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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세국 의원 발언

17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13

장세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덕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5일 이번 정례회 개회 이후 그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제2기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셔서 오늘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예정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다면 우선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으로 1년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위원회에서 한 명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구두 호천에 의하여 호선하고자 하오니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김동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영덕위원장직무대행

유순임 위원님께서 김동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동일 위원님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김동일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김동일위원장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천한 저를 많은 생각과 배려로 이 자리에 앉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체는 정말 도민들의 어떤 질적인 삶, 또 낮은 곳에 예산이 가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또 강원도교육청 예산문제는 여기에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역시 본 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진기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 있습니까? 그러면 진기엽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진기엽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기엽위원

먼저 제7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족한 저를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고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진기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석을 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지금까지 우리 도의회 의석 배정 관례대로 회의장 앞에서부터 위원 성명 가, 나, 다 순으로 의석을 배정하되 본 예결특위의 진행상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후순위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은 오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터 방금 의결한 의석대로 좌석을 배치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오늘은 편의상 현재 의석에서 회의를 하시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구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 예비비 지출 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강원도의 총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1,731억 100만 원을 포함, 모두 4조 3,976억 2,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4조 4,526억 1,800만 원이고, 수납액은 4조 4,062억 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6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세출예산 현액은 4조 3,976억 2,200만 원으로 그중 3조 9,973억 3,600만 원을 지출하고, 3,396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06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4,088억 6,8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사업비는 총 3,396억 7,1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8억 2,200만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은 66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조 443억 1,500만 원으로 4조 1,041억 7,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4조 587억 2,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54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조 443억 1,500만 원으로, 이 중 3조 7,184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 3,046억 7,1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12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의 주요내역은 부서신설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1,500만 원 등 모두 26건에 14억 9,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난 '97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 등 모두 8건으로 예산현액은 969억 3,300만 원이며, 이 중 301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586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보고서를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35억 2,1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50억 8,900만 원 등 모두 86억 1,1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에서만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10월 풍랑 피해복구 등 모두 18건에 33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93건에 3,046억 7,100만 원으로 명시이월 62건에 2,305억 2,100만 원, 사고이월 24건에 159억 4,600만 원, 계속비이월 7건에 58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지방도 확ㆍ포장 및 개량사업 등에 대한 도비부담금으로 총 39건에 523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도립강원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본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78억 6,200만 원으로 세입은 79억 2,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79억 1,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00만 원입니다. 세출은 68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0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본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1,316억 4,700만 원으로 세입은 1,317억 5,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316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본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80억 9,800만 원으로 세입은 92억 6,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7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학술진흥기금 등 16종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2005년도 이월금 2,100억 9,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359억 6,700만 원에서 1,201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06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2,158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05년 이월금 5,813억 6,400만 원을 포함, 총 6,610억 4,5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958억 5,0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65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우리 도가 갚아야 할 채무 현재액은 2005년도 이월금 8,443억 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조 145억 3,9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478억 6,0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채무 총액은 총 8,666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서 이월된 공유재산액은 9,264억 1,300만 원으로 강원도민회관 취득 및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유가증권 등 증가된 금액은 1,678억 2,800만 원이고, 도로편입, 잡종지 매각, 감자원종장 이전에 따른 용도폐지 등으로 감소한 금액은 325억 1,200만 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조 617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969점에 486억 8,100만 원으로서 2006년도 정부물품의 범위가 220종에서 33종으로 변경되어 전년도와 비교가 곤란하므로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입니다. 본 회계의 예산 현액은 2,057억 원으로 세입액은 1,985억 4,400만 원이며, 세출액은 1,403억 8,600만 원으로서 결산 결과 발생된 잉여금 581억 5,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용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금번 제17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심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과 이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재정 통제를 통하여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형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열 결산검사대표위원께서는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결산검사대표위원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한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의회로부터 강원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강원도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의 결산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방법은 현금 예금의 현재액은 강원도 금고에서 발생한 2006회계연도에 속하는 최종일 2007년 3월 10일의 세입세출 일계표와 대조했으며, 세입징수 결정액과 미수금 관리에 대하여 관계관에 대한 질문과 일부 세입증명서를 검토하였으며, 미수액에 대한 일부 조회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연도 말 미수금을 사유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집행내역인가를 검토하였으며, 단일 집행액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외청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환동해출장소를 현지 검사하였으며, 강원도립대학 및 신재생에너지전시관 등에 대하여는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 채무는 부채증명 및 관계 장표를 검토하는 등 확인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06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시정 및 권고사항 11건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및 계속비이월, 채권 및 채무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검사 결과에 대한 검사 절차 및 주석 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 배부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본인을 비롯한 아홉 분의 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사를 통해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결산검사는 지적만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사항은 총 11건입니다만 그 외에도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였으며, 채택된 11건은 위원들의 토론과 평가를 통해 주요한 사항만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운용 및 관리의 부적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예산의 불용이 확실하거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정리 또는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여야 하나, 소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을 이월한 지방의료원 경영평가용역, 테니스장 시설 보강, 영상콤플렉스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사업과 불용이 확실한 예산임에도 방치한 총무관리의 행사운영비, 보건환경연구원의 인건비, 장애인 복지의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등의 사업들에 있어 예산확보 후 계획변경이나 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때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정리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취득세 및 과태료 징수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가 시행되면서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세 부과 이후에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 시에는 사후관리를 별도로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동일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 당시 계약서 금액과 양도세 신고 시 계약서 금액이 서로 차이가 있더라도 추정할 수 있는 지방세법 조항이 없어 실거래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 향후 실거래가로 신고한 양도세 거래계약서를 취득세 과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취득세 탈세방지와 부동산 관련 지방세 징수업무를 통합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세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법 위반사범 과태료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소방법 위반사범 과태료의 연도별 체납률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최근 3년간 총 미징수율도 35.2%에 이르는 실정으로 과태료 부과 후 소방관서의 징수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연말 징수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등 과태료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활성화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초생활자에 대한 자활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이 조성되었으나 2001년도 기금조성 개시 이후 단 2회 4,000만 원만이 운영되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조성기금의 50%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수혜의 폭을 현실화하였음에도 기금운용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기금운용계획 미흡과 기금에 대한 홍보 부족 등 자금수요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의 전면 재검토 및 활성화 운영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본 기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 인입관 정비 및 시설사업비 집중투자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2001년부터 해양수산시책사업으로 집단화된 횟집에 대하여 개별 인입관 시설을 중앙공급식으로 통합 정비하여 2010년까지 총 30개소에 108억 원의 계획으로 2006년까지 16개소에 50억 4,0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잔여 사업량에 대하여는 단기간 내에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고 자세히 정비하여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예산 증액 및 인력 보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은 예산지원의 증가 없이는 그 사업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획기적인 예산지원과 강원도의 전략적 중점 사업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관부서에서는 타 업무와 병행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인원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강원도 전 시ㆍ군의 관심 고조와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업무의 통일성 등이 필요한바, 주관부서의 역할이 극히 중요한 점을 인식하여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인력보강과 상급자의 관심 또한 많이 가져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용지 토지수용 및 사업추진 지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시설용지 토지수용에 있어 협의 매수의 법정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되며, 일부 사업은 2년 이상 지연된 사례도 있어 적시에 사업추진을 하지 못해 공사비, 자재비 등의 가격 상승으로 당초 계획하였던 예산보다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지보상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 폭주와 보상 협의가 장시간 소요되어 이에 따른 예산의 사장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수용토지 협의 매수가 3개월 이상 소요될 시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해 처리하고, 토지수용 전담부서 및 전담공무원을 보충하여 효율적인 토지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의 권고사항입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추가사업들이 예산조달 지연으로 당초 준공예정보다 2년 내지 6년 지연되어 준공되고 있어 감리용역비, 현장사무실비, 장비운반비 등 물가상승률 적용으로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의 예산을 국ㆍ도비 지원 일반회계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보다 내실 있는 예산운용을 위하여 지방도 정비 특별회계 설치 또는 기금 조성, 특별교부금 확보대책 등 다각적인 재원운용 대책이 요구되며,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착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확보 대책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신규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들로 계약기간 내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조달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의 투자효과가 극대화되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지방어항 시설사업 추진 지연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어항 시설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 착수 전 공사실시 설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일상감사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2006년 초부터 준비하여 조기 발주하지 아니하고 이를 지연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 투자예산은 가급적 조기 집행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며, 모든 사업은 당해연도에 완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청사 신축공사 추진 지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종합청사 신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시행 착오 및 전체적인 공사의 상당기간 지연으로 감리비, 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사업비 추가 소요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바, 현재 시공 중인 공사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안침식 연구분석 용역의 신중한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안침식 방지 및 복구사업은 수년 전부터 국ㆍ도비 및 시ㆍ군비로 복구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기초자료인 로드맵이 미확정되었다는 점은 사업 주관부서로서 예산확보 및 집행에 신중하지 못한 점으로 생각됩니다. 해안침식은 거대한 자연현상의 변화라서 연구ㆍ분석은 필요하겠으나 복구에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고 있으며, 해안침식에 대한 원인분석과 복구사업은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라 국토를 관리하고 있는 국가사무이기도 하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비지원과 함께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 시간 관계상 주요 내용만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이 관련 법과 조례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13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채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명열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으로 함께 수고를 해 주셨던 황철 위원님과 최원자 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운영예결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본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운영예결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분량이 방대한 관계로 시간관계상 선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니 각종 분석표 등 기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소관과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검토내용 및 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검토보고서의 기본 틀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의 재정운용 실태와 추이를 비교 분석 및 검토하였음을 양지하시고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 수납액은 일반회계가 4조 587억 원, 특별회계가 3,475억 원으로서 총 규모 4조 4,062억 원이 되겠으며, 이 같은 실적은 현재 예산현액 대비 100.2%, 징수결정액 대비 99% 수준으로서 미수납액은 464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전년도 및 이전 5년 평균과 비교해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수납률은 평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미수납액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조 587억 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0.4%, 징수결정액 대비 98.9%의 실적으로서 미수납액은 454억 원입니다. 특히 예산현액 대비 실수납률이 최근 수년간 100%를 상회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 세수추계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3조 7,184억 원, 특별회계가 2,789억 원으로서 총 3조 9,973억 원이 되겠으며, 예산 현액 대비 90.9%의 집행과 이월률 7.7%, 불용률 1.4%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황을 이전 5년 평균과 비교해 보면 집행률과 이월률 등이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등 재정집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엿보이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 현황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은 일반회계가 3,403억 원, 특별회계가 685억 원으로서 총 4,08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이월사업비가 3,396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28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6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전년 대비 거의 두 배에 해당됨에도 순세계잉여금은 오히려 50%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관련 예산의 증가와 사업의 대폭 이월에 따라 잉여금액과 이월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반면에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오히려 예년보다도 크게 감소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비가 전년 대비 대폭 475%가 증가된바, 이월사업 추진의 적시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일반회계 328억 원, 특별회계 335억 원 등 6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2%가 감소되었는바,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60.3%가 감소된 328억 원으로 이는 지방세 초과징수 705억 원 및 집행잔액 184억 원 등 978억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한 반면 지방채에서 650억 원을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대폭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실수납액은 4조 587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0.4%, 징수결정액 대비 98.9% 수준이며, 미수납액은 454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로 볼 때 지방채 31.6%를 제외한 전 세입분야에서 초과수입이 된 것으로 총 1,249억 원이나 더 많게 징수결정이 된 것은 세수추계와 세수추계 결과에 대한 예산반영 처리상 큰 차이를 보여주는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준수, 열악한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예산 외의 수입 등이 과다하게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454억 원은 결손처분 43억 원과 다음 연도 이월 411억 원으로 처리되었으며, 과ㆍ오납액은 17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1억 7,400만 원에 비해 대폭 증가된 것은 세수관리를 체계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내역에 대한 확인과 다음 연도 이월액에 대한 징수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결산 수납액은 5,946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13.4%, 징수결정액 대비 93.5%이며, 미수납액은 413억 원이 발생되었는데,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66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과년도 수입 264억 원, 취득세 90억 원, 지방교육세 33억 원이 9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수납액의 경우에 매년 그 규모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과년도 수입분을 포함해서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방세 징수는 지역개발세 93.4%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수납률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특히 과년도 수입의 경우 21.2%의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결산 수납액은 경상적 수입 614억 원, 임시적 수입 2,670억 원으로서 총 3,28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대비 다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대폭 늘어난 수수료, 잡수입, 과년도 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세수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치 못한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계속적인 확대ㆍ개발의 요소가 잠재된 수입원인 만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결산액은 전년도보다 대폭 250.4%가 증가된 2조 5,692억 원으로 7월 집중호우 및 10월 풍랑피해복구비 1조 5,238억 원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채결산액은 300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31.6%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예산현액보다 650억 원을 미발행한 원인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겠으며, 향후 지방채 미발행 부분에 대한 처리와 미발행으로 인한 당년도 세입재원의 확보와 익년도 세입재원의 활용 등 재정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과 심사가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지출은 3조 7,18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9%의 지출과 이월률 7.5%, 불용률은 0.5%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현황을 이전 5년 평균과 비교해 보면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은 모두 낮아졌으나 규모 면에서 보면 이월액과 불용액이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능별로 지출액을 보면 경제개발비 53.5%, 사회개발비 23.6%, 일반행정비 15.5%가 전체 지출의 92.6%를 차지하고 있고, 민방위비의 비중은 2.57%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익년도 2007년도 이월액은 전년도에 비해 142.9%가 증가된 3,046억 원으로서 이는 명시이월비와 계속비사업의 이월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나타난 바 이월사업에 대한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을 행정조직 및 사업목적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행정비 결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87.4%가 증가된 5,782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8.9%의 지출과 이월률 0.5% 및 불용률 0.5%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현황은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이월액의 대폭적 감소로 인해 지출률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불용액 31억 원의 경우 예산절감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계획된 과업의 미추진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하는 양면성이 있는바, 아래 표와 같이 불용액 또는 불용률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31.4%가 증가된 8,788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6.5%의 지출과 이월률 2.6%, 불용률은 0.8%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문화ㆍ체육, 보건ㆍ환경, 사회복지 및 여성정책, 지역사회 개발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분야인 만큼 각 항별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사업성과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 및 확인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불용액 76억 원은 전년 대비 85%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특히 계속사업인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사업의 경우 39억 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었으나 금번 결산 결과 국비 10억 원을 포함 66%에 해당하는 26억 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사업추진 과정 및 집행상황에 대해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으로서 전년도 8,699억 원보다 128.6%가 증가된 1조 9,893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87.5%의 지출과 이월률 12.1%, 불용률 0.4%가 되겠습니다. 지출률이 다소 감소한 것은 수해복구 관련 사업의 이월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2,757억 원으로서 전년도 604억 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수해복구 관련 사업 등 2회 추경예산 확보로 인한 절대공기의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민방위비의 결산액은 전년 대비 6.6%가 증가된 957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7.6%의 지출과 이월률 1.8%, 불용률은 0.6%가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의 경우 외자구매에 따른 장기간 소요와 국비부담사업 등으로 명시이월된 생화학구조차 구입과 소방헬기 운항기록장치 구입, 그리고 부지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원주소방서 단구 119안전센터, 인제 기린 119지역대 신축비가 주요인으로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 등을 통해서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할 수 있겠으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결산액은 전년 대비 31.4%가 증가된 1,763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9.4%의 지출과 불용률 0.6%로서 불용액은 10억 원으로 징수교부금과 지방채 상환이 7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바, 지방채의 경우 전체적인 규모 및 생활실태, 그리고 징수교부금은 시ㆍ군별 교부기준 및 교부액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행정조직 및 사업목적별 결산액에 대한 예산 성질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액을 예산 성질별로 보면 총 규모는 전년도 2조 706억 원보다 79.6%가 증가된 3조 7,184억 원으로서 인건비 1,504억 원, 물건비 704억 원, 이전경비 6,498억 원, 자본지출 2조 6,300억 원, 융자 및 출자 228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투자예산인 자본지출이 전체의 70.7%로서 예년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을 위한 도정목표와 8개 품목별 예산의 상관관계 및 주요 증감원인 등에 대해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전용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상 발생된 예산전용은 총 27건에 15억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건수는 증가되었으나 금액은 큰 폭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으로 볼 때 예산전용은 당초예산에 목적사업이 지장이 없도록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예산전용에 대한 결산심사는 전용시기와 변동사유, 금액의 과다여부, 추경예산에 편성가능 여부 등에 기준을 두고 심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상 발생된 예비비 지출은 총 18건에 33억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되었는데 이는 7월 집중호우 및 7월 풍랑피해복구비 지출이 증가된 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예비비 지출 결정과 집행시기 등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예비비 지출 현황은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306억 원, 사고이월 159억 원, 계속비이월 582억 원 등 총 3,046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규모 대비 142.7%가 증가되었습니다. 결산서상 명시이월비 내역은 도의회의 의결을 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다음 쪽 일부사업의 경우 도의회 의결액과 결산서상 이월액 간 차이가 나는바, 이는 결정된 예산이 일부 집행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업비 집행 및 추진상황과 명시이월 처리상황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89쪽의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총 24건에 159억 원으로서 이월대상사업 예산액 1,729억 원의 9.2%가 이월되었습니다. 37쪽 아래 표는 사고이월사업으로 결산하고 있으나 결산서 내역상 사업기간이 연도 폐쇄기를 기준으로 2007년도에 종료되는 사업들과 2005년에서 2006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재차 이월된 사업으로 계약 당시 사업기간과 변경 후 사업기간 등에 대한 확인과 사고이월 처리사유 등에 대한 단위사업별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비 사업 총 규모는 1,929억 원으로 그중 2006년도 854억 원의 예산현액 중 192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82억 원은 계속사업을 위해서 2007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0억 원으로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26억 원과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 56억 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발생원인과 사업추진 과정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006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2007년도까지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도의회의 승인을 얻은 지방도 확ㆍ포장 및 개량사업과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 등 2개 분야 39건에 524억 원으로서 상환예산 전액이 200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상환여부 및 사업추진 실태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4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전년 대비 6.3%가 감소된 3,474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8.4%, 징수결정액 대비 99.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전년 대비 12%가 감소된 2,789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78.9%의 지출과 이월률 9.9%, 불용률은 11.1%가 되겠습니다. 특징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불용률이 98.7%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불용액 303억 원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도립강원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9.7%가 증가된 79억 원이며, 특히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수입이 종료된 상태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의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실정으로 독립채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2%가 증가된 1,316억 원으로서 전체의 99.5%가 국민기초수급자 등의 의료보호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 차원에서 볼 때 저소득층의 보다 폭넓은 의료혜택을 위한 정책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2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6.4%가 감소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80억 원 중 징수교부금과 반환금, 기타에 1억을 지출하고, 잔액 97억 9,0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중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32억 원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고, 예비비 지출도 59%나 차지하는 등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공기업 회계인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0.8%가 감소된 1,985억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6.5%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19.8%가 감소된 1,403억 원으로서 집행률이 68.2%이고, 불용률이 14.7%가 되겠습니다. 특히 기금융자금의 경우 48.9%만 집행되고 350억 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8.6%에 해당하는 200억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결산액은 총 16종에 2,158억 원으로서 이는 결산상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5.3%의 규모가 되겠으며, 당해연도 운영현황을 보면 적립액이 1,258억 원, 지출액이 1,201억 원으로서 순수 57억 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158억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2.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동안 기금 운용상의 문제점으로는 소관 부서별로 자금을 금융기관이 분산, 안전성 위주로만 예치하여 운영하여 왔고, 기금 운용에 대한 점검평가체계가 없는 난맥상이 존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금일몰제 도입, 자치단체별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토록 하였는바, 통합관리기금 운영실태, 기금일몰제 추진실적을 비롯해서 각 기금별 조성 규모 및 적립기간의 적정성, 재원조달의 안정성, 관리실태, 집행내역 등에 대한 종합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채권결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2.8%가 감소된 5,652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43억 원, 특별회계가 4,739억 원, 기금이 469억 원을 차지하고 있고, 채권별 종류로 보면 융자금이 5,609억 원, 보증금이 43억 원인 것으로 각각 확인되었습니다. 채무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2.6%가 증가된 8,667억 원으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채무증가가 주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채무종류별로 보면 전년 대비 지방채는 216억 원이 증가된 8,143억 원, 채무부담행위는 7억 원이 증가된 524억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순수지방비 부담상환 지방채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8.8%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미발행액 650억 원의 발행 등으로 인하여 향후 원리금 상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방재정 운영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지방채 감소대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도유재산과 물품보유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만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도 본청 실ㆍ국 직제 순으로 하고, 이어서 직속기관과 출장소의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현재 회의장에는 기존 발언대 외에 보조발언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정책관 및 산림정책관 등 정책관 소관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정책관님께서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국장님과 정책관님이 상호 유기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결산승인부터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 심사ㆍ심의 과정에서 예산편성 운영 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결산승인과 함께 집행기관에 이송하게 되었으니 이 점도 사전에 유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부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각 실ㆍ국별로 공통된 질의 내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결산 심의도 거쳤고, 또 결산심의위원들도 거쳤고, 오늘 세 번째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집니다만 매년 결산 심의 자체가 사용한 돈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각 실ㆍ국별로 예산을 운영하면서 스스로 반성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을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각 실ㆍ국장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선하고 느꼈던 어떤 그런 사항을 기획관리실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실ㆍ국장님들도 나오셔서 마지막에 답변을 부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방금 최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과 관련되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반성할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끝부분에 각 실ㆍ국장님께서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아시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최원자위원

지금 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결산을 기준으로 하면 저희 도에 16개의 기금이 있는데 15개는, 기금만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 관리하고 운영ㆍ집행은 소관 부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중소기업에 관한 것하고 농어촌기금에 관한 것은 현재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통합관리기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이유 말입니까?

최원자위원

예.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종전에는 각 부서별로 기금을 관리 운영했는데 통합 관리하는 것은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좀더 예산부서에서 확보하기 위한 것도 있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 상임위 소관이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기금별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요, 바로 문제점이 기획관리실에서는 기금, 돈만 관리하고 운용은 각 부서별로 다르더라고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상태까지도 같이 해야만 이것이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조성을 계속 해야 되는 기금도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기금의 운용은 어차피 기금을 설정한 부서가 운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단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자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 측면에서 통합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 이런 것을 합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기금을 각 담당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 1,000억 원의 기금조성을 하겠다면 일부 기금도 조성하고, 또 일부 국고로 채권도 해서 나중에 그 기금에서 채무상환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딱 1,000억 원이라고 했을 때 정부에 일부 기금상환을 한 나머지 액수가 채워지지 않는 기금들이 좀 있더라고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게…….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억이다,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했던 금액이 1,000억이 채워졌어요. 채워졌는데 채권상환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00억이 되지 않고 500억, 600억, 어쨌든 정부에서 빌려온 돈을 갚았는데도 여기에는 1,000억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전체금액을 놓고 저희들이 연간 운영계획, 연간 각 부서가 운영 관리하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금년 기금 중에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기금이 운용되고자 하는 취지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데요, 여하튼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가 알았을 때는 기금이 1,000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숫자놀음에 들어갔을 때는 정부에 상환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1,000억이 되어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집행되었을 때는, 지원이 되었을 때는 그 나머지 잔액만 가지고 운용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빌려온 돈에 대해서 일부 갚았다면, 1,000억이면 다시 조성을 조금씩 늘려서 1,000억을 채워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정말 바람직한 정상적인 기금 운용이지 국고에 갚은 돈까지 액수로 쳐서 1,000억이다, 이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운용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좀 원활한 기금 활용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숫자상으로는 진짜 500억 원, 600억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기금조성 1,000억 원 달성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허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강원도가 채무변제에 대한 데드라인이라든가 가드라인 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와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지정한 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무상환비율, 또 예산 대비 채무비율, 또 그 한도액 이래서 1, 2, 3, 4 유형으로 분리해 놓고 그 지방의 재정력을 가늠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을 기준으로 지방채 발행 규모나 채무행위를 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이 저희들한테 시달되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기준을 잡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 이 유형에 적용시키면, 보통 채무상환비율 10% 이하가 될 때 1유형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재정조건이 좋다고 보는 것인데, 저희 강원도는 채무상환비율이 7.11%입니다. 10% 이하입니다. 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30% 이하를 1유형, 건전재정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8.74%가 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 내용으로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다시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와도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상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보았을 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아도…….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매년 7월 말까지 행정자치부에서 강원도의 재정력을 가지고 강원도에서 채무할 수 있는 한도액을 통보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지난해 7월 말에 통보된 856억 원 이상의 채무행위를 못 합니다. 그중에 한도액이 나오면 지방채로 발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채무행위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저희 도가 선택하지만. 그래서 보통 작년ㆍ재작년 850억 원 정도의 채무한도액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내에서만 하고, 다만 편성된 예산 이후에 지난해처럼 별도로 수해가 크게 났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들이 별도 승인신청을 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별도 승인된 내용 중에 지방의 재정력을 보고 얼마까지 발행해도 좋다, 또 채무행위를 해도 좋다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고시된 채무액 대비해서 강원도가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채무행위를 한다든가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전년도 예를 든다면…….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금년은 저희 채무발행 한도액이 856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300억 원은 지방도 확ㆍ포장, 100억 원은 국지도, 도로에 쓰고 그다음 나머지 430억 원은 채무부담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갚는 것으로. 그래서 430억 원인데 400억 원은 지방도에 다시 들어가고, 30억 원은 소방헬기에 쓰는 것으로 해서 용도가 딱 지정이 됩니다. 지난해 2006년도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856억 원이 우리가 올해 할 수 있는 한도인데 결국 다 발행하시는 건가 보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중에 지방채로 발행한 것은 400억 원이고, 나머지 430억 원은 채무부담행위라고 해서 사업은 올해 하되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지방채를 발행 안 하고.
경문

남경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의무적으로 예산절감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편성하는 부분에서. 그것을 하는 주된 이유는 뭔가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산절감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쓰고 아껴 쓰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은 절감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일반 경상비적 성격을 가진 것 중에 사업성 경상비는 편성된 예산의 10% 정도, 그다음에 소모성 경상비는 20% 정도를 목표로 해 놓고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 쓰는 겁니다. 단지 정말 이렇게 목표를 했지만 써야 된다면 편성예산을 쓰긴 씁니다. 절감을 한다는 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혹시 시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소위 말하면 나름대로 힘 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책 추진을 할 때 성과도 같은 부분이라든가 예산절감에 있어서 어떤 부서는 진짜 꼭 20%를 가능하면 지키게 만든다든가 그런 문제들은 없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런 경우는 느끼기에 따라서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의 보직이라는 것은, 또 임무라는 것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부서가 힘이 있고 없고도 없고, 사업부서에 있다가 지원부서에도 가고, 또 지원부서에 있다가 사업부서에도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호 간에 잘 되는데 다만 예산을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사실 절감을 좀 강요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문제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들로 인해서 혹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절감 의무비율 때문에 일부에서는 과다하게 책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작용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서는 또 그렇게 하지 못해서 결국 의무절감 부분 때문에 경직될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에 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마련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우려가 있을까봐 지침을 준수해서 요구도 하고 편성도 되기 때문에 별로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혹시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그랬는데 실장님의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의 예산운영 담당 부분에 보면 경상적 예산이 10억 원이 조금 넘는데요, 절감예산이 3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절감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절감하는 예산인데 10억 원 예산에 어떻게 3억 8,000만 원이라는 절감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제가 자료를 안 본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 예산담당관실 쪽에 실ㆍ국 공통경비들을 계상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예산이 쭉 편성되지만 혹시 각 부서에서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 중에서 여비라든가 일반수용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총력 경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나 예기치 않은 행정수요가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요구할 때 배부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편성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절감 측면에서 얼마 정도 빼놓고 배부도 해 주고 또 요구가 없을 때는 행정수요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쓰는 이런 예산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기획관리예산 같은 경우는 또 정반대입니다. 11억 1,000만 원 정도 경상적 경비가 있는데 예산절감액이 230만 원이란 말이죠. 우선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모성 경비는 20% 정도, 사업성 경상적 경비는 10% 정도 절감하는데 어떻게 절감예산이 230만 원이 나오죠? 이것은 지키지 않은 겁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기준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래도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다른 부서도, 기획관리실 내 소관 부서…….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사실상 다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절감예산 편성이 전부 다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401쪽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기채를 발행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말고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렇죠, 재원이 부족하니까, 간단히 말하면 외상공사를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산서에 보면 작년에 도로사업에서 공기가 지연이 되어서, 2년에서 5년 정도 늦어져서 손실된 금액이 15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손실된 금액이라는 것은 무슨 장비유지비라든가 현장관리비라든가 그 외의 비용,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지면 155억이 발생됐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렇게 공기가 연장되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에 마무리 할 일이라든가 이런 일을 올해 외상공사를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설방재국 결산내역을 보면 신규사업 위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좀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면 내년에 그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측면에서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음부터 채무부담행위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나 예비비를 두는 것은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워놓고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는 거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당초예산 일반회계의 100분의 1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1% 정도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예비비를 편성해서 예비비를 쓸 수, 보면 우리가 예비비를 많이 쓰고 있어요. 예비비를 어떤 경우에 쓰냐는 말이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갑자기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되었을 때 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보면 예비비 지출 제한규정도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제한은 일반 경상적 경비나 그 외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못 쓰게 규정하고 있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런데 373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에 일반운영비,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들에 많이 쓰여졌단 말이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비비 편성기준이 있고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보상 결정에 따라서 편성을 해 놓고, 일단 편성기준은 100분의 1을 예비비로 하고 추경을 통해서부터는 100분의 1 제한이 없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필요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해 연가보상비로 선 6억 6,200만 원은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한 것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일반운영비나 경상적 경비의 내용들은 예비비에서 안 쓰고도 얼마든지, 1년치의 운영비를 세워 놓고 중간에 떨어져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는 것도 아니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비비에서 일반운영비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런 지출이 많이 되었단 말이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주로 재해 관련해서 쓰죠.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비비 지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절차에 의하면 사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원인행위를 한 후에?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시ㆍ군에 있었을 때는 사전에 보고를 합니다. 예산편성 매뉴얼 지침서에 보아도 예비비 사용절차를 보면 사용요구를 하면 행정관례상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게끔 명시를 해 주었어요, 승인은 안 받아도. 사전설명을 해서 의원들이 예비비에서 돈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출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승인은 나중에 하지만-이런 절차를 거치게끔 되어 있는데도 작년 수해복구문제라든가 지사님이 발표한 뒤에도 의원들이 수해복구에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가능하면 대의회에 절차를 저희들이 밟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해 같은 게 났을 때는 “전체 재원 확보방법이 이런데 이 중에 얼마는 예비비입니다.”라고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사후에, 집행 후에 의회에 보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예비비를 매년 지출하는데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의장님께서라도 사전 보고를 받고 있느냐고 여쭈어 봤더니 그렇지 않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힘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회기 중이면 당연하고 비회기 중에라도 의장님한테 보고하면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한테 예비비가 어떻게 지출된다고 전화를 하든지 해서 의원님들이 사전에 예비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만약에 지역구에서 예비비 20억 원을 이번에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데 주민이 그것을 방송보고 알았다는데 제가 몰랐다면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고 매뉴얼 지침에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님.
경순

최경순위원

최경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45쪽을 보면 예산의 이체ㆍ전용 조서가 붙어 있는데요, 예년에 비해 전용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의치 못 할 때 이체 또는 전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2006년도에 예산전용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유난히 많은 것은 아니고요, 세출예산 집행과정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의 성립된 목적을 다소 변경할 때가 발생합니다. 예산을 효율적ㆍ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지방재정법에 근거는 마련해 놓았는데 사실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했다면 전용할 이유도 없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무슨 도의 현안에 관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없다든가,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회복지와 관련된 무엇을 하는데 부담금이 부족했다든가 이럴 때, 그리고 때로는 사업주체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탄력적 예산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전용을 합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시 제대로 편성을 좀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앞으로 예산편성 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편성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결산서 27쪽하고 제안설명서 3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8억 2,200만 원입니다. 사실 국비를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사용잔액이 남았는데, 전년도는 한 7억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8억이면 21억이 전년도보다 많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예.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아,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생계 주거ㆍ교육 급여비가 저희들 행정수요보다 훨씬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영덕위원

예, 그렇게 21억 원씩…….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총괄서 15페이지에 보면 실제 세입수납액이 4조 4,062억 400만 원 맞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세입 부분은 이따가 자치행정국 하실 때…….

조영기위원

그렇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조영기위원

제가 전체적인 세입 총괄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세입 부분 중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세입 총괄 4조 62억 400만 원 중에 지방교부세가 5,363억 7,400만 원,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2% 정도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지방교부세가 저희 강원도 실정에 맞게 원하는 만큼의 금액이 교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기위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교부세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교부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옛날 13%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지금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책정되도록 되어 있고, 그 19.24%를 가지고 지방재정력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26가지의 지표와 지수를 가지고 지방에 배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 시도가, 또 전 시ㆍ군이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의 근본적인 비율로부터 시작되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 이런 것을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이것만 가지고 연구를 하는 연구소도 많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계속 비율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기위원

저희 강원도는 전 세계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분단 도인데요, 남북 분단 도로서 145㎞의 휴전선과 240㎞의 긴 해안선을 접하고 있는데 그런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국가안보에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많은 군부대와 군 장병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의 수와 비슷한, 아니 상회하는 주둔 군 장병으로 인해서 교통, 쓰레기, 상하수도 등 지역주민과 동등한 행정 및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교부세 산정기준에 우리 강원도에 주둔하고 있는 군 장병도 포함되고 있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도내에 주둔 군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둔 군인들을 교부세 산정기준에 포함시켜 달라고 아주 오랫동안 요구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러다가 '97년부터 군인 수, 주둔 군인 수를 가지고 청소비, 상하수도비가 교부세 산정기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부터는 4개 도로 유지비, 또 환경공해비, 도시계획비까지 포함된 5개, 소위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시켜서 우리 주민등록 수의 인구처럼은 못 받지만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현행 지방교부세 배분 산정 시 군 장병을 특수인구로 인정해서 환경, 청소, 도로, 교통 등 일부 항목에 보정을 계수로 해서 반영하고 있지만 이 금액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발하기에는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접경지역, 또 해안선 지역에 주둔 군부대가 많은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군부대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 마련되면서 불신감과 신뢰감이 떨어져 주둔 군 장병들과의 마찰로 장병들이 사기마저 잃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97년도부터 많은 건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셔서 군 장병을 상주인구로 인정하여 자치단체 인구수에 별도로 포함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거나 지방교부세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정부에 촉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실장님, 궁금해서 한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74쪽하고 375쪽에 예비비 지출이 있는데 지방도에서 사고 난 것이 국가지원지방도 선상에서 낙석 사고 난 것, 그다음에 급커브에서 차가 추락해서 사고 난 것을 전부 배상했더라고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국도에서 사고 난 것은 국가에서 배상해 주고 지방도에서 사고 난 것은 지방에서 배상해 주는 겁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기본 사업비 외에 발생된, 사실 어떤 예산편성상에 명세가 안 되어 있는 어떤 불의의 사고인데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하면 대략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합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방채는 발행이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이렇게 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채 발행 중에서 2008년도에 상환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한 7,433억 원의 지방채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 1,800억 원 정도가 태풍 루사부터 이어온 수해복구비가 됩니다. 그런 수요이기 때문에 거의 지난해부터 상환기일이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470억 원, 올해 한 500억 원이 좀 넘게, 그것은 기한이 됐기 때문에 상환한 금액이 됩니다. 내년에도 이자까지 합하면 한 600억 정도 상환하게 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점점 지방채 상환 액수가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금 첫 상환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상환을 하면서 지방채는 또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줄여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 부담을 줄이는데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도와주셔서 215억 원은 금년에 조기 상환입니다. 기한이 안 됐는데 미리 갚습니다,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저희들이 조기상환도 좀 늘리고 이럴 계획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지방채라는 게 음과 양이 있기 마련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모든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면 득을 볼 수도 있고, 또 늘어나면 지방재정에 압박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의 서두에 최재규 위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의하신 예산운용 과정에서의 반성 및 개선 과제에 대한 답변을 실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분석ㆍ판단해서 정말로 불용액이 없을 정도로 잘 편성해서 집행하면 좋겠습니다만 행정수요나 계획수립 과정에서 전용이나 부득이 이월시킨 부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또 집행부 국장님들 계시는데 특히 강원도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재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행정수요는 매년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제도상으로는 제로베이스나 예산일몰제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정확하게 썼다고 공시하는 제도도 있습니다만 금년 예산편성 시기가 곧 다가 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라도 관례ㆍ답습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적어도 상반기가 지나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면밀하게 평가ㆍ분석을 해서 내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짤 때는 정말로 예산운영, 또 사업계획상 효율적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과감히 사업을 줄여도 주시고 지원도 해주시는 등 이런 제로베이스 개념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들도 가능한 그렇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33페이지 세입결산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의 지방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액 5,242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6,360억 원입니다. 수납액을 보면 5,946억 원이 수납되어서 상당히 많이 수납된 것으로 되어 있고, 미수납액이 413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목표 대비 113.4%나 수납이 되었습니다. 추가 수납액을 따져보면 700억 원 정도 추가 수납이 됐는데 이렇게 예산추계가 어긋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방세 최종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242억 원, 그것 대비해서 징수액이 14.3%가 증가되어서 징수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세목별 초과징수액이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화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급증된 부분이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등이 지방세가 증가하게 된 주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취득세ㆍ등록세가 70%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시중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이런 부동산 경기는 거래가 상당히 활발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금년도도 작년 대비해서 예산편성상 세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말 현재도-제가 지금 통계표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증가하고 있고, 2006년도 것을 말씀드려도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던 금액은 염려 안 하셔도 세입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물론 부동산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방세 세목을 보면 다른 세목도 역시 114%라든지 112% 이렇게 상당히 징수율이 좋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인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세수추계가 시스템적으로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데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이라는 부분은 정확히 맞출 수도 없고, 과다하게 세입을 잡을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지금 세입추계는 한 5년치를 평균으로 해서 100%를 다 안 잡고 5년치 추계의 93%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서 세입을 잡고 있거든요.

장세국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5,242억 원이라는 것은 5년치 추계의 93%를 잡아서 그렇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장세국위원

물론 지방세가 체납액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목표 대비 실제 징수는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은데 이것을 좀 시스템적으로, 추계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근사치에 대한 추계가 이루어져야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수추계를 하는 데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33쪽에서부터 38쪽까지 과ㆍ오납금에 대한 반환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ㆍ오납금에 대한 이자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과ㆍ오납금 부분은 이자도 포함을 시키죠.
재영

심재영위원

과ㆍ오납금이 총 17억 5,000만 원에 달하는데 이자는 얼마가 포함되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자 금액까지는 제가 계상을 못해서, 필요하시면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금년도에 이렇게 과ㆍ오납금이 많이 불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말씀이십니까?
재영

심재영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과ㆍ오납금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예를 들면 취득세ㆍ등록세,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무슨 사용료에도 과ㆍ오납금이 붙었더라고요, 하천 사용료 같은 경우.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영

심재영위원

그게 세입결산 총괄 33쪽에서 38쪽에 걸쳐 있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한 쪽, 한 쪽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34쪽에 보면 취득세가 4,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등록세도 1,600만 원 이렇게 과ㆍ오납금이 발생했거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 과ㆍ오납금 부분은 따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를 상당히 많이 수납한 것은 잘 압니다만 미수납액도 상당수, 작년도부터 계속 미루어져온 미수납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방세 실수납액이 5,946억 원, 이것은 예산현액 대비 113.4%가 징수되었다고 그러는데 미수납액도 423억 원에 달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또 내년도로 이월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지방세 징수추계가 계속 높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미수납액을 보시면 금액은 증가합니다. 그러나 미수납액 비율로 보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미수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소가 불명하다든가 아니면 재산이 전혀 없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결손처분하는 요건이 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용료도 미수납액이 2억 6,400만 원에 달한다는 얘기예요. 재산임대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사용료까지도 미수납액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게 심사청구라든가 이의신청 등등이 부과되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구절절 내역별로는 저희가 따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내역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검토보고서 12쪽에 보니까 취득세도 90억 3,100만 원, 취득세 같은 것은 무슨 재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렇다면 재산을 취득했는데 부과했단 말이죠. 부과했는데 어떻게 세금을 못 거두어 들였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취득세라는 것은 부동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입차량도 있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거소불명도 있고, 여러 가지 추징을 하면서 과세물건은 있지만 소유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무조사계에서 탈루세원 발굴 때문에 각종 법인체를 다니면서 취득세ㆍ등록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회사의 법인을 보면 지입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지입차 소유자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도 취득세의 체납액이 발생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렇게 수납하다가 안 되면 5년 지나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결손처분이 안 되도록 만전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과ㆍ오납금에 대한 자료를 받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자료는 심재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과ㆍ오납 자료하고 미수납 관계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지금 장세국 위원님과 심재영 위원님께서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분된 43억 원 중에 무재산 비율이 22억 4,000만 원으로 가장 많거든요. 무재산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재산이 22억 4,000만 원으로 가장 비율이 큰데 무재산이라면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리되어서 징수를 못 하기 때문에 무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체납자가 고의로 재산변경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현행법상 추적을 해 본 경우가 있었는지, 했다면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적을 해서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추징방법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제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따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려야 되겠고, 부과해서 징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주소지부터 전부 파악하고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지고 재산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추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재산이 있다면 저희들이 압류절차도 거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이 되는 부분은 사실 5년이 경과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해야 될…….

진기엽위원

물론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경우는 당연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의로 타인의 명의로 이전을 시켰다든지 이관을 시켰다든지 그런 부분을 계좌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추적을 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22억 4,000만 원 중에서 몇 %를 차지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퍼센티지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추적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소유권이 남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각종 금융회사에 조회를 좀 하고 등등 이렇게 해서 재산을 찾는 방법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저희가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이 미치는 힘이 그것까지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추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징수비율은…….

진기엽위원

그런 경우에는 추징을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75쪽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75쪽 제일 위 상단에 기본급과 관련해서 1억 3,500만 원을 전용하셨는데, 확인되셨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1억 2,5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식

임용식위원

75쪽 맨 상단에 1억 3,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인건비 아니에요, 그렇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공무원들의 인건비인데 그러면 딱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전용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연가보상비 부분에 저희들이 공직자들 연가보상비를 10일치만 집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 당시에 각종 수해와 관련해서 공직자들에게 추가로 연가보상비 5일치를 더 지급하도록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추가 지급을 해 준 부분도 있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추가지급이 아니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목 간 전용을 했죠. 그렇게 전용을 해서 지급을 해 주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등 해서 나가는 부분을 가지고 목 간 조정을 해 준 겁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예산서 83쪽을 보아 주십시오. 83쪽 하단 부분인데요, 자치행정항에 일반운영비는 1,600만 원을 전용을 받았지 않습니까? 1,600만 원을 전용받았는데 받고서 실제 집행한 금액은 917만 원, 확인되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어느 과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용식

임용식위원

83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2,900만 원 불용액 나온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식

임용식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600만 원을 전용받고도 실제 집행한 것은 917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잔액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실태조사를 하는 위원회 수당으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인원이 많기 때문에 2006년 3월에 중앙 위원회에서 선택적 심의를 하도록, 그러니까 전체 대상자를 다 하지 말고 일부 몇 사람만 선택해서 심의를 하도록 지침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위원회 구성을 안 했습니다.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당초에는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시점이 언제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게 2006년도 3월 31일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침이 변경되었으니까요.
용식

임용식위원

좋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5쪽 중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3,79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예산이 12억 2,800만 원이고 집행이 11억 9,000만 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잔액이 3,793만 원이 되는데 사업자들은 전부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업을 포기하고 신청하지 않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포기했던 부분이고, 나중에 부적정하게 집행되어서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수하고 축소시켰던 사업이 한 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체 3,793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불용액이 남았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북강원도협력협의회에서 남북강원도 교류사업을 하지 못했고, 또 이용사회 도지회에서 이용인 불법영업 근절 촉진대회를 하는 것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사회단체가 그 사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9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확인 되셨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예산이 5억 5,500만 원인데 거의 다 남았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과거 경찰청하고 본청하고 있던 통로가 국유지였었고, 저희들이 통로로 쓰고 있는 도청 내에 있는 일부분의 부지가 국유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게 협의과정에서 교환으로 하자고 그래서, 지금 속초에 저희 도유지가 국도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맞교환을 해서 예산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런 부분도 추경에 정리할 수 없었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마 늦게 정리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늦게 협의가 되어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쪽 부지를 도유지로 하고 그쪽을 국유지로 교환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관련 자료의 페이지를 좀 정확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강원도 주둔 군부대 장병을 자치단체 인구수에 포함해서 지방교부세를 늘려야 되겠다는 것을 기획관리실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와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현재 강원도 주둔 군 장병ㆍ군부대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으시죠, 지원사업을?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세입세출결산서 84쪽 지역지원사업에도 군부대 지원사업이 있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역지원사업요?

조영기위원

결산서 82쪽 ‘153억 889만 원 중 144억 7,587만 원을 집행하고…….’ 그 대목입니다. 그 대목을 보면 집행내역에 사업예산으로 도민의 날 행사, 통합콜센터 구축, 군부대 물품지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부대에는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고 계신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군부대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군사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예비군들 훈련하는 부분, 장비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주변 정비사업도 있고, 부대 앞 진입로 공사도 있고,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부대시설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군의 도민화 운동으로 해서 요구하는 사업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만 제외하고 적극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군의 도민화 운동, 그 운동은 타 도에서는 안 하고 있는 운동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다른 시도를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강원도는 군부대와 장병들이 많기 때문에 자치지원과에서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이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도에서는 군 장병을 도민이라고 판단해서 군의 도민화 운동도 펼쳐나가고 또 각종 행정력을 통해서 군부대에서 원하는 사업이라든지 군 장병들을 위한 편의사업 이런 것을 많이 펼쳐나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사회적 경제상 활동이 어려워지는 관계로, 특히 농촌지역은 FTA협상 타결 등 각종 현안 문제로 지역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요, 그나마 군 장병들의 외출, 외박, 면회 등 그때를 기해서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모를 하고자 군부대나 군 장병들에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님께도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강원도민의 군 장병 강원도민화 운동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실제 강원도민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군 장병들이 우리 도민화가 되어야만 여러 가지 강원도 이익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기획관리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97년부터 숱하게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일부 몇 개 항목만 반영되고 있는데요, 특히 자치행정국이 우리 강원도민을 200만, 나아가서는 300만 도민이 강원도민이 될 수 있도록 인구정책을 늘려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강력한 대정부 촉구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의무 예산절감에 들어갑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포함이 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산절감비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20%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마 2006년도면 지방선거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그래서 예년보다는 집행이 많이 안 됐으리라고 전체적으로 봅니다. 아마 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 도민들하고 만나서 해야 될 부분인데 집행하는 데에 제약을 많이 받아서 선거법 관련해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시책추진에는 문제가 없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제약 때문에 결국 시책추진이 안 된 겁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죠. 시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협조도 받고 요구도 하고 동의도 받고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원활히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방법을 좀 달리해서 추진이 되었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시책추진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세입세출결산서 76페이지 한번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당초에 3억 5,900만 원이 설정되어서 집행잔액이 1억 2,100만 원으로 한 34%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거법으로 인해서 그랬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산절감으로 1억 2,0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예산절감액 20%를…….
경문

남경문위원

20%로 하더라도 7,000만 원 정도밖에…….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7,100만 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4,9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은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부분이 예측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발생요인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당초에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치행정국에서-이런 말씀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너무 과다하게 추진비를 잡아놓았던 것 아니냐 이렇게 역으로 판단을 해 볼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정 예산을 위해서, 또 정리추경 때 다른 급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488쪽에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보니까 대지가 3만 7,816건, 전이 1,128건, 답이 159건, 임야가 158건, 선박이 340개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 말 대비 현재 이렇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건수도 늘어났고 액수도 늘어났고. 물론 도의 재산이 늘어나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 사유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물론 도에 부동산이든 선박이든 늘어나는 것을 마다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도의 채무가 8,666억 7,900만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이라면 차라리 매각해서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게 지방재정의 건전을 이루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국ㆍ공유 재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영

심재영위원

예.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국ㆍ공유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공무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적으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시ㆍ군에 시달해서 시장ㆍ군수들이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문제는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도의 재산은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장ㆍ군수가 관리하고 그러니까, 확인하는 방법도 감사부서에서 현지감사를 갔을 때 국ㆍ공유재산 관리실태를 감사하는 정도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어떤 행정에 혁신을 해야 됩니다. 재산측면만큼은 관리할 시스템을 개발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선례가 전례 답습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국ㆍ공유지라고 하는 부분은 도시가 계속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하다보면 국ㆍ공유지는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여튼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하여튼 행정 노력해서 쇄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ㆍ오납 반환금액이 17억 원 정도 되고 결손처분액이 43억 원 정도인데 시ㆍ군에서 올라온 자료를 집계한 거죠? 도에서 직접 원인행위를 한 건 아니잖아요. 시ㆍ군에서 올라온 자료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시ㆍ군에서 올라온 자료 중에서 미수납액 고액체납자들 명단은 확보하고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시ㆍ군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을 받기 위한 전담부서가 대부분 다 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우리 도에 그것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세무조사계가 있습니다. 세무조사계가 있어서, 물론 법인 세무조사도 하고 있지만 시ㆍ군 지도도 하고 저희들이 가서 확인도 하고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체납세 징수를 하는데…….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 일제조사기간이 있고…….
명서

박명서위원

일제조사기간에 같이 나갑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같이 나갑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15쪽 세입부분을 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지방세 수입 부분은 예산액이 5,240억 원 정도 되는데 수납 총액이 5,900억 원 정도 됩니다. 5,900억 원 되어서 2007년도 예산편성에 지방세 예산편성액이 당초예산에 5,640억 정도를 편성해서, 이건 아주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밑에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 궁금한 사항 한 가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이월액이 못 받아서 다음 연도에 받은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에 수납 총액이 3,280억 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중에는 물론 이월금액 1,250억 정도 포함해서 3,200억 원 정도 되는데, 2005년도에도 한 2,400억 원 정도가 총 수납액으로 이월금액이 총 7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부분을 보면 이월금액 빼고도 세외수입 부분이 2006년도에 결산한 게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당초예산 세외수입을 보게 되면 한 1,070억 원 정도로 편성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저희가 2006년도는 3,248억 원 대비해서 3,284억 원으로 징수수납액이 한 36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수해복구 공사비 관련해서 수요증가가 생겼고, 그래서 잡수입하고 이자수입이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2005년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2006년도 말씀하셨잖아요.
명서

박명서위원

2006년도에는 그렇다지만 2005년도에도 세외수입이 1,700억 된단 말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2005년도는 제가 자료를…….
명서

박명서위원

2005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결산금액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한 2,400억 원 되는데 거기에서 690억 원, 약 700억 가까이 이월금액이란 말이죠. 그러면 빼도 1,700억 정도가 2005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수납액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얘기한 수해복구나 특수사항이 있어서 세외수입이 많이 걷힌 해를 제외하고도 2007년도의 세입예산은 대충 1,500억에서 2,000억 사이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2007년도에 세외수입이 1,070억 정도 잡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뭐냐 하면 세외수입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세원을 발굴하는 측면도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을 적게 잡아서 결산액이 거의 배 이상 정도 되어서 세원발굴이나 실적을 높이려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예산추계를 잘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그 둘 중 한 가지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세외수입의 경우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민간단체보조금 잔액 등 이런 게 남아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총 예산액에서 세출예산을 빼고, 또 거기에서 이월사업을 제외시키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잔액을 빼고 난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남느냐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감하고 이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많이 남으면 저희들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2005년도 원인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사유를 규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연도별 결산한 수납액에 대비해서 차기년도 예산안을 작성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충분히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을 짤 때, 2005년도 예산이나 아니면 2005년도까지의 세외수입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고 당초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면 만약에 당초예산에 1,070억으로 해 놓고 결산에 가서 2,000억 정도의 세입이 들어온다면 1,000억 정도는, 물론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사장되고 쓰여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 재정이 열악한데 세입도 제대로 정확히 추계를 못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못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인데 박명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누수가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저는 자치행정지원비 집행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지원비 총예산이 3,182억 원이거든요. 여기에서 집행액이 3,139억 원, 그리고 잔액이 12억 9,400만 원인데요, 국장님, 잔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총 세출예산을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뽑아 보니까 2005년도는 3,118억 원에 불용액이 19억 원이거든요. 그 부분은 2005년도의 0.62%에 해당하고, 2006년도에 불용액이 된 부분은 0.49%로 3,722억…….

최원자위원

현재 74쪽을 보면 집행잔액이 12억 9,400만 원이잖아요. 우리 자치행정국은 사업부서를 지원하는 지원부서의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기본업무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여기 3,000억 원이 넘는 예산은 거의 대부분 자치지원과에서 자치단체보조금 내지는 민간보조금으로 전액 자치단체로 이전되는 비용이 많죠? 순수하게 그 부분을 뺐을 때 과연 자치지원과에 지금 현재 이 나와 있는 12억…….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부서도 있지만 체육청소년과 같이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부서도 있고, 자치지원과에서 하는 소규모 사업, 옛날의 새마을 사업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총무과나 세무회계과는 직접적인 지원부서가 되고. 지금 자치지원과에는 각종 댐 관련, 자원봉사 관련, 일제 강점하 관련,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부서라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불용잔액과 관련해서 총무관리 부분이나 고시훈련 부분이나 청사관리 부분의 이런 불용잔액에 대해서 당초 2006년도 정리추경 때 정리를 안 하신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안 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발생을 예상했던 부분의 예측이 좀 빗나간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확히 추계를 해서 그것이 꼭 집행되도록 하면 가능하지만 그 부분은 예정된 예산입니다. 가정치로 우리가 꼭 집행을 하겠다, 예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히 맞추어서 집행을 해야지 맞지 모든 계획이 맞춰 떨어질 수는 없고,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고, 여건도 바뀔 수 있고 이래서 불용액이 좀 남는 부분이 있는데, 다소 많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예산을 정확히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노력해서 불용액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불용액을 줄여 주십사 하는 부분인데 사업부서에서는 단돈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도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많이 하지만 워낙에 우리 강원도 예산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매번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올려도 삭감되고, 삭감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모습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는 사업부서를 위한 지원부서라면 가능하면 좀 불용액 처리를 하지 않고 정리추경에서라도 다른 부서에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잠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미수납액과 관련된 간단한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년 단위로 미수납액이 1억 원 단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더라도 ‘미수납액의 규모가 매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 일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지방세 체납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하는 부분도 탈루ㆍ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세무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실적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부분을 일소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ㆍ군하고 일제 징수기간도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하여튼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지방세 체납액이라는 부분은 사실 지방세액이 늘어나는 부분에 비해서-아까 말씀을 드렸지만-금액 가지고 지방세 징수가 소홀하다고만 말씀하실 수는 없고 제가 볼 때 퍼센티지가 줄면 줄어드는 만큼 지방세 징수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면 좋겠다. 금액은 1억 원이든 5,000만 원이든 늘어난다 하더라도 징수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 가지고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매년 40억 원 정도씩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런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채무에 대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 같은 것을 시행하면 어떤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단위가 큰 얼마 이상의 채무에 대해서 해결하면 해결한 금액의 일정 퍼센티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이런 방안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인센티브제도는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공 공무원들은 연말에 포상도 좀 하고, 징수포상금이라고 그래서 징수액의 1~5%까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인센티브 제도는 우리가 적극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지방세 체납액 징수하는 데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수액 징수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세무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산관리 부분에 총 13억 161만 원 중에 경상예산으로 2억 1,862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주차장 조성사업, 사유지 매입, 도유재산 개보수 등에 6억 5,70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도유재산 개보수 내용은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도유재산은 아까 말씀드린 교환추진 부분, 국유지하고 도유지하고 교환을 추진했던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진기엽위원

도유재산 개보수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개보수를 했는지, 물론 시설물이나 진입로나 그런 부분에 대체적으로 사용이 됐겠지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구공무원교육원 화장실 전기 보수, 원주 원동 토지보상금, 엘리트아파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유재산 보수, 그다음에 구문화원 보수, 구공무원교육원 보수 이런 개보수입니다.

진기엽위원

지금 많은 부분 도유지에 개인과 아니면 사업체 간에 임대에 대한 것들이 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건수가 대략적으로 몇 건 정도 됩니까? 특히 도유지 임대 후에 그 쪽에 공장시설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 공장이 들어서 있는 그런 부분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도유지에 공장 들어서 있는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진기엽위원

점용허가를 받아서 공장설립이 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그 부분을 파악해 주시고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진기엽위원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그런 경우가 간헐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도유지를 임대하고 기간이 물론 있겠지만 임대료가 수년 전과 비교해서 도유지의 어떤 부가가치를 따져 보았을 때 전혀 인상되지 않고, 예를 들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임대료로 하는 부분들이 간혹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 좀 확인해 보시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국장님 아까 심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ㆍ오납에 관련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과ㆍ오납 부분은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해하시겠습니까, 심재영 위원님.
재영

심재영위원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럼 아까 최재규 위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의하신 예산운용 과정에서의 반성 및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질의ㆍ답변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세입과 세출 부분이 있는데 세입부분은 세원을 많이 발굴해서 세외수입을 늘리고, 지방세를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는 당초에 계획되었던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사업 대상자,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에 적정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해서 징수율이 많이 높습니다. 그 부분을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장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세입세출결산서 354페이지, 355페이지, 356페이지, 358페이지, 360페이지까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금액들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데 주로 국비지원사업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보면 내려온 국비들이 당해연도 예산 수입하고 실제 지출액은 아주 상당히 미미하게 지출되던데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사업 초기라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특히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된 계속비 이월사업이 네 건입니다, 위원님께서 페이지 수를 쭉 해 주신 대로. 그래서 그 사업들이 사업 초기에 사업계획 변경이 있는 부분이 있고,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비로 일부 받은 것들 중 자금 교부까지 받은 부분이 이월된 것도 있고, 또 탄광지역 보존ㆍ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예를 들면 태백시 철암세상 같은 사업은 주민들과 태백시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사업지를 아예 변경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 한 45억 원이 일단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서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려고 용역을 다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건의 사업에 대한 이월금액이 좀 많이 생겨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 예산들은 전액이 국비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전액이 국비는 아닙니다. 지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정도가 국비이고, 또 사업에 따라서는 지방비하고 50 대 50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과다하게 이월이 되어서 넘어가는데도 그다음 연도에 예산이 또 섰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국비가 계속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비를 세운 겁니까, 아니면…….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미진한데도 내려보내 줍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계속비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사업의 집행이 다소 늦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계약이 이미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남북 DMZ박물관이라든가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 중에서 영월 탄광보존사업, 그런 사업들은 이미 착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지가 변경되거나 또는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자금교부가 미처 되지 않아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탄광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비에 대비해서 지방비가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190억 원 정도 있다고 하고 2006년도에 79억 9,300만 원, 한 80억 원이 섰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또 2006년 말에 2억을 예를 들어서 하고 집행잔액으로 53억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차기연도에 예측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이 많은 집행잔액 부분을 올해 도비부분이라든가 다른 데에 활용을 하시고 국비부분은 집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국비를 받으면 안 되나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게 해서 탄광지역 생활안정 보존ㆍ복원사업은 우리 강원도만 특별히 문광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진흥기금에서, 저희들이 명분을 찾은 것은 폐광지역사업으로 강원랜드에서 관광진흥기금으로 내는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광진흥기금을 타 시도와 공동으로 비슷한 비율로 우리 강원도가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 4~5년 전부터 계속 문광부와 협의를 해서 탄광지역 현장 보존ㆍ복원사업으로 계획해서 우리만 특별히 1단계로 기금사업을 한 390억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초기단계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사업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받을 것은 기금도 계속해서 받으면서 금년도에 받았던 세부사업이 6개 사업이 있습니다. 6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고, 영월 마차사업 같은 것은 이미 착공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기금과 지방비 사업으로 세워서 추진하게 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사업부분에 대해서 기왕 정한 것은 참 좋으신 말씀 같은데 가능하면 이월금액이 좀 적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지금 이 책자를 승인하면 이 책자 그대로 승인이 되는 겁니까?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356페이지 하고 358페이지에 이해가 안 되는 금액들이 좀 있어서 한번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예산액에 계가 113억 원인데 2003년도와 2004년도 두 개만 해도 113억 원이고 2005년, 2006년도 합치면 160~17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정확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

일단 356페이지부터 보아주십시오. 위에 올라가 있는 금액들이 잘못 프린트가 되어 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맞추어도 되는 것인지 맞추어야 되는 것인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예산액이 113억 원으로…….
경문

남경문위원

뒤에 358페이지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확인을 하셔서 고쳐야 될 것 같으면,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위원

황철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4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예산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로 인해서 불용 처리된 금액 25억 원 있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황철위원

춘천 첨단문화산업단지 국비 계획이 변경되어서 20억 원이 취소되었는데 그 내용이 맞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황철위원

이유가 뭐였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춘천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 7개 시도를 선정하는데 저희 춘천시가 신청한 춘천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사업이 한번 변경되긴 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876억 원인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가 310억 원, 그런 사업입니다. 연도별로 2003년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당초에 문광부에서 사업계획을 인정해 줄 때 25억을 건축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기반 조성하는 데에다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신청을 내서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접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광부와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2차 추경에서 세출도 감액을 하고 세입도 감액을 하면 잉여금 문제나 이런 것도 말끔하게 해결이 될 텐데 그러나 그 기간을 넘기면서 연말까지 기반조성사업비에 국비를 쓰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는 과정에서 결국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 했습니다. 못 하는 바람에 25억을, 문광부에서는 그렇다면 25억의 자금 교부를 연내에 할 테니까 거기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 건축비 2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라, 그래서 25억이라는 돈을, 그때 당시에는 기반 조성이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비를 굳이…….

황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거기가 유원지 시설 지구였는데 공업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바꾸어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이 선임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기반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결국 이렇게 된 것으로, 맞는 얘기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그래서 결국 올해 2007년도에 확보가 됐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예산 내시가 되어서 25억 원부분이, 그전에 2005년도에 집행에 관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잘 받아서 3억 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28억 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황철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 2010년까지 총 사업비 876억 원 중에서 현재까지 559억 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국비가 235억이고 지방비가 198억 원인데 198억 원의 지방비 중에서 20억이 도비이고, 178억이 시비로 현재까지 기 투자가 된 건 맞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그래서 이것이 문제인데, 2006년도까지는 국비보조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매칭펀드 비율로 해도 도가 도비로 부담할 금액이 198억의 예를 들어 50%면 98억 정도가 되는데 그 매칭펀드 비율을 이행 안 해 주고 순수하게 20억만 부담하다 보니까 춘천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재정에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매칭펀드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현안사업으로 해서, 도비에서 20억을 지원한 것도 현안사업으로 보아서 20억을 지원한 겁니다. 매칭펀드 비율에 의해서 지원한 사업은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할 사업이고, 당초에 춘천시가 신청할 때는 1,284억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춘천의 현안사업으로 보아서, 매칭펀드 사업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도비가 지원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 계획을 올릴 때 국비 518억, 도비 90억, 그다음에 시비 355억, 민자 319억 이렇게 해서 올렸던 사업입니다.

황철위원

그래서 도비부담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억 정도를 애당초 계획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20억밖에 투자가 안 되었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데 중간에 총 사업비가 876억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이 됨으로 해서 도비에서는 2005년도까지 20억만 지원해 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춘천시에서는 지금 20억을 더 지원해 주길 계속 저희들한테…….

황철위원

요망하고 있는 거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황철위원

그런데 균특으로 바뀌었죠, 균특보조로.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2005년도에 균특혁신계정으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황철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산업단지사업에 대해서 얼마 정도 더 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황철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도 당초계획에는 90억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사업비가 축소되어서 20억을 지원하고 말았다. 비율로 따져도 더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애당초 약속에서.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일반 국비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비와 도비도 지원이 되고 이런…….

황철위원

아니, 애당초 약속에 1,200얼마에서 876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200얼마의 사업비를 계상할 때 90억을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사업비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20억을 지원하고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겠다 그런 얘기로…….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겠다고 결정된 바도 아직은 없습니다만…….

황철위원

지금 계획이 없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아직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춘천시도 지금 계속 저희들한테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황철위원

앞으로 2010년까지…….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현안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철위원

현안사업이지만 앞으로 춘천시 입장에서 볼 때는 향후 2010년까지 163억 원의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여건상 163억을 부담하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도비에서 많이 지원할수록 시ㆍ군에는…….

황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도에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 쪽으로도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계속,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는 더 이상 지원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매칭펀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현안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도비 재원확보를 예산부서와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황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춘천시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물론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춘천시가 전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가져갈 수 있지만 애당초 도비지원을 계획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비율도 충분히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춘천시가 요구하는 금액을 다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정 비율은 도가 애당초 계획했던 대로 부담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게끔,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그래야 애당초 첨단문화산업단지의 현안사업을 춘천시가 벌였을 때의 의도대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황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럼 국장님께서는 예산운용 과정에서의 개선과제에 대해서 짧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최재규 위원님께서 한 말씀을 던져 놓아서 국장님들께서 마무리를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앞서 국장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예산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밀하게 해서 불용률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특히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의 국비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반납되는 결과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 25억 원은 이미 2007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탄광지역 보존ㆍ복원사업도 다시 국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최경순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오신 육정희 국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382쪽, 명시이월사업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지방의료원 경영 분석 평가용역비 5,000만 원 전액과 도 보육정보센터 이전 시설비 1억 9,2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지방의료원 경영분석평가 용역비 5,000만 원은 기본계획 미확정에 따른 용역발주 지연과 도 보육정보센터 이전 시설비 1억 9,200만 원은 건물의 소방설비 및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미달에 따른 공사지연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확보된 예산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 경영분석평가 용역비는 기본계획이 미확정되어 명시이월되었는데 기본계획 수립도 안 되었는데 용역비를 편성한 것인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이전까지는 당초 보건위생과 공공의료계에서 지방의료원 경영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의료원의 여러 가지 수익성 악화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경영분석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서…….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그런 기본적인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2006년 7월에 의료원 경영개선 T/F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그 T/F팀에서 새로이 구성을 계획하였기 때문에 2006년 10월에 의료원 경영개선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10월이라는 것이 평가를 하기 위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세 번의 입찰과정을 거쳤습니다만 낙찰이 되어서 세 번 이후에 부득이 용역업체 선정과 용역 소요시간을 감안했을 때 당해연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부득이 관련 예산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 보육정보센터 이전 시설비와 관련하여 건물의 소방설비 기준 미달 등으로 인해 공사지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로 명시이월한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지연된 이유를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동안 도 보육정보센터는 임대시설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기간이 2003년도 11월 7일부터 2006년도 11월 6일까지로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11월 6일 이후 재임대 계약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임대료와 관리 운영비 등 예산을 어떻게 절감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아동보육정보서비스의 종합센터화로 하기 위해서 그동안 운영이 되고 있었던 강원도 소유의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건물 1층에 입주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하려고 리모델링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던 중에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소방 및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리모델링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 임시로 사용하면서 지난 1회 추경에 소방설비 등에 대한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7월경에는 착공할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 14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여성정책항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그게 예산 35억 원중에 10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예산액 35억 원 중 10억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예산은 당초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10억 원은 사실상 국비 부분 10억 원인데요, 이 집행잔액 10억 원은 2005년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경순

최경순위원

그렇죠. 매년 강원도에서 10억 원씩 국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그게 2005년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미착금된 예산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부득이 불용 처리를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경순

최경순위원

국장님, 저희가 작년에도 한국여성수련원 건립비로 국비지원을 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여성단체장님도 노력을 하시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좀 거리가 멀다고, 지금 심의과정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뭣하지만 우리가 내년에 준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사실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준비 잘 하고 계시겠죠, 국장님.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저희 국으로는 최우선 순위로 모든 역량을 집결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세입세출결산서 144쪽에 보면 보육지원항에 시설비 1억 9,200만 원이 명시이월되지 않았습니까? 결산서 382쪽에 나와 있는 이월사유를 보니까 소방설비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해서 이를 충족시키고자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업무에 대해 실ㆍ국에서 담당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ㆍ국에서 그래도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억 9,200만 원에 해당되는 사항은 좀 전에 설명드린 아동보육시설 이전과 관련되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미설치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것과 관련 없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에 대해 모범적인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강원도 여성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결산서 136페이지 사회복지분야 예비비를 보면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반면에 생활보호부분이나 여성정책부분은 집행을 전액 했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우는 범위에 어떤 비효율성이 있지는 않은지, 생활보호부분이나 여성정책부분에 전액 사용한 것을 보면 이 부분이 모자라지는 않았는지, 사회복지분야는 왜 전액 집행이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단위사업별로 정확하게 세목을 짚어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복지업무와 관련되어서는 수요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한정된 숫자를 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노인복지와 관련되어서도 해당되는 노인들의 의료지원비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대상자들의 여건에 따라서 당초 예상보다 수혜대상자가 좀 적었기 때문에 각 사업 단위마다 쌓여져 있는 미집행액과 또는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발표하신 각 국의 관행과 같이 예산을 절감하는 경비 절감차원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수혜대상자에 대한 어떤 효율성, 그리고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좀더 심도 있게 해서 더 해야 될 부분, 또 절감해야 될 부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반갑습니다. 최원자입니다. 국장님께서 임용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좀 미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34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자본이전비 3억 3,600만 원에서 1억 3,600만 원을 집행한 후에 잔액 2억 원이 남았는데 왜 남은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당초 사업 중에 장애인 전용 종합체육관 건립과 관련한 자체사업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체육활동의 증가와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장애인 전용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고자 사업대상을 춘천, 원주, 강릉 3개소로 정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3개년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간 3개 시에 통보를 하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 중에 춘천, 원주, 강릉시가 체육관 건립을 하기에는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또 건립비용과 건립을 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세 군데 시가 운영 유지하는 데에 따르는 시비 부담 때문에 세 군데에서 모두 못 하겠다고 통보를 해 왔기에 부득이 이 사업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억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 장애인 전용 종합체육관을 신설하려고 강릉, 춘천, 원주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계상하셨다고 그러셨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용역비를 계상하면서,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치단체보조금이 어떤 것에 집행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그것은 좀더 공부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충분히 업무파악을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단체보조금은 통상 100%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그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확보가 어렵다 내지는 그 이후에 유지 관리가 어렵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협의도 되지 않고 이렇게 적지 않은 2억 원이라는 돈을 계상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이 언제나 항상 예산이 모자라는 부서입니다.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합니다. 지난 1차 추경 때도 예방접종비 3억을 확보 못 해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보조비는 통상적으로 전액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한 협의조차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2008년도 사업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136페이지하고 137페이지 노인복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노인복지 예산에 예비비 항목 4,500만 원, 그다음에 13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것 같은데 4,500만 원, 이게 똑같은 예산액인데 잘못 오타가 난 것인지, 두 항목 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은 안 되어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신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는 중에, 미집행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집행이 된 것은 업무착오 등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일반회계 예산에 이중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2003년도에 경로연금 정산 결과 발생된 4,500만 3,000원의 국비보조금 반납이 시ㆍ군으로부터 반납되어진 도 세입세출외현금에서 국비보조금을 반납 교체하면 되었는데-2003년도분입니다.-업무착오 등으로 국고보조금 반납 예상액을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예산과목 착오 등 이중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경로연금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2006년도 세입세출외현금에서 정상적으로 일단 반납하게 됨에 따라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이중으로 잘못 계상된 9,000만…….

조영기위원

예비비 항목과 반환금 기타 항목에 9,000만 원되는 예산이 그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노인복지에 대한 예비비를 국고반환금으로 처음에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노인복지 예비비는 왜 세워 놓은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3년도 경로연금 정산 결과 발생된 돈을 반환하려고 세웠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착오가 있었던 거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현재 노령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데 노인복지 예산을 이렇게 한 9,000만 원 정도 세워 놓고 집행을 안 했기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위원

황철 위원입니다.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미처 질의를 못 한 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인데, 건립 공사비와 관련된 190억 예산은 확보에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총력을 기울여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우선 과제로 아까 국장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190억에 집기를 비롯한 부대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그다음에 2008년도로 준공계획이 되어 있는데 건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금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운영방식을 아직까지 결정한 것은 없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이해하기에는 최초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들을 위한 교육과 재충전의 장소로 좋은 수련원을 건립하겠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수련원의 운영 계획이라든가 프로그램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변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수요대상자들이 과연 이 시설이 생겼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면, 또는 어떤 관리를 하면 이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능한 시급하고도 빠르게 프로그램 연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2008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면 건립에 맞추어서 운영방법, 운영방식,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성가족과의 인력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운영계획을 전담할 T/F팀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팀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 입장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필요성은 마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인력이 그렇게 재조정을 해도 되는 숫자인지, 또 업무의 적정성을 잘 판단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T/F팀을 구성해서라도 내년에 완공되는 수련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나 연구에 좀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황철위원

성급한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후에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쉽게 애기해서 과연 이것이 적자 없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또 아니면 얼마나 많은 도비를 여기에 투입해야 될까 하는 걱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도 여기 배석하셨습니다만 지금부터 운영방법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드셔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의합니다. 특히 모든 건물은 사실 짓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짓고 난 다음에 유지 관리하는 데에 더욱더 많은 노력과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철위원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고 바람이 이루어지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황철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황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에 충실해 주신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철위원

황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73쪽, 시설 및 부대비를 보시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19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감자원종장 건설공사가 맞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황철위원

그래서 그것이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로 올해 6월에 완공이 되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감리비 4,633만 8,000원이 2006년도의 감리비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강원도 감자원종장 건설공사가 설계부터 감리까지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이 됐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하셨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강원도개발공사에 사업을 위탁한 근거 말입니까?

황철위원

예.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산회계법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황철위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감리를 자체감리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감리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강원도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감리를 했다는 애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황철위원

그런데 감자원종장 건설공사가 485억 원짜리 공사인데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전면 책임감리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아시나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 내용은 제가…….

황철위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황철위원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질의할 수가 없는데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착수시기가 제가…….

황철위원

제가 질의만 드리고 답변은 서면으로 하시든 추후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황철위원

485억짜리 강원도 감자원종장 건설공사를 강원도개발공사에 설계부터 감리까지 다 위탁 시공을 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것이 강원도개발공사는 전면 책임감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건교법에 의해서 전면 책임감리를 하려면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강원도 건설방재국에 확인을 해 보니까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면 예외규정이 좀 있더라고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공사가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어서 위탁대행을 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자체 감리비를 17억 9,700만 원을 주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을 감리비 명목으로 주지 않고 강원도개발공사가 이 업무를 수탁했으니까 수수료를 준 것 같은데 수수료로 주었다면 더더욱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황철위원

지금 감자원종장도 그렇지만-국장님한테는 해당이 안 되시지만-강원도 여성수련원도 그렇고 동계스포츠 경기장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비슷한 내용인데, 강원도개발공사가 전면 책임감리를 했다면 자체 감리비를 별도로 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을 하면서 수수료를 주었다면 더더욱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감리비가 일부 4,633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 관계는 제가 오기 전에 대형 프로젝트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보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황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세입세출결산서 180쪽요. 축산정책항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있잖아요. 1억 7,34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당초 계획된 사업이 취소가 된 것인지, 잔액이 발생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이것은 축산농가 방역용 공동방제단에 따른 운영예산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당초에 그만큼을 예시했는데 나중에 시기가 지나서 사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서 축소가 되고 남은 금액입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규

최재규위원

위원장! 초반에 제가 질의한 자체를 계속 실ㆍ국별로 답변하게끔 해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제 임의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예산운영 과정에 대한 반성 및 개선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저희 농정산림국 예산 대부분이 농림ㆍ축산인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부분입니다. 매년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성립된 점을 앞으로 깊이 인식하고, 또 최근에 한미 FTA 등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고 최대한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위원

세입세출예산서 269쪽, 사업예산 중에서 1억 2,50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 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어떤 내용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해외투자세일즈가 당초에 4회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두 해는 추진을 했는데 세 해째부터 추진할 때 투자유치단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두 해 사업을, 2회 분의 사업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황철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추진을 못 했다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황철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투자유치단의 투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을 못 했습니다.

황철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하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요,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담당자들이, 우리 투자유치단의 담당자들 인원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철위원

일정을 변경해서 하면 안 됐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연말까지 계속 사무감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황철위원

그러면 더 당겨서 하든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피해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 순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시행하게 될 기간이 행정사무감사하고 맞아서…….

황철위원

그러면 애당초 계획을 왜 이렇게 잡았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이것을 담당하지 않아서 왜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2회씩 추진하는 것으로…….

황철위원

그러면 애당초 계획 자체부터 면밀하게 계획이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투자유치단의 인원이 거기에 들어가면 그 기간을 피해서 세일즈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요, 처음에 4회의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중간에, 행정사무감사가 예고된 것이 아니고 그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 갑자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연말까지 계속된 상황입니다.

황철위원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는 연중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행정사무조사.

황철위원

행정사무감사라고 자꾸 그러시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황철위원

결국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투자유치에 소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유가 어찌되었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금액은 진짜 예산이 있는 대로 전부 사용해야 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국내투자유치, 해외투자유치에 전력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결국 예기치 않은 행정사무조사를 수행하시다 보니까 이것을 못 했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투자유치에 소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강원도의 여건을 따져보았을 때 이것은 분명히 책임소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글쎄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투자유치업무가 일단 행정사무조사가 끝나고 평상시로 돌아오고, 또 업무 이관이 되어서 우리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왔으니까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위원

상황은 이해할 수 있어요. 상황은 이해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유추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면밀한 계획과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황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예산서 392쪽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 보조사업 중에 풍력자원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여기 이월사유를 보니까 2005년 명시이월예산으로 군부대 및 산림청 부지사용 협의 지연, 2005년도 사업이었다가 명시이월되었는데 또 사고이월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풍황조사는 보통 1년 이상의 풍황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용역을 주어서 11곳의 풍황조사에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군부대하고 산림청 부대에 관련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까지의 기간으로 다시 재연장된 사항입니다.

조영기위원

이 예산이 국비인가요, 지방비인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국비입니다.

조영기위원

전액 국비인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국비에다가 지방비가 조금 매칭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지금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쓰는 마당에…….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예산은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예산을…….

조영기위원

그게 아니라 매년 긴축예산을 써서 필요한, 특히 서민들한테 쓰는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전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군부대 및 산림청에, 남의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관련 부서인데 협의가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부지사용 허락을 받는 데 시간이 지연됐었습니다. 그게 한 군데가 아니고 도내에 11개 지역의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조영기위원

지금 11곳 전 곳이 협의가 안 된 것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요, 다 되어서 올해 11월에 끝납니다, 풍황조사가.

조영기위원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다 꽂혀 있습니다, 풍황기가.

조영기위원

올해는 그러면 사업집행이 다 되겠군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요, 1년 동안 풍황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된 지역은 1년 동안 풍황조사가 끝났고요, 협의가 지연된 지역은 기간을 연장해서 올해 11월에 사업이 끝납니다.

조영기위원

금년에는 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끝나야 사업비가 정산이 되기 때문에요.

조영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항목인데요, 도청 태양광열 발전시설 설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일부는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이런 게, 이것도 2005년도 명시이월 예산인데 왜 이런 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도청 내에 태양광 시설을 하려고 했을 때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도청 차고지 위 지붕에 태양셀을 씌우려고 했었는데 그때 경찰청 이전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선정을 못 해서 명시이월을 하고, 작년도에 이월한 금액을 가지고 사전 조사하고 입찰용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착공하고, 동절기 기간 때문에 연장해서 올해 3월에 공사를 재개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8월이면 이 사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물론 국장님도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셔서 하셨겠지만 강원도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매년 적절한 예산을 사용하면, 진짜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은 필요한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면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차제에 좀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사업비가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국비를 확보하면 저희들이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세입세출결산서 248쪽요. 에너지관리 시설비 11억 1,271만 원이 사고이월되지 않았습니까? 이월사유가 설치장소 변경 및 유관기관 협의라고 했는데 당초예산 확보 시 설치장소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국비가 저희들이 신청할 때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경순

최경순위원

비슷한 내용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내용입니다. 도청 올라오는 입구에 차고지 위에 태양셀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경찰청 이전 계획이 있어서 장소 물색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다음에 253쪽을 보면 기업유치항 자치단체보조금에서 4억 1,60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강원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서 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해 줍니다. 총액으로 서 있는데 각 시도가 경쟁적으로 이것을 확보합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유리하니까요, 나머지 예산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이전의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산자부에서 국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려다 보니까, 이게 춘천 서면에 있는 IT그룹인데 그것을 이전시키려고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부지매입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종결된 후에 집행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국비는 반납하지 않고 올해 다시 집행합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고요, 끝으로 예산운영에 관한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처럼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집행을 해서 불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남기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예산은 거의 80~90%가 국비를 따오기 때문에요, 제가 하나 여기에서 걱정이 되는 것은 국비는 일단 집행을 하고, 만약 입찰 같은 것에서 집행을 하면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국비를 반납해 버리면, 사실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써서 따온 것인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은 대부분 시ㆍ군에 보조사업으로 주어서 집행하는 것인데 시ㆍ군에서도 국비를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있을 때는 유사한 사업에 반납하지 않고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장순 건설방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장순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으로의 영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고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지출원인행위액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지출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무엇이며 지출액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원인행위는 일단 집행계획이 수립되고 계약이 성립되어서 지출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 것이고, 지출액은 자금이 지출된 사항을 얘기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행위액은 실질적으로…….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나가지는 않고…….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당해연도에 지출해야 되겠다는 계획인가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지출할 수 있도록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금액, 이렇게…….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출하지는 않았지만 그 금액은 다 지출해도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공사가 계약이 되었으면 계약이 된 부분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원인행위액이…….
경문

남경문위원

계약만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출액 부분 속에서까지입니까? 계약액을 놓고 보시는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죠.
경문

남경문위원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출원인행위액이라는 것은 이미 공사가 끝나서 돈을 지출하는 부분까지, 결재가 끝난 부분까지가 아닌가라고 보았거든요. 그것은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일반적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이라고 하면 지출을 해도 좋은데, 승인은 났는데 아직까지 지출하지 않은 것도 있고 지출한 것도 있고 하는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출원인행위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나머지 미지급금을 잡아놓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여쭈어 보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장순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예산운영과 관련된 개선과제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저희 건설방재국 예산은 사업예산 위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지적이 됐습니다만 우리 지방도로 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34개 사업장에 기 발표된 게 41㎞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가 되자면 최소한 연간 지방비가 한 1,200억 원 내지 1,300억 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도 재정형편상 800억 원 내지 900억 원 정도의 수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신규사업 억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불요불급한 사업은 어차피 신규 착수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역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각종 사업들의 이월사유 중 가장 큰 것이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도가 직접 보상을 하지 않고 시ㆍ군에 위탁해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시ㆍ군에서의 협의보상이 가장 원만하기 때문에 협의보상이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처럼 저희들도 앞으로는 보상 협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업 착수단계에서부터 1ㆍ2차 협의, 토지수용절차를 거치는, 보상협의 기간을 단축해서 예산의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는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건설방재국장님께도 덧붙여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요, 실질적인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셔서 안전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위원장님.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최재규 위원님.
재규

최재규위원

소방본부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당초에 질의한 의도가 실은 결산 심사ㆍ심의 회의를 보면 보통 집행잔액, 불용액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실ㆍ국장님들께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은 예산편성을 돌이켜 보자 이겁니다. 전년도에 썼던 예산이 정말 알차게 계획대로 움직였는지, 질의내용을 보면 전부 다 집행잔액이 왜 남았느냐, 불용액이 왜 생겼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렇듯이 다시 한번 결산심의를 받으면서 대충 생각할 게 아니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실ㆍ국장님들께서 이러한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2007년도에는, 지금 7월 입니다만 지금 예산집행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또 2008년도 예산을 곧 준비합니다만 내년에 또 다시 결산을 심의할 때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중요합니다. 왜 잔액이 생겼고, 불용액이 생겼느냐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만,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향이 있으면 결산 심의가 이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니까 저의 질의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발언해 주시고, 예를 들어 A라는 실ㆍ국에서는 이런이런 것은 편성이 잘못되었더라, 내년도에는 이렇게 쓰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 의도니까 그렇게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실ㆍ국장님들께서는 좀더 충실한 답변으로 좀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일섭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질의가 없으시니까 예산운용과정에 대한 개선과제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의 2006년도 결산예산 중에 세입 부분에서 소방법 위반자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소방서별로 특별징수 팀을 가동해서 조기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말 현재 징수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전년 대비 10% 정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좀 가시적인 징수실적이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소방력 보강이라든지 소방장비 현대화 이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불용예산이라든지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기획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문부춘 미래기획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미래기획단장 문부춘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문부춘 미래기획단장님께서는 예산운용과정에서의 개선과제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이 부분은 이미 실ㆍ국장님들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세워 주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매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서 정리하는 부분으로 가면서, 저희 예산편성에서 조금 잘못되었다고 했던 부분이 저희가 플라즈마 산업을 작년에 하면서 국제공동연구소를 당초부터 저희가 춘천 TP에 세웠으면 했던 부분이 철원에 사업을 주는 형태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산을 전용하는 그런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애당초부터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예산은 전용을 한다든가 또는 이월을 시킨다든가 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식 동계올림픽유치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이우식 단장님께서는 예산운영에 관한 개선과제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저희들 동계올림픽유치단 예산 규모는 타 실ㆍ국에 비해서 규모 면도 작고, 사업내용도 적은 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별다른 개선점은 크게 찾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예산 중에서도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와 그리고 국제대회 행사와 관련된 비용들이 시기가 좀 잘 안 맞고 사전 변경 등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기에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2006년도에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 정리가 되지 못한 채 넘어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연진 공보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진연진 공보관님께서는 예산운용과 관련된 개선과제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진

진연진공보관

저희 공보관실도 예산규모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작년도 결산을 검토하면서 일반운영비 등에서 추경예산에 정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운영하면서 단가입찰 내지는 저가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다음 추경에 정리해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김봉길 실장님께서는 전과 같이 예산운용과정에서의 개선과제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국제협력실장 김봉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1년 동안 도민들을 위한 예산집행에 대해 심도 있는 결산심의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불비했던 사항은 깊이 반성하면서 내년도에는 보다 역동적인 도정운영이 되도록 국제협력실 소관을 열심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감사관 조광수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조광수 감사관님께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운용과정에 대한 개선과제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조광수감사관

저희 감사관실 예산은 대부분이 경상예산입니다. 집행하면서 낭비요인이 없고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 성심성의껏 집행하여 도정의 효율을 올리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엄운섭 강원도립대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409쪽에 총예산액 77억 6,200만 원 중에서 불용액이 15억 3,870만 원이나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3억 4,300만 원이나 발생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2006년도에 본 대학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학 교수님 여덟 분이 징계에 회부되었습니다. 그중에 3명은 감봉, 5명은 직위해제되었습니다. 직위해제되면 6개월인지 3개월인지 봉급이 80%가 나가고, 3개월이 지나면 50%가 나갑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감액된 겁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407쪽으로 돌아가서 세입결산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이래서 64억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입금입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렇다면 사업수입 13억 3,100만 원은 등록금이라는 얘기입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예, 등록금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이 어려운 것은 다 압니다만 등록금 대비 전입금, 총예산 대비 등록금 이래서 언제쯤 자립할 수 있습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지금 등록금과 입학금이 23%가 되고, 나머지는 전입금이 되죠. 그래서 세입세출의견서에 앞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데 대학에서 현실적으로 독립채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립채산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등록금 대폭 인상입니다. 그런데 등록금 대폭 인상을 통해서는 지금 입학생을 수용할 수 없고, 또 우리 강원도립대학 입학생 중에 강원도 출신이 74%입니다. 그래서 전 시ㆍ군에서, 학생들이 대체로 가난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우리 강원도에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려는 교육적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쪽에서 우리가 이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립대학도 마찬가지로 등록금 액수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지금 졸업생 대비 총 취업 학생 수는 몇 %나 됩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지금 우리가 입학정원이 500명입니다. 500명이고, 졸업생 대비해서 취업률은 지금까지 90%가 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500명의 입학생을 다 받고 있습니까? 100% 다 채우고 있습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2005년도, 2006년도에 여기 예산결손액이 나왔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신입생이 적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원 500명을 다 충원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또 학사 출신으로 정원 외에 15명인가 해서 106%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대학교를 보니까 교수님들이 학생들 유치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자립하는 데에 제일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립하는 것이 단기간에 안 되겠지만 대학이라는 것이 지금 취업이 우선 목적이 되어야 되니까 취업을 많이 시킨다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감사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학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신청했습니다. 혹시 국립대 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국립대 법이나 특별법이 통과되었을 때 어떠한 여파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예,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원도 재정이 언제 어떻게 열악해질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좀 나아지면 좋겠지만 올해도 18개 시ㆍ군을 보면 3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 군 단위 지역은 굉장히, 특히 철원군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재정자립도가 낮아졌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강원도 전체 재정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도립대학에 제대로 출연을 해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해 보셨습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우선 학교의 질적인 성장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전력 경주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갑자기 질의를 드리니까 학장님께서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여하튼 저는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하고 그 싸움에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 여하튼 강원도립대학이 거듭날 수 있도록 좋은 사업계획이라든가 방향을 잡아주시고요, 또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직원들의 역량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예, 감사합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엄운섭 대학장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운용과정에서의 개선과제에 대해서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대학의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예산투자가 금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 가시적으로 금방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선 우리 도립대학의 장기적인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장기 재정예산을 세우고 또한 거기에 가장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에서 잉여금에 이월금이 많이 생긴 이유가 우리 강원도의원님, 또 우리 강원도에서 도와주고 있는 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스킨스쿠버라든가 영어캠프, 또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활동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자격증 이 부분이 그 당시 첫 해에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학생지도 부족 이런 부분에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도하고, 학생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경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황기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민황기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236쪽, 미래농업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 2,24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데요, 미래농업교육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습니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잔액이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10% 그런 규정에 의해서 남긴 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조영기위원

다음 238쪽에 행사실비보상금 1,969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은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238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것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미래농업교육원은 주로 하는 업무활동 영역이 무엇입니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말 그대로 미래농업교육인 육성이 제1 업무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농업인들의 교육목적이 그 둘째입니다.

조영기위원

농업인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나요?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농업인들한테 일반 작물재배 교육이나 농기계 교육, 그다음에 특수작물 교육, 하여튼 농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일반적으로 다 시키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한국의 농업인들이 어떤 현실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볍게 얘기하자면 정부의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아, 아니면 농산물의 시장경쟁력 강화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우리 농촌이 잘 살고 있습니까, 피폐화되고 있습니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지금 제 솔직한 입장으로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실망감에 빠져있고 정부에서 FTA협상 타결에 우리 농민들을 볼모로 해서, 협상을 타결한 분들은 아주 유리한 협상을 했다고 말하지만 원장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타결 아닙니까? 전체를 보지 않고 원장님이 보았을 때요.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FTA를 하면서 제일 손해를 보았다고…….

조영기위원

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할 때 원장님이 운영하는 미래농업교육원에 입교하는 학생들, 농민들은 더하겠죠?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농업교육원의 예산을 더 세워주어서 농업인들에게, 미래농업교육원에 와서는 그래도 뭔가 앞으로 미래농업에 대한 비전을 갖고 그런 어떤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세워 놓은 예산도 이렇게 집행을 안 하고 잔액을 발생하고, 특히 행사실비보상금은-아직 생각이 안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무슨 행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2,000만 원이라는 돈, 농민들이 행사할 때 2,000만 원이면 엄청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의 잔액이 왜 발생했습니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제가 아주 세부적인 내역을 자세히 파악은 못 했지만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현금으로 지불되는 보상금 성격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현금으로 보상되는 보상금은 나가지 않아서 이게 발생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원장님께서…….
경문

남경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혹시 조영기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부분이고…….

조영기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검토가 되었는데 왜 원장님이 모르세요?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아니면 나중에 추가로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빨리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조영기위원

저와 관련된 것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의 문제 때문에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본데, 시간이 빨리 지나니까,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을 꺼냈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 예산은 많이 남겼다지만 금년도 미래농업교육원 예산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충분히 세우셨나요?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지금 저희가 미래농업교육원에 30명, 미래농업대학원에 3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 예산은 충분히 세웠습니다.

조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간 관계로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제 질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문제가 돈의 집행을 잘 했느냐도 문제가 되지만 오늘은 과연 지나간 예산을 잘 세웠는가, 또 금년도 예산과 연계되는가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다른 국장님과 달리 원장님은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얘기한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말 그대로 미래농업교육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를 볼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원장님이 이쪽 기술원 쪽에, 물론 농사기술도 중요하지만 교육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예.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조영기 위원님께서 고생하셨는데요, 남경문 위원님께서는 조영기 위원님께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했으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기술원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요점을 정확히 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안 계십니까? 과장님들 안 계세요? 원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과장님께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정확히 해 주세요.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민황기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금 우리 농업은 아주 어렵습니다. 이것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들의 기술력을 증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농업에 살면서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농업인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전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남기고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농업인재 육성에 전적으로 힘을 기울여서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공우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병가 중이므로 김진일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진일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김진일 과장님께서는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일

김진일교육지원과장

저희 교육원에서도 불용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불용액 발생은 당초예산 계획을 할 때부터 아주 치밀하게 하고, 그다음에 집행도 제대로 아주 잘 살피고, 불용액 발생 시는 추경에 예산삭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석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김성석 원장님께서는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편성해 주신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운영토록 노력하고 아울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동해출장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전영만 소장님께서는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저희들 예산 중에서 예산에 좀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이 내수면개발시험장 테니스장 건립에 관해서 당초에 5억 원 규모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2억 원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빨리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집행했더라면 이월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이월했었고, 해수인입관 정비는 결산검사에서 지적됐습니다만 한 10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을 제대로 확보 못 해서 상당히 지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지방어항 시설사업 한 50억 규모를 이월했는데 총액 설계하고 재정투융자 심사 때문에 좀 지연이 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년부터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강원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 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서두에서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은 본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운용 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 따라서 의견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각 상임위에서 제시된 의견과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서 채택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강원도 소관 결산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임 의결한 결산승인 관련 예산편성운용 의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심사보고 절차를 거쳐 추후 집행기관에 송부해 드리겠으니 지방재정의 환류기능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월요일에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77회 강원도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