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양호 의원 발언

178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07-09-12

김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선

이병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환ㆍ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환ㆍ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면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환ㆍ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정보화조합은 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전자정부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지난 2003년 2월 24일에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2005년 11월에 국회에서 자치단체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자부에서는 정보화 분야 전문성 확보 등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특수법인 형태로 조합의 법적 근거를 전자정부법으로 일원화하는 행자부 대체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1월 3일에 확정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전자정부법이 금년 7월 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현재 조합보다 기능적 부분, 업무 전문성 측면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설립ㆍ전환하고자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설립 및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2개 이상의 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합이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기로 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개발원이 포괄 승계하고 조합의 임직원과 파견된 공무원은 설립된 개발원에 임용 또는 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기존의 자치정보화조합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전자정부 실현을 하려는 것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이 몇 분이 파견되어 있으시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한 명이 가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2개의 자치단체 이상은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여기서 하는 것은 시도 공통사항들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로 했을 때는 다른 시도나 중앙정부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우리 도만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하고 우리가 위탁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비용도 절감하고 기술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현재 정보개발원으로 전환되었을 때에 행정 내부 시스템에 대한 모든 정보는 통합운영되는 건가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통합운영되는 것도 있고 시도마다 개별로 수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세라든가 인사관리라든가 이런 통합 프로그램은 거기서 개발을 해 주면 각 시도가 같이 씁니다. 개별로 위탁을 한다든가 사업을 할 때에는 많은 비용도 들고 하지만 여기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도 적게 들고 전문적 기술 확보에 대한 염려도 없고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도의 새로운 걸 설립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자치조합의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최원자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통합운영 부분인데 통합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정부 부처 각 부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보화사업 자체가 통합운영되는 것이냐, 제 질의의 요지는 그거였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자치정보화조합에서 하고 있었던 통합운영하는 각종 전산프로그램이라든가 정보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영

심재영위원

위원장님!
병선

이병선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분담금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금년의 경우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도 수에 따라 배분을 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금년에 9,059만 원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분담금 부담 내역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인구 수에서?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인구 수가 아니고 사업 수요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분담할 때, 예를 들면 지방세, 지방재정세외수입 관련 통합, 무슨 표준 시스템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사업계획이 쭉 나오면 그것하고 그 행정수요, 경기도 같은 데서는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많이 부담하죠. 그러니까 우리 도는 거의, 우리 도세하고 비슷한 데, 거기의 인구 수나 재정자립도 이런 것도 고려해서 자립도가 낮은 데는 부담이 좀 적고 이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앞서서 최흥집 실장님께서도 동의안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전자정부에 걸맞게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동의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걸 이해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환ㆍ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좌석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의 위임근거가 되던 상위법령들이 개정됨에 따라 기 위임된 사무 중 시장ㆍ군수에게 보내는 이양된 사무를 삭제하고 기 위임된 사무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거나 현장중심의 집행적 성격이 많은 신규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수법 및 주택법의 개정으로 도지사로부터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관할구역 안 지하수 보조관측망별 수위측정 등 7개 사무를 정비하고 기 위임된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약류 취급자의 교육사무와 현지성이 강한 집행적 사무인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사무를 행정효율성과 민원편익 제고를 위해서 시장ㆍ군수에게 새로이 위임을 하며 시장ㆍ군수에게 기 위임되었던 지방공사와 주택건설 및 대지 조성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도지사로 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은 현행 도지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을 하고 있으나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같은 지역 내의 시ㆍ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유사함에도 시ㆍ군에서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주택건설 및 대지 조성사업은 도시계획변경 등 각종 법정 토지 이용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바 이에 대한 결정권한 및 지도 감독을 하는 도지사가 관련 사항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승인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인 사업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분야 쪽의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업무에 관련된 담당 과장들이 배석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황응구입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마약류 취급자 교육과 관련해서요, 마약류 관련해서 지도 감독은 다 시ㆍ군으로 되어 있죠?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교육은 시ㆍ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교육은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마약류 관리에 대한 취급…….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일반 지도 감독 권한은 시장ㆍ군수가 갖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마약류와 관련된 것은 모두 시ㆍ군으로 이양이 되는 건가요?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지도 감독과 관련한 전체적인 취합을 하고 있나요? 보고를 받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죠?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분기별로 정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이 마약류 취급자와 관련해서 지금 보건위생과에 위원회가 하나 있죠? 약무위원회인가?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 부분이 지난 50년대에 설치된 위원회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위원회와 관련해서 한번 지적한 바 있었는데…….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예, 마약류 중독자 치료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그건 지금 현재 일반 지도 감독 권한은 시장ㆍ군수한테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의원급만 시장ㆍ군수가 하다가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 7월 1일부터 병원급 이상 지금 현재 63개소가 있습니다. 종합병원이 17개, 나머지 46개소가 병원급 이상인데 7월 1일부터 시ㆍ군에 지도 감독 권한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업무가 내려가면 모든 걸 시장ㆍ군수가 관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아직까지는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향후 재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원자위원

정신병원 입소자에 대한 마약류 내지는 알콜중독, 정신이상자들에 대한 위원회의 역할은 월 1회 개최하고 있죠?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예.

최원자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에 이양이 되는 게 없습니까?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시ㆍ군에 위임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업무만 위임이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판정 부분은 그냥 도에서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까?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염려하는 바가 모든 관련 업무는 시ㆍ군에 이양을 해 놓고 그런 부분은 도에서 갖고 있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 지역에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기 때문에 현장의 업무성을 위해서라면 저는 그러한 부분도 업무가 이양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최원자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저희 도 같은 경우 중독자 치료위원회에서 상정되는 건이 보통 4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각 시도마다 위원회가 있지만 또 특성화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정신병원이라든지 몇 개 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특성화시켜서 그 쪽으로 환자들을 집중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많으면 4명 정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가 지방비도 부담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명, 예년에는 최대 4명까지, 그래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걸 만약 시ㆍ군으로 쪼갠다고 하면 이는, 시ㆍ군은 몇 년 동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으로 내려보내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보건복지부가 각 정신병원마다 특성화를 해서 지방에 있는 정신병원을 다 수용을 못 하니까 그렇게 특성화하니까 우리가 그걸 한번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시ㆍ군에 내려줄 것인지 우리가 그대로 도 업무로 존치시킬 것인지는 좀 앞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법에 의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입소여부를 도에서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예.

최원자위원

업무 성격상이라든가 관련법상 매월 개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원도 보건위생과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위원회가 매월 개최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건위생과에서는 그러한 것을, 이것이 시ㆍ군으로 이양이 되었을 때에 좀더 나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분석을 하셔서 시ㆍ군 쪽으로 이양을 할 것은 이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기 위임된 사무 중에서 주택 건설 및 대지 조성사업을 도지사가 도로 가지고 왔거든요.

최원자위원

위원장님!
병선

이병선위원장

예, 황응구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런데 그걸 보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라고 못이 박혀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한 호수가 몇 호가 됩니까? 면적이나 호수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죄송하지만 주택지적과장이 나와서 정확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주택지적과장 이정용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는 20호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법 16조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방 중소도시에서 하는 조그마한 아파트도 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아닙니다. 2004년도에,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권한이 되어 있던 것을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및 토지공사에 한해서는 도지사가 사업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지방공사에 한해서는 시ㆍ군에 위임되어 있던 것을 도지사에게 환수하도록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지방공사에서만 도지사가 환수하고 나머지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주택공사는 종전대로 도지사가 지금 사업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은 종전대로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위원

위원장님!
병선

이병선위원장

지금 이정용 과장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원자위원

예.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같은 질의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를 이 지방공사에 대한 부분, 지금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던 부분을 환수한다는 내용이죠?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시장ㆍ군수가 사업승인하던 것을 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환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재 강원도 내 지방공사가 개발공사 내지는 지방공사가 설립되어 있는 지역 자치단체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개발공사하고 별도 협의는 없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원주지역인가 어디인가가 지금 공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반발이 무척이나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별도 시ㆍ군에서 반발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타 시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현황을 조사를 해 보니까 타 시도도 지방공사 사업승인권한을 위임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저희 도만 지금 시ㆍ군에 위임하고 있었던 것을 근래에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정립하고자 지금 환수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럼 도에서는 지금 강원도 내의 자치단체에서 지방공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걸 아시잖아요?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시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럼 그런 지역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시의 지방공사도, 예를 들어서 민간업자하고는 사업주체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시 지방공사도 시장ㆍ군수와 성격을 같이 하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도 지방개발공사도 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봐서 도지사가…….

최원자위원

민간사업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18개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지금 그 지역에 대한 자체적인 개발공사를 하겠다고 지방공사 설립이 추진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환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되거든요.
병선

이병선위원장

잠깐만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방공사, 주택공사, 그다음에 한국토지공사 이건 어떤 법인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의 사업별 개별 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법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법인이 이 지역에 와서 어떤 사업을 벌일 때 이것을 승인하는 것을 도지사, 시장ㆍ군수 논의하는 게 아니냐고요.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최원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이게 서로 질의와 답변이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최원자위원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원주에 무실아파트를 짓는데 강원도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도의 공사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승인이 가능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를 위한 지방공사가 설립이 되었을 때 그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 내지는 아파트 부지 형성 이런 것을 할 때도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ㆍ군수가 하는 사업도 도지사가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민감한 부분이라는 거죠.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그렇기 때문에 시가 설립하는 개발공사가 사업을…….

최원자위원

현재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사업은 그런데, 앞으로 자치단체마다 경영수익을 위해서 지방공사가 설립이 되면 그 부분까지도 자기네 지역 내에 하는 사업까지도 도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도가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지방공사를 포함한 것 아니에요?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견제라기 보다는, 그걸 견제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까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이걸 지금 승인업무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시장ㆍ군수가 사업하는 것과 같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도지사가 사업계획 승인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걸 견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원자위원

그건 도의 입장이고요. 여하튼 간에 이것이 또한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본다면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시ㆍ군의 권한을 도로 이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저희가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입법예고를 통해서 시ㆍ군의 의견은 다 들었기 때문에, 별도의견은 제출된 바가 없고 시ㆍ군에서도 다 동의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는 여하튼 간에 지금 현재 강원도 내에는 자치단체별로 개발공사가 설립이 안 되어 있지만 추후 지역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개발공사가 설립될 시에 이러한 부분이 좀 민감하게 작용해서 너무 도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균형발전과도 연계가 된다면 좀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담당 부서에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자치단체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원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지만 위원장의 생각은 오히려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잠금장치를, 여과장치를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의견으로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최원자 위원님 의견도 어느 정도, 지방분권이라든지 이런 시대적 조류에 맞는 부분은 있지만,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난개발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도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담당 과에서는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천

김대천위원

김대천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어느 계장님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약류 취급 관련해서 어떤 분이?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과장님, 잠깐 제가 자료요청만 할 건데요.
병선

이병선위원장

황응구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황응구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과장님, 마이크에 나오는 목소리가 아주 좋으시네요. 마약류 취급자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 마약류 취급자가 얼마나 됩니까?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854명이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 854명의 명단을 취급하는 마약류가 뭔지, 각 시ㆍ군별로 그렇게 해서 나눠서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인원별로, 시설별로, 품목별로…….
대천

김대천위원

취급하는 마약은 어떤 건지 정리를 해서 보내 주십시오.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도에서 파악된 건 없고요, 총괄적인 숫자나 통계숫자는 있지만 품목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걸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응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산림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산림정책과 성길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 성길용입니다.

김양호위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을 지금 전부 위임을 한다고 했는데 일반국도, 지방도 전부 다 포함입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 가로수를 시ㆍ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조성부터. 지난해에 산지자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가로수 관리규정을 두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장이 가로수 관리규정상에 조성과 관리권한을 일반국도하고 지방도 의 경우 군지역하고 읍면 지역은 도지사가 하고 똑같은 일반국도하고 지방도인데도 동지역은 시장이 하도록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ㆍ군수, 도지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양호위원

우리 강원도는 산지가 80% 이상 되는 산림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자치단체별로 가로수를 정말 체계적으로 잘 해서 성공한 도시가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가로수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수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 주요 정책 중의 하나가 강원경관 디자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로수 같은 경우 특히 우리 산림지역인 강원도에서는 조금 도에서 조정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가로수라도. 지금 수종이라든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도에서 조정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해안 산불이 나고 지금 산림복원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몰라도 지금 산림피해지역에 조림사업을 했는데 수목이 현지 기후라든가 현지 여건에 맞지 않아서 지금 거의 상실된 데가 많아요. 제가 앞으로 도정질문에서도 이걸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 우리가 업무 자체를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경관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체계적으로 조성하는데 조정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저희가 고속국도를 빼고 도내 한 8,000여㎞ 국도, 지방도, 시ㆍ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735개 노선 2,460㎞ 구간에 19만 본의 가로수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도 이것은 국ㆍ도비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시장ㆍ군수가 조성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체계적인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난해 8월에 규정이 새로이 제정되어서 조성부터 관리까지, 또 지역 특색에 맞게 관리 조성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10쪽에 보면 제3조 제2항에 도지사는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전부는 뭐고 일부는 어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지금 밑의 표로 보면 관리청이, 똑같은 일반국도지만 시의 읍면 지역하고 동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국도, 지방도, 또 시ㆍ군도 등 모든 것을 전체 시장ㆍ군수에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그럼 일부는 또 뭡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나누어져 있는 것을 일원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결국은 그러면 일반국도나 지방도나 모든 게 다 시장ㆍ군수한테 넘어간다는 겁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가로수는 넘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과장

예, 지금까지도 시장ㆍ군수가 가로수 조성부터 관리까지를 전부 해 왔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성길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광수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감사관 조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바쁘신 중에도 많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해 주실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28일 개정 공포된 공직자윤리법이 올해 6월 29일로 시행되어 그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저희 관련 조례의 규정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권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강원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 행정 및 정무부지사, 도립대학장,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심사관할권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 대상을 강원도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하 공무원으로 그 대상을 축소 조정하며 아울러 강원도의회 의원님, 그리고 도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3급 이상 공무원은 역시 심사관할권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도의회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하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심사관할권이 축소 조정되어 그것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대신에 저희 도 산하 시ㆍ군의회 의원 그리고 시ㆍ군 소속 4급 공무원, 퇴직자에 관한 사항이 지금까지는 시ㆍ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해 왔습니다만 저희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심사관할권을 이관받는 것으로, 그래서 신설하려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주요내용은 도의회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년 정기국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그리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실태 등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제는 각 지방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제2차 정례회 때 각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개정되어서 저희도 그런 내용을 반영하려고 조례에 새로이 연차보고서 제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 등은 붙임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조광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조광수 감사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조례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재산등록을 1년에 한 번씩 하죠?
광수

조광수감사관

예, 정기적으로 한 번 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걸 전문적으로 잘 하는 분들은 하지만 우리같이 재산이 없는데, 사실 그걸 해 보면 금융조회를 잘 해야 되는데 일일이 하기도 아주 귀찮고, 그런데 내가 신고한 게 여기 도에서 잘못되었다고 수정하라고 해서 의원들이 다 수정을 했는데, 그럼 차라리 여기 도에서 금융조회를 일괄로 해서, 도의원들은 다 해서 이게 맞는지 확인해라,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금융조회를 구좌가 1만 원 짜리 구좌도 있고 어떤 건 10만 원 짜리 구좌도 있고 이래요. 어떻게 거래하다 보면 통장이 여러 개인데 미처 잊고 그걸 누락했더니 불성실하다고 하고 불량하다고 상당히 경고성으로 공문이 오는데 아주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 고요. 돈이 많은 분들도 있지만 우리같이, 1년에 늘어야 늘지도 않아요. 또 마이너스 되는 의원님들도 많고, 재산등록 신고를 할 의미가 사실 없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괄 편의상으로 도에서 금융조회를 한꺼번에 도의원들에게 다 해서 나눠주고 이렇게 몇 월 며칠 현재로 이러니까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서 이의 없으면 도장 찍어서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각각 하려니까 인터넷 찾아들어 가는 것도 요즘 젊은 분들은 빨리 빨리 하지만 우리같이 아날로그 시대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게 능숙치 못하단 말씀이에요. 공문에 불성실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이러면 사실 기분이 되게 나쁜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관님 계실 때, 물론 상위법이 개정되니까 이걸 다 그 쪽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재산등록하는 건 그런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능률성, 효율성, 개인이 가서 금융조회를 하려면 다 찾아다니고 하면서 그래요. 이것을 도에서 해서 가면, 기관에서 가면 금방 나오거든요. 먼젓번에도 신고를 했는데 잘못 했다고, 나 같은 경우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아는 것만 우선했더니 빠진 게 많다고, 틀렸다고 하고 이래서 상당히 그랬는데 그걸 좀 편리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광수

조광수감사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여러모로 불편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점을, 회의가 있을 때 상부에 개진을 하고 해서 금년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10월 중에 본인하고 신고대상 가족의 금융조회 동의서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그걸 조회해서 금융 자료를 본인의 사이트에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을 1월 20일까지 띄워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들어가면 그 금액이 계좌별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신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게 얼마나 좋아요, 먼저 했더니 불성실하다고 해서 위에서 내려온 걸 보니까 좋다고 해서 동의를 했거든요. 그게 더 낫잖아요, 그렇게 좀 능률적으로 해 주십사, 도의원들이 사실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시달리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걸 신경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사무관이나 주사들이 공문에 불성실하다고 이런 강한 문구를 넣어서 상당히 그게, 별거 아닌 것이지만 기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자존심도 그렇고, 그거 하나 제대로 못 하느냐 하는 식으로 꾸중 식으로 문구를 넣는데 그런 것도 좀 문구를 자제해서 점잖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조광수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을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조광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