록신고 1차 대조심사를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6월 29일자로 개정되어서 앞으로는 심사관할권이 공개자 및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심사하던 것이 중앙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직계 존ㆍ비속 재산등록 제외제도가 변경되어서 재산을 신고할 때 하던 것을 이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6월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재산등록 비공개, 5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제2차 정례회 도의회 때 제출하도록 하며, 또한 재산등록신고제도의 불필요한 번거로운 신고절차 등의 간소화 등을 위해서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를 중앙기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도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자치법규 정비로 도민권익을 보호해 나가는 데에 기조를 두고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50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행정 청문제도를 운영해서 47건을 실시하였고, 법률전문교육도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자치법규와 시ㆍ군 자치법규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한 법령집ㆍ관보를 감축 운영하여 인터넷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올해부터 연 4,000만 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를 지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심사를 강화하며, 도민 중심의 신속 공정한 행정 청문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수행입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청 등 쟁송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고, 소송사건의 승소율도 높여나가도록 한다는 기조 아래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심판은 77건 접수하여 5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소송수행은 71건 중에 29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승소 27건으로 승소율은 93%가 되겠습니다. 소청심사는 24건 중에 22건을 결정하였습니다. 행정심판과 관련해서는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왔을 때 증거조사를 위하여 출장 나가면서 상담도 병행하여 11회 20건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심판의 심리 결과는 바로 다음날 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도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행정심판과 소청심사를 빠른 시일 내에 적기 처리하고 소송의 승소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기관별 정기감사 일정은 시ㆍ군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대한 일정으로 당초 연초에 계획되었던 일정대로 현재 수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조광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조광수 감사관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조광수 감사관님 기나긴 업무보고 감사드리고요, 우선 감사운영 혁신과 관련해서 일선 공무원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졌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또한 언론보도도 보았고요. 감사관님 이하 감사관실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고생도 많으시고요. 저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2007년도 3월에 춘천시 종합감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평가가 끝났나요, 어떻게 됐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처분지시가 춘천시에 송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저희 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최원자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체불임금 건 알고 계시죠? 언론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광수

조광수감사관

감사 지적사항에는 없던 사항입니다만…….

최원자위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지급하라고 환경미화원들이 승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나가실 때, 환경미화원 같은 상시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편법 운영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시사역인부가 부서별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편법운영을 하고 있어도 어떠한 제재조치라든가 감사에 지적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편법 운영되고 있지만 4대 보험 중 어느 부분에 적용을 받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수많은 900만 명이나 되는 비정규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 내에서도 이번에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와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도 일선 시ㆍ군에 감사를 나갈 때 이런 부분도 강화를 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강원도민이거든요, 남이 아니고. 관에서 4대 보험 적용 대상자임에도 안 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한 담당자가 놓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챙겨 주시고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지원비와 관련해서 눈 먼 돈이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1년이면 수도 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강원도가 단체장 비리가 전국 최고라는 것 알고 계시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최원자위원

단체장들의 비리도 공사와 관련해서겠지만 이런 부분도, 어제도 속초 전 시장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더 이상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감사관실에서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상 부풀려져 있거나 수해복구 비리가 있거나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철저하게 감사를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와 관련해서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보니까 고지거부제도도 굉장히 더 강화되었네요, 사전 허가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그냥 대강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부분, 법을 개선해야 될 부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안서를 받고 있는데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이러한 공직 재산등록자들에게서 이러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식으로 한번 좀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 작년 7월 1일에 들어와서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강원도 자체 담당께서는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정부에 보고가 되었을 때 강원도 내에서만큼은 신고와 관련해서 누락이 있거나 비리가 있거나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강화를 하시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소명요구도 하시고 정정하는 요구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저부터도 전혀 생각지도 않던 친정아버지 재산까지 공개하라고 날아와서 좀 황당했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는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하는 윤리위원회에서 원스톱 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저희가 동의서만 하나 써 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금융기관이건 종합부동산세건 다 알아서 공개하는 것으로 차라리 하면 정치인들이 서로 간에 시시비비도 없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감사관님과 담당자님께서는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서 한번쯤은, 그냥 넘기는 것보다는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해서 제안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일반현황에 보니까 기구가 1관 7담당 인력이 35명인데요, 현재 1관 7담당 35명 체제 가지고 18개 시ㆍ군, 도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나 회계감사, 그다음에 감사원 및 중앙부처 도 감사수행, 기타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잖아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5명 중에 법무업무 7명을 빼고 저를 빼면 27명이 감사업무 및 공직윤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앙감사도 수행해야 되고, 특히 회계감사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내내 출장입니다, 휴가 기간 빼 놓고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본청 실ㆍ국 중에 9개 실ㆍ국을 예산집행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기간이 나오지 않아서 부득이 6개로 줄이고, 나머지 3개는 내년 초에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인력 운영에 있어서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인력이 부족한데 혹시 인력증원에 대해서 요청해 보신 적이 있나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

조영기위원

감사관님,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이 지난번 회기 때도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감사관님과 밑에 담당을 연결하는 중간 과장급이 부족해서 진정하게 감사수행을 못 하고 있다, 그런 지적 받아보신 적 있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조영기위원

그것을 어떻게 기행위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조직개편을 하든지 조직을 구성할 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해 보신 적은 있나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구두상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직제상으로 감사관이 지방 서기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지방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현이, 물론 획기적으로 변화되면 가능하겠지만 조금 쉽지는 않다는 개인적인 판단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못 했습니다만 구두상으로 하고 그냥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담당 쪽에 세 명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공문으로 요청했고,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직제를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을 감사관이 과장급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서기관급.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준국장급으로 직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현재 도청에 준국장이라고 표현하는 실, 아니면 담당관 밑에 과장급이 있는 데도 있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국제협력실이라든가 일부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지적도 받는 상황입니다만 여하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관실의 직제를 손질할 부분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조영기위원

물론 저희 위원회가 관장하는 모든 부서가 강원도를 위해서 전부 다 중요한 부서라고 판단됩니다만 특히 감사관실은 다른 부서, 특히 예산집행, 직무수행 관련되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어느 부서는 준국장님 밑에 과장님도 있고 2개 담당 정도 있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원만 세 명 요청하시면 안 되고요, 차제에 강력하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7개 담당 밑에 부서가 있는데 35명의 인력으로, 또 7명은 빼야 되는 이런 인력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앉아서 18개 시ㆍ군 감사를 제대로 했느니, 저희가 어떻게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구조정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감사관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제가 일단 그것과 관련해서는 김영칠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고충민원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 중에 452건을 접수하고 451건을 해결하고 불가가 1건인데 이렇게 많은 건 중에 집단민원이라든지 대형적으로 들어온 민원도 있었습니까, 집단민원?
광수

조광수감사관

집단민원은 없고 개별적인…….

조영기위원

전체가 개별민원입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이게 2007년도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2007년 실적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2004년부터 도민만족을 위한 고충민원 처리를 수행했는데 2004년부터-2007년은 없다니까-2006년도에는 집단민원이 있었나요?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환경업무와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 접수를 해서 처리한 민원이 있나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광수

조광수감사관

…….

조영기위원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뜻밖에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감사관님, 가능하시다면 2004년부터 2007년 6월 말까지 환경업무와 관련되어서 집단민원 처리된 사항을 자료로 줄 수 있나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감사하고요, 마찬가지로 도민만족을 위한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된 업무일 텐데요, 물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감사관실의 인원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도 짚어보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혹시 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는 빼고, 군 단위에 보면 시외버스터미널이라고 있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조영기위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군 단위 지역을 혹시 여행하신 적 있나요, 군 단위 지역 시외버스터미널.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전에는 자주 이용했습니다만 근래에는 이용한 경험이 없습니다.

조영기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도 혹시 집단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시ㆍ군이라든지, 도 직속기관 감사 때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지금까지 말입니다. 이것도 아마 지난해 것이라 감사관님이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여쭈어 봐서 죄송합니다만 군 단위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실태 점검, 왜 해야 되느냐면 아마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군 단위 공영버스에 도에서 도비지원을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물론 시ㆍ군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고요. 시는 빼겠습니다. 시는 빼고 군 단위 시외버스터미널 운행실태 점검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속초항 여객터미널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만약에 점검한 것이 있다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만약에 점검을 안 했다면 우리 도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그리고 특히 농어촌 지역, 군 단위 지역에서 시외버스를 타는 분들은 오지 면 단위에서 읍내로 장을 보러 온다든지 군청에 업무를 보러 오는, 농촌지역에도 각자 차량들이 있는데 그 차량마저도 없는 분들이 많이 애용한다고 보시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조영기위원

그런 분들이면 소외된 도민들일 텐데 그분들이 이용하는 시외버스터미널을 감사관실에서 도민만족을 위해서, 특히 소외된 농촌 오지마을에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편안히 왔다가 일보실 수 있도록, 시외버스터미널이-잘 아시겠습니다만-정기적으로 10분, 20분 간격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한 시간, 어떤 때는 서너 시간 갭을 두고 버스가 있는데, 그렇다면 버스터미널에서라도 좀 안락하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시설을 점검해 볼 수도 있어야 되죠, 도민만족을 위해서는. 그것도 아마 감사관실의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할 겁니다. 그러나 감사관실 업무가 도민만족을 위한 고충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런다면, 또 도비가 지원이 됐다면 실태를 점검해야 되지 않나요, 전수조사를 해서, 만약에 안 했다면.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차제에-지금 기억을 잘 못 하시니까-군 단위 터미널 운영실태 점검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를 주실 때 담당계장님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다음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해서 27건 해결, 전체가 이것입니까? 실제 문제가 되어서 현재 진행 중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접수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조영기위원

혹시 감사관님,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건설비리, 건설공무원, 담당공무원의 비리 이와 관련해서 감찰활동을 벌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감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신고가 들어와서요? 별도로 감사관실에서 계획을 짜서 하신 것은 없고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조영기위원

그것도 인력이 부족하니까 생각도 못 하실 것 아닙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저희가 종합감사 시에 계약분야 등해서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비리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일부 언론에서 지난해 수해복구와 관련되어서 감독공무원, 건설공무원, 아니면 발주하는 기관 업무를 맡은 분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아니면 비리가 있다고 일부 언론에서 몇 번 보도가 난 적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언론보도는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조영기위원

제가 예를 들면, 물론 인력이 부족하다고 전제를 드렸는데 건설사업부서 공무원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우선은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개선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건설파트 또는 중앙부처 등에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예방하는 제도적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의견개진을 합니다만 사실 사후적으로 지적하고 이런 쪽에 저희 업무를 치중하다 보니까 사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나 이런 것은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

조영기위원

감사관실이 그 업무를 안 해 주니까 건설공사를 담당했던 그런 부서의 공무원들이 검찰에 구속되고 그와 관련되어서 지자체 단체장까지 구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참고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건설사업부서 공무원 부조리를 사전에 근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히 부당행위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제대로만 하면 돼요, 법대로만. 건설공무원이 특혜를 가지고 부당행위, 업자들한테, 특히 건설 현장소장한테 쓸데없는 조건 내걸고 부당행위하는 것, 이런 것을 사전에 근절해야만 공사비리가 사전에 근절된다고 보는데요, 잘 모르시겠다니까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시공건설업체 대표 및 현장소장들한테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담당공무원, 담당과장이 부당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 무기명으로 설문을 받으셔서 하신다면 그것 겁나서라도 담당공무원, 담당과장들이 부당행위를 못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잘 경청했습니다.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수 감사관님께서는 조영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기업활동 지원감사 실시’ 이래서 4회에 4건을 지적했다고 나오는데 시정 1건에 주의 3건이에요.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 내용은 저희가 종합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으로서 원주의 시청사 신축공사 물품구매계약 특혜, 그다음에 횡성의 레미콘공장 설립 애로, 그다음에 춘천의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허가 업무처리 부적정, 그다음에 동해의 하수종말처리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네 건이 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타이틀이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감사활동 전개 이렇게 해 놓았어요. 본 위원이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자면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기업유치를 지원하는 감사활동 전개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 경기도 공무원들은 기업유치가 되는 쪽으로 가고,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은-죄송합니다, 공무원들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안 되는 쪽부터 검토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내 기업유치가 상당히 미미한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강원도는 아니더라도 타 시ㆍ군 같은 데는 공장 설립 무료대행센터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다 해 줍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어떤 관리주의, 보신주의죠. 법에 맞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장유치라는 것은 다소 법에 어긋나더라도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기업을 유치한다면 공무원에게 어떤 재량권도 조금 줄 수 있는 그 범위를 감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선을 그어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이 법대로 하겠다면 기업하는 분들은 아주 괴로워요. 제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작년 정부종합감사에 원주 폐기물시설인가 유치업체가 하나 걸렸어요. 기업유치하려고 서류를 신청했는데 3개월 후에 보완서류, 보완서류 집어넣고 다 된 줄 알고 있었는데 두 달 있다가 또 보완서류, 그게 정부합동감사에 한 번 지적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실 강원도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렵잖아요. 접근망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공무원들 마인드까지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공무원이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를 감사관실에서, 물론 법을 어기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관련법, 규제, 제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어떤 재량권의 한계를 조금 넘어서더라도 보아줄 수 있는 것, 감사 자체가 일하는 공무원은 감사에 걸리게 되어 있고 일 안 하는 공무원은 감사에 안 걸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감사활동도 좋지만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기업유치를 지원하는 감사활동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 제가 작년에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감사인력에 대한 보강을 주문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푸싱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광수 감사관님, 아까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상당히 미온적인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급 감사관 밑에 일곱 분의 담당이 있는데 중간에 허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활동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직기강도 확립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차원에서 보면 서릿발 같은 사정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공직이 사는 것이고 사회가 사는 겁니다. 그런 만큼 제가 주문한 본뜻을 곡해하거나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부패방지기획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성된 건가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이것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도청 내의 실ㆍ국장, 그리고 과장, 또 담당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런데 부패방지기획단이라는 게 어떤 기능을 합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저희가 각 실ㆍ국ㆍ과별로 부패방지를 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아이템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서 추진사안 같은 것을 점검해 나가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실ㆍ국장들이 위원이 되고 부지사가 위원장이고 그러면 부패방지가 되겠어요? 외부에서 제3의 인사가 참여를 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시를 하든지 해야 부패방지가 되지 내부적인 인사끼리 했을 때는 부패방지가 과연 제대로 기능을 하겠는가 그런 의심이 가네요, 어떻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위원들도 참석하시도록 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협의회라고 그래서 저희 내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도의원님들이나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서 협의회를…….
영칠

김영칠위원

그것이 부패방지기획단입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아닙니다. 그것은 부패방지협의회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러면 부패방지기획단 안에 확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한 덩어리로 해서 해야지 기획단이 있고 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애향파수꾼도 있고, 많이 나열해 놓았는데 실제 제대로 기능을 하는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도 판단을 해 봐야 되겠고, 제가 볼 때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저희 감사관실만이 전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ㆍ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업무, 예를 들어서 세무업무, 계약업무, 위원회 운영업무, 그다음에 공중위생, 환경 등 각 부서에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부패방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업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취합하는 의미에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또한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자체만의 노력과 운영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 인사를 같이 포함해서 부패방지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다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좋은 의견을 받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하는 차원에서 두 개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기획단하고 협의회하고 어떤 방법이, 제가 볼 때 그렇게 여러 가지를 나열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더 실효성이 있는 방안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문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영칠

김영칠위원

그리고 감사 철학과 관련된 내용 같은데 위원회 및 사회단체 등에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 유도를 하는데 개념이 도대체 뭡니까? 알 듯 말 듯 한데 왜 위원회에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붙였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개념이 제가 알기로는 상위계층, 지도자 등에서 부패방지 청렴과 관련해서 솔선수범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래야 사회실현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개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라든가 사회단체의 구성원을 보면 대개 상위계층에 속한 분들이 위원이나 사회단체 활동을 하신다고 보고 그런 데에서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영칠

김영칠위원

취지는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 했고 공직에 있다가 나와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사회나 공직사회나 고칠 게 너무 많고 잘못된 것도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일이 얘기할 수 없는 한계도 사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적절한 기회에 우리 공직사회가 좀더 나아지고, 또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크고, 성장하고 빨리 발전할 수 있고, 우리 도정이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의견표시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사회지도층이 우선 솔선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다른 것보다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나 어떤 제도적인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국가보조금이 줄줄이 새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농업에 대한 보조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 특히 사회복지에 대한 보조금이 엄청나게 새고 있어요. 일일이 제가 그것을 짚어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저는 그것을 밑바닥을 다니면서 수없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경쟁력이라든지 동력을 갉아먹는 역할이거든요. 힘차게 응집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묘하게 타서 유용하고, 서류를 위조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필요도 없는데 서류상으로 꾸며서 근사하게 각색을 하니까 표면상으로는 잡을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과 농업에 대한 보조금, 특히 사회복지에 관련된 예산, 이런 보조금 성격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바로 세울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것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감사 측면에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제가 볼 때 다른 것보다 이것만 하나 확실하게 잡으면 우리 사회가 바로 설 것 같아요. 지금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그러셨는데 사회단체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국가 돈은 눈 먼 돈이라고 그래서 그냥 먹고, 오늘 낮에도 점심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그래요. 국유지하고 뭐는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기능을 바로 그런 데에 타깃을 대고 들이대야 된다 이겁니다, 애꿎은 공무원들만 때려잡을 게 아니라. 절대 타깃감사 하지 마십시오. 시ㆍ군에 가서도, 물론 개선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타깃감사 하나도 할 게 없어요. 진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일선에서 노력하고 고생하는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격려를 해 주어야 됩니다. 타깃감사에서 잡고 이렇게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격려만 해 주어도 스스로 고쳐서 바로 잡아나갈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타깃을 대지 말고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국가에 대한 농업보조금이나 이런 데에 타깃을 대라 이런 말씀이에요. 농업에 대한 보조금이 얼마나 새는지 압니까? 엄청나요. 줄줄이 새고 있어요. 그럼 왜 그것을 조금도 바로 잡지 못 하느냐 이거죠. 국가의 경쟁력을 잡아먹는 겁니다.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은 도태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생존경쟁에서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바로 감사타깃을 그런 데에 두고 목표를, 감사철학,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감사 차원에서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너무 긴 얘기를 하고 포괄적인 얘기를 하면 부담을 가지실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보조금 관계, 농업에 대한 보조금, 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특히 사회복지에 대한 보조금, 이 세 분야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관계기관과 의논해서 지침이라든지 무엇을 만들어 보십시오. 감사부서에서 일일이 다 손을 못 댈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지침을 만들어서 그 부서로 하여금 채근을 하고, 감시ㆍ감독을 하고, 독려를 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특수시책이랄까 어떤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2014가 비록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니니까 열심히 분발하시고 동력을 다시 한번 가동해서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과 김영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직렬과 관련해서 감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직렬 이외에도 다른 직렬이 감사관실에 발령받으면 들어올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 나온 직렬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발령을 내려면 우선 전 단계로 정원조정을 해서 그 직렬을 정원책정을 해야 그다음에…….

최원자위원

감사관실도 정원책정을 받아야 합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최원자위원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직렬에 대한 정원을 증원하는 정원조정이 우선 전제되어야 됩니다.

최원자위원

확실한 거죠?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사회복지직도 많고, 또 전기직들도 점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직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축산직도 그렇고, 직렬이 굉장히 많잖아요. 간호직, 화공직, 의료기술직, 엄청 많은데 딱 감사를 담당할 수 있는 기술직렬이 한정되어 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래서 저희가 직렬을 조금씩 늘려서, 세무직도 그전에 정원에 없었는데 저희가 정식으로 받아서 현원을 하나 더 받은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만, 수산직도 정원이 없어서 저희가 공문으로 한 명 더 정원을 책정해 달라고 자치행정국에 상반기에 요구한 그런 경우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각 직렬의 인원이 필요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다 충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사할 때 필요하다면 그 직렬에 대해 협조를 받아 차출해서 같이 하는 식으로, 현재 부족한 직렬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타 부서에서 협조 의뢰해서 같이 나갈 수도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최원자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 분야, 국ㆍ도비 지원금이 거의 100% 지원되는 곳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운영비 일부 지원되는 복지시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 직렬이 없기에, 그 부분을 이제는 사회복지시설 쪽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혈세가 소외받는 분들한테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 부분을 이제는 좀 강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직 문제와 지금 현재 전기직들이, 특히 시 단위 지역에서는 신호등이나 이런 것을 그분들이 관리하죠, 교통과에서. CC-TV, 또 주차단속 카메라,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감사부분에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 감사관실 긴급 업무보고 때 2006년도 정부종합합동감사 지적 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 상황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원자위원

감사관님, 그러시면 저희가 긴급 업무보고 때 조치한 후의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게 사안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시정부분에 제대로 시정이 안 된 게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나머지 미비했던 부분까지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이 부분 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수

조광수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6월 말로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버스 보전금과 관련해서 각 시ㆍ군의 실태조사 내지는 한번 감사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태백 건 발생했을 때 그것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부분도 조사를 하신 게 있으신지, 있으시면 그것도 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시ㆍ군 종합감사 때 한 것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광수 감사관님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유념하시어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연초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을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조광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