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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선 의원 발언

177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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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선

이병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하신 열정과 의정활동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7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도정의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그 해결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힘입어 도정의 많은 부분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 주셨듯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다 크게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기획관리, 통계관리, 예산운영, 공공사업, 정보화 사업, 서울사무소 운영, 남북교류 협력, 교육협력 및 지원, 그리고 기타 경비 등 9개 세항으로 예산현액은 총 3,352억 3,498만 원입니다. 이 중 3,342억 8,173만 원을 지출하고 9억 5,324만 원은 불용액으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1쪽 상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2억 7,211만 원 중 지출은 81억 8,585만 원이며 불용액은 8,626만 원으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11억 1,981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부서운영과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도정 주요업무 계획, 도정백서 발간 등 일반운영비 3억 2,127만 원, 그리고 기획업무 및 수도권 규제완화, 국회 각종 평가관련 업무추진 등을 위한 여비로 5,551만 원, 기관운영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ㆍ부서운영 업무추진비ㆍ실내 직책급 업무추진비ㆍ대민활동비 등 4억 4,774만 원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강원경제진흥 확대의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현지평가 등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민간인 실비보상금 1,707만 원, 도민 및 공무원제안 포상금 550만 원, 고 지강열 의원님의 상해보상금 1,320만 원, 그리고 강원도 의정회 운영 지원과 강원비전 포럼 운영 등 민간이전비로 2억 5,950만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52쪽 하단 부분입니다. 사업예산으로 70억 6,603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미시령 구도로 관광자원 조성 타당성 조사 등 11개 사업 학술용역비 4억 9,659만 원,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 15억 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범모델 및 우수 시ㆍ군 상사업비 50억 원이 되겠으며,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연구용역에 5,000만 원, 정책관리담당관실 설치에 따른 OA 설치 및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943만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53쪽 중간 부분입니다. 통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7,818만 원 중 지출은 1억 7,299만 원이며 불용액은 519만 원으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1억 7,299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계약직 통계전문요원 2명과 통계업무 지원 일시사역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414만 원이 되겠으며, 54쪽입니다. 각종 통계자료 발간 및 제작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5,184만 원,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700만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액 31억 5,523만 원 중 지출은 26억 9,134만 원으로 불용액은 4억 6,3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관공통운영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분이 됩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0억 452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조직개편, 기구 신설, 수해복구 지원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기관공통 여비를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55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1,532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 보급사업에 2억 6,880만 원과 직제신설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OA집기와 행정장비 구입비로 4,652만 원을 지출한 것이고, 기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3억 7,149만 원을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56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61억 9,000만 원 중 자체사업 출연ㆍ출자금으로 전액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춘천~서울 간 고속도로 건립 출자금으로 각 주주 간 협약이 지연 체결됨에 따라 이월하여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56쪽 하단 부분입니다. 정보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4억 5,953만 원 중 지출액은 73억 2,741만 원으로 불용액은 1억 3,212만 원으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16억 7,159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공공요금, 자동차 및 부동산 관리시스템 임차료, 전산시스템 유지비로 14억 9,867만 원, 자치정보화조합 시도분 정기분담금 7,357만 원이 되겠고, 정보화마을 관련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5억 7,224만 원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669만 원, u강원 기반 구축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등 각종 위원회 참석자 보상금 552만 원, 그리고 정보화 경진대회 포상과 지식관리시스템 우수지식인 시상에 따른 포상금 1,7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56억 5,582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중 보조사업 14억 3,188만 원은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산기 리스수수료 및 정보이용시설 우수사례 발표 행사운영비 등 3억 2,865만 원과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 원,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 및 정보이용시설 우수프로그램 사례발표 포상금 2억 300만 원, 그리고 지역 소프트웨어 특화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3억 3,000만 원이 되겠으며, 시ㆍ군ㆍ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및 정보화 마을조성사업에 대한 국ㆍ도비 보조금 5억 5,873만 원, 그리고 정보이용시설 운영자 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트 및 노트북ㆍ컴퓨터 구입비 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42억 2,393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u강원 추진 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2억 9,850만 원, 정보화마을 콘텐츠 구축 및 대관령 한우모바일 RFID시스템 구축, 황둔 송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개편에 5억 3,168만 원, 59쪽으로 계속됩니다. 강원도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위탁운영비 1억 4,300만 원, 도민정보화 교육 및 u-Village 시범운영에 따른 보조금 1억 1,000만 원, u지역정보화 기본계획 공동발주에 따른 시도 분담금 6,783만 원, IP교환시스템 구축비 5억 7,000만 원, 디지털공부방 구축사업, 농어촌 지역 초고속 인터넷 보급사업,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사업에 따른 보조금 10억 5,810만 원을 지출한 것이며, 자산취득비 14억 4,482만 원은 다기능 사무기기, 정보통신 장비구입과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지출한 것입니다. 59쪽 하단 부분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865만 원이며 지출은 3억 5,162만 원으로 불용액은 2,703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3억 2,543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서울사무소 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1억 8,108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 오지 청소년 수도권 문화탐방 보상금, 수도권 직거래 민간경상보조 등 경상적경비로 1억 4,435만 원, 사업예산으로 2,618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정책자료 등 적기 수집 등에 필요한 관용차량을 구입한 것입니다. 6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입니다. 예산은 269억 5,6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69억 5,078만 원이고 불용액은 574만 원으로 예산절약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6,277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남북교류와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 등 국내여비로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53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253억 2,800만 원, 고성 남북출입사무소 내 도정홍보물 설치사업비 6,000만 원을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예비비 예산 15억 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입니다. 예산현액은 1,452억 3,384만 원 중 지출액은 1,452억 3,374만 원이며 불용액은 1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9억 2,39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참가 대학생 보상금으로 2,390만 원과 도 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을 위한 3개 대학에 사업비 9억 원을 지출한 것이며, 사업예산으로 65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및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대응 부담금과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비 등에 43억 2,000만 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에 20억 9,000만 원, 그리고 강원 청년지도자 과정 위탁교육과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예비비 예산으로 1,377억 5,984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도립대학 인건비, 운영사업비 등 지원에 60억 8,300만 원, 학술진흥기금 전출금 5억 원, 도립대학 장학기금 전출금 3억 원, 청소년 희망기금 전출금 6,800만 원이 되겠으며, 지방교육세 및 도세 2006년도 분과 2005년도 정산분 등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308억 884만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339쪽입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여러 실ㆍ국 예산을 총괄적으로 함께 편성한 것으로 이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이자 항목 예산으로 2003년도 수해복구 사업과 서울~춘천 고속도로 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지방채 이자로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이자에서 15억 791만 원을,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에서 4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에서 2004년 수해복구 사업과 양양산불 복구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지방채 이자로 10억 5,82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인 재정보전금은 총 1,208억 5,203만 원으로 이 중 1,208억 4,35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별도 예비비 지출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예산액 35억 2,195만 원 중 해당 부서의 요구를 받아서 혁신도시 입지선정 관련 소송수행,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평창 흥정천 내 익사사고 손해배상 등에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예산의 전용부분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전용은 2건에 7,000만 원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도내 유치를 목표로 전략적 우위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에 5,000만 원과 수해복구에 적극 참여해 준 전ㆍ의경 노고 격려를 위한 위문공연 행사에 2,000만 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92억 6,605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1억 7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92억 6,605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427만 원, 순세계 잉여금 47억 1,964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43억 6,214만 원이 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0억 9,8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억 772만 원, 불용액은 79억 9,027만 원으로 예산 미집행 불용액, 집행잔액 및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32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것은 춘천 만천초교 이전부지매입비로 만천지구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도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 시기도 지연되어 부득이 불용 처리하여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과ㆍ오납금 등 1,172만 원은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고 징수교부금 9,600만 원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시ㆍ군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7억 9,000만 원으로 2007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강원학술진흥기금과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학술진흥기금은 도내 학술활동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서 2001년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672만 원으로 수입액은 5억 4,475만 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2억 5,147만 원이 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적립금 운영 명세를 설명드리면 본 기금은 도비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 22억 5,147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436쪽입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영 명세를 설명드리면 수입은 5억 4,475만 원으로 도비출연금 5억 원과 이자수입 4,475만 원이며, 지출은 현재 기금조성 단계로 별다른 지출은 없습니다. 다시 43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남북 강원도 간 교류협력 사업 지원을 위해 '98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말 현재액은 14억 9,528만 원으로 수입액은 17억 7,546만 원이고 지출은 24억 4,4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억 2,651만 원이 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적립금 운영 명세를 설명드리면 도 기금은 도비출연금,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재원 조달을 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 8억 2,651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436쪽입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영 명세를 설명드리면 수입은 32억 7,074만 원으로 도비출연금 15억 원, 이자수입 7,534만 원과 예치금 회수 14억 9,528만 원, 부과세와 환급금 등 기타 잡수입 2억 12만 원이 되겠고, 지출은 24억 4,424만 원으로 안변 연어부화장 사료공장 건립에 15억 5,000만 원, 남북 아이스하키 친선경기와 삼지연 빙상장 설치 지원에 8억 3,000만 원, 남북실무협의 및 현장모니터링,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운영 등에 6,42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먼저 채무현황으로 2006년 말 현재 강원도는 순 지방채 3,733억 6,600만 원, 채무부담 523억 9,300만 원, 지역개발 융자금 4,409억 2,026만 원이 되겠으며, 2005년 말과 비교하면 223억 7,06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57억 5,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409억 2,0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채무현황은 순 지방채 3,733억 6,600만 원, 지역개발융자 4,409억 2,026만 원이 되고 채무부담행위액은 523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상환 재원별 채무현황은 지방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액이 4,067억 4,400만 원, 기업수입 상환채무액이 190억 1,500만 원, 실수요자 부담 채무액은 4,409억 2,026만 원이 되겠습니다. 484쪽입니다. 2006년도 채무발생은 총 1,702억 3,132만 원으로 지방채 발행으로 국지도 확ㆍ포장 사업에 100억,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200억, 채무부담행위로 지방도 확ㆍ포장 및 개량사업에 475억 원, 자동차 교량관리 개선사업에 48억 9,300만 원과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하여 878억 3,832만 원의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6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금년 3월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그 결과 2006년도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자금운용의 내용이 지방공기업법과 2006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회계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사업보고서의 내용은 개황, 업무현황 및 사업운영 성과에 관한 것으로 앞으로 설명드릴 결산보고서의 내용과 중복되는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결산보고서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1,995억 368만 원으로 수익적수입이 240억 7,176만 원, 자본적수입이 1,754억 3,192만 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1,403억 8,669만 원으로 수익적지출이 223억 3,281만 원, 자본적지출이 1,180억 5,3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결과 전기 이월액이 476억 220만 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수입액이 1,509억 4,182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403억 8,669만 원으로 전기 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 1,985억 4,402만 원과 지출액 1,403억 8,669만 원과의 차액 581억 5,733만 원은 2007년도로 이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금수지에 대한 결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맨 우측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액은 1,985억 4,402만 원으로 기금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 205억 9,211만 원,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 외 수익 22억 6,087만 원, 지역개발채권 상환금이 소멸시효 만료로 채무가 면제되는 특별이익 2억 5,912만 원, 그리고 기금의 융자금 원금이 회수된 투자자산수입 399억 9,140만 원,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대한 고정부채 수입 878억 3,832만 원이 되겠으며,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된 전년도 이월금 수입 476억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에 대한 자금결산입니다. 지출총액은 1,403억 8,669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은 223억 3,281만 원으로 기금관리비 1,816만 원, 지역개발채권 상환에 따른 지급이자 223억 1,465만 원 등이 포함된 금액이 됩니다. 투자자산은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한 기금융자금으로 지방도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52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고정부채 상환금은 상환기간이 도래된 지역개발채권의 원금상환액으로 652억 5,388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의 차액은 581억 5,733만 원으로 2007년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지역개발 사업을 최대한 지원해 나감으로써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개발기금의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6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운영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 보면 평창 흥정천 익사사고 손해배상금하고 지방도와 국지도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나와 있는데 평창 흥정천은 도에서 관할하는 것입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진국위원

익사자에 대해 별도로 평창에서, 시ㆍ군별로 손해배상을 한 부분은 없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어디요?

고진국위원

평창의 군비로 별도로 지급한 것은 없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전부 도비로 했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도하고 국지도 사고 손해배상금도 역시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된 것인가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고진국위원

국지도 같은 경우에 별도로 나중에 우리가 국비지원을 못 받습니까? 선지급을 해 주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사업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유지관리만 도비로 합니다.

고진국위원

국가지원 지방도도?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고진국위원

사실상 사업비는 당연히 지급을 받아야 되겠지만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고 손해배상금 말고 별도의 유지 관리하는 비용은 전액 우리가 도비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도로서는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62페이지에 보면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조사업비 관련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253억 2,800만 원이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최원자위원

그런데 2006년도 결산보고가 되었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결산보고가 되었습니다.

최원자위원

자치단체 자본은 이전을 했을 때에 그 사업이 준공되면 이와 관련해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환해야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사업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금으로 보조된 단체에서 예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최원자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인 남북교류협력관실에서 하면, 지난주 언론보도가 된 것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어떤 언론보도요?

최원자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합동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집행과 관련해서 결산이 되었다면 그 결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최원자위원

전액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먼저 현지확인을 접경지역 사업과 관련해서 방문을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분명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담당관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 부분이 국ㆍ도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목을 지정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빗나간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를 거론하기는 그렇기는 한데 여하튼 간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금액 전체에 대한 결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최원자위원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 우리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5,000만 원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에 보면 전혀 예산절감이 없거든요. 그냥 전부 잔액처리를 했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다르게 사업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세항이 정해져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초고속 회선료, 일반 전화료라든가 장비유지비, 또 운영수당에 대한 잔액 이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액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최원자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예산절감을 몇 % 시행을 잡고 있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산절감은 항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경상비 같은 것은 10%이고 사업적 경비가 되는 운영비 같은 것은 5%이고 그리고 사업비는 절감예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경상적경비거든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경상적경비지만 사업 유지보수비라든가 주로 쓰여지는 데가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절감예산 대상에 들어갑니다. 초고속 회선료 같은 이런 것은 추정해서 나오는 대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절감대상이 안 됩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부분은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수 없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을 할 때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세우는 것이 제일 낫죠.

최원자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여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산검사 하는 도중에 담당자에게 설명은 들었지만 다른 기행위 소관부처를 보면 여비들이 모자라는 부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고 했더니 예산 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나머지를 집행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몇 백만 원 남는 부분이라면 몰라도 이렇게 몇 천만 원씩, 기획관리실은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 내지는 예산절감으로 엄청난 금액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거든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 그러니까 도 전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같은 목적으로 쓰여지고 하면 지원도 해 주고 또 국 간에도 합니다. 여기 56쪽 하단에 있는 경상적경비는 여비 이런 것으로는 지원해 줄 수 없는 경비입니다, 내용이 사업비적 성격의 일반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최원자위원

실장님, 그 얘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지금 기획관리실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잔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냥 불용액 처리된 금액 자체가 너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기획관리실에 있는 기본경비에 대한 일상적인 경비는 별로 불용액이 없고 공통경비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직개편이라든가 기구신설이라든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행정수요에 대비한 풀경비 성격을 놔두고 이것은 전 실ㆍ국이 같이 쓰는 것입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남죠. 기획관리실 예산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로 부서가 신설이 될 것을 가정해서 공통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는 긴급하게 사용할 사업비 내지는 운영비, 일상경비, 경상적경비 모든 부분이 너무 빠듯하다는 얘기입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수요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협조해 주고 다른 부서에서 협조요청도 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아끼려고 그러죠, 아끼면 다음 연도 재원이 되기 때문에.

최원자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지금 협조가 오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신데…….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거의가 예산지원을 못 받아서, 없어서, 그것이 어떤 부서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여하튼 간에 우리 예산운영에 있어서 전 강원도청의 모든 부서를 적절하게 안배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너무 집행부 쪽으로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공용으로 쓰는데 요청한 사업의 내역에 따라서 가감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산부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잘 지원해 줍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지원이 되므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저희들이 통제합니다.

최원자위원

불필요한 예산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여하튼 예산운영을 맡고 있는 총 수장으로서 실장님께서 다른 부서에서 긴박하게 지원요청을 했을 때에는 많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서 433쪽에 강원도 남북협력기금 관련인데 전년도 말 현재액이 14억 9,529만 원이고 수입액이 17억, 당해연도 말 현재 8억 2,651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안변 연어부화장 사료공장 건립에 15억 5,000만 원, 남북 아이스하키 친선경기와 삼지연 빙상장 설치 지원에 8억 3,000만 원, 남북실무협의 등에 6,422만 원을 지출했다고 나오는데 남북협력기금이 얼마 안 남았네요, 8억 정도밖에.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많이 안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도비출연을 받아서 보전을 하면서 정부에 남북협력기금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여유가 많고 기금이 많아야지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원활히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내용을 보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네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그런데 사업의 형태가 예를 들어서 안변 연어부화장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사료공장 같은 경우 자재하고 기술력만 주고 소위 거기 인건비하고 다른 부분, 토목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거기에서 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강원도 남북협력 사업이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흔적이 안 남는 그냥 바로 주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존속이 덜 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우리가 줄 때에는 달러로 주나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아니요, 물건으로 줍니다. 설계대로 구입해서 수송을 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현금으로 주는 것은 없고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해 주는 것은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서…….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그것을 장기적 안목에서 봐야죠.
영칠

김영칠위원

주로 안변 쪽에 치중이 되어 있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강원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철원이나 김화군 쪽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쪽을 시도합니다. 거기도 북강원도 쪽이 있고, 그런데 북한의 체제상 서로 협의하는 과정하고 또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한도 많이 받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능한 사업만 하는데 철원 쪽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전혀 없지 않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제안도 지금 해 놓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기금 8억 가지고는 해 볼만한 것이 없겠습니다, 중앙의 지원을 받기 전에는. 이것을 가지고 어느 코에다 바르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으니까 남북협력기금을 좀더 규모를 늘리든지 해서 표가 나게 하든지 그간에 우리가 지원하던 것에 대한 그런 평가도 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근간에 시중에서 나도는 퍼주기 식이라고 하는데 계속 교류는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남북 간 교류가 제대로인 정상적인 교류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좀더 기금 규모를 늘려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결산하면서 채무를 거론 안 하고 넘어가면 도민들이 뭐라고 그러실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은 문제제기 차원에서 채무를 거론해 보겠습니다. 강원도의 채무가 2006년도 말 현재 무려 8,6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2005년도보다 223억이 늘은 것으로 결산서 481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8,600억 중에 절반이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고 절반이 일반 실수요자 부담 채무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8,600억이라는 것이 도에서 지고 있는 채무입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전체 규모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8,666억을 결산상에 표시를 하려면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 도가 순전히 빚을 지고 있는 지방채무는 3,733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409억은 지역개발금으로 융자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다 회수가 되는 것입니다, 빚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갚아야 될, 상환을 해야 될 것은 3,733억인데 그중에서 한 1,900억이 지난 재해로 인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이 되겠고, 190억은 민간투자로 된 것이기 때문에 상환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이 한 3,500억 정도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실제로 빚이 3,500억이라는 말씀이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런데 8,6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도민들이 이해가 쉽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결산서상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결산서상에 표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영칠

김영칠위원

빚만 진다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홍보를 잘 해야 되겠고 또 시ㆍ군별로도 어떤 군은, 제가 알기로는 양구는 빚이 한 푼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빚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안 늘어날 수도 있고 특히 민선시대가 되어서 인기위주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빚을 많이 늘리고 그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를 해 놓으면 그 빚은 후대에 가서 갚기 때문에 당사자는 전혀 책임의식도 안 느낀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방자치시대 병폐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채무 관련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방 살림을 잘 해야 되는데 특히 그런 차원에서는 실장님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살림을 하시는데 위축되지 마시고 살림을 아주 알차고 야무지게 잘 좀 하셔서 발전된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는 도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도의회 차원에서 결산하면서 채무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상의 내용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특별히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때문에 지금 세간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료 인하 문제로 14만 명의 서명이 대정부 건의안에 들어가고 했는데, 또 미시령 통행료 역시 용역을 잘못해서 손실부담금을 매년 우리 도에서 엄청난 재원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간기업과의 협약체결 시에 철저히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시령터널과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게 재고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런 부분도 도정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에서는 한 치의 누수 없이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 앞으로도 그런 민간기업과 같이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들이 계속 늘어날 텐데 처음 입안단계부터 최종결정까지 기획관리실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셔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실장님께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 채무현황과 관련해서 공기업 특별회계 채무현황이 지금 4,184억인데 이와 관련해서 현황 및 세부내역서를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공기업 특별회계…….

최원자위원

채무현황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자료로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최원자위원

예, 여기에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도 들어가죠? 별도입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별도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기업 특별회계는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상수도 사업, 의료사업, 도로사업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자세한 현황 및 세부내역서를 부탁드리고, 2006년도 자치단체보조금 집행내역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자치단체보조금 어떤 보조금?

최원자위원

자치단체이전 보조금, 기획관리실 산하.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전 부서가, 우리도 여러 가지 사업…….

최원자위원

아니, 전 부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운영과에서 바로 자치단체에 이전해 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저희들이 강원발전연구원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실패를 하고 앞으로 우리 도정의 정책목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해야만 되는 업무를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도에서 15억 출연하고 각 자치단체, 그리고 수탁과제 이런 수입으로 운영되는데 제가 어제도 잠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도가, 전번에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경쟁력과 속도감에서 떨어진다, 우리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논리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지금 뒤로 가고 있어요. 한미 FTA 대응방안, 4월 2일에 FTA협정이 체결되고 전북하고 제주에서는 2~3일 안에 피해금액이 다 나왔어요. 그 피해금액을 들고 공무원들이 대정부 지원 촉구를 하고 중앙부서에 올라가는데 우리 강원도는 피해액 산출이 몇 달 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발연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중에 수탁과제를 줄이고 도에서 예산을 조금 증액시키더라도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우리 강원도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도 괜찮겠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수탁과제 용역수입이 한 3분의 1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가 물론 빠듯한 예산이지만 제대로 지원해 주어서, 인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적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늦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이 그런 경쟁력과 속도감에서 밀리지 않게 우리가 예산지원을 제대로 해 주어서 도정현안, 정책지원 체제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사실은 종전에 전출금 15억씩 하던 것을 금년에 20억을 합니다. 사실은 전체 규모 면에서 보면 타 시도보다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강발연의 기금자체를 늘리는-지금 다 201억입니다.-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아마 강발연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하는 방법, 지금 현재 조건하에서 효율적으로 즉시 현안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고심하고 있는 것을 어제 아마 보고를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각종 정책 브리핑을 받아요. 강발연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주는데 내용 자체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제가 맨 처음에 초선 올라와서 강발연 출연금 15억 하니까 내가 깜짝 놀라서 봤는데 지금 20억 올렸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강발연이 어렵잖아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김양호위원

타 시도 자체 연구원이 있는데 어렵고 인원도 적지 열악한 조건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북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2~3일 안에 그냥 피해액이 다 나오잖아요, 조건은 다 똑같거든요. 품목별 여러 가지 피해액이 나왔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달, 세 달 후에 그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속도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실장님께서 그것을 잘 배려해 주십시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고맙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위원님들께서 늘 도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면서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도정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와 결실을 일구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특별히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는 상반기 결산 차원에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금년도 계획한 일들이 차질 없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세밀히 점검하고 가다듬으면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정 기획ㆍ조정기능 강화로 정부시책 등 주요현안 해결능력 강화입니다. 지난 4월 30일 도정협의회를 통해서 당면 현안에 대한 해결을 위한 협력, 그리고 내년도 국비 확보에 대한 조기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도 있고 금년 최초로 도내 중앙기관장 도정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협력을 해 나가기로 협의한 적도 있습니다. 또 도정분야별 정책발전회의체의 기능도 활성화하면서 상징적 현안들이 해결되거나 큰 틀의 가닥이 잡힐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도 현안이 적극 해결되고 또 조기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회의, 인적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의 도정정책지원 연구역량 강화로 먼저 강원발전연구원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도정중심의 연구패턴으로 강원발전 연구기능을 전환해서 수탁과제는 축소하고 기본ㆍ정책과제는 확대해 나가면서 도정현안 정책지원 체제도 강화하기 위해서 T/F팀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구원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도-연구원-시ㆍ군 간 정책공유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원의 경영평가도 금년부터 실시를 합니다. 또 경영개선 합리화 조치도 하기 위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T/F팀을 통한 도정현안 연구역량을 더욱 내실화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원4대 포럼 운영입니다. 지난해 경제복지환경포럼이 창립되었고 금년 6월 5일에 한국DMZ평화포럼도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수시과제를 통해서 포럼활동을 전개하면서 이 포럼에서 나온 정책대안을 통해서 도정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권위자와 네트워크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도 포럼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난해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위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금년에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원회 전용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위원회 정기회의도 지난해 3월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면서 더 많은 대안을 제시받도록 하며 지속적으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20대, 30대의 젊은 인재그룹을 도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2030 젊은 인재그룹을 지난 5월에 결성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도정참여 의견을 제시받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직무성과평가제 운영입니다. 도정 362개 주요시책에 대한 지휘부와 부서장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5개 항목을 설정해서 직무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전체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욱 조직적ㆍ체계적 그리고 도정의 비전과 연계시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BSC기반성과관리시스템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BSC기반성과관리시스템을 용역이 완료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인 직무성과평가 계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도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지난 2월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부터는 젊은 세대를 겨냥한 홍보도 강화하고 심사시기의 확대 조정으로 종전에 연 2회 하던 것을 분기별로 연 4회 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분기에는 23건이 접수되어서 3건을 저희들이 도정에 반영하도록 채택했고 2/4분기에는 제안접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3/4분기, 4/4분기에 더 많은 참여가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속 점검ㆍ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16쪽,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지난 5월 4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도행정포털시스템 내에 각종 위원회 현황자료도 업데이트하고 또 시ㆍ군에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제정 권고도 해서 이미 3개 시ㆍ군이 제정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유사기능, 중복되는 위원회를 계속적으로 통폐합해 가면서 보다 위원회가 그 설치목적에 맞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정비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질 높은 통계 생산ㆍ관리입니다. 통계는 저희들이 연례 정기적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또 통계공무원들의 마인드 제고 연찬회도 하고 있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이미 완료했고 마인드 제고 연찬회도 지난 5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는 이번 달에 보완해서 마치도록 하겠고 도정과 관련된 주요 경제지표도 매월 작성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기 쉬운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알기 쉬운 도표로 본 강원탐방, 통계연보도 지금 작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각종 통계자료를 국가통계와 연계시키는 체인망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2020년을 지향하는 강원발전 전략 추진으로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입니다. 지난 3월 16일 건교부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승인이 되면 하반기에는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동해안 광역권 개발 추진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2006년도에 수립한 동해안 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금년 상반기에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무진 애를 썼습니다만 아마 하반기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동해안 발전과 관련해서 강원도, 경북, 울산 3개 시도가 동해안 발전포럼도 구성해서 7월에 창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 추진입니다. 이것은 강원, 충북, 경북 3도 간 공조를 통한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 도에 관련된 사업은 20개가 있는데 현재까지 15개 사업이 완료되거나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3개 도와 지난 의제로 협의한 댐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에 의한 용역도 하반기에 발주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21쪽,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난 6월에 디자인 강원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공간, 경관, 환경, 산업, 행정 5개 분야로 해서 추진체계도 정립을 하면서 곧 자문단도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중에 종합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추진 계획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도 곧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하고 연계가 됩니다만 금년도 계획은 1월에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이미 평가보고회도 개최한 바 있고 또 시범모델 사업이 16건이 시행되고 있고 분야별로는 7개 분야에 25개 사업이 내역에 있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강원 종합추진 계획과 7월에 이것을 연계 보완ㆍ발전시켜 가겠으며, 또 평가도 시책추진 실적에 따른 시ㆍ군 평가 추진은 11월에 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협력 강화입니다. 도내대학 혁신발전 지원사업 추진으로 NURI사업, 산학협력 중심 대학 육성사업,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도 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사업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중간평가보고회를 가진 바도 있고 7~8월경에 저희들이 현지점검도 하고 또 4차년도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자료수집을 통해서 9~12월 중에 성과보고회도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지원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업체 인턴십, 산업체 장단기 연수실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25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인데 금년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철원, 화천 지역에 106개 교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조례가 미제정된 5개 시ㆍ군에 대해서 조례제정 권고도 하면서 사업비에 국비지원 요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중ㆍ고교 원어민교사 지원 확대입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이 139명입니다만 현재는 111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28명은 하반기 2학기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사실은 원어민교사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어민교사 지원절차도 개선해서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또 지난 5월에는 원어민교사 근무지도 방문하고 애로도 상담한 바 있습니다. 이번 달 7월에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원어민교사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협의를 하면서 아직 배치를 안 한 28명에 대한 배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청과 협의도 긴밀하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28쪽의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원인원은 14명입니다. 신입생이 12명, 재학생이 2명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림대학을 포함시켜서 22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지원을 하고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여름방학 중에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참여 희망학생들을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29쪽, 강원도 청년지도자 교육과정 육성입니다.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20주 동안 하는 교육과정으로 현재 교육생 80명의 교육을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에서 받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7주차 교육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으로 초등보육프로그램 시설비는 시 지역 21개 교에 2억 1,000만 원, 또 평생교육프로그램 모델학교 운영비 지원은 20개 교에 대해서 2억을 지원했습니다. 금년 9월에 지원사업 추진상황도 점검하고 또 이것을 토대로 내년도에 더 알차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계획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평생학습도시로 삼척, 화천군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기 보고서에 우리 도에서 춘천, 강릉, 횡성, 평창을 신청했었는데 최종 강릉, 횡성이 지정되어서 내년도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도시 신규지정을 위한 행정지원도 강화하고 또 평생학습도시 축제참가도 시키면서 보다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지원사업 내실화입니다.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 사업 추진은 연초에 계획된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료제조공장 건립은 기초공사가 완료되어서 현재 벽체 판넬이 조립 중에 있고 안변 연어부화장은 이미 지원되었던 것인데 금년도 4월에 250만 마리를 자체 방류사업을 했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솔잎혹파리 방제는 6월에 했고 앞으로 농림 수산분야 협력사업도 협력을 통해서 채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7월에는 잣나무넓적잎벌 방제사업이 같이 협의에 의해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32쪽,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당초 행자부지침에 의한 사업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됩니다만 금년도 사업 중 완공된 것이 2개, 공사 중이 69개 사업, 보상협의 중이 11개 사업이 있고 발주나 설계 중에 있는 것이 23개, 기타 협의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열두 군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접경지역 사업은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의 수정과 또 지원을 위한 법개정을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운영시스템 강화로 저희들이 예산낭비대응시스템을 위한 T/F팀을 자체 내에 구성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면서 예산 관련 신고센터 홈페이지도 지난 5월에 개편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일몰제 대상사업 현지확인도 철저히 하겠고,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 부서별 자율한도액 설정 및 배정도 8월에 할 계획입니다. 특히 예산절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해 볼까 합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본격 시행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에 있고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는 조례제정 관련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라도 주민참여 예산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ㆍ국 주관된 분야별 예산정책 토론회도 계속 개최를 하면서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조례는 제정을 하겠습니다. 특히 운영계획에 상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예산 참여방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제도를 위한 참여방안, 또 예산자료하고 관련된 자료방, 또 의견제시를 위한 예산 참여방 이런 몇 가지 부류로 해서 그래도 가장 주민들의 참여율도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5쪽, 사업예산제도 전면 시행입니다. 내년부터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를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 전면 시행에 따른 준비를 저희들이 철저히 합니다. 종전에는 예산구조가 장-관-항-세항-세세항-목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별로 정책-단위-세부사업-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구조 개편에 대한 사업예산제도 준비를 철저히 지금 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매뉴얼 수정작업을 지금 하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고, 8월 중까지는 교육도 완료하고 기초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자료구축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확보 추진입니다. 36쪽입니다. 현재 지금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이미 예산요구가 넘어가 있습니다만 7월 중에 보완심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원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동원해서 한 달 동안 누락되었다든가 증액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국회 정부예산 확정이 9월 말에 되고 국회 심의의결이 12월 초에 있기 때문에 대국회 활동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37쪽,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 강화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만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효율적 운영과 작성이 되어 있고 투융자 심사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투융자 심사된 사업에 대한 관리실태도 일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만 하반기 투융자 심사는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융자 관리실태 점검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38쪽의 통합관리기금 운용 내실화입니다. 도에는 전체 현재 17개 기금이 있습니다. 이 중에 15개 기금은 통합관리를 하고 농어촌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2개 기금은 운영부서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운용 관련해서는 그때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사전 승인을 받는 데 도 소홀히 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디지털 정보화 기반 확충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으로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는 지난 2003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 18종 1,141개 단위업무에 대해서 지난해 1월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 활용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 조사도 하고 또 시ㆍ군 행정정보시스템하고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에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5년까지 추진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기능 고도화 및 BPM 구축으로 8개 업무, 내무행정, 법제, 교통, 농업, 산림, 보건위생, 전자민원, 행정포털 이런 업무에 대한 업무기능 고도화도 하면서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인프라를 증설하면서 재해복구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이용 활성화에 역점을 두면서 시도행정정보시스템 관련한 제도적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ㆍ군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도 계속 사업입니다만 업무고도화 추진을 위해서 10개 업무에 대한 행정통합관리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2단계 업무시스템 최종확산을 위해서 복지, 여성, 민방위 부분도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포함을 시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농어촌 지역 초고속 인터넷 보급으로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하는 2년차 사업입니다만 일부 누락된 지역이 있어서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간ㆍ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은 전체 250개 마을을 2010년까지 할 계획으로 매년 30~50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마을을 확정해서 지금 사업비는 이미 나가서 9월까지 모두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 높고 광범위한 도민 정보화 교육으로 이것은 연중 실시합니다. 12만 명을 목표로 해서 상반기 중에는 6만 8,000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정보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내에는 지난해까지 40개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6개 마을을 정보화마을로 조성합니다. 특히 기존 정보화마을에 대한 뉴-스타트 혁신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보다 정보화마을의 원래 목적에 맞도록 그런 기능을 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과 단체간 자매결연이라든가 On-Off 장터 운영, 홍보마케팅을 더 강화하는 문제, 또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지금 20개 실천과제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마다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도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40명이 마을마다 한 명씩 프로그래머가 상시 근무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덕분으로 지난해 행자부 주관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에서 우수 마을이 3개, 우수 기관 2개가 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규 조성마을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7월 중에 하면서 콘텐츠 구축 등 차질 없이 금년도 사업계획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의 유비쿼터스 강원 추진입니다. 지난해 용역을 통해서 u강원 추진전략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도사업으로 u관광, u커머스 부분이 내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확대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u-HealthㆍLife 추진전략을 수립하게 되겠는데 지금은 u관광, u커머스 응용 소프트웨어 1차 개발에 사업이 들어갔고 이런 사업에 민간이나 아니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홍보활동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u강원 확산 사업을 위해서 u-HealthㆍLife 추진전략을 3월에 수립해서 지금 실행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7월 중이면 완료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통신장비 현대화와 고급화 추진입니다. 전 사업소 전화시설 도청 통합운영으로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하는 3년차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원주, 강릉, 태백권에 있는 22개 사업소를 5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공사발주를 하고 장비구입과 설치를 통해서 금년에 시험운행ㆍ개통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휴대전화 불통지역 해소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2009년까지 저희 도 관내 257개소의 휴대전화 불통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통신 3사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 도와 시ㆍ군에서는 각종 인ㆍ허가와 관련된 행정지원을 최대한 함으로써 휴대전화 불통객이 없도록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8개 지역에 대한 불통지역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통통신사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1페이지에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기존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와 경관형성 시책을 보완ㆍ발전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와 통합해서 추진해야 바람직한 사업 방향일 것 같은데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들 자문도 구할 것입니다. 지금 전 분야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는 사실 시책명입니다, 사업명이 아니고. 그래서 어느 일을 하든지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하자는 그런 것인데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하면 실행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화장실이면 화장실, 또 경관이면 경관, 상표면 상표 전부 세부 실행계획을 지난번에 지침을 주어서 봤습니다. 받아서 조합을 하면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하고 연결을 어떻게 시키는지는 지금 받아서, 지금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도 추진부서가 서로 다릅니다, 도로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환경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을 받아서 조화를 시켜서 계획을 할 것입니다.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협조도 받고 할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간이나 경관, 환경, 산업, 행정에는 안 나와 있는데 디자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정말 절실히 강원도가 진짜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바로 전주 지중화 사업 이 부분을 우리 강원도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됨으로써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일부 그냥 아주 핵심적인 도로, 중앙지역 이런 데가 몇 군데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국ㆍ도비 지원을 해서 집중적으로 바꾸어 내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중화 사업은 사실 한전에서 합니다. 한전에서 재원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면 이번 계획을 세우면서, 이것 일체 다는 못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범사업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하면서, 그러면 한전에서도 그 지역을 우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만 한다면 의미가 없어서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간판정비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다 한다면 그런 지역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 볼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이것이 한전에서 나서야 되는데 자치단체 역량으로는 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업무보고 시나 도정질문 때도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최원자위원

그랬더니 그 부분은 정부가 딱 항목이 정해진 것 이외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외에 어떤 필요한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하셔 가지고 되든지 안 되든지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사실 이것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댐 지역 지원특별법 3개 도가-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지금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강원, 충북, 경북이 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잡아서 지금 정부에 입법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 수자원공사라든가 한전이라든가 발전은 또 별도의 사업이잖아요? 여하튼 우리 강원도 주민들이 댐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을 강원도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것을 부각시켜서 도에서 어떻게든지 연관을 시켜서라도 저는 이것을 부각시킬 수 있으면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각 댐에서 발전을 하면 그것이 한전으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최원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부서가 다르니까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주도적이고 발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지금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나 디자인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영동지역 고속도로 휴게실과 화장실에 무슨 작은 안내 스티커 같은 공중도덕을 잘 지키자, 화장실 생활 등 여러 가지 좋은 스티커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그것이 서울시 스티커가 전부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담당부서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가서 찾아보고 왜 강원도 땅에, 아무리 고속도로라도 그 정도는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직접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 소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제안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냥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여하튼 간에 고속도로상에 있어도 강원도 땅에 있는 것은 확실하니까 이왕이면 그런 것도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경관, 강원도와 경계구역도 제가 이 부분도 보니까 부서가 다 달라요, 도로 다르고 공원은 산림과 소속이고 전부 다 부서들이 다르니까 저는 이 부분도 이렇게 부서가 다를 때에 그것을 총괄해 주셔야 하는 분이 실장님이라고 생각하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도 경계지역 정비사업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도로는 건설교통국에서…….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거기서 종합으로 합니다. 간판, 도로 하여튼 그 주변 경계지역 정비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원자위원

제가 6월 초에 충청도하고 경기도를 내려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다시 한번 그 경계를 나타내는 안내판을 보고 왔어요. 얼마나 우리 강원도가 열악한지 같은 고속도로, 갈 때는 중부고속도로 타고 올라올 때는 경부고속도로를 탔는데 거기에는 같은 관내이면서도 시ㆍ군 경계조차도 여기에는 자기네 브랜드를 내세우는 고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정말이지 ‘여기는 강원도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문구조차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런 것부터 빨리 빨리,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필요하다면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강원도를 방문해 주는 관광객들을 즐겁게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 사업에 반영을 해 주십사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경춘국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강원도 경계지역 쪽은 그나마 참 깨끗한 편인데 가평서부터는 휴게소, 화장실들이 입에 담기조차 불량한 곳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도 그쪽 자치단체 협조하에, 왜냐하면 수도권 주민들이 떠날 때에는 강원도를 간다는 생각으로 인식을 갖고 오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도 기관 대 기관으로 어떻게 시정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춘천시민들, 강원도민들 이쪽 영서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북한강 휴게소 같은 경우 손 씻을 물도 없어요. 이런 부분까지, 이것도 춘천시 자치단체에서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협력 예산을 보면 순 접경지역 지원비가 거의 80~90%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여기 업무체계상 같이 묶어 놓아서 그렇습니다만 접경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별도로.

최원자위원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을 하면서 북강원도와 실질적으로 지사님 내지는 우리 담당 실ㆍ국에서 정상교류라고 하나 몇 회 정도 진행이 되었죠? 지사님이 북강원도 대표자와의 교류 내지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거기는 우리하고 조직 체계도 다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의 역할이 직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여된 임무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정확한 지위를 몰라도 엄청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사님은 거기 가신 것이 한 여섯 번 됩니다.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왕래하고 그러죠.

최원자위원

지금 여기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사업뿐 아니라 강원도민들과 그쪽 북강원 도민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그분들하고 서로 왕래도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강원도의회가 있지만 그쪽 지역은 체계가 달라서 어떠한 의결기관이 있는 몰라도 그런 쪽으로도 추진방향을 좀더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사실은 제일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면 교류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단 주민들이 다 통제를 받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한정된 사람들하고 교류합니다. 수혜는 여러 사람이 보지만 교류나 협상은 아주 제한된 사람밖에 허락이 안 됩니다. 우리는 제가 보직이 바뀌면 다른 사람도 갔다 올 수 있지만 거기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사실 바로 통일로 가는 길인데 그마나 좀더 지나야 될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지금 국내외 정치 및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신축 대응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북미관계는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와 관련해서 좀더 물꼬를 트려면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계정세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44페이지 휴대전화 불통지역 해소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06~'09년도까지가 맞나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조영기위원

사업대상 18개 시ㆍ군에 257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업대상 지역이 다 정해진 것입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257개소이고 마을도 있고 주요관광지도 45개소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동통신 3사하고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강원도 불통지역이 해소가 되게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때에 우리가 행정지원, 주민 동의를 원활하게 한다든가, 토지이용 용도를 변경시켜준다 이런 것은 우리가 최대한 하면서 이동기지국이 와서 하는데 2009년까지는 다 거기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오늘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이것을 빨리 더 시기를 앞당기겠다 하는 뉴스를 아침에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조영기위원

257개소는 도에서 시ㆍ군을 통해서 파악한 것입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리고 통신 3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조영기위원

그 자료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조사한 것입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우리가 시ㆍ군을 통해서도 조사했고 거기하고도 지역을 맞춘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257개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조영기위원

자료제출을 요망하고, 17페이지와 관련된 것인데 강원도 인구통계를 조사하시잖아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조영기위원

강원도 인구를 조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강원도 인구를 늘리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업무는 어디에서 관장하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인구문제를 가지고 자치단체마다 여러 각도에서 하는데 순수 인구만 가지고 하면 그런 부서가 있고 근본적으로 인구를 늘리자면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볼 때에는 산업하고도 관련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종합합니다. 지금 디스켓 작업하고 있는데 출생하고 사망하고도 연관시킬 수 있고, 타 지역 전출ㆍ전입하고도 연관시킬 수도 있고, 또 지역의 교육여건하고도 연관시킬 수 있고 해서 종합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종합계획을 하나 수립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강원도 전체 인구가 현재 얼마나 됩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금 151만 4,000명인가 됩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실장님이 보고하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는데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사실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다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인구 늘리기지만 이것을 집약적으로 하려고 기획관리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준비를 하시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죠. 저희가 300만 내외 강원도민, 152만이라면 반이 나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 차원도 그렇고 저희 강원도가 좀더 인구가 많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원주 쪽이 많이 늘고 있고 강릉 쪽에는 많이 줄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농촌지역 군은 상당히 지금 줄고 있고 해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인구 늘리기에 상당히 힘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강원도에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영기위원

혹시 기획관리실장님이 우리 강원도에 군부대가 많이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조영기위원

군부대 주둔장병 인원수는 대충 얼마쯤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대충 알지만 저희들이 얘기를 못 합니다.

조영기위원

그것은 비밀이 아니죠. 60만 대군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교부세 이런 것을 할 때에 숫자가 다 들어갑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교부세를 할 때에 주둔장병에 대해서 인정을 몇 %나 받으세요?
이중 주민등록은 아니고 주민등록은 한 곳에만 있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지 못하는 인원수 있지 않습니까? 인원수가 있을 텐데 현재 특정사항에 대해서만 교부세 혜택을 받잖아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조영기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특히 군장병들이 많은데, 물론 실장님도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근간에 예를 들면 주둔장병들의 상수도 보급이라든지 쓰레기 처리 이런 문제를 일반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똑같이 처리해 주고 있거든요. 실제 생활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라든지 상수도 혜택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다 점호를 처리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혹시 우리 주둔장병들을 강원도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특히 교부세와 관련해서 도 인구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건의를 하셨어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것은 '97년부터 산정시기 때마다 매년 건의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왜 안 되는 것이죠? 건의를 하는데 구두로만 그냥 건의해서 안 되는 것인가요? 강력히 건의를 안 해서 안 되는 것입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물론 강력히 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도 건의를 합니다.

조영기위원

'97년부터 건의를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한다면 좀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차후에 도에서는 여러 가지 도민들로 인정해야 되는 그런 여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부에 강력히 도민으로서 인정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강원도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침체 국면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언급을 안 하더라도 2014동계올림픽 유치 무산 이후에 여러 가지로 우리 공직자 분들, 또 우리 강원도민들 모든 분들이 침체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형국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은 우리 강원도의 모든 도정을 선도해서 기획하고 수행해 나가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들께서 조금 더 분발하시고 강원도의 신 성장 동력산업이 어떤 것으로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모든 공직자가 앞서 해 나가시겠지만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 주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염려도 해 주십니다만 저희들이 도정에서의 역할이 크고 작고를 불문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정을 종합ㆍ기획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도정 자체가 흔들림이 없도록 조화롭게 하면서, 또 동계올림픽 같은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딛고 일어서서 본연의 도정업무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도정에 누수가 전혀 없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오늘 선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연초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또한 아울러 오늘 자료요구 건이 몇 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빠른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안건을 위해서 사전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기획관리실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며 특히 자치행정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행자부 주관으로 정부 간 세원 배분실태로 해외연수에 참가하고 있는 세무회계과장이 불참하게 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자치행정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항목별 총괄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3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세입결산은 우리 도의 2006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4조 1,041억 7,05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의 99%에 해당하는 4조 587억 2,517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454억 4,535만 원 중 43억 4,669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410억 9,866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처분액 43억 4,669만 원의 사유별 내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29쪽입니다. 무재산이 22억 4,027만 원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방불명이 2억 354만 원, 5년 이상 경과해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4억 7,538만 원, 재산을 공매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이 있어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것이 11억 7,014만 원이며, 사망이나 부도 등 기타 사유로 2억 5,7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된 미수납액 410억 9,866만 원의 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유예가 14억 2,122만 원이며, 거소불명이 41억 1,390만 원, 무재산이 46억 6,820만 원, 고질적 체납액이 103억 1,174만 원, 소송계류 압류 중인 것이 175억 5,889만 원이고 사망, 부도 등의 사유가 30억 2,4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채권권리와 강력한 징수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 선거관계 예산입니다. 먼저 선거관계 총예산 현액은 76억 2,275만 원으로 그중 76억 1,969만 원을 집행하였고 305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선거업무 추진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 995만 원, 사업예산으로 선거사무 추진을 위한 시ㆍ군 경상보조금 7억 2,992만 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68억 7,9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305만 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74쪽, 자치행정 지원입니다. 다음 총무관리 예산현액은 549억 1,282만 원으로 그중 543억 2,577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8,705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78쪽, 인력관리 예산현액은 221억 2,809만 원이고 그중 220억 6,745만 원을 집행하였고 6,064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79쪽입니다. 고시훈련 예산현액은 18억 957만 원이며, 그중 15억 7,667만 원이 집행되었고 2억 3,29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81쪽입니다. 청사관리 예산현액은 47억 8,077만 원으로 그중 22억 1,707만 원을 집행하였고 23억 4,732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 1,636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자치행정 예산현액은 153억 889만 원으로 그중 144억 7,587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7,878만 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1억 5,424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84쪽, 하단입니다. 지역지원 사업 예산현액은 2,193억 5,540만 원으로 이 중 2,193억 1,240만 원을 집행하였고 4,299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결산서 87쪽, 재무행정입니다. 세정관리 예산현액은 6억 4,176만 원으로 그중 6억 3,33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846만 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결산서 88쪽입니다. 회계관리 예산현액은 1억 3,349만 원으로 그중 1억 3,259만 원을 집행하였고 9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재산관리 예산현액은 13억 161만 원으로 그중 8억 7,564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억 2,597만 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02쪽, 체육청소년 관리입니다. 체육진흥 사업 예산현액은 329억 7,517만 원으로 그중 329억 3,055만 원을 집행하였고 4,462만 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 예산현액은 123억 4,184만 원으로 그중 123억 3,279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905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04쪽, 민방위관리 예산 중 자치지원과 소관 비상대책 예산입니다. 비상대책 예산현액은 2,000만 원으로 그중 1,593만 원을 집행하고 406만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339쪽,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결산서상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각 실ㆍ국 통합된 금액이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내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98~'99 수해복구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등으로 예산현액 59억 7,200만 원 중 59억 3,493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707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제지출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8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시ㆍ군에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으로 예산현액은 136억 1,500만 원 중 136억 1,361만 원을 집행하였고 139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 기금결산보고서, 채권 현재액 보고서, 도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 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13일간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강원도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전력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모든 시책들이 한 치의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위해서 총액인건비 관련 시ㆍ군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재정영향분석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자부에서 재정영향분석프로그램 보완 및 자치단체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및 기간제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요인 해소를 추진하면서 지난 6월까지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마쳤고 앞으로 전환대상인력 전환조치 및 관련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며, 2차 대책 시행 전까지 합리적 사유 외에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상필벌ㆍ제도 강화로 업무능력을 극대화하고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하여 체계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과 헌신적 리더십 배양에 역점을 두고 기본 직문분야 과정별ㆍ단계별 교육훈련과 직무능력ㆍ전문성 향상을 위한 분야별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공채합격자 신규공무원 교육실시에 대해서는 총 대상 587명 중 301명이 기 실시하였고 미이수자 286명은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시책으로 출향단체 도정참여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도민회관 리모델링을 추진하였고, 권역별로 지역도민회 순회 도정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출향단체 각종 행사에 간부 공무원이 참석하여 격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9월 중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의 우리 도민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군ㆍ관 협의체제 강화를 위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고 인연고리 제공을 위한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추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ㆍ관 유대강화를 위한 상호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을 위해서 이ㆍ통장 임원 초청 도정설명회, 강원도 이ㆍ통장 한마음대회 개최, 업무능력 향상 및 재난대응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이ㆍ통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이ㆍ통장 자긍심 고취, 능력배양 등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비상 대비 태세의 내실화를 기해서 전ㆍ평시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5일간 실시되고 충무훈련은 10월 중 4일간 실시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기반시설 보호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2007년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고 국가기반재난 발생 대비 상황 관리 및 국가기반재난 시ㆍ군 현장조치 매뉴얼 표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국가기반조사 분야 지역안전관리 계획 수립 추진 및 국가기반보호관리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 활성화를 위해서 민방위훈련 연간계획서와 2007년 전시 민방위 계획을 수립 배포하였고 민방위대 정기검열과 시설 관리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은 수요자 중심으로 One-Stop 통합서비스 제공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시ㆍ군에 주민생활서비스를 종합 관리하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 주민생활지원 관련 8개 기능 사무를 한 개 부서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ㆍ2단계 지역 9개 시ㆍ군 조직개편이 이미 완료되었고,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를 추진하여 87개 읍ㆍ면ㆍ동이 설치되었고, 앞으로 미설치 33개 읍ㆍ면ㆍ동의 상담실 설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단계 시행지역 조직개편 및 기반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리하고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 및 다양한 행정정보 제공과 고객지향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실을 별관청사로 이전해서 보다 깨끗하고 넓은 공간을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안내자원봉사자 및 여권택배발송서비스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확산 관련 시책으로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및 자원봉사 릴레이 활동 전개 등 시ㆍ군별 봉사활동 참여를 다양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 관리 및 참여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역사회단체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도내에서 공익적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 93개 사업에 7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 평가제 운영과 지원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통한 사회단체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도민 이익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 시책으로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방 소도읍을 자족능력을 갖춘 지역의 중추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3년 선정된 평창읍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기 선정된 도 연차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축ㆍ농산물 수송로 확보 및 영농 환경개선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18개 시ㆍ군 28㎞를 대상사업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 현재까지 추진진도는 7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 및 추진상황 현지 지도ㆍ점검을 강화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확ㆍ포장 사업은 군부대 주변 환경개선으로 군장병 및 지역주민, 면회객 편익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개 시ㆍ군 17개소 5㎞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조기완료로 군장병과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마을 환경정비 사업은 시급하고 오래 전부터 제기된 주민숙원 해결을 통해 도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7개 시ㆍ군 9개소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추진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시설 수해 복구사업은 2006년 7월 집중호우 및 10월 호우ㆍ풍랑으로 발생한 소규모시설에 대한 복구사업으로 17개 시ㆍ군 1,392개소 중 982개소는 완공되었고 410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 말까지 완공목표로 총력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댐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댐 관련 현안을 강원도적인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강원도 발전과 지역주민 편익 제고를 위한 합리적 대응논리 발굴과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관련 철원군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엄정한 회계관리 관련 시책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종합징수율 1% 더 높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5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 징수액은 3,966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19억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징수율 상승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철저한 심사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세 부과징수 시 구제제도를 적극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및 미수납액 징수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 1,633억 원 중에서 443억 원을 징수하였고 앞으로 효율적ㆍ안정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지속 증대해 나갈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개최를 통한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정기ㆍ기획 세무조사는 탈루ㆍ은닉세원의 발굴로 지방세수 증대 및 누수방지를 위해서 법인세무 조사를 실시해서 735개 법인에서 32억 7,300만 원을 추징하였고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455건 1억 1,8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 법인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및 세원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전자입찰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였고 총 14개 시ㆍ군에서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건설업체 및 도내 중소기업 수주확대와 전자계약 등 계약업무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국ㆍ공유 재산 관리 업무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누락ㆍ변동재산 색출 정리, 필지별 관련 공부를 정리하고 국ㆍ공유 재산의 대부 및 보존 부적합 재산을 처분하는 등 국ㆍ공유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한 체육 강원도 실현을 위해서 체육 종목별 계열화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3개 실업팀이 창단을 확정하였고 7개 팀이 창단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종목별 계열화 육성을 위한 실업팀 창단 육성 및 팀별 부족 선수 충원과 증원, 취약팀 우수선수 영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선수 지도자 육성을 통한 경기력 강화를 위해서 120명의 우수선수 육성과 80명의 우수지도자를 배치하였고,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을 122명에 대해서 1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력 강화와 스포츠클럽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도장애인체육회 설립 준비위원회 및 창립이사회를 개회했고, 장애인체육회 개최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 개소 및 운영과 장애인 체육시설을 확충 보강할 계획입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 및 생활권 체육시설 확충으로 운동장ㆍ체육관 건립 3개소, 생활권 체육시설 확충 9개소, 전문체육시설 확충 8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운동장ㆍ체육관 건립 및 전문 체육시설 공사가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생활권 및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조기 완공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등록 체육시설 건전육성을 위해서 운영 건설 중인 시설 실태 및 안전점검으로 2회 실시하였고, 상반기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적 골프장 관리를 위한 환경관리자 교육 실시와 운영 및 건설 중인 사업장 운영ㆍ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 시책으로 미래인재 육성 및 강원인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제8회 자랑스러운 강원청소년상 7개 부문 9명을 발굴 시상하였고, 미래인재 26명을 선발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12명에게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래인재 육성사업의 역점적 추진과 차세대 미래지도자 리더십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의 정책참여 확대 및 우수프로그램 발굴을 위해서 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특별회의 지역포럼 개최,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공공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앞으로 정책모니터링제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사업으로 수련관 건립 5개소, 야영장 조성 1개소, 여가문화 시설 설치 2개소, 문화의 집 건립 3개소, 폐광지역 청소년장학센터 건립 4개 시ㆍ군 6개소, 수련시설 개보수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어려운 고등학생 98명에게 장학금 3,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방과 후 아카데미 7개소를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 대학생 장학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각급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38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가 '75년도 7월 18일에 제정되어서 그 후 여러 차례 조례가 바뀐 내용이 있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거의 바뀌어 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합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수혜를 받는 학생 범위가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은 지급이 안 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어서,-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그래서 지금 조례 자체에 중ㆍ고등학교 학생으로만 되어 있고 대학생은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영기위원

조례를 바꿀 수는 없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이…….

조영기위원

왜냐하면 중학생들은 거의 다 의무교육이잖아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여기 보면 1인당 수혜금액이 평균적으로 중학생이 10만 6,000원, 고등학생이 89만 2,000원인데 10만 6,000원을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지원했다, 아마 중학생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고등학생과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사실 현실적으로 개정이 불가피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 설정규정에 장학금 및 학자금의 적용 대상을 변경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자 장학금에 중ㆍ고등학교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가 중앙에 건의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중앙에 건의를 강력히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실제 다른 단체를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만 유사한 단체 중에는 대학생들도 수혜를 받는 단체가 있거든요. 차제에 중앙회에서 지침상 어렵다고 한다면 중앙회에 건의를 강력히 하셔 가지고 지침이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체육회는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강원도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이라고 해서 체육회장이 지사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 체육에 대한 보조금으로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께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강원도체육회에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또 회장님도 강원도지사이고, 그렇다고 하면 강원도 자체적으로 진흥법에 근거를 두어서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고 특별히 조례로 제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조영기위원

강원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은 조례를 만드셨던데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운동경기부 조례가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직장실업팀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제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것도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해서 주면 되지 법으로 그것은 되어 있는데 굳이 또 지급하는 이유가 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자치단체 내에 있는 우리 실업팀 창단하고 체육회하고는 별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회는 물론 체육회장이 지사님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강원도지사가 아니고 강원도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자치단체장이 실업팀을 육성 지원하려고 하면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선수육성이 가능하고 체육이 가능합니다. 근거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체육회 부분은 근거규정을 정확히 따져보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법의 근거에 의해서 체육회에 법 안에서 준다, 그런 것은 너무 포괄적인 것 같고 특히 회장이 도지사님이기 때문에 별도의, 왜 조례가 필요하느냐 하면 그래야 매년 변동 없이 예산이 지원될 텐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도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때그때 회장의 임의대로 지원이 되는 병폐가 있다고 보고 제가 이것을 살펴보다가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전체 대다수 시도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고 일부 시도는 조례가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니까, 그 시도에서는 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준다고 한다면 왜 그쪽에서는 조례를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가능하시다면 조례를 만들어야만 지원하는데-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매년 지원금액이 바뀌는, 지원내용이 조정이 되는 그런 것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동의를 하는데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체육회에 지원하는 것이 매년 동일할 수는 없고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하고 선수들의 연봉이라든가 이런 책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년도에 지급했던 금액이 금년도에도 같고 내년도에도 같고 또 조례로 제정하다 보면 그 부분을 조례에서 다 승인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일일이 다 그런 데에서 검토를 받아야 되는,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른 시도가 조례 만든 부분도 검토를 해 보고 내부적으로 점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가능하시다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체육회에다가 지원해 준 금액,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라든지 시설투자비라든지 각종 대회지원금이라든지 몇 가지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2004년, 2005년, 2006년의 실적을 해 주시고, 2007년은 계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2004년, 2005년, 2006년은 실적을 드리고, 2007년은 계획요?

조영기위원

예.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혹시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 말고도 나름대로 보조금 지급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다른 시도도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0쪽에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18.5% 징수한 것으로 지방세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전년도 대비 54% 징수되는 것으로 해서 그 당시에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세입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한 얘기가 18%에서 20%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그때 그 얘기를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54%를 징수해서 추가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전년 대비 54%를 증액한 것이 아니고 작년 2006년도 세입은 5,242억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부분이 5,648억 원 해서 차액이…….

김양호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그 당시에 작년도 종합부동산세나 주택거래세 인하,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방세 징수전망이 상당히 어둡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4%를 올려서 본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5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18.5%를 우리가 징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우리가 결산서를 봐서도 그렇고 결손 처분된 것이 43억, 그다음에 미수납액 이월된 것이 41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이월된 미수납액의 실적을 한 30% 이상 받겠다고 잡았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래저래 아시다시피 70% 이상을 국고나 의존재원에 의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 이런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좋지만 상식선에서 맞게 해 주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너무 초과 계상해도 안 되고 목표를 정확하게 잡아서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높이 잡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도세가 아마 금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 적용도 되고 또 이런 부분 등등…….

김양호위원

양도소득세가 실거래되는 것을 사실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든 간에.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

물론 그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지방세하고 국세하고의 비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하고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한 2 대 8 정도 됩니다. 선진국은 4 대 6도 되고 6 대 4도 되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2 대 8, 그리고 또 참여정부 들어와서 지방분권의 국가균형 발전이라고 해서 많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금 자체는 전부 다 국세로 이양되는 것입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

가지고 가서 지방자치단체에 전액을 주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사회 복지나 교육 쪽으로 해서 자기네 쓸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배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지방세 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자주재원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미수납된 금액 같은 경우도 우리 직원들이 정확한 목표를 잡아서 정확하게 징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자라는 자주재원의 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12페이지의 우리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란에 보면 자율권 확대에 따르는 책임성 확보, 평가 및 인센티브제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평가는 어디에서 시행하는 평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평가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것이죠. 행자부에서 재정영향프로그램을 자치단체에 보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입시키고 인건비 이런 것을 행자부에서 평가를 해서 그런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 것이죠.

최원자위원

그러면 이 평가 후에 인센티브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페널티도 있는 것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인센티브는 혜택을 주면 불이익도 주는 것이니까 페널티도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맞지 않게 총액인건비를 지켜주지 않고 더 가져갈 수도 있고 시도마다 덜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을 지켜 주면 행자부에서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재정영향 분석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 강원도가 방만한 조직 운영으로 인해서 2004년도와 2006년도 연차적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과연 페널티를 받았을 때에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총액인건비제 여기 나와 있는 2,020억, 지금 말씀하신 조직운영이 방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건비를 금년 당초예산이나 추경까지 포함한 것이 2,000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로 집행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페널티 받는 부분하고는 맞지 않죠. 예를 들면 조직은 방대하게 운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총액인건비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차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고 단지 조직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와 관련되어서 오버되어서 페널티를 받거나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최원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페널티를 받아서 이 2,200억이라는 인건비가 확보가 안 되었을 때에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냐고 저는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확보가 아니고 그것은 시도별로 여건, 상황, 환경 이런 것을 전부 판단해서 행자부에서 모든 총액을, 지역별로 총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이라든가, 노인시설이라든가, 교통, 환경 이런 부분까지 전부 포함해서…….

최원자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무엇을 장담 못 해요?

최원자위원

내년 '08년도 총액인건비제가 아직 정부에서 예산작업이 시작 안 되었잖아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러면 이 평가 이후에 강원도가 어떻게 반영될지는 아무도 장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딱 2,0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 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따로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산 확보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인건비로 계상된 것이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봉급, 수당 등등해서.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우리가 1,900 몇 십억으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 할당된 총액인건비가 2,020억입니다. 그러니까 2,020억을 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총액인건비는. 그 부분을 행자부에 승인을 받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2,020억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조직을 운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 말씀은 2,020억 내에서 조직을 운영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넘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만에 하나 이것이 오버가 되었을 때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조직을 오버되게 운영을 안 하는데 어떻게 오버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서, 지금 2,020억을…….

최원자위원

지금 '08년도에 불가피하게 소방직들의 증원 계획도 있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2,020억 원이, 불가피하게 조직이 늘어나야 된다고 하면 2.5%까지는 지침상에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 정도는 더 증액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가급적 2,020억 원을 지켜서 조직을 운영해야 됩니다.

최원자위원

글쎄요, 가급적 지켜야 한다는 말씀은 하시기는 편하신데 과연 그럴지 두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믿을 수밖에 없고 과연 대책이 있느냐,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피하시는 것 같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바로 13페이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부문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주요내용에 보면 단 기간제 근로자 해당사유에 부합하는 자는 기간제 유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합하는 자는’ 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하는 것은 2년 이상 근무했던 분들을 일단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 중에 2년 이상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전환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가 없고, 2년 이상 되어서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무기계약근로자로 금년에 전환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잡혔고 또 2년 이상 근무했던 분들이 417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공공부문 사업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처음 이렇게 가시적으로 업무보고에 하시는 것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공공부문요?

최원자위원

예, 이 신규사업, 지금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란에 처음 보고하시는 것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보고를 드렸고 숫자상으로 계량화로 된 것은 이번에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작년부터 끊임없이 무기전환대상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진짜 위원장님이 중재를 하고 도의회 의장님까지 중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는 도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시는 것인지 여하튼 간에 단 한 번도 서면자료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과연 이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부분이 강원도에서 결정하거나 확정시키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정이 아니라 무기전환대상자 849명은 분명히 강원도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전체적으로 인원은 확정을 시켜서 올려 보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료를 위원님한테 못 드린 부분은 그것이 확정되지 않고 추진 과정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지원되는 인건비가 있고 그 국비는 중앙부처에서 더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가 판단되어서 확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안 되는 분의 데이터를 위원님들한테 내드릴 수는 없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것은 비공개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지침과 지시를 한 바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행자부로 들어가서, 노동부에 들어가서 예산부서하고 확정지어서 지금 내려온 부분이 849명에 대해서 우리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2년 이상 장기근속자로 되어 있는 분들이 417명이다, 그 대신 그보다 더 들어가 있는 인원이 있지만, 139명이라는 인원이 있지만 그 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10개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제로 그냥 남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 과정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지 못한 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자료가 확정되지 않은 자료, 지금 조사 중에 있는 자료, 또 시ㆍ군 간에 형평성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을 철원에서 하고 춘천에서 하고 화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일이 화천은 무기계약근로자가 되지만 춘천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직원배치라든가 업무영역이라든가 등등해서 자치단체가 따져주는 것이지 도가 똑같은 영역이니까 철원, 춘천, 화천 이런 데는 다 무기계약전환해야 된다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 그렇게 갈 수 없다고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자고 이 업무추진 과정을 협의하자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떠한 취지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협의를 해서 갈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정해서 갈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중앙부처에서 결심이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원하고 몇 명을 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보고를 해 드릴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늘상 예산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여하튼 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과연 국장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비공개 지침을 보여 달라고 할 때도 비공개 지침조차도 보여주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비공개 지침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명확한 답변조차 받은 적이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비공개 지침 내려온 문서조차 공개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비공개의 기준이 어디까지였는지, 비공개로 진행한 과정에서 과연, 국장님께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끌어안고 가겠다는 그러한 정신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결과상은 5,863명 중에 우리 강원도가 책정해서 무기전환대상자를 849명을 올렸는데 그중에서 최종 책정자가 417명이 된 것이잖아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무기계약전환대상자를 올린 것이죠.

최원자위원

대상자 849명을 올렸고 지난 발표가 난 것이 417명이 최종 결정자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432명은 2008년도에 재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렇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2년 이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2년 미만자들은 지속적으로, 상시 근로를 2년 이상 했을 때에 재검토 대상자로 묶어 놓은 것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2년 이상 되었다 하더라도…….

최원자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우려할 부분이 그 무기전환 대상에 못 들어간 나머지 5,014명을 기간제 유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기간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 밑에 보면 2차 대책 시행 전까지 합리적 사유 외에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합리적인 사유 외에’라는 것이 어느 범위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기간제로 계속 갈 것이고 기간제로 계속 가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거나 그렇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기간제로 가되 예산이 중단되거나 부득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나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일방적으로 기간제를 계속 가거나 기간제를 없애거나 이렇게는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유라는 것이 바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거나 또한 부서 통폐합 내지는 부서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가겠다는 말이죠.

최원자위원

그 이외에 일방적인 부당해고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일방적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최원자위원

그것이 지사님 내지는 종합적인 대책회의가 있었습니까? 그냥 계획만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럼요, 이 글자 그대로 향후 계획이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얘기지 그것이 확정되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원자위원

무기전환대상자 417명하고 '08년 무기계약 재검토 대상자 명단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개인별 명단은 제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개인별 명단은 개인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모두 삭제하시고 부서와 이름만 나오면 됩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지금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417명이라고 하더라도 417명도 지금 직급이나 임금, 인사관리규정 등이 아직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9월 말까지 행자부에서 마련되고 무기계약 시행은 10월 1일부터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인원만 확정된 부분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직급이나 임금, 인사관리규정,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숫자는 제공해 드릴 수는 있지만 개인별 명단은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풀어가려고 하십니까? 제가 그분들의 사생활 보호권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지금 현재 강원도청에 무슨 과의 누구 이것만 제출해 달라는데 그것조차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후적인 것은…….
병선

이병선위원장

잠깐만요, 물론 최원자 위원님께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도 해 오시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 온 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높이 사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도 자치행정국장님을 중심으로 아마 비정규직에 대해서 가능한 구제가 되고 더 많은 직원들이 함께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색점을 찾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죄송스럽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고, 또 차후에 질의가 더 많이 있으시죠?

최원자위원

예.
병선

이병선위원장

지금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분위기도 쇄신할 겸 정회를 통해서 별도로 대화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여하튼 공공기관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강원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안 자체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난주 일요일에도 KBS에서 밤늦도록 심야토론이 있었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봤습니다.

최원자위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8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강원도 내 공공기관만 해도 교육청 합쳐서 1만 명이 넘듯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바로 이것은 그분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특히 공공기관에 그동안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언제 기능직이나 고용직으로 전환이 될까하고 목 빼고 있던 분들은 정말 답답하고 갑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촉구하고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정부의 비공개 지침을 눈으로 확인한 이상 더 이상은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요구를 안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주문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의도적으로 정리하지 않겠다, 도에서 국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도 혹여나 우리 18개 시ㆍ군 자치단체에서는 만에 하나 부당해고가, 계약해지를 하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 담당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고, 어차피 그들은 우리 강원도민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한 해직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대책, 대안마련을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22페이지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강원도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는 그래도 강원도에서 제일 큰 행사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강원도민들이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도민의 날 행사인데 저는 이 도민의 날 행사만큼은 365일 중에 7월 8일이면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휴일이든, 토요일이든, 국경일이든 저는 이 날짜만큼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이것에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휴무일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바로 도민을 무시하는 공무원의 잣대일 수뿐이 없거든요. 농민들 내지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휴일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도민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단 7월 8일이면, 강원도민 누구나 7월 8일 하면 우리 강원도민의 날이구나 하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각인시키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날짜 변동이 없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난 9일에 행사에 참석해 보니까 장소가 너무나 협소해서 수많은 차량들이 교통난으로 인해서 또한 만찬장으로 이동하는 것에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인데 앞으로는 이 도민의 날 행사를 꼭 도청에 있다고 해서 춘천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원주시나 내지는 지그재그로 군에서도 이 장소가 된다면, 군에서 할 때에는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18개 시ㆍ군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되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할 때는 수많은 그날의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발전시키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만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호반체육관에서 뷔페로 준비가 되었는데 그 이동과정에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음식도 금세 한 음식이 맛있지 오랫동안 랩에 씌워져 있어서 날씨는 덥고 사람은 많고 부패가 되었는지 진짜 그러한 염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18개 시ㆍ군에서 다 차량을 해서 오니까 그 지역의 음식점 큰 데를 알선해서 각자 시ㆍ군별로 잡수시되 수상자 내지는 내빈만 간략하게 축소해서 지사님께서 만찬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국장님, 계획을 세워보시겠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여부도 판단해 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춘천시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수부도시라고 해서 꼭 여기에서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8개 시ㆍ군 골고루 돌아다니면서 이 지역에도 가보고 저 지역에도 가보고 또 그 지역 특산물도 사고 음식도 맛보고 하는 그런 것을 도민 전체가 하나의 공유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이ㆍ통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ㆍ통장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조례가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조례는 따로 없고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ㆍ통장 보조금은 별도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ㆍ통장 지원조례도 없는데 사회단체보조금도 아니고 별도의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무슨 재량에 의해서 지급하시는 것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 승인 다 받고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근거가 있으니까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민간이전보조금 형식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ㆍ통장에 지원해 주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다 받고 해서 지원기준이 마련된 부분이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이ㆍ통장협의회의 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순수하게 어떠한 사업이나 이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이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최원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한 분이 상근하고 계시는데 그분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최원자위원

예, 그 금액에서.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상반기 6월, 4월에 세미나도 하고 캠페인도 했고 하반기에도 3회에 걸쳐서 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고,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최원자위원

사업계획서에는 그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무실 현지확인을 하셨냐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보조금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죠.

최원자위원

정산서를 받으면 한 번쯤은 현지도 나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체육회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 선도세미나 캠페인도 하고 산불강연도 하고 있고…….

최원자위원

국장님, 제가 더 깊은 얘기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민 그 지역주민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의 예산이 어떠한 보조금 명칭에 의해서 어느 단체에 특정적으로 이렇게 인건비까지 지원되는 것은 정말이지 바람직한 예산집행이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의혹이 있다면 일단 현지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그것이 인건비로 지급이 되었다면 저는 이 부분만큼은 다시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확인해 보고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여하튼 도민의 눈은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돈 1원이라도 그것이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되어서, 준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 공무원 비슷하게 관에서 지급받는 것 같은 그런 의혹을 저는 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볍게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그냥 현지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식사를 끝내고 청사를 혼자서 쭉 걸어봤습니다. 우리 김순녀 계장님 자리에 계신데 장기간 큰 공사, 나름대로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김순녀 계장님을 비롯한 청사관리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쭉 다녀보면서 일반 사무실은 그다지 넓어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만 간부공무원 자리는 굉장히 넓게 설치된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규정에 맞게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규정 이상으로 과다하게 크게 설치된 것도 눈에 띄는데 제일 안 된 것은 자치행정국장님 방만 협소하게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순녀 계장님, 혹시 통과가 된다면 설치기준에 맞게 간부공무원 자리를 만든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순녀 예,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럼 다행이고, 그래서 제가 쭉 직원들하고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무실보다 좋기는 좋지만 직원들이 쓰기에는 별로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행정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고정된 청사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몇 개의 잉여 방을 보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T/F팀이 만들어진다든가 하면 써야 되는데. 제가 20여 년 이상 도청을 출입하면서 1년에 몇 번씩 방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 공사가 늘 있어 왔어요. 그래서 차제에, 모처럼 청사를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행정수요에 맞게 여유 공간을 미리 확보했다가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시에 별도로 방을 만들고 꾸미고 옮기고 집기 나르고 하지 말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되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국장님, 어떻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번 청사이전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고 김학철 과장님도 요즘 밤잠도 못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본청에 들어오다 보니까, 경찰청사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넓은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외청에 나가 있던 부서가 워낙 많고, 그다음에 경찰청도 4층인가, 3층인가 그 부분은 대회의실로 전부 쓰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119상황실을 130평 기준으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체를 통째로 전부 주다 보면 전체 직원들이 들어가는 면적이 협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강원도를 소개하는 브리핑실 등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직원들의 배치가, 지금 협소하다는 말씀이 계신데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넓게 쓰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피한 면적을 많이 차지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서가 신설되고 과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20여 년 동안 도청을 출입하면서 직원이 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1년에 몇 십명씩 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경찰청서가 늘었고 도의회 청사 새로 신축하죠. 그렇게 많은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잉여 공간을 잘 확보하고 있다가 시기적으로 필요한 부서가 생기면 이 부서를 저리로 옮기고 하지 말고 미리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좀 아쉽다면, 물론 규정된 공간대로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청사가 넓어지면 간부공무원들 좀 적게 쓰더라도 우리 근무하시는 직원들 공간도 쾌적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 다 지었으니까 할 수 없고 하여튼 의회청사와 더불어서 앞으로 그런 공간을 잘 안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서는 NGO 활동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자치역량이 그만큼 많고 분출하는 욕구라든가 각종 사회전반에 걸친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NGO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 그런 문제를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물론 그분들 스스로 자생능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런 NGO의 역사도 일천하고 아직까지는 관 주도에서 역할을 하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의 발전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자치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에서 해당 NGO단체라든가 사회단체에 보육지원시스템이 작동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NGO단체 스스로가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도 시민의식이 미흡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NGO단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의 예산편성을 보면 점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고 해마다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사실 관에서 주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수한 NGO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민주사회로 가는 첩경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휘부나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결여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의견도 같이 갑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지 부족일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작년보다는 금년에 줄었습니다. 줄은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잘못했다는 생각을 저희 스스로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이 사실 일선 부분까지 다 못 하니까, 행정이 하는 일을 NGO가 뒷받침해 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더 예산확보 부분에서 집행부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사실은 행정이 못 미치는 구석구석에 소외되고 그늘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NGO단체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또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예산이,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에서 심의위원을 5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비용 2억 2,800만 원을 가지고 76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배당이 한 개 단체에 몇 백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이 비영리법인단체가 상당수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정부에서 2억 2,800만 원의 실링을 갖고 그 한도에서만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반대로 이제는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만 하지 말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한다면 별도의 예산을 더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앞으로 예산확보 부분에서 저희들도 노력하면서 위원님들도 잘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쪽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물론 예산심의는 저희가 합니다만 집행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는, 국비가 왔다고 달랑 그것만 하지 말고 지방비도 보태서 그 분들이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을 자주하는데 늘상 나오는 상투적인 표현이 국ㆍ공유재산 대부 및 보존 부적합 재산을 처분하겠다고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지역구를 다녀 봐도 상당히 불필요한 재산들이 곳곳에 보이거든요. 소규모 그런 부분들은 빨리 주민들한테 매각하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 실적이 어떻습니까? 보존 부적합 재산을 처분한 실적이 어떻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실적에 대해 따로 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도유재산이 필지 수가 상당히 많고, 한 몇 만 필지씩 되니까 그것을 한두 사람이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다보면 구도로, 폐도로 나오는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이나 도가 무슨 용역을 주든가 해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한두 사람이 관리 운영하다가 또 인사발령이 나서 가고 하다 보면 국ㆍ공유재산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래서 토지문제는 굉장히, 주민들 사이에서 최고로 예민한 문제가 이 재산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행정직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여기에 전문가들도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너무 인원이 적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 자체가 관리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 시ㆍ군에서 보고나 받고 체크하고 이 인원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제도를 바꾸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보면 재경부 땅이라든가 건설교통부 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거든요. 폐도로, 폐암거 등등 이런 것을 매번 상투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연초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연초에 이것도 하나의 예산개념으로 도입해서 올해는 목표량을 정해서 이만큼의 필지를-돈 투자를 해야 되겠죠-올해 처분해서 재산을 집단화시키든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상투적으로 나옵니다만 사실 제가 5년 동안 봐왔습니다만 성과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시스템 관리 운영 자체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문제인데 그것은 하여튼 바꾸기는 바꾸어야 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도정을 총괄하시는 우리 최동용 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셨다가 특히 재산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전에도 제가 주문드렸습니다만 조직을 보강하시든지 해서 시스템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정규직 관련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을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