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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천 의원 5분자유발언

178회 제2본회의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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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순

이기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환절기로 일기도 고르지 못한 가운데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운영해 주신 데에 대하여 우선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도의회 개원 51주년의 거울을 통하여 지난날의 자화상과 앞으로의 좌표를 재조명해 보는 의미 있고 뜻있는 회기를 보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함께 한 도의회 추계체육대회는 더욱 발전된 강원의정을 펼치기 위한 심기일전의 뜻을 담은 재충전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당면 안건을 밀도 있게 검토 심사하시는 한편 도정의 견제기관으로서 특별히 살펴보아야 할 분야의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받는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의사일정에 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추석을 앞두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종 현안사업 추진 등 도정 및 교육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개회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에는 경춘선 복선전철, 동서고속도로 등 5대 SOC 사업확충과 동계올림픽 재도전 및 남북평화시대의 강원도의 위상정립 등 300만 내외 도민들의 주민복리와 도정발전을 위한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현안해결과 도정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적으로 다소 흐트러진 도민의 의견을 한데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활동 등 당시에 보여 주었던 도민의 단합된 응집력을 다시 한번 결집시켜 새로운 도정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각종 주요현안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행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경춘선과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동서고속도로 등 도의 주요현안들이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들로서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과 협조가 없으면 해결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주요 도정현안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12월 대선을 기회로 삼아 대선후보들의 공약화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그 공약이 일회성이 아닌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대선 후 반드시 국가 어젠다로 반영 및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8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2008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대정부 및 국회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서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최재규 부의장님의 초청으로 강릉시 옥계면 새마을 부녀회 이연재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대회의실에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 일반직 신규자 교육과정 중인 새내기 공무원 여러분들이 대형모니터를 통하여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함께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지사께서는 이토프(EATOF) 관광세일즈와 관련하여 동남아 여러 국가에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조흥래 부교육감님께서는 신병치료를 위해 입원 가료 중인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명춘

유명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유명춘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순

이기순의장

유명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환ㆍ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동의안,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조영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금번 제178회 도의회 임시기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28일 개정 공포된 공직자 윤리법이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강원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권인 도의원과 강원도 소속 공무원 중 도지사, 부지사, 도립대학장, 3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심사권이 이관되었습니다. 아울러 도 윤리위원회에는 시ㆍ군의회 의원 및 시ㆍ군 소속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의 심사권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도 윤리위원회에서는 재산등록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 등 활동상황 연차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토록 하라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 사항을 상위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의 위임근거가 되었던 상위법령들이 개정됨에 따라 기 위임된 사무 중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는 삭제하고 현장중심의 집행적 성격이 많은 신규 사무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편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하수법 및 주택법의 개정으로 도지사로부터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관할구역 안 지하수 보조관측망별 수위측정 등 7개 사무는 삭제하고 기 위임된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약류 취급자 교육 사무와 현지성이 강한 가로수의 조성 관리사무는 시장ㆍ군수에게 새로이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시장ㆍ군수에게 기 위임되었던 지방공사의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권한은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 권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환ㆍ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 조합 해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그간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ㆍ운영되어 온 자치정보화 조합을 2007년 7월 4일 개정ㆍ시행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ㆍ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새로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설립하고자 자치정보화 조합을 해산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조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환ㆍ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동의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황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교육사회위원회부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황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178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적정비율의 여성위원을 위촉하고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ㆍ예방과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접수ㆍ처리 창구 운영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자립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주관 기념행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강원도여성발전위원회 설치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며 여성발전 및 남녀평등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한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 및 평등문화상 시상과 수상대상자의 요건 등을 규정하였으며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등 여성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상담ㆍ해결하기 위해 여성사랑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업무 발생과 관련규정을 맞게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만 ‘양성평등’을 ‘남녀평등’으로 하는 등 상위법과 조문의 취지에 맞도록 자구수정 및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 정원을 규정함에 있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고 종합복지관의 관리 효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종사자 정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전체 종사자의 5% 이상으로 정하는 것으로 강원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견이 없었으므로 조례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거 학교체육의 진흥 및 선수 ㆍ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제도를 마련함과 아울러 교육감이 지원해 왔던 각종 체육대회의 출전활동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체육대회 출전선수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훈련지원금, 격려금을 지급하고 표창수여 체육대회는 강원도 학생체육대회, 전국학생체육대회, 공인 국제경기대회로 하며 포상 방법 및 부상 등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표창장, 상장, 공로패 등의 수요기준을 정하였으며 포장수여 시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 우승기, 우승컵, 상패 등 부상을 수여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체육대회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출전할 수 있는 대회를 추가하고 포상방법 및 부상의 수여기준에서 누락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학원의 등록범위, 학원의 단위시설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을 개정내용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존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학원시설 및 시설의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학원의 교습과정별 단위시설 기준 및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 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등을 설정하였으며, 학원생 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학원의 보험 등에 가입 의무화하였으며 체벌금지, 식사 시간의 확보, 교습시간 준수 등의 학습자의 인권보호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수강료 표시ㆍ게시 의무 위반, 교습료 조정 명령 위반,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위반사항 등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일정규모 이하의 학원에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세부규칙 등을 통하여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전체으로 조례개정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나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립학교 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의 임기만료 일시와 개시일까지 위원회 구성의 공백기간 발생으로 인한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한 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심의한 결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소위원회 구성은 학교급식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토록 강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조례개정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상위근거 법령의 개정된 사항에 따라 정비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심의결과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문을 개정된 법률조항에 맞도록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 외에 근거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의 인용전후에 낫표 표기를 삽입 정비하는 내용이며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상위근거 법령의 개정된 사항에 따라 정비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심의결과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된 근거법률의 조문이 변경되어 개정된 조문에 맞게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위근거 법령인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 내용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심의결과는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중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 수의 2분의 1 이상 되도록 보완 개선하는 것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 보완하고 아울러 관련법령 제명의 띄어쓰기 및 인용법령 명칭 전후에 낫표 표기를 기준에 맞게 정비 보완하기 위해 강원도 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 및 심의결과는 상위 근거법령의 관련조문을 개정된 조문에 맞게 보완하는 내용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 보완하기 위해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심의결과는 조례제명 띄어쓰기 적용과 관련근거 인용법령의 전후에 낫표 표기를 삽입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이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관련 법령인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한 근거법령에 관련 내용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심의결과는 관련 근거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 목적조문에서 사용된 관련법령 명칭의 약칭을 삭제하고 조문에서 법령 명칭을 개정내용에 맞게 표기하는 내용 등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교육사회위원회 황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원자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최원자 의원님으로부터 이의 발언신청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의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원자입니다. 우선 강릉에서 아침 일찍 서둘러서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강릉시 부녀회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모니터 방청을 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 미래를 이끌어 나갈 공무원교육원 새내기 교육생 공무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것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한 부분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침 세부사항에 삽입할 것을 주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평생교육 학원의 교습 과정분류 및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시설 설치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그러나 제3조 2항 단위시설의 기준에 보면 1항부터 7항까지 각종 시설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그 어느 곳에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에 대한 시설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제3조 2항 여덟 번째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시설 설치조항 문구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강원도 장애인 부모회의 부모님들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등 장애인 학생들의 장애인도 국민이다,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천막농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칙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는 장애인들을 위한 권익증진과 사회복지 편의제공 차원에서도 장애인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최원자 의원님으로부터 이의 신청에 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최원자 의원님으로부터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사회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말씀드리면 학원설립은 500㎡ 이상은 상위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500㎡ 이하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를 우리 의회가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학원설립에 관해서 그 규정만을 따라 한다고 하면 결국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도교육청에서는 세부행정 지침을 마련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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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강원도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박명서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관광건설위원회부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박명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법 조문을 일치시키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숙박업이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됨에 따라 숙박시설 이용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요금표에 부가가치세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중도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간위탁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 안 제9조 1항에 ‘다만 이 경우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규정에 의한다.’를 삽입하였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터법에 의거 본 조례 별표 2의 시설사용료의 숙박시설 구분단위인 ‘평’을 ‘평방미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조례안에 대한 관광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박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서 김대천 의원님, 최재규 의원님, 권석주 의원님, 이명열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대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원주 출신 김대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두 분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알펜시아에 대해서, 알펜시아리조트가 분양이 좀 안 된다고 그래서 광고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강원도민 전체의 관심 대상이었던 알펜시아리조트 사업-1조 4,800억 원입니다.-이 사업의 사업 성패 여부는 분양에 달렸다고 해서 모두가 분양이 어떻게 되느냐, 분양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우리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지에 비공개로 좀 다녀오고 업무보고 형태로 알펜시아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1차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집중 토론해 본 결과, 사실 알펜시아리조트가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만 과연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실 것 같고 또 앞으로 어떻게 알펜시아리조트를 지켜봐야 할지 간략히 개인 소회를 밝히고자 나왔습니다. 우선 알펜시아리조트에 대한 규모는 다 아시겠지만 1조 4,800억 원입니다. 1년 전에 1조 2,600억 원에서 시작했는데 1년 만에 약 2,000억 원의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이 1조 4,800억 원의 사업 규모 중 분양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돈이 1조 3,000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내년 말에 이 모든 사업을 완공하겠다고 해서 금년 7월 말까지 3,800억 원의 분양 수익 대금을 거둬들여서 그 분양 대금으로 사업을 펼치겠다고 이렇게 보고했는데 현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것도 닦달하다시피해서 얻어낸 분양률이 대충 나왔습니다. 알펜시아의 전체 분양 금액이 현재 153억 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밀도 있는 분양률에는 접근할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이를 테면 10% 분양률이다, 20% 분양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과연 예약금을 얼마나 걸었는지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대충 1조 3,000억 원에 대한 분양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153억 원의 분양 대금을 회수했다는 말씀을 전체 본회의에서 드리고요, 그리고 현장을 점검한 결과 현재는 분양 중단 상태입니다. 현재 분양을 중단하고 새로운 재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실상 1차 분양에 대한 실패, 그리고 1차 분양에 대한 실패는 이 사업을 맡고 있는 개발공사 측에서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분양이 1차 실패하니까 대관령이라는 새로운 콘셉트를 잡아서 재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재설계에 들어가고 나니까 시공자도 또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 내로 공사 재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내년쯤에나 이 공사가 시작되어야 될 텐데요, 현재 알펜시아리조트 사업을 위해서 약 3,500억 원의 채권 발행을 승인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 2,400억 원을 집행했고, 다음에 우리 지역개발 채권 230억 원, 관광기금 100억 원을 합쳐 330억 원까지 해서 2,700억 원 가까이 지금 집행한 상황입니다. 매달 이자가 12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결국 5개월 정도 사업이 딜레이되면 고스란히 앉아서 60억 원을 날리는 꼴이죠. 우리 강원도가 강원도 전체 18개 시ㆍ군을 새롭게 디자인하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책정한 비용이 50억 원입니다. 60억 원이면 디자인을 확 바꿔놓을 수 있는 돈이죠. 상황이 이런 정도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것은 조사권을 발동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것마저 조사에 들어가면 분양은 더 이상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 분양을 열심히 하고 있는 개발공사 측 관계자들에게도 힘을 실어줘야 되지만 워낙에 믿을 수 없는 수치가 나오니까 저희 기행위에서는 이것 단단히 각오하고 분양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1차 경고메시지를 주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도가 출자한 회사인 만큼 부도가 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김대천 의원님 시간까지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의원

강릉 출신 최재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긴 불황의 늪을 벗어나 내수 경제가 점차 호조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수 경제가 호전되고 나라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여 모든 국민이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사회 빈곤 계층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학교급식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점심을 거르는 학생이 수없이 많으며, 단열도 제대로 되지 않는 헛간 같은 쪽방에서 낡은 선풍기에 의지한 채 올 무더위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생활고에 못 이겨 자살을 기도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기사도 다반사입니다. 산업화가 가속되고 지식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터넷, 휴대전화, 자동차 등 생활 범위를 넓혀주는 매체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심성은 점점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행정부지사님! 우리 강원도는 어떨까요? 지난 3월 통계청에서 조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지위를 묻는 질문에 강원도민들은 자신을 하위층이라고 답변한 경우가 46.5%이고, 중ㆍ하위층이라고 답변한 경우가 34.1%로 도민 중 80% 이상이 자신을 중ㆍ하위 계층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모 언론사에서도 강원도의 빈곤율은 '98년도에 27.6%였고, 2004년도에도 27.4%로서 6년여 기간 동안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강원도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는 정말 좋은 시책으로 적극 격려하고 지원해야 할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사회복지 예산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는 2,83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3.7%였고, 2007년도에는 3,514억 원으로 15.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물론 예산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정도면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로서는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금년도 사회복지 예산 3,514억 원 중 대부분인 3,284억 원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보호 및 의료 구호 지원금으로 지출하고 있어 현재의 강원도 복지시책은 단순히 국비를 보조받아 도내 빈곤층에게 생계비를 나눠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자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빈곤층은 계속 무엇인가 부족하고 삶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자아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회가 진정한 복지사회일 것입니다. 따라서 타 시도에서는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위기상황 긴급통합지원단, 소외계층 자녀 학습 멘토링(mentoring) 등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사회는 정부의 힘과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상적인 복지사회를 구현하려면 민간 부문의 자원봉사가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삶의 질 일등 도 구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사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독점적인 공공서비스 제공만으로 구현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고 자원봉사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빈곤층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한 세제 감면과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복지서비스시장 인프라를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자원봉사자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복지 수혜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일선 읍ㆍ면ㆍ동과 지방의회,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읍ㆍ면ㆍ동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끝으로 본 위원의 제안이 미력하나마 도민들이 희망하는 삶의 질 일등 도 구현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모처럼 집행부에 특단의 대책과 함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다면 실의에 빠진 우리 도민들께서 다시 일어서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최재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한나라당 소속 권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얼마 전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의 음주율은 43.6%, 2명 중 1명이 음주를 하고 있고, 흡연율은 20.3%로 나타나 5명 중 1명이 흡연을 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또한 흡연 연령도 1998년도에는 15세에서 2006년도에는 12.5세로 9년 동안 2.5세가 낮아져 5년마다 1세씩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고3 여학생의 흡연율은 12.8%로서 성인 여성 5.6%의 2배가 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실ㆍ채소 등 권장식품 섭취는 낮아지고 패스트푸드 등 가공식품 섭취가 2배로 높아지고 있으며, 아침식사 결식률은 32%나 되고, 비만 청소년은 '98년도에 8.7%에서 2005년도에는 16%로서 지난 7년간 2배로 증가되었으며, 신장과 몸무게는 늘어난 반면 윗몸일으키기나 팔굽혀펴기 등 체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학교 점심식사 후 칫솔질을 하는 학생은 중학생이 20%, 고등학생은 46%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자료가 강원도 학생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얼마 전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발행하는 학회지에 18세 이하가 담배를 피우면 유전인자에 영구적인 변형이 생기게 되어 비록 담배를 끊어도 암 발생 위험도는 그대로 지속된다고 발표했고, 담배로 인한 암 발생의 위험은 담배를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피웠는가보다는 얼마나 일찍 피우기 시작했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성인 흡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흡연 시작 연령이 1세 빨라질수록 니코틴 중독에 빠질 확률이 10%씩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는 다음 단계로 청소년 범죄로도 연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과중한 입시 경쟁에서 오는 좌절감, 인간소외 현상 등이 무절제한 음주와 흡연의 병폐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건전한 가정 형성과 청소년에 대한 관심, 그리고 흡연ㆍ음주 문화 개선, 청소년보호법의 준수, 건전한 놀이문화의 정착 등 여러 부문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담배구입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청소년과 담배를 완전히 격리시킨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가정은 물론 관련 부서의 부단한 노력과 대책을 기대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권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무궁화의 고장, 홍천군 출신 이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대기 정무부지사님, 이형구 행정부지사님,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국도 5호선의 홍천~춘천 간 4차선 도로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국도 5호선은 원주에서 횡성과 홍천을 거쳐 춘천까지 이어지는 지방국도입니다. 이미 국도 5호선의 원주~홍천 구간은 4차선으로 확장되었으나 2차선인 홍천~춘천 간은 수차례에 걸친 주민들의 확장 촉구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장을 약속하는 확실한 답변도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기획예산처의 용역을 받은 한국개발연구원이 홍천~춘천 간 24.4km에 걸친 4차선 확장 공사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여 최종 보고서를 지난 9월 3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종 보고회를 거친 뒤 1개월 내로 최종 결론이 발표되는 만큼 4차선 확장 공사 추진 여부는 이달 말이나 10월 초쯤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차선 확장을 위한 타당성 분석은 일일 교통량 등을 기초로 한 수요적 측면보다는 국토 균형 발전과 강원도의 특수적 상황이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도로 여건을 살펴보면 4차선 이상 국도가 전국 평균인 43.1%에도 훨씬 못 미치는 21.9%로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며, 이는 교통사고 전국 2위에 사상자 사고 전국 4위인 강원도의 상황과 상당 부분 관련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모든 것이 다 그러하듯이 먼저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수요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홍천~춘천 간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출ㆍ퇴근과 통학, 군부대 차량, 수도권으로 향하는 농수산물 차량이나 각종 건설 차량으로 2차선 도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따라서 상당수가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도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어지고 도로 여건이 나아진다면 당연히 국도의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갖추어지지 않은 도로 사정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형편임에도 정부에서는 오히려 국도의 이용률이 낮아 4차선 확장은 경제성이 없으며, 홍천에서 춘천까지 오는데 고속도로가 있으니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된다는 이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이용에 대해 일일 비용과 시간 면에서 살펴보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1,7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하루 왕복 3,400원, 일주일을 출ㆍ퇴근하는 운전자의 경우 단순 계산해 봐도 1년에 81만 6,000원의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금액을 지불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한다고 할 때 시간적인 보상이 충분하다면 이해가 됩니다. 홍천읍을 기준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춘천으로 오는 경우 홍천인터체인지까지 진입하는 시간이면 현 국도로 동산면까지 올 수 있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간적인 이득도 특별히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현 2차선 국도의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인해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4차선인 원주~횡성 구간은 6차선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횡성과 원주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이 마당에 아직까지 6차선은 고사하고 4차선 확장도 답보 상태에 있는 홍천~춘천 간 국도 현실을 볼 때 정부에서 이 지역 주민들을 얼마나 홀대하고 있는지 아무리 이해하고 넘기려 해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홍천~춘천 간 국도 4차선 확장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김진선 지사님께서는 홍천~춘천 간 국도 조기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정부에 건의함과 동시에 도 차원에서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대천 의원님이 발언하신 알펜시아 문제, 우리 권석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음주ㆍ흡연에 관한 청소년의 건강문제 그리고 최재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의 사회복지 부분 문제, 이명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천~춘천 간 국도 5호선에 관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도민의 삶의 질이나 도민의 욕구에 충족되는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영덕 의원님과 이인섭 의원님을 이번 제1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과 도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운영되는 일문일답식 도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 주실 것을 미리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올 한 해도 남은 회기를 잘 마무리하여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강원의정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다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제179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