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수감사관
감사관 조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상반기 중에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이 없는 관계로 바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감사관실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은 총 6억 6,571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6억 5,634만 8,130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936만 6,87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액에 대한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60만 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876만 6,87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리 세항에 대한 세출내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리 세항에 계상된 예산액은 4억 4,971만 5,000원으로서 이 중에 4억 4,352만 1,14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19만 3,8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로 계상된 일시사역인부임 645만 7,000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입력 일용인부 인건비로서 537만 6,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08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로 계상된 4억 3,575만 8,000원 중에서 4억 3,082만 5,14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93만 2,8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5,650만 원 중에 5,641만 5,230원을 감사행정 수행에 따른 수용비 등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8만 4,7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계상된 1억 8,149만 8,000원은 감사행정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1억 8,147만 7,6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만 4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2,550만 원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597만 5,400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496만 3,800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40만 7,8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5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1억 2,726만 원은 직책급업무추진비로 68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직급보조비로 7,472만 2,420원,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4,474만 6,0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96만 6,4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4,300만 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애향파수관 연찬회 개최, 그리고 선진기관 견학 등에 따른 참석자 여비 보상금으로 3,730만 3,800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는 결산검사 외부 전문가 수당 등 198만 8,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70만 8,2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계상된 200만 원은 감사ㆍ법무 담당 공무원 직무연찬회 사례발표 때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계상된 자산취득비 750만 원은 감사수행용 노트북 컴퓨터하고 문서보관용 캐비닛 구입비로 732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세항에 대한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에 계상된 2억 1,600만 원은 모두 경상적 경비로서 이 중에 2억 1,282만 6,99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17만 3,010원 중에 60만 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7만 3,010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1억 9,140만 원 중에서 1억 8,942만 8,990원을 법무행정수행비 등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197만 1,0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 2,000만 원은 법무, 그리고 소송업무수행 국내여비로서 1,999만 8,000원을 집행하고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0만 원은 소송 증인, 그리고 참고인 여비 보상금인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포상금 400만 원은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으로 34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