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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순일 의원 발언

178회 제2관광건설위원회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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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난 회기 중 위원님들의 질의 및 검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입니다. 지난 제177회 강원도의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린 강원도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심사 과정에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존 조례에 의한 중도관광지 입장료 징수요금상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관광지 사용료 징수와 관련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67조의 입장료,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범위, 금액은 시ㆍ도지사가 정하며 같은 법 제69조에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 등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강원도 조례에 의거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승인을 얻어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으며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도관광지 관리ㆍ운영 위ㆍ수탁협약서 제15조에 강원도개발공사는 입장료를 징수할 때 강원도 조례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의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이와 같은 근거조항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해 '86년 3월 5일 조례를 제정, 지난 2001년 8월 1일부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여 왔으며 그동안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거 국가나 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었으므로 기존 조례에는 징수요금상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대상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숙박법을 운영할 경우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 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받고 숙박시설을 운영함으로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금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번 개정조례안에 숙박시설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숙박시설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킨 것과 관련하여 조례개정 경과, 경영수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면 그동안 중도관광지 입장료는 '99년 4월 인상조정 이후 8년간 미인상되었으며 숙박료는 2003년 7월 신규책정되었습니다. 중도입장료 및 사용에 대한 종합 원가계산 결과 1인당 유지 원가는 3,336원이나 현재 1인당 원가접근액은 2,906원으로 현행 유지 시 1인당 430원 적자가 발생하여 인상요인은 있으나 이는 도선료를 제외한 것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문화재 시굴 시 관광객 불편 초래 등을 감안하여 매장문화재 시굴 후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도관광지 숙박료는 9평 기준 6만 원으로 인근 유사지역 12개 관광지 평균 7만 2,000원에 비해 약 20% 저렴하며 조례 개정 후 숙박시설 사용료에 부가가치세 10% 부가 시 연간징수예상액은 1,072만 원입니다. 그러나 개발공사의 최근 3년간 적자규모는 1억 4,800여만 원이며 3년간 평균 4,936만 2,000원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10%를 인상하더라도 적자가 완전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도관광지는 현재 12명이 운영 관리를 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 2001년 7월까지 공무원들이 운영하여 왔으나 운영비 지원 없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적자폭을 줄이는 보전대책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중도관광지 운영이 매년 적자가 증가함에도 입장료를 인상하지 못하는 사유는 중도관광지 운영 관리와 입장료 징수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도선료는 (주)맥도에서 받고 있어 운영상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95년 운영 초기 도선료와 입장료는 600원으로 동일하였으나 현재 입장료는 6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된 반면 도선료는 6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중도관광지 입장료는 1,300원으로 유사 20개 관광지 평균 2,560원에 비해 50% 저렴하나 매년 (주)맥도의 도선료 인상으로 이용객 입장에서는 매년 요금이 인상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입장료에 도선료를 포함할 경우 4,300원으로 타 지역에 비해 약 70% 높아 소비자 물가정책심의회에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10월부터 매장문화재 시굴 등 관광객 이용이 통제되어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인상을 보류하고 숙박시설에 한해 부가세 징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례에 근거 없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안준호 고문변호사에 자문한 결과 공사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며 따라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중도를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킨 것은 세법상 하자가 없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개발공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이용객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는 것이 세법상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관리ㆍ운영 위ㆍ수탁 협약서 제15조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입장료를 징수할 때에는 강원도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따라야 하며 또한 입장료 등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강원도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조례의 근거 없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중도관광지를 수탁받아 관리하면서 매년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료가 인상되지 않아 손익개선방안이 필요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협약서에 조례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위반하여 부가세를 징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발공사에서는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현재 환급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이 환급과 관련하여 저희 도에서는 강원도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며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하여는 이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물건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부과세 대상 물건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된 부가세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면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숙박법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조례안에 숙박시설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켰습니다. 넷째, 개정조례안 별표2의 시설사용료 요금표상에 기재된 관광비수기를 9월부터 익년 6월까지 10개월간으로 정한 기준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관광성수기 또는 비수기 기준에 대해 금번 개정조례에서 새롭게 규정한 것은 아니며 기존 조례에도 7~8월을 규정하여 왔으며 관광성수기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거나 정의한 관련법은 찾을 수가 없으나 다만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강원도 관광지의 계절별 방문객 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7~8월이 가장 많아 성수기로 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7~8월을 성수기로 규정한 사례는 중도관광지의 방가로와 기능이 유사한 춘천수렵장관리조례의 경우도 성수기를 7~8월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원주 자연휴양림, 대전광역시 장태산 자연휴양림, 대구 달성군 자연휴양림 등의 조례에서도 7~8월을 성수기로, 9월부터 익년 6월까지를 비수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광성수기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으나 방가로의 성격상 여름철 이용이 가장 많고 그 외에는 이용객이 절대적으로 적어 활성화 측면에서 할인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이어서 장세국, 홍건표 위원님께서 중도관광지 위탁규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자격요건을 가져야 하는지 구체화할 필요성과 민간위탁조례에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면 그걸 준용한다고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고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은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사유 발생 시마다 개별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을 10명 이내로 하되 도의회 의원과 도 관계 공무원 및 당해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조례에서는 아래 사례와 같이 통상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금번 강원도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면서 민간법인인 주식회사 맥도의 도선료 인상으로 중도 입장료는 '99년 4월 이후 인상되지 못한 점과 숙박시설 사용료는 인근 유사관광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부가세 10%를 부과시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거친 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경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수지가 적자인 점, 부가가치세 10% 인상이 중도관광지를 운영함에 있어 적자폭을 줄이는 최소한의 보전대책이며 2001년 7월까지 우리 도에서 중도관리사무소를 두어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 12명이 운영비 지원 없이 관리하고 있는 점과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조례를 따르지 않고 부가세를 징수하여 그동안 받은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국가나 자치단체도 금년부터 숙박법 운영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가 되어 반드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조례가 개정되어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개정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원도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지난 회기 중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헌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 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강원도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에서는 1987년 10월 2일부터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강원도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로 제정, 운영하며 중도관광지의 종합적인 관리와 관광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강원도개발공사와 위탁관리협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비수기의 숙박요금 감면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숙박사용료를 징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규정인 관광진흥법 제64조가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43호에 의하여 제67조로 개정됨에 따라 법조문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중도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시설사용료의 요금표상에 주중과 주말, 성수기로 구분하여 감액하고 있으면서도 규칙에 관광비수기에도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5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 요금표 정비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숙박시설요금을 비수기 평일에는 징수기준의 3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중도관광지 숙박시설 이용객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숙박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요금표에 부가가치세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77회 정례회에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재검토 요구한 사항으로 기존 조례에 의한 중도관광지 징수요금상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숙박업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범위로 포함됨에 따라 중도관광지 숙박시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 조례에 근거 없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이용객에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중도관광지 관리ㆍ운영 위ㆍ수탁 협약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입장료 등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강원도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 말까지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은 협약 위반으로 강원도개발공사가 현재 환급절차와 환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물건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가 임의적으로 부과대상 물건을 선택할 수 없으나 본 건의 경우 200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숙박업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범위로 포함됨에 따라 중도관광지 이용객에 숙박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가능한 것이며 중도관광지의 관광비수기를 9월부터 익년 6월까지 10개월간으로 정한 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최근 계절별 관광통계에 따르면 7~8월에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 수가 가장 많아 이 기간을 성수기로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계절 관광지 육성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도 입장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활성화된 관광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식의 변화가 아쉽다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조문을 일치시키고 중도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이용률이 낮은 비수기 평일 숙박시설 요금을 성수기 및 주말 징수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감액하는 것과 공공기관, 단체 등과의 협약체결이 가능한 최저 금액을 명시하였으며,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숙박업에 대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됨에 따라 중도관광지 숙박시설 이용객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숙박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요금표에 부가가치세를 명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별도징수에 따른 불편을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경영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매년 5,000여만 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중도관광지 운영 적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의 사전 검토를 위하여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바, 부적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건표위원

부가세 더 낸 것을 환급하고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걸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잘 모를테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숙박을 할 때에 숙박대장에 기록이 다 됩니다. 예약을 할 때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일차적으로 전부 환불안내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환불실적이 총 1,496만 3,000원 중에서 건수로는 2,732건입니다만 53%가 지금 환불된 것으로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홍건표위원

숙박부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기 때문에 어디에서 누가 온다는 것이…….

홍건표위원

이걸 환불해 준다 공고를 해 놓으면 강원도에서 관리하던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이게 강원관광의 이미지를 상당히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데 좀더 조용하게 환급해 주는 방법을 택했으면, 이게 걱정이 되어서, 왜 그러냐 하면 인터넷 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그러면 상당히 이미지 손상이 될 것 아닙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 이유를 충분히 거기에 해 놓고 위원님 말씀, 아까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당자들한테, 또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도 강원도 관광의 이미지를 상당 부분 실추시킨데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이유를 분명히 달아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개선이 되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된다는 것까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도선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안 하고 주식회사 맥도라는 민간회사에서 하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당초부터 강원도가 운영을 할 때 도선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건너가는 도선사업 허가면허를 받아서 도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선료에 대해서는 춘천시에 신고하도록…….

홍건표위원

도선은 민간시설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민간시설입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그게 처음부터 체육회에서 도선에 관한 것을 하다가 그게 적자가 되니까 맥도라는 회사에 넘긴 겁니다. 그래서 그건 당초부터 개인업자가 도선을 관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중도관광지 위탁을 강원도개발공사가 할 때 공모를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환불해 주면 그만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환불을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개개인들에 대해서는 그 이유와 사과의 발언을 다 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서면으로 전부 다 통지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응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상응한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도 하고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그날 제가 질의드릴 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지 과장님이 답변하셨는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지만, 호텔에 비유하면서 당연히 부가세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책임 없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날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과장이 답변했든, 국장이 답변했든 위원회에서 답변한 사항은 책임은 저희…….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오히려 묻는 위원한테 무안을 줄 정도로 자신하더니 거기에 대한 사과발언 하나 없이 그냥 이렇게 환불했다고 하면 그만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그리고 감독기관에서도 그 업무 연찬을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께서 그런 관리가 안 된다면, 그리고 질의를 하면 확실한 검토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묻는 사람이 잘못 질의한 양 그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부가세가 되든, 금액을 올려받았을 때 그분들 강원도개발공사는 도에서 허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어떤 허가 말씀입니까?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부가세를 별도로 이러이러한 여건 때문에 인상요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도의 승인은 받지 않고 부가세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이유는 아까 답변서에 나와 있는 대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다는 판단하에 받았는데 문제는 협약서 제15조 사항을, 강원도와의 협약 내용을 위반했다는…….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그 두 장을 봤어요, 제가 봤는데 부가세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저희들이 묻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죠. 받아야 되지만 금액을 변동할 때는 조례를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잘못 판단을 했거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는 법만 가지고 해석을 한 것이고 강원도와의 협약서를 검토를 안 한 것으로 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관광개발과에서 보내준 답변서의 내용을 제가 다 봤어요. 이건 합리화시키기 위한 만들기나 짜깁기에 불과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그걸 착각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딱 한 마디면 될 것을 가지고, 적자운영을 맞추기 위해서는 편법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너무나 구구절절하고 유치스러워요. 그리고 그날 위원회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적을 못 했는데 그러한 지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착각을 한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잠시 정회를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다, 하든가 내용을 더 연찬해서 답변을 하겠다든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날도 그렇게 되었으면 지금 중도의 관광 운영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도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적인 발언을 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각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받아도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가격을 변동을 할 때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관광개발과의 인준을 받지 않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고 환불을 하는데도 경비가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력적인 것이든 금전적인 것이든 상대 수가 많아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행정의 공백이 올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고 여기 보면 도선료 인상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도선료 인상이 현실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오르는 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만약에 도선료가 지금보다 굉장히 오르면 저희들이 입장료를 안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그러면 행정지도를 하든가 행정협조를 하더라도 도선료나 그런 유지를 맞춰야 되겠고 첫 번째로 수입은 주는데 지출이 많은 지금의 도 개발공사 운영에 대해서는 이 부가세 10% 받는다고 해 가지고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있어요. 문제점을 찾지 않고,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하는 경영은 너무나 깊이가 없어요. 보니까 작년도에 근 1억 가까이 적자를 봤는데 부가세 1,000몇백 만 원 받아서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본 대책이 안 바뀌면, 그러면 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관광객 입장수가 조금 더 줄어든다는 생각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봐서 그걸 맞춘다면 그 인원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보장이 됩니까? 금액이 오르면, 또 새로운 시설들이 자꾸만 불어나고 있으면 경쟁력이 약화되어서 더 싸고 좋은 데로 가죠, 그 가격이면.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의원을 무시한다는 기분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게 받아들이시게 답변을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강원도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에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조정을 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조례 제9조 제1항의 단서 조항으로 ‘다만, 이 경우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의 규정에 의한다.’를 삽입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터법에 의거 본 조례 별표2의 시설사용료의 숙박시설 구분의 ‘평’을 ‘평방미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와 관련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비공식 안건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현안사항 보고 및 간담회가 본 회의실에서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