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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178회 제2교육사회위원회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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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남

김기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건강가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강원도 건강가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건복지여성 분야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원도 건강가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1일 건강가정기본법의 시행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가치 변화, 자아실현의 욕구 증가와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로 건강가정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의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 상담, 교육을 추진하는 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위원회 운영 등 가족정책 확립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제1장은 총칙으로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건강가정 사업을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내지 제33조에 의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도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제2장은 건강가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조 내지 제9조에는 건강가정에 관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강원도건강가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 심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했고,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3장은 건정가정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0조 내지 제15조에는 도의 가족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고,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그 외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인원은 10명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했으며,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7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정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법령위반으로 미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건강가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육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이석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남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건강가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법령에서 위임된 근거에 따라 건강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도의 책무를 규정하고, 건강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건강가정에 관한 시행 계획과 재정 지원 및 관련 사업을 심의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가정상담사업, 가정교육사업, 가정문화사업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시ㆍ군 센터의 사업 지원ㆍ평가 및 관련 사업을 수행하며 건강가정 정책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내용 중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무리가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조례안 제10조(이하)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기존의 여성회관, 사회복지회관이나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신설 운영할 필요성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 시 시ㆍ군에 재정지원이 예상되는데 향후 이에 대한 수요 예측과 계획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석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건강가정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임

유순임위원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이 내용을 처음에 받아 보면서 저 역시 걱정되는 것이 유사한 곳에서 전부 관리하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재정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국장님 설명으로 봐서는 인원에 대한 것만 나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설명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고 나서의 문제점이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유순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유사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시설과의 관계, 또 향후 재원조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보고 고민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규정에 의거해서 중앙과 시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센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지금 각각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5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그중에서는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설립된 곳이 26개소, 자체적으로 설립된 곳이 27개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재원문제는 개소당 1억 6,200만 원이 각각 소요가 되는데 이때 국비가 50%, 지방비 50%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1개소를 설립해서 운영할 때 국비 50%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센터 조직과 기능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여성회관, 사회복지관 등의 사업들이 여성회관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 사업으로 여성들의 교육과 취미활동, 모임 또는 취업준비 프로그램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은 역시 가족복지사업을 포함해서 2007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지역사회 보호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교육ㆍ문화사업, 자활사업 등이 있으므로 일부 가족사업과 관련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중복되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만 정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별도로 법에 의해서 설립하려는 취지는 점점 이혼율 증가와 조손가족 발생 또 다문화가족 이런 가족의 문제가 결국 사회건강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가족과 관련되는 문제를 전문적으로 예방하고 상담하고 교육하고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가족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건강가정사 3명 등을 채용해서 상담과 교육, 그리고 문화와 서비스 제공 등을 다양하게 처리해 주고, 가족 내 돌봄 제공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따라서 앞으로 이 센터가 활성화된다면 여성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걱정되었던 부분이 약간 해소가 됐는데, 그러면 국비 50%, 지방비 50% 하면 1억 6,200만 원 중에서 8,100만 원만 지방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현재 양구는 국비, 시ㆍ군비 해서 다 됐고, 올해 춘천ㆍ속초가 되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현재 각 지역에서 신청한 것은 얼마나 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는 8개로 알고 있습니다. 시 지역이 7군데이고요, 양구군 1개 지역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것은 내년에 할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8년도에 양구를 포함한 것은 양구는 국비로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니까 양구ㆍ춘천ㆍ속초를 포함해서 8개가 내년도에…….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임

유순임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에 양구가 신청을 해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구ㆍ춘천ㆍ속초 이러다 보면 각 시ㆍ군에서 너도 나도 할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속초시와 춘천시는 자체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지금 이미 하고 있다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비로 진행이 되는 사항은 양구만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지금은 몇 개 지역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이것 말고도 들어 온 것이 있냐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올해 연초에 양구군을 국비로 지원했고,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노력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속초가 9월 3일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춘천이 개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시ㆍ군에 국비 수요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7개 시ㆍ군 지역과 양구군 해서 8개 시ㆍ군이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부 확보를 하기는 어렵겠고요,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국비로 1~2개 사업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거기에 따라 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느냐가 관건인데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섭

이인섭위원

이 조례는 중앙정부에서 각 시ㆍ군에 만들라고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까? 그 지침에 따른 조례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 자체에서 만들려고 하는 조례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족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지침을 내려 준 바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럼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해서 예산을 배분하지는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1개소당 국비 8,100만 원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기준 단가가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1억 6,200만 원? 제가 이것을 딱 보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 식의 기관이다, 그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사회복지과나 기존의 여성회관 등 유사기관들과 업무가 중복되지 않고 새로운 일을 한다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일 말고 특색 있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까지 다른 데에서 전혀 안 했던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냥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센터를 만들어서 다른 데에서 하던 일을 이리로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집중적으로는 가족해체 이전의 상담사업을 중점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실제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기관에서도 그런 상담기능을 갖고 있지만 복지관이나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 중에 그 부분이 한 부분이지만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해체와 관련되는 가정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상담기능이 주 업무가 되고요, 다음에 교육과 문화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가정이 많은 데와 적은 데 어느 쪽에서 더 많은 상담이 들어올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단순히…….
인섭

이인섭위원

10만 가구와 1만 가구 중 어디에 가정문제가 더 많을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률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때 숫자가 많은 곳에서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숫자는 적어도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나, 다문화 가족이 더 많이 형성되어 있거나 그런 쪽의 문제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10만 가구와 1만 가구에서도 그 정도로 차이가 날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0만하고 1만의 비교를 산술적으로 하신다면 아무래도 많은 쪽이 확률상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여기 동료 위원님도 계시지만 양구군은 지금 1억 6,2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인구가 10배도 넘는 춘천은 8,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신청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은 무엇으로 해소하겠습니까? 그저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예산 세우고, 시ㆍ군에서 무조건 마련하라고 해서 마련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 지역 주민들이 안다면 도리어 더 큰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못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냥 국비 내려오니까 국비 받기 위한 하나의 형식 외에는 거의 의미가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밖에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진행될 당시의 시작단계를 제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과장으로부터 좀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도 별다른 내용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정책이 복지를 늘린다면서 이렇게 현실감 없는 복지정책을 자꾸 늘리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동떨어지고 외면 받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좀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한다면 필요한 곳에, 원하는 곳에 더 많이 해줘야 하는 게 맞거든요. 과장님 제 질의에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기남

김기남위원장

명확한 답변이 있겠어요? 복지부에서 법을 바꾸니까, 설치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나와서 말씀해 보시죠.
미영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정부에서 2005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2005년도부터 설치되어 있었는데 저희 강원도는 2005~ 2006년 국비 신청할 때 시ㆍ군에서 이것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 아이돌보미 사업과 연계되어서 같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지금 시범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2007년도 사업을 작년 연말부터 시ㆍ군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시ㆍ군만 건강가정지원센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심사위원회에 참석을 해 주셨는데, 그 관건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어디가 빨리 마련하느냐, 또 얼마만큼 사업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갖고 심사를 한 결과 양구군에서 인원수는 조금 모자라지만 거기에 센터를 바로 설치해서 5월 초부터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해서, 다른 지역은 거의 막연하게 하반기 이렇게 나왔는데 양구군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양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올해 추경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처음에 속초지역하고 춘천지역이 조금 미비해서 떨어졌던 부분을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서 시ㆍ군과 계속 협조를 해서 지금 속초가 9월 3일 개소를 하고, 춘천은 저희가 계속 촉구해서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구가 적은 양구군이 선정되어서 설치가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양구군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산에 있어서 수요가 더 많은 곳에 상담자를 더 많이 둬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춘천과 양구 중에 직원을 둬도 어디를 더 많이 둬야 되겠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여성 일자리 창출의 한 방안이라면 여성 일자리를 어느 지역에서 더 많이 구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특정 지역, 지금 그 지역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여기 나온 자료를 가지고 상식적인 선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지역에서 필요했던 사업이라면 왜 18개 시ㆍ군에서 서로 앞 다퉈서 경쟁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강원도 도립미술관을 건립하려고 춘천ㆍ원주ㆍ강릉ㆍ양구 다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지역에 이익이 된다면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사업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자신 없는 지역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지금 말씀하셨던 결혼이민자들, 아이돌보미 같은 것은 다른 기관에서 다 하고 있어요.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양구에서도 다 하고 있고, 춘천에서도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뭐 새로운 사업입니까? 그리고 향후 18개 시ㆍ군에서 다 하게 되면 예산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셨습니까? 지금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역을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책임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내 돈 아니니까 그저 만들고 보자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지 않은가 해서 너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더 면밀하게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시ㆍ군비 보태면 그것도 다 주민들 혈세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지 한번 정도는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 저희나 뒤에 계신 공직자들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안타깝고 가슴 아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여성가족부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어서 여성 일자리 창출해서 또 다른 일을 하겠죠. 어차피 그 조직이 살아가려면 또 일을 벌여야 될 것이고, 그 일을 벌이면 도나 시ㆍ군에서 예산 지원해 주면서 사람들 일자리 창출해 주겠죠.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사업을 할 때마다 한번 정도는 정말 고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 왜 안 하는지, 하는 사람들 떡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인가도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질의라기보다는 저의 생각을 밝혀 드리는 겁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철

황철위원

관련 법규에 의해서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춘천지역에 있기 때문에 춘천지역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조사를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은 그런 얘기입니다. 여성회관을 비롯해서 여성 관련 창업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다문화가정 등 여러 가지 관련 사업을 지금 여러 기관에서, 예산도 여러 갈래로 다각도로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건강가족지원센터의 설립 목적, 관련 법의 지원 목적에 맞게끔 교통정리를 해줄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선뜻 이것에 대해서 좋다, 쉽게 얘기해서 국ㆍ도비 주는 거니까 굉장히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실제 기본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관련 법규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양구가 하고 있고,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지역이 선정되었고 확대가 안 되었으니까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음에 속초나 춘천도 시범사업을 한다고 보면 물론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사태를 보는 것이, 그렇게 급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급할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직은 관련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운영 상태를 추이해 보면서 정비가 되면 관련 법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 관련 사업을 다 밀어주면 다른 단체에서, 뭐 이것은 말씀 안 드려도 뻔한 사실이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큰 고민이에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렇게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적해 주신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안 한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인섭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 부분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런 조례안을 준비해서 내놓게 되기까지는 나름대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준비를 했었는데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순전히 저의 부족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각 지자체에서 꼭 여성가족과 관련되는 이런 단체뿐이 아니라 기타 등등의 다른 복지나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복지와 관련되는 수많은 단체 조직들의 업무나, 역할이나, 기능들이 상당히 유사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다루고 있는 상위법들이 또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손쉽게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가족 문제에 정부가 좀더 의지를 가지고 초점을 모으겠다고 발전적으로 시작이 된 만큼 저희들도 시작단계입니다만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조례가 만약 제정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18개 시ㆍ군이 의무적으로 이것을 다 해야 되는 사안도 아닌 것이고 현재 양구를 비롯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도 현재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조례제정이 지금 시급하지는 않으나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결과적으로 조례의 내용을 보면 건강가족위원회 만드는 것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기 위한 근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양구 시범사업이 1년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론적인 내용밖에 없어요. 다음에 지원센터도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한 가지 지적을 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제11조에 “센터는 무슨 팀, 무슨 팀 해서 10명 내외에서 운영한다.” 했는데 무슨 근거로 10명 내외로 둔다는 겁니까? 그것이 관련 상위법에 둘 수 있다고 했어도 인원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양구에서 시범사업으로 1년도 안 해 봤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근거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상위법에 내려온 대로 할 것이냐. 건강가족위원회가, 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맞다고 생각하느냐도 아직까지 우리가 숙지가 안 되어 있고 데이터가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서울ㆍ경기ㆍ인천인가만 되어 있고, 강원도가 준비 중에 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준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건강가족지원센터를 양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속초ㆍ 춘천에서 한다는데 조금 지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야 건강가족위원회가 뭐가 필요하고 어떤 사업이 어떤 문제가 생겼고 지원센터의 인원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규정할 수 있지 그냥 막연하게-막연하다고 해서 잘못 이해하지는 마시고-그런 것 없이, 준비 없이 먼저 조례부터 만들어 놓으면 자꾸 개정을 통해서 아니면 이것에 따른 부작용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관련 조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용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건강가족위원회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이 외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럼 양구 시범사업밖에 없는데 건강가족위원회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때문에 만들 필요는 아직 없다, 내용을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빨리 만들어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이유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이것이 이미 연초에 입법과 관련되는 여러 절차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4월에 입법예고가 되고 저희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황철

황철위원

그럼 빨리해야 할 이유는 뭐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그 과정까지는 진행되어 오던 일을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 일을 원만하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도 저희들이 상당 부분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의논해 주시면 저희들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됐습니다. 지금 이인섭 위원님, 황철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또 본인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생각하기에 이것은 중복된 사업, 또 사업을 시행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구멍가게를 없애고 마트를 만드는 격이다.’ 지금 여기를 보면 여러 가지 다 부부교육, 어린이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한 가지로 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퍼뜨려놓고 하는 것보다는 모아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이루자 하는 것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봤느냐 이것이고, 또 그 반증으로 시도에서 3군데밖에 조례 제정을 안 했고 우리가 네 번째인데 이 사람들도 이것이 급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다 했을 텐데 13개 시는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춘천시나 기타 자치단체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가결을 하실 건지, 의견조율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자

김동자위원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지금 국장님이나 행정을 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정부 시책이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조례 제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결과 여러 가지 중복성도 있고, 시ㆍ군의 사업상 정리도 있고 해서 본 조례안은 당분간 확실한 자체계획을 수립 후에 안을 제출하면 그때 가결해 드리기로 결정하고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정리를 하면 강원도 건강가정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신 후에 다시 제출하시면 가결해 드리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계류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정된 강원도 여성발전조례에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자치단체의 책무 등 기본적인 사항과 조례 제정 이후 성희롱의 방지 등 법 개정 사항이 조례에 미반영되었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복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등 여성가족 분야 신규업무가 발생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강원도 여성발전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9장 제62조로 구성했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조례안 제2조 내지 제5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관련 법령, 소속기관, 여성단체 등 용어의 정의와 여성발전을 위한 도 및 도민의 책무,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장은 여성정책 시행계획 등으로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는 여성정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연도별 여성가족정책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했고, 정책의 분석ㆍ평가 실시, 예산편성 및 중ㆍ장기 재정계획 수립 시 양성평등 정책 적극 반영, 인적통계 작성 시 성별을 구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제3장은 여성정책의 기본시책으로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 도지사는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 확대를 위해 적정비율의 여성위원 위촉, 여성의 정치참여 지원 노력, 직장 및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보육정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4조에는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ㆍ예방,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접수ㆍ처리 창구운영,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자립지원, 가해자의 교정을 위한 정책 추진, 성매매 발생 예방 및 피해여성에 대한 선도ㆍ보호 및 재활 지원, 여성 관련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5조 내지 제17조에는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관련사업 추진, 여성 공무원의 능력 발전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 개선 권고,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요보호 여성의 발생 예방 및 자립 지원, 여성노인 및 농어촌 거주여성,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여성장애인 재활 지원, 여성인권의 보호,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안 제18조 내지 제22조에는 도지사는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기업활동 지원과, 여성기업 생산물품 구매 촉진, 중소기업자금 지원 시 여성기업을 우대하도록 하고, 여성인적자원 개발 노력,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촉진을 위한 관련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단체의 운영과 활동 및 여성의 얼 선양 사업,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23조 내지 제24조에는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의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제4장은 여성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5조 내지 제30조에는 강원도여성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위원회 기능은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도지사로, 위원회 구성인원은 30명 이내, 위원임기는 2년으로 정하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31조 내지 제34조에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 간사 및 서기, 운영 세칙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제5장은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5조 내지 제43조에는 여성발전기금 설치 근거 및 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과 회계공무원, 기금의 결산, 관계규정의 준용에 대하여 규정했으며, 제6장은 강원여성상 및 평등상으로 안 제44조 내지 제48조에는 여성발전 및 남녀평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 및 평등문화상 시상과 수상대상자의 요건,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대하여 정하고, 강원여성상은 1명, 평등문화상은 4명으로 하되 평등문화상 중 가정부문 2명, 사회부문 2명으로 하며, 수장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시상시기를 여성주간에 시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장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9조 내지 제51조에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센터 설치 시 고려할 사항을 명시하고, 센터 설치 기준, 센터의 주요 사업, 이용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안 제52조 내지 제57조에는 센터의 이용자로부터 적정비용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액은 별도로 규정,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체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립비와 운영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 감독과 관계법령의 적용, 권한의 위임에 대하여 규정했습니다. 제8장은 여성사랑방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58조 내지 제59조에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등 여성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상담ㆍ해결하기 위해 여성사랑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장은 보칙으로 안 제60조 내지 제62조에는 실ㆍ과ㆍ사업소장은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 및 정책을 입안할 때는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강원도여성발전위원회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7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강원여성연대 대표로부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세밀한 검토를 거쳐 다수 반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육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이석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남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1에서 3쪽을 참고해 주시고, 4쪽의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자료로 조례안에 대해서 비교하기 쉽도록 컬러인쇄본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 및 같은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달라진 자치단체의 책무, 성희롱방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복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등 조례에 미반영된 사항을 보완하고, 그 외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새롭게 추가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의 제2조(정의)에서 “여성 관련 법령,” “소속기관,” “투자기관”의 용어의 정의와, 제3조(도의 책무)와 제4조(도민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제5조(적극적 조치)에서 도지사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여성정책시행계획 등의 제6조(여성정책시행계획의 수립)에서 연도별 여성가족정책에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주요 여성정책, 제5조(적극적 조치)의 규정에 의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규정하고, 제7조(정책의 분석 평가 등)에서 도지사는 소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 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고, 또한 도지사는 예산의 편성 및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여성정책을 반영하며, 제8조(통계의 성별 구분 표기 등)에서 도지사는 여성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의 제9조(여성의 도정참여)에서 도지사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11조(성차별 및 성희롱 방지 등)에서 도지사는 도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 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며, 제15조(남녀평등의식의 제고 등)에서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 공무원의 능력 발전을 위한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교육과정에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권고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남녀평등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제16조(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에서 도지사는 여성의 인권이 보호되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17조(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등)에서 도지사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맞벌이 부부ㆍ한부모가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하며, 제19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고용촉진)에서 도지사는 여성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제21조(여성의 얼 선양)에서 도지사는 여성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의식 강화를 위하여 도내 역사적인 여성인물의 발굴ㆍ계승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여성 얼 선양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제23조(여성주간행사)에서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실정에 따라 기념행사, 연구발표 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그 밖에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도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고, 제24조(여성의 국제협력 지원)에서 도지사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 여성 간의 교류 및 연대강화에 노력해야 하며, 제4장 여성발전위원회의 제31조(위원회 해촉)에서 해촉사유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와 장기간 해외연수ㆍ출타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였고, 제5장 여성발전기금의 제37조(기금의 용도)에서 여성 얼 선양사업과 건강가정육성 등 가족정책 추진 지원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제39조(기금의 관리), 제40조(기금의 운용계획)에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제6장 강원여성상 및 평등문화상의 제46조(수상후보자의 추천)에서 추천단체의 확대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제7장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제49조(설치 등), 제50조(주요사업), 제51조(이용대상), 제52조(비용 등의 수납), 제53조(운영의 위탁), 제54조(사업비 등의 지원), 제55조(지도 감독), 제56조(관계법령의 적용), 제57조(권한의 위임)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제9장 보칙의 제60조(사전협의)에서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된 부분으로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의 제9조(여성의 도정참여 확대)에서 각종 자문ㆍ의결기관의 여성위촉위원 비율을 당초 30% 이상에서 적정비율로 변경했으며, 제12조(성폭력 예방 등)에서 “도지사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에서 “도지사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자립지원과 가해자의 교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성매매발생 예방과 그 피해여성의 선도ㆍ보호 지원과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직업훈련 등 재활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4장 여성발전위원회의 제33조(간사 및 서기)에서 당초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총무 1인을 두며, 총무는 여성정책과장이 된다.”에서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정책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로 변경하였으며, 제5장 여성발전기금의 제3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당초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에서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로 변경하였고, 당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에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기금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총무 1인”에서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으로 하고, 간사는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여성정책업무 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하였고, 제39조(기금의 관리)에서 당초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를 “보유자금은 강원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제6장 강원여성상 및 평등문화상에서 당초 “강원여성상”에서 “강원여성상 및 평등문화상”으로 변경하였고, 제44조(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 및 평등문화상)에서 “평등문화상 3인(가정부문 2, 사회부문 1)을 시상”에서 “평등문화상 4인(가정부문 2, 사회부문 2)을 시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제47조(심사위원회 구성 등)에서 당초 “위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를 “위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인권보호와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로 변경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당초 “총무 1인을 두며, 총무는 여성정책과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에서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로 변경되었으며, 제8장 여성사랑방의 제42조(여성사랑방 설치)에서 “도지사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차별 등 여성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상담하고”를 “도지사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등 여성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상담하고”로 변경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성발전을 위한 강원도 여성발전조례(제정2003.3.8)의 근거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개정 2005.12.29. 법률 제7786호) 및 같은 법 시행령(개정 2006.3.10. 대통령령 제19387호)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변경하였고, 관련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의 책무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복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등 신규업무 발생과 그 외의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강원여성연대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어 부분적인 자구의 수정 및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등 일부를 조례안에 반영함으로써 조례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다만 제7조 제2항 중간부에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에서 “양성평등”을 상위법에 맞게 “남녀평등”으로 자구수정하고,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의 제9조(여성의 도정참여) 제4항에서 “도지사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치참여”라는 자구를 “도정참여”로 수정함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석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자

김동자위원

제8장에 여성사랑방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사랑방 문제로 여러 번 저희들이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이 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담기구가 없을 때는 여성사랑방이 있어서 우리가 상담을 했는데 지금은 성폭력, 1366 등 이런 전담기구가 있어서 굉장히 상담건수도 많고 한데 꼭 도청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이번 기회 때 사랑방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여성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폐지하셨으면 하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성사랑방은 직장 내 성차별 문제와 고충상담을 처리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그 연도는 '98년도 12월 11일 설치되었는데, 그 이후 2000년 2월 20일 공공기관 내의 성희롱ㆍ성차별 및 고충상담 전담창구로서 직장 내의 성희롱 발생 예방과 밝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그동안 기여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와 관련되는 성폭력상담소라든가 가정폭력상담소 등 관련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폐지해도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만 의외로 공공기관 직장 내의 성희롱과 성폭력 상담을 그 기관까지 나가서 하기에는 상당히 업무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도내에 강원여성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도 안에는 좀 상당히 염려할 만한 수준의 성희롱 사건과 사고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상담을 하고 경우에 따라 인사조치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럼 지난해의 상담건수를 아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해에는 모두 151건이 있었고요, 2007년 7월 말 현재 79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희롱 차별과 부당해고 등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사안은 각각 3건, 5건이 있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관내에 성폭력ㆍ가정폭력상담소가 18개 시ㆍ군에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럼 1년의 건수는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12개소가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12개소의 1년의 상담건수를 대충 파악하셨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만 8,000건이라고 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1만 8,000건하고 151건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숫자가 단순하게 여성사랑방 하나만으로, 지금 말씀하신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하는 상담업무까지를 저희가 여성사랑방에 다 가져와서 한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는 기존의 상담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이것은 공공기관에,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라서 국가 기관의 장이 그와 같은 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므로 저희가 여성사랑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저는 도청 여성직원들이 도청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해서 직장 내에 와서 상담하는 건수는 아주 미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1년에 2,000만 원이고, 전문기관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기관에 상담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주체가 도청 여직원이라면 도청 내에 가서 상담하겠습니까? 전문상담실에 가서 하겠죠. 제 생각에는 적은 액수로, 지자체의 장으로 하여금 상담실을 설치해서 상담을 한다고 해도 물론 그것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겠지만 지금 거기에 예산을 세워서 까지 상담원을 두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하세요.
황철

황철위원

관련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사랑방이 도청 내의 직원들을 위한 사랑방이지 않습니까? 관련근거가 어떤 거죠, 설치한 관련근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근거로 본 것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에 관한…….
황철

황철위원

제17조의2의 2항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여성가족부의 공공기관 성희롱예방 업무지침에 따라서 그 지침에는 심의위원회를 두고, 상담실을 설치하고, 고충상담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황철

황철위원

그것은 업무지침인지 모르겠는데 관련법에 보면 여성기본법 제17조의2의 1항에 보면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 말고 지방자치단체 중 사랑방 설치한 데가 얼마나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도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것도 업무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관련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관련근거에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랑방을 설치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여성가족부 업무지침에 따라서…….
황철

황철위원

업무지침에 따라서요? 그러면 김동자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대로 사랑방이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판단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여성사랑방에 관해서는 부임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는 단순히 이 여성사랑방이 가장 크게는 직장 내의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부터, 그것은 남성, 여성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문제이고 직장 내에서 그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손쉽게 가까이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황철

황철위원

우리 청 내에-다른 단체는 잘 모르겠고요,-직원의 고충이라든지, 애로라든지 그런 것을 처리해 주고 상담해 주는 위원회가 또 있죠? 지금 국장님께서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해당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직원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처리 상담해 주는 위원회가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고충처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역할을 거기에서 할 수 없을까요? 제가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그대로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답변에 의해서 제가 드리는 질의인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성문제와 관련된…….
황철

황철위원

성문제를 비롯한 성희롱의 방지와 관련된 거예요. 그것도 직장 내에 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서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은 맞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성문제와 관련되는 부분은 고충이라 할지라도 심의위원회에 공개적으로 바로 내놓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일단은 상담과정을 거쳐서 고충처리심의위원회로…….
황철

황철위원

제가 듣기로 작년에 사랑방에서 처리한 건수가 151건이면 2.5일에 1건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대략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5일에 1건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전담요원을 두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 김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단체라든지 관련 기구라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유사 통합해서 아니면 위임을 해서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까? 사랑방 운영하는데 관련예산은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0만 원 정도입니다만 지금 전담자가 유급 상근자가 아니고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런데도 2,000만 원이 들어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원봉사자가 계속 자리를 비우지 않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황철

황철위원

2006년도에 얼마 들어갔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6년도에 2,00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자원봉사자 교통비 수준의…….
황철

황철위원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인건비하고 사랑방에서 발간하는 책자발간비입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 상근자에게 주는 것도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의 교통비와 관련책자 만드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관련규정에 있는 대로 상근직원을 두고 뭐하고 하면 그 이상도 들어가겠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원봉사자로 운영…….
황철

황철위원

아니 여기 “상근 직원 등 자원봉사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관련근거에?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원봉사자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

관련근거에 의하면 상근직원도 둘 수 있잖아요, 맞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원봉사자를 우선적으로 두는 겁니다.
황철

황철위원

역으로, 마찬가지 얘기인데 자원봉사자로 운영해도 2,000만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5일에 1건 정도를 상담하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런 종류의 상담건수는, 상담사는 항상 대기하고 있어도 실제적으로 상담할 만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황철

황철위원

결과적으로 아까 김동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유사 단체에 연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문상담사가 있을 것이고, 자원봉사자보다 더 전문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으면 질도 높일 수 있고, 제대로 된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도내에 그런 시설과 공간이 있어서 좀더 가까이 효과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
황철

황철위원

물론 관련 전문가들이 자원봉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그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럼 어느 것이 과연, 2,000만 원을 안 들이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강원도청에 관련된 성희롱 예방에 대해서 다른 데에 훨씬 적은 비용으로 위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양질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법규에도 꼭 사랑방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사랑방을 지금 상담으로만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상담 외에도 성희롱 사이버 예방 교육을 도청과 관련사업소 직원 대상으로 약 1,000명씩 저희가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한국양성평등교육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사이버 교육도 하고 있고, 이것이 단순히 찾아오는 상담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예방교육과 그런 것을 홍보하는 교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황철 위원님 의견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여성사랑방이 도내에 설치되어서 그것이 기관의 많은 다수의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그랬다고요?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임

유순임위원

지금 여성사랑방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고충처리심의위원회도 있어서 아까 황철 위원님이 그쪽에다 하면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 하느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이 여성사랑방에 대한, 정말 예산이 2,000만 원이 투입된다,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라면 더 신축성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정말 여성으로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이런 일이 다반사로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고충상담원이 있다고 해도 정말 나의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것, 아니면 나한테 가해를 한 사람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직장 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59조의 내용을 봤을 때 “사랑방에는 상근 전문상담원을 두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책자 발간하는데 많이 투입이 된 것 같고 실제적으로 교통비다, 식비다……그런데 여성사랑방에 대한 책자발간을 안 하면 운영을 못하나요? 책자발간을 꼭 해야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순임

유순임위원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고충처리심의위원회를 이용하면 되지 왜 예산 낭비를 하느냐 이런 뜻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책자발간을 그만 두고, 예를 들어서 단가가 싼 것으로 대체한다든가 아니면 홈페이지 같은 것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할 의향은 없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칙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운영하는 과정에 예산문제에 봉착을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

위원장님!
기남

김기남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황철

황철위원

제가 예산문제를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 효율성을 얘기할 때 예산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대략 계산해서 2.5일에 1건 정도를 상담하는데, 지금 전문상담사도 아닌 자원봉사자가 상담을 해주고 이런 것에 대한 효율성을 얘기한 것이지 돈이 많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차원에서 상담반 설치를 우리 도청 내에 하는 것이 필요하느냐, 아니면 클라이언트들이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한 다른 방법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강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런 뜻은 아니니까 분명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하세요.
동자

김동자위원

저도 직장 내에 상담소가 필요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6,000건과 1만 8,000건과 100건하고 150건하고는 천지차이가 아니냐. 도청 여직원이나 직원들이 청 내에 와서 상담하는 것보다는 그 상담하는 건수가, 예를 들어서 전문상담실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전에는 전문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청 내에 있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 시ㆍ군마다 다 한 군데씩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나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 도청 내에다, 아까 유순임 위원님도 예산문제로 책자를 말씀하셨는데 운영하다 보면 예산도 서야 되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책자가 아닌 홍보활동도 여지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현실에 맞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기찬

이기찬위원

사랑방 얘기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제8장이 여성사랑방인데 사랑방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뭡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찾아와서 얘기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랑방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성사랑 방이라서 친근함이나 그런 것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유교적이면서도 가부장적인 체제의 남성 위주의 주거문화 같은 것을 느끼는데 과연 말이, 언어가 여성사랑방이 맞는 말인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물론 지금 여성사랑방에 대해서는 여기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에 보면 제11조 제3항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사랑방이 설사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거론했던 부분들을 십분 이해하셔서 대체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15조에 보면 “도지사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남녀평등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회를 주시면 제가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21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얼 선양 사업을 우리 지사가 여성의 정체성 확립이나 역사의식 강화를 위해서 어떤 역사적 여성 인물을 발굴하고 그런 차원에서 널리 홍보하고 장려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강원도에서 지금 현재 여성의 얼을 선양하기 위해서 상을 주고 있는데 총 몇 개나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상으로는 신사임당상 하나 하고요, 윤희순 의사 얼 기리는 사업과 임윤지당 얼 기리는 사업입니다. 상은 신사임당상하고 윤희순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일전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연찬회에서도 거론되었던 얘기입니다만 그런 얼 선양 사업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지만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희소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얼마 전 지방지에도 났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신사임당상 같은 경우는 워낙 역사도 깊고 또 강원도를 대표하는 것이고, 또 윤희순 의사 상이 여성으로서 독립운동을 했던 문예상 두 가지 정도는 저희들로서는 아직은 많아서 희소가치가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더 발굴하고 확대하는 것이 낫겠다는 답변이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얼을 기리는 사업은 계속 확대하지만 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참 여성사랑방 때문에 그랬는데 상 얘기로 가니까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여성사랑방 얘기를 쭉 듣다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2×3=6이냐, 3×2=6이냐 이러는 것 같아요. 좀 헷갈리는데 여기에 위원님 몇 분은 이런 얘기입니다. 구태여 여성사랑방을 꼭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른 데 중복이 되는 고충애로처리기관도 있다는 그런 얘기이고, 또 몇 분의 위원은 그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2×3=6이냐, 3×2=6이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없어도 되고, 김동일 위원님, 결정적인 얘기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동일

김동일위원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11조 제3항에 보면 “도지사는 도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 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사랑방을 만드신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건수나 인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한 달에 한 건이라도 막말로 말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상담을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위원님들 말씀은 다른 쪽의 상담원들한테 가면 더 터놓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를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수나 인원보다는 정부 시책상 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거도 있고 하니까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것에 대한 토론은 이제 종결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사랑방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마지막 3분 동안 역설해서 공감을 얻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들 생각이 그러면 우리 위원들 생각은 이렇지,’ 이렇게 되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로 사랑방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의 상담실과 직장 내의 상담실과 외부의 상담실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외부 전문상담소의 질적인 수준과 직장 내에 있는 상담실이 갖고 있는 질적인 수준에 대한 염려들도 하셨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상담자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조금 다가가기 쉬운 상담실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상담 사례들이 외부 기관에 가서 상담하기에는 인적사항이 노출이 된다거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물론 상담의 원칙을 지키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잘 지켜지리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급 학교나, 모든 조직 내에 상담기능이 있는 것처럼 직장 내에 상담소가 설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국장님께서 간절한 염원을 말씀하신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랑방을 설치하는 것도 약간 여러 가지 중복성이 있습니다. 사회사업이라든가 여성문제, 가정문제 등등 있는데 아까 우리 조례에도 도지사는 고충ㆍ애로를 처리할 접수 창구를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고 해서 사랑방은 그냥 법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하십시오.
황철

황철위원

다른 질의에 앞서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유가 분명히 있는 얘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장을 보면 강원여성상 및 평등문화상이 있는데 평등문화상이 삽입이 되었는데, 평등문화상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존에 저희 조례에 이미 있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조례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등문화상이 여성기본법 어떤 근거에 있고, 법이나 시행령 어떤 근거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현 조례에 있습니다만…….
황철

황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근거냐고요, 현 조례 근거라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전면개정을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기본법이나 시행령 어느 근거에 있죠, 제가 지금 못 찾았는데? 그 당시 조례도 관련근거에 의해서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평등문화상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명과 두 명으로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황철

황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근거에 있는지 못 찾겠다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 조례 제37조에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러니까 여성기본법이나 시행령 어느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느냐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저희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남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미영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영입니다. 강원도 평등문화상은 여성주간 행사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호에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평등문화상을…….
황철

황철위원

여성주간 행사에 있는 제2항 제3호의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요?
미영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여성주간에 강원여성상과 평등문화상을 제정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평등문화상은 지금 몇 회째입니까?
미영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올해 8회째입니다.
황철

황철위원

평등문화상이 뭐예요? 평등문화상이 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개인부문과 단체부문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면 개정이 올라간 것은 단체부문이 기존에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개인부문에 있어서는 가정 내에서 양성평등하고, 어떤 실례를 들면 재산을 공유하고, 또 가정 내에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같이 가정을 양성평등하게 꾸려나가는 가정을 개인부문에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 대해서는 남녀 차별 없이 어떤 양성평등에 기여한 단체를 발굴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여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남녀가 같이 양성평등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저는 관련 근거가 애매하다고 봤어요. 여성주간 행사에 시상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제가 볼 때는 큰 상이거든요, 여성상과 버금가는 큰 상이라고 봤는데-조례에 관련 근거까지 삽입을 시켜서 상을 제정해서 준다는 것은, 시상금이 얼마나 돼요?
미영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시상금은 없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미영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예.
황철

황철위원

굉장히 큰 의미로 봤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상을 제정해서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떤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우리가 양성평등을 부르짖고 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상을 주는 자체가 어떤 모순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냐고요? 여성상하고는 엄격히 다른 거예요.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미영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쉽게 양성평등이 안 된 부분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정책을 입안하고 뒤에서 여러 가지를 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런 상을 발굴해서 시상함으로 인해서 좀더 조속한 시일 내에 남녀평등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황철

황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상을 주는 것보다는, 상을 준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알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그런 방법 말고 실제 더 효과적이고 나은 방법은 없을까요? 꼭 상 줘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보다, 상 하나 줘서 남녀평등에 대한 사업을 했고 효과를 얻었다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더 포괄적이고 큰 남녀 양성평등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미영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양성평등사업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더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고, 평등문화상 이 부분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관련 상위법에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9조의 제4항에 보면 “도지사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정치참여까지, 우리가 기본모법에 정치참여를 허용하잖아요, 도와주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으로도 족하지 않느냐. 자치단체장까지,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 이하까지 다해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온 게 있죠? 지원금 준 거 말고 다른 거 뭐가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차세대 여성들을 위한 정치교실을 운영한다거나, 예비 인턴과정을 준비한다거나 그런 형태로 여성들에게 정치에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가 궁극적으로는 의회진출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결정이 되지만 사실 여성이 정치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치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결국 사회를 바르게 키워 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것은 부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지적하신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의 제9조제4항에 “도지사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꼭 이 방법 말고 자치단체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정치참여를 도와줄 방법은 없겠느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꼭 우리가 자치단체장까지, 기본법에 의해서 허용해 줬으면 됐지 자치단체장이라는 말을 여기에 꼭 표시해 가면서 조목을 삽입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로는 이 법안에 일관되게 주체가 “도지사는”, “기관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황철

황철위원

그것을 안 넣어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상위법에도 있기 때문에 꼭,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도정참여 등 말을 비슷하게 했지만 이 조항을 안 넣어도 해 줄 수 있는데 꼭 우리 조항에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다 안 넣으면 지원을 못해 주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안 넣어도 지원은 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근거조항이 있는 것과는 영향력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철

황철위원

상위법에 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
황철

황철위원

하여간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9장 보칙에 보면 제60조(사전협의)라고 있는데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했는데“담당과장과 협의해야 된다.”를 여성관련 단체에서도 다르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안 된다고 통보를 했더라고요. 담당과장으로 한 이유는 뭐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는 담당국장이나 담당관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꼭 담당과장이라고 한 이유는 뭔지, 여성관련 단체에서 요구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통보를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현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여성정책추진협의회라는 기구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차원에서 각 기관에 여성정책을 수립할 때 사전에 협의하는 실무기구가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전면개정되면서 여성정책추진협의회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를 주무하는 과장이…….
황철

황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담당관 무시하고 과장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조례이고 관련법이에요. 관련규정이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하는데 위에 국장이 계시는 데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과 해야 된다고 굳이 고집하는 이유는 뭐냐?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황철

황철위원

이유가 정당치 않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순임

유순임위원

제6장 강원여성상 및 평등문화상 그 부분에 있어서 제46조에 “수상후보자”는 해서 먼저 있던 내용에서 “(사)강원도민회장, 시도 출향 강원도민회장”이 더 들어갔고, 제45조의 제2항을 보면 “추천마감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내용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을 할 수 있는데, 군수나 시장이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시장ㆍ군수를 거쳐서 추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단체나 개인이 20명 이상의 연명으로 하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장ㆍ군수가 몰라도 신청이 되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수평적으로 가능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각 지역마다 강원여성상은 있던 거니까 관심도가 높고, 평등문화상도 특히 여성계에서는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단체의 홍보효과 때문에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단체장이 우리 단체를 홍보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단체의 회원한테 이런 상을 받게 할 욕심이 있으면 올해도 올릴 수 있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올릴 수 있고, 3년 후에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ㆍ군에서 걸러서 올라오는 것이라면 그 지역에서 조율이 되는데 조율 없이 그냥 올라오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말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만약 추천했던 단체장이 외부사람들한테 나는 작년에도 올렸는데 안 됐고 올해도 올렸는데 안 됐다고 해서 굉장히 평등문화상이라든가 강원여성상에 대한 안 좋은, 안 됐을 때는 뭔가가 미비하고 타당치 않기 때문에 안 된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에다 문항을 보강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추천 자체는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이나 또는 강원도민회장이나, 시도 출향강원도민회장이나, 또는 20명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은 그 뒤의 제47조의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규정에서 충분히 염려하시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제가 즉석에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 아니에요. 실제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고민하고, 이왕에 조례안을 내놓은 사항이니까 지금 금방이 아니더라도 그런 점을 숙지하셔서 보강해야 할 부분은 보강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 제가 지역을 말할 수 없어서 그 얘기는 생략하겠지만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해 주셨으면 하고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위원장님!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기찬

이기찬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강원도 건강가정지원 조례안이나 지금 하고 있는 강원도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어떤 특별한 안을 개정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철

황철위원

문구에 대한 것을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기찬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제1조부터 제2조, 제3조, 제4조에 보면 제1조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등 여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하고 “여성”을 집어넣었어요. 다음에 제2조 제1항에 보면 “여성 관련 법령이라 함은” 이런 식으로 법령 앞에 “여성”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이 “여성”이라는 말을 빼면 어때요?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성 관련 법령이 아닌 것도 관련 법령에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2조에 보면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여성 관련 법령이 아니에요, 관련 법령이지. 다음에 제5항에 “지방공기업법”도 여성 관련 법령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전부 관련 법령 앞에 “여성”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이 “여성”이라는 말을 굳이 안 넣고 관련 법령이라 해도 문맥상 아무런 문제도 없고 내용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지금 제2조에 제1~5항으로 나란히 병렬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 항 그 항이 각각 동등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1항의 여성 관련 법령이 제2항에 있는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황철

황철위원

제2조 제1항하고 제2항은 안 그런데 제1조의 여성 관련 법령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상이라든지 내용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다면 꼭 “여성”이라는 말을 안 넣어도 되는데 꼭 “여성”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것은 규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문구 하나 하나가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여성”이라는 말을 넣지 않으면 안 될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
황철

황철위원

그럼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협의를 할게요. 이해하시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별도로 더 얘기하실 분 안 계시죠? 다만 여기에서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으로,” “정치참여”는 아까 황철 위원님께서도 꼭 지방에서도 정치참여, 정치참여 하느냐 그랬는데 이것은 “도정참여”로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에 사랑방에 대해서 김동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고맙고 또 여성주간의 강원여성상, 평등문화상은 지금 심사위원이 다 구성되었고 시행을 했죠? 몇 회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8회째 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그럼 이것은 보완을 해서 시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련 법령 앞에 “여성”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겠느냐 하셨는데 자구수정해도 되겠어요?
황철

황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죠.
기남

김기남위원장

그럼 잠시 휴식과 자구수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해야 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개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적된 부분 등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1조의 “여성 관련 법령”을 “관련 법령”으로, 제7조 제2항 중 “중ㆍ장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에서 “양성평등”을 “남녀평등”으로 자구수정하고, 제9조의 “도지사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를 삭제하고, 제12조 제2항 중 “재활”을 ‘자활’로, 제60조에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과”를에서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과”를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황철

황철의원

황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를 위하여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종사자 정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전체 종사자의 5% 이상으로 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에 따르면 “사업주가 고용해야 할 장애인 상시근무자 의무고용률은 100분의 2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의 고용비율을 그 이상으로 적용하여도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강원도내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고 종합복지관의 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입안한 개정조례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도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키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신 조례안으로서 먼저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장애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교육청 조례안 9건의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