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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기찬 의원 발언

178회 제3교육사회위원회2007-09-11

이기찬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남

김기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처리에 앞서서 강원도교육청에서 당면 현안 중 강원도장애인연대 집회에 따른 경과보고와 고성 지역 여학생 성추행 관련 사안 보고 및 강원도 교사 수급 대책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현안 사항 보고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 27분 비공개회의종료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은석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존경하는 황철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체육의 진흥 및 선수ㆍ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 제도를 마련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감 선거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게 되어 교육감의 기부 행위가 제한되므로 그동안 교육감이 시행해 왔던 체육대회 출전 활동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육대회 관련 포상 및 격려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의 진흥 근거 규정을 정하고,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의 종류를 규정하고,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부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 관계 법령, 입법예고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권은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이석남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석남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체육의 진흥 및 선수ㆍ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 제도를 마련하고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적용받지 않던 교육감 선거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게 됨에 따라 교육감의 기부 행위가 제한을 받게 되어 이제까지 교육감이 지원하여 왔던 전국체육대회, 국제경기대회, 강원도학생체육대회의 출전 활동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강원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제정 내용은 체육대회 출전 선수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훈련지원금ㆍ격려금 지급과 위로행사 근거를 마련하고, 표창 수여는 전국학생체육대회ㆍ국제경기대회ㆍ강원도학생체육대회로 하며, 이외의 체육대회는 강원도체육대회규칙에 위임하는 규정과 포상 유형은 표창장ㆍ상장ㆍ공로패ㆍ감사장으로 구분함과 아울러, 포상 방법 및 부상 등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관계 법령을 벗어나거나 조례안의 입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다만 훈련지원금ㆍ격려금ㆍ위로행사 지원에 대한 명확한 상한선이나 한도가 없어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이석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이인섭 위원입니다. 그동안 근거가 없어서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지원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뒤늦게나마 이런 조례안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의 체육행사나 운동선수들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지원해 주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것은 그동안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셨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 예산은 얼마 정도였었죠? 각 학교의 운동시설 지원금이 초ㆍ중ㆍ고 합쳐서 1년에 얼마였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격려금으로 나가는 것 말씀이십니까?
인섭

이인섭위원

훈련지원금, 격려금 포함해서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약 22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엄청나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22억 원이라는 큰 돈을 쓰면서 이것 자체에 대한 조례가 없이 교육학예 진흥에 대한 조례로만 이 예산을 지급했습니까? 여기에는 운동 지도자 보수까지 포함된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지금 코치는 얼마나 되죠?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150명 정도 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22억 원에 대한 사용처,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훈련비 또 출전경비, 코치지원비 이 세 가지 외에 또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포상금, 격려금.
인섭

이인섭위원

포상금이나 격려금에 대한 기준이 없이 그때그때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의 필요에 의해서 줬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훈련지원금이나 격려금 또는 위로행사 지원금에 있어서 훈련지원금은 1인당 1일 2만 9,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있고, 식비는 1만 5,000원, 간식비는 2,000원, 교통비 2,000원, 숙박비 1만 원, 그래서 훈련지원금은 1인당 1일 지원 기준액에 의해서 전국대회 대비 강화훈련 시에 그와 같이 지원했고, 격려금은 기본 격려금이 있고 8강 격려금, 4강 격려금, 결승 격려금으로 나누는데 개인은 5만 원, 다음에 2~12명까지의 팀에 대해서는 10만 원, 12명 이상 팀에 대해서는 20만 원을 저희가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위로행사 지원금은 간담회 실시라든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1인 3만 원 이하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것은 시행규칙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 훈련지원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규칙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내부 지침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내부 지침이라도 규정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학생이 아시안게임,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딴 적이 있어요? 없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저도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개인 종목도. 그런데 지금 여기 강원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3항을 보면 국제경기대회는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성인 경기입니다. 담당 과장님, 그렇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런데 거기에는…….
인섭

이인섭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주니어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적인 경기대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주니어세계역도선수권대회라든지, 주니어세계수영선수권대회라든지, 우리나라 선수가 윔블던에서 주니어 복식 우승을 했다든지, 이렇게 학생이면 학생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성인 조례를 갖다 놓고, 아는 것이 아시안게임ㆍ세계선수권ㆍ올림픽이라는, 여기 있는 선수들이 여기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경우는 지금까지 강원도의 예에서, 담당 과장님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갖다 넣어 넣고 정작 학생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주니어대회, 학생들만을 위한 세계대회나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땄을 때는 어떤 포상이나 시상 규정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거기 4항에 보시면 1항 내지 3항에 준하는 대회 이외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인섭

이인섭위원

교육규칙 보여주실래요? 이게 있나요? 그냥 대충 얼버무리는 것 아닙니까?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학생체육대회는 교육감 및 교육청이 주관하는 대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원도민체전은 강원도지사가 주관하니까 예외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외는 아닙니다. 출전하는 고등부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시 같이…….
인섭

이인섭위원

그것은 도지사가 주관하는 대회니까, 교육감이나 교육청이 주관하는 대회가 아니니까 거기에서는 우승을 해도 포상을 못 받네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니, 시도 대항전으로 개최되는 종목별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시도 대회가 아닙니다. 도민체전은 시ㆍ군 대회입니다.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막 말씀하지 마세요. 도민체전이 시ㆍ군 대항이지 무슨 시도 대항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또한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에서 22억 원, 각종 학교 체육에 대한 진흥 및 포상, 훈련비를 지급하면서 상당히 자의적으로 훈련 경비가 나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원주의 모 학교 운동부가 부탁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뒤늦게나마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데 이 조례안을 좀더 고심하고 좀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만들어 놓은 조례는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미약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규정들을 안에 다 넣어주어서 정말 학생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의욕도 북돋아줄 수 있도록 좀더 고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당장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기보다는-이것은 제 의견입니다.-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도 공감합니다만 6조(포상방법 및 부상)에서 2항의 “강원도학생체육대회에 입상한 선수”, 이 강원도학생체육대회라는 것에 도민체전을 포함해서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는지요?
인섭

이인섭위원

전국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니, 강원도학생체육대회에 입상한 선수…….
인섭

이인섭위원

제6조 2항이면 전국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인데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니, 6조 2항의 1, 2…….
인섭

이인섭위원

아, 강원도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이 앞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학생체육대회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주관하는 대회로 한다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체육대회의 종류 제3조에서. 제6조는 포상 방법 및 부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체육대회의 종류입니다. 제가 도민체전뿐만 아니라 국제경기대회인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이 아니라 주니어대회 등 학생들에 맞게, 세계학생선수권대회 같은 학생 수준에 맞는 대회에 입상하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성인 경기 명칭을 갖다 넣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고민한 흔적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더 세련되게 문구를 바꿔야 되겠다. 학생이면 학생에 맞는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해야지, 학생이 성인 대회에 나갔을 때만 포상을 준다면 이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학생은 학생에 맞는, 국제대회에 준하는 대회에 나갔을 때 포상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한 흔적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을 조금 더 연구해서 필요한 부분은 더 추가시키고, 지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포상이나 각종 시상 규정도 명시할 것은 명시하고 좀더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다음 회기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내용 자체를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수정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적으로 각박하고, 사실 연구도 부족했고, 공부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다시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이인섭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이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3조의 체육대회 종류에 표시가 안 되면 제6조를 가지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3조 3항에 있는 국제경기대회인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도 학생들이 해당되는 것은 맞습니다. 체조 같은 것은 가능한 사항이 되고요, 그런 사항을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할 테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순간순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를 학생 대회는 학생 대회대로 별도로 생각하고 도민체육대회하고는 또 다른 성격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포상방법 및 부상)의 2항 상장에 보면 강원도학생체육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는 상장을 받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전국 단위 대회, 아니면 국제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포상방법 및 부상에서 표창장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제 얘기는 여기에는 전국학생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지도자, 학교는 되는데 신기록을 수립한 학생에 대해서는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한 학생에 대해서는 상장을 주는데 전국대회나 국제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한 학생에 대해서는 포상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세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내용은 지금 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그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협의할 때 그것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협의가 좀 필요하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섭

이인섭위원

간단하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상호 간에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우리가 아까 현안 보고를 받은 장애인연대 농성에 따른 협의 관계로 초등교육과장님이 이석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직권으로 허가할 테니까 가서 잘 협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모두에 회의가 좀 불미스러웠던 일에 대해서 오늘 회의 중에 부교육감님이 출석해서 해명을 요구했는데 부교육감님께서 어제부터 14일까지 병원에 입원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전달되었고 또 교육감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타 중인 것으로 저희가 연락을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다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사태를 교육감님께 보고하시고 교육감님께서 문서로 우리 강원도의회에 적절한 해명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는 것으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그 내용이었죠?
인섭

이인섭위원

예, 교육국장님의 사과와…….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아, 죄송합니다. 교육국장님께서 사과가 필요하시면 사과를 하시고, 교육감님께서는 문서로 빠른 시일 내에 해명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오늘 회의 중 본의 아니게, 또 회의 중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후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 제1호의 “강원도학생체육대회는 교육감 및”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교육감” 앞에 “도지사”를 삽입하고, 동조 제3호의 “국제경기대회”는 “학생이 참가하는 국제공인 경기대회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포상방법 및 부상)의 1항 2호 다음에 3항을 삽입해서 “전국 및 국제 공인 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와 학교로 한다.”를 신설하며, 제6조 제2항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를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ㆍ학교”로 수정하기로 협의된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은석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평생직업 교육학원의 교습과정 분류,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 범위, 학원의 단위 시설 및 시설 설비 기준 등이 조례에 위임되어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원의 시설 설비 기준의 마련으로 이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학원 시설 및 단위 시설의 기준이 삭제되었기에 지역별 특성과 학부모, 교습자 및 관련자의 의견을 반영한 학원의 교습과정별 단위 시설 기준 및 필요한 시설 설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설정으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교습과정은 보통 교과 계열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으로 하되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을 교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또한 숙박시설은 학원 내 시설로 하되 수강생의 편익ㆍ안전 및 보건ㆍ위생에 적합한 시설 설비와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시설 설비 및 인력 배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숙박시설 설비 및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 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하고자 법률의 제한적 설립 취지에 따라 지역의 교육 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 등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교육감 소속하에 두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원생의 안전 대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학원의 보험 등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사망ㆍ상해ㆍ후유장애에 대하여 1인당 배상금액 1억 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 배상금액 3,000만 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학습자의 인권보호 조항을 신설하여 채벌 금지, 식사시간 확보, 교습시간 준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습자 인권보호 조항을 신설하여 학원 설립 운영자에게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행정 처분 기준의 적정화를 위하여 법 개정에 따라 수강료 표시ㆍ게시 의무 위반, 교습료 조정명령 위반,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위반 사항 등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 마련 및 행정 처분 기준 중 학원과 교습소에 상이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및 입법예고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권은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이석남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석남입니다.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3페이지의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평생직업 교육학원의 교습과정 분류,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 범위, 학원의 단위 시설 및 시설ㆍ정비 기준 등이 관련 상위 근거 법령에서 시도의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정비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특수교육학원을 포함한 학원의 교습 과정별 단위 시설 기준 및 필요한 시설 설비에 대한 규정,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설정,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학원생 안전 대책을 위한 수강생의 보험 등 가입 의무화와 학습자의 인권 보호 조항을 신설하였고, 행정 처분 기준을 상위 법령에 따라 수강료 표시ㆍ게시 의무 위반, 교습료 조정명령 위반,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위반 사항 등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과 기존 행정 처분 기준 중 학원과 교습소가 상이하게 적용되던 행정 처분 기준을 동일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 등의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상위 근거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보완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관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강원도의 특성상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등의 특성을 감안, 좀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이석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9조 2항에 보면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학습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가입 금액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안에도 보면 9조 1항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에 의해서, 지금 학원이 강원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학원 숫자 말씀입니까?
동자

김동자위원

예.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습소를 제외하고 약 3,000여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지난번 9조 1항에 보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 정도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파악하십니까? 그 유무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가입 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92%, 저희가 2007년 6월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원은 92%, 교습소는 86% 정도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가입 숫자 말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그 유무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조사한 내용에서…….
동자

김동자위원

학원마다 가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공문으로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 실태 조사한 것을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고, 지금 현행 조례는 규칙을 검토해 보니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그리고 미가입 시에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개정안에 나와 있는 않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신규 설립의 경우에는 등록일 또는 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20일 이내, 다음에 변경의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역 교육청에 증권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게 되어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역시 그렇게 개정할 예정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지금 3,000개, 4,000개, 5,000개, 지금의 학원하고 교습소하고, 개인 교습소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관리요?
동자

김동자위원

여기 보면 학원하고 교습소하고 개인 과외교습소가 있지 않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그 개인 과외교습소는 어떻게 도교육청에서 관리합니까? 제가 8월에 파악해 보니까 개인 과외는 숫자가 2,121개소 정도인데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습소는 대부분 상가의 일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파악하기가 실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육부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보급되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파악이 원활하게, 교습소와 개인 과외까지 확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사실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이게 지금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내에서나 교습소 내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외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습이 캠프라든가 아니면 바깥 활동을 하러 갔을 때, 몇 년 전에 강릉 옥계해수욕장에서 학생들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입을 학원 내에서, 그러니까 실태 조사를 해 보면 거의 실내에서, 원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는 제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습자가 학습 내용 때문에 원외에서 활동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여기 조례에 넣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원이라든가 교습소는, 저희의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이 학교 같은 경우 휴식 시간이나 체육 활동 등 야외 활동에서 주로 일어나는데 학원이나 교습소는 야외 활동이 극히 드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놀이를 할 만한 충분한 공간이라든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안전사고는 거의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데 국장님, 왜냐하면 지금은 학원에서, 보통 유치원에도 애들을 보내보면 캠프라든가 아니면 경시대회 이런 것 때문에 밖의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원내에서 사고가 나면 그냥 조금 경상의 사고인데 보통 나가서, 원외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게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그럴 때에 보상이 더 필요한데, 사실 그런 규정이 여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유치원 이하 학생이 학교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할 때는 강원도안전공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학원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데 그것은 학교이고 사설 강습소하고 학원하고 교습소에서, 그러니까 학원에서 원생들이 바깥 활동, 캠프를 한다든가 1박 2일, 2박 3일 학원에서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경시대회를 간다든가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하는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는, 어차피 여기에 보험료가 의무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는 행정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공감합니다만 저희 학교도 소풍이라든가 야영을 할 때 별도로 보험을 그 기간 동안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야외 활동 중에는 별도로 그 기간에 상응하는 보험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중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2박 3일이면 2박 3일에 해당되는 것만큼, 그런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험을 다 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2박 3일을 간다고 그러면 2박 3일에 대한 보험을 학생 숫자대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의무화되었을 때, 원내와 원외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들게끔 하는 것이 이 사설 강습소나 교습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런데 앞으로는 9조 2항에 나와 있듯이 그 규정에 의해서 학원이라든가 교습소의 보험 가입 또는 공제 사업의 가입 금액을 사망, 상해, 다음에 후유장애에 대해서 1인당 배상금액 1억 원 이상, 단 1인당 의료실비 배상을 3,000만 원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거기에서, 9조 2항에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9조 2항을 보면 배상에 대해서는 구체화되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원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외에도 이게 보상이 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다 포함되는 것으로, 그리고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야외로 간다, 캠프를 간다고 갈 때는 그 기간 동안 보험을 든다, 이것은 보험을 이중으로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아니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이것이 마련되면 이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지금 만약 이 조례안이 시행된다고 그러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가입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리고 행정 처분 기준의 적정화에 보면 수강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강료 표시를 하게 되면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만약에 수강료를 표시하게 되면 3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수막을 한 학원에, 단과 학원이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가 학원에 있었을 때 플래카드를 하나 공고한다고 걸었을 때 그 단과별로 수강료를 다 표시하게 되면 내용이 좀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전화박스 광고 이런 데에, 아니면 TV 자막으로 나가는 데에 수강료를 전부 다 표시를, 이것은 좀 세밀하게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나갔는데 수강료를 전부 표시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코에 걸면, 이것은 수강료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고발되면 3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구체화해서 무슨 광고물을 냈을 때 어떤 조항에 이런 표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거 그냥 수강료 표시제를 해야 된다,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조금 자세한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수강료를 표시해야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원과 학원 간에 있어서 그와 같은 대비라든지 또 학부모가 일일이 문의하지 않고서 안내서라든가 이런 곳에 적정하게 안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이런 홍보물에 광고가 나갔을 때는 수강료 표시가 충분히 되어야…….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제가 잠깐 정리를 하면 국장님, 지금 우리 김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행규칙이나 세부 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범주라고 생각하시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하여튼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그것은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논하기에는 조금 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동자

김동자위원

예.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국장님,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를 마치시겠습니까?
동자

김동자위원

예.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학원은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교습소와 무도장을 제외한 모든 학원은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거든요. 교육연구시설로 분류가 되면, 지금 이것을 단순하게 학원 설립에 관한 조례를 만드신다고 생각하면 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건축법과, 이 학원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그냥 야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규모의 건물과 시설 이런 것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관련 법규에 적용받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선 그것은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제가 조례안을 쭉 검토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잘 되었습니다만 3조(학원시설)에 1항부터 7항까지 어떠어떠한 시설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장애인과 관련된, 지금 장애인과 관련된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법률로도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된 시행령, 이것은 하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은 경우에 따라서 학원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심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규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내용은 왜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500㎡ 이상의 학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하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고, 현재 그와 같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의 구조상에 있어서 설치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공감합니다만 지금 당장 소규모 학원에까지 그것을 적용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관련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기존 학원 등록자에 관한 경과 조치 제2조 1항, 2항에 보면 기존에 학원을 설립하여 등록 신고를 해서 학원ㆍ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소규모, 500㎡ 이하의 학원에 대해서 기존 운영자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논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학원이 여러 형태의 학원이 있고 또 숙박시설과 관련되어서도 허용이 되고 여러 가지 관련 형태가 있는데 유독 500㎡ 이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 근거는 500㎡ 이상이고 그 이하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임의 규정 조항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국장님, 500㎡ 이상의 학원은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되고 499㎡ 이하의 학원은 장애인이 다니지 못한다고 하면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강원도내의 영세한 학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건물에서 한다든지…….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있는 학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런데 앞으로 신설되는 학원이라고 할지라도 대규모의 큰 학원이 아니고서는 자기 건물이 아니고 대부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임대 형식의, 남이 기존에 지어놓은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이와 같은 실정이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모든 학원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당장 모든 학원에 적용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지금 현재 체제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오늘부로 된다든지 했을 때 내일이나 모레 등록하는 학원에, 이와 같이 시급한 학원에까지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물론 장차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와 같은 것이 지도되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 규정에 의한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보다 나은 시설,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ㆍ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그렇다고 하면, 법에도 분명히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여유를 두었어요. 500㎡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여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학원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물론 그 사람들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수요 당사자인 학생들, 아니면 학원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국민 입장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받고 또 어떤 학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사람들의 권리가 충분히 담겨져 있어야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 만든 것을 보면 아주 경직되어 있어요. 법에 500㎡ 이하는 안 해도 되고 강제 규정이 아니니까 그 사항 자체를 뺐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대로 500㎡ 이하는 해당이 안 되니까 지금 그렇게 만들었다, 지금 그게 답변이 맞는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보다도 밑에 500㎡ 이하는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강제 조항이 아니면, 제가 반문하겠는데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서 규정을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겠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글쎄, 조례에 그것을 강제 규정으로 넣는다고 하면 현재 학원을 운영하는 데에 어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현재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영세 학원의 경우에는 대단히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국장님은 앞으로 학원을 설립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학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나 노인이나 도민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분명히 좀 해 주세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는 어느 한 쪽만이 아니고 저희가 수요자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조항을 삽입해도 별 문제는 없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여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내용을 우리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편리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일단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일부는 생각합니다만…….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다른 얘기는 자꾸 하지 마시고, 그게 맞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강제적으로 강제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자꾸 똑같은 얘기만 반복되는데, 하여튼 제가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서 아쉬웠던 점이 이것은 우리가 각종 학원,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컨테이너박스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화재가 나서 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법을 여기에 충분히 담아야 되는데 그런 관련된 법을 많이 담지 않았어요. 많은 부분을 담지 않았어요. 그것은 또 세부적으로 별도로 정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제가 꼬집는다면 장애인들은 어떻게……국장님, 이거 장애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499㎡ 이하 학원의 5층에 장애인들이, 노인들이, 임산부가 학원을 가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야죠? 일반적으로 대답을 해 보세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노인 분…….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못 가죠? 가지 못하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니, 노인 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아니, 예를 들어서 장애인 엘리베이터 시설도 안 되어 있고, 여러 시설도 법적 그런 규정에 안 맞고 뭐 여러 가지가 안 맞았을 때, 장애인들이 장애인 엘리베이터 시설도 없고, 일반 계단으로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별도 시설도 없는데 5층에 어떻게 다녀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못 다니잖아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못 다녀요. 다닐 방법이 없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는 학원을 활용하는 방법하고, 다음에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학원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못 다니겠죠? 그러니까 새로 되는 학원에 대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항을 넣어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이런 조항도 안 넣어주면, 지금 기존 시설에도 없는데 앞으로도 이런 시설을 안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여기에 못 다니잖아요? 그렇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글쎄 뭐…….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불리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드는 데에 분명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제 소견으로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자

김동자위원

저도 좀…….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500㎡ 이하의 학원에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므로 도교육청에서는 이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향후 큰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은석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주요 기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각종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직선거리 200m까지의 상대정화구역 내에는 같은 법 제6조에서 정한 학교 주변에 설치 금지 대상 유해업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각 지역 교육청별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교육상 유해 여부에 따라 금지 또는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2회 개정되었으며, 특히 지난 2005년 9월 30일 조례 개정 시에는 의사결정 조항을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의결하는 것으로 강화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보건법시행령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요건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권은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이석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남입니다.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는 관련 상위 법령인 학교보건법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ㆍ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회 위원 총수의 2분의 1이 되도록 보완ㆍ개선하는 것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이석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이인섭 위원입니다.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총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할 내용이 없지만 여기에 파급된 운영위원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위생정화위원을 운영위원 중에서 임명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각급 학교 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장은 당적을 가진 사람을 임명할 수 없죠? 그런데 제가 초창기, 그러니까 '96년도에 학교운영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들은 학교운영위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모든 학교가 이것을 거의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그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요건을 봐 주시고 교육의 중립의무 때문에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강원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당인의 참여 배제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당인을 배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학교 규정에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인섭

이인섭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제가 초창기에 모 초등학교 1기 학교운영위원장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 안건을 다루면서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운영위원을 할 수 없도록 저희가 했었던 그런 학교 규정이 생각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도의원님들, 시ㆍ군의원님들이 거의 다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도의원님이나 시ㆍ군의원님을 통해서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의 이분들을 상당히, 사실 어떻게 보면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본연의 의정활동에 바쁨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학교 활동을 위해서 밖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로비스트의 역할도 하는데 의원님들이나 선출직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이런 데에도 좀 자율성을 부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학교의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선출직 의원들을 필요로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각종 학교운영위원장 회의에 가면 다 정치인들이에요. 지방 정치인들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지방의회인지 교육청 행사인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치에 관심이 있고 지방의원이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학교운영위원회가 본인 선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정말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 발전에 기여했다든지 아니면 동문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면 학교에 대한 좀더 큰 애착과 관심을 갖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순수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조금 변질되어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문제화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운영위원 선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답변 안 받으셔도 되겠어요?
인섭

이인섭위원

예, 안 받아도 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이기찬 위원님.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물론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이 정당인이나 선출직들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난번에 출범했던 강원도교육위원들께서도 상당 부분 그 자리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다 같이 출마했던 분 중에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학교운영위원장으로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던 분이 다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민주주의의 어떤 선출되는 방법에 있어서의 자기 역할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각자 주어진 부분에서의 역할이라고 충분히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필요와 충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학교운영위원회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학교의 전체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이 지역하고 밀접하고 같이 가는 그런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선출직의 자리 아닌 자리 같은 것이 오히려 더 외연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법시행령 59조에 “(위원의 선출 등)”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이 있을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한번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철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종 조례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위원이 자녀 학생 졸업으로 인한 자격 상실의 경우 자격 상실 시기를 조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고, 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학부모 위원이 자녀 학생 졸업으로 인한 자격 상실의 경우 자격 상실 시기가 통상 학교 졸업일인 2월이므로 당해연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차기 운영위원회 임기 개시일 4월 1일까지 잔여 임기가 2월 미만으로 보궐 선출의 어려움이 있고, 차기 운영위원회 임기 개시까지 공백 기간 발생으로 운영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하여 운영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고, 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문서, 학교운영위원 현황, 2008학년도 졸업 예정 자녀 학생을 둔 학부모 위원 현황,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 현황, 학교운영위원회 월별 중점 심의 사항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이석남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석남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 위원은 자녀 졸업 시기인 2월에 자녀 학생 졸업으로 자동으로 위원 자격이 상실되어 임기 만료일인 3월 말까지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됨으로써 학년 초 학사행정에 어려움이 많아 자녀 학생 졸업으로 인한 학부모 위원의 자격 상실의 경우도 3월 말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보완하는 내용과 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효율을 위해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임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소위원회 설치 시 학부모의 참여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만족하는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신설토록 하는 강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그 외에 조례제명의 띄어쓰기, 인용 근거 관련 법령의 낫표 표기를 새로 삽입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원활한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이석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주된 내용과 골자가 학생들이 2월에 졸업하면 자격 상실이 되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연장해서 학사 일정을 원활히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3월 초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시ㆍ군 각 학교에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
기찬

이기찬위원

없습니다. 한 건도 없는데, 그러면 이 시기가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도 학부모 위원이 전체 위원 중의 4분의 1 이상을 점하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이런 조항을 안 만들어 놓으면 위원회 구성 자체가…….
기찬

이기찬위원

우리 국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임기를 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학생과 임기를 같이 하면서 지금 2008년도에 졸업을 앞둔 학부모 위원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리 그 부분에 해당되는 수에 대해서는 정원을 채우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 부분은 학생들 학사 일정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 보면 3월에 하지 않고 거의 4월 중순쯤이나 되어야 학교운영위원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미 학사 일정이 진행된 것을 나중에 소급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학생의 일정이 마지막이 되는 순간에 맞춰서 학교에서 행정적 차원에서 미리 보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학교운영위원회의 월별 중점 심의 사항이 있습니다. 2월에는 학교 회계ㆍ예산 심의, 다음에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앨범 제작 같은 것이 2월에 이루어지고, 3월에는 학교 회계 결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서 조항을 만들어서 학생이 졸업을 하더라도 3월 31일까지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운영의 효율화를 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한 번도 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의 심리가 우리 아들이, 내 자식이 졸업을 했으니까 나의 역할은 2월 28일로서 끝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도 안 하고,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일부러 그런 것을 비켜가기 위해서 성문화시킬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학부모의 임기가 2월 28일이라면 사전에 준비해서 3월부터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시고요, 조금만 더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의 답변 중에 보완해서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서 주시기 바라고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몇 번 경고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데 의회 회의에 관한 것도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답변하시는 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 드려야 되는데 자꾸 와서 설명을 드리면 답변하시는 분도 그렇고 저희들 질의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철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 사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관한 조문이 제26조로 변경되어 이에 맞게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4조 사무관리규정의 인용 조문에 낫표 표기를 삽입ㆍ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으로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공무원의 배치에 관한 조문이 제33조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맞게 정비하였고,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령 이하로 한다.”에서 “령 이하”를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으로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으로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과 제명의 띄어쓰기, 인용 법령 명칭 전후에 낫표 표기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3조 1항 3호에서 인용한 사항의 근거 법령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맞게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의 내용을 개정조례안에 반영ㆍ보완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국가재정법 및 물품관리법은 국가의 재정 및 물품에 관한 법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과 제명의 띄어쓰기, 상위 관련 법령의 제명 전후 낫표 표기,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에서 인용한 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공공기관의 범위 등) 제3항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으로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과 동법을 같은 법으로, “각호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목적)에서 사용한 약식 표기 및 근거 법령 명칭을 삭제하고 다른 관련 조항에서 법률 명칭을 삽입하였으며, 조례 제2조에서 인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감)이 제18조로, 제34조(교육기관 설치)가 제32조로, 36조(하급 교육행정 설치)가 34조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으로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이석남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석남입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전체적으로 상위법의 개정 등으로 조례의 인용 조항, 띄어쓰기, 낫표 표기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되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상위 근거 법령의 관련 조문을 개정된 조문에 맞게 보완하는 내용으로 근거 법령의 인용 전후에 낫표 표기를 삽입하는 내용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되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상위 근거 법률의 관련 조문을 개정 조문에 맞게 보완ㆍ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인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보완ㆍ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제명의 띄어쓰기 및 관련 상위 법령의 띄어쓰기 표기, 인용 법령 전후에 낫표 표기를 삽입하는 내용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이 전부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상위 근거 법령의 개정된 내용에 맞게 보완ㆍ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조례제명의 띄어쓰기 적용 보완, 관련 근거 인용 법령의 전후에 낫표 표기를 삽입하는 내용 등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률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게 보완ㆍ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관련 근거 인용 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 목적 조문에서 사용된 관련 법령 명칭의 약칭을 삭제하고, 다른 관련 조문에서 법령 명칭을 개정 내용에 맞게 표기하는 내용 등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대리

이석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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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