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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수 의원 발언

107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7-11-05

김충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1191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주대책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보령시 신흑동 산 220번지 일원 석석골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택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바꾸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있기 때문에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흑동 산 220번지외 7필지에 주거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면적은 5만 1,387평방미터이고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이 4만 1,137평방미터, 농림지역이 1만 250평방미터로 돼있습니다. 이 두 관리지역은 과거에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에 해당되는데 여기 하고 농림지역하고 포함해서 총 5만 1,387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용지는 주로 주거용지, 녹지용지, 공공시설용지, 일부 근린생활 시설용지가 있습니다. 주거용지가 주가 되는데 총 82필지입니다. 이 사항은 3지구조성사업으로 해서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주민들을 위해서 주택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도부터 내년 말까지 2년간에 걸쳐서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사라든지 참고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위치가 이 위치인데요, 여기가 흑포삼거리에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리라어린이집이 있고 구도로가 있습니다. 여기로 해서 어항 쪽으로 넘어가고 해수욕장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도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개촉사업으로 관당-흑포간 도로가 만납니다.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진입도로를 구상해봤는데 너무 곡선화 돼 있고 해서 이 부분 만큼은 신규로 활용하고 이 부분은 기존도로, 상명여대에서 조성한 부지, 진입도로하고 이용해서 연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가 대천해양과학고등학교이고 여기가 배수지입니다. 여기는 농경지이고 답입니다마는 농경지가 있고 이쪽 부분에는 주로 임야, 전, 일부 답,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보해서 주거지로 단지를 조성하고 진입도로는 이부분에서 사거리 교통체계를 활용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단독주택용지라고 돼있는 색깔 노란 것인데 총 다 포함해서 82필지입니다마는 색깔별로 녹색부분은 330평방미터 규모, 조금 규모가 큰 것이고 그보다 조금 작은 거, 노란 것은 아주 작은 거 해서 165, 230, 330평방미터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평균 그 정도로 안배해서 구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근린생활시설 상가 같은 것이 들어설 위치이고 이 부분은 주차장, 녹지 두 군데, 근린공원 시설을 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도로는 이렇게 해서 전부 2차로로 구상돼 있고 이부분만 택지 단지 내에 일반 4m 도로로 계획해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5만여 평방미터 되는데 거기가 색깔 있는 지역이에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이 부분 다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전체 평으로 얘기하면 만평이 넘는 거네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1만 5,000평 조금 넘습니다.

이창성위원

주택단지 하는 목적이 왜 거기다 하려고 하는 거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각종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10% 이상의 이주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가옥 살고 있는 주거용 건물이 10% 이상이 편입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원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강구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주든지 단지로 주든지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단지조성을 요청할 때는 검토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취지는 좋은데 만약에 택지조성을 해놓고 그분들이 나는 비싸거나 조건이 나빠서 안가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수욕장관리사업소에서 희망자를 모집했는데 한 70여호가 가겠다 해서 조금 여유를 봐서 한 겁니다.

이창성위원

그리고 상명여대를 가다 보면 우측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시에서 진입로 확포장을 하는 거네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상명여대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표시 나죠? 기왕에 일부는 이 사람들이 정리를 해서 도로로 다 빼놨고 그걸 포함해서 저희가 조금 부분적으로 확장을 하는 거죠.

이창성위원

나는 시에서 진입로 확포장을 해놓으면 상명여대는 그냥 앉아서 덕을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이용은 같이 해야죠.

이창성위원

지금 사거리가 주유소 있는 데 지나서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주유소가 이쪽쯤에 있을 거예요,

이창성위원

그러니까 한참 더 가서네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이창성위원

조금 지나서가 해수욕장 삼거리예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여기가 구광장 여인의 광장 들어가는 데 입니다.

이창성위원

위쪽은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이거는 단지내 구획한 도로, 3지구 단지내 구획도로입니다.

이창성위원

리라유치원 있는 데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네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리라어린이집이 여깁니다.

이창성위원

지나서네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이렇게 막 지나면서,

이창성위원

그러면서 큰 사거리가 생기네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기왕에 이거 없을 때에는 삼거리 계획이 있고 이것은 나 있고, 이것은 공사중이고, 그다음에 구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사거리체계로,

이창성위원

그러면 사거리에서 석석골 한다는 데가 거리가 얼마나 돼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360m입니다.

이창성위원

가깝네, 그러면 매입단가는 얼마정도 가는 거예요? 시에서 매입을 해야될거 아니에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매입해야죠, 그것은 아직 감정평가를 해야되는데 그 절차를 아직 이행을 안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래서 석석골이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할거예요, 그러면 비싸게 줘서 또 분양을 한다면 또 비싸게 분양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 조절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지구계가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일대에 붙어있던 토지, 이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매입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많이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많이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은 몇 평 단위로,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50평부터 100평 규모까지 3단계로 나눠놨습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 국토의 계획변경이 법률에 나와 있는데 처음으로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으로 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안하셨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동안에 안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이런 사업을 안했죠.

김종학위원

변경이든 뭐든 의견청취를 안했잖아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이게 이런 거예요, 용도지역을 바꾸는 거에 한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종학위원

변경할 때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이 연말까지 수립돼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돼있을 경우에 그 안에 어떤 시설을 할 때에는 용도지역을 안 바꿔도 되는 시설이 입주할 때는 의원님들 의견을 안 들어도 되도록 돼있습니다.

김종학위원

28쪽 다 보니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라고 나와 있네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받도록 돼있죠.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5만여 평방미터 중에 시유지가 어느 정도 들어 있어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시유지 42%, 2만 제곱미터,

김경제위원장

반 정도 채 안되네요, 그런 장점도 있구만서도, 다른 사람들 매입하려면 여러 가지 뭐가 복잡한 것이 있을 것 같네요, 땅값 때문에,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협의해야죠.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지금 2종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서 개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용도지역을 바꿔서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도시계획 관계된 법령하고 2종지구단위계획안에 맞춰져야 될 계획안이 법률적 허용범위가 많이 2종지구단위계획을 포함시키면 실수요자들이 제약을 더 많이 받고 있잖아요,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오히려 도시계획법에 의한 관련법보다 구속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네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일반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검토대상이 아니고요,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이런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야 입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자체는 이 계획을 수립 않고 택지를 이렇게 규모있게 조성을 못하도록 돼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150%까지 인정을 받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만이 개발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면 도시지역이나 일반 이런 데는 당초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규정돼있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하면 기왕에 놔누고 관리지역으로 있었던 것보다는 150% 정도의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증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의 의견이 기존에 국토이용계획법에 기반을 둔 개발은 2종지구단위계획보다 혜택이 오죠, 그것보다 혜택이 주어 질 수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관리법에 의한 개발인데 그렇다고 봤을 적에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관리법에 의한 개발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잖아요, 그것을 기술적으로 도시계획관리법으로 개발하면 어떤지, 노력을 해보면,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일정 면적 이상이 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밖에 없도록 돼있어요, 법에 한계를, 이게 5만 평방미터가 넘는데 3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그렇게 하도록 돼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 지금 그 상황에서 시유지가 7,000여평 되는 거네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렇죠.

김종학위원

나머지 7,000여평은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60%는 사유지 매입을 해야죠.

김종학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서 감정이라든가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아직 안 갔습니다, 이제 첫 단추를 끼우는 겁니다.

김종학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조금 늦었다는 감이 오는 게 지금 해수욕장 3차지구 개발사업이 들어간 것이 몇 년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철거하고 이런 상황에서 올 봄까지 주민들이 와서 농성도 많이 했고, 그 문제는 보상문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개발과 동시에 사실 법적으로도 정해져있는 이주단지가 미리 조성돼야 되고, 이렇게 원할 때 10호이상이면 해준다고 했을 때 70여호가 원한다고 했으면 어차피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시 정책이 사실 주거라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근본이 돼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먼저 시행되어 가면 시민들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삶의 터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놓고 개발하는 과정으로 가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지금 이것은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조금 일찍 했어도 아무 문제는 없었을 텐데 다만 보상업무가 작년부터 시작돼서 본격적인 보상이 금년도 상반기부터 됐습니다. 더욱이 철거는 금년 하반기부터 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석면문제 등등해서 지연되고 있었고, 또 한 가지 해수욕장관리사업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10호나 되는 것 가지고 단지 조성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했고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본격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도 원하는 시기나 이런 조사를 한 것도 최근에 와서 된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이주도 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파악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김종학위원

어쨌든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소요예산은 얼마고, 여기 보면 3지구 조성사업을 생활근거를 둔 사람에 한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투기목적으로 온다고 할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1차적으로는 그 지구 내에서 주택을 헐리는 사람, 그것도 주택에 한해서, 그 다음에 세입자는 안 되도록 돼있고 주택자체도 불법건물일 경우에는 안줘도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한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지간에 우선 거기서 피해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 우선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을 해놓고 그냥 방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다른 데 분양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직 이 상황에서는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편리나 금액적으로 싸다고 했을 때 분양을 받아서 전매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얘기예요, 그런 경우 시에서 제재방법은 없나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제재방법을 처음에 분양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도 해수욕장 부지 1,2지구 넣으면서 환매조건까지도 넣었는데 그것은 이행이 잘 안됐고, 부동산 경기문제 때문에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건을 넣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집을 내가 살고 있던 것을 뜯기면서 나가는 사람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혜를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반 공개경쟁 하는 것보다는 너무 제한을 두는 것도 문제가 있죠.

이창성위원

그러니까 수혜를 주기 때문에 분양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전매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라고 할까 2,3년 내에는 전매나 매매를 못할 수 있다든가 하는 조건을 정해서 투기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 선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도지사 승인까지 받아서 해수욕장관리사업소에서 후속조치를 해야 할 일인데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소요예산은 여기 안나왔네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산은 없어요, 현재는 감정평가라든지 사업실시설계까지 다 나와야 사업비가 빠지는데 우선 구획만 해서 평면만 가지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현재 이 사업 취지, 사업추진이 해수욕장사업소 요구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현재 시유지가 2만㎡라고 했는데 제가 토지 값을 계산해보니까 소요사업비가 75억 잡는데 그중에 보상비에 시유지 보상비는 포함이 안 된 거죠? 사유지만 포함된 거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렇죠, 지금 이게 아주 애매합니다. 어쨌든 설명을 아주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했는데 공사비, 보상비, 기타, 이렇게 해놨는데 75억원은 산정근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따져보니까 땅값 보상이 평당 50만원을 잡았네요, 그렇게 따져봤을적에 우리시 자산을 갖고 있는 2만㎡가,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시유지 포함해서요? 그렇다고 하면 더 싸게요, 여기 나와있는데 보상비가 53억이라고 하면 5만평방미터, 그럼 평방미터당 10만원,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35만원이 토지비인데 물론 이 사업이 추진되면 회계법상 정리는 되겠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그리고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님이 여기 배석을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개발계장님이라도 와서 보충답변을 해줬어야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주자 대책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비가 저렇게 큰 사업비가 들어가리라고는 생각을 안했거든요, 기껏해야 10억 안팎,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75억원이라면 저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 포괄적인 개념으로 대천해수욕장 분양에 대한 부분이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런 많은 사업비가 들것 같으면 오히려 이주대상자들한테 분양금을 싸게 해서라도 땅을 파는 게 낫지 75억 들여서 과연 맞겠는가, 근본적인 개념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실제로는 그렇게 75억원은 현 추정소요사업비고 만약에 분양이 된다면 기반시설 한거 다 포함해서 해야 되니까 분양단가는 훨씬 높아질 테죠.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렇다고 해도 민박단지보다 더 높기야 하겠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이 이주단지에 이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민박지에 대해서 20%에서 30%를 DC해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저런 막대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돼서 82세대들의 만족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오히려 추가 DC를 해서 안 팔리는 민박지를 파는 것이 낫지, 저거 골치 아프게 저 사업 완성하는데 저는 1~2년 내에 안 되리라 생각해요, 사유지가 6필지나 있는 모양인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제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검토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관리사업소에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분양문제라든지 그런 것하고 연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제삼자 입장에서 드릴 얘기가 없네요. 결론은 그 얘기 아닙니까, 75억원을 들여서 그거를 하느니 민박단지를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할인해서, 예를 들어서 75억까지 다 소모를 안 시키더라도 해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죠, 75억을 들이면 75억원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배로 받는다고 하면 140억이 될 수도 있죠,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비싸면요, 이주단지조성의 기본개념이 없어져요, 그러면 민박지 다 사지, 그 돈 가지고 있으면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물론 민박단지하고는 차별화가 되어야겠지만 어쨌든 75억원이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75억원을 싹 투자해서 들어가기만 하지 뺄게 없거든요, 그런데 75억원을 넣어서 일이 잘 활성화돼서 분양이 가능하다면 100억이 될지 120억이 될지 모르니까,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돼요, 일반분양이 아니고 특별분양이기 때문에 원가에 기초를 둔 분양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실제 투자한 사업비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이주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사업인데 그럴 바에야 우리시가 저렇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많은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나중에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되니까 인접 3지구계획, 지구 밖은 밖이지만 연접돼있고 아주 싸게 분양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충수

김충수위원

비싸면 다 안 들어가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많이 비싸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정도는 구상을 해야 될테죠.

김종학위원

한마디로 새로운 마을 하나를 조성하는 거네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렇죠, 큰 마을이죠.

김종학위원

마을 하나 조성하는데 비전을 놓고 보면 바람직한 일인데 우리 위원들 얘기는 3차지구 분양이 저조해서 상당히 시 재정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그쪽에 한번 분양의 묘를 살릴 겸이라는 얘기도 되는데,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이번에도 기채승인단계에 600억이 또 나갔어요, 거기 순 빚더미에 앉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줄 거예요? 특별회계로 어차피 운영해야 될 거라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채승인 달라고 또 와요, 해수욕장 돈이 없는걸 뭐, 보상금도 없어서 벌벌대는데 75억원의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추가확보 한다면 그건 생각해볼 필요가 있네, 제안한 해수욕장경영사업소하고 과장님이 심도 있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네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어쨌든 얼마가 됐든지간에 75억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수혜를 더좀 줘보자 하시는 거, 분양도 안 팔리는 거 많이 팔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75억원은 당장 확보하는 것도 걱정스럽지만 75억원을 투자해서 75억원이 다 나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75억원 이상은 다시 환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종학위원

저건 이자는 나오겠네요.
충수

김충수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저희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이 있고 잘못 추진되면 우리 정문 후문 점거농성 다양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하튼 제 개인의 생각은 사업소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의 개념은 가져보시되 뭔가 구상전환의 부분을 한번 명소장님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오늘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견이 됐든지간에 공식화 안 된 의견이라하더라도 경영사업소 담당자도 와있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얘기하실 기회가 있으실 거고요.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조성사업으로 생활 근거지를 상실한 주민들의 주택 이주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신청지역은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와 인접하여 국도36호 선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농경지 및 산림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공익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가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규모에 걸맞게 계획이 수립됐는지 진입도로의 위치를 비롯한 지구내 시설배치는 적당한지 지구외 포함되는 신흑동 산 220번지는 청소년 야영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우리시가 산림청으로부터 매수한 임야로 행정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모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시 충분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1월 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