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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106회 제1본회의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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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처리를 위하여 지난 9월 20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10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이상,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향희의원님과 성낙규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향희의원님, 성낙규의원님 이상 두 분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선임안과 같이 총무위원회 의원중에서는 편삼범의원님, 김향희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중에서는 이창성의원님, 윤문희의원님, 김충수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추천·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선임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7년도 1회추경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지원, 지방세, 세외수입의 추가 세입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재원으로 주민의 기본생활 보장 및 생활편익에 직결되는 폐기물 처리위탁 추가소요분과 당면한 지역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의무부담 경비, 각종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항 주요골자입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 징수분과 국도비와 기금사업 신규 지원 및 변경, 2007년도 일반재정보전금 확정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지원 등이 되겠으며 세출은 환경·교통·복지분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재래시장과 도로기반시설 정비 등 현안사업 해결과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및 미부담분 해결, 총액 인건비 범위내 일반 및 특별회계간 편성 조정과 주민생활 편익과 직결되는 당면한 숙원사업의 반영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2007년 제2회 추경까지의 우리시 예산규모는 총 5,631억원으로써 금번 추경의 증감액은 395억원으로써 1회 추경대비 7.5%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25억원, 특별회계가 2,406억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회계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금번 2회추경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회추경 예산대비 124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57억원, 의존재원인 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 등이 67억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자체 재원중 지방세가 40억원, 세외수입이 17억원, 의존재원으로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일반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국도비보조금 4개 분야에 총 6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별로는 경상예산이 당초 대비 13억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이 132억원이 증가하고 예비비중에서 21억원을 조정하여 세출을 충당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중 인건비에 2억 3,100만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적경비에 14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보상금 및 부담금에 9억 3,200만원, 민간이전에 9,500만원, 일반운영비 3억 9,200만원, 그 외 조직개편 및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는 국비보조사업에 35건에 61억 9,800만원, 도비 보조사업에 34건 27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 및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에 총 25억 9,3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오천 리도210호 마을안길 포장에 6억원, 청소 진죽1리 농로포장에 1억 6,000만원, 현대상가 비가림 시설 1억 5,000만원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민간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한 이전경비에 12억 7,300만원, 그 외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등으로 4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목록은 12페이지까지 내역을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당초대비 271억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가 350억원, 기타특별회계가 3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억원이 증가하였고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가 302억원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도의 국비보조사업이 다음 연도로 지원 변경됨에 따라서 3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은 소성리 마을하수도사업과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사업의 3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가 3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여건변화에 따른 변동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은 회계연도 마감을 3개월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주민생활안정과 밀접한 필수사업 반영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당면한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회추경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진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5일 동안 조례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