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남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1에서 3쪽을 참고해 주시고, 4쪽의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자료로 조례안에 대해서 비교하기 쉽도록 컬러인쇄본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 및 같은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달라진 자치단체의 책무, 성희롱방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복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등 조례에 미반영된 사항을 보완하고, 그 외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새롭게 추가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의 제2조(정의)에서 “여성 관련 법령,” “소속기관,” “투자기관”의 용어의 정의와, 제3조(도의 책무)와 제4조(도민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제5조(적극적 조치)에서 도지사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여성정책시행계획 등의 제6조(여성정책시행계획의 수립)에서 연도별 여성가족정책에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주요 여성정책, 제5조(적극적 조치)의 규정에 의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규정하고, 제7조(정책의 분석 평가 등)에서 도지사는 소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 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고, 또한 도지사는 예산의 편성 및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여성정책을 반영하며, 제8조(통계의 성별 구분 표기 등)에서 도지사는 여성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의 제9조(여성의 도정참여)에서 도지사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11조(성차별 및 성희롱 방지 등)에서 도지사는 도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 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며, 제15조(남녀평등의식의 제고 등)에서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 공무원의 능력 발전을 위한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교육과정에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권고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남녀평등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제16조(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에서 도지사는 여성의 인권이 보호되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17조(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등)에서 도지사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맞벌이 부부ㆍ한부모가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하며, 제19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고용촉진)에서 도지사는 여성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제21조(여성의 얼 선양)에서 도지사는 여성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의식 강화를 위하여 도내 역사적인 여성인물의 발굴ㆍ계승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여성 얼 선양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제23조(여성주간행사)에서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실정에 따라 기념행사, 연구발표 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그 밖에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도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고, 제24조(여성의 국제협력 지원)에서 도지사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 여성 간의 교류 및 연대강화에 노력해야 하며, 제4장 여성발전위원회의 제31조(위원회 해촉)에서 해촉사유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와 장기간 해외연수ㆍ출타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였고, 제5장 여성발전기금의 제37조(기금의 용도)에서 여성 얼 선양사업과 건강가정육성 등 가족정책 추진 지원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제39조(기금의 관리), 제40조(기금의 운용계획)에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제6장 강원여성상 및 평등문화상의 제46조(수상후보자의 추천)에서 추천단체의 확대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제7장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제49조(설치 등), 제50조(주요사업), 제51조(이용대상), 제52조(비용 등의 수납), 제53조(운영의 위탁), 제54조(사업비 등의 지원), 제55조(지도 감독), 제56조(관계법령의 적용), 제57조(권한의 위임)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제9장 보칙의 제60조(사전협의)에서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된 부분으로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의 제9조(여성의 도정참여 확대)에서 각종 자문ㆍ의결기관의 여성위촉위원 비율을 당초 30% 이상에서 적정비율로 변경했으며, 제12조(성폭력 예방 등)에서 “도지사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에서 “도지사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자립지원과 가해자의 교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성매매발생 예방과 그 피해여성의 선도ㆍ보호 지원과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직업훈련 등 재활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4장 여성발전위원회의 제33조(간사 및 서기)에서 당초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총무 1인을 두며, 총무는 여성정책과장이 된다.”에서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정책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로 변경하였으며, 제5장 여성발전기금의 제3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당초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에서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로 변경하였고, 당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에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기금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총무 1인”에서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으로 하고, 간사는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여성정책업무 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하였고, 제39조(기금의 관리)에서 당초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를 “보유자금은 강원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제6장 강원여성상 및 평등문화상에서 당초 “강원여성상”에서 “강원여성상 및 평등문화상”으로 변경하였고, 제44조(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 및 평등문화상)에서 “평등문화상 3인(가정부문 2, 사회부문 1)을 시상”에서 “평등문화상 4인(가정부문 2, 사회부문 2)을 시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제47조(심사위원회 구성 등)에서 당초 “위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를 “위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인권보호와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로 변경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당초 “총무 1인을 두며, 총무는 여성정책과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에서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로 변경되었으며, 제8장 여성사랑방의 제42조(여성사랑방 설치)에서 “도지사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차별 등 여성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상담하고”를 “도지사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등 여성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상담하고”로 변경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성발전을 위한 강원도 여성발전조례(제정2003.3.8)의 근거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개정 2005.12.29. 법률 제7786호) 및 같은 법 시행령(개정 2006.3.10. 대통령령 제19387호)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변경하였고, 관련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의 책무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복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등 신규업무 발생과 그 외의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강원여성연대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어 부분적인 자구의 수정 및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등 일부를 조례안에 반영함으로써 조례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다만 제7조 제2항 중간부에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에서 “양성평등”을 상위법에 맞게 “남녀평등”으로 자구수정하고,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의 제9조(여성의 도정참여) 제4항에서 “도지사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치참여”라는 자구를 “도정참여”로 수정함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