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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낙규 의원 발언

108회 제1총무위원회2007-12-04

성낙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편삼범의원님외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보령시 홍보대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대천문화원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거주외국인의 지위는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혜택을 부여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거주외국인 및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한국어 교육 및 생활편의를 제공합니다. 보령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설치는 1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외국인 지원 활성화 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은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각종 행사를 실시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고 입법예고 결과 한 건의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또한 이 안은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시달돼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거주외국인”이라 함은 보령시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외국인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외국인 지원단체”라 함은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거주 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주 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령시의 책무)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주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 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거주외국인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지원의 범위) ①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기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전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2장 자문위원회,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보령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외국인지원업무 담당국장,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1명, 보령교육청, 보령경찰서, 보령종합고용지원센터 등 적정 지위에 있는 자. 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을 자문한다. 1.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 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국인지원 업무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보령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12조(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보령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나 전문기관에 업무의 특성에 맞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의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②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 및 단체(거주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의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①시장은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 그 밖의 외국인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보령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입니다. 제정이유는 노동 업무가 증가되고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고문 노무사를 위촉하여 사전 노사분규 예방과 민원발생 시 적절히 대응을 하고자 고문 공인노무사를 위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노조가 지난 10월 17일날 합법노조로써 노동부에 노조등록을 마쳤습니다. 주요골자는 자문 범위는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 노사 등에 관한 사항,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고문 노무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20만원 이하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관련법규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3조, 예산사항은 매월 20만원 연 240만원이 소요되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조례 역시 제정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 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범위) 고문 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련된 사항 2.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3. 시 및 산하기관의「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4.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촉) ① 시장은「공인노무사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사람 중에서 1명의 고문 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 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 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 노무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고문 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5조(수당 등 지급) ① 고문 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20만원 이하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증가하는 국내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고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추진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충청남도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지원 업무추진 지침”에 따라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제정되는 내용으로 상위법의 위반이나 형식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본 조례 제정 이전에 이미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각 부서에서 유사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의 통합 조정이 필요한바 제안부서의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은 최근 공무원 노동조합의 제도권 진입과 일용근로자의 기간제 전환과 함께 무기계약 근로자의 제도시행 등으로 공직에서의 노사관리가 과거와는 달리 일반화 양상을 보이면서 우리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체계나 형식면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오히려 노사관계에서의 법대로의 대응이 또 다른 노사관계의 새로운 문제발생의 시발이 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한 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거주외국인은 다른 데도 관내 90일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돼있나요? 거주일수를 늘릴 수는 없나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90일 이상하면 거주인이라고 보는 거죠.

편삼범위원

90일은 외국인이 거주할 수 있는 일수 같거든요, 보통 365일중에서 반이상 거주해야 거주자로 볼 수 있지 않나, 90일은 근로자기준으로,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외국인은 우리 국적을 가진 외국인과 국적을 갖지 않는 외국인이 있어요, 특히 근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국적을 안갖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다 외국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내 881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국적을 갖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가 496명,

편삼범위원

아니 과장님,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보령시 관내 90일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외국인 근로자자가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자를 외국인이라 하는데,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가령 얘기해서 한달정도 있는 사람은 그냥 외국인이라 하는 것이고 90일 이상 거주한 사람은 거주외국인이라 하는 거죠.

편삼범위원

그럼 근로자를 삽입하면 안 되나요? 거주외국인에 외국인을 말한다, 단 예를 들어서 근로자는 제외라든가,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90일 이내 외국인은 그냥 외국인이고 9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거주외국인에 속하는 거죠.

편삼범위원

저는 거주외국인이라 하면 생활을 여기서 하면서 예를 들어서 가정도 갖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밑에 3호에 외국인 가정이라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하고,

편삼범위원

지원대상이나 지원범위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거주외국인이라 했을 때 90일이상만 보령에 머물고 있으면 거주외국인으로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로자들도 많이 여기에 속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근로자도 속하는 거예요.

편삼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의에 외국인에 근로자가 포함된다는 게 아니라 90일이상 거주인은 다 거주외국인이네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래요, 다 포함되는 겁니다.

편삼범위원

그래서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다른 데 180일짜리도 있느냐,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준칙으로 행자부에서 90일로 내려왔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렇다면 할 얘기없는데 다른 데 180일로 하는 데도 있고 1년이상 하는 데가 있으면 유독 우리만 90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준칙으로 행자부에서 전국을 통일하는 겁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각 단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수십개 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는 통합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김향희위원

그럼 그동안 했던 단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잖아요, 어느 단체에서 외국인 뭐를 한다. 결연을 맺고 뭐를 한다 해서 많은 단체들이 각 자기 단체만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친정 부모노릇을 해준다, 뭐를 가르쳐준다,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다 삭감하고 통합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통합해서 삭감 하는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총괄, 대개 보면 겹치는 게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 농협, 행복나눔과, 대개 나가는 사람만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총괄조정해서 우리가 모든 명단을 관리해서 이중 삼중 안되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령 농협지부에서 하고 하나은행에서 한다면 그것은 못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다익선으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총괄하는 거예요.

김향희위원

우후죽순으로 여러 단체에서 그 사업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실제 외국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자기 할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불러내니까, 그리고 또 시어머니나 이런 쪽에서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다른 물이 들어온다는 거지, 진짜 꼭 필요한 행사에는 못가게 하고 나가서 활동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들을 감싸고 밖에 안내보낼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나와라 나와라 하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한 단체도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통합해서 그 외국인들이 귀찮지 않게 규칙이라도 해서 어느 단체에서 예산의 범위를 결정해주잖아요, 뭐하는 데 비용이 얼마든다 예산을 올리면 우리가 예산을 해주는 데 그런 것을 통합관리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외국인 누구누구는 어느 어느 행사에 몇 번 참여하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각 단체마다 받아서 너희는 누구누구 포괄적으로 보령시에 사는 결혼하고 온 여성만 담당하냐, 어느 단체에서는 뭐만 담당하냐, 또 어디서는 아동만 담당하냐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6조, 지원의 범위에서 3항에 보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라고 돼있거든요, 물론 사람이 갑자기 아프면 당연히 병원가서 치료받아야 되고 서비스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앞에 정기검진이라는 말도 들어가면 어떨까요? 1,000명 가까운 분이 있는데 꼭 갑자기 응급했을 때만 병원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1년에 한번이라든지, 어차피 이런 분들도 보건소 감사때도 이야기한적이있지만 1,000명 가까운 분들이 보령에서 짧게는 90일 이상 결혼하신 분들은 평생 살아야 되는데 꼭 이렇게 죽을 만큼 응급이 터졌을 때만 서비스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성병문제나 이런 문제도 있겠고 결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서히 진행돼서 본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본인건강을 위해서도 좋겠지만 주변사람들 같이 계신 한국분들의 건강문제도 있으니까 정기검진도 삽입하면 어떨까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렇게 해서 하면 포괄적으로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입니다.

성낙규위원

어차피 보건소에서 해마다 하는 사업중에 이 사업이 다 들어있거든요, 올해도 몇백명을 하셨는데,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생활편의 및,

성낙규위원

아니면 의료서비스라고 하면,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응급구호 및 의료서비스, 더 확대하는 거니까,

성낙규위원

죽을 만큼 갑자기 응급으로 터져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외국인들이 보면 의사소통이 안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편삼범위원

과장님 의료서비스 한계를 어디에 둘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서비스를 내가 예방주사 맞는 것도 의료서비스고 성병 검사하는 것도 의료서비스거든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산이 확보됐을 때 지원하는 사항이니까, 보건소나 이런 데서 특수시책으로도 하고 많은 지원이 있고,

편삼범위원

그런데 나중에 문제소지가 있어요, 응급이라는 것은 위험할 때 주는 것이 응급이잖아요, 응급은 발생률이 적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의료서비스를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정해놓고 예산 없어서 못줬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조례로 했으면 예산이 수반돼야지.

성낙규위원

그게 아니고 이것은 따로 하자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김향희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저도 여러 번 했지만 아까 어떤 데서는 교육, 수많은 단체들이 중구반낭으로 지원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서 보건소는 의료부분만 담당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건소도 중복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원센터가 생김으로써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 연계해서 통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하던 보건소 외국인지원 의료서비스를 지원센터가 생겼으니까 포괄적으로 넣자는 거지 없던 예산이나 없던 사업을 다시 하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것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주면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김정원위원장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의료서비스를 얼마나 확대할 것이냐, 심각한 문제예요, 외국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재외외국인이 아니라도 90일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여행자, 외국인, 내국인, 응급상태로 받아들여서 살려서 내보내야 되죠,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분이 그 의료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으면 그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은 사람이 여행자, 외국인, 이런 경우는 대개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구체적으로 성낙규위원님이 응급구호가 안된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정기검진, 기초 의료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재외외국인, 거주외국인으로 돼있는데 그러면 90일 이상 거주하는 것은 등록을 일단 하죠? 등록이 돼있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어느 부서에 등록합니까? 90일 이상 거주외국인이라면 시청 어느 부서에 등록을 해요? 허가민원과에 등록하게끔 돼있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언제 등록을 했는가, 그럼 그분이 왜 여기에 거주하는가 목적도 쓰게끔 돼있죠? 취업목적도 있고, 만일의 경우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일 경우도 등록이 가능합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불법은 안 되죠.

김정원위원장

제생각도 그렇습니다,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정기검진 기초의료서비스, 그러면 대개 예산부담이 얼마나 될까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만약 정기검진을 사실적으로 해준다면 1,000명이라고 할 때 보통 보건소에서 검진료가 의료보험카드가 있는 사람은 5-6만원 부담이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공무원 같은 경우는 2년에 한번씩 정기검진을 하잖아요, 결혼해서 있는 사람은 의료보험카드가 있을 테고, 산업근로자같은 경우는 회사에 시키면 되거든요, 거의 다 근로자가 실은 외국인근로자가 500명 되거든요, 나머지 300명이 거주외국인인데 가령 결혼한 사람은 의료보험카드가 있으니까,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외국인에 관련돼서 정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없는 병을 보균하고 들어올 경우 입국부터 문제가 되는데 혹시 라도 잠복기를 거쳐서 여기에서 발병하면 곤란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후천성면역결핍증같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정기검진을 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지금 성낙규위원님은 광의적인 의료서비스, 위원장님께서는 정기검진과 세부적으로 기초의료서비스까지 말씀하셨는데 광의적으로 의료서비스라고 하면 그 안에 정기검진도 할 수 있으니까 의료서비스를 추가로 넣어주시면, 왜냐면 정기검진같은 경우도 가령 보령제약에서 와서 우리지역에 특별서비스를 한다 하면 그런 때 외국인들 연락을 해서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리고 예산을 특수시책으로 확보해서 할 수 있으니까 광의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대략 예산이 얼마가 들지 추정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일반 보건소나 병원에서 공무원의료보험카드가 있을 때 5-6만원이면 되니까, 1,000명이면 5만원씩 5,00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희위원

우리시에 등록된 공인노무사는 몇 분이나 돼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1명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어쩔 수 없이 그분이 하겠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꼭 그 양반이 해야 되는 건 없지만 자격조건을 봐야 되죠.

김향희위원

한분이라니까, 시에 등록을 함으로써 매월 20만원정도는 일이 있든 없든 주는 거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김향희위원

주로 이분이 맡아서 할 분쟁이라든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게 뭐예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지금까지 노조가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어서 실은 노사협의회라든가 단체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고 또 일방적으로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조가 합법화 돼서 노동부로 등록을 했고 또 정규직도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500여명 있고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번에 민간인 정규직화해서 이번에 추가로 된 사람이 58명에다가 기존에 있던 청원경찰, 일용, 상용들 해서 171명도 민간인 정규직화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라든가 갈등이 있어서 가령 법을 잘못 정해서 해고를 한다든가 뭐하면 큰 이슈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거든요, 앞으로 노조관계는 우리가 법도 연찬해야 되지만 전문가한테 문제가 일어나면 자문을 해서 안정적으로 시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향희위원

노무사 자격을 취득해서 꼭 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렇게 운영 중이어야, 자격증이 있고 하면 아무래도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활용하고 있는 사람을 써야지,

김향희위원

그것보다 제가 얘기하는 건 노조가 구성된데가 많잖아요, 공무원노조뿐만 아니라, 개업을 안 한 사람은 자격증만 있는 사람은 이 회사 저 회사 전문으로 그것만 맡아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개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실을 열은 것을 개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러니까 회사에 고문변호사,

김향희위원

그런 식으로는 하나를 하지 않고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개업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일반회사의 자문을 구하면서 여러 회사를 다닌다, 그런 노무사가 있을라나요? 대개 전문으로 할 테죠, 가령 삼성이면 삼성, 대기업 전문으로,

김향희위원

우리지역 같은 곳에서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하여튼 이왕이면 자격증을 활용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김향희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공무원노조에 개입된 사항으로 공무원노조의 일을 열심히 하실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서천이라든가 보령이라든가 홍성이라든가 해서 공무원노조가 된 지자체들, 거기에서 한사람을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서산 같은 경우는 전임 노무사 마급으로 해서 봉급을 주면서 전임직원 한명을 썼어요, 그런데 한달에 20만원씩 주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한명을 전임으로 쓰면 가령 마급이면 연봉이 4,000만원이라고 보면 매달 400만원을 지급해야 되고 우리는 돈을 덜 쓰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서산 같은 경우는 전임을 썼습니다.

김향희위원

사실은 그게 원칙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일반 업무는 사실상 시키기 어려우니까,

김정원위원장

과장님이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경우 현재 보령시공무원노조에서는 보시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의견조율은 안했습니다마는 입법예고 할 때 의견제출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앞으로는 검토보고 한대로 모든 노사관계에 새로운 문제발생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문제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한 노동법을 전문가가 아니니까 고문노무사를 위촉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김정원위원장

어쨌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법대로 가야 되겠죠, 우리시는 사측이고 노조가 결성됐으니까 노조원들은 피고용인으로 봐서 노동쟁송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데까지 갈 것으로 보는데 공인노무사 제도를 둬도 법적인 문제가 될 때는 변호사가 소송을 대행하겠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것은 만약 우리가 노무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면 변호사까지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죠, 안건에 따라서,

김정원위원장

2조에 보면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3항에 보면 시 및 산하기관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시 및 산하기관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나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시 산하기관이면 사업소,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어떤 사업을 위탁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않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위탁을 할 때 계약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한 가지 예로 청소원들 할 때 보령환경, 삼원환경을 하면 위탁기관 자체 내에서 계약조건으로 해야죠.

김정원위원장

거기에서 우리 보령시에 맡긴 위촉노무사에게까지는 적용이 될 수 없다는 얘기네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항이나 산하기관이 아니라도 위탁을 줬다 할지라도 필요한 사항은, 왜냐면 환경미화원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에 해당되니까 위탁 준 산하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항이죠.

김정원위원장

지금 위탁준 사업장중에서 노사관계로 골치 아픈 위탁업체들이 대개 얼마나 됩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요즘은 없는데 2-3년 전에는 삼원환경하고 보령환경에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용합니다.

김정원위원장

20만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에서 대개 10만원씩을 주더라고요, 20만원은 좀 많은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금액이 일반적으로 회계고문변호사한테는 20만원씩 주기 때문에 형평에 맞춰서 고문변호사, 고문회계사, 고문노무사 형평에 맞춰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래도 업무의 과중도 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업무분량에 관련돼서 보면 노무사는 크게 업무량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노무사도 앞으로,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마는 문제가 되고 뭐하면,

김정원위원장

어차피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문제 생긴 것에 대한 그 부분의 업무량에 비해서 얼마를 줘야 되는 계약상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재판을 한다든가 소송이 있다든가 해서 정식으로 공인노무사를 위촉해서 계약할 때 얘기고,

김정원위원장

그때 자문을 받을 경우는 얼마를 줄려고 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것은 보통 변호사의 경우 일반사건은 200만원이다, 큰 사건은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인노무사는 최소가격을 줘야될테죠,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기초적으로 만일의 경우 위촉돼있는 상태에서는 월20만원을 드리지 어떤 특정사항이 있어서 쟁송관계가 있다 그런 것을 대행할 때는 한 건당 얼마를 준다는 기초적인 자료가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것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니까,

김정원위원장

그래도 다른데 같은 경우 기초 자료를 조사해서 적어도 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 100만원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특정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될 때 쟁송관계에 노무사가 개입해서 전문지식이라든지 업무대행을 할 때 건당 100만원씩 준다 이렇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조례에 수임료까지 건당 얼마라고 정한다는 것은,

김정원위원장

정하자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경우 특정사안이 있을 때 얼마로 되는데 월20만원씩 준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은가, 받는 분한테는 좀 죄송한데 특정한 분은 아니니까요, 15만원을 드리자는 둥 10만원을 드리자는 둥 자유로운 의사개진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당연한 말씀인데 어느 정도 고문변호사제도, 고문회계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사실상 변호사나 노무사나 회계사들한테 20만원이 큰 돈은 아니니까요.

김정원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 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시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정회시 제6조 제1항 제3호중 생활편의제공 및 응급구호를 생활편의제공, 응급구호 및 정기 건강검진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대천문화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문종운입니다. 보령시 대천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설립된 대천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하고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존·전승 및 선양사업 등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원 지원 사업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이고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이 되겠으며 지역문화행사의 개최입니다. 문화원의 보조 및 보조금 신청은 예산의 범위내 필요경비 보조 및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신청입니다. 또 보조금의 지도 감독 및 실적보고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9조 등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지원은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사업에 1,000만원, 사업활동지원에 3,800만원, 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2,100만원을 한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보령시 대천문화원 지원 조례안은 앞서 주요골자를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보령시 대천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대천문화원 지원 조례안」은 대천동 983-16에 1962년 2월 4일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는 사단법인 대천문화원은 그동안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기여하여 오고 있으나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예산지원 측면에서는 조례 제정 후에도 현재 지원되는 내용과 변화됨이 없어 추가 수반되는 예산은 없으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형식상 잘못된 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담당관님, 제정이유에는 계발이고, 주요골자에는 개발이고 조례안을 보면 계발이라고 돼있거든요, 뭐가 맞아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계발이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알기 좋게 계승발전이라고 하면 안 되냐 이거죠.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안 될 것은 없는데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제1호를 보면 지방고유문화의 계발, 이렇게 돼있어서 저희도 그렇고 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계발이 맞고요, 그 밑에 지역고유문화의 개발은 틀려요, 계발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한 내용 중에서 8조가 아니고 19조였던가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관계법령 19조는 조례의 제정인데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하고 19조인가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관련법규 제3조는 지방문화원의 육성이고 제8조는 지방문화원의 사업이고 제19조는 조례의 제정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대천문화원 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홍보대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는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 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편삼범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편삼범위원입니다. 본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보령시 홍보대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령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을 우리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만세보령의 아름다움과 평온함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을 비롯한 지역 생산품이 최고임을 홍보하여 시의 인지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홍보대사의 임무로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관광자원, 문화유적 홍보를 비롯하여 농수축산물 및 기업상품홍보, 홍보동영상, 광고참여, 시의 축제 참여 등으로 하였으며 안제3조부터 안제5조까지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뒀으며 안제6조에는 시의 공무원 3인, 시의원 3인, 시민단체 3인으로 구성하는 홍보대사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안제7조에는 홍보대사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 10여개 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 시행중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편삼범의원님외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보령시 홍보대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홍보대사 조례안」은 우리시의 위상에 걸맞는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산물 등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고 각종 축제참여를 통하여 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내용으로 현재 전국의 10여개의 자치단체가 홍보대사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고 나름대로의 지역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바 “의견없음”으로 회신되었으며 상위법의 저촉이나 형식상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바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편삼범의원

물론 홍보동영상이나 이런 데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 일이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하고자하는 것은 농특산물, 기업상품을 우리시나 관내 축제시나 행사 때 우리 의원도 홍보대사가 될 수 있고 또 저명인사도 홍보대사가 될 수 있고 우리지역에 지명도가 있는 분이 홍보대사가 돼서 각종 행사에 우리시의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고 또 도우미를 위촉해서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기업 농축산물을 홍보하고 예산이 꼭 얼마든다는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어쨌든 예산은 수반되네요?

편삼범의원

실비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혹시 유명한 가수라든지 연예인을 동원해서 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들겠죠?

편삼범의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까지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얘기했지만 머드축제때 홍보로 하는 연예인들도 활용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는 우리시 축제도 어떤 사람이 가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백제문화제라든가 이런 데 가서도 세 사람이면 세 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 가서 우리 보령시 홍보책자도 배부해주고 이런 역할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게 더 보급이 됐을 때 그 후에 우리시이미지제고를 위해서 홍보동영상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후에 생각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거에 보령시 홍보대사를 위촉한 적이 있죠, 우리지역 출신의 가수라든지 탤런트라든지, 과거에 위촉한 적이 없었나요?

편삼범위원

예.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홍보대사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일괄 심사한 후 문제점이 있는 건에 대해서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치영입니다.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관리계획 총괄은 취득에 있어서 매입은 토지가 3필지에 809평방미터 5억 1,000만원, 건물신축이 3동에 4,820평방미터 76억 3,200만원, 교환토지가 3필지에 3,978평방미터에 1억 5,100만원해서 취득 계가 9건에 9,607평방미터에 82억 9,400만원입니다. 처분 교환토지는 2필지에 5,488평방미터에 1억 1,500만원입니다. 2페이지 관리계획 내역에 있어서 재산 취득에 매입(신축)재산, 교환재산, 재산 처분에 교환재산, 3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표, 이것은 재산목록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토지) 재산목록 표2입니다. 이것은 연립관사 부지인데 현재 재산 소유자는 행정자치부로 돼있습니다. 소재지는 대천동 168-5번지 648평방미터, 168-8번지 96평방미터, 169-1번지 65평방미터 해서 3필지 809평방미터에 추정가액은 5억 1,075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자부로 돼있는 토지를 보령시로 취득해서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고,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건물 신축 재산목록 표3입니다. 첫 번째 의회청사신축 건물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소재지는 명천동 산 36-5외 10필지에 2,520평방미터의 규모로 37억 8,160만원을 투자해서 2009년까지 준공,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두 번째 대천5동 주민센터 신축은 구조도 마찬가지 의회청사와 같이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신흑동 산 221-19외 1필지에 1,640평방미터 규모로 23억 ,5100만원을 투자해서 2008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EM발효비료 생산신축입니다. 구조를 철골판넬조로 신흑동 499번지, 500-1번지, 500-2번지에 660평방미터 규모로 15억을 투자해서 2008년도 말까지 준공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교환대상(토지) 재산목록입니다. 이것은 통계청 청사신축에 따른 부지교환 사항인데요, 우선은 시유재산 내항동 1090번지 4,872평방미터이고 같은 동 1090-3번지 616평방미터 이것을 통계청으로 이전해서 신축부지로 제공하겠습니다. 2필지에 면적이 5,488평방미터에 추정가액은 1억 1,544만 7,000원입니다. 또 밑에 취득재산은 재경부 통계청 소유로 돼있습니다. 주교면 관창리 405-2번지 2,185평방미터하고 406-1번지 1,568평방미터하고 407-1번지 225평방미터 해서 3필지에 3,978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추정가액이 1억 5,1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현재 통계청 소유로 돼있는데 보령시로 교환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넘기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연립관사 부지 위치로는 원동사무소 옆에 길을 사이에 두고 연립관사가 현재 토지는 행자부 소지로 돼있는데 연립관사가 건립돼서 10여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땅을 저희시가 소유권을 이전해서 확실하게 우리시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8페이지 의회청사 신축 위치로는 행복나눔과 옆에 기 확보된 부지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천5동 주민센터 신축 위치도인데 어항가는 길하고 여인의 광장 입구에 해양과학고등학교 못 미쳐서 우측으로 솔밭에 공공용지 청사부지로 확보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10페이지, EM발효비료 생산시설 신축 위치로는 해안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위생매립장이 있는데 위생매립장 우측으로 군부대를 우회해놓고 일부 땅을 위생매립장 조성할 적에 매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3필지를 사용해서 EM공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통계청 청사신축에 따른 교환부지 위치도입니다. 현재는 보령시 소유로 돼있는데 통계청으로 교환해서 통계청 부지로 제공하고자 하는 토지입니다. 위치는 해안도로를 가다보면 좌측으로 냉동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지나서 경복궁 식당 입구가 있고요, 바로 옆에 솔밭으로 형성된 곳이 있는데 거기가 시유지로 돼있습니다. 그것을 통계청 청사로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12페이지는 통계청 청사신축에 따른 교환부지입니다. 현재는 통계청 소유로 돼있습니다, 정심원 바로 앞에 폐차장 못 미쳐서 있는 토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재산가격이 5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천 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재산으로 위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토지의 취득 3건은 809제곱미터 5억 10,75만원으로 현재 연립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부지로 행정자치부 소관 국유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건물의 취득 3건은 4,820제곱미터 76억 3,260만원으로 의회청사 건립 2,520제곱미터 37억 8,160만원, 대천5동 신축 1,640제곱미터에 23억 5,100만원, EM발효비료 생산시설 660제곱미터 15억원이며 토지의 교환은 통계청 보령출장소의 건립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통계청으로부터 요청에 의하여 우리시의 시유지 내항동 1,090외 1필지 5,488제곱미터와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지 주교면 관창리 405-2외 2필지 3,978제곱미터를 교환하는 내용으로 건물신축의 경우 EM관련 시설에 대하여는 상세한 건축규모, 향후 운영ㆍ관리 방안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보령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연립관사부지는 매각한다는 거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5쪽에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건물기준은 아무리 추정가라고 하지만 건물기준을 이렇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의회청사신축은 40억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부대비용을 빼고 추정가액을 산정한 사항인데요, 사실 EM비료공장은 기계시설이나 부대시설 다 포함해서 15억을 산정했거든요, 부대비용도 포함한 금액입니다.

편삼범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장물의 신축의 경우는 건축비 및 시설비, 그러면 15억에 시설비하고 다 포함됐다는 거거든요, 그 위에 대천5동 청사는 3차지구와는 관계없나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 안에 돼있는 겁니다.

편삼범위원

내년에 신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3차지구를 개발하려면 동사무소를 뜯어줘야만 되기 때문에 먼저 청사가 지어져야 됩니다.

편삼범위원

그밑에 EM공장 15억은 사실 EM을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도 많이 하고 있는데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또 EM발효비료 생산시설 공장을 지어주면 청정농업과에 1억 1,000만원 용역하는 거 있어요, 머드농법이라고, 나는 이 부분은 보류했다가 우리가 이번 용역 나오고 하나로 해서 해야지 그쪽도 나중에 머드비료공장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청정농업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용역발주했습니다마는 머드미에,

편삼범위원

아니에요, 거기 머드미는 처음에 예산세울 때 머드미지 지금 용역과업지시 내려온걸 봐요, 미자는 쏙 빠지고 활엽류, 과수류 이런 쪽으로 돼있죠?

김정원위원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현재 어떻게 돼있냐면 보령댐지원사업비 중에서 작년도에 15억하고 재작년도에 15억 하고 작년도에 5억해서 20억 친환경비료공장이 미산에 서게끔 돼있습니다, 20억 예산이에요,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친환경비료공장 예산액이, 이미 서있거든요, 집행만 안했을 뿐이지,

편삼범위원

그래서 지금 발주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머드미 개발한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각종 과수류, 채소류 이런데 머드농법을 개발한다는 거거든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 용역은 EM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머드하고 관련이 있지,

편삼범위원

아니 관련이 있는데 그래도 기능성이고, 이것도 어쨌든 갯벌을 이용해서 사과나무나 머드비료를 갖다 줬을 때 친환경농법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도 고민이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머드농법 연구용역결과 진짜 보령에 이 농법을 전수해야 된다고 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했을 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15억 예산을 줄여서라도 미산에 친환경비료 공장을 세우는데 연계해서 안 되겠느냐,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 7억 5,000만원을 이미 확보해서 시비 7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편삼범위원

도비 확보했다고 무조건 우리가 공장을 지어주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찬

최기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머드농법 친환경비료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EM농법은 그거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농사는 결국은 화학비료라든지 또는 농약이라든지 제초제라든지 또는 항생제라든지 큰 기계를 이용해서 땅을 갈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대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머드농법이라든지 미산에서 퇴비를 생산하는 부분은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고 우리가 이걸할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체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체물질 그 자체에 기초적으로 가장 우선해서 써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친환경퇴비라든지 자재들이 나왔는데 성격이 이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함으로써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대체해서 정말로 깨끗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아울러 환경까지도 바꾸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지금 상황으로 보면 각 지자체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일주일에 열군데 이상 견학을 옵니다. 오는 주목적은 지금 새로 시작되는 이 농법을 어떻게 하면 가급적 빨리 자기들도 시행을 할 것이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을 다투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소장님, EM이 우리가 원조가 아니잖아요, 제주도도 있고, 그런데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는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기찬

최기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서 생산하는 것은 원균을 생산하는 것이고 이 원균을, 우리는 미생물자체의 공장입니다, 그 미생물 자체를 생산한 그 원료를 가지고 실제 토양에 시용할 수 있는 비료를 생산하는 거예요.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이 공장은 비료를 생산한다는 얘기고 저희가 볼 때 100% 검증을 안거치고 공장을 짓겠다는 것은 소장님의 의지고, 지금 원균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시스템가지고 전문박사가 일본 어떤 박사가 보령의 EM은 하루속히 공장을 지어서 빨리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경쟁력 있게 해야 된다는 자료가 없잖아요,
기찬

최기찬농업기술센터소장

왜 그런게 없어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제가 써본 사례를 말씀드릴께요. 음식물 퇴비화 공장을 제가 환경보호과에 있을 때 지었습니다, 그런데 짓고 나서 사실은 음식물 퇴비화 공장이 성공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요, 우리가 첫 번째 성공한 사례인데 공장을 짓고 나서 보니까 음식물 찌꺼기가 한군데 모아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음식물은 특별합니다, 단백질이 많고 기름기가 많고 염분도 많고 해서 그것에서 풍기는 악취가 해안도로를 가다보면 엄청나게 났어요,

편삼범위원

그건 다 알아요, 설거지할 때도 좋고 냄새도 안나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게 효과 아닙니까? 그게 성공사례거든요, 지금은 냄새 안나요.

편삼범위원

그게 아니고 8억 얼마라도 투자해서 그 사업을 운영했잖아요, 공장을 하루속히 지어서 비료를 생산해서 어쨌든 토양오염도 방지하고 대체농법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장을 지어야 되는 과정을 더 검증해본 다음에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지,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권장해야 되는데 소장님 얘기는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서 공장을 지어서 보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겁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은 다른 데보다 앞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의회차원에서는 8억 얼마씩 들여서 지금까지 해서 지금 준 것은 전부 개인들이 조금 갖다 쓰고 생활에 필요한대로 갖다 쓰고 했단 말이에요, 교육도 시키고, 그건 다 아는데 이런 공장을 전국에서 지은 곳이 있어요?
기찬

최기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지금 생산하는 곳이 태안에 있고 순천 별양면에 가면 농협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생산하는 것들을 우리농가에서 갖다 쓰고 있는데 거기서 갖다 쓸려고 하니까 가격이 비싸고 원거리고 또 이것을 농가에서부터 생산해서 쓸 수 있는데 손이 너무 많이 가요, 또 태안에서 생산하는 것은 우리가 생산하는 거하고 방식이 좀 틀립니다. 태안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믹서해서 그걸 자연발효 시켜요, 그러면 발효조건이 잘 맞는 곳에서는 부분별로 잘되고 온도가 너무 높은 부분에는 부패성이 있고 온도가 낮은 부분에서는 잘 안되고 해서 전체를 섞어서 하나의 포장을 해버리면 결국은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할려고 하는 것은 자연발효가 아니고 기내에서 완전히 발효돼서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 냄새를 맡으면 먹고 싶을 정도의 그런 좋은 품질을 생산해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들은 기초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농가에서 이걸 갖다 쓰는 사람들 얘기는 돼지에 1%를 혼용해서 먹이고 있는데 냄새가 없어지고 위생 회충이 안생기고 육질이 좋아지고 또 사육연령이 단축되고 맛이 훨씬 좋아지고 축산 한우 같은 경우에 이걸 사용하면 등급이 향상돼서 농가소득에 직접적으로 부가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빨리 생산해서 충분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나오는 특산물, 농산물들이 가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입니다. 또 이게 비단 농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바다를 살리는 그런 부분까지도 기초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를 다투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우리가 15억 이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억짜리 공장을 지으면 부수적으로 인건비니 이런 걸 계산한다면 5억이상은 더 투자됩니다. 그러면 20억에다가 지난번에 28억, 30억원 돈 들여서 연간 수지타산도 계산해야될거 아니에요,
기찬

최기찬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입니다.

편삼범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데 EM을 갖다 써서 1억원어치 써서 그 효과를 본다면 2억, 3억 적자나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얘기지, 이상입니다.
기찬

최기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가 있는데 한번 참고해보시죠, 사업개요 부분을 미처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15억 가지고 공장을 지으면 운영하는 주체는 공무원들이 운영을 못합니다. 이것은 농업인단체에 위탁해서 자율적으로 생산해서 소득을 맞출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미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돼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운영비에 필요한 자조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지어주면 그 다음에 운영부분은 영농조합법인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위탁시설을 지금 법이 개정됐네요, 영농조합법인을 벌써 결정하면 됩니까?
기찬

최기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김정원위원장

의회승인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기찬

최기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절차는 자체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어떤 사업이든지 추진을 해보자, 해서 금년 봄에 별도로 설립을 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어떤 영농조합법인이든지 간에 시 사업을 위탁받을 때는 조례를 개정했어 요, 의회승인을 받아야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의회승인을 받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기찬

최기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절차를 밟아야죠,

김정원위원장

행복나눔과하고 똑같네요,
기찬

최기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의회승인도 없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선임하고 그 절차를 무시해서 우리가 부결하려고 했어요,
기찬

최기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꼭 거기에 준다는 것보다,

김정원위원장

벌써 소장님 말씀이 앞서가시잖아요,
기찬

최기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뜻이 아니고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소장님, EM영농조합이 됐으면 이 돈을 도에서 영농조합쪽으로 내려주면 되잖아요, 그쪽에서 운영한다면, 그쪽으로 내려주면 되지, 그러면 나중에 관리나 하는 쪽으로 하면 되지, 예산 자체를 그쪽으로 내려주면 되잖아요.
기찬

최기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처음에 그걸 검토를 했는데,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도비지원 나온 2억을 직접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어차피 이것을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겠다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도 그때 문제가 됐고 해서 전부 시설비로 바꿨어요, 저희가 시설해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편삼범위원

그걸 바꿔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또다시 바꾼다는 것도 그렇죠.

편삼범위원

민간적 자본보조로 내려주면 농업기술센터도 편하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또 이런 문제점도 있어요, 시유재산에 이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 관계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그것은 융통성 있게 하면 되잖아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것은 팔수는 없거든요.

편삼범위원

그러면 그게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걸 지어주기 위하여 시비 제공하는 것밖에 더 돼요, 시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유지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민간적 자본이 안 되는 이유는 땅이 없어, 그런데 돈이 여기로 못 내려와, 시설비로 할려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유지 땅을 쓸려고 하는 거지,

김정원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 중입니다마는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으로 결국은 숙성해서 비료공장을 만든다는 말씀이잖아요, 부지는 시유지, 건설비용으로 15억,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설계는 현재 대충 사업구상만 있을 뿐이지 설계는 없죠?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구상만 하고 있는 단계지 예산이 서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는 아직 안돼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이런 비료를 생산하는 타 지역을 견학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태안에 있고 전주대학교 EM팀에서 만들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여기 보면 쌀겨, 깻목, 농산 부산물, 폐어물, 그럼 현재 쓰레기처리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화해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죠?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런데 그것도 같이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차후에 해봐서, 현재 과거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농가에 공급했었는데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찌꺼기 그것이 2006년도부터 EM을 뿌려서 퇴비를 만들기 위한 것보다 주변에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EM을 계속 활용했습니다, 해변도로를 지날 때 상당히 악취가 심했었는데 지금은 악취도 없고 더욱 좋은 것은 거기서 나온 음식물찌꺼기 퇴비가 농가에 갔을 때는 자연적으로 미생물을 토양에 넣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상당히 토양도 부드럽고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연계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음식물폐기물이 현재 보령시에서 500톤 정도 나오고 있는데,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그것도 같이 차후에 발효를 시켜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향희위원

공동주택 나가는 건 없어요? 음식물 모으는데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 여름철에 상당히 지저분한데, 거기에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아파트 관리하는데다가 판매를 한다든가 1차 처리 여기서 하면 냄새가 덜 날거 아니에요.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음식물쓰레기를 저희가 발효퇴비공장을 운영하면서 수거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일본 오키나와를 11월 달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마을마다 공동으로 빼서 쓸 수 있는 통을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도 그것을 모방해서 하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마을마다 통을 비치해놓고 EM을 공급해서 놓고 개인적으로 뽑아서 발효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2007년도 당초예산에도 한번 계상이 됐었습니다. 읍면단위까지, 면소재지까지만 5톤정도의 탱크를 해서 수도꼭지를 달아서 면민이 필요로 하면 갖다 쓸 수 있는 시스템까지 EM활성액 공장이 선후에 그런 계획이 장기계획에 서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꼭 필요로 하시는 분은 주산, 미산, 천북에서도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와서 가져가지만 그래도 농촌에 고령화되신 분들는 쓰고자해도 차량이라든가 거리, 시간 관계 때문에 못 갖다 쓰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단위까지 공급할 수 있는 탱크를 만들어서 저희가 거기까지 갖다 공급해줄 계획도 서있고 아까 도시 주부님들의 음식물쓰레기, 현재 저희센터에서 EM활성액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농촌 분들도 많이 있지만 대천시내 동지역의 주부님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다른 루트를 찾아보니까 비료공장을 계획하는 곳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런 것을 비료로 쓴다면 직접 음식물 수거차량이 하루에 퇴비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있는 탱크로리가 있더라고요, 직접 냄새도 안나고 친환경적인 음식물폐기물이 퇴비화 돼서 나오는 특장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소규모로 해도 가능한 것을 대규모 계획을 해서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소규모라고 하는 것은 2007년도에 태안이라든가 전남 순창, 거기서 저희지역 농업인들이 발효퇴비를 갖다 쓴 것이 3톤정도됩니다. 그분들이 EM활성액을 써본 결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양자체부터 개량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EM발효퇴비를 시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연간 1일 10톤씩 생산해서 3,650톤정도를 생산한다고 해도 충분히 우리시에 사용코자 하는 물량이 다 공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회계과장님, 6페이지 보면 처분하고 취득 가액을 보면 내항동하고 주교면 이거든요, 처분하는 데는 내항동이고 취득하는 데는 주교면 으로 돼있죠, 땅은 거의 비슷한 규모인데 처분은 싸게 되는 것 같고 취득은 비싸게 되는 것이 아닌가,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액이거든요.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추정가액으로 취득한다든가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에 의해서 해야 되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영길입니다.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이 신설되고 주민지원기금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없어 주민지원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안제8조의2에 개정을 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지원협의체 기능을 신설해서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선정과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안제9조 및 제10조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금출납원 및 지원협의체 간사를 변경했습니다. 당초 청소업무담당을 환경시설담당으로 변경한 사항이고 지원협의체의 개의 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접수된 바 없습니다. 다음 장부터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설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월 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주민지원협의체로 하여금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토록 하고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률과의 법체계와 형식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바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타 주요 변경사항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를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출납원 및 지원협의체 간사가 변경됐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그동안 기금출납원은 청소업무 담당이 하셨나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그래서 환경시설담당으로 이 업무가 이관된다는 말씀이시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이렇게 되는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지난 8월달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청소행정계와 환경시설계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이관하게 됐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환경시설담당은 어디를 담당하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현재 남곡동에 있는 위생매립장내에 사무실을 두고 근무하고 위생매립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 어디 소관이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맑은물사업소 소관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제10조의2는 신설이에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지원협의체 기능 신설입니다.

김향희위원

주민감시요원의 추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소각시설 같은 경우 해당되는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돼있습니다.

김향희위원

감시요원이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이에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소각하러 들어가는 소각물질이 반입이 안돼야 될 것이 반입된다든가, 배출되는 배출구 굴뚝같은 데서 배출되지 않아야 되는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든가 이런 것을 감시하는 겁니다.

김향희위원

협의체 기능에서는 감시요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 감시요원들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김향희위원

그러면 보상이 따른다든가 무슨 파파라치 이런 것처럼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 아니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문성이 있어서 나가는 연기나 태우는 공해물질이나 내려오는 폐수같은 것을 이 사람들이 담아다가 의뢰를 하는 거예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시요원을 두고 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1일 몇백톤 소각하는 곳은 있는데 소규모로 50톤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 없고 상위법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향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는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향희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

김향희의원입니다. 본의원외 아홉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령, 신체장애, 한부모 가정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지원대상자는 월 1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 국가유공자세대로 하였으며 지원절차는 매월 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시장이 이를 확인, 대상자를 확정하고 보험공단에 일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의거 제정하였으며 이로 인한 지원대상자는 1,035세대 1,176명이 되며 연간 소요예산은 4,5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향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김향희의원님외 아홉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노령, 신체장애, 한부모가정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요예산은 연간 약 4,500만원정도가 소요되며 예산수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바 안 제5조를 제5조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회신된바 심의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종근입니다. 지난번에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의뢰를 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제5조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항목을 달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면 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가 왔다 하더라도 담당 직원들이 실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빼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제5조가 조사 실시거든요, 이게 제5조 제1항으로 가야 되고 제2항이 신설돼야 된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조사실시를 대상자 조사로 제목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서 못내는 것이 문제가 돼서 보험공단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와요, 우리가 그것을 분석해서 정말 1만원 정도도 내기 어렵다면 저희가 대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착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고요, 1항에 대한 것을 보험공단에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본다는 내용이에요.

편삼범위원

무슨 얘긴지 아는데 제5조에 조사실시라고 했잖아요, 조사실시를 대상자 조사로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죠. 김향희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안이 이렇게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김향희의원

저는 집행부에서 해준 대로 제1항은 5조에 있는 그대로 하고 제2항은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 제2항으로 넣어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5조 조사실시를 대상자 조사 실시, 이렇게 추가해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제4조에 대상자 선정이 있어요,

편삼범위원

선정을 했기 때문에 선정을 하면 대상자 조사가 돼야 되잖아요, 조사실시를 빼고 대상자 조사로 가야 된다는 거죠.

김향희위원

대상자 선정을 했으니까 5조는 대상자 조사로 하자,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잘못될 것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현재 1만원도 못내는 대상자들이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말하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까지죠.

김정원위원장

못내는 것과 회피하는 것은 분명히 가려야 되거든요, 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납해줘서는 다른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요,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차차상위대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전혀 낼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보험공단에서는 이것을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지 않는가,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징수가 안 되고 못 받으니까 우리한테 의뢰해서 우리 예산을 세워서 해주기를 바라는 게 바로 보험공단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못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여기 현황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176명 정도 자체조사한게 나오네요, 그렇다면 사실 4,500만원정도가 덜 될 수도 있고 좀 넘을 수도 있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김정원위원장

노령의 경우라고 했는데 무자녀 노령은 이해가 가는데 노령이라도,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자녀들이 없는 사람,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김정원위원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고 신체장애는 물론이지만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의 개념은 뭡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편부모,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내는 것과 낼 수 있는데 회피하는 경우는 잘 가려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선 보험공단에서 어쨌든 조사가 돼서 최대한 받아야 되는 것이 책임 아니겠습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4조에 보면 보험공단은 우리한테 매달 자료를 보내야 돼요, 못내는 사람들 현황을, 그러면 그것이 들어오면 제5조에서 통보받은 대상자를 직원들이 실제 조사를 해봐서 말씀하신대로 능력이 있는데 안내는 사람들은 제외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1만원씩을 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도예요.

김정원위원장

그런데 예산도 주고 우리 행정도 동원해야 되는데 이런 업무를 스스로 보험공단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예산이 불가한가봐요, 1만원씩 해줄려면 결손이 많이 되니까 자치단체에 떠미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충남에 알아보니까 이번 회기에 다 제정되는 걸로 보고 있더라고요, 대개 자치단체에서는 못해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정원위원장

고유 업무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유의 업무라고 포기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력과 예산을 달라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를 제정해야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이것을,

김정원위원장

당연히 복지차원에서 노령이라든지 신체장애라든지 편부모 가정의 세대들에게 복지차원에서 대납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것은 특정한 출연금도 아니고 전부 우리 시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거란 말씀이죠, 그런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거기도 압류권도 있고 그렇죠? 보험료를 안낼 때는 압류권이 있다든지 보험료 지급을 안 해서 병원에서 보험혜택을 못 받는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력과 예산을 들여서 대행해줄 이유가 굳이 있겠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지만 어려운 사람한테는 1만원이 상당히 큰 효과를 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같은 것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의료공단이 자꾸 결손 처분되고 문제가 되니까 건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민세 비과세라든가 TV수신료, 주민등록 열람이나 발급, 상·하수도까지 감면되고 복지전화서비스도 감면되고 있고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연 4,000만원 정도 된다면 지원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폭넓게 생각하셔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1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조사해보면 더 많을지 적을지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개인적으로 1만원씩이라면 굉장히 소액인데 공적인 돈이기 때문에 1만원이 아니라 단돈 1,000원도 무리가 있는 지원은 곤란하다는 거죠. 의원된 책임 하에 이것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안 제5조 소제목 “조사실시”를 “대상자 조사”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을 12월 5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