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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경제 의원 발언

10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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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령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편삼범의원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편삼범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편삼범의원입니다. 본의원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령시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융자되는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과 기업유치 지원사업 자금이 최초 ‘96년 10월 4일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으나 제반사정 변경으로 지원자금의 융자실적이 부진하여 현실에 맞게 대출한도액 및 대출이자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대출한도 및 대출이자율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민복지 지원자금은 현재 가구당 500만원 이내의 이율 3%를 1,000만원이내 이율 2%로, 기업유치 지원자금은 현재 기업당 2,000만원 이내 이율 3%를 기업의 종업원을 기준으로 하여 2,000만원이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확대하고 이율은 2%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대출이자를 하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면 현재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관련자금의 다소나마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제위원장

편삼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편삼범의원외 일곱 분이 발의해주신 보령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대표의원이신 편삼범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6년 본 조례 제정이후 10여년 동안 제반 사정이 변경되었음에도 융자금의 이율, 융자한도 등이 개정되지 않아 융자실적이 미흡하여 관련기금 약 39억원 정도가 사장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융자금의 이율을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고 융자한도액은 개인의 경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기업은 2,000만원에서 종업원의 수에 따라 3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바 “의견 없음”으로 회신되었기 제안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이창성위원

제 생각에는 자금이 이렇게 많이 사장돼 있으니까 주변지역이라 하지 말고 보령 관내로 지역을 확대해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제안해 놓고 안나가면 뭐하는 거예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법령에 발전소주변지역에 한한다, 조례보다 상위법령이 그렇게 돼있어서 이것은,

윤문희의원

이자율은 얼마예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현 이자율은 3%입니다, 그걸 2%로,

이창성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김경제위원장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건데, 5년 동안 한거예요.

이창성위원

그런데 장기자금이라 여신규정에 따르려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그래서 자금이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창성위원

일단 금리가 내렸으니까 이렇게 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면 안되나,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일단은 수요자의 수요를 원활히 해주는 거니까 일단 승인해주시고 운영을 하시죠. 그리고 저희들도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 발의안을 접수하고 자체 검토를 한 결과 타당하다고 결정이 돼서 이렇게 회부를 해드렸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 지역에서 5키로 반경에 해당하는 면지역에서 창업을 하고자 할 때 대출 대상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청취불능)
충수

김충수위원

여기 분명히 기업유치 지원사업이란 말이에요, 유치는 없는 것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업자금의 개념이거든요, 대출된다고 하는 거예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가능한 걸로, 시행령에,

편삼범의원

기업유치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의 주민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유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융자사업, 임대사업, 보조사업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지원한도, 지원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이게 위탁관리 금융기관은 정해져 있나요?

편삼범의원

현재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농협에서의 2% 대출금리에 대한 수수료가 몇 %죠?

편삼범의원

취급수수료 1%를 농협에서 먹고,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1% 먹고, 그리고 연체는 농협에서 다 내고 우리시는 원리금만 농협에서 기간내 받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청취불능)

편삼범의원

그러니까 주민지원사업 1,000만원 정도는 많이 소요가 될 것 같고, 기업도 늘어난 부분은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열명이 신청을 하면 열명을 보령시장 명의로 대출자로 해서 통보를 해줬어요, 농협에, 그런데 농협은 취급점이기 때문에 열명에 대한 신용을 보니까 8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경영인들 선정하는 과정처럼 우리시가 일부 걸러줘야 신용불량자는 어차피 안되잖아요, 선정해줘도, 그런 1차 심의를 시가 해줘야지, 편삼범 대출 가능하니까 보령시지부에서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보를 시장도장 찍어서 보낸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그놈 갖고 가니까 담보니 뭐니 아무 것도 없고 하니까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시가 걸러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용으로 갈 수 있도록,
충수

김충수위원

신용으로는 금융기관에서 안 줄 거예요.

편삼범의원

주민지원사업비는 조금 완화시켜 주라고 하고 나머지는 담보를 하든, 그래도 조금 시에서 1차 걸러주면, 취급점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김종학위원

(청취불능)

편삼범의원

작년부터는 없어졌어요.

김종학위원

(청취불능)

편삼범의원

2억 6,000만원씩, 매년, 2억 6,000만원씩 지원되다가 작년도부터 이게 없어 졌거든요, 이 제도가, 그래서 우리가 누차 이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알아서 하라고 하는 데 이 돈을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자부에서 어떤 시행령을 내려주든지 그것은 안 되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일단 기업유치자금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창성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지역을 한정하지 말고 보령관내로 하자 했더니 법으로 안 된다면서요.

편삼범의원

법률에 있어서 안돼요.

이창성위원

이 자금 안나가요.

편삼범의원

우리가 1년, 2년 시행하다 또 안나가면 어쨌든 우리뿐만 아니라 어쨌든 화력발전소 이 자금이 사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번 감사 때 제가 건의를 했으니까 나중에 이런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변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시에 발전할 수 있는 데 사업비를 변경해서 쓸 수 있다는 뭐를 산자부에서 내려줘야 우리가 변경이 가능한거죠, 우리는 최대한 베풀어 줘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은 정기예금으로 넣어 놓든지 해야죠.

이창성위원

이 자금은 농협에 예치돼있나요?
충수

김충수위원

연장도 가능한가요?

편삼범의원

기간연장 부분은 지난번에,

이창성위원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연장 같은 건,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청취불능) 2년 거치 3년을 했는데 그럼 5년간인데 5년 지나서 안 갚고 어려움이 있다든지 연장을 원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은 탓인지 몰라도,

편삼범의원

2002년도에 의회 오면서 전체적으로 자금 10억 정도를 면으로 줘봤어요, 신청하라고, 그랬는데 아까처럼 500만원은 몇 사람 신청하고 2,000만원은 그동안에는 380동력을 쓰는 산업체만이 기업유치자금을 쓸 수 있다고 정의를 해서 대출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는 기업으로 봐요, 그렇게 해서 또 추가로 썼는데 농협 대출이 까다로우니까 결국은 10%, 20%밖에 못쓰더라고요, 그리고 500만원에 가정생활에 옛날 부뚜막 고치고 천장고치고 하던 이런 돈도 그전에는 많이 썼는데 지금은 안 쓰더라고요, 1,000만원이니까 조금 쓰겠죠.

이창성위원

제 생각에는 금액도 올리고 금리 내렸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보고 시행하다 문제점이 있으면 바꾸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수요자에게 더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시고 운영은 금융기관,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농업기반시설·용수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보령시 농업기반시설·용수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촌정비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용수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 및 신청절차는 안 제3조와 제4조, 사용료는 안 제5조, 사용료 감면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농어촌정비법 제22조,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농업기반시설·용수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웅덩이(유지), 도로, 방조제, 둑(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2. “용수”라 함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농어촌 용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신청) 농업기반시설·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농업기반시설·용수의 목적외 사용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적용대상이라도 경쟁 입찰에 의하여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한다. 1.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의 방법에 따라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물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로서 농업기반시설부지인 다음 각목의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당해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조정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단, 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는 영 제23조의 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가. 용·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가로등 또는 전주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간판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라. 수도관·배수관·도시가스관 또는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량 1톤당 당해 시설 수혜농지 1,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용수관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의 전년도 소요경비의 6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제6조(사용료 감면)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10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공공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 밖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4.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것인 경우 제7조(사용료 징수) 사용료는 매년 징수하며, 체납시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제8조(징수료 사용) 징수한 사용료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및 개량·보수·보강에 사용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령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별지에는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신청서가 붙어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보령시 농업기반시설·용수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농업기반시설·용수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과 용수를 농업 등 본래의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는바 법체계, 형식상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가서 그런 데 쉽게 얘기하면 농업기반시설, 저수지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그 외로 쓸 때 사용료를 받는다는 뜻인가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일례로 농어촌에 농가주택을 짓는데 앞으로 용배수로가 지나가는데 그 부분을 자기가 그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복개한다든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용수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겠다,

이창성위원

복개하는 것도?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내가 건축허가를 득하고자 해서 점용허가를 했을 때는 점용료를 징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창성위원

청라 같은 경우 명대저수지 윗부분에 수로를 묻기 위해 사용승낙서를 받았다 이거예요, 농조로부터, 그런 경우도 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농조 소관인데 이것은 시장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받는 거고, 여기에 보면 시장이 관리하는 경우에 징수한다고 돼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가로등 또는 전주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무슨 뜻이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가로등이나 전주 같은 경우에 지적상에 구거나 이런 쪽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농업기반시설·용수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중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제안규정을 허용하여 토지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19조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평균경사도 및 기존 지반고를 명시한 사항이고 또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안 제20조에서 기존에 상수도 설치조건을 먹는 물 관리법을 적용하던 것을 지하수법으로 변경하는 사항, 또 하수도 설치조건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하수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를 15내지 19, 22내지 23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 71조 등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9조 제2호 중 “경사도”를 각각 “평균경사도”로 하고, “경사도 산정방식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평균경사도 산정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거나 실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격자단위를 10미터X10미터로 설정하여 측정한다.”로 한다. 제19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내용은 지역별 기준지반고로부터 기정에는 50미터 미만으로 돼있던 것을 100미터 미만인 토지로 완화했습니다. 또 지역별 기준 지반고는 신청지의 중심으로부터 최단의 직선거리에 위치하는 도로의 지반고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19조 제4호를 삭제했습니다. 제4호는 생태계 보존가치 등급적용 사항이었습니다. 제20조 제1호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상수도에 갈음하여 기정 먹는 물 관리법에서 지하수법으로, 또 하수도에 갈음해서 기정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서 하수도법에 의하는 것으로 했고 개인 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58조 본문 중 “농지법 제34조”를 “농지법 제32조”로 내용변경 없이 조항만 바꿨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표 15” 내지 “별표 19”, “별표 22” 내지 별표 23”을 조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했고, 제3조에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사업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고 또 종전의 규정이 개정되는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존 조례는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상당부분 제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국토개발법,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상당부분을 확대해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의 개정과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만 일부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발생을 억제하고자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 형식상에도 문제점이 없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경사도 기준하고 기준 지반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간단히 예를 들면 임야, 야산을 개발하고자 행위허가를 신청했을 때 경사도를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급경사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완경사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사도라고 하니까 어느 쪽 적용하는 데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평균경사도로 한다는 뜻입니다. 경사도 예를 들어서 15% 부분도 있고 10% 부분이 있으니까 12.5%쯤 평균경사도로 적용한다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기준 지반고는 임야나 높은 지역을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농지조성을 한다든지 토지조성을 할 때 기준지반고로부터 100m 미만인 토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완화를 해 준거죠, 당초에는 50m 미만 하면 굉장히 완만한 토지에 한해서나 가능했었는데 조금 여유를 둬서 100m까지는 허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기준 지반고를 그 밑에 보면 최단의 직선거리에 위치하는 도로, 도로법, 농어촌도로법, 국토계획법, 그 법률상의 도로로 지반고를 잡고 그놈을 기준으로 해서 직고 50m 하던 것을 100m까지로 좀 높은 지역도 농지, 토지 이런 조성은 가능하도록 완화한 사항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적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수입니다. 보령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새주소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 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활용,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명 변경 절차와 도로명 시설 설치 후 5년 경과 후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변경이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2분의 1 이상 동의를 거쳐 변경됩니다. 또한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는데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시의 규격, 신청절차, 재교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새주소위원회 구성에 따른 안으로써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고 임기는 2년, 위원회 기능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규정했습니다. 3항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 제4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 보령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행자부 표준안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 도로명의 변경, 제3조 도로명의 변경 요건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넘어가서 9장 제24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4조 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보령시 새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보령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된다. 제27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사업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30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3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보령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보령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되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 형식상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지금 각 읍면동에 도로명을 변경하고 있죠? 그걸 5년 후에 적당한 심의를 거쳐서 변경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특정한 도로를 내껄로 이름을 고쳐보겠다, 서산AB지구 같은 경우에 정주영 그분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정주영도로다, 예를 들어 내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무슨 도로라고 하면 인정이 되는데 특정한 도로를 내가 만들겠다고 하면 그런 건 시에 정기적으로 돈을 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도로명에 대한 이름,

윤문희위원

그렇지, 수원에 박지성도로 그런 게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도로명에 대한 명명을 할 때는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주요인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명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명하는 절차와 방법은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명이 지명되겠고 또 어느 특정 인사나 특정지역에 대한 도로명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등등해서 시에 납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문희위원

중구난방식으로 로비를 해서 내 도로를 만들고 싶다 당신 좀 도와줘라 하면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법으로는 그렇게 안 돼있습니다.

윤문희위원

법으로는 안 돼있어도 우리 조례에서 결정을 해서 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명명권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예, 도로명을 지정할 수는 있는데 어떤 특정인사에 대해서 도로명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윤문희위원

다른 데는 얼마정도 지자체에 헌납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그동안에 주소명 지은 것은 이런 절차를 안거치고 돼있는 건가요?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조례를 또 바꾼다는 뜻인가요?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아니 조례를 바꾸는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하던 것을 이게 시행이 되면 보령시 전체가 시행이 되는 겁니다, 시행이 되면 5년 이내로 수시로 바꾸는 게 아니라 도로가 개설됐다든지 특이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주민의 원에 의해서 또 행정당국에서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다, 단 5년이 경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위원회구성이 5인이상 15인 이내로 돼있는데 지역안배를 해서 의원들이 그 지역실정에 맞는 도로명을 표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기왕에 예전부터 있는 도로명은 그냥 변경하지 말고 놔뒀으면 하는 생각이 들대요, 예를 들어서 나무장터니 어항 같은 데가 옛날에 군드레라고 했거든요, 군드레라는 용어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을 자꾸 왜 바꿔서 혼동이 오게 하는지, 옛날 고정적으로 쓰던 명칭은 그대로 썼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지역안배, 유명인사, 학식을 가진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을 추천받는 식으로 해서 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한 도로명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해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경구입니다. 먼저 보령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지방공기업 전환을 통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체계의 명확화 및 과학화를 이루고자 하며, 또한 공공부분에 기업회계방식의 도입으로 사업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제고하고자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참고로 일정규모 이상이라고 했는데 일정규모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도 말에 준공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가 1,500톤 해서 1일 4만 2,500톤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보령시 하수도사업의 범위(안 제2조), 보령시 하수도사업의 처리구역(안 제3조),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의 지정(안 제4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안 제8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5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입니다. 주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사업의 범위) 보령시 하수도공기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공기업의 사업구역은 보령시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법 제7조에 의거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한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10조입니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보령시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다음은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마지막 부칙 제4항입니다.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령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다음은 보령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관계법령과 불부합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불부합 조문을 명확히 하여 수용가에 대한 권익보장과 불만요인을 사전 해소하여 수용가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수도행정의 신뢰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코자합니다. 상위관계법령이라 함은 상수도사용료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이 2005년 12월 31일 날 개정돼서 거기에 따른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상수도 급수 조례 제37조(가산금),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공기업법 제22조와 지방세법 제27조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하 보령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보령시 하수도 공기업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은 현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 보령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으로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공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1일 처리용량이 1만 5,000톤 이상인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시의 하수도 1일 처리용량은 4만 1,000톤으로 공기업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요건에 충족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위임된 범위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체계, 형식상에 문제점이 없으나 당해사업의 수익으로 당해사업의 지출을 충당하여야 한다는 전제아래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제성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나 현재 하수도사업의 현실화 율은 13.4%인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한 후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체납시 가산금 부과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상수도 요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하게 되어 있고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안하신 소장님께 묻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검토보고서 하수도사업의 현실화 율이 13.4%라고 하셨는데 무슨 내용이죠?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하수도시설이 수요자 100%라면 13.4%밖에 하수도시설이 안 돼있다는 겁니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 하수도 사업에 투입되는 투자비와 하수도 사용료로 받는 금액의 현실화입니다, 상수도 현실화율과 같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빈약한거네요, 그렇게 되면 공기업법에 대한 관련된 법규에 보면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 지방공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경상경비는 충당을 할 수 있고 단 투자사업비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요금으로 징수한 금액에서 경상경비로 우선 쓰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말씀드리자면 공기업은 독립체산제기 때문에 독립체산제로 해서 정할 할인은 이건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건 일종의 회계방식만 특별회계를 공기업회계로 전환하는 겁니다. 왜냐면 공기업회계가 기업회계방식이기 때문에 투자와 손익을 확실히 구분하기 때문에 회계만 그렇게 전환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투자사업이나 이런 것은 전부 국비나 그 국비부담에 따른 시비부담비율 그런 건 똑같고 공기업회계로 전환한다고 해서 국고보조금이 안나오고 독립체산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안 제4조에 보면 관리자를 두되 부시장으로 한다, 5조에 조직에서 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장은 공무원을 전보발령 해야 된다고 돼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수도공기업법에 의해서 별도 법인이 설립되면 이 조직은 소장님 휘하에 조직이 아니겠네요, 별도의 조직이지.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사업소 조직으로 전체를 보시면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라고 했거든요, 하수조직의 설치가 말하자면 맑은물사업소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이것은 맑은물사업소에서 상하수도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수도에 국한된 공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상수도하고는 별개의 개념이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맑은물사업소에서도 상하수도 사업을 하는데 상수도는 공기업회계로 거기에서 공급재원이 별도로 나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각종 투자사업비나 이런 것이 별도로 지출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상하수도사업 예산액이 전부 합쳐져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수입도 그렇고 지출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도 그렇고 각각 하수도특별회계 인원, 상수도특별회계 인원이 있어서 봉급재원도 다 틀립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현 체제는 그 사업소의 인사발령을 시장님이 했을 적에 계장급까지는 시장이 내지만 그 밑에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그 부서로만 발령을 내잖아요, 그러면 직책을 소장님이 주죠, 그러니까 이 규정에 의하면 이 공기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조직은 시장이 직접 발령을 내야 되는 거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일단 저희 사업소로 오면 담당까지는 발령을 하잖아요, 직원은 부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개폐 이런 것은 부시장을 대신해서 시장이 할 수 있어도, 지금도 역시 직원관리나 봉급재원 이런 건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그러면 상하수도 특별회계 관리, 운영, 지출은 부시장 결정사항이에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일정규모 이상, 부시장 직속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부시장이 지출결의 최종 싸인자인가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일정규모이상은 관리자고 나머지는 제가 출납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상수도 법인에 관리자도 부시장으로 돼있어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이 2005년도 12월 31일 날 개정이 됐네요, 그러면 그동안 100분의 5로 받았나요, 100분의 3으로 받았나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이 조례 개정되기 전까지는 100분의 5로 받았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피해가 안가도록 했어야지 조금 늦은 거 아니에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좀 늦은 겁니다.

이창성위원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는데, 한 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2005년도 12월 31일 날 개정됐는데 2007년도 12월 달에 조례개정 했으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거기에 따라서 바로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조례개정 지침이나 그런 게 내려왔습니다. 이런 점은 업무를 취급하는 입장에서 확실히 늦은 건 사실입니다.

이창성위원

시민들이 알면 우선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욕먹을 짓이란 말이에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어쨌든 결과적으로 0.02% 부담을 더 한 사항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명) 위원장 김경제 위 원 윤문희 이창성 임세빈 김종학 김충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