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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세국 의원 발언

17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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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김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가 초복이었습니다만 이처럼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성하의 계절에 오늘도 이렇게 열성적으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볼 때 강원도의 복된 미래는 강원도 교육의 발전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지난해 교육행정 살림살이의 면면을 보다 알뜰하게 보살펴서 향후 강원교육 발전에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흥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부교육감

부교육감 조흥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쪽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부터 100만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1조 4,717억 2,2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578억 1,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조 5,295억 4,1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5,235억 5,0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4,720억 5,100만 원으로 세입세출 결산 결과 514억 9,9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514억 9,900만 원 가운데 각급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추가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또는 절대 공사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사업비가 22억 6,800만 원이며, 계약은 하였으나 공사 기간 부족 및 동절기 부실 공사 방지 등을 위하여 연내에 완공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고이월 사업비는 117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세입으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은 375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의 관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5,295억 4,100만 원으로 이 중 1조 5,239억 5,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5,235억 5,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하지 못한 4억 200만 원 중 5,000만 원은 거소 불명, 퇴학 및 자퇴에 의한 결손 처분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3억 5,200만 원은 채무자의 거소 불명 및 재력 부족 등의 사유로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납액 1조 5,235억 5,000만 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은 86.6%인 1조 3,204억 1,200만 원이며, 강원도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인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483억 1,000만 원으로 9.7%를 차지하여 총 수입액 중 의존수입이 96.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주민부담수입은 548억 2,700만 원으로 총 수입의 3.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의 관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4,717억 2,2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78억 1,900만 원을 합산한 예산 현액은 1조 5,295억 4,100만 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1조 4,720억 5,1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9억 8,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435억 800만 원으로서 2006년도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은 2.8%입니다. 다음은 세출의 관ㆍ항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을 포함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비의 지출 총액은 4,526억 5,600만 원으로 기본운영 1,891억 9,900만 원, 교육과정 운영 146억 1,300만 원, 학생 후생ㆍ복지 580억 6,800만 원, 교직원 후생ㆍ복지 65억 1,200만 원, 과학교육 지원 173억 4,600만 원, 실업교육 지원 102억 4,400만 원, 학교 시설 확충에 1,566억 7,4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비의 지출 총액은 122억 7,400만 원으로 평생교육 운영 지원에 57억 4,300만 원, 평생교육기관 시설 확충에 65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여관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의 지출 총액은 9,064억 5,900만 원으로 교원 급여 7,518억 2,100만 원, 행정직 급여 1,546억 3,8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위원회비입니다. 지출 총액 6억 5,700만 원 중 의정활동비 5억 100만 원, 의사국 운영비 1억 5,6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 지출 내역입니다. 지출액은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 경비로 3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의 지출 내역으로서 지출 총액은 326억 6,300만 원이며, 본청 운영비 324억 9,200만 원, 본청 시설비 1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의 지출 내역입니다. 총액은 198억 6,800만 원이며, 운영비 163억 2,400만 원, 시설비 35억 4,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직속 기관인 교육지원기관 운영비는 지출 총액이 126억 5,900만 원으로 기관운영비 54억 5,600만 원, 시설비 72억 3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지출로서 344억 6,600만 원은 지방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채 원금 327억 1,700만 원과 지방채 이자 17억 4,900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세입세출 목별 결산조서는 결산서 35쪽부터 344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의 성질별ㆍ기능별 현황입니다. 총 지출액 1조 4,720억 5,100만 원 중 65.8%인 9,688억 300만 원을 인건비로, 19.1%인 2,821억 6,100만 원은 경상비로, 12.6%인 1,866억 2,100만 원을 시설사업비로 각각 집행하였으며, 2.5%인 344억 6,600만 원은 지방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의 예비비 지출조서입니다. 200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115억 6,500만 원이며, 이 중 23억 4,000만 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여 22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800만 원은 수해 피해 복구 공사비로 지원한 금액 중 절대 공사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초등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비입니다. 2006년 7월 6일 초등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2억 6,600만 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여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2006년 8월 23일 19억 8,600만 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6,800만 원은 절대 공사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고, 18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 6,4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해복구 지원비로 14억 7,800만 원, 이재학생 교재교구 지원비로 3억 900만 원, 이재학생 교과서 지원비로 1,600만 원, 이재학생 중식 지원비로 5,100만 원을 각각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 페스티벌 참가 지원을 위한 전시관 대행 용역비로 2006년 11월 1일 8,800만 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출 금액은 8,600만 원으로서 2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48쪽부터 351쪽까지의 예비비 과목별 지출명세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이용ㆍ이체 및 전용조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용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이체 내역은 속초 청해학교 신축 공사에 대한 시설 업무가 조정되어 시설과 예산인 학교시설사업비 66억 6,800만 원을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로 이체하여 집행하였으며, 전용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변경 및 지연이나 동절기 부실 공사 방지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2007년도 이월사업으로 확정된 다음 연도 이월액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에서 2007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예산 현액 대비 0.9%인 139억 8,2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4건에 22억 6,800만 원, 사고이월은 54건에 117억 1,4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사업별 내역은 결산서 359쪽부터 36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 및 계속비 결산보고서 내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77쪽 채권 현재액 및 채무결산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6억 6,6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발생액이 5억 5,000만 원이고 소멸액은 5억 400만 원으로 이를 가감하면 2006년도 말 현재액은 7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차입금은 627억 6,8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71억 6,1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고 채무액 327억 1,700만 원을 상환하여 이를 가감하면 2006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372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합산한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조 9,072억 4,4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증가액 1,221억 9,100만 원과 당해 연도 감소액 463억 1,500만 원을 가감하면 2006년도 말 공유재산액은 2조 9,83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과 현재액의 총 계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물품은 2만 7,805점에 1,422억 8,3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물품 3,071점 189억 3,700만 원이 증가되고, 물품 2,184점 118억 7,200만 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 말 현재 물품은 2만 8,692점에 1,493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품종별 증감 내역은 결산서 388쪽부터 392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결산 세부설명자료,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보고서 등의 부속서류는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7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7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내용 중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조흥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직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열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은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결산검사대표위원

200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김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소임을 맡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도의회를 대표하여 저와 같이 수고하셨던 황 철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시정 및 권고 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사의견서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이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본 위원을 포함한 아홉 분이 선임되어 검사하였고, 검사 절차와 결산보고서에 대한 주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결과 도출한 시정 및 권고 사항은 크게 일곱 건으로 검사위원들의 평가와 토론을 거쳐 작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력 수급 대책 소홀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배치는 도내 모든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외국어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양질의 영어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글로벌시대에 맞는 경쟁력 있는 지역 인재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99명 중 74명을 2006년 9월 이후 하반기에 집중 모집ㆍ배치한 관계로 운용예산 11억 7,375만 2,000원의 불용액 2억 3,998만 3,000원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인력 수급에 차질을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인력 수급과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체계적으로 초청ㆍ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원어민 보조교사로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검증 방법을 마련함은 물론, 해외에도 눈을 돌려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인력 수급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관리 미흡입니다.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과 심층적 학습을 위한 책 읽기 습관 함양과 탐구 중심의 수업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열악한 학교도서관 기본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활성화 사업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평가위원 5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는 등 형식화된 운영과 매년 유사한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도출되고 있음에도 해결 대책 마련에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별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방안을 강구하되 이를 위하여 평가보고회를 개선ㆍ운영하는 방안, 즉 시ㆍ군 교육청 학교 담당자 등 참석 대상을 확보하고, 토론회ㆍ발표회ㆍ연구보고회 등을 병행하는 방법과 시ㆍ군 도서관 담당자 간 교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 사례를 홍보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폐교재산 활용 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폐교재산 활용은 폐교재산의 건전 활용 촉진, 복지 기회 확충 및 소득 증진을 통하여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민 정보 제공과 활용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하나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안내하고 있어 지역 주민 활용 기회확대를 위한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 및 홍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매년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실태 조사, 유지ㆍ보수 등 기본적인 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적으로 국내외 폐교재산의 활용 사례 연구나 강원도 실정에 맞는 폐교관리지침 수립이 요망됩니다. 앞으로 폐교재산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과 홍보 활동에 역점을 두되, 특히 타 시도 교육청과 정보 교환을 통한 국내 활용 우수ㆍ성공 사례의 연구는 물론 외국 사례도 수집ㆍ연구하여 벤치마킹하는 등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예산 운용 및 관리의 소홀입니다.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사업계획에 의한 재원 대책 마련 등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수시 변동되는 여건에 대처하여야 함에도 강원체육중ㆍ고와 봉평중ㆍ고 교사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85억 3,2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고도 도시계획 미비, 자치단체와의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2년여 동안 사업 추진이 재검토되어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등 예산 관리 및 운용에 소홀하였다고 사료되므로 향후 예산 관리 및 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급여관리 예산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2006년도 급여관리 예산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1조 4,717억 2,268만 3,000원의 62%에 해당하는 9,176억 8,838만 4,000원으로 이 중 9,064억 5,922만 9,000원을 집행하고 112억 2,915만 5,000원은 불용 처리하였는바 2006년 12월 15일 추경 시 삭감한 45억 원을 포함하면 157억여 원을 과다 편성하였습니다. 급여관리 예산을 구분하여 보면 교육직은 120여 명의 결원 발생으로 불용액 발생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행정직은 결원이 거의 없고, 인건비 산정이 교육직보다 용이하여 인건비 소요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2005년도 급여관리 전체 불용액 39억여 원을 초과하는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보다 철저한 소요액 판단 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투입ㆍ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세출예산 운용 부적정 및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불용액은 예산 운용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 예산 절감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업 시행 전 타당성 검토나 면밀한 계획 수립 없이예산을 책정,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서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원 재교육비 중 직무연수비 예산의 불용액이 2004년도 예산의 6.6%인 2억 2,263만 9,840원, 2005년도에는 예산의 4.87%인 1억 6,150만 9,890원, 2006년도에는 예산의 10.64%인 4억 6,746만 1,850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연수 대상자 수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매년 증가 발생하는 연수 미필자를 고려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나 철저한 분석 없이 대상자를 늘려 잡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세출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재정결함보조금 중 사립학교 지원비 예산 불용액이 2004년도 1억 3,985만 1,970원, 2005년도 5억 3,798만 4,650원, 2006년도 8억 9,277만 6,110원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되었는바, 재정결함보조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학교법인 전입금, 수업료 등 기준 재정 수입액의 산정에 징수 가능한 수입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여야 하나 매년 증액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6년도 학교운영비 및 시설비 예산 집행 실태를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규모 미책정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도 일부 있지만 편성된 예산 전액이 불용 처리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열악한 재정을 악화시켜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의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추경예산 편성 시 조정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예산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강원도 고성교육청에서는 특별교부금과 자치단체 비법정 전입금을 지원받아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본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2006년 7월 26일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지원 사업비의 예산 운용 부적정 등 사업 추진에 소홀하였습니다.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7월 26일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았으면 즉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설계만 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방치하였으며, 또한 고성교육청이 발주하여야 하나 비법정 전입금 1억 2,000만 원이 미확보되었는데도 동광중학교에 사업비를 전액 배부하고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는 보조사업의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계 고교 실습지 관리 철저 및 결산서의 이월사업조서 서식 개선 권고 사항입니다. 실업계 고교 실습지 관리 철저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산하 9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관리하는 실습지는 198필지 189만 5,431㎡로서 대장 가액이 82억 3,155만 3,000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교가 과거에는 농업 계열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급격한 산업 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여 인문ㆍ전기ㆍ전자ㆍ자동차 등 다양하게 개편되어 농경 중심의 실습지 활용이 감소하고 있으며, 학교라는 기관이 직접 농업 경영을 하기 어렵고 임대 영농도 어려워 실습지가 휴경화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대장상 임야ㆍ초지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151만 9,785㎡를 제외한 전답 등 37만 5,646㎡에 대한 경작 실태를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 대책을 모색하기를 권고합니다. 아울러 임야 및 초지, 특히 전답을 초지로 조성한 실습지의 관리 실태도 점검하여 교육용 재산의 가치 향상을 기하기 바랍니다. 결산서의 이월사업조서 서식 개선 권고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서상 이월사업비조서를 보면 명시이월사업조서의 경우에는 불용액란에 이월액과 불용액을 포함하여 기재하게 되어 있고 이를 다시 불용액을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구분하고 있어 불합리할 뿐 아니라 불용액은 세출 결산조서에도 표시되어 있어 이월사업조서에는 불용액란이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29쪽부터는 결산 부속명세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0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는 본 위원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들이 7일간에 걸쳐 성실히 검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명열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예결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고서 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과 심사 경과는 생략하고, 4쪽의 검토 내용 및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1조 5,235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13%가 증가한 것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6%,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5,000만 원, 미수납액은 3억 5,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 결산 내용을 최근 5년간의 평균 현황과 비교해 보면 수납률은 평균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전년보다 소폭으로 증가하였고, 평균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200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액은 1조 4,720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9.5%가 증가한 것으로 예산 현액 대비 96.2%의 집행과 이월률 0.9%, 불용률은 2.8%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내용을 최근 5년간의 평균 현황과 비교해 보면 집행률은 다소 증가하고 이월률과 불용률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6년 결산의 경우 집행률이 증가되고 이월률이 대폭 감소되었으며 불용률은 전년과 비슷한 규모나 평균보다는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된 515억 원으로서 명시이월 22억 원, 사고이월 117억 원, 순세계잉여금 3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전 5년간의 추이를 보면 2001년부터 그 규모가 10억 원을 넘고 있으나 이후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대폭적으로 증가되었는바 이에 대한 원인과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23억 원인 반면 이월비는 578억 원으로 결산상 555억 원의 세입 결함이 발생된 것이며, 사실상 전년도 이월비 578억 원의 수입은 실제로 자금이 수반되지 않은 결산 수치상의 이월금 수입으로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재정 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종류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1조 5,235억 원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99.6%의 수납률과 징수결정액 대비 99.9%의 수납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가부담 86.7%, 일반회계 부담수입 9.7%, 교육비특별회계 2.9%, 지방교육세 0.5%, 주민부담 0.4%의 세입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분석하면 예산 현액에 미치지 못하는 징수결정액과 수납으로 세수 추계 및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는 2005회계연도 적자 결산을 치유하기 위한 지방채 250억 원을 발행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된 것으로 지방채의 미발행 사유와 미발행으로 인한 재정 운용의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 부분입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세입예산 전체 비중의 86.7%를 차지하는 재원으로서 결산액은 1조 3,204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1.5%, 징수결정액 대비 100%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산 현액을 기준으로 국가부담수입의 99.1%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6%가 추가 수입된 반면, 국고 지원금의 경우는 11.1%인 15억 원의 결손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결산액은 1,483억 원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99.1%의 수납률과 징수결정액 대비 100%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법정 전입금이 88.2%, 비법정 전입금이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비법정 전입금의 경우 자치단체의 전출금 수입을 세입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에서 27.6%,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에서 12.4%의 초과 수입이 발생한 것은 양 기관의 세수 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확인과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인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전체 예산의 2.9%의 비중으로 결산액은 436억 원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101.8%, 징수결정액 대비 99.1%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별로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의 경우 276억 원과 재산수입 73억 원이 전체의 80.2%로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인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의 연도별 수납액 추이를 살펴볼 때 매년 그 규모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서 연차적으로 수입 규모가 점차 감소한 것에 대해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월금의 경우 2005년도 지방채 미발행으로 인한 세입 결함에서 오는 적자 결손의 여파로 2005년도 결산 시 55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되어 2006년도 세입에 반영됨으로써 이와 같이 한 회계연도에 이루어진 재정 압박 상황이 수년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특단의 노력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민부담수입입니다. 세입예산의 0.3%를 차지하는 주민부담수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150%가 증가한 40억 원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금 등 기타 지원금이 전년도보다 큰 폭의 규모로 증가하게 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에서는 각 세입들이 예정대로 확보되었는지와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의 발생 사유에 대한 분석 등이 중요 심사 부분이라고 하겠으며, 지방채 운영의 적정 여부와 이월사업의 재원 확보 및 현액 관리, 자체수입 확충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입니다. 세출 종류별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액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년 대비 9.5%가 증가한 1조 4,720억 원으로서 주요 집행 내역을 보면 급여관리가 61.6%, 학교교육비 30.8%, 교육행정비가 4.5%로서 전체의 9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기타경비, 문화 및 평생교육, 교육행정, 학교교육 등이 평균 증가율 9.5%를 크게 상회하는 비율로 증가한 반면에 급여복지의 경우 4.4%가 증가해서 기본급 인상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쪽의 최근 5년간의 익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평균 500억 원 이상이 익년도로 이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지난해의 경우 이월사업비가 1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되었는바 이는 대체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의 경우 전년도보다 36.9%로 크게 증가한 435억 원인바 이는 예산 규모의 증가에 따라 불용액도 상대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를 차치하고라도 불용액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불용액 증가 사유에 대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불용액 과다 발생 내역은 보고서 39쪽의 붙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교육입니다. 학교교육비 결산 총액은 4,526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13.5%가 증가한 규모로 전체 세출 결산액의 3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 현액 대비 94%의 집행과 이월률 2.4%, 불용률 3.6%로서 전년 대비 집행률과 이월률은 크게 개선된 반면 불용률은 2배 가까운 규모로 증가되었으며, 금액으로 보면 118억 원이나 증가하여 2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교육 결산의 특징으로는 전체 불용액 172억 원 중 69.7%인 120억 원이 고등학교 부분에서 발생되었으며 이 중 86.6%가 학교시설 확충 등 시설사업비로 나타났습니다. 유치원 부분입니다. 유치원의 결산 총액은 174억 원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99%가 집행되었으며, 불용률은 전년과 비슷한 규모인 1%가 되겠습니다. 특징으로는 기본운영비가 전년 대비 49.8%, 학생후생복지비가 전년 대비 43%나 증가한 것으로 이처럼 대폭 증가하게 된 요인이나 변화된 여건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결산 총액은 1,704억 원으로서 학교교육비의 3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8.3%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 93.4%, 이월률 4.8%, 불용률이 1.7%로서 전년 대비 집행률과 이월률은 다소 개선된 반면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3배 가까운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되는 등 예산을 사장시키는 행위로 인해 열악한 지방 교육 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사례라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중학교 결산 총액은 1,1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가 증가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 98%, 이월률 0.5%, 불용률 1.5%로서 전년 대비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 등이 개선되었으며, 지출 구조로 보면 기본운영비와 시설확충비가 전체의 8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직원 후생복지비가 다른 항목에 비해 불용률이 높으며, 시설확충비의 경우에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별 내역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0쪽 고등학교 부분입니다. 고등학교 결산 총액은 1,345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22.8%가 증가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 90.7%, 이월률 1.1%, 불용률은 8.1%가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초ㆍ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집행률과 이월률이 크게 개선된 반면 불용률과 불용액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강원체육중ㆍ고와 봉평중ㆍ고 교사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비 85억 원의 경우 2005년에서 2006년도로 명시이월되었다가 금회 결산 시 전액 불용 처리된 것으로 이는 예산 관리 및 운용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학교교육비 중 4.1%를 차지하는 특수학교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08.8%가 증가된 188억 원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97.2%의 집행과 불용률은 1.1%가 되겠으며, 익년도 이월액과 불용액은 대부분 시설확충비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3억 3,600만 원은 춘천 동원학교 교실 및 화장실 증축 공사와 강릉 오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실 신축으로서 동절기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 익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22쪽입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학교교육비는 보다 나은 교육 환경 조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예산이므로 우선순위에 의한 분야별 투자 및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와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218%에 달하는 불용액의 대폭적 증가 사유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집행의 결과인지, 아니면 2005년도 세입 결산 시 세입 결함을 보전하기 위해 소극적이고 위축된 사업 집행의 결과인지 등에 대한 확인은 물론, 시설확충사업비의 불용률 최소화 대책 등에 대한 중점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비 결산 총액은 122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60.5%가 증가하였고, 예산 현액 대비 82.9%의 집행과 불용률은 4.5%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시설비의 경우 예산 현액 87억 원 중 74.3%인 62억 4,500만 원이 집행되고, 21.9%인 18억 6,600만 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잔액 3억 8,700만 원이 동절기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절대 공기의 부족으로 2007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4쪽 급여관리 부분입니다. 급여관리비 결산 총액은 9,064억 원으로서 교육비 결산 총액의 61.6%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경직성 예산이라 볼 수 있으며, 전년 대비 4.4%가 증가한 것으로 기본급 및 호봉 승급 증가율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특징으로는 불용액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되었으며, 인건비인 급여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바, 인건비성 경비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수요 예측이 가능한 만큼 철저한 소요액 판단으로 인건비성 경비의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행정비 결산 총액은 661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18.6%가 증가하여 예산 현액 대비 91.9%의 집행과 이월률 1.1%, 불용률은 7%가 되겠습니다. 특히, 원어민 교원 관리의 경우 원어님 영어보조교사 99명 중 74명을 2006년도 9월 이후 하반기에 집중 모집ㆍ배치한 관계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6쪽 선거관리 및 교육위원회 부분입니다. 선거관리비 결산 총액은 3억 4,9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188%가 증가한 것으로 2005년도의 경우 교육감 선거 경비, 2006년도의 경우 교육위원 선거관리 경비가 각각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 결산 총액은 6억 5,7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24.6%가 증가하였고, 97.4%의 집행과 불용률은 2.5%로 전년도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 부분입니다. 도교육청 결산 총액은 326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8.8%가 증가하였고, 예산 현액 대비 92.4%의 집행과 불용률은 7.5%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도에 비해 9억 원이 증가된 26억 원으로 불용률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불용액의 대부분은 관서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보상금 등 경상비가 대부분으로 일부는 예산 절감 차원의 불용액으로 판단되나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예산 편성 및 운영 방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불용률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겠으나 예산이 한 해 동안의 지출 요인을 사전에 예측한 사업의 견적서라는 점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볼 때 예산 편성 시 수요 예측이 정확하지 못할 경우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됨은 물론, 결론적으로 이로 인해 시급한 타 분야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예산 운용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부분입니다. 지역교육청 결산 총액은 198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30.2%가 증가된 것으로 예산 현액 대비 91.7%의 집행과 불용률은 7.0%가 되겠으며, 학무행정관리 52.1%, 지역교육청 부서운영 22.5%, 지역교육청 시설 17.8%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쪽 교육지원기관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비의 마지막인 교육지원기관 결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8억 원이 증가한 126억 원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90.7%의 집행과 이월률 3.5% 및 불용률 5.8%로서 전년 대비 집행률과 이월률이 크게 호전된 반면 불용률은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익년도 이월의 경우 지원기관 시설비 중 강원교육정보원 설립비 4억 8,800만 원이 동절기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익년도로 사고이월된 것으로 사업 전반에 걸쳐 추진 과정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경비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의 마지막인 기타경비 결산 총액은 전년 대비 136억 원이 증가된 344억 원이며, 불용액은 9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원금과 이자 상환 시기에 맞춰 전액 집행되었으며, 불용액 9,600만 원은 원금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발생액이 감소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 도교육청 세출 부분 결산심사의 중점은 예년과는 달리 2005년도 지방채 미발행으로 인한 적자 결산과 연계하여 지방채 운용을 포함한 세입 재원 확보와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 등 2006년도 재정 운용의 적정성과 건전성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비비지출입니다. 200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3개 사업에 22억 원으로서 초등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과 수해복구비 지원 등에 집행되었으며, 결산 기준 예비비 총액의 23.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초등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비와 방과후학교 페스티벌 참가 경비 등의 경우는 지원 기준의 설정과 사업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안으로 예산 편성을 통한 집행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2억 원, 사고이월 117억 원 등 총 139억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이월액 규모는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서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4건에 22억 원으로서 명시이월 대상 사업 예산 현액의 92.8%가 이월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이월액 규모가 크게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의 구체적 사유를 보면 자치단체의 전입금 확보 지연 2건, 유관 기관의 행정 처리 지연 2건 등으로 되어 있는바 집행기관에서는 불가항력적일 수도 있으나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협의나 추진 의지로 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여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바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배전의 노력이 주문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34쪽, 세입세출 결산서의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총 54건에 117억 원으로서 예산 현액의 20.8%가 이월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이월액 규모는 대폭 감소된 반면 건수는 오히려 17건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사고이월 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동절기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의 미확보, 관급 자재 납품 지연, 공사 발주 지연 등으로 이월 처리되었는바, 이월 처리하기까지의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자세한 검증과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채권ㆍ채무액입니다. 채권 결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6.9%가 증가한 7억 1,200만 원이 되겠으며, 채무 결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40.7%가 감소된 372억 원으로 2006년도에 계획된 지방채 중 250억 원을 미발행함으로써 추가적인 채무가 발생되지 않아 외형적으로는 채무 관리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방채의 발행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발행 대상 범위 내에서 최소화되어야 하며, 부득이 발행한다 하더라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6쪽의 공유재산과 37쪽 물품보유에 대해서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고서 39쪽부터 41쪽까지 예산 과목별 불용액 과다 발생 내역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0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그 순서는 직제에 따라 교육국과 기획관리국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원활한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현재 회의장에는 기존의 발언대 외에 보조 발언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국 소관의 질의ㆍ답변 시에 기획관리국에서 답변할 사항이 있을 때는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보조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기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획관리국장님 답변 시에도 교육국장님께서 같은 방법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올해 결산승인부터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환류 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결산승인과 함께 이송하게 되었으니 이 점을 유념하셔서 결산 심사 및 그 결과 처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부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석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최경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서 발생한 잉여금이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23억 원인데 올해 대폭 증가된 이유가 뭐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최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이 대폭 증가된 것은 저희가 2006년도 말에 특별교부금이 204억 6,600만 원이 왔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200 얼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04억 6,600만 원. 그래서 이것을 시기가 촉박해서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말미에 집행상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해 주면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셨는데,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한 가지 공통된 사항이 전전년부터 금년도까지 불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현액이 1조 5,295억 원이고 지출액은 1조 4,720억 원인데 이 중에서 139억 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 중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있겠습니다만 불용액이 2.8%인 43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부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전년부터 계속 이런 지적을 받아오면서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요인이.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행정을 집행하면 많이 줄일 수 있는 이런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왜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산 편성 관련 전반에 대해서는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주된 질의가 거의 다 국장님께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435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급 계획 취소라든지 지급 사유가 미발생된 게 61억 7,576만 원, 다음에 급여 등 인건비 잔액이 115억 7,805만 원, 다음 예산 절감이 47억 9,905만 원, 집행 잔액 및 기타가 117억 3,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가 92억 2,460만 원인데, 앞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관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고등학교 불용률이 8.1%에 달하고 있고, 유치원 과학교육은 무려 31%에 달하거든요. 물론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당초 계획한 과학교육에서 31%가 불용 처리되었다면 그 과학교육에 대해서 31% 정도는 이행이 안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퍼센티지는 31%인데 금액으로는 약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강원도립 4개 단설 유치원이 있습니다, 강릉ㆍ속초ㆍ춘천ㆍ원주. 4개 원의 인터넷 통신비로 57만 7,000원을 줬는데 춘천 새봄유치원에서 개인으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했는데 한 달에 37만 6,000원 정도가 쌉니다. 그것이 한 400여 만 원, 다음에 경포유치원에서 KT하고 3년간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서 불용된 것이 300만 원,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인터넷 접속도 개인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용회선으로 하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교육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전에 그렇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면 추경 예산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 예산을 재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저희가 추경을 매년 9월에 편성합니다. 그래서 3개월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전액 불용 처리는 물론이고 90% 이상 불용 처리된 것이 무려 18건이나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무슨 사유가 발생했겠습니다만 전액 이렇게 불용 처리된다는 것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추경 예산의 재편성을 통해서라도 다른 교육 분야에 투자해야 적정하게 예산을 운영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정이 안 된 경우라든지,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이 와야 되는데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든지 또 사업이 변경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전액 불용 처리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사유를 많이 대시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06년도 급여관리 항목을 보면 예산 현액 9,177억 원 중에 9,066억 원을 집행하고 112억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급여관리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항목 아닙니까? 그렇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112억 원이 불용 처리되도록 한 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지 않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다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급여관리가 이렇게 된 것은 저희가 1만 7,532명을 편성합니다. 교원 1만 3,369명, 교육전문직 270명, 행정직 3,893명을 편성하는데 정년퇴직하고 명예퇴직이 작년도에 203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규자, 그러니까 퇴직하시는 분들의 호봉이 45호봉인데 신규자들은 10호봉입니다. 그 차액이 500만 원 이상 됩니다. 그 금액이 55억 6,549만 원 정도 되고요, 다음에 기간제 교원하고 시간강사 558명을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채용 인원 감소에 따라서 9억 4,469만 원, 그런 부분이 있고, 행정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원 대비 현원 부족이 21명이어서 여기에서 4억 4,635만 원,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 감소에 따라 3억 5,646만 원, 다음에 저희가 연가보상비를 20일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7일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6억 7,597만 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저희가 통합디지털팀을 운영하면 인건비 부분의 불용액이 상당히 줄어지지 않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지금은 디지털팀이 없는 건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저희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문적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 1월 1일부터 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대부분이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줄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정년퇴직하실 분이라든지 신규로 채용하실 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호봉이 얼마고 평균이 얼마인지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데에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이게 누년에 걸쳐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2004년도, 2005년도의 시정 조치 결과를 보니까 거기에 똑같이 이런 내용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또 똑같은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왕에 집행된 것이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건성으로 짚고 넘어가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런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세국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논쟁하는 것도 내년도 예산 집행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매년 이렇게 넘어가고 내년에 또 결산을 하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재발되니까 차제에, 지금 우리 강원도의 총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약 24만 명 정도 됩니다.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우리 학부모님도 20만 명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분들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이 내용을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차제에 학부모님들 앞에서 이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씀 한마디 해 주세요.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위해서 금년 3월에 학부모들, 지역 주민들을 모셔서 공청회도 했고, 지난번 7월에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교육 예산이 헛되지 않고, 성실하고, 아주 필요한 데에, 적재적소에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결산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재론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총 시설사업비 3만 4,611건 중 2,159억 9,880만 원, 다시 말하면 3만 4,469건 1,866억 2,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76건 139억 8,200만 원이 사고 및 명시이월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나머지 66건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그러니까 3만 4,611건 중에서 3만 4,469건, 다음에 사고 및 명시이월 76건을 플러스하니까 66건이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불용액이 153억 9,6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요에 대한 예측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무슨 집행상에 다른 문제가 발생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낙찰 차액이라든지 그런 집행 잔액은 타 비목에 사용할 수 없도록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 그렇게 집행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것이고요, 그 66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어서 정회 시간을 통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 건수를 합계 내 보니까 3만 4,545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66건에 대해서 이것은 사업을 안 하기로 했다든가, 이렇게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말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개 다목적실 신축인데요, 그게 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이 안 와서 그런 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세부적인 것은 정회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예, 정회 시간에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고생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교 388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매각 반환한 게 104개 교이고 활용이 250개 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대를 하거나 직접 활용하는 숫자를 알 수가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저희가 임대한 것이 183교가 되겠습니다. 전체 폐교가 388교인데 저희가 임대한 것이 183교, 저희 자체로 활용하는 것이 20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용하지 않고 미활용하는 폐교가 34교가 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이 34교는 임차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까? 여건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여건도 그렇고 지금 임차하겠다고 희망하는 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에 띄워서 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건물이라는 것은 사용을 안 하고 놔두게 되면 금방 못 쓰게 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임차자를 찾아서 임대해 주시고 또 동네에서도 활용하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 임대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가 거의 주민 편의를 위해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또 임대 중에서 매각 요구를 한 개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활용 가치를 따져서 이 재산을 나중에 교육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은 매각을 요청하더라도 저희가 못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영덕위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화천 토고미마을을 갔을 때 토고미마을에서 폐교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매각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해서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매각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원래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보면 재산은 보존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화천군하고 교환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화천군에서 교환 추진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래서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이영덕위원

하여튼 임대 문제는 잘 챙겨 주시고, 가급적 필요하지 않은 재산은 팔아서, 또 교육청 예산도 재정이 열악한 것 같은데 재활용해서 교육행정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임용식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시죠.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37쪽의 재산매각수입을 봐 주십시오. 재산매각수입 중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뭐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을 잘 하셨을 텐데 결과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 차액은 춘천에 구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약 12억 원인데, 저희가 금년까지 4회에 걸쳐서 공고했는데 이게 계속 유찰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감이 된 것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다음에 38쪽에 보시면 예금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금이 내려오면 저희가 필요한 자금만 보통예금 통장에 놔두고 전부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합니다. 그래서 10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확보 계획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교부금 자금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분기별로 내려오거든요.
용식

임용식위원

그래서 당초의 계획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율이 높은 부분과 금방 지출할 부분을 나눠서 하실 텐데 이 추계가 너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왜냐하면 예를 들어 교육인적자원부의 자금 사정이 좋으면 제때 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39쪽의 이월금 부분에 보면 도저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작년도 이월사업이 579억 원인데요, 이것을 현액 관리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월사업은 바로 쓰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서 550억 원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수결손금 보전 차원에서 579억 원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250억 원의 기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긴축 재정을 하고 또 예산 절감을 통해서 250억 원은 기채 발행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인데, 잉여금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남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남은 돈인데 어떻게 마이너스된 부분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2005년도 결산 때 위원님들의 걱정의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것을 기채해 줌으로써 이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이런 사례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리고 불용액 중에서 교직원 연수 부분이 축소 내지 불용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강원교육사랑카드 우수 교직원한테 금강산 연수 3박 4일 하는 게 있습니다. 4,760만 원 정도인데, 작년도에 북핵 문제 때문에 저희가 연수를 실시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 시점이 언제였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대포동미사일 발사…….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정리를 했어야 되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그게 겨울방학에라도 갈 계획이었는데 계속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서 금년에 작년에 가지 못하신 80명하고, 금년 우수 교직원 40명 해서 120명을 8월 30일 1단과 9월 7일 2단이 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나름대로 국내외적으로 그렇게 계획했던 부분에서 그런 사정이 있는 줄 압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불용액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추경 편성을 9월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도청보다 추경 편성 시기가 한 달 이상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3쪽을 보시면 이월사업이 있는데 이월사업의 특이한 부분이 뭐냐 하면, 특히 공사 기간 부분에서 이월의 구체적 사유, 이유를 대신 부분을 보면 이 공사 기간이, 예를 들어서 2006년 12월 27일에서 12월 31일,-불과 4일 정도의 공사 기간-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거기 보면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게 아무리 작은 일일지언정 4~5일 만에 끝낼 수가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자꾸 제가 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는 교부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확정 교부금이 빠르면 2월 말, 늦으면 3월 초에 오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면-1회 추경이 5월 말이나 이렇게 확정되는데-이것을 가지고 지역 교육청에 배부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 용역을 해야 되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이 확정된 것은 설계 용역도 미리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지금 의문 나는 점을 설명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공사 기간이 4~5일밖에 안 되느냐, 그것도 공교롭게 연말에 마지막 며칠 안 남겨두고, 이 부분은 진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도 저희가 작년보다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대폭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아니, 줄인 부분은 개별적으로 인정됩니다만 이것은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5년도 시정 권고 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2006년도에도 그대로 권고 사항이 또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마나 아니냐, 심하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그런 얘기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부적절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속초교육청’이 아니고 ‘속초양양교육청’으로 바꿔주십시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죄송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결산검사 심사가 사실 기획관리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께서는 질의가 없어서 지루하시더라도 좀 참아 주시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저도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쪽 상단 부분의 법정 전입금에서 당초예산액이 1,34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초예산액은 우리가 1년 동안 쓸 돈을 예측해서 세우는 경비가 당초예산액이고, 징수결정액은 뭐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돈을 이만큼 받겠다고…….
명서

박명서위원

예, 고지한 금액이, 우리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징수결정액 아닙니까,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징수결정액이 여기 보니까 수납액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1,341억 원의 예산액을 세워놓고 징수결정액이 1,308억 원이면 한 30 몇 억 정도가 예산 추계에 누수가 생긴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우리가 추경을 왜 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추경은 앞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명서

박명서위원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나 지금 이런 점을 바로 잡으려고, 우리가 예측한 세입예산이 잘못되었거나 이런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37쪽의 재산 수입도 당초 세입예산이 83억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74억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도 벌써 9억 원 정도의 세금 누수가 생겼어요. 당초에 예산 추계를 잘못했다는 말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요, 저희가 추경 자체를 9월에 실시하니까…….
명서

박명서위원

9월 전에 징수결정액은 거의 결정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저희가 추경이 확정된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우리가 예산서를 보게 되면 우리 본청 예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청 예산도 당초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항상 더 높습니다, 추경 재원 확보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야 잘못되지 않는 거지,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더 많으면, 아까도 질의가 나왔고 저도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잉여금이 500억 원씩 마이너스로 편성되어서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것을 보셨으면서도 이런 부분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산 추계를 너무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예산서 대표적인 것 몇 건만 봤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서를 보면서 다시는 이런 질의를 드리지 않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아까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서, 이월금 555억 원이 마이너스로 넘어왔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005년도 것이…….
명서

박명서위원

예, 2005년도 것이 넘어왔는데, 보면 이월금 중에서 555억 원이 전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세계잉여금은 이월사업비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이월사업 이런 것을 다 빼고, 보조사업 집행 내역 잔액도 다 빼고 나머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런데 이월사업비가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 잘못하신 것이고, 이것도 2005년도 결산에서 이 처리가 당초예산만 제대로 훑어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려고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안 되었으면 당연히 추경에서 그것을 삭감해서 바로잡았어야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잘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5년 결산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치유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치유를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온 사항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정상적으로 돌아온 사항은 알고 있는데 2005년도 결산에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서도 2006년도에도 세입 추계와 징수결정액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지 않은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 결산에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추경 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불용액도 지금 보면, 아까도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전액 미집행 불용액, 그중 토지 매입비 이런 것은 사려고 노력하다가 못 사서 전액 불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 집행 내역도 뭐 50%, 60%, 70%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똑같은 맥락입니다만 당초예산 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한두 건이 아니고 교육청의 예산 편성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셔서 내년도에 결산을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국장님한테 질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위원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관련 교육 시설이 전반적인 건물 상태를 봐서 매우 양호, 양호, 노후라고 했을 때 노후된 학교가 몇 %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매년 시설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약 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5%라고 봤을 때 나머지 95%는 양호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안전진단을 통해서 C급이나 D급 이상은 노후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 보통 이런 수준인데, 그러니까 C급 이상 판정을 받은 그런 기관은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께서도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조영기위원

결산검사를 통해서 예산 부적정 및 불용액 과다 발생 중 학교 운영에 대한 시설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건물이 노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불용을 한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영기위원

특히 그중에,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강원체육중학교ㆍ고등학교와 봉평중ㆍ고등학교의 불용액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게 토지 매입비였는데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는 학교용지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천동에 부지를 1차적으로 했는데 거기가 투기지역으로 되어서 다시 부지를 삼천동 산1번지로 바꿔서 작년에 저희가 춘천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춘천시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용이 되었고요, 봉평중학교 36억 원은 강원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학교시설 결정고시가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불용이 되었으면 학교를 신축하는 계획은 무산된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평창군에서 다시, 공원 용지가 포함되었다고 그래서 강원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했는데 그 공원 용지를 포함하지 않고 밑으로 좀 내려가서 하다 보니까 또 11필지의 사유지가 포함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이 2개 학교의 예산이 불용 처리되면 예산이 반납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저희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집행하면 됩니다.

조영기위원

금년에 다시 신축할 수 있다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일단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는 춘천시에서 저희한테 부지를 매입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봉평중ㆍ고등학교는 토지 소유주들하고 매입 협상을 하고 평창군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서 부지 매입을 추진해야 됩니다.

조영기위원

그 예산은 무슨 예산인가요? 국비입니까, 교육청 도비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국비가 일부 있고 저희 교특 예산도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신축과 관계없이 신축 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연도 내에 신축을 못 하고 예산이 불용된다고 하더라도 국비 예산은 반납이 안 되는 사항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계속 추진하면 됩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강원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곳에, 예산이 풍족한가 보죠? 부족하지 않나 보죠? 넉넉한가 봐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렇다면 국비가 불용되면서 반납도 안 되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사업 계획을 완전하게 추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예산을 투입하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무조건 그런 판단 없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편성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잘 안 된다,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타 예산을 사장시키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산을 우선 다른 쪽에 돌려놓고 또 이 예산은 차후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부적정이라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체 예산 중에서 저희가 불용된 부분을 다른 쪽에 투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했지만 외적 요인 때문에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체 예산이 불용되었다고 해서 그 예산을 그냥 안 쓰고 놔두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그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고 막 사업비를 쓴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 뭐하려고 합니까? 뭉뚱그려놓고, 교육청 총 얼마 해 놓고 그냥 쓰시면 되지 예산 편성을 뭐하려고 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개별적으로 사업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그 사업에 집행하지 못했을 때는 그 금액을 다른 곳에,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집행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영기위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도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 내용, 뭐 여러 가지 항목이 복잡하기 때문에 대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교 후생복지의 학교급식 운영 2억 원, 초등학교 학교 신설 1,600, 초등학교 학교 시설 확충 9,600, 고등학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놔두고, 교직원 후생복지 이것도 놔두고, 다음에 학교 시설 증개축 1억 9,000 등 그 외 여러 가지 학교운영시설비 중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강원도 학교 시설이 95%가 양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래식 화장실이 몇 %인지 아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침에 KBS 보도가 잘못된 보도인데요,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학교는 7개 학교입니다. 7개 학교인데, 저희 전체가 화장실이 있고…….

조영기위원

국장님!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조영기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 2월 28일자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초등학교 화장실 좌변기 미설치 학교 현황, 재래식 화장실 보유 학교 현황, 서면답변을 받은 내용인데 읽어만 드릴게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수 443, 화장실 수 3,636, 대변기 현황 양변기 수 4,422, 화변기 수 7,715, 비대 설치 수 47, 기타 738, 양변기 미설치 학교 수 51.’ 국장님, 양변기와 화변기, 화변기의 용도가 어떤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

조영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사용하는 변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 수거식…….

조영기위원

예, 수거식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국장님 외, 교육감님 외 교육청, 특히 교육청 산하 임직원, 학교 선생님 모두의 가정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영기위원

일반 가정에 재래식 화장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 일반 가정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농어촌 그런 데를 빼놓고는 전부 수세식이나 퍼세식을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을 때 학교 시설이 노후되지 않았다, 노후된 것은 5%밖에 없다. 그러면 화장실은 학교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시설에 포함됩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7,715개의 화변기 수가 전체 대변기의 60%에 해당되는데, 그리고 양변기 미설치 학교 수가 51학교인데 어떻게 이렇게 시설비를 과다하게 불용하고도 “그냥 괜찮습니다.”라고 답변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니, 괜찮다고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조영기위원

아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이렇게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으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시설비, 특히 학교 시설의 증개축과 노후 학교 신축에 대해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결산검사를 받으면서도 지적을 받았는데 전액 불용되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는 “그렇지만 예산은 반납되지 않으니까 또 지으면 됩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강원도내 학교가 어떻게 신설 학교가 많아지고 이렇게 노후된 학교들이 증개축이 되겠습니까?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초등학생들이 학교 화장실이 몸에 맞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들었습니다.

조영기위원

어떤 학생은 화장실을 못 가서 집에까지 오는 학생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참느라 많은 고충을 당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세식이 전체 96.4%이고 퍼세식이 0.5%,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의 말씀을 하신 수거식은 3%, 60개 학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학교는 임곡초등학교, 미동초 하사미분교장, 근덕초 노곡분교장, 주봉초 와동분교장, 화계초 노일분교장, 율전 방내분교장, 청일초 신대분교장 이렇게 7개 학교만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것을 전부 수세식으로 개량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벽지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안 되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수세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제가 받은 자료와 교육감님이 받은 자료가 상이해서 그때 제가 한번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가 금년 2월 28일날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대충 막 보내고, 국장님은 “그건 아닙니다. 이렇습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영기위원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서면답변을 하려면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저에게는 분명 7,715개의 화변기, 쪼그려 앉아서 사용하는 변기라고 자료를 주시고 지금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2월 28일날, 제가 이거 다 읽어드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가 정회 시간에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예산 문제를 다룰 때나 도교육청을 운영할 때, 이런 표현을 해서 불쾌하시겠지만 그렇게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특히 도의원들한테 서면답변을 할 때는 대충 그냥 보내주시고, 서면답변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시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 참고 사항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세 분의 위원님이 결산검사를 하셨는데 또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우리 이명열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운용 부적정 및 불용액 과다 발생,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 운용 및 관리 소홀, 급여관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폐교재산 활용 대책 적극 추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력 수급 대책 소홀,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 관리 미흡, 이렇게 여러 건의 지적을 받으셨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받았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그 후에 국장님은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을 지금 다 말씀을 올려야 되나요?

조영기위원

간단히 말씀을 해 보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개괄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참고로 우리 예결특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결산 승인은 사후적인 통제 수단인 관계로 일단 집행된 내용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없으나 위법 부당한 지출이 발견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거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글쎄 뭐, 공무원이 크게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감사원 감사라든지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감사 기관에서 와서 관계 공무원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면 아마 지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금년에도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텐데 노후 시설, 특히 화장실 시설만큼은 다시 면밀히 조사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불용되는데 이런 불용되는 예산을 가지고 노후 시설 쪽에, 특히 화장실 쪽에 내년도에 각별히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우선 그 시설만큼이라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하는 바람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저는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지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장학사, 이분들은 무엇을 하시는 분들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장학사들이 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있겠습니다만 주업무는 장학 지도에 관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장학사 분들이 그냥 교원 공채처럼 일반 공채를 거치나요? 어떻게 해서 장학사가 되는지 과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지금은 저희가 장학사 임용시험을 거칩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보는데 1차에는 교육학 전공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필답 고사로 진행되고, 2차 시험에서는 컴퓨터라든지 논술, 면접 과정을 거쳐서 최종 선발을 합니다.

최원자위원

대상자는 국민 누구나가 되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15년 이상이고…….

최원자위원

무슨 15년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경력 15년 이상.

최원자위원

어떤 경력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육 경력입니다. 그리고 근무 성적이 ‘우’ 이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우수?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우’입니다.

최원자위원

‘우’라는 것이 수ㆍ우ㆍ미ㆍ양ㆍ가의 ‘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이 장학사는 교원 공채라는 개념이 아니라 15년 이상 교육에 임했던 교육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또한 거기에 근무평가가 ‘우’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그분들끼리 모여서 시험을 봐서 장학사가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정원이 있습니까, 채용 정원?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정원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현재 있는 전문직 중에서 교감이라든지 이런 자리로 전직되어서 결원이 생긴 인원만큼, 또 앞으로 예상되는 인원만큼 그렇게 정하기 때문에 매년 일정치가 않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는 일반 행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우리 교육 분야는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 장학사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또 그분들의 주업무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교육청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이 결산검사 기간 동안 우리 교육청 회계와 관련해서 담당자를 부르면 하나 같이 저희 앞에 오시는 분들이 90%가 장학사님들이 오시더라고요. 주업무가 장학지도인데 왜 이분들이 다 강원도교육청에서 회계를 보고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장학사의 주업무는 장학 활동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 구조상 각 과의 해당 행정 업무 일부에 장학사들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장학 활동이 주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 부분이 그렇게 간단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청소년 비리가 전국 대비해서 높은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학생들의 이탈 현상도 높고, 이런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강원도교육청에서 모든 회계를 장학사들이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결국 강원도교육청은 전 직원이 회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 대체 그 돈, 어디에 현찰은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진짜 이쪽 일반 행정상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어떻게 마이너스 잉여금,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예산결산위원회 때도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거 심각한 것 아니냐고 이럴 정도였는데 과연 15년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최고로 탁월하고 우수한 선생님들 출신으로 장학사 분들이 오셔서 본연의 업무인 장학 활동 업무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앉아서 교육행정직들이 해야 할 회계를 보고 있다는 이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제도 개선을 두 분, 하시겠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도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상에서 어떤 직제라든지 업무상의 이와 같은 것이 개편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최원자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장님의 그런 사고방식이 강원도 교육을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지금 회계상의 문제지 교육부에, 다른 교육청에 떠넘길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왜 장학사들이 회계화가 되어 있느냐, 그것은 회계의 문제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지금, 제가 이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서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강원도, 아니면 18개 시ㆍ군에 있는 회계 자료를 갖다 제발 공부들 좀 하십시오. 지금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의 분류번호 12000번,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예산 집행에 본청부터 모든 16개 시ㆍ군 교육청이 다 집행됩니다. 자그마치 이 책자 하나에 각 교육청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회계가 잘못된 부분을 교육행정을 탓하려고 하십니까? 뭔가 혁신한다고 하면 이런 것부터 고쳐 나가는 것이 혁신이죠. 그리고 41페이지의 분류번호 11000번, 이게 제가 장만 얘기하는 겁니다. 관도 아닙니다. 장ㆍ관ㆍ항으로 나가는데, 세항ㆍ세세항ㆍ목으로 나가는데 지금 최고의 우두머리인 장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12000번 초등학교, 11000번 유치원, 13000번 중학교, 14000번 고등학교, 20000번 평생교육, 30000번 급여관리, 40000번 교육행정. 여기에 본청과 16개 시ㆍ군 교육청이 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제 이런 회계, 잘못된 회계 운영이 지금 얼마나 강원도의 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인가를 두 분이 피부로 느끼셔야 됩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거기 회계 전체 나온 것을 다 장학사들이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검토를 해서 저희 장학사가 주업무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강원도교육청의 회계 방식만 조금, 진짜 크게도 아니고 조금, 이것이 초등학교 장ㆍ관ㆍ항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교육청은 교육청별로 묶어버린다면 굳이, 저희가 서면 자료를 요청하면 교육청 것은 제때 오는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존경하는 조영기 동료 위원님께서도 “아니, 위원들에게 제출하는 서면 자료 내용과 실ㆍ국장님이 보고받는 내용이 원래 다른 것이냐.”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회계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아까도 실장님이 대답을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불용액 처리가 왜 이렇게 많나, 특히 시설비 불용액 처리가 왜 이렇게 많나, 불용액 처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다 모아서 융통성 있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답하셨는데 그것은 불용액 처리를 정리추경에 가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강원도교육청 보면 이용ㆍ전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이체만 있고. 어떻게 다른 항목의 불용액을 갖다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으십니까, 대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니, 제가 말씀을 좀…….

최원자위원

여하튼 저희는 자료만 보고 검토를 하지만 지금 강원도교육청의 전반적인 회계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참으로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강원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나 실장님께서 피부로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장학사 분들은 진짜 교육 활동에 필요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나 대안을 강구하셔서 저희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2008년도 예산 작업 분명히 그냥 안 넘어갈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천명하는 바이고요, 우선은 이것으로 마치고 차후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마저 해 주시죠. 지금 최원자 위원님만 질의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최원자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최원자위원

그냥 정회를 해 주시고, 중식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재영

심재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질의하실 분이 마저 질의를 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조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최원자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질의하신다고요?

조영기위원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러면 최원자 위원님이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조영기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우선 실장님, 본 위원이 존칭을 잘못…….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조영기위원

아, 그러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조영기위원

‘실장’이라고 제가 잘못 말해서 죄송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니, 괜찮습니다.

조영기위원

편안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력 수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 예산이 왜 매년 불용이 되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지난해에는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많이 시행되어서 9월 이후에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99명을 하는데 이것을 늦게 저희가 목표치를 확보했고, 또 일부는 저희가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주택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전세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월세로 하다 보니까 보증금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차이가 나고, 그렇게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저희 상임위 소관, 교육청은 아니고 저희 도 본청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때 많이 질문을 드렸는데 원어민 교사가 원래는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농촌, 어촌, 폐광 지역에 우선 하도록 되어 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 지역에 지금 100% 다 투입되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연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계획에 의해서 배치가 안 되잖아요, 그쪽에는 가실 분이 없어서?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금년도에도 지난해 인원까지 해서 총 139명을 배치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11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부족된 인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보해서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화ㆍ환경적인 것이 뒤지다 보니까 왔다가 포기하고 가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좀 애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뭉뚱그린 것이 아니고 농어촌, 산촌, 폐광 지역에 영어보조교사들이 배치가 안 된 곳이 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현재까지 계획된 곳에는 다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인원 중에서 다소 못 된 곳이 있습니다만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인원은 다 배치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전체 인원이 배치되었다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조영기위원

지금 국장님이 보시는 자료가 다 배치된 명단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금년도에는 아직 미배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다 배치가 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제가 편안하게 질의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제가 지난해 것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미배치되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금년도는 아직 인원이 다 확보되지 않아서…….

조영기위원

지난해에는 100% 다 배치되었다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지난해 계획 인원은 다 배치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지난해 계획 인원이 100% 배치된 학교별 명단을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2006년도와 2007년도 현재까지 합계별로 명단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 생각과 국장님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된 인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당초 연초부터, 3월 신학기부터 원어민 교사들이 일반 교사와 달리 배치가 잘 안 되는 원인이 뭘까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 예정된 인원이 한꺼번에 확보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원어민 교사를 저희가 초빙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니까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 강원도를 희망하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없다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중등교육과장님과 담당 장학사가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교육청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함에도 엄청난 예산을 이 원어민 교사에 투입하고 있잖아요, 물론 도에서 보조를 받으시지만. 시ㆍ군에서 보조를 받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집행하는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능력의 부재라고밖에는 못 보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사학에서는, 국장님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학은 원어민 교사들이 시골, 농촌, 폐광 지역까지 와서 지금 학원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런데 사학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원어민 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 나라가 교육부로부터 7개국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라든지 이와 같은 데는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른 사학 같은 데에서는 그 나라 외에서 수급하기 때문에 다소 원활하게 되지만 저희는 발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상 저희가 모든 나라에서 수급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이 어려운 이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나름대로-정확치는 않겠습니다만-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단 급여, 교육문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급여, 생활 조건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런 것도 다소 있습니다만 저희가 원어민 교사를 확보하는 대상 국가가 적기 때문에…….

조영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모든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나 타 시도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타 시도에 배치되는 원어민 교사보다 문화와 여건이 충족치 못하면 국장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들을 모셔오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예산 편성을 면밀히 따져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우수한 원어민 교사들을 수급해 오는 것이야말로 대책이라고 봅니다. 기준을 따지시지 말고 우리 강원도의 특수한 조건, 산간 오지, 이런 벽지를 잘 고려해 보셔서 예산 수급 조절을, 산간 오지나 폐광 지역은 예산을 더 증액해서 올리더라도 이렇게 적절하게 하셔야만 당초 계획했던 농어촌 지역에, 폐광 지역에 원어민 교사들이 수급되어서 그 지역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차제에 국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하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일괄적인 수급만이 아니라 예산 편성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한 20분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최원자위원

시간이 몇 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해 봐야 아는 것이지 그것을 20분 안에 해 달라고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거기에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원자 위원님이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 할애에 대해 계속 말씀하시니까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들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사업 물량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정회 시간에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 내용인즉, 예를 들면 사택의 신축 같은 경우 물량이 약 30건이 필요했는데-예상하기를-실질적으로는 9건밖에 필요 없어서 9건만 시행하고 나머지는 시행하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설명했는데, 맞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부록의 제179쪽을 보면 농어촌 발전 시설사업에 사택 신축이 있거든요. 거기 초등학교 부분에 예상 물량이 39동, 다음에 예산액이 30억 8,782만 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다음 실적에 보니까 15동을 시행했고 12억 5,186만 원이 집행되었다는 그 말씀이죠. 다음에 이월된 것은 9건에 15억 5,978만 원인데, 여기에 실적이라는 것은 완전히 완공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행 중인 것도 실적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집행이 끝난 겁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리고 건수를 보니까 동당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또 집행도 동당 8,000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매입이 있고 신축이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결국 별로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셨는지 모르겠지만 15건이 취소되었는데 불용액을 보니까 2억 7,6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만일 15건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예정인 액수로 환산한다고 하면 8,000만 원씩 계산하면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불용액 액수가 너무 적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적게 편성했다든가 예측을 잘못했다든가 뭔가 둘 중의 하나는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택을 신축하는 경우하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초 계획은 신축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부지 확보가 곤란하다든지 그런 경우는 매입 쪽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렇게 동 수에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동 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당초에 39건을 신축이나 매입하도록 계획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30억 8,700만 원이 소요된다고 예측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래서 매입이나 신축을 한 동 수가 15건을 했다는 말이에요. 다음에 지금 시행 중인 명시나 사고이월이 9건이거든요. 그러면 15억 5,900만 원이 지금 시행 중인데, 그래서 결국 나중에 못 하겠다고 해서 불용 처리된 것이 2억 7,600만 원이라는 그 얘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15건을 못 한다고 했는데 불용액이 2억 7,900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 얘깁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정회 시간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죄송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력 수급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74페이지의 원어민 교원 관리 불용액이 2억 3,900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이유가 타 시도에 비해서 조건도 상당히 열악하고 원어민 교사들이 오셔서 근무 여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오시기가 어렵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국장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차질 없이 수급하고자 하는 교육청의 대안은 있으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종전까지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자격 요건이 7개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나아졌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 근무수당 10만 원을 더 지급하고 또 벽지 지역에는 거기에 다시 10만 원 해서 20만 원까지 더 추가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수 면에서도 그렇고 또 관내의 양호한 주택이 임대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각국의 자매 학교라든지 이와 같은 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강원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기왕에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또 지사님의 관심 사업이고 교육감님의 관심 사업인 만큼 또 특히 우리 오지가 많은 강원도로서는 절실한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요구를 하면 국내에서만 원어민 교사를 찾을 것이 아니라 국외에도 눈을 돌려서, 저희 강원도 아니면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도 활용하고, 아니면 T/F팀을 구성해서 외국에도 좀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다른 쪽에서 많이 불용되는 예산을 찾아서 이쪽의 예산을 충분히 해서, 특히 차등 지원해서 우리 산간 오지, 특히 농어촌, 폐광 지역에 원어민 교사가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중등교육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그와 관련해서 8월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것은 잘하시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오늘 회의 진행은 교육국과 기획관리국 소관을 각각 구분하여 질의ㆍ답변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교육국 소관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기획관리국 소관까지 포함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였으므로 별도로 기획관리국 소관 질의ㆍ답변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지난해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와 답변을 여기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200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 회의 서두에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 따라서 의견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서 채택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무더위 속에서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의결한 결산승인 관련 예산편성운용의견서는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절차를 거쳐 추후에 별도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열악한 교육 재정에 환류 기능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의 예결위 결산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7회 강원도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