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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104회 제1총무위원회2007-06-28

김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정원위원장

편삼범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점심시간도 다 됐고 제안설명을 듣기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원위원장

방금 편삼범위원님께서 정회요구 의견을 내주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우입니다. 안건설명 전에 우선 오전에 일정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참석이 지연돼서 연기된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규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구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마을과 아파트 주민간의 생활권의 차이로 상호 유대가 어렵고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주민편의 도모에 애로가 있어 리·통반 분리를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 및 주민화합을 도모코자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대천1동 통·반조정을 29통 88반에서 30통 96반으로 1개통 8반이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죽정10통, 11통 명칭변경을 보령죽정 주공국민임대아파트에서 죽정주공아파트로, 죽정9통 성지리벨루스 6동이 3개 반에서 6개 반으로 3반 증반하고 죽정12통 부경파크빌 5동이 1개통 5반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웅천읍 리·반 조정은 35리 98반에서 36리 101반으로 1개리 3반이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대창2리는 대창2리 2개반, 대창10리 2개 반으로 분리, 반 조정하고 대창9리 2개 반에서 3개 반으로 1개반 증반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입법예고 기간에는 큰 변동사항이 없어서 조례규칙심의를 통과했습니다마는 웅천읍에서 6월 12일날 주민의 의견을 들어 웅천읍 관내는 통은 늘리지 말고 반만 늘려달라는 추가요청이 와있는 상태입니다. 2쪽, 통·반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으로 한다. 별표의 대천1동 죽정동란의 10통 및 11통 중 보령죽정주공국민임대를 죽정주공으로 하고 같은란 중 9통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에 12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웅천읍의 대창2리 및 대창9리를 다음과 같이 하며, 대창10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대천1동은 9통이 성지리벨루스 101동부터 106동, 12통은 부경파크빌 101동부터 105동입니다. 웅천읍은 대창2리가 1반 남당이, 2반 세아아파트, 대창 9리가 1반 713-2 일원, 2반 353-10 일원, 3반 신영하이츠, 신영빌라, 목화연립, 대창10리가 1반 셋터말, 2반 원골로 해서 증가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웅천읍에서 리 증설을 원치 않는다는 공문이 늦게 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명문학교 육성사업을 신설하여 교육도시 여건조성과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도모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 기준액을 조정하여 지원율을 높임으로써 열악한 우리시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조사업의 범위신설,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인상, 현재 3개년 지방세 결산액의 3%를 5% 범위안으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2쪽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2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호,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결산액 평균연액의 3%”를 “결산액 평균연액의 5퍼센트”로 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교육경비를 위해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작년도에는 8억원, 금년도에는 8억 6,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교육경비 3%범위 외로 교육청이나 학교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50억원이 됩니다. 사실상 많은 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타 시군을 보면 7%, 5%정도에서 실질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지원범위를 5%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아파트건립 등으로 새로운 통·반 설치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개통·리 11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웅천읍 대창2리의 분리문제는 일부 부정적 여론도 있는바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조례 제3조에 의하면 “반은 1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단,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반의 설치규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통”에 대한 설치규모는 정하지 않고 있어 인구의 규모는 줄고 있으나 통·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합리적인 규모의 통·리 설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1개 이·통 증설시 연간 기본적으로 이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을 포함하여 1인당 328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세수입 결산 평균연액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하는 것을 5% 범위까지 확대하고 보조사업의 범위에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됨은 없으나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내용과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지원기준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연간 약 5억 7,000만원정도를 증액 지원하여야 하는바 이로 인한 시의 재정적 압박요인이 되지 않는지를 판단하여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부경아파트에 현재 몇 세대에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부경아파트가,
대식

임대식위원

됐어요, 부경아파트에 내가 알기로 현재 1개통 5반 신설한다고 했죠, 그런데 현재 29세대 85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도 했지만 1개리통장이 수당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328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웅천읍까지 2통 11반이 늘어요, 한번 따져보십시오, 내가 웅천 대창리는 잘 모르겠는데 본 의원 지역구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입주자가 29세대 85명이에요, 이걸 굳이 부경아파트에 5개반을 늘려서 인구가 다 전입돼서 산다면 모르겠는데 굳이 29세대 85명 사는데 현재 재정상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통을 늘릴 이유가 있는가 그런 점은 검토를 해보셨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이 사항은 죽정동에 아파트가 대단위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지하고 부경아파트를 분리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조례가 되면 당장 통장 하나라도 늘거 아닙니까, 반장 한명이라도 늘고, 그런데 반장도 각 동마다 다 틀리니까 몇 사람 사는 사람 중에 통장 한명 뽑는다고 해요, 반장은 한명씩 다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뭡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최소한도 80%이상 입주가 완료됐을 때 통반 설치를 해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부경아파트 지어놓으니까 통반을 늘린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수당줘야 될거 아닙니까, 한통 늘면 328만원, 반장 뭐 5만원씩 줍니까, 25만원씩 12달하면 얼마야 그것도 300만원 그러면 600 몇 만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도 집행부가 강구해서 조례를 검토하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올리는 거야, 각 아파트 짓는 데마다 통반만 늘리면 되겠습니까, 이건 급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 인근에 있는 통에서 그 통장이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최소한 80%나 70% 입주가 완료됐을 때 통반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점은 검토를 안하신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아파트가 준공돼서 매도가 되니까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동장이 요구를 했고,
대식

임대식위원

모든 것이 시청으로 다 들어오니까 읍면동사무소는 민원 아니면 크게 할 게 없어요, 그게 옛날처럼 통장이 사인받고 이런 제도도 없어졌고 사실 통리장이 옛날 10분의 1밖에 할일이 없어, 이런 점도 보령시 전체 예산도 보고 재정여건도 보고 하셔야지 무조건 아파트 지었다고 통반 늘립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들어온다고 가정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부경아파트가 324세대네요.
대식

임대식위원

입주가 다 됐을 적에 통반 설치해도 늦지 않다 이 얘깁니다. 굳이 지금 해가지고, 현재 입주자가 29세대 85명이라니까, 그런 아파트에 통반부터 설치해서 되겠느냐 이거야, 민원이 폭주해서 인근에 통장이 도저히 못할 적에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 거지 누가 세대 얘기했어? 입주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점은 집행부에서 하나, 왜냐면 이게 예산수반이 안되면 좋은데 예산 수반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대창2리는 모르겠는데 부경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전에 동장하고 그 지역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 거지 아파트 지으면 다 해줄 겁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동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부경아파트 말입니다, 분리 동의안을 누가 제안했다고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동장이 요구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분리동에 대한 당해 지역구 시의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건 읍면동장이 올릴 때 시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올린 것으로 갈음을,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입법예고 했을 때 당해 시의원하고 상의해서 입법예고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올릴 때 읍면동장들이 시의원님과 상의가 된 줄 알고,

김정원위원장

됐습니다. 분가할 수 있는 법정세대가 몇 세대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반만 10내지 30가구로 규정돼 있고요, 통은 아직까지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에서 30가구만 되면 반이 되면 리통이 될 수 있는 거죠.

김정원위원장

규정이 없다고 하면 여기저기서 다 분배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부담이 있네요, 불합리하네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일반적으로 대개 통하면 2~3개 반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면지역은 자꾸 인구가 줄기 때문에 뭐한데 대개 자연부락단위로 형태가 돼있다든가 아파트는 독립된 형태가 돼있다든가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 거고,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그건 맞습니다, 70~80% 입주가 됐을 때 해야지 29세대 85명 산다고 하는데 여기다 통 만들고 5개 반을 만들면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야,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보시는데 324세대가 돼있기 때문에 조례를 해놓으면 어느 정도 80%~70% 차면 통장을 그때 입명하면 되는 거죠, 가령 얘기해서 80% 찼을 때 통반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 해서 하면 절차가 벌써 몇 달 걸리잖아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앞장서냐 이거야, 이거 하면 통장 한명은 세워야 될거 아니야,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통장 임명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이거 조례만 되면 바로 하지 왜 안해, 부경아파트 29세대 사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 야 너네 시에서 조례 만들어놓고 통장 안만드냐 하면 만들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보령시가 11만 못돼가지고 인구증가정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증가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인구 많으면 아파트 짓기 전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인구가 없으니까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야, 이런 것은 왜 앞장서냐 이거야, 아무 효율성이 없는데, 나는 이거 동장한테 들은 바도 없고 총무과에서 들은 말도 없어, 좋아요 해줘도 좋은데 낭비성이라 이거야, 29세대 거기 조례 끝나면 통장 한명하고 반장 한명은 만들어야 될 거야, 예산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각종 시민들 욕구가 넘쳐나니까 뭐 감면해 달라, 뭐해 달라 뭐해 달라,

김정원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임대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구는 자꾸 감소되는데 리통하고 반만 자꾸 증가시키는데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큰 섬이 삽시도가 있어요, 저한테도 리를 분리해달라는 거거든요, 밤섬하고 이쪽하고, 그러면 밤섬이 70호가 넘어요, 그런데도 지역민들 간에 리를 갈라놓으면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해될까봐 그건 안된다 안된다 말렸거든요, 어촌계 핑계도 대고, 삽시도리 어촌계로 돼있으니까 두개로 나누면 면허도 나눠야 된다 해서 이런 쪽으로 제재를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거기는 인구가 600명 가까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해줄 방법이 있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성지아파트하고 부경아파트는,

편삼범위원

아니, 대창이든 어디는 비교를 해보라니까요, 인구가 600명 정도 된다고 할 때 1㎞예요, 이쪽 마을하고 저쪽 마을하고 떨어진 데가 1㎞가 넘거든요, 안해줄 방법이 있느냐고요, 답변해보세요, 이쪽에서 해달라고 하면 안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조례 3조에 보면 한반 구성하는데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했는데 50호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통장 반을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반을 합칠 데는 합치고 이게 앞으로 화합적으로 가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옛날 어떤 행정구역 개편 같은 것은 전혀 안하려고 놔두고 지금 1개 반에 10호도 안되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그냥 놔두고 새로 되는 곳만 문제되는 곳만 넓혀준다고 하면, 반이라든가 리통이 늘어날수록 어쨌든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 옆집에 살았던 사람이 오늘 갈라지면 반이 틀리잖아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농촌지역은 그 얘기가 맞는데 성지나 부경 같은 아파트는 그런 논리가 안맞죠.

편삼범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전반적으로 우리 보령시 리통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금년 내로 입법예고를 해서라도 우리가 정해서 30호, 자연부락이나 취락형태를 따져서 30호 미만은 반을 않는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리통반을 재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보세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지역이라든가 웅천 시내지역은 아파트를 지어서 자꾸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아파트 형태에 따라 늘려야 되고 농촌지역은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면지역은 자연부락단위로 돼있기 때문에 최대한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맞춰서 주민 의견이나 시장님이라든가 읍면동장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통리가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따라 가는 게 뭐있어요, 노인정 따라가죠, 마을회관 따라가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러니까 통이라든가 리지역, 면지역은 늘릴 수가 없죠.
대식

임대식위원

아파트단지에서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따질 거 없어,

편삼범위원

우리 읍면 말이에요, 대창리도 하나 늘잖아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거기도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이 생겨서 그렇다니까요.

편삼범위원

아니, 아파트가 있다고 해도 노인정을 새로 얻어달라든가 이런 걸 하잖아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큰 아파트가 아니고, 성지나 부경 같은 데는 자체 내에서 노인회관을 지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어차피 아파트단지 말입니다, 통 분리는 해야 됩니다, 제 말씀은 너무 성급하게 시기상조다 이거죠, 몇 십호라도 찬 다음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것도 확인 안 해봤어요? 29세대 사는데 통반 5개반 만들면, 내 지역구지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시기상조라 이거예요, 다만 50호라도 차면 그때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1통 5반만 따지면 연간 600만원이나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조례를 선포하면 통반장 안만들 수 없어요, 5개동으로 돼있으니까 두 사람 벌써 반장을 만들어야 해, 그런 얘기예요.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희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8억 6,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50억 이상이 지원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5%로 늘린다고 하면 다른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50억 지원한 그쪽에 예산이 교육경비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또 이것은 이것대로 올려놓고 다른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건지,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교육청에 별도로 각 실과별로 일반회계로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을 가능하면 교육경비로 해서 주는 것이, 가령 얘기해서 실과에서 각과별로,

김향희위원

가능하다면 그게 마음대로 돼요? 가능하다고 하면 안돼요, 절대로 못준다고 하고서 이걸 올리든가 아니면 이쪽에서는 우리는 예산을 절대로 다른 걸로 세워줄 수 없고 교육경비만 올리던가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해나가야지 가능하면 안 해주는 쪽으로 하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총무과에서는 교육경비를 담당하지만 각과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총무과에서 못하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해서 교육경비가 3%에서 5% 올랐으니까, 만약 5%올려서 6억이 오른다고 가정하면 최대한 깎아라, 이 경비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요청을 해야 되죠.

김향희위원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50억인데,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이게 특별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대개 보면 금년 같은 경우는 체육관 건립이라든가 도서관 방과후 수업이 상당히 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학교급식이 상당히 많아요, 이건 전 시군별로 다 있는 건데, 3% 있는 데는 몇 개 시군이 없어요, 거의 다 5%, 7% 하는데 보령만 실질적으로 교육경비는 많이 지급하는데 3%는 보령하고 서산밖에 없어요.

김향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다른 예산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셨어요? 다른 데는 3%, 4% 지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예산에서 우리는 50억을 지원했는데 타시군에서는 얼마씩 지원되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령과 서산만 3%로 최하입니다. 나머지는 3%이상 4%, 5%, 7%, 7%는 금산, 부여까지 돼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것도 같이 해서 그쪽에서는 7%까지 준다고 하면 그렇게 많이 주는 쪽에서는 예산을 1년당 얼마씩 지원하는지, 우리는 50억 지원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얼마를 지원해주는지 파악을 해줬어야 우리도 이것을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각 시군별로 교육경비 하면 과목별로 딱 나오는데 과별로 전부 쓴 것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협조요청 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최하로 서산하고 돼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보령시에서는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데,

김향희위원

표현은 최하로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최고 많을 수도 있잖아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대외적으로 볼 때 보령이 적게 주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김향희위원

그리고 명문학교 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명문학교에 대한 개념 설명 좀 해주세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명문학교는 우리가 명문학교를 지정해서 더 지원을 해준다는 건데,

김향희위원

명문학교를 만들어서 타 지역의 학생들을 데리고 온다든가,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타 지역 학생들을 데려오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학교를 더 지원해줘서 좋은 대학을 더 많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김향희위원

고등학교를 잘 만들어놓으면, 명문학교라 하는 것은 고등학교를 지칭하는 거 아니에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렇죠.

김향희위원

그러면 우리도 장학금을 줘서 타 지역 중학생들을 스카우트를 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려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잖아요, 우리지역 인재 가지고는 안 될 경우도 생각해서, 그런데 인근 타시군에 있는 중학교에 공문이라도 발송해서 좋은 조건의 우수한 인재들을 장학금이라도 주고 데리고 와야 될거 아니에요,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좋은 대학에 보내 야 되고 이런 명문학교에 대한 그야말로 명문화가 돼있어야 이걸 알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김향희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경비는 교육경비로 지원해주기 어렵고 만세보령장학금이라든가 학교자체 동창회 장학금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외지 학생들 장학금을 준다든가 해서 할 사항이지 이건 학교여건 개선사업,

김향희위원

그러면 여기 명문학교는 빼야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아니, 명문학교는 가령 얘기해서 대천고등학교가 지정됐다하면 교육경비 중에서 육성사업비를, 대개 학교가 몇 학교면 어느 정도 교육경비는 똑같이는 못 나누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나누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명문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더 준다는 얘기죠.

김향희위원

그런데 학생수가 점점 줄어드는데 몇 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교육경비는 올려줘야 되는지,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시설이 노후 돼서 뭐한다고 하지만 시설이 완벽하면 안줘도 되죠, 꼭 주라는 건 없으니까요.

김향희위원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지원하는 거잖아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지원하지만 가령 얘기해서 요즘 지은 명천초등학교다 하면 그런 곳은 지원해줄게 없죠, 김향희위원님도 교육심의위원이지만 대천여상 화장실이 샌다고 하면 우리가 30%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웅천지역에 특히 그런 게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김향희위원

저는 교육환경을 좋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수없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올린다는 것하고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김향희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6항에 보면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서 우리가 지원도 하고 이런 파트에 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6호를 7호로 고치고 거기 앞에 명문학교라는 것을 넣어서 6항으로 다시 신설하자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하나를 더 넣은 거예요.

성낙규위원

그래서 기존 6호에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꾸준히 시 경비를 받아서 보조를 했을 텐데 새로이 명문학교 개선을 위해서 또 비슷한 이런 것을 넣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학교교육 여건개선을 위해 경비를 지원받아서 많은 교육여건들을 개선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단순히 시설적인 것만 하드적인 것만 바꾼다고 해서 학교가 번드르하게 좋다고 해서 결코 주변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올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보통 신문이나 지면에서 볼 때도 시골에 있는 또는 낙후된 도시에 있는 학교에서도 서울대를 굉장히 많이 보냈다든지 이슈가 돼서 가보면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열악하고 물론 서울 강남에 있는 학교는 못 따라갈지라도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과 획기적인 방법을 믿고 따라온 학생들이 잘 조화가 됐을 때 강남에 있는 학교들 못지않게 많은 학생들을 일류대에 보내고 한 것을 언론으로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여건개선사업을 해줄 때 하드웨어적인 것에 치중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자질과 획기적인 교수법으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우수한 대학에 갈 수 있게끔 근본적인 소프트웨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6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명문학교라는 명칭을 넣어서 했을 때는 그런 파트로 단순히 시설적인 면이 아니라 정말로 명문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학생들만 일류대학 많이 가봐야 뭐 학교시설이 조금 낙후됐다 하더라도 아마 전국에서 다 이사 올겁니다. 그렇게 항상 저도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게 신설되는 만큼 정말 명문학교라는 것이 뭔지 개념을 확실하게 소프트웨어적인 곳에 핵심적으로 비용이 쓰일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저도 성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명문학교가 되려면 우선 시설도 중요하지만 우선 질이 좋은 학생들을 뽑아야 하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을 모셔와야 하고 실력있는 학생이 오려면 장학금을 최대한 확대해야 되고 또 우수한 선생님을 모시려면 가령 얘기해서 우리는 대도시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교육수당을 많이 준다든가 기숙사, 아파트라도 제공하고, 그래서 명문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시설과 우수교사 유치라든가 하는 것을 예산적으로 뒷받침해주려고 만드는 겁니다.

성낙규위원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수 교사를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전과 지원해서 나아진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봐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원해서 이런 이런 쪽으로 좋아져서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명문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나오면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교육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현재 충청남도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이하는 보령하고 서산밖에 없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경쟁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김향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육경비 지출이후에 학교여건개선이라든가 우리 관내학교인 대천고등학교, 대천여고, 주산산업고등학교, 여상, 해양과학고등학교 등 진학현황,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사업의 범위에 명문학교육성을 위한 내내 이 부분이 별도로 해야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현행 6조를 7조로 넣는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은 통폐합 하셔서 제 생각은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사업, 예를 들어서 외국기관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명문학교라는 것은 우수학교 선생님을 영입하는 것, 기숙사, 이런 것은 명문학교에는 해당이 안돼요, 명문학교라 함은 학교를 지칭해서 해줘야 되는데 특성화사업 쪽으로 가면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학교특성화사업으로 지원해주다보면 특성화니까 우수교사를 영입한다든가 어떤 장학제도를 남다르게 한다든가 하면 우수인재를 위한 학교가 되잖아요, 명문학교라는 것은 제가 다른 데도 찾아 봤지만 명문학교라고 명시한 곳은 없더라고요, 차라리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얘기고 다른 데는 회계년도말 총액에 대해서 3%하는 곳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꼭 3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평균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데요.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시세 총액에 의해서,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가령 우리가 퇴직금도 그만둘 때 그달 하는 것보다 3개월 전에 해서 하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3개년 평균내면 액수가 줄어들테지, 그런데 또 5% 범위 안으로 해서 개정안을 보면 3% 범위 안에서 결산액 5%범위 내, 5% 이하로 되는 건가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범위 내니까 이하죠.

편삼범위원

이하면 이하로 딱 정하지 뭐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해요, 이상입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편위원님이 말씀하신 명문학교 문안은 아마 타시군은 없을 거예요, 일을 진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타 시군은 없습니다, 보령시가 전국에서 이왕에 교육경비를 지급할 바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고등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대천고등학교, 대천여고라든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겠죠, 고등학교 2개 정도를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교육경비 예산을 장학금이나 여러 가지 선생님 복지향상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추가로 더 쓸려고 실은 타 시군에 없는 명문학교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왕에 보령시 인구가 줄고 있고 자꾸 시세가 줄어드는 마당에 인구가 늘고 지역경제가 살고 우리 보령시가 타 시군보다 앞장설 수 있도록, 또 우리지역에 있는 인재를 타 지역에 안 뺏길 수 있도록 사실상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3학년 때 대천고등학교 농고였습니다. 그 당시 대학 예비고사 볼 때 대천농고에서 예비고사에 한명도 안 붙었어요, 그런데 지금 인문고등학교가 돼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편삼범위원

명문학교라 하면 명문학교를 지정해야 돼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러니까 지정을 한다니까요.

편삼범위원

그런데 다른 학교에 우수인재가 더 많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또 명문학교 또 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명문이라는 말을 빼든지 해서 우수인재육성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명문학교로만 하면 안맞지 않느냐, 명문학교는 우리가 볼 때 학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대천여상이 명문학교로 지정됐을 때 어느 날 진학률도 떨어지고 취업률도 떨어지고 해서 웅천고등학교에 갑자기 몰리면,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경쟁할 수 있죠, 만약 대천여고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다가 어느 정도 정상을 유지하면,

편삼범위원

명문학교가 맞느냐 우수인재육성이 맞는 것이냐 특성화사업이 맞는 것이냐 검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우수인재 학교육성이라든가 특성화사업을 위한 우수인재학교육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끄트머리에 등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하면 6항과 7항이 다 포함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김향희위원

지금 편위원님이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생각도 그래요, 명문학교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옛날 대천농고가 명문학교가 됐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서 명문학교가 된 건 아니잖아요, 지자체에서 돈을 줘서 된 것이 아니고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가 명문화되고 남들이 대천고등학교 명문학교 됐어 라고 해서 명문이 되어가는 것이지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서 인재도 없고 사실 명문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조항에 명문학교를 위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명문학교를 만들자고, 이런 취지잖아요, 명문학교를 만들어 놓고 지원하는 것보다 이렇게 우수인재를 하다보니까 명문학교가 되는 것이지 만들어 놓고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게 여러 가지로 낳을 것 같습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이에요.

김향희위원

그러니까 대천고등학교가 지금 명문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명문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 변화하고 인구도 줄고 또 애들이 적다보니까 관심을 그만큼 부모들이 갖고 일단 가정에서 교육이 잘돼서 나가서 잘하는 것이지 지자체에서 해준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선 일번은 가정교육이거든요, 그러면 가정에다가 명문학교 보내기 위해서 인재 키우는데 달라고 하면 줘야 되겠네요?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세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명문학교는 다 명문학교예요, 어느 특정학교가 아니라 다 자기학교 명문학교라고 하지, 그래서 명문학교는 그만하기로 하고, 근거가 있잖아요,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세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3%를 5%로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는 9억 2,000만원이고 5%는 15억 3,000만원이란 얘깁니다, 이건 맞아요 맞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순수한 교육경비 아닙니까, 교육경비는 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8억 6,000만원을 세웠어요, 그거 말고 자체사업이든 체육관 지어준다, 학교급식비다 결식아동급식비다 이렇게 해서 전체 53억이 본예산에 서있는 겁니다, 사회보조금단체까지,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서산시하고 우리가 3%이하다, 그러면 어차피 지원해주는 거 홍보도 할 겸 해서 현재 보니까 3년간 시세수입이 평균 306억 2,000만원이네, 거기에 비해서 9억 2,000만원하고 15억 3,300만원인데 차라리 10%쯤 올려줘요, 그러면 30억 6,600만원이야, 이놈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만 빼고 나머지 자체사업하지 말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자기 학교끼리 심의해서 하면 우리가 아! 보령시는 10%를 해줬다, 여기 보니까 천안시 같은 데 42억에 1.75%했는데 천안시 총예산이 1조원 넘었습니다, 온양, 아산시 3%라고 해도 여기는 34억이야, 우리는 10%쯤 올려서 306억에 대한 10%해서 한 30억 6,000만원 넣어줘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모든 학교에 담장 허물지 체육관 짓는 거 다 심의해서 하면 깨끗해요, 그러면 우리 보령시가 충남에서 최고, 과장님 답변은 그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명문학교 얘기할거 없어요, 우리는 괜히 3%지원한다고 해서 3억 6,000만원 만들어놓고 교육청으로부터 타 시군은 많이 주는데 우리는 안준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근접해야 되는 것이지 10%, 5%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306억에 대한 10%를 올려줘서 그놈가지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급식비도 주고 체육관도 지어주고 자기 학교에 필요한 대로 매년 지원해주면 편하잖아요, 어렵게 생각할거는 없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렇게 해요, 지저분하게 각 일반회계에 이 품목 저 품목 특정학교 뭐하면 거기다 몇 억씩 해주지 말고,

편삼범위원

국도비 달린 거 그중에 다 포함시키려고? 10%에 다 포함시키려고?
대식

임대식위원

그건 시세에 관계된 거니까 국도비 달린 건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억 해준다고 했으면 국비, 도비는 거기에 보태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도로 50억 되는 거야, 예산서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학교도 고등학교 대표, 초등학교 한 2명, 중학교 1명, 고등학교 1명 이렇게 하고 나머지 시민도 넣고 해서 15인내지 20인 위원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우리 뭐좀 해달라면 타당성 조사해서 시비에서 배정하면 되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실제로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편삼범위원

그러려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수정해야 돼요, 우리시가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상태는 10% 줘도 내내,
대식

임대식위원

현재 5% 줘서 8억 6,000만원인데 그놈 똑 따먹고 나머지 40몇억은 다 예산서에 넣은 거 아닙니까, 미산초 진입로 테마공원 4,000만원, 청소면체육관 5억,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2억, 이게 뭐가 필요한거야,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일반회계별로 별도로 추가 요구하는 사업이 없어지죠.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까지 50억 해놓고,

편삼범위원

청소 같은 것은 우리가 청소초등학교에 준 것이 아니에요, 체육관을 지어주는데, 청소초등학교 부지를 이용해서 주는 거지,
대식

임대식위원

편위원님, 그것은 바꿔야 돼요, 보령시에서 예산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무슨 돈이 됐든 간에 보령시 예산으로 들어오면 보령시가 주는 거지 청소면 부지, 저희들이 필요하니까 부지 준거야, 그것은 시 세금 아닙니까, 국가예산 아닙니까?

편삼범위원

10%로 늘려줘도 그런 현상은 똑같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늘려주면 이 교육경비 외에는 추가 일반회계 지원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이 조례를 10%로 해놓으면 절대로 일반회계 10%외에는 안된다 해서,

편삼범위원

그러려면 우리가 통제권을 더 가지려면 전반적인 개정을 해야 된다 얘기예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러니까 심의위원을 현재 시의원님 두 분이 계신데 심의위원을 늘리고 학교도 더 늘리고 해서 현장까지도 가서 심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면 되죠.

김정원위원장

명문학교를 키우겠다는 것은 별도의 조례취지 의지가 있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타 시군 조례는 없습니다마는 명문학교를 더 육성하자는 의미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우수인재육성사업이라고 하면 꼭 맞어,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명문학교로 키우겠다는 어떤 복안도 갖고 계시죠? 어떤 학교를 지정해서,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지정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특정학교를 지정할 수 없고 명문학교육성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하면,

김정원위원장

명문학교라는 것은 편삼범위원님이나 임대식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명문학교라고 하면 지역에서,
대식

임대식위원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여건개선사업하면 딱 맞어.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명문학교를 빼고 지역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고 하면 돼요.

편삼범위원

취지대로 가시려면 우수인재육성 특성화사업 등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고 하면 돼요.

김정원위원장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 별표의 웅천읍 대창2리 2반을 셋터말로 하고, 2반 세아아파트(101동~102동)을, 3반 세아아파트(101동~102동)으로 하고 대창10리는 삭제하고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교육사업 등 기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하고 제7호는 삭제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종근입니다.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자원봉사활동 진흥 및 자원봉사센터 조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기능, 회의, 수당 등을 규정하였고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법인으로 하여 직영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돼있고 센터장 선임방법 및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지원 및 포상 규정을 넣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사업비지원과 자원봉사자 보험·공제 가입 및 실비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시행령,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표준안, 충청남도에서 내려온 사항이 첨부돼 있으며 입법예고를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했으나 특기사항 없이 제안된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총칙 제1장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장에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설치, 기능, 구성, 회의, 해촉, 수당까지 돼있고 제3장 자원봉사센터는 10조에서 17조까지 봉사 센터설치, 센터의 운영 등 센터장의 선임방법, 위탁의 해지, 운영위원회, 센터의 지원, 예산 및 결산 등 센터의 지도 감독에 대해서 명시돼있습니다. 제4장 자원봉사 진흥에는 18조에서 24조까지 자원봉사단체의 지원과 자원봉사활동 인증, 보험가입, 포상, 실비지급, 준용,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부칙에는 시행일과 결과조치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본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최근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 직장인, 여성, 노인 등 다양한 계층과 사회 여러 분야로 널리 확대되고 있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원동력이 되고 있어 보다 많이 참여하는 성숙한 선진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2005년 8월 4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되고 2006년 2월 6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에서 시달한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형식, 체계, 내용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우리시의 자원봉사센터의 내부조직, 참여단체·인원 및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의 운영실태와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 본 조례시행 이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향후 자원봉사센터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직영 또는 위탁 등의 운영방법 결정, 사무국 운영을 위한 전문가 확보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도 기준 1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일정부분 국·도비의 지원액이 포함되어 있는바 향후 안정적으로 국·도비의 지원은 지속되어질 것인지 등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여기 자원봉사센터를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에 2005년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운영되어 온 것을 그동안 조례제정이 되지 않아서 사실은 전례답습에 따라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조례가 다시 제정됨으로써 새롭게 탈바꿈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향희위원

현재 체제를 유지하고 가되 조례만 만드는 거네요, 자원봉사센터를 행자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시에도 있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행자부에서 합니다.

김향희위원

보건복지부 쪽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당초에는 새마을계에서 봤는데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가 1월 29일날 탄생됨으로써 그 업무가 앞으로 통합서비스담당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업무가 포함돼서 새마을에서 통합서비스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행자부 소속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센터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김향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4쪽 제10조에 보면 보령시 자원봉사센터를 둔다고 했는데 센터가 어디 있어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사무실이 새마을지회에 같이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그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이 장소는 옮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위탁도 하고 직영도 하고 직영하게 되면 시에서 사무실을 데려갈 것이고 직영하지 못하고 위탁할 경우에는 법인체나 공고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우리가 직영하지 않으면 공개모집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치는 안 넣었습니다.

편삼범위원

5쪽에 센터장의 선임방법에 있어서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방법에 의해서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할 수 있는데 위탁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자가 선임을 하되, 그러니까 법인체에 위탁할 때 대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되 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가진 자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시장이 예를 들어서 운영할 경우,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직영을 한다면 센터장을 시장이 임명할 수 있고 대상자 범위 내에서, 그리고 법인한테 위탁할 경우에는 대상자가 말하자면 법인체는 가지고 있는데 자격이 안되니까 센터장을 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편삼범위원

제 얘기가 그것도 역시 공개경쟁방법으로 응모를 해서 응모자중에서 센터운영주체인 법인이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법인체로 위탁,

편삼범위원

아니, 위탁을 했을 때도 공모를 해서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시장이 운영할 때도 시장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개경쟁방법이라는 내용이 없단 얘기예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자중이라고 했잖아요.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법인에서 할 때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위탁운영의 경우도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하는 응모자중 센터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는 사항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센터장이에요, 센터소장이에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소장이에요, 센터장이라고 부르고 대개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센터는 그 전체적으로 틀을 얘기하는 거고 그 관리는 소장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종근 소장입니다.
그러면 센터장이 맞는 거예요, 센터소장이 맞는 거예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이죠, 왜냐면 센터 전체를 운영하고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소장이 아니고 센터장이라고 봐야죠.

편삼범위원

그런데 또 봐봐요, 제14조에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운영위원회를 할 때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운영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이사회지,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편삼범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어디 있어요? 법인이 했을 때는 이사회더라고요, 시장이나 누가 할 때는 운영위원회가 되는데 법인이 운영했을 때는 이사회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검토해 보시고 제15조 센터의 지원에 보조금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지원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시장이 주는 것은 보조금인데, 예를 들어서 보령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한다,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센터의 지원 제15조에 보조금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들어가도 지원은 시장이 해주는 거니까 보조해야 한다 뭐해야 된다는 지원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편삼범위원

그런데 지원하고요, 시장이 주는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은 보령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지원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거예요, 보조금이 아닐 수도 있고 시장의 호주머니 돈도 줄 수도 있고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그게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지금도 사업비나 운영비 같은 것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편삼범위원

주는데 예를 들어서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데 있어서 지원이라고 하면 지원에 해당하는 것은 보령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이러 이러한 사항이 된다는 시행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조례안만 있지 시행규칙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센터의 지원에 1항을 넣고 2항에 지원은 보령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한다든가 뭔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가동되고 있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참고자료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1억 200만원, 시비가 7,400만원되네요, 그런데 자원봉사라면 그대로 자원봉사 아닙니까, 운영비보니까 금년도 4,500만원인데 누구 월급 주는 겁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봉급하고 차량운영비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보니까 제2장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또 만드네?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만듭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20인 이내로 만든다고 했는데 보령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재 1억이면 충분히 움직이는데 예산이 또 많이 소요되겠네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 참석수당을 줘야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기구를 만들어서 수당까지 줄 이유가 있어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자원봉사가 그전처럼 그냥 흘러가는, 예를 들어 수해지역 봉사활동을 나간다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전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이 전개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전초전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모든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를 아주,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흡수시켜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 두 사람을 이번에 지원받아서 내일모레 교육가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봉사하는 시간 이런 것을 다 인증해서 거기서 다 나갑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렇게만 잘된다면 사실은 예산이 많이 절약되겠네, 몇 명 뭐한다고 사회단체보조금 달라 아우성인데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거 아냐,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봉사가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새마을회도 보면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가 다 자원봉사단체아냐, 그러면 그걸 다 거기로 흡수해야 될거 아니야,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인증해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총괄을 다 하게끔 만드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시에서 만든 게 아니라 민간인들 자발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도 가지고 가고 그런 단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 통합시키냐 이거야,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자꾸 끌어들여야죠.
대식

임대식위원

자꾸?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떻게 끌어 들이냐면 봉사한 실적을 정식으로 받아서 개인 개인 인증을 해줘서 나중에 나이 잡수시면 봉사한대로 봉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앞으로 코디네이터 두 사람을 응모해서 급하게 뽑아서 다음주에 교육을 갑니다마는 실제로 이 통합서비스담당이 해야 할 일이 자원봉사관계가 상당히 비중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시도는 굉장히 좋은데 과연 현재 수십 개 단체가 과연 통합이 될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우리가 회원들을 모집한 것이 3,30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몇 배로 증가돼서 움직여야만 효과가 나올 수 있고 개인들이 봉사하면서도 떳떳하게 봉사한 것이 몇 시간 몇 시간 확인을 해서 통장으로 들어가요, 봉사한 단체, 적십자사에서 노력봉사를 했다, 또 노인양반들 목욕을 시켜줬다 하면 그 시간을 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하면 거기에 다 입력해서 카드화하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예산을 엄청나게 가져야 되겠네,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죠.
대식

임대식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왜, 자원봉사라면 스스로 봉사하는 거 아냐? 돈 줘가면서 봉사해?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시책은 앞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시에 안 맞으면 안하면 되는 건데 돈 몇 배로 들여서 하려고 합니까?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요.

김정원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아까 임대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원봉사자 은행제가 돼있어서 다른 복지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자원봉사인증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 단체마다 적십자면 적십자 그런 데서도 자원봉사 뱅크제를 하고 있는데 기왕에 해왔던 사람들, 적립이 돼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다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이런 자원봉사센터를 만들면 그 사람들이 그전에 각종 단체에서 봉사를 했던 시간들을 인정을 해줍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앞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2006년도 2월 달에 제정돼서 선포됐기 때문에 지금 자원봉사가 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 놓아야만 우리도 거기에 따라 부응할 수 있는데,

김향희위원

자원봉사에 문제가 되고 있던 부분들이 뭐냐면 자원봉사자들의 사고라든가 보험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 실비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뱅크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협의회나 단체나 이런 데서는 자기들끼리는 시간교환도 가능하게 하고 내가 어디 가서 몇 시간 봉사를 했고 내가 봉사를 받아야 될 때 이 사람이 와서 나한테 해주면 내 시간을 감하고 통장식이 그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쓰고 내가 할 때 하고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자기 단체마다 해왔다고요, 그러면 통합시스템이 되면 그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거, 그 가지고 있던 적립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줘야만 잘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자기 나름대로 다 흩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어느 법인에서 가져간다면 예를 들어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다 어느 적십자사가 있다 그러면 그런 데서 위탁을 하면 그런 곳의 법인의 대표가 센터장을 뽑고 하겠죠, 그런 것을 다하는데 지금 복잡한 게 뭐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행자부 두개가 있는데 그들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원도 받고 보조금도 받고, 그 사람들을 여기다 흡수해서 한다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말을 들어서 올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센터를 우리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다시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뭐를 하고 해서 다시 해야 되냐 그러면 갈등이 많아지고 합쳐지는데 문제가 많을 거다,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는 정식으로 행정기관에서 연결해서 센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현재도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해왔기 때문에 저도 올해 위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 조례안만 해놓는 것이지 그전에 해왔던 그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김향희위원

다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 코디네이터 두 명을 어디로 보냈다면서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아마 다른 봉사단체도 있지만 보험 같은 것은 국비로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나가서 다치거나 하면 보험을 다 들어줘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계돼서 적십자사가 행사를 한다면 많이 협조를 합니다.

김향희위원

한 예를 들어서 어느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활동을 나갔어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 나가면 그 단체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개 되는 단체들한테 다 공문이 갈 거 아니에요, 거의 다 봉사 단체거든요, 로타리, 라이온스, 그러면 그런 회원들이 싹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수도 없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등록될 텐데 그 등록된 사람들을 다 관리하는 센터에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다 똑같이 해줄 수 있느냐, 해주기 위해서 하느냐,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보사부나 행자부에서 인원수 등록된 대로 보험료 같은 것이 신청되니까,

김향희위원

어느 단체든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행사 나갈 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로 해주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해줍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니까 오늘은 10명 누구누구 나가는데 이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들어 주는 거잖아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등록된 사람들.

김향희위원

그 사람들만 하게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한다면 또 등록을,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자원봉사 나갔을 때 들어갈 수 있어요, 등록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3,500명 되는데 우리 홈피 들어가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올리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앞으로는 여기서 일괄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사실은 법만 가지고 운영을 해오다가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일단 제정하고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자는 내용으로 봉사활동 관계는 어떤 단체든지 등록된 인원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로 통장에 넣어서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단체는 뭐냐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죠, 거기서 하는 통합관리여부는 현재 여론을 의견조사 중에 있어서 통합해라 말아라 얘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은 통합한다, 안한다, 물론 행자부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코디네이터도 한 700만원 세워서 두 사람을 고용해서 도비 시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우선 보령시 지역에 있어야 할 조례기 때문에 통과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가 늦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걸 만듦으로써 1억 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조례가 확정되면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됩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지원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지원해주는 것은 위부터 전례로 지원해주던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도비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 에 부담해서 지원을 해주죠, 우리지역에 봉사 활동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처해 주시고, 인원이 늘어남으로 보험 같은 게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나 사업비 같은 것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300원주고 우리보고 700원 넣으라니까 문제아냐,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크게 부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과장님 거기 보시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을 선발해서 국도비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원봉사센터가 기존에 제도권 밖에서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체계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중복되는 사업도 굉장히 많았고요, 정말로 필요한 손길에는 미치지 못하는데 어떤 분야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중복돼서 예를 들어서 김장 같은 것도 그렇고 이빨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는 할머니한테 한보따리씩 갖다 주면 그 이튿날 가보면 먹지를 못해서 쓰레기더미에 가있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코디네이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종의 교통정리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 에 상당히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500명이나 되는 분들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배치하는 분인데 어떤 분들이 응모를 하셔서 어떤 분들이 뽑혔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원봉사를 한 1년 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에 위탁했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흡족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 마음에도 들지 않아서 상당히 저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직원들을 나무라기도 했었는데 그 질서를 잡으려면 이것 할 이 조례에 의해서 뭔가 새로워져야겠다는 의견이고요, 앞으로 코디네이터 2명을 채용해서 교육을 보냅니다마는 교육을 갔다 오면 하나하나 기틀을 잡아서 그런 것을 유도하고 통제하고 이중 삼중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할일이에요.

성낙규위원

어떤 분이 선발됐습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두 사람이 됐는데 자원봉사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교육코디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가 채용됐고 DB코디는 전산자격 소지자를 채용했습니다. 지난번에 인터넷공고를 해서 면접을 봐서 두 사람이 됐습니다. 저도 이 조례가 되면 신중을 기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마무리해서 활성화시켜놓을 계획입니다.

성낙규위원

두 분 다 여자분 이십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낙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현재 이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분포돼서 어느 분야에 자원봉사를 하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분포된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왜냐면 희망자는 우리한테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체에 소속된 분들도 단체에 소속돼서 같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또 개인이, 가정에서 공무원들도 들어가서 분포돼있습니다. 저 역시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서 마일리지 통장도 받았습니다마는 공무원들도 마일리지를 봉사한 사람들한테는 그대로 부여됩니다. 다양하다고 봅니다, 한정돼있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어떻게 봉사하는 것이냐 이거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들이 나는 예를 들어서 정심원에 가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 노력봉사를 하고 싶다, 목욕을 시켜주고 싶다, 그리고 가서 어려운 사람들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집을 일주일에 한번씩 다니면서 청소를 해주겠다, 또 농사짓는데 일손이 부족한 곳에 가서 노력봉사를 해주겠다 이런 범위로도 상당히 많다고 보겠습니다.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커피 같은 거 노력지원을 해주겠다, 주변 청소를 해주겠다, 이런 희망자들을 그때그때 뽑습니다. 우리가 뽑을 때는 대개 도 행사나 전국 행사가 있으면 인터넷에 공고를 하는데 거기에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뽑아서 시행을 하고 올해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노력봉사자들이 많이 나와서 수고한 적이 있습니다. 배구대회라든가 전국적인 대회가 있었을 때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무난히 치룬 적도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제가 아쉬운 것을 말씀드리면 단순히 사회복지시설 또는 복지대상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청소라든지 목욕이라든지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데는 그런 형식의 자원봉사자들을 자원봉사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미국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지탱되는 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느냐면 의료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료, 간호, 그 다음에 세무에 관련된 거 법률자문 또 교육, 상담사 여러 가지 가정상담, 청소년상담,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이런 거에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전문적인 자원봉사자가 있거든요, 우리도 질을 높여서 이런 분들의 참여도 이끌어내야 됩니다.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도 구성해서 의료, 폭력, 법률상담을 해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종근입니다. 보령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이자율을 연 5%에서 연 3%로 인하하고 미상환시 연체 이자율을 연 15%에서 10% 인하 적용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대여자금 이자율 및 인하, 대여자금 연체시 이자율 인하, 기금관리공무원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내용에 첨부물은 유인물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업 신고제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과 관련한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광고업 등록기준이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과 옥외광고 신고수수료를 등록수수료로 개정한다고 돼있으며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행령 별표2의2 및 별표4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시 이자를 연 5%에서 연 3%로 인하하고 연체이자를 15%에서 10%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의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자활사업지침에 의해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이자율은 고정금리 연3% 이내, 연체이율은 시중은행 연체금리를 고려하여 각각 조례로 정하도록 한바 연체이자를 15%에서 10%로 인하하는 내용은 타당한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도 6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의 관련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시 실정에도 부합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령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이자를 5%에서 3%로 낮추는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편삼범위원

연체이자는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연체이자는 그동안 연체되면 5년 거치 5년 상환인데 그게 연체되면 15%를 물었거든요, 그런데 10%를 물도록,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간 것을,

편삼범위원

이것도 전국적인 사항이에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편삼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 행정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우리시만이라도 앞으로 광고물 정리를 깨끗이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돌출광고라든가 광고판 없이 당장은 안 되겠지만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여론수렴도 해보고 상인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불법광고물 주로 돌출간판이 없도록 정리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조례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불법 광고물 주로 플랜카드 같은 것이 교통흐름에 저해되고 미관을 해칠 수 있는데 그것을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노인들이 불법광고를 신고 하면 포상제도 같은 것을 이번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범거리를 국비요청을 해봤거든요, 내년도 하반기에 어떻게 결정돼서 내려올지 의문인데 노력해서 시범지역으로 우선 간판정리를 해보고 또 한 가지는 불법광고물은 최대한 게시대를 더 제작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동대동에도 시범적으로 공공용 게시대를 설치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혁신적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내를 다니다보면요, 입간판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 보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많이 정비는 됐습니다. 해수욕장에도 엊그제 가서 보니까 싹 정리가 됐고요, 시내지역에 아직 인도에 내놓은 것이 있는데 사실 불법광고물은 인도를 침범하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수시로 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나가면 도로 또 내다놔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팸플릿도 돌리고 해서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는데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인도에 내놔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지 보행자들이 입간판, 돌출간판에 다치는 일이 많더라고요, 우리 시한테도 좀 좋지 않은 얘기도 하고 주인한테도 좋지 않은 얘기가 오고 갔는데 유럽에 가보면 옥외간판이나 돌출간판이 전혀 없더라고요, 입간판 내놓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선진국은 역시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은 신고포상제도가 현재 없습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신고해도 그때뿐이지 포상금만 나가요.

김정원위원장

그러니까 주간에는 공무원 여러분이 다니면서 단속하지만 밤에는 또 내놓거든요, 그런 경우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면 예외규정 없이 과태료를 물려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민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라 등록제가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신고는 그냥 설치해놓고 신고만 하면 되는데 등록은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야죠, 더 강화됐다고 봐야죠.

김향희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옥외간판을 설치한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났다면 차를 가지고 있는 사고를 낸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간판을 설치한 사람이 잘못한거예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사고를 낸 사람이 잘못한거죠.

김향희위원

불법간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판결을 못하겠네요. 간판이 큰 것은 안전도 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김정원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아까 전에 시범거리를 해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하실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보다 잘사는 선진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거리 정비가 간판에서도 잘돼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스트리아에 잘츠부르크에 가보면 거리 큰 대로에 걸어놓은 간판들이 많지도 않아요, 딱 한 집에 하나씩인데 그 간판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술적이에요, 다 특색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통일성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각각의 개성을 지니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책장을 넘기다가 딱 그 사진을 보면 아 이거 잘츠부르크 그 거리다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잘츠부르크하면 다른 볼거리들도 많지만 골목 입간판들이 아름다운 도시로 인식이 박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관광도시 아닙니까, 특별히 어떤 한 구간을 정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해라 그러면서 아마 호응이 잘 안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범거리를 정해서 얼마정도 지원을 한다는 조건을 달았을 때 그야말로 정사각형, 직사각형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아름다운 거리, 모든 사람들이 간판이 아름다워서 한번쯤 와서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디자인 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판 하나에 비싸게 들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만 바꾸면 훨씬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외국을 몇 군데 가 봐서 느낀 대로 말씀드리면 사실 대만을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한 4일 있는 동안 플랜카드 하나 구경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는데 마다 플랜카드가 만국기처럼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상당히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플랜카드를 웬만하면 못 달게 철두철미하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매일 한번씩 순찰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부터 차례차례 하나씩 해나가야지 한번에는 어렵고 앞으로 간판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지금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계획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잘될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 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복지사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이광옥입니다. 의안번호 1173호 보령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공립보육시설의 신축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에 대한 변경과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확대로써 보령공립 오천어린이집과 보령공립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추가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지급 규정 신설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보령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를 보령시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로 바꾸는 사항이고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령시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 제12조와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육시설 비용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제2조에는 삭제가 되겠고요, 제3조 보육시설에 공립이 첨가됩니다. 제2장에 위탁운영은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신설에 제4조의2 명칭과 소재지로써 공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4조의 3은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제1항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공립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도 이 내용 중에 보육시설에 공립보육시설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해약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각호의 1이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되고요, 제21조에 보육시설에 공립보육시설로, 제22조 종사자의 정년으로써 보육시설이 공립보육시설로, 지방공무원법이 「지방공무원법」으로, 신설에 제5장 비용의 보조, 제23조의 2(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근거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23조의 3(지급대상 및 기준)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은 시 관내의 민간·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하며 1인당 월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대체교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 4(지급방법) 처우개선비는 민간·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한 달부터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매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보육교사 개인별 통장에 입금한다. 제5장 보칙이 제6장 보칙으로, 제24조(관계법령 준수)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3의 3의 규정에 따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은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천 어린이집과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의 증설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형식, 체계, 내용면에서는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개원준비 중에 있는 2개소의 어린이집의 구체적인 개원시기 및 개원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지와 사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은 유사 타 업종의 종사자와의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 타 시군의 사례는 어떠한지 연간 약 1억 6,200만원정도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월 10만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신설되는 항목이잖아요, 월 1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해졌습니까?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충청남도에서 이미 지급하고 있는 곳이 5개소가 있는데 5만원내지 10만원 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10만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성낙규위원

언제부터 지급을 하고 있죠?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여기는 아마 작년부터 하고 있고 공주가 아마 올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월10만원이라는 것이 5개 시도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민간에 한한겁니까?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지금까지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이 되겠고 법인이 한군데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존 50% 범위 내에서요.

성낙규위원

위원님들 질의 중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그렇게 보통 규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월 10만원으로 금액이 딱 못이 박혀서 나온 것은 생소한 면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보육시설운영조례 말입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보령시 전체 예산도 봐야 되겠고 예산이 보육시설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단체 좀 많습니까, 교육경비지원해라 아우성, 3%에서 5%로 올려 달라 아우성,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보령시 언젠가는 부도납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입장에 있다, 민간인 보육시설이 이렇게 열악하다, 처우개선 좀 해야 되겠다,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모르고 집행부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해가지고 결국 의회에 맡겨가지고 오늘 뒤에 방청객들 원장님들 오셨지 않습니까,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법인은 법인대로 민간은 민간인대로 이런 민원도 해결을 못하면서 조례를 올려서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라는 얘기입니까? 제대로 민원을 처리한 다음에 총무위원회에 상정을 해야지 오죽하면 양 단체에서 오셨겠습니까, 국공립 법인단체하고 민간보육원하고 뭔가 합의를 본다든가 해서 거기에 걸맞는 안을 가지고 이 조례를 상정해야지 무대포로 시장이 올리라고 올린 겁니까?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왜냐면 지금 공립법인은 0세에서 2세까지는 80% 인건비가 지원되고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법적으로 상위법이 있지만 그 상위법도 지방자치가 뭡니까, 서울이나 과천이나 돈 많은 동네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 보령시 재원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산 전부 봐봐요, 옛날하고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총 예산의 몇%인지 아십니까, 25%입니다, 4분의 1이에요, 제가 의원할 적에 돈 120억이었다가 지금 700~800억 될 거예요.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25% 안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따진 게 있어요.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4,800억중에 4,000만원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합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사회복지 예산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두과 합해도 25%가 전혀 안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심의까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단체가 한두 군데입니까, 전부가 세금 감면해 달라 수도료 감면해 달라 국민연금에서도 또 뭐 감면해 달라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파악하고 그 예산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파악한 다음에 올려야지 무턱대고 시민단체에서 해달라면 올려가지고 그거 안 되면 집행부에서는 다 의회에 넘겼다 의회에서 안 해준다 그러면 의원들이 뭡니까, 맨 날 욕먹어요? 이게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면 월요일 간담회 있으니까 의원님들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의원들하고 상의해야 됩니다, 우리일이니까,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지금 법인하고 민간에 대한 1호동에 대한 것이 한 30만원 차이가 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건 알아요, 그러면 가진 자가, 나 막말 하겠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질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공립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민간보육원도 나름대로 다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자기 단체가 어려운 것을 다 알아요, 어떻게 이해를 시키느냐 해서 민원이 없이 조례가 올라와야지 무턱대고 올려놓고 다섯명 위원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1년 보육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시설비도 좋고 총 보육예산으로 들어가는 거, 제가 파악하기로 70억이 넘어요, 현재 이 조례가 아니라도 70억이 넘습니다, 우리 예산이 4,800억이라도 해수욕장 개발한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500억 지출했지 않습니까, 4,300억이야, 그런 것도 좀 따지고 육하원칙에 맞춰서 조례를 올려야지 무조건 누가 해달라면 조례 올리고,

김정원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조례의 취지는 민간하고 가정하고 국공립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그것을 해소차원에서 하는 거죠?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예.

편삼범위원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차이가 어떻게 돼요?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1호동으로 따질 때 30만원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10만원을 줘도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입법예고했을 때 의견 들어온 거 하나도 없었어요? 한사람도 없었어요?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예, 없었습니다.

편삼범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보기에는 보육교사들이 민간하고 가정하고 국공립하고 차이가 나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건 우리나라 전체적인 의견이고 단편적으로 보면 민간보육시설이 영리목적으로 잘되는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민간인들은 정원이 다 안차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민간보육사가 종사하는 시간도 많을 수도 있고, 국공립보육원은 근무시간이 정해졌나요?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예, 그것은 별 차이 없을 겁니다, 법인하고 민간하고,

편삼범위원

노동부나 이런 데서 파악할 때는 민간보육사들이 더 많이 근무한다는데?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종일반까지 하면 아침부터 근무시간은 정해졌기 때문에 시간차이는 별로 없을 겁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당 지원대상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국공립보육원의 보육교사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과 가정만 되는 거예요?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우리 조례상에는 민간과 가정만,

편삼범위원

우리조례는 말고 전체적으로 다른데 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우리 충남 시군으로 봤을 때는 5개중에 전부 민간만 하는데 한군데만 법인까지 포함한 곳이 한군데 있어요,

편삼범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서울 같은 경우 17만 5,000원씩 줘요, 인천은 5만원에서 15만원, 경기도가 15만원을 주고 있는데 서울 각 구를 봐도 민간보육사 쪽으로만 수당으로 줬구먼, 그런데 강남구는 국공립도 줬고 인천 같은 데도 전부 민간을 줬고 남양주시 같은 데는 국공립 장기근속수당으로 줬는데 아까 임대식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게 민감해요,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3대 7이든 10대 0이든 어떤 처리할 수 있는 개정안을 가지고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 사실 저는 방청하시는 분들도 입법예고를 20일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않았는지 의아스럽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례에 1인당 10만원이라고 못 박아서는 안되는 거 아니에요? 금액은 시행계획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이것만 만들어서 여기다 넣은 거 아니에요?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당초에 있던 보령시 공립보육시설 조례에 처우개선비를 더 삽입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우리시는 보령시 보육시설 운영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은 없죠? 지금까지 없죠?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공립만 있습니다, 이번에,

편삼범위원

이번에 하지 마시고 다음번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부수되는 것은,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이번에 공립을 빼고 보령시 보육시설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제 얘기는 이렇게 훑어보면 시행규칙에 들어갈 사항이 이 조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시는 시행규칙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기 어려워서 안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만원 주는데 민간이든 가정이든 보육교사한테 10만원을 처우개선비로 지급한다, 여기는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조례에는 들어가야 되고 시행규칙에 지급하는데 이런 이런 사람한테 지급하고 이렇게 회수해야 된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시행규칙까지 만들어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떤가,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편위원님 의견대로,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국공립법인은 처우개선비 1인당 얼마 줍니까?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이번에 도비로 같이 5만원 나갑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도비 1만원, 시비 4만원해서 5만원이지.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도비만 5만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하다보니까 국공립법인하고 민간보육의 차이가 30만원 돼서 어려우니까 민간 도와주려고 만든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신설 제23조의2 이거 하나만 하면 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근거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고 하고 제23조의 3하고 제23조 4 지급방법 같은 것은 신설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공립은 얼마, 법인은 얼마, 민간은 얼마 이렇게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지급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것 때문에 이걸 개정한다고 시끄럽게 만듭니까? 23조 하나만 신설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제36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면 국공립이든 법인이든 민간이든 시행규칙 만들어서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 세워서, 그러면 민간보육단체든지 국공립이든 누가 시비할 사람 없어요, 이상입니다.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는 해주시고 이것 할 공립에 대한 것이라든지 법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사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후에 검토를 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돼요.

김정원위원장

현재 이 조례는 간단히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죠, 10만원 보조한다는 것 때문에,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민간인 보육시설과 법인단체간 쟁점이 되고 있는 이유를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법인의 주장은 무엇이고 민간의 주장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법인이 주장하는 것을 설명하세요.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보육교사와 같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김정원위원장

같이 줘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설명하시라 이말 이에요, 조례에 10만원을 같이 준다고 했으면 지금 두 군데서 얘기하잖아요, 왜 같이 달라고 하는지 파악을 하시라니까요, 법인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뭔가,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교사의 처우개선비는 같이 달라는 내용이 되겠지만 월 봉급을 전부 따졌을 때 차등이 있기 때문에 편위원님도 말씀 했듯이 민간에 대한 보육시설이 들어가서 처우개선비로 차등에 대한 보수를 좁히기 위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민간에 대한 격차해소를 위해서 처우개선비가 시군비로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정원위원장

현재 이 조례에 10만원으로 딱 못 박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얼마 준다는 내용은 들어있어야죠.

김정원위원장

어떻게 조례에 10만원을 규정할 수 있어요.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입법예고에 대한 보령시공고 2007-1367 주요골자에 보면 입법예고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월10만원 지급규정 신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돼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월10만원 지급에 대한 이 입법예고를 본다면 전체 보령시 보육교사죠? 그렇죠? 입법예고안을 보십시오, 입법예고에 대한 이의신청이 언제까지죠?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였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입법예고에 대해 이의 들어온 거 없었습니까?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없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구두로도 없었습니까?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이 기간 내는 없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이것은 인터넷 공고로 내셨죠?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그건 이후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여기에 보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월10만원 지급규정을 신설한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내신 이 조례안을 보면 어떻게 돼있습니까,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제23조 3에 지급대상 및 기준은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은 시 관내의 민간·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입법예고안을 내신 것을 보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월10만원 지급규정 신설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보육시설에만 주게끔 돼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문구를 보면 전체로 돼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예고안과 올리신 이 조례안은 원칙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6월 29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