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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서동철 의원 발언

177회 제4관광건설위원회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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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철

서동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강원 평창이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를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두 번의 실패는 없다는 결연한 의지로 지난 4년간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유럽과 북미 IOC 위원들의 표심이 소치에 쏠리면서 또다시 동계올림픽 개최의 꿈을 접고 말았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모두는 유치를 위하여 전력투구한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민의 마음을 추스르고 강원도의 역량을 재집결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 위원회도 보다 의욕적으로 도민의 생활현장을 접하면서 진실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를 받으시고 강원랜드 사업장에 대한 택시공동사업구역운영 청원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건설방재국장으로 임명된 최장순 신임 국장님과 안종익 방재정책관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최장순, 방재정책관 안종익 인사) 열심히 하십시오. 관광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설방재국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는 강원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도민의 편의 제공과 안전을 보장하는 막중한 것으로 강원도 건설과 방재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으로 인하여 차질이 우려되는 도내의 기간교통망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최근 각종 언론 매체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수해복구 사업이 상당부분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모든 수해복구사업장에 재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수재민들은 아직도 극도로 열악한 컨테이너 생활과 2차 피해의 우려 속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본 위원회는 민생관련 및 수해 재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을 긴급 점검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재피해 방지와 견실 시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빨리 수재민들의 생활안정에 힘써줄 것과 집중피해지역의 피해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항구적인 복구와 예방위주의 재난관리로 다시는 재해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장순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장순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서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덕분에 저는 지난 7월 1일자로 건설방재국장의 중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저희 국 업무와 관련한 사항 두 가지를 크게 걱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면서 우선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 발표와 관련해서는 도의회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고 또 도에서도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관련기관, 국회 등을 상대로 강원도의 입장과 도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전력투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공사 중인 미완공 수해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현장CP를 운영하는 등 책임관리제를 도입해서 재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그동안 점검, 정비를 통해서 2차 피해 예방에 대해서는 완벽한 준비태세를 갖췄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주요SOC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막중한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건설방재국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여건 및 시책방향, 역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쪽에서 7쪽까지의 일반현황, 여건변화, 대응방향은 지난 3월 업무보고 시 상세한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개별시책 중 상반기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토지이용 공간구조 개편ㆍ조정은 그동안 중앙건의를 통해서 농업진흥지역 32.96㎢와 산림청 소관 보전산지 291.2㎢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 등 일제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조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은 토지이용 공간구조 전면 개편ㆍ조정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민통선 부근 조정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도에서도 적극 대처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쪽, 도시계획정비 추진과 관련해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원주, 동해, 속초, 홍천, 양양 5개 시ㆍ군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시ㆍ군은 추진 중이거나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도 금년 내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완료하고 관리계획정비는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적극 해소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해소가 되도록 예산확보는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12개 시ㆍ군에 지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새로 전국에서 3개 시ㆍ군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면서 강원도 고성군이 선정되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1~5차 사업과 같이 기반시설비 5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추진에 착오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계획은 3개 도가 협력해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3개 도가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중앙정부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은 금년에 22.3㎞, 64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4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교부세의 지원은 상향공모제 방식에 의해서 강릉시가 선정되어 교부세 5억 1,200억 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면서 나머지 시ㆍ군은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간선도로정비, 국도대체 우회도로, 시외국도 시도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이 착오 없도록 현재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강원도형 경관도시 형성정책은 여러 가지 시책들을 담아놨습니다만 금년도를 강원도 경관형성시책 원년으로 다시 잡으면서 모든 사업과 모든 시설물들을 경관관리 수준 최고화를 위하고 다른 도와 차별된 강원도적 경관모델 정립을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워크숍, 세미나 등을 진행하면서 금년도에는 동해안벨트 경관형성계획을 용역 수립 중에 있고 시ㆍ군별로 1경관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고품격 정주환경 조성으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농어촌지역 경관마을 조성, 청정에너지 활용 친환경건축물 보급확대, 소규모 건축물 경관심사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도시 주거환경 개선, 복지경관 중심의 공동주택 건립기반 구축,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승인 사전협의제 시행, 이 또한 지금까지 전반적인 워크숍을 통해서 재정립해 나가면서 금년도 계획된 물량들 또 새로운 시책들이 정착되어서 아름다운 강원도를 건설하는데 일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주거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상습침수지역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삼척 도계, 정선 봉양 2개 지구는 완료가 되어 있고 같은 해 착공되었습니다만 동해 송정과 태백 철암지역은 여러 가지 제한적 문화재발굴이라든가 문제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도 경상규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대로 한다면 2009년까지는 전반적인 입주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도 금년에 14개 시ㆍ군에 34개 면, 185개 사업을 대상으로 현재 설계 및 사업 착수하여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강원도민 전원마을 조성도 금년에 9개 마을에 대해서 현재 마을정비구역 조정, 입주자 모집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금년 11개 시ㆍ군에 56건을 현재 설계완료가 4건, 공사 중이 39건, 설계 중이 13건으로 이 또한 연내에 마무리 되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적측량결과 피드백시스템(Feed-Back System)은 금년에 지난해까지 시범한 사업을 전 시ㆍ군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네트워크 구축,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27쪽의 기업관리 부동산 고충사항 해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8쪽에 강원도 정책결정지원 인트라넷 구축,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새주소 사업, 토지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30쪽의 도로와 지하시설물 GIS 공동구축, 접경지역 수치지형도 제작, 지적도원본 전산화, 이 모든 사업들이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도 상반기에 완료했고 하반기도 7월 1일 기준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과 10월에는 지가를 결정ㆍ공고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 운영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신규개발사업 대상사업에 대해서 부담금 부과징수를 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16건에 대해서 약 2억 3,6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토지거래 업무허가는 현재 토지거래지역으로 고시된 것이 원주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두 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거래허가 건수별로 정밀히 판단해서 허가조치하고 불허가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속 발전 가능한 인프라 구축 및 질 높은 교통문화 창출입니다. 첫 번째, 남북교류 및 행정중심 복합도시 연결 광역교통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복합 중심도시와 연결된 고속도로 3건, 철도 5건, 국도 2건, 국지도 3건 해서 13건으로서 중부내륙권 3도 공동협력 대상사업으로 이미 공동건의가 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꼭 반영이 되어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3도가 적극 협력을 해 나가면서 대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고속도로 건설은 이미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동서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3개 고속도로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2영동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금년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협상 추진하고 실시협약 추진과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쪽입니다. 철도건설은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동계올림픽 주철도노선으로 관리를 하면서 적극 추진을 해 온 사업입니다. 현재 민자 적격성조사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동계올림픽과 관계 없이 우리 강원도의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춘선 복선전철도 당초계획보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도 지속적으로 조기 완공될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신탄~철원 간 철도건설도 한 가지입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건설은 전반적으로 12개 노선에 대하여 금년에 약 3,617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와 원주청 협의를 해서 조기에 완공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방도 건설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와 일반지방도 건설계획이 표 안에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6개 지구에 4.84㎞가 현재 공사 중이며 현재 금년도 공정률 약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지방도도 25개 지구에 15.55㎞가 공정률 63%입니다. 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43쪽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에 대한 대응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현재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또 위원님들 상경 궐기대회까지 치르면서 지금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내 확정될 때까지 강원도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입니다. 위험한 도로 환경개선사업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이 모든 것들이 67개소가 연내 마무리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노후위험교량 재가설도 정림교, 단강교, 도덕교가 있습니다만 이미 착공이 되었거나 설계 보완 중에 있어서 기간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지역주민 안전통행료 확보사업은 갓길포장 1개소는 완료했고 나머지 인도 설치하는 3개소는 현재 공정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 해소도 5개 지구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사업도 이미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곧 착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6쪽, 거리표도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7월말 완공 예정입니다. 지방도 제설장비 및 설비도 10월까지 구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브랜드택시 활성화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600대에 대해서 도비 6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위성콜시스템 구축, 차량부착용 장비구입 등 11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선발도 지난해까지 169명을 선발했고 금년도 11월달에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도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바로 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수익성이 없는 노선 재정지원도 예산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10월까지,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은 11월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오지교통(공영버스)지원도 8개 시ㆍ군 11대가 금년 7월 중에 사업비 배정을 완료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사업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원도는 3년 연속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2005년도에도 교통안전평가관리 우수기관, 2006년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자동차 불법부당행위 사전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교통환경 지도요원 지정, 주차위반 지속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재해 예방을 선도하는 강원도 만들기입니다. 종합관제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은 재난상황실에 강우량 및 하천홍수량, 산불감시등 324개소의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좀더 연구하고 활용을 해 나가 서 재해 사전예방에 특별한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항은 각 시ㆍ군-도를 포함해서-재난상황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도와 13개 시ㆍ군이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에 고성군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동해, 철원, 양구, 양양 4개 시ㆍ군은 사무실 면적 확보가 덜 되어서 되는 대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부분적인 상황실 운영과 야간 당직실 운영을 겸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무선원격수위 계측시스템,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구축, 53쪽의 민방위경보시설 확충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확대실시입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명칭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상연습을 비롯해서 실제훈련으로 도가 주관하는 야간대응 산불훈련을 홍천군에서 약 500명이 참가해서 성황리에 실시했고 시ㆍ군 주관으로는 지진해일 대피 훈련을 삼척시가 주관을 해서 4,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훈련을 잘 마쳐서 좋은 사전훈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더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안전시책 추진활성화로 안전복지 실현입니다. 이는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서 안전점검에 대한 행사를 시행하면서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혹은 정비, 또 안전관리 자문단을 활용한 취약가구의 안전시설 점검 이러한 것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대상시설물 안전관리대책도 시특법시설 656개소 중에서 정밀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을 388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안전진단 전문업체 등록관리도 10개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전불감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월별 시설물 통합 안전점검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도 예산 범위 내에서 완료하고 있습니다. 56쪽의 아마추어 무선을 활용한 재난통신지원체제 구축, 이것은 햄동호회를 활용해서 금년에 1,000만 원을 확보해서 도재난통합상황실에 무전설비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4월에 무선구축을 완료하고 6월에도 과거에 고립지역의 아마추어 무선사들과 교류시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일부 취약시설에 대한 소화기, 화재경보장치 설치 및 보일러 점검ㆍ교체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강원랜드와 협의를 해서 정선, 태백, 삼척, 영월 폐광지역에 재난취약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2,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4개 시ㆍ군에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하천관리시스템 개선 구축입니다. 금년에 12개 하천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해 복구와 관련해서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해복구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조기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호안공법도 모델개발을 해서 앞으로 수해복구나 하천사업에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인명피해 최소화 종합대책도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좀더 확대 지정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민ㆍ관ㆍ군 협력체제 구축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또한 420여 개소의 자동음성통보시스템도 개선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재난이 예상되는 호우, 태풍, 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인명피해 제로를 위해서 사전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연락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화천군이 시범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에 평창군과 춘천시가 추가로 해서 3개 시ㆍ군이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풍수해 시범보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전국 전 시ㆍ군으로 확대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ㆍ군의 보험사업을 적극 홍보 관리를 해서 재해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확대입니다. 이것도 지난해까지 강릉, 삼척, 양양 3개 시ㆍ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성과도 좋고 지난해 많이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영월군이 이미 구축이 완료되었고 시ㆍ군별로 조례제정을 하고 있고 제정된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어 있어서 금년 말까지 잘 정비가 되면 내년도부터는 전반적인 자율방재단 구성이 완료가 되어서 재해 사전예방과 응급복구에 특별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모니터요원 운영 활성화도 모니터요원 전체에 대한 188명에 대해서 지난 5월 연찬회를 실시를 했고 도지사님의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해서 특별히 모니터요원들이 모니터링해 주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타 사건에 우선해서 관리하고 해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적설량계 설치도 지난 2004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1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 동절기에는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사전정비도 금년에 23개소의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착오 없도록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61쪽입니다. 지진ㆍ해일 대비체계 구축사업도 금년 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해서 안내표시판, 침수예상도의 작성 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리플릿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만들어서, 가구별로 배포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고 좀더 많이 만들어서 전 가구에 배포가 되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형 치수관리대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약 40%, 62쪽의 하도정비사업이 40%, 소하천정비사업이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공정이 마무리되어서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수해복구 추진입니다. 63쪽부터 64쪽입니다. 유인물의 자료는 6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은 막고, 넓히고, 치우고 해서 재피해가 나지 않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지역에 이익이 되고 신속하게 근원적 개선 복구에 중점을 두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시설별 복구사항을 보면 농경지는 이미 4월 말에 모두가 완료되었고 공공시설 복구대상은 약 6,337건 중에 5,998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규모가 좀 큰 사업들이 39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 중에 297건은 연말까지 완료를 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42건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름철 풍수해 재피해 대비를 위해서 우기 미완공 사업장 전반에 대해서 6월까지 사업장별, 개소별 정밀하게 요인조사를 하고 재피해 원인을 미리 찾아서 보수, 보강을 완료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또한 미완공 사업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집중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담당자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하천 편입토지 보상이 부진한 데 대해서는 용지보상지원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인제와 평창에는 보상 업무가 조금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더더욱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보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부계획 추진을, 곧 다가올 집중호우나 태풍을 대비해서 모든 공정들을, 교량은 교각, 교대 혹은 하천수충부 이런 부분을 먼저 시공을 하도록 하고 그래도 또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계획을 실시간으로 재검토를 하고 장비, 인력을 배가해서 절대적인 재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고 위험요소가 되는 209개 현장에는 현장CP를 구축해서 현장CP에는 시공회사, 감리반, 군ㆍ면 공무원을 포함한 인근마을 주민대표자까지 포함을 한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고 시공 중인 현장이기 때문에 장비와 인력을 현장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재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추진해서 완벽한 개선복구, 항구복구를 완료함으로써 또 다시 재피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수해복구를 알뜰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의 주요국책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도내 주요국책사업은 앞장에서도 부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속도로 건설 2개 노선, 철도건설 8개 노선, 일반국도 건설 12개 노선, 총 22개 사업으로 사업별 추진상황은 유인물 사항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서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건설방재국장님과 방재정책관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건설방재국장님과 방재정책관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에 앞서 제가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근간에 언론에서 태풍피해의 복구공사가 좀 미진하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일부 언론에서 그런 몇 가지 보도를 했었습니다. 아까 수해피해 복구 사항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듯이 언론보도 사항은 공공시설의 경우에 약 6,400~6,500건 정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5,000여 건이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고 또 건수별로 보면 조그마한 게 공정률 10% 짜리도 있고 20% 짜리도 있고 전체 공정률 종합진도는 약 83.5%입니다.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부진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데 언론에 비친 사항은 그 부분, 6,500여 건 중에 일부분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되었고 또 특히 평창지역의 농경지 복구와 관련한 산림훼손 문제, 재피해 우려, 이런 것들이 언론에 집중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가장 재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산간계곡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막고, 넓히고, 치우고 한다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산간계곡에 사방댐, 콘크리트댐도 좋고 단계별로 이렇게 댐을 막아서 토사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300여 개의 사방댐을 이미 설치 완료했고 그 하류부의 소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까지, 국가하천은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현재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의 하폭이 50m, 70m 되던 부분들이, 특히 인제 지역의 한계천, 덕산, 가리산, 하추리 지역, 평창 대화천, 도사천 같은 경우 주 피해지역입니다만 그 부분들의 하천계획을 지난 집중호우에 유로가 변경되고 홍수흔적선을 찾아서 과거의 하천폭 50m, 70m가, 많게는 200m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서 전면 매수를 해놓은 상태로, 어떻게 보면 수출구 일부 지역만 호안을 시공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시다 보면 제방도 안 하고 하니까 미진한 걸로 보여서, 저희들이 도청 기자실하고도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하고 해서, 사실 도기자실 말로는 그런 부진사항이 잘 안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조그마한 사항들이 언론에 비쳐진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어쨌거나 재피해가 안 나도록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시기적으로 호우시기가 도래한 것 같고 아마 지금부터 9월 초순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특히 예년 피해공사를 보면 부실공사들이 집중적인 공사가 펼쳐짐에 따라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어서 똑같은 공사를 해 놓고 다음 해에 또 똑같은 피해를 맞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만전의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63페이지 수해복구 관계,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보고가, 297건은 연말까지 하고 42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이 42건의 내용이 대충 어떤 겁니까? 이게 왜 올해 안 되고 내년까지 넘어가는 건지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42건은 규모가 좀 큰 교량이 24건, 하천이 11건, 소규모사업 1건, 상하수도 1건, 기타 공공시설 5건 해서 42건입니다만 이게 전체 물량으로 봐서 발주시점부터 절대공사기간이 사실 금년 말까지 준공하기에는 좀 단위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평창 같은 경우에 진부의 호명지구, 거문지구 이런 지역을 사업장 대단위 복합지역으로 묶어서 한 200억, 300억 해서 일단은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주시점도 조금 늦었고 전반적으로 조달청 입찰을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붙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피해나 이런 것들만 극복하면 지금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도 과거처럼 작년에 피해 난 것은 금년 우기 전에 100% 끝내라, 이런 주문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로 교량사업을 하든 하천사업을 하든 4년차, 5년차 사업들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2년을 가더라도, 3년을 가더라도 다음 우기에 재피해 나지 않는 공정관리만 해 가면서 설계공기를 충분히 줘라, 지침도 오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국장님, 여기 297건하고 42건에 대해서 만약에 비가 작년처럼 똑같이 내리면 여기에 대한 피해가 이중으로 나지 않을까요?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했다면, 이게 피해가 또 나면 그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신경을 바짝 좀 써 주시고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김시성위원

42건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미시령 터널에 대해서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저는 최소한 업무보고에 미시령터널 사업에 대해서-물론 1년치 결과가 안 나오고 아직까지 최종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계획잡기는 그렇지만-최소한의 지금 현 상태로 보면 통행량이 상당히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강원도가 신경을 안 쓰면 강원도에 재정적인 부담도 많이 올 것 같고 최소한 업무보고 때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중앙정부와 어떻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 정도는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이야기도 없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하여튼 그 관계는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냉정하게 판단하셔서요, 물론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통행량이 우리 강원도에서 원하는 만큼 100%, 120% 올라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계속 지금처럼 50% 초반이나 50% 밑으로 다운된다면 근본적으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물론 계속 강원도의 재정을 갖다가 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최소한-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냉정하게 판단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미시령터널이 업무보고에 들어가지 않은 데 대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당초 연초 업무보고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과오를 범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새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김 위원님께서 미시령터널에 대한 애착, 관심,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잘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48페이지에 있는데 2006년도에 춘천, 원주, 강릉 각 2대씩 배정이 되었는데 올해도 춘천, 원주, 강릉 2대씩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건설방재국에서 시ㆍ군하고 협조를 해서 하겠다는 시ㆍ군만 주는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1차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시성위원

예를 들어서 18개 시ㆍ군 중에서, 이 3개 시군 외의 시ㆍ군에서 하겠다고 요청이 온 것은 없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없습니다.

김시성위원

건설방재국에서 일방적으로 춘천, 원주, 강릉 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김시성위원

18개 시ㆍ군에 공정하게 다 줬는데 하겠다는 것이 춘천, 원주, 강릉밖에 없다 이거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다른 시ㆍ군에서는 전혀 계획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맞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도 사실 강제적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정부시책이고 국비지원까지 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저희들은 적극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시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택시지원조례에 관한 내용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저번에 어느 과장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그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을 하고 있죠? 우리 강원도는 아직 조례 같은 것 만들 계획이 없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이게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타 지역은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8개 시ㆍ군 중에서 택시를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강원도에서 조례를 안 만들기 때문에 해 주기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런 게 공론화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재정지원 문제에서 지금 현재 재정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택시도 대중교통이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대중교통인데 법제화로 대중교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김시성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다른 시도에 택시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그 자료 하나 드렸죠? 거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택시는 아닙니다.

김시성위원

택시는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 시도에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김시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보고서 12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사업비를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별도로 저희 미집행에 대한 용지매수사업비는 없고요, 일단 소규모 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로 해서 일부…….

홍건표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시키기 위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몇%를 확보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거기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가 되어 있는 게……. 지금 재원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2007년도에 춘천, 원주 외 8개 시ㆍ군에서 62억 정도가 되고요, 기반시설부담금이 22억 정도 부과가 되어서 현재 징수율이 11억 5,900만 원 정도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홍건표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은 그렇고 순세계잉여금의 몇%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15~30% 내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럼 18개 시ㆍ군하고 도하고 지키고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지금 부분적으로는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안 되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대부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 시ㆍ군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우리 강원도에서는 안 해도 돼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홍건표위원

순세계잉여금의 15% 부담하게 되어 있으면 전 시ㆍ군이 다 부담을 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인데 해소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18개 시ㆍ군 중에서 8개 시ㆍ군은 하고 다른 10개 시ㆍ군은 안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되고 이러니까 그런 건 도에서 좀 지도를 해서 이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

다음, 14페이지에 주택공급지에 택지개발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들은 겁니다. 지자체, 도, 주공, 개인까지 한 게 25개소입니다.

홍건표위원

지자체에서는 무슨 재원을 가지고 택지개발을 합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이 25개 중에 8개소인데요, 춘천, 평창, 횡성, 인제, 이런데 대부분이 100% 시비로, 융자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택지를 분양하는 거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비슷한 사업이 23페이지에 보면 강원도형 전원문화마을 조성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지차체에서 융자받아서 시ㆍ군비 합쳐 가지고 토지를 구입해서 거기다가 택지조성하고 해서 분양하는 사업이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이건.

홍건표위원

지자체에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서 관등성명 이야기하시고 해 주세요.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주택지적과장 이정용입니다. 전원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ㆍ군수가 하는 관주도형이 있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이 하는 민간주도형,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관주도형은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장ㆍ군수 순수시비로 해서 투자하는 사업이 있고 민간주도형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민간자본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국비를 사업선정해서 신청할 적에 도를 경유해서 하는 거죠? 도비보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것은요?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지 선정은…….

홍건표위원

기초단체에서 하고 어느 군, 어느 군 선정해서 중앙에다 보고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죠?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도를 경유합니다.

홍건표위원

지금 전원문화마을도 그렇고 주택지사업도 벌써 10여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도 우리 강원도 인구가 해마다 주는데 또 인구가 도시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벌써 오래 전부터의 얘기인데 자치단체장들이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지, 의욕을 과하게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문화마을, 택지개발을 해서 비싼 땅 사 가지고 거기다가 상하수도시설, 가로등 다 하는데 택지는 분양이 안 되고 이것이 다 지방자치단체 빚이고 재정운영의 부담으로 가고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쯤은 이런 사업은 조금 퇴출 시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니다보면 쉽게 볼 수 있어요. 정선에도 있던데 정선 말고도 다니다보면 택지조성을 딱 해놓고, 그 넓게 했는데 집 한 댓 채 들어갔거나 그런데, 거기다가 상하수도시설을 해놓고 가로등 시설도 해 놓고 땅 사고 하는데 융자는 해마다 이자는 물어줘야 되고 그런 사업을 이제는 실제필요한 시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게 들어서면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기반시설을 도로를 해 준다든가 상하수도 그런 것을 지금 해 주게 되어 있죠?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문화마을 조성하면…….

홍건표위원

아니, 공동주택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안 해 줍니까?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택지조성하면 사업시행자가 다…….

홍건표위원

실제로 집이, 건물이 들어서고 입주자가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택지조성해서 분양한다고 했는데 분양도 안 되고 이런 사업은 사업선정 자체에서 하지 않도록 그렇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강원도에 지금까지 택지조성하고 문화마을 조성해서 조성한 실적하고 분양실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예.

홍건표위원

나오면 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그런데 이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준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똑같은 문제를 지적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름다운 간판을 가꾸는 것도 좋지만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행정기관을 위시한 사회단체,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도민의 날’ 행사에 갔다가 다른 분 차를 타고 도청 앞으로 올라오는데 그분이 나보고 그래요. “이 거리는 불법행위의 전시장 같다.” 그러더라고요. 로터리에서 올라오면서 도청이 안 보여요. 그럼 시야가 가리잖아요. 플래카드들을 다 힘 있는 단체 그런 데서 설치를 하는데 분명히 춘천시 업무입니다만 춘천시에서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안 하면, 단속을 안 하고 처벌을 안 하면 감독기관인 우리 도에서 그걸 조치를 하도록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엊그제 도청 앞에 설치되어 있던 불법 플래카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인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좀 그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어제, 그저께 설치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에 무슨 행사만 있으면 걸더라고요. 도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걸고 플래카드 거는 것이 내가 도의원이 되어서 관건위 온 덕분에 외국 몇 개 국 가 보니까 외국에 플래카드 거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광역시 이런 데 가보니까 플래카드 해놓는 것 없고 더욱이 도청 정문 앞에 불법행위가 행해지는데 이게 아무런 조치가 안 된다, 작년 처음 도의회에 개원할 때에 와보니까 혁신도시, 기업도시 유치와 관련되어서 지사님한테 좋지 않은 소리 하는 플래카드가 6개월씩 설치되어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작년 감사 때 보니까 춘천시에 대해서,-엄격히 따지면 춘천시장이 직무유기하는 것 아닙니까? 춘천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는 것도 없고 도에서 행사 있기만 하면 거기다 플래카드를 떡 하면서, 그러면서 시ㆍ군에다 광고물 정비하라고 하면 다른 시ㆍ군이 어디 얘기를 듣겠습니까? 법은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데 법이 제정되어 있으면 지키고 법이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개정요구를 한다든가 해서 개정을 하든가 해야지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기존 법을 안 지키면 그건 사실 법 질서가 무너지면 행정이 다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실거래가로 신고를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발하고 있습니까? 33페이지입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주택지적과장 이정용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12월 28일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금년도 6월 29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나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했을 적에 종전에는 3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거래현황 신고를 60일 이내에 거래현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한 내용이 허위일 때나 불성실 신고했을 때에는, 기존에는 취득세의 3배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현재는 500만 원 이하로 차등해서 과태료를 부과해 오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500만 원 이하이면서 금액에 따라서 차등적용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60일 이내에 신고를 합니까?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30일 이내였는데 개정되면서 대부분이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신고일이 지연되기 때문에 신고일 지연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현상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신고일이 60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이것을 실거래가로 신고 안 해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도가 그게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그게 비교가 됩니다. 실제공시지가로 비교를 하면, 거래가 되면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건 신고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그렇게 발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지금 주택가격, 토지가격이 전산에 들어가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럼 그 가격보다 조금 높게 신고하면 실제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돼요?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그 금액의 실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금액 미만이나 그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터무니 없게 적게 신고하면 그게 다시 조사가 들어가면서…….

홍건표위원

과거에도 가격이 과표보다 적게 할 적에는 기준가격을 적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 낮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공시지가보다 높게, 이제는 아주 잘 되어서 누구든지 전산만 들어가면 필지별로 주택도, 건물가격도 다 나오고 필지별 토지가격도 다 나오는데 그 가격보다 조금 높게 했을 때는 실거래가로 신고 안 해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 내용을 보면 주로 신고기간이 지나거나 그런 것이 과태료 부과사례가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왜 물으냐면 지방세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조세 정의가 무너지면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선 이후에 지방세 체납이 증가되는 것이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과거에는 거의 다가 공시지가에다가 일정률 조금 높여서 하니까 형평성이 있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자기 실거래가격대로 거래해서 비싼 세금을 물고 안 그런 사람들은 싸게 세금을 내고 그래서 이런 것 운영에 문제점이 나와서 이런 보완대책이 건의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됐습니다. 작년도 수해복구공사와 관련되어서 공무원들 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보도도 되고 이래서 고생하는 전체 공무원들한테 먹칠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생각할 적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공무원의 부정행위가 자꾸만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지난 수해와 관련해서 현재 법정문제로 비화된 것은 일부 시ㆍ군에 아주 경미하게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행정미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고의적으로 부실공사를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선의 사건도 보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행정집행에 미숙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데는 지금 현재 수해복구 관련해서 없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우리 중앙이나 도에서 수해복구 지침을 내려줄 적에 그 지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현재 수해복구 지침상에 그런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그건 다만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이지, 일단은 정선 같은 경우에도 퇴적토 준설 문제인데 퇴적토 준설을 지구별로 물량, 해서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데 그것의 시행시기라든지 방법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복구지침에 문제가 있어서 일어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건표위원

작년도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융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개산급 계약방식, 그런 게 앞으로 공무원들의 수해와 관련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방법이다, 응급복구 같은 것, 소규모 긴급을 요하는 복구 같은 것은 물론 개산급 계약방식이 적용되어야 되겠고 그건 지금까지 해왔지만 설계 한 3개월 걸려서, 어차피 공사하는 게 해를 넘겨서 아직까지도 준공 못 하는 이런 공사까지도 개산급방식을 하라, 이렇게 지침을 주니까 돈이 없는데 아무리 공사비를 부풀리려고 해도 돈이 없는데 공사비 부풀려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수해복구사업비가 예산책정이 한정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개산급방식으로 하라, 이러면 수해복구 추경을 몇 번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나쁘게 이야기하면 수해피해 보고가 엉터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해서, 그러니까 개산급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지침을 도에서 수해복구지침과 지도를 철저하게 못 하지 않았느냐, 또 지침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개산급제도는 일단 금액상 30억 미만을 개산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개념의 복구는 개산계약제도가 아주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또 저희들 도에서 집행한 수해복구도 전체 다 개산급제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집행을 하실 때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난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수해복구 계약과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경우에 저희들은 당초 개산급계약의 도급액보다 올라간 것이 10원도 올라간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오히려 물량을 줄여서, 보상비가 일부 넘어가고 하는 바람에 계약금액이 상향조정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강원도 개산급제도가 표본이라고 감사관이 지적을 하셨고요, 부분적으로 시ㆍ군에 나가서 감사를 해 보니까 당초 50m 구간을 개산계약을 했다가 일부 옆에 전체 하다가 늘어나서 복구비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걸 변경계약을 하면서 확정해서 재계약을 하면서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 그런 게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산급제도도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금년도 도가 집행한 사항, 시ㆍ군이 집행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해서 좀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지금 현행 여러 가지 계약방법이 있는데 어떤 학자는 인간이 가장 순수한 상태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 모든 계약방식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우수한 계약방식이 수의계약방식이다, 단 전제가 모든 인간들이 아주 순수한 상태로 돌아갔을 때의 기준인데, 개산급방식 물론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주 정직하게 한다면 개산급방식이 효율적인데 지난번에 평창 방림과 같은 공사, 금년에도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시행, 발주도 상당히 늦게 했던데, 그런 것도 굳이 개산급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설계다 해서 발주해도 충분히 할 시간인데 아직까지도 어떤 것은 문화재 발굴 때문에 시공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그런 것은 중앙정부의 지시라고 해서 그냥 따르는 것보다는 도에서 실무에 맡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도급공사를 할 적에 입찰잔액을 설계변경해서 다시 써도 괜찮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수해복구비는…….

홍건표위원

수해복구비 말고 일반공사비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때에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가로 변경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홍건표위원

특별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 증액하는 것을 억제하라든가 그런 지침이 있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거야 당연히 있죠.

홍건표위원

국무총리 훈령으로 단위공사의 입찰잔액을 설계변경을 해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증액을 하지 마라, 그게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훈령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하고 비교할 때는 공사비 증액에 따라서 업자와 공무원 간에 비리가 발생할 요소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훈령도 내고 그랬는데 개산급방식은 앞으로 좀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사업별로 부득이한 것은 개산급방식으로 하더라도 안 할 수 있는 것은 다 충분히 설계할 기간이…….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거의 개산급방식을 거의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독 작년에 많이 발생하고 신문에서도 감사원에서 강원도 수해복구 특별감사를 하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개산급제도, 설계변경 관련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여튼 잘 검토를 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에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사업, 시ㆍ군까지 제가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만 그렇게 우려하실만한 일들은 절대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믿어 주시고 개산계약제도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금년에 처음 정부가 책정해서 수해복구에 원활한 추진을 하고자 처음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금년의 성과와 실적을 가지고 좀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좋은 점은 확대 발전시키고 또 부족한 부분은 법제도라든지, 이런 개정을 해서라도 수해복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우리 지금 주민들이 관에서 하는 부실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소규모공사 이런 데도 많이 있는데 그 원인과 방지대책에 지금 일반 건설업은 1억 미만,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은 7,000미만을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내려와서 수의계약이 전문건설은 2,000만 원인가 이렇게 아마…….

홍건표위원

다운되어서 1,000만 원까지 됐을 겁니다. 그게 법에는 그러니까 일반건설업은 1억 1,000만 원, 전문건설업 7,700만 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데 행자부 지침으로 예규로 1,000만 원 이하,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소규모공사를 행자부의 예규도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이 문제가 지역경기 침체에도 원인이 되고 또 우리 지방건설업체 활성화에도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또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은 아니지만 수의계약을 2개 업체 이상 수의시담을 하니까, 그것도 조달청 전자게시를 해서 하다 보니까 도내 2,000~3,000개 있는 업체들이 다 덤벼서 하다보니 춘천에 있는 업체가 저 삼척에 가서 7,000만 원 짜리 공사를 맡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경비 때문에 그거 하겠습니까? 또 불법으로 하도급 주고 오고 그러니까 부근에 또 하도급 주고 오고 그러니 그 공사는 작은 공사에서 부실공사가 되고 지역경제도 침체되고 이러니까 지역건설업자들도 많이 불편해 하고 이러는데 이게 법을 개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법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지방공무원들의 비리가 많이 발생할 요지가 많다고 해서 예규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좀 개정 건의라든가 이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을 좀 걱정하고 살리자, 이런 노력을 보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그것을 집행부에서 하시기가 곤란하면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의원발의로라도 건의서를, 시행규칙 개정 건의를 한다든가 하는 노력이라도 보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계약에 관한 것은 저희들 도의 업무소관도 좀 영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계약부서하고 한번 의견도 교환하고 위원님 하신 말씀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13쪽의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차 지구까지 선정이 되어서 왔는데 지금 1차 지구 사업들은 우리 500억 국비지원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었겠죠? 대충 몇 차 지구까지, 민자사업 말고 국비지원사업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
명서

박명서위원

대략 몇 차 지구까지가 되었죠? 개발촉진지구 관련해서 1년간 국비지원 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연간지원액?
명서

박명서위원

예.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차수별로 또 지구별로 이렇기 때문에 한 차수별로 원래는 한 5년 계획해서 100억 정도 해서 5개년 계획 내에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그게 계속 물고 들어가면서 지원에 대한 규모나 또 사업에 대한 완성여부 이런 것들이 얽혀서 아마 제 계획보다 부진한 것들이 많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제가 지적 드리려는 것이, 5차 지구에 횡성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에 12억인가, 15억인가 지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3개 노선인가 거기에 3억, 4억씩 배정을 했는데 이것이 좀 만약에 지구별로 전액 사업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업 마무리를 좀 하는 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미하게 지원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촉지구사업이 큰 실효성이, 주민들이 피부로 개촉지구 지정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항들이 너무 미미한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미리 과거의 사업들은 빨리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할 때는 또 국비지원이 한 개 노선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개촉지구 지정이 되면 세금감면이 된다는데 세금감면은 어떤 식의 세금감면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민자사업…….
명서

박명서위원

민자사업에 대한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민자사업이…….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개촉지구 고성군이 우리 승인신청을 했는데 내년도에 확정이 되는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금년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아마 마무리가 될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정 마무리가?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정 마무리가 되면 건교부에…….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아마 내년…….
명서

박명서위원

몇 개 시ㆍ군 정도 지정을…….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지금 전국에 3개 지구만 하는데 강원도가 고성이 한 건 들어가서…….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몇 개?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울릉군하고 장성군, 고성군 이렇게 세 개입니다. 신청이 아니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에 중부내륙권 개발계획 사업주체가 어디예요? 이건 우리 중앙부처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건설교통부가 일단 주관이라고 보고요. 이게 처음 접근부터 어디 법정계획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확정까지 일단 국토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놓고 법정계획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지원에 대한 문제가 조금 어려운 점에 봉착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 계획에 담아서 기존 사업하는 SOC사업들도 여기 중부내륙권에 포함이 됐으니까 이 기간 내에 좀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한 그 정도 수준이지 법정 계획으로 개촉지구처럼 딱 잘라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공사 중인 부분이 추진실적에 보면 있는데 이것은 민자사업부분인가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일반사업도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건교부에 정부 예산의 반영을 건의했다고 그랬는데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어떤 기반시설사업 쪽에 투자가 될 것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SOC 분야로 보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원주의 국도 5호선이나 42호선 대체 우회도로 같은 것도 이 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별도의 추진되고 있는 계획들이 지금 중부내륙권 개발계획 내에 포함되어서…….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명서

박명서위원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다는 얘기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중부내륙권 개발계획 자체가 승인을 받아서 사업에 투자되는 것은 아니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보면 3개 시도가 걸려 있는 사업이란 말이죠, 중부내륙권 개발계획 사업 자체가…….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강원, 충북, 경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래서 자칫하면, 서로 미루다보면 건교부의 사업으로 승인받는 것을 소홀히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라도 원주나 횡성지역, 영월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교부 승인받는 작업을 긴밀한 유대관계로 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18쪽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동계올림픽 주변지역 간판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랬는데 이 사업이 이제 동계올림픽이 아쉽게도 실패를 했는데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그 외 지역 18개 시ㆍ군을 고르게 간판가꾸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이건 우리 도 자체사업이니까, 아니면 이 상태에서 이 사업 마무리로 끝낼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보면 물론 동계올림픽도 되지만 현재 되고 있는 것이 5개 시ㆍ군의 7개 지역인데 보고자료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강릉의 송정동, 안목항, 해안 상가변, 속초 노학동 학사평 콩꽃마을에서 기 했고 그쪽에서 척산온천까지 연결되는 부분, 중앙로 청학동 부분, 정선의 임계면 시가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경관시책과 부합해서 계속 보완 발전시킬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정주기반 확충사업하고 24쪽에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히 다 1990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된 사업기간인데 지금 정주권개발사업도 시ㆍ군별로 한 번씩 돌아가고 다시 한 번 돌아가고 있고 오지개발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지개발사업이 한 번 돌아가다 보니까 기존의 기반시설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지개발사업에서 정주권 개발사업 대상지로 넘어오는 면들이 꽤 많이 있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오지개발사업이 대상지가 줄어들고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지가 더 넓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당초예산 계획 목표연도 사업예산이, 총괄예산이 서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정주권개발대상 사업지로 넘겨오면 상대적으로 오지개발사업 대상지는 줄어드니까 예산투자가 많이 되고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지는 더 늘어나니까 예산 투자가 더 덜 되고, 물론 오지개발하고 정주권개발사업 편성 자체가 오지개발을 벗어나서 정주권 개발을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만 당초계획 목표액보다 더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지가 더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사실 명칭만 변경이 됐지 지원사업계획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면…….
명서

박명서위원

지원내용은 거의 같아요, 맥락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되는 사업들 규모를 보면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이나 거의 같은 맥락의 사업이에요. 면만 갈라 놓았을 뿐이지, 그런 것을 왜 굳이 오지개발사업에 있던 면들을 정주권개발, 당초에 설정할 때 오지개발사업이면 오지개발사업으로 끝까지 가든가 정주권개발사업이면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오지개발사업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자꾸 넘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대책도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까지 포함하면서 같이 수반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기존 예산 틀에서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오지개발사업 대상지 면들은 혜택을 좀더 받을 것이고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지 면들은 사업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게 맞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지금 없고 자꾸 옮기기만 하니까, 아마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도 그런 실정을 감안하셔서 물론 시ㆍ군에 지원되는 금액들이, 그 외의 돈들은 정주권개발지역이 아무래도 사업이 더 적으니까 그런 쪽으로 편중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조금 더 해도 되죠?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예, 좀더 하십시오.
명서

박명서위원

그다음에 28쪽에 보면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2007년까지 일제조사 마무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주택지적과장 이정용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우리가 강원도 전체를 놓고 볼 때, 18개 시ㆍ군을 놓고 볼 때 지적불부합지 대상지역이 지금 상당히 많죠?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그래서 지금 2006년도까지 지적불부합지 정비사업을 해 왔고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을 억제를 하고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을 안 합니다. 안 하는 대신에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수립을 위해서…….
명서

박명서위원

일제조사를 하는 맥락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도면을 그린다는 얘기입니까? 지적불부합지가 맞지 않는 지역을 지역만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2008년부터 정비사업을 시작해 나간다는 말이죠?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비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적불부합지 정비사업 자체가 강제성이 있습니까? 불부합지 정비작업을 실질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춘천시 일부 면을 한다 이거예요. 면의 일부지역을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하는데 그게 강제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까지는 강제성은 없었죠?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물론 주민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앞으로도 토지소유주 동의를 다 얻어서,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하다보면 상당히 뜨거운 감자예요.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자기 토지가 등기상의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 정비하려면 상당히 힘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강제성을 동원한, 언제 정리해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토 전체를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강제성을 동원한 정비사업이 시작되어야지 그냥 무조건 주민들의 동의를 다 얻어서, 안 하겠다는 사람은, 동의를 안 해 주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동의를 해 놓고서도 자기 땅이 줄어들고 그러면 소송을 하고 전 난리를 치거든요.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고 일제정비를 위해서 조사를 지금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일제정비를 하려면 하여튼 법적, 제도적인 어떤 틀을 놓고 정비를 해야지 그냥 해서는 문제가 많이,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서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뒷받침을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천관리시스템 개선구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지방하천에서 호안공법 모델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하천이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공법으로 했어요. 찰쌓기도 했고 옹벽도 치고 돌망태도 했고 그다음에 친환경제도라고 해서 풀 나는 식생대 나는 것도 했고 그냥 사각형 그런 공법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 외에 또 새로운 우리 강원도형에 맞는 모델을 개발했다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메기 수해복구를 하면서 호안공법을 여러 가지를 적용했습니다. 물론 콘크리트 옹벽도 있고 돌망태도 있고 석축도 있고 그러나 여기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내용은 호안블록 위주로 해서 호안블록도 가지 수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중간에 풀씨 넣는 것도 있고 가운데 구멍 뚫는 것도 있고 겹겹이 쌓는 것도 있고 그냥 석축식으로 계단식으로 쌓는 것도 있고 이러한 여러 호안공법들을 루사, 매미, 메기 수해복구에 해 놓은 사항들을 현 시점에서 그 공법이 우리 강원도 지형, 지세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수해복구나 하천사업에 이 지역에는 이러한 공법들이 적당하니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이런 하천에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고…….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하천 호안에 맞는 공법을 개발해 내서 찾겠다는 얘기잖아요.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당장 작년에 대단위 수해를 본 그 수해 현장에도 새로운 공법이 들어갑니까? 지금 안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 개발 중이라니까, 만약에 그러면 그 공법 중에서 가장 우리 강원도 하천에 맞는 공법으로 지금 기존 작년 수해피해 난 지역에 대한 공법들은 우리가 그래도 공법을 용역을 줄 때는 대략적으로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다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수해복구하고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해복구는 기본원칙이 호안공법에 그 지역에서 생산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한계천 하면 거기에는 전부 자연석이 100%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연석을 가지고 거의 다 하고 그 외 지역에 돌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특히 호안블록공법을 써야 되는데 그 호안블록공법 자체를 여러 가지 중에서 이 지역에는 이런 것들이 적정하겠다는 것을 밝혀내서 앞으로 활용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앞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당장 우리가 크게 수해를 본 올해의 지역도, 만약에 그러면 물론 국장님이나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 현실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공법들을 해 놓았는데 우리가 우리 강원도 신모델 호안공법을 찾았는데 그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특별히 해 주시고요.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아직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 수해가 난 지역 중에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원상복구 개념으로 안 하고 항구복구 개념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항구복구야 다 항구복구인데 개산복구를 하느냐…….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하천은 거의가 이번 에 수해복구에 복구비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받아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더라도 수립을 하면서 시행을 한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하면서 우선 하천선만 결정해서 사업은 하고 기본계획을 마무리하는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맥락인데 62쪽에 하도정비사업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같은 맥락이니까 상관없습니다만 하도정비사업은 하는데, 하도정비사업이라고 하면 하상 골재를 걷어내는 주로 그런 사업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원용어상으로 하도정비사업이라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방이 되어 있는 부분에 하도가 불규칙해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로 잡는 건데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도정비사업은 하천제방도 일부 보축을 하면서 또 하상도 바로 잡고 이렇게 해 가면서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제가 좀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하상골재는 설계상 골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설계에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반영이 안 됩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하천구역 면에서 지금 우리 수해상습지 하천개수를 하면 거기에서 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골재 채취로 해서 별도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제방 축조용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소하천정비를 하든지방하천정비를 하든 사실 보면 하천에 퇴적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하천이건 하천퇴적물이 어떻게 보면 그게 골재거든요. 자갈이나 모래나 모든 것이 산으로부터 떠내려오기 때문에 진흙이 아니고 거의 골재이기 때문에 그런 골재를 우리 건설 방면이나 이런 데에 활용하는 부분을 좀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하천준설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보는 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지금 하천준설을 하는 부분은 하여튼 골재로 활용 가능한 부분은 전부 골재로 활용을 합니다. 다만 별도로 소하천 같은 경우에 골재채취허가를 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상. 그렇기 때문에 하상준설을 하면서 골재화할 수 있는 것은 골재로 활용토록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ㆍ군에서 소하천 정비를 하다보면 골재들을 거의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옆으로 쳐올리고 쌓고 이런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손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회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이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하고 제3항의 강원랜드 사업장에 대한 청원의 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조금 탄력을 붙여서 진행해야 시간 내에 회의가 끝날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장순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장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괄처리하게 되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과목별 집행내역,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예산이월, 채무부담,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발생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예산액 1조 5,395억 5,355만 6,000원과 이월액 예비비 포함해서 총예산현액 1조 5,512억 3,538만 6,000원으로써 이 중 지출액은 1조 3,986억 4,066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1,519억 8,124만 5,000원, 집행잔액 6억 1,348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9쪽 상단부터 151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역계획관리예산 현액은 458억 7,992만 8,000원으로 집행액 458억 4,894만 3,460원이며 잔액은 3,098만 4,54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6억 3,178만 4,620원을 집행하고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개촉지구 도로사업 외 2개 사업에 426억 3,100만 원, 자체사업으로는 동계올림픽 실사 대비 불량경관정비 등 해서 25억 8,615만 8,8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절감액 3,073만 380원과 사업예산에서 자산취득비 25만 4,160원이 되겠습니다. 151쪽 중단입니다. 도시개발예산 현액은 255억 4,020만 원으로서 집행액은 255억 3,889만 1,500원이며 잔액은 13만 8,5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6,395만 6,50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등 2개 사업에 217억 7,493만 5,000원을 집행, 자체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정비 등 3개 사업에 37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대한 예산절감액 13만 8,500원이며 152쪽 중단부터 153쪽 하단까지입니다. 지역개발 및 주택건축사업 예산현액은 839억 725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839억 496만 280원이며 집행잔액은 229만 8,72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로 5,461만4,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으로 일반정주권 사업 등 6개 사업에 754억 7,900만 3,000원과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등 6개 사업에 83억 7,134만 2,8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29만 8,720원이 되겠습니다. 153쪽 하단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지적관리예산액은 65억 8,235만 5,000원이고 집행액은 63억 135만 1,400원이며 이월액은 2억 1,49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610만 3,6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 2억 2,054만 7,820원과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리 시험사업 8,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58억 9,080만 원과 자체사업에 토지정보 종합시스템 구축 9,340만 원 등 2개 사업에 1억 9,000만 3,58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6,610만 3,600원으로 일반운영비 100만 7,180원을 비롯한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9쪽 상단부터 280쪽 하단까지입니다. 치수사업 예산현액은 5,265억 5,257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4,736억 6,345만 3,150원이며 이월액은 529억 6,366만 3,100원으로 집행잔액은 2,545만 8,75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에서 하천관리 청원경찰 인건비 4,144만 7,89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7,912만 4,420원을 집행했고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 하도준설사업 등 7월 집중호우 피해 지방 1, 2급 하천수해복구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4,706억 3,711만 1,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방하천 유수량 산정 기준 용역비 3,450만 원 등 5개 사업에 27억 2,76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및 예산절감액 2,544만 9,690원과 사업예산에서 7월 집중호우 피해 지방 1, 2급 수해복구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쪽 하단부터 282쪽 하단까지입니다. 방재사업 예산현액은 2,053억 4,220만 원으로 집행액은 2,053억 1,828만 9,790원이고 집행잔액은 2,391만 21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에서 방재사업 일반운영비, 여비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 1억 1,937만 3,79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태풍 ‘산산’ 재난지원금 및 10월 풍랑 피해 복구비 등으로 1,993억 4,64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7월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및 10월 풍랑피해 응급복구비 등으로18억 1,400만 원, 자동기상관측장비(적설량계) 설치비 등 4개 사업에 21억 3,49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315만 2,210원과 사업예산에서 자동기상관측장비(적설량계) 설치 계약잔액 등 총 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82쪽 하단부터 285쪽 상단까지입니다. 재난관리 예산현액은 32억 1,429만 원으로 집행액은 31억 6,444만 1,920원이고 집행잔액은 4,984만 8,08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경상예산 집행은 총 1억 9,823만 900원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4개 사업에 1억 4,898만 6,300원,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924만 4,600원입니다. 사업예산 집행은 총 29억 6,621만 1,020원으로 보조사업 중 지진해일 경보시스템구축 및 무선원격 수위계측기 복구사업 등에 23억 8,970만 5,620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무선원격 수위계측기 설치와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사업 등에 5억 7,650만 5,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3,760만 1,100원과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 취득비 등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1,224만 6,980원으로 총 4,984만 8,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중단부터 287쪽 하단까지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예산현액은 6,191억 4,770만 2,290원으로 집행액은 5,265억 1,068만 1,246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925억 9,658만 9,760원이고, 집행잔액은 4,043만 1,284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에서 교통량조사 일시사역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등에 4억 2,997만 8,34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 수해복구사업,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사업 등에 4,267억 3,959만 8,920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도로대장 전산화를 위한 용역비를 비롯한 13개 사업에 474억 8,749만 9,890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지방도 확ㆍ포장 및 위험도로 개량사업 채무부담 상환액 516억 3,428만 6,490원과 지방도상에서 발생한 사고배상금으로 2억 1,931만 7,606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경상예산에서 교통량조사요원 인부임,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1,284만 7,660원과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이 507만 1,320원, 자체사업이 1,179만 6,400원으로 모두 1,686만 7,720원이 되겠습니다. 287쪽 하단부터 290쪽 중간까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운영 예산현액은 70억 6,126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69억 6,198만 2,840원이고, 집행잔액은 9,927만 9,16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48억 8,616만 9,840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 예산에서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구입비에 4억 302만 9,000원 등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에 20억 7,58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927만 9,160원으로 경상예산에서 일반직 및 수로원 등의 인건비 집행잔액 등 9,927만 8,160원과 사업예산에서 재료비 집행잔액 1,000원이 되겠습니다. 290쪽 중단부터 292쪽 하단까지입니다. 도로관리강릉지소운영 예산현액은 94억 1,437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38억 3,818만 4,92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55억 3,170만 1,340원이며, 집행잔액은 4,448만 4,74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18억 8,922만 5,260원과 사업예산에서 지방도 유지보수용 자재 및 표지판 등의 재료비 2억 1,240만 원을 비롯한 11개 사업에 19억 4,895만 9,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와 국내여비 등 경상예산에서 4,448만 4,740원이 되겠습니다. 292쪽 하단부터 295쪽 중단까지입니다. 도로관리태백지소운영 예산현액은 31억 8,114만 원으로 집행액은 30억 5,485만 6,03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628만 3,97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14억 4,986만 910원과, 일반운영비 등에 3억 7,938만 7,83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지방도 유지보수용 자재 재료비 등 4개 사업에 12억 2,560만 7,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잔액 2,895만 2,090원을 비롯한 예산절감액 7,502만 9,170원과 사업예산에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230만 2,710원이 되겠습니다. 295쪽 중단부터 297쪽 중단까지입니다. 도로관리북부지소운영 예산현액은 48억 1,572만 950원으로 집행액은 40억 9,051만 4,450원이고, 이월액은 6억 7,439만 950원이며, 집행잔액은 5,081만 5,55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10억 8,676만 4,670원과 일반운영비 등 총 14억 3,478만 3,450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 예산에서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구입 등에 26억 5,57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집행잔액 2,549만 1,330원과, 일반운영비 절감액 등 총 5,081만 5,550원이 되겠습니다. 297쪽 하단부터 299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예산현액은 98억 2,779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98억 1,350만 3,460원이고, 집행잔액은 1,429만 4,54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운수업체 모범종사자 선진교통문화탐방을 위한 민간경비보조금으로 5,970만 원 등 총 1억 4,498만 5,46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저상버스 도입에 6억 원, 자체사업으로 벽지버스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에 90억 6,85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1,130만 4,540원과 사업예산에서 택시운임 및 요율인상검증 용역 등에서 2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상단부터 304쪽 하단까지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현액은 7억 6,858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7억 3,060만 7,990원이고, 집행잔액은 3,797만 7,01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에서 민방위계획 책자제작, 경보시설 장비유지비,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7,886만 4,990원이며,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인력동원보상금 1,050만 원을 비롯한 5개 사업에 1억 2,39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생활민방위시범마을 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 2,78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등2,707만 7,010원, 자체사업예산에서 민방위경보시설 네트워크 장비 구축 예산절감액 1,090만 원으로 총 3,797만 7,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9쪽입니다만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징수교부금은 결산서 상에는 강원도 전체 금액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방재국 소관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부자료 24쪽과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으로 총 194억 164만 2,740원을 지출하였으며 제지출금으로 2005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 호우강풍피해 복구에 따른 반환금으로 12만 5,000원, 징수교부금으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403만 원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2억 3,150만 6,00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8쪽 하단입니다. 세부자료 26쪽입니다. 예산전용으로는 하천관련 소송보상비 지급을 위해 치수사업 일반 운영비에서 배상금으로 317만 1,000원을 전용하였고 다음은 373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세부자료 27쪽입니다. 7월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임시주거 안정을 위한 임시주거 전ㆍ월세 자금지원에 2억 5,505만 원, 방재복구과 소관으로 평창군 지방2급 하천 흥정천내 익사사고 손해배상 7,500만 원과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지원에 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집중호우피해 지방도 응급복구비에 5억 원과 국지도70호 낙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589만 원, 지방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1억 6,343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를 비롯한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82쪽부터 398쪽까지, 세부자료 29쪽입니다. 명시이월액은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1,490만 원과 7월 집중호우피해 지방 1, 2급 하천 수해복구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 총 442억 6,267만 2,300원, 7월 집중호우피해 지방도 복구에 따른 890억 9,713만 3,500원 등 총 1,367억 4,867만 5,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2쪽부터 393쪽까지 세부자료 31에서 32쪽입니다. 사고이월액은 7월 집중호우 피해 지방 1, 2급 하천수해복구 81억 1,520만 6,250원을 비롯하여 7개 사업에 총 97억 86만 7,920원이 되겠습니다. 398쪽의 계속비이월은 강릉 소재 종합청사 신축공사의 '06년 2회 추경 사업비 30억 추가확보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55억 3,170만 1,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현황과 기금결산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01쪽입니다. 세부자료 33쪽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및 교량화사업에 475억 원,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 48억 9,300만 원을 각각 채무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의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78억 520만 6,521원과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 적립액 13억 7,549만 9,36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과 채무발생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78, 484쪽, 세부자료 34쪽입니다. 채권현재액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따른 318억 9,146만 9,800원이고 채무는 국지도와 지방도 확포장에 따른 300억과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523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세부자료와 단위사업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6년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보완하여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사업성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 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2006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총괄 중 세입에 대한 사항은 생략토록 하고 세출에 대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조 5,607억 7,555만 4,000원으로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116억 원 8,183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 이월액 101억 8,246만 원과 예비비 14억 9,937만 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은 1조 5,724억 5,738만 4,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조 4,192억 7,796만 5,000원이며 잔액은 1,531억 7,941만 9,000원으로, 이 중 금년도 이월액이 1,519억 8,124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11억 9,817만 4,000원으로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조 5,724억 5,738만 4,000원 중 1조 4,192억 7,796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519억8,124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07%인 11억 9,817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작년도 대비 3분의 1의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사유를 보면 경상적경비 부분에서는 예산절감액과 소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예산 부분에서도 대체로 집행잔액에 대하여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예산운용 실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도로관리사업소 경상예산 중 인건비 부분은 직원 및 공익근무요원 결원에 따른 3,511만 원과 3개 지소의 인건비 등 불용이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제2회 추경에 정리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것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불용액 5억 4,200만 원은 세입결손에 따른 집행잔액이지만 정확한 분석으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은 1건으로 국가하천인 소양강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확정 판결에 따라 피신청인인 강원도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317만 1,000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 4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9건에 14억 9,937만 원으로 7월 집중호우피해 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한 전ㆍ월세금 자금지원과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지원자금으로 4건에 12억 5,505만 원이 사용되었으며 지방도 운행사고 및 익사사고에 대한 법원의 배상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5건에 2억 4,432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 중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7건에 1,367억 4,867만 6,000원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토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용역수행기간 장기소요, 치수사업 부분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이며 도로건설사업 부분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보상협의 지연 등과 같은 사유로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보상업무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특히 수해복구 사업장에 대하여는 재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9건에 97억 86만 8,000원으로 주로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에 기인한 것으로 명시이월사업과 같이 향후 보상업무에 적극적이고 강력한 추진이 요구될 것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1건에 55억 3,170만 1,000원으로 이월사유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에 부족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2007년 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지방비 부족에 따른 채무부담은 2건의 도로건설사업에 523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기금은 2건으로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91억 8,070만 6,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102억 7,520만 7,000원이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4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의 재원은 과징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84억 2,71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70억 5,167만 5,000원 중 69억원은 지적개발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에 위탁한 부분이 되겠으며 실제 지출한 기금은 운수단체 교육사업 보조금으로 1억 5,1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방재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며 불용액은 작년도 대비 3분의 1의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 부분에서는 예산절감액과 소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예산 부분에서도 대체로 집행잔액에 대하여 불용처리하는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예산운용 실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세입 부분에서는 하천사용료수입으로 당초5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2회 추경에서 수해로 인한 수입감소분 15억여 원을 감액하였으나 결산 결과 9억 901만 2,000원이 결손되는 등 세입 부분에서 보다 정확한 분석에 따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세출 부분에서는 도로관리사업소와 각 지소의 경상예산 중 인건비 부분은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임에도 제2회 추경에 정리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것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불용액 5억 4,200만 원은 세입 결손에 따른 집행잔액이지만 보다 정확한 분석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 17건, 1,367억 4,867만 6,000원과 사고이월사업 9건, 97억 86만 8,000원, 계속비이월은 1건에 55억 3,170만 1,000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를 보면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용역수행기간의 장기소요, 치수사업 부분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이며 도로건설사업 부분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연장과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사료되나 하천정비공사, 지방도 확포장공사, 수해복구공사 등 총 10건의 사업이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사유로 이월되는 등 사업추진의 부진한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집행부에서 강제력 있는 토지수용보다는 협의매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며 앞으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신속한 토지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특히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하여는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함백~증산 간 지방도 확포장사업 등 9개 사업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계획 기간보다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6년여까지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대적인 감리비, 현장 유지비용, 물가상승분 등으로 상당한 예산이 추가 소요됨으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터널화사업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장기화됨에 따라 민원발생 등 지방도사업 재정운영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사업장에 분산 투자하는데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재원확보대책이 필요하겠으며 아울러 열악한 재정을 감안한다면 가능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집중투자하는 등 정책의 변화와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건설방재국장님과 방재정책관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건설방재국장님과 방재정책관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방재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9건에 14억 9,900만 원이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예비비는 의회 의결 받았습니까? 지금 집행을,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예산이 없는데 꼭 써야 될 것은 예비비로 집행을 하는데 예비비 이건 그냥 쓰고 나면 그만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마 위급한 사항일 때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예비비는 자치단체장의 행위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은 집행을 하도록 재정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예비비는 최소화해야 된다는 게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아닙니까? 예비비는 집행하고 예비비 집행액을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었을 때는 예비비 집행을 즉시 중단해야 되는 게 지방재정법의 규정인데 예비비 집행을 하고 그런 절차가 생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회 추경에 갈음해서 처리하고 그런 것 같은데 원 취지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예산은 꼭 명시를 해서 의결을 받아서 쓰라는 게 기본원칙이고 예비비 집행을 최소화하라는 게 원칙이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예비비 집행을 하고 바로 의회에, 8월에는 의회가 안 열리지만 매달 의회가 열리니까 충분히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념해서 적정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채무부담행위가 2건에 5,200만 원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5,200만 원을 굳이 채무부담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5,200만 원이 아니고 523억입니다.

홍건표위원

아, 523억 이걸 왜 채무부담을 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현 재정 형편상 채무부담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사업은 언제 한 건데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지금 매년 예산재정이 허락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채무부담을 일부씩 해서 재정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지방채발행을 안 하고 채무부담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지방채는 일단 이자라도 더 물어야 되고 도의 입장에서 채무부담은 금년도의 사업은 집행이 되면서 다음연도 예산을 세워서 바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서로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홍건표위원

우리 도로 봐서는 이자를 안 주니까 채무부담행위를 하는데,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외상공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외상공사를 하면 결과적으로 업체한테 그만큼 이자만큼 봐주는 것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실제 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하는 게 상당히 이익인데…….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건설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예산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건설방재국에서 접근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건표위원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발행했는데 금년까지 상환이 끝납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지난해에 채무부담행위한 것은 금년예산에 세워서 주고…….

홍건표위원

채무부담 승인일자가 2004년 12월이 하나이고 하나는 2005년 12월 16일인데, 그래 가지고 2007년도까지 일시상환한다고 그러면 이게 3년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도로교통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귀현입니다. 홍건표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23억 9,300만 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내용은 2006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었고 2005년도 12월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2006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2005년 말에, 12월 16일에 검토되고 다루어졌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2006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되게끔 되었고 2006년도에 사업을 하고 나서 2007년도인 금년도에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2004년도가 아니고 2005년도 12월이요?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예, 2005년도 12월입니다.

홍건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 2004년 12월이어서…….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날짜가 좀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홍건표위원

채무부담행위가 계속공사 같은 것은 채무부담행위로 하는 게 합리적이겠지만 신규사업을 채무부담행위로 하는 것은 없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신규사업을 채무부담행위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신규사업이든 계속사업이든 전체 예산의 몇%가 채무부담으로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계속사업이라고 채무부담을 너무 많이 하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형평을 고려해서 거의 비슷하게 채무부담액을, 보상비라든지 바로 지출되는 관급자재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은 조정이 됩니다만 거의 같은 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결산서가 2004년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가 그런 게 아니고 결산서가 2004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오타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안 그래도 채무부담행위는 신규사업을 채무부담행위로 하면서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에서 집행하고 공사비를 순수공사비, 그러니까 보상금이라든가 관급자재대 같은 것은 예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사비를 외상공사를 한다, 그런데 외상공사를 하면 그만큼 업자한테 이자만큼 설계를 그렇게 감안을 해 주어야 될텐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 낭비요인은 똑같은데 이게 아마 사실상 지방채 발행액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 그것은 우리 건설방재국 소관 해당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도 전체에서 실익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우리 지방채가 하도 많으니까, 강원도 지방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네 번째로 많다고 언론보도에 되었던데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액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결산자료 26페이지에 소송한 내용이 있는데 보상비지급을 300만 원 정도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소송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거기에 예산이 서있는데 그 예산이 지출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없을 때 전용을…….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우리 이월사업에 보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사업들이 있는데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불용액이 발생했단 말이죠. 이월하는데 적은 금액은 이월을 시키지 않고 불용액으로, 이월사업이 따로 있고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왜 불용액이 발생한 거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건 여기에 항목별로 묶이다 보니까 이 사업하고 이 사업 두 개, 세 개가 묶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개별사업이 아니고.
명서

박명서위원

개별사업이 아니고 단위사업별로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이 아니고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위사업별로 불용액 처리가 되고 이월되고 이러니까 여기에서 한 세항별로 들어갔기 때문에…….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건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채무부담행위액에서 신규사업도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사업은 신규사업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지방채 한도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채무부담행위는 기존사업에 500억 들어가는 사업을 만약에 올해 사업으로 450억을 했다 그러면 50억이 모자란다 하면 그런 부분을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해서, 그러면 업을 하는 사람도 좋고 우리도 내년도 사업의 공기를 당겨서 좋고 주민들한테도 혜택을 주어서 좋고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져야지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신규사업 발주하는데 비용이 쓰인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검토의견서를 훑어보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발주한 사업들이 공기가 한 4~5년씩, 5~6년씩 늦어져서, 늦어지다 보면 감리비라든가 현장 사무실 유지비라든가 현장 유지라든가 하는데 비용이 발생이 많이 되니 한 153억 정도가 추가재원이 발생했다고 의견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 개인 자체도 신규사업에 대한 지역사업을 건의한 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방채 발행한도가 어떻게까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를 하고-지방채를 발행을 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이런 추가재원들은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내년 결산서에는 이런 의견서가 대폭 감소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 건설방재국 소관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의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랜드 사업장에 대한 택시 공동사업구역 운영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태백 출신 심재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생활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원랜드 사업장에 대한 택시 공동사업구역 운영 청원에 대해서 청원 소개의원으로 서 간략하게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다시피 '88년도 서울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89년도부터 석탄산업합리화가 시작되었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지역의 공동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태백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 13만 5,000에 육박하던 인구가 5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인근의 상동읍 같은 경우에는 2만 4,000~5,000 되던 인구가 지금 현재 1,300명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광산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대정부에 대한 생존권투쟁으로 이어졌었고 정부에서는 석탄산업만한 대상을 찾을 수 없었기에 카지노가 설립됨으로 인한 폐해를 알면서도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폐광지역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인데 제가 잠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를 설명해 드리면 문화관광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1개소에 한하여 관광진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허가 요건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서 폐특법 제11조에 의해서 정선지역에 카지노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선지역에 설립된 카지노는 정선지역의 것만이 아닌 폐광 4개 지역, 4개 시ㆍ군이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원인인 태백시 개인택시지부 지부장인 정연철 씨한테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태백이나 정선 아니면 영월지역에서 카지노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택시를 더러 이용하는가 봅니다. 이용하게 되면 택시를 타고 들어가는 것도 아마 정선지역에서 막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영업구역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 빈 택시로 나올 때 택시에 삼척이면 삼척, 영월이면 영월 써 있으니까 “영월 가는 택시가 맞습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타도 됩니까?” 그래서 태워 가지고 나오면 중간에서 택시가 가로막고 왜 우리 영업구역에서 영업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아마 횡포가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정선 전 지역을 공동사업구역으로 풀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강원랜드의 사업장, 카지노 사업장하고 스키장, 골프장만 공동사업장으로 풀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택시를 타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손님들이 영월이나 삼척, 태백으로 들어오는 손님이 있을 경우 태워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것만 허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선지역에서는 자기들 영업구역이기 때문에 안 뺏기려고 할 것이고 태백, 영월, 삼척 지역에서는 카지노가 정선 지역만의 카지노가 아니고 폐광지역에 마땅한 대체산업이 없기 때문에 조성된 것이 카지노가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그 과실은 공유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크게 무리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나올 때 빈 택시로 나오기보다는 혹시 원하는 승객이 있을 경우 같이 태우고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셔서, 이게 해묵은 민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백, 삼척, 영월지역의 해묵은 민원을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점을 질의해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심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잘 접하는 사안이라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설명을 마치셨으므로 퇴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심재영의원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 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2007년 6월 14일 강원도의회 심재영 의원님이 소개한 강원랜드 사업장에 대한 택시 공동사업구역 운영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이유는 1996년 4월 4일 대통령령 제14967호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폐광지역 4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피땀 흘려 유례없는 성과를 거두어 강원랜드 카지노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유난히 정선군 고한, 사북 택시들만의 소유물인 것처럼 사업에 많은 횡포가 난무하고 있으며 태백, 영월, 삼척지역의 택시들은 진입조차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폐광지역 4개 시ㆍ군은 폐특법에 명시된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보아 특별법 규정에 의거 택시 사업구역 등을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당초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여 택시업계의 불황을 조기에 타결함으로서 지역 생존권 쟁취정신을 계승시켜 화합의 지역으로 거듭나 탄광지역에서 관광지역으로 개발이 앞당겨져 택시업계 종사자 모두가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 및 카지노 이용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원요지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설립된 강원랜드는 폐광지 경제회생에 그 설립목적을 가진바 어느 특정지역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도내 폐광지역인 태백, 정선, 삼척, 영월지역이 함께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배려됨이 타당하며 따라서, 지금 현재 강원랜드 사업장이 자신들의 지역에 설립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과실을 독점하려 함은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어지며,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랜드 카지노 사업장을 4개 시ㆍ군의 공동사업장으로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이에 대한 제반 사안들이 원만히 지도ㆍ조정되도록 청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7년 6월 14일 강원도의회 심재영 의원의 소개로 태백시 개인택시지부 정연철 지부장을 대표로 하여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 418명이 강원랜드 카지노 사업장을 4개 시ㆍ군의 공동사업장으로 운영할 것을 청원한 것으로 청원의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설립된 강원랜드는 도내 폐광지역인 태백, 정선, 삼척, 영월 지역의 공동발전을 그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선, 사북, 고한지역 택시들만이 강원랜드 카지노 사업장을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랜드 카지노 사업장을 4개 시ㆍ군의 공동사업장으로 운영할 것을 청원한 것입니다. 현재의 강원랜드 사업장을 정선, 사북, 고한지역의 택시로 제한한 것은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시ㆍ군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것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택시운송 사업장의 변경은 도지사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장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판단ㆍ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청원내용과 같이 강원랜드 사업장을 4개 시ㆍ군 행정구역간 공동사업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관할관청의 협의와 조정,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청취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원랜드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정선 택시운송사업자들의 사업영역 침해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에 대한 또 다른 집단민원 발생 우려되고 택시 영업구역 변경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택시 이용불편과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장님으로부터 청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과 관련해서 강원도의 입장과 조치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장순입니다. 강원랜드 사업장 택시 공동사업구역 운영 청원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는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시ㆍ군을 단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8조 제1항에는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련되는 관할 관청과 협의를 거쳐 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는 시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8조 제2항에는 시도지사는 시ㆍ군 행정구역간 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관할 관청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광지역 4개 시ㆍ군의 택시 현황을 살펴보면 태백시가 331대, 삼척시가 305대, 영월군이 137대, 정선군이 193대, 택시 1대당 인구 수가 태백시가 156명, 삼척시가 236명, 영월군이 297명, 정선군이 225명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는 면허권자인 시장ㆍ군수가 택시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 수, 택시 등록대수, 가동률, 실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부합되게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 사업장을 사업구역에 포함한 정선군의 택시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관내 총 193대 중 4부제 운행에 따른 1일 147대에 대해서 신동, 동면, 북면, 북평, 임계 5개 읍면 지역은 23대 중 11대를, 정선읍 지역은 40대 중 16대를 동 지역에 한정하여 운행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36대와 고한 사북 지역의 택시 84등 120대를 강원랜드 사업장을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선군의 현재 택시 운영사항을 고려해 볼 때 강원랜드 사업장을 사업구역에 포함하여 정선군 등 4개 시ㆍ군이 공동사업구역으로 운영할 경우 기존의 정선군 택시 외 3개 시ㆍ군 택시가 고유의 사업구역을 벗어나 강원랜드 사업장을 위주로 영업활동을 하게 됨으로서 본 사업장의 택시수요에 비해 과다공급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더 가중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극심한 불편과 이로 인한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강원랜드 사업장을 택시총량 산정의 요인으로 반영한 정선군은 이로 인한 택시의 수급 불균형으로 현재 운영 중인 택시 총량에 대한 감차요인 발생과 사업영역 침해에 따른 영업손실, 택시기사 이직 등 파생되는 문제들로 인해 택시업계의 심한 집단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 등에서 사업구역 조정의 사유로 주민교통 편의를 제시하고 있는 점과 현재 해당 시ㆍ군에서 시행 중인 중장기 택시 운영 계획 등과도 연관된 사안으로 공동사업구역 운영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정선군을 포함한 폐광지역 4개 시ㆍ군 간의 원활한 사업이 우선 전제되어야 할 사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 있는 택시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각종 시책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시ㆍ군으로 하여금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견을 말씀하실 분은 하시고 말씀이 끝나면 정회를 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건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홍건표위원

우리 최장순 국장님의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정선군에 있는 택시들도 다 강원랜드에 가서 운행을 못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고한ㆍ사북 2개 지역 외의 택시들이 거기 가서 영업을 하자 했을 때 심한 저항이 와서 아주 어려움을 겪어서 그 중에 일부만 강원랜드에 가서 영업을 하도록 조정이 되었는데 타 시ㆍ군까지 한다, 이러면 상당한 어려움에 있고 또 현재 운행하는 택시를 처음 풀었을 때 일부 다른 읍면의 택시들이 거기 갔다가, 가서 영업을 하는 게 별 효과가 없다고 해서 다시 반납을 하고 자기 고유 원래 있던 읍면으로 돌아온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풀어주게 되면 택시 과잉문제로 전체 택시 운영의 어려움이 야기될 우려도 있고 또 4개 시ㆍ군의 공동구역이라고 했는데 폐특법 자체가 한시법인데다가 폐특법에 의해서 시설한 게 강원랜드가 사북에 위치했습니다만 태백이라든가 삼척이라든가 영월에도 이 강원랜드 사업비로 다른 지역 사업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4개 시ㆍ군을 다 공동구역으로 정선택시로 삼척도 가서 해야 되고 태백도 가서 하자, 영월도 가서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좀 신중히 검토하고 이걸 우리 의회에서 굳이 처리해야 되는지 잘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위원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속초공항이 양양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결국은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태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태백에서 손님이 승차해서 정선군은 갈 수가 있습니다. 단 나올 때 영업행위를 못 하잖아요? 그럼 정선택시도 마찬가지로 카지노에서 태백 가자고 하면 태백 손님은 태울 수가 있는데 태백에서 들어올 때는 영업행위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도 우리 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걸 결정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고 그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나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예,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이게 아마 지역주민들이 어느 지역이나 청원서를 내면 우리 대의기관인 강원도의회가 있으니까 강원도의회에 내고, 아마 지사한테도 청원서를 보통 그렇게 냅니다. 회의절차가, 우리가 여기서 강원도에 온 청원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님? 이걸 우리가 여기서 의안으로 채택해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겁니까?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런 역할이고 이 역할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보면 이건 지사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 의안으로 채택해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민원을 집행부 지사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청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처리절차에 의해서…….
명서

박명서위원

처리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면 지사께서도 아마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이 청원서가 우리 뿐만 아니라 도청에도 지사 앞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예, 들어왔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이 처리절차가 우리 위원회에서 접수된 안을 집행부에 송부하는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은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역할이라면 처리해서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강원랜드 사업장에 대한 택시공동사업구역 운영 청원의 건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도지사에게 이송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의 건은 도지사에게 이송할 것을 의결합니다. 강원도지사는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장순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