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향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김경제의원님외 네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의회 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의회 청원심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제의원님외 네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고 보령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보령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항목별 지급수준이 결정 통보됨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기준 및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지방자치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를 위한 보령시의회 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회소관 조례중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의회 청원심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정원의원님외 네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회소관 규칙중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규칙에 대하여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11월 19일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 사항으로 그 취지와 내용을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의회 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의회 청원심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5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