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원자 의원 5분자유발언
기순
이기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일 우리는 그토록 염원하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의 꿈을 이루지 못해 통한을 안고 개회된 제177회 정례회 회기도 오늘로서 모든 일정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등 예정된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역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명실공히 동아시아 동계스포츠의 허브지역으로 거듭나고자 지난 8년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도정의 제1 어젠다로 정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강원도민은 물론 온 국민이 온갖 역경과 고통을 감내하며 모든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범 국민적 열정과 성원을 뒤로한 채 아쉽게도 석패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내외도민과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보내주신 눈물겨운 열정과 성원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편 재기할 수 없을 만큼 큰 실망감을 안겨 드린데 대하여 우리 도의회도 도정운영의 견제자로서 혹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머리 숙여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패인은 내적으로는 국내 개최지 결정 지연, 동계스포츠의 열악한 인프라 및 국내 IOC 위원의 외교활동 위축 등이며, 외적으로는 올림픽 개최지 선정방식의 문제점과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연이은 유치 확정으로 국가 안배에서 불리한 적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막강한 오일달러와 권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로비활동 등에 대비할 전략의 부재가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유치위원회의 해외언론 자문을 맡았던 그리스의 사피올리아즈씨가 한승수 유치위원장께 보내온 편지내용에서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IOC가 소치를 선택한 것은 평창의 유치신청 혹은 유치위의 리더십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이번 결과는 IOC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평창은 세 도시 중 최고의 비드와 제안, 최고의 프리젠테이션 및 리더를 보유했음이 실사결과에서도 분명히 드러났고 이것은 대다수 외신기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전해왔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비록 우리가 유치에 실패하였다고 하나 가능성을 국제무대에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실의에 빠져 있는 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조속히 치유할 수 있는 대안과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선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 여부에 찬반 양론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SBS에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 중 87.7%가, 도민은 300명 중 77.3%가 재도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은 지난 8년간의 유치활동으로 다져진 인지도와 동계올림픽유치는 한국의 올림픽 역사의 완성이자 스포츠 강국으로의 도약과 SOC 사업의 확충 등 조기발전을 위해 삼수를 해서라도 재도전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며, 반대 입장은 아시아권의 일본이 2016 하계올림픽 유치를 희망하고 중국의 2018 동계올림픽 유치신청 예상 등으로 평창의 2018 유치가능성의 불분명, 도정이 동계올림픽 유치에 집중하여 일부 소외 시ㆍ군 발생 및 도정의 효율성 저하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지난 11일 긴급 의총을 통해 논의한바 2018 동계올림픽 재도전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도내 18개 시ㆍ군 의회, 종교계, 건설협회, 경실련, 이통장협의회 등 사회 직능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여 왔습니다. 이어서 7월 16일 제2차 도의원 총회를 열어 동계올림픽유치단으로부터 장단점을 들은 후 보다 신중하게 의견을 결집하였으며 오늘 재도전에 따른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석과 대회의실에는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원에서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교육 중인 교육생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께서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리는 2014동계올림픽 관련 회의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회의 중에 자리를 뜨시겠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유명춘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순
이기순의장
유명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도지사께서 발언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도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4일 과테말라 IOC 총회 이후에 벌써 보름이 되었습니다. 그간 도민의 날에도 도의원님들을 뵈었고 또 의회 회기 중에 방문해서 상임위원회별로 뵙고 했습니다만 오늘 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이렇게 처음 뵙습니다. 먼저 도의회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발언기회를 갖게 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대도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서 또 도민의 날 기념사 등을 통해서 과테말라 IOC 총회 결과를 말씀드리고 도지사로서 소기의 일단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오늘 의정단상에서 도의원님과 도민 여러분께 2014동계올림픽 유치실패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송구함을 아픈 마음과 괴로운 심정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들이 받은 충격과 상처와 상실감과 좌절감과 절망감을 생각할 때 도지사로서는 지금도 할 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참담한 심경 또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강원도민들이 이처럼 하나 되어 한마음으로 매달리고 오로지 뜨거운 열정으로 매진했던 일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강원도의 질적 변화와 발전에 일대 전기를 마련해 보자는 의지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외면 받고 처져 있던 강원도민들이 전국을 향해, 세계를 향해 당당하게 한번 자존심을 세워보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실패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실망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는 또 어떠했습니까? 진정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동계특위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도의원님들이 도의회를 대표하는 일로 또 각자 지니신 개인적인 열정까지 보태서 그토록 염원하고 열성적인 유치지원 활동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때문에 도의원님 여러분들의 낙담도 그만큼 크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 의장님과 도의원님들이 집행부와 책임의식을 함께 한다는 뜻을 대내외에 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도의회 활동과 노고가 그렇게 크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뜻의 표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그동안 도의회의 노고와 지원활동 위로와 격려에 오로지 감사를 드릴뿐 이고,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유치를 앞장서 이끌어 온 도지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4일 이후 지금까지 아무리 곱씹어 봐도 저로서는 너무나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고 또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번 유치과정에서 유치위원회와 정부를 포함해서 모든 유치 주체, 또 모든 지원 주체들이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일일이 공개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러시아의 거센 공세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일정 수의 IOC 위원들의 표심이 돌아선 것이 너무 아쉬울 뿐입니다. 어쨌든 이번 유치전은 분명 실패로 끝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도민들의 상실감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실패를 디딤돌로 삼을 줄 모르는 책임자는 진정한 책임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낙담만 하고 주저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은 아무 것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강원도 발전에 동력을 가일층 가동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나 도의원 여러분이나 도민의 대표자로서 해야 할 또 하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가장 중요한 5대 SOC 사업을 비롯한 강원도가 해결해야 할 각종 현안에 대해 더욱 전력투구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런 의지를 도의원 여러분들께 밝히면서 강원도의 중요한 현안은 물론이고 이미 추진해 오고 있거나 또 앞으로 할 희망적인 각 지역별 발전전략을 성공시키는데 매진하고자 합니다. 도정은 그간 동계올림픽 문제와 관련 없이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또 그리 해야 합니다. 그것을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주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도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해야 하고 또 함께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절망의 늪에 빠졌지만 우리는 지난 기간 그럴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분명히 보여 주어 왔고 또 앞으로도 분명히 다시 일어서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의회와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열정과 성원, 위로와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이런 어려운 일을 헤쳐 나가는데 있어서 특별한 지혜와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 의결한 후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동계올림픽 유치재도전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대표발의 해 주신 조영기 의원님, 이성기 의원님, 유순임 의원님, 홍건표 의원님, 이영덕 의원님을 비롯한 2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이 발의되어 제출되기까지는 강원도의회가 두 차례의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차 의원총회는 지난 7월 11일 개최된 바 있으며, 2018동계올림픽 유치재도전은 신중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도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재논의하기로하고 결정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여론수렴 결과 다수의 도민들은 8년간 축적된 인프라와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강원도의 힘,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전제가 된다면 강원도를 위해서 재도전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대권주자들께서도 재도전을 적극 지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 일부에서는 먼저 실패의 원인을 규명한 후 시간을 갖고 재도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간에 수렴된 여론을 토대로 7월 16일 제2차 의원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 간 찬반격론을 펼친 바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먼저 규명한 후 거론하자며 신중론을 펴는 견해와 흐트러진 강원도의 민심을 조기 수습하고 추진 중이던 SOC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등 희망의 성장 동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조기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섰습니다. 두 견해에 대한 서명결과 참석의원 32명 중 27명의 의원님들이 조기 재도전 결의안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서명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본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는 도의회 차원에서 실패원인을 먼저 규명하고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후 재도전 여부를 결정하자는 반대입장에는 공감이 가지만 의원총회에서 대다수 의원님들이 서명하여 결의되어 상정된 안건인 만큼 의원총회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격론결과 표결로 원안가결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의원총회와 마찬가지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8동계올림픽 유치재도전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동계올림픽 유치재도전 결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원자의원
있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최원자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발언을 허가합니다.

최원자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원자입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지방의회에 대하여 백과사전을 검색하면 이런 정의가 나옵니다. ‘한국의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으로서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집행감시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습니다. 강원도의회는 강원도의 입법기관이자 대표기관이자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실패 결정 이후 강원도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식의 말꼬리 잡기와 비난은 삼가야 하겠으나 수백 억 원의 예산과 지난 몇 년간 엄청난 역량이 투입되었던 올림픽 유치가 실패하자마자 도의회가 무슨 바람잡이라도 되는 양 앞장서서 도 집행부에 재도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은 하계올림픽에 비해 더 많은 시설과 도로시설 건설 등으로 인해 환경파괴가 진행되며 이로 인한 정부재정의 낭비와 생태위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행정력을 온통 동계올림픽 유치에 집중하다보니 정작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동계올림픽과 같은 국제 체육경기가 서민의 삶을 개선시켜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건설자본의 부만 채워주며 행사 이후 막대한 경기장 및 시설운영 경비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청정환경을 파괴하여 도리어 강원도다운 경쟁력을 무너뜨린다는 걱정도 존재합니다. 그동안 2010ㆍ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절대선이었습니다. 어찌보면 일체의 비판과 반대조차 금기 시 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면밀하게 감시 견제해야 할 강원도의회 역시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시기에 도의회가 촉구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올림픽 재도전이 아니라 그동안 광적인 유치열기 속에 알면서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수렴하고 그간의 과정을 면밀히 평가한 후에 유치 재도전 여부를 결정하자고 강원도 집행부에 촉구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어떠했습니까? 일체의 방청을 불허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에게 더 큰 오해만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총회 직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이 중요한 안건이니 모든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결정하자고 위원장님께 요청했습니다. 이에 위원장님이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자리에 없는 의원님들께 전화상으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통화하고 동의를 구했다고 바로 처리하자고 속개된 회의자리에서 보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알고 보니 저의 요구를 일시적으로 진정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떤 의원님은 의회청사 안에 있었음에도 상임위가 열리는 것조차 몰랐다고 하시고 또 한 분은 회의시작 바로 전 본 의원이 두 번이나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안 되었는데도 회의 끝나고 나오니까 연락이 왔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1차 의원총회 때부터 나온 이야기로서 의원총회 및 각 사회단체, 종교계, 여론수렴은 단지 면피성으로 명분을 세우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과정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강원도의회가 자신의 역할마저 잊은 채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도의회가 김진선 도지사 유치실패의 방패막이로서 거수기라는 불신까지 받으며 꼭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도의회가 해야 할 일은 2014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2018동계올림픽 유치 여부는 2011년에 결정이 납니다. 아직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도전으로 인해 평창을 처음부터 알려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문제는 근본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정작 평가와 감사를 진행해야 할 도의회에서는 두어 차례의 논의만으로 결정하여 김진선 지사를 비롯한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 면죄부 부터 주는 어이 없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졸속적인 삼수결의는 시민사회단체의 평가와 각계의 검증 노력에 대해 지레 우려한 나머지 졸속적으로 삼수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그간의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혹마저 들게 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의혹을 받아가며 강원도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유치 재도전 촉구결의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강원도의회가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의의 대표기구로서 자리 잡을 수 있기 위해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치 재도전 결의안의 본회의 의결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며 의원 총투표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절절히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원자 의원님의 발언 중에 표결방법까지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가결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바로 찬반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이해하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의 의거 기립표결로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홍건표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홍건표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홍건표의원
(의석에서) 지금 최원자 의원이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동의가 들어오고 재청이 들어와야지 의안으로 성립을 해서 표결을 하든지 해야지요. 그냥 제안만 했는데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지…….
기순
이기순의장
그것은 최원자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고 최원자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몰라도 양해해 주시지 않으면 표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원자 의원님께서…….

홍건표의원
(의석에서) 동의를 구해야지…….

최원자의원
(의석에서) 수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 안 해도 됩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의석에서) 수정안이 아니면 어떻게…….
기순
이기순의장
이성기 의원님과 홍건표 의원님 양해해 주세요.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절차를 생략하고 최원자 의원님께서 표결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최원자 의원님의 의사를 반영시켜서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발언을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2018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그렇게 하지마시고 전문위원한테 물어서 의회규칙을 따라야지요.
기순
이기순의장
규칙을 받았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의석에서) 전문위원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기순
이기순의장
지금 최원자 의원님께서 발언하셨고 제가 찬반투표에 대한 방식을 말씀을 드려서 그 말씀에 대해서 최원자 의원님께서 동의를 안 하시면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6명의 의원님께서 반대의사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럼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자리하셔도 좋겠습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7명 중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허가 안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차, 2차 의총을 충분히 했고 기획행정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은 의장으로서 허가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의원
(의석에서) 그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발언을 하겠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심사보고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면 올해 결산승인부터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 운용 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결산승인과 함께 집행기관에 이송하게 되겠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일입니다. 지금부터 방금 상정된 두 건의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부터 12일까지 소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3일 이번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조 3,976억원을, 세입은 징수결정액 4조 4,526억원에 4조 4,062억원이 실수납되었고 464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세출의 경우 지출액은 3조 9,973억원이고 이월액은 3,396억원이며 606억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조 443억원으로 세입은 4조 1,041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4조 528억원이 수납되었고 454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3조 7,184억원이 지출되었고 3,047억원이 이월되었으며 212억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533억원으로 세입은 3,484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3,474억원이 수납되었고 9억 6,9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2,789억원이 지출되었고 350억원이 이월되었으며 394억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집중호우 및 풍랑피해복구 등 총 18건에 34억원이 지출되었으며 기금결산액은 16종에 2,158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주요 질의 답변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 드린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안승인의 건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승인에 따른 예산편성 운용의견서를 채택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재정의 환류기능이 촉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서 내용은 역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7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6일 이번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5,295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5,235억원이고 세출결산은 1조 4,720억원으로서 결산 결과 55억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이 1조 3,204억원,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484억원등으로 의존수입이 96.4%이며 자체수입은 548억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1조 4,720억원이 지출되었고 139억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435억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초등 방과 후 오후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2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주요 질의 답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6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역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한편 본 결산승인에 따른 예산편성 운용 의견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요점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일부 부적절한 재정 운영과 지적사항들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예산집행과정에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결산으로써 본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신 점을 헤아려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김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청 결산승인에 따른 예산편성운용 의견서는 역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역시 방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의 의거 강원도교육청 결산승인에 따른 예산편성운용 의견서 역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명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강원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기남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 수의 감소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의 인력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철원군 근남면 마현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하지 않아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김기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환경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랜드 사업장에 대한 택시 공동사업구역 운영 청원 이상 4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서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관광건설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동철입니다. 이번 회기 중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과 강원도의회 홍건표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제안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환경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태백시 상장동에 거주하는 정연철 외 418명의 연명으로 청원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랜드 사업장에 대한 택시 공동사업구역 운영 청원에 대하여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7월 정부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는 것에 맞추어 이와 연계된 업무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저감은 물론 자원의 절약에도 기여할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대규모 수요처인 공공기관에서부터 보다 솔선수범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친환경상품의 지속적인 생산과 구매를 촉진하는 기반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조례의 규정 중 자치단체의 사무를 벗어난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된 조례내용에 대하여 주민, 학계, 관련업계 등에서도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환경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의회 홍건표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한 것으로 자연환경보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보전 운동의 토착화를 통한 환경의식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제정한 강원도환경대상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환경대상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기 위한 수상후보자 추천 제외규정과 수상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함에 있어 환경보전운동 및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장려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적심사와 환경운동의 순수성 확보를 위해서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강원도 내 공원 및 관광지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입과 세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1983년 10월 20일에 제정되었으나 2001년도부터 공원 내 임대료 수익금 등이 일반회계에 의해 운영되고 중도관광지는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 운영되는 등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특별회계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정비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절차적, 형식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제10항 강원랜드 사업장에 대한 택시 공동사업구역 운영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2007년 6월 14일 강원도의회 심재영 의원님의 소개로 강원랜드 카지노 택시운송 사업을 4개 시ㆍ군에 공동사업장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청원이나 택시운송 사업장의 변경은 도지사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장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청원의 건은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강원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의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이송하기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한 관광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서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방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환경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랜드 사업장에 대한 택시공동사업구역 운영 청원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청원처리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서 조영기 의원님, 권석주 의원님, 임용식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의원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조영기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미래의 비전을 선점하고 2010, 2014 동계오륜의 연이은 실패에 따른 새로운 희망 및 성장동력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관련 희망의 신강원 프로젝트 구상을 이형구 행정부지사님께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냉전시대엔 접경지역으로서 낙후 불균형과 북향 콤플렉스 지역으로 국토의 변방으로 전락하였고 평화시대엔 통일의 전진기지 인적ㆍ물적 교류의 거점, 환동해 중심권으로 부상하는 등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북핵 6자회담 성사 전망과 북한 핵폐기, 북미정상회담 종전선언, 북미수교로 경제ㆍ인적 교류 측면에서 탈냉전 평화체제 격변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로 상실감에 젖은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 제시가 시급한 실정이며 17대 대선관련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강원도 재원의 국정의지화로 교류지역 선정 및 대형 SOC 구축 명분을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또 속초와 리까따~블라디보스톡 해운항로 개설로 환동해 경제권 부상도 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나진, 선봉, 북강원도 원산 등 북한 지역도 우리에게 중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 본 의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신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안에 대한 착안사항으로서는 양양 국제공항, 속초 동해항, 동해선 철도,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남북교통망 연결 등 환동해 연접권 황금해운 육로철도의 중요성을 매우 부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속초, 양양권에 국제신항만 건설에 대한 자료가 1994년 국토연구원 연구논문에 실려 있음은 이미 강원도가 환동해경제권 중심지임을 익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환동해경제권 및 평화교류 특구로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동해 자유무역지대 활성화와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교류특구, 금강~설악 관광특구, 내금강~양구 관광특구, 남북농업ㆍ산림 특구 등 이제까지의 냉전사고 및 남북강원도 교류차원을 뛰어넘는 국가적 어젠다 설정으로 통일한반도 중심의 위상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특히 경기도와의 대북 평화교류 경쟁에서 주도권 선점을 위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형구 행정부지사님과 강원도에 대책을 다음 두 가지로 촉구해 드립니다. 국제정세에 대한 정보 및 한반도 정세의 흐름을 심도 있는 분석을 할 수 있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립팀을 조기 가동하고 정책연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기존 환동해정책 및 남북강원 교류정책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몇 번 집행부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장병을 특별법을 제정해서 우리 강원도민으로, 강원도 상주인구로 제정될 수 있도록 대정부 촉구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영월출신 한나라당 소속 권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대기 정무부지사님, 이형구 행정부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8년 동안 준비한 2014동계올림픽 유치결정에서 패한 것은 정말 비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동안 올림픽 유치에 열정을 보내 주신 도민 여러분과 관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위로를 드리며 비록 동계올림픽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도민의 하나 된 마음은 도정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민의 삶을 질 향상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8일 전국적으로 8,000여 ha가 우박피해를 입었으며 우리 도에서도 7개 시ㆍ군에 960여 ha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피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신 농업인들과 현장에서 고통을 함께 나눈 동료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지구의 온난화로 매미와 루사 같은 태풍과 냉해 그리고 지난 6월 우박 등 여러 형태의 기상재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상재해가 발생하면 농약대, 대파대 등 일부지원에 그쳐 그동안 투자된 영농비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농업인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은 영농규모를 확대한 농가일수록 부채가 많아 강원도 평균 농가부채가 3,200여 만 원으로 연간 농가소득의 120%나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작물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과실류 7개 품목으로서 이번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고추, 수박, 담배, 감자 등 일반작물 재배농가들은 자연재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항상 불안 속에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작물이 미국은 100여 종, 일본은 40여 종이나 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고작 7종 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협이 지난 4월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신청을 받은 결과 총 2만 8,000여 농가에서 2만 2,900여 ㏊로서 지난해보다 농가 수는 5.2%가 늘었으며 가입금액은 17% 증가한 8,792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상 대책이 없으면 항상 많은 농업인들이 직업을 잃게 되고 농업기반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보다 더 무서운 것이 수해, 냉해 같은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만난 한 농가는 지난해 9월 태풍피해로 농사를 포기한 상황에 처했지만 보험료 70만 원 중 정부지원액을 제외한 34만 원을 납입한 결과 1,03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실 예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기상이변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과 채소 등 모든 농축산물의 재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모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장법을 확대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관련부서의 부단한 노력을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권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양출신 한나라당 소속 임용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전탑 피해대책 및 농촌 투자 촉구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원도에 계획된 송전탑이 모두 설치되면 6,000여 기로 전국의 13% 수준이며 가장 규모가 큰 765㎸ 송전탑은 전국 666기의 40.3%나 되고 추가 설치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송전탑 설치에 있어 산지파괴 및 경관훼손, 생태계 교란, 재해 시 농경지 피해, 전자파 피해, 지가하락, 지역발전 저해 등 수많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난 6대 의회에서 구성되었던 송전탑건설관련 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활동하면서 친환경적 자재 운반 공법도입, 산림훼손지 완벽복구,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주민참여, 송전선로 선정 시 지자체 및 주민의견 수렴, 간접피해에 대한 지역지원사업비 지원확대 등 활동 당시에는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달 27일 강릉대학교에서 열린 송전선로 완공 후 환경영향합동조사단 공청회의에서 양양~동해 간 345㎸ 송전선로 건설공사가 사전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된 식생 등에 관한 사항이 상당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양양 어성전, 면옥치, 법수치리 등 산간지역 주민들은 강풍이 불 때마다 송전선로에 설치된 항공장애 표시구로 인한 소음이 심각하다는 민원이 소개되는 등 주민피해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영월 상동에서 정선~고한 간 33기를 비롯해 103기의 송전탑이 건설되고 있고 앞으로 256기에 이르는 대규모 송전탑 건립이 예정돼 있는데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에서는 벌써부터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등 송전탑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 및 주민피해 대책이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정부와 한전은 강원도의회 송전특위가 제안한 대책의 이행과 지중화공법 도입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기를 촉구하며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재구성하여 한전이 주민의 입장에서 대응토록 대처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농촌투자와 관련하여 한미 FTA 협상타결과 한ㆍEU, 한중과의 협상추진 등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사양화의 길로 접어들 것인지, 아니면 산업으로서 경쟁력 있는 농업 만들기에 적극 나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FTA 피해대책은 직불제 등 농가소득 보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뿐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강원도의 경우는 청정지역 최다보유, 평야지에서 고랭지까지의 다양한 농업분포, 농ㆍ산ㆍ어촌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 웰빙 등 새로운 기회요인도 있으며 농정당국의 시책비전도 이와 같아서 희망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품차별화와 경영자적 자질을 갖춘 농업가의 양성이 시급할 것인데 강원농업의 싱크탱크인 농업기술원 연구부에서는 찰옥수수 외에는 특성화된 품종이나 실용화로 농가소득을 높인 실적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지도부는 세계최강의 IT강국으로 광속의 정보전달 시대임에도 70년대 녹색혁명 시절의 조직과 방법을 답습하며 지도업무와 농정업무를 구분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을 최단기간 내에 종료해서 일반시책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빨리 부자가 될 만한 농업인들을 모아 돈 되는 농업을 본인부담으로 교육하고 있는 한국벤처농업대학은 지원자가 넘쳐서 고민인데 강원도 미래농업대학 과정은 지원자가 없어 고민입니다. 한국과 비슷한 경지면적에 6분의 1 수준의 농가인구를 가진 네덜란드는 농산물 수출액이 600억 달러로 한국의 1, 2위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액을 합친 것보다 많으며 전체 무역흑자의 44%를 차지하는데 이는 끊임 없는 농업연구와 농업교육의 투자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시험사업의 성격을 벗어났거나 성과가 미흡한 연구 지도사업 중단, 지도인력의 연구인력 전환 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순
이기순의장
임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명열 의원님과 이성기 의원님을 이번 제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 여부와 관련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수렴과 신중한 검토 및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을 내려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론 수렴과정에서 우려와 걱정 속에 논의되었던 종합적인 실패 원인분석과 예산집행 상황 등 제반 의혹들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분명히 밝혀 도민들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오늘 2018동계올림픽 유치재도전 결의와 관련하여 우리 도민의 뜻을 국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데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께서 지혜와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가차원에서의 유치활동과 동서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 도내 SOC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스포츠 인사를 육성하여 IOC 위원들을 설득할 외교력의 보강 등으로 4년 후 우리 평창이 차질 없이 개최도시로 확정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새롭게 도전합시다. 그리고 도민들이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 하루속히 도민들의 실망감 해소와 강원북부권, 춘천권 등의 소외 시ㆍ군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동계올림픽 유치 외에 앞으로의 도정에 새로운 어젠다를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속히 2018 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의 뜻을 선포하고 지금부터 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관심과 여론을 조성해 나감은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사전 강력한 지원체제 구축 등에 한목소리로 대응해 나가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