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융길 의원 발언
동철
서동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오색으로 넘실대는 들녘의 풍경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완연한 가을입니다. 최근 도내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된 기획예산처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3조 403억 원보다 5% 이상 증가한 3조 1,800억 원으로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집행부의 각고의 노력과 도의회는 물론, 특히 우리 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 내내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제179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관광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 현안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8년도 예산심의자료 수집과 도정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공보관실, 환경관광문화국, 건설방재국, 보건환경연구원과 동강관리사업소, 자연환경연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반 편성과 일정은 관광건설위원회 전체를 1개 반으로 편성하여 사업소에 대한 현지감사와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한 후, 도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합니다. 감사일정별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11월 19일은 인제 평화생명동산 현지확인에 이어 자연환경연구사업소에 대한 현지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20일에는 동강관리사업소 현지감사에 이어 건설방재국 소관 지방도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시고, 11월 21일에는 도로관리사업소 현지감사에 이어 건설방재국 소관 사업장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시겠습니다. 11월 22일은 환경관광문화국, 11월 26일은 건설방재국, 11월 27일은 공보관실ㆍ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1월 28일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시겠으며, 본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과 결과보고,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 범위는 공보관실은 공보관과 3개 담당, 환경관광문화국은 환경관광문화국장ㆍ관광마케팅사업단장ㆍ환경정책관을 비롯한 5개 과장과 4개 사업소장이 출석하고, 건설방재국은 건설방재국장ㆍ방재정책관과 5개 과장ㆍ도로관리사업소장과 3개 지소장을,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원장과 11개 과ㆍ부장과 지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주요 시책ㆍ업무추진사항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 전반이며, 자료제출 요구 건수는 공통사항 3건, 공보관실 소관 9건,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116건, 건설방재국 소관 79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4건으로 총 221건을 자료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관광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박동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6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감사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자연환경연구사업소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홍천 북방요.
호창
박호창위원
감사기간을 10일로 설정한 것은 관련 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원주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저희가 자료제출 목록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수정도 가능하고 이외에 추가로 자료요청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한테 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자료요청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원주에 치악산 있는 데에 자연환경 그것은 뭔가요?

김시성위원
그것은 강원도 것이 아닌데요.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그전에 청소년센터 이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홍건표위원
자연환경 거기를 지금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를 좀 가보았으면 좋겠어요.

김시성위원
자료요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다음 주에 해도 관계없나요?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가능하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주시면 목록을 저희가 더 집어넣어서…….
동철
서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융길 위원님.
융길
박융길위원
박융길 위원입니다. 11월 21일에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건설방재국을 현지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원주 도로관리사업소는 한번 가볼만 합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에 실제 나가 보면 좋은 데만 안내하기 때문에 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도로관리사업소가 원주사업소, 강릉사업소, 태백사업소가 있으니까 원주에서 강릉까지 멀지 않으니까 강릉사업소를 현지 확인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강릉사업소로?
융길
박융길위원
예.
동철
서동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시나요?
명서
박명서위원
원주가 본소이고 태백 이런 데는 지소죠.
융길
박융길위원
강릉사업소 아니에요?
명서
박명서위원
강릉도 지소죠. 나머지는 다 지소예요, 태백지소.

홍건표위원
그 사람들이 원주에 다 오잖아요.
융길
박융길위원
강릉사업소 아니에요?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도로관리사업소는 원주가 본소이고요, 그다음에 강릉지소, 태백지소, 북부지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때 각 지소에서 전부 거기로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맞아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원주 도로관리사업소의 강릉지소거든요.
호창
박호창위원
현장을 강릉지소로 방문할 수는 있는 거죠.

홍건표위원
강릉에 무슨 현장을 봐요?
융길
박융길위원
같이 하면 갈 필요 없고…….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같이 합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이 별도로 떨어져 있거든요. 강릉사업소 따로 되어 있고 원주사업소 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면 원주사업소 것만 하고 강릉사업소 것은 전혀 안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작년에도 지소 인력관계라든가 다른 지소의 예산집행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자료로 나와서 그것에 대한 총괄감사를 원주사업소에서 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그러면 강릉지소에서 했던 현장을 하나 가도록 하면 어떨까요?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도로현장요?
호창
박호창위원
강릉사업소에서 한 사업에 대한 현장을 한번 방문하는 것이 어떨지…….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보는 과정에서 도로교통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해서 그쪽 강릉지소 소관에 대한 현장을 집어넣는 것으로 일정을 짜 보겠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런데 현장을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곳이 아닌 우리 쪽이 추천을 해서…….
명서
박명서위원
도로현장에 가보려면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잘못된 현장을 내가 집어넣어야지 사업소에서 현장 집어넣는 것이야…….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하여튼 10일 동안에 저희가 현장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초안 작성이니까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도로현장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일정을 쭉 운영하는 과정에 가능한 지역의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동철
서동철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원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장은 우리가 수시로 필요할 시는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죠.
융길
박융길위원
사업이 끝난 것 말고 수해복구라든가 하는 곳이 있습니다. 수해복구가 진행 중인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그 당시에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그래서 19일에 가는 평화생명동산이 인제에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를 다녀오시면서 홍천의 자연환경연구사업소로 가는 과정에, 여기 일정에 공식으로 넣지는 않았지만 인제를 어차피 거치기 때문에 인제 수해현장을 한 군데 정도 저희가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20일에 동강관리사업소를 감사하고 건설방재국의 현지를 확인할 때에 함백~문곡 간 지방도가 준공기간을 6년이나 초과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좀 가봅시다. 우리 정선군인데 공사 준공기간이 6년이나 초과됐어요. 작년도 결산에서도 지적했지만 그런 현장 한번 가봅시다. 지방도가 왜 그렇게 됐는지, 390억이라는 금액을 투입했는데 왜 지방도에 투입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김시성위원
개발촉진지구로 해서…….

홍건표위원
아무리 돈을 주어도 그렇지…….
동철
서동철위원장
6년 동안 지연됐다면 중점적으로…….

홍건표위원
공사 준공기간이 6년이나 지났어요.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도 전문위원이 지적을 하셨다고요.
동철
서동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국위원
위원장님.
동철
서동철위원장
예, 장세국 위원님.

장세국위원
지역에 현장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언제까지 이것을 제출해야 됩니까?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지역구가 여러 군데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짰어요. 월요일인 19일은 평화생명동산하고 자연환경연구사업소 감사를 하시고 춘천으로 와서 주무시고, 그다음에 영월 동강관리사업소를 보면서 방재현장을, 지금 말씀하신 함백 이런 데, 그다음에 원주에 와서 주무시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서 코스별로 편하시게 했습니다. 물론 현장을 여러 군데 다니시는 것도 좋지만 분산되어 버리면 일정을 짜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수시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현장은 나중에 또 한번 알려주시면 회기 때 현지시찰을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이번 것은 코스대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위원님들도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현지감사라는 게 사업소 내에서 감사하는 거죠? 현장이 아니고 현지감사죠?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 작성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23일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 위원 여러분! 내일은 12시부터 경주에서 개최되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7강원도민의 날 행사 참석을 위한 현지시찰이 18일까지 2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내일 오전 6시까지 의회 앞에 주차된 의회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도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점을 깊이 양지하시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