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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대식 의원 발언

107회 제2총무위원회2007-11-05

임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임대식의원님외 아홉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임대식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임대식의원입니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관련조례에 의하여 시의 일정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절차와 기간이 불명확하여 이를 바로 잡아 효율적인 사무의 민간위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안 제4조 제3항에 사무의 민간위탁 시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안 제5조의 2에 사무의 민간위탁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시에도 본 조례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내 16개 시군중 천안시와 보령시에서만 민간위탁시 시의회의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14개 시군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임대식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의 민간위탁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의 범위내에서 하되 재위탁시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조례에서 명확하지 않았던 사무의 민간위탁시 처리절차와 위탁기관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가 몇 가지나 돼요?
대식

임대식의원

동백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자립장 등해서 실과별로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동안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위탁을 하다보니까 소송이 붙은 예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4기 의회에서는 성주어린이집부터 각 공립어린이집도 많이 있네요, 그래서 성주어린이집 관계는 아마 전부 위탁하는 바람에 소송이 붙어서 공직자 여러분이 법정에 가서 2년이 돼서 승소는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례를 좀 강력히 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김향희위원

위탁자선정조례로 하는 거죠?
대식

임대식의원

위탁자선정조례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일부 공고해서, 그런 행정절차는 밟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나 봐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향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오니 간사님께서는 잠시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김정원의원입니다. 보령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충남 도내에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조례제정 및 처리비용 현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처리비용 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충남도내 10개 시군에 음식물류폐기물 조례가 제정돼있습니다. 안돼있는 곳은 계룡시, 논산군, 연기군, 태안군으로 6개 시군만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보령시에도 음식물류폐기물 조례제정이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가 개편되었지만 우리시는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등 일부 제도상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하여는 기존에 폐기물 관련 조례에서 분리하여 조례를 제정하므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와 관련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민원발생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대하여, 제6조 및 제7조에는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안 제11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수수료를, 안 제12조 내지 제14조에는 수집·운반 및 재활용과 자원에 대하여, 안 제15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기존의 폐기물 관련조례에 있던 음식물류폐기물 부분을 분리하여 보령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배출방법에 있어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종량제봉투로만 배출토록 하였던 것을 소규모 음식점 및 감량의무사업장에서도 공동주택과 같이 월정수수료에 의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수수료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산출기초를 근거하여 부과하는 세부안이 있지만 본 안은 그보다 저렴한 부과를 정했으나 추후 시행과정에서 청소행정집행의 불합리, 감량의무의 불이행, 수집 및 운반 재활용과 자원화의 불합리가 노출되면 개정의 요지가 있음을 감안하였음을 유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직무대행

김정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하신 김정원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2005년부터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음식물폐기물에 대하여 분리수거와 함께 별도 위탁에 따라 수집·운반처리하고 있으며 관련조례가 폐기물관리조례에 포함돼있어 이를 별도의 조례로 분리 제정하고 소규모 음식점 및 감량의무사업장에서도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제기되었던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음식물 폐기물류의 무단 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1월 6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