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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종학 의원 발언

10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7-10-05

김종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보령시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심사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사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보령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고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 변경 필요성이 있고 본 보령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다른 시·군 조례와 서로 다른 사항이 있어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을 안 제18조에 명시하였는바 위원회 구성을 그간 15인 이내에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위원장은 시장이었던 것을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이 경제개발국장이었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련 과장에서 주민지원국장내지 경제개발국장으로, 간사는 지역경제 담당주사에서 기업사랑과장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실무위원회 구성 변경도 위원장을 기업사랑과장에서 경제개발국장으로 당연직 위원을 시 소속 담당 주사에서 시 물가관련 실과장으로 위촉직에 대해서는 유관기관단체 실무자급에서 유관기관단체 간부 및 실무자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서 설명을 드린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보령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률인 소비자보호법이 2007년 3월 28일부터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된 보령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타 시·군과 일치시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과의 법률체계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시의 실정과도 부합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추세가 소비자를 우선시하고 모든 민원해결을 하더라도 소비자 앞에서 일하기 때문에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이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설립 및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설립 및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자원부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따른 보령폐광지역대체산업 추진계획 및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법인을 설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과 수익성이 있는 차별화된 관광개발로 전 폐광지역을 아우르고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서해안 관광 거점도시로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설립 자본금 출자계획은 법인명은 주식회사 대천리조트가 되겠고 법인의 종류는 상법상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600억원이고 이중 우리시 출자금액은 150억입니다. 법인 설립시 초기출자는 107억 6,600만원이고 이중 현물출자가 30필지에 86억 4,700만원이고 현금출자는 2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차 출자로는 42억 3,400만원을 현금과 현물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재산취득은 초기출자 주식을 인수토록 돼있습니다. 215만 3,200주를 인수하고 2차 주식인수 84만 6,800주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상법 제169조,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3쪽에 자본금 출자 계획안에 대해서는 어제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에 현물출자 필지별 조서도 총 30필지에 12만 55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 사업계획도 유인물을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간담회시 임대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월에 동강시스타, 작년에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시 운영비를 검토해서 따져보니까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포함해서 1년에 9억 8,800만원, 약 10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산정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설립 및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설립 및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지난 ‘89년 우리시 지역의 주산업이었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 급격한 인구감소와 장기간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던 중 산업자원부의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따른 보령 폐광지역 대체산업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시와 광해방지사업단,강원랜드, 민간자본 등 총 600억원을 공동 투자하여 주식회사 대천리조트를 설립하여 우리시 명천동과 성주면 일원의 약 42만 9,000평방미터에 2014년까지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지속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체산업으로 경쟁력 있는 테마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5년 5월 25일 산업자원부에 보령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건의를 시작으로 2년여 동안의 준비과정을 통하여 강원랜드, 삼척 블랙벨리, 문경 레저타운, 영월 동강시스타에 이은 다섯 번째로 우리지역에 설립되는 법인으로 출자취지 및 관계법령 검토결과 우리시가 참여하는 법인설립 및 출자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물출자라는 것은 기왕에 땅을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리조트에 주는 건가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사업예정부지내의 토지를 저희가 그동안 쭉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해서 그동안 매입된 땅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서 그 시점으로 해서 출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우리가 재감정평가를 하니까 9억 6,000만원, 한 10억정도 땅값이 상승돼서 시에서는 그만큼 벌은 결과가 됐습니다.

이창성위원

이 금액이 나온 게 86억 4,700만원? 그리고 폐광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폐광지역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7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청라, 성주, 미산, 대천5동, 웅천, 남포, 대천4동입니다.

이창성위원

제가 언제 직원한테 물어보았는데 5동이 왜 폐광지역에 들어갔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5동이 관광지 개발에 대한 폐광지역특별법에 보면 관광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토록 돼있어서, 그게 당초 입안할 때 그래서 5동이 들어갔습니다.

이창성위원

내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5동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또 4동은,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옥마 저탄장이요,

이창성위원

5동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깊은 뜻이 있어요, 왜냐면 대천해수욕장을 개발하고 관광지를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니까 시예산만으로는 역부족이고 중앙부처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지원이 안되고 하니까 관광지 개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돼있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포함시켜서 5동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2000년도 그때 당시의 의견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폐광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산업전선에 있던 분들의 얘기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많이 죽어나가고 욕봤는데 돈 벌어서 엉뚱한데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들어와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앞으로 대천5동이나 이쪽으로 가는 지분은 상당히 미미해요, 성주, 청라,

이창성위원

그동안에 많이 갔잖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어쨌든 지분이 많은 게 성주, 청라, 미산, 이쪽으로 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경제위원장

지분 배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다 산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여도, 광산 종사자수, 석탄 생산량 이런 등등을 전부 다 해서 백분율로 따져서 지분이 있어요, 성주, 청라, 미산, 이쪽이 80% 이상 될 겁니다.

이창성위원

지분비율을 알 수 있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다음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법적으로 돼있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산정기준을 산정한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강원도는 5개 시·군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시·군간에 의견이 분분하고 하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산정하는 기준안을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도 그것을 갖다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향기마을, 스파마을, 별빛마을이 있는데 이게 다 도유림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충청남도 땅입니다.

임세빈위원

시비 지원해서 버섯장 지은 게 많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거기에 한 동 큰 거 있죠.

임세빈위원

한 동 뿐만 아니라,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 한사람이 하는 게 있죠.

임세빈위원

여기 보게 되면 별빛마을 편의시설도 있고 숙박시설도 있는데 판매 및 지원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판매장을 지원하는 시설까지 포함한다,

임세빈위원

지금 시비를 몇 천만원 지원해서 버섯장 지은 지 몇십년 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그런 것을 피했어야 되고 저는 이왕에 시비를 지원해서 버섯장을 지었는데 그걸 부수고 새로운 형태로 가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살려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건 아니고 활용계획입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이쪽에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와서 눈으로 보고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송이라는 것을 판매시설 옆에 붙여서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지 그것을 철거할 계획은 아닙니다.

임세빈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대로 살려서 폐광지역에서 어렵게 생활했던 분들이 직접 생산한 버섯이라는 생활모습도 보이고 생산된 것을 다시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그것을 보상을 줘서 철거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도거든요,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해서 투자된 예산을 헛되지 않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설립 및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배두성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작년 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골자는 두 번째 이용대상자는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과동반한 가족과 보호자로 한정을 했고 이용요금은 택시요금의 50%, 100분의 50 이하로 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넣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결과 한 건의 의견이 제출됐는데 뒤에 설명을 드리고 예산조치 사항이 있는데 금년에 차량구입 4,000만원과 운영비 500만원인데 차량구입 4,000만원은 도에서 아까 설명 드린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됨에 따라 시군이 안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16개 시·군에 한대씩 구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도비보조를 해서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확보를 했고 운영비는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여기 3,2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위탁을 해서 운영자 인건비라든가 등등 있을 경우에 2,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 의견 제출사항이 시각장애인협회로부터 한건이 들어왔는데 모든 장애인에 대해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1대만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을 수용하기는 어려워서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경우에 대상자를 늘릴 계획으로 검토해서 통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운영조례안 각 조문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보령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28일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내용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65세 이상인 자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도 이용대상자에 포함토록 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5조 장애인콜택시이용대상자에서는 이를 배제하고 있는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대상자를 배제시킨 이유와 입법 예고시 관련단체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충남지부 보령시지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시키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자세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1,2급 중증장애인중 휠체어 이용자가 보령시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1,2급 장애인중 휠체어 이용자는 300여명으로, 정확한 숫자는 안나왔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선 1대로 출발해봤을 때 반응이 좋다고 하면 차량대수는 턱없이 부족하네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사항으로 시행규칙에는 65세 이상 노약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현재 광역시는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1,2급 장애인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처음 시행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실제로 많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판단이 정확히 안 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규정을 개정해서 운영 폭을 넓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해보면서 추이를 봐서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다시 수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는데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도 포함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배제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65세 이상 돼서 기준을 정해놓으면 65세 이상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노약자라고 해서 발언권이 세서 못하다보면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못 이용하고 본래의 취지에 어긋날 부분도 있으니까 우선 지금 시도대로 출발시켜보고 상황을 봐서 조정해가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참고자료에 보면 우선 한 대를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차량 한 대 구입하는 데 4,000만원이 들어가나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승용차가 아니고 승합차로 해서 뒤에 리프트시설이라고 해서 전동으로 올리는 것까지,

이창성위원

시에서 운영비까지 주는 거네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 직원을 고용해서 종사자를 둬야 되고 기름값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 갈 텐데 필요한 단체라든지 개인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은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이창성위원

이렇게 자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는 20대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돼있네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핑계로 해서 시에 예산을 요구하고 콜택시가 증가하면 일반택시나 지금 콜벤의 불만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안됐을 때 그 사람들이 차량보조도 받고 운영비도 받고 했는데 일반인을 태워서 기왕에 택시업계나 콜벤 업계들이 강력히 반발할 수 있는 소지도 생각을 안해볼 수도 없네요, 그렇잖아요? 본래 취지대로 운영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건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보면 변태로 운영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콜벤이 처음에 생길 때 몇㎏의 짐이 있는 자만 탄다,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통 일반인이 콜벤이 싸니까 이용하고 있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이 부분은 장애인 전용이라고 해서 명칭도 외부에 표시해서 달고 다니고 또한 이 법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20대를 보유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용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데 차를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재정의 한계 상, 저희들도 시도를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자라든지 소외자를 위한 정책이 확대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을 해가면서 위탁을 주는 경우에 충분하게 지도·점검이라든지 관리를 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일반택시업계나 콜벤 택시와 충분히 협의가 된 다음에 시행을 해야지,

김종학위원

이런 부분은 일반 콜벤이라든가 택시하고는 외모부터 완벽하게 차이가 나고 요금을 받는 상황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지체장애인들의 이동수단으로써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우리가 계속 어디에 구걸이나 하는 상황이 돼서는 되겠느냐, 자립을 하자 그렇게 목청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태생적부터 장애보다 후천성 장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도 언제 그런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데, 지금 기존 영업택시나 콜벤 부분까지는 아직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이런 분들 때문에 일반 영업하는데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안태우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태우기도 하는, 그런 그늘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파행운영이 안되도록 하려면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위탁자를 무슨 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격이 되는 사람을 심사숙고해서 고르고 성실성이나 모든 생활을 봐서 진짜 제 것처럼 아껴가면서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위탁을 해서 모범적인 운영이 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창성위원

본래 취지대로 운영이 된다면야 좋은 일인데 혹시나 운영하다 변태운영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김경제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제7조 이용요금에 보면 일반택시 중 중형택시요금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받는 것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분의 50을 받는 금액에 대한 산정이 얼마나 운영이 될지도 감안이 안 된 상태에서 3,200만원을 받고 위탁을 받을지 더 받고 할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100분의 50을 받고 운영을 1년간 해봤다든가, 그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3,200만원의 위탁비를 줘야만 위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서 내년도 운영비를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근거로 3,200만원 운영비가 나온 거예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100분의 50으로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30~40만원 정도의 월간 운영수익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영업용 운전을 하는 경우니까 전문 직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운영비로 산정한거에서 종사자의 인건비는 월 150만원정도로 봐가지고 운영수익까지 하면 170~180만원 수준으로 따졌습니다.

임세빈위원

순수익이 170~180만원 보는 걸로?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월급을 그 정도로 봐서 일부는 운영비 지원하는 데서 고정월급을 받고 또 장애인이 택시타고 내는 요금에서 30~40만원정도의 수익으로 해서 월급을 충당하는 것으로 봐서,

임세빈위원

그러면 연봉 4,000만원정도 보면 되겠네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아니요, 200만원이라고 할 때 12개월이면 2,400만원이죠.

임세빈위원

아니, 3,200만원 보조금을 주니까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3,200만원으로 따졌는데 저희가 보니까 2,500만원~2,6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요, 처음 하고 이게 무슨 수익을 바라보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단체라든지 봉사단체, 영리법인체에서 운영을 한다고 할 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교대로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봉사하면서 운전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임세빈위원

여기에 3,200만원을 올려놨기 때문에 결론은 3,200만원을 요구할 것이다,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저희 예산계획은 2,500만원을 요구할 계획이에요.

임세빈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3,200만원을 올려놔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착오가 있는 사항인데요, 2,500만원으로 하는 겁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위탁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다가 당신들 알아서 운영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시에서 자격조건을 갖추어서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대로 된 사람한테 맡겨서 운영을 해야 지원하는 목적이 있지, 어디 두루뭉술하게 단체에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스타트 시켰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에 차이가 있거든요, 개인 사리사욕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했다 하면 파행으로 치닫는 것을 염두 하시고 제가 재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 운영하는 사람을 단체에 기준을 두지 말고 그동안 모든 상황을 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진짜 자기 자신보다 이웃을 위해 사는 개인한테라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조건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틀림없이 장애인단체나 협회에서 하려고 하겠는데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이것은 어느 단체를 지칭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위탁을 하는 경우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픈해서 위탁모집공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응모할 수 있는 자격수준을 공고문에 제시해서 거기에서 응모 신청한 단체의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창성위원

시행을 하면 1,2급 장애인 동반 가족이나 보호자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해놓기만 하고 이용을 안 하면,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죠, 그리고 차량은 외모부터 색상이라든지 그런 표시가 다 되기 때문에 저게 장애인을 싣고 다니는 차량이라는 것은 금방 홍보가 됩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백태호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보령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8월 5일자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가로수에 대한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가로수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을 위하여 가로수위원회를 운영토록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신설 변경 폐기 등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의무화를 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도와 보도의 폭 등을 고려하여 가로수 식재 기준 등을 안 제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의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고 또는 재해로 가로수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부담으로 시에 납부 또는 예치하도록 안 제9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의 훼손 최초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가로수 가액의 100분의 10을 지급하되 건당 최고 한도액은 50만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에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 제1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규 조례기 때문에 주요 조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2조 관리대상은 별표1에서 정한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이라 해서 8m이상 되는 도로에 가로수를 심는 것은 다 관리하도록 돼있고 제4조 가로수관리위원회는 심의·자문을 다음 사항에 하도록 돼있는데 4가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0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고 3페이지 3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위촉하도록 돼있어서 가로수 관련업무 과장, 보령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가로수·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가로수 관련 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돼있습니다. 4쪽, 제6조 가로수 조성협의 등인데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토록 한다고 돼있는데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이런 일을 할 때는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 가로수 식재 기준을 도로의 종류와 폭,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 시장 이외의 자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이식·제거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돼있고 가로수 담당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할 때도 산림공원과와 협의하도록 돼있습니다. 5쪽에 4항과 6항을 보시면 소요되는 비용을 별표 4에 비용을 산출해서 가로수 피해를 입힌 원인자에게 비용부담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 비용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에 따른 체납처분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는 가로수에 위해를 가한 자를 최초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 제13조에 보시면 주민들이 스스로 가로수의 유지·관리를 할 때는 별표5에 보면 비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품이나 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습니다. 7쪽,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하도록 돼있고 이 사항의 일부는 지금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경과조치로써 시행 전에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련해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해서 행한 것으로 본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보령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8월 5일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률에 근거하여 산림청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특별한 규정없이 관리되어 오던 가로수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신규 도로개설과 가로수의 식재가 별개로 추진되던 사항을 도로 설계단계에서부터 부서간 협의토록 하는 등 우리시 현실에 매우 부합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종학의원외 6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종학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

김종학의원입니다.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운동장 개방 등 학교시설물 개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잦은 이용으로 학교의 상수도 요금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 일부 감면을 통하여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생들의 교육활동 사업을 간접 지원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9조에 의한 병설유치원에 대하여 수도 사용료의 50%를 감면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제위원장

김종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보령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김종학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일반시민을 위한 운동장 개방 등 학교시설물 개방에 따른 일반시민의 잦은 이용으로 상수도요금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상수도요금 일부 감면을 통하여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존 상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안으로 김종학의원님외 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출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의 개정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바 200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당시 순 손실이 12억 9,300만원 발생하여 적자 운영되는 상태에서 학교 상수도 사용료 50% 감면 적용은 열악한 시 재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업종별 요금 중 일반용 누진적용 없이 1~50톤 수량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바 집행부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약 30%~35%의 감면효과가 있는바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 도내 각 시군의 학교 상수도요금 감면 추진상황은 당진군에서 50% 감면 시행중에 있고 아산시는 50% 감면안에 대하여 의회 상정중이며 태안군, 금산군, 공주시, 홍성군에서는 일반 요금 중 누진적용 없이 1단계 요금 적용안에 대하여 의회에 상정 중에 있는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질의보다 교육청에서 많은 전화가 오더라고요, 소장님도 많이 받으셨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저한테 직접 전화 온 것은 없고요, 교육청 관계자가 방문해서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으니까 사업소에서 협조해달라는 차원에서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창성위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우리도 1차 30%~35%로 하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떤지, 적자나니까 50%면 더 적자가 날거 아니에요.

김종학의원

지금 보면 당진하고 아산만 50%고 나머지 태안, 금산, 공주, 홍성에서는 일반요금 중 누진적용 없이 1단계 요금 적용안에 대하여 의회 상정 중에 있네요, 그러면 우리 보령도 일단 그런 쪽으로,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서천, 서산 등 5개 시·군에서는 감면하는 것은 불가로 아주 확정을 했고요, 검토 중에 있는 곳이 5개, 방침을 결정 받은 곳이 3개, 현재 관망하고 있는 곳이 1개 시·군이고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상수도 공기업 운영 수도요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가 1톤당 생산원가가 1,189원 52전입니다, ‘86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요, 그런데 현재 시민들한테 받아들이고 있는 판매 원가는 톤당 763원 23전입니다. 톤당 현재 426원 29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자꾸 면지역까지 상수도가 시설되기 때문에 상수도 수용호가 늘어남으로 해서 적자폭이 자꾸 증가됩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도 발생하고 계속적인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행자부에서는 100% 요금현실화를 하라고 하는데 전체 지자체에서 그렇게 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간다고요, 앞으로 저희는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들이나 집행부 시장님께서 어떻게 결정해주실지 몰라도 이대로 가다가는 자꾸 적자폭만 늘어나서 일반회계의 지원이 없으면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상수도요금 감면조례안이 제정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도 감면하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1단계 적용안으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상수도요금을 보면 학교나 쓰는 것은 일반용인데 누진율이 적용됩니다, 1톤부터 51톤까지는 톤당 870원, 15톤부터 100톤까지는 1,120원, 101톤부터 300톤까지는 1,200원, 이런 식으로 누진요금이 적용되는데 저희들이 제시한 안은 무조건 500톤 쓰든 1,000톤 쓰든 870원으로 적용해서 요금을 받겠다는 의견을 낸겁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만일에 현재 학교에서 상수도요금이 이렇게 누진율이 적용돼서 비싸기 때문에 학교 교사나 담당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쓰는 수도를 많이 절약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월 수요량이 증가할 염려도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학생수도 적고 물을 많이 쓰는 학교 같은 곳은 심지어 운동장에 잔디밭을 조성하고 수돗물로 잔디밭에 물을 주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하면 지하수를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수도는 조금 쓰는 학교도 앞으로는 수도를 많이 쓸 것 같고 그러면 자꾸 적자폭만 늘어나는데 수도사용량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성위원

35%면 금액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8,600만원,

이창성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감면해주면 물을 막 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000만원 소요되는 자금을 가지고 관정을 파 줄테니까 지하수를 써라,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지하수는 자꾸 오염되기 때문에 학생들 식수로는,

이창성위원

식수는 수돗물로 먹고 아까 잔디밭도 물주고 꽃밭도 물주고 다 수돗물로 하니까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서 절감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자꾸 해주다보면 제가 일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기요금도 해다오 해요, 교육청에서는 자꾸 예산을 해주니까 해주면 해줄수록 더해 달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차라리8,000만원가지고 학교별로 관정을 파줄테니까 식수는 수돗물로 하고 일반 쓰는 물은 지하수로 쓰라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도 검토해보세요.

김종학의원

관정 같은 경우는 시에서는 자꾸 자제를 시켜야 되는 과정이에요, 지하수 오염문제 때문에, 그래서 폐관정도 계속 발굴해서 매립하는데 제가 의원발의를 해가면서 의원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했을 때 자 어차피 보령시 전체를 놓고 봐서도 톤당 몇 백원의 적자를 보면서 가는데 학교는 무슨 이익단체가 아니라 교육기관입니다, 우리 자손들 우리가 후손들 우리가 또 다녔던 곳이고 보령시의 인재양성을 하는 교육기관에 1년에 보령시 예산 몇 천억을 다루는 상황에서 몇 천만원 보조를 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자체는 다른 예산을 다룰 때하고, 지금 누적되는 손실을 감면해주는 것하고의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얼마든지 상쇄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시의회에서 앞장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인 차원의 뭔가를 함께 한다고 하면 그런 정도의 반응은 충분히 의원들이 플러스 알파로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전문위원으로 계셨을 때하고 담당 책임자로 가셨을 때 상황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런 정도로 모든 책임을 가지고 근무하셔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단지 동대초 같은 경우를 보면 명천초나 동대초나 거의 비슷한데 명천초는 사용량이 5,100톤이고 동대초는 8,200톤이고, 그러면 동대초에 잔디 운동장이 조성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오천초 같은 경우도 학생수가 별로 많지 않은데 사용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많이 자체적으로 세우고 있다, 저는 이렇게 구하고 싶습니다, 교육청 쪽에 자체 파이프가 열악하면 누수현상을 근본적으로 잡아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 감면해줘서 많이 쓸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는 기반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 의원발의를 통해서 이렇게 까지 학교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원했는데 이것을 역으로 사용한다? 의원발의를 없애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것을 한번 해줬다고 해서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부당하면 뜯어고치면 되죠, 그러니 이 부분은 충분히 교육청이라든가 교육계 쪽에서 민감하게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검토의견을 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장

위원님들 말씀 많이 듣고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도 수정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정에서 의견조정 결과 발의안 제41조 제1항 제2호 “수도사용료의 50%”를 “별표2의 업종별 요금 중 일반용 1~50톤 수량 금액을 적용한다.” 라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0월 1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